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hwpx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업그레이드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7.04.30. ※ 과업 완료일 까지
- 사업금액 :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여범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름
- 공고기간 : ’26.09.23.(수)~’26.10.14.(수)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6.10.12.(월) 10:00~’26.10.14.(수) 11: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
담당 : 인사총무팀 박범윤 대리 02-490-2729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안 내 사 항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인사총무팀 이지엽 주임(☎ 02-490-2735)
- 참가자격 및 용역 관련 내용: 인사총무팀 박범윤 대리(☎ 02-490-2729)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입찰이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7.04.30.(※ 과업 완료일 까지)
다. 사업예산: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체결합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기
간: 2026.10.12.(월) 10:00~2026.10.14.(수) 11: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안내사항
・ 본 입찰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에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내용
정량제안서
정량평가 자료 및 증빙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정성제안서
정성평가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발표자료
발표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기타문서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평가위원 번호 추첨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가급적 마감일 전일 제출 완료),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관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2026.10.22.(목) 14:00~
- 장
소: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 세부사항은 공고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그룹
필요 자격
A 그룹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찰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이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나라장터 이용 안내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업로드 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표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메뉴에 진입하여 가격 투찰 가능합니다.
아.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공동계약 안내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SW 도입(납품), 설치 사업으로 제조사가 인정한 협력사(제안사)에 의해 직접 납품·설치가 이루어져야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향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공동 수급 구성 및 하도급 통한 품질 저하 및 단가 상승 억제를 위해 단독 이행만 가능
4. 계약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결 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업체부터 협상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경우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사가 직접 추첨하여 발표순서를 결정합니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가. 일시 및 장소: 2026.10.22.(목) 14:00~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나.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타 업체 방청 불가)
마.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 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업책임자(PM)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시 등록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를 반드시 발표일에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시 등록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시 등록된 발표자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발표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 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를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표·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금액의 5/100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25/1000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 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안서 및 그 밖에 사업담당자가 공고시 안내한 서류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및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반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2-1814호(2012. 12. 20.)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계약체결시 반드시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 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시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서울특별시체육회 ▷ 홈페이지(https://www.seoulsports.or.kr) ▷ 알림마당/입찰공고
13. 그 밖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만 제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서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특별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eoulspor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안내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에 이의 또는 질문이 있는 경우 공고문 상단에 안내된 사업담당자, 계약담당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재무관
===== 1. 공고문(변환문).pdf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업그레이드 용역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27.04.30. ※ 과업 완료일 까지
- 사업금액 :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고
- 입찰참가방법 : 전자입찰
▶ 입찰참여범위 :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름
- 공고기간 : ’26.09.23.(수)~’26.10.14.(수)
-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기간 : ’26.10.12.(월) 10:00~’26.10.14.(수) 11: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발주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
담당 : 인사총무팀 박범윤 대리 02-490-2729
용역 입찰 공고(협상에 의한 계약)
< 안 내 사 항 >
▸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인사총무팀 이지엽 주임(☎ 02-490-2735)
- 참가자격 및 용역 관련 내용: 인사총무팀 박범윤 대리(☎ 02-490-2729)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
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규정 적용대상으로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확보의무
를 준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입찰이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 결
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나. 사업기간: 계약체결일~2027.04.30.(※ 과업 완료일 까지)
다. 사업예산: 금425,000,000원(금사억이천오백만원) ※ 부가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10%)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체
결합니다.
라. 과업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마. 입찰참가 및 제안서 제출(온라인 제출)
- 기
간: 2026.10.12.(월) 10:00~2026.10.14.(수) 11:00
-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안내사항
・ 본 입찰의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입찰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통
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시에는 아래와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파일명
정량제안서
정성제안서
발표자료
기타문서
내용
정량평가 자료 및 증빙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정성평가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발표자료(제안요청서 세부내용 확인)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 출력)
- 법인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 평가위원 번호 추첨표
-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입찰 참여자 보안각서
※ 입찰참가자격등록은 입찰참가 마감일 전일 18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 처리 됩니다.
※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가급적 마감일
전일 제출 완료),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진행 ▷ 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 ▷ 입찰내역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격개찰은 시스템 상 개찰일시에도 불구하고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진행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관련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확인 후 입찰 참여 가능합니다.
- 제안서는 조달청 차세대 나라장터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
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 일
시: 2026.10.22.(목) 14:00~ - 장
소: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 세부사항은 공고문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 가격개찰일시: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완료 후
2.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지방계약법 시행 령
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 하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 마감 전일까지 아래
업종으로 나라장터에 등록된 자 이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및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
급사업)
그룹
A 그룹
필요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나.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 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
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
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나라장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입찰참가등록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 약
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 체결
이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
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에 참여한 자는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
을 서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서약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ㆍ해지
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관련 안내
등록장소
나라장터 이용 안내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지역번호없이 1588-0800, FAX: 042-472-2297
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파일
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다만, 최종 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 할 수 있습니
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 온라인 제출 방법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 ▷ 입찰진행/
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 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합니다.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
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업로드 합니다.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표시)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합니다.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메뉴에 진입하여 가격 투찰 가능합니다.
아. 전자입찰의 취소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자.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공동계약 안내
본 입찰은 단독이행만 가능합니다.
※ 본 사업은 SW 도입(납품), 설치 사업으로 제조사가 인정한 협력사(제안사)에 의해 직접 납품·설치가
이루어져야 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더불어 향후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공동 수급
구성 및 하도급 통한 품질 저하 및 단가 상승 억제를 위해 단독 이행만 가능
4. 계약 방법 및 낙찰자 결정 방법 :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 입찰이며, 낙찰자 결정은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
상 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평가하여 평가
결 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 절차를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와 가격평가(10점)를 분리하
여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 업체부터 협상절차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
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 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기술평가의 경우 제안서 발표 당일 제안사가 직접 추첨하여 발표순서를 결정합니
다.
5.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예정)
가. 일시 및 장소: 2026.10.22.(목) 14:00~ 서울특별시체육회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182)
나. 발 표 자: 사업책임자(PM)가 직접 발표
다. 발표시간: 업체당 25분 내외 (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라.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타 업체 방청 불가)
마. 질의응답: 제안서 발표 후 평가위원으로부터 10분 내에서 질의가 있을 수 있으며 사
업책임자(PM)은 성실하게 답변해야 합니다.
※ 제안서평가 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제안서 발표자는 반드시 입찰참가자가 지정한 사업책임자(PM)이어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
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계속 재직 중인 자이어야 합니다.
※ 발표자는 제안서 제출시 등록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 증명자료
등)를 반드시 발표일에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는 반드시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시 등록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시 등록된 발표자
가 아니거나 제안서에 발표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발표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
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출 된 제안서를
서면으로만 평가합니다.
※ 다만, 제안서 제출 이후 사업책임자의 퇴사,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설명 및 질의응답
할 자를 사업담당자의 승인을 받아 다른 소속직원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발표·질의응답 시간은 평가당일 평가진행상태에 따라 협의 또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입찰보증금은 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금액의 5/100 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
1항 단서 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25/1000
이상)에 해당 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 재단에 납부(귀속)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계약
심의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
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
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
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
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 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 표자 변경신
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
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 한 입찰로 간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 우
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 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입찰서, 제안서 및 그 밖에 사업담당자가 공고시 안내한 서류 중 어느 하나라
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
은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따라 무효 입찰
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하도급 관련 사항
본 입찰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재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
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및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 반하여 이행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2년 이 내의 범위에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
률」 제17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공고 제
2012-1814호(2012. 12. 20.)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
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 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향후 계약체결시 반드시 서명하여 제 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시 계약체결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0.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
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 해
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부에 통보조 치 할 수 있
음을 알려드립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사항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
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
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시에는 낙찰업체의 대 표자
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 자료의 구성내용
・ 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서울시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
・ 지방자치단체 계약일반조건
・ 서울시청렴계약서이행서약서
・ 서울시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서울특별시체육회 ▷ 홈페이지(https://www.seoulsports.or.kr) ▷ 알림마당/입찰공고
13. 그 밖의 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로만 제출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참가에 따른 비용 일체는 입찰참가자가 부담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서
울특별시 계약심의위원회 심사결과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
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수록된 제안요청서는 조달청 국 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특별
시체육회 홈페이지(https://www.seoulsports.or.kr)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
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
지(www.g2b.go.kr)의 연기공고 안내에 의합니다.
아. 본 입찰에 이의 또는 질문이 있는 경우 공고문 상단에 안내된 사업담당자, 계약담당
자에게 연락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서울특별시체육회 재무관
===== 2. 제안요청서.hwpx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업그레이드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09.
사업
담당
부서
인사총무팀
사업담당자
박범윤 대리 02-490-2729
목 차 1
과업안내
1
2
과업내용
6
3
과업수행단계
55
4
과업수행지침
56
5
사업자 선정 방법
66
6
제안서 작성지침
76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79
붙임
제안서 제출서식(목록)
83
1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업그레이드 용역
- 사업범위
- 기관 운영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
- 기 운영중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데이터 재구성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재구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4.30.까지 ※ 과업 완료일 까지
- 소요예산 : 금 425,000,000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운영 ERP의 노후화 및 기존 운영시스템의 판매종료 및 기술지원 중단에 따른 기술지원 한계 해결 필요
- (필요성) 현재 운영중인 회계/인사/자산/계약 등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내 모듈의 AI 등 신기술 연계를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3. 주요과업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신규 구성 및 개발
- 신규 개발 시스템 대상
연번
시스템명
주요구성모듈
1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ERP)
회계모듈/인사모듈/회계감사/예금주조회/
자금보고서/사업기타소득/예산관리/급여관리
- 시스템 운영 현황
구 분
제품명
하드웨어
서버
서버 1대(운영AP 및 DB서버)
소프트웨어
OS
Windows server 2016
ERP
EPR-IU S/W
그룹웨어
Handy Groupware
기타
연동
우리은행/신한은행 CMS 등
- 추진조직도 주관 기관 서울특별시체육회 추진부서
관련부서
인사총무팀
각 부서 구축 사업자 사업 수행사 - 추진 조직별 역할
구 분
역 할
구 성
추진부서
∙ 사업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수행관리, 검수 및 결과 평가
∙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운영, 결과물 검수 및 평가 등
∙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 인사 업무 기능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인사 업무 기능 검수 및 평가 등
∙ 보안 사항 점검
인사총무팀
관련부서
∙ 추진방향 및 의사결정 지원
∙ 업무 기능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업무 기능 검수 및 평가 등
각 부서
용역수행
∙ 사업실행 계획 수립 및 구현
∙ 기획·현황분석 및 구조 정의
∙ 시스템 구축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 유지, 장애, 운영 관리 및 지원
∙ 운영자 및 관련자 교육 등
사업수행자
- 추진일정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계약일~과업 완료일 까지)
구분
M1(26.11)
M3(26.12~27.03)
M4(27.04)
사업수행계획 수립
요구사항 및 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 테스트 및 시험운영 검수 및 구축 완료 보고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설치 및 개발 일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 시스템 주요 기능
구 분
과 업 내 용
회계모듈
- 회계관리-지급관리
- 지급내역등록/지급내역전표처리/이체내역현황/사용자별반재정리현황 등
기관 회계 처리를 위한 모듈 구성 등
- 회계관리-보고서
- 자금계힉 세부내역(대체)/자금계획 세부내역(지출)/기관 자금일보/자금변동
현황 등 회계관련 보고서 구성 및 작성 등
- 계좌별 보조부원장과 은행거래내역 차이 자동대조
- 거래처정보관리
- 거래처 등록 및 예금주 조회 기능
- 거래처별 계좌내역 업로드 기능
-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다수 거래처 계좌 업로드/다운로드 구성
- 거래처별 예금주 조회기능 등
- 전표관리
- 결의서 입력 및 전표 조회기능
- 결의서에 따른 전표 자동분개(차변/대변)
- 회계계정별 데이터 등록
- 전표 처리된 데이터의 진흥원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구성 등
- 기타소득/사업소득 구성
- 기타/사업자소득자별 지급금액/해당전표번호/실지급액/작성부서 조회 기능
- 기타소득/사업소득 세부내역 등록 및 조회 기능 등
- 수입결의/지출결의/법인카드 결의 등 기존 운영중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내
구성 내역 동일하게 개발
- 법인카드 내역 및 은행 CMS 연동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연동구성 및 기관
전자결재시스템과의 결재기능 연동 구성
-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 차이명세서 자동 작성
구 분
과 업 내 용
인사모듈
- 급여계산
- 시간외근무/지문인식기록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ERP 연계 구성
- 기본급/수당 등 진흥원 주요 급여체계에 맞는 데이터 구성 및 계산
- 각종 휴가/휴직내역 급여 및 퇴직금 계산 자동 반영
- 3교대 근무자 근태기록 연동 및 급여 자동계산
- 급여계산결과 자동전표 생성 등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생성 및 출력
- 사진/입사일자/현부서발령일/현직급임용일/부서이동내역/거주지 등 커스터
마이징 화면 생성 및 출력
- 직원 개개인별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부 정보 수정메뉴 포함(인사노트,
학력 및 경력, 어학정보, 수상이력 등)
- 직원 개개인별 본인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출력
- 상위직급별 소속직원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출력권한 자동부여
- (관리자) 조건(직급/부서/임용일 등)에 따른 직원 목록별 인사기록카드
일괄출력기능 등
구 분
과 업 내 용
감사분야
-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기능구성
- 법인카드번호 / 관리부서 / 승인일자 / 요일(공휴일/주말 여부포함) / 승인시간 / 가맹점 /승인금액 / 전표번호(처리시) / 예산계정명(처리시)/요일
- 법인카드 전표 입력 내역 항목 구성(집행목적/대상인원/참석자명단 등)
구 분
과 업 내 용
예산모듈
- 예산서 작성
- 최초 편성 시 각 팀에서 예산계정별 예산 입력
- 예산담당자 예산내역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구성
- 연도 중간 변동 기능 (추경으로 인한 예산 추가, 계정별 이동 등)
- 예산서 입력 시, 사업별 인건비 등 고정 산출값 적용 기능
- 예산보고서와 연동하여 사업별, 계정별 총액 구성
-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총액도 자동 계산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예산총괄표/수입예산/지출예산)
-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기능
- 집행 내역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한 예산현황조회 기능
- 배정된 예산에 대한 예산 이월 기능
- 배정된 예산의 수입예산 관리 기능(수입예산표와 실제수입 연동 구성)
- 지출결의서 내 예산입력항목 구성 등
2 과업내용
1. 회계 모듈 구축
- 지급 및 보고서 관리
- 지급관리: 지급내역 등록, 지급내역 전표처리, 이체내역 현황, 사용자별 반재
정리 현황 등 기관 회계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 보고서 도출: 자금계획 세부내역(대체/지출), 기관 자금일보, 자금변동 현황 등
회계 결산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보고서 기능 구현
- 사용자별 반제정리현황: 은행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인전표의 최종 이체시점 및 이체결과표 출력 구성
- 계좌별 보조부원장 및 은행거래내역 차이 대조: 일별 은행거래내역 합계액 및 계좌별 보조부원장 회계일자별 합계액 혹은 잔액 기준 차이 대조 비교하는 기능 구현
-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 차이명세서 자동 작성
- 거래처 정보 관리
- 거래처 등록 및 예금주 실시간 조회(검증) 기능 구현
- 엑셀 파일 양식을 활용한 다수 거래처 계좌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거래처별 계좌내역 이력 관리 및 업로드 기능 구현
- 전표 및 소득관리
- 결의서 입력 및 전표 조회 기능 제공 (회계계정별 데이터 등록 포함)
- 기타/사업소득 관리: 소득자별 지급금액, 전표번호, 실지급액, 작성부서 조회 기능 및 세부내역 등록 기능 구현
- 기타/사업소득 별도 메뉴 구성하여 예산정보 및 소득 정보(귀속연월일, 소득자정보, 지급금액 등) 엑셀 업로드 혹은 입력 시 자동 결의서/전표 작성 기능, 소득처리 이후 소득정보 수정 기능 구현
- 자동분개 전표 생성: 결의서에 예산 및 적요 입력 시, 차/대변 자동 분개 처리
- 수입결의, 지출결의, 법인카드 결의 등 기존 운영 중인 ERP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동일하게 승계 및 개선 개발
- 대내외 시스템 연동
- 전표 처리된 데이터와 진흥원(기관) 전자결재시스템 간의 완벽한 연동 구성
- 은행 CMS 연동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동 수집 등 레거시 연계 체계 구축
2. 인사 모듈 구축
- 급여계산 자동화
- 근태 연동: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록 등 기존 근태 연계시스템과 ERP 간 데이터 연동
- 급여 체계 적용: 기본급, 수당 등 기관 주요 급여체계에 맞는 산출 로직 적용
- 변동내역 반영: 각종 휴가/휴직 내역을 반영한 급여 및 퇴직금 자동 계산
- 급여 계산 완료 후 회계 전표 자동 생성 기능 제공
- 인사 관리 고도화
- 인사기록카드 최적화: 사진, 입사일자, 현부서 발령일, 현직급 임용일, 부서 이동내역, 거주지 등 기관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화면 생성 및 출력 기능 제공
- 직원 권한(Self-Service): 본인 인사기록카드 열람/출력 및 일부 정보(인사노트, 학력/경력, 어학정보, 수상이력 등) 수정 기능 부여
- 관리자 권한 : 상위 직급자에게 소속 직원 인사기록카드 열람/출력 권한 자동 부여
- 관리자용 조건검색(직급, 부서, 임용일 등)을 통한 인사기록카드 일괄 출력
기능 제공
3. 감사 기능 구축
- 법인카드 감사 모니터링: 카드번호, 관리부서, 승인일자/시간, 요일(공휴일/주말 여부 포함), 가맹점, 승인금액, 전표번호, 예산계정명 등을 다각도로 조회하고 필터링하는 감사용 뷰어 구현
- 통제 기능: 법인카드 전표 입력 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참석자 명단 등의 필수 항목을 구성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4. 예산 모듈 구축
- 예산 편성 및 배정
- 예산 편성: 각 부서(팀)별 최초 예산 계정별 입력 기능 및 예산담당자의
승인 워크플로우(Process) 구성
- 수식 자동화: 예산서 입력 시 사업별 인건비 등 고정 산출값 자동 적용 기능
- 예산 변경: 연도 중간 추경 등에 따른 예산 추가 및 계정별 예산 전용(이동) 기능
- 예산 배정: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 기능 제공
- 예산 집행 및 결산
- 집행 관리: 집행 내역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한 실시간 예산 현황 조회
- 수입/지출 연동: 지출결의서 내 예산 입력 항목 연동, 수입 예산표와 실제
수입 연동을 통한 수입예산 관리 기능
- 결산 및 이월: 사업별/계정별 예산총액 자동 계산, 배정 예산 이월 처리 기능
- 보고서: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지출예산 등의 양식에 맞춘 엑셀 다운로드 기능
5. 시스템 연계 및 비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연계: 은행 CMS(계좌 실명조회, 이체내역, 법인카드내역), 그룹웨어
(전자결재), 출입통제(지문인식 등) 연계 모듈 개발
- 보안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인사/급여 등) 암호화 및 부서/직급/담당별
권한 제어 기능 완비
- 산출물 관리 및 보안 준수 등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참여 인력 교육 시행
7. 시스템 기능개선 및 운영 요구사항 목록
- 요구사항 총괄표
구 분
ID부여규칙
설 명
요구사항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NR-000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컨설팅 수행범위, 내용, 절차 등 요건에 대한 요구사항
6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
구축될 통합시스템(HW)에 대한 요구사항
7
기능 요구사항
(Functi❍nal Requirement)
FUR-000
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에 대한 요구사항
13
성능 요구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목표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INterface Requirement)
INR-000
내·외부 시스템 인터페이스 관련 요구사항
7
데이터요구사항
(Data Quality Requirement)
DAR-000
데이터 초기자료 구축을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5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2
보안요구사항<hp:lineBreak/>(Security Requirement)
SER-000
프로젝트 수행 중 보안 준수를 위한 요구사항
3
품질요구사항<hp:lineBreak/>(Quality Requirement)
QUR-000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5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7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Training & Tech.<hp:lineBreak/>Support Requirement)
TSR-000
- 사업기간 내 또는 완료 후 변화 관리와 안정적 서비스 이행을 위한 지원 요구사항
2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roject Mgmt. Requirement)
PMR-000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5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Operational&Maintenance Requirement)
OMR-000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요구사항
3
합 계
64
- 상세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업무프로세스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본회 업무 환경 분석
세부
내용
❍ 기존 ERP 시스템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일반 유저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업무 분석
- 관리자 유저 시스템 활용에 대한 업무 분석
❍ 업무 현황 분석을 통한 신규 시스템 적용 방안 마련
- 업무 현황 분석 결과 도출된 최적의 개선방안 도출
산출서
업무환경 분석서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현황 분석, 표준화 및 To-Be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성 및 표준화 현황 분석
세부
내용
❍ 본회 ERP 데이터 구성 현황 분석
- 데이터 구성현황 파악 및 분석
- 데이터 구성 관련 문제점 도출
- 범정부 표준화 준수에 대한 현황분석
❍ 생산되는 데이터 표준화 현황 및 문제점 도출
- 데이터 용어, 코드 등 표준화 현황 파악 및 분석
- 데이터 표준화 관련 문제점 도출
- 데이터 수집은 표준화 항목(업무용 코드/행정업무용 표준코드)을 적용
❍ 데이터 현황 분석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토대로 개선기회 도출
- 데이터 표준화 관련 문제점 도출
- 범정부 표준화 준수에 따른 개선방향 및 과제도출
❍ 데이터 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정보 항목 및 연계절차 수립
- 아키텍처 설계방안 제시 시 정보연계 방안 및 절차를 문서화
❍ 데이터 관리체계 제시
- 데이터의 생산부터 제공까지의 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정책, 절차, 조직 등 관리체계 마련
❍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품질관리
- 현행 데이터의 값 진단 내역을 분석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데이터 오류에 대하여 검토(제공기관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 포함)
- 현행 데이터의 구조 관리 체계(절차, 방법, 변경이력 관리 등)에 대하여 분석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정보시스템 설계, 구축, 테스트,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을 제시
❍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이행 방식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품질 확보를 위한 방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 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의,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한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과 함께 요구사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세부
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 등 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 업무회의,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한 요구사항 분석
-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수렴 및 분석
<hp:lineBreak/>❍ 업무요건 분석
- 업무현황 및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업무요건 분석
- 필요 응용기능, 기능의 성능 및 품질 등 기능 요건 도출
❍ 정보기술 요건 분석
- 업무 및 정보시스템 현황, 업무관계자 요구사항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보기술 요건 분석
-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성능, 테스트, 보안, 시스템 운영, 하자/유지보수 등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요건 도출
산출서
요구사항 분석서, 요건 분석서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선방향 및 목표 모델(To-Be)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현황 및 요구사항 분석결과를 토대로 시스템 재구축 방향 도출
세부
내용
❍ 개선기회 종합
- 본회 ERP 현황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정의
- 업무 및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분석 결과 도출된 개선기회 종합
-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와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그 기대효과 분석
- 중복 및 유사 개선기회의 통합 정리
❍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To-Be) 도출
- 더존 제품을 사용하는 국내 공공기관의 업무프로세스, ERP 등의 현황분석에서 도출된 최적의 패키지 사용방안 제시
- 통합, 표준, 연계, 기능, 효율, 기술 등 관점에서 목표모델
- 사업 특성 반영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와 개선 및 구축방안
- 데이터 전환일정, 전환대상, 전환방식, 검증방안 등 전환방안
- 업무/정보시스템 개선에 따른 인프라(HW/SW/네트웍/기존 정보자원) 구성의 세부방안
산출서
현황분석 종합서, 목표모델 정의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적용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모델 중 패키지 적용으로 도출된 방안에 대한 적용
세부
내용
❍ 기준정보(Master data) 등록 및 변경
- 본회 기존 ERP 상 등록된 각종 기준정보(예:조직, 사원, 예산/사업, 회계관련 계정코드, 거래처 등)에 대한 등록 및 이관
- 업무개선방안에 따른 상기 기준정보에 대한 변경 등록 등
❍ 설정(Configuration data) 및 각종 양식 등록 및 변경
- 본회 각 업무분야(인사/급여/복무/예산/회계/자금/자산/총무 관리 등)에 따른 패키지 각 분야의 설정 세팅 및 각종 양식의 본회 자체 그룹웨어 적용에 대한 사전 검토 및 확인
- 업무 개선방안에 따른 상기 설정/양식 정보에 대한 변경 등록 등
❍ 데이터베이스(DB, Transaction data) 이관 작업
- 인사 관련 기존 시스템 사용시점(ERP IU)부터 발생한 트랜젝션 데이터의 자료 이관 수행(회계자료는 5기수)
산출서
본회 업무분야에 따른 기준정보 및 패키지 설정 정의서, 자료이관 결과서 등
요구사항고유번호
CN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적용 불가 목표모델(요구사항)에 대한 대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모델 중 패키지 적용이 불가한 사안에 대한 대안 모색
세부
내용
❍ 업무적 대안 제시
- 목표모델로 확정된 업무 요구사항에 대해 기존 방식과 다른 방법으로 처리되어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적인 업무 프로세스 제시
❍ 범용 IT(정보화) 기술 적용 대안 제시
- 목표모델로 확정된 업무 요구사항에 대해 범용적인 IT기술을 적용하여 해당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현 방안에 대한 제시
❍ 기타 대안 제시
- 업무적 대안, 범용 IT기술 적용 외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서
요구사항 및 해결방안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HW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HW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서버 장비(웹서버, 응용(WAS)서버, 데이터베이스(DB)서버, 백업서버 총4대)를 구성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 서버별 용도는 웹서버(사용자 접속·화면 처리), 응용(WAS)서버(업무 로직 처리), 데이터베이스(DB)서버(데이터 저장·관리), 백업서버(데이터 백업·이중화 대비)로 구성하며, 세부 사양(CPU/메모리/스토리지/이중화 여부 등)은 처리용량·동시접속자·안정성을 고려하여 제안사가 산정·제안하고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다.
