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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261]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09-24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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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 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평창군 공고 제2026-1476호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2 ~ 상진부리 245-4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세부사항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947㎥, 폐아스콘 140㎥, 혼합폐기물 388㎥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2,182TON, 폐아스콘 328TON, 혼합폐기물 272TON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 금173,385,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6. 10. 1.(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급가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15.4%, 처리 84.6%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시행)」[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87.74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용역(건설폐기물처리)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23,954,806원(추정가격)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129,274,000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72톤

  • 1일 평균 처리량은 7.72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분담이행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15.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야 84.6%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9번지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시행)」[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사항은 도시과(☎033-330-200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3-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평 창 군 재 무 관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Ⅰ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대표자

최근 3년간
재해현황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hp:fwSpace/>Ⅱ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직위 : 팀장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사원 직위: 주임

직위: 사원
성명

성명 성명

<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목 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추진방향
산업안전
정보공유
확대
불안전한
행동
관리감독
강화
산업안전
보건교육
내실화
산업안전
보건관리

세부방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사고사례 전파 및 교육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리 철저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화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hp:lineBreak/>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hp:tab width="219" leader="0" type="1"/>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hp:tab width="147" leader="0" type="1"/>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hp:tab width="111" leader="0" type="1"/>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hp:tab width="111" leader="0" type="1"/>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hp:tab width="111" leader="0" type="1"/>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hp:tab width="111" leader="0" type="1"/>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hp:tab width="111" leader="0" type="1"/>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hp:tab width="111" leader="0" type="1"/>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1월
대표이사
(서명)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hp:fwSpace/>□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세부 추진계획
추진일정
목표
예산
(만원)
달성률
(%)
실적/부진사유
1
분기
2
분기
3
분기
4
분기
정기 위험성평가
계획
○

1회/년 이상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실적

수시 위험성평가
계획
○
○
○
○
수시

5건 실적

고위험 개선
계획
○
○
○
○
개선 이행
100%
-
100%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실적

아차 사고 수집
계획
○
○
○
○
1건/월/인당
-
50%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계획
○
○
○
○
1회/분기
-

실적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
○
○
○
변경 시
-

실적

합동안전점검
계획
○
○
○
○
1회/월
-

실적

비상조치훈련
계획
○
○
○
○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75%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계획
○
○
○
○
단위 작업별
-

실적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
○
○
○
1건/월/인당
-

실적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
○
○
○
수립예산 이행
-

실적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

○
1회/반기
-

실적

시정조치 이행
계획
○
○
○
○
수시
-

실적

경영자 검토
계획

○

○
1회/반기
-

실적 <hp:fwSpace/> Ⅳ 안전보건교육 계획

NO
교 육
과 정
일정
대상
인원
(명)
교육방법
(내·외부)
비고
<hp:fwSpace/>1월
<hp:fwSpace/>2월
<hp:fwSpace/>3월
<hp:fwSpace/>4월
<hp:fwSpace/>5월
<hp:fwSpace/>6월
<hp:fwSpace/>7월
<hp:fwSpace/>8월
<hp:fwSpace/>9월
10월
11월
12월
1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 ○

○
30명
집체(내부)

2
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3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

9명
집체(외부)

4
특별안전보건
교육

5명
집체(내부)

5
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

○ ○

전 사원
집체(내부)

6
물질안전보건교육

○

2명
집체(내부)

7
공정위험성평가 교육

○

10명
집체(외부)

8
작업내용
변경자 교육

○

발생 시
집체(내부)

Ⅴ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순번
기계·기구·설비명<hp:lineBreak/>(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hp:lineBreak/>장소
수량
검사대상
점검주기
발생가능<hp:lineBreak/>재해형태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끼임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1개월
부딪힘, 넘어짐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산안법
안전검사
3개월
부딪힘,
끼임

<hp:fwSpace/>□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Ⅵ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물질
CAS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노출
기준
독
성
치
인
화
점
(℃)
발
화
점
(℃)
증기압
(20℃, mmHg)
부식성
유무
이상
반응
유무
일일
사용량
저
장
량
비

고
하
한
상
한
메틸<hp:lineBreak/>알코올
67-56-1
CH3OH
<hp:fwSpace/>5.5
<hp:fwSpace/>44
200ppm
LD50 6200㎎/㎏ Rat,
LD50 15800㎎<hp:lineBreak/>/㎏ Rabbit,
LC 50 64000ppm<hp:lineBreak/>/4hr Rat
9.7
464
127
X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독성가스
0.2㎥
1㎥

<hp:fwSpace/>□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Ⅶ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순번
자격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1
철골구조물기능사
2018.10.1
2019.12. ~ 2020.8.(00회사)
2021.2. ~ 현재
○○현장
경력
2
승강기기능사

신규
3
비계기능사

===== 공고문(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 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df =====
평창군 공고 제2026-1476호

폐기물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나.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2 ~ 상진부리 245-48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폐기물운반 및 처리 1식 ※세부사항 설계설명서 참조

