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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8219] 연구지원부 스타이펜드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용역] 발주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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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6-02-56) 입찰공고문_협상(중기간,SW,업종)_스타이펜드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6-02-56) 입찰공고문_협상(중기간,SW,업종)_스타이펜드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hwpx =====
수요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2026-2-5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 051-510-7943

  • 주소: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 과업관련 문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 051-510-7275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1. 입찰개요
------------------------------------------------------------------
○
공고명:
연구지원부 스타이펜드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
분할납품:
불가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 10:00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기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제출서류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1식 ※ 제안요청서상 세부 제출서류 참고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1식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전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③ 인감증명서(모든 증빙서류는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 바라며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각 1부
④ 입찰 보증 증권 (발행 대상일 경우 제출 ※6. 보증금 납부내용 참고)
* 입찰보증증권 개시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 공지사항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6-02-56) 입찰공고문_협상(중기간,SW,업종)_스타이펜드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pdf =====
수요물자(용역) 구매 입찰 공고

1. 입찰개요
------------------------------------------------------------------

○ 공고명: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공고 2026-2-56호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연구지원부 스타이펜드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 입찰방법: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2026. 9.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계약관

○ 세부품명: 불가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 ○ 수량 및 단위: 1식

○ 사업금액: 3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추정가격: 27,272,727원(부가가치세 제외)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 분할납품: 불가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 하자담보책임기간: 1년
○ 기타사항:

하도급 불허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
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
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 10. 2. 10:00 ○ 제안서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 10. 7. 10:00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우리 대학 홈페이지(www.pusan.ac.kr)
청렴센터 또는 청렴신고센터(☎051-510-1137)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찰일시: 제안서 평가 완료 후 ○ 입찰방식: ○ 개찰장소: 전자입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지원부 ☎ 051-510-7943

우) 46241,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장전동)

○ 과업관련 문의: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지원부 ☎ 051-510-7275

부산대학교산학협력단

  • 1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 방식)
※ 이 입찰은 SW사업으로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에는 가격점수 배점한도
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
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 -

※ 차세대 나라장터 기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3-1. 입찰참가자격 등록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

3. 입찰참가자격

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
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1468)로 입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4. 제출서류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제안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제안서 관련 제출서류: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

①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 1식 ※ 제안요청서상 세부 제출서류 참고
②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고, PDF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
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ㆍ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라 대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제4항에 의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1식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각 1식

※ [제안서 제출 방법]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 제출
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전체),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 1부
* 입찰무효 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② 최근년도 결산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
* 공공 소프트웨어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인감증명서(모든 증빙서류는 본 인감을 사용하여 날인 바라며 별도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할
경우 사용인감계도 함께 제출) 각 1부
④ 입찰 보증 증권 (발행 대상일 경우 제출 ※6. 보증금 납부내용 참고)
* 입찰보증증권 개시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 종료일: 입찰서 제출마감일 + 30일 이상

※ 제안요청서의 제안서 작성방법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내용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가급적 공고일 이후에 출력한 서류로 제출하시고, 당해 서류의 최신화 여부,
정상등록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사후판정)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 3 - - 4 - - 제출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 일정과 동일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조달업체 매뉴얼 ”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
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프트웨어사업 작업장소 관련 안내(소프트웨어 유지ㆍ관리 사업 제외)
  • 계약당사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 등을 상호 협의하여 정

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
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유의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
에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

  • 작업장소 협의 시 수요기관이 제시한 보안요구사항 등 작업장소에 대한 요건을 준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업장소를 제시하는 경우 수요기관은 이를 우선 검토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고 미흡한 경우 계약

상대자가 제시한 장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참고) 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제출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
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
합니다.

------------------------------------------------------------------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
까지 보증보험회사에서 전자입찰보증서를 매입한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을 통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지사항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7. 낙찰자 결정방법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 협상적격자는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
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의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 중에서 선정합니다.
○ 협상순서는 기술능력평가 90% / 입찰가격평가 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진행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합니다.

  • 6 -

○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및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에

10. 기타사항

따릅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

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8. 입찰무효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

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
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
니다.
4)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
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5)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6)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계약예규) 용역입찰 입찰유의서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위 ○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조달청 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

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7 -

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8 -

===== 4. 제안요청서(스타이펜드사업 사업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pdf =====
제안요청서

사 업 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주관기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2026. 9.
소 속

