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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3734-001] 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추정가격: 16.0억원 입찰일시: 2026-09-27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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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pdf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5호

공사입찰공고 (긴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공
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임]
□ 본 공사는 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
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
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공 사 금 액(원)
금
액 1,761,430,000

긴고랑로 123
기
초
~ 긴고랑로 공사설명서 착공일로부터 추 정 가 격 1,601,300,000
102 등 2개소 등 참고 2026. 12. 31.
가
세 160,130,000
사각형거
까지 부
이 전 비 등 기 타
41,550,000
보수공사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서울지역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본 공고문 p.3 참고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공사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본 공고의 A값 : 102,730,070원(본 공고문 p.6 참고)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

· · · - 1 -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진구청 치수과 이재용(☎02-450-7893)
「

」

※ 설계도면 등 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3%,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
고
기
간
입찰서제출 (투찰기간 )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9. 23.(수) ~ 2026. 9. 29.(화)
2026. 9. 27.(일) 10:00 ~ 2026. 9. 29.(화) 10:00
2026. 9. 29.(화) 11:00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수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
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
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
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 · · - 2 - 」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이며 해당 공사는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
건축공사업) 허용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 구성원 수 2인 이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최소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가 되도록 공동계약(공동
이행)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2026. 9. 28.(월) 18:00] 까지
·

· · ·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전문+전문 또는 종합+종합 또는 종합+전문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각 구성원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1936062호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기능성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DH공법)” 기
술개발자와 우리구 간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사용전까지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협약서 원본을 필
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
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
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
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

☏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 ± - 3 -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 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

」

시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102,730,070원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 노무비 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
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라.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
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 · 「 」 업 종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 방수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

· · · · 추정가격(원)

1,326,677,050
274,622,950

비 율(%)

82.85
17.15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
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 수행한
전문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
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 4 -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전문공사업 평가는 최근연도 도장 습식 방수 석공사업 평균비율(부채
비율 61.70%, 유동비율 176.74%)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6.65%, 유동비율 205.73%)을 적격심사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공사업의
경우 종합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합산 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
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
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을 제한받게 됩니다.
·

· · · 「 」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
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 에 따라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 심사)
※ 준비 자료(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

」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하도급 제한 사항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
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
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
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
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
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
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

」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02,730,070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14,651,922원 19,359,285원 29,457,712원 1,925,262원 9,373,969원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26,911,920원 1,050,00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
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 5 -

- 6 -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
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 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
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

  • 7 -

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 하도급지킴이 』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 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 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①

「 」 ② ③ ④ 「 「 」 」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
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8 -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

」 「 」 「 」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 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
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02-6438-2086~7)

「

」

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
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
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 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

·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15. 입찰의 무효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
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 9 - - 10 - 「 」 ☏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

」 「 」 「 」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 「 」 「 」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횅하는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02-3156-7815)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한경운)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882 담당자: 김원재)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 11 -

- 12 - 【붙임】 2026년 9월 23일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13 - - 14 - 【붙임】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공사 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 하도급
업체 포함 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 , )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

·

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 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력하겠습니다. 2.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
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 ( ,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

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 ·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
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를 존중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

5.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 」 「산업재해보상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

」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보험법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15 -

- 16 -

===== 공고문[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hwp =====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6-85호

공사입찰공고(긴급) 입찰참가시 주의사항(필독)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업역규제 폐지)에 따라 상대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로서 본 공고문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사는 전문공사에 대하여 종합건설업체 참가를 허용하는 사항임]

□ 본 공사는 종합업체가 개찰 1순위인 경우(상대 시장에 진출하는 경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61호)」 제1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령 상의 상대 업종 등록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적격심사 대상)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 사 기 간 공 사 금 액(원)

긴고랑로 123 ~ 긴고랑로 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등 참고 착공일로부터 2026. 12. 31. 까지 기초금액 1,761,430,000 추정가격 1,601,300,000 부 가 세 160,130,000 이전비등기타 41,550,000

※ 일반경쟁, 지역의무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 서울지역업체는 단독입찰 가능), 총액입찰, 적격심사(낙찰하한율 88.745%)

  • 지역의무공동도급 관련 본 공고문 p.3 참고

※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임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대상공사임)

※ ‘고용개선지원비’ 대상 공사임

※ 본 공고의 A값 : 102,730,070원(본 공고문 p.6 참고)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가.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을 생략함.(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 열람장소 및 사업문의 : 광진구청 치수과 이재용(☎02-450-7893)

※ 설계도면 등 설계서 열람 및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미숙지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음

나. 하자보증금률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 3%,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2.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 장소와 일시

공고기간

2026. 9. 23.(수) ~ 2026. 9. 29.(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9. 27.(일) 10:00 ~ 2026. 9. 29.(화) 10:00

개찰일시 2026. 9. 29.(화) 11:00 개찰장소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찰집행관 PC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 400, 광진구청 14층 재무과)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수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 마감일 기준「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을 모두 등록한 업체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등록업체로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 기준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는 사업자

※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공사이며 해당 공사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전문공사로 토목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허용

나. 지역의무 공동도급 적용 공사로 구성원 수 2인 이내로 하여 서울특별시에 주된 영업소를 두지 않는 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에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의 시공참여 최소비율이 전체 공사금액의 100분의 49가 되도록 공동계약(공동이행)을 하여야 하며 대표사는 시공 참여비율이 높은 업체로 함

단,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는 단독입찰 가능함

※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서 접수마감일 전일[2026. 9. 28.(월) 18:00] 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은 전문+전문 또는 종합+종합 또는 종합+전문이 가능하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적격심사 시, 각 구성원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본 공사는 특허 제10-1936062호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기능성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공법(DH공법)” 기술개발자와 우리구 간 특허사용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낙찰자는 계약체결 후, 해당 특허사용전까지 특허권자와 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하고 기술협약서 원본을 필히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 금액의 ±3%의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의 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본 공사는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 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입찰가격 평점 산식 적용 시 A값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이며, 본 공사의 A값은 102,730,070원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합니다.

※ 순공사원가 : 1,496,321,624원

라. 적격심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30억 원 미만 10억 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및 제11장 건설업역 개편에 따른 낙찰자 결정기준을 적용하며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 종 추정가격(원) 비 율(%)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1,326,677,050 82.85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74,622,950 17.15

마. 적격심사 시 수행능력평가의 시공경험 평가기준은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 로 심사합니다.

바. 종합건설사업자일 경우 시공경험 평가는, 2021년 1월 1일 이후의 건설공사실적은 종합건설사업자가 상대시장(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서 수행한 전문건설공사 실적으로 평가합니다. 2020년 12월 31일 이전의 종합공사 실적은 국토교통부고시「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별표 “종합공사 실적에 대한 전문업종별 구분비율표”에 따라 분개한 실적에 2/3을 적용한 실적만을 인정합니다. 다만, 관련협회가 비율표에 따라 분개하여 각각 2/3를 적용하여 발급한 실적증명서인 경우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사. 수행능력평가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평가, 종합평가 중 입찰자가 선택합니다.

재무비율평가 시 전문공사업 평가는 최근연도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1.70%, 유동비율 176.74%)과 철근콘크리트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66.65%, 유동비율 205.73%)을 적격심사 평가비율에 따라 평가하고, 종합공사업의 경우 종합공사업 평균비율(부채비율 104.94%, 유동비율 139.21%)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동도급일 경우 구성원 각각의 시공참여비율에 따라 합산·평가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5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차. 정당한 사유 없이 적격심사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게 됩니다.

5. 등록기준 확인에 관한 사항(상호시장 진출로 종합건설업 등록업체가 낙찰예정자인 경우)

가. 입찰참여 건설업체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점검 사전통보는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며,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61호)」에 따라 낙찰예정 상위 업체 1순위*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아래 서류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필요 시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1순위 업체 등록기준 충족 여부 확인 결과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 심사)

※ 준비 자료(건설공사발주 세부기준 [별표2] 해당 서류)

가. 기술능력: 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및 고용ㆍ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증명원

나. 시설ㆍ장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 자기소유인 경우: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

2) 임대차(임대인 소유의 시설ㆍ장비를 직접 임대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 하도급 제한 사항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하며, 발주자는 해당 건설사업자의 노무비 지급, 자재납품, 장비사용 내역, 사회보험 및 소득세 납부내역 등 직접시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하여 도급받은 공사를 직접시공 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 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 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정산 등에 관한 사항

가.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아래 국민건강․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입찰금액(계약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A값 102,730,070원 국민건강보험료 14,651,922원 국민연금보험료 19,359,285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9,457,712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925,262원 퇴직공제부금비 9,373,969원 안전관리비 26,911,920원 품질관리비 1,050,000원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입니다.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2026. 5.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나.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 원도급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 처분을 받게 됩니다.

10. 서울시 건설일자리 혁신방안(고용개선지원비) 시행(2020.7.1.) 관련사항

※ 적용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항에 따른 서울시 건설공사. 단, 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신규발주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원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공사는 제외)

※ 발주 당시에는 대상 공사가 아니었으나 설계변경, 공기연장 등으로 대상에 해당할 경우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건설일자리 혁신방안 관련 문의 : 서울특별시 건설혁신과 02-2133-8106, 8107

가. 계약상대자(낙찰자)는 산출내역서에 고용개선지원비 항목을 추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 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공사에는 건설근로자공제회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이 적용되며, 공사현장에는 전자카드단말기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11.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

가.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 계약 체결시 수급사업자(하도자)와 협의하여「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함께 제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가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 2020.11.1.부터 건설공사 대금지급확인시스템으로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며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①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의합니다.

②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③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 교육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④ 기타사항

○ 「하도급지킴이」사용안내 : 하도급 교육자료&기능별매뉴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등재

○ 「하도급지킴이」사용 문의 : 고객센터 1588-0800

나.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원도급자는 3자간(발주자, 원도급자, 하도급자)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도급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 받은 사업자는 계약 후 하도급계약 체결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에서 권장하는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원칙으로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일부 내용 누락 등 변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원도급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사실이 확인된 경우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합니다.

