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공고문(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hwpx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9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38,340,000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목) 15:00 입찰집행담당관 PC
다. 재
입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건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hp:fwSpace/>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강슬기(041-521-3217)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hp:fwSpace/>·<hp:fwSpace/>갑질<hp:fwSpace/>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1 공고문(천안 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pdf =====
『천안시 맑은물사업본부 공고 제2026-139호』
소액수의계약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천안 북부 BIT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 구축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어룡리 일원
다.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라.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마. 기초금액 : 금38,340,000원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9. 28.(월) 14:00 ~ 2026. 10. 1.(목) 14:00
나. 개찰일시 ․ 장소 : 2026. 10. 1.(목) 15:00
다. 재
입 입찰집행담당관 PC
찰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재입찰을 실시하며, 다음날 16:00(15:00 입찰서 제출
마감) 개찰을 실시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내용을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3. 견적 제출 및 계약 방법
가. 본 건은 지역제한 총액견적으로 적격심사 비대상입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4. 참가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이나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의 사업장 소재지)가 천안시인 업체
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또는 측지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수치지도제작업을
모두 등록한 자
라.「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증명서【세부품명 :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
(세부품명번호8115169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마.「소프트웨어 진흥법」제5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자
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징수는「지방계약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정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를 제출한 업체순으로 결정하되,
동가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
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다. 낙찰자는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7. 견적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서 정한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는 자의 견적은 무효로 합니다.
8. 유의 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그에 근거한 예규(지침), 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별지 1의 각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공고건은 천안시 청렴서약제 이행 대상이므로 계약체결시 청렴이행서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가청구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준수하여 견적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법령에
의거한 수의계약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전자입찰 참가자는「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개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9. 참고 사항
가. 견적서를 제출하시는 자는 반드시 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공고와 관련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시 또는 첨부된 내용과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견적제출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라. 용역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하수시설과 강슬기(041-521-3217)
마. 계약관련 : 맑은물사업본부 관리과
이다혜(041-521-3121)
<청렴 서약제 적용 및 공직자 부조리 신고 안내>
천안시 공무원은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금품, 향응, 편의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아래의 신고처로 즉시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를 통하여) 부정 청탁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부정 청탁이 있는 경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에 대한 처분을 요청하겠습니다.
※ 천안시 공직자 부조리 부패신고(041-521-2043 ~ 2044)
▪ 천안시 홈페이지 (올소365) - 부패공직자 신고
http://www.cheonan.go.kr
http://allso365.cheonan.go.kr
▪ 천안시 공직비리 · 갑질 익명신고
https://www.kbei.org/helpline/cheonan
2026. 9. 23. 천안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 02 과업지시서(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hwpx =====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2026. 09. 맑은물사업본부
천안북부 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맑은물사업본부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32043" leader="3" type="4"/> 1
1. 과업명칭<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1
2. 과업목적<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1
3. 과업기간<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2
4. 과업범위<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2
Ⅱ. 과업수행일반지침<hp:tab width="25547" leader="3" type="4"/> 3
1. 총론<hp:tab width="36231" leader="3" type="4"/>3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hp:tab width="19631" leader="3" type="4"/>4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hp:tab width="17467" leader="3" type="4"/>5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hp:tab width="21075" leader="3" type="4"/>6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hp:tab width="24683" leader="3" type="4"/>7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hp:tab width="24683" leader="3" type="4"/>8
7. 성과품의 소유<hp:tab width="29735" leader="3" type="4"/>8
8. 기술이전 및 교육<hp:tab width="27571" leader="3" type="4"/>9
9. 보안대책<hp:tab width="33343" leader="3" type="4"/>9
10. 안전대책<hp:tab width="32623" leader="3" type="4"/>16
11. 품질관리<hp:tab width="32623" leader="3" type="4"/>17
12. 하자보수<hp:tab width="32623" leader="3" type="4"/>19
13 기타사항<hp:tab width="32979" leader="3" type="4"/>20
Ⅲ. 과업수행세부지침<hp:tab width="24743" leader="3" type="4"/> 21
1. 과업수행 원칙<hp:tab width="29015" leader="3" type="4"/>21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hp:tab width="22519" leader="3" type="4"/>22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hp:tab width="22519" leader="3" type="4"/>24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hp:tab width="23239" leader="3" type="4"/>25
5. 지하시설물 DB구축<hp:tab width="25583" leader="3" type="4"/>38
6. DB Loading 작업<hp:tab width="26771" leader="3" type="4"/>43
7. 도면제작 편집<hp:tab width="29015" leader="3" type="4"/>44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hp:tab width="20835" leader="3" type="4"/>44
9. 성과품 제출<hp:tab width="30459" leader="3" type="4"/>45
10. 검수 및 검사<hp:tab width="29739" leader="3" type="4"/>47
Ⅳ. 기타지침<hp:tab width="31239" leader="3" type="4"/> 48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명 칭
□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2 과 업 목 적 □ 도시기반시설물의 종합적 관리체계 확립
○ 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기 구축된 공간정보와 통합하여 도시기준점, 도로 및 지하시설물도 등 도시 기반시설물의 과학적․효율적 관리 체계 확립
□ 행정업무의 능률제고
○ 각종 공간정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정확한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을 지원
□ 각종 안전사고 및 재난예방
○ 각종 시설물의 정확한 위치를 제공하여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정확한 정보를 제공
□ 정보 인프라 구축으로 대민서비스 향상
○ 신속․간편한 업무처리가 가능하게 하고, 행정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대민 서비스향상에 기여
3 과 업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 과업기간은 최종성과물이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에 의해 적합한 판정을 득한 성과물을 천안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하였을 때까지를 말한다.
4 과 업 범 위 □ 공간적범위
○ 대상지역 : 천안시 서북구 성거읍 소우리 ~ 직산읍 남산리 일원
□ 내용적범위
- 도시기준점 설치 6점 / 측량 L=1,763m
- 지하시설물도 작성 L=1,763m - 시설물도 정위치 및 구조화 편집 : 1식
- 지하시설물 관망도 제작 : 1식
Ⅱ. 과 업 수 행 일 반 지 침
1 총 론
가. 본 과업지시서는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의 수행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맑음물사업본부(이하“갑”이라 함)와 과업수행자(이하“을”이라 함)가 협의하여 더욱 합리적인 방법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경미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나. “을”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최신 기술지식을 사용하여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전문적인 기준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의무를 완수 하여야 한다.
