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hwpx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8호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PQ)〕
【 안 내 사 항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범위 및 구체적 실시 내용,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8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6,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절사함)
2. 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공고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2024-11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4. 입찰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p:fwSpace/>: http://www.g2b.go.kr]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G2B 시스템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고문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 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hp:fwSpace/>±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hp:fwSpace/>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hp:fwSpace/><hp:fwSpace/>규정에 의한 적격 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hp:fwSpace/>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hp:fwSpace/>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기준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hp:fwSpace/>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10)
+계약질서준수(△1.0) ≧ 95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점수를 통과한 업체로서 사업수행능력 평가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용역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입금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술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강남구 재건축사업과(담당 김원기 ☎02-3423-6074)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담당 김영숙☎02-3423-5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가격입찰 후 PQ).pdf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6-288호
』
용역사업〔가격입찰
집행계획
및
입찰
공고
후 사업수행능력(PQ)〕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 안 내 사 항 】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 자격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
-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범위 및 구체적 실시 내용,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02-3423-6074)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 등에 의거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집행
계획과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등 입찰에 따른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용역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738번지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라. 용역개요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56,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천원단위절사함)
2. 입찰 및 적격심사방식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업체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지방지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업체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입찰 공고
일 현재 다음 각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
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부 장관
이 인정하는 건축 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의 및 중소
벤처기업부 고시 제
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 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고용노동부가 공표한「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업체」는 협상 적격자에서 제외됩니다
2
2024-11 3 44 . , . 4. 입찰 유의사항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건설기술진흥법」등 관련 규
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제한중인 업체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현재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
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 http://www.g2b.go.kr]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해당
시설물을 설계 시공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의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시설물의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9. 29.(화) 09:00 ~ 2026. 10. 6.(화)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6.(화) 11:00 강남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다.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G2B 시스템을 이용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공고문에 지정된 기간 내에만 투찰이 가능합니다.
마. 입찰서 제출방법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자인증서와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가격 입찰 후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
능력평가(P.Q) 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
사업수행능력평가 일정 : 대상자에 한해 추후 통보]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결과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적격기준점수 미달 시 차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규정에 의한 적
격 심사 규정을 적용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 평가기준 : 「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제2장의2 기술 학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
△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경영상태(2)+입찰가격(60)+기술인력(
※
※
△ +계약질서준수( 1.0) ≧ 10) 95점 [
‘경영상태’는 P.Q심사 시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 지역업체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 해당 용역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 용역수행능력 평가 시 평가항목 중 ‘해당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 모두 부여함
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점수를 통과한 업체로서 사업수행
능력 평가결과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추첨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사.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지방자치단
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낙찰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시행기간 단축을 위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가급적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낙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구에 납부하여야 하
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
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
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용역과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
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
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
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 · ·
다. 계약상대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의거 소속 근로자에게 적기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매월 발주부서에 임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여 용역에 참가하는 근로자의
입금지급내역을 확인하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제출기한 내 접수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라.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기술용역입찰 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마.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
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사. 기타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과업내용서 등에 관해서는 강남구 재건축사업과(담당 김원
기 ☎02-3423-6074)로, 입찰에 관련된 사항은 강남구 재무과(담당 김영숙☎
02-3423-52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수서동 동익아파트).hwpx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과 업 내 용 서
2026. 9.
강 남 구 청
[재건축사업과]
목
차
Ⅰ. 총 칙
1.1 과업의 명칭
1.2 과업의 목적
1.3 과업의 개요
1.4 일반사항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2.2 과업의 일반사항
2.3 자료수집 분석
2.4 현장조사 및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2.6 종합평가
2.7 보수․보강방법 제시
2.8 유지관리방안 제시
2.9 보고서 작성
Ⅰ. 총칙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이라 한다.
1.2 과업의 목적
가.<hp:fwSpace/><hp:fwSpace/>본 용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규정에 의거하여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생활의 편리성과 거주의 쾌적성 등의 주거환경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재건축 여부를 판정하는 안전진단 용역으로서,
나. ‘주거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노후도’, ‘구조안전성’, 및 ‘비용분석’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여, ‘유지보수’,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으로 판정한다.
1.3 과업의 개요 가. 과업 범위
수서동 동익아파트의 재건축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정밀안전진단에 <hp:lineBreak/>해당하는 일체 과업을 말한다.
나. 과업대상 : 4개동 중 2개동(표본동은 발주기관 등과 상의하여 결정)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자
동익
아파트
강남구
수서동 738번지
33,090.63㎡
(4개동)
철근콘코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330
1993. 11. 26.