  • 폐기물 운반 : 폐콘크리트 947㎥, 폐아스콘 140㎥, 혼합폐기물 388㎥
  • 폐기물 처리 : 폐콘크리트 2,182TON, 폐아스콘 328TON, 혼합폐기물 272TON

라.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360일
마. 기초금액 : 금173,385,000원(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3. 접수기간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24.(목) 10:00 ~ 2026. 10. 1.(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목) 11: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 및 개찰 : 2026. 10. 1.(목) 14:00 이후, 평창군 회계과 입찰진행관P C
※ 재입찰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평창군에서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점의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나.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은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하며,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득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인 이내로 제한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 : 2026. 9. 30.(수) 18:00
  • 공동계약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 공급가액 대비 업종별 분담비율 : 수집⸱운반 15.4%, 처리 84.6%
※ 공동수급체를 중복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대표사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거 진행되므로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입찰일 전일까지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또한「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이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
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입찰은 적격심사 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시행)」[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선 이상(87.745%) 최저가격 입찰자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령 제4조제9호가목」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별표1]의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해 용역(건설폐기물처리) 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 평가기준

  •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23,954,806원(추정가격)
  •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129,274,000원(추정가격)

* 실적증명서에는 반드시 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당해용역 수행능력의 평가기준
  • 1일 평균 수집·운반량 : 7.72톤
  • 1일 평균 처리량은 7.72톤

③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평가에서 운반횟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합니다.
④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평가항목은 지역제한 입찰로 만점 처리합니다.
⑤ 용역이행능력평가는 협회에서 평가등급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⑥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로 하며,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또는 지정
평가기관)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신용평가등급, 평가일 및 유효기간 등이 명시된‘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최저등급으로 평가
⑦ 분담이행 시 업체별 분담비율에 따른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분야 15.4%,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분야 84.6%

⑧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 주소지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하진부리 4-9번지
라.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10.7.시행)」[별표] 4.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받은 업체는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같은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이행각서 제출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입찰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적격심사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
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참가자격이 없음에도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전자입찰 홈페이지의 일시적인 문제로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접속이 불가능할 경우나 변경사항은
입찰시간 전까지 등록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정정공고”게재합니다.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고자 할 경우, 용역 및 설계사항은 도시과(☎033-330-2009), 입찰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계약팀(☎033-330-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3일 평 창 군 재 무 관 [별표1]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명)안전·보건 관리계획서
(※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Ⅰ

사업 개요
사업명

담당공무원
(연락처)

사업기간 종사자수(명)

소재지
수급업체명
최근 3년간
재해현황

Ⅱ

대표자
2023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4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2025년 재해자수 ○명, 사망자수 ○명

안전보건관리체계

□ 사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 예시) 일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기업
□ 안전‧보건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조직도(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감독자, 해당 작업 안전담당자 포함)
○ 역할과 책임

  • 대표이사 : 방침, 목표수립, 안전보건교육 참석, 감소계획 추진 총괄
  • 관리감독자 : 산업재해관리, 현장점검지원, 점검‧개선 여부확인 등

□ 사업의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계획
○ 사업장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점검
  • 관리감독자 또는 담당자, 매일 또는 주○회 이상
  • 사업장 내 체크리스트 비치, 종사자 공유 및 의견청취

○ 유해․위험 요인에 대한 개선조치
  • 위험요인 발견 즉시 제거·대체, 통제 및 개인보호구 지급

□ 재해발생 시 비상조치계획
※ 비상대응훈련, 비상연락체계(유관기관, 의료기관 연락처 등), 대응절차, 사후조치 등

<조직도(예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사업소장)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성명

관리감독자
직위 : 팀장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사원 직위: 주임 직위: 사원 성명 성명 성명

<목표 및 세부방침(예시)>
비

전 산업재해 없는 행복한 일터 목 표 산업재해 예방체계 구축 산업안전 추진방향

정보공유
확대

◎작업절차 및 안전수칙

적용
◎재해 내용 공유 확대
◎안전의식 고취

내실화 강화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재발방지 대책기관공통 보건교육 관리감독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육 산업안전 행동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사고사례 전파 및 교

세부방침 불안전한

준수
◎사고원인 분석 및 불안
전한 행동 관리
◎주요 위험작업 예방관
리 철저

◎안전보건공단 교육자료
활용
◎자체 안전보건 교육 강
화
◎사례중심 예방교육 강
화

산업안전
보건관리

◎안전보건컨설팅 실시
◎유해위험기계기구 보유
현황 관리
◎유해화학물질
관리
◎작업공정

위험성평가

실시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

안 전 보 건 경 영 방 침(예시)
우리는 경영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인식하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전 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환경을
개선한다.
1. 경영책임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기업
경영활동의 최우선 목표로 삼는다.
2.경영책임자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위험요인 제거·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3.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한다.
4.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내부규정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5.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파악된 위험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 공유한다.
6.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위험요인을 알도록 하고,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기법에 관해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7.모든 공급자와 계약자가 우리의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8.모든 구성원은 안전보건활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준수토록 한다.

