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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448]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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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_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68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가격 : 금108,025,629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118,828,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06.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0.0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회사 용역수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hp:tab width="22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21,724,251원(부가세 별도)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86,301,378원(부가세 별도)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95.8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95.8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함.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관련 확인서 등 기타 입증 필요 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ㅇ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양 승 진 (☎ 033-570-3551)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삼 척 시 재 무 관

===== 공고문_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77호

용역 입찰 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위

치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다. 용역내용 : 폐기물 운반 및 처리(폐아스콘 2,683톤)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8일
마. 추정가격 : 금108,025,629원(부가세 제외)
바. 기초금액 : 금118,828,000원(부가세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 2026. 10. 01. 10:00 ~ 2026. 10. 06. 10:00
아. 개찰일시 : 2026. 10. 06. 11:00
자. 개찰장소 :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중간처리업(건
설 폐기물)(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허가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
또는 [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1253)]으로 등록한 업체 중 건설폐기물 재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적격심사 시 증빙서류 제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
스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② 「건설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 예규)에 따라 순환아스팔트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순환아스콘을 생산·관리하는 업체(인허가 서류
및 직접생산확인증, 환경마크, GR 등을 적격심사 서류 제출시 제출하여야 함.)
③ 공고일 현재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가 완료된
업체(미신고 업체 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 공동도급사항
①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체(건설폐기물)로 합니다.
② 공동수급체 대표사 및 구성원은 강원특별자치도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③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인 2026.10.05.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체결 시 별도의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
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다.「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등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되거나 지정정보장치에 게재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라.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
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
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체결방법은 전자계약
(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
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
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작
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추정가격 2억원 미만
인 용역에 의하며, 예정가격이하로써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때
적격통과 점수를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다. 이행능력은 최근 3년간 수행실적으로 평가하므로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적
증명서는 반드시 운반실적, 중간처리실적으로 구분,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민간회사 용역수행의 경우,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첨부)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실적 평가기준 : 금21,724,251원(부가세 별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실적 평가기준 : 금86,301,378원(부가세 별도)
  • 유사용역 : 없음(평가하지 않음)

라.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 당해용역 1일 평균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 95.8ton
  • 당해용역 1일 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중간처리) : 95.8ton

마. 건설폐기물 배출현장 대표주소지 : 삼척시 도계읍 도계리 249-5번지~상덕리 산
159번지(군도2호선) 일원

바. 본 적격심사 시 당해용역수행능력 중 당해용역 1일 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
운반능력 평가에서 1일 수집운반능력의 운반횟수는 본 평가기준 별표의 운반횟수
산정기준을 적용하고, 운반거리는 설계서에 의해 배출현장으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며,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지역제한 입찰의 경우 거리 평가항목은 만점 처리함.

사.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따라 결정하되,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신청서류 및 증빙자료,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장비보유현황 입증서류 1부, 수행거리 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
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등 기타 입증 필요 서류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
규칙』제42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렴사항 이행서약서』열람 :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법령 및 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입찰관련 서류의 열람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입찰 설명 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설명 자료
ᄋ 입찰공고문, 과업지시서
ᄋ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ᄋ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ᄋ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계약 ⇒ 더보기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 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라.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
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입찰에 관한 사항 : 삼척시

회 계 과 이 병 민 (☎ 033-570-3272) 나. 과업에 관한 사항 : 삼척시 건 설 과 양 승 진 (☎ 033-570-3551)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09. 28. 삼 척 시 재 무 관

===== 시방서[군도2호선(도계리~상덕리) 도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hwpx =====

폐기물처리 시방서

제 1 장 폐 기 물 처 리
1. 총 칙
1) 목 적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철거잔재를 선별 , 분리하여 처리하면 페기물의 양을 대폭 줄일 수 있고 원가절감을 도모하고 환경 오염방지, 자원 재활용, 민원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는 처리기준을 제지함으로써 쓰레기의 감량, 재활용을 촉진하여 원가절감을 도모함에 있다.

2) 적용 범위

1. 건축 . 토목공사등 건설공사와 시설물 철거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토사,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조각류, 등)

2. 지구내에 불법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 3) 용어의 정의 1. 폐기물

  • 쓰레기,연소재.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2.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 3. 사업장폐기물

  • 대기 환경 보전법,수질 환경 보전법,또는 소음, 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4.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것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폐기물

5. 건설폐기물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 (해체, 신축, 증축, 개축, 재건축, 재개발, 도로신설, 굴착, 개보수, 상수도, 관로공사 등)에서 발생된 부산물.

6. 혼합폐기물

  • 건축물 철거과정에서 발생된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타일, 등을 제외하고 내 .외 수장재가 제거된 가연성 및 불가연성이 혼합된 상태 또는 건설폐기물 중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페토사 등의 건설폐재, 폐플라스틱류, 금속류, 유리조각, 섬유조각, 폐목재, 폐합성수지류, 종이, 모르터 등 현장에서 여건상 분리배출
이 어려워 혼합되어 배출된 것을 말한다.

