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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582]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용역] 발주기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학술.연구용역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3 22:30
#용역 #학술.연구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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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hwp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93호 입찰건명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사업예산 148,461,56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9. 23.(수) ∼ 2026. 10. 6.(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개시 일시 2026. 9. 23.(수) 22:30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마감 일시 2026. 10. 6.(화) 10:00까지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0. 6.(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기관 내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성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여 교육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도출

○ 사업범위 - 국내외 교육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 온‧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온라인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 온‧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3.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해당 시)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8호(계약 후 제출) 9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지서현 부연구위원

Tel. 043-251-7236,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9월 23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입찰공고문)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pdf =====
입 찰 공 고 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고번호
2026-93호
입찰건명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년 2월 26일까지
사업예산
148,461,561원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
2026. 9. 23.(수) ∼ 2026. 10. 6.(화)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9. 23.(수) 22:30
개시 일시
10. 6.(화) 10:00까지
제안서·전자입찰서접수 2026.
※
해당 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마감 일시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아니함
개찰 일시
2026. 10. 6.(화) 11:00
개찰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제안서 제출 방법 전자입찰서 접수
제안서 평가 및 개찰 향후 공지
* KIRD홈페이지(www.kird.re.kr) > 알림공간 > 입찰공고 참조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
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
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
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
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2. 용역개요 :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사업목적
-

기관 내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성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
장기 발전전략 수립하여 교육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 제고

-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도출

○ 사업범위
-

국내외 교육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

온 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

‧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온라인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

온 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

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

」

마감 전 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
76

(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제21조에 의하여 「중소

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조의 제 항제
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 해당 시
○ 공동수급 공동이행방식 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2

2 ( ( 3 1 ) ) 4.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이행 보증보험증권을 제안서 마감시까지

납부하여야 함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해당
수요기관에 귀속됨

5. 협상적격자 선정 ※ 세부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 평가결과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업체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 배점한도(100%) =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6. 입찰무효

○ 입찰참여자격이 없는 자가 입찰한 경우
○ KIRD가 정하는 입찰 관련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입찰서류 항목 중 1개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7. 입찰참가 제출서류(제출서류 및 양식 제안요청서 참조)
-

정성제안서 1식, 정량제안서 1식(기타증빙서류 포함)

-

제출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go.kr)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8호(계약 후 제출) 9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8. 입찰관련 유의사항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본 입찰에 관한 사업의 내용·조건 및
입찰참가자격, 입찰무효사유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입찰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기 바라오며, 문의사항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의 담당부서로 문의하기 바람

○ 제안요청서는 인력개발원 홈페이지, 조달청 나라장터, 알리오 등에서 볼 수 있음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협상대상 금액은 낙찰금액
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임

9. 비공개 누출금지 대상정보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세부 IP주소 현황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10. 문의처

제안요청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스마트교육실 지서현 부연구위원
Tel. 043-251-7236, [email protected]

입찰 및 계약부문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
Tel. 043-251-7121, [email protected]

위 와 같 이 공 고 합 니 다
2026년

9월 23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 (제안요청서)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hwpx =====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제 안 요 청 서

2026. 8

담당
스마트교육실
지서현
TEL:043-251-7236
FAX:043-251-7117
계약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TEL:043-251-7121
FAX:043-251-7017

목
차
Ⅰ. 개요 <hp:tab width="35192" leader="7" type="2"/>1

1. 사업목적<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2. 사업개요<hp:tab width="32160" leader="3" type="2"/>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hp:tab width="18160" leader="3" type="2"/>1

4.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2

5. 입찰 참가신청<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3

6. 추진일정 <hp:tab width="31460" leader="3" type="2"/>5
Ⅱ. 과업내용 <hp:tab width="31992" leader="7" type="2"/>6

1. 과업범위 요약 <hp:tab width="27960" leader="3" type="2"/>6

2. 세부 과업내용<hp:tab width="28660" leader="3" type="2"/>7

3. 사업관리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15

4. 산출물 목록 <hp:tab width="28664" leader="3" type="2"/>18
Ⅲ.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18260" leader="7" type="2"/>20

1. 과업지침 <hp:tab width="30764" leader="3" type="2"/>20

2. 사업수행조건 <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21
Ⅳ.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hp:tab width="15860" leader="7" type="2"/>24

1. 제안서 작성 요령<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4

2. 제안서 작성 목차<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5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hp:tab width="17236" leader="3" type="2"/>26
Ⅴ. 제안서 평가 <hp:tab width="28660" leader="7" type="2"/>28

1. 평가일정 및 방법 <hp:tab width="25164" leader="3" type="2"/>28

2. 제안 발표회 개최<hp:tab width="25864" leader="3" type="2"/>29

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hp:tab width="20964" leader="3" type="2"/>30

4. 기타 유의사항<hp:tab width="27964" leader="3" type="2"/>31
Ⅵ. 관련서식 <hp:tab width="31060" leader="7" type="2"/>33

<hp:titleMark ignore="1"/>I. 개요
<hp:titleMark ignore="1"/> 1. 사업목적
가. 기관 내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성 강화하고,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하여 교육 경쟁력 및 운영 효율성 제고
나.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포트폴리오 구축에 따른 세부 실행과제 도출
<hp:titleMark ignore="1"/>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KIRD 온‧오프라인 교육체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연구
나. 사업금액 : ₩148,461,561원 (일금 일억사천팔백사십육만일천오백육십일원정, 부가세 포함)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7년 2월 26일까지
라. 사업범위

○ 국내외 교육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 온‧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온라인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 온‧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hp:titleMark ignore="1"/> 3. 입찰방식 및 낙찰자 결정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 40호)
<hp:titleMark ignore="1"/> 4. 입찰 참가자격
가. 입찰자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전 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5)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해당 시)
나. 공동수급허용

1)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만 가능)의 형태로 제안에 참여 가능

2) 공동이행방식으로 입찰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요건을 반드시 갖추어야 함

3)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공동으로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를 제출해야 함

4)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접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5)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6) 공동수급체는 2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7)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 사업자는 공동수급 참여업체 간의 공동책임, 관리, 의무관계, 책임소재, 협력방안을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다.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hp:titleMark ignore="1"/>5. 입찰 참가신청
가. 제안서 접수

1) 마감기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2) 방
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나. 제안서 평가 및 선정 : 공고문 참조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세부 일정은 개별 통보
다. 기타 : 질의·응답은 공고기간 내에만 한함
라. 제출서류
순번
내용
비고
1
제안사항요약표 1부
별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별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각 1부
별지 서식 3호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
별지 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1부
별지 서식 5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별지 서식 6호(공동수급 시 제출)
7
보안 및 비밀유지 각서 1부
별지 서식 7호(계약 후 제출)
8
선금 사용계획서 1부
별지 서식 8호(계약 후 제출)
9
제안서 및 발표자료 각 1부
사본 1부
10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본 1부
11
사업자등록증 1부
사본 1부
12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사본 1부
13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각 1부
사본 1부
14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사본 1부
15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사본 1부
16
중·소기업 확인서 1부
사본 1부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마. 제안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안서는 제안사 별로 한 건에 한하며,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변경, 보완 할 수 없다.

