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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919]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용역]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기타자유업종 추정가격: 2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학술.연구용역 #기타자유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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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공고서[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hwpx =====

용역 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박세룡(044-205-527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추정가격 : 금27,272,727원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목) 10:00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목) 10:00
마감
2026.10.7.(수) 10:00
마감
2026.10.7.(수)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hp:lineBreak/>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재공고서[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pdf =====
용역 입찰 재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ㆍ담당부서: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이 입찰 설명서는 행정안전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 전종찬(☎ 044-205-1297)
○ 사업담당부서 연락처 : 과업내용, 용역에 대한 상세내역 등 문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박세룡(044-205-5277)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용역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6.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8. (계약예규)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9. (계약예규)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 • 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함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
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
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용역 입찰 재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1. 30. 용역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배정예산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계약방법 제한(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방식 전자입찰 (가격)입찰서 접수 개시 2026.10.1.(목) 10:00 마감 2026.10.7.(수) 10:00 * 추정가격 : 금27,272,727원 제안서접수 개시 2026.10.1.(목) 10:00 마감 2026.10.7.(수) 10:00

※ 입찰서 및 제안서는 나라장터(온라인) 제출

개찰일시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
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 999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
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2-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하여
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
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직접생산확인서 및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
니다.(*용도 : 공공기관 입찰용)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다만,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제안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
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2-5.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에서 전자로만 제출이 가능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입찰서 제출 및 개찰
4-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4-1-1.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 입찰서와 제안서를 제
출해야 유효한 입찰입니다 .
4-1-2.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기관)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4-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후
4-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 제출)
5-1. 제안서 제출기간 :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
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5-2. 제안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안서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콜센터(1588-080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 필수 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 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 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제출 가능

5-3. 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① 제안서(증빙서류 및 제안요청서에 별도로 요청한 서류 포함) 1식
② 발표자료(제안요약서) 1부
③ 기타자료(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개 파일로 일괄 스캔)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다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신청하였으나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해당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
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5-4. 기타 유의사항
5-4-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4-2. 제안서를 첨부한 이후 반드시 시스템에 저장된 제안서를 다운로드하여 파일

이상여부 확인 후 임시저장 및 최종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e-발주시스템과 달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단, 최종제출 전
(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는 첨부 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 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3.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

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5-4-4. 제안서 용량·형태 등으로 인하여 나라장터를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 전자

우편이나 우편 제출 가능
※ 위의 경우, 계약담당자와 사전 유선협의(접수기한 내에 도달하여야 함)

5-4-5.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입찰진행>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5-4-6. 제안서 제출 시 사업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5-4-7.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제안서
(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을 경우와 첨부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참고자료(제안요약서 등) 미제출 시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5-4-8.「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5-4-9.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평가
6-1. 제안서 평가 일정은 제안서 접수 후 담당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다만, 별

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는 사업담당부서에서 직접 평가합니다.

7.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7-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90%)와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

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합니다.
7-2.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7-3.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8-1. 입찰보증금의 납부
8-1-1.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
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1-2.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은 사실이 있는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다른 업체에 고용되어
입찰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 포함)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
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 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2)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3)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4)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8-1-3. 입찰자가 '8-1-1' 내지 '8-1-2'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

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8-1-4. 상기 '8-1-1' 내지 '8-1-3' 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행정안전부 운영지원과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3.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

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8-4.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8-5.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 입찰의 무효
9-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입찰서의 제출·

접수 및 입찰의 무효), 동법시행규칙 제44조(입찰무효),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
(입찰의 무효)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9-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9-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행정안전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10-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0-1-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10-1-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10-1-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10-1-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10-1-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0-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 • 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 • 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3.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0-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
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11-1.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11-3.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
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1-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1-5.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1-6.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
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授受 )하지 않겠습니다 .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재무관 ===== 과업지시서.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용역 -

2026. 9.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목
차

Ⅰ. 과업 목적 <hp:tab width="25337" leader="3" type="2"/> 1

Ⅱ. 과업 개요<hp:tab width="27137" leader="3" type="2"/> 1

Ⅲ. 과업의 주요내용 <hp:tab width="20837" leader="3" type="2"/> 2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hp:tab width="19037" leader="3" type="2"/> 4