마. 낙찰을 받은 원도급자(공사계약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지연 지급 또는 부당지급,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제재와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12.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문의처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02-6438-2086~7)

13.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계약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 시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가’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상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마.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원가 반영 및 집행 매뉴얼’에 따릅니다.

14.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공사예정금액 1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인력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1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 제5호 나목에 의하여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9.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가. 하수관로 개량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 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횅하는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나.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 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02-3156-7815)

2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

1)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재무과(☎ 02-450-7352 담당자: 한경운)

2)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광진구청 치수과(☎ 02-450-7882 담당자: 김원재)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서울특별시 광진구 (분임)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붙임】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귀하

===== 공사설명서[(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hwpx =====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 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 목
적 : 『능동로 81 ~ 동일로82-1 등 6개소 사각형거 정밀안전점검용역』 결과, 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에 다수의 손상이 발견되어 D등급(보수 필요)으로 판정되었음. 이에 구조물 내구성 향상 및 등급상향을 위한 보수 공사를 시행하여 시설물의 사용연한 연장 및 안전사고를 예방코자 함.

3. 공사개요
○ 공사위치 : 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등 2개소
○ 공사규모

  • (1구간) □2.5×2.5m ~ □4.0×2.5m×2련, L=275m

  • (2구간) □2.0×2.0m, L=620m

○ 공사내용 : 콘크리트단면보수 A=4,062.82㎡, 철근노출방청보수 A=13.69㎡
○ 공사금액 : 1,802,980천원(도급액 1,761,430천원 / 이전비 41,550천원)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6. 12. 31.까지

5. 하자기간 :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

6. 하수관로 개량공사 시공 전문기술 교육 인증제 시행
○ 하수관로 개량공사 품질관리자(품질관리자가 없는 경우 현장 참여기술자중 1인 및 기능공(하수관거 부설 배관공) 전원은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시행하는 시민친화형 하수도공사 혁신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 이수증 사본을 제출하고, 공사시행 시 이수증을 소지하여야 함.
○ 단, 교육기관 일정 등으로 착공전 교육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교육이수 계획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착공 후 4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문의 : 한국상하수도협회(☏02-3156-7815)

7. 설계변경조건
○ 정비물량 증․감으로 도급액이 변경될 경우
○ 천재지변 등으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 시공도중 발주부서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경우
○ 신규공종이 발생될 경우
○ 기타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규모의 변경, 사용재료의 변경, 공법의 변경 등)

8.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 제출
○ 본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는 공사 착수 전에 시공계획서 제출 시 시공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기능공 포함) 명단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9. 예정공정표
공 종
수량
단위
공 사 기 간
비 고
10개월
11개월
12개월
단면보수
1
식

부 대 공
1
식

10. 위치도

  • (1구간) 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긴고랑로123 ~ 긴고랑로102
2.5×2.5 1련, L= 140m
4.0×2.5 2련, L= 135m
시점
종점

  • (2구간) 능동로81 ~ 동일로82-1

능동로81 ~ 동일로82-1
2.0×2.0, L= 620.0m
시점
종점

===== 특별시방서.hwp ===== 공 사 시 방 서 DH공법 ㈜해브건설

제 1 장
총 칙

1. 공사 일반 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특허10-1936062호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용 시능성 시멘트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으로 환경친화형 기능성 혼화제(트리칼슘알루미네

이트, 소듐벤조에이트등)와 개질혼화제(염화비닐리덴, 스티렌비닐아세테이등)가 혼합되어 강도 및

내구성이 우수하고 건조수축 균열저항성, 내식성등 기능적인 부분도 개선된 공법으로서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 면보수, 중성화방지 보수, 단면복구 보수 또는 철근

부식부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가)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의 상호 모순이 있는 경우에는 총칙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없는 부분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를 따른다.

1.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본 시방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3조”에 의해서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설계서간의

상호 모순이나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는아래 순위에 따라 적용하고, 감독관이 이를 해석 및 조정

하여야 한다. ① 현장 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 ② 설계도면 ③ 공사 시방서

나)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3 발주자 대리인의 업무

가) 발주자 대리인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해 시공자와 하도급계약을 체

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검사 등을 행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이 시공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

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다) 발주자 대리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의거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련서류와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보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발주자 대리인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공자

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1.4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생기거나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나)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장대

리인의 검토 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시행하여

야 한다.

①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②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④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 비용이 있는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 시공자는 공사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 감리자가 관계법력의 규정에 따라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5 책임한계

가) 시공자는 현장대리인 등 시공자가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 한 자 및 시공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 대리인이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다) 시공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시공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 지진,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시공자가 부담해야 한다.

라) 시공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현장을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공사 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 목적물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시공자 등의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바) 발주자 대리인이 발생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사) 발주자 대리인이 발행한 업무 지시서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아) 시공자가 발주처에 시행하는 보고,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을

발생한다. 1.6 설계서 검토

가) 시공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 설계서의 이상유무 및 기타 시공과 관련된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①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② 설계도서와 현장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③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7 응급조치

가) 시공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 대리인의 의견

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주자 대리인은 재해방지, 기타 시공상 부득이할 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필요

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있어서 시공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일방적으로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다) 가)항 및 나)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 처리할 수 있다.

라) 하자보수 기간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자 또는 연대보증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가 시공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

리시킬 수 있다. 1.8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

가) 공사관리 및 공정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 관리한다.

2. 재료 사항 2.1 일반 사항

가) 공사용 자재는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및 치수의 것이어야 한다.

나) 도급자가 본 공사를 위하여 반입하는 주요 자재는 미리 견본 또는 품질이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시험 성적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여 감독원의 검사 및 검수를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자재에 한하여만 공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하며, 반입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 사용하고,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는 지체없이 공사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라) 공사 현장 반입 시 합격 판정을 받은 자재라 할지라도 보관 중 변질, 변형 또는 파손된 자재는

일체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마) 모든 공사용 자재는 관계 시방서나 기준 또는 산업규격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보관 관리

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바) 보관 관리의 부주의로 자재가 변질, 변형, 파손된 경우에는 도급자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

급자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사) 자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출량과 잔여량을 확인 하기

용이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2.2 재료의 저장

가) 모르타르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방습된 장소에 지상에서 30cm이상 띄워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올려서는 않된다.

나) 액상의 재료는 방습구조로 되어있어 별도의 방습장치는 필요치 않으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저장소의 온도는 5~30℃ 범위에서 저장하여야 하며 3통이상 쌓아서는 않된다.

다) 화기 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3 검사

가) 시공자와 재료 공급자는 시험성적서 등 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최초 검사에 합격한 재료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재료로 대체하여야 한다.

다)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2.4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표 1. 주재료의 종류 및 용도 재 료 명 용 도 비 고 DH모르타르 DH-MR0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무기계 철근방청제 HV-RC 철근 방청용 도포제 수성 DH프라이머 DH-MR01

알카리 회복 구체강화 및 모르타르 전용 프라이머

수성 DH코트 DH-MR03 콘크리트 구조물 중성화방지 코팅제 수성 3. 시공 사항 3.1 일반 사항

가) 시공은 설계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나)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간,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

를 제출한다.

다)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 하지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

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제 2 장
시 공

1. 조 사 1.1 일반 사항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상태와 열화요인, 철거두께의 결정, 시공계획서의 작성등을 위하여 설계

서, 안전진단보고서 등을 참조하여 다음 사항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조사한다.

가) 구조물의 용도, 교통량, 구조물의 연한, 손상내용 및 종류,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나) 중성화 깊이, 철근의 부식정도, 압축강도, 부착강도 및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요소 등의 조사

다) 장비의 진출입, 하지면 처리, 공법선정, 시공장비의 위치, 자재의 보간, 기타 현장주변의 제반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조사 2. 시공면 처리 2.1 열화부위의 확인 및 제거

가) 설계도서에 의한 콘크리트의 열화부위치 철거두께를 확인 및 결정 한다.

나) 열화된 콘크리트의 제거는 현장여건을 검토하여 치핑, 샌드블라스터, 고압수 표면처리기 및

기타 적절한 공법을 채택하여 시행한다.

다) 열화부위 제거시에는 소형브레이커(2.7㎥/mim, 공압식), 공기압축기(3.5㎥/min 이동식), 해

머드릴비트(TE-CX-17/22)의 규격의 장비로 열화된 부위를 제거한다.

라) 열화부분을 제거한 후 먼지 및 콘크리트 부스러기 등의 이물질은 고압수 세척등 으로 완전하게

제거한다.

마) 고압수 사용 시 엔진고압세척기는 200bar 규격의 장비로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라) 하지면과 보수용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저하시키는 수막이 있는지를 확인 후 필요한 경우 표면

에 고압 공기를 분사한다.

마) 접착력 증대 및 건조수축의 방지를 위해하지면 콘크리트가 습윤 상태가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

한 양의 물을 뿌려 적시어 둔다. 2.2 열화부 처리의 확인

가) 손상된 콘크리트, 시멘트 레이턴스, 부식성 물질, 먼지 등 기타 시공면과 보수재료와의 접착력을

감소시키는 물질의 존재여부를 확인한다.

나)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여 색상이 변하지 않은 부분을 중성화된 영역으로 보고 사전에 채취된 core sample과 비교하여 철거 두께가 적정한지를 확인한다.

3. 철근의 녹제거 및 철근방청제 시공 3.1 철근의 녹 제거

가) 철근 부식부 주변의 콘크리트를 브레이커 등 적절한 공법을 사용하여 제거하되 기존 구조물의 진동 및 손상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철근의 부식부위는 와이어 브러쉬(철솔)를 이용하여 녹을 깨끗이 제거한 후, 고압세척수로(엔진

고압세척기 200bar) 로 이물질을 제거한다.

3.2 철근방청제 HV-RC 시공

① 붓을 이용하여 온도조건에 따른 건조시간을 준수하여 철근방청제를 시공한다.

② 0.3ℓ/㎡수량으로 철근부식부분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1회 도포한다.

③ 2회 도포가 필요할 시 1회 도포 건조 후(약 10분) 같은 수량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도포한
다.

④ 철근 배면등의 취약한 부분도 철저히 시공한다.