4) 건설폐기물 처리기준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설 폐기물은 수집․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 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 폐기물의 수집․ 운반 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 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 세로
50cm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 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5)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 현장에서 건설 폐 재류 ․ 폐 목재․ 페 합성수지․폐 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 폐 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
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선별․분리 절차 1. 지장물 철거전의 조치

1) 도로편입 지장물건에 대하여 지장물 조서에 의기 철거된 표시하여야 하며 도로부지와 정하여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균열 상태등을 파악하여 철거시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을 사전예방

2) 철거되는 물건의 내부에 있는 가정폐기물에 대하여 소유자로 하여금 처리토록 조치하고 내용물에 대하여 확인한 후 철거준비 토록 함

3) 지장물의 형태별 유형은 가옥, 공장, 공공건물,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로 분료되며, 구조별 유형으로는 목조, 연화벽동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로 분류되며 철거비는 본건물(9가옥, 공장, 공공건물)만 계상하고, 부속건물의 성격인 가추, 창고, 화장실 기타는 반영안함

2. 선 별

1) 지장물철거전 금속류, 목재류, 섬유, 플라스틱류, 종이류등의 비교적 선별이 용이한 폐기물을 1차 선별함으로써, 지장물 철거시 혼합되는 폐기물량은 최대한 줄여야함

2) 집하장운반 폐기물에 대하여 지구내에 선별․분리하여 처리시 혼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폐기물처리량을 최소화하여 처리비용의 절감에 최선을 하여야함

7) 건설폐기물의 외부반출처리 1. 외부반출대상 폐기물 소각 및 재활용폐기물외의 폐기물 2. 법적기준(폐기물관리법 제25조)

1)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이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페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 인계서를 작성하여야한다. 다만,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의 경계에서 다른 시․군․구의 경계까지 직선거리로 100km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시기

  •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인계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이러 이내에 폐기물인계서(2)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지정폐기물 처리방안 1. 지정폐기물의 정의 및 처리방법 1) 정의(폐기물관리법 제2조)

사업장 폐기물중 폐유․폐산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2) 처리방법

건설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지정폐기물은 건설장비가동시 발생하는 폐유 등이며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 처리 전에는 폐기물

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등 증명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7일이내에 적정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2. 지정폐기물의 보관 및 관리방법

1) 지정폐기불의 보관방법(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가) 폐유등의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

나)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다)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함

라) 보관 장소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함

마) 지정폐기물중 폐유등은 보관개시일로부터 45일(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관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2) 보관표지판 부착

가) 규 격 : 가로 60cm × 세로 40cm 이상(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cm × 세로 10cm 이상)

나) 색 깔 : 황색 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씨

다) 부착장소 : 출입구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 폐기물종류 :
② 총 보관량 :
③ 보 관 기 관 :
④ 관리책임자 :
⑤ 취급시 주의사항 :

○ 보 관 시

○ 운 반 시
⑥ 운반예정장소 :

3) 보관시설

가) 규모 : 3m × 4m (사업장 규모에 따라 증감가능)

나) 재질 : 바닥 : 시멘트 또는 아스팔트 (주위에 배수로 설치)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벽면 : 블록 또는 벽돌

상옥 : 함석 또는 슬레이트

다) 비치장비 : 폐유, 폐 휠터, 오일용기, 기름묻은 장감 등을 분리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드럼통(전면에 표식 기재)

9) 물량 산정 방법

1) 폐기물은 정확한 수량정산 및 재활용율의 제고를 위하여 지구내 일정부지에 집하장을 설치하여 전량 집하한 후 각각의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선별한다.

2) 폐기물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에 의거 폐기물중 재활용 지정사업자가 재활용재 생산의 원재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선별․분리한 후 재활용
지정사업자(한국 자원재생 공사등)로 하여금 수거하여 가도록 하여 폐기물처리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의 물량산정은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부산물의 배출량원단위 는 표준품셈1-30 건설 폐재의 재활용 촉진 및 폐기물 처리비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 본 설계에 적용하였다.

  • 건축물의 용도 및 구조별 해체건설 부산물의 배출량 원단위 : 품셈1-30적용

4) 반출폐기물의 최종물량 정산은 분류 보관된 폐기물 체적을 근거로 하여 공사 감독이 발급하는 반출확인서(송장)에 의거 정산 처리 한다

- 반출확인서(송장) 양식 : 별첨 #1

  • 폐기물 위탁처리 관리대장 양식 : 별첨 #2

9-1) 비용 산정
1. 일반사항

1) 지장물철거비는 가옥(목조, 연와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장(목조, 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 공공건물(목조,연화벽돌조, RC조,
철근철골조, 기타)만 계상한다.

2) 선별비는 장비(백호우)+인력의 혼합단가로 한다.

3) 분류비용 산정은 장비투입 등 대가지급요인에 대하여 현장 실사 후 설계에 반영한다.

4) 지장물철거량의 지구내 집하장까지 운반거리는 평균운반거리로 한다.

