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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7829]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377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4: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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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견적 공고.hwp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2026. 9. 28. 14:00 ~ 2026. 10. 2. 14:00 2026. 10. 2. 15: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60일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추정금액 (D=A+E)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1,145,920 73,769,018 7,376,902 81,145,920 0 220,540,000

◦ 공사현장: 태전초등학교,양벌초등학교(경기도 광주시 소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2인이상 공사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건강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1,381,206 1,045,355 137,359 0 1,007,308 3,571,228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은정표 (☎ 031-760-4094)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240-1)]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60-4094, 교육시설과 은정표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60-4063, 재무관리과 김태연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http://www.goe.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견적 공고.pdf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05호

공사 2인 이상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사명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2026. 9. 28. 14:00
~
2026. 10. 2. 14:00

2026. 10. 2. 15:00
우리교육지원청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60일
(단위: 원)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81,145,920 73,769,018

부가가치세
(C)
7,376,902

관급자재

추정금액
(D=A+E)

도급자설치(E) 81,145,920 관급자설치 0 220,540,000

◦ 공사현장: 태전초등학교,양벌초등학교(경기도 광주시 소재)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2인이상 공사계약으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은 총액견적입니다.
◦ 지역제한(경기도 광주시) 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견적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3장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에 의한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금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8절에 의거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
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의거하여, 예정가격(또는 기
초금액)에 반영된 금액을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공고문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기초금액에 반영된 4대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국민연금
보험료

1,381,206 건강보험료 1,045,355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37,359 (단위: 원)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0 1,007,308 합계 3,571,228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
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기도 광주시에 두어야 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공동인증서 제외)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해야 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견적)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현장설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 본 공사의 설계서 및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수시 열람이 가능하며, 장소 및 안내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소 및 안내처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은정표 (☎ 031-760-4094)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송정동 240-1)]

5.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열람하여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소액수의 견적공고 건으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 상기“1항” 참조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입찰연기의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 견적 제출시 견적제출자의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상의 문제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가 있으니, 견적제출 마감 24시 이전에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바라며, 사전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7.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본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
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 이상 입찰자 중 최저가 순으로 평가하여
최저가 입찰자가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 동일가격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전자조달시스템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재입찰 및 재공고 입찰: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8.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2조 규정의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 입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의 12-다 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9.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 사항
◦ 입찰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goe.go.kr/main.do) 경기도교육청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에서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체결 시
서약서를 전자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서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호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정책 안내 및 청렴 관련 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안내
낙찰자는 지역업체(경기도 광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3.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78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 031-760-4094, 교육시설과 은정표
  • 계약에 관한 사항

: ☎ 031-760-4063, 재무관리과 김태연

◦ 전자입찰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 인터넷 콜센터(☏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지침은 나라장터(G2B) 홈페이지(http://www.g2b.go.kr) 나라장터
서비스(가운데 위치)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안은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공고현황]에 게재하고,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입찰정보/시설]⇒[기초금액, 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820-0840) 및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전자민원』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8일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 공고용내역서_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C: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E: 공사기간: 6개월이하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I: 요율 J: 수량 K: 금액 L: 이윤 M: 끝자리 맞추기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G:
J: 1 K: 0
C: 간 접 재 료 비 K: 0
A:
C: ( 소
계 ) K: 0
A: 순 B: 노 무 비 C: 직 접 노 무 비 J: 1 K: 0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 노무비) * 17.5 % I: 17.5 J: 1 K: 0
C: ( 소
계 ) K: 0
A: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3.56 % I: 3.56 J: 1 K: 0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1.01 % I: 1.01 J: 1 K: 0
A: 공 C: 퇴 직 금 공 제 E: (직접 노무비) * 2.3 % I: 2.3 J: 1 K: 0
B: 경 C: 안 전 관 리 비 E: (재료+직노+관급재/1.1) * 2.07 % I: 2.07 J: 1 K: 0
A:
C: 기 타 경 비 E: (재료+노무) * 5.0 % I: 5 J: 1 K: 0
C: 건 강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3.595 % I: 3.595 J: 1 K: 0
C: 연 금 보 험 료 E: (직접 노무비) * 4.75 % I: 4.75 J: 1 K: 0
A: 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 E: (건강 보험료) * 13.14 % I: 13.14 J: 1 K: 0
A:
B:
C: 법 정 분 담 금 E: (노무비) * 0.096 % I: 0.096 J: 1 K: 0
C:
K: 0
C:
K: 0
B: 비 C:
K: 0
A: 비 C:
K: 0
C:
K: 0
C: ( 소
계 ) K: 0
B: ( 순 공 사 비 계 ) K: 0
A: 일 반 관 리 비 E: (재료+노무+경비) * 8 % I: 8 J: 1 K: 0
A: 이
윤 E: (노무+경비+일반관리비) * 15 % I: 15 J: 1 K: 0 L: 0 M: 100
A:
손 해 배 상 공 제 료 E: 순계약금액 * 0.26477% I: 0.26477 J: 1 K: 0
A: ( 총 원 가 ) K: 0
A: 부 가 가 치 세 I: 10 J: 1 K: 0
A: 합
계 K: 0
A: 관 급 자 재(태양광발전장치) K: 0
A: 관 급 자 재(태양광스마트벤치) K: 0
A:
K: 0
A: ( 총
계 ) D: 0 K: 0