전화번호 e-mail 연구지원부 연구지원팀 051-510-7275 [email protected] 담당 목 차 I. 사업 개요 2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사업 개요 2 3. 사업 목적 2 4. 기대효과 3 II. 사업 추진 방안 4 1. 추진 목표 4 2. 추진 체계 및 역할 4 3. 세부 과업 범위 4 4. 추진 일정 5 5. 주요 산출물 6 III. 제안요청 내용 7 1. 요구사항 총괄 7 2. 세부 요구사항 8 3. 과업수행 지침 16 4. 과업의 결과물 18 IV.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9 V. 서식 및 붙임문서 24 - 1 - Ⅰ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n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은 이공계 전일제 대학원생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월별 지원계획·지급내역·지원요건 및 기관계정 운용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 기반을 필요로 함.
n 한국연구재단의 제공 가이드라인은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 학생별·재원별 지급내역,
기관 통합관리계정의 수입·지출·잔액을 전산화하여 종합 관리하고, 재원별 지급정보를
최소 월 1회 연계·집계하도록 제시하고 있음.
n 발주기관은 기존 연구관리·학생인건비 관리 시스템 및 기 구축된 관련 기능을 활용하되,
재단 가이드라인과 학내 운영규정에 대한 적합성 점검, 데이터 연계·정합성 보완, 업무
기능 고도화, 검증·문서화 및 운영체계 정비가 필요함.
n 본 용역은 특정 화면이나 구현방식을 사전에 고정하기보단, 현행 시스템과 업무를
분석하여 요구사항을 구체화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한 상세 설계에 따라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2. 사업 개요
가. 사업명: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나. 사업 금액: 금삼천만원(₩3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다. 사업 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하자담보책임기간: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
라. 계약 방법: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3. 사업 목적
가. 한국연구재단 운영 가이드라인의 전산시스템 구축·관리 요건을 반영한 통합 관리
체계 확보

  •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와 지원요건 충족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
  • 학생별 산단회계 학생지원금의 재원별·계정별 지급내역을 집계하고 기준금액 충족

여부 및 부족금액을 산정
  • 기관 통합관리계정의 수입·지출·잔액을 조회·집계하고 자체점검 및 전문기관

- 2 -

점검에 활용 가능한 자료를 제공
나. 현행 연구관리·학생인건비 시스템과의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학적·인적정보, 연구활동 정보,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지급내역 등 필요한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연계
  • 재원별 개별 시스템의 지급내역을 최소 월 1회 통합관리 체계로 반영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 마련
다. 업무 안정화 및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 개인정보 보호, 권한관리, 접속·변경 이력, 백업 및 장애 대응 등 운영·보안 기준 적용
  • 요구사항·설계·테스트·운영 문서 및 사용자 교육·기술이전을 통한 자립 운영 기반 확보

4. 기대효과
가.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지급정보의 체계적 관리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의 학적, 전일제 여부, 연구

활동 유형 등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월별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과 지원요건 충족 여부의 종합적 관리를 통한 연구생활

장려금 지급 업무의 효율성 및 신뢰성 제고
나. 학생지원금 지급정보의 통합관리 및 데이터 정합성 확보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다양한 재원의 지급정보 연계·통합을 통한 월별 학생지원금

지급 총액 및 기준금액 충족 여부의 효율적 파악
  • 관련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검증을 통한 수기 업무 및 중복 확인 절차

최소화와 업무 정확성 향상
다. 기관계정 운영 현황의 투명한 관리
  • 기관 통합관리계정의 수입·지출·잔액 정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연구생활장려금

재원 집행 현황의 효율적 파악
  • 사업 운영 및 자체점검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적시 확보를 통한 재정 운영의 투명성

및 관리 편의성 강화
라. 사업 점검 및 성과관리 기반 마련
  • 월별 학생연구자 현황, 학생지원금 지급 현황, 기관계정 운영정보 등의 체계적 축적을

통한 연차·수시점검 및 자체점검 대응 기반 마련
  • 사업 운영 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현황 분석 및 향후 사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3 - Ⅱ 사업 추진 방안

1. 추진 목표
가.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른 사업
운영 및 정보 통합관리 체계 마련
나.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의 지원요건, 월별 지원계획 및 지급내역에 대한
체계적 관리환경 구축
다. 학생지원금 지급정보와 기관계정 수입·지출정보의 연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데이터 정확성 및 업무 효율성 확보
라. 사업 운영 및 자체점검에 필요한 정보의 안정적 축적·조회 기반 마련

2. 추진체계 및 역할
가. 주관기관(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과업 전반의 관리·감독
  • 사업 운영에 필요한 업무요건 및 관련 자료 제공
  • 관련 부서 및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연계·협조
  • 과업 수행 과정의 주요 사항 협의 및 의사결정
  • 단계별 산출물 확인 및 최종 결과물 검수

나. 사업수행업체
  • 사업 운영환경 및 업무절차 분석
  • 발주기관 요구사항 및 한국연구재단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시스템 설계
  • 기능 구현 및 데이터 연계·정비
  • 기능·데이터·보안 등에 대한 시험 및 검증
  • 사용자 교육, 매뉴얼 및 관련 산출물 작성
  • 사업 완료 후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3. 세부 과업 범위
가.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 정보 관리체계 마련

- 4 -

  •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대상 학생연구자의 기본정보 및 지원요건 관련 정보의 체계적 관리
  • 학적상태, 전일제 여부, 연구활동 유형, 과거 연구활동 참여이력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 관리
  •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의 구분 조회 및 집계
  • 학생의 학적 및 지원요건 변동사항 반영을 위한 관련 정보 연계체계 마련

나. 학생지원금 지급정보 통합관리 체계 마련
  •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 및 관련 학생지원금의 재원별 지급정보 관리
  • 학생별 월 지급내역 통합 및 월별 지급 총액 산출
  • 학위과정별 기준금액 대비 지급액 충족 여부 및 부족금액 파악
  • 재원별 지급정보의 정기적 연계 및 데이터 정합성 확인체계 마련