Ⅴ. 보안대책 <hp:tab width="27137" leader="3" type="2"/> 8

Ⅰ 과업<hp:fwSpace/>목적

○ 해경‧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의 현장 교육훈련을 통해 해상‧육상·산악 재난 구조 역량 제고

【 대응단 】

‣ (근거) 「재난안전법」제12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 (기능)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 재난시 인명구조ㆍ피해복구 참여 등

※ (추진근거)「재난긴급대응단 운영규정(행안부고시)」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

제11조(교육훈련) ① 단장은 각종 재난 발생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매년 대응단의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시 필요할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교육기관 등의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Ⅱ 과업<hp:fwSpace/>개요

○ 과 업 명 :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1. 30. 까지
○ 소요예산 : 금3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과업대상 :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 143명(해상팀, 육상팀, 산악팀)

* 김태환(한국구조연합회 사무총장), ** 강경순(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장)

※ 대응단장은 중앙민관협력위원회 공동위원장 승인 후 훈련 시행
○ 과업범위 : 교육훈련기간 설정 및 장소 섭외, 시나리오 작성 등 대응단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안전관리계획 포함) 지원
Ⅲ

과업의 주요내용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기획을 총괄하고, 대응단장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지원

※ 시나리오 작성, 세부일정 설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획·운영 전반 수행

  • 교육훈련기간 및 장소, 범위 설정, 시나리오 작성 등 대응단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안전관리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반영

※ 안전관리계획에는 훈련대상자 건상상태 체크 후 참여방안 등 마련 포함

  • 교육훈련 기간 : ’26. 10월 ~ 11월 중 1박2일 1회

※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장소 선정

  • 교육훈련 대상 : 단장·부단장 포함 총 45명 내외

○ 용역수행기관은 대응단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 준비

  • 해상구조팀·육상구조팀·산악구조팀 통합 교육훈련 방안 마련
  • 강사 섭외‧장소·장비·숙박·식사·이동수단에 대한 섭외·구매·임차·집행·정산 등 교육훈련 관련 제반사항 수행

  • 그밖에 보험가입·현수막·기념품·간식 등 필요한 사항 수행

○ 행안부, 해경‧소방청 등 유관기관 교육훈련 참관 협의·추진

  • 참관인원 이동동선 등 고려한 브리핑·시연 프로그램 구성, 보안·안전 등 통제계획 별도 수립

  • 우천 등 기상 악화 대비 예비 시연계획 등 마련

○ 용역수행기관은 단장의 지휘·감독하에 시행하는 교육훈련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수행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후 제반 경비 증빙자료, 출석자 명단,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첨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관련 제반 경비를 사업비에서 지급하여야 함
○ 교육훈련 주요과정 및 운영방법(요약)
구분
해상구조
육상구조
산악구조
대상
■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hp:lineBreak/>재난긴급대응단 해상구조팀
* 단장, 부단장 포함
■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hp:lineBreak/>재난긴급대응단 육상구조팀
* 단장, 부단장 포함
■ 교육·훈련에 참가하는 <hp:lineBreak/>재난긴급대응단 산악구조팀
* 단장, 부단장 포함
교육
■ 수난사고 대응절차 이론교육
■ 육상사고 대응절차 이론교육
■ 산악사고 대응절차 이론교육
훈련
■ 전문 수중수색 기술 숙달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기반 수색 훈련
■ 붕괴·산사태·대형화재 등 구조자 수색 기술 숙달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기반 수색 훈련
■ 전문 산악수색 기술 숙달을 위한 가상 시나리오 기반 수색 훈련
팀을 그룹별로 구분, <hp:lineBreak/>임무 부여
수중탐색(원 확장 탐색, 잭스테이 탐색, 보트 평행탐색) 훈련
대응단원 역량평가 실시

