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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39103]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 폐기물(생활, 지정) 위탁처리 연간 단가 계약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양경찰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유창청소업 추정가격: 1115만원 입찰일시: 2026-09-22 15:00
#용역 #유창청소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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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pdf =====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동해해양경찰서 공고 제 2026-17 호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개요
-------------------------------------------------------------------------------------------------------------수 요

기 관: 동해해양경찰서 입 찰

건 명: 경비함정 폐기물(생활, 지정) 위탁처리 연간 단가 계약

계 약 방 법: 수의(총액) 소액 - 견적입찰 추 정

금 액: 금 12,260,000원 (*부가세포함)

용 역 대 상: 경비함정 폐기물 입 찰

방 법: 소액 수의(총액)-견적입찰(낙찰하한율 적용)

용 역 기 한: 계약 체결 후 1년 용 역 현 장: 강원도 동해시 기 타

사 항: 공동계약 불가, 유창청소업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수리기준서, 계약특수조건,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개찰일시 : 2026. 9. 30. 11:00
견적서(전자입찰서)접수개시일자 : 2026. 9. 22. 15:00
견적서(전자입찰서)마감일시 : 2026. 9. 30. 10:00
견적서제출방식 : 전자견적서 제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계약관련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517, FAX 033-741-2917)
  • 과업내용 등 문의 : 동해해양경찰서 보급계 경사 배재섭(☎ 033-741-2475)

3. 입찰참가자격
-------------------------------------------------------------------------------------------------------------1) 다음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

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해양환경관리법 70조(유창청소업)[업종코드:5527]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상세사항 과업지시서 및 계약특수조건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입찰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공동도급 불허

※ 상기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1. 제출서류([email protected])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창청소업 등록증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조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 건은 위 제출서류 마감일시(2026. 9. 30. 10:00)까지 제출한 업체만 참가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비서류를 이메일을 통해 동해해양경찰서로 반드시 제출하시고, 미 제출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우리 기관에서는 책임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1) 입찰참가자격 등록장소: 조달청(또는 서울지방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2) (참가자격 등록)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현장설명
-------------------------------------------------------------------------------------------------------------- 본 용역에 있어 현장설명은 생략을 하고, 수리기준서, 용역비 추산내역서, 계약특수조건 등의 열람으로 갈음
하며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 이 입찰공고에 대한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선정 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7호 의거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 소액견적 대상으로 적격심사는 하지 않습니다.
  • 동일 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라도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7. 계약체결
--------------------------------------------------------------------------------------------------------------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5일 이내입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예금계좌 사본 1부, 산출에 의한 견적서 1부,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1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반 계약서류 제출바랍니다.
8. 입찰무효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

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 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
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
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
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 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 → 개찰결과(재입찰)에서 확인하시
기 바랍니다.
4) 기타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경리계 순경 손희재 (☎ 033-741-2417)
  • 과업지시 관련 사항 : 동해해양경찰서 정비계 경장 김윤태 (☎ 033-741-2374)

이 소액계약 견적제출에 참가하려는 자는 다음의 안내설명서를 구성하는 안내공고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견적제출 안내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공고일 현재)
4.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5.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고일 현재)
6. 용역계약 특수조건(해당시 첨부파일 참조)

  •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 계약특수조건.hwpx ===== 계 약 특 수 조 건

□ 계약건명 : 동해해양경찰서 함정 폐기물(일반⋅지정폐기물) 위탁처리 연간단가 계약

□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부터 1년간

위 함정 폐기물(일반⋅지정폐기물)에 대하여 연간 단가계약에 의거 위탁자를 동해해양경찰서로 하고, 수탁자를 계약대상자로 하여 붙임과 같이 수거처리 계약을 체결한다.

붙임 함정 폐기물(일반⋅지정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1부.

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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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계약담당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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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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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정
배
재
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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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계약상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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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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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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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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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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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록번호 :
함정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

1. 대 상 : 경비함정(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2. 품 명 : 일반⋅지정폐기물 , 플라스틱제품(폐로프 등)
3. 계약내역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을“ 갑”이라 칭하고, 계약상대자를“을”이라 칭하여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선박 및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수거․처리) 제1항 의거 위탁 처리함에 이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본 계약은“갑”의 선박(경비함정) 및 해양시설(유류바지) 등 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을“을”이 수집․운반하여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계약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해양경찰 검사업무규칙 2. 예산회계 법령 및 예규