다. 기관계정 현황정보 관리체계 마련
  • 기관 통합관리계정별 수입·지출·잔액 정보 관리
  • 계정별 거래내역의 일자, 항목 및 금액 기준 조회체계 마련
  • 사업 운영 및 자체점검에 필요한 기관계정 현황정보의 조회·집계 기반 마련

라.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교내 학적·인적정보 및 학생인건비 관련 정보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체계 마련
  • 시스템 간 연계 항목, 기준 및 처리방식 정의
  •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여부에 대한 정합성 검증
  • 사업 운영 중 데이터 변경사항의 안정적 반영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
  • 향후 운영기준 변경에 대응 가능한 확장성 있는 데이터 구조 및 연계체계 마련

마. 시스템 운영·점검 및 사용자 지원체계 마련
  • 구축·정비 기능에 대한 단위·통합 테스트 및 주요 업무절차 검증
  • 개인정보 및 사업 관련 정보 보호를 위한 접근권한 및 보안관리 체계 적용
  • 사용자 및 운영자 대상 매뉴얼 작성 및 교육 실시
  •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오류·장애 대응체계 마련
  • 사업 종료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체계 마련

4. 추진 일정
M
단계

추진 항목 W1 - 5 - W2

M+1
W3

W4 W5 W6 W7 W8

착수계획, 시스템/업무 분석
준비
재단 가이드라인 갭 분석
명부 기능 개발
개발

증빙 기능 개발
환경설정 외 기능 개발

연계 기관계정 연계 및 검증 모듈 구축 시범운영

가동/
운영

주요 업무 시나리오 기반 통합 테스트
및 사용자 검증
시범운영, 결함보완, 교육·기술 이전
최종검수 및 시스템 오픈

5. 주요 산출물
구분

산출물 제출 시기 사업관리 사업수행계획서 착수 시 운영·이관 최종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교육자료,
장애·백업·복구 지침
최종 결과 보고서

과업 완료 시 최종 검수 시

※ 기능 구현, 데이터 연계, 시험·검증 및 보안 적용 등에 관한 세부 자료는 별도 산출물로 제출하지 않으며, 과업
수행 및 검수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인 또는 제시
※ 산출물의 종류, 세부내용 및 제출시기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6 - Ⅲ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총괄

  • 본 장의 요구사항은 기능, 성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테스트, 보안, 제약, 프로젝트

관리 및 프로젝트 지원으로 구분한다. 제안사는 현행 시스템 분석을 선행하고, 상세
구현방식·화면구성·메뉴명은 요구사항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요구사항 수 SFR-001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 및 지원요건 관리 SFR-002 월별 지원계획 및 기준금액·부족금액 관리 SFR-003 지원요건 증빙 제출·검토·이력 관리 SFR-004 지급계획·기관계정 연계 및 검증 SFR-005 학생별 재원·계정별 지급내역 통합 조회 SFR-006 기관 통합관리계정 수입·지출·잔액 관리 SFR-007 자체점검·성과·사업안정성 모니터링 지원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조회·집계 및 배치/연계 처리 성능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학내 시스템 연계, 재원별/외부 정보 연계 SIR-002 재원별/외부 정보 연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품질·이력 관리 DAR-002 초기자료 구축·전환 및 정합성 검증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위·통합·업무 시나리오·검수 테스트 1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개인정보·권한·로그·보안 1

제약사항
(COR)

COR-001 재단 가이드라인·관련 규정 및 변경 대응 1 PMR-001 일정·위험·형상·변경관리 1 PSR-001 교육·기술이전·운영문서 PSR-002 안정화 및 하자보수

기능 요구사항
(SFR)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합계 7 1 2 2

2
18

- 7 -

2. 세부 요구사항
가.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1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 및
지원요건 관리

월별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 전체 명부와 지
원요건 충족 여부를 전산으
로 확정·관리

세부내용
▪ 이공계 여부, 전일제 여부, 연구활동 여부 등 사업 지원요건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조회·식별할 수 있어야 함.
▪ 학생의 성명, 과정, 국가연구자번호(보유 시), 원소속대학, 학과, 학번, 학적상태, 지도교수 등 기본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전일제 여부는 제공된 가이드라인의 기준일(4월1일, 10월1일) 확인정보와 증빙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연구활동 유형(연구과제/학위논문), 과거 연구활동 참여이력, 학위논문형 지원 시 향후 최대 지원
가능기한 등 지원판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의학계열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경우 기초연구 전공 여부, 면허·자격 미소지 등 발주기관이
정한 추가 지원요건과 확인자료를 관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월별 명부 확정, 변경이력 및 확정자/확정일을 기록하여 점검 시 추적할 수 있어야 함.
검수기준
▪ 월별 참여 학생연구자 명부를 생성·확정·조회할 수 있고, 필수 지원요건과 증빙정보가 누락 없이 확인됨.
▪ 재단 별지1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명부를 화면 및 파일 형태로 확인·추출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
▪ 요구사항/화면정의서, 명부 출력·추출 샘플, 기능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기능 요구사항(SFR) SFR-002