[시트: 총괄표]
A: 총줄수-> B: 107 C: 2.0 D: [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 AA: 연속견적가로형식
A: 번호 B: 공종코드 C: … D: 공
종
명 E: 규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B: 공종줄 D: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B: 001 D: 1. 전기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
B: 00101 D: 1-1. 전기공사(태전초)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2 D: 1-2. 전기공사(양벌초)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공사(태전초)
B: 0010101 D: 1-1-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102 D: 1-1-2. 기타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01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기공사(양벌초)
B: 0010201 D: 1-2-1. 전력간선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B: 0010202 D: 1-2-2. 기타공사 F: 식 G: 1 H: 0 I: 0 K: 0 L: 0 M: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00102 C: Total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내역서]
A: 총줄수-> B: 159 C: 2.0 D: [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W: 노임 계산 정보 AA: 부속재 및 손료
A: 번호 B: 공종코드 C: 코드 D: 명
칭 E: 규
격 F: 단위 G: 수량 H: 재료비 J: 노무비 M: 경비 P: 계 Q: 비고 W: 노임계 X: 전체(%) Y: 공종별(%) Z: 노임 소수 AA: CD배관재 AB: 일반배관재 AC: 소모재 AD: 자재계 AE: 노임계
H: 단가 I: 금액 J: 수량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O: 단가 AD: 1 AE: 1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공사(태전초)::1-1-1.전력간선공사
A: 5975A338017 B: 0010101 C: E59750338017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63 F: m G: 30 I: J: 30 L: N: P: 0 Q: 제 12호 AB: 0 AC: 0
A: 5975D857081 B: 0010101 C: E5975385708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17호
A: 5975D857141 B: 0010101 C: E59753857141 D: 풀박스 E: 300×300×300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18호
A: 5975B817211 B: 0010101 C: E59751817211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200x100Hx2.3t F: m G: 46 I: 0 J: 46 L: 0 N: 0 P: 0 Q: 제 19호
A: 5975B817333 B: 0010101 C: E59751817333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200 F: m G: 46 I: 0 J: 46 L: 0 N: 0 P: 0 Q: 제 21호
A: 5975E967006 B: 0010101 C: E59754967006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200x100Hx2.3t F: 개 G: 3 I: 0 J: 3 L: 0 N: 0 P: 0 Q: 제 23호
A: 5975E967204 B: 0010101 C: E5975496720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TEE, St, W200x100Hx2.3t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25호
A: 59754967501 B: 00101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29 I: 0 J: 29 L: 0 N: 0 P: 0
A: 59754967521 B: 00101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299 I: 0 J: 299 L: 0 N: 0 P: 0
A: 59754967561 B: 00101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5 I: 0 J: 15 L: 0 N: 0 P: 0
A: 59754967571 B: 001010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29 I: 0 J: 29 L: 0 N: 0 P: 0
A: E145A927205 B: 00101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99 I: 0 J: 99 L: 0 N: 0 P: 0 Q: 제 27호 AC: 0
A: E145A927208 B: 0010101 C: EE1450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28호 AC: 0
A: E145A287511 B: 0010101 C: EE145028751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29호 AC: 0
A: E145A287568 B: 00101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94 I: 0 J: 94 L: 0 N: 0 P: 0 Q: 제 31호 AC: 0
A: 56959100808 B: 0010101 C: EMM408926158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4P 100AF F: 대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36호
A: E940A177002 B: 0010101 C: EE9400177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37호
A: E940A177004 B: 0010101 C: EE94001770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0 I: 0 J: 10 L: 0 N: 0 P: 0 Q: 제 38호
A: E940A177006 B: 0010101 C: EE940017700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39호
A: 56950120070 B: 0010101 C: EAA110170000 D: 파이프행가 E: 70 C F: 식 G: 7 I: 0 J: 7 L: 0 N: 0 P: 0 Q: 제 8호
A: 56950140200 B: 0010101 C: EAA110210000 D: 파이프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1 I: 0 J: 11 L: 0 N: 0 P: 0 Q: 제 9호
A: 56950160200 B: 0010101 C: EAA11042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200-1단 F: 식 G: 23 I: 0 J: 30 L: 0 N: 0 P: 0 Q: 제 1호
A: 56959100803 B: 0010101 C: EAB110213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36이하 F: m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5호
A: 56953100914 B: 0010101 C: EAB11033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100-벽두께 15cm F: 식 G: 5 I: 0 J: 5 L: 0 N: 0 P: 0 Q: 제 4호
A: 56959100810 B: 0010101 C: EMM067967871 D: 배관 및 트레이 관통부밀폐 E: W200D이하,D150 이하 F: 개소 G: 7 I: 0 J: 7 L: 0 N: 0 P: 0 Q: 제 40호
A: MM067918991 B: 0010101 C: 391115ZZ701Z0002 D: 접속함, 인버터 패드(800*1400*200)태양광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관급자재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1.전기공사(태전초)::1-1-2.기타공사
A: 5975A338001 B: 0010102 C: EDA1410001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19 F: m G: 60 I: 0 J: 60 L: 0 N: 0 P: 0 Q: 제 10호 AB: 0 AC: 0
A: 5975A338002 B: 0010102 C: EDA14100020S D: 나사없는전선관 E: E25 F: m G: 18 I: 0 J: 18 L: 0 N: 0 P: 0 Q: 제 11호 AB: 0 AC: 0
A: 5975D017003 B: 00101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49 I: 0 J: 49 L: 0 N: 0 P: 0 Q: 제 13호 AC: 0
A: 5975D018003 B: 0010102 C: E59753018003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노출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33 I: 0 J: 33 L: 0 N: 0 P: 0 Q: 제 14호 AC: 0
A: 5975D777101 B: 0010102 C: E59753777101 D: 스위치박스 E: 1 개용 44mm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15호
A: 56959100804 B: 0010102 C: EAB110214000 D: PVC BOX SW 2G E: SW 2구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16호
A: E145A927201 B: 0010102 C: EE14509272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72 I: 0 J: 72 L: 0 N: 0 P: 0 Q: 제 26호 AC: 0
A: E145A287521 B: 0010102 C: EE14502875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69 I: 0 J: 69 L: 0 N: 0 P: 0 Q: 제 30호 AC: 0
A: 6145C167511 B: 0010102 C: E61452167511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30 I: 0 J: 160 L: 0 N: 0 P: 0 Q: 제 32호 AC: 0
A: 5935A317206 B: 0010102 C: E59350317206 D: 콘센트 E: 매입-접지형, 250V 2구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33호
A: 5805B750101 B: 0010102 C: E58051750101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 1구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34호
A: 56950120016 B: 0010102 C: EAA110110000 D: 파이프행가 E: 16 C F: 식 G: 39 I: 0 J: 46 L: 0 N: 0 P: 0 Q: 제 7호
A: 56953100912 B: 0010102 C: EAB11031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50-벽두께 15cm F: 식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3호
A: MM067918994 B: 0010102 C: InMastDBNonCode D: 현황판 TV E: 65 (163CM,거치대,설치비 포함) F: EA G: 1 I: 0 J: 1 L: 0 N: 0 P: 0
A: MM067918995 B: 0010102 C: InMastDBNonCode D: 교육용 체험시설설비(태양광스마트벤치) E: 확장형(2200*420*450) F: EA G: 1 I: 0 J: 1 L: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59100812 B: 0010102 C: EMM065039357 D: HDMI CABLE F: 개 G: 13 I: 0 J: 13 L: 0 N: 0 P: 0 Q: 제 41호
D: 천정텍스철거 후 설치[ ㎡ ] F: ㎡ G: 7.2 I: 0 L: 0 N: 0 P: 0 Q: 제 42호 AE: 0
D: 역전력계전기설치 F: 식 I: 0 L: 0 N: 0 P: 0 Q: 관급자배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기공사(양벌초)::1-2-1.전력간선공사
A: 5975A338017 B: 0010201 C: E59750338017 D: 나사없는전선관(노출) E: E63 F: m G: 70 I: 0 J: 70 L: 0 N: 0 P: 0 Q: 제 12호 AB: 0 AC: 0
A: 5975D857081 B: 0010201 C: E59753857081 D: 풀박스 E: 200×200×200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17호
A: 5975D857141 B: 0010201 C: E59753857141 D: 풀박스 E: 300×300×300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18호
A: 5975B817222 B: 0010201 C: EDA41100020S D: 케이블트레이 E: STRAIGHT,St W300x100Hx2.3t F: m G: 6 I: 0 J: 6 L: 0 N: 0 P: 0 Q: 제 20호
A: 5975B817334 B: 0010201 C: E59751817334 D: 케이블트레이 E: COVER,St W300 F: m G: 6 I: 0 J: 6 L: 0 N: 0 P: 0 Q: 제 22호
A: 5975E967011 B: 0010201 C: E59754967011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 ELBOW, St,W300x100Hx2.3t F: 개 G: 3 I: 0 J: 3 L: 0 N: 0 P: 0 Q: 제 24호
A: 59754967501 B: 0010201 C: 3913170520175118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JOINT CONNEC.아연도100Hx2.3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A: 59754967521 B: 0010201 C: 3913170520175120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SHANK BOLT & NUT, 아연도 F: 개 G: 19 I: 0 J: 19 L: 0 N: 0 P: 0
A: 59754967561 B: 0010201 C: 3913170520175124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BONDING JUMPER, 35㎟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A: 59754967571 B: 0010201 C: 3913170520175125 D: 케이블트레이부속품 E: HOLD DOWN CLAMP, 아연도 F: 개 G: 1 I: 0 J: 1 L: 0 N: 0 P: 0
A: E145A927205 B: 0010201 C: EE1450927205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16㎟ F: m G: 96 I: 0 J: 96 L: 0 N: 0 P: 0 Q: 제 27호 AC: 0
A: E145A927208 B: 0010201 C: EE1450927208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35㎟ F: m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28호 AC: 0
A: E145A287511 B: 0010201 C: EE145028751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1C×70㎟ F: m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29호 AC: 0
A: E145A287568 B: 0010201 C: EE1450287568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4C×35㎟ F: m G: 92 I: 0 J: 92 L: 0 N: 0 P: 0 Q: 제 31호 AC: 0
A: 56959100808 B: 0010201 C: EMM408926158 D: 누전 차단기 E: 표준형 4P 100AF F: 대 G: 1 I: 0 J: 1 L: 0 N: 0 P: 0 Q: 제 36호
A: E940A177002 B: 0010201 C: EE9400177002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16 ㎟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37호
A: E940A177004 B: 0010201 C: EE9400177004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35 ㎟ F: 개 G: 10 I: 0 J: 10 L: 0 N: 0 P: 0 Q: 제 38호
A: E940A177006 B: 0010201 C: EE9400177006 D: 러그단자 E: 동관단자 1 HOLE 70 ㎟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39호
A: 56950120070 B: 0010201 C: EAA110170000 D: 파이프행가 E: 70 C F: 식 G: 35 I: 0 J: 38 L: 0 N: 0 P: 0 Q: 제 8호
A: 56950140200 B: 0010201 C: EAA110210000 D: 파이프지지대 E: W200-1단 F: 식 G: 11 I: 0 J: 11 L: 0 N: 0 P: 0 Q: 제 9호
A: 56950160300 B: 0010201 C: EAA110430000 D: 케이블트레이지지대 E: W300-1단 F: 식 G: 3 I: 0 J: 3 L: 0 N: 0 P: 0 Q: 제 2호
A: 56959100803 B: 0010201 C: EAB110213000 D: 배관용 홈파기 E: Φ36이하 F: m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5호
A: 56953100914 B: 0010201 C: EAB110330000 D: 배관용 구멍뚫기(손파기) E: Φ100-벽두께 15cm F: 식 G: 5 I: 0 J: 5 L: 0 N: 0 P: 0 Q: 제 4호
A: 56959100810 B: 0010201 C: EMM067967871 D: 배관 및 트레이 관통부밀폐 E: W200D이하,D150 이하 F: 개소 G: 7 I: 0 J: 7 L: 0 N: 0 P: 0 Q: 제 40호
A: MM067918991 B: 0010201 C: 391115ZZ701Z0002 D: 접속함, 인버터 패드(800*1400*200)태양광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관급자재
I: 0 L: 0 N: 0 P: 0 AE: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B: 공종줄 D: 1.전기공사::1-2.전기공사(양벌초)::1-2-2.기타공사
A: 5975D017003 B: 0010202 C: EDA13100010S D: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E: 16 mm 일반-비방수 F: m G: 20 I: 0 J: 20 L: 0 N: 0 P: 0 Q: 제 13호 AC: 0
A: 56959100804 B: 0010202 C: EAB110214000 D: PVC BOX SW 2G E: SW 2구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16호
A: E145A927201 B: 0010202 C: EE1450927201 D: 접지용비닐절연전선(F-GV) E: 2.5㎟ F: m G: 31 I: 0 J: 31 L: 0 N: 0 P: 0 Q: 제 26호 AC: 0
A: E145A287521 B: 0010202 C: EE1450287521 D: 폴리에틸렌 난연케이블 E: 0.6/1kv F-CV 2C×2.5㎟ F: m G: 30 I: 0 J: 30 L: 0 N: 0 P: 0 Q: 제 30호 AC: 0
A: 6145C167511 B: 0010202 C: E61452167511 D: STP 케이블 E: Cat.5 0.5mm 4P F: m G: 109 I: 0 J: 109 L: 0 N: 0 P: 0 Q: 제 32호 AC: 0
A: 56959100806 B: 0010202 C: EAB110216000 D: 모듈라짹 E: 매입용, Cat.5E 1구 F: 개 G: 4 I: 0 J: 4 L: 0 N: 0 P: 0 Q: 제 35호
A: EMM21400002 B: 0010202 C: EMM214000002 D: 콘센트 E: 방우형, 15A 250V 2구 F: 개 G: 2 I: 0 J: 2 L: 0 N: 0 P: 0 Q: 제 6호
A: MM067918994 B: 0010202 C: InMastDBNonCode D: 현황판 TV E: 65 (163CM,거치대,설치비 포함) F: EA G: 1 I: 0 J: 1 L: 0 N: 0 P: 0
A: MM067918995 B: 0010202 C: InMastDBNonCode D: 교육용 체험시설설비(태양광스마트벤치) E: 확장형(2200*420*450) F: EA G: 1 I: 0 J: 1 L: 0 N: 0 P: 0 Q: 관급자재
A: 56959100812 B: 0010202 C: EMM065039357 D: HDMI CABLE F: 개 G: 33 I: 0 J: 33 L: 0 N: 0 P: 0 Q: 제 41호
D: 천정텍스철거 후 설치[ ㎡ ] F: ㎡ G: 7.56 I: 0 L: 0 N: 0 P: 0 Q: 제 42호 AE: 0
D: 역전력계전기설치 F: 식 G: 1 I: L: N: P: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I: 0 L: 0 N: 0 P: 0
B: 합계줄 D: ( 합
계 ) I: 0 L: 0 N: 0 P: 0