⑤ 모든 도구는 사용 후 또는 작업 중단 시 즉시 물로 세척한다.

⑥ 고온이나 바람 등의 영향으로 빠른 건조가 예상될 경우 양생포나 비닐 등으로 보호 조치를 취해

야 한다.

표 2. 철근방청제 HV-RC 도막두께 및 이론 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도포량(kg/㎡) 비 고 HV-RC 1,500 ㎏/㎥ 0.3 수성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표 3. 철근방청제 HV-RC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0℃~15℃ 약 10분 15℃~30℃ 약 5분 30℃~ 약 3분 4. DH프라이머(DH-MR01) 도포 4.1 DH프라이머 시공 가) DH프라이머(DH-MR01) 시공

① 0.3ℓ/㎡의 수량으로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포 한다.

② 2회 도포가 필요할 시 1회 도포 건조 후(약 10분) 같은 수량과 같은 방법으로 1회 더 도포 한
다.

③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④ 시공방법은 롤러 또는 붓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DH-MR01의 시공온도 조건은 0∼30℃ 이다.

⑥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 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표 4. DH프라이머(DH-MR01)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도포량(kg/㎡) 비 고 DH-MR01 1,500 kg/㎥ 0.3 수성 천장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표 5. DH프라이머(DH-MR01)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0℃~15℃ 약 10분 15℃~30℃ 약 7분 30℃~ 약 3분

5. DH모르타르(DH-MR02) 단면충전 (무기계)

5.1 인력바르기 보수단면 충전 (소단위 면적 및 부분보수)

(1) 대상면이 습윤상태로 유지되도록 사전에 충분히 물을 적셔주고, 시공 시 콘크리트 표면의 고인

물을 제거 후 도포 한다.

(2) 기본적으로 흙손(미장)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3) 반복시공의 경우 다음 시공면과 접착성을 위해 거칠게 마감한다.

(4)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3∼5분 동안 혼합한다.

(5) 혼합한 충진모르터는 가급적이면 30분 이내 사용을 하는 것이 좋다.

(6) 혼합된 모르타르는 30분 이내에 사용하고 재벌 및 정벌작업은 초기 경화가 시작될 때 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명일 작업시 표면에 물을 살포하여 표면 건조 포화 상태로 만든 후 미장 작업을

실시한다.

(7) 교반 후 경화과정에 있는 몰탈에 분말 또는 물을 추가로 혼합하지 않는다.

(8) 모르터르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세정한다.

(9)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10)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11)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하며 시공온도는 영상 5∼30℃이다.

5.2 스프레이에 의한 단면 충전 (대단위 면적)

가) 시공 준비

① 작업준비 및 안전확인을 한다. (기상예보, 온도, 안전시설 등 확인)

② 시공 시에 분진, 소음등의 방지에 대해 검토 후 필요시 대책을 세운다. 특히 협소한 공간일 경

우 환기, 배기 시설을 갖추고 작업을 실시한다.

③ 호스내의 원활한 모르타르 압송을 위하여 현탄액 또는 벽지용풀 등을 적시어 주어야 하며, 이

를 완전히 제거 후 모르타르가 토출되기 시작하면 스프레이 시공을 한다.

④ 작업 시공 대상 구조물과의 간격 등을 고려하여 장비를 배치한다.

나) 재료 준비 및 혼합

① 모르타르는 물시멘트, 교반속도, 안정화 시간, 시공온도 등에 따라 품질의 편차가 발생하므로 계량기, 혼합기의 상태를 사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② 모르타르와 물과의 혼합비는 14~16%이다.

③ 모르타르의 1회 혼합량은 200kg(8포)를 표준으로 한다.

다) 스프레이 단면 충전

① 모든 전기선 및 호스, 압축공기 호스 및 전력선등을 연결한다.

② 모든 연결부위가 단단히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재료 배합 후 모르타르의 온도에 따른 시공 가능 시간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반드시 준수하여

야 한다. 온도 5℃ 20℃ 30℃ DH-MR02 45 min 30 min 15 min

④ 초벌 도포 시 온·습도 조건에 따라 기존 구조물의 건조 상태를 확인하여 시공한다.

⑤ 1단계 스프레이는 하지면의 공극제거와 접착력을 높이기 위하여 10mm로 얇게 스프레이

시공한다.

⑥ 2단계 스프레이는 1단계 두께를 포함하여 설계두께의 90% 이내로 한다.

⑦ 마감 스프레이는 표면건조가 되기 전 축축한 상태에서 5mm 정도 두께로 시공한다.

⑧ 수직면 스프레이 시 아래에서 위로, 시공면과의 각도는 90도로 유지하면서 스프레이 한다.

라) 표면처리 및 양생

① 스프레이 시공 후 표면은 즉시 평탄작업이 가능하며, 연결 시공 부위나 하지면과 분리 등에

주의하여야 한다.

② 스프레이 공법은 작업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표면마감 미장을 할 경우 흙손 진행 방향에 따른

자국이 남을 수 있으므로 미장 마감 도구는 길이 1m, 폭 0.15m의 미장용 흙손 또는 곧은

사각의 강관을 이용하여 마감미장을 할 수 있다

③ 빠른 표면건조는 부적절한 경화를 야기 시키므로 양생포, 방풍막 등을 이용 하여 양생에 유의

해야 한다.

④ 표면 미장 마감 후 표면의 급속한 수분 증발은 모르타르의 초기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부득이한 경우로 인하여 시공 후 2~3일간 살수하여 습윤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생

제 도포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급속한 수분 증발을 억제하여야 한다.

5.3 시공 시 주의사항

가) 바람 및 직사광선의 영향을 받으면 모르타르의 급격한 건조로 인하여 품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

로 방풍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스프레이 작업자는 작업복 및 보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고압분사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대책을 취해야 한다.

라) 소음의 발생에 대해 방지대책을 취해야 한다

마) 스프레이 모르타르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분사거리, 각도, 토출압력, 시공자의 숙련도에 따라 결정되며 표준 스프레이 거리는 0.5m~1.0m 이다.

5.4 재료의 물성치, 단위중량 및 두께별 재료 소요량

가) DH모르타르(DH-MR02)의 물성치 표 6. DH모르타르(DH-MR02) 물성 시 험 항 목 규 격 치 비 고 재령 28일 압축강도 20 ㎫ 이상 휨강도 6 ㎫ 이상 부착강도 1 ㎫ 이상 나) DH모르타르(DH-MR02)의 단위중량

2,100kg/㎥ (2021건설공사 표준품셈 참조 : 재료의 단위중량)

다) DH모르타르(DH-MR02)의 두께별 재료 소요량

표 7. 두께별 DH모르타르(DH-MR02) 단위 면적당 재료 소요량

구 분 (보수 두께) 재 료 소 요 량 비 고 T=10mm 21.0 kg/㎡ 무기계 T=20mm 42.0 kg/㎡ 무기계 T=30mm 63.0 kg/㎡ 무기계 T=40mm 84.0 kg/㎡ 무기계 T=50mm 105.0 kg/㎡ 무기계

(참고) 천장은 본 소요량의 20%를 가산한다.

표 8. 단면충전 시공 간격 시공 온도 철근방청제 도포 후 단면 충전 시공 간격 비 고 5℃ 6시간 이상 20℃ 3시간 이상 30℃ 1시간 이상 6. DH코트(DH-MR03) 도포 6. DH코트 시공 가) DH코트(DH-MR03) 시공

① 0.45㎏/㎡의 수량으로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이용하여 도포한다

② 2회 도포 필요시1회 도포 30분 경과 후 같은 수량으로 1회 더 도포한다.

③ 사용하기 전에 골고루 흔들어 준 후 사용한다.

④ 시공방법은 붓, 롤러, 스프레이 등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⑤ DH-MR03의 시공온도 조건은 0∼30℃ 이다.

⑥ 시공 후에는 모든 사용장비를 깨끗이 세척한다.

⑦ DH-MR03의 1회 시공 후 2회 시공시에는 30분의 간격을 둔다.

표 9. DH코트(DH-MR03) 시공 시기 구 분 충전 보수된 구조물 신설 구조물 고압수 세척 후 비가 온 후 시공 시기 최소 1시간 후 최소 7일 후 최소 4시간 후 최소 1일 후

표 10. DH코트(DH-MR03) 도막두께 및 이론도포량

제 품 명 단위중량 도포량(kg/㎡) 비 고 DH-MR03 2,000 kg/㎥ 0.45 수성 천정은 본 품의 20%를 가산한다.

표 11. DH코트(DH-MR03) 1회 도포 후 2회 작업 시 시공 가능 시간

단 계 시공 온도 시공 가능 시간 비 고 0℃~10℃ 약 4 시간 10℃~25℃ 약 2 시간 25℃~ 약 1 시간

제 3 장
품 질 관 리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가) 시공자는 시공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본 시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령 등 관련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한다. 1.2 품질관리 이행

가) 품질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험, 검사 및 기타 작업의 결과는 기록하며 감독관의 요청에 의해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한국산업규격(KS)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이 없는 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2.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및 기준 2.1 항목별 품질관리 방법

가) 시험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는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하고, 현장 제작 및 시험이 불가피 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나) 전체 시공 면적이 500㎡ 이하일 경우 발주자와의 계약에 따라 검사 등의 관리를 시행한다.

2.2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

가) 항목별 품질관리 기준은 아래 표에 따라 시행한다.

공 정 관리항목 관리내용 및 시험방법 시험빈도 기준 및 비고 단면복구 충전 두께관리 모르타르의 경화 전 두께 측정 기구를 이용 스프레이시 5회 1. 검측된 평균두께 ≥ 설계 두께 2. 검측된 최소두께 ≥ 설계두께×95%

모르타르의 경화 후 코어를 채취하여 버어니어캘리퍼스로 측정

5,000㎡ 마다 부착강도 KS F 4042 5,000㎡ 마다 각각의 시험체 최소 1.0N/mm2 이상 압축강도 KS F 4042 5,000㎡ 마다 20.0 N/mm2이상 휨강도 KS F 4042 5,000㎡ 마다 6.0 N/mm2 이상 들뜸 검사 타검봉을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들뜸 유무확인 전 구간 들뜸이 없을 것 중성화 코팅제 부착 강도 KS F 4936 (2003) 5,000㎡ 마다 1.0N/mm2 이상 3. 품질관리 시험방법 3.1 두께관리 가) 경화 전 두께 측정방법

① 1m×1m 범위 안에서 두께측정용 기구를 사용하여 두께를 5회 측정한다.