팀을 그룹별로 구분, <hp:lineBreak/>임무 부여
요구조자 탐색 및 구조
잔해 제거 및 수조장비 운용
대응단원 역량평가 실시

팀을 그룹별로 구분, <hp:lineBreak/>임무 부여
조난자 수색 범위 확정 및 <hp:lineBreak/>암벽·급경사지 등 <hp:lineBreak/>조난자 구조·이송 훈련
※ 필요시, 헬기를 이용한 공중강하 수색 및 조난자 구조·이송 훈련 실시
■ 훈련 지역의 긴급구조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등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 필요시 관계기관 협조공문은 행정안전부에서 발송

* 교육내용에 따라 세부 과목명은 변경 가능
Ⅳ

과업수행 일반사항

1. 과업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과업수행방법 및 세부일정 등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감독관에게 과업 추진경과를 보고하고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행정안전부 보안규정을 준수하고, 모든 사업참여자(강사포함)는 이력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위탁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 또한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위탁사업과 관련하여 얻은 정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외부로 유출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위탁에 관한 사항을 홍보에 이용할 수 없다.
○ 행정안전부는 과업수행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참여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참여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과업지시서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하며,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추진과정에서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과업지시서 범위내에서 세부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수행내용과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의 협조 또는 협의 등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발주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의견에 따른다.

2. 과업의 변경
○ 용역 계약 후 과업지시서 및 설계예산 내역서 등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 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과업 내용 등의 변경은 발주처와 용역수행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 부득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으며, 용역 완료 후라도 성과물에 대한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비용으로 성과물을 보완하여 제출한다.
○ 과업 수행 중에 참여진을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와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 등에 관한 범위 및 내용, 필요성, 수탁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처와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4.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 수행상 국내·외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5.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및 활용방안을 기록한다.

6.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기간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이 성실하지 못하다고 인정될 때

4)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7.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본 과업 완료 후라도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과업수행 진행사항 및 성과 보고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 계획서, 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투입인력 전원의 이력사항, 사업비 산출내역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 등 행정상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사업수행 단계별로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보고회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교육일정에 따라 협의하에 생략할 수 있다.

  • (착수 보고) 착수 후 30일 내에 세부 교육계획 내용 및 수행방법, 추진일정, 분야별 참여인력 등을 포함한 세부 과업수행계획을 작성하여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 (최종 보고) 과업 종료 30일 전에 최종 교육운영 결과를 작성하여 서면 및 구두로 보고한다.
  • 성과물 제출 및 배부처

종류
제출기일
제출부수
착수보고서
착수 1개월 내
5부
최종보고서
종료 1개월 전
5부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행정안전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중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위탁사업 수행기관은 사업 종료 시 준공계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되면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내용의 결과보고서와 요약서를 작성하여 보고서 제출 10일 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 최종 보고서 원안은 발주처의 협의를 받아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보충 설명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성과물이 과업 지시서 내용과 상이 또는 미흡하여 발주처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보완하여 계약 기간 내에 인쇄하여 납품한다.

○ 과업수행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각종 서류 및 자료 등은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할 수 있다.

9. 제출 내역
○ 과업착수와 동시에 착수계(사업의 범위, 사업내용, 사업내용별 추진공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를 제출한다.
○ 착수보고서, 최종보고서는 PDF 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Ⅴ 보안대책

○ 수급자는 과업착수와 동시에 소정의 서식에 의거 자필로 서명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대표자의 책임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비밀, 대외비 등 보안관련 주요사항에 대한 처리시 행정안전부 용역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사항에 대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hwpx ===== 교육용역 제안요청서(RFP)

사 업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발주기관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2026. 9.

사 업
책임자
행정안전부
재난자원
관리과
과 장 이선무
TEL: 044-205-5270
FAX : 044-205-8908
서기관 김형헌
TEL: 044-205-5274
사무관 박세룡
TEL: 044-205-5277

목 차

Ⅰ. 사업 개요 <hp:tab width="25690" leader="3" type="2"/> 1
Ⅱ. 주요 내용 <hp:tab width="25690" leader="3" type="2"/> 1
Ⅲ. 제안서 작성 안내<hp:tab width="20290" leader="3" type="2"/> 2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hp:tab width="17590" leader="3" type="2"/> 6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별첨 2] 확약서
[별첨 3] 일반현황 및 연혁
[별첨 4] 조직 및 인원 현황
[별첨 5] 참여인력 인적사항
[별첨 6]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3년간)
[별첨 7]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Ⅰ 사업 개요