- 제안사는 서버의 반입, 설치, 랙(Rack) 마운트, 전원·네트워크 연결, ❍S 및 운영환경 설치, ERP 소프트웨어(WEB/WAS/DB) 설치·구성·초기 파라미터 설정을 모두 완료하여, 발주기관이 별도의 추가 조치 없이 즉시 가동(Ready-t❍-Run)할 수 있는 상태로 납품하여야 한다.
- 4대의 서버는 상호 연동·정상 통신되는 상태로 구성하여야 하며, 시스템 오픈 전 통합 기동 테스트를 실시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납품하여야 한다.
- 납품 장소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지정하는 전산실(또는IDC 등)로 하며, 제안사는 반입 이전에 설치 일정, 전원 용량, 랙 공간, 네트워크 회선 등 설치 환경을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성능 및 구성 상 변경 및 조정이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진행한다.
연번
제품명
수량
1
HPE, (SG)Pr❍Liant DL380 Gen11 2, Intel Xe❍n G❍ld 6444Y(3.6GHz)×2, 32CORe
1
2
HPE, (SG)Pr❍Liant DL360 Gen10, Intel Xe❍n G❍ld 5222(3.8GHz)×2, 8CORe, 32GB
4
산출서
서버4대(웹/WAS/DB/백업) 및 설치확인서, 장비 규격서, 라이선스·보증서, 통합 기동테스트 결과서
요구사항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장비및소프트웨어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침
ERP(경영관리)SW납품및구성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ERP(경영관리)SW납품및구성요구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 ERP(경영관리) 소프트웨어를 납품하여 인사/예산/회계 등의 아래 모듈들이 설치 및 구성되어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세부품목(모듈단위)
사양(프로세스단위)
수량
공통
그룹기준관리
1
“
회사기준관리_단위모듈
1
USER
일반사용자유저
10
“
재무사용자유저
67
재무회계FCM
재무
1
“
자금
1
“
자산
1
“
세무
1
“
예산관리
1
“
CMS연동
1
“
전표인터페이스서비스펙
1
인사HRM
근태,급여
1
“
원천세
1
“
임직원관리
1
“
교육
1
“
성과관리_평가
1
확장기능
프로세스맵
1
포털
1
위젯,대시보드
1
산출서
시스템 매뉴얼, 설치확인서(구성도포함),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GS인증서),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OS(운영체제)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OS(운영체제)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된 공공기관용 ERP(경영관리)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안정성,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OS(운영체제)를 납품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한다.
세부품목
사양
수량
OS
Server,Standard,1yr
1
“
SupportCarepack(1년)
1
산출서
시스템 매뉴얼, 설치확인서(구성도포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WEB/WAS(미들웨어)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WEB/WAS(미들웨어)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된 공공기관용ERP(경영관리)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안정성, 확장 성을 담보할 수 있는WEB/WAS(미들웨어)를 납품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한다.
세부품목
사양
수량
WEB
StandardEdition
8
WAS
“
8
산출서
시스템 매뉴얼, 설치확인서(구성도포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 SW 납품 및 구성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납품된 공공기관용ERP(경영관리) 소프트웨어의 성능 및 안정성, 확장 성을 담보할 수 있는 DBMS(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를 납품 설치 및 구성하여야 한다.
세부품목
사양
수량
StandardEdition221C
RDBMS2ProcessorLicense
1
“
설치기술지원_수도권기준
1
산출서
시스템 매뉴얼, 설치확인서(구성도포함), 제조사 기술지원 확약서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장비구성 일반 사항(신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구성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행정업무시스템 장비 일반 사항
세부
내용
❍ 품목: ERP 통합시스템
❍ ERP 규격<hp:lineBreak/>: 예산관리, 회계관리, 인사관리, 근태관리, 세무관리, 급여관리 등 <hp:lineBreak/>: 전용 DBMS 등 SW 도입
- 다양한 서버(Linux, Windows) 및 DBMS(Oracle, Tibero) 운영환경 지원
- 타 시스템과 연동모듈이 있는 경우 제공(국세청, 은행 등)
❍ 수량 : 1식
❍ 공통규격
- 타 시스템과 연동모듈이 있는 경우 제공(국세청, 카드사 등)
- 직접 개발이 아닌 구축된 패키지 소프트웨어 납품
- ERP 기능영역에 관계없이 시스템에서 사용자권한/사용자계정/조직도를 통합관리해야 함
❍ 통합 권한관리
- ERP의 시스템 사용 권한관리는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 시스템 통합
- ERP 시스템은 단일 포탈 내에서 기능해야 하며, 메뉴 관리 등의 시스템설정도 포탈 내에 통합되어 관리 되어야 한다.
❍ 포탈 요구사항
- 포탈은 메뉴 추가 설정이 자유로워야 되며, 위젯/대쉬보드 개인화를 지원해야 한다.
❍ IE Edge, 크롬, 사파리 등 멀티 브라우저 지원
❍ Non-ActiveX 필수 충족해야 함.
요구사항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패키지 장비에 대한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 mniEsol 시스템에 대한 기본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신규 시스템에 대한 기본 사양 및 업무 적용 방안 내용 등 제시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및 적용 지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통사항 및 적용 지침
세부내용
❍ 적용 지침을 고려하여 시스템 개발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최근고시)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3.4)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최근고시)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KWCAG 2.1)(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최근고시)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그 밖에 명시되지 않은 관련법규 및 가이드라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표준을 준수
❍ 설계단계 완료 이전에 위 표준(지침)이 변경되거나 새 표준이 발표될 때는 변경된 내용 및 새 표준을 반영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이미 본회가 사용 중인 ERP 시스템을 상위 버전의 시스템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므로, 기존에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모든 기능들이 안정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에 구현되는 것을 기본 검수조건으로 함
❍ 본 용역의 제안요청서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담고 있으며, 현업부서 및 담당자 협의 중, 중요한 요구사항이 도출되었을 때는 이를 적극적으로 과업범위에 반영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사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인사 기준정보 관리
- 인적자원의 관리를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 (기본급 테이블 등)
- 각 직원들의 직위, 직책, 직무, 가족, 학력 등의 인사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
- 달력, 근태코드 등 기준이 되는 정보관리
- 출장, 여권/비자, 자격/면허, 보증보험, 저축, 대출, 동호회, 외국어 등의 인사기록 현황 조회
- 임직원 입퇴사, 휴직, 근속년수, 가족, 학력/경력 현황 조회
❍ 호봉관리 및 승진/고과 관리
- 호봉 테이블 및 호봉에 대한 등록관리 및 이력관리 기능 제공
- 연봉테이블 등록 및 관리
- 직급에 따른 호봉구간별 급여기준 등록 기능
- 연간 고과 및 통계, 분석 기능 제공
- 승급/승진발령 내역 및 이력 조회 기능 제공
- 승급/승진결과에 따라 일괄 발령 등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승진자에 대한 승진자 확정처리 기능
❍ 인사이동 관리
- 인사발령에 대한 정보를 등록 및 조회
- 인사이동 확정에 대한 명령서 작성 및 출력 기능 제공
- 인사이동시 과거 조직에 대한 이력이 관리될 수 있도록 기능 설계
- 전보, 임용, 승진, 퇴직, 중임 등 발령유형별로 분류코드를 생성하고 발령유형별로 인사명령을 처리하는 기능 제공
❍ 인사정보(신상,가족,학력 등) 및 인사기록 카드 관리가 가능 및 출력 가능
❍ 제증명 관리
- 제증명 신청기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
- 신청, 조회 및 담당자 승인 및 발급기능(직인날인 포함)
❍ 교육관리
- 교육과정 별 차수 및 교육유형, 교육방법, 교육결과보고, 교육대상자 등록 및 관리
- 교육현황 조회
❍ 직원의 상벌내역 및 징계관리 가능
- 포상/징계 기준정보 관리
- 포상/징계 항목별 포상내역 엑셀업로드 기능 구현
- 포상/징계/파면 내역을 등록 및 조회하는 기능 제공
- 인사발령과 조직과의 연계가 가능
- 직원들의 인사정보 조회 및 다양한 인사관련 현황 및 통계정보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직장운동경기부(서울시청 선수단)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직장운동경기부(서울시청 선수단) 관리
세부내용
❍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관리
- 서울시청 선수단(이하 선수) 인사관리
- 팀별 종목별 구분, 묶음 관리 기능 구현
❍ 선수 정보 관리
- 선수의 관리를 위한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 (근무기간 및 연차 등)
- 각 선수들의 경력, 수상이력 등의 연봉협상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
- 훈련일정, 대회출전 등 외부 근퇴관련 기준이 되는 정보관리
- 출장, 여권/비자, 자격/면허, 보증보험, 저축, 대출, 동호회, 외국어 등의 인사기록 현황 조회
- 선수단 입퇴사, 휴직, 근속년수, 가족, 학력/경력 현황 조회
❍ 인사정보(신상,가족,학력 등) 및 인사기록 카드 관리가 가능 및 출력 가능
❍ 제증명 관리
- 제증명 신청기능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퇴직증명서, 근무확인서 등)
- 신청, 조회 및 담당자 승인 및 발급기능(직인날인 포함)
❍ 교육관리
- 교육과정 별 차수 및 교육유형, 교육방법, 교육결과보고, 교육대상자 등록 및 관리
- 교육현황 조회
❍ 선수의 상벌내역 및 징계관리 가능
- 포상/징계 기준정보 관리
- 포상/징계 항목별 포상내역 엑셀업로드 기능 구현
- 포상/징계/파면 내역을 등록 및 조회하는 기능 제공
- 선수들의 인사정보 조회 및 다양한 인사관련 현황 및 통계정보를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근무관리, 근태관리, 시간외(초과) 근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근무관리, 근태관리, 시간외(초과) 근무 관리
세부내용
❍ 근태신청시스템 연동(기존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구성)
- 근태유형별 검증 기준 설정 (신청 가능여부, 휴가일수 등 검증)
- 근태신청 양식별 신청정보 설정 및 관리
❍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 연차 사용 등의 업무관리
- 개인연차, 보상휴가, 이월연차, 가족돌봄휴가, 질병휴가 등 별도관리
❍ 개인에 대한 근태 데이터 대시보드 제공(개별 확인 가능)
❍ 본회의 출퇴근입력시스템(세콤)과 연계하여 사원의 근무상황, 출장, 시간외근무, 근태현황을 조회
❍ 일 근무 상황을 기록하기 위한 개별 직원들의 출근현황, 시간외 근무현황, 결근 등의 업무를 관리함
❍ 일 근태 정보를 근거로 월 근태 현황을 관리함
❍ 유연근무 관리가 가능해야 함(시차출퇴근제 및 집약근무제 등 본회 근무형태 연계)
❍ 초과근무시 휴가로 보상하여 휴가일수 종합 관리함(팀원 기준)
❍ 초과근무관리로 급여 계산시 수당 지급 기능 제공
❍ 40시간 이상 근무 시 3시간 초과 되었을 경우 일 단위 기준으로 인정근로시간을 무조건 1시간씩 차감 -> 3시간 이상 초과근무시 1시간 식사시간으로 제외
❍ 시간외 근무는 ‘신청’ 기준으로 인정근로시간 계산(예를 들어 21시까지 근무하여도 신청을 20시로 하였다면 20시로 인정)
❍ 대체근무 및 휴일근무 관리의 신청, 조회 및 승인 등 기능 제공
※ 근태관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함
❍ 직원들의 휴가, 결근, 외근/출장(근거리 포함), 시간외 근무와 관련된 전 업무를 관리함
❍ 보상휴가의 계산 기능 지원
❍ 일 근태 정보를 근거로 월 근태 현황을 관리함(근태관리시스템과 연동)
❍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발생 개수, 연차 사용 등의 업무관리
❍ 초과근무 관리 기존 시스템 분석하여 구축(근태관리시스템 연동)
❍ 근태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음
- 출퇴근 관리(시차출퇴근제, 집약근무제, 초과근무신청서 등 연계)
- 연차 관리 - 시간외 근무 관리 - 월 근태 조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사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사보고서
세부내용
❍ 채용,인사이동,승진,호봉승급,평가,파면/징계 등 인사정보에 대해 개인별/직무별/직군별/부서별 조회조건별 현황 조회 기능 제공
❍ 포상별 내역현황, 징계별 내역현황, 발령코드별 현황 등 현황조회 기능 제공
❍ 학력, 경력, 거주지별, 기간별 통계 현황 조회
❍ 기타 인사정보등록에 대해 조회조건별로 조회하는 기능 제공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급여지급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여관리
세부내용
❍ 본회 급여 체계를 분석하여 자동화 가능한 시스템 구성
❍ 연봉 설정 및 직급별 기본급 호봉표 관리 기능 제공
❍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 공제내역 코드 관리 기능
❍ 임직원 호봉 및 수당 설정에 따라 급여계산, 처리
❍ 급여공제항목 설정에 따라 급여계산 처리 ❍ 급여작업 마감 및 급여명세서 조회 가능
❍ 급여공제항목 설정(사회보험 등) 기능(파일 업로드 기능 포함)
❍ 급여 예외관리(기본 설정 외 당월 급여공제 및 급여처리항목 설정) 기능
❍ 급여지급 현황(급여작업 마감 전 급여처리내역 조회가능) 조회기능
❍ 급여명세서(급여작업 마감 후 급여처리내역 조회 가능, 기간별/인별 조회) 조회
❍ 은행 이체 폼에 맞는 급여 이체서(임직원 급여 이체 List 생성) 생성 기능
❍ 퇴직기준설정, 퇴직금산정, 퇴직금추계액 관리
❍ 퇴직금산정현황,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급여분석 및 보고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급여분석 및 보고서 관리 기능
세부내용
❍ 급여보고서
- 급여대장, 급여명세, 급여명세서발송, 급여현황 조회
❍ 급여분석
- 급여통계현황 조회
- 통상급여, 사원별급여변동, 급여증감, 인건비손익, 급여 시뮬레이션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회보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회보험 관리 기능
세부내용
❍ 사회보험 신고
- 취득대상자, 자격취득신고서, 상실대상자, 자격상실신고서, 보수총액신고서, 고용산재보험신고서, 고용보험이직확인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
❍ 사회보험관리
- 국민연금공제내역서, 건강보험공제내역서, 고용보험공제내역서, 사회보험<hp:lineBreak/>등급변경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말정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말정산 관리
세부내용
❍ 개인자료 입력 현황 및 내역 확인
❍ 근로소득, 부양가족처리, 입력마감, 연말정산 처리 기능
❍ 근로소득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정산내역 조회 기능
❍ 연말정산 신고 전산매체 생성 ❍ 의료비 신고 전산매체 생성 ❍ 기부금 신고 전산매체 생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유직업관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유직업관리 관리
세부내용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소득자 정보등록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소득내역 등록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신고 전산매체 생성
❍ 기타소득, 사업소득 등 지급명세서 생성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생성 ❍ 일용근로소득 신고 전산매체 생성
❍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원천세 및 주민세 납부서식)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계/세무/재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회계/세무/재무 관리
세부내용
❍ 회사 및 사업장, 사원 등 기본정보 관리
❍ 사용자에 따른 메뉴 권환 관리
❍ 거래처 정보 등록
- 거래처별 다수 계좌번호 등록 가능(주사용 계좌번호 선택 기능)
- 거래처 정보 수정시 이력 관리
- 거래처 정보에 대한 엑셀기반 대량 다운로드/업로드 기능 지원
❍ 예/적금 계좌등록 관리(적금 만기일 관리 가능)
❍ 회계부분별, 사용부서별 법인카드정보 등록 및 카드전표 회계처리자 등록기능
❍ 계정과목 등록
- 성격 설정,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 등의 계정에 대한 등록 및 관리
- 관리항목(거래처, 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설정
- 계정과목 레벨 설정(순서)
- 건별 반제기능 설정가능(예: 미지급금)
❍ 전년 이월(회계기수 및 차기이월) 기능 ❍ 전표 마감(일, 월, 년) 기능 ❍ 전표 등록, 승인, 조회, 일괄출력 기능
❍ 계정별 장부
- 분개장, 일·월계표,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계정별원장(개인별/전체/부서별),
주요계정 증감현황, 계정별 변동추이 분석, 계정별 관리항목 상세원장
❍ 거래처별 장부
- 거래처원장, 거래처계정잔액, 거래처계정내역, 거래처원장 일·월·연 집계
❍ 자동전표 기능
- 법인카드 관련 자동 지출결의 및 전표 생성
(카드사 자료를 활용한 자동 지출결의서 및 전표 생성_수정/추가 기능 포함)
- 기타소득 등 인적용역 관련 자동 지출결의 및 전표 생성
(인적용역 내용 등록을 통한 자동 지출결의서 및 전표 생성_수정/추가 기능 포함)
- 이자소득 관련 자동 지출결의 및 전표 생성
(금융기관 이자소득 관련 자동 지출결의서 및 전표 생성_수정/추가 기능 포함)
- 퇴직연금 자동 지출결의 및 전표 생성
(급여 자료 등을 활용한 자동 지출결의서 및 전표 생성_수정/추가 기능 포함)
❍ 장부 관리 기능(본/지점 원장, 계정별 잔액현황,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건별반제 관리, 분개장, 일계표, 월계표)
- 예산·회계 계정 설정 및 연계
- 차기이월(결산이기), 전표조회출력, 전표승인/해제/확정
- 일반 지출결의 작성(차변)시, 대변 계정 자동설정_수정/추가 기능 포함
- 전표관리(전표입력, 관리항목변경, 증빙내역 변경, 출력 등)
- 증빙유형별 자료수집
- 본/지점 원장, 계정별 잔액현황, 계정별원장, 총계정원장, 거래처원장, 건별반제 관리, 분개장, 일계표, 월계표
❍ 결산관리 기능(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월별손익계산서등)
❍ 결산관리 기능
- 합계잔액시산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월별 손익계산서 포함),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등
❍ 세무회계 관리 기능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표발행 연동 가능)
- 부가세자료 신고자료 관리(집계처리, 매출매입장 등)
- 부가세 신고 관리(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집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집계표)
- 기타 부가세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 부가세 대사관리 기능(전자세금계산서내역(국세청내역) 업로드)
-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내역(국세청 내역과 전표 금액/건수 비교)
- 부가세 증빙 및 적요 수정
- 부가세신고 자료내역 수정 및 추가 기능 개발
- 부가세신고 완료 후 마감 기능
❍ 세무회계 관리 기능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주민세(종업원분)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법인세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공익법인 출연재산 보고서,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자료 및 전자파일 생성
- 기타 국세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기타 지방세 신고서 및 전자파일 생성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전표발행 연동 가능)
- 부가가치세자료 신고자료 관리(집계처리, 매출매입장 등)
- 부가가치세 신고 관리(매출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집계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계산서 집계표)
- 기타 부가가치세신고서 등 각종 신고서
- 부가가치세 대사관리 기능(전자세금계산서내역(국세청내역) 업로드)
- 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내역(국세청 내역과 전표 금액/건수 비교)
- 부가가치세 증빙 및 적요 수정
-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내역 수정 및 추가 기능 개발
- 부가가치세 신고완료 후 마감 기능
❍ 일일 자금현황 조회, 일일 자금 지출계획 조회
❍ 법인카드 등록관리 - 법인카드 상세정보 등록 및 관리
- 거래처별 등 정보 엑셀기반 대량 업로드·다운로드 기능 지원
❍ 차입금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예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예산 관리
세부내용
❍ 예산 등록
- 예산을 편성, 조정, 확정하고 각 부서별 예산신청 등록
- 예산편성 기반 사업계획 등록 및 예산 확정
- 예산과목 등록(항, 목, 세목)
- 파일(엑셀)형태 업로드
❍ 예산 신청, 승인, 예산조정 등
- 연, 월별 단위 예산 배정
- 예산금의 증액, 감액, 전용 신청
❍ 예산 Mapping
- 회계계정 발생 및 예산과목 mapping 기능
: 예산단위-사업계획간, 예산단위-예산계정간, 사업계획-예산계정간 등
※ 해당 예산계정 사용 시(전표 입력) mapping된 회계-예산과목으로 기본 설정
❍ 예산 통제
- 예산배정 신청 및 금액통제
- 예산 사용부서 귀속부서의 통일
❍ 예산 버전관리
- 최초예산, 예산조정, 최종 예산을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엑셀, 한글)
: 1차 예산안, 2차 수정예산안, 3차 수정예산안 등 버전관리
❍ 예산 현황 파악
- 예산 배정현황 조회
- 예산 배정대비 예산집행 비교내역 조회 및 보고서(금액 및 비율)
: 예산대비 집행률 현황, 월별 결산 현황, 전체 예산 집행률, 부서별 예산
집행률
❍ 예산 이력관리
- 과년도 예산실적 연동
요구사항 고유번호
FU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산 관리
세부내용
❍ 자산취득관리
- 자산관리에 기준이 되는 자산코드 및 신규자산에 대한 취득내역를 관리하는 기능
- 자산관리의 기준이 되는 코드로 토지, 건물, 건/구축물, 기계 장치 차량운반구, 공구와 기구, 비품, 무형자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함
- 신규 자산에 취득정보들을 관리함
❍ 자산변경, 실사관리
-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산의 이동매각, 폐기가 발생한 경우 변경내역에 대한 이력관리를 관리함
- 부서 간 및 사업장간 자산 이동을 관리함
- 자산 매각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
- 자산 폐기에 대한 정보를 관리함
- 자산실사처리, 자산폐기현황, 자산변동, 검수 대장, 자산변동처리, 자산매각 현황, 자산현황, 자산 수리대장, 자산 이동 현황, 자산 실사 등
❍ 감가상각관리
- 자산대장에 등록된 자산을 기준으로 월 별 감가상각을 계산/관리함
- 계산된 감가상각비에 대해 계정별 사업장별로 자동전표를 생성/관리함
- 감가상각을 실행한 후, 계정과목별 자산별 감가상각비 명세서를 조회하며, 자산별로 기초 잔액, 당기증가액, 당기 감소액, 기말잔액을 확인함
- 회계시스템과 연동처리
❍ 타시스템 연계관리
- 회계관리시스템과 연계되는 시스템과 필요한 정보들을 공유하고 관리함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평균 처리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평균 처리시간 보장
세부내용
❍ 신규 개발 또는 재구축 되는 응용프로그램에 대하여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 웹페이지 용량 감축 등 최적화를 고려하여 구축
- 메인화면 등 주요 페이지의 용량은 3MB 이내로 해야 함
- 첫 페이지 등 주요 페이지의 응답속도는 3초 이하
* 성능시험은 운영기관 네트워크 혹은 제안사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진행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 데이터(데이터량 2GB 이상)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페이지 접속 시 화면 디스플레이 시간 및 데이터 입력에 대한 평균 처리시간
세부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시간을 의미함
❍ 시스템이 만드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 성능예외사항: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기준 5,000건 이상)에 대한 질의 및 플래시가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이미지 500KB 이상)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또한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산출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동시 처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수 보장
세부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최대 100명의 동시 로그인 사용자를
수용해야 한다.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능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동시 처리건수 및 최대치
세부내용
❍ 초기 시스템은 초당 최소한 10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최대 부하 상태에서 초당 50건의 사용자 기본정보 입력 기능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원 사용률
세부내용
❍ 운영 장비 및 솔루션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구축해야 함
- 시스템 자원(CPU, 메모리)의 평균사용률은 최대 8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현해야 함(시스템 본격 사용 시기의 모의추정치 기준)
- 로그아웃된 사용자에 대한 세션은 종료 처리가 되어야 함
- DB커넥션 p❍❍l 최적화
※ 메모리 누수 등과 같은 시스템 자원 효율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구현
산출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응답시간 및 지연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입력 오류에 대한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세부내용
❍ <hp:fwSpace/>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관련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
※ 오류 메시지에 중요 정보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화면을 구성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 제시(팝업, Status Bar 등)
산출서
성능시험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처리 속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처리 속도
세부내용
❍<hp:fwSpace/> 서비스 속도가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쿼리 튜닝 및 최적 처리결과 시간 보장 방안을 제시해야 함
❍<hp:fwSpace/> 단계별로 일정 기간 DB 및 질의어(Query) 속도 개선 등 품질 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내역을 보고해야 함
산출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UI·UX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원칙
세부내용
❍ UI 표준 및 설계 가이드 마련
- UI 관련 트렌드 분석 및 벤치마킹 실시
- 시스템의 추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조화하고 표준 수립 시 반영
- 사용자 화면은 사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직관적이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적용
- 모바일, PC 등 단말기에 독립적인 최적화 화면 및 정보제공
- 업무처리 화면 및 메뉴 구성은 사용자 접근성을 고려하여 개발 대상 전체 업무에 일관되게 적용
※ 업무 및 서비스 흐름, 정보 우선순위·메뉴이동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구성
- 최적의 해상도, 브라우저 버전, 반응형 웹 적용 방안 제시
-<hp:fwSpace/>사용편의성 제고를 위해 UI·UX 표준을 정의하여 시스템 개발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 화면스타일(윈도우, 색상, 대화상자 등), 화면사양, 실행방식(메뉴, 아이콘, 터치 등), 화면구성, 화면연계, 오류처리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 체계 포함
- 검증된 표준 환경 적용 :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사용자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사용자 환경을 지원(Active-X 방식 불가)
❍ 사용자 환경을 고려한 표준 기술 사용
- Cross Browsing/Multi Platforo 환경 지향, 웹 표준 기술로 구현
- 최소 5종 이상의 브라우저(버전에 구애받지 않고)에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준수