② 5회의 평균값 및 최소값 산정

  • 하지면의 요철 등을 고려하여 두께를 측정한 후 부족한 단면에는 다시 스프레이하고 주변

면과 동일하게 평탄 작업을 한다.

  • 5회 측정된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 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나) 경화후 두께의 판정기준

① 품질관리 기준에 따라서 시공된 면적 5,000㎡당 3개의 코어를 채취한 후 버어니어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코어의 평균두께를 측정한다.

② 코어의 평균두께는 설계두께 이상이어야 하고, 최소 값은 설계두께의 95% 이상이어야 한다.

3.2 들뜸 검사

가) 스프레이된 모르타르가 경화된 후 (7일 이후) 타검봉을 두들겨 소리로 스프레이 충전된 면의

들뜸 유무를 검사한다.

나) 들뜸이 있다고 판단되면 코어로 확인하고, 보완 조치를 취해야 한다.

3.3 부착강도 가) 스프레이 충전된 모르타르 단면

① 시공된 단면에 40×40 mm의 강철제 인장용 어태치먼트를 부착시킨 후 충분히 경화시킨다.

② 어태치먼트의 4주변을 따라 하지면에 닿을 때까지 홈을 낸다.

③ 시험체면에 대해 연직방향으로 인장력을 가한 후 최대하중을 구한다.

④ 부착강도는 아래 식에 의해 산출한다. 최대인장하중(N) 1600 부착강도(N/mm2) =

⑤ 시험체의 부착강도값은 소수점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⑥ 시험체의 최소 부착강도 값은 1.0 N/㎟ 이상이어야 한다.

⑦ 현장에 시공된 단면에서의 부착강도 측정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료를 제작하여 KS F 4042(2002)에 따라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3.4 휨강도

가) 휨강도 시험은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시료를 제작하여 품질검사전문기

관에 의뢰한다.

나) 휨강도는 재령 28일에서 6.0 N/㎟ 이상이어야 한다.

3.5 압축강도

가) 시공된 단면에서 최소한의 개수로 코어를 채취한다.

나) 기둥과 같은 압축부재에서는 코어를 채취하지 않는다.

다) 시공된 단면에서의 코어를 채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KS F 4042(2002)에 따라 휨강도를 측정한 시편으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라) 보수용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서 20.0N/㎟ 이상이어야 한다.

===== 일반시방서.hwpx =====

긴고랑로123~긴고랑로102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일 반 시 방 서

2026년
광 진 구 청
목
차

제1장 총칙
1-1 공사일반 <hp:tab width="35440" leader="3" type="2"/>1-1
1-2 관리 및 행정<hp:tab width="33640" leader="3" type="2"/>1-6
1-2-1 공사관리 및 조정<hp:tab width="28600" leader="3" type="2"/>1-6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hp:tab width="26712" leader="3" type="2"/>1-15
1-3 자재관리<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1-23
1-4 품질관리<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1-28
1-5 안전․보건관리<hp:tab width="32744" leader="3" type="2"/>1-32
1-6 환경관리<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1-39
1-7 준공<hp:tab width="37752" leader="3" type="2"/>1-43
1-8 별지서식<hp:tab width="35352" leader="3" type="2"/>1-44

제2장 입지환경조사
2-1 입지환경조사 <hp:tab width="33040" leader="3" type="2"/>2-1

제3장 공종별 시방서
3-1 보수․보강공 <hp:tab width="34032" leader="3" type="2"/>3-1
3-2 보행안전도우미 및 공사장 안내요원 관리<hp:tab width="18040" leader="3" type="2"/>3-4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1 - 1-1 공사일반

일반사항
공사개요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에서 발주하는 <hp:markpenBegin color="#FFFF00"/>『긴고랑로123~긴고랑로102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hp:markpenEnd/>에 적용한다.
공사의 위치

광장사거리일대 등 5개소
본 공사의 주요 목적물

<hp:markpenBegin color="#FFFF00"/>하수 사각형거<hp:markpenEnd/>
타수급인에 의한 공사

<hp:markpenBegin color="#FFFF00"/>하수암거 보수공사에 필요한 모든 공사<hp:markpenEnd/>
적용순서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물량내역서
본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용어의 정의
설계서

이 시방서에서 “설계서”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제2조 제4호의 “설계서”를 말한다.
발주자

이 시방서에서 “발주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0호의 “발주자”를 말한다.
공사감독자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자”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3호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수급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 제2호의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하수급인

이 시방서에서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이 시방서에서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책임전기기술자 및 통신기술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현장요원

이 시방서에서 “현장요원”이라 함은 당해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수급인이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 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승인

이 시방서에서 “승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지시

이 시방서에서 “지시”라 함은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토록 하는 것을 말한다.
검사

이 시방서에서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급인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확인

이 시방서에서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자

이 시방서에서 “하자”라 함은 공사시방서의 내용과 차이가 나는 것을 말한다.
용어의 해석
이 시방서에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아래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에 명시된 용어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계약문서(이 시방서를 포함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법규
공사 종류별 용어사전
국어사전

법령 우선 준수

수급인은 본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참고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근로기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문화재보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표준화법
◦토양환경보전법
◦소방법
◦소음진동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게 보전에 관한 법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설물의 안전관에 관한 특별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자연환경보전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천법
◦자연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수급인의 책무
설계서 검토
수급인은 공사 착수 전에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상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에 잘못이 발생하거나 공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및 “1.7.1 설계변경사유”에서 규정된 설계변경사유 및 계약기간 연장사유 외에 설계변경사유 및 공사기한 연기사유가 있는 경우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이나 공사비 절감을 기할 수 있는 경우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수급인이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수급인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법령의 준수
수급인은 공사와 관계되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를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
새로운 기술․공법에 의한 설계변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최소한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체공사 개요,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당초공법과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기타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및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서류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수급인은 이러한 새로운 기술․공법 내용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자에게 인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배포할 수 있도록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설계변경 사유

설계변경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에서 승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한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 ex) 물돌리기 시행 후 물량을 재조사하여 물량이 상이한 경우 등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1.4 법령 우선준수”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 및 조례와 달라서 설계서대로 이행할 수 없을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
“1-2-1 공사관리 및 조정 1.16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에 따라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하였을 경우
설계서와 지급자재구입계약서의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이 시방서에서 명시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요청서류

설계변경요청에 필요한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3.1 설계변경승인 요청"에 따른다.

공사기한 연기
연기 요청일수

수급인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는 일수는 해당 연기사유로 인하여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4 공사 예정공정표”의 주공정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13.2 공사기한 연기원"에 따른다.

기성량의 조정

발주자가 지정한 검사원이 검사한 결과, 기성량 부족 및 부적합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량을 조정하여 공사금액을 지불할 수 있다.

1-2 관리 및 행정 1-2-1 공사관리 및 조정

일반사항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사감독자의 업무
공사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수급인,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공사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행한다.
공사감독자가 수급인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공사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공사감독자 경유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이 발주자에게 통지 또는 제출하는 서류 중 당해 공사와 관련된 모든 서류는 공사감독자를 경유하여야 한다.
공사의 일시정지

공사감독자는 다음의 경우 공사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불안전한 시공을 하거나 기타 사정으로 공사 지연 또는 시공을 소홀히 할 경우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
기타 공사 감독자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할 경우
합동회의 개최를 통한 조사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수행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수급인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1.8 동절기공사”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도심지 내 현장사무소은 임차를 원칙으로 하고, 도심외곽 현장사무실은 주변 나대지․사유지․민영주차장 등을 활용 또는 임대하여 설치한다.
자재는 가능한 공장가공 하고 당일 사용분 현장반입을 원칙으로 하며, 자재적치는 공사장 주변의 사유지, 나대지 및 민영주차장 등을 활용하여 공사자재를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책임 한계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사구간의 임시개통
발주자는 공사의 완전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의 일부 임시 개통은 당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수급인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개통으로 해당공사에 대한 의무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수급인이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 도로의 손상원인이 차량통행에 있거나, 천재지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응급조치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1.7.1항 및 1.7.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동절기 공사
동절기 공사 중지기간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1.8.2항 및 1.8.3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급인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계속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에 수급인은 지체없이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수급인은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도급
하수급인의 선정

수급인이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1-2-1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하수급인에의 주지