2026년 1월 대표이사 (서명) Ⅲ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안전보건목표 및 추진계획(안)
추진일정
세부 추진계획

정기 위험성평가
수시 위험성평가
고위험 개선

계획 1 2 3 4 분기 분기 분기 분기 ○ 1회/년 이상

실적
계획

○ ○ ○ ○ ○ ○ ○ ○ ○ ○ ○ ○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목표 아차 사고 수집 예산 달성률 (만원) (%) 500 100% - 3/20 30개 공정 실시

수시
개선 이행
100%

5건 계획

작업표준
제·개정

계획 합동안전점검 ○ ○ ○ ○ ○ ○ ○ ○ ○ ○ ○ ○ ○ ○ ○ ○

실적
실적
계획
실적
계획

비상조치훈련
실적
작업허가서 발부

계획
계획

안전관찰제도
운영

계획

안전보건 예산
집행

계획

성과측정 및
모니터링

계획 경영자 검토 ○ ○ ○ ○ ○ ○ ○ ○ ○ ○ ○ ○ ○ ○ ○ 실적

작업 전
미팅(TBM) 실시

시정조치 이행 ○

실적
실적
실적
○

○

실적
계획

○ ○ ○ ○

실적
계획
실적

○ ○

  • 고위험 30건

개선완료

- 100% 1건/월/인당 -

  • 80건 발굴 및

개선완료
50%
  • 참여 독려를 위한

이벤트 추진 예정

1회/분기 - 변경 시 - 1회/월 -

실적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실적/부진사유

1회/분기
(화재, 누출,
대피, 구조)

30 단위 작업별 - 단위 작업별 - 1건/월/인당 - 수립예산 이행 - 1회/반기 - 수시 - 1회/반기 -

  • 2/10 화재진압 훈련
  • 4/15 가스누출 대비

75%
* 코로나19로 구조훈련
미실시

Ⅳ NO

1
2
3

4
5
6
7

8

Ⅴ
순번

안전보건교육 계획
일정

교 육
과 정

대상
인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

○ ○ ○ 신규 채용 시 ○ ○

안전보건교육
관리감독자

시 ○

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보건
교육
비상사태대비

○ 교육 및 훈련 ○ 물질안전보건 ○

교육
공정위험성평

○

가 교육
작업내용

(내·외부)

집체(내부)
집체(외부)

5명 집체(내부)

전
사원

집체(내부) 2명 집체(내부) 10명 집체(외부) 시 비고 집체(내부) 9명 발생 ○ 변경자 교육

30명
발생

○ 집체(내부)

사용 기계‧기구‧설비의 종류
기계·기구·설비명
(관리번호)

용량

단위작업
장소

수량 1 프레스(P-1~5) 10ton 1공장 5 2 프레스(P-5~8) 30ton 2공장 5 3 지게차(A-1, 2) 5ton 외부 2 4 크레인(C-1,2,3) 20ton 1공장 3 5 크레인(C-4,5,6) 10ton 2공장 3

□ 기계‧기구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
○

○ (명) 교육방법

검사대상
산안법
안전검사
산안법
안전검사
건설기계
관리법검사
산안법
안전검사
산안법
안전검사

점검주기

발생가능
재해형태

3개월 끼임 3개월 끼임

1개월
3개월

3개월

부딪힘,
넘어짐
부딪힘,
끼임
부딪힘,
끼임

Ⅵ 유해‧위험물질 목록

화학 CAS
물질 No

분
자
식

폭발한계
(%)
하 상
한 한

독
성
치

노출
기준

LD50 6200㎎/㎏ Rat,
LD50 15800㎎
메틸 67-56- CH3O
5.5 44 200ppm
/㎏ Rabbit,
알코올 1
H
LC 50 64000ppm
/4hr Rat

인
화
점
(℃)

9.7

발
증기압
화
(20℃,
점
mmHg)
(℃)

464 127

부식성
유무

X

이상
반응
유무

저

일일
장
사용량
량

비
고

고인화성,
자극성‧부식성‧ 0.2㎥ 1㎥
독성가스

□ 유해‧위험물질 관리 방법
○

Ⅶ
순번

1

작업자 자격‧이력‧경력현황
자격
철골구조물기능
사

2 승강기기능사 3 비계기능사 취득일 이력 실적 경력 ○○현장 경력

2019.12. ~
2018.10.1

2020.8.(00회사)
2021.2. ~ 현재

신규 ===== 설계설명서.xlsx =====

[시트: 목차]
A: 목
차
C: 1. 설
계
설
명
서
G: ……………………………………………………………………………… N: 1 Q: 2
C: 2. 건설폐기물처리시방서 G: ……………………………………………………………………………… N: 4 Q: 14
C: 3. 설
계
예
산
서 G: ……………………………………………………………………………… N: 19 Q: 2
C: 4. 수
량
산
출
서 G: ……………………………………………………………………………… N: 22 Q: 7
C: 5. 단
가
산
출
서 G: ……………………………………………………………………………… N: 30