[시트: 옵션]
A:
B: 재료비 C: 노무비 D: 경비 E:
F: 계
A: 총 급 액 B: 0 C: 0 D: 0 F: 0
A: 관급 자재비 F: 0 H: 금액조정이 안되나요?
A:
A:
C:
A:
H: 이지테크에서 변환할 때 2번 옵션을 지정하여 다시 해보세요
H: 시트를 삭제할 때 에러가 뜨면 1번 옵션으로 하면 됩니다.
B: 적용율(%) C: 끝자리 D: 적용율(%)/100 E: 일위대가소수
A: 전체자재 적용율(%)(공종/일위대가) B: 100 C: 1 D: 1
A: 전체노임 적용율(%)(공종) B: 100 C: 1 D: 1 E: 2 H: 2번 옵션으로 변환했을 때에는 결과값이 다를 수 있습니다.
A: 전체노임 적용율(%)(일위대가) B: 100 C: 1 D: 1 E: 5
A:
A:
A: *(그룹별 자재 단가 추가 할증)* B: 적용율(%) D: 적용율(%)/100
A: Cable(CAB) 할증(%) B: 100 D: 1
A: Wire (WIR) 할증(%) B: 100 D: 1
A: Pipe (PIP) 할증(%) B: 100 D: 1
A: 제 4그룹
할증(%) B: 100 D: 1
A: 제 5그룹
할증(%) B: 100 D: 1
A: *(그룹별 노임 추가 할증)* B: 적용율(%) C: 자동부속재(전기) D: 자동부속재(통신)
A: 배관부속재(%) B: 15 C: 15 D: 20
A: CD관부속재(%) B: 40 C: 40 D: 40
A: 소모잡자재(%) B: 2 H: 본 파일은 이지테크에서 2번 옵션으로 만들었습니다.
A: 방폭할증(%)
A: 고소할증(%) B: 2
A: 공구손료(%) B: 3
A: *(공종별 노임 적용율(%))* B: 적용율(%) C: 소수자릿수
A: 1-1-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1-1-2. 기타공사 B: 100 C: 3
A: 1-2-1. 전력간선공사 B: 100 C: 3
A: 1-2-2. 기타공사 B: 100 C: 3

[시트: 사용설명]
B: ** 반드시 다음 사항을 숙지하신 다음 수정 작업을 하십시오 **
A: 1. B: 속성이 숫자인 셀을 삭제할 때는 반드시 'Delete' 키를 사용하십시오.
B: **주의:'Space Bar' 로 지웠을 때는 '#Value' Error가 발생됩니다.
A: 2. B: 일위대가(을지)는 소수점 처리 때문에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B: **참고: (수량*단가)의 결과는 소수 한자리, 금액을 취합한 소계는 1원 이하 절사입니다.
A: 3. B: 내역서에서는 수량에만 셀 속성을 '일반'으로 하였습니다.(소수점 능동 처리)
A: 4. B: 단가수정은 '단가조사서'시트 에서 하십시오.
B: a)표지와 원가 -> 총괄표 -> 내역서 ->일위대가와 합산자재 ->단가조사서 를 참조하고
B:
있으므로 단가조사서의 결정단가를 수정하면 전체 금액이 갱신됩니다.
B:
**주의: 금액란은 공식이 걸려있으므로 조심하여 수정하십시오.
A:
B: b)전체 자재를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A: 5. B: 노임 단가는 '단가조사서'시트에서 품셈은 '노임근거'시트에서 수정하십시오.
B: a)전체 노임을 일정 요율(%)로 변경할 때는 '옵션시트'의 전체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b)공종별로 노임을 수정하려면 '옵션시트'의 공종별 노임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c)케이블 및 전선 자재 단가를 추가로 조정하려면 그룹별 자재 적용율을 조정하면 됩니다.
B:
그룹은 견적 프로그램에서 엑셀파일이 만들어질때 지정됩니다.
A: 6. B: 겉표지의 모든 정보는 표지를 참조하였습니다.(정보 수정은 표지에서만 하시면 됩니다.)
A: 7. B: 필수 :본 프로그램의 총 금액을 확인한 후 사용하십시오.
A: 8. B: 본 파일의 내용을 인쇄할 경우, 미리보기를 통하여 페이지 절선을 확인 후 인쇄하십시오.
A: 9. B: 관급자재 Sheet가 해당이 없을 경우엔 삭제하십시오.
A: 10. B: 페이지 절선이 맞지 않으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 a. 해당시트의 셀 전체를 선택합니다.
B: b. 행높이를 적절히 가감하면 페이지 절선을 맞출 수 있습니다.

===== 4. 공사시방서.hwp ===== 시 방 서 ( 전 기 )

태전초 외 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2026년 09월 경기도광주하남교육지원청

  • 목

차 -

KCS 31 10 00. 건축 전기설비공사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1

KCS 31 65 00.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 설비공사 10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10 일반사항 18 120 전 선 27 130 전 로 33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KCS 31 10 21 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일반사항 표준시방서(전기설비)

태전초 외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적용범위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다른 기준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관련 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파법령 유선방송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관련 법규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산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항관련 법규 공항시설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도서 특별 사유 조정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 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서류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

모든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법령 및 부속기준을 준수하여 시공 중 재해 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체제 및 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시공자는 공사비용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책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일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적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작업준비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 및 사고방지 정리⋅정돈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및 보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KCS 31 65 10 간선 및 배선설비 일반사항 표준시방서(전기설비)

태전초 외1교(양벌초)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전기공사 설계용역

목적

이 기준은 건축물 및 구내의 인입구에서 각종 기계기구 및 배선기구 등에 이르는 설비(수변전설비, 전원설비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안전하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한 표준적 설계방법을 제공하여 합리적인 계획, 설계를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용범위

건축물 및 구내의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배전반, 분전반, 모터제어반, 컨트롤센터 등 기계기구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모든 제어반을 포함한다) 및 부하에 이르는 옥내 및 배선설비의 설계에 적용한다.

참고 기준 관련 법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주택법령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산업표준화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기본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령

지진․화산재해대책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관련 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KDS 31 10 20(건축전기설비 일반사항, 국토교통부)

KDS 41 17 00(건축물 내진설계기준, 국토교통부)

KEC 한국전기설비규정(산업통상자원부) 참조 표준

KS C IEC 60364-1 저압 전기설비 - 제1부: 기본원칙, 일반 특성평가 및 용어 정의

KS C IEC 60044-1 계기용변성기 - 제1부 : 변류기

KS C IEC 60085
전기 절연 – 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1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지침 - 제1부 : 노화절차 및 시험결과 평가 지침

KS C IEC 60227-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1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 절연케이블 - 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269-1 저전압 퓨즈-제1부: 일반요구사항

KS C IEC 60331-1 화재 조건에서 전기케이블 시험 - 회로 보존성 - 제1부: 정격 전압 0.6/1.0 kV 및 완성 바깥지름이 20 ㎜를 초과하는 케이블에 대한 최소 830 °C 에서 충격 화재 시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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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 (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점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3341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 절연 전선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621 주택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 개폐기 (저압 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2 주택용 배선차단기 KS C 8324 가로등용 분전함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4 코넥터(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설계 고려사항

간선 및 배선설비 설계는 설비가 영향 받을 수 있는 다음의 조건을 고려한다.