월별 지원계획 및
기준금액·부족금액 관리

학생별 월 지급예정액을 집
계하여 기준금액 충족 여부
와 부족금액을 산정·관리

세부내용
▪ 산단회계에서 지급·관리하는R&D, 용역과제, 장학금 등 학생에게 지급되는 인건비성 재원을 월별·
재원별로 집계할 수 있어야 함.
▪ 학생별 월 지급 총액을 확정·표출하고, 학위과정별 기준금액과 비교하여 “충족/부족”을 식별하며
부족금액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함.
▪ 석사·박사·통합과정 등 과정별 기준금액은 정책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자가 설정·현행화
할 수 있어야 함.
▪ 지급계획 또는 원천 데이터 변경 시 재산정 가능해야 하며, 산정기준과 변경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우선 집행 등 발주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른 업무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검수기준
▪ 샘플 학생에 대해 재원별 지급액 합계, 기준금액, 부족금액이 사전에 정의된 검증값과 일치함.

- 8 -

▪ 월별 지급계획 변경 후 재산정 결과가 정상 반영되고 이력이 확인됨.
주요 산출물
▪ 산정기준 정의서, 지급계획/부족금액 검증자료, 기능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3

지원요건 증빙 제출
·검토·이력 관리

지원요건 확인에 필요한 증
빙자료를 제출·검토·관리
할 수 있는 체계 제공

세부내용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자료, 지도교수 확인서, 단과대학 확인서, 연구활동 확인자료 등 발주기관이
정한 증빙유형을 등록·관리할 수 있어야 함.
▪ 학생 또는 담당자가 증빙을 제출하고 담당자가 승인, 반려/보완요청, 재제출 등 처리상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증빙유형, 제출일, 확인일, 유효기준일, 처리상태, 처리자, 변경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가 포함된 첨부파일은 권한에 따라 접근을 제한하고 보관·파기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함.
검수기준
▪ 권한별 제출/조회/처리 기능이 정상 동작하고 처리이력이 남음.
▪ 증빙파일에 대한 비인가 접근이 제한되며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확인됨.
주요 산출물
▪ 증빙업무 흐름도, 화면정의서, 권한/보안 적용내역, 기능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정의

지급계획·기관계정
연계 및 검증

확정된 지원대상·지원금액
과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및
실제 지급결과를 연계하여
정합성 검증

세부내용
▪ 월별 확정 참여 학생연구자와 지원금액을 학생인건비 지급계획 업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함.
▪ 지급계획 금액, 연구생활장려금 확정금액, 실제 지급금액 등 비교 가능한 항목을 기준으로 불일치
여부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함.
▪ 불일치 건에 대해 사유 및 조치내역을 기록하여 추적할 수 있어야 함.
▪ 상세 연계 방식과 검증규칙은 현행 시스템 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검수기준
▪ 대표 시나리오에서 대상자/금액 연계 및 불일치 식별이 정상적으로 수행됨.
▪ 검증 오류와 조치 이력이 조회 가능함.
주요 산출물
▪ 연계/검증 명세서, 데이터 흐름도, 통합 테스트 결과

- 9 -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5

학생별 재원·계정별
지급내역 통합 조회

학생별 월별 학생지원금 지
급내역을 재원·계정별로 통
합 조회·집계

세부내용
▪ 통합관리재원과 비통합관리R&D, BK21 장학금, 그 외 국고·지자체·대학 재원 등 발주기관이 관리
가능한 재원을 구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대학계정, 기관 세부계정, 연구책임자계정 등 계정구분을 포함하여 학생별 월 지급내역과 총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미지급 월은 0원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원천자료와 집계자료 간 추적이 가능해야 함.
▪ 재단 별지2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지급내역 자료를 화면 조회 및 파일로 추출할 수 있어야 함.
검수기준
▪ 재원별 상세금액의 합계가 학생별 총지급액과 일치함.
▪ 재단 별지2 수준의 월별 학생지원금 지급내역을 추출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
▪ 지급내역 화면/출력 정의서, 추출 샘플, 데이터 정합성 검증 결과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6

기관 통합관리계정
수입·지출·잔액 관리

기관 통합관리계정의 수입·
지출·잔액을 계정단위로 조
회·집계

세부내용
▪ 대학, 단과대학, 학부/과 등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기관 통합관리계정별 수입·지출·잔액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수입은 정부지원금, 대학 자체재원, 연구책임자계정 이체·추가기여·상환금, 이자 등 출처/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함.
▪ 지출은 학생별 인건비 지급 등 주요 지출항목을 구분하고, 일자순·항목별·기간별·총액 기준으로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재단 별지3의 필수항목을 포함한 계정현황 자료를 화면 및 파일로 확인·추출할 수 있어야 함.
검수기준
▪ 계정별 수입-지출-잔액 계산이 원천 회계자료와 일치함.
▪ 재단 별지3 수준의 수입·지출·잔액 현황을 추출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
▪ 기관계정 데이터 정의서, 현황 출력 샘플, 정합성 검증 결과