다.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하며 허가 없는 하도급으로 인해 사업의 부실이 예상되거나 발견 시 “갑”의 어떠한 제재 조치도 감수해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의 과업내용 중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일부 변경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갑”의 결정에 따른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사항은 “을”이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적 사항
가. 본 과업은 “갑”이 임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나. “을”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을”은 착수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과업수행에 따른 세부예정공정표, 동원인원계획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명단(보안각서, 자격증사본 첨부) 및 투입장비, 세부사업수행계획서, 안전사고 예방계획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은 정부가 제정 공포한 관계 법규 및 작업규정에 의거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 수행 및 보완하여야 한다.
마.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일정관리를 명확히 하여 제출하고 업무내용이 모호함으로 인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바. “갑”은 각종 설명회, 의회보고, 업무회의 등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을”에게 참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참석요구에 응해야 한다.
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 과업 지시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자.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은 “갑”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갑”은 적극 지원한다.
차.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선진기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갑”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카. 과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 확보 및 조사․입력 정보의 일관성, 정확성제고, 정기적 유지관리의 안전성 도모, 사업의 성공적 수행 등 특수성을 감안하여 “갑”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타. “을”은 과업수행 중 참여기술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는 기존 참여기술자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갑”이 판단하여 과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과업수행자는 “갑”의 교체요구 시 “을”은 대체인원을 투입하여야 한다.
파. 월별 과업성과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고일 20일전까지 초안을 제출하여 “갑”과 협의조정 후 성과품 제출 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한다
하. 본 과업수행에 따른 모든 산출물은 “갑”이 소유한다.
3 과업내용의 변경 및 사업비 정산
가. 본 사업은 설계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과업지시서가 작성된 것인바, “갑”과 ”을“의 상호 협의하여 실제 자료구축에 따른 구축물량에 맞추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중 과업범위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과업지시서의 내용변경 및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증․감분에 대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다. 과업기간 중 환율, 물가, 임금상승 등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경우는 “을”이 그 비용을 부담하며, 단 사업변경으로 인한 물량증가는 예외로 한다.
라. 본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 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을”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진행 중 “갑”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방침에 따라야 하며, 정부에서 제정한 제반 법규, 지침 등 표준 설계품셈에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공정관리 및 성과보고 방법
가. “을”은 본 과업의 예정공정에 의거 효과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매월 말일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 및 계획을 서면으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과업추진 전반에 걸쳐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수행에 따른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를 “갑”이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추가적인 보고회 필요시 실시시기 및 횟수는 “갑”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감독관은 “을”의 보고 시 필요사항을 시정 및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처리과정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라. 성과품 보고서 내용은 체계 있고 정확하게 작성하여 준공 전 초안을 사전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 후 발간할 수 있도록 제반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
가. “을”은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과업진행 공정별 성과물을 “갑”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또는 성능향상을 위한 “갑”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과정에 있어 국내․외의 관련기술 발전에 따라 과업수행 기간 및 비용의 현저한 절감 도는 성과물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을”은 “갑”의 지시에 따라 개선 및 보완하여야 한다.
라. “을”은 준공 후 1년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로 인하여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마. “을”은 품질보증 기간 중 “갑”의 보완 지시가 있을 때에는 “을”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바. “을”은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성과심사 기관의 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성과 심사비는 “을”이 부담하고, 심사결과 보완 또는 재작성 지시가 있을 때는 “을”의 부담으로 지체 없이 보완 또는 재작성하여 성과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 관계법규에 의한 성과심사는 DB구축 완료 후 성과심사를 득하고, 준공계를 접수할 경우에만 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 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 시는 “갑”의 판단에 의해 과업중지 및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 시설물 조사, 탐사 및 DB구축 성과품은 시스템이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6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가. DB구축에 대해 발생된 하자에 대해서는 준공일로부터 1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DB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도면, 조사자료 등 사업성과품에 대한 모든 권리는 “갑”이 소유한다.
나. 본 과업수행 시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은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 대여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준공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기술이전 및 교육
가. “을”은 과업수행 과정 및 성과품에 수반되는 전문 기술 및 관련사항을 “갑”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나. “을”은 해당업무 운영담당자가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지원 하여야한다.
9 보 안 대 책
가. "을"은 "갑"의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한다.
나. "을"은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다. 국가 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작업관계에 있어 "갑"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을"은 사전 "갑"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보안각서를 "갑"에게 제출한다.
마. 감독관으로부터 과업참여자 교체를 승인받은 "을"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용역과업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제출한 후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보안이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제한구역 내에서 작업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출입제한 등 "갑"의 보안조치에 응해야 한다.
사. "을"은 과업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아. "갑"은 "을"의 보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다.
자. "을"은 용역성과 및 관련된 모든 자료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과업완료 즉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은 과업진행 과정에서 생성된 일체의 자료를 하자 및 유지보수 기간 이후 즉시 삭제해야한다.
차.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누출금지 대상 정보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무단 누출 시 재제조건
세부내용
○ 과업수행중 지득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누설하거나 유출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정보화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시 안보․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요구사항 명칭
자료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자료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비밀취급 및 비밀분류 원칙 준수
○ 비밀은 규정절차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복사 금지
○ 비밀관리기록부 등 각종 대장 유지로 비밀관리 철저
○ 모든 반입/반출 문건에 대한 보안성 검토 의뢰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 준수
○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금지
○ 네트워크 구성도, IP현황, 개인정보 등 비공개자료는 자료관리대장 등 대장관리유지 및 누출금지
○ 용역사업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프로그램소스 포함)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담당관이 지정한 PC에 저장 관리
○ 사업완료 시 용역사업 관련 제반자료 반납, 삭제 및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중요자료 및 비공개자료는 2중 시건장치가 있는 장소에 보관하여야 함.