2) 발주기관이 필요 시 입찰 참가자에 대해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3) 제출한 입찰서류 및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4) 제출한 서류에 위·변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문제는 제안사가 책임진다.

6) 입찰에 제출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한다.

7)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 처리한다.

8)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바. 제안서 발표 : 제안서 평가 및 조달청 공고서 참조
<hp:titleMark ignore="1"/>6. 추진일정

연번
추진단계
추진내용
일자
1
사전공고

  • 나라장터 게시

'26. 8. 28 ~
2
사업자
입찰공고
  • 나라장터, 알리오 게시
  • KIRD 홈페이지 입찰공고

공고문 참조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공고문 참조
4
제안서
심사/평가
  • 기술(정량/정성) 및 가격평가
  • 제안사별 프레젠테이션

'26. 9월 말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5
우선협상
대상자 발표
  • 심사위원회 결과에 따른 선정결과 발표

제안평가 결과 후
대상자 통보
6
가격 및 기술협상
  •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 우선협상자 협상결렬 시 차순위자 협상 진행

추후 통보
7
착수보고
  • 계약 및 사업 착수
  • 필요시 외부 자문위원 참석

추후 통보
8
중간보고
  • 중간 진행현황 및 향후 계획 보고

'26. 11월 중
9
결과보고
  • 사업결과 최종보고

'27. 2월 말
10
검사/검수
  • 용역수행결과 검수 확인

~ '27. 2. 26

※ 진행상황에 따라 추진일자는 변동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II. 과업내용
업무내용
업무 세부내용
국내외 교육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및 교육정책·제도 분석
○ 글로벌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동향 조사
※ 역량체계, 콘텐츠, 교수학습 설계전략, 교육전달, 학습지원, 플랫폼‧데이터 활용 등
○ 국내외 교육기관·플랫폼·서비스모델 벤치마킹 및 혁신사례 도출
온‧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 KIRD 온‧오프라인 교육 및 운영현황‧수요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교육대상‧직무‧경력단계‧역량 수준별 교육 현황 및 수요 대비 적정성 분석
  • 온‧오프라인교육 간 역할분담, 중복‧공백영역 확인, 연계 가능 영역 진단

* KIRD 교육 수요 결과보고서(내부자료) 분석하여 활용(최근 2개년)
※ 온라인교육의 경우, 비정형(지식)콘텐츠 포함하여 분석
○ 미래형 KIRD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체계 수립

  • 온‧오프라인 교육, 혼합교육 및 비정형 콘텐츠의 역할 정립
  • 교육대상, 직무, 경력단계 등에 따른 학습경로 대표 프레임 제시

※ 교육과정(대상)에 따른 학습경로 대표 사례 도출

(예시) AI‧데이터 활용 역량 학습 경로, 예비보직자-실‧팀장-경영진 리더십 경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학습 경로 등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교육체계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전체 과정의 배치, 공백, 연계 및 의사결정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 체계도를 작성하며, 구성항목은 과정 총괄/중장기/세부과정별 3개 축으로 구성
  • 온‧오프라인 중장기(3개년)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구성(안)을 수립하며, 포트폴리오 구성항목은 과정 총괄/과정별 3개 축으로 구성
  • 온라인(’27~’30), 집합교육(’27) 교육과정의 세부 포트폴리오 작성

○ 포트폴리오 수립에 따른 환류방안 도출
※ 포트폴리오 계획-교육운영-개선조치 관리 등 이행 점검 방식 제시
온라인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 미래 교육환경 변화 전망 및 KIRD 교육서비스 전략 시나리오 수립
※ KIRD 특성에 따른 교육시나리오 도출 및 실행 전략 제시
○ 온라인 교육 운영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 법정교육 패키지, 온‧오프라인 혼합교육 패키지 등 KIRD 교육 및 대상 특성에 맞는 온라인 교육 서비스 모델(안) 제시, 단계적 수익화 가능성 검토
○ 온라인교육 운영 프로세스, 품질관리 기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교육 및 운영체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적용방향 탐색
온‧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 중장기 전략, 포트폴리오, 서비스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방안 등 실행 가능한 과제로 구체화
○ 실행역량 및 재원 확보방안 붙석
○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
※ 단계 구분 : 단기(1∼2년) / 중기(3∼5년) / 장기(5년 이상)
○ 추진체계, 변화관리, 이행점검 체계 마련
※ 연차별 이행성과 점검하고, 환경‧수요‧성과 변화 등에 따라 전략과 포트폴리오를 정기적으로 조정 체계 제시
○ 포트폴리오 및 실행 로드맵 수립 위한 KIRD 내부 의견수렴 워크숍(3회) 실시
1. 과업범위 요약
<hp:titleMark ignore="1"/>2. 세부 과업내용
가. 국내외 교육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1) 국내외 과학기술인재 및 교육정책‧제도 분석

○ 과학기술인재 육성 관련 국가 정책·법령·제도의 변화 동향을 분석하고, KIRD 온‧오프라인 교육의 역할, 대상, 주제, 운영방식 등 시사점 도출

○ 주요국의 최신 과학기술인 교육정책·제도 및 교육기관 운영 모델 비교 분석

※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하되, 사례 선정 사유 제시

○ 국내외 문헌, 통계, 정책보고서 등을 근거로 변화 양상을 정리하고 시사점 제시

※ 가능한 한 최근 3년 이내의 자료를 우선 활용하고, 자료의 출처·발행기관·발행시점 명시
2) 글로벌 교수학습 및 교육기술(에듀테크) 동향 조사

○ 다음 영역을 포괄하여 최신동향 및 KIRD 적용가능성 및 제약사항 등 분석

  • (역량체계) 역량 정의·진단·인증 체계 및 스킬 기반(skill-based) 학습 등
  • (콘텐츠) 마이크로러닝, 비정형(지식)콘텐츠, 생성형AI 기반 콘텐츠 제작 등
  • (설계전략) 플립러닝, 문제·프로젝트·사례 기반 학습 등
  • (교육전달·학습지원) 학습경험플랫폼(LXP), 개인화 추천, 학습 코칭·튜터링 등
  • (플랫폼·데이터 활용) 학습분석(LA), 학습데이터 표준, 데이터 기반 교육운영 등
  • (성과‧인증) 학습성과 측정, 역량인증, 디지털 배지 등