다. 과업내용 및 범위
(1) 시설물 관련도서 검토 및 자료수집, 분석
(2) 주거환경 분야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도시미관 나) 소방활동의 용이성 다) 침수피해 가능성 라) 세대당 주차대수 마) 일조환경 바) 사생활 침해 사) 노약자와 어린이 생활환경 아) 에너지 효율성 자) 실내생활 공간의 적정성
(3)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건축마감 나) 기계설비노후도 다) 전기․통신설비노후도 (4) 구조안정성 평가에 관한 사항 가) 기울기 및 침하 나) 내하력 다) 내구성 (5) 비용분석 평가에 관한 사항 가) 내용연수 나) 실질이자율(할인율) 다) 비용 산정근거 라) 개․보수비용 산정 마) 재건축 비용 산정 (6) 구조물의 안전성, 사용성 평가 (7) 원인분석 및 향후 유지관리대책 수립 (8) 유지보수 판정시 보수, 보강대책 수립 (9) 종합판정 및 보고서 작성
(10) 기타 책임전문가(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1)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당해 사업 수행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라. 과업의 구체적인 실시내용
-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7.8.), 국토안전관리원이 정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6.4.)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5-470호, 2025.9.1.)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과업 수행
-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용역대가는 우리구 재건축사업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하여 우리구 방침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산정시보다 낮게 산출하고 있음을 주지하여,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합리적인 비용산정, 용역비 형평성 및 주민부담 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마. 과업기간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 바. 발주기관 및 연락처 (1) 발주기관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2)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68(삼성동)
(3) 연 락 처 : 02-3423-6074 1.4 일반사항
◦ 수급인(본문에서 “계약상대자”라 칭함)은 용역과정에서 강남구청 건(본문에서 “발주기관”이라 칭함)의 감독하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고, 수행한 과업의 결과 정확도에 대한 <hp:fwSpace/>전적인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사업추진 조직에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외에도 해당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과업수행에 원활을 기해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시행한다.
◦<hp:fwSpace/><hp:fwSpace/>제출한 과업 성과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 손실 또는 인명피해 등 진행상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해당부분의 과업을 원인자부담으로 재시행하고, 관련법에 따라 발주기관이 정하는 책임부분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는 책임을 진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진단 결과 ‘조건부재건축’(D등급) 판정으로 적정성검토 여부 결정이 필요한 경우, 보완 자료 제출 등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국토안전관리원 및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자료 요청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요구할 경우에는 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기간
(1)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로 한다.(공휴일 등 휴지 일수 포함)
(2) 과업시행 중 발주기관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나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과업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사전협의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실행공정이 예정공정 대비 90%미만일 때에는 만회대책을 강구,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에 맞추어 착오 없이 수행되어야 한다.
(5) 과업추진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연장 또는 단축 등 조정)할 수 있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②<hp:fwSpace/><hp:fwSpace/>발주기관의 계획 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의 중단이나 내용의 현저한 변경으로 과업내용에 증감이 있을 때
③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하여 변경이 불가피하게 될 때
나. 과업수행계획 및 기타서류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 과업수행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착공계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 - 착공계, 공정표, 현장대리인 설정계 - 과업수행 계획서, 내역서
◦ 과업수행 계획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과업추진 방향 및 계획
- 과업수행을 위한 조직체계 및 인원투입 계획
․ 각 부위별 조사항목에 대한 조사방법에 따른 일정 계획 포함
․ 과업의 정도를 고양하기 위한 중점 검토대상 항목과 추진계획
- 예정공정표(주간 단위 구성)
- 보안대책 및 각서(종사자 안전관리 교육훈련 계획서 포함)
- 과업 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사용 인감계 또는 서명
- 과업 수행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 - 기타 진단수행에 필요한 사항
(2)<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시기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기성부분 검사원 ◦ 준공기한 연기원 ◦ 준공검사원 등 다. 특수기술 보유 전문업체 선정 수행
(1)<hp:fwSpace/><hp:fwSpace/>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업무 또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아래 항목에 대하여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할 수 있다.
(2) 수행항목
◦ 계약 대상자가 보유하지 아니한 고성능 탐사장비의 이용 필요시
◦ 각종 측량 및 이와 유사한 작업 ◦ 제도 및 도면 작성 등의 작업 ◦ 전문적인 시료 채취 및 평가
◦ 고도의 식견을 요하는 지반해석, 구조해석, 진동 및 굴절,
변위측정 등 전문분야 ◦ 기타 발주기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라.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1) 최초 업무협의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하고, 이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hp:fwSpace/> 반드시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 과업 항목별 시작 및 완료 시(유지관리계획 포함)
◦ 성과품 작성 시 ◦ 자문회의 시 ◦ 공정 보고 시 ◦ 준공 시
(2) 상기 협의를 포함하여 과업수행 기간 동안 발주기관 필요시 업무협의를 갖는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의 예정공정표를 기준하여 공정보고[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명의]를 착수일로부터 14일 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과업 완료 후라도 본 과업과 관련하여 필요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문에 협조한다.
바. 본 과업을 위하여 보고회 등이 필요한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한 후 이에 응해야 한다. 과업수행자는 보고회용 보고서를 회의개최 5일전 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성과물은 보고회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보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사. 기타 본 과업시행에 필요한 적용기준은 다음 지침서에 따른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360호, 2026.7.8.)
(3)<hp:fwSpace/><hp:fwSpace/>국토안전관리원이 정한 재건축사업의 재건축진단 매뉴얼(2025.6.4.)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철골구조, 철골철근콘크리트 시방서 등
아.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추가조사 항목은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 정산한다.
자. 보안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본 진단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 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 기술자의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 완료 후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만일 외부로 유출되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hp:fwSpace/><hp:fwSpace/>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감독원의 사전 승인이 없이는 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 참여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5) 과업 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 (과업 수행 폐기물 및 작업장 보안사진)은 소각 처리하여야 하며, 작업용 보안사진은 발주기관의 입회하에 폐기<hp:fwSpace/>처리하여야 한다.