-<hp:fwSpace/>동일한 기능에 대하여 매체(PC/모바일)에 따른 중복 개발 없이 소스를 재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향후 정보시스템의 추가 도입에 따른 기능 확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
❍ 웹 접근성 등 관련 지침 준수
-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누구나 어떠한 기술환경에서 전문적인 능력없이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23호)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 W3C(World Wide Web Consortium) 제공 웹표준 권고안,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 전자정부서비스 사용자 경험 적용 가이드라인 등 최신 관련 지침과 표준 준수
❍ 세부사항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UI·UX 가이드라인」에 따름
❍ (웹 서비스 개선 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를 참고하여 사용자인터페이스·경험(UI·UX), 노플러그인,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등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 (모바일 서비스 구축 시) 행정안전부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서
단계별 산출물, 사용자 인터페이스, 웹/모바일 접근성 인증 체크리스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2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안내 및 도움말의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안내 및 도움말의 표준화
세부내용
❍ 화면구성, 업무처리 방법, 예외 발생 시 대처방법 등을 표준화하여 등록 관리
❍ 전산으로 발생하는 불명확한 오류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인 오류 내용 및 대처방안을 안내
❍ 입력항목에 대해 필수, 선택 등 항목별 정확한 안내와 함께 입력사항에 대한 체크 및 정확한 경고, 오류 메시지 표시
산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3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통합UI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일성과 창의적 디자인을 고려한 UI 구성
세부내용
❍전체 시스템 간 통일성을 부여하여 UI를 구성하여야 함
❍기술원 고유 아이덴티티를 반영한 창의적 디자인 적용
❍화면 UI 기획 및 디자인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시행토록 함
- (메인화면 교체시) PC 및 모바일 화면 메인화면 및 상세화면 시안 제시(3개 이상)
산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4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콘텐츠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콘텐츠 개선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시 별도로 콘텐츠 검정 및 개선을 시행
❍텍스트 기반 콘텐츠 진단
- 요구사항 분석, 콘텐츠 오류 유형 진단
- 콘텐츠 개선 및 작성 방안 제시
❍텍스트 기반 콘텐츠 개선
- 맞춤법,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개선 및 올바른 적용
- 사용자 상황에 맞는 톤앤매너 쓰기 적용
- 어휘‧어문 규정‧표기의 일관된 적용
❍용어 개선
-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번역 투 바로 쓰기 적용
- 전문용어, 내부 용어 바로 쓰기 적용
❍쉬운 공공언어 바로 쓰기
- 필수 개선 행정 용어 바로 쓰기 적용
- 일본어 투 용어 가려 쓰기 적용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4-25호)」 등을 준용하여 사업수행
산출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5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부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내부시스템 연계 지원
세부내용
❍ 체육회 내부시스템(전자결재시스템 등)과 연계 시 필요한 업무 및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서
-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6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정합성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기관별 연계 방식에 따른 각 유형별 정합성 확보 방안을 제시
❍데이터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연계 단계별 정합성 검증 방안 제시
산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INR-007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간 데이터 연계를 위한 기본사항
세부내용
❍시스템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갱신주기, 연계어플리케이션 실행시간 등을 설정하여야 함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사용자 또는 정보 증가 시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추가 라이선스 비용 등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산출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서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 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18호)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 서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 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 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 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 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 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 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서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방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대상 업무별 단위테스트, 업무로직 테스트, 통합테스트, 인터페이스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틀 및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
❍ 테스트 후 도출된 문제점들에 대하여 수시로 수정 반영하여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는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구축된 서비스에 대한 시험 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과정에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 시켜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신규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및 시험운영 요구사항
세부내용
❍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은 정상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로 하며, 사전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고,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직접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보안 관리지침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 全 과정에 걸쳐 생성된 자료 및 결과물에 대해 적정한 정보보안 관리지침을 준수
- 「국가정보보안기본치침」(국정원)
-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칙·지침·가이드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화사업 단계별 보안 가이드라인(서울시)
- 개인정보보호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홈페이지 개발 보안 안내서(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 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기술원 보안업무관리규정, 정보보안업무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보호지침(서울시/진흥원) 등
❍ 유지보수 수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등 보호해야 할 정보를 취급하게 될 경우 정보시스템 보안업무 규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서
보안서약서(참여인력),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교육확인서, 제공자료(장비포함) 관리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ž수정ž삭제ž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ž변경ž열람ž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ž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 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 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 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 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 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 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다운로드 사유: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였을 경우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여 야하는 기준과 사유 확인에 필요한 사항(다운 시 사유입력 팝업창 생성 등)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 사업 수행 관련 보안 및 정보누출 금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 사업 수행 관련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일체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해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 및 주관기관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함
❍ 제안사는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부정당업자 제재대상 누출금지정보를 유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사업수행 상 작업구역출입은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자에게만 한하며 사업수행 중 또는 완료 후에라도 취득한 사실을 누설치 않도록 수시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교체 시는 주관기관의 허가를 받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함
❍ 인수한 자료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복제 복사가 가능하며 보안성이 있는 과업폐기물은 본 기관 검토 후 소각처리하고 과업 완료 후 즉시 인수한 자료(주관기관에서 승인받은 복사물 포함)는 전량을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 기간 중 인지한 내부정보 및 기밀사항을 누설, 반출해서는 안 되며 사용자 내부정보 및 사업수행 중 데이터의 위조, 변조, 훼손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 제안사는 외부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측면에서의 종합적인 보안 및 정보보호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고 시행하여야 함
- 시스템 측면에서 보안방법 및 절차
- 정보의 유출 및 변경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보안방법
- 운영자, 사용자에 대한 접근 권한 부여 등 소프트웨어적 보안기능
- 고객 개인정보 및 데이터 등 기밀 누출 시 보상계획 방안
❍ 해킹 및 사이버 공격 등의 취약점 노출 또는 발생우려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에 있어 악성코드에 감염된 도구를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인가받지 않은 USB등의 보조기억매체 사용을 금지함
❍ 주관기관의 보안요청사항에 대해 기술적 조치를 수용․처리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개인정보 출력·복사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개인정보의 출력시(인쇄, 화 면표시, 파일생성 등)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출력 항목 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종이 인쇄물, 개인정보가 복사된 외부 저장매체 등 개인정보의 출력ㆍ복사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기본 품질
세부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매일 24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
❍ 시스템은 장애 발생 시 해당 시스템에서 설정한 복구 목표시간 이내에 복구하여 서비스의 무중단 기능을 제공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예상하지 못한 외부 메시지가 수신되면, 운영자에게 알리고 진행 중이던 동작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품질수준 관리를 위한 공정별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등 단계별 품질지표를 제시하고 품질수준 평가 및 개선을 위한 품질관리 계획 수립
❍ 품질수준 확보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표준 및 품질 준수 기준을 확인하여 정보화 사업 수행 시 반영
❍ 품질보증 범위,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개발조직 내부에 상시적으로 품질관리를 전담하는 인력을 편성하여 품질관리 활동 수행
❍ 분석·설계·개발, 시험, 전개 등 단계별 표준 가이드를 마련하고 산출물 표준화
❍ 계약업체는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연간 사업성과에 대하여 주요 분야별로 정리한 완료보고서 및 사용자/운영자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서
품질관리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단계별 표준 가이드, 완료보고서, 사용자/운영자 매뉴얼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한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능 및 인터페이스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능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함
- 기능 이해도: 자주 찾는 콘텐츠 순으로 찾기 쉬운 위치에 배치하는 등 정보접근의 편의성 개선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인터페이스 이해도: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hp:fwSpace/><hp:fwSpace/>사용자가 원하는 기능을 쉽게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야 함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용자 기능에 대한 온라인 도움말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변경 요구 및 변경처리 절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요구사항 변경 절차 및 검증 방법
세부내용
❍<hp:fwSpace/><hp:fwSpace/>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baseline으로 간주함
❍<hp:fwSpace/><hp:fwSpace/>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5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형상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형상 및 산출물 관리
세부내용
❍시스템 형상관리 계획 수립 및 적용
- 프로그램 배포, 테스트, 확인 과정 등을 포함하는 배포관리 절차 및 운영 방안 제시
- 배포로 인한 장애 발생 시, 배포 전의 상태로의 신속한 복구 방안 및 절차, 운영 방안 등을 제시
❍응용 SW 형상관리를 통한 체계적인 산출물 및 소스 관리
- 시스템의 신규 및 변경 기능(수정, 폐지 등)에 대한 사용자 안내
- 버전 변경 시, 시스템의 신뢰성 및 연속성 확보 보장
❍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한 접근제어 및 이력관리
- 기술원에서 기존 운영 중인 형상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산출서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 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 본회의<hp:fwSpace/>전자정부프레임워크 버전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 시스템 확장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 확보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컴포넌트 수준의 개발 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존 시스템 호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을 구현
세부내용
❍ 기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통합 및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구성을 고려하여 구조 설계를 하여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 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세부내용
❍ 발주자가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의 검토 및 준수와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함.
❍<hp:fwSpace/><hp:fwSpace/>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하도록 검토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가 확정되면 기술표준을 준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발주자 인수테스트 전에 확정된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서
기술적용계획표, 기술적용결과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25호)을 준수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S: Win, MAC, Linux 등
- 최소 상이한 5종 이상(Edge, Firefox, Opera, Chrome 등)의 웹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 함
‧ ActiveX, NPAPI, 플래쉬, 실버라이트 등의 비표준기술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산출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함
- 웹콘텐츠 제작기법은 ‘한국정보접근성인증평가원(http://www/wah.or.kr)’과 ‘무인정보단말기UI플랫폼(http://www.kioskui.or.kr)‘ 참고
산출서
자가진단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지관리사업 수행 시 사용 자료 등의 저작권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는 용역수행과 관련된 제반 외부자료(기술원이 저작권을 갖지 않는 자료)에 대하여 저작권 저촉 여부를 확인 후 이에 대한 문제가 없거나 해결된 자료를 사용해야 하며,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산출서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1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육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계획 수립
세부내용
❍ 교육계획서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에 대한 계획서가 제안서에 포함되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 대상(관리자 및 사용자 등), 교육 기간, 교육 내용
‧ 발주사 회계담당자 대상 상주교육 지원(최소 2일 이상)
❍ 무상 하자보증기간 중에도 시스템의 운용상의 변화 발생 시 및 발주사 요구 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업무담당자 별 업무지원과 연계한 교육 실시
❍ 사용자 교육 실시
❍ 시스템에 적용된 각종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TSR-002
요구사항 분류
교육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기술지원 등
세부내용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이 완료된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과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함
❍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하자보수 기간 동안 시스템 운영 및 구축 시스템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지원범위 및 지원방식을 제안서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함
❍ 제안사는 구축 완료된 시스템의 신 버전 발표와 규격 변경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발주사의 업그레이드 요청 시 즉시 임하여야 함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활용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모든 소프트웨어는 지식재산권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함
❍ 제안사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인해 지식재산권 문제 발생 시에는 제안사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조직 및 투입인력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제안사는 사업수행책임자(PM)를 지정하여 과업을 통합적으로 책임 수행토록 하여야 함
❍ PM은 사업 공고일 기준 제안업체에 소속된 정규직이어야 함
❍ 프로젝트 수행조직, 역할 및 일정에 대한 상세내용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이력사항 및 월별 투입공수 역할 등 인력운영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인력은 실제 사업추진에 투입하여야 함
- 투입 인력에 대한 증빙자료로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경력증명서를 제출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인력에 대해서는 제안사 경력증명서 제출
❍ 투입 인력에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하고,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인력 교체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투입인력 중 사업수행능력 미비로 수요기관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 사업 수행은 본회 현장 및 온라인 병행 수행으로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서 및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선정된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수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후 최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주요제출 산출물(협의 후 확정)
- 다음과 같은 주요 산출물을 포함한 단계별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 시기 등을 제시하여야 함
구 분
주요 산출물
준비단계
- 착수계(사업수행계획서), 착수보고서 등
현황/분석
- 각종 업무분석 산출물
- 담담자 및 사용자 요구사항 정리표
- 정보시스템 환경 분석서 등
목표 업무모델정립
- 업무기능구성도, 업무프로세스 맵/기술서, 업무기능 간 관계도 등
패키지 적용 등
- 기준정보/설정 및 양식 정의서 등
테스트/안정화
- 단위/통합/사용자/시스템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시스템 가동 및 안정화 계획 및 결과 보고서 등
❍ 산출물 제출 매체
- 출력본 및 원본파일(USB저장) : 사업기간 중 각종 보고서
- 문서제본 및 원본파일(USB저장) : 최종 종합 보고서 1부
※ 보고서 산출 관련 데이터 파일 일체(산식, 로직, 데이터 등) 포함
❍ 제출형식 및 시기
- 발주관기관이 요청하는 형식 및 시기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회의 및 추진현황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수행 시 회의 및 업무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사업완료일까지 구체적 공정 및 진행사항과 특이사항, 수행내용 등에 대해 주관기관과 정기적(주간/월간)․비정기적(수시) 회의 실시 후 보고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수시보고
- 상기 보고는 프로젝트 일정에 따라 변경(생략) 될 수 있음
❍ 업무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 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과업 기간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
❍ 최종보고회 개최 10일 전에 감독관에게 보고서 초안을 제출하여야 함
보고내용
보고주기
보고방법
(변경가능)
보고자
1. 착수보고회
계약 후 14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2. 주간업무보고
매주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3. 월간업무보고
매 익월 7일 이내
문서 및 면담
용역책임자
4. 최종보고회
사업완료 전 30일 이내
보고회 또는 보고서
용역책임자
5. 완료보고서 제출
사업종료일 이내
보고서
용역책임자
※ 착수/최종보고회 개최 시 자문위원의 의견서 작성 및 검토하여 그 결과 제출
※ 사업수행 착수/완료보고회 및 워크숍 개최 관련 자문위원 수당 등 소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 상황,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를 작성·제출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산출물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프로젝트 산출물에 대한 검사 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협의 가능)
❍ 검사기준에 따라 산출물 등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 제출
❍ 검사는 최종보고서(안)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실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하여 재 검수 받아야 함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1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운영조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운영조건
세부내용
❍ 시스템 구축 후 시스템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 시스템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대책을 문서로 제출
❍ 발생가능한 장애 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유형별 대처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시스템 운영 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자료가 출력 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2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무상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무상 하자보수
세부내용
❍ 하자담보 책임기간 1년
❍ 제안사는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하자 발생 시 반드시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신속한 하자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시스템 이슈사항 발생 시 발주사-제안사 직통연결
❍ 시스템 설치 이후 하자보수 및 문제점 발생 시 해결을 위한 유지, 보수 방법, 지원 체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 처리에 대비하여 문제 발생 시부터 해결 시까지의 하자 보수 절차 및 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OMR-003
요구사항 분류
운영 및 유지보수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유상 유지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상 유지보수
세부내용
❍ 무상 하자보수 기간이 완료된 시점에 제안사는 발주사에 유상 유지관리 계약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유상 유지관리 계약과 관련한 사항(유지보수 요율 등)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함
❍ 구축된 시스템에 대하여 발주사가 해당 시스템 사용을 중단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황에서 제안사는 향후 발주사의 유상 유지보수 요청(제안사가 제안한 유지보수 요율 적용)에 반드시 응해야 함
3 과업수행단계
1. 과업시행
- 과업의 추진은 과업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 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고 일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한다.