수급인은 발주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안내판 설치

수급인 및 공사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관리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시킬 수 있다.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가설공사에 우회도로 등에 관한 공종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공종까지 공사에 포함된다.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 중 교통관리
교통관리계획서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 수립의 범위
교통영향분석의 시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공사로 도로점용을 위한 준비 단계부터 완전복구가 된 시점까지로 한다.
교통영향분석 공간적 범위는 기본적으로 도로점용 공사구간과 직접 연결된 교차로 및 그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선정하되, 교통영향 분석 후 서비스 수준이 적정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분석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공사로 차로 통제가 되는 경우 도로용량 감소 및 통과교통량의 감소에 따른 기존 신호체계를 교통영향 분석에 따른 각 대안별 최적화된 신호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도로공사장이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등의 일부를 점용할 경우 버스정류장을 임시적으로 이전할 위치 및 승객 안전대책을 제시하고, 또한 자전거도로의 단절 등으로 인한 동선체계의 변화 등에 명확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교통영향 분석내용
도로점용공사 시행 시 가로구간 분석은 공사 미시행시와 공사시행 시로 구분하여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과 교차로 신호현시에 의해 영향을 받는 구간으로 구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구간의 V/C(교통량 대 용량)를 분석한 후 평균통행속도를 산정하고, 단계별로 공사가 시행되는 경우는 공사시행전과 각 단계별 공사시의 서비스 수준의 변화를 제시한다.
교차로에 대한 영향분석은 공사구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교차로와 직접 교차로와 연결된 방향별 교차로를 포함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량통행로 폭은 1차로의 경우 3.5m 이상, 2차로의 경우 6.5m 이상. 보도 폭은 1.5m이상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공사구간의 도로점용 폭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도로점용 구간의 길이는 가능하면 5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동일한 도로상에서 타 공사와의 간격은 30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7:00~22:00, 야간은 22:00~07: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의 축소 또는 작업구간의 철거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통관리계획 수립 후 공사시행 중에 공사규모 혹은 공정계획의 변경으로 도로점용 구간, 점용시간, 점용시간대 등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교통관리계획서를 재수립하여 해당 도로관리청에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공사구간을 포함한 주변도로의 현장을 조사하여 필요시 노상적치물 정비와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유관기관에 요청하여 균등한 차선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공사안내체계 및 홍보계획 수립
공사안내 체계는 공사구간이 포함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우회 가능한 지점부터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공사내용․기간 등을 명시)
사전홍보는 도로이용자가 통행경로 또는 통행시기 변경, 통행포기 등을 유도하고 사전에 정보를 인지한 상태에서 도로를 이용하도록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야 한다.
도로점용공사로 인한 본선 및 진출램프의 차로 통제가 수반되는 경우 등 교통혼잡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운전자 및 보행자가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지중 발굴물 등
공사현장에서 수급인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자가 당해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수급인은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 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관련기준 등의 비치
시험실에 아래의 관련기준 등을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와 관련한 계약문서 사본 일체
관련 지급자재 구입계약서 및 시방서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관련 한국산업규격(KS)
건설교통부 관련공사 표준시방서
적격심사서류 및 부대입찰심사서류
기타 “제1장 총칙”의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검사 불합격 시 조치사항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인정될 때에는 발주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수급인으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 또는 변형작업을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이 지시에 따라야 하고, 그 후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재시공 등에 소요된 기간은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공사협의 및 조정
협의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수급인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 시설물 보호 및 가설 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공사 일부분 조기완공 또는 연기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수급인이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수급인은 당해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협의 소홀에 대한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 상호간의 협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공정관리
작업착수회의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 납품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1-4 품질관리”의 4.6.2항과 관련된 시공조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급인, 하수급인, 공사와 관련된 자와 합동으로 공정과 관련된 시공자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공정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정추진현황, 향후 시공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준비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시행 중 당초에 수립한 공사예정공정표 혹은 시공계획과 공사추진실적을 비교하여 지연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수립된 공정만회대책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종합공정관리에의 협조

수급인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일반사항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상시 비치를 요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자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절차 등
작성 및 확인
수급인이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타수급인, 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 작업자, 관련기관과 협의, 조정된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하여 계약문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규격 등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자의 지정양식을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상철하여 제출한다.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한다.
추가요구 및 변경

공사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 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내용 변경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련되는 제출물을 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미제출시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공사 관련자의 전파교육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제출물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작업자 등 공사 관련자에게 전파교육을 시행하여 공사 시행상의 오류를 방지하여야 한다.

착공서류
착공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착공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첨부서류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요원)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공사도급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착공 전 사진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안전관리계획서
노무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3일 전까지, 각각 2부

공사예정공정표

“1.3 착공서류”에 포함되는 공사예정공정표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를 PERT/CPM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예정공정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공정관리 소프트웨어는 이 시방서에 명시된 요구사항들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이 제출하는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공종별 및 공종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시행 등의 연관관계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면 및 견본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
제출시기 및 부수

“1.3 착공서류”에 따른다. 공정계획을 변경하는 때에도 변경된 공사예정공정표를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공사계획서류
제출서류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수급인은 공사 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공사를 위하여 투입할 공종별 기능인력수, 소요장비의 규격 및 수량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요청서(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 제출)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지급자재의 적기반입을 위하여 자재의 품명, 규격, 수량, 사용예정일 및 반입요청일 등을 포함한 지급자재 수급요청서를 공사예정공정표에 부합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계획 변경시 제출)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하여야 하며, 변경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행계획서
수급인은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하도급시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도급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별지 제2호 서식 참조)
하도급 예정업종
하도급 계획금액
하도급계약 예정일
제출시기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와 계획 변경 시
제출부수

각각 2부
하도급 관련서류
하도급 시행계획서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일부하도급 승인신청서
신청서류
하도급 승인신청서
하수급인(예정)의 면허증 및 면허수첩 사본
하수급인(예정)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각각 2부
일부하도급 통지서
통지서류
하도급계약 통지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른다.)
하도급 계약서
공사내역서
예정공정표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하도급 계약이행 보증서 사본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 사본(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수급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협회 발급)
하도급 심사대상 공사(하도급율이 82%미만)일 경우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제출 시기 및 부수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각각 2부

시공계획서 제출
수급인은 이 시방서 각 절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각 공사단계별로 작성하여 해당 공사 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 있다.
작성방법

수급인은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공사개요
시공관리체제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사용재료 및 시공결과의 품질
공정단계별 시공법 및 양생계획
품질관리계획 : 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 미달 시 조치방안 등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교통소통 및 환경오염방지 대책
타 공사, 관계기관, 주변주거민 및 계약공사의 타 공종과의 협의한 결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
적합한 시공을 위하여 설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
제출 대상공사

제출 대상공사의 종류는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30일 전까지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 간)
부수 : 2부

시공상세도면
제출 및 확인
수급인(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은 설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공사 수급인, 지급자재납품자, 관련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당해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시공상세도면을 공사에 사용하고, 공사 준공 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물량내역서)의 요구사항을 종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방법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하고, 정확한 치수, 축척, 도면제목, 관련 도면번호 등의 식별정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제출시기 : 각 공종공사 착수 14일 전까지

(공사감독자의 확인 기간 : 접수일로부터 7일간)
부수 : 2부(청사진 또는 복사물)
공사 사진
비치 및 제출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어 나타나지 않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을 분명히 나타내는 천연색 사진(규격 9cm × 12cm)을 정리한 사진첩을 상시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 시 본 시방서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방법

수급인은 공사시공 중 매몰 또는 은폐되는 주요부위에 대해서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상태가 분명히 나타나게 주요부위의 상세 및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촬영하여야 한다.
대상부위

사진촬영 대상부위는 이 시방서의 절별 “1. 일반사항”의 해당 시방에 따른다.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인․허가 사항은 발주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급인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허가 업무에 최대한의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화약류 사용허가, 건설기계 운영허가 등 수급인이 이 공사를 위하여 직접 받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협조 및 지원을 받아 해당기관으로부터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소요경비 부담

사용자 부담금(가스공과금, 전기수용가분담 공사비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납부하며, 사용자 부담금을 제외한 신고 및 인·허가신청에 소요되는 경비(인지대, 검사수수료, 기타)는 수급인이 부담한다.

공사일지
공사일지
작성방법

공사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별지 제23호 서식 참조)
제출시기 및 부수

매일(공휴일을 포함한다) 18:00시 전까지 1부 제출
기성검사원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기성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서류
공사기성부분 검사원 : “별지 제12호 서식” 참조
내역서
명세서
공사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공사감독자 의견서
제출시기 및 부수

기성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기성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설계변경 요청
설계변경승인 요청
제출서류
변경요청 공문
변경 사유서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변경 설계도면
전문기술자의 날인이 된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새로운 기술․공법인 경우에 한함)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제출시기 및 부수

설계변경 여건 보고 시에 각 3부 제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서류
공사기한 연기원
연기사유 및 연기기간에 대한 주공정 지연일 산출근거, 수정공정계획표
공사중단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공사중단으로 인한 공사기한 연기원 제출시)
기타 관련증빙자료
제출시기 및 부수

공사기한 연기 요청시 각 2부 제출

준공서류
제출서류
준공서류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6 준공서류”에 따른다.
준공도서 사본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및 부수는 “1-7 준공 1.7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른다.

1-3 자재관리

일반사항
공급원과 품질요건
수급인이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적용기준
사용자재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재료, 제품 및 설비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시방서에서 같다)중에서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은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를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아래 순서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사용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적합한 자재(이하 이 시방서에서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제품 등”이라한다)를 우선 사용한다.
서울특별시 녹색구매기준(예규 제693호)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이하 "KS 표시품"이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엽업자 등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환경표지(환경마크)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GR마크(우수재활용제품) 표시제품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기술기준”에 의한 형식승인품을 사용한다.
위 (1)항 및 (2)항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다른 것과 균형이 유지되는 것으로써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제품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된 한국산업규격의 적용은 해당 단위공종의 계약일을 기준한다.
사용제한

품질시험을 시행한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급자재
주요사급자재 수급계획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 지급자재를 제외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자재의 종류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자재 및 재료로서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제출서류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설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서 및 현장여건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4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반입시기
수급인은 모든 자재를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수급인은 공사용 자재(지급자재를 제외한다)에 대한 품질시험․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얻어서 상시 비치해야 한다.
작성방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른다.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

품목별 시험․검사작업일지를 작성, 시험사 및 현장대리인이 날인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서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주요자재검사 및 수불부

별지 제25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지급자재관리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급변경요청서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2.5 공사계획서류”에 따른다.
지급자재 수불부
지급자재 품목별 인수, 출고, 재고의 상태를 상시 기록 관리하고, 매월말 현재 사용내역을 다음달 5일까지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7호 서식에 따라서 작성한다.
검사 및 확인
수급인은 자재 반입 시(자재가 설치도인 경우는 설치 완료시)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검사 및 확인을 하여야 하며, 그 결과, 문제점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납품서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 등
설계서와의 적격여부 및 제품자료·견본과의 일치여부
납품기일
시험성과표 또는 품질검사확인서(관리시험 또는 검사를 필하여 납품되는 품목)
지급자재의 품질 등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와 지급에서 사급으로 변경된 자재 및 사급에서 지급으로 변경된 자재의 품질, 규격 및 납품방법 등은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것 이외에는 당해 자재의 “지급자재 구입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관리
지급자재는 설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수급인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수급인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수급인은 지급자재를 적정하게 보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발주자의 서면승인을 얻어 수급인이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발주자는 1.4.5항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시까지 수급인에게 지급한다.
잔량 및 부족수량