○ 각 교수학습 방법 및 교육기술별로 활용 목적, 적용 대상, 적용 단계, 기대효과, 도입 조건, 한계점 및 유의사항을 분석

○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KIRD 온‧오프라인교육에 즉시 적용 가능한 영역, 기반 조성 후 단계적으로 도입 가능한 영역, 기술 및 제도 변화에 대한 지속 관찰이 필요한 영역을 구분하여 제시
3) 국내외 교육기관·플랫폼·서비스모델 벤치마킹 및 혁신사례 도출

○ 주요 플랫폼 및 국내외 공공·민간·대학·전문인력 교육기관 사례 분석

  • 사례별로 교육대상 및 제공가치, 교육체계 및 콘텐츠 주제, 교수학습 및 지원방식, 개인 맞춤형 추천 경로, 주요성과 및 한계 제시

※ Coursera, edX, Udemy, Udacity, FutureLearn, LinkedIn Learning 등 글로벌 플랫폼 및 국내 유사 플랫폼 사례 검토하되, 단순 사례나 플랫폼 기능 비교 지양하고, 사례별 작동조건 및 KIRD 적용 가능성, 제약조건 등을 제시

○ 벤치마킹 결과 바탕으로 KIRD 온‧오프라인교육 콘텐츠 포트폴리오, 운영체계, 학습지원 방식, 성과관리, 플랫폼 지원 방향에 대한 시사점 도출
나. 온‧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수요결과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1) KIRD 온·오프라인 교육 및 운영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온‧오프라인 교육*현황 및 수요결과**를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분석

* (온라인 교육) 이러닝 / (오프라인 교육) 집합교육(실시간 온라인 포함)

** KIRD 교육 수요 결과보고서(내부자료) 분석하여 활용(최근 2개년)

  • (현황) 교육대상·직무·경력단계·역량, 학습수준 및 내용, 교육방식 및 교육시간, 과정 수, 운영 횟수, 입과‧이수 인원, 수료인원, 이수율, 만족도 등

※ KIRD 교육현황 : 온라인 약 360개, 지식콘텐츠 1,500개, 오프라인 약 100개 운영(’26년 기준)

  • (수요) 과학기술인 기관유형, 직무, 경력단계 등 교육 수요(교육주제, 수준, 교수학습방법 등) 분석

○ 온·오프라인교육 간 역할분담 및 중복 영역, 교육 수요 대비 공백영역 확인, 연계 가능 영역 진단

  • 온라인 사전학습-집합교육 연계, 집합 교육 이후 온라인 사후‧보완학습, 온라인 기초학습-집합 심화학습, 비정형 콘텐츠와 정규과정 간 연계, 일부 또는 전체 교육방식 전환 등 분석

  • 진단 결과 종합 및 교육체계 수립을 위한 시사점·개선과제 도출

2) 미래형 KIRD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체계 수립

○ 교육동향 및 환경변화, KIRD 교육운영 현황‧수요 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KIRD 온‧오프라인교육의 중장기 지향점 및 전략 목표 제시

  • 온·오프라인 교육, 혼합교육 및 비정형 콘텐츠의 역할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온·오프라인 연계 가이드라인 정립
  • 교육목표, 학습내용, 수준, 상호작용 필요성, 현업적용 방식 및 비용 효율성 등을 고려한 교육방식 선정기준 마련
  • 교육방식과 콘텐츠 유형 간 상호 연계영역 탐색

※ 집합교육 유지 영역, 온라인 교육 전환 영역, 온‧오프라인 혼압교육 설계 영역, 비정형 콘텐츠 제공 영역, 외부 콘텐츠 도입 영역 등

○ 교육대상, 직무, 경력단계 등에 따른 학습경로 설계를 위한 세분화 기준 및 공통 프레임 마련

  • 주요 교육대상 및 직무, 요구역량 및 수준, 사전-사후, 기본-심화과정 연계, 권장 이수 순서, 필수-선택 등

※ 전체 교육과정에 대한 프레임 설계가 아닌, 공통 프레임과 대표과정에 대한 학습경로 제시 수준으로 수행

(예시) AI·데이터 활용 역량 학습경로, 예비보직자–실·팀장–경영진 리더십 경로, 온라인–오프라인 연계 학습경로, 연구행정 직무역량 학습경로 등
다.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1) 교육과정 관리 의사결정 기준 및 3개년(‘27~’29년) 로드맵 수립

○ 과업 ‘나’에서 수립한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현황 및 통합 교육체계를 기반으로 과정별 개발‧개선‧관리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준(안) 마련

  • 의사결정 기준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하며, KIRD 온‧오프라인 교육 특성에 맞게 관리지표* 및 의사결정 기준(안)** 제시

<온라인 교육 관리 지표(안) 예시>
지표
주요 분석항목
교육 수요
최근 참여 추이, 기관·학습자 수요
정책‧전략적 중요성
국가정책, KIRD 미션, 미래 요구역량과의 부합성
교육성과
이수율, 만족도, 학습성과, 현업적용도 등
최신성
개발·개선연도, 법령·정책·기술·사례 변화
차별성
유사·중복 과정, KIRD 고유성, 외부 대체 가능성
교육연계성
선수·후속과정, 온‧오프라인 및 비정형 콘텐츠 연계 가능성
교수설계 적절성
교육목표·내용·교수학습방법·학습지원의 적절성
비용 효율성
개발‧운영비용, 활용규모, 외부도입 대비 비용

<온라인 교육 의사결정 기준(안) 예시>
구분
판단 근거
신규개발
정책·기관 수요가 높으나 기존 과정이 없거나, 미래 핵심역량·신규 직무·교육 공백에 해당하는 경우
유지
교육수요와 운영성과가 안정적이고 내용의 최신성·차별성이 확보되어 별도 개선 필요성이 낮은 경우
확대
교육수요·활용도·성과·전략적 중요성이 높아 대상, 운영횟수, 제공방식 또는 기관 활용범위 확대가 필요한 경우
부분개선 및 현행화
과정의 기본 목표와 구조는 적절하나 법령·정책·기술·사례·통계, 일부 교과목 또는 교수학습 요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전면 재개발
교육목표·내용·교수학습방법이 현재 수요 및 역량체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노후화가 심해 부분수정으로 개선이 어려운 경우
유사과정 통합
교육대상·목표·내용이 유사한 과정이 복수 운영되고 있어 통합을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 품질·운영효율을 높일 수 있는 경우
외부 과정 도입‧대체
외부에 검증된 우수과정이 있고 자체개발의 차별성과 비용효율성이 낮아 외부도입이 효과적인 경우
폐지
수요·활용도·성과·전략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낮고, 내용이 중복·노후화되었으며 대체과정이 존재하는 경우
온‧오프라인 교육 연계 전환
지식전달은 온라인으로 제공하고 실습·토론은 집합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방식의 전환·연계가 교육효과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 로드맵 기반 온‧오프라인 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 (총괄 체계도) 전체 과정의 배치, 공백, 연계 및 의사결정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총괄 체계도* 작성
  • (중장기 포트폴리오 수립) 폐지과정을 제외한 신규개발‧전면 재개발‧개선‧유지과정 등에 대해 과정설계 기반 중장기(’27~’30)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수립