○ 노트북은 시건장치가 있어야 함.
○ 사업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 웹메일 등 외부에 저장 및 전송을 금지해야 함.
○ 외부PC(노트북 등) 반입시 발주자의 보안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함.
○사업기간 내 사용되는 모든 개발용 PC, 노트북 등 정보화기기의 사용현황을 발주기관에 신고관리해야 함.
○ 사업수행사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
○정보시스템을 외부로 반출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함.
요구사항 명칭
조직구성방안
요구사항 분류
조직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조직구성방안 관련 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사업 참여인원 전체 보안각서 및 신원진술서 제출
○<hp:fwSpace/>발주자 동의 없이 투입인원 변경불가 변경시 발주자 동의받고 5일이상의 인수인계기간을 두어야 함
○<hp:fwSpace/>교체된 인력에게 보안각서 제출요청
○<hp:fwSpace/>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hp:fwSpace/>보안 교육의 주기적 실시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유지관리인력의 업무수행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참여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투입을 권장함
○<hp:fwSpace/>참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 실적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하며, 특히, PM, PL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hp:fwSpace/>주사업자의 투입인력규모는 전체 제안 투입인력의 30%이상 이어야 함.
○<hp:fwSpace/>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hp:fwSpace/>참여 인원 중 주관기관이 인력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명칭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비공개자료 중 출력물 형태로 제공받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료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hp:fwSpace/>보조기억매체 운용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hp:fwSpace/>전산장비는 PC 바이러스 백신 실행 및 최신 보안패치를 유지해야 한다.
○<hp:fwSpace/>비공개자료 생성 시에는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업무망 PC의 지정된 폴더에 저장해야 하며, 업무별로 지정된 사용자만이 접속이 가능토록 접근권한을 제한해야 한다.
○<hp:fwSpace/>비공개자료 출력 시에는 출력물에 출력자, 출력일시 등을 표시해야 한다.
○<hp:fwSpace/>사업수행 관련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지정된 업무망 PC에 저장 및 관리해야 하고, 수행업체의 개인 PC 등에 이를 보관을 금지한다.
○<hp:fwSpace/>계약자가 사용하는 노트북·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제공하는 별도 승인된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다.
○<hp:fwSpace/>사업수행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 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한다.
○<hp:fwSpace/>시스템 훼손 및 자료손상에 대비하여 자료 백업 및 복구지원을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명칭
장비 반출입 보안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비 반출입 시 보안 요구사항
세부내용
○<hp:fwSpace/>전산장비별 관리번호 부여 후 관리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자는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를 주관기관 내외로 반출입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관리대장 작성 및 승인 후 반출입 할 수 있다.
○<hp:fwSpace/>계약자는 PC,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발주기관 내외로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조치해야 한다.
-<hp:fwSpace/>백신 등의 PC보안프로그램의 설치 여부
-<hp:fwSpace/>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
○<hp:fwSpace/>사업수행 기간 중 PC, 노트북 및 USB 등 이동식 보조기억매체 반출 시 반입 전·후를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반출 전에 데이터를 완전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해야 한다.
○<hp:fwSpace/>계약자는 용역사업에 이용되는 노트북·PC에 백신 등의 자체 PC보안프로그램 및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유출방지 등을 위한 PC보안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hp:fwSpace/>계약자는 노트북 및 PC에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 보호기(10분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및 숫자가 조합된 10글자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10 안 전 관 리
가. 지하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하여 공동구 및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지하시설물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탐사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공측량작업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안전장비를 갖추고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을”이 책임을 져야 한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을”은 작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피해에 대하여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마. 안전관리책임자는 주(야)간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부서(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사. 맨홀 등과 같이 통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기 및 가스측정을 하여 가스폭발 및 산소결핍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사전에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하여야 하며, 출입 시에는 사다리 등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아. 현장대리인은 지하시설물 탐사 시 탐사장비 및 작업방법 등을 확인 점검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작업과정을 수시로 점검 및 확인하여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지하시설물 탐사 시에는 근로기준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에 관련된 법 내용을 준수하고, 저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1
품 질 관 리
가 .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하여야 한다.
1)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2)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3)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나. 품질순도 99.9% 이상의 실현가능한 품질수준 목표 및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 품질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별 품질검증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1) 본격적 DB구축 작업 이전에 시범구축을 실시하여 작업용 DB구축시스템을 사전검증하고, 주관기관과 협의 하에 세부지침 및 품질기준 등 확정하여야 한다
2) 최종 DB구축 완료 데이터를 글로벌윈도우포털로 이관 전 데이터 완전성 및 정확성 확보를 위한 검증방안 마련하여야한다
라. 국가DB사업 표준방법론인 데이터베이스구축방법론에서 제시하는 3단계 품질검사 체계 준수
1) 사업자 통합검사 > 주관기관 검사 > 데이터 이관 후 검사
마. 콘텐츠품질 검토를 위해 내용전문가, 검토진,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협의와 검토, 의견수렴, 내용수정 및 보완 등 상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야한다.
1) 내용전문가 : 영역별 2~3인으로 구성하며, 원고(평가문항 포함) 집필 및 스토리보드, 콘텐츠 검토
2) 자문 및 검토위원회 : 내부인사와 외부인사로 구성(5인이내)
바. 개발과정에서의 내용, 무결성 및 효과성 검토, 콘텐츠 기획,설계,개발단계별 검토하여야 한다.