[시트: 1.설계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시트: 설명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1. B: 용 역 명
B: ○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A: 2. B: 용역의 목적
B: ○ 본 공사는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일원의 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를 통하여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 건설과
B:
농촌지역의 주민 교통 편익, 농산물의 생산·유통 개선시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B: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A: 3. B: 용역위치
B: ○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45-48번지 일원
A: 4. B: 용역개요
B: ○ 폐기물운반 D: - 폐콘크리트 F: 947 G: M3
D: - 폐아스콘 F: 140 G: M3
D: - 혼합폐기물 F: 388
D: 0 F: 0
B: ○ 폐기물처리 D: - 폐콘크리트 F: 2182 G: TON
D: - 폐아스콘 F: 328 G: TON
D: - 혼합폐기물 F: 272
D: 0 F: 0
A: 5. B: 용역기간
B: 본 용역에 소요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360일)로 하며 다음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B: ① 용역기간 중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10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B: ②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B: ③ 발주청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B: ④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과업량 증가 등)
A: 6. B: 설계변경 조건
B: 1) 발주청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B: 2) 발주청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B: 3)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B: 4) 도급자는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A: 7. B: 본 공사의 설계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다.
B: ① 환
율 : D: 전산환매도율 적용 (2026.6. 기준인 1$ 1,507원 으로 산정)
B: ② 자재단가 : D: 2026년 상반기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지에 의거 산정
B: ③ 노임단가 : D: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26년 상반기 시중노임단가 적용)
B: ④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강원도 단가산출서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게 적정
B:
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시트: 2.시방서]
A: 2. 건설폐기물 처리시방서

[시트: 3.예산서]
A: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갑지]
A: 2026 년
8
월
일
F: 설
계
자 H: 심
사
자 K: 팀

장 N: 과

장
A: 2026년도
A: 장기미집행 진부도시계획도로(중로2-6호) 개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E: ■ 용 역 위 치: F: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245-48번지 일원
E: ■ 용 역 개 요
E:
○ 폐기물운반 G: - 폐콘크리트 H:
947 M3
G: - 폐아스콘 H:
140 M3
G: - 혼합폐기물 H:
388 M3
E:
○ 폐기물처리 G: - 폐콘크리트 H: 2182
G: - 폐아스콘 H: 328 TON
G: - 혼합폐기물 H: 272 TON
G: 0
D: ◎ E: 총
용
역 비 : G: 일금일억칠천삼백삼십팔만오천원정 K: 173385000
E: -도 급 예 정 액 : G: 일금일억칠천삼백삼십팔만오천원정 K: 173385000

[시트: 원가계산서]
A: 용
역
원
가
계
산
A: - 노
무
비: B: 11,306,276 I: ▣ 폐기물처리비 : K: 129,274,000
A: - 재
료
비: B: 6,362,242
A: - 경
비: B: 6,286,288
A: 직 접 공 사 비 계 B: 23,954,806
A: 구
분 B: 산
출
근
거 Q: 계 R: 비
고
A: 1) 일 반 관 리 비 B: [직접공사비] x F: 10.0% G: = H: [ I: 23,954,806 J: ] N: x O: 10.00% P: = Q: 2,395,480
A: 2) 이
윤 B: [(직접공사비-재료비)+일반관리비] x F: 10.0% R: 이윤조정액
C: [( D: 23954806 E: - F: 6,362,242 H: + I: 2,395,480 J: ] K: x L: 10.00% M: = N: 1,998,804 Q: 1,998,442 R: -362
A:
소
계 B: [직접공사비 + 일반관리비 + 이윤] Q: 28,348,728
A: 3) 폐기물처리비 Q: 129,274,000
A: 가. 공 급 가 액 B: Q: 157,622,728
A: 4)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F: 10.0% G: = Q: 15,762,272
A: 나. 도 급 예 정 액 Q: 173,385,000 T: 157,622,727
A: 다. 총 용 역 비 Q: 173,385,000
N: 157,623,090 Q: 157,616,409 R: 362

[시트: 4.수량산출서]
A: 4. 수 량 산 출 서

[시트: 운반거리표]
A: 운 반 거 리 표
A: ◎ B: 폐기물처리용역
B: ▶ C: 폐기물처리장: H: 이화산업 M: (평창군 용평면 경강로 2284-9)
A: 1. B: 폐기물운반 AC: L AD: = AE: 11.7km
B: 처리장 F: 0.30 km I: 경강로 M: 10.00 km P: 경강로 T: 1.20 km W: 진벌1길 AA: 0.20 km AD: 중점
F: 10 G: / H: 15 M: 35 N: / O: 35 T: 35 U: / V: 35 AA: 10 AB: / AC: 15
G: /
B: T2 C: = D: ( E: 0.3 G: + H: 0.3 J: + K: 10.0 M: + N: 10.0 P: + Q: 1.2 S: + T: 1.2 V: + W: 0.2 Y: + Z: 0.2 AB: ) X 60 AD: = AE: 43.4 분
E: 10 H: 15 K: 35 N: 35 Q: 35 T: 35 W: 10 Z: 15