2.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진행과정에 따라 수시 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의 추진현황 및 내용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을 지시받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기간 내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계약종료일 10일 전 보고)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최종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 전 과정 및 비용 집행 내역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1부
- 별도 인쇄자료 없이 파일을 이메일 및 USB로 발주부서에 제출
- 성과품 납품 형태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
4
과업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있어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2. 인력관리 및 시행
-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 내역(조직도, 총괄 책임자 등 참여 인력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민원응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상담에 필요한 업무 관련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충분한 업무 숙지 후 근무에 투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근무시간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hp:lineBreak/>(평일 9시~18시, 1일 8시간, 1시간 중식시간)을 기본으로 함.<hp:lineBreak/>단, 상호 협의한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참여인력 포함)는 용역을 통해 알게된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부서는 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능력을 발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 과업내용 변경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저작권 관련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hp:lineBreak/>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 저작권 관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 저작권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자료를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보안대책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他 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발주부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진흥원에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작업장소 상호협의
① 계약당사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②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③ SW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며,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은 계약상대자가 구비하여야 함(단, 이 경우에도 공급사는 개발 장소에 관하여 제시할 수 있음)
- 원격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 할 수 있다.
- 원격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① 공급자는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5. 진흥원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의 상급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정책, 명령 등의 법률적 행위에 의한 시스템 통합 등 본 사업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제품(H/W, 상용S/W 등)에 관하여 <hp:lineBreak/>국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손해배상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7.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진흥원 계약규칙 및 회계규정,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 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서울특별시체육회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령’ 및 ‘진흥원 계약규칙 및 회계규정’ 등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9.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10.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수행 진행 과정, 실적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참여자 및 참여 사업장의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 발주기관 사전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11. 발주청의 제공자료
- 발주청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hp:fwSpace/>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12. 특기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수급인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의함
-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에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함
-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행사를 위하여 계약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그결과를 통보
- 활용 승인(제3자 제공 포함)을 받지 않고 반출하거나,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제제대상이 될 수 있음.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른 타 기관과의 공동활용 계획이 없음
5
사업자 선정 방법
1. 선정개요
-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사업수행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가지고 있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아래 사항을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한 “중소기업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입찰참가등록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의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공동수급 및 일괄 하도급 불허
-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는 무효 처리 됨
- 청렴계약이행 준수
- 진흥원 내 운영중인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음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고 낙찰되지 않은 업체의 제안서는 발주부서에서 자체 폐기하며,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통보하며, 미 협상 대상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제출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참가업체에 있으며,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출서류에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2. 입찰참가등록(전자입찰)
- 일
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장
소 : 나라장터 G2B(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전자입찰서상의 금액과 필수 제출서류 중 가격제안서상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하며, 만약 불일치하는 경우 전자로 투찰한 입찰가격을 인정합니다.
3.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접수일시 : 입찰공고문에 정한 바에 따름
- 제출장소 :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등 구비서류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출방법 : 나라장터 온라인 제출
※ 제안서 평가위원용 자료는 평가 4일전(26.10.16(금) 14:00)까지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사총무팀으로 제본하여 제출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182, 서울특별시체육회 6층 인사총무팀(우편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만 유효함
제 출 서 류 목 록
① 입찰참가 공문 1부 <서식 1호>
② 제안서(A4규격) 및 발표용 자료(PPT) : 총12부(원본 1부, 사본 11부) 제출
※ 원본 1부는 회사명을 기재하여 별도 제출(<서식 2호> 표지에만 기재)
※ 제안서 사본(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 로고, 대표자 성명 등 회사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
※ 제안서에는 사업비 산출내역 표기 금지
※ 발표용 자료(PPT파일)는 USB로 제출하며, 제출 이후에는 수정 불가
※ 발표용 자료에 회사 식별 정보 및 사업비 총액, 산출내역 표기 금지
③ 제안서 및 발표용 자료(PPT) 수록 USB 1개
④ 가격제안서 1부 <서식 3,4호>
※ 산출내역서를 포함,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날인 후 제출(봉투 앞면에 가격제안서 기재)
※ G2B 전자입찰과 별도로 수기 가격제안서 제출(가격 반드시 동일해야 함)
⑤ 제안업체 일반현황 1부 <서식 5호>
⑥ 참여인력 현황, 이력사항,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각 1부 <서식 6,7,8호>
⑦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관련분야 사업 수행실적 및 실적증명서 각 1부 <서식 9,10호>
⑧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1부 <서식 11호>
⑨ 국내 평가기관에서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및 최근 3년간 경영실태 현황 각 1부 <서식 12호>
⑩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⑪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1부 <서식 13호>
⑫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4호>
⑬ 나라장터 경쟁입찰참가등록증 1부
⑭ 입찰대리인의 재직증명서, 위임장 각 1부(대리인 제출 시) <서식 15호>
※ 방문 시 신분증 지참
⑮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서식 17,18호>
⑯ 경쟁참가 유의서 및 서약서, 동의서 각 1부 <서식 19,20,21호>
⑰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표 1부 <서식 22호>
⑱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원본대조필 명기 후 인감 날인
⑲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_서식 16호)
⑳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제안요청서 제출 서식 참고)
※ 사본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명기하고 인감 날인 후 제출
4. 선정방법
- 종합평가(100점) : 기술능력평가(정량평가, 정성평가) + 가격평가
- 제안 평가항목 및 배점(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기업신용평가등급
10
정성적 평가
(80점)
유사분야경험
5
사업이해도
5
추진전략
10
사업수행 방법론
10
구축 방법론
10
사업수행전략
5
관리방법론
5
일정계획
5
품질보증
3
시험운영
2
기밀보안
5
교육훈련
5
유지보수방안
5
비상대책
5
가격평가 (10점)
가격평가 산정방식
10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협상순서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가격평가)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 계약 협상은 우선협상순위에 따라 실시, 선순위자와 협상 결렬 시 차순위자와 협상 실시
5. 추진일정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접수<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9월 중
- 제안서 평가<hp:tab width="876" leader="0" type="1"/>심사위원회 개최<hp:tab width="8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월 중
- 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hp:tab width="39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0월 중
- 계약 체결 및 사업 시행<hp:tab width="7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11월 중
6. 제안서 평가 안내
- 개최일시 및 장소 : 2026.10.22.(목) 14:00
- 평가방법 ※ 상세 평가항목 및 배점은 80p참고
①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hp:lineBreak/>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 등 5인 이상으로 구성<hp:lineBreak/> ※ 위원장은 호선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② 진행방법<hp:lineBreak/>발표순서는 추첨으로 결정하며,<hp:lineBreak/>제안업체는 PPT를 사용하여 프레젠테이션 보고하고, <hp:lineBreak/>발표 시간은 각 업체당 20분(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 내외로 함<hp:lineBreak/> ※ 발표 시간은 제안서 접수단체 수에 따라 조정 가능
③ 제안업체 유의사항
1) 제안설명 불참 시 사업신청 포기로 간주함
2) 제안설명은 반드시 사업관리 총괄책임자(PM)가 진행하여야 하며, <hp:lineBreak/>필요시 부문별로 나누어 별도의 담당자가 발표 가능함<hp:lineBreak/>(배석인원은 발표자 포함 2인 이내)
3) 발표내용과 제안서 간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해야 함
④ 평가항목 및 배점<hp:lineBreak/>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 10점 + 정성 80점) + 가격평가 10점
⑤ 기술능력평가(90점)<hp:lineBreak/>정량적 평가분야(10점)는 세부기준에 의거 사업담당자가 평가하며, 정성적 평가분야(80점)는 평가위원이 평가하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다만, 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최고/최저 각 1인의 점수를 제외, 평균점수 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⑥ 가격평가(10점)
1)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2)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주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hp:lineBreak/>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주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며, 적격업체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를 대상으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정성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제안업체의 입회하에 추첨으로 정함
- 협상적격자 통지
- 우선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장소 및 협상 내용을 개별 서면통지하고, 선정되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생략함
- 협상절차
-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다른 협상적격자에 우선하여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함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될경우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진흥원과 협상대상자의 상호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요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함(필요시 조정 가능)
- 협상내용과 범위
가. 제안서 협상
-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 권유사항 등을 종합하여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가격 협상
- 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입찰공고문에 포함된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거나 다른 제안내용을 추가 반영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 또는 추가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음. 단, 입찰공고문의 사업예산 초과 불가
-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된 차순위 기관(단체)과 계약체결을 할 수 있음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8. 사업참가 유의사항
- 업체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함(복수 제출 금지)
- 제안서 등 제출서류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 제안서는 표지서식(서식 2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hp:lineBreak/>대표자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심사 및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 및 협상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명시된 제안내용과 협상 시 진흥원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9. 제안사 준수사항 등
-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진흥원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 시 유의사항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기타 사항
-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함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hp:lineBreak/>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정량적 평가 미제출시 “0”점 처리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을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기술자는 진흥원의 승낙 없이 사업수행 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는 진흥원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음
6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I. 제안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필요성, 범위 등을 요약하여 기술
제안사는 제안의 특징, 장점, 강조점, 기대효과 및 사업수행 전략 등을 요약하여 기술
II. 제안업체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현황, 주요사업내용, 경영상태 등을 명료하게 제시 ※업체명, 대표자명 등 회사 식별 정보 표기 금지
III. 사업수행능력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사업과 관련 최근 3년간의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
Ⅳ. 세부실행계획 및 관리
1. 과업수행 개요
용역 수행 방향, 범위 및 비전 제시
2. 과업 세부실행계획
과업내용의 분석을 통한 항목별⋅기간별 세부계획 및 구체적 수행방안 작성(‘2.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용역추진체계, 추진내용, 추진일정을 이해하기 쉽도록 구체적으로 제시
수행방법의 타당성과 차별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기타 제안사의 노하우 등 제시
3. 인력 운영계획
원활한 용역의 추진에 필요한 수행조직과 업무분장 내용을 기재
용역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운영계획을 과업 항목별⋅기간별로 작성
인력 채용 및 확보방안, 대량 이직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Peak-time 시 서비스 레벨 향상 방안 제시
관리자 및 상담원 능력향상 및 평가·동기부여·복리후생 방안 등 제시 ※ 관리자의 경우 공공기관 업무 유경험자 보유시 해당 Profile 제시
4. 정보보안 및 시설관리방안
정보유출 방지 방안 제시
시설보호 및 관리방안 제시
5.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서 및 검토계획을 상세히 제시
6. 기타 관리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도출 및 이에 대한 대책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타 용역의 효율성 제고방안
Ⅴ. 지원 및 협업
내외부 전문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제시
콜센터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및 효율화 지원 방안 제시
용역 수행 시 관계자와의 협업 방안 제시
Ⅵ. 기타
제안사가 제시할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전략 등
위 항목에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 상기 항목‧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사업제안 내용은 업체의 역량을 발휘하여 자유롭게 제안 바람
※ 비용 산출 내역은 가격제안서에 별도 작성하여 밀봉 제출하며, 제안서에는 비용 표기 금지
※ 업체명, 대표자명 등 회사 식별 정보 표기 금지
1.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형태
- 규격 : A4(210×297mm), 총 페이지 수 50페이지 이내
- 제본 : 양장 제본하여 책자로 제출
- 표지 : <서식 2호>에 따라 작성, 백색, 무광택
- 양식 : 한글파일(hwp) 작성이 원칙<hp:lineBreak/>발표자료(PPT)에 포함시켜 작성해도 무관
- 수량 : 12부(원본–보관용 1부, 사본–평가용 11부)
※ 제안서 평가용(11부) 표지 및 내용에 제안업체명, 로고, 대표자명 등 표기 절대 금지(원본 1부에만 표기)
ㅇ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이를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제안서 본문의 각 쪽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1-”와 같이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부착하여야 함
- 항목 구분은 1, 가, 1), 가), ①, ㉮ 순으로 함
- 양식은 제안 업체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제안서 항목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제안서의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를(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명확하지 않은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각종 참고‧통계자료를 인용하는 경우, 그 출처를 명기하여야 함
2. 기타 안내사항
- 제안서의 효력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수정사항이 없으면 계약사항으로 간주함
-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서 접수 마감 전까지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모든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며 누락될 경우 접수가 불가함
- 모든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으로만 유효함
- 필요 시 제안내용에 대한 요청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안서는 제출공문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직인 날인이 있어야 함(직인 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자격이 상실되며 참가제한, 업체 선정 취소, 계약 해지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과업의 완료 후 제안사의 과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제안서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업체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7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계
100
기술능력평가
(90점)
정량적 평가
(10점)
- 경영상태
- 기업 신용등급에 의한 평가
10
정성적 평가
(80점)
- 사업수행기술전략
- 유사분야경험
- 사업이해도
- 추진전략
- 사업수행방법론
- 구축방법론
30
- 프로젝트 관리
- 사업수행전략
- 관리 방법론
- 일정 계획
- 품질 보증
- 시범 운영
25
- 프로젝트지원
- 기밀 보안
- 교육 훈련
- 유지보수 방안
- 비상 대책
25
가격평가
(10점)
- 가격평가 산정방식
10
정량적 평가기준(10점, 증빙자료가 첨부된 자료만 인정)
경영상태 (10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신용평가 등급으로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9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나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평가대상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정성적 평가기준(80점)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사업수행
기
술
(전 략
및
방법론)
30점
유사분야
경
험
○ 경험의 유사성(사업수행 목록 및 건수)
○ 사업 수행 규모 및 수준
○ 자체 개발 기술 등 관련 기술 보유
5
사
업
이 해 도
○ 문제 파악의 정확성
○ 업무 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 요청서의 부합성
○ 업무 프로세스의 내용 이해도
5
추진 전략
○ 제안 전력의 창의성
○ 제안 조건들의 고려 여부
○ 추진 방법의 타당성
○ 관련 기관 및 관련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
○ 추진 목표 및 전략/방향에 부합하는 사업자의 수행 전략의
적절성
○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및 반영 전략/방안의 적절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최신성
○ 기술혁신성(수행 방법론)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수행
방 법 론
○ 사업 수행 절차
○ 사업 수행 방법론
○ 문서화 대책
○ 자료 관리 방안
5
구 축 방법론
○ 구축 대상 업무별 기능 요구 충족도
○ 구축 대상 업무별 사용자 편의성 충족도
○ 구축 대상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관리 방안
5
프로젝트
관
리
(관리부문)
25점
사업 수행
전략
○ 재무 구조 및 신용도
○ 대외 인지도
5
관 리
방법론
○ 위험, 진도, 보안, 지원, 형상 및 문서 관리 방안의 적정성
○ 산출물의 종류 및 내용의 적정성
○ 문서화 계획 및 향상 관리 방안
○ 중간 산출 제작 계획
○ 진척 관리
○ 위험 요소 및 해결 방안 제시(위험관리)
○ 기타 자원 관리
10
일정 계획
○ 세부 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보고 체계, 보고 기간 등 검토 및 승인
절차의 적정성
5
품질 보증
○ 품질 보증 계획의 적정성
○ 품질 보증 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 보증 능력
3
시험운영
○ 시험 운영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2
프로젝트
지
원
(지원부문)
25점
기밀 보안
○ 기밀 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 보안 대책의 적정성
○ 저작권 존중 여부
5
교육훈련
○ 교육 훈련 방법, 내용, 일정, 조직의 적정성
5
유지보수
방안
○ 유지 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정성
10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 대응 대책
5
- 정성 평가는 상대평가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업체 간 동점 부여는 지양함
- 정성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하며, 평균 점수산정 결과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가격 평가(10점)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
× 가격평가 배점한도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 2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
)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예정가격의 7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한다. 다만, SW사업은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SW사업은 100분의 80)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붙임. 제안서 제출서식(목록)
1.
입찰참가 공문
서식 제 1호
2.
제안서 표지
서식 제 2호
3.
가격제안서
서식 제 3호
4.
사업비 산출내역서
서식 제 4호
5.
제안업체 일반현황
서식 제 5호
6.
참여인력 현황표
서식 제 6호
7.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제 7호
8.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서식 제 8호
9.
최근 3년간 유사 구축 용역 사업실적
서식 제 9호
10.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서식 제 10호
11.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서식 제 11호
12.
제안업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서식 제 12호
13.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서식 제 13호
14.
입찰참가 신청서
서식 제 14호
15.
입찰대리인 위임장
서식 제 15호
16.
사용인감계위임장
서식 제 16호
17.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서식 제 17호
1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 제 18호
19.
경쟁참가 유의서
서식 제 19호
20.
경쟁참가 서약서
서식 제 20호
21.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서식 제 21호
22.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표
서식 제 22호
<서식 1호>
문서번호 000 - 000
시행일자 2026. .
수신 서울특별시체육회
참조 인사총무팀
000 업체명
제목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제안서 제출
1. 서울특별시체육회 공고 제2026-000(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1. 제안서 및 요약서 각 1부.<hp:lineBreak/>2. 가격제안서 1부.<hp:lineBreak/>3. 증빙자료 1부. 끝.
000업체명 대표
성명
(직인)
우)
주소 :
전화 :
팩스 :
소 속 :
직 위 :
성명 :
E-MAIL :
<서식 2호>
접수번호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제
안
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6.
.
