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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088]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398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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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서성동 84_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hwpx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위
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과업개요
건설폐기물(불연성, 2,586ton) 처리 및 운반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103,376,9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03,376,900원
금93,979,000원
금9,397,9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6.(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hp:fwSpace/>입찰<hp:fwSpace/>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hp:fwSpace/>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hp:fwSpace/>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hp:fwSpace/><hp:fwSpace/>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0. 5.(월)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80,620,100원
77.99%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22,756,800원
22.01%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

<hp:fwSpace/>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hp:fwSpace/>확인은

<hp:fwSpace/>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hp:fwSpace/>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hp:fwSpace/>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hp:fwSpace/>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평가에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주영(☎055-225-702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9. 28.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자 :
대표자
(인)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서성동 84_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pdf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고 제2026–60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수의견적”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치 과업개요

건설폐기물(불연성, 2,586ton) 처리 및 운반 ※ 상세사항 과업지시서 참고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0일 기초금액 금103,376,900원 용역예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금103,376,900원 금93,979,000원 금9,397,900원

2. 전자입찰 개시 및 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1.(목) 10:00
나.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6.(화) 10: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입찰집행관 PC
라. 유찰 시 재입찰은 당일 15:00까지이며 개찰은 당일16:00입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음을 미리 안내드리오니,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참여자에게 있습니다.

3. 입찰참가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지역제한]
4. 입찰 참가자격(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
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창원시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건설폐기물 처리업의 허가 등) 규정 및
같은 법률에 따라 아래 각 조항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①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 ②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 허가를 받은 업체
※ ①항의 자격을 갖춘 업체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2.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 - 나. 장비 - (2)수집·운반 차량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는 단독입찰이 가능하며, ②항의 자격만 갖춘 업체는 면허 보완을 위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바.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우선조달계약 예외에 해당합니다.

5.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출(필요 시)
가. 제출기한: 2026. 10. 5.(월) 18:00까지 ※ 단, 견적서 제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불가능
나. 대표사를 포함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수는 총 2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는
중간처리업체여야 하며 이중등록은 불가합니다.
※ 공동수급 분담비율

업 종 예정금액 비 율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80,620,100원 77.99%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22,756,800원 22.01%

다.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대표업체의 승인은 견적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견적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및 승인은 불가하
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대표업체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지방조달

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자중 최저가
순으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행정안전부 예규) 규정에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2인 이상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 추첨프로그램 이용 –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8. 입찰서 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055- 225
-7034)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계약집행기준,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이용약관,
과업지시서, 관련 회계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습니다.

9. 입찰보증금 :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10. 입찰무효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유의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1. 청렴계약제 이행준수 : 모든 입찰 참가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사항
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
평가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
평가에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용역에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본 건과 관련하여 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나. 본 용역은 「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6조(채권의 매입대상 등) 제1항 및 [별표1]
매입대상 및 매입기준에 따라 지역개발채권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대한 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 또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사항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창원시 감사관(☎055-225-2201)
  • 과업내용, 기술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오주영(☎055-225-7024)
  •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공원녹지과 김진화(☎055-225-7034)

2026. 9. 28.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재무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
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
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창원시 푸른도시사업소 (분임)재무관 귀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공사/○○용역/○○물품·제조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
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
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공사/○○용역/○○물품·제조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 예 [ ] 아니오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 발행주식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
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
사항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
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
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
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년
서약자 :
창원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대표자

(인)

===== 과업지시서[서성동 84_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hwpx =====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설계서

2026.
.

창원특례시
(공원녹지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과업지시서
3.
설 계 예 산 서
4.
수 량 산 출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2.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3. 용역범위 : 1,098.58㎡

4. 용역개요
※ 현장조사에 의한 설계수량과 차이가 있은 경우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구
분
단 위
처리량
비
고
폐콘크리트
TON
1,146
폐콘크리트
건설폐기물
TON
1,372
건설(건축)폐자재
건설폐재류운반
TON
2,519
24톤 덤프트럭,30km
건설폐기물-매립
TON
64
혼합건설폐기물 (폐유리,폐타일,폐자기+가연성5%이하)
건설폐기물-매립
TON
3
혼합건설폐기물 (폐보드,폐판넬
+가연성5%이하)
혼합건설폐기물운반비
TON
67
24톤 암롤트럭,20km