[시트: 5.단가산출서]
A: 5. 단 가 산 출 서

===== 건설폐기물시방서.hwpx =====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및 시방서
목 적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배출자 신고,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 등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 처리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이하 “폐관법”이라 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폐법”이라 한다)

적용범위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 관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 관련

업무의 분담

시․도지사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신고에 관한 업무

시장․군수․구청장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에 관한 사항
시․도지사로부터 위임 받은 업무

건설폐기물의 정의 및 종류

건설폐기물의 정의
“건설폐기물”이라 함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제2호에서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의 범위 】

“건설공사”라 함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등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 (시설물을 철거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함

토목공사 : 항만․ 철도․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 매립공사 등

도로공사 : 토공사, 비탈면 안정공사, 지반개량공사, 구조물공사, 배수공사, 터널공사, 동상방지층․ 기층공사,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등

산업설비공사 : 산업생산시설 공사, 발전소 설비공사 등

환경시설공사 : 소각장 설치공사, 수처리설비 공사 등

기타 건설공사 : 미장․ 방수공사,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상․ 하수도 설치공사, 철도․ 궤도 공사 등
건설공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사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설비공사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건설폐기물의 종류(건폐법 시행령 별표1)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 내화벽돌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폐블럭
폐기와
폐목재 :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거푸집, 가설재, 나무창틀, 나무바닥재 등 건설공사현장에서 벌목, 벌근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나무뿌리․가지 등 임목폐기물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
폐합성수지 : 장판, 스티로폼 등
폐섬유 : 유리섬유, 암면, 보온덮개 등
폐벽지
건설오니 : 슬라임 등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거나 건설폐재류를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건설오니가 지하수(어떠한 물질도 첨가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순수한 자연상태의 지하수)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침전․탈수 처리된
오니 상태로 배출된 경우에도 건설오니로 분류. 다만, 건설공사외 다른 제조공정(기계장비에서 발생되는 폐유, 석재가공 공정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가 지하수와 섞인 건설오니와 함께 폐수처리장에 유입되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폐수처리오니로 분류.
건설공사로 인하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 공사 등을 할 때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벤토나이트혼합물은 건설폐기물 중
건설오니로 분류
「건폐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 중 발생하는 준설토(하수·해저준설토 등)는 건설폐기물(참고로 건설공사 외 발생하는
준설토는 사업장폐기물, 오염물질 제거목적이 아닌 준설작업에서 발생한 자연상태의 준설토는 폐기물이 아님)이며,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준설토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뻘 등) 상태인 경우 건설오니(토사형태의 경우 건설폐토석에 해당)
건설공사현장의 세륜시설에 침전된 폐기물 중 함수율이 높아 슬러지 상태인 경우에는 건설오니에 해당되며, 토사상태인 경우에는
건설폐토석으로 분류
폐금속류 : 철근․금속자재 등 금속성분의 폐기물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 석고를 주원료로 한 석고보드, 인테리어 내외수장재ㆍ마감재(보드형태) 등

「폐관법」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폐기물(일반 또는 지정)에 해당하는 폐석면이 함유된 것(슬레이트, 텍스 등)은 건설폐기물에
서 제외
폐판넬 :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판넬류로서 콘크리트, 그라스울, 우레탄, 메탈, 목재 등의 재질로 제작된 샌드위치판넬 등
건설폐토석 : 건설공사에서 발생되거나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흙·모래·자갈 등으로서 자연상태의 것은 제외
건설공사시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것 중 분리․선별된 흙모래·자갈 등을 건설폐토석으로 분류함
자연상태라 함은 폐기물이나 이물질 등이 포함되지 아니한 상태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도로건설 등 공사현장에서 야산 및 구릉지를
발파·굴착시 발생되는흙·모래·자갈 등이나, 건설기계 등으로 터파기공사시 발생되는 원지반 상태의 흙·모래·자갈 등은 자연상태의 것에
해당됨
건설공사시 폐기물과 별도로 발생하는 오염된 토양(더러운 흙 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토양환경보전법 적용대상임)
혼합건설폐기물 :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발생당시 종류별·성상별로 분리배출이 불가능하여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건설폐토석이
혼합되어 배출되는 것은 제외)
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배출자는 「건폐법」제6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분리하여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분리배출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발생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되는 경우와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배출자가 분리배출이 가능하나 시간적․경제적여건 등을 이유로 분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혼합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건설공사현장에서
불가피하게 분리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폐재류”라 함은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을 말함
건설폐재류와 기타 건설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수집․운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하거나
분류된 건설폐기물과 유사한 성상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폐기물의 종류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할 수 없으며, 해당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지정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 등으로 분류하여야 함
건설 공사 중 과거에 매립(투기)된 폐기물이 발견되어 처리할 경우에는 「건폐법」에서 정하고 있는 당해 건설공사(분리발주 적용 등)와
관련한‘건설폐기물’로 분류하지 않음. 따라서, 발견된 폐기물의 성상에 관계없이 5톤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하여야 하며, 그 성상에 따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 등으로 분리․
선별하여 각각 당해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배출자신고, 보관, 수집․운반, 처리 및 재활용 기준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됨. 다만,
건설폐재류 ․ 폐토석 등이 혼합되어 분리․ 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은 건설폐기물(혼합건설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할 수 있음.
분리·선별된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과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지정폐기물
분리·선별된 가정쓰레기 등 생활폐기물 :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분리·선별된 일반폐기물 : 사업장일반폐기물
분리·선별된 건설폐재류·폐토석 및 이와 혼합되어 분리·선별이 곤란한 혼합폐기물 :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
건설폐재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건설폐토석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신고를 한 자에 의한 재활용
(폐아스팔트콘크리트는 가급적 재생아스콘 생산시설에서 재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출연기관은 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사용 촉진
건설폐재류 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가연성폐기물 :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불연성폐기물 : 폐금속류, 폐유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매립처리
건설오니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오니는 재활용하고,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건설오니는 수분함량 85%이하로 탈수, 건조 후 매립처리
류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건폐법의 규정에 따른 중간처리업자에 의한 재활용(순환골재) 또는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폐판넬