환경 조건 주위온도 및 기후조건

물기, 분진, 부식 또는 오염물질의 존재 여부

기계적 충격 및 진동

식물 또는 곰팡이, 동물(쥐, 파충류, 새, 작은 동물 등)

전자기 장애, 정전기 또는 이온화의 영향 태양방사, 지진, 낙뢰, 바람 전기설비 사용특성

전기설비 공사 중 또는 사용 중에 배선이 받는 응력

배선을 지지하는 건축물의 벽 또는 기타 부분의 특성

사람과 가축이 배선에 접촉할 가능성

지락 및 단락 전류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

설치장소 건축물의 구조, 특성 및 용도 화재 및 외부적 영향 간선의 분류 부하의 용도에 따른 분류

간선은 일반적으로 부하의 용도에 따라 표 1.5-1과 같이 분류하며, 또한, 사용부하 구성 특성에 따라 계절부하용, 고조파발생 부하용 등으로 구분한다.

표 1.5-1 간선의 부하용도에 따른 분류 용도별 간선 조명용 간선 상용 조명간선 비상용 조명간선 동력용 간선 상용 동력간선 비상용 동력간선 특수용 간선 컴퓨터용 간선 기타(OA용, 의료기기용 간선 등) 조명용 간선

조명기구, 콘센트(소용량 기기) 등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비상용 조명 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조명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원을 공급한다.

동력용 간선

공조설비, 급배수 및 위생설비, 특수기계설비와 소방설비, 전동셔터 및 자동문 그리고 건물 내 운반(반송)설비 동력에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비상용 동력간선에는 관계 법령(소방, 건축 등)에 따른 동력설비가 연결되며, 정전 시 예비전원에 의해 전기를 공급하는 간선에 적용한다.

특수용 간선

일반적으로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대형 전산기기용 간선, 의료기기용 간선, OA기기용 간선 등이 있다.

중요도를 고려하여 정전 시 예비전원이 공급되도록 구성한다.

기타

부하용량이 작은 간선의 경우에는 여러 용도를 1개 간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

설계 배전 방식

배전 방식은 부하설비의 종류, 규모, 분포상황 및 변전설비와의 관계를 검토하여 선정한다.

간선에서 사용하는 배전방식은 전압에 따라 고압배전, 저압배전으로 분류하고 전기성질에 따라 직류배전, 교류배전으로 분류되며, 또한 교류 저압배전은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으로 구분하며, 배전전압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간선의 배선방식

부하분포와 배전방식에 따라 분전반이 정해지면 한 개 간선 당 분전반의 전력 공급수량을 정한다.

간선 하나 당 전력공급 분전반 수량은 부하의 용도별 중요도, 용량별로 구분한다.

간선의 배선방식은 개별방식, 나뭇가지 방식, 병용방식(2계통) 등으로 구분하며, 부하설비의 조건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간선의 부설방식

간선의 부설방식은 간선 용량, 단락용량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게 선정하며, 배선설비 공사 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 공사방법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르며, 내진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KDS 41 17 00에 따른다.

간선 및 배선용량 계산 및 보호 일반사항 도체의 허용전류 선징 시 고려해야 할 요소 배선설비의 공사방법 및 주위 환경 도체의 설치방법 절연체의 종류(PVC, XLPE 등) 도체의 종류(구리, 알루미늄 등) 배선되는 도체의 수 주위온도(기중 또는 지중온도) 토양의 열저항률 집합보정계수(복수 또는 다수회로 수) 등 간선 및 배선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요소 장래 예비사용 또는 증설에 대한 여유율 부하의 수용률 비선형부하의 연결 간선의 수용률

간선에 있어서 부하용도별로 수용률, 역률 등이 명확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허용전류 계산

전선의 허용전류 계산은 4.4.1.1항을 고려하여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간선 및 분기회로의 보호

간선 및 분기회로의 과부하, 지락 및 단락, 아크고장 등의 상태로부터 보호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간선 및 배선설비는 외적 영향(태양광, 물리적 기계적 충격, 동물 및 식물 등)을 고려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분전반 구조 일반

분전반의 구조 등에 대해서는 한국산업표준 등에 따른다.

분전반은 매입형, 반매입형, 노출벽부형과 자립형 등이 있으며, 건물의 규모, 설치장소 등에 따라 선정한다.

분전반 설치

분전반은 부하의 중심에 위치하고, 점검과 유지 보수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매입형일 경우는 건축물의 구조적인 강도를 검토하고, 건축적으로 블록 벽 또는 경량 벽에 설치하는 경우 건축설계자와 협의 조정한다.

분전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10 일반사항 110. 일반사항 111 통칙 111.1 적용범위

1. 이 규정은 인축의 감전에 대한 보호와 전기설비 계통, 시설물, 발전용 수력설비, 발전용

화력설비, 발전설비 용접 등의 안전에 필요한 성능과 기술적인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용한

다.

2.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전압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저압: 교류는 1 kV 이하, 직류는 1.5 kV 이하인 것.

고압: 교류는 1 kV를, 직류는 1.5 kV를 초과하고, 7 kV 이하인 것.

특고압: 7 kV를 초과하는 것. 112 용어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공인입선”이란 가공전선로의 지지물로부터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붙임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가섭선(架涉線)”이란 지지물에 가설되는 모든 선류를 말한다.

“계통연계”란 둘 이상의 전력계통 사이를 전력이 상호 융통될 수 있도록 선로를 통하여 연결하는 것으로 전력계통 상호간을 송전선, 변압기 또는 직류-교류변환설비 등에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계통연락이라고도 한다.

“계통외도전부(Extraneous Conductive Part)”란 전기설비의 일부는 아니지만 지면에 전위 등을 전해줄 위험이 있는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계통접지(System Earthing)”란 전력계통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이상현상에 대비하여 대지와 계통을 연결하는 것으로, 중성점을 대지에 접속하는 것을 말한다.

“고장보호(간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Indirect Contact)”란 고장 시 기기의 노출도전부에 간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관등회로”란 방전등용 안정기 또는 방전등용 변압기로부터 방전관까지의 전로를 말한다.

“급수설비”란 수차(펌프수차) 및 발전기(발전전동기)등의 발전소 기기에 냉각수, 봉수 등을 급수하는 설비를 말하며, 급수펌프, 스트레이너, 샌드세퍼레이터, 급수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기본보호(직접접촉에 대한 보호, Protection Against Direct Contact)”란 정상운전 시 기기의 충전부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인축을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

“내부 피뢰시스템(In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등전위본딩 및/또는 외부피뢰시스템의 전기적 절연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노출도전부(Exposed Conductive Part)”란 충전부는 아니지만 고장 시에 충전될 위험이 있고,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기기의 도전성 부분을 말한다.

“단독운전”이란 전력계통의 일부가 전력계통의 전원과 전기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분산형전원에 의해서만 운전되는 상태를 말한다.

“단순 병렬운전”이란 자가용 발전설비 또는 저압 소용량 일반용 발전설비를 배전계통에 연계하여 운전하되, 생산한 전력의 전부를 자체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생산한 전력이 연계계통으로 송전되지 않는 병렬 형태를 말한다.

“동기기의 무구속속도”란 전력계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또한 조속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도달하는 최대회전속도를 말한다.

“등전위본딩(Equipotential Bonding)”이란 등전위를 형성하기 위해 도전부 상호 간을 전기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말한다.

“등전위본딩망(Equipotential Bonding Network)”이란 구조물의 모든 도전부와 충전도체를 제외한 내부설비를 접지극에 상호 접속하는 망을 말한다.

“리플프리(Ripple-free)직류”란 교류를 직류로 변환할 때 리플성분의 실효값이 10 % 이하로 포함된 직류를 말한다.

“무구속속도”란 어떤 유효낙차, 어떤 수구개도 및 어떤 흡출높이에서 수차가 무부하로 회전하는 속도()를 말하며, 이들 중 일어날 수 있는 최대의 것을 최대 무구속속도라 한다. 여기서, 수구란 가이드 베인, 노즐, 러너 베인 등 유량조정 장치의 총칭을 말한다.

“배관”이란 발전용기기 중 증기, 물, 가스 및 공기를 이동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배수설비”란 수차(펌프수차)내부의 물 및 상부커버 등으로부터 누수를 기외로 배출하는 설비, 또는 소내 배수피트에 모아지는 발전소 건물로부터의 누수나 수차 기기로부터의 배수를 소외로 배수하는 설비를 말하며, 배수펌프, 유수분리기, 수위검출기, 배수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기술기준 제73조 및 제162조에서 언급하는 “보일러”란 발전소에 속하는 기기 중 보일러, 독립과열기, 증기저장기 및 작동용공기가열기를 말한다.

“보호도체(PE, Protective Conductor)”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 안전을 위해 제공되는 도체를 말한다.

“보호등전위본딩(Protective Equipotential Bonding)”이란 감전에 대한 보호 등과 같이 안전을 목적으로 하는 등전위본딩을 말한다.

“보호본딩도체(Protective Bonding Conductor)”란 보호등전위본딩을 제공하는 보호도체를 말한다.

“보호접지(Protective Earthing)”란 고장 시 감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기의 한 점 또는 여러 점을 접지하는 것을 말한다.

“분산형전원”이란 중앙급전 전원과 구분되는 것으로서 전력소비지역 부근에 분산하여 배치 가능한 전원을 말한다. 상용전원의 정전시에만 사용하는 비상용 예비전원은 제외하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전기저장장치 등을 포함한다.