지급자재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수급인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수량은 파손 및 분실된 것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자재의 보관 부지
수급인은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공사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보관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승인이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공사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품질변화 방지조치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수급인은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를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공사 중 품질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의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수급인은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진다.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수급인은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 (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 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 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수급인은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수급인은 공사현장내의 굴착작업시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수급인은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발주자가 초과분을 소유하고자 하지 않을 경우, 수급인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는 이 절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품질관리계획
계획수립 및 제출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0조의3에 의거 품질시험계획 또는 품질보증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1)항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계획의 내용
품질보증계획은 KS A 9001 - 2000에 따른다. 다만, 발주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품질시험계획은 별지 제28호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첨부서류 : 품질관리비 사용내역서(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계획이행 확인
수급인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품질관리비 사용
수급인은 품질관리비를 당해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이의 사용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을 적용한다.
품질관리비는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시험성적서등의 품질관리활동 실적에 따라서 정산한다.
품질시험․검사
품질시험기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91조 제1항 및 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50조의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에게 입회를 요청하여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아래의 각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를 구매하여 공사에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자재를 사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 또는 공사기한의 연장을 발주자에게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품질검사전문기관이 발급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품질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재. 다만, 발급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사업장에서 공사감독자의 서명 날인을 받아 시험의뢰하여 발급받은 시험성적서에 한한다.
한국산업규격표시품
관계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자재
설계변경 등에 따라 (3)항의 ①, ②, ③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당해 공사 설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수급인 사유로 인하여 설계변경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시험․검사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시험장소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에 의뢰하여 시행한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사감독자를 입회시켜 직접 확인케 하여야 한다.
결과기록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고 비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를 작성하고, 당해 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검사원 제출시 또는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 발주자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시험․검사대장, 품목별 시험․검사 작업일지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등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본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공사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를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불합격자재조치표 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해서는 안된다.
사용 중 시험

공급원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와 수급인이 공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재시험
수급인이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조속히 동일자재가 아닌 자재를 선정하여 재품질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현장시험실
인력․장비기준

“1.3 품질 시험․검사”에서 규정한 품질 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55조의 제2항”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검사요원을 현장에 적정 배치하고, 시험실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시험․검사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자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품질시험․검사 관련서류를 비치하고 상시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관련서류의 양식 등은 “1-3 자재관리 1.3 사급자재”에 따른다.
품질시험․검사 의뢰
의뢰절차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 미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발주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품질검사 전문기관 의뢰시험 대장 : 별지 제30호 서식에 따른다.

시공결과 확인 및 보증서 제출
수급인은 매 공종단계마다 시공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해당 공종 공사착수 전에 계약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확인서 및 품질보증서를 자재공급자로부터 받아 서명하여 제출해야 한다.

품질의식교육

수급인은 현장종사직원 및 기능공의 견실시공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현장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안전․보건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안전․보건관리 일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다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따라야 한다.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장 내의 수급인측 직원 및 작업인원 등의 통제, 안전, 보안, 위생 및 인사사고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사고 발생 시는 즉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미흡 또는 잘못으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 손실에 대한 처리와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의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 동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 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안전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102조의 제1항에 따라 작성한다.
안전관리계획 제출시기 및 부수 : 공사착공 전 및 계획 변경 시, 각각 2부
발주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인허가

수급인은 공사장 내에서 사용하는 화기, 폭발물 등에 대해서 관할기관의 인허가를 얻어야 한다.
출입자 통제 등

수급인은 공사안전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공사장에 관련자 외의 사람이 출입하거나 불필요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통제하여야 한다.
재해 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 제4항에 따라 공사금액(지급자재비 포함) 3억 이상 120억 미만의 공사는 착공 14일 이내에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수급인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작업개시 전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 실시
안전관리자 순찰활동 강화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물체 투하 시 감시인 배치
취중인 자 또는 허약자 작업 금지
응급처치용 구급품의 확보
비상구(탈출구)에 물건적치 금지
현장 정리정돈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직무 등은 아래와 같다.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공사장 순회점검 및 조치
해빙기, 우기, 태풍기 및 건조기를 대비한 안전점검 및 조치의 건의
기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에 규정한 직무 등
안전담당자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규정한 작업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담당자를 지정하여 상주시켜 당해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안전 조치

수급인은 공사 중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표 1-1에 따른다.
표 1-1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조치
구
분
적
용
․소화설비(소화기, 소화사, 방화용수 등)
․소화설비 필요장소
․경보 또는 연락용 설비장치
․발파작업, 화재위험,낙반,출수위험 등이 있는작업
․살수
․분진의 확산방지 및 시계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소
․통기 및 환기설비
․옥내 용접작업
․밀폐된 장소
․각종 안전완장
․안전관리자등 착용
․안전리본, 흉장, 각종안전 스티카, 무재해기록판 등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필요시
․기타
․기타관계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

전기사고 예방대책
주요시설물 일반인 출입금지
전선의 절연 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된 부분은 즉시 교체
전기용량 초과 사용금지
옥외분전함의 덮개 및 빗물받이 차양설치
가설전선 침수방지 및 차량통과부위 절연피복 보호조치
고압선 통과부위 위험표지판 및 경고 안내문 설치
화재예방 대책
공동구, 지하피트, 변전실 등 지하시설물 점검
전기 무단사용금지
페인트 등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지
하자보수용 자재보관 및 대기실 사용
각종 공사용 자재 방치
현장사무실, 창고, 숙소에 소방기구 비치
안전․보건장구 사용

수급인은 다음 각종의 작업 시에는 표 1-2에 지정된 안전․보건장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표1-2 안전․보건장구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물체의 낙하, 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추락,충돌,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토석의 낙반,붕괴 위험이 있는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감전 우려작업
․각종 물체의 운반,낙하,비래의 위험이 있는 작업
․충격 및 날카로운 물체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기타 유해,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가죽제 및 고무제 발보호용)
․콘크리트 타설작업
․감전우려
․기타 장화를 착용 해야 하는 작업
․장화(일반용,절전용)
․야간의 작업자 및 신호수등
․반사조끼, X반도
․2미터 이상의 각종 고소작업

  • 작업대,난간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작업
  • 각종 비계 발판 위 작업
  • 난간에서 신체를 밖으로 내밀어야 하는 작업

․안전대(부속물포함)
․용접작업
․용접치마, 용접토시, 용접자켓
․근로자의 손이 손상될 우려가 있는 작업
․아크 및 가스용접,용단작업
․일반 작업용 면장갑
․용접용 보호장갑

적용작업
안전․보건 위생장구
․톱밥 등 각종 분진이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공사 기계기구의 취급작업
․방진 마스크
․각종 유해가스 발생장소
․방독 마스크
․소량의 각종분진이 발생하는 작업장소
․면 마스크
․현저히 덥거나 차가운 작업장소
․고온, 저온물체 또는 유해물을 취급하는 작업장소
․피부보호구 및 보호의
(보호의, 장갑 신발, 마스크, 세척제, 보호크림,방열보호구)
․유해한 광선에 노출되는 작업
․가스, 증기, 분진 등을 발생하는 작업
․각종 해체기계, 기구의 취급작업
․안보호구
(차광안경, 플라스틱 보호안경 등)
․소음 90dB 이상을 발생하는 취급작업
․차음보호구(귀마개,귀덮개)
․각종 진동기계,기구의 사용작업(착암기, 전기톱, 연마기, 핸드브레이커, 콘크리트타설용 진동기 등)
․방진장갑

안전시설

수급자는 다음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 외에도 유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위에 대하여는 적정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설동력
임시수전 설비시설의 이상유무 및 방지책 훼손여부 점검
분전함의 누전차단기 부착, 전선정리 및 안전표지판 부착
둥근톱, 전기용접기의 안전장치류 부착
위험물 저장소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자체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동안 매일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우기, 해빙기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기안전점검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2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야기시킨 자의 부담으로 한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수급인은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1-7 준공 1.7 준공도서사본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검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해당공사를 일시 중단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교육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일지

수급인이 자체관리하며,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예방지도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의 실행예산을 작성할 때 당해공사에 사용해야 할 안전관리비의 실행예산을 별도로 작성해야 하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내역서를 당해 공사현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공사감독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의 안전관리비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공사도중 또는 종료 후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지 제1호 서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비의 사용
수급인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안전관리비를 표 1-3의 산출기준에 따라 작성․산정하며 정산 시에는 실비정산에 의한다.

표 1-3 건설공사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산출기준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비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점검 공정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시공상세도면 작성비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엔지니아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함

항 목
사용내역
산출기준
공사현장의안전점검
․공사현장의 정기안전 점검비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의한 건설안전기관에 의한 정기 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비용은 건설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의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비용
․지하매설물 방호 및 인접구조물 보호
대책 비용
․인접 가축피해 등 민원대책 비용
관련 토목․건축등의 설계기준에 의함.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용
․통행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비
용
․교통소통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 비용
관련분야 설계기준에 의함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동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증빙서류 비치

수급인은 안전관리비를 노동부 고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1항”의 각호에 적합하게 사용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관계인이 필요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내역서, 사진, 집행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을 정리하여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그 증빙서류의 사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1-6 환경관리

일반사항
적용범위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환경관리 일반
관리 및 보상의 책임
수급인은 공사의 수행으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은 물론 통행인과 제 공작물, 농작물 및 가축․양어류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자연환경 보전
지형․지질
지반침하