(6)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차. 과업수행 책임한계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과업 성과의 하자로 예산손실, 인명피해 또는 기타 공사 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원인을 파악하여 보완, 재시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결정하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 본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 완료 후에도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료내용 보완과 전산화 관련 도면작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정밀안전진단 대상 외의 건축구조물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시에는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 및 점검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4) 미 계약된 물량이라도 긴급진단 필요 요건 발생 시에는 물량을 조정하여 최우선적으로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추가비용 소요 시 상호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판단에 의한 제반업무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카. 안전 사항
(1) 본 과업 수행은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발주기관 업무에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한다.
(2) 책임기술자는 매일 작업착수 전에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3) 과업 시행 전에는 안전복장 및 보호구를 착용하고 점검장소에 안전감시원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
(4) 점검장소 주변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고 적색표시등 및 작업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이 충분히 작업 중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타. 특수조건
(1) 구조계산서 등 관계자료와 산출근거는 부록에 수록하여야 한다.
(2)<hp:fwSpace/><hp:fwSpace/>시설물 조사표는 정형화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유지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3)<hp:fwSpace/><hp:fwSpace/>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안전등급 평가와 보수 및 보강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방향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해외 선진국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조사자료 및 새로운 기술, 자재 장비 보강공법 등 필요한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보수공사를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한다.
(5) 과업 중 시설물의 안전에 심각한 이상 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긴급보고서(보수방안 및 시공사례, 시방서, 기본도면 등)를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hp:fwSpace/>한다.
Ⅱ. 과업의 내용
2.1 과업의 내용
<hp:fwSpace/> 본 과업의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서 규정한 ‘기준’ 및 ‘매뉴얼’을 근거하여 대상<hp:fwSpace/>건축물의 표본동 및 표본세대을 포함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다.
가. 주거환경 평가 나.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다. 구조안전성 평가 라. 개․보수와 재건축에 따른 비용분석 마. 종합판정(최종 성능점수) 등 2.2 과업 일반사항
가. 구조물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접시설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 후 안전성 평가에 반영
나. 균열 등 결함사항에 대해 진행성 여부판단이 어려운 경우 자문을 받아 의견 제시
다. 외관조사시 시설물에 변위나 변형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정밀계측이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장 경간의 보․트러스 등 안전성 평가가 구조형상의 변위․변형에 의하여 결정될 요소가 큰 경우에는 주요구조부에 대한 공간좌표측정 등 정밀측량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방안 및 결함사항 중 지속적으로 관찰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계측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마. 부재 두께가 얇은 구조물에 대해서는 특별히 세심하게 진동에 의한 영향검토를 해야 한다.
바. 각종 측정장비는 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 계측 필요개소에 대하여 계측기기의 종류 및 측정빈도, 계측관리 방안과 구조물 거동에 따른 안전대책 방안을 제시하되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아. 각종조사 및 품질시험 항목은 국토교통부 제정 “안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따라 진단대상 시설물의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추가항목이 필요할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2.3 자료수집 분석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등 관련자료
나.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다.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라. 유지관리 자료수집(시설물 관리대장) 및 담당자 면담
2.4 현장조사 및 시험
가. 전체부재의 외관조사(육안검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하중상태 조사, 부재변형, 비파괴 장비조사, 볼트(용접)접합상태 필요시 볼트 토크시험, 접합(용접)부 조사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 배수상태, 기타 등
※<hp:fwSpace/>필요시 발주기관과 충분한 협의 후 시행
나. 시험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 시행하되 코어채취 등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손상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채취시험량은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시행 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시험 : 비파괴강도시험(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 측정, 염화물함유량 시험
2.5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가. 조사결과 정리 및 기록 나. 손상 및 결함 원인 분석
2.6 종합평가(재건축 여부 판정)
공동주택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평가 · 주거환경 평가 · 비용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유지보수 · 조건부<hp:fwSpace/>재건축 · 재건축으로 구분하여 판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적인 판단 근거 제시
2.7 보수․보강방법 제시(필요 시)
가. 과업 수행 중 유지관리상 문제점은 적절한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유지관리개선방안을 제시
나. 구조물의 결함부위에 대하여 상세한 보수․보강대책을 제시
(외관 조사망도에 결함위치를 표기하면서 기둥번호도 병행 표기)
다. 염해, 탄산화, 침출 등 각종 열화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라. 내구성능 평가 결과 대책 제시
마. 보수․보강 대상별로 보수시기, 우선순위 및 단기, 중기, 장기 보수․보강 대책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바. 보수‧보강방안으로 제시된 공법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토록 한다.
사.<hp:fwSpace/><hp:fwSpace/>보수․보강에 제시된 공법이 품질관리 및 기술이론상 특수시공이 요구되는 공법인 경우에는 그에 대한 시방 또는 특기사항을 표기하여 성과의 활용에 <hp:fwSpace/>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보수․보강 제시시 유형별, 조건별 특성에 맞는 적정 공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집중적인 균열, 누수가 있는 곳은 원인과 대책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유지관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한다.
