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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489]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보령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853만원 입찰일시: 2026-09-28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3건4,15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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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건폐(수의)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건폐(수의)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hwpx =====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견적)안내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위 치
추정금액
기초금액
입찰참가
공사업종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50일)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원
31,388,000
31,388,000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28,534,545
2,853,455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696t

2. 입찰(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hp:fwSpace/>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③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8.(월)
[10:00]
2026. 10. 01.(목)
[10:00]
2026. 10. 01.(목)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041-930-384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hp:fwSpace/><hp:fwSpace/>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라.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 과업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2)

<hp:fwSpace/>-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09. 23.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보령시재무관 귀하

===== 건폐(수의)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pdf =====
나. 입찰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를 보령시 내에 둔 업체로서 입찰일(낙찰자는

수의계약대상용역 전자입찰( 견적) 안내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입찰개시일

입찰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09. 28.(월)
[10:00]

2026. 10. 01.(목)
[10:00]

2026. 10. 01.(목)
[11:00]

우리 시
입찰집행관 PC

1. 입찰(견적)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공사기간)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50일)

위 치

추정금액
추 정 가 격
부가 가 치 세
28,534,545

수의계약 대상용역으로서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합니다.

공사업종 5. 현장설명일시 및 장소

31,388,000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일원

입찰참가 기초금액 4. 입찰(견적) 및 계약방식 31,388,000 2,853,455

제3항
입찰참가자격
참조

※ 전산장애 등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서 투찰업체는 재입찰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 변경공고, 공고취소시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 용역내용: 폐콘크리트 696t

가.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열람장소: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041-930-3842)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6호의 규정에 의거 면제하되,
입찰(견적)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 전자입찰(견적)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대신합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기한 내 계약을

2. 입찰(견적)서 제출

체결하지 않을 시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견적)로 집행하며, 전자입찰(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
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을 이용하여 위 해당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홈페이지 http://www.g2b.go.kr)
나. 전자입찰(견적)서 등 제출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투찰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상황이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적 투찰마감 1~2일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견적)참가 자격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의하여 ①,②항 또는 ③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해당하는 입찰(견적)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반하는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입찰(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
두 등재, 각자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①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6728)
②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③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업종코드:1253)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고,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별표2]‘건설폐기물

(견적) 참여업체들이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낙찰자

13. 기 타

가. 입찰(견적)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

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로 입찰(견적)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도 낙찰자 통보 공문은 발송하지 않으며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 바랍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전자조달시스템(G2B)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특수조건, 보령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설계서 및 기타 입찰(견적)에 관한
서류를 입찰(견적)전에 열람 및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견적)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견적)을 실시합니다.

나. 본 입찰(견적)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우리 시에서 활용하는 입찰
(견적)이며, 입찰참가등록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계약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개발공채 소화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는 그 밖의

라. 보충정보 제공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 입찰에 관한 사항: 보령시청 회계과 계약팀 (☎ 041-930-3573)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 및 설계내용: 보령시청 건설과 하천팀 (☎ 041-930-3842)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2026. 09. 2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1】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조세포탈 등 유죄판결 비대상자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
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보 령 시 재 무 관 【붙임1】 【붙임2】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또는 공사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서 약 자 : 보령시재무관 귀하 . . ○○○회사 대표 ○○○ (인)

===== (설계설명서)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hwpx =====

FY 2026
위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878-3번지 일원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설계서

보
령
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

2. 목
적 : 본 과업은 부안소하천 정비사업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고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코자함

3. 공사위치 : 보령시 웅천읍 수부리 878-3번지 일원

4. 폐기물 처리물량 : 폐 콘크리트 운반 및 처리 696 TON

5. 처리기간
본 용역은 발생으로부터 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처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다.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마. 기타 민원제기, 설계 변경등으로 공사지연등의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6. 위
치
폐기물처리장 :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나. 폐기물처리장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다.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라.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등 현지여건이 변경되었을 때

마. 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처리비용은 정산토록 한다.)