사. 본 사업의 주관사업자를 전체 사업의 통합사업자로 하며,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발주기관, 분리발주 S/W 사업자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어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1) 향후 분리발주 S/W 사업자 간 업무 이행 및 책임소재에 있어 조정사항 이행확약서 등 을 작성
2)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를 수행(S/W 분리발주 사업까지 총괄관리)
3)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4) 분리발주 S/W 사업자의 검수는 통합사업자 1차 검수를 거쳐 발주기관에 요청하며, 관련부서(기관)에서 요구하는 안전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2 하 자 보 수
가. 사업자가 제 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무상 하자보수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1)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및 지원인원을 포함하여 제시
2)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 교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문제를 해결
3)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4)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
5) 하자보수 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등을 시스템 운영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 전수 실시
6)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관리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나.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전 시스템
다.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라.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마.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바.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13 기 타 사 항
가. 시설물 조사 및 탐사에 따른 지하시설물도 성과심사는 관련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성과심사를 필하여야 하며, 자료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을”은 자체 검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성과심사는 불합격 시에 재구축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을”은 과업기간 중 중앙정부의 표준화방안이 제정될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의 계약 등과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된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마. 작업공간의 경우 “을”의 비용으로 별도의 사업장을 마련하여 운영해야하며 기존 GIS DB와의 인접편집 및 시스템 탑재는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작업 수행해야 한다.
Ⅲ. 과 업 수 행 세 부 지 침 1 과업수행 원칙
가. 본 “천안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은 천안시 특성에 맞는 도로와 지하시설물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체계의 표준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 환경 구축을 하여야 한다.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및 조서․대장․사진들을 상세히 조사하고, 현지조사 및 보완측량으로 원시데이터를 정비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라.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조사 및 정리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에 사용하는 도면(도형자료) 및 각종 대장(속성자료)은 과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바. 국가의 GIS 정책 및 관련법규 등의 변경(국가기준점 변경, 국가기본지리정보구축)으로 인해 작업방법의 변화 및 측량기준점 등의 변경 등이 일어나는 경우 “을”은 사업수행중이더라도 그 변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사. 천안시에서 구축 중이거나 운용 중인 시스템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최대한 호환 및 상호 연계가 가능하도록 구축하여야 한다.
아.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자.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차. 연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의 진행 방안을 제사하여야 한다.
2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침
가. 모든 DB구축에 대한 내용 및 지침 등은 과업지시서 및 사업 착수 시 제출한 모형의 내용에 따라 구축하여야 한다.
나.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2)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및 세부지침
3) 국가지리정보체계(NGIS)의 수치지도 통합표준
4)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 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5)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및 운영세칙
6) 지도도식규칙
다.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상․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도출된 항목과 각종 지도, 도면․사진, 대장․조서의 이력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과거자료를 포함한다.
라. DB구축에 필요한 기존도면,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정리(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원시데이터를 조사/정비)하여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입력하여 DB화하여야 한다.
마. 기본도에 표시되지 않는 공동구는 관련 도면을 조사/정비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보완정비 후 입력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수행 중 보완측량을 통해 얻어진 기본도상의 지형도의 시설물(도로 신설․폐지 및 도로폭원 변경 등)에 대한 위치를 수정 보완하고 정위치 편집하여야 한다.
사. 조사,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 시설물 재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아. 지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조사, 편집, 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자. 모든 시설물의 위치정보는 국가기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위치좌표와 도면의 도상좌표를 일치시켜야 한다.
차. "을"은 도형 및 비도형 정보 기술․기법의 급속한 발전과 경향을 검토․분석하여 향후 “갑”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에 있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물에 대한 DB를 구축하여야 한다.
카. 천안시는 도로 및 상․하수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 지자체 및 유관기관, 국토지리정보원 등의 도형 및 비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유관기관의 정보공유, 향후 추진계획이용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수립하여야 하고 사용자 요구사항이 철저하게 분석되어 DB구축에 반영되어야 한다.
3 데이터베이스 구축 범위 가. 하수도
1) 조사 및 조사/탐사대상은 관경 200mm이상 하수도 시설물(암거포함)을 원칙으로 하나 본선 및 지선, 압송관 포함하여 구축한다 .
2) 추후 “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탐사대상의 관경을 조정할 수 있다.
3) 조사 및 조사/탐사는 도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완된 수치지형도를 탐사원도로 사용한다.
4) 조사/탐사를 위해 기초도면 및 관련대장을 관련부서를 통해 제공받은 인증된 자료를 업무에 활용하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득해야 하며, 시설담당부서의 정확도 확인 요청이 있을시 적극 응해야 한다.
4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을"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이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지시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나)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다)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시의 안전계획 라) 관련 자료의 보안계획
마)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바) 기초 자료의 현황
2) "갑"은 "을"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원시자료의 수집
1)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정보 또는 기 구축된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협조 요청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도 "갑"에게 협조 요청하여 충분한 자료수집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조사용 도면출력
1) 지하시설물도 작성을 위한 수치지도의 축척은 1/1,000을 기준으로 하며, 수치지도 작성 작업 규칙에 의하여 제작된 수치지도이어야 한다.
2)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 위하여 1/1,000수치지도를 1/500 축척으로 4배 확대된 출력도면을 이용하되 1/1,000 도면을 4등분하여 1도면을 4장으로 분할하여 현지조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을 고려하지 않고 제작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할 경우에는 지표면상에 나타나 있는 지하시설물의 위치를 별도로 측량하여 입력된 자료를 이용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라. 도시기준점 설치
1) 천안시 지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유지보수와 유관부서의 자료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도시기준점을 설치하며 그 위치는 천안시와 협의한다.
2) 도시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과 동일 성과품으로 제작한다.
3) 도시기준점은 국가삼각망과 연결하여 제작하여야 한다.
4) 사업지역에 대한 도시기준점 설치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하에 기준점을 설치한다.
5) 도시기준점은 기본도, 시설물도에 활용되므로 공공측량성과를 득하여야 한다.
6) 지형여건에 따라 도시기준점 설치물량은 가감될 수 있다.
7) 선점
가) 사업지역내의 삼각점 및 수준점 현황을 확인하여 선점 조사를 하고, 배점밀도 및 망의 상태를 고려하여 최소한 다른 삼각점 1점 이상과 시통이 가능하도록 선점하여야 한다.
나) 산림지역, 고층빌딩 등 주변의 관측장애로 직접관측이 용이하지 않아 편심관측 또는 안테나 탑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GPS관측이 용이한 지점에 편심점을 선점하거나 안테나 탑을 설치하여야 한다.