내부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동일한 용도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폐관법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 중 소각이
가능한 것은 소각처리하고 소각이 불가능한 것은 매립처리
혼합건설폐기물
건설폐재류 포함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가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가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불연성 혼합건설폐기물 : 불연성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2)의 혼합건설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소각) 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매립처리하여야 함
1), 3)의 폐기물은 우선 중간처리(재활용 또는 파쇄․분쇄)하여야 하며,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 또는 불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 또는 소각·매립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중간처리기준
건설폐재류를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최대지름이 100mm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함
건설폐토석(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사 포함)을 건폐법 시행령 제4조제3호 다목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5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 이내인 경우에 한함)
건설오니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수분함량 7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탈수·건조하여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7 제2호에 따른 무기성오니의
재활용용도 및 방법으로 재활용하여야 함(다만, 폐기물공정시험방법에 따른 용출시험결과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이내이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이내인 경우에 한함)
수집ㆍ운반기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음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 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함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배출되어 임시차량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해당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 대수의 2배수 범위내에서 임시차량을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매립기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는 매립공간이 최소화되도록 최대지름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소각 및 재활용이 곤란한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지름이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 등 중간처리 후 매립하여야
함. 다만, 건설폐재류는 가급적 매립을 지양하고 우선 재활용(순환골재)하는 것이 바람직함.
건설오니의 경우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가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발생시킨 폐기물(잔재물)은 새로이 발생한 폐기물로서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3호 가목 1)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 분류․처리. 다만, 「건폐법」시행령 별표1의 건설폐기물의 종류에 해당하는
건설오니, 건설폐토석은 건설폐기물로 분류․처리

순환골재의 재활용

순환골재의 정의(건폐법 제2조제7호)
“순환골재“라 함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건폐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한 것을
말한다

순환골재의 재활용용도 (건폐법 시행령 제14조)
도로공사용 : 도로기층용, 도로보조기층용, 도로포장아스팔트용, 동상방지층용, 차단층용 등
건설공사용 : 콘크리트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허가된 건설공사의 성토용․복토용
건물건설공사, 철도 또는 궤도신설공사, 공작물 철거공사, 간척공사, 발전시설 설비공사, 지반보강공사, 복구공사 등
「폐기물관리법」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성토용(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의 경우「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기타용도

배수층용, 주차장 노반용, 침수방지·방호용, 도로제설용 마대, 보일러배관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와 시행령 제4조 이외에 순환골재의
활용이 가능한 용도

순환골재의 의무사용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도로법」제2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4킬로미터 이상인 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로 중 1킬로미터 이상인 일반도로, 자동차전용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의 신설 또는 확장공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면적이 15만제곱미터 이상인 용지조성사업
「하수도법」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거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의 설치공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공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공사

하수관거 설치공사의 경우 ‘채움ㆍ뒷채움용 및 되메우기용’ 등이 해당됨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의 순환골재의무사용량(건폐법 제38조제3항)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도로보조기층용에 대하여 골재 소요량의 10%이상 사용(공동고시, 2005. 11. 1)

  • 환경부 고시 제2005-145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333호

순환골재의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준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규정

  • 건설교통부 공고 제2006-476호(2007. 1. 2)

순환골재 품질기준 준수여부 확인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시험․검사기관 등 순환골재 품질검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순환골재의 각 용도별 시험은 ‘순환골재 품질기준’에서 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 각 용도별 시험항목 중 동일한 항목에 대하여는 하나의
성적서로 사용이 가능하나, 각 용도별로 다른 시험항목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아야 함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수탁처리능력 사전확인 대상 사업자(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건설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의 양은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발생하는 양을 말함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건설폐기물을 운반함으로써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자
  •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 제외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제출받을 의무는 없음. 다만, 수탁자의 적정 처리능력에 대한 확인
의무는 있으므로 수탁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 관련 서류사본을 제출받아
수탁자가 처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위탁하여야 함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 및 작성방법(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제2항)
발급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발급자