요구사항분류
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FR-007

자체점검·성과·사업안
정성 모니터링 지원

연차·수시점검과 대학 자체
점검에 필요한 핵심현황 및
원자료를 조회·추출

세부내용 - 10 -

▪ 월별 참여 학생연구자 규모, 지원요건 충족 여부, 기준금액 충족 학생 비율, 부족분 지급 총액,
평균 지급액 등 핵심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기관계정 수입·지출·잔액과 학생별 지원 현황을 기간별로 조회하여 자체점검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연구실/지도교수별 월 참여 학생 수와 대상 학생 지급내역을 조회·집계할 수 있어야 함.
▪ 점검 또는 보고를 위해 개인정보 처리 기준을 준수하는 범위에서Raw data 및 통계자료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사업 안정성 저해사례 관리에 필요한 데이터 항목은 발주기관 자체 운영규정과 제공 가능한 원천
자료를 기준으로 범위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검수기준
▪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체점검 샘플 항목에 대해 통계와 원자료가 일치함.
▪ 권한에 따라 통계/원자료 추출 범위가 적절히 제한됨.
주요 산출물
▪ 통계지표 정의서, 자체점검 추출 샘플, 검증 결과

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분류

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ER-001

조회·집계 및 연계
처리 성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수
준의 조회·집계·배치/연계
처리 성능 확보

세부내용
▪ 일반적인 월별 대상자/지급내역 조회는 발주기관의 운영환경 및 통상 사용량을 기준으로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응답성을 확보하여야 함.
▪ 월별 배치·연계 처리 시 전체 대상 데이터가 누락 없이 처리되어야 하며, 처리결과와 오류내역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대량 조회·파일 추출 등 부하가 큰 기능은 운영서비스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세부 성능 목표값은 착수 후 현행 시스템 성능과 대상 데이터 규모를 확인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확정하여야 함.
검수기준
▪ 협의된 성능 목표 및 대표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성능테스트를 수행하고 결과가 기준을 충족함.
주요 산출물
▪ 성능 기준서, 성능 테스트 결과서

다.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SIR-001 학내 정보시스템 연계

학적·인적·연구과제·학생
인건비 등 업무에 필요한 학
내 원천정보 연계

세부내용 - 11 -

▪ 학적상태, 학과, 과정, 지도교수 등 학생 기본정보를 학내 원천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어야 함.
▪ 연구과제 참여, 학생인건비 지급계획·지급결과, 계정현황 등 필요한 원천정보를 현행 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연계주기, 키값, 오류처리, 재처리, 변경이력, 담당자 확인 절차를 포함한 연계관리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 장애 또는 지연 시 업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재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검수기준
▪ 대표 연계 시나리오에서 원천정보와 통합관리 정보가 일치하고 오류/재처리 절차가 확인됨.
주요 산출물
▪ 인터페이스 명세서, 연계 데이터맵, 통합 테스트 결과

요구사항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IR-002

재원별·외부 지원정보
연계 및 수집

학생에게 지급되는 재원별
정보를 최소 월1회 통합관리
체계에 반영

세부내용
▪ 재원별 개별 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월별 지급내역을 최소 월1회 통합관리 체계로 연동 또는 수집할 수 있어야 함.
▪ 연계가 곤란한 재원은 발주기관이 정한 표준 업로드 양식 또는 보완 입력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건강보험 자격 등 외부 확인정보는 관련 제도·개인정보 동의·발주기관 운영방식에 따라 연계
또는 증빙관리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연계 대상·방식은 현행 시스템, 제공 가능한 데이터와 보안정책을 분석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여야 함.
검수기준
▪ 지정 재원별 월 지급내역이 누락 없이 반영되고, 미지급 월 0원 처리 및 연계 결과 확인이 가능함.
주요 산출물
▪ 연계/업로드 명세서, 연계 결과 및 오류처리 테스트

라. 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품질·이력
관리

통합관리 데이터의 표준화,
정합성 및 변경 추적성 확보

세부내용
▪ 학생 식별키, 학위과정, 학적상태, 재원·계정, 월, 지급금액 등 핵심 데이터 항목에 대한 표준과 코드
체계를 정의하여야 함.
▪ 누락, 중복, 코드 불일치, 합계 오류 등 데이터 품질 점검 규칙과 검증 절차를 마련하여야 함.
▪ 원천 데이터, 가공 데이터, 집계 데이터 간의 추적이 가능하도록 출처·기준일·반영일 등을 관리하여야 함.
▪ 정책·운영규정 변경에 따른 코드 및 기준값 변경이 이력으로 관리되어야 함.