○ (사업목적) 해경‧소방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재난긴급대응단(이하 ‘대응단’)의 현장 교육훈련을 통해 해상‧육상·산악 재난 구조 역량 제고
○ (사 업 명)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 (사업방법)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해상·육상·산악 통합 교육훈련 실시
○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1. 30. 까지
○ (수행기관 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금30,000천원(210-14 일반용역비/부가가치세 포함)

【 재난긴급대응단 】

‣ (근거) 「재난안전법」제12조의3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5
‣ (구성)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 143명(해상팀, 육상팀, 산악팀)

* 김태환(한국구조연합회 사무총장), ** 강경순(대한전문응급처치협회장)
‣ (기능) 평상시 재난예방 활동, 재난시 인명구조ㆍ피해복구 참여 등

Ⅱ 주요 내용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기획을 총괄하고, 대응단장의 교육훈련 계획 수립 지원

※ 시나리오 작성, 세부일정 설계, 결과보고서 작성 등 기획·운영 전반 수행

  • 교육훈련기간 설정 및 장소 섭외, 시나리오 작성 등 대응단장의 교육훈련계획 수립(안전관리계획 포함) 관련 요구사항 반영

※ 안전관리계획에는 훈련대상자 건상상태 체크 후 참여방안 등 마련 포함

  • 교육훈련 기간 : ’26. 10월 ~ 11월 중 1박2일 1회

※ 기상여건을 고려하여 적정시기·장소 선정

  • 교육훈련 대상 : 단장·부단장 포함 총 45명 내외

○ 용역수행기관은 대응단장과 협의하여 교육훈련 준비

  • 해상구조팀·육상구조팀·산악구조팀 통합 교육훈련 방안 마련
  • 강사 섭외‧장소·장비·숙박·식사·이동수단에 대한 섭외·구매·임차·집행·정산 등 교육훈련 관련 제반사항 수행

  • 그밖에 보험가입·현수막·기념품·간식 등 필요한 사항 수행

○ 행안부, 해경‧소방청 등 유관기관 교육훈련 참관 협의·추진

  • 참관인원 이동동선 등 고려한 브리핑·시연 프로그램 구성, 보안·안전 등 통제계획 별도 수립

  • 우천 등 기상 악화 대비 예비 시연계획 등 마련

○ 용역수행기관은 단장의 지휘·감독하에 시행하는 교육훈련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필요한 사항 수행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후 제반 경비 증빙자료, 출석자 명단, 참석자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첨부한 교육훈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단장에게 보고·승인을 받은 후 행정안전부에 최종보고서 제출

※ 용역수행기관은 교육훈련 관련 제반 경비를 사업비에서 지급하여야 함

Ⅲ 제안서 작성 안내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침을 정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 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2.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 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내용을 확인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제안서를 허위 또는 단순 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입증불가 또는 허위 작성 사실 발견시 심사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형태 및 분량
○ (작성분량) 본문기준 20매 이내, 표지 포함(요약서는 표지포함 10매 이내)

4. 제안서 작성 순서 및 내용
순서
작성내용
제안서 표지
제목, 연월일, 업체명
목차
제안서의 순서
Ⅰ.제안 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내용

  • 교육훈련 기획·운영 및 결과보고 등 과업에 대한 이해
  • 구조팀별 교육훈련 및 대응시연 운영방안

3. 과업수행 기본방향 및 기대효과
  • 재난유형별 전문성을 고려한 교육훈련 운영방향 등

Ⅱ. 용역수행계획
사업 세부추진계획 및 추진일정
  • 착수부터 교육훈련, 결과보고까지 단계별 추진계획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세부일정
  • 1박 2일 전체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시간계획
  • 해상·육상·산악 구조팀별 교육훈련 프로그램
  • 팀별 이론·실습 및 재난상황을 고려한 현장훈련 구성방안