* 3개년 개발‧운영 로드맵에 따라 신규개발‧유지‧개선‧도입‧통합‧전환과정(안)을 개요 수준으로 도출하고, 이에 따른 교육대상, 역량, 학습수준, 주요내용, 교수학습방법, 학습결과물, 평가도구, 과정 평가단계 등의 연도별 구성(안) 제시

  • (세부 포트폴리오 작성) 온라인 교육은 ’27~’29년 3개년, 오프라인 교육은 ’27년 1개년의 세부 과정별 포트폴리오를 마련

※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은 KIRD 과정담당자와 관련 부서의 검토를 거쳐 보완하며 최종 관리방향은 KIRD와 협의하여 확정
<세부과정 포트폴리오 구성 항목 예시>

  • 포트폴리오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여, 포트폴리오 內 의사결정에 대한 사유(예 : 교육 대상 변경에 따른 전면 재개발) 명시

2) 포트폴리오 결과의 실행과제 연계

○ 온‧오프라인 교육 포트폴리오에서 도출된 개발·개선·도입·통합·전환·폐지계획을 과업 ‘마’의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과 연계

○ 과정 포트폴리오에 제시된 추진연도, 우선순위, 예상 물량 및 예산 등 실행과제별 과제 정의서와 연차별 자원 투입계획에 반영

○ 포트폴리오는 향후 KIRD가 정기적으로 검토‧조정하기 위한 관리기준, 추진체계 및 이행점검 방안은 과업 ‘마’에서 실행과제로 구체화
라. 온라인교육 운영 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1) 온라인 교육 운영 서비스 모델 설계 및 운영계획 수립

○ 미래 온‧오프라인 교육환경 변화 전망 및 교육서비스 전략 시나리오 수립

  • KIRD 미래교육 변화 전망은 단일 예측이 아니라, 복수의 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 도출

* 온라인교육 확산, 집합교육 대체가능성, 실시간 온라인교육의 정착 및 활성화, 오프라인 교육 선호 지속에 따른 온‧오프라인 병행 운영 가능성, 생성형 AI, 학습분석, 개인화 추천 등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운영 방식 변화 가능성 등

  • 예상 시나리오*에 따른 장‧단점, 대응방안, 수익화 가능성 등을 제시

* 교육특성에 따른 시나리오는 다양한 관점에서 도출

○ KIRD의 교육대상, 보유 콘텐츠, 기관 수요, 공공성 및 운영 역량 고려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콘텐츠를 패키지화한 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설계

  • 단일 교육과정 개발이 아니라, 특정 대상·기관·직무·교육목적에 따라 복수의 온라인교육, 지식콘텐츠, 집합교육, 혼합교육, 외부 콘텐츠 등을 조합하여 제공하는 교육서비스 단위로 설계

※ (예시) 온라인 조합 : 법정필수, R&D직무기초, 연구행정 실무, AI데이터 활용, 기관 신규 입직자 공통역량 패키지, 신진 연구자 성장지원 패키지 등

온‧오프라인 혼합 : 사전학습-집합교육 연계, 기초-심화 연계

  • 모델별 목표대상, 제공가치, 교육과정 구성, 콘텐츠 확보 방식, 운영절차, 역할분담, 성과관리 방식, 확산 가능성,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포함
  • KIRD의 공공성, 과학기술인재 육성 역할, 보유 콘텐츠 활용 가능성, 기관 수요, 운영역량, 비용효율성 및 수익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최종 패키지 유형 및 개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총 3개 내외로 선정

  • ‘온라인 법정필수교육’ 패키지의 경우, ’27년 시범운영 가능한 수준으로 대상기관, 운영절차, 역할분담, 추진일정 등 구체화 방안 제시

※ 목표고객, 주요 수요, KIRD 차별성, 교육과정 및 콘텐츠 구성, 콘텐츠 확보 방식, 운영성과 확인, 위험요인 및 대응 방안 마련

  • 기타 선별된 교육 패키지의 경우, 적용 후보 과정, 대상, 교육내용 등을 도출하고, 단계적 적용방향을 제시하고, KIRD 적용 가능성, 중장기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탐색
  • 서비스 모델별 공공성, 시장수요, 운영원가, 유사 서비스 등 고려하여 수익화 방안* 검토

* 인당 교육비, 기관별 패키지 이용료, 기관 구독형 서비스, 기관 맞춤형 운영비용 등
2) 온라인교육 운영 프로세스, 품질관리 기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기획-개발-검수-운영-모니터링-개선-폐지의 현행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개선된 표준 프로세스 제시

※ 단계별 주요 업무, 의사결정 기준, 주관‧협업 부서, 주요 산출물 및 적용시기 등

○ 콘텐츠·운영 품질관리 생애주기 관리기준, 상시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

  •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등록-검토-조치-재검수-완료 등 환류절차 제시

※ 기존 품질관리 기준, 체크리스트, 상시 모니터링 절차 및 관련 서식을 검토하여 개선(안) 마련
마. 온‧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1) 중장기 실행과제 도출 및 과체체계 구성

○ 과업 ’가‘~’라‘까지 도출된 환경변화, 현황‧격차, 통합 교육체계 교육과정 포트폴리오, 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방안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중장기 실행과제 도출

  • 실행과제는 환경‧현황분석에서 확인된 근거와 To-Be 전환 방향 간 연계관계가 확인되도록 아래 절차에 따라 도출

※ (절차) 환경‧현황분석 → 핵심이슈·격차 도출 → To-Be 전환방향 설정 → 후보 실행과제 도출 → 유사과제 통합 → 우선순위 및 추진단계 설정

  • 실행과제는 1) 전략 및 거버넌스, 2) 교육과정‧콘텐츠, 3) 교육서비스, 4) 운영‧품질관리, 5) 성과‧포트폴리오 이행관리, 6) 시스템‧데이터 활용, 7) 기타 지원사항 등의 추진영역을 포함하여 체계화