건설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위탁 의뢰를 받은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 및 재활용신고자가 각각 작성(수집․운반과 중간처리를
함께 위탁받는 경우 1장의 수탁처리능력확인서에 작성가능)
작성방법
해당 사업자별 기재항목
폐기물 배출자(위탁자) : ① 내지 ⑥
폐기물 처리자(수탁자) : ⑦ 내지 ⑱ 는 공통기재 사항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및 재활용신고자
최종처리업자
종합처리업자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⑮)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만 기재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 가입여부와 보증보험가입액을 기재
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사항 중 폐기물중간처리(재활용)시설

수탁대상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별(파쇄시설, 탈수․건조시설 등)로 산정(동종시설이 여러 기 있는 경우 합산하되
병렬인 경우에 한함)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허용보관량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않은 수집․운반업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허용보관량 : 폐기물 종류별로 허가받은 허용보관량을 기재
현재 폐기물보관량 :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미처리되어 보관중인 폐기물량
1일평균 폐기물 반입량 :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물량을 최근 1년간 가동 일수로 나눈 량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 물량은 제외,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1년간 계약된 물량만 산정
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
1일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
금회 폐기물 수탁(운반)량 : 수탁처리능력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하는양의 1일평균 반입량
전체 폐기물보관량 : 현재의 폐기물보관량 + 1일 평균 폐기물반입량 + 금회 폐기물 수탁량 - 1일 폐기물처리량

산정결과 (-) 값으로 산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정된 값을 기재
1일 폐기물 처리(운반)량 : 해당 업체가 허가받은 1일 처리물량
최종처리업자의 처리능력

최종처리업자외 수탁자의 처리능력 작성요령 참조
수탁 가능여부 : 전체폐기물 보관량이 허용보관량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확인
발급 및 확인시기
'05.1.1 이후 계약자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위탁처리계약(변경계약 포함) 체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집 운반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
'05.1.1 이전 계약자
05.1.1 이전에 계약 체결 후 동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05.1.1 이전에 체결된 계약을 '05.1.1 이후 갱신(자동갱신 포함)하는 경우 계약을 갱신하기 전에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발급받아 확인
발급 시 첨부하여야 하는 구비서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폐관법 제40조제1항 및 건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인 경우 방치폐기물이행보증대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추가 제출
공제조합 가입자 : 공제조합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이행보증물량〔허용보관량 × 안전율(1.5배)〕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보증보험 가입자 : 보증보험증서 사본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발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배출자가 현장에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 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은
제외)

반드시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하여 발주하여야 함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건폐법 제4조)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100톤 미만인 건설공사
발주기관에서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05.3.7일 제정․시달한 ‘분리발주 시행지침('05.3.7)에 따라 규모미만의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당초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분리발주 하지 않은 건설공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에 추가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어 「건폐법」제15조에 의한 분리발주대상공사(위탁처리하는 건설폐기물의 총량이 100톤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은 발주자가 분리발주 하여야 함.

  • 예시 : 당초 위탁처리 하는 양이 80톤에서 추가로 60톤이 발생한 경우, 총 발생량은 140톤 이므로 분리발주 대상임. 따라서, 기 계약되어

이미 처리된 건설폐기물외에는 모두 분리발주 대상임.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투자ㆍ출현기관 외의 자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발주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나 분리발주제도의 도입취지를 감안하여 가급적 분리발주를 적극 이행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체결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업종구분과 영업내용의 범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
건설폐기물은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한 처리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가연성건설폐기물은 건설 폐재류 등과 별도로 소각전문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처리업자에게 발주하여 처리하여야 함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및 물량
용역금액 및 용역기간
공사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탁․수탁자의 상호․소재지․대표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를 말함)
건설페기물의 종류별 처리장소와 처리방법 등
건설폐기물서명 또는 날인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위․수탁 계약서는 서로 교부하여 3년간 보관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를 포함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계약서로 그 계약을 체결하고, 운반단가와
처리단가를 구분하여 기재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그 처리 대상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자란에 배출자
또는 중간처리업자가 수집․운반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배출자가 2개 이상의 수집․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대상 폐기물의 종류 및 위탁량을 명시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다만, 폐기물 발생량을 중복하여 위탁하는 것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
공공처리시설(폐관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대상(건폐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폐기물을 5톤(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을 말한다) 이상 배출하는 자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면 건설폐기물의 발생량이 가장 많은 시․군․구에 배출자 신고를 하면 되며, 이
경우 배출자 신고를 받은 시․군․구에서는 타 시․군․구에 접수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하나의 건설공사현장이 여러 개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은 처리시설 설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설치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권자는 타 시․군․구에 승인사항을 통보하여야 함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배출자신고, 처리계획확인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기 및 제출서류
신고 시기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일까지(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건설공사의 착공일”은 건설폐기물의 발생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공사를 시작하는 날을 말함.
제출서류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사본(폐관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한하며 첨부서류를 포함한다)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업무처리절차