바. 발주처 방침변경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의 조사, 설계비 반영 및 시공비 변경

사. 기타 현장의 여건변동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시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 및 동원인원계획표

▣용역명:
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착공일로부터 150일 월 별

구 분
공
사
기
간
보할
착공30일
착공60일
착공90일
착공120일
착공150일
예

정 공

정
건설폐기물처리
15.0
15.0
15.0
15.0
15.0
75.00

계
18.0
21.0
21.0
21.0
19.0
100.00
누계
18.0
39.0
60.0
81.0
100.0

동
원
인
원
보통인부
9
11
11
11
10
42.0
기술인부
4
5
5
5
4
19.0
계
13.0
16.0
16.0
16.0
14.0
61.0
누계
13.0
29.0
45.0
61.0
75.0

폐 기 물 시 방 서 2. 건 설 폐 기 물 시 방 서

1. 용어의 정의 (폐기물 관리법 제2조)
가. 폐기물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나. 생활 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다. 사업장 폐기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건설폐기물 해당)
라. 지정 폐기물

사업장폐기물중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페기물
마. 감염성 폐기물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적축물등 의료기관이나 시험, 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바. 처 리

폐기물의 연소, 파쇄 등에 의한 중간처리와 매립, 해역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
사.재활용

폐기물을 재사용, 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 재생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아. 폐기물처리시설

폐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2. 사업자의 범위(시행령 제2조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가.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나. 폐기물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한 사업장
다.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시행령 제6조 : 폐기물의 처리기준)
가. 폐기물은 그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 운반, 보관, 처리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은 재활용성, 가연성, 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신고 (법 제24조)
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1) 대기, 수질, 소염진동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중 폐기물을 1일 평균 100kg이상 배출하는 자

2)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자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작업등에 의하여 5톤 이상 배출하는 자

4) 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에서부터 완료시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이 5톤 이상인 경우

5)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
나. 배출자 신고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 발생량, 처리장소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2) 가. 항 1), 2)호는 페기물을 배출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

3) 가. 항 3)호는 배출에정일(공사의 경우에는 착공일)까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
다. 변경 신고

1) 신고한 사업장폐기물의 배출량이 50/100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2) 신고시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이 새로 배출되는 경우

3)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신고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 항 3)호의 경우에는 수집, 운반 또는 처리 전까지

5. 사업장폐기물의 인계, 인수(법 제25조)
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1)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2) 월평균 1.0톤 이상 배출되는

3) 월평균 0.5톤 이상 배출되는 광재,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수제 폐흡착제
라.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란 - 시.군.구 경계간 직선거리 100km 초과하는 경우

6. 건설폐기물 처리요령 및 방법
가. 보관방법 :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처리계약 : 처리계약은 원도급자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하도급자, 수집, 운반업, 철거업, 일반건설업, 중기업, 청소용역업자등은 처리계약을 할 수 없음)
다. 운반방법 : 건설폐기물 전용운반차량이나, 폐기물 임시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이어야 함.

1) 운반을 위탁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2) 스스로 운반할 경우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을 발급 받아 배출자 스스로 운반하는 방법

◎ 폐기물 임시운반 차량증 : 일시적으로 수집.운반하는 배출자 소유차량에 대하여 해당 관청에서 발급

  • 유효기간 : 3개월 (공사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는 3개월마다 연장 신청하여야 함)
  • 신청서류 : 신청서, 차량등록증사본, 차량사진

- 처리기간 : 3일

7. 처리절차
1) 건설폐기물의 처리시 원도급자(배출자)는 인계서(1부가 4매로 구성)의 배출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운반차량기사에게 전달한다.
2) 운반차량기사는 운반자란을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6번 (배출자 보관용)1매를 배출자에게 전달한 후 상차된 건설폐기물을 처리장으로 운반한다.
3) 처리장에 도착한 운반차량은 인계서 3매를 처리장에 제출한다.
4) 처리장에서는 반입된 건설폐기물을 계량하고 인계서의 처리자란은 작성, 서명한 후 인계서 5번 (운반자 보관용) 1매를 운반자에게 전달한다.
5) 처리자는 인계서 4번(처리자보관용0은 자체 보관하여 관리하고, 나머지 인계서 4번 (처리자의 배출자 회신용) 1매는 배출자에게 3일 이내에 전달한다.
6) 결과적으로 배출자는 차량 1대 배출시마다 인계서 6번과 3번 2매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8. 사후처리
가. 건설폐기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관리대장기록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을 공사개시부터 건설폐기물 배출완료시 까지를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 처리확인서