  • 각 실행과제의 도출근거가 앞선 과업의 분석결과와 연결되도록 환경·현황–핵심이슈–전환방향–실행과제 간 연계표 작성

2) 실행과제별 과제정의서 작성 및 우선순위 도출

○ 과제개요, 도출근거, 전략연계, 추진내용, 선행조건, 연계과제, 추진일정 및 주체 등에 따라 과제정의서 작성
<과제 정의서 내 포함 사항(안)>
구분
주요 내용
과제개요
과제명, 추진목적 및 필요성
도출근거
관련 환경변화, 현황·격차, 포트폴리오 및 서비스모델 결과
전략연계
관련 비전·전략목표·추진영역
추진내용
세부 추진내용 및 실행절차
추진주체
주관부서, 협업부서, 외부 협력기관
선행조건
제도·인력·예산·시스템 등 착수조건
연계과제
선행·병행·후속과제
추진일정
착수시기, 단계별 일정 및 주요 마일스톤
소요자원
필요인력, 전문역량, 개략예산, 시스템 지원사항
주요 산출물
과제 수행을 통해 생산할 결과물
기대성과
과제 완료 후 예상되는 변화 및 효과
이행지표
착수·진행·완료 여부를 확인할 지표
위험관리
예상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확산방안
시범운영 이후 확대·정착 방향

○ 실행과제별 KIRD 전략 부합성, 시급성, 실행가능성, 파급효과 등을평가하여 우선순위 도출

  • 우선순위 평가항목별 정의, 판단기준, 가중치 및 적용방법 제시
  • 실행과제는 우선순위 성격에 따라 즉시실행, 기반조성, 시범‧검증, 단계적 확산, 추적‧검토과제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 교육수요 및 포트폴리오 분석, 교수설계 및 교육기획, 교육 품질관리, 교육 데이터 수집 관리, 교육 및 플랫폼 운영, 실행과제 관리 등 기능별 필요 역량 및 현재 수준 간 격차 제시

  • 자체수행, 내부협업, 위탁 등 필요한 업무수행 주체를 구분하고, 실행과제별 재원(예산) 확보 방향, 지속 가능 운영 방안 제시

3) KIRD 실행역량 및 재원 확보방안 분석

○ 중장기 전략과 실행과제 추진에 필요한 부서, 인력, 전문성, 협력체계 및 재원 등을 분석하고, KIRD 필요역량과 현재 수준 간 격차를 제시
4) 단계별(단기‧중기‧장기) 실행 로드맵 수립

○ 실행과제 우선순위, 선행조건, 실행 가능성 및 과제 간 의존관계를 고려하여 단계별 실행 로드맵 수립

※ 단계 구분 기준: 단기(1년~2년) / 중기(3~5년) / 장기(5년 이상)

○ 연도별 주요 마일스톤, 추진주체, 핵심 산출물, 자원 두입 계획 등을 제시하고, 정책‧수요‧성과 변화 등에 따라 추진시기와 범위 조정할 수 있도록 로드맵 설계
5) 추진체계‧변화관리 및 이행점검 체계 수립

○ 연차별 실행과제와 포트폴리오의 이행실적을 점검 체크리스트 제시

○ 신규 교육 및 운영 체계 개편에 필요한 변화관리 방안 제시

○ 연차별 이행실적 점검에 따른 전략과 포트폴리오 조정 등 환류 방안 마련

○ 과업 수행단계별 발주기관 내부담당자 대상 의견수렴을 위한 워크숍을 3회 이상 실시함

※ 워크숍 참석대상, 논의주제, 일정(4시간 이상), 장소(오창/대전) 등은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구성함

<hp:titleMark ignore="1"/>3. 사업관리
가. 전담인력 구성 및 운용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체계, 인력규모, 이력 및 단계별 투입 계획, 역할 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전담인력(PM) 1인을 임명하고, 본 사업의 총괄책임자로 역할을 다해야 함. PM은 관련 경력 5년 이상의 적격자로 투입해야 한다.

○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별도로 담당하는 PL을 둔다.

○ 사업 관리자 및 참여 인력 변경은 발주기관과 상의 후 가능하다.

※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용역사 직원의 전문성과 기본 소양으로 인해 문제 발생 시 인력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나. 품질관리

○ 사업 제안 시 품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지표와 측정방법을 포함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해서 제출하고 발주기관(KIRD)의 요청 시 수정·보완해야 한다.

○ 전문가 섭외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와 반드시 협의하고, 최종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 계약종료 이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전체 개발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사업완료 여부를 결정하며, 본 용역 추진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보완이 완료되지 못하면 계약에 따른 조치를 하고 개발사는 보완 완료 시까지 이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

○ 품질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전문가 자문료 등)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다. 보안관리

○ 제안사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정보보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의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 제안사는 과업 진행과정에서 생성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반출하지 못하며, 과실로 인한 일체의 보안 사고는 제안사가 책임져야 한다.

○ 제안사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철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저작권

○ 개발된 모든 산출물, 자료, 디자인, 이미지 등에 대한 권리는 공동소유가 원칙이나,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해당 산출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권리 및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포함한다.

○ 제안사는 타인(또는 타기관)이 개발한 자료(그림, 동영상, 서체 등)의 활용 시, 저작권, 초상권 또는 사용권을 해결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 저작권이 걸려있는 자료의 경우 저작권 허락동의서를 문서로 확보 후 제출해야 한다.

○ 제안사는 사업 수행 또는 그 결과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의 저작권, 특허권, 기타 모든 권리에 관한 분쟁과 문제에 대하여 그 시기에 관계없이 용역사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 발주기관은 해당 산출물에 활용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공공 및 교육의 목적으로 각색, 변형, 편집 그 밖의 방법을 활용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마 예산산출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예산서는 항목별 단가와 수량을 명확하게 산출하여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내용을 기준으로 세부비용과 산출내역, 원가산출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한다.

※ 각 구성요소별 단위별 단가를 반드시 제시(가격협상 근거자료이므로 구체적이고 명확히 작성)

※ 예산편성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거나 필요한 예산이 누락 또는 과다책정 되어있는 경우 감점될 수 있음

※ 원가 산출 근거자료는 차후 요청 시 제출해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 시 선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itleMark ignore="1"/>4. 산출물 목록
가. 용역 수행 결과보고서 1부
나. 사업 관련 문서, 서류, 사진, 영상, 디자인 등 과업 중 생성된 원본파일(제작일 경우 시안, 회의록 파일 등) 일체를 정리하여 USB 또는 외장하드로 제출
구분
규격
수량
수행
보고서
착수보고서(사업수행계획서)
한글,
PPT, EXCEL, 이미지 등
-
사업 결과보고서
-
산출물
사업수행 관련 문서 일체