“서지보호장치(SPD, Surge Protective Device)”란 과도 과전압을 제한하고 서지전류를 분류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수로”란 취수설비, 침사지, 도수로, 헤드탱크, 서지탱크, 수압관로 및 방수로를 말한다.

(1) “취수설비”란 발전용의 물을 하천 또는 저수지로부터 끌어들이는 설비를 말한다. 그리고 취수설비 중 “보(weir)”란 하천에서 발전용 물의 수위 또는 유량을 조절하여 취수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2) “침사지”란 발전소의 도수설비의 하나로, 수로식 발전의 경우에 취수구에서 도수로에 토사가 유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수로의 도중에서 취수구에 가급적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는 연못을 말한다.

(3) “도수로”란 발전용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취수구와 상수조(또는 상부 Surge Tank)사이에 위치하고 무압도수로와 압력도수로가 있다.

(4) “헤드탱크(Head Tank)”란 도수로에서의 유입수량 또는 수차유량의 변동에 대하여 수조내 수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도수로 종단에 설치한 구조물을 말한다.

(5) “서지탱크(Surge Tank)”란 수차의 유량급변의 경우에 탱크내의 수위가 자동적으로 상승하여 도수로, 수압관로 또는 방수로에서의 과대한 수압의 변화를 조절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한다. Surge Tank 중에서 수압관로측에 있는 것을 상부 Surge Tank, 방수로측에 있는 것을 하부 Surge Tank라고 말한다.

(6) “수압관로”란 상수조(또는 상부 Surge Tank) 또는 취수구로부터 압력상태하에서 직접 수차에 이르기까지의 도수관 및 그것을 지지하는 구조물을 일괄하여 말한다.

(7) “방수로”란 수차를 거쳐 나온 물을 유도하기 위한 구조물을 말하며, 무압 방수로와 압력 방수로가 있다. 방수로의 시점은 흡출관의 출구로 한다. 또한 “방수구”란 수차의 방수를 하천, 호소, 저수지 또는 바다로 방출하는 출구를 말한다.

“수뢰부시스템(Air-termination System)”이란 낙뢰를 포착할 목적으로 돌침, 수평도체, 메시도체 등과 같은 금속 물체를 이용한 외부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수차”란 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기계적 일로 변환하는 회전기계를 말하며 수차 본체와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수차 본체는 일반적으로 케이싱, 커버, 가이드베인, 노즐, 디플렉터, 러너, 주축, 베어링 등으로 구성되며 부속장치는 일반적으로 입구밸브, 조속기, 제압기, 압유장치, 윤활유장치, 급수장치, 배수장치, 수위조정기, 운전제어장치 등이 포함된다.

“수차의 유효낙차”란 사용상태에서 수차의 운전에 이용되는 전 수두()로서, 수차의 고압측 지정점과 저압 측 지정점과의 전 수두를 말한다.
수차를 최대출력으로 운전할 때 유효낙차 중 최대의 것을 최고유효낙차, 최소의 것을 최소유효낙차라 한다.

“스트레스전압(Stress Voltage)”이란 지락고장 중에 접지부분 또는 기기나 장치의 외함과 기기나 장치의 다른 부분 사이에 나타나는 전압을 말한다.

“압력용기”란 발전용기기 중 내압 및 외압을 받는 용기를 말한다.

“액화가스 연료연소설비”란 액화가스를 연료로 하는 연소설비를 말한다.

“양수발전소”란 수력발전소 중, 상부조정지에 물을 양수하는 능력을 가진 발전소를 말한다.

“옥내배선”이란 건축물 내부의 전기사용장소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옥외배선”이란 건축물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옥측배선”이란 건축물 외부의 전기사용장소에서 그 전기사용장소에서의 전기사용을 목적으로 조영물에 고정시켜 시설하는 전선을 말한다.

“외부피뢰시스템(External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수뢰부시스템, 인하도선시스템, 접지극시스템으로 구성된 피뢰시스템의 일종을 말한다.

“운전제어장치”란 수차 및 발전기의 운전제어에 필요한 장치로써 전기적 및 기계적 응동기기, 기구, 밸브류, 표시장치 등을 조합한 것을 말한다.

“유량”이란 단위시간에 수차를 통과하는 물의 체적()을 말한다.

“유압장치”란 조속기, 입구밸브, 제압기, 운전제어장치 등의 조작에 필요한 압유를 공급하는 장치를 말하며 유압펌프, 유압탱크, 집유탱크 냉각장치, 유관 등을 포함한다.

“윤활설비”란 수차(펌프수차) 및 발전기(발전전동기)의 각 베어링 및 습동부에 윤활유를 급유하는 설비를 말하며, 윤활유 펌프, 윤활유 탱크, 유냉각장치, 그리스 윤활장치, 유관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이격거리”란 떨어져야할 물체의 표면간의 최단거리를 말한다.

“인하도선시스템(Down-conductor System)”이란 뇌전류를 수뢰부시스템에서 접지극으로 흘리기 위한 외부피뢰시스템의 일부를 말한다.

“임펄스내전압(Impulse Withstand Voltage)”이란 지정된 조건하에서 절연파괴를 일으키지 않는 규정된 파형 및 극성의 임펄스전압의 최대 파고 값 또는 충격내전압을 말한다.

“입구밸브”란 수차(펌프수차)에 통수 또는 단수할 목적으로 수차(펌프수차)의 고압측 지정점 부근에 설치한 밸브를 말하며 주밸브, 바이패스밸브(Bypass Valve), 서보모터(Servomotor), 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철도용 급전선”이란 전기철도용 변전소로부터 다른 전기철도용 변전소 또는 전차선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전기철도용 급전선로”란 전기철도용 급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접근상태”란 제1차 접근상태 및 제2차 접근상태를 말한다.

(1) “제1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병행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교차하는 경우 및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거리로 가공 전선로의 지지물의 지표상의 높이에 상당하는 거리 안에 시설(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것을 제외한다)됨으로써 가공 전선로의 전선의 절단, 지지물의 도괴 등의 경우에 그 전선이 다른 시설물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2) “제2차 접근상태”란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과 접근하는 경우에 그 가공 전선이 다른 시설물의 위쪽 또는 옆쪽에서 수평 거리로 3 m 미만인 곳에 시설되는 상태를 말한다.

“접속설비”란 공용 전력계통으로부터 특정 분산형전원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

“접지도체”란 계통, 설비 또는 기기의 한 점과 접지극 사이의 도전성 경로 또는 그 경로의 일부가 되는 도체를 말한다.

“접지시스템(Earthing System)”이란 기기나 계통을 개별적 또는 공통으로 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접속 및 장치로 구성된 설비를 말한다.

“접지전위 상승(EPR, Earth Potential Rise)”이란 접지계통과 기준대지 사이의 전위차를 말한다.

“접촉범위(Arm's Reach)”란 사람이 통상적으로 서있거나 움직일 수 있는 바닥면상의 어떤 점에서라도 보조장치의 도움 없이 손을 뻗어서 접촉이 가능한 접근구역을 말한다.

“정격전압”이란 발전기가 정격운전상태에 있을 때, 동기기 단자에서의 전압을 말한다.

“제압기”란 케이싱 및 수압관로의 수압상승을 경감할 목적으로 가이드베인을 급속히 폐쇄할 때에 이와 연동하여 관로내의 물을 급속히 방출하고 가이드베인 폐쇄 후 서서히 방출을 중지하도록 케이싱 또는 그 부근의 수압관로에 설치한 자동배수장치를 말한다.

“조속기”란 수차의 회전속도 및 출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자동적으로 수구 개도를 가감하는 장치를 말하며, 속도검출부, 배압밸브, 서보모터, 복원부, 속도제어부, 부하제어부, 수동조작 기구 등으로 구성된다.

“중성선 다중접지 방식”이란 전력계통의 중성선을 대지에 다중으로 접속하고, 변압기의 중성점을 그 중성선에 연결하는 계통접지 방식을 말한다.

“지락전류(Earth Fault Current)”란 충전부에서 대지 또는 고장점(지락점)의 접지된 부분으로 흐르는 전류를 말하며,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사람이나 동물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손상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지중 관로”란 지중 전선로·지중 약전류 전선로·지중 광섬유 케이블 선로·지중에 시설하는 수관 및 가스관과 이와 유사한 것 및 이들에 부속하는 지중함 등을 말한다.

“지진력”이란 지진이 발생될 경우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충전부(Live Part)”란 통상적인 운전 상태에서 전압이 걸리도록 되어 있는 도체 또는 도전부를 말한다. 중성선을 포함하나 PEN 도체, PEM 도체 및 PEL 도체는 포함하지 않는다.

“특별저압(ELV, Extra Low Voltage)”이란 인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의 저압을 말한다. 여기서 SELV(Safety Extra Low Voltage)는 비접지회로에 해당되며, PELV(Protective Extra Low Voltage)는 접지회로에 해당된다.

“펌프수차”란, 수차 및 펌프 양쪽에 가역적으로 사용하는 회전기계를 말하며, 펌프수차 본체와 부속장치로 구성된다.

(1) “펌프수차본체”란 일반적으로 케이싱, 커버, 가이드베인, 러너, 흡출관, 주축, 주축 베어링 등으로 구성된다.