3. 과업지시서
제2조【책임의 한계】

(1) “을”은 폐기물을 회수(수거) 및 운반 중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방제의 책임이 있으며 인수된 폐기물의 최종처리시까지 모든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2)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갑”의 임의로 불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갑”이 책임을 지며“을”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3) “을”은 본 계약기간 중 관계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거나 수집․ 운반 및 처리를 원활하게 수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갑”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로 발생하는 민․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을”이 책임을 지며“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제3조【계약품목 및 처리단가】 품 목
단위
년 간
예정량
취 급 시
주의사항
비 고
지정폐기물
(기름걸레,
폐필터 등)
㎏
5,000
누출․화기주의 및 폐기물 분리보관 빗물유입방지
유상처리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5,000
플라스틱제품
7,000

일반폐기물
5,000

제4조【계 근】

공인된 계근소를 이용하되 계근에 따른 비용은“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수거․처리시기】

함정 폐기물은 수시 발생되는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60일이내 또는 폐기물관리부서의 처리 요청시 마다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년까지로 한다.

단, 동 기간 내에 다음연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체결 시까지 계약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7조【대금정산】

대금정산은 폐기물 처리시마다 지급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분기 1회 일괄 지급할 수 있으며 단가계약금액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8조【계약금액의 조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을”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갑”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갑”은 “을”의 신청내용이 부당하지 않을시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률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단,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제9조【절차 및 준수사항】

(1) “을”은“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갑”으로부터 숙지한 사항에 의하여 지정한 처리장소로 지체 없이 운반한다.

(2) “을”은“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 폐기물처리법 또는 관계법규에 의한 재생처리를 위한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된 업체에서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3) 폐기물 처리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 등록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겸한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차량을 이용여야 한다.

(5) 계약업체는 사업자등록증, 유창청소업등록증, 폐기물처리(재생)허가증, 폐기물수탁 확인서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인․허가서류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계약 이행 중“갑”은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서면등의 의사표시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2) “을”이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계약 내용 위반시“갑”은 계약 해지를 취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모든 비용은 계약업체가 진다.

(3) 기타 사유로“갑”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1조【제안서의 효력】

본 계약은“갑”과“을”이 체결한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에 준하며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갑”과“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2조【이견조정】

“갑”과“을”은 이견이 있을시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의견 조정이 어려울 때는 동해해양경찰서 의견을 따른다.

===== 과업지시서.hwpx ===== 동해해양경찰서 고상 폐기물 관리 과업지시서

동 해 해 양 경 찰 서
【 장 비 관 리 과 】

Ⅰ 과업 목적

○ 동해해양경찰서 경비함정(선박 및 해양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 해양 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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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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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의
비고
갑
동해해양경찰서 분임재무관

을
계약대상자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액상 폐기물(폐유, 슬러지, 빌지)
제외한 폐페인트 및 폐필터,
기름걸레 등
플라스틱제품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조 1항 3호
합성로프, 합성어망 등

Ⅱ 과업 개요

□ 동해해양경찰서 폐기물 운반 ․ 처리 단가 계약 용역
□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임항로 130 동해해양경찰 전용부두
□ 위탁 폐기물 : 지정폐기물 등
□ 전년도 폐기물량(12개월 기준) : 약 22,000kg
품 목
단위
년 간
예정량
취 급 시
주의사항
비 고
지정폐기물
(기름걸레,
폐필터 등)
㎏
7,000
누출․화기주의 및 폐기물 분리보관 빗물유입방지
유상처리
지정폐기물 (폐페인트)
5,000
플라스틱제품
5,000

생활폐기물
5,000

※ 폐기물량은 전년도 대비 추정하여 산출하였으며,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과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 계약방식 : 단가계약
□ 낙찰방법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총액)낙찰 (부가세포함)

Ⅲ 위탁업체 자격

□ 해양환경관리법 제37조 제1항 2호에 따른 유창청소업자
□ “을”계약 이전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서(사업자등록증, 유창청소업등록증 등 본 계약과 관련된 인․허가서류 각 1부)를 동해해양경찰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시 당연 계약 취소되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은 입찰 또는 낙찰 업체에서 부담한다.