<과업별 주요 산출물>
연번
산출물 명
가. 국내외 교육 동향 및 환경 변화 분석
1
정책 및 에듀테크 동향 분석서
2
벤치마킹 분석 보고서
(타 기관, 글로벌/국내 플랫폼 사례 등)
3
환경분석 종합 시사점 및 KIRD 적용 가능성 매트릭스
나. 온‧오프라인교육 운영현황‧수요결과 진단 및 교육체계 수립
4
KIRD 교육현황 분석표, 교육수요 분석 결과
5
대상, 직무, 수준별 교육현황 진단표
6
중복‧공백 교육영역 도출
7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혼합교육, 비정형 콘텐츠, 외부 콘텐츠 도입 판단 기준
8
미래형 KIRD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체계
9
블랜디드 러닝 모델 정립 및 통합 운영 방안
10
학습경로 공통 프레임, 대표 학습경로 예시
다. 온‧오프라인교육 포트폴리오 수립
11
KIRD 교육현황 분석표, 교육수요 분석 결과
12
대상, 직무, 수준별 교육현황 진단표
13
중복‧공백 교육영역 도출
14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혼합교육, 비정형 콘텐츠, 외부 콘텐츠 도입 판단 기준
15
미래형 KIRD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체계
16
학습경로 공통 프레임, 대표 학습경로 예시

17
교육과정 관리지표, 의사결정 기준표
18
과정별 진단 및 관리방향
19
온‧오프라인 교육 포트폴리오 총괄 체계도 및 중장기 과정 포트폴리오(3개년)<hp:lineBreak/> - 세부과정별 포트폴리오(오프라인 1개년, 온라인 3개년)
20
포트폴리오 실행과제 연계표
라. 온라인교육 운영서비스 모델 및 운영체계 개편
21
온라인교육 운영 서비스 고도화 전략 및 표준 운영 프로세스
22
온라인 교육 품질관리 기준 고도화

  • 교육 개발/운영 단계별, 상시 모니터링 방안(운영체계, 개선조치 및 관리절차 및 관리 서식 도출)

23
온라인/온‧오프라인 교육(혼합교육) 등 교육패키지 신규 서비스 모델(총 3개 내외) 및 적용 방안
※ (가칭) ‘법정교육 패키지’ 시범운영 방안 도출
마. 온‧오프라인교육 중장기 실행과제 및 단계별 로드맵 수립
24
중장기 실행과제 목록
25
환경·현황-이슈-전환방향-실행과제 연계표
26
실행과제별 과제정의서
27
실행과제 우선순위 평가결과
28
단계별 실행 로드맵
29
추진체계 및 변화관리 방안,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30
워크숍 운영 결과 및 과업 반영 사항

-

※ 산출물 목록 및 제출방식은 상호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III. 과업지침 및 사업수행조건
<hp:titleMark ignore="1"/>1. 과업지침
가. 본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운영 방안을 기획하며, 예산 등을 숙지한 후 제안서 내용과 발주기관과 추가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과업을 추진해야한다.
나. 모든 과업은 본 지침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각종 기준과 연계 검토한 후 수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내용 상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별도 추가비용 없이 과업을 추가할 수 있다.
라. 제안서 평가 시 심사위원이 요구한 추가 사업내용이나, 추가 제안사항에 대해 동의한 경우 제안내용으로 간주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마. 제안사의 조직, 인력현황 및 본 사업을 담당할 조직과 담당 인력을 정확하게 제안서의 해당 부분에 제시해야 하며, 참여 인력은 본 사업과 관련된 용역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경험이 있는 전문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핵심인력에 대하여 인력구성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자격, 경력, 참여사업 실적을 제시해야 한다.
바. 전체 참여 인력의 이력 및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필수 제출해야 하며(이력서, 재직증명서 등), 필요 시 업무에 따른 전문가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사. 발주기관은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상을 통하여 과업내용, 참여인력, 추진일정, 기타 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아. 인력에 대한 관리 업무 및 일체의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해야 한다.
자.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차. 사업 수행 완료 후 제안사의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hp:titleMark ignore="1"/>2. 사업수행조건
가. 사업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을 기준으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나. 과업 완료 후 발주기관 담당자의 검수과정을 거친 후 대가를 지급한다.
다.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일체는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라. 사업자가 제출한 결과물의 하자로 인하여 손실 또는 피해, 기타 사업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마. 사업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바. 과업수행 업무보고는 아래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본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계획 제출 및 착수보고 발표를 해야한다.

※ 착수보고 시기는 KIRD 협의 후 조정 가능함

  • 월간보고 : 매월 조사 및 분석 자료, 개편 추진 관련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 중간보고 : 과업 중 50%이상 달성 후 중간보고가 가능하며,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결과보고 : 계약상대자는 결과보고 초안을 계약종료 14일 전까지 제출해야 하며, 계약종료 7일 이전까지 결과보고 회의를 통해 최종 결과물에 대한 자문 및 검토를 완료하여야 한다.

사. 사업자의 사업책임자는 사업 수행 전 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아. 사업 수행에 따른 중간 및 결과물이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 문서, 과업 협의 문서(업무보고 문서 등)에 규정된 요구조건과 상이하게 완성되었다고 판명되면 발주기관이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사업자가 부담하여 보완·수정해야 한다.
자. 사업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추진하며, 최종 결과물 납품은 계약서에 정한 기일에 완료하여야 한다.
차. 본 운영사업에 관한 일체의 사항은 사업자가 전담하여야 하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소요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카.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파. 보안사항

1) 제안사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안사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제안사가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의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다.

<hp:titleMark ignore="1"/>IV.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권장사항)

1) 제안서 및 이에 부대되는 모든 서류의 내용은 한글(HWP)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해야 한다.

2) 제출 규격은 A4 용지를 권고한다.

  • 제안서는 표지와 목차를 제외한 각 면(쪽)에는 일련번호(전체 쪽-해당번호 쪽)를 부여하고 표지, 목차, 별지자료 등을 제외한 순수 제안내용은 100쪽 이내여야 하다.

3) 제안 발표시에는 제출한 발표자료를 활용해야한다.(제출 후 수정불가)
나. 제안서 제출안내

1) 문의처

  • 입찰 및 계약 부문 : 인프라운영실 박수진 부연구위원(043-251-7121, [email protected])
  • 제안 요청 부문 : 스마트교육실 부연구위원(043-251-7236, [email protected])

2) 제출 자료 및 부수

  • 제안서(첨부자료 포함) 및 요약서(발표자료) 전자파일(PDF) 각 1부

<hp:titleMark ignore="1"/> 2. 제안서 작성 목차
※ 제안서는 목차별 세부항목이 나타나도록 작성한다.
항 목
내 용
Ⅰ. 일반경영상태

1. 일반현항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3. 조직 및 인원 4. 주요사업내용

5. 관련분야 주요사업실적
o 제안사의 일반현황,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주요 사업내용을 간략・명료하게 기술한다.
o 주요사업실적은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한다.
Ⅱ. 제안개요
1. 제안 배경 및 목적
2. 사업목표 및 범위, 추진전략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o 본 사업 제안 배경 및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여 기술한다.
o 본 사업의 목표 및 수행범위에 부합하는 추진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제안업체의 특징 및 장점을 상세히 제시한다.
Ⅲ. 사업수행계획