기 관 명
대
표
자
(인)
※ 기관명과 대표자는 원본 1부에만 표기하고 사본(평가본) 11부에서는 삭제
<서식 3호>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입찰건명
입찰공고번호
제
호(2026
- ○○호)
제안금액
금
원(부가세포함)
신
청
자
상호/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표자 생년월일
담당직원
연 락 처
소속부서
FAX 전화번호 E-mail
상기 금액으로 가격견적서를 제출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
붙임 : 가격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제안자 :
(직인)
서울특별시체육회 귀하
<서식 4호>
사업비 산출내역서(예시)
○ 용 역 명 :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4.31.까지
항
목
산출내역
금액
구성비
단위
수량
단가
순
용
역
원
가
①
인건비
% %
%
소계
%
②
% %
%
소계
%
③
% %
%
소계
%
④
% % %
%
소계
%
⑤ 순 용역원가(①+②+③+④)
%
⑥일반관리비
(⑤의 6%이내)
%
⑦ 이
윤
(⑤+⑥의 10%이내)
%
⑧ 총 용역원가
(⑤+⑥+⑦)
%
⑨부가가치세
(⑧의 10%)
%
합계
천원미만 절사
%
제안금액
천원미만 절사
※ 주의사항
1) 사업비(예산) 산출내역은 가격제안서 가격과 동일하게 작성할 것
2) 이 서식은 이해를 돕기 위한 기본틀이며 내용에 따라 경비항목 변경 가능(필요시 양식 추가)
<서식 5호>
제안업체 일반현황 조사서
업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주
소
전화번호 FAX 번호 홈페이지 주소 E-mail 업체설립연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공고일 기준 00년00개월)
주 요 연 혁
<서식 6호>
참여인력 현황표(총괄표)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직 위
주요경력(관련 분야)
학위 및
자격사항
※ 1. 실제로 과업현장에 직접 투입 가능하고 관련 근무경력이 있는 인력에 대해 기재
‣ 가급적 인원 변동이 없도록 하되, 추후 사업실행시 불가피한 사정(퇴사 등)으로 인해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진흥원 사전 승인으로만 인원 변경 가능
2. 경력(건수) : 경력은 담당분야 근무기간(연), 건수는 콜센터 운영, 상담 등 관련 분야 참여 횟수로 표기
3. 참여인력 개인별 세부 업무분장을 첨부(별도양식 없음)
4. 확인결과 허위사실로 밝혀질 때는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서식 7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최종학력(전공)
학교
전공
졸업년도
관련 분야
석사, 박사 학위 소지, 관련 직위 등
보유자격증
주요 수상실적
본 과 업
참여업무
본 과 업
참여기간
(참여율 :
%)
경
력
사
항
소 속
참여사업명
참여기간
(연월~ 연월)
담당업무
발주 기관
비고
※ 주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투입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내용 확인결과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실격처리 될 수 있음에 유의
2)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 학력, 자격증명서 서류 원본 또는 사본 제출
3) 근무사실 확인이 가능한 소득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직장건강보험납부확인서 첨부
4) 증빙서류 미제출시 기재내용 불인정
<서식 8호>
용역수행 조직 및 역할분담 체계
1. 제안사의 조직 및 인력 현황(공고일 기준)
업체명
부서명
인 원
보유전문인력
비 고
명
명
명
명
명
명
2. 투입 인력 총괄
총 투입 인원 (①+②)
① 전담인원
② 보조원
비 고
명
명
명
2. 본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사 업 책 임 자 직위, 성명, 경력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직위, 성명,
경력
※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제안업체 참여인력을 기재
※ 필요 시 조직도 수정 가능
<서식 9호>
최근 3년간 유사 구축 용역 사업실적 사업실적
연번
①
사업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처
③
구체적
업무수행
내 용
인력
규모
④
비 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건
천원
※ ① 사업명: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사업만 해당 건수별로 정확 기재
② 계약금액: 용역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만 실적으로 기재(공공분야에 한함)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수행 작업내용을 형태별(시스템 개발, 시스템 운영 등)로 작성
* 실적증명원(발행기관 서식 및 자체서식, 사본은 원본대조필) 각 1부
‣ 실적증명원 내 도급규모 명시 및 투명 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④ 비고란에는 ‘아웃바운드’, ‘인바운드’ 구분 기재
<서식 10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hp:fwSpace/>업<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전화번호
사<hp:fwSpace/>업<hp:fwSpace/>자<hp:fwSpace/>번<hp:fwSpace/>호
증<hp:fwSpace/>명<hp:fwSpace/>서<hp:fwSpace/>용<hp:fwSpace/>도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ERP) 개발 용역
제 출 처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사총무팀
용역범위 및 기준 (물량,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용 역<hp:fwSpace/> 개 요
계<hp:fwSpace/><hp:fwSpace/>약<hp:fwSpace/><hp:fwSpace/><hp:fwSpace/>번<hp:fwSpace/><hp:fwSpace/>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율(%)
실적(천원)
천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인)
※ 유의사항
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 공고시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 등의 조건에 부합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 하여야 함
2) 이행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을 받아야 함
3)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 발행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서식 11호>
용역 수행 추진계획서
○ 용 역 명 :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 추진계획 : 월
항목
5
6
7
8
9
10
11
12
11
12
비고
※ 서식은 과업 성격에 맞추어 변경 가능
<서식 12호>
제안업체 최근 3년간 경영실태
(단위 : 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총 매출액 8. 자기자본비율(%) 9. 자기자본순이익율(%) 10. 유동비율(%)
※ 공인된 신용정보회사에서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13호>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구분
평가항목
내용
점수
제안
업체
경영
상태
○ 기업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
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AAA
10
AA+, AA0, AA-
A1
AA+, AA0, AA-
A+
A2+
A+
A0
A20
A0
A-
A2-
A-
BBB+
A3+
BBB+
BBB0
A30
BBB0
BBB-
A3-
BBB-
9
BB+, BB0
B+
BB+, BB0
BB-
B0
BB-
B+, B0, B-
B-
B+, B0, B-
8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7
총 점
<서식 14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입
찰
보
증
금
납부면제및지급확약
․본인은 낙찰후 계약미체결시 귀부(처․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시의 제한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hp:fwSpace/><hp:fwSpace/>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신청인 서울특별시체육회(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성명 :
유가증권 취급공무원
<hp:fwSpace/>성명 :
<서식 15호>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본인은 0000업체의 대표로서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발주하는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입찰 참가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 (분임)경리관 귀하
※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신고된 인감과 같아야 함.
<서식 16호>
사용인감계
사용인감 증명인감
위의 사용인감을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
주
소 :
서울특별시체육회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17호>
서울특별시체육회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시행하는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8호> 서울특별시체육회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진흥원에서 시행하는「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진흥원 공사 등(이하 진흥원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진흥원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진흥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hp:fwSpace/>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서식 19호>
경쟁참가 유의서
경쟁참가 신청자는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정한 경쟁 참가 내용 및 경쟁 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쟁참가 신청은 입찰 등록 마감 시간 내에 서울특별시체육회 인사총무팀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경쟁 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 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소정 서식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는 선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5.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 및 투자기관 회계 규칙 및 계약 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서울특별시체육회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 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
.
.
(입찰자)
주소 :
상호 :
성명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 (분임)경리관 귀하
<서식 20호>
경쟁참가 서약서
1. 공고번호 :
2. 용 역 명 :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 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하였으며 만일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로 기재한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자격에서 제외하여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구체적인 평가 방법과 평가 기준, 대상자 선정 결과에 대해서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협상대상자로 선정 시에는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하고 이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21호>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구
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 신청 및 선정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사업 참여 안내, 사후관리 및 홍보 등
정책자료 활용 등 공공용도
기업 신용도 판단을 위한 자료 활용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한 행위 등
사업 종료로부터 5년까지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소재지, 설립년월일, 계좌번호 등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취득한
상기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를 해당 목적으로 수집 이용하고 보유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공(공유) 및 활용에 관한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서울특별시체육회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사업참여기업 선정
사업 안내,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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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본 사업 심사위원과 서울특별시체육회가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라 본 용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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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및 이용되는 것에 동의하며, 서울시,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제공하는 사업 관련 정보 및 홍보 자료(메일 등)를 제공받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 및 기업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정보 구분
수집 및 이용정보
제공받는 자의 목적
- 서울시
- 본 사업 운영 파트너기관
및 협력기관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이 규정한 제3자
개인정보
대표자/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직위, 학력, 경력,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 번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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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이 규정한 제3자의 목적
기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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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선정 또는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 여부
자필 서명(필수)
비고
▢ 동의 / ▢ 거부 대표자 ▢ 동의 / ▢ 거부 책임자(PM)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 동의 / ▢ 거부 참여인력
2026.
.
.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서식 22호> ※ 별도 파일로 업로드하여야 함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 추첨표
회사명
대표자
발표자(PM) 인적정보
(발표 당일 신분증 지참)
(인)
성명
:
(서명)
생년월일
:
연락처
:
010-
이메일
:
@
평가위원 추첨표 (구간별 추첨번호 작성, 중복추첨 불가)
위원회 (5명)
1~3순번 (1명)
1~3순번 (1명)
1~3순번 (1명)
1~3순번 (2명)
※ 대표자 또는 발표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상기 구간별 평가위원 추첨번호를 공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추첨번호 미작성시 추첨포기로 간주하며, 본위원 번호와 예비위원 번호가 중복될 경우 본위원 번호를 우선함
2026.
.
.
서울특별시체육회장 귀하
첨부 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2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첨부 3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작성일
2026/09/07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지능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hp:lineBreak/>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데이터는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2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법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o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 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패치관리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망간 자료전송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 가상화관리제품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 3. 과업지시서.hwp =====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업그레이드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사업 담당 부서 인사총무팀 사업담당자 박범윤 대리 02-490-2729 1. 과업개요
- 과 업 명 : SSC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개발 용역
ㅇ 사업범위
- 기관 운영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노후화에 따른 시스템 재개발
- 기 운영중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ERP) 데이터 재구성 및
전자결재시스템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재구성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04.30.까지 ※ 과업 완료일 까지
- 소요예산 : 금 425,000,000원 ※ 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배경) 진흥원 운영 ERP의 노후화 및 기존 운영시스템의 EOS에
따른 기술지원 한계 해결 필요
- (필요성) 현재 운영중인 회계/인사/자산/계약 등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 내 모듈의 AI 등 신기술 연계를 통한 업무 편의성 제고
3. 주요과업
-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신규 구성 및 개발
- 신규 개발 시스템 대상 연번 시스템명 주요구성모듈 1 전사적자원관리 시스템(ERP)
회계모듈/인사모듈/임대관리/회계감사/예금주조회/
자금보고서/사업기타소득/예산관리/급여관리 - 시스템 주요기능 구 분 과 업 내 용 회계모듈 · 회계관리-지급관리
- 지급내역등록/지급내역전표처리/이체내역현황/사용자별 반재정리현황 등
기관 회계 처리를 위한 모듈 구성 등 · 회계관리-보고서
- 자금계힉 세부내역(대체)/자금계획 세부내역(지출)/기관 자금일보/자금변동
현황 등 회계관련 보고서 구성 및 작성 등
- 계좌별 보조부원장과 은행거래내역 차이 자동대조
· 거래처정보관리 - 거래처 등록 및 예금주 조회 기능 - 거래처별 계좌내역 업로드 기능
- 엑셀 파일 양식에 맞춰 다수 거래처 계좌 업로드/다운로드 구성
- 거래처별 예금주 조회기능 등 · 전표관리 - 결의서 입력 및 전표 조회기능 - 결의서에 따른 전표 자동분개(차변/대변) - 회계계정별 데이터 등록
- 전표 처리된 데이터의 진흥원 전자결재시스템 연동 구성 등
· 기타소득/사업소득 구성
- 기타/사업자소득자별 지급금액/해당전표번호/실지급액/작성부서 조회 기능
- 기타소득/사업소득 세부내역 등록 및 조회 기능 등
- 수입결의/지출결의/법인카드 결의 등 기존 운영중인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 내
구성 내역 동일하게 개발
- 법인카드 내역 및 은행 CMS 연동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연동구성 및 기관
전자결재시스템과의 결재기능 연동 구성
-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 차이명세서 자동 작성
구 분 과 업 내 용 인사모듈 · 급여계산
- 시간외근무/지문인식기록 등 기존 연계시스템과의 ERP 연계 구성
- 기본급/수당 등 진흥원 주요 급여체계에 맞는 데이터 구성 및 계산
- 각종 휴가/휴직내역 급여 및 퇴직금 계산 자동 반영
- 3교대 근무자 근태기록 연동 및 급여 자동계산
- 급여계산결과 자동전표 생성 등 · 인사관리 - 인사기록카드 생성 및 출력
- 사진/입사일자/현부서발령일/현직급임용일/부서이동내역/거주지 등 커스터
마이징 화면 생성 및 출력
- 직원 개개인별 본인 인사기록카드 일부 정보 수정메뉴 포함(인사노트,
학력 및 경력, 어학정보, 수상이력 등)
- 직원 개개인별 본인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출력
- 상위직급별 소속직원 인사기록카드 열람 및 출력권한 자동부여
- (관리자) 조건(직급/부서/임용일 등)에 따른 직원 목록별 인사기록카드
일괄출력기능 등 구 분 과 업 내 용 감사분야 ·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한 감사기능구성
- 법인카드번호 / 관리부서 / 승인일자 / 요일(공휴일/주말 여부포함) / 승인시간 / 가맹점 /승인금액 / 전표번호(처리시) / 예산계정명(처리시)/요일
- 법인카드 전표 입력 내역 항목 구성(집행목적/대상인원/참석자명단 등)
구 분 과 업 내 용 예산모듈 · 예산서 작성
- 최초 편성 시 각 팀에서 예산계정별 예산 입력
- 예산담당자 예산내역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 구성
- 연도 중간 변동 기능 (추경으로 인한 예산 추가, 계정별 이동 등)
- 예산서 입력 시, 사업별 인건비 등 고정 산출값 적용 기능
- 예산보고서와 연동하여 사업별, 계정별 총액 구성
- 수입예산 및 지출예산 총액도 자동 계산
- 엑셀로 다운로드 기능 (예산총괄표/수입예산/지출예산)
· 사업별 예산편성 및 배정기능
- 집행 내역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한 예산현황조회 기능
· 배정된 예산에 대한 예산 이월 기능
- 배정된 예산의 수입예산 관리 기능(수입예산표와 실제수입 연동 구성)
· 지출결의서 내 예산입력항목 구성 등 Ⅱ 과업내용 1. 회계 모듈 구축 ㅇ 지급 및 보고서 관리
- 지급관리: 지급내역 등록, 지급내역 전표처리, 이체내역 현황, 사용자별 반재
정리 현황 등 기관 회계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 보고서 도출: 자금계획 세부내역(대체/지출), 기관 자금일보, 자금변동 현황 등 회계 결산 및 현황 파악을 위한 통계 보고서 기능 구현\
- 사용자별 반제정리현황: 은행시스템 연계를 통해 원인전표의 최종 이체시점 및 이체결과표 출력 구성
- 계좌별 보조부원장 및 은행거래내역 차이 대조: 일별 은행거래내역 합계액 및 계좌별 보조부원장 회계일자별 합계액 혹은 잔액 기준 차이 대조 비교하는 기능 구현
- 예산과 재무회계 결산 차이명세서 자동 작성
ㅇ 거래처 정보 관리
- 거래처 등록 및 예금주 실시간 조회(검증) 기능 구현
- 엑셀 파일 양식을 활용한 다수 거래처 계좌 일괄 업로드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 거래처별 계좌내역 이력 관리 및 업로드 기능 구현
ㅇ 전표 및 소득관리
- 결의서 입력 및 전표 조회 기능 제공 (회계계정별 데이터 등록 포함)
- 기타/사업소득 관리: 소득자별 지급금액, 전표번호, 실지급액, 작성부서 조회 기능 및 세부내역 등록 기능 구현
- 기타/사업소득 별도 메뉴 구성하여 예산정보 및 소득 정보(귀속연월일, 소득자정보, 지급금액 등) 엑셀 업로드 혹은 입력 시 자동 결의서/전표 작성 기능, 소득처리 이후 소득정보 수정 기능 구현
- 자동분개 전표 생성: 결의서에 예산 및 적요 입력 시, 차/대변 자동 분개 처리
- 수입결의, 지출결의, 법인카드 결의 등 기존 운영 중인 ERP 시스템의 구성
내역을 동일하게 승계 및 개선 개발 ㅇ 대내외 시스템 연동
- 전표 처리된 데이터와 진흥원(기관) 전자결재시스템 간의 완벽한 연동 구성
- 은행 CMS 연동 및 법인카드 사용 내역 자동 수집 등 레거시 연계 체계 구축
2. 인사 모듈 구축 ㅇ 급여계산 자동화
- 근태 연동: 시간외근무, 지문인식기록 등 기존 근태 연계시스템과 ERP 간 데이터 연동
- 급여 체계 적용: 기본급, 수당 등 기관 주요 급여체계에 맞는 산출 로직 적용
- 변동내역 반영: 각종 휴가/휴직 내역을 반영한 급여 및 퇴직금 자동 계산
- 특수근무 반영: 3교대 근무자의 근태기록 연동 및 급여 자동 계산 로직 구현
- 급여 계산 완료 후 회계 전표 자동 생성 기능 제공
ㅇ 인사 관리 고도화
- 인사기록카드 최적화: 사진, 입사일자, 현부서 발령일, 현직급 임용일, 부서
이동내역, 거주지 등 기관 맞춤형 커스터마이징 화면 생성 및 출력 기능 제공
- 직원 권한(Self-Service): 본인 인사기록카드 열람/출력 및 일부 정보(인사노트, 학력/경력, 어학정보, 수상이력 등) 수정 기능 부여
- 관리자 권한 : 상위 직급자에게 소속 직원 인사기록카드 열람/출력 권한 자동 부여
- 관리자용 조건검색(직급, 부서, 임용일 등)을 통한 인사기록카드 일괄 출력
기능 제공 3. 감사 기능 구축
- 법인카드 감사 모니터링: 카드번호, 관리부서, 승인일자/시간, 요일(공휴일/주말
여부 포함), 가맹점, 승인금액, 전표번호, 예산계정명 등을 다각도로 조회하고
필터링하는 감사용 뷰어 구현
- 통제 기능: 법인카드 전표 입력 시 집행목적, 대상인원, 참석자 명단 등의 필수
항목을 구성하여 투명한 예산 집행 유도 4. 예산 모듈 구축 ㅇ 예산 편성 및 배정
- 예산 편성: 각 부서(팀)별 최초 예산 계정별 입력 기능 및 예산담당자의
승인 워크플로우(Process) 구성
- 수식 자동화: 예산서 입력 시 사업별 인건비 등 고정 산출값 자동 적용 기능
- 예산 변경: 연도 중간 추경 등에 따른 예산 추가 및 계정별 예산 전용(이동) 기능
- 예산 배정: 사업별 예산 편성 및 배정 기능 제공
ㅇ 예산 집행 및 결산
- 집행 관리: 집행 내역 및 미집행 내역에 대한 실시간 예산 현황 조회
- 수입/지출 연동: 지출결의서 내 예산 입력 항목 연동, 수입 예산표와 실제
수입 연동을 통한 수입예산 관리 기능
- 결산 및 이월: 사업별/계정별 예산총액 자동 계산, 배정 예산 이월 처리 기능
- 보고서: 예산총괄표, 수입예산, 지출예산 등의 양식에 맞춘 엑셀 다운로드 기능
5. 시스템 연계 및 비기능 요구사항
- 시스템 연계: 은행 CMS(계좌 실명조회, 이체내역, 법인카드내역), 그룹웨어
(전자결재), 출입통제(지문인식 등) 연계 모듈 개발
- 보안 및 접근통제: 개인정보(인사/급여 등) 암호화 및 부서/직급/담당별
권한 제어 기능 완비 - 산출물 관리 및 보안 준수 등
- 전자정부 웹 표준, 웹 접근성, 웹 호환성 지침 준수
-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에 관한 참여 인력 교육 시행
Ⅲ 수행지침 1.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있어 과업 내용을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 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의 취지 및 중요성을 고려하여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과업을 수행함에있어 발주기관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함
- 제안서의 총 사업비는 발주금액 이내로 하고, 제세(부가가치세 등), 기획 및 인건비, 시설설치비, 임차료, 홍보비, 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해야 함
- 과업의 수행은 발주기관과의 면밀한 협의와 세부내용별 사전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도중 과업의 변동사유 발생 등 여건 변동 및 추가사항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설계 변경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발주기관이 요구할 경우 과업진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시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함
2. 인력관리 및 시행 ㅇ 조직 및 인력관리
- 계약상대자는 사업 총괄 책임자를 임명하고 전담조직 구성계획 및 관련 상세 내역(조직도, 총괄 책임자 등 참여 인력 프로필)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에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핵심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에 대하여 민원응대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상담에 필요한 업무 관련 교육도 사전에 실시하여 충분한 업무 숙지 후 근무에 투입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참여인력의 근무시간을 일반직 공무원의 근무시간
(평일 9시~18시, 1일 8시간, 1시간 중식시간)을 기본으로 함.