8)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기준점측량
가) 평면기준점측량과 표고 기준점 측량시 아래의 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 평면 기준점 측량 : 다각측량, GPS측량 방법
- 표고 기준점 측량 : 직접 또는 간접 수준측량, GPS측량 방법
- 지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할 수도 있다.
나) 선점도에 기초하여 작성한 후 계획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관측계획도에 따라 관측한다.
다) TS관측법
- 수평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한다.
- 연직각측정은 1시준 1읽음, 망원경 정․반의 관측을 1대회로 한다.
- 거리측정은 1시준 2읽음을 1세트로 한다.
- 거리측정에 따른 기상측정은 TS를 정치한 측점에서 온도와 기압을 측정한다. 다만, 3,4급 기준점측량에 있어서는 표준대 기압을 이용하여 기상정보를 실시할 수 있고 온도, 기압의 측정은 거리측정의 개시 직전 또는 종료 직후에 실시한다.
- 수평각측정에 있어서 1조의 관측방향수는 5방향 이하로 한다.
라) GPS관측법
- 관측망도에는 동시에 복수의 GPS측량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관측계획을 기입한다.
- 관측은 기지점 및 미지점을 결합하는 트래버스노선이 폐합된 다각형을 구성하며, 다른 세션에 의한 점검을 위하여 1변 이상 중복관측을 실시한다.
- 표고의 최초 관측에 있어 거리가 500m 이하의 경우는 타원체고의 차를 고저차로 사용할 수 있다.
- 관측은 1개의 세션을 1회 실시한다.
- GPS위성의 작동상태, 비행정보 등을 고려하여 한곳으로 몰려 있는 배치의 사용은 피한다.
- GPS위성의 수신 고도각은 15˚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상공 시계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는 수신 고도각을 30˚까지 완화할 수 있다.
- GPS위성의 수는 동시에 4개이상을 사용한다. 다만 신속정측위법의 이동측위법을 실시하는 경우는 5개이상으로 한다.
마) 측표수준측량
- 측표수준측량은 4급 공공수준측량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지형 등의 상황에 따라 시행자가 요구할 경우 간접수준점측량을 병행할 수 있다.
- 간접수준점측량은 해당 측량구간의 한쪽에 2개의 고정점을 세우고,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에서 환의 폐합차 허용범위는 3㎝·S(㎞단위)로 한다. 다만, 1㎞ 미만에서의 허용범위는 3㎝로 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시 연직각측정 및 거리측정은 거리 500m 이상의 경우는 1급 공공삼각점측량, 거리 500m 미만의 경우는 2급 공공삼각점측량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연직각측정은 3대회로 하고, 가능한 한 정방향·반방향 동시관측을 실시한다.
- 간접수준점측량 구간 거리는 2㎞ 이하로 한다.
마. 지하시설물관련 자료조사
1) 자료조사
가) 지하시설물에 대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하여 시설물조사/탐사 및 각종자료의 입력에 활용한다.
나)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 또는 이미 구축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시설물 관리기관과 협조하여 지하시설물도 작성에 활용한다.
다) 시설물관리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전에 관련기관에서 취득된 정보를 정리하여 시설물조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마) 지하시설물에 대한 위치정보뿐 아니라 각종 도면과 관리대장 및 조서를 수집하고, 시공 당시의 설계도면 및 준공도면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조사 시 참고하여야 한다.
바) 자료조사는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분석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결과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관리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자료를 대여 또는 제공받았을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타 용도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작업수행자는 관련 자료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각종 시설물에 대한 현황사진, 업무관련 설계도 및 도면들은 해당 시설물과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한다.
3) 자료편집
가)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지하시설물관련기관에서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지하시설물편집도를 제작하고 지상시설물조사 및 탐사에 활용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편집도의 정리 및 작성은 지하시설물 제원표기방법 및 재질약어 표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집된 자료는 현장 조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시설물별로 정리하여 가편집한다.
라) 수집된 자료는 여러 종류의 자료와 다양한 축척의 지도 및 도면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편집도 축척과 동일한 축척으로 편집하여야 한다.
바. 지상․지하시설물조사
1) 지상시설물 현지조사를 하 기에 앞서 사전답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사지역을 사전 답사하여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상, 지하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할 경우에는 특히 안전사고에 주의하여야 하며, 안전계획서에 의하여 작업을 하여야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부서)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
3)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을 조사/탐사하기에 앞서 출력된 도면(지하시설물편집도)을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과 공간자료의 명칭 및 속성자료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4) 현지조사의 기준
가) 현지조사의 기준은 조사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시설물도의 입력 기준에 정해진 모든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관련 지상시설물을 현지조사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 및 장비 등을 이용하여 조사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항목에 대하여는 추후 시설물관리부서의 업무를 면밀히 분석하여 그 결과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1/500 축척으로 출력된 지형도
(2) 기 제작된 지하시설물 관련 각종 도면 및 기타 작업에 필요한 자료
(3) 측량 및 조사/탐사에 필요한 안전장비 (4) 기준점 성과 등의 측량성과 (5) 토지 및 건물 출입증
다) 지하시설물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맨홀 등은 개폐하고 속성자료를 조사 및 확인하여야 한다.
5) 도형 및 속성자료 조사방법
가) 지하시설물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하여 출력된 도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조사된 내용은 정리하여야 한다.
나) 속성자료 조사의 범위는 국가에서 정한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의 표준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도형 및 속성자료의 조사방법 및 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갑"과 별도 협의하여야 하고, 추가할 경우에는 별도로 정한다.
사. 현지보완측량
1) 현지보완측량이란 편집원도에 표시된 중요사항을 확인하거나 또는 필요한 부분을 보완측량을 하는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써 작업수행자가 지하시설물 지도상에 표현된 도로 및 관련 시설물과 지형・지물에 의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제작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현지보완측량을 실시하고, 보완측량자료가 입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보완측량은 설계상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되, 증감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여 설계변경 또는 정산한다.
3) 보완측량 작업은 공공측량 작업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점 등에 기초하여 토탈스테이션에 의한 방법 및 기타(GPS측량 등) 수치데이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다.