2.8 유지관리 방안제시(필요 시)
가. 구조물의 변형이나 손상을 유형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태등급 평가와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하고 시설물의 사용년도 경과에 따른 유지관리 방향 등을 제시
나. 구조물의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다. 국내․외 보수․보강 사례 현장답습 또는 수집자료 직접제시 및 활용방안 제시
라. 차기 안전점검시 비교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시
2.9 보고서 작성(필요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 정밀진단에 대한 결과보고서에 따라 재건축 실시 여부가 결정되므로 명확하고 상세하게 작성되어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가 친필 서명을 하여야 한다.
나. 최종보고서는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각종 측정 ‧ 시험 사진에는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각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직접서명과 서명 날짜가 기입되어 있어야 한다. (원본 및 부본 직접 서명할 것)
다. 계약상대자는 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 제출 15일 이전에 발주기관에 사전검사를 받아야 하며, 여기에서 지적되는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종합보고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다.
라. 제출목록
(1) 안전진단 종합보고서(요약보고서, 유지관리 지침서) : 5부
(2) 외관조사 및 각종 비파괴시험 보고서 : 5부
(3) 결함사항 조사표 : 5부(총괄표 및 구조물 조사표, 개소별 전개도)
◦ 작성방식 : 별도 협의
(4) 사진첩(USB편집 별도 각 5부) : 5부
◦ 현황사진 ◦ 과업수행 사진
◦ 대표적 결함부위 사진(위치, 결함종류, 규모 등 명시)
(5) e-보고서(성과품) (USB) : 5Set (종합보고서)
(6) 보수․보강 개략도면 : 도면 5부(필요시)
(7)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자료. 끝.
=====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수서동 동익아파트).hwpx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강 남 구 청
[재건축사업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안내문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용역사업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재건축사업과)
다. 용역사업의 주요 내용
1) 단지현황
단지명
위 치
건 물 규 모
연면적
(동수)
구조
층수
세대수
준공일자
동익
아파트
강남구
수서동 738번지
33,090.63㎡
(4개동)
철근콘코리트조
지하1층,
지상15층
330
1993. 11. 26.
2) 용역범위 : 공동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정밀안전진단(과업지시서 참고)
라. 기초금액 : 금156,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바. 입찰예정시기 : 공고문 참조
2. 참가자격 : 가.~다. 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3)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참여기술인을 보유한 업체
※<hp:fwSpace/>상기 용역은 공동수급 불가
3. 평가기준
가. 당해용역 수행능력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28조 규정의 <별표4>에 의한 정밀점검ㆍ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국토교통부령 제1175호, 2022.12.30.)
나. 적격심사기준은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이며 차후 행정자치부예규 개정시 개정규정에 따라 적용
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7.9.)「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을 적용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내용이 기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실격 처리
마.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이나 첨부된 증빙서류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4. 낙찰자 선정방법
가. 가격입찰 후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실시합니다.
나. 총액입찰 및 전자입찰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라. 용역업체 선정절차
공고
⇨
가격입찰
⇨
최저가격 제출업체
순으로 PQ대상자 통보
⇨
적격심사기준에
의한 낙찰자결정
⇨
계약
⇨
안전진단
실시
※ 적격심사 기준
- 배점한도(100점) = 용역수행능력(38점) + 경영상태(2점)+입찰가격(60점)
+ 기술인력(△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 경영상태는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모두 부여함
- 지역업체 참여도 미평가 대상 용역이며, 해당용역 수행능력 배점에 합산하여 평가함
- 용역수행능력 평가항목 중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경력 평가’는 평가 시 제외하고 배점한도(1점) 모두 부여함
5. 평가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가.<hp:fwSpace/><hp:fwSpace/>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고 평가 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및 부정당업체로 지정됩니다.
나.<hp:fwSpace/><hp:fwSpace/>모든 증빙자료는 관계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첨부할 경우 “원본대조필”(회사 인감 날인)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 참여기술인의 자격과 등급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소속된 자로 하며, 경력관리 수탁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라.<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타 공인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자료와 제출된 자료가 상이하거나, 필요한 서류나 실적을 위조․변조 또는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입찰 참가자격제한 등
마.<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순서에 따라 작성하되, 증빙서류는 항목별로 시작페이지에 색간지를 삽입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에는 실격처리
2) 신청업체가 작성한 자기평가서와 산출근거를 첨부자료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자료 해당부분에 형광펜과 일련번호 등으로 표시
바.<hp:fwSpace/><hp:fwSpace/>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수정 또는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본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않는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에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단, 질병․퇴직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아. 평가기준에서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 계산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6. 평가방법
가. 평가방식
1)<hp:fwSpace/><hp:fwSpace/>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합니다.
2) 용역수행 참가 신청업체가 작성한 평가신청서에 따라 평가합니다.