5) 폐기물의 효율적인 선별처리를 위하여 지구내에 공터를 최대한 이용하고, 이에 따른 침술수 집수시설 및 비산분진 방지 시설 등의 설치비를 계상한다.
9-2) 소각처리비용

1) 소각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물가정보자료등에 제시된 가격과 소각처리시설을 임대한 후 손료만을 계산하는 비용을 비교․검토한 후 2개 이상의 소각처리시설 설치
및 임대업체의 견적비용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소각대상폐기물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 하기전에 재활용업자에게 무상 또는 위탁소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반출이 가능한 지를 확인후 소각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여야 한다.

3) 위탁소각폐기물은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3) 외부 반출비용

1) 폐기물의 량은 중량기준으로 산정하므로 건조등의 방법으로 가급적 수분을 감소시켜 반출한다.

2) 반출 폐기물은 도급회사로 하여금 상차토록 하고 상차비용은 설계에 반영한다.

3) 반출 건설 폐기물의 운반․처리비용은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을 받아 설계에 반영한다.

4)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사업지구의 경우에는 경쟁 입찰을 실시하는 등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5) 분뇨처리비는 지자체 고시 가격을 적용한다.

6) 지정폐기물 처리비용은 지정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제출한 2개 이상의 견적서를 비교 검토하여 최저단가를 적용한다.

7) 재활용 대상 폐기물은 재활용재의 지구내 잔류를 기준한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등의 견적에 의한 단가로 처리한다.
9-4) 재활용관련비용

1) 재활용 가능한 목재 및 고철류는 당초 소유자 및 인접국민이 사용을 원할시에 적정처리 될수 있도록 사업지구내 분류하여 적재하여 두워야 한다.

2) 폐기물 선별에 따른 발생 재활용재의 처리는 단지내 운반거리의 최소화를 위하여 인근 공원부지에 성토하는 것으로 계상한다.
9-5) 매립쓰레기 처리비용

1) 지구내 매립쓰레기는 선별기를 설치하여 선별하여 성분 분석후 재활용이 가능할 시는 재활용하고 잔여폐기물은 위탁소각 또는 지구 외 반출처리하고 재활용
불가시는 전량 소각등에 대하여는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 건설 폐기물 협회 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전부 반영하며,

2)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 처리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9-6) 공사 발주시 설계에 반영여부

1) 처리대상이 비교적 많은 경우 별도로 발주하여 공개경쟁 입찰토록 하고

2) 처리대상이 비교적 적어 조성공사에 설계 변경 할 경우 단가와 제경비는

가) 사업 지구내에서 시공업체가 직접 시행하는 철거, 선별, 적치, 운반, 지구내 소각등은 여건에 따라 품셈에 의해 산출한 단가, 견적가격, 한국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낙찰율(저가인 경우 협의 낙찰율)을 곱하고 제잡비는 전부(일부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반영하며,

나) 사업 지구외를 벗어나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사업 지구외로 반출처리 하는 경우(위탁 소각, 지구외 반출), 또는 사업 지구내에서 시행될 지라도
폐기물처리업체에 일괄 위탁처리(철거, 선별, 운반, 최종처리)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처리업체의 견적단가를 적용하고 제잡비는 부가세만 반영토록 함

10)
건설폐기물 처리 사항
10-1. 지장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

1) 지장물 철거 (목조,기타조) 동당

2) 지장물 철거 ( 연화벽돌, 철근철골조) 동당

  •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장비를 이용 선별작업을 용이하게 하고 재활용률을 상승시키기 위해 지장물을 몇 단계로 분류철거 하고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비용과 지하구조물위 철거, 파쇄비용과 철거면의 정리 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동당단가에는 지장물에 부속되는 가추, 화장실,창고,

기타의 철거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0-2. 폐기물 선별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철거된 건축폐기물과 생활쓰레기, 일반쓰레기 선별과 철거된 폐기물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3. 혼합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지장물 철거 , 재활용 폐기물의 선별후 혼합 페기물을 위탁처리 하기위한 위탁폐기물의 상차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4. 건설폐기물 상차 (위탁처리용) (㎥당)

이 단가에는 계약도면 및 시방서에 따라 재활용 위한 폐 콘크리트 , 폐아스콘 ,철거석축, 및 보도 등을 상차운반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 할 수 있는 물공량은 발생폐기물의 성상별 단위중량을 적용한 용적를 기준하여야 한다

10-5. 외부 반출 비용

  • 이 항의 단가에 의하여 지불할 수 있는 물공량은 현장내에서 계량이 가능한 시설로 계량한 후 감독원의 반출확인서 (송장)를 기준하여야 한다.

폐기물처리송장(보관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발주자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폐기물처리송장(업체용) NO. 0 0 공 사

Ⅰ 위
치 :

Ⅰ 반 출 량 : Ⅰ 차량번호 : Ⅰ 반출일시 : Ⅰ 현장대리인: Ⅰ 확 인 자 : 반 출 확 인 서 ( 송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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