- 12 -

검수기준
▪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 주요 오류가 해소되고 핵심 집계값이 원천자료와 일치함.
주요 산출물
▪ 데이터 표준/코드 정의서, 데이터 품질점검 결과서, 변경이력 관리내역

요구사항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DA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DAR-002

초기자료 구축·전환 및
정합성 검증

현행 시스템의 관련 데이터
를 분석하여 필요한 초기자
료를 구축하고 검증

세부내용
▪ 기존 학생인건비 지급이력, 학적정보, 사업대상자 및 계정정보 등 대상 데이터를 식별하고 전환/연계
범위를 정의하여야 함.
▪ 초기자료 구축 전 데이터 백업과 검증계획을 수립하고, 전환 전후 건수·합계·주요 필드 일치
여부를 검증하여야 함.
▪ 오류·중복·미매핑 데이터는 처리원칙과 조치결과를 문서화하여야 함.
▪ 실제 데이터 전환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현행 데이터 구조와 재단 필수항목 간 매핑 결과를 제시하여야 함.
검수기준
▪ 초기자료/매핑 검증결과가 승인되고 주요 데이터 건수 및 금액 합계가 일치함.
주요 산출물
▪ 데이터 전환/매핑 계획서, 정합성 검증 결과, 오류 조치내역

마. 태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단위·통합·업무 시나
리오 및 검수 테스트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객관적
으로 검증할 수 있는 테스트
체계 수립·수행

세부내용
▪ 기능, 데이터, 인터페이스, 권한·보안, 성능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과 시나리오를 수립하여야 함.
▪ 월별 대상자 확정→ 지급계획/재원별 지급정보 반영→ 기준금액 충족/부족 산정→ 기관계정 반영
→ 점검자료 추출의 업무 흐름을 대표 통합 시나리오로 검증하여야 함.
▪ 테스트 결과의 결함은 원인·조치·재시험 이력을 관리하고 검수 전 주요 결함을 해소하여야 함.
▪ 발주기관 사용자 검수에 필요한 데이터와 계정, 절차를 지원하여야 함.
검수기준
▪ 요구사항별 테스트 케이스와 결과가 추적 가능하고, 검수 기준을 충족함.
주요 산출물
▪ 테스트 계획서, 테스트 케이스/결과서, 결함조치 이력, 검수 지원자료

- 13 -

바.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분류

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SER-001

개인정보 보호·권한·
로그 및 보안관리

학생 및 연구자 개인정보와
시스템 자산을 보호하기 위
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적용

세부내용
▪ 개인정보 처리 시 관련 법령과 발주기관 개인정보·정보보안 규정을 준수하고 최소수집·목적내
이용 원칙을 적용하여야 함.
▪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법적 근거와 발주기관 기준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적용하여야 함.
▪ 역할 기반 접근권한, 중요정보 마스킹, 접속·조회·변경 이력, 비인가 접근 차단 및 로그 보호
방안을 적용하여야 함.
▪ 개발·검수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계정정보의 외부 유출을 금지하고 사업 종료 시 반납·파기하여야 함.
▪ 취약점 점검과 보안조치 결과를 제출하고, 발견된 취약점은 검수 전 조치하여야 함.
검수기준
▪ 권한별 접근통제와 로그 기록이 정상 동작하고 보안점검 결과 중 중대한 미조치 취약점이 없음.
주요 산출물
▪ 권한 매트릭스, 개인정보 처리흐름/보안 적용내역, 보안점검 및 조치 결과

사. 제약사항(COR)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제약사항(COR) COR-001

재단 가이드라인·법
령·학내 규정 준수
및 변경 대응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제
도 변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 확보

세부내용
▪ 제공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의 전산시스템 필수사항을 반영
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제도, 개인정보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법령·
지침 중 본 사업에 적용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기준금액, 지원요건, 재원분류, 기준일, 점검항목 등 정책성 기준은 가능한 범위에서 설정값·코드로
관리하여 변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가이드라인이나 발주기관 운영규정 변경으로 요구사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야 함.
검수기준
▪ 재단 가이드라인 필수사항 반영표를 제출하고, 요구사항별 반영 여부를 검수할 수 있음.
주요 산출물
▪ 가이드라인 반영표, 법령/지침 준수 체크리스트, 설정값/코드 정의서

- 14 -

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MR-001

일정·위험·형상·변경
관리

사업 일정, 이슈·위험, 형
상 및 요구사항 변경을 체
계적으로 관리

세부내용
▪ 착수 시 세부 일정, 투입인력, 보고체계, 품질·보안·위험관리 계획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요구사항ID를 기준으로 설계·개발·테스트·산출물 간 추적성을 확보하여야 함.
▪ 소스·설정·DB 변경사항에 대해 형상/버전관리 체계를 적용하고 변경이력을 유지하여야 함.
▪ 정책·업무·데이터 변경 등 주요 이슈 발생 시 영향분석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검수기준
▪ 일정/이슈/요구사항/형상관리 기록이 사업 수행기간 동안 유지되고 최종 산출물과 일치함.
주요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추적표, 이슈/위험관리대장, 형상·변경관리 내역

자.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PSR-001

사용자 교육·기술이
전 및 운영문서

발주기관의 안정적 자립운영
을 위한 교육, 문서화 및 인
수인계 지원

세부내용
▪ 업무담당자 및 운영관리자를 대상으로 주요 업무흐름, 기준정보 관리, 오류·예외처리, 점검자료
추출 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최신 기능과 화면 기준으로 작성하고, 주요 업무 시나리오와 장애·문의
대응절차를 포함하여야 함.
▪ 소스, 설정값, 데이터사전, 연계정보, 배포·복구 절차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기술자료를 체계적으로 인계하여야 함.
검수기준
▪ 교육 실시 및 인수인계가 완료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주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함.
주요 산출물
▪ 교육계획/결과,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기술이전 자료, 산출물 인수인계 목록