나. 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범위
1)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세부평가요소
배 점
총
계
100
참여기술인
(45)
소 계
45
책임기술인
(18)
- 등 급
-
- 경 력
8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등 급
2
- 경 력
6
- 용역수행실적(건수)
5
- 용역수행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등 급
2
- 경 력
3
- 용역수행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소 계
25
최근 5년간 해당 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
(FMS 등록된 실적 포함)
- 용역수행 건수
12
- 용역수행 금액
13
신용도
(10)
소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
4
업무정지
- 참여건설기술인 기술자격정지·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평가등급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소 계
10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특허
1
활용실적
-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 금액
1
투자실적
- 최근 3년간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 비율
8
업무중첩도
(10)
소 계
10
책임기술인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
6
분야별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기술인)
4
2) 가점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비고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고용율에 따라 0.1~0.3 가점 부여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
※<hp:fwSpace/>단, 1)~2)항 점수합계가 100점 이상인 경우 최대 100점까지만 인정
7.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가.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45점】
(공통분야)
①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별책임, 분야별참여)은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총 3인에 대하여 평합니다.
②<hp:fwSpace/><hp:fwSpace/>해당 기술인격증, 학력인정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 수료증,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hp:lineBreak/>(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 인감날인 또는 확인각서 첨부)
③<hp:fwSpace/><hp:fwSpace/>전문분야 특급기술인이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합니다.(불참시 실격)
(1) 사업 책임기술인 : (18점) (가) 자격평가
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나) 경력(8점)
1)<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hp:fwSpace/><hp:fwSpace/>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
10년<hp:fwSpace/>이상
10년<hp:fwSpace/>미만 ~ 9년<hp:fwSpace/>이상
9년<hp:fwSpace/>미만 ~ 8년<hp:fwSpace/>이상
8년<hp:fwSpace/>미만 ~ 7년<hp:fwSpace/>이상
7년<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다) 실적(건수) 평가(5점)
1)<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hp:fwSpace/>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 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 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분
14건<hp:fwSpace/>이상
14건<hp:fwSpace/>미만 ~ 12건<hp:fwSpace/>이상
12건<hp:fwSpace/>미만 ~ 10건<hp:fwSpace/>이상
10건<hp:fwSpace/>미만 ~ 8건<hp:fwSpace/>이상
8건<hp:fwSpace/>미만
점수
5.0
4.5
4.0
3.5
3.0
※<hp:fwSpace/>단, 0건은 0점 처리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7억원<hp:fwSpace/>이상
7억원<hp:fwSpace/>미만 ~ 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hp:fwSpace/>미만 ~ 5억원<hp:fwSpace/>이상
5억원<hp:fwSpace/>미만 ~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hp:fwSpace/>미만
점수
5.0
4.5
4.0
3.5
3.0
※<hp:fwSpace/>단, 0원은 0점 처리
(2) 분야별 책임기술인 : (18점)
※<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인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처리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6점)
1)<hp:fwSpace/><hp:fwSpace/>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
구분
7년<hp:fwSpace/>이상
7년<hp:fwSpace/>미만 ~ 6년<hp:fwSpace/>이상
6년<hp:fwSpace/>미만 ~ 5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 4년<hp:fwSpace/>이상
4년<hp:fwSpace/>미만
점수
6.0
5.5
5.0
4.5
4.0
(다) 실적(건수) 평가(5점)
1)<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hp:fwSpace/>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분
11건<hp:fwSpace/>이상
11건<hp:fwSpace/>미만 ~ 9건<hp:fwSpace/>이상
9건<hp:fwSpace/>미만 ~ 7건<hp:fwSpace/>이상
7건<hp:fwSpace/>미만 ~ 5건<hp:fwSpace/>이상
5건<hp:fwSpace/>미만
점수
5.0
4.5
4.0
3.5
3.0
※<hp:fwSpace/>단, 0건은 0점 처리
(라) 실적(금액) 평가(5점)
구분
5억원<hp:fwSpace/>이상
5억원<hp:fwSpace/>미만 ~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hp:fwSpace/>미만 ~ 3억원<hp:fwSpace/>이상
3억원<hp:fwSpace/>미만 ~ 2억원<hp:fwSpace/>이상
2억원<hp:fwSpace/>미만
점수
5.0
4.5
4.0
3.5
3.0
※<hp:fwSpace/>단, 0원은 0점 처리
(3) 분야별 참여기술인 : (9점)
※<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 1인을 대상으로 평가(「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고급․중급․초급기술인이어야 함)
(가) 자격평가(2점)
1)「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 기준에 의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합니다.
2)「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로 하여야 합니다.
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 처리합니다.
4) 배점
분
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건축분야
2.0
1.8
1.6
1.4
(나) 경력평가(3점)
1)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경력을 대상으로 평가합니다.
2) 분야참여기술인에 대한 경력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합니다.
3) 배점<hp:tab width="3224" leader="0" type="1"/>
구분
5년<hp:fwSpace/>이상
5년<hp:fwSpace/>미만 ~ 4년<hp:fwSpace/>이상
4년<hp:fwSpace/>미만 ~ 3년<hp:fwSpace/>이상
3년<hp:fwSpace/>미만 ~ 1년<hp:fwSpace/>이상
1년<hp:fwSpace/>미만
점수
3.0
2.7
2.4
2.1
1.8
(다) 실적평가(4점)
1)<hp:fwSpace/><hp:fwSpace/>실적인정 대상사업은 최근 7년(공고일 현재)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6.29.),“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계약실적은 실적증명서에 세금계산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hp:fwSpace/>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2)<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의 실적평가시 발주청 등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해당용역에 참가한 경우 이를 해당분야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3) 해당기술인에 대한 실적 중 용역명, 수행기간, 금액 또는 규모 및 담당업무가 명확히 기재된 수행실적만 인정합니다.