4) 지상시설물에 대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지상 시설물별로 관련부서의 담당자에게 정확성을 검토 받아야 한다.
가) 조사결과는 지하시설물도의 탐사 및 입력 작업을 고려하여 현지 조사한 결과를 탐사용 도면 및 1/500 축척의 지형도상에 정리하여야 한다.
나) 조사결과가 복잡한 경우에는 투명한 용지에 중첩하여 정리할 수 있다.
5) 현황도 및 정리된 조사결과를 이용하여 지상에 노출된 지하시설물의 자료나 지상에 노출된 제수변, 맨홀 등을 개방하여 매설상태 및 시설물 관련 속성정보를 조사하여야 한다.
6) 지상, 지하시설물 등을 도면상에 표기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 사업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7) 조사된 내용은 기본지형도, 주제도, 도면 등에 기재하고 관련 대장/조서 등을 수정하거나 재 작성한다.
아.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1) 지하시설물도작성 세부지침에 의하여 관로조사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현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작업 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을"에게 있다.
2) 지하시설물(관로)에 대한 탐사는 사전 수집된 자료 및 탐사용 도면을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종류 및 재질에 따라 금속관로, 케이블, 비금속관로로 분류하여 탐사방법 및 탐사장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3) 여러 종류의 지하시설물을 동시에 탐사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하시설물별로 실시하고 지하시설물이 계통적으로 조사/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 탐사는 금속관로탐지기, 비금속관로탐지기 및 맨홀탐지기 등을 이용하고, 시설물의 종류 및 특징과 현장상황에 따라 적절한 장비를 사용하여 탐사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의 매설위치 및 매설심도 탐사는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속성자료를 수집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필히 탐사하여야 한다.
- 관로의 직경이나 재질이 변경되는 위치 - 관로가 분기되거나 상태가 변경되는 위치 -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위치한 위치 - 도로의 곡선부분
- 지하시설물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지하시설물도 작성세부지침의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시설물의 교차점 또는 분기점
- 지하시설물의 현황이 편집도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타날 경우.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나) 직선 구간의 조사/탐사
- 직선구간을 조사/탐사할 경우에는 20m간격으로 정밀탐사하여야 한다.
- 직선구간이라도 위 가)항과 같은 부분은 탐사하여야 한다.
다) 곡선 구간의 조사/탐사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시설물의 진행 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내인 경우에는 2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6도 이상 45도 이내인 경우에는 50cm 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진행방향으로 중간점의 각도가 45도 이상인 경우에는 20cm이하의 간격으로 시설물의 위치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의 평면위치 및 깊이 탐사
- 지하시설물의 평면위치는 관로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탐사하여야 하며, 깊이의 측정은 지표면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까지의 깊이를 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의 각종 내용 등의 속성자료가 변동될 경우에는 시작점과 끝점에는 평면 및 심도를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매설평면위치, 심도, 관경, 관종, 시설년도, 연장, 유수방향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탐사하여야 한다.
마) 탐사된 결과는 도로상에 고유번호 및 위치를 표시하여 위치를 측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지하시설물 탐사의 범위는 시설물의 종류, 관경, 평면위치, 매설깊이로 구분하여 탐사한다.
가) 데이터의 입력은 원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원도의 갱신상태나 정확도가 미흡할 경우에는 원도를 전산화 목적에 맞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다) 지하시설물 또는 지상시설물에 해당하는 속성자료는 관련 대장이나 조서 등에서 조사・정리(필요시 현지조사)하여 입력한다.
라) 도면, 대장 등 각종 자료는 관리부서의 검토를 받은 후 입력하여야 한다.
8) 탐사의 정확도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의 평면 및 깊이를 탐사하는 경우에는 상대오차가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나) 현장 확인 시 오차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임의 지점을 선정하여 재 검측을 받도록 한다.
다) 작업 조서에는 작업일자, 투입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성명을 날인한 후 현장대리인이 확인 서명하여야 한다.
라)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불가능한 사유를 명시하고 탐사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지역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 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별도로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사기관 등의 감사, 점검에 의한 현장탐사결과 또는 DB구축 검측 시 오차범위 초과에 의한 신뢰성 문제로 재조사 및 재탐사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재조사/탐사를 실시한 후 DB구축을 하여야 한다.
대 상 물
오차범위
비
고
평면위치
깊 이
금속관로
±20cm
±3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3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비금속관로
(관경100m/m이상)
±20cm
±40cm
깊이 3.0m이내
±2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40cm 또는
매설깊이의 20%이내
깊이 3.0m이상
자. 작업조서의 작성
1) 작업수행자는 지하시설물에 대한 탐사를 완료한 때에는 작업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탐사장비로 탐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시설물원도에 탐사불가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작업조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가) 작업일자, 작업내용, 사용장비, 작업방법, 작업자의 인적사항
나) 탐지기의 탐사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등 지하시설물을 탐사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그 지역의 위치와 사유
4) 탐사내용의 자료가 훼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며, 재확인이 용이하도록 분류,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 DB구축
가. 지하시설물도 입력
1) 지하시설물도의 입력이란 조사/탐사 및 현지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1/500 축척에 편집된 도면을 입력 및 편집 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지하시설물도 입력은 기 제작된 원도를 입력하거나 또는 현지에서 얻어진 지하시설물에 대한 수치 및 속성자료를 수치데이터로 취득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3) 지하시설물도를 입력할 때에는 지하시설물원도를 기초로 하여 각종 수집자료 및 작업조서를 참고하여야 한다.
4) 지하시설물도의 관로 입력은 관속 내용물의 흐르는 방향으로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흐름의 방향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면의 상단에서 하단, 좌에서 우측방향의 순서로 입력하여야 한다.
5) 지하시설물도의 입력방법
가) 지하시설물원도를 입력할 때는 신축이 허용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원도를 가지고 입력하여야 한다.
나) 관로 등을 입력할 때는 시설물의 맨홀, 제수변, 밸브 등을 기준으로 관로 등을 분리하여 입력하며, 점형 자료(맨홀, 제수변, 밸브)의 중앙에서 관로를 끊어준다.