요구사항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정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2 안정화 및 하자보수

검수 이후 안정적 운영을 위
한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체
계 제공

- 15 -

세부내용
▪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1년간 무상 하자담보책임을 수행하여야 함.
▪ 오류 또는 데이터 하자 발생 시 원인분석, 복구, 보완 및 재발방지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장애 접수·등급·조치·종결 절차와 연락체계를 제시하고 조치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와 유상 유지관리 범위를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함.
검수기준
▪ 하자보수 계획과 연락체계가 제출되고, 검수 시 확인된 미조치 사항이 완료됨.
주요 산출물
▪ 하자보수 계획서, 지원 연락체계, 하자/장애 이력관리 양식

3. 과업수행 지침
가. 일반 사항

  • 과업 수행 지침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 수행 지침에 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다만 본 과업 수행 지침에 규정
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주관기관의 관련 규정 정부 제정 각종 가이드라인에
의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현행 시스템·업무 및 제공자료를 분석하고 세부 구현범위와

설계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사업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주요 설계·데이터·연계·보안 변경사항은 발주기관의 사전협의 또는 승인을 거쳐야 한다.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정보와 자료는 본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준수한다.
나. 과업의 변경 및 진도 관리
  • 본 과업 수행상 과업의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주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제안사는 변경된 과업에 대하여 주관
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과업 내용 변경)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동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

2호,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 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
하여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 16 -

개최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 한다.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13호 서식 참조

  • 과업의 진도 보고는 정기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각 단계별 업무가 완료되기 전에

보고해야 한다.
  • 주관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중간보고를 해야 하며 필요 시 보고회를 개최

해야 한다.
  • 과업 진행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점검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과 제안사 양측의

협의 하에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결과물·지식재산권·유지보수
  • 최종 결과물에는 분석·설계·개발/보완·테스트·보안·운영·교육 관련 산출물과

소스·설정·데이터 정의 등 유지보수에 필요한 자료를 포함한다.
  •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공동 활용 여부는 관련 계약예규와 발주기관의

계약조건에 따른다.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최종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하자 발생 시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조치한다.
라. 작업장소 및 보안
  • 제안사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 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 인력이 아닌 지원 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기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 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 가격을 산출하되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기타사항
1) 안전관리
  •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과 주관기관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필요 시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안전 보호 장비 지급하고 안전교육 시행 등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2) 개발 SW 공동 활용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제56조 (계약

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 활용 계획이 없다.
3). 과업의 변경 및 조정 안내

- 17 -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

위원회를 ( ✓ )개최 또는 ( )미개최 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2」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 본 소프트웨어는 특정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상용이 아닌 용역 개발이다.
  • 본 소프트웨어의 활용은 오직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4. 과업의 결과물
가. 한국연구재단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 운영 가이드라인」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한 사업 관리 시스템 기능 구현·정비

  • 연구생활장려금 참여 학생연구자 정보 관리 기능
  • 학생별·월별·재원별 지급정보 통합관리 기능
  • 학위과정별 기준금액 충족 여부 및 부족금액 확인 기능
  • 기관계정별 수입·지출·잔액 정보 관리 기능
  • 관련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확보
  • 사업 운영 및 점검에 필요한 조회·집계 기능

나. 시스템 운영 및 활용을 위한 기본 자료
  •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 최종 결과보고서

다. 기타 사항
  • 세부 결과물의 범위 및 형태는 과업 수행 과정에서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 검수 과정에서 확인된 오류 및 보완사항에 대한 조치 수행

- 18 - Ⅳ 입찰 및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 작성 지침(권고 사항)
가. 제안자는 제안요청서 및 요구사양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 내용은 한글, 아라비아숫자 및 미터법으로 표기함 다만, 필요 시 한글과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음.
다. 제안서와 제출서류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라. 제안자는 제안서에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
한 것으로 평가함.
마. 제안자는 관련 법규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해야 함.
바. 제안내용은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사.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따르며 그 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따라야 함.
아.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
시켜야 함.
자.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해야 함.
(무상 하자보수기간, 지원범위, 무상 예외대상의 경우 비용 부담조건 등 명시)
차. 기타
1) A4규격, 각종 증명서 첨부
2) 발주처에서 필요 시 입찰참가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로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된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봄.