1. 사업수행계획 2. 품질관리방안

3.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
o 제안 요청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사업기획, 운영,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o 사업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조사 및 분석방법, 추진일정 등을 명확히 제시한다.
o 외부 전문가 자문단 풀을 구축하여 명단을 제시하고, 사업수행에 따른 활용 계획을 제시한다.
o 차별화된 아이디어를 추가 제안할 수 있다.
Ⅳ. 사업관리방안

1. 인력구성 및 관리방안 2. 산출물/저작권 관리방안

3. 보안관리방안
o 본 프로젝트수행에 따른 각 부문별 참여인력의 경력사항 등을 첨부하고, 사업수행 총괄 책임자를 1인 지정, 수행업무, 기간, 직책 등을 포함한 역할분담 및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o 저작권 및 초상권 확보,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기술한다.
o 기타사항은 기밀보안, 비상대책방안 등에 대해 기술한다.

<hp:titleMark ignore="1"/> 3. 제안(요청)서 효력 및 유의사항
가. 제안요청서의 성격

1)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간의 적법한 협의 또는 발주기관의 내부사정에 따라 수정·변경될 수 있다.

2) 본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이며, 제안서 작성 및 사업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모두를 상세히 기술한 것은 아니다.

3) 비록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4) 제안요청서에 대한 질의 답변사항은 모든 제안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시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을 포함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능력평가를 위한 제안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변경되는 경우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일을 기준으로 투입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처리 할 수 있다.

2)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3)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4)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

5)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제안사가 상호협의하여 판단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다. 사업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제안사항은 현실적으로 제작·설치 및 실행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 제안서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를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안사는 제안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안사는 이에 적극 응해야 한다.

4)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5)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은 지정기일까지에 한하여 가능하며, 지정기일이 지난 후에는 답변의 의무는 없다. 또한 답변은 서면으로 된 내용만 유효한 것으로 한다.

6)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 해설을 표기한다.

7)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여 지참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
<hp:titleMark ignore="1"/> V. 제안서 평가
<hp:titleMark ignore="1"/> 1. 평가일정 및 방법
가. 평가일정 : 입찰 마감 후, 개별 통지
나. 평가위원회 구성

1) 각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2)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사전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제안서와 요약서(발표자료)를 대상으로 심사한다.

2) 제안서 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1) 기술평가(90%)

  • 총점 9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 점수를 산출한다.

(2) 가격평가(10%)

  • 가격평가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40호, 2026.1.2.)」을 적용한다.

(3) 협상절차

  • 입찰공고<hp:fwSpace/>→ 선정평가위원회<hp:fwSpace/>→<hp:fwSpace/>계약대상 업체<hp:fwSpace/>선정 → 계약 체결
  • 평가위원회는 평가에 앞서 평가기준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수정하여 최종 확정하고 세부평가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한다.
  • 평가위원회는 제안자에게 설명 또는 추가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4) 협상방법 및 기준

  • 기술점수(90점)의 85% 이상을 만족하는 업체(평가대상 업체가 3개 이하인 경우에는 2개 이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한다.
  •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평가 및 가격평가)의 고득점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평가 점수도 동점이면 기술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대항목)의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선순위로 한다.
  •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되,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생략한다.
  • 우선협상대상자와 타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때에는 사업을 재공고 입찰한다.
  • 제안자의 사업계획 제안서와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크게 불일치하여 협상 등이 어렵다고 인력개발원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동 제안자를 평가결과에 관계없이 낙찰자 선정을 위한 협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3) 동점 시 처리방침

(1) 종합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2)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높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한다.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하에 조정·변경 가능
<hp:titleMark ignore="1"/> 2. 제안 발표회 개최
가. 제안서의 평가를 위하여 발주기관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제안 발표회를 실시하며, 발표에 필요한 장비(PC, 프로젝터)는 발주기관이 제공한다.
나. 제안서 발표는 제안서 내용 설명 15분, 질의응답 15분으로 총 30분이내로 발표해야 한다.(진행상황에 따라 발표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제안 설명서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한 과업에 대한 개발의 상세한 방안과 수행 절차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 발표 자료는 나라장터 시스템에 제출한 자료 그대로 사용해야 하며,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hp:lineBreak/>
<hp:titleMark ignore="1"/>3. 제안서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
가
지
표
배 점
기술평가
(90)
일반
경영
상태
(10)
경영
상태
o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 [붙임1]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수행
실적
o 최근 3년간 본 사업 관련 주요 실적 [붙임2] 참조

※ 계량지표 적용(평가위원 평가대상 제외)
5
기술
제안서
평가
(80)
제안
개요
o 본 사업목표 및 범위의 이해도
o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및 합리성
o 제안업체의 추진전략, 특징 및 장점
20
사업
수행
계획
o 사업의 이해도, 제안서상의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과의 부합여부
o 단계별 추진계획의 구체성 및 현실성
o 사업수행전략 및 절차의 체계성 및 실행가능성, 차별화된 아이디어 제안성 등
o 품질관리의 전문성 및 기타 제안요청서 미수록 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30
사업
관리
방안
o 인력구성의 전문성 및 인력관리 방안의 적절성
o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 보호 방안 적절성
o 사업 추진일정 및 관리의 구체성
30
가격평가
(10)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준용
10
소 계
100

※ 상기 평가기준은 평가위원회의 검토와 동의에 의해 조정·변경될 수 있음
<hp:titleMark ignore="1"/> 4.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기술한 내용 외에 평가진행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나. 발주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심사위원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실적증명은 발급 후 3년 이내 것만 유효하다.(입찰공고일 기준)
라.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마. 본 사업 산출물에 활용한 타인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에 대해 저작권 이용허락 동의 및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저작권, 기타 법적 소유권에 대한 분쟁이 없도록 해야 하며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제안사가 책임진다.
바. 본 사업 산출물의 수정 및 보완, 추가 조정이 요구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할 수 있으며, 요구된 조건의 수용이 어려울 경우 불가능한 사유와 대체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발주기관은 제안사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손실금 또는 비용을 제안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아. 협상 방법 등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준용한다.
자.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 및 내용에 대하여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대외에 누설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이를 어길 시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또한, 제안사의 귀책사유로 계약 해제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다.
차.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카.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한다.
타.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한다.
파.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한다.
하.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hp:titleMark ignore="1"/> VI. 관련 서식

서식목차 가. 서식 1. 제안사항 요약표 1부 (서식 1호)

2.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서식 2호)

3. 주요사업실적 및 사업실적증명서

(서식 3호, 계약서 사본 가능, 계약 시까지 제출 완료)