다) 관로의 위치정보 또는 속성정보가 달라지거나 또는 분기하거나 합쳐질 경우에는 접합점(NODE)이 생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관로가 횡단할 경우에는 통과하도록 입력하여야 한다.
라) 수동독취기를 이용하여 입력할 때는 4점 이상 기준점을 사용하여야 하며, 표정오차는 도상 0.2mm이내 이어야 하고, 입력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기록매체에 입력 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6) 입력장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입력장비(수동독취기)
- 해상도는 1밀리미터당 20선 이상이어야 한다.
- 정확도는 ±0.2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 독취범위는 900mm × 600mm 이상이어야 한다.
나) 편집장비
- 수치지도 축척에 따른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코드의 입력과 기호의 생성이 가능하여야 한다.
- 구조화편집의 기능이 가능하여야 한다. 다) 출력장비
- 도곽과 모든 데이터는 출력이 가능하여야 하고, 해상도는 0.1mm이내, 출력오차는 0.38mm이내이어야 한다.
- 출력범위는 600mm × 900mm 이상이어야 한다.
- 표준도식에서 정한 모든 선호와 기호 및 주기를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
1) 지하시설물도 정위치편집이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의 측량성과를 표준코드 등을 이용하여 신규로 제작하거나 기존의 지하시설물도를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편집 작업은 도엽단위로 하고, 표준코드 및 심벌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위치편집이 완료되면 지하시설물도의 정위치편집된 파일은 별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4) 입력된 지하시설물도가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드시 접합점을 형성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지름 또는 재질 등 속성자료가 변경되는 지점
나) 지하시설물이 교차, 분기하거나 상태가 바뀌는 지점
다) 지하시설물에 각종 제어장치 또는 밸브가 있는 지점
라) 지하시설물의 경사변화의 수직 폭이 탐사오차의 허용범위 중 깊이기준을 초과하는 지점
마) 기타 지하시설물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5)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가) 지하시설물의 누락여부 나) 수평위치 및 시설물 입력의 적정여부 다) 관로의 연결 상태 적정여부 라)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여부 마)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여부
6)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주기는 대상들의 종류, 도상의 면적 및 형상에 의하여 소대상물 지역 및 선상대상물로 구분하여야 한다.
나) 주기에 사용되는 문자는 한글(KS5601), 아라비아 숫자, 영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주기에 사용되는 서체는 모두 고딕체로 하며, 자형은 직립체로 하여야 한다.
라) 대상물별 주기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소대상물 및 지역대상물의 주기는 수평자열로 도곽 하변에 대하여 평행하여야 하며, 좌측에서 우측으로 읽도록 하여야 한다.
- 선상대상물의 주기는 대상물과 평행하게 주기 하되 상단부에 주기가 위치하여야 한다.
- 주기의 크기 및 간격은 대상물의 위치가 판독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기에 의하여 중요한 지형․지물 및 시설물 등이 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표시사항의 전위 및 중복처리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지하시설물을 입력함에 있어 지하시설물이 중복될 경우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거리 0.1m이하로 전위할 수 있다.
나) 관련기관에서 입력된 지하시설물 관련 정보가 중복될 경우에는 허용한도 범위 또는 표현방법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다. 지형지물 및 속성정보의 분류체계
1) 분류체계의 기본원칙
가)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2) 분류방법 및 부호체계(속성자료 조사 및 입력)
가) 지하시설물도의 코드체계는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에 따른다.
나) 속성화일 작성은 도형과 관계된 속성들을 ASCII File에 수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구조화된 D/B와 연결시키고 시설물 관리대장 D/B Tool에 맞추어 입력하여 관리대장에 사용할 Data를 구축하여야 한다.
다) 기타 도형 데이타와 속성 데이타를 연계할 수 있게 국토교통부의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관련 규정집을 준용한다.
라) 지하시설물의 표현방법(심볼)은 국가지리정보체계구축 기본계획에 따라 표준화 분과에서 정한 레이어별 표현방법(심볼)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
1) 지하시설물도 구조화편집이라 함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상호상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간 및 속성데이타를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정위치 편집 및 작성된 속성 화일을 도로 및 지하시설물관리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GIS에 필요한 수치지도의 형태로 해당시설물과 속성항목을 명확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3) 구조화편집은 정위치편집된 지하시설물의 필요한 대상을 점․선․면 및 네트워크 영역분할의 모델 또는 이를 조합한 기하모델로 편집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정위치 편집파일에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점과 선을 이용하여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5) 인접도면의 접합은 관로․관경․심도 등 전반적인 도형을 편집장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6) 구조화 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하여 구조화편집파일로 보관하여야 한다.
7) 최종출력도면, 조사・탐사 이기도면 및 지하시설물원도와의 육안검수를 실시하여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라. 지하시설물도 작성시기
1) 시설물 관리기관은 시설물을 설치·변경한 때에는 공사가 완료되기 전 시설물이 노출된 상태에서 측량을 하여 시설물도를 작성하여야하며,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설물도를 수정하여야 한다.
6 DB loading 작업
가. 구조화 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시스템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하자 및 유지보수 기간에 DB loading를 수행해야 한다.
7 도면제작 편집
가. 도면제작편집이라 함은 지도형식의 도면으로 출력하기 위하여 정위치 편집파일을 지도도식규칙과 수치지도작성작업규칙에 의하여 편집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도면제작편집은 표준코드 및 표준도식에 따른다.
다. 표준 도식에 명기되지 아니한 지형․지물의 취사 선택, 수평위치의 전위, 주기의 배치, 난외주기의 작성 및 편집도로의 폭은 지도도식규칙에 따른다.
라. 인접도면의 접합확인은 주기기호 등 전반적인 것을 편집 장치에 의하여 확인한다.
마. 도면제작편집이 완료되면 데이터를 C/D에 수록한 도면제작파일을 작성한다.
8 확인용 도면출력(원도작성)
가. 원도작성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나.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입력 작업 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2)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3)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4) 도엽별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다. 확인용 도면은 작업의 이상 유무를 확인 점검한 후 최종 신축이 없는 용지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도를 출력하여야 한다.