5. 과업의 목적 :
◦ 본 용역은 『서성동 84-54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처리로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하고자 함에 있다.
6.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7. 설계변경조건
◦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1. 발주청은 용역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용역의 세부사항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계약자는 그와 같은 증감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용역을 완료하여야 한다.
◦ 실 운반거리가 기준운반거리(L=30km)를 초과할 경우 이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은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를 조정하여 변경한다.
◦ 계약목적물의 처리과정에서 물량이 증가되거나 당초 용역내용의 일부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기 계약된 단가에 의거 변경한다.
◦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내용 변경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2. 과 업 지 시 서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1) 본 과업지시서는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시행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창원시(발주자)의 관련규정에 의거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조속한 시일내에 착수계,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택지조성공사와 연계하여 폐기물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한다.
4) 지구내 지장물 철거작업 진행 중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현장 내 방치하지 말고 즉시 처리하여 환경관련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한다.(민원 발생 시 책임있는 조치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5) 과업별 이행방법 등 세부계획에는 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과업수행자는 관련법규에 따른 각종 인허가, 신고 등을 수급인 부담으로 득하여야 한다.
7)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에 있어서 관계기관 요구가 있을시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원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8)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이에 따라야 하며, 관계기관 또는 창원시의 사정에 의하여 변경이 있을 때에는 창원시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9) 본 과업 수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자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즉시 교체를 명할 수 있고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운반 시 지정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시간은 주간으로 제한하여 야간작업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하고, 폐기물 상차 및 운반 차량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2) 폐기물 처리의 적정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처리 시 처리장을 방문 점검을 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계량 시에는 항상 창원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 시행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1) 현장의 폐기물 처리계획
가. 건설폐기물의 보관

1)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을 행하여야 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추진(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경우 함께 보관 가능)한다.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 등에 보관하는 방법 등) 보관가능.

2)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 등 필요한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3)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의 종류․양 및 보관 기간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방법)

나. 현장에서의 분리․선별․중간처리
1)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장처리를 통한 감량화를 위해 현장 특성에 따라 건설폐자재류와 기타 폐기물과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분리․선별작업을 실시한다.
2) 분리방법은 매각하는 것을 우선 분별하고, 나머지를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 분별하는데, 사업장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처분 방법별로 분별한다.

- 매립재료 등으로 재생 이용하는 것 - 탈수․파쇄․소각 등의 중간처리를 하는 것 - 관리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 안정형 처분장에서 처분하는 것

3)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소각시설을 설치한다. 단, 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한다.

(권장사항)

  • 현장 파쇄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은 설치하여 소각처리 하거나 폐기물처리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4)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호의 경우 이동 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 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한다.

  • 1일 소각능력이 100톤 미만인 소각시설은 설치신고(시간당 소각능력이 100㎏미만인 시설로서 규격표시허가 또는 단체표준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신고를 아니하여도 됨.)를 한다.

  • 1일 처리능력이 100톤 미만인 파쇄시설은 설치신고(동력 20마력미만인 파쇄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설치운영에 제한을 받지 않음)를 한다.

5)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재활(성토재, 뒷채움재 등으로 공사설계에 반영되도록 함)하거나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외부 재활용장소로 반출이 가능하다.

※ 관련규정 : 건설폐기물관리지침(폐관67510-411, 1996.4.25)
(2) 폐기물 사후관리 및 실적보고․보관
가. 폐기물 배출사업자의 관리대장 기록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재이용 및 재생이용상황․처리실적 등을 기록한다. (폐기물관리 제24조 3항)
2)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 대장을 인수받아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폐기물관리법 제24조3항)

나. 폐기물 처리 종류 후 실적보고 및 관계서류 보관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매년의 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당해 허가․등록․승인․ 신고기간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의 처리를 종료한 후 처리내역 관계서류의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폐기물 관리대장(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수급자)가 직접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3년간 보존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 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 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 차량증 관계서류

◦ 재활용한 경우 재활용입증 관련서류 사본

  • 재활용장소, 관련 건설공사 및 설계반영 입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승인, 신고) 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 서식)

  • 폐기물배출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2개년도 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추가보고

(3) 현장 폐기물 수량 변경 시 처리
가. 수량 증감 시 처리
1)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 처리 후 폐기물 수량 변경으로 인하여 증. 감시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으며, 수량이 당초목적물보다 적을 시는 정산하여야 한다.
2) 수량변경 증. 감은 배출계량 증명서에 의한다.

3.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수급업체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1)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를 통해 미흡한 사항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하여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 안전보건관리 평가 기준

o 4개분야 12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 (실행수준) 작업자 보호,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2) 안전사항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 OOO”는 OOO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창원특례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계약상대자 OOO”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ㆍ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창원특례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 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설계서용지(갑지)
과

장

심
사
자

검
사
자

설
계
자

2026년 8월
일
설계

2026년도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건축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불연성) 처리용역
용 역 개 요

○ 위
치 :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84-54번지 외 8필지

○ 범
위 : 1,098.58㎡

○ 내
용 : 건축물철거공사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불연성)
총 용 역 비 : 금103,376,900원(금일억삼백삼십칠만육천구백원)

4. 수 량 산 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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