사 업 자 관할 행정기관의 장 사 업 자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작성

(별지 제7호서식)
➡
신 고

  • 접수
  • 폐기물처리계획 등의 적정여부 검토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교부

-신고필증 수령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작성요령
신고인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로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분리발주대상 건설공사
'05.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500톤 이상인 건설공사
'07.1.1일 이후 발주된 건설공사 : 건설폐기물 발생량 중 위탁 처리량이 100톤 이상인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의 분리발주 여부에 관계없이 발주자가 신고인이 됨
당초 배출자신고시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지 않아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분리발주 대상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자가 새로이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의 전부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신고인이 되는 건설공사 외의 건설공사
법적인 분리발주 대상 건설공사에 해당되지 않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 한 경우 발주자 또는 원도급자가
신고인이 될 수 있음
건설공사의 공동도급으로 인해 원도급자가 다수인 경우 건설폐기물 배출자는 발주자와 원도급자들이 협의를 통해 결정, 원도급자가 배출자
신고를 하는 경우 공동수급 협정서에 의한 공동수급 대표자가 신고를 하거나 주 공정을 도급 받은 자가 신고할 수 있을 것임
공사내역

건폐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순환골재의무사용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신고인의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건설폐기물의 종류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모든 건설폐기물을 기재

건설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산출기준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실제 발생량을 예측하여 산출
건설폐기물의 종류는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혼합건설폐기물 등 종류별로 구체적으로 기재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및 특성

일별․ 월별․ 계절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발생주기를 명시(예, 1회/월, 수시, 3~7월 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 검토요령
분리발주 대상공사 해당여부 등 배출신고인이 적정한 지 여부 확인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폐기물관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확인
수탁자가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을 하였는지 여부 등 수탁자의 폐기물 수탁능력의 적정성 여부 확인
사업장일반폐기물(임목폐기물 등) 또는 지정폐기물(폐석면 또는 폐석면을 포함한 폐석고보드 등)이 건설폐기물로 잘못 분류되지 않았는지 등
해당 폐기물 분류 적정성 여부 확인
건설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종류별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재활용이 용이한 폐목재, 폐아스콘 등은 재활용 방법에 맞게
처리를 유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접수받은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보완이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보완을 요구(2회)하였으나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반려할 수 있음
변경신고대상 및 신고시기 등
변경신고대상(규칙 제10조제4항)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총 배출량이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총 배출량은 건설폐기물 처리방법에 관계없이 당해 건설공사 착공에서부터 완료까지 발생하는 모든 건설폐기물의 양을 말함

신고한 건설폐기물외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새로이 배출되는 경우

  • 다른 종류의 건설폐기물이 5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를 말함

신고한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중 처리업체․처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처리업체는 수집․운반업체 및 중간처리업체, 최종처리업체 등 모든 처리업체를 말함(재활용신고자도 포함)
처리방법은 동일하고 단순히 처리업체만을 변경하는 경우 및 위탁처리에서 자가처리, 자가처리에서 위탁처리 등의 경우에도 변경신고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단순히 행정구역의 조정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으로 관할 행정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배출자는 변경되는 소재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 수리기관은 기존의 관할기관으로부터 배출자신고 서류일체를 이관 받아야 함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 당초 배출자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공사기간에서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공사기간”이라 함은 공사가 시작되어 완료되는 때까지를 말하는 것으로 동절기 또는 공사중지로 인해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도 변경신고 대상임
당초 배출자신고한 사항 중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 당초 배출자신고시 제시한 공사기간이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다만, 당초 신고한 공사완료일로부터 3개월 미만으로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건설폐기물이 발생되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경우에는 3개월 이상 연장되는 것을 알았을 시점부터 추가로 발생된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변경신고 시기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기 전까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대상
순환골재 및 재생아스콘 생산 등을 위하여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 수집․운반되는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

폐기물간이인계서 작성(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폐기물인계서 작성대상(폐관법 제18조제3항,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가.목 1)외의 재활용, 소각, 및 매립대상 건설폐기물을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지도상 거리)로
10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페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동일한 도(특별시 및 광역시는 인접하는 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안에서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
시․군․구에서는 당해 시․군․구의 경계까지 100km에 해당되는 시․군․구 명단을 작성․비치하여 민원인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조치
폐기물인계서 및 간이인계서 작성방법 등
작성서식
폐기물인계서(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6매를 모두 작성
폐기물간이인계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건폐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4매[(1-청색)내지 (4-분홍색)]를 모두 작성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폐관법 시행규칙 별지11호서식) : 4매[(3-청색)내지 (6-분홍색)]를 작성
작성방법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및 건폐법 시행규칙 제9호서식의 작성요령 참조

폐기물수집, 운반증의 발급
신청서식 : 폐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68호서식
발급기관 :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수리기관
발급신청시기 :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발급대상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배출자가 당해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건설공사현장 밖으로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수집․운반차량
발급신청인(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수집․운반차량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

폐기물수집․운반증의 규격 및 기재방법은 폐관법 시행규칙 별표5 제6호 가.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원의 지름 : 100mm,
바탕색 : 노란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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