9 성과품 제출 가. 일반사항
1)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의 기준에 맞게 작성하여야 한다.
2)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을"은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갑"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나. 보고서 및 성과품 제출
작 업 내 용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데이터 파일
- 도시기준점 측량 성과 파일
- 보완측량 성과 파일
- 정위치편집 데이터 파일
- 구조화편집 데이터 파일
- 시설물속성 데이터 파일
- 도면제작 편집 데이터 파일
- 하수도 조사․탐사 성과 파일
- 성과관리 및 점검 파일
식
2
USB
지하시설물도 제작
- 지하시설물(하수도) 평면도
- 종합평면도(하수도)
식
2
출력도면 및 USB
보 고 서
- 최종 용역 완료보고서
부
2
인쇄물 및 USB
기타자료
- INDEX 도면
- 작업사진첩
- 작업일지 등 과업에 관한 이력자료
- 현지조사 정리 원도(1/500, 1/1000)
- 기타 감독관이 요구한 성과
식
2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D는 USB로도 대체 가능함.
다. 공공측량 성과품 내역
품
명
단위
수량
비
고
1. 지하시설물 조사/탐사(현장) 야장(1/500)
식
1
2. 대장조서 원본(A4)
식
1
CD
3. 조사/탐사 작업조서(A4)
식
1
CD
4. 정위치 편집 파일(DWG)
식
1
CD
5. 구조화편집 파일(SHP)
식
1
CD
6. 성과관리 및 점검파일
식
1
CD
7. 측량원시 DATA와 변환DATA
식
1
CD
※ 용역 결과물 제출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CD는 USB로도 대체 가능함.
10 검수 및 검사 가. 일반사항
1)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
를 받아야 함
2) 시스템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가동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며, 시스템 관리, 기술지원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
한 제반사항을 포함
Ⅳ. 기 타 지 침 1 기 타 지 침
가. 도형요소 표시약어, 선호, 글자 및 표시기호는 "지하시설물도 작성 작업규칙", "지하시설물도작성세부지침", "수치
지도작성작업규칙"과 국가지리정보시스템 표준화분과에서 제정한 "GIS표준화(N246-1) 제목: 국가지리정보체계의
수치지도 통합표준안"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
나. 기본사항
1) 조/탐사 등 과업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물적․인적사고 등에 대해 "을"은 사전에 예방을 철저히 하고, 사고
발생에 대해서는 "을"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작업공정별로 작업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향후 사업시행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03 내역서(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xlsx =====
[시트: VXXXXX]
[시트: 총괄표]
A: 공
종 B: 규격 C: 단 위 D:
수 량 E: 총
액 F: 노
무
비 H: 재
료
비 J: 경
비 L: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A: ◆ '천안 북부BIT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오수관거 설치공사 GIS DB구축 용역
A: I. 공공삼각점 설치 및 측량 N: 제경비 O: 기술료 P: 소계 Q: 부가세 R: 합계
A:
1. 4급기준점 설치 및 측량 C: 점 D: 6 L: 1호표 N: - O: - P: - Q: - R: -
A: Ⅱ.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A: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 D: 0.2 L: 2호표 N: - O: - P: - Q: - R: -
A: 3. 하수도 관로탐사 C: Km D: - L: 3호표 Q: 합계 R: -
A: 4. 하수도 관로조사 C: Km D: 1.8 L: 4호표 Q: 성과심사비 R: -
A: 5.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1.8 L: 5호표 Q: 데이터베이스 R: -
A: 6.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1.8 L: 6호표 R: -
A: 7. 시설물도 제작 C: ㎢ D: 0.2 L: 7호표
A: 계
A: ◆ 업성지구 하수관로 설치공사 지하시설물도 제작 및 GIS DB구축사업
A: I. 공공삼각점 설치 및 측량 N: 제경비 O: 기술료 P: 소계 Q: 부가세 R: 합계
A:
1. 4급기준점 설치 및 측량 C: 점 D: 6 L: 1호표 N: - O: - P: - Q: - R: -
A: Ⅱ.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A: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 D: 0.2 L: 2호표 N: - O: - P: - Q: - R: -
A: 3. 하수도 관로탐사 C: Km D: - L: 3호표 Q: 합계 R: -
A: 4. 하수도 관로조사 C: Km D: 1.8 L: 4호표 Q: 성과심사비 R: -
A: 5.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1.8 L: 5호표 R: -
A: 6.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1.8 L: 6호표
A: 7. 시설물도 제작 C: ㎢ D: 0.2 L: 7호표
A: 소 계
A: ◆ 성환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하시설물도 제작 및 GIS DB구축사업
A: I. 공공삼각점 설치 및 측량 N: 제경비 O: 기술료 P: 소계 Q: 부가세 R: 합계
A:
1. 4급기준점 설치 및 측량 C: 점 D: #REF! L: 1호표 N: - O: - P: - Q: - R: -
A: Ⅱ. 하수도 지하시설물도 작성
A: 2. 조사/탐사용 도면출력 C: ㎢ D: #REF! L: 2호표 N: - O: - P: - Q: - R: -
A: 3. 하수도 관로탐사 C: Km D: #REF! L: 3호표 Q: 합계 R: -
A: 4. 하수도 관로조사 C: Km D: #REF! L: 4호표 Q: 성과심사비 R: -
A: 5. 하수도시설물 정위치편집 C: km D: #REF! L: 5호표 R: -
A: 6. 하수도시설물 구조화편집 C: km D: #REF! L: 6호표
A: 7. 시설물도 제작 C: ㎢ D: #REF! L: 7호표
A: 소 계
A: 합 계
A: 제경비 (노무비의 110%) C: 110.00%
A: 기술료 {(노무비+제경비)x20%)} C: 20.00%
A: 소
계
A: 부가가치세 C: 10%
A: 8. 데이터 베이스 구축비용 C: 식 D: 1
A: 합
계
A: Ⅲ. 공공측량 성과심사비 C: 식 D: 1
A: Ⅳ.사업비 E: - F: (천원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