단, 상호 협의한 경우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참여인력 포함)는 콜센터 운영 용역을 통해 알게된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해서는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보안관련 법규를 위반할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짐
- 과업 참여 인력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 발주부서는 해당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업의 지연이나 과업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음
ㅇ 사업의 시행
- 계약상대자는 사업시행 시 관계법규 및 발주기관의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목적달성을 위해 최대능력을 발휘, 성실하게 수행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관계자 및 참여자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비용을 징수할 수 없으며, 종교적 명칭 사용이나 활동을 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의 사업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의 일정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협의에 의하여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과업 중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계자 및 참여자의 피해를 보상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을 짐
ㅇ 과업내용 변경
- 제안요청서의 과업내용과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 수행 중 용역비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
3. 사업의 결과보고 및 저작권 관련 ㅇ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과업 전체 결과보고서를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제작하고 검사받은 후 제출함
- 결과보고서 제출 시기는 과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변경할 수 있음
- 결과보고서에는 과업 기획 및 추진 과정, 과업별 진행사항과 운영 내용, 과업별 결과 및 분석, 기록물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서를 첨부해야 함
ㅇ 저작권 관련
- 본 과업 수행에 사용할 모든 자료(사진, 일러스트, 폰트 등)는 사용 전 저작권 저촉 여부 등 법률 검토를 완료하고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저작권, 사용료, 또는 특허권 등의 문제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과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개발 및 조사 자료 등 일체의 성과물은 진흥원의 소유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그 자료를 준공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4. 보안대책
- 이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자료 및 과업수행 결과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별히 보안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와 자료 및 결과는 이의 누설, 분실,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관리책임자를 지명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보안교육 등 보안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며, 과업 참여 인원의 변경 시 과업 내용의 사전유출 방지와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의 소속 직원이 수행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외부 他 기관 또는 관련 업체에 유출하여 발주부서의 사업 참여권 획득 또는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그 수행을 어렵게 하였을 경우 계약은 해지될 수 있으며, 진흥원은 자료를 유출한 직원의 소속회사에 진흥원에 입은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
5. 진흥원 지도‧감독 및 계약의 해지 ㅇ 지도‧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함
- 발주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계약상대자의 업무처리와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과 관련한 계약상대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ㅇ 계약의 해지 등
- 발주기관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으며, 또한 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주기관의 손해(신뢰실추, 손해배상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① 천재, 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본 사업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② 계약자의 상급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의 정책, 명령 등의 법률적 행위에 의한 시스템 통합 등 본 사업을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지속할 수 없는 경우
③ 계약상대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명백히 인정되었을 경우
④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이 지연되거나 시정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 과업의 정상수행이 어렵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였을 경우
※ 제안사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제품(H/W, 상용S/W 등)에 관하여
국내․외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6. 손해배상
- 본 과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 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함
- 다만, 안전사고가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함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기관이 제3자에게 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게 지체없이 배상해야 함
7. 사업비 정산 등 회계처리
- 사업비 집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재정법, 진흥원 계약규칙 및 회계규칙,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선금 및 대가 지급’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선금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금을 받은 경우 사업 부서에 제출하는 정산서류와 별도로 ‘선금사용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의 이행 확보를 위하여 선급금 청구 시 서울경제진흥원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 사용계획서, 선금지급 신청각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계약상대자의 자체 예산으로 부담함
- 계약상대자는 별도의 회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본 사업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예산 집행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영수증 등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 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본 용역수행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지방계약법령’ 및 ‘진흥원 계약규칙 및 회계규칙’ 등 관계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비를 발주기관이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타 비용에 우선하여 지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인건비 지출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한 사업비 정산서를 과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8. 기타사항
- 제안요청서(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더라도 본 사업의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음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발주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함
-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함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이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종 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9. 용어의 해석
- 사용언어 및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청과 수급인 간에 해석상의 분쟁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고 정확하게 정의한 후 사용하며, 과업내용서 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10. 성과품의 품질관리
- 용역수행 진행 과정, 실적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 참여자 및 참여 사업장의 만족도 조사 등을 진행하고, 중간보고 등을 통해 발주기관 사전 확인 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함
11. 발주청의 제공자료
- 발주청이 수급인의 요구에 따라 본 과업과 관련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이는 참고용 자료로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및 정확성을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완료 후 반납하여야 하고, 멸실 또는 훼손 시는 대용품이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12. 특기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과업 수행 중 과업내용 및 정책 등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수급인이 상호 협의하여 처리함
- 기타 당해 용역의 추진경위에 대하여 보고서에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수급인은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당해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제반 현황 및 자료를 수집‧분석하되, 그 출처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협의함
- 변경 또는 수정을 요하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함
- 본 과업에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자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 본 과업과 관련된 제반 사업계획을 조사하여 연관성을 상세히 검토 반영하여야 함
Ⅳ 과업수행단계 1. 과업시행
- 과업의 추진은 과업 계획에 의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과업 수행 일정을 작성하여 발주부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보고 일자는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한다.
2. 착수보고(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과업별 참여인력 및 조직 편성표, 세부 과업 수행 계획서, 예정 공정표(중간보고 및 최종보고회 일정 포함), 기타 과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진행과정에 따라 수시 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의 협의에 따라 과업의 추진현황 및 내용에 관해 주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주부서의 수정·보완을 지시받을 경우, 타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 기간 내 수정‧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
4. 최종보고(계약종료일 10일 전 보고)
- 용역 결과를 종합하여 결과 발표 및 보고를 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고 시기는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확정한다.
5. 최종성과품 제출
- 과업 수행 전 과정 및 비용 집행 내역이 포함된 최종 보고서 1부
- 별도 인쇄자료 없이 파일을 이메일 및 USB로 발주부서에 제출
- 성과품 납품 형태 및 내용은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최종 결정
===== 4. 입찰유의서 등.zip =====
===== 1. 입찰유의서.hwpx =====
제8장 입찰 유의서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입찰 절차 제3절 계약 체결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제8장 입찰유의서
제1절 총 칙
1. 목적
이 유의서는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이 행하는 공사, 용역, 물품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 및 그 밖의 계약에 대한 입찰에 있어 해당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행정안전부예규 「계약집행기준」․「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절 입찰 절차
1. 입찰참가신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나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면허수첩<hp:fwSpace/>․<hp:fwSpace/>자격등록증 등) 1통
3) 청렴서약서 1통
4) 그 밖에 공고<hp:fwSpace/>․<hp:fwSpace/>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입찰참가신청서에 사용한 인장(이하 “사용인장”이라 한다)을 날인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공동계약이 허용된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설비)
가. 입찰공고일 전일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공사현장(물품․용역은 납품소재지)을 관할하는 해당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한다.
나. 입찰참가신청서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이 판단기준일이 되는 입찰참가자격의 경우, 입찰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다. 입찰참가자가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른 영업정지 등을 받거나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때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그 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라.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한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나”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자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할 경우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수의계약 견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까지(수의계약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 및 물품 등을 입찰에 부칠 때에는 시행령 제5조의2, 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16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고 입찰공고일부터 입찰등록마감일까지 입찰참가자가 이를 열람하게 하고, 공사의 경우 이를 교부(설계서는 요구한 경우에 한함)해야 하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물품<hp:fwSpace/>․<hp:fwSpace/>용역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가 요구하면 이를 교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 할 때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이를 게재함으로써 열람<hp:fwSpace/>․<hp:fwSpace/>교부를 갈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 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hp:fwSpace/>․<hp:fwSpace/>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3<hp:fwSpace/>․<hp:fwSpace/>4 및 제43조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
7) 설계서(공사의 경우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hp:fwSpace/>․<hp:fwSpace/>현장설명서<hp:fwSpace/>․<hp:fwSpace/>물량내역서)
8) 입찰안내서(시행령 제6장 대형공사, 제9장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9) 과업이행요청서 또는 과업내용서(용역의 경우)
10)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나. 발주기관이 “가”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때에는 입찰공고, 수수료 규정 등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가-10”에 따른 청렴서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찰서 제출시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라. “가-7”에 따른 설계서를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설계서를 해당 입찰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없다.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법규 등의 숙지)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공사의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관한 내용을 입찰공고 등에 기재하여 입찰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그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나. 입찰참가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과 “3”에 따른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다. 입찰참가자는 “나”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hp:fwSpace/>․<hp:fwSpace/>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5. 현장설명
가. 현장설명에 참가하려는 자는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해당 기술자로 인정받은 자로서 국가기술자격 수첩이나 건설기술자 경력수첩 등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전기공사업법 시행령」제5조 및「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추정가격이 300억<hp:fwSpace/>원 이상인 공사입찰 시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에 참가한 자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정한 현금<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한 기한 안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hp:fwSpace/>조치한다.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로서 그 보증서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때에도 그러하다.
다.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이를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건설기술진흥법」·「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hp:fwSpace/>·「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식품위생법」·「약사법」·「골재채취법」·「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국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로부터 면허<hp:fwSpace/>·<hp:fwSpace/>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hp:fwSpace/>신고 등을 한 자, 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녹색기술, 같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입찰참가신청<hp:fwSpace/>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없는 경우
마. 보증서 등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초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다만,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다음날부터 90일 이후일 것
7. 입찰참가
가.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나.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작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자료로써 임·직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4) 그밖에 임․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라.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는 자는 “나”에 따른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입찰서는 입찰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기명․날인하되,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은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나.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표기하고,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해야 한다.
다. 입찰서에는 공사<hp:fwSpace/>․<hp:fwSpace/>용역기간이나 납품기한을 명기해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라.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말소<hp:fwSpace/>․<hp:fwSpace/>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사용인장으로 날인해야 한다. 다만,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hp:fwSpace/>․<hp:fwSpace/>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해야 하며, 아라비아 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아라비아 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hp:fwSpace/>․<hp:fwSpace/>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따른다. 다만,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해야 한다.
9.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는 봉함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해야 한다.
나. 우편에 따른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hp:fwSpace/>․<hp:fwSpace/>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 인을 날인하여 개찰 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해야 한다.
라.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hp:fwSpace/>․<hp:fwSpace/>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발주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나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보완을 조건으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의 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10. 산출내역서의 제출
가.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의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나.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로서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단가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가”부터 “다”에 따라 제출하는 산출내역서의 모든 면에는 “8-가”에 따른 사용인장으로 간인해야 한다. 다만, 서명의 경우에는 모든 면의 하단에 약식 서명해야 한다.
11. 장기계속계약의 입찰
가. 장기계속공사<hp:fwSpace/>․<hp:fwSpace/>장기계속용역<hp:fwSpace/>․<hp:fwSpace/>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 시 각각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 물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입찰해야 한다.
12. 입찰의 성립과 무효
가.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하여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경우로서 적격자인 경우에는 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무효인 입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은 대표자)가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한 경우로서 “7-나”에 따른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이나 대리권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입찰에 참가한 회사의 대표이사가 동일 입찰에 참가한 타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이나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와 사용인장과 다른 인장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자가 이를 인정한 입찰
7)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내역입찰에서 복사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산출내역서와 동일하게 작성한 산출내역서가 첨부된 입찰(동일한 내용의 산출내역서를 제출한 자 모두 해당)이나 「계약집행기준」제1장 제2절 “내역입찰 집행”에서 입찰무효로<hp:fwSpace/>정한 입찰
8)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른 종합건설업체가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9) 「전기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전기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0) 「정보통신공사업법령」에 따른 대기업인 정보통신공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한 입찰
11) “8”에 정한 입찰서의 작성방법을 위반한 입찰이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 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12) 공동계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
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동일한 입찰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나) 입찰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한 입찰. 단, 5백억 원 이상인 대형공사는 10인을 초과하는 입찰.
다) 공동수급체가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을 5% 미만(최소지분율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최소지분율)으로 구성한 입찰. 다만, 분담이행방식과 서로 다른 법령에 따른 업종 간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3) 다만, 시행령 제88조 제1항에 따른 공동수급체가 구성된 경우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에게 입찰무효사유가 있더라도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만으로 입찰참가적격을 갖출 수 있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4)「출판문화산업진흥법」제22조에 따른 가격할인율을 위반하여 입찰가격을 제시한 자
15) 시행령 제9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및 시행령 제127조에 따른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원안을 설계한 자 또는 원안을 감리한 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입찰
13. 물품 입찰의 견품 제출
가.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했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해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hp:fwSpace/>․<hp:fwSpace/>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나. 낙찰자의 견품은 계약이행 후에, 낙찰자 외의 입찰자의 견품은 낙찰자 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나 입찰자의 요구에 따라 반환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나 입찰자의 부담으로 한다.
14. 입찰의 연기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현장설명 일시와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4-다”에 따른 설명 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현장설명이나 입찰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
나. “가”에 따른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당초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하거나 통지해야 한다.
15. 재입찰과 재공고입찰
가.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hp:fwSpace/>․<hp:fwSpace/>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라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재입찰<hp:fwSpace/>․<hp:fwSpace/>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16. 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가. 신용평가 대상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입찰참가자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인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평가자료로 평가하여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조달청장이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미전송 업체로 나라장터에 게시된 업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낙찰자 결정
가. “12-다”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 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단가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 수량이 구매 예정량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하는 수량을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 계약담당자는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 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결정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거나 시행령 제42조의3에 따라 시공품질,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 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12-다”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입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산점수가 동점인 상위 2인을 말한다)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hp:fwSpace/>제17조에<hp:fwSpace/>따른<hp:fwSpace/>희망수량입찰의<hp:fwSpace/>경우 : 입찰수량이<hp:fwSpace/>많은 입찰자를 낙찰자로<hp:fwSpace/>결정하되, 입찰수량도<hp:fwSpace/>같은<hp:fwSpace/>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2)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2단계 입찰의 경우 :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기술<hp:fwSpace/>․<hp:fwSpace/>규격 평가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3) 시행령 제4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적격심사 입찰의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것
4) 시행령 제42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대상 공사입찰의 경우 : 평가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평가 점수가 2인 이상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가) 기술이행능력 점수가 높은 자
나) 입찰금액이 낮은 자
다) 추첨
바. “마”의 경우 입찰자 중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나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사. “가”에 불구하고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물품의 제조<hp:fwSpace/>․<hp:fwSpace/>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 물품의 입찰가격 외에 품질<hp:fwSpace/>․<hp:fwSpace/>성능<hp:fwSpace/>․<hp:fwSpace/>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가장 경제성 있는 가격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경우 발주기관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기준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해야 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입찰 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해야 한다.
자.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사”에 따라 입찰 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일이나 개찰일(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차. 계약담당자는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써 그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 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18. 낙찰자 결정의 취소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낙찰자 결정의 취소 사유가 된다.
1) 입찰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2) 입찰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1), 2)”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률에서 낙찰자 결정의 취소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2) 재난복구공사 등 긴급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계약으로 추진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절 계약 체결
1. 계약의 체결
가.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을 표시한 내역서(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 시(물품입찰은 계약체결 시)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른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에 일반조건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마.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낙찰자는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은 총<hp:fwSpace/>공사(총<hp:fwSpace/>용역<hp:fwSpace/>․<hp:fwSpace/>총<hp:fwSpace/>제조<hp:fwSpace/>등) 낙찰금액(시행령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공사<hp:fwSpace/>․<hp:fwSpace/>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hp:fwSpace/>등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으로 약정해야 한다.
바. “마”에 따른 제1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와 제2차 공사(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제조<hp:fwSpace/>등)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공사(총용역<hp:fwSpace/>․<hp:fwSpace/>총제조등)의 계약단가에 따른다. 이 경우 계약금액 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따른다.
2.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의 성립
<hp:fwSpace/>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시행령 제50조 각 호에 해당하여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hp:fwSpace/>나. 계약서의 작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전자서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하여야 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hp:fwSpace/>다.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된다.
3. 계약의 이행보증
가.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해야 한다.
나. 제2절 “6“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에 금액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반환해야 한다.
다. “나”에 따른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라.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보증이행 업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계약담당자는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4)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른 입찰참가에 필요한 종합평점 이상이 되는 자
마.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보증이행 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hp:fwSpace/>업체의<hp:fwSpace/>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의 제출과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은 “가”부터 “마”까지 이외에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절 그<hp:fwSpace/>밖의 유의사항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입찰자나 낙찰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법 제31조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다. 낙찰자가 제3절 “3-가”에 정한 공사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 안에 이를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를 적용한다.
2. 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이의신청
국제입찰에 따른 계약, 추정가격 10억 원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1억 원,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공사 8천만 원 이상) 및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용역<hp:fwSpace/>․<hp:fwSpace/>물품 입찰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법 제34조 제2항과 제4항에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가. 법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나. 특례규정 제26조에 정한 사유
4. 전자입찰과 그 밖의 사항
시행령 제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자입찰과 그 밖에 이 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2. 계약 일반조건.hwpx =====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순
서
제1절 총 칙 제2절 계약의 체결 제3절 채권양도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제5절 계약의 이행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해지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제12절 하도급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1절 총칙
1. 계약의 기본원칙
가. 계약담당자 등과 계약상대자는 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에 기재한 계약에 관하여 이 장에서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부서담당자 포함),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취업을 제공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금지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
4)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의 금지
5)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추가적인 소요 비용 등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의 금지
6) 기타 법령 및 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의 금지
2. 용어 정의
가. 공통분야
1) “계약담당자”란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에 정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때에는 이를 계약담당자로 본다.
2) “계약상대자”란 지방자치단체(계약사무 위<hp:fwSpace/>·<hp:fwSpace/>수탁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 등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hp:fwSpace/>또는<hp:fwSpace/>법인을 말한다.
3)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조건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hp:fwSpace/>시행령<hp:fwSpace/>․<hp:fwSpace/>시행규칙」(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서 준용하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집행기준」<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공사 분야
1) “공사감독관”이란 이 장에서 정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임명한 기술직원이나 그의<hp:fwSpace/>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제2항<hp:fwSpace/>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
2) “설계서”란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hp:fwSpace/>목적물<hp:fwSpace/>물량내역서(가설물<hp:fwSpace/>설치에 소요되는 물량을 포함한다. 이하 “물량내역서”라<hp:fwSpace/>한다)를 말한다.
3)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란 공사에 쓰이는 재료, 설비, 시공체계, 시공기준 및 시공기술에 대한 기술설명서와 이에 적용되는 행정명세서로서 설계도면에 대한 설명이나 설계도면에 기재하기 어려운 기술적인 사항을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4) “설계도면”이란 시공될 공사의 성격과 범위를 표시하고 설계자의 의사를 일정한 약속에 근거하여 그림으로 표현한 도서로서 공사목적물의 내용을 구체적인 그림으로 표시해 놓은 도서를 말한다.
5) “현장설명서”란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현장설명 할 경우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나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6)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란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과 그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되고,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30조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hp:fwSpace/>수의계약 안내공고 또는 낙찰자 결정 후에 입찰참가자(낙찰자<hp:fwSpace/>․<hp:fwSpace/>견적제출자)에게 교부된 내역서를 말한다.
7) “산출내역서”란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한다.
다. 용역 분야
1)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3호,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1호, 「건축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4호,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hp:fwSpace/>․<hp:fwSpace/>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호 가<hp:fwSpace/>․<hp:fwSpace/>다목, 「주택법」 제24조 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 책임 아래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3) “일반용역”이란 “기술용역”과 “학술용역” 이외의 용역을 말한다.
4) "기본업무"란 계약상대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지시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5) "추가업무"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과업내용에 추가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추가하여 지시·승인한 용역을 말한다.
6) "특별업무"란 계약목적 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 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자가 그 수행을 지시<hp:fwSpace/>․<hp:fwSpace/>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4)”와 “5)”에 속하지 아니하는 용역을 말한다.
3. 계약 일반조건의 적용방법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체결 시 이 조건 중 해당 공사·용역·물품과 관련 되지 않은 조건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나. 이 조건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공사·용역·물품의 경우에는 유사한 공사·용역·물품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절 계약의 체결
1. 계약체결 시 유의사항
가. 입찰에 따른 계약은 계약상대자가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조치하고 법 제31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나. 계약은 계약서 작성 후 계약당사자가 기명․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2. 계약문서
가. 계약문서의 효력
1) 계약문서는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며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 등도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2)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진다.
나. 공사 계약문서의 종류
1) 품의서<hp:fwSpace/>·<hp:fwSpace/>계획서
2)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3)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4) 설계서<hp:fwSpace/>(설계설명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5) 물량내역서<hp:fwSpace/>(입찰<hp:fwSpace/>·<hp:fwSpace/>수의계약안내공고의 경우)
6) 착공<hp:fwSpace/>·<hp:fwSpace/>준공신고서, 공정예정표, 산출내역서 등
7) 감독관,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공무원이 지정하는 서류, 감독조서, 검사<hp:fwSpace/>·<hp:fwSpace/>검수조서 등
8)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hp:fwSpace/>·<hp:fwSpace/>하자<hp:fwSpace/>·<hp:fwSpace/>선금 보증서<hp:fwSpace/>(계약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기간<hp:fwSpace/>·<hp:fwSpace/>보증금액 등 확인)
- 면제자는 보증금 지급확약서
9) 정부수입인지<hp:fwSpace/>(인지세법)
10)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 등<hp:fwSpace/>(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 등)
11) 하도급계약서 사본<hp:fwSpace/>(하도급계약 통지의 경우)
12) 하도급대금 직불합의서<hp:fwSpace/>(하도급대금 직불의 경우)
13) 공동계약이행계획서<hp:fwSpace/>(공동계약의 경우)
1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밀폐공간 작업시행 계획서 등 근로자 안전관련 계획서
15) 그<hp:fwSpace/>밖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서류
다. 용역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과업내용서<hp:fwSpace/>, 산출내역서 등
라. 물품 계약문서의 종류
1) 계약서<hp:fwSpace/>(계약당사자간 상호 전자서명·날인<hp:fwSpace/>·<hp:fwSpace/>간인)
-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하, 국가기관<hp:fwSpace/>․<hp:fwSpace/>지방자치단체<hp:fwSpace/>간 계약은 계약서 작성 생략 가능<hp:fwSpace/>(시행령 제50조)
2)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 특수조건<hp:fwSpace/>(필요시)
3)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마.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 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마”에 따라 정한 계약 특수조건에 「지방계약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법 제6조에 따라 그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3. 통지․정보제공 등의 방법과 효력
가.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나.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때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hp:fwSpace/>다음날부터<hp:fwSpace/>효력이<hp:fwSpace/>발생한다.
라.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중 이 조건과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해야 한다.
마. 계약당사자는 원활한 계약이행 및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서 정한 권리 보호를 위해 상대방에게 정보 제공(예시 단가산출서, 일위대가 등)을 요청하는 경우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4. 사용언어
가.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할 때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3절 채권양도
1.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 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절 계약의 이행보증
1. 계약보증금과 제출방법
가.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시행령 제51조에 정한 바에 따라 추가로 납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계약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금액의 증액<hp:fwSpace/>․<hp:fwSpace/>감액이 있는 경우에는 증<hp:fwSpace/>·<hp:fwSpace/>감된 계약금액에 상응하는 보증서로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다.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라. 물품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 상당액 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달했으나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또는 해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잔여계약 이행금액에 대하여 계약보증금을 추가로 내도록 해야 한다.