4) 배점
구분
8건<hp:fwSpace/>이상
8건<hp:fwSpace/>미만 ~ 6건<hp:fwSpace/>이상
6건<hp:fwSpace/>미만 ~ 4건<hp:fwSpace/>이상
4건<hp:fwSpace/>미만 ~ 2건<hp:fwSpace/>이상
2건<hp:fwSpace/>미만
점수
4.0
3.6
3.2
2.8
2.4
※<hp:fwSpace/>단, 0건은 0점 처리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1) 기준
(가)<hp:fwSpace/><hp:fwSpace/>유사용역사업 인정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 용역수행실적에 한합니다.
※<hp:fwSpace/>내진성능평가는 현장조사, 구조해석, 보수․보강방안을 모두 수행한 사실이 제시(증빙)된 경우에만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실적으로 인정
(나) 유사용역실적은 총 사업건수 및 실적금액으로 각각 평가합니다.
(2) 배점 (가) 실적건수(12점)
구분
10건<hp:fwSpace/>이상
10건<hp:fwSpace/>미만 ~ 8건<hp:fwSpace/>이상
8건<hp:fwSpace/>미만 ~ 6건<hp:fwSpace/>이상
6건<hp:fwSpace/>미만 ~ 4건<hp:fwSpace/>이상
4건<hp:fwSpace/>미만
점수
12.0
10.8
9.6
8.4
7.2
※ 단, 0건은 0점 처리함 (나) 실적금액(13점)
구분
10억원<hp:fwSpace/>이상
10억원<hp:fwSpace/>미만 ~ 8억원<hp:fwSpace/>이상
8억원<hp:fwSpace/>미만 ~ 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hp:fwSpace/>미만 ~ 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hp:fwSpace/>미만
점수
13.0
11.7
10.4
9.1
7.8
※<hp:fwSpace/>단, 0원은 0점 처리
다. 신용도【10점】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4점)
(가)<hp:fwSpace/><hp:fwSpace/>이의신청 등 절차를 거쳐 확정된 평가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처분을 받은 용역 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3점)
(가)<hp:fwSpace/><hp:fwSpace/>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3) 재정상태 건실도(3점)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가능
(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 수
3.0
2.7
2.4
2.1
0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1) 개발실적(1점)
(가)<hp:fwSpace/><hp:fwSpace/>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함.
①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② 특허 : 0.3점 / 건당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다)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라)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1) 활용실적(1점)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1.0
0.9
0.8
0.7
0.6
실적건수
(건)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실적금액
(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나)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라)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마)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2) 투자실적(8점)
(가)<hp:fwSpace/><hp:fwSpace/>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0%<hp:fwSpace/>이상
3.0%<hp:fwSpace/>미만 ~ 2.5%<hp:fwSpace/>이상
2.5%<hp:fwSpace/>미만 ~ 2.0%<hp:fwSpace/>이상
2.0%<hp:fwSpace/>미만 ~ 1.5%<hp:fwSpace/>이상
1.5%<hp:fwSpace/>미만
점수
8.0
7.2
6.4
5.6
4.8
마. 업무중첩도【10점】 (1) 사업 책임기술인(6점)
(가)<hp:nbSpace/>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hp:fwSpace/>미만
12월<hp:fwSpace/>이상 ~ 15월<hp:fwSpace/>미만
15월<hp:fwSpace/>이상 ~ 18월<hp:fwSpace/>미만
18월<hp:fwSpace/>이상 ~ 21월<hp:fwSpace/>미만
21월<hp:fwSpace/>미만
점수
6.0
5.4
4.8
4.2
3.6
※<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4점)
(가)<hp:nbSpace/>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2월<hp:fwSpace/>미만
12월<hp:fwSpace/>이상 ~ 15월<hp:fwSpace/>미만
15월<hp:fwSpace/>이상 ~ 18월<hp:fwSpace/>미만
18월<hp:fwSpace/>이상 ~ 21월<hp:fwSpace/>미만
21월<hp:fwSpace/>미만
점수
4.0
3.6
3.2
2.8
2.4
※<hp:fwSpace/>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9. 가점 세부평가기준
평가
항목
세부
평가항목
세부평가방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평가 이력이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평가를 받을 시 ‘우수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 비고 : 위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는 제외)
이적기간
감소계수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0.60
최근 이적기간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0.80
최근 이적기간 6개월 이상
1.00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첨부 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 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27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강남구청장 귀하
8. 평가자료 작성요령
가. 제출서류
(1) 사업수행능력 평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1부) (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인감증명서(법인 포함),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1부
(라)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서류 작성방법
(1) 페이지 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용지크기 : A4(210㎜ × 296㎜)
(나) 재
질 : 백상지(80g/㎡)
(다)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 인쇄
(라) 제본방법 : 무선 상철(끈이나 철선을 사용하지 않고 상단에 철한다)
(마) 제본순서 ① 사업수행능력 평가서(표지서식) ② 목차 ③ 용역참여 신청서(서식1) ④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서식2) ⑤ 참여회사의 일반현황(서식3) ⑥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서식4) ⑦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서식5) ⑧ 회사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서식6) ⑨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서식7) ⑩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서식8) ⑪ 재정상태 건실도(서식9) ⑫ 개발실적(서식10) ⑬ 투자실적(서식11) ⑭ 업무의 중첩도(서식12) ⑮ 교육 이수 실적(서식13) ⑯ 가점(서식14) ⑰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서(서식15)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원본대조필 날인 후 회사인감을 날인 또는 확인각서 제출
(4) 기타사항
(가)<hp:fwSpace/><hp:fwSpace/>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변조․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작성한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①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 취소
②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나)<hp:fwSpace/><hp:fwSpace/>제출된 서류가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증빙서류가 2종 이상 미비할 경우 등)는 실격 처리
(다) 관련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한 자료이어야 함
(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자가 부담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 및 지침
(표지서식)
접수번호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
2026.