2. 사업자 선정 방식
가. 입찰 방식: 제한경쟁
나. 입찰 참가 자격
1)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 19 -

제한(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
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2)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동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76조
에 의한 부정당 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4)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자, 업종코드:1468)로 신고를 필한 자 (최근
년도 결산 신고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제출)
5) 세부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공고서 따름.
다. 낙찰자 선정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 적용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 기한 : 입찰공고서에 따름
나. 제출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다. 제출 서류
1) 증빙서류 포함 제안서 1부
2) 제안요약서 1부
3) 기타 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1부
라)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마) 보안서약서 1부

- 20 -

4. 제안평가 관련 사항
가.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1)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요청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90점(정성적 평가 80점 + 정량적 평가 10점)과 가격평가 10점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2)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나. 제안요청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
1) 기술능력평가 - 정성적 평가 (80점)
부문

항목

사업
이해도

전략 및
방법론
(25점)

기술
및
기능
(25점)

평가 기준
사업의
목적
및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목표에
부합하는
수행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
침」제4조제4항제4호에 따라 총배점
한도 이외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음

평가 요소 배점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
  • 한국연구재단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
  • 발주기관 업무환경 및 현행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10 추진 전략

사업기간
및
과업범위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전략 수립
여부 평가

  • 추진전략의 적정성
  • 단계별 추진방안의 타당성
  • 위험요소 및 대응방안

10 수행방법론

요구사항 분석부터 구현·검증까지의
수행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정한지 평가

  • 분석·설계 방법의 적정성
  • 기능 구현 방법의 타당성
  • 검증 및 보완 절차의 적정성

5

기능요구
사항

연구생활장려금 운영에 필요한 주요
기능에 대한 구현방안의 적정성 평가

  • 학생연구자 정보 관리
  • 월별·재원별 지급정보 관리
  • 기준금액 충족 여부 및

부족금액 관리
  • 기관계정 수입·지출·잔액

관리

10

데이터
연계 및

관련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 및 정합성
확보방안의 적정성 평가

  • 학적·인적정보 연계
  • 학생인건비 지급정보 연계

10 - 21 - 부문 항목 평가 기준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
및
향후
제도·업무 변경에 대한 확장 가능성
평가

  • 기존 정보시스템과의 호환성
  • 데이터 및 기능 확장성
  • 향후 운영기준 변경 대응 가능성

5

시험 및
검증

요구사항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검증 방안의 적정성 평가

  • 단위·통합 테스트 방안
  • 주요 업무 시나리오 검증
  •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오류 발생 시 조치방안

5 품질관리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의 적정성 평가

  • 품질점검 절차
  • 오류 및 개선사항 관리
  • 안정적 운영방안

5

일정 및
진도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세부일정과 단계별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세부 추진일정의 적정성
  • 단계별 진도관리
  • 보고 및 협의체계

5

사업 수행조직과 투입인력의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평가

  • 수행조직 구성
  • 업무분장
  •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수행역량

5 보안관리

개인정보 및 사업 관련 정보 보호를 위
한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평가

  • 개인정보 보호방안
  • 접근권한 관리
  • 정보 및 자료 보안
  • 보안사고 대응방안

5

교육 및
기술지원

시스템 운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지원
방안의 적정성 평가

  • 사용자·운영자 교육
  • 매뉴얼 제공
  • 기술지원 체계

3

하자보수
및
사후지원

사업 완료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하
자보수 및 지원체계 평가

  • 하자보수 계획
  • 장애 대응체계
  • 사후 기술지원

2

시스템
연계 및
확장성

프로젝트
관리
(10점)
수행조직
및 인력

프로젝트
지원
(10점)

배점

  • 재원별 지급정보 통합
  • 데이터 누락·중복·오류

검증방안

관리

성능
및
품질
(10점)

평가 요소 총 계 - 22 - 80

2) 기술능력평가 - 정량적 평가 (10점)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9.5 B+, B0, B- B- B+, B0, B- 9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평점

※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을 적용
※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둘 이상이고 평가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을
적용
※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최저등급 적용
※ 평가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다. 유의사항
1) 제안서를 허위나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입증을 못 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 발견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2)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해 이견이 발생하거나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따라 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과 지시에 따라야 함.
3) 입찰공고 조건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23 - Ⅴ 서식 및 붙임문서 [별지 제1호]

제 안 기 관 일 반 현 황
기
사

관
업

명
분

주 대 표 자

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년 월 ~ 주요연혁 - 24 - 년 월 ( 년 개월) [별지 제2호] 확 약 서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용역 입찰 참가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1. 모든 제안서류 및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입찰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본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평가기준 등 제안 평가의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며, 평가결과 등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결정사항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주 월 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25 - [별지 제3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20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사업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특히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업무자료, 개인정보, 시스템 구성정보,
소스코드, 데이터베이스 정보, 계정·인증정보 등 모든 산출물의 보안을 철저히
유지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관계 법령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소

월 속 :

서
약 자 :
주민등록번호 :
주

일 (인) 소 :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 26 - [별지 제4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양식)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전원 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

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위탁용역의 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 “이공계 연구생활장려금 지원 사업(스타이펜드사업) 사업 관리 시스템

개발 용역” 위탁용역 입찰 참여에 따른 입찰서류(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4호 서식) 확인을 위해 최소정보를 수집하는 데 활용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제안사 대표자의 성명, 전자우편, 전화번호, 직장주소, 학력, 경력,

은행/계좌번호, 휴대폰번호 등.
  • 참여인력의 성명, 소속/직책, 연령, 학력, 경력 등.
  • 입찰참가 신청 제출자의 성명, 직위,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본 입찰참가 서류 관리를 위한 보유기간까지(10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음.
  • 거부에 따른 불이익 : 계약체결 대상에서 제외

20

년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 27 -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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