2. 이행보증서의 제출
가.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와 공사를 제외한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지 아니하고 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공사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정할 수 있으며, 제42조제1항제1호, 제6장 및 제9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이행보증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한다
다. “가”에 따른 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장 제5절 “공사 이행보증 운용”을 준용한다.
3. 계약보증방법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5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변경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계약보증금을 세입조치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금 또는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장증권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 제2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증서 등으로 대체 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그 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4. 계약보증금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세입조치 해야 한다.
1) 성질상 분할 할 수 있는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 등에 관한 계약(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은 제외한다)으로서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인수하거나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기성 부분 또는 기납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2) 법 제25조에 따른 단가계약으로서 여러 차례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 당초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나. “가”는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장기계속 계약이나 시행령 제78조의2에 따른 단년도 차수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지급확약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라. “가”와 “나”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할 때에는 그 계약보증금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상계 처리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 계약상대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공사계약 손해보험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목적물 등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시행령 제94조와 「계약일반기준」 제1장 제6절에 정한 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목적물 손해와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나. 손해보험과 관련된 그 밖의 계약조건은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6절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절 계약의 이행
1. 공사계약의 이행
가. 공사용지의 확보
1) 발주기관은 계약문서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의 수행에 필요로 하는 날까지 공사용지를 확보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인력, 장비 또는 자재를 투입하기 전에 공사용지의 확보 여부를 계약담당자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기관은 공사용지 확보 관련 업무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하거나 전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공사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정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2)”에 따른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에게 재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담당자는 지체 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자재의 검사를 요청받거나 “3)”에 따른 재검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지체할 수 없다.
5) 계약상대자가 불합격된 자재를 즉시 이송하지 않거나 대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일방적으로 불합격 자재를 제거하거나 대체시킬 수 있다.
6) 계약상대자는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이 필요한 자재가 있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그 시험<hp:fwSpace/>․<hp:fwSpace/>조합을 해야 한다.
7) 수중<hp:fwSpace/>․<hp:fwSpace/>지하에 매몰하는 인공구조물 그밖에 준공 후 외부로부터 검사할 수 없는 인공구조물의 공사는 공사감독관의 참여하에 시공해야 한다.
8) 계약상대자가 “1)”부터 “7)”까지 정한 조건에 위배되거나 설계서에 합치되지 않는 시공을 한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인공구조물의 대체<hp:fwSpace/>․<hp:fwSpace/>개조를 명할 수 있다.
9) “2)”부터 “8)”까지의 경우 계약금액을 증감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다만, “3)”에 따라 재검사 결과 적합한 자재인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재검사에 소요된 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관급자재와 대여품
1) 발주기관은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특정자재나 기계·기구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거나 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급자재 등(관급자재와 대여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설계서에 명시해야 한다.
2) 관급자재 등은 공사공정예정표에 따라 적기에 공급되어야 하며, 인도일시와 장소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3) 관급자재 등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잉여분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발주기관에 통지하여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반환해야 한다.
4) “2)”에 따른 인도 후의 관급자재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이를 멸실<hp:fwSpace/>․<hp:fwSpace/>훼손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변상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계약의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관의 서면승인 없이는 현장 외부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 등을 인수할 때에는 이를 검수해야 하며 그 품질<hp:fwSpace/>․<hp:fwSpace/>규격이 시공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이의 대체를 요구해야 한다.
7)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급자재 등의 수량·품질·규격·인도시기<hp:fwSpace/>·<hp:fwSpace/>인도장소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7절 “1”,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적용한다.
라. 공사현장 종사자
1) 공사현장대리인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에 적격한 공사 현장대리인(「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별표5〕등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기술자 배치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명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공사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 한다. 다만,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로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사현장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계약담당자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3) 공사감독관
가) 공사감독관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와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전력기술관리법」제12조 및 그밖에 공사관련 법령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의 업무범위에서 정한 내용과 이 조건에서 정한 업무를 행한다.
나) 공사감독관은 계약담당자의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키거나 증감시킬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hp:fwSpace/>․<hp:fwSpace/>결정이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에 위반되거나 계약의 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그가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그 사본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마. 착공<hp:fwSpace/>·<hp:fwSpace/>공정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관련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공사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등에는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다.
가) 「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법령에 따른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
나) 공사공정예정표 다)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라) 공정별 인력<hp:fwSpace/>․<hp:fwSpace/>장비투입계획서
마) 착공 전 현장사진
바) 직접시공계획통보서(관련법령에서 정한 경우)
사)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추정가격이 100억<hp:fwSpace/>원 미만인 공사 또는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재입찰에 부치는 공사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단서 조항에 따라 낙찰자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에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설계변경이나 그밖에 계약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과 “3)”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공사인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다음 달 14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에 의한 시스템을 통한 제출 포함)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월별 공정률과 수행공사금액 나) 인력·장비와 자재현황 다) 계약사항의 변경과 계약금액의 조정내용 라) 공정상황을 나타내는 현장사진
6) 계약담당자는 공정이 지체되어 정한 기한 안에 공사가 준공될 수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에 따른 월별 현황과는 별도로 주간 공정현황의 제출 등 공사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다음 각호의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실행공정률이 계획공정률(장기계속공사의 차수별 계획공정률)에 비해 10%p 이상 지연된 경우. 단, 계약기간이 100일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는 30%p 이상 지연된 경우
나) 골조공사 등 주된 공사의 시공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8)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공사의 규모나 종류․특성 등에 따라 “7)”의 내용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내용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시공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바. 재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감독관은 재해방지 그밖에 시공 상 부득이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구두<hp:fwSpace/>·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구두로 응급조치를 요구한 때에는 추후 서면으로 이를 보완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사. 발굴물의 처리
1) 공사현장에서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금전·보물 그 밖의 지질학<hp:fwSpace/>․<hp:fwSpace/>고고학상의 유물<hp:fwSpace/>․<hp:fwSpace/>물품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가”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2. 용역계약의 이행
가. 용역의 착수와 보고
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해야 하며, 착수 시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가) 용역공정예정표 나)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다) 공동계약이행계획서(공동계약의 경우) 라)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라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과 “2)”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담당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정한 기간 안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 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계약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해당 용역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상황 등을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따라 스스로 감독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2)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hp:fwSpace/>․<hp:fwSpace/>기술이 필요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감독을 하게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5조, 제67조에 따라 감독조서의 작성과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게 해야 한다.
3. 물품계약의 이행
가. 물품의 납품
1)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기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해야 한다.
2) “1)”에 따라 납품된 물품을 검사<hp:fwSpace/>․<hp:fwSpace/>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hp:fwSpace/>․<hp:fwSpace/>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계약담당자가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나. 물품의 규격
1)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에 맞아야 하며, 구매 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2)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매 규격 등에 부합되는 견고하고 손색없는 물품이어야 한다.
3)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다. 포장과 품목표시
1)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 규격서에 정한 포장조건에 따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해야 한다.
2)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hp:fwSpace/>․<hp:fwSpace/>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호와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무역 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해야 한다.
라. 포장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해야 한다.
1) 제작자 상호와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 시 주의사항
7) 그밖에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마. 표기방법
1)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정한 포장 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 소유의 물품이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2) 표지는 물품의 형태<hp:fwSpace/>․<hp:fwSpace/>성질에 따라 인쇄, 꼬리표 또는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
3) 물품에 표기해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해야 한다.
바. 포장명세서
1)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명기해야 한다.
3)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해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명기해야 한다.
사. 사용 및 취급주의서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 계약 이행의 감독
1)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와 그밖의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4. 공사 및 용역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가.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의 시공<hp:fwSpace/>․<hp:fwSpace/>관리 및 용역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해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나”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hp:fwSpace/>제6조<hp:fwSpace/>제1항‧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해야 한다.
5. 공사 및 용역 휴일작업과 야간작업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자의 필요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휴일<hp:fwSpace/>․<hp:fwSpace/>야간작업을 하는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자의 기간 단축 지시나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나” 단서의 경우는 제7절 “4”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제6절 공사 설계 변경, 용역 과업내용 변경 및 물품수량조절 등
1. 공사의 설계변경
가.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나. “가”에 따른 설계변경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본문과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안내공고<hp:fwSpace/>시 교부하거나 게재하는 물량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한다.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 “가”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공사 설계서의 정정<hp:fwSpace/>·<hp:fwSpace/>보완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의 이행 중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통지를 받은 즉시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계자의 의견과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하여 당초 설계서에 따른 시공방법․투입자재 등을 확인한 후 확인된 사항대로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되 제7절 “1”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필요 없으며, 확인된 사항과 다르게 시공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계서를 보완하고 제7절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2) 설계서에 누락·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목적물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서를 보완한다.
3)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는 서로 일치하나 물량내역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에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4)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설계설명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중 최선의 공사 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hp:fwSpace/>․<hp:fwSpace/>공사설계설명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킨다.
다. “나”의 “3)”과 “4)”는 “1-나”의 공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1-나”의 공사로서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가 상호 모순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입찰에 관한 서류 등에 정한 내용에 따라 우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3. 현장상태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이행 중 지질, 용수, 지하매설물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설계서에 명시된 현장상태와 상이하게 나타난 현장상태를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통지를 받은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현장상태에 따라 설계서를 변경해야 한다.
4. 신기술<hp:fwSpace/>·<hp:fwSpace/>신공법<hp:fwSpace/>·<hp:fwSpace/>특허공법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새로운 기술·공법(발주기관의 설계와 동등이상의 기능·효과를 가진 기술·공법 및 기자재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사용함으로써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에 효과가 현저할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안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서 2) 제안사항에 대한 산출내역서
3)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예정표
4)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효과
5) 그 밖의 참고사항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에 청구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술자문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요청이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기술·공법으로 수행할 공사에 대한 시공 상세도면을 공사감독관을 거쳐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른 계약담당자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새로운 기술·공법의 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새로운 기술·공법에 따른 설계변경 후 그 기술·공법에 따른 시공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시공에 소요된 비용을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5.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 통보
가.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해당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2) 특정공종의 삭제 3) 공정계획의 변경 4) 시공방법의 변경
5) 그밖에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변경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통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 작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만 첨부하여 설계변경을 통보할 수 있다.
1) 설계변경개요서 2) 수정 설계도면과 공사설계설명서
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다.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공사 이행상황과 자재 수급상황 등을 검토하여 설계변경 통보내용의 이행가능 여부(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를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6. 공사 소요자재의 수급방법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로 정한 품목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는 자재(이하 “사급자재”라 한다)로 변경하거나 관급자재 등의 공급지체로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예상되어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 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를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때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변경된 방법으로 일괄하여 자재를 구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구입하게 할 수 있으며, 분할구입하게 할 경우에는 구입시기별로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공사의 이행 중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초 관급자재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로서 증가되는 수량을 적기에 지급할 수 없어 공사의 이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한 후 증가되는 수량을 계약상대자가 직접 구입하여 투입하도록 이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당초 계약 시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에 따른 원자재 가격 급등 등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하거나 사급자재를 관급자재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7절 “1”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대체사용 승인신청에 따라 자재를 대체 사용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합의된 장소와 일시에 현품으로 반환할 수도 있다.
7.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조치 등
가. 계약담당자는 “1-가”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그 변경사항이 목적물의 구조변경 등으로 인하여 안전과 관련이 있는 때에는 하자 발생<hp:fwSpace/>시 책임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2”, “3” 및 “5”에 따라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게 동시에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 해당공종의 수정공정예정표 2) 해당공종의 수정도면과 수정 상세도면 3) 조정이 요구되는 계약금액과 기간
4) 다른 공정에 미치는 영향
다. 계약담당자는 “나-2)”에 따라 당초의 설계도면과 시공 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제7절 “4”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계변경을 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8.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나. “가”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용역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의 용역항목을 변경함으로써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가”의 각 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 물품 수량조절
가. 계약담당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품목․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량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나. “가”에도 불구하고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100분의 10 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공사 설계변경·용역 과업내용 변경·물품수량 조절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설계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계약단가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은 경우로서 물량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그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가격단가로 한다.
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hp:fwSpace/>․<hp:fwSpace/>비목(동일한 품목이라도 성능, 규격 등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신규비목”이라 한다)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경도면을 발주기관이 확정한 때, 설계도면의 변경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간에 설계변경을 문서로 합의한 때, 제6절 “1-다”에 따라 우선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우선시공을 하게 한 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hp:fwSpace/>․<hp:fwSpace/>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1)”에도 불구하고 증가된 물량이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다. 다만,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3) “2)”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가) 증가된 공사량의 단가는 예정가격 산정시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된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나) 신규비목의 단가는 표준시장단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하는 경우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 한다.
4) 신기술·신공법·특허공법에 따른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해당 절감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5) “1)”과 “2)”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6) 계약담당자는 예정가격의 100분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계약의 계약금액을 “1)”에 따라 증액 조정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증액조정금액(제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 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hp:fwSpace/>․<hp:fwSpace/>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 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당초 계약서의 계약금액(장기계속공사나 단년도 차수계약의 경우에는 부기된 총<hp:fwSpace/>공사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7)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되어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이하 “1식 단가”라 한다)되어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이나 공사설계설명서가 변경되어 1식 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에는 “1)”부터 “6)”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나. 용역 과업내용·물품 수량조절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1) 용역의 경우 제6절 “8-가”와“다”에 따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부터 제7항 및 “1-가” 계약금액의 조정을 준용한다.
2) 물품의 경우 제2절 “2-라”에서 정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 공사 및 용역·물품 계약금액의 조정 공통
1) 발주기관은 “가”와 “나”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및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1)”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1)” 전단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9절 “5”에 따른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준공대가 및 완료대가) 수령 전까지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2.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제한 등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체결된 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설계변경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대안입찰(대안이 채택된 공종에 한함) 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일괄입찰, 대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2) 시행령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기술제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계약(시행령 제26조제1항 따라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당 입찰참가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량내역서의 누락사항이나 오류 등으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없다.
1) 시행령 제15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가 교부받은 물량내역서를 수정하여 작성한 경우(발주기관에서 물량 수정을 허용한 부분에 한함)
2) 시행령 제15조제7항제2호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물량내역서를 직접 작성하고 단가를 적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과 제126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경우 계약체결 이전에 실시설계적격자에게 책임이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즉시 설계변경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1) 민원이나 환경․교통영향평가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본설계에 따른 실시설계를 추가로 변경하는 경우
2) 발주기관이 제시한 기본계획서<hp:fwSpace/>․<hp:fwSpace/>입찰안내서 또는 기본설계서에 명시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발주기관이 보완을 요구하거나 실시설계 심의 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3)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시행령 제96조제5항 및 제100조의2에 따라 심의를 위탁한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설치된 기술자문위원회를 말한다)가 실시설계 심의과정에서 변경을 요구한 경우
라. “가”와 “다”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시행령 제74조제4항
2)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과 시행령 제127조제3호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은 시행령 제103조제3항
마. “가”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사유나 불가항력의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설계 시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된 경우에 한한다.
1) 사업계획 변경 등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른 경우
2) 발주기관 외에 해당공사와 관련된 인허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어 이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
3) 공사 관련법령(표준설계설명서, 전문설계설명서, 설계기준 및 지침 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한 경우
4) 공사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따른 경우
5) 발주기관이나 공사 관련기관이 교부한 지하매설 지장물 도면과 현장 상태가 상이하거나 계약이후 신규로 매설된 지장물에 따른 경우
6) 토지·건물소유자의 반대, 지장물의 존치, 관련기관의 인허가 불허 등으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의 경우
7) 제9절 “11”에 따른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손해 등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않는 사유인 경우
바. “라”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감 조정하려는 경우 증·감되는 공사물량은 수정전의 설계도면과 수정후의 설계도면을 비교하여 산출한다.
사. “마”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로서 현장상태와 설계서의 상이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공사에 대하여 증·감되는 금액을 합산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되,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는 없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연차계약별로 준공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계약 체결 시 전체공사에 대한 증·감 금액의 합산처리방법, 합산잔액의 다음 연차계약으로의 이월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자. “가”부터 “사”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1-가-5)”,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3.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용역‧물품 물가변동 계약금액의 조정
1)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73조와 시행규칙 제72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2)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 시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을 동시에 적용해서는 아니 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 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르며, 공사의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라 특정규격의 자재별 가격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품목조정률에 따른다.
3)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고, 계약상대자는 제9절 “6”에 따른 준공‧완료‧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는 각 차수별 준공‧완료‧완납대가) 수령 전까지 조정신청을 해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 안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이나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3)”에 따라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 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라 입찰당시가격 산정 시 적용한 기준과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예정가격 작성 기초자료를 요구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5) 발주기관은 “1)”부터 “4)”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용역‧물품의 경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기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업무량‧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6) 계약담당자는 “4)”와 “5)”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5)”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해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다시 청구해야 한다.
나. 공사 물가변동 중 하도급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시행령 제73조 제6항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충족했으나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하수급인은 이러한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받은 계약담당자는 이를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에게 계약금액 조정신청과 관련된 필요한 조치 등을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때에는 하도급 업체에 15일 이내에 통보한 후 4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관련 하도급 계약금액의 조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하도급 금액을 조정하지 않았다면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조정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다. 용역 물가변동 중 노임단가 변동 관련 계약금액의 조정
1) “가-1)”부터 “가-3)”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의 경우 기준 노임단가가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73조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한다.
3) 계약상대자는 “1)”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노무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4) “1)”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가-4)”에서 “가-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
가. 공사 및 용역 등 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자는 공사‧용역계약에 있어서 “1”과 “3”의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나. 공사 계약금액의 조정
1) “가”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은 변경되는 부분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계약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계약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2) “가”의 경우에는 “1-가-5)”를 준용한다.
3) “가”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따라 조정해야 한다.
4) “가”, “나-1)부터 ”나-3)”까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까지를 준용한다.
5)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75조 및 시행령 제75조의2에 따라 계약내용의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을 한 때에는 15일이내에 관련 하도급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 용역 계약금액의 조정
1) 계약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른 용역계약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 시행령 제75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2) “가”와 “다-1)”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74조 제7항을 준용한다.
3) “가”와 “다-1)”부터 ”다-2)”까지에 따른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1-다-1)”부터 “1-다-3)”을 준용한다.
제8절 계약이행의 지체와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hp:fwSpace/>해지
1. 지연배상금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한(공사의 경우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 계약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법정공휴일, 일요일 포함)마다 계약서에 정한 지연배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 계약은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연배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 100분의 30으로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경우에 제9절 “3”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용역‧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사‧용역‧물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가”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9절 “11”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관급재료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 및 물품 제조공정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3)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공사착공 및 용역착수·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시공·용역수행·제조가 중단된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공사 및 용역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 시공 및 이행할 경우
5) 제6절 “1”에 따른 공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준공기한 안에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6) 공사의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 지연이나 사급자재(관급자재에서 전환된 사급자재를 포함한다)의 구입곤란 등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7) 물품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8) 그밖에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라.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은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마지막으로 남은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고, 분담이행방식은 분담 구성원의 부도 등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마. “다-4)”에 따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 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 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지체일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1) 준공 등(용역수행, 납품 포함) 기한 안에 준공신고서 등(물품 검사에 필요한 서류 및 용역목적물‧용역완료보고서)을 제출한 때에는 제9절 “1”에 따른 준공 등의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준공 등의 기한 이후에 제9절 “1”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 등의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9절 “1”에 정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정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준공 등의 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 등을 제출한 때에는 준공 등 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 등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 등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준공 등 기한의 말일이 공휴일(토요일과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준공 등 기한이 다음날로 종료되고 지체일수는 그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사.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다”까지에 따라 산출된 지연배상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나 그 밖의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아. 시행령 제88조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분담하여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 공동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공동계약의 일부 구성원이 그가 분담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을 지연하여 다른 구성원이 분담하여 이행하는 부분의 계약 이행이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지연을 직접 야기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연배상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체 계약금액에서 해당 계약의 지연을 야기하지 아니한 구성원의 계약금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가. 계약상대자는 “1-다”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 기간(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기간을 말한다) 안에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제5절 “1-마-1)-나)”에 대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관을 경유)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 안에 발생하여 계약기간을 지나서 종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을 청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업무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연장청구를 승인한 경우에는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라. “나”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7절 “4”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1-다-4)”의 사유에 따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가”부터 “라”까지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마”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연배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달한 때에 해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1”에도 불구하고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사. “나”와 “마”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 실제 완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 계약담당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차별 계약기간 중 “가”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신청(“1-다-4)”에 따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 당해 연차별 계약기간의 연장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공사‧용역‧물품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인한 계약 해제․<hp:fwSpace/>해지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hp:fwSpace/>해지 사유가 된다.
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나) 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차수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라) 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마)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바) 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장기계속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 공사의 경우 제5절 “1-마-7)”에 따른 시공계획서를 제출 내지 보완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차) 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hp:fwSpace/>․<hp:fwSpace/>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카) 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계약담당자는 “가-1)-나)”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하며, “가-1)-가), 다), 라)”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심의위원회에서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해야 한다.