3. 대응시연 기획 및 운영계획
  • 해상·육상·산악 구조팀의 역할을 반영한 통합대응시연 시나리오 구성
  • 재난발생부터 상황전파·출동·수색구조·응급조치 등 단계별 시연방안
  • 관계기관 협조 및 주요 참관자를 고려한 시연 진행 방안

4. 교육훈련 준비사항
  • 교육훈련 장소 선정 및 훈련시설·공간 구성방안
  • 숙박·식사·이동 등 교육생 편의지원 방안
  • 훈련에 필요한 장비·물품의 확보·임차·배치 및 관리방안

5. 관계기관 협력 및 참관 운영계획
  • 해경청·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역할분담 방안
  • 대응시연 참관을 위한 현장 운영 방안

6. 안전관리 및 비상대응계획
  • 훈련 전 안전교육 및 현장 안전관리자 배치방안
  •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후송 및 비상연락체계
  •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 시 훈련 조정·대체방안

7. 교육성과 관리 및 만족도 조사
Ⅲ. 제안기관 및 단체현황
기관․단체 일반현황
  • 기관명(법인명), 대표자, 연락처, 설립년도, 사업영역, 조직체계도, 업무분장,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
  • 용역수행기관으로서의 적정성

기술 및 지식 보유 능력
Ⅳ.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Ⅴ. 보안사항
본 용역 수행 도중 또는 완료 후 습득 또는 인지한 기밀사항 등 보안사항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Ⅵ.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

5. 제안서 제출(입찰공고 참조)
○ (제 출 처)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제안서, 요약서(발표자료) 각 1부 파일로 제출
○ (제출방법)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 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

○ (문 의 처)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 044-205-5277, 박세룡 사무관)
6. 일반사항
○ (제안 준비사항) 제안요청 기관은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에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각 제안 회사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제안 요청기관은 제안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누락 책임이 없음
○ (제안서 작성비용)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 (제안서의 보안)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제안요청 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해당 항목 감점처리함
○ 제안요청과 관련된 모든 질의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재난자원관리과에서 답변하며, 다른 경로로 얻어지는 정보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므로 부정확할 수 있음
  • 이로 인한 제안서 요건에 맞지 않는 등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책임을 지며, 부적격 판정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제안이 승인되어 문서로 계약서가 작성되기 전까지 행정안전부는 그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며, 제안업체의 제안서 작성 및 행정안전부와의 계약 시 사용된 비용은 전적으로 제안업체가 조건 없이 부담
○ 종합평가 후 협상대상업체로 선정된 제안업체에 대한 통보와 후속 절차에 따라 조달청의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계약서에 상호 날인 될 때에 비로소 본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며, 계약체결 전까지 발생한 어떤 서비스와 관련되어서도 제안업체는 연고권 등 일체의 법적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의 해석과 관련한 사항은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결정함

Ⅳ 입찰 및 제안서 평가

1.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 (낙찰자 결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 참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 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따른 제한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구비한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 또는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기관‧단체 또는 법인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공동수급체 구성 불허

※ 하도급 불허
3.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 (제안서 발표) 제안 평가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자의 실무 책임자(PM, 중급 이상 기술자 등)가 직접 발표
4. 기술 및 가격평가 방법
○ 기술능력평가 평균점수와 가격평가 평균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점수 산출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요소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90)
정성적
평 가
(90)
수행기관 전문성
20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및 이해가 있는지

과업 추진 전략
및 방향
20
  • 교육의 성과창출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커리큘럼 및 전략의 우수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 강사 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우수성
  • 학습자료 및 강의 자료의 참신성 및 적절성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10
  • 용역기관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수행 가능 여부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0
  •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과 과제 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을 평가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0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협조체제 구축의 적정성 및 우발사태 대응력을 평가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10

○ 기술능력평가는 제안서 평가를 위한 공무원‧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함

  • 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함

○ 기술평가점수는 각 평가위원의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점을 제외한 후 산술 평균하여 산술하며,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는 하나만 제외함
  • 평점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입찰가격 평가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5.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90%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로 적용
○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 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함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6. 선정결과 통보
○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7. 계약체결
○ 협상이 완료되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에 의거한 계약의 일반․특수조건 등의 일반원칙에 따라 계약 추진
[별첨 #1]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사업자 선정 평가 배점한도 >
평가 대상서류
구분
내용
평가 주체
사업제안서
정성적 지표
(90점)
수행기관 전문성
용역수행계획
제안내용
평가 위원
가격제안서
제안가격(10점)
재경부 계약예규 별표산식 기준