(2) “부속장치”란 일반적으로 입구밸브, 조속기, 유압장치, 윤활유장치, 급수장치, 배수장치, 흡출관 수면압하장치, 운전제어장치 등으로 구성된다.

“피뢰등전위본딩(Lightning Equipotential Bonding)”이란 뇌전류에 의한 전위차를 줄이기 위해 직접적인 도전접속 또는 서지보호장치를 통하여 분리된 금속부를 피뢰시스템에 본딩하는 것을 말한다.

“피뢰레벨(LPL, Lightning Protection Level)”이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뇌방전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그리고 최소 설계 값에 대한 확률과 관련된 일련의 뇌격전류 매개변수(파라미터)로 정해지는 레벨을 말한다.

“피뢰시스템(LPS, lightning protection system)”이란 구조물 뇌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전체시스템을 말하며, 외부피뢰시스템과 내부피뢰시스템으로 구성된다.

“피뢰시스템의 자연적 구성부재(Natural Component of LPS)”란 피뢰의 목적으로 특별히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추가로 피뢰시스템으로 사용될 수 있거나, 피뢰시스템의 하나 이상의 기능을 제공하는 도전성 구성부재

“하중”이란 구조물 또는 부재에 응력 및 변형을 발생시키는 일체의 작용을 말한다.

“활동”이란 흙에서 전단파괴가 일어나서 어떤 연결된 면을 따라서 엇갈림이 생기는 현상을 말한다.

“PEN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neutral conductor)”란 교류회로에서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PEM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mid-point conductor)”란 직류회로에서 중간선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PEL 도체(protective earthing conductor and a line conductor)”란 직류회로에서 선도체 겸용 보호도체를 말한다.

113 안전을 위한 보호 113.1 일반사항

안전을 위한 보호의 기본 요구사항은 전기설비를 적절히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장애로부터 인축 및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축의 안전을 제공하기 위한 요구사항은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에 적용할 수 있다.

113.2 감전에 대한 보호 1. 기본보호

기본보호는 일반적으로 직접접촉을 방지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충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기본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인축의 몸을 통해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나. 인축의 몸에 흐르는 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2. 고장보호

고장보호는 일반적으로 기본절연의 고장에 의한 간접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다.

가. 노출도전부에 인축이 접촉하여 일어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고장보호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인축의 몸을 통해 고장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

(2)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를 위험하지 않는 값 이하로 제한

(3) 인축의 몸에 흐르는 고장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은 시간까지로 제한

113.3 열 영향에 대한 보호

고온 또는 전기 아크로 인해 가연물이 발화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전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정상적으로 전기기기가 작동할 때 인축이 화상을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3.4 과전류에 대한 보호

1. 도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전류에 의한 과열 또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인축의 상해를 방지하고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2. 과전류에 대한 보호는 과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지하거나 과전류의 지속시간을 위험하지 않는
시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보호할 수 있다.

113.5 고장전류에 대한 보호

1. 고장전류가 흐르는 도체 및 다른 부분은 고장전류로 인해 허용온도 상승 한계에 도달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한다. 도체를 포함한 전기설비는 인축의 상해 또는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호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도체는 113.4에 따라 고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전류에 대하여 보호되어야 한다.

113.6 과전압 및 전자기 장애에 대한 대책

1. 회로의 충전부 사이의 결함으로 발생한 전압에 의한 고장으로 인한 인축의 상해가 없도록 보호

하여야 하며, 유해한 영향으로부터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저전압과 뒤이은 전압 회복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상해로부터 인축을 보호하여야 하며, 손상에

대해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

3. 설비는 규정된 환경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전자기 장애로부터 적절한 수준의 내

성을 가져야 한다. 설비를 설계할 때는 설비 또는 설치 기기에서 발생되는 전자기 방사량이 설

비 내의 전기사용기기와 상호 연결 기기들이 함께 사용되는 데 적합한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13.7 전원공급 중단에 대한 보호

전원공급 중단으로 인해 위험과 피해가 예상되면, 설비 또는 설치기기에 적절한 보호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20 전선 120 전선 121 전선의 선정 및 식별 121.1 전선 일반 요구사항 및 선정

1. 전선은 통상 사용 상태에서의 온도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2. 전선은 설치장소의 환경조건에 적절하고 발생할 수 있는 전기・기계적 응력에 견디는 능력이 있

는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한국산업표준(이하

“KS”라 한다)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1.2 전선의 식별

1. 전선의 색상은 표 121.2-1에 따른다.

표 121.2-1 전선식별 상(문자) 색상 L1 갈색 L2 흑색 L3 회색 N 청색 보호도체 녹색-노란색

2. 색상 식별이 종단 및 연결 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나도체 등은 전선 종단부에 색상이 반영구적

으로 유지될 수 있는 도색, 밴드, 색 테이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3. 제1 및 제2를 제외한 전선의 식별은 KS C IEC 60445(인간과 기계 간 인터페이스, 표시 식별

의 기본 및 안전원칙-장비단자, 도체단자 및 도체의 식별)에 적합하여야 한다.

122 전선의 종류 122.1 절연전선

1. 저압 절연전선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서 450/750 V 비닐절연전선·450/750 V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저

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450/750 V 고무절연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고압·특고압 절연전선은 KS에 적합한 또는 동등 이상의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제1 및 제2에 따른 절연전선은 다음 절연전선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34.13.3의 1의 “가”에 의한 절연전선

나. 241.14.3의 1의 “나”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다. 241.14.3의 4의 “나”에 의하여 241.14.3의 1의 “나”의 단서에 의한 절연전선

라. 341.4의 1의 “바”에 의한 특고압인하용 절연전선

122.2 코드

1. 코드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취득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코드는 이 규정에서 허용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122.3 캡타이어케이블

캡타이어케이블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 C IEC 60502-1[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2.4 저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것 이외에는 KS에 적합한 것으로 0.6/1 kV

연피(鉛皮)케이블, 클로로프렌외장(外裝)케이블, 비닐외장케이블, 폴리에틸렌외장케이블, 무기

물 절연케이블, 금속외장케이블, 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 300/500 V 연질 비닐시

스케이블, 제2에 따른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 케이블(그 외부도체를 접지하여 사용하

는 것에 한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가. 232.82에 따른 선박용 케이블 나. 232.89에 따른 엘리베이터용 케이블

다. 234.13 또는 241.14에 따른 통신용 케이블

라. 241.10의 “라”에 따른 용접용 케이블

마. 241.12.1의 “다”에 따른 발열선 접속용 케이블

바. 335.4의 2에 따른 물밑케이블

2. 유선텔레비전용 급전겸용 동축케이블은 KS C 3339(2012)[CATV용(급전겸용) 알루미늄파이

프형 동축케이블]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122.5 고압 및 특고압케이블

1. 사용전압이 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의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KS에 적합한 것으로 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클로로프렌외장케이블·비닐외장케이블·폴

리에틸렌외장케이블·저독성 난연 폴리올레핀외장케이블·콤바인 덕트 케이블 또는 KS에서 정

하는 성능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 가공전선에 반도전성 외장 조가용 고압케

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41.13의 1의 “가”(1)에 따라 비행장등화용 고압케이블을 사용하는 경

우 또는 물밑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물밑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전압이 특고압인 전로(전기기계기구 안의 전로를 제외한다)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은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선심 위에 금

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한 것이거나 파이프형 압력 케이블·연피케이블·알루미늄피케이블

그 밖의 금속피복을 한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물밑전선로의 시설에서 특고압 물밑

전선로의 전선에 사용하는 케이블에는 절연체가 에틸렌 프로필렌고무혼합물 또는 가교폴리에

틸렌 혼합물인 케이블로서 금속제의 전기적 차폐층을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할 수 있다.

3. 특고압 전로의 다중접지 지중 배전계통에 사용하는 동심중성선 전력케이블은 다음에 적합한 것

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 최대사용전압은 25.8 kV 이하일 것.

나. 도체는 연동선 또는 알루미늄선을 소선으로 구성한 원형 압축연선으로 할 것. 연선 작

업 전의 연동선 및 알루미늄선의 기계적, 전기적 특성은 각각 KS C 3101(전기용 연동

선) 및 KSC 3111(전기용 경알루미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도체 내부의

홈에는 물이 쉽게 침투하지 않도록 수밀 혼합물(컴파운드, 파우더 또는 수밀 테이프)을

충전할 것.

다. 절연체는 동심원상으로 동시압출(3중 동시압출)한 내부 반도전층, 절연층 및 외부 반

도전층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건식 방식으로 가교할 것.

(1) 내부 반도전층은 흑색의 반도전 열경화성 컴파운드를 사용하며, 도체 위에 동심원

상으로 완전 밀착되도록 압출성형하고, 도체와는 쉽게 분리되어야 한다. 도체에 접

하는 부분에는 반도전성 테이프에 의한 세퍼레이터를 둘 수 있다.

(2)절연층은 가교폴리에틸렌(XLPE) 또는 수트리억제 가교폴리에틸렌(TR- XLPE)을

사용하며, 도체 위에 동심원상으로 형성할 것.

(3) 외부 반도전층은 흑색의 반도전 열경화성 컴파운드를 사용하며, 절연층과 밀착되

고 균일하게 압출성형하며, 접속작업 시 제거가 용이하도록 절연층과 쉽게 분리되

어야 한다.