가) 다른 법률에서 계약의 해제·해지를 특별히 금지한 경우
나) 재난복구공사 등 계약의 긴급한 이행이 필요한 경우로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의 이행이 지연되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그 밖에 계약의 이행정도 등을 고려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와 제12절 “1”의 하수급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한 경우와 “8”에 따라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한 때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5) “1)”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해지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 상당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6)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12절 “2-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해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
나. 공사 계약상대자의 준수사항
1) “가-3)”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해당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자재와 기구 등을 공사장으로부터 철거해야 한다.
나) 제5절 “1-다”에 따른 대여품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여품이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다) 제5절 “1-다”에 따른 관급재료 중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된 부분에 사용한 것을 제외한 잔여재료는 발주기관에 반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재료가 계약상대자의 고의<hp:fwSpace/>․<hp:fwSpace/>과실로 인하여 멸실<hp:fwSpace/>․<hp:fwSpace/>파손되었을 때, 또는 공사의 기성부분으로서 인수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사용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라)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공사장의 모든 재료, 정보 및 편의를 발주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4. 사정변경에 따른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 외에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나. “3-가-3)”, “3-나”는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 발주기관은 “가”에 따라 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해지를 완료한 날(공사의 경우에는 “3-나”의 각호의 수행을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4절 “1”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해야 한다.
1) 제9절 “11-나-1)”, “11-나-2)”에 해당하는 시공부분, 용역부분, 기성부분‧기납부분의 대가 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공사, 용역, 물품제조의 계약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일<hp:fwSpace/>․<hp:fwSpace/>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재료·자재 및 장비의 철수 비용
라.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해야 한다. 이 경우 미정산 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5. 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할 수 있다.
1) 제6절 “1”, “8”, “9”에 따라 공사·용역·물품 내용을 변경함으로써 계약금액이 100분의 40 이상 감소되었을 때
2) “6”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한 경우
나. “4”의 “나”부터 “라”까지는 “가”에 따라 계약이 해제<hp:fwSpace/>․<hp:fwSpace/>해지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6. 공사·용역·물품의 일시정지
가.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공사·용역·물품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공사의 경우 제5절 “1-바”에 따른 응급조치의 경우
4) 그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지시한 경우
나.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공사·용역·물품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약상대자와 계약담당자에게 정지사유와 정지<hp:fwSpace/>기간을 통지해야 한다.
다. “가”의 어느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나”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서면으로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일시정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및 사업부서담당자 또는 계약담당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라. “가” 내지 “다”에 따라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에 따른 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hp:fwSpace/>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은 해당 차수내의 정지<hp:fwSpace/>기간을 말한다)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발주기관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 계약금액(정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 계약은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준공대가<hp:fwSpace/>지급<hp:fwSpace/>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7. 발주기관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공사·용역·물품 정지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방계약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발주기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가 “가”에 정한 기한 안에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이나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공사·용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시공 및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8절 “2”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8. 계약의 보증이행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행령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행보증서가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4절 “2”에 따른 보증기관에 대하여 보증채무 의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해야 한다.
나. “가”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 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의무를 이행한 보증기관은 계약상대자가 가지는 계약체결의 이익을 가진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 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해당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발주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 이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 이행에 대하여는 제1장 5절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마. 공사의 경우 보증기관은 공사진행 상황 및 계약상대자의 이행능력 등을 조사할 수 있으며, 제5절 “1-마-7”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담당자에게 보증이행의 청구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1. 공사‧용역‧물품 검사
가. 준공검사 등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역‧물품납품(제조)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자(공사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9조 제2항또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및 그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 또는 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해당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리원을 말한다.)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성·기납 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위와 같다.
2) 계약담당자가 “1)”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설계서, 준공신고서 등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참관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금액(관급자재가 있는 경우에는 관급자재 대가를 포함한다)이 100억<hp:fwSpace/>원 이상이거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7일 범위 안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계약담당자는 “2)”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검사 기간을 계산한다.
4) “3)”의 경우에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자는 제8절 “1”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2)”에 따른 검사에 참관·협력해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3)”과 “4)”를 준용한다.
6) 계약담당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통지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자는 재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7)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6)”에 따른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공사시설, 잉여자재, 폐기물 및 가설물을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철거 반출해야 하며 공사장을 정돈해야 한다.
나. 공사 기성검사
1) 기성 대가지급 시의 기성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의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그 검사 3회마다 1회는 “가-1)”에 따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2) 기성검사 시 검사에 합격된 자재라도 단순히 공사현장에 반입된 것만으로는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자재의 특성, 용도 및 시장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반입(해당 자재를 계약목적물에 투입하는 과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하는 공장에서 기성검사를 실시, 동 검사에 합격한 경우를 포함)된 자재를 기성부분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가) 강교 등 해당공사의 기술적․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공․조립․제작된 자재로서, 다른 공사에 그대로 사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는 100분의 10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나) 기타 계약상대자가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여 가공․조립 또는 제작된 자재는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기성부분으로 인정 가능
다. 물품의 검사 요령 등
1) “가-2)”에 따른 검사는 검사 관계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해야 한다.
가) 검사는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 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나)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한 때에는 즉시 반입통지를 해야 한다.
라)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의 위‧변조 여부 등을 관련 기관에 확인할 수 있다.
2) 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64조의2에 의하여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KS인증기관협의회 시스템 통해 확인), 「산업표준화법」 제31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제조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는 “가”에 불구하고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2)”에 따라 납품검사 면제를 받은 물품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면제를 중단하여야 하며,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그 사유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의 인증 취소·반납·자격정지 등으로 인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
나)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 및 개인이 선정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 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라) 수요기관의 품질점검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마)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경우
4) 검사공무원 등은 납품검사 시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이 해당제품에 적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되 검사공무원 등이 그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증명하여야 하며 검사공무원 등은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인증서 사본을 징구하고 신기술, 특허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설명이나 공인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발급하는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5)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 기준이 별도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구매규격서에 품목특성에 따라 납품검사기준을 명시한다.
6) 계약담당자는 국민의 생명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납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7) 계약담당자는 납품검사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로(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범위 내에서 동등 이상의 제품이 납품된 경우는 제외한다) 최종적으로 불합격한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의 정보와 불합격 사유를 지정정보처리장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가) 시험성적서‧품질인증서‧수입신고필증을 위‧변조한 경우
나) 계약조건에 있는 신기술, 신제품, 특허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다) 원산지와 우수제품 지정여부가 계약조건과 다른 경우
라. 물품 품질의 보증
1)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납품 후 1년 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 물품을 대체납품하거나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2)”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체 납품해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4) “3)”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도 “1)”을 적용한다.
5)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자가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자가 통지를 한 후 정한 기일 안에 물품의 대체 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2. 공사 및 용역 목적물의 인수
가. 공사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 통지를 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에 따라 인수를 요청할 경우 공사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첨부된 준공명세서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가) 완성된 공사목적물의 전면·후면·측면사진(10“×15”) 각 5매
나) “가”의 주요검사과정을 촬영한 비디오테이프(VHS)등 5본
다) 착공에서 준공까지의 행정처리과정, 참여기술자, 관련참여업체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8조에 따른 준공보고서
3)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에 따른 인수<hp:fwSpace/>요청을 아니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2)”에 따른 준공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계약담당자는 공사목적물을 인수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표찰을 부착하여 공시해야 한다.
가) 공사명과 발주기관(관리청) 나) 착공년월일과 준공년월일 다) 공사금액 라) 계약상대자 마) 공사감독관과 검사관 바) 하자발생시 신고처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5) 발주기관은 “3)”에 따라 인수된 공사목적물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유지관리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나. 용역 목적물의 인수
1)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따라 용역의 완성을 확인한 후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한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 목적물을 인수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1)”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당해 용역 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해야 한다.
3. 공사 및 용역 기성부분의 인수
계약담당자는 전체 공사 및 계약 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 및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으며 “2”를 준용한다.
4. 부분사용과 부가공사
가.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인수 전에 기성부분이나 미완성부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구조물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부가공사를 할 수 있다.
나. “가”의 경우 계약상대자와 부가공사에 대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부분사용<hp:fwSpace/>․<hp:fwSpace/>부가공사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나 추가공사비가 필요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7절 “4”에 따라 실비의 범위 안에서 보상하거나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5. 준공·완성·완납 대가의 지급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완성·완납한 후 “1”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 “5”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다.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가”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나”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나”에 따라 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6. 공사·용역·물품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공사·용역·물품 공통
1)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어도 30일마다 기성 부분에 대한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hp:fwSpace/>기간 등을 참작하여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검사완료일부터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하 이 “6”에서 같다) 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 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3) 계약담당자는 “1)”에 따른 청구서의 기재 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2)”에 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성대가는 계약단가(물품의 경우는 계약문서의 산출내역서 단가에 따라 이를 계산)에 따라 산정·지급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계약단가가 없을 경우에는 제7절 “1-가-1)-나)”와 제7절 “1-가-2)”에 따라 산정된 단가에 따른다.
5) “5-다”는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나. 공사 기성대가의 지급
1)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기성대가 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기 지급한 기성대가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나-3)” 단서에 따른 자재에 대하여 기성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그 지급대가에 상당하는 보증서(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상장증권<hp:fwSpace/>․<hp:fwSpace/>보증서 등을 말한다)를 제출하게 해야 한다.
7. 공사‧용역‧물품 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의 지급
가. 계약담당자는 물가변동, 설계변경 및 그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제35조에 따라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성대가 신청 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해야 한다.
8. 공사‧용역‧물품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
가. 계약담당자는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기한(채무부담행위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 「지방재정법」에 따라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고의 일반자금 대출<hp:fwSpace/>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해야 한다.
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hp:fwSpace/>․<hp:fwSpace/>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1-가-2)” 단서와 “5-다”에 따른 연장기간은 “가”의 대가지급 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령 관련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현장인·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나”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나”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전월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해야 한다.
마. “가”부터 “라”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그밖의 사유로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계약담당자는 임금체불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0.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등에 발생한 손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 중 공사 및 용역 목적물, 관급자재, 대여품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나. 제4절 “5”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한 공사계약의 경우 “가”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부담은 보험에 의하여 보전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으로 한다.
다. “2”와 “3”에 따라 인수한 공사 및 용역 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1.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가. 불가항력이란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다음 각호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호우, 해일, 대설, 한파, 가뭄, 폭염, 황사,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
2) 붕괴, 폭발, 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에너지․통신․교통․금융․의료․수도 등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
3) 전쟁, 사변, 테러 또는 폭동
4) 그 밖에 계약상대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나. “가”에 정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해야 한다.
1) “1”에 따라 검사를 필한 기성부분
2)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이프 등)로 이미 시공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10-가” 단서와 “10-다”에 따른 손해
다.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 기간<hp:fwSpace/>중 “나”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hp:fwSpace/>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계약담당자는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공사의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의견을 참작할 수 있다.
라. 계약담당자는 “다”에 따라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이나 손해액의 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10절 “3”에 따라 처리한다.
12. 공사‧용역‧물품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계약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4”와 “6”에 따른 대가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일반기준」제1장 제9절 “2”에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설계서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감될 경우 그 증·감 비율만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조정해야 한다.
13. 공사·용역·물품 특허권 등의 사용
공사·용역·물품제조 수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이나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14. 시공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에 따라 시공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절 부정당업자의 제재와 당사자의 의무
1.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입찰자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한 견적서 제출자가 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가”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가”에 따라 계약사무를 위임·위탁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참가 자격 제한에 필요한 자료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계약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이 “가”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제3호, 제5호, 제6호, 시행령 제92조 제2항제1호라목부터 마목, 사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라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자는 그 제한기간 동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에 제한된다. 다른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부정당업자 정보의 지정정보처리장치 게재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재확인서를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단, 해당 입찰이 공고된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제재확인서 게재 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만 게재할 수 있다)
2. 기술지식의 이용과 비밀엄수 의무
가. 발주기관은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그 밖의 자료와 이에 따라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발주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복사·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나 지방자치단체의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다. 계약상대자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반 문제점, 이에 대한 해소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 비치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분쟁의 해결
가. 계약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하여 해결한다.
나. “가”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따른 중재로 해결한다. 다만, 법 제34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다. “나”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 시 법 제34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다”에 따른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 중 계약의 이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4. 계약 관련 자료의 제출
계약담당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hp:fwSpace/>․<hp:fwSpace/>일위대가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5. 적격심사 관련사항의 이행
가.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공사‧용역‧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제2장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3장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항목에 정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 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 및 계약담당자는 “가”에 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해야 한다.
다. 공사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초 적격심사 시 제출한 조건 이상의 하수급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6. 용역 저작권 귀속의 공동소유 이행 등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저작물 제작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에 관한 사항을 계약내용에 포함하여야 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창작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그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에 대한 기여도 및 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등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협의를 통하여 저작권의 귀속주체 또는 지분율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1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절 공사목적물의 하자
1. 하자보수
가. 계약상대자는 전체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공사계약의 부분 완료로 관리ㆍ사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부분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공고에 따라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을 말한다)부터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계약서에 정한 기간(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동안 공사목적물의 하자(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하자에 한함)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바에 따라 공종을 구분(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의 경우에는 주된 공종)하여 설정해야 한다.
다. “나”에 불구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공종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정했거나 시행규칙 제68조 제1항에 정한 기간과 다르게 정하여 계약이행 중인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에서 정한 대로 계약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조정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해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과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당초 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금액을 말한다)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시행령 제71조와 시행규칙 제70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1-가”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계약담당자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 중 시행령 제71조의3에 따라 설계서․규격서․과업이행요청서 등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즉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켜야 한다. 다만, 하자보수보증금을 보증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기관에 보증한도액 범위에서 하자보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까지 하자보수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서로 다른 공종이 복합된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보증목적이 달성된 공종의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반환해야 한다.
3. 하자검사
가. 계약담당자는 “1-가”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최종검사와 정기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가”와 “나”의 검사에 참관해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참관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동의한 것으로 본다.
라.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는 “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일로부터 소멸한다.
4. 시공 하자에 대한 특별책임
가. 계약담당자는 “3-나”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의 발급에 불구하고 해당공사의 특성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과 “3”에 따른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 하자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제12절 하도급
1.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라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을 통보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야 한다.
2. 하도급 대가의 직접 지급 등
가.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체결한 하도급계약 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아 해당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를 제출해야 할 대상 중 그 지급 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불구하고 하수급인이 해당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노임, 중기사용료, 자재대 등을 체불한 사실을 계약상대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9절 “1-가”에 따른 준공신고나 제9절 “6”에 따른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해야 하며, 제9절 “5”와 “6”에 따라 “가”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해야 한다.
3. 하도급대금 등 지급 확인
가. 계약상대자는 제9절 “5”와 “6”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상대자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업자의 시공<hp:fwSpace/>․<hp:fwSpace/>제작<hp:fwSpace/>․<hp:fwSpace/>대여 분에 상당한 금액(이하 “하도급대금 등”이라 한다, 이하 “3”에서 같다)을 하수급인과 자재<hp:fwSpace/>․<hp:fwSpace/>장비 업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하수급인으로부터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가 제작․대여한 분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지급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확인하여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 및 공사감독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 계약담당자(계약담당자가 사업부서에 위임한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를 말한다)는 “가”와 “나”에 따른 대가 지급내역을 제9절 “6-나-1)” 또는 “5-마”에 따라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라. 계약담당자는 하도급대금 지급여부 확인결과 계약상대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지급되지 않았거나 일부만 지급된 경우나 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시 시정하도록 요구하고 요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가지급 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마.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에 대한 대가지급<hp:fwSpace/>시 미지급금을 공제한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한다.
제13절 엔지니어링용역 일반조건
1. 적용대상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과 관련된 용역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설계자의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 용역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나. “가”에 따른 보험료는 발주기관이 부담하되, 시중의 일반적인 요율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나”의 보험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를 공동피보험자로 기명하여야 한다.
라. 보험가입기간 및 가입금액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 제42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50조 등 관련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마. “가”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은 “라”에서 규정한 보험가입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설계용역의 작업장소
가. 작업 장소는 계약상대자의 사무소 등 계약상대자가 정한다.
나. 발주기관은 “가”에 불구하고 사업의 특성상 합동사무실 등 별도의 작업 장소에서 설계용역 수행이 필요한 경우 직접 제공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 “나”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작업장소를 요구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 추가비용에 대하여 제6절 “3”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라. “다”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대가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4. 과업내용의 변경
가. 사항의 변경, 민원발생, 그 밖에 사업환경 변화 등 계약계약담당자는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변경, 사업의 인․허가 또는 행정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른 재작성 또는 전면적인 과업내용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계약을 해제․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새로운 과업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외에 제9절 “1-가”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과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작성중인 도서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중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는 "가"에 따른 과업변경시 기 이행된 부분 중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결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에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또는 계약당사자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계약담당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7조, 「건설기술진흥법」제48조, 「건축사법」제21조 등 관련 법령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를 작성․변경할 경우 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6. 용역평가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지침」에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 엔지니어링 용역에 대하여는 설계용역평가를 하여야 한다.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설계용역평가에 앞서 시공자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가 제출한 설계용역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참조할 수 있으며, 설계용역평가 대상 용역을 해당 업체에 사전 통보하여 설계용역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야 한다.
===== 3.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pdf =====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시행 2012. 11. 8.] [예규 제713호, 2012. 11. 8., 제정]
서울특별시(재무과), 02-2133-3223
제1조(목적) 이 예규는 서울특별시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 약자기업"이란 중증장애인시설,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소기업, 소기업, 기타 여성기업, 기타 중
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기업의 구분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마.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바. 「중소기업기본법」
2. "지식재산권"이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저작권이나 그 밖에 컴퓨터 프로그램·생명공학기술·반도체
설계·인터넷·캐릭터산업 등과 관계된 재산권을 말한다.
3. "2차적 저작물작성권"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창작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4. "발주기관"이란 서울특별시(발주기관)를 말한다.
②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
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
다.
제3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도급 업무에 참여하
는 근로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고,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약자기업제품 등 우선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재를 구매하거나 위탁
할 때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을 우선 사용하
여야 하며, 장비 등을 임차할 때에도 사회적 약자기업에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적 약자기업에서 제조·판매하는 자재나 인력 등
을 우선 사용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고사항을 이
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를 대리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발주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력에 대
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력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 유지에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
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6조(용역수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 사업수행계획서, 용역책임자와 참여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
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서약서 등 필요한 관계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
인을 얻어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착수신고서의 내용이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밖에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착수신고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신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착수신고서 및 계약서에 의한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
는 필요한 자를 용역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의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대책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발주기관은 용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 및 근로자 임금지급대장 등 자료제
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업무감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해당 기술분야의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 관련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은 용역수행과 무관한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용역수행 과정에서 특정기술자에 대한 발주기관의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으로
기술자를 교체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해당 용역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자의
이력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적격여부를 상호 협의하여 기술자의 교체를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Ⅴ-2-나항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발주기관은 가능한 범위 내
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나 기밀사항 등을 허락 없이 복사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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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용역이 완료되어 활용 시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때 이의 해결을 위해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기술지원
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필요로 하는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과업내용의 추가, 변경 및 해석)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경미한 사항의 수정 또는
추가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 없이 과업내용서상 용역수행에 필요하거나 발전적인 사항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과업내용의 변경이 계약금액의 조정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Ⅵ-1에 따라 처리한다.
④ 과업내용의 해석상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을 경우
에는 일반조건 Ⅸ-3에 규정된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다.
제11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일반조건 Ⅷ- 1에 따라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검사요청하고
발주기관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발주기관은 검사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특별히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 경우 외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요청
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준공일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검사요청일 :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
2. 최종 검사합격일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공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준공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보완조치를 한 경우
나. 준공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
제12조(지연배상금)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내에 용역수행을 완료하지 못 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은 매 지체일
수마다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10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연배상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납품단가에서 공제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에게 지급
할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직접 계약상대자로부터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② 용역수행 완료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기간
을 초과하였을 때에도 초과한 기간만큼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13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 측과의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해당 용
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이 예규에서 규정하는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기관, 제3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
여야 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②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에 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 등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③ 발주기관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목적물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손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제15조(하자담보 및 A/S등)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이 완성된 때부터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담보기간동안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이 경과되었더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 및 무상A/S를 요청한 경
우에는 발주기관에서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보수 및 무상A/S기간이 종료된
다.
② 제1항에 따른 하자담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반 정보통신용역 및 학술용역 : 1년(다만, 일반 정보통신용역의 유지보수,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사업의
경우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없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용역사업 : 없음. 다만, 발주기관이 계약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담
보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정한 하자담보책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 2(별도의 관련 법률에서 따
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정한 하자담보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기관이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그 밖의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에게는 하자보수책임이 없다.
⑤ 계약상대자가 하자담보기간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하자보수 및 무상A/S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
응한 경우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중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은 서울특별시에 귀속된다.
제16조(대가의 지급 예고) ① 발주기관은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사업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
게,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자재·장비를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유·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용역대금 지급사
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가지급 예고를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개인정보 일부(휴대전화번호 등)를 요청할 수 있
다.
제17조(대가의 직접지급)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원도급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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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를
증명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
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
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
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의 상업적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지 않는 한 공유자 일방은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동
의를 받아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당사
자에게 귀속된다.
④ 공유자 일방이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제한
없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예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의 협의에 따른 해당
용역의 개별계약에 따르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
밖에 계약에 관한 법령 등을 따른다.
부칙 <제713호,2012.11.8>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