.
.(제출일)
업
체
명
【서식 1】
안전진단 용역 참여 신청서
수
신 : 강남구청장
접수번호
참
조 : 재건축사업과장
제출일자 : 2026. . .
제
목 : 정밀안전진단 용역참여를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귀 구에서 공고한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고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수행능력평가서(원본) 1부.
<hp:fwSpace/>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hp:fwSpace/> 4. 법인등기부 등본 1부.
<hp:fwSpace/>5. 인감증명(법인 또는 업체 대표) 및 사용인감계 1부.
<hp:fwSpace/>6. 참여기술인 정밀안전진단 교육 수료증 사본 1부.
<hp:fwSpace/> 7. 재직증명서, 위임장 등 각 1부. 끝.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접
수
증
1. 접수번호 :
2. 용 역 명 : 수서동 동익아파트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용역
3. 회 사 명 :
4. 접 수 자 : 직
성명 :
(인)
위의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강 남 구 청 장(관인생략)
【서식 2】
접수번호 수행능력평가 참여 서약
본인(업체)은 강남구에서 발주하는 용역사업에 대하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허위기재, 부실한 작성 등으로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입찰참가대상자 제외, 낙찰취소 및 계약해지 등 귀 구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3】
참여회사의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연 락 처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분야
주
소
(주된 사무실의 소재지)
주된 사무실의
연 락 처
회사설립
연
도
2026.
.
.
작성자 : 직
성명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식 4】
참여기술인 등급 및 경력 요약
구분
성명
생년월일
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해당
분야
경력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 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주) 1. 공고일 이전에 해당 업체에 입사한 자에 한하여 작성한다.
주<hp:fwSpace/> 2. 사업 책임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시 실격처리
주<hp:fwSpace/> 3. 참여기술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 교육(건축분야)”을 이수한 자이어야 한다.(단,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 처리함)
주<hp:fwSpace/> 4. 참여기술인(사업 책임, 분야별 책임, 분야별 참여)는 각 1인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주<hp:fwSpace/> 5. 근무경력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년, 월까지 기재한다.
주<hp:fwSpace/> 6.<hp:fwSpace/><hp:fwSpace/>참여기술인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주<hp:fwSpace/> 7. 전문분야 특급기술인이 사업책임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불참시 실격)
【서식 5】
참여기술인 개인별 경력 및 실적
가.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
류 :
취 득 일 :
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최종학교
(학
위)
전 공
근무경력
년 월
∘ 경 력 사 항
근 무 기 간
근 무 처
직
위
담 당 업 무
나. 해당분야 경력(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평가서 및 엑셀로 작성하여 CD 제출
연번
용역명
발주처
참여기간
참여일수
(실참여일수)
1
예) 00정밀안전진단
강남구청
20.01.01-20.6.30
(경력증명서일)
30
2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다. 해당분야 실적(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참여기간
발주처
비고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합계
건
천원
주) 1.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말하며,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7년간 직접 참여 또는 감독<hp:fwSpace/>․<hp:fwSpace/>관리한 것을 합산한 것으로 평가한다.
<hp:fwSpace/>2. 공고일 이후 준공된 용역과 공고일 현재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하여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3. 사업 책임기술인<hp:fwSpace/>․<hp:fwSpace/>분야별 책임기술인<hp:fwSpace/>․<hp:fwSpace/>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hp:fwSpace/>4. 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로, 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발행 증명서 또는 발주처 발행 참여기술인 명단을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5.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식 6】
유사용역 수행실적
연번
용 역 명
준공금액
(천원)
용역개요
용역기간
발 주 처
비 고
합 계
주) 1. 유사용역사업 실적인정 대상사업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내 건축분야 정밀안전진단(용역금액 4,000만원 이상)의 실적에 한하며, 발주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 또는 시행처로부터 발급받은 실적증명서<행정안전부예규 제283호(2024.3.28.),“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제4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실적금액과 세금계산서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확인 가능한 실적만 인정
<hp:fwSpace/>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의 경우, 소속회사의 도급비율에 해당하는 실적과 금액만 인정한다. (준공금액은 도급비율 해당금액만 기재하고, 비고란에 공동도급자명, 도급비율, 총 계약금액을 기재한다.)