라. 중성선 수밀층은 물이 침투하면 자기부풀음성을 갖는 부풀음 테이프를 사용하며, 구조는

다음 중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를 외부 반도전층 위에 둘

것.

(2) 충실외피를 적용하지 않은 케이블은 중성선 아래 및 위에 두며, 중성선 아래층은 반도

전성으로 할 것.

마. 중성선은 반도전성 부풀음 테이프 위에 형성하여야 하며, 꼬임방향은 Z 또는 S-Z꼬임으로

할 것.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의 S-Z 꼬임의 경우 중성선위에 적당한 바인더 실을

감을 수 있다. 피치는 중성선 층 외경의 6~10배로 꼬임할 것.

바. 외피

(1) 충실외피를 적용한 충실 케이블은 중성선 위에 흑색의 폴리에틸렌(PE)을 동심원상으

로 압출 피복하여야 하며, 중성선의 소선 사이에도 틈이 없도록 폴리에틸렌으로 채울

것. 외피 두께는 중성선 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2) 충실외피를 적용하지 않은 케이블은 중성선 위에 흑색의 폴리염화비닐(PVC) 또는 할

로겐 프리 폴리올레핀을 동심원상으로 압출 피복할 것.

122.6 나전선 등

나전선(버스덕트의 도체, 기타 구부리기 어려운 전선, 라이팅덕트의 도체 및 절연트롤리선의 도체를 제외한다) 및 지선․가공지선․보호도체․보호망․전력보안 통신용 약전류전선 기타의 금속선(절연전선․캡타이어케이블 및 241.14.3의 1의 “나” 단서에 따라 사용하는 피복선을 제외한다)은 KS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전선의 접속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234.9 또는 241.14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이외에는 전선의 전기저항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도록 접속 하여야 하며, 또한 다음에 따라야 한다.

1. 나전선 상호 또는 나전선과 절연전선 또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

할 것.

가. 전선의 세기[인장하중(引張荷重)으로 표시한다. 이하 같다.]를 20%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

할 것. 다만, 점퍼선을 접속하는 경우와 기타 전선에 가하여지는 장력이 전선의 세기에 비하

여 현저히 작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나. 접속부분은 접속관 기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가공전선 상호, 전차선 상호 또는 광산

의 갱도 안에서 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 기술상 곤란할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2. 절연전선 상호⋅절연전선과 코드, 캡타이어 케이블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준하는

이외에 접속되는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접속기를 사용하거나 접

속부분을 그 부분의 절연전선의 절연물과 동등 이상의 절연성능이 있는 것으로 충분히 피복할

것.

3. 코드 상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 또는 이들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코드 접속기·접속함 기

타의 기구를 사용할 것. 다만 공칭단면적이 10 ㎟ 이상인 캡타이어 케이블 상호를 접속하는 경

우에는 접속부분을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시설하고 또한, 절연피복을 완전히 유화(硫化)

하거나 접속부분의 위에 견고한 금속제의 방호장치를 할 때 또는 금속 피복이 아닌 케이블 상

호를 제1 및 제2의 규정에 준하여 접속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4. 도체에 알루미늄(알루미늄 합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하는 전선과 동(동합금을 포함한

다.)을 사용하는 전선을 접속하는 등 전기화학적 성질이 다른 도체를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

부분에 전기적 부식(電氣的腐蝕)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

5. 도체에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옥내배선⋅옥측배선 또는 옥외배선에 사

용하는 경우에 그 전선을 접속할 때에는 KS C IEC 60998-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기구)의 “11 구조”, “13 절연저항 및 내전압”, “14 기계적 강도”, “15 온도 상

승”, “16 내열성”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할 것

6. 두 개 이상의 전선을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의하여 시설할 것.

가. 병렬로 사용하는 각 전선의 굵기는 동선 50 ㎟ 이상 또는 알루미늄 70 ㎟ 이상으로 하고,

전선은 같은 도체, 같은 재료, 같은 길이 및 같은 굵기의 것을 사용할 것.

나. 같은 극의 각 전선은 동일한 터미널러그에 완전히 접속할 것.

다. 같은 극인 각 전선의 터미널러그는 동일한 도체에 2개 이상의 리벳 또는 2개 이상의 나사

로 접속할 것.

라.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에는 각각에 퓨즈를 설치하지 말 것.

마. 교류회로에서 병렬로 사용하는 전선은 금속관 안에 전자적 불평형이 생기지 않도록 시설할

것.

7. 밀폐된 공간에서 전선의 접속부에 사용하는 테이프 및 튜브 등 도체의 절연에 사용되는 절연

피복은 KS C IEC 60454(전기용 점착 테이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할 것.

KEC 한국전기설비규정 130 전로의 절연 130 전로 131 전로의 절연 원칙

전로는 다음 이외에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1. 수용장소의 인입구의 접지,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피뢰기의

접지,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 시설하는 저압 기계기구 등의 시설, 옥내에 시설하는 저

압 접촉전선 공사 또는 아크 용접장치의 시설에 따라 저압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

점

2. 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전로의 중성점의 접지 또는 옥내의 네

온 방전등 공사에 따라 전로의 중성점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3.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의 접지에 따라 계기용변성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

우의 접지점

4. 특고압 가공전선과 저고압 가공전선의 병가에 따라 저압 가공 전선의 특고압 가공 전선과 동일

지지물에 시설되는 부분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5. 중성점이 접지된 특고압 가공선로의 중성선에 25 kV 이하인 특고압 가공전선로의 시설에 따라

다중 접지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6. 파이프라인 등의 전열장치의 시설에 따라 시설하는 소구경관(박스를 포함한다)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7. 저압전로와 사용전압이 300 V 이하의 저압전로[자동제어회로․원방조작회로․원방감시장치의 신

호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회로(이하 “제어회로 등” 이라 한다)에 전기를 공급하는 전로에

한한다]를 결합하는 변압기의 2차측 전로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8. 다음과 같이 절연할 수 없는 부분

가. 시험용 변압기,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단서에 규정하는 전력선 반송용 결합 리액터,

전기울타리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울타리용 전원장치, 엑스선발생장치(엑스선관, 엑스선관

용변압기, 음극 가열용 변압기 및 이의 부속 장치와 엑스선관 회로의 배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기부식방지 시설에 규정하는 전기부식방지용 양극, 단선식 전기철도의 귀선(가공

단선식 또는 제3레일식 전기 철도의 레일 및 그 레일에 접속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

다) 등 전로의 일부를 대지로부터 절연하지 아니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것.

나. 전기욕기・전기로・전기보일러・전해조 등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9.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의 접지에 의하여 직류계통에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의 접지점

132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

1. 사용전압이 저압인 전로의 절연성능은 기술기준 제52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저압 전로에

서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저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 저항성분의 누설전류가 1 mA 이하이

면 그 전로의 절연성능은 적합한 것으로 본다.

2.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131, 회전기, 정류기,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전로, 변압기의 전

로, 기구 등의 전로 및 직류식 전기철도용 전차선을 제외한다)는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

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

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교류

전로로서 표 132-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

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2-1 전로의 종류 및 시험전압 전 로 의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인 전로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

2.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을 다중접지 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인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10.5 kV)

4.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비접지식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 및 6란과 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초과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7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사용전압이 170 kV 초과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서 그 중성점이 직접 접지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에 시설하는 것.

최대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되고 있는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측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이하 이장에서 “직류 저압측 전로”라 한다)는 아래에 규정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값

표 132-1의 8에 따른 직류 저압측 전로의 절연내력시험 전압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E: 교류 시험 전압(V를 단위로 한다)

V: 역변환기의 전류 실패 시 중성선 또는 귀선이 되는 전로에 나타나는 교류성 이상전압의 파고 값(V를 단위로 한다). 다만,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전압은 E의 2배의 직류전압으로 한다.

3. 최대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에 사용되는 전력케이블은 정격전

압을 24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

할 수 있다(참고표준: IEC 62067 및 IEC 60840).

4. 최대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고 양단이 중성점 직접접지 되어 있는 지중전선로는, 최대사

용전압의 0.64배의 전압을 전로와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 있어서는, 심선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 60분간 절연내력시험을 했을 때 견디는 것인 경우 제2의 규정에 의하지 아

니할 수 있다.