수급인은 흙쌓기부나 땅깍기․흙쌓기의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서에 따라 지반개량 및 다짐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지하수 보호
수급인은 지하수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지하수 오염을 방지토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현장의 지하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 고갈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플랜트의 심정 등 폐공이나 그 외 사용치 않는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의 오염 방지를 위하여 환경에 오염이 없도록 불투수성 재료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준공검사시 폐공의 적정처리여부를 포함하여 검사하여야 한다.
폐공 전구간에 대해 공매재료의 충진이 완료되면 지표면에서 1~1.5m 하부지점까지는 깨끗한 흙으로 다지면서 되메움을 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폐공 처리후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거 폐공처리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폐공을 처리한 업체와 일자
폐공을 처리한 위치(1/600평면도)
폐공처리 사유
폐공처리한 관정의 구조(직경, 심도, 케이싱 설치심도 및 직경, 지하수위, 지질 및 특기사항)
폐공처리 절차 및 공매재료의 사용량, 혼합비등
토 양
수급인은 토공 작업 시 비옥도가 높은 토양을 일정장소에 수집, 보관하여 녹화공사시 식재토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비탈면에 대한 녹화 및 피복처리는 가능한 한 조기에 실시하고, 토사의 운반은 가능한 한 우기를 피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용 장비에서 발생하는 폐유 등의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부 고시 제94-95호(폐기물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업장 내에 폐유 회수통을 비치하고, 발생폐유를 회수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생활환경 보전

수급인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사장주변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의 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수 질
수급인이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교량기초 공사 시 또는 강우 시 하천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배수로, 저류조, 오탁방지망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소음․진동
수급인이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제9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제25조 제1항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행정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생활환경지역내에서는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에서는 사용 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소음기 설치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소음을 방지하여야 한다.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의 개선 등 소음․진동저감 대책을 활용하여야 한다.
공사구간 내 방음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음시설 설치지점의 주거환경여건을 사전조사하고, 방음시설 설치 후 방음시설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별표 3”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일조장애

수급인이 농경지에 육교 또는 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일조장애로 인한 하부 농작물의 생장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파장애

수급인은 도시부에 설치되는 고가도로와 가시설 등이 전파장애의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설계서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관훼손

수급인은 공사 시 자연경관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하여 과도한 수목벌채를 금하며,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벌개제근,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암괴, 쓰레기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재배출자의 재활용지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건설오니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오니(汚泥) {일축압축강도≦0.05MPa(N/㎟이하)}에 대하여 기존 배수로나 하천 등에 영향이 없도록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며, 생활환경 보존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대기질
수급인이 골재야적장 및 배치플랜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공사차량 운행 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 중인 도로에는 살수차량을 운행하여 먼지 등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을 이용하여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폐기물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의하여 처리되도록 시공 전에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최종 처리사항에 대하여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위생관리

수급인은 현장의 식당, 숙소 및 작업장 등의 급수, 배수, 음식물 보관, 방충 등 위생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상시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사회환경 보전
주거

수급인은 도로건설로 인한 인접 주거지역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주거환경 보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문화재

수급인은 도로건설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발견 시에는 「문화재보호법」제43조에 따라 그 형상을 변경함이 없이 해당 시.도 문화재 관리과에 신고하고 해당기관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환경관리
환경관리계획
수급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환경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인근 가옥 등 공작물 피해대책
소음, 진동대책
분진, 먼지대책
지반침하대책
통행장애대책 : 주차관리, 신호수, 표시등, 교통표지판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대책
악취, 위생대책
건설폐재대책
토양오염방지대책
기타 민원방지 대책 및 조치방안
제출 시기 및 부수 : 공사 착공 전 및 계획 변경시, 각각 2부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수급인은 건설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거 건설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대한건설협회에 보고하고, 매 분기별로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

수급인은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대장

수급인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관리대장을 현장에 비치하고, 협의내용 이행현황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환경피해보고서

수급인은 환경피해 발생시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거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환경분쟁의 조정

수급인은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환경피해의 발생원에 의한 환경분쟁 발생시 수급인과 민원인 사이에서 조정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7 준공

일반사항
예비준공검사
발주자는 준공예정일 전에 자재, 시공 및 설비기기의 작동상태가 계약문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예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수급인은 공사의 예비준공검사자에게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른 품질시험․검사총괄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발주자는 예비준공검사 결과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비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수급인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의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에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을 기록하여 준공검사시 준공검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설물 인계․인수
수급인은 당해 공사의 예비 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급인이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공사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발주자와 수급인과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공사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공사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자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수급인이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인계․인수서에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내용
발주자가 시행하는 준공검사 시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검사하고 적정성을 평가한다.
시공의 정확도, 마감상태, 적정자재 사용여부
제반설비기기의 작동상태 등 기능점검
지급자재 정산, 잔재 및 발생물 처리
사업승인 조건사항 이행상태
주변정리 및 원상복구사항 처리내용
제출물 및 공무행정서류 처리상태
인·허가 완료상태
준공전 청소 이행상태
기타 계약문서에 명시된 사항
보수예비품
수급인은 하자발생 시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공하여야 할 보수예비품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품목 및 수량이어야 하며, 본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자에게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운전 및 유지관리 시범교육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목적물인 장비 또는 설비시스템의 시동, 가동중지, 제어, 조정, 문제점의 발견, 비상시 운전 및 안전유지, 윤활유 및 연료의 주입, 소음·진동의 조절, 청소, 손질, 보수, 서비스를 요청하는 방법 및 유지관리지침을 보는 방법 등 운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시범 및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교육 대상 장비, 시스템의 종류,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해당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교육장소 및 일시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준공서류
검사원 제출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준공검사원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류 및 내용
준공검사원 : “별지 제10호 서식” 참조
내 역 서
품질시험․검사성과총괄표 :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서식 참조
「공사계약특수조건」제8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8 시공상세도면”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9 공사사진”의 공사사진첩
“1-2-2 공무행정 및 제출물 1.10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고 및 인․허가 필증 원본
구조계산서(설계변경된 부분에 한한다)
신공법의 시공 또는 실패사례 보고서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항타기록부 등)에 한한다.
하수급인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서(필요시)
개요 : 구조형식, 설계방법, 설계하중, 사용자재, 지반조건 등
구조계획도 : 구조물 일반도, 주요단면도 등
구조특성 : 구조역학적 특성, 주요 구조부 특성 등
점검요령 : 점검주기 및 시기, 점검항목 및 점검방법, 유지관리장비 등
보수, 보강방법
제출시기 및 부수

준공검사 요청 시 각 2부 제출. 단 당해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도면은 3부 제출
준공검사원 제출 시 수급인이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공사일지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수급인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경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마이크로필름과 CD-ROM으로 각각 2세트를 작성하여 준공후 3개월 이내에 발주자 및 시설안전관리공단에 각각 1세트씩을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면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구조계산서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 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및 도면(필요시)
기타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대한 보고서 등

준공표지판 설치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준공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공사장 정리
수급인은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유물, 자재,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임시도로, 토취장 및 하상 등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철거하여야 한다.
제2장 입지환경조사
2-1 입지환경조사
2 -

1. 일반사항

1.1 지형조사
시공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형은 설계도, 지형도나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현장답사를 통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불안정한 지형이나 재해가 예측되는 지형 즉, 애추(Talus), 붕괴지와 산사태, 눈사태, 홍수 등이 이미 발생한 장소나 이러한 우려가 있는 지형은 반드시 조사하여야 한다.

1.2 환경조사
설계 시 수행된 과업지역 주변의 환경조사를 시공단계에서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조사는 시공에 의해서 발생되는 과업지역 주변의 환경변화의 예측, 환경 보존 대책안의 입안, 대책의 효과 확인 등을 위하여 실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 지표 및 지하수 현황 : 물 이용현황, 수원의 현황, 지하수의 유로 및 수위 변화 가능성
  • 소음 및 진동 : 소음, 진동의 영향 가능성
  • 지반과 구조물의 변형 : 건물, 구조물 상태, 지형 및 지질, 구조물의 변형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인접 공사
  • 재해 : 산사태, 눈사태, 붕괴, 지진, 홍수 등의 발생지 및 피해 정도

1.3 지장물 조사
공사 전에 지역 내에 기 설치되어 있는 상수도 및 하수도관, 송유관, 통신 및 전력케이블, 도시 가스관, 지하갱도 등의 지하 지장물의 종류, 심도 및 크기를 파악하여 안전한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추조사 시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지장물 매설도를 구하여 참조하고 반드시 터파기나 물리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지하 지장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시추하여야 한다.
지장물 조사결과는 후속공사의 지장물 보호를 위해 활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사토장 조사
공사 중에 발생하는 버력을 처리하기 위한 사토장이 필요할 때에는 지형, 운반방법, 운반거리, 운반도로의 교통규제, 교통안전 등의 운반조건을 조사하여야 한다.
사토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사토 후의 토지의 형태 변화, 법규에 의한 규제 등도 조사하여야 한다.
1.5 공사용 설비조사
공사용 설비는 환기 및 집진설비, 운반설비, 골재 및 콘크리트 플랜트 설비, 수전 및 배전 설비, 용수 및 배수 설비, 임시건물 설비 등으로 구분한다.
공사용 설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 지형, 지질 및 기상 : 설비기능 저하 혹은 위험 가능성이 있는 지형, 지질 및 기상
  • 주변환경 :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용 설비의 소음, 진동, 배수 및 교통
  • 전력의 사용 : 기 가설 송․배전선의 용량, 주파수, 전압, 수․변전의 난이, 수전까지의 소요기간, 발전설비 등의 동력원, 공사용 장비 운용시의 소요 전력량
  • 용수 및 배수 : 콤프레서 용수, 콘크리트 혼합용수, 음료수, 기타 잡용수의 취수조건, 시공에 수반한 용수의 처리, 세척용수의 방류조건
  • 자재 및 버력 운반 : 기계 및 자재의 반출입, 버력 운반 등에 필요한 공사용 도로, 궤도 등의 규격, 교통량, 안전, 교통규제의 현황
  • 노무자재 : 시공 설비에 관계되는 콘크리트용 골재, 굳지 않은 콘크리트, 기타 자재의 공급경로, 공급사정의 현황 및 관리방법, 인접부근의 공사
  • 법규, 기타에 의한 규제 : 인접 부근의 공사

1.6 보상조사
공사 착공 전에 보상대상이 되는 사항을 상세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보상 대상 사항에는 용지 취득에 수반되는 토지, 건물, 수목 등의 매수 및 이전, 각종 권리(지상권, 지하권, 수리권, 온천권, 어업권, 광업권, 채석권 등)의 침해, 농림 및 어업 수익의 감소, 영업 손실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공종별 시방서 3 - 3-1 보수․보강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 및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1.2 감독관과 그 책무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 및 발주자 대리인을 말한다.
감독관은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을 문서로 한다.
감독관은 공사감리자 및 시공자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3 시공자와 책무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관의 검사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4 공법 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타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해서는 감독관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공자는 신속히 감독관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 설계도서와 현장 사정이 현저하게 상이한 경우
  •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명시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2. 재료

2.1 일반사항
재료는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것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폴리머모르터에 의한 단면 보수․보강에는 동일 구간에서 다른 재료를 혼합 사용해서는 안된다.