<hp:fwSpace/>3. ‘용역수행 실적증명서(발주처 확인필)’를 첨부하여야 한다.(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또는 확인각서 제출)
<hp:fwSpace/>4. 증명서류(실적증명서 등)가 미비할 경우 우리 구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서식 7】
점검<hp:fwSpace/>․<hp:fwSpace/>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업체
(대표자)
용 역 명
조치기관명
평 가 내 용
비 고
평가결과
사 유
주) 1.<hp:fwSpace/><hp:fwSpace/>최근 1년간(처분일자 기준) 수행한 용역에 대하여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에서 각 용역건수에 따라 ‘보완’ 및 ‘부실’ 처분을 받은 내용을 기재한다.
<hp:fwSpace/>2. 해당사항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hp:fwSpace/>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8】
입찰참가 제한 및 업무정지
가. 입찰참가 제한
연 도
제 재 기 간
제 재 사 유
제 재 기 관
비 고
나. 기술인격 정지 및 업무정지
최근 1년간 참여책임기술인이 업무 및 자격정지 지정 여부
분 야
성 명
업무정지기간
자격정지기간
사유 및 제재기관
주) 1.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관계 법령에 의한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또는 자격정지를 받은 기간을 기재한다.
<hp:fwSpace/> 2. 해당 사항이 없는 회사 및 기술인은 “해당사항 없음”<hp:fwSpace/>표시
<hp:fwSpace/>3. 기간은 년. 월. 일∼년. 월. 일(○○일)로 기재한다.
【서식 9】
재정상태 건실도
1. 회사의 경영내용
회
사 명
주
소
전 화 번 호 설 립 년 도
자
본 금
2. 재정상태 건실도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해당등급
(○)
점수
3.0
2.7
2.4
2.1
0
※<hp:fwSpace/>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를 첨부하여야 한다.
※<hp:fwSpace/>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0’<hp:fwSpace/>점으로 평가한다.
【서식 10】
개 발 · 활 용 실 적
가. 건설신기술
지정번호
개발명칭
지정권자
지정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나.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등록번호
개발명칭
최초출원인
출원일
만료일
사 용 실 적
비고
건수
금액(억원)
주) 1. 기술개발 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안전진단관련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기재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고 특허는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기재한다.
<hp:fwSpace/>2.<hp:fwSpace/><hp:fwSpace/>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서 ․ 활용실적증명서, 특허는 특허증 ․ 등록원부 ․ 최초출원인 확인서 ․ 활용실적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hp:fwSpace/>3. 자체개발만 작성하며 출원 중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은 제외한다.
<hp:fwSpace/>4.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hp:fwSpace/>으로 기재하여 제출한다.
【서식 11】
투 자 실 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용역부문
기술개발
투자금액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기
타
소
계 ⓐ
건설부문 총매출액 ⓑ
투자비율
(%=ⓐ/ⓑ×100)
3개년 평균치로
기재
주) 1. 기술개발 투자실적은 조세감면 규제법상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및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신고 또는 지정된 사항에 한하여 증빙 서류를 첨부한다.(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발행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세서 사본)
<hp:fwSpace/> 2. 회사 설립연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제출된 연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hp:fwSpace/>3.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hp:fwSpace/>4. 건설부문 총매출액은 재무제표상의 총매출액 중 사무실 임대수입, 제조업수입을 제외하고 기재한다(건설부문은 『건설기술진흥법』 상 건설기술 관련분야를 총칭하며, 감리와 공사도 포함)
<hp:fwSpace/>5. 2023년, 2024년, 2025년 결산보고서 사본첨부(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hp:fwSpace/>6.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 없음”<hp:fwSpace/>을 기재하고 건설부분 총매출액은 기입
【서식 12】
업무의 중첩도
□ 사업 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 분야별 책임기술인
용 역 명
용역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 주 처
참여분야
잔여기간
비
고
주) 1. 사업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기술인 순으로 작성한다.
<hp:fwSpace/>2.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 과업기간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사업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재하며, 허위기재 시에는 임의로 처리한다.
<hp:fwSpace/>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hp:fwSpace/>을 반드시 표기한다.
【서식 13】
교육이수 실적
□ 참여건설기술인 교육이수 실적(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
성
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기관
비
고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기술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교육수료증 등을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합본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처리 되고,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실격처리 함)
【서식 14】
가 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현황
구
분
(참여회사)
최근1년간
신규고용인원①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고용인원②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
(①/②×100)
비
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구
분
(참여회사)
우수점검·진단기관
선 정 일
가점 부여기간
비
고
* 증빙서류 첨부 :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우수점검·진단기관' 선정 관련 증빙서류(지정서, 공문 등)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점 취소: 가점 부여기간 중 부실평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우수점검·진단기관' 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가점은 제외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전화번호 :
대 표 자 :
(인)
【서식 15】
사업수행능력 자기평가 및 심사표
평가항목
배점
자기평가
평가 점수 산출근거
총
계
100
참 여 기 술
인
계
45
사업책임
기 술 인
소
계
18
등
급
-
적격
경
력
8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
계
18
등
급
2
경
력
6
실적건수
5
실적금액
5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
계
9
등
급
2
경
력
3
실적건수
4
유사용역
수행실적
계
25
용역수행 건수
12
용역수행 금액
13
신용도
계
10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입찰참가 제한,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계
10
개발실적
1
활용실적
1
투자실적
8
업 무
중첩도
계
10
사업책임기술인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일 :
※<hp:fwSpace/>평가점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반드시 작성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