  •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종합평가 (사업제안서 90점, 가격제안서 10점)

※ 평가 실시 전, 평가위원회 통해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등의 변경가능

  • 평가점수는 항목별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결정<hp:lineBreak/> ※ 단, 최고․최저점수가 각 둘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하며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성적 평가지표(90점)

  • 행정안전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및 심사함

평가항목
배점
한도
등급별 점수
평
가
요
소
A
B
C
D
E
수행기관 전문성
20
20
18
16
14
12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및 이해가 있는지
과업추진 전략 및 방향
20
20
18
16
14
12
○ 성과창출 위한 구체적 전략 제시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커리큘럼 및 전략의 우수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적합성
20
20
18
16
14
12
○ 강사 등 참여인력 구성의 적절성, 우수성
○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교습 전략
○ 학습자료 및 강의 자료의 참신성 및 적절성
제안내용의 현실성 및 타당성
10
10
9
8
7
6
○ 용역기관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술 및 지식을 가지고 수행 가능 여부
제안요구서와의 부합성
10
10
9
8
7
6
○ 제안기관의 기술제안서 내용과 과제 제안

요구서(RFP)와의 부합성을 평가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10
10
9
8
7
6
○ 행사장 안전관리 대책 및 협조체제 구축의 적정성 및 우발사태 대응력을 평가

[별첨 #2] 확약서

확
약
서

행정안전부에서 추진 중인 “2026년 재난긴급대응단 교육훈련”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처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인)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별첨 #3]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제 안 사 명

대 표 자

총 직원 수
(상근/비상근)

사업자번호 주요 사업내용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홈페이지 주소

설
립
일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
사업 종사기간
<hp:tab width="3500" leader="0" type="1"/>년<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월 ~
년<hp:tab width="1400" leader="0" type="1"/> 월 ( 년<hp:tab width="1600" leader="0" type="1"/>개월 )
제안 수행 책임자
소속/직위

연 락 처 성 명 e-mail □ 주요연혁 및 기타사항

※ 공동도급대상업체도 작성하되, 제안사와 구분하여 각 업체별로 기재
[별첨 #4] 조직 및 인원 현황

조직 및 인원 현황 1. 제안사 조직

2. 본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사 업 책 임 자

교육운영부문 교육전달부문 계약관리부문 부문

주) 1. 분야별 책임자를 명시하고 직위, 성명, 기술등급을 기재.

2. 분야별 기술자 기재순서는 평가시 참고될 수 있도록 직위별로 기재.

3. 인원현황은 과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분야의 전문인력에 한함
[별첨 #5] 참여인력 인적사항

참여인력 인적사항
구 분
직책 / 성명
소
속
재직기간
참여율
(%)
비고
(자격증 등)
(주민등록번호)
사업책임자

앞자리만 기재
실무책임자

앞자리만 기재
교육강사

앞자리만 기재
교육강사

앞자리만 기재

※ 1.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써 기재

2. 단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함

[별첨 #6]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3년간) 참여인력 이력사항(최근3년간)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등 급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기술
자격

자격증
급
취 득 년 월

년
월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참여기간:개월)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작성요령
1.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2. “등급”은 학술연구용역인 경우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구분에 의한 등급을 말하며, 기술용역인 경우 소프트웨어사업대가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52호, 2010. 2. 26)에 의한 소프트웨어 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시행령(시행 2013.3.23) 제4조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으로 함.
3. 경력은 최근 3년간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관한 내용만을 기술함.
4. 기술등급 및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5. 소속회사에 대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함.
6. 참여자 전원이 개인별로 기재
7. 참여율은 본 사업에 투입되는 비율로 기재
[별첨 #7]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기술제안서 표지양식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용 역 명

  • 제 안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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