2.2 재료의 저장
재료는 제품별 특성을 고려하여 품목별로 분류하여 저장하며 제품별 저장 조건을 확인하여 시행한다.

2.3 검사
모든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제품별 보관기간 및 포장 상태를 확인하고 현장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2.4 재료의 적용범위
재료는 구조물의 종류, 열화원인, 주변환경 및 기타 조건에 의하여 분류된 재료를 사용한다.
작업의 목적, 작업조건 및 구조물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사용재료를 변경할 수 있다.

3. 시공

3.1 일반사항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시공설계도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행한다.

3.2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재료의 반입 및 보관,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에 대해 감독관과 협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한다.

3.3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공사는 감독관의 입회 하에 시공하며, 입회치 못하여 감독관이 사진 등의 자료를 요청하면 시공자는 응해야 한다.
3.4 설계 변경의 조건
보수․보강을 위한 모든 공정(물청소, 손상 콘크리트 깨기, 철근방청제 바르기, 폴리머모르터 충전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 및 정산 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감독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 열화된 콘크리트의 철거물량이 설계도서와 상이할 때
  •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발주처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추가공사가 집행되었을 때
  • 당초계획이 변경되었을 때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조정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 장비 반입구 설치위치가 측량 및 지장물 등 현장여건에 대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필요한 경우 공사 시행 시 발주처와 협의 후 시행
  • 기타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감독관 등의 승인을 얻었을 때

3-2. 보행안전도우미 및 공사장 안내요원 관리

1. 안내요원 배치기준 및 주요임무

구 분
배 치 기 준
주 요
임 무
교 통
정리원
○ 공사장이 교차로를 횡단하는 경우
○ 도로상 터널 수직구 등 작업시
○ 횡단보도 주변(5m)에서 작업시
○ 지하철공사장은 정거장 마다 배치
○ 공사장 주변 차량을 안전하고 원활한 흐름을 위한 유도 및 신호 활동
○ 작업차량의 진・출입시 안전하게 이동을 위한 유도 및 신호활동
○ 안전휀스, 표지판 등의 고정, 파손상태 확인 등
신호수
○ 자재인양기를 사용하는 작업시
○ 하역운반 작업시
○ 파일박기용 기계의 운전 작업시
○ 장비 현장 반입, 이동, 반출시
○ 자재인양기, 건설기계 등의 움직임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주변작업자를 보호.
○ 비계설치・해체, 고소작업시 낙하물 위험예방을 위해 하부통제 조치.
현 장
정리원
○ 지하철공사장

  • 정거장 개소당 1명
  • 개착 연장 300m 이상 마다 추가

○ 도로공사장
  • 도로공사구간 300m이상 마다 추가

○ 공사장 내 현장 청소 및 정리정돈 확인
○ 공사장 내・외부 안전휀스, 작업장 구분난간, 교통표지판 청소 상태 확인
○ 공사장 인접 보・차도 난간주변 청소상태 확인
○ 공사장 내・외부 빗물받이 청소 상태 확인
○ 작업자, 시민 등 안전위해 요인 발견 즉시 책임자에게 알려 안전사고 예방
보행안전
도우미
○ 공사로 인해 임시보행로 연장 20m이상 확보가 필요한 보도구간 공사시
  • 20m이상~30m미만 1인
  • 30m 이상 2인

○ 보도구간 공사장을 통행하는 보행자 안내
○ 임시보행로 안전휀스, 보행안내판 점검・관리
○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임시보행로 동반 안내
○ 기타 보행자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2. 안내요원 근무복장

구 분
근무복장
조끼(X반도)
안전모
교 통
정리원

교통정리원 교통정리원 신호수 신호수 신호수

현 장
정리원

현장정리원

보행안전
도우미

구 분
교통정리원
신호수
현장정리원
보행안전도우미
색 상
형광주황색(상・하)
형광주황색(상・하)
형광연두색(상・하)
주황색
원 단
계절에 맞는 원단사용
계절에 맞는 원단사용
계절에 맞는 원단사용
-

3. 안내요원 근무 시 유의 사항

1.1 유의사항
가. 보행안전도우미 근무위치
․ 1인 근무 시 : 임시 보행로 양측을 오가며 보행자 안내
․ 2인 근무 시 : 임시 보행로 양측 출입로에서 보행자 안내
나.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상기임무 외에 어떠한 다른 목적으로도 임무 외 활동금지
다. 보행안전도우미 임무외 활동사례
․ 공사장 주변차량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교통통제, 신호수 활동
․ 공사장 내 중장비(덤프트럭, 백호등) 작업 시 장비유도자 활동

1.2 근무자 복장 및 안전장구
가. 여름철 : 흰색계통의 칼라가있는 셔츠+소매없는 노란색

안전조끼+보행안전도우미명찰+베이지색면바지+

안전모+안전화+흰장갑+교통신호봉+호루라기
※ 근무복 및 안전장구는 항상 청결하고 단정하게 착용토록 지도․감독 철저
※ 보행안전도우미 채용 시 가급적 여성, 취업준비생, 노인인력을 우선 채용하여 부드럽고 친근감 있는 보행안전도우미 활동시행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설계갑지]
A: 과 장 G: 팀 장 L: 심사자 Q: 설계자 U: 2026년 09월
일
설계
U: 2026년 09월
일
심사
A: 설 계 내 역 서
E: 공사명 : 긴고랑로123~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AD:
E: 구
분 J: 금
액 Y: 비 고
E: 총 공 사 비
E: 도
급
액 F: 공 급 가 액
F: 부 가 가 치 세
F: 계
E: 이
전
비
E: ▷ 공사개요 : 노후 사각형거 보수공사
E: 1. 콘크리트 단면보수공
: I: T=30mm~50mm M: 4,062.82 O: m2
E: 2. 철근방청 단면보수공
: I: T=30mm M: 13.69 O: m2
AC: 1,550,000,000
AC: ( ₩ -1,550,000,000 )

[시트: 총괄내역서]
B: 총
괄
내
역
서
B: 공
종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B: 공사명 : 긴고랑로123~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B: 1. 사각형거 보수공
B: 순공사비계
B: 3. 간접노무비
B: 4. 산재보험료
B: 5. 건강 보험료
B: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7. 연금 보험료
B: 8. 고용보험료
B: 9. 퇴직공제부금비
B: 10. 산업안전보건관리비 O: 0 P: 3,300,000
B: 11. 기타경비
B: 12. 환경보전비
B: 13.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14. 안전관리비
B: 15. 기술사용료
B: 16. 임시전기가설비
B: 17. 품질시험비
B: 18. 석면분담금
B: 19. 임급채권부담금
B: 순공사원가
B: 20. 일반관리비
B: 21. 이윤
B: 22.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
B: 공급가액
B: 23. 부가가치세
B: 도급액 O: 0 P: -
B: 이전비
B: 총공사비
P: -

[시트: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재 료 비 F: G: 노 무 비 H: I: 경
비 J: K: 합
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공사명 : 긴고랑로123~긴고랑로102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C: 1.0 D: 식 M:
A: 1. 사각형거 보수공 C: 1.0 D: 식 M:
A: 1. 단면보수 C: 1.0 D: 식
A: 1) 보수공 C: 1.0 D: 식 M:
A: 콘크리트열화단면제거 C: 4,062.82 D: m2
A: 고압물청소 C: 4,062.82 D: m2
A: 단면보수(DH공법) B: T=30mm, 벽체 C: 2,448.32 D: m2
A: 단면보수(DH공법) B: T=30mm, 상부 C: 1,015.80 D: m2
A: 단면보수(DH공법) B: T=50mm, 바닥 C: 585.01 D: m2
A: 철근노출단면보수(DH공법) B: T=30mm, 벽체 C: 9.87 D: m2
A: 철근노출단면보수(DH공법) B: T=30mm, 상부 C: 3.82 D: m2
A: 철근녹제거 C: 13.69 D: m2
A: 2) 부대공 C: 1.00 D: 식 M:
A: 공사용조명설치 및 철거 B: 하수암거,220V,60W C: 953.00 D: M
A: 암거내소운반 B: L=30.0m,인력 C: 307.25 D: TON
A: 폐기물인상 B: 윈치(1ton,15HP) C: 307.25 D: TON
A: 폐기물적재 B: B/H 0.7㎥ C: 133.58 D: M3
A: 폐기물운반(현장~적치장) B: 2.5D/T C: 133.58 D: M3
A: 가설사무실 설치 B: 3.0m×6.0m C: 1.00 D: 동
A: 가설창고 설치 B: 3.0m×6.0m C: 1.00 D: 동
A: 임시환기시설 설치, 해체 B: 송풍기 C: 6.00 D: 개소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3.00 D: 건
A: 준공표지판설치 B: 10cm × 15cm C: 51.00 D: EA
A: 3). 안전관리비 C: 1.00 D: 식
A: 공사안내간판 B: 0.9m×1.8m C: 3.00 D: 개소
A: 공사안내현수막 B: 0.9m × 7.0m C: 3.00 D: 개소
A: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B: 1인/일 C: 120.00 D: 일
A: 교통통제원 보험료 B: 교통통제원 20% C: 1.00 D: 식
A: 동영상촬영장비 C: 3.00 D: 식
A: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C: 0.00 D: 건
A: 4). 임시전기가설비 C: 1.00 D: 식
A:
한전표준공사비 B: 19kw C: 3.00 D: 개소
A:
전기요금 B: 19kw×8HR/일×20일 C: 3.00 D: 개월
A: 5). 품질시험비 C: 1.00 D: 식
A: 압축강도 C: 5.00 D: 개소
A: 휨강도 C: 5.00 D: 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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