처리 종료 후에는 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처리확인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라. 폐기물인계서

인계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마. 처리실적보고

건설폐기물의 배출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배ㅣ기간이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2월말까지 기 사업폐기물 배출 신고한 관청에 “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주의사항
가.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허가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차리하여야 한다.
나. 배출자는 처리자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반입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다. 배출자는 처리자가 발치폐기물 처리에 대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하였거나, 이행보증보험등에 가입하였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라. 처리자는 적정하게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며, 처리된 건설폐재는 재황용용도에 맞아야 한다.

10. 건설폐재 재활용 용도 (환경부고시 제1997-12호, 제7조관련)
가. 보수공사용
나.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다. 콜크리트 제조용별도로 정하는 작업예정표, 작업일보는 매일 제출해야 한다.
라. 콜크리트제품 제조용
마. 포장타르
바. 아스팔트 혼합물
사.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아. 유화아스팔트
자. 파쇄골제이용
차. 건축, 토목공사의 자재이용
카. 건축, 토목공사의 성토용, 복구용 및 폐기물 매립시설의 복토용등
타. 파티클보드, MDF(섬유판)제조용, 산업연료용 및 톱밥제조용

11. 건설폐재 용도별 규격등(환경부고시제 1997-12호, 제7조관련)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1)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골재
K SF 2357
K SF 2358
1. 일반적 품질 : 골재는 단단하고, 강하고, 내구적이며, 부착물이 없어야 하고, 점토나 실토, 그 밖의 해로운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는 것.
2. 기층용 굵은골재 : 비중 2.45이상 흡수율 3.0이하

(역청혼합용) 안정성 12이하 마모율 40이하
2) 콘크리트제조용
K SF 4009
1. 골재 : 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점토덩어리,
유기물, 가늘고 긴돌조각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보통콘크리트 굵은골재의 최대치수 : 20.25mm, 40mm
3) 콜크리트제품

제조용
K SF 4001
1. 골재 : 골재는 청정, 강격,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점토덩어리, 유기물, 세장 석편 등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된다.
2. 굵은 골재의 최대치수 : 19mm
4) 아스팔트 혼합물
K SF 2337
K SF 2349
1. 골재 : 골재는 부순돌, 부순슬래그, 부순자갈 또는 무로이어야 한다.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껍질과 같은 광물성 골재는 역청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 시험결과를 얻었거나, 현지 경험이 있는 경우에도 사용해도 좋다.)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K SF 2201
1. 품질 :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균질하며 수분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180℃까지 가열해도 뚜렷하게 거품이 일지 않는 것으로서 시험하였을 때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6) 도로기층용 보조

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시공기침(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한 방법가 순서에 따름.

용
도
관련규격
규 격 의 주 요 내 용
7) 유화 아스팔트
K SM 2203
1. 밀입도 골재 혼합성 시험

규정량의 골재와 유제의 혼합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2. 흙이 섞인 골재 혼합성 시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제를 1대 2의 비율로 혼합하여 그 혼합물을 체워에 붓고 남은 덩어리나 거친 입자 물질의 양에 의해 혼합 균일성의 양부를 조사한다.

8) 포장타르
K SM 2206
1. 품질 : 포장타르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하고,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9) 역청 함유량
K SM 2354
1. 적용범위 : 이 규격은 25mm체를 통과하는 골재로 포장용 혼합물중에 들어있는 역청을 상온
용매로서 추출하여 그 백분율 결정하는 시험 방법이다.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 시공지침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11) 매립시설의 복토용
폐기물관리법 및 관련지침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12) 건설폐재를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용도가 한국사업규격 등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해당규격을 적용.

===== (공내역서)부안소하천 정비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xlsx =====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폐기물운반 D: F:
B: C: 폐기물운반비 D: 폐콘크리트 E: 696 F: Ton
B: C: 순직접공사비 D: F:
B: C: D: F:
B: 2. C: 폐기물처리비 D: F: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96 F: Ton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B: C: D: F:

🏛 나라장터 원문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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