4. 사업 참여 투입 인력 1부(서식 4호) 5. 참여인력 이력사항 (서식 5호)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서식 6호) 7. 보안 및 비밀유지각서 (서식 7호) 8. 선금 사용계획서 (서식 8호) 9. 예산집행내역서 (서식 9호) 나.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서식 1호】
제안사항 요약표
제안사명

설립년도(인원)
년(
명)
최근 3년간 실적 건수 및 총수주액
“본 사업과 관련된 사항만 기재”건수(
백만원)
이행실적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이행실적 비율
경영상태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유동성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인력현황

컨소시엄
참여분야 :
참여분야 :
업체명 :
업체명 :
계획 및 전략

주요내용 인력투입계획 산출물 기타지원방안

【서식 2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 공동수급의 경우, 참여 업체의 해당 내용도 별도 서류 제출
【서식 3호】
주요 사업 실적
①사업명
사업기간
②계약금액
(단위:백만원)
발주기관
③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④
비고
상호명
전화번호

① 용역명(공고일 기준 3년이내 및 제안과제와 유관한 실적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주요 수행 과업
④ 하도급은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건수별 실적증명서(사업계약서) 제출
※ 단, 확인결과 기재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 함.
【서식 4호】
사업 참여 투입인력

201 년
월
일 기준
구분
분야별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전공
최종학력
자격증
담당업무
소속
(본사업<hp:lineBreak/>참여임무)

※ 분야(역할 구분)란에는 각 과업분야를 구분하여 기재
※ 투입 인력 전원에 대하여 기재
※ 구성원의 상세 이력서 첨부
※ 계약 및 사업진행 시 각 영역별 책임자, 세부책임자급 이상의 교체는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사업주관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주관기관에서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제안사는 반드시 별도의 협의 후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

【서식 5호】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 월 ~ 년 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
※ 자격증 사본 첨부 (원본대조필 날인)
※ 참여인력의 직무 및 입사월일이 명기된 재직증명서가 첨부되어야함.(요청에 의하여 의료보험납입증명서로 대체될 수 있음)
【서식 6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hp:fwSpace/>1<hp:fwSpace/>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사업을 ○○○와 ○○○사가 재정․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자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 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2. 계약금액:기재하지 않음
3. 발주자명:
제<hp:fwSpace/>2<hp:fwSpace/>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hp:fwSpace/>3<hp:fwSpace/>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 ○○○회사(대표자:<hp:tab width="180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hp:fwSpace/>4<hp:fwSpace/>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hp:fwSpace/>5<hp:fwSpace/>조(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hp:fwSpace/>6<hp:fwSpace/>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7<hp:fwSpace/>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없다.
제<hp:fwSpace/>8<hp:fwSpace/>조(거래계좌) 기성대가등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또는 각 구성원의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hp:fwSpace/>9<hp:fwSpace/>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hp:fwSpace/>10<hp:fwSpace/>조(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hp:fwSpace/>11<hp:fwSpace/>조(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hp:fwSpace/>12<hp:fwSpace/>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 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hp:nbSpace/>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hp:nbSpace/>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hp:nbSpace/>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hp:fwSpace/>13<hp:fwSpace/>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hp:fwSpace/>14<hp:fwSpace/>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 공동응모 업체(자)의 구성원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7호】 보안 및 비밀 유지각서

본인은
년
월 일 부터 귀 기관의 “용역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고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업무가 귀 기관의 기밀에 관한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명”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 본인은 본 과업수행 중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을 사업 중 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귀 기관의 승인 없이 이를 누설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만약 이를 누설하거나 귀 기관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법규에 의하여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서
약
자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8호】
선금 사용계획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기 간 :
3.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4. 선금 요청액 : 일금
원정(₩
)
5. 선금 사용내역
비목
세목
산출금액
선금요청금액
사용계획
비고

  • 상기 선금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전에 선금사용계획변경 사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겠음.
  • 상기 사항을 위반할 시에는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선금반환을 요청받을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귀하
【서식 9호】
예산집행내역서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비목
세목
집행내역
최종예산
(산출내역서)
집행차액
비고
내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인
건
비
내부
(용역기관 소속 직원)

소계1

외부
(용역기관 소속 직원 외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고용된 인원)

소계2

경
비
전문가 활용비
(강사료, 자문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소계3

회의비
(자문회의,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비용)

소계4

임차료
(행사장 대관료, 차량렌탈 등)

소계5

여비
(국내외 출장비,
숙박비 등)

소계6

유인물비
(인쇄, 교재 등)

소계7

재료비
(디자인, 장치장식물, 기념품, 영상, 현수막 등)

소계8

기타 운영비
(우편통신비, 소모품, 수수료, 제세공과금, 경품 등)

소계9 예비비 소계14

계(A)
소계 1~14의 합

일반관리비(B)
A × ( )%

이윤(C)
(A+B) × ( )%

부가가치세(D)
( )%

총 계

※ 예산집행내역서는 예시 자료 이며, 양식은 제안사의 특성에 맞춰 작성 가능. 단, 세목은 제시된 분류를 이용하되, 해당사업비의 분류가 없을 경우에만 일부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 가능

※ 인건비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법’ 등 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특정 분야에 대한 산정기준/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단가기준에 맞춰 작성.

※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음
【붙임 1】

경영상태 평가기준

▸배점 : 5점 (제안사의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5
AA+,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4.75
BB+,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B0,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0,B-에 준하는 등급
4.5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 에 준하는 등급 이하
3.5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만,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또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에 따라 신용평가등급 조회가 가능한 경우에는 동 시스템 조회결과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업체의 유효기간내에 있는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③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④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⑤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합산하여 평가한다.
【붙임 2】
유사 사업수행 실적 평가기준

▸배점 : 5점

평가항목
세 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비고
유사
사업
실적

유사사업 수행 실적 건수
수행건수 합계

  • 10건 이상 : 2.5

  • 7건 이상 10건 미만 : 2.25
  • 4건 이상 7건 미만 : 2
  • 4건 미만 : 1.75

2.5

유사사업 실적 금액
용역실적금액(합계) 평가

  • 3억원 이상<hp:tab width="1076" leader="0" type="1"/> <hp:tab width="36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
  •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hp:tab width="3300" leader="0" type="1"/>: 2.25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hp:tab width="2932" leader="0" type="1"/>: 2
  • 1억원 미만

<hp:tab width="2452" leader="0" type="1"/>: 1.75
2.5

※ 미제출, 실적이 없는 경우 최저 점수 처리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제안사의 본 사업 관련 분야 사업 실적(단, 공고일 기준 완료된 사업 및 실적 증명서 제출분에 한함)
※ 공동수급체의 경우에는 각각 산출한 실적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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