5.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

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2(표 132-1의 1을 제외한다)

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고압 및 특고압의 전로에 전선으로 사용하는 케이블의 절연체가 XLPE 등 고분자재료인 경우

0.1 Hz 정현파전압을 상전압의 3배 크기로 전로와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시간 가하여 절연내

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에 대하여는 제2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133 회전기 및 정류기의 절연내력

회전기 및 정류기는 표 133-1에서 정한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회전변류기 이외의 교류의 회전기로 표 133-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1.6배의 직류전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 이에 견디는 것을 시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3-1 회전기 및 정류기 시험전압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회 전 기

발전기․전동기․조상기․기타회전기(회전변류기를 제외한다)

최대사용전압
7 kV 이하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권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7 kV 초과

최대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회전변류기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정 류 기 최대사용전압이 60 kV 이하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충전부분과 외함 간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최대사용전압 60 kV 초과

교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교류측 및 직류고전압측단자와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134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의 절연내력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 모듈은 최대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을 충전부분과 대지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135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1. 변압기[방전등용 변압기․엑스선관용 변압기․흡상 변압기․시험용 변압기․계기용변성기와 241.9에

규정(241.9.1의 2 제외)하는 전기집진 응용장치용의 변압기 기타 특수 용도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전로는 표 135-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 및 시험방법으로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표 135-1 변압기 전로의 시험전압 권 선 의 종 류 시 험 전 압 시 험 방 법 1. 최대 사용전압 7 kV 이하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다만, 중성점이 접지되고 다중접지된 중성선을 가지는 전로에 접속하는 것은 0.92배의 전압(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2. 최대 사용전압 7 kV 초과 25 kV 이하의 권선으로서 중성점접지식전로(중선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를 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 7 kV 초과 60 kV 이하의 권선(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으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 또는 스콧결선의 것에 한한다)으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전위 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 하는 것, 6란 및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고 또한 성형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그 중성점에, 스콧결선의 권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스콧결선의 경우에는 T좌권선과 주좌권선의 접속점 단자.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외의 임의의 1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각 단자에 3상교류의 시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다만, 3상교류의 시험전압 가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및 접지되는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단상교류의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고 다시 중성점 단자와 대지 사이에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스콧 결선의 경우에는 0.96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할 수 있다.

6.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전로에 접속하는 것. 다만, 170 kV를 초과하는 권선에는 그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한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이 경우에 중성점에 피뢰기를 시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다시 중성점 단자의 대지 간에 최대사용전압의 0.3배의 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권선(성형결선의 것에 한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고 또한 그 중성점을 직접 접지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다른 권선이 2개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에 접속하는 권선

정류기의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정류기의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9. 기타 권선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는 75 kV)

시험되는 권선과 다른 권선, 철심 및 외함 간에 시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한다.

2.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

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6 기구 등의 전로의 절연내력

1. 개폐기․차단기․전력용 커패시터․유도전압조정기․계기용변성기 기타의 기구의 전로 및 발전소․변

전소․개폐소 또는 이에 준하는 곳에 시설하는 기계기구의 접속선 및 모선(전로를 구성하는 것

에 한한다. 이하 “기구 등의 전로”라 한다)은 표 136-1에서 정하는 시험전압을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은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

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어야 한다. 다만, 접지형계기용변압기․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

시터․뇌서지 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 억제용 커패시터․피뢰기 또는 전력

선반송용 결합리액터로서 다음에 따른 표준에 적합한 것 혹은 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기계

기구의 교류의 접속선 또는 모선으로서 표 136-1에서 정한 시험전압의 2배의 직류전압을 충

전부분과 대지 사이(다심케이블에서는 심선 상호 간 및 심선과 대지 사이)에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도록 시설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136-1 기구 등의 전로의 시험전압

종
류

시
험
전
압

1. 최대 사용전압이 7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

최대 사용전압이 1.5배의 전압(직류의 충전 부분에 대하여는 최대 사용전압의 1.5배의 직류전압 또는 1배의 교류전압) (500 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500 V)

2.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25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 전로(중성선을 가지는 것으로서 그 중성선에 다중접지하는 것에 한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0.92배의 전압

3. 최대 사용전압이 7 kV를 초과하고 60 kV 이하인 기구 등의 전로(2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10.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10.5 kV)

4.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비접지식 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8란의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

최대 사용전압의 1.25배의 전압

5.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접지식전로(전위변성기를 사용하여 접지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전압

(75 kV 미만으로 되는 경우에는 75 kV)

6.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직접접지식 전로에 접속하는 것(7란과 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72배의 전압

7. 최대 사용전압이 170 kV를 초과하는 기구 등의 전로로서 중성점 직접접지식 전로 중 중성점이 직접접지 되어 있는 발전소 또는 변전소 혹은 이에 준하는 장소의 전로에 접속하는 것(8란의 것을 제외한다).

최대 사용전압의 0.64배의 전압

8. 최대 사용전압이 60 kV를 초과하는 정류기의 교류측 및 직류측 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

교류측 및 직류 고전압측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교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교류전압 또는 직류측의 최대 사용전압의 1.1배의 직류전압

직류 저압측전로에 접속하는 기구 등의 전로는 3100-2에 서 규정하는 계산식으로 구한 값.

가.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접지형계기용변압기의 표준은 KS C 1706(2013)[계기용변성기(표준

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 또는 KS C 1707(2011)[계기용변성기(전력수급용)]

의 “6.2.4 내전압”에 적합할 것.

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커패시터의 표준은 고압단자와 접지된 저압단자간

및 저압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이 각각 KS C 1706(2013)[계기용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의 “6.2.3 내전압”에 규정하는 커패시터형 계기용변압기의 주 커패시터 단자 간 및

1차 접지측 단자와 외함 간의 내전압의 표준에 준할 것.

다. 단서의 규정에 의한 뇌서지흡수용 커패시터・지락검출용 커패시터・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

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이 고압 또는 특고압일 것.

(2) 고압단자 또는 특고압단자 및 접지된 외함 사이에 표 136-2에서 정하고 있는 공칭전압의

구분 및 절연계급의 구분에 따라 각각 같은 표에서 정한 교류전압 및 직류전압을 다음과 같

이 일정시간 가하여 절연내력을 시험하였을 때에 이에 견디는 것일 것.

(가) 교류전압에서는 1분간 (나) 직류전압에서는 10초간

표 136-2 뇌서지흡수용・지락검출용・재기전압억제용 커패시터의 시험전압

공칭전압의 구분(kV) 절연계급의 구분 시험전압 교류(kV) 직류(kV) 3.3 A 16 45 B 10 30 6.6 A 22 60 B 16 45 11 A 28 90 B 28 75 22 A 50 150 B 50 125 C 50 180 33 A 70 200 B 70 170 C 70 240 66 A 140 350 C 140 420 77 A 160 400 C 160 480 A: B 또는 C 이외의 경우

B: 뇌서지전압의 침입이 적은 경우 또는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에 의해서 이상전압이

충분히 낮게 억제되는 경우

C: 피뢰기 등의 보호장치의 보호범위 외에 시설되는 경우

라. 단서의 규정에 의한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2분 이내의 시간간격으로 10회 연속하여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을 측정하였을 때 표 136-3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의 값 이상일 것.

(2) 직렬 갭 및 특성요소를 수납하기 위한 자기용기 등 평상시 또는 동작시에 전압이 인가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상용주파전압”을 건조상태에서 1분간, 주수상태에서 10초간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3) (2)와 동일한 부분에 대하여 표 136-3의 “뇌임펄스전압”을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정․부양

극성으로 뇌임펄스전압(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하인

것. 이하 이호에서 같다)에서 각각 3회 가할 때 섬락 또는 파괴되지 아니할 것.

(4) 건조 및 주수상태에서 표 136-3의 “뇌임펄스 방전개시전압(표준)”을 정․부양극성으로 각각

10회 인가하였을 때 모두 방전하고 또한,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압에 의하여 방전개시전

압과 방전개시시간의 특성을 구할 때 0.5 ㎲에서의 전압 값은 같은 표의 “뇌임펄스방전개시

전압(0.5 ㎲)”의 값 이하일 것.

(5) 정․부양극성의 뇌임펄스전류(파두장 0.5 ㎲ 이상 1.5 ㎲ 이하, 파미장 32 ㎲ 이상 48 ㎲ 이

하의 파형인 것)에 의하여 제한전압과 방전전류와의 특성을 구할 때, 공칭방전전류에서의

전압 값은 표 136-3의 “제한전압”의 값 이하일 것.

마.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표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전압은 고압일 것.

(2) 60 ㎐의 주파수에 대한 임피던스는 사용전압의 구분에 따라 전압을 가하였을 때에 표

136-4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것.

(3) 권선과 철심 및 외함 간에 최대사용전압이 1.5배의 교류전압을 연속하여 10분간 가하였을

때에 (이에) 견딜 것

2. 특고압전로와 관련되는 절연내력은 설치하는 기기의 종류별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절연내력 확인방법에 적합한 시험 및 측정을 하고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제1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표 136-3 직렬 갭이 있는 피뢰기의 상용주파 방전개시전압

피뢰기 정격전압 (실효값) [kV]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실효값) [kV] 내전압[kV]

충격방전
개시전압

(파고값)[kV] 제한전압(파고값) [kV] 상용주파 전압 (실효값) [kV]

충격전압
(파고값)[kV]

1.2× 50 ㎲ 250× 2500 ㎲ 1.2× 50 ㎲ 250× 2500 ㎲ 10 ㎄ 5 ㎄ 2.5 ㎄ 7.5 11.25 21(20) 60 - 27 - 27 27 27 9 13.5 27(24) 75 - 32.5 - - - 32.5 12 18 50(45) 110 - 43 - 43 43 - 18 27 42(36) 125 - 65 - - - 65 21 31.5 70(60) 120 - 76 - 76 76 - 24 26 70(60) 150 - 87 - 87 87 - 72 75 112.5 175 (145) 350 - 270 - 270 270 - 138 144 207 325 (325) 750 - 460 - 460 - - 288 432 450 (450) 1175 950 725 695 690 - - [비고] ( )안의 숫자는 주수시험 시 적용

표 136-4 전력선 반송용 결합리액터의 판정 임피던스

사용전압의 구분 전 압 임피던스 3.5 kV 이하 2 kV 500 kΩ 3.5 kV 초과 4 kV 1,000 k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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