Ⅳ 계약내역

1. 책임의 한계
가. “갑”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을”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신의성실을 갖고 계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을 회수(수거) 및 운반 중 발생되는 오염에 대한 방제의 책임이 있으며 인수된 폐기물의 최종 처리시까지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다. “을”은 폐기물 운반 시에는 반드시 적법한 차량을 사용하여 폐기물을 운반 처리하여야 한다.
라.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을”의 임의로 불법 처리하거나 보관기준 위반 및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문제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지며“갑”은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한다.
마. “을”은 폐기물의 정정처리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갑”은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자 및 작업에 부적합한 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 문제 발생시 “을”이 책임을 지며 “갑”은 책임을 면한다.
바. “을”은 폐기물을 수거한 후에는 “갑”의 집하장소와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2. 수거․처리시기
가. 함정 폐기물은 수시 발생되는 관계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 보관일로부터 45 ~ 60일 이내 또는 폐기물관리부서의 처리 요청 시 마다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3. 대금의 지급
가. 대금의 지급은 폐기물 처리시마다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분기 1회 일괄지급 할 수 있다.
나. 대금의 지급은 처리량(ton)*단가계약금액(원)으로 지급한다.
4. 계약금액의 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의거하여 “을”은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신청내용이 부당하지 않을시 시중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품목조정률로 계약단가를 조정 할 수 있다.
나. 조정 기준일로부터 90일내에는 재조정할 수 없다.
5. 계약 기간
가.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6. 책임과 양도금지
가. “을”은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불법․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
나. “을”은 “갑”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위탁받은 사항을 양도할 수 없다.
7. 통보의 의무
다음 각 항의 경우 “을”은 “갑”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관리법상 영업정지등 모든 행정처분 사항 및 폐기물처리업 허가사항 등 내용이 변경된 경우
나. 폐기물 처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를 하였을 경우
다. 기타 사업자 등록번호 및 대표자를 변경하였을 경우
8.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배상책임은 “을”에게 있다.
가. 국가 정책 및 규정상 계약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나. “을”이 계약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갑”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갑”소유 물품을 “갑”의 승인 없이 반출하거나 훼손시키는 행위
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손상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경우
마. “을”이 폐기물관리법 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
바. 기타 사유로 “갑”이 계약을 이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9. 안전관리 및 손해배상
가. “을”은 폐기물 운반과정 및 작업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사고 및 위험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및 기물의 손괴 등의 피해을 입혔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변상 복구하여야 한다.
나. “을”은 폐기물관리에 관한 법령이 규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다. “을”은 폐기물의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한 처리로 “갑”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에는 “갑”은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 폐기물 수거 이후 발생되는 사고 일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마. 위 사항 외에도 “을”은 안전·보건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0. 절차 및 준수사항(과업지시서)
가.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 및 “갑”으로부터 숙지한 사항에 의하여 지정한 처리장소로 지체 없이 운반한다.
나.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받은 폐기물을 재위탁할 수 없으며, “을”은 “갑”의 폐기물에 대한 처리와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의 저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 폐기물처리법 또는 관계법규에 의한 재생처리를 위한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된 업체에서 최종처리를 위해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라. 폐기물 처리시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유창청소 등록업체에 위탁처리 하되, 해양환경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처리 허가를 겸한 업체에 위탁 처리할 수 있다.
마.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관계법규에 의거 허가 또는 신고 차량을 이용여야 한다.
바. 작업을 실시할 때 해경전용부두 내의 장비 및 시설물에 훼손이 없도록 유의한다. (이로 인한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사.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아. 용역수행으로 인지된 “갑”의 일반사항(부두시설 등) 등은 외부에 누설 하여서는 안된다.
11. 제안서의 효력
가. 본 계약은“갑”과“을”이 체결한 당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일반 상거래에 준하며 계약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갑”과“을”은 계약서 2통을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기타사항
가. “갑”의 액상폐기물(폐유 및 빌지, 슬러지)의 경우 별도 계약한 업체에서 처리한다.
나. 폐기물 수집 운반 차량의 계근은 공인계량소를 이용하여야 하며 “을”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 폐기물량은 전년도 추정물량이므로 물량의 증감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라. “갑”과 “을”은 이견이 있을시 일반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이에 따른 의견 조정이 어려울 때는 동해해양경찰서 의견을 따른다.

===== 단가추산서(공내역).xlsx =====

[시트: 1번 단정]
A: 공 내 역 서
A:
A: 재료명 C: 규 격 D: 단위 E: 수량(추정) F: 단가
A: 1 B: 지정폐기물(폐필터 등) D: KG E: 7,000 G: 0
A: 2 B: 지정폐기물(폐페인트) D: KG E: 5,000 G: 0
A: 3 B: 플라스틱제품(폐로프) D: KG E: 5,000 G: 0
A: 4 B: 생활폐기물 D: KG E: 5,000 G: 0
A: 2. B: 총
계 G: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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