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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6340]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139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4: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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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동지역 일원
다. 용역개요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56,530,000원(금오천육백오십삼만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금51,390,909원, 부가가치세 : 금5,139,091원

바. 기초금액<hp:fwSpace/>: 금56,53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30. 14:00 ~ 2026. 10. 2.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 소재지)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토질․지질, 구조]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hp:fwSpace/>「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hp:fwSpace/>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hp:markpenBegin color="#FFFF00"/>88%<hp:markpenEnd/>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이현재 ☎041-746-62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9. 28. 논산시 재무관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 수의견적 제출안내[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소액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수의견적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논산시 동지역 일원

다. 용역개요 : 측량 및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45일
마. 추정금액 : 금56,530,000원(금오천육백오십삼만원)(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추정가격 : 금51,390,909원, 부가가치세 : 금5,139,091원

바. 기초금액 : 금56,530,000원

2. 입찰서 접수 및 입찰(개찰) 일시
가.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9. 30. 14:00 ~ 2026. 10. 2. 14:00
나.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2026. 10. 2.(금) 15:00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입찰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을 실시하여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등록 및 입찰마감일시는 익일 10:00로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일 경우 다음 영업일) 하며 11: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지역제한,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설계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조건을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 (낙찰자는 계약 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증의 사업장 소재지 )가 충청남도 논산시인 업체

나.「건설기술진흥법」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
관리-일반 또는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되어 있고, 엔
지니어링산업진흥법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 • 공항, 토질 • 지질, 구조]
엔지니어링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 •
공항, 토질 • 지질, 구조]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 본 사업의 기초금액은 이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서 모든 응찰업체는
이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입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을 제외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
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
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⑵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입찰의 무효
가. 입찰참가신청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 면제함

다. 입찰의 무효
입찰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전자입찰과 관련한 절차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입찰서 제출

⑴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⑵ 입찰서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 예정가격,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하며 국가종합 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 참여업체들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에 해당하는 예비가격 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규정에 따라 결격사유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입찰무효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규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조달청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용역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 낙찰
자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붙임 1】의 수의
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0.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가. 계약대상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붙임 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대금청구시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2.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경우 대상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체결시 기초금액 부가가치세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을
제외하거나 정산시 감액합니다.
바. 낙찰자는 수지타산 등을 이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계획입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된 모든 법령(기준)은 첨부여부와 관계없이 공고일 현재
법령(기준)을 준용합니다.
아. 전자입찰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울 경우 입찰을 연기 할
수 있으며, 연기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게재에 의합니다.
자. 동일 공고에 대한 투찰시 하나의 PC에 적용된 하나의 IP에서 하나의
투찰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시 관련 규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카. 입찰(투찰)은 업체 대표 또는 임원, 직원중 나라장터(조달청)에 등록된
사람만 가능하며 대표와 임원은 법인등기부등본으로, 직원은 고용보험 등
4대보험 납부내역으로 확인합니다. 부적격자가 행한 투찰은 무효처리될

수 있습니다.

타. 정보 제공처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041-746-5493)
  • 설계서 열람,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로관리팀(이현재 ☎041-746-6272)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관련 법령 및 회계예규 등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파. 입찰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6. 논산시 9. 28. 재무관

【 붙임 1】
■ 논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1
6 까지
◯부터 ◯

8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논산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 아니오 ( ) : 예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설계내역서[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 최종.xlsx =====

[시트: 표지]
C: 2022년
B: 회 계 별 : 일반회계
A: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2026. 09.
A:

A:
논
산
시

[시트: 설계설명서]
A: 설
계
설
명
서
C: 2022년
A: 가. 과업의 목적
A: 본 용역은 논산시 일원의 노후된 도로노면 재포장 및 차선을 재도색하여 운전자의 안전한 도로환경을
A: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A: 나. 과 업 명 : C: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다. 과업위치 : C: 논산시 동지역 일원
A: 라. 과업개요 :
A:
B: - 도로노면 재포장 및 차선도색공사 실시설계 1식
B: - 본실시설계의과업기간은착수일로부터45일간으로한다.
B: - 불가피한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득하여 연기할 수 있다.
A: 바. 설계변경 조건
B: - 본 용역설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2024.12.31.)호]을 적용하여 설계
B:
하였으며, 실시설계결과 공사비의 증감에 따라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할 수 있다.

[시트: 과업지시서]
A: 과
업
지
시
서
C: 2022년
A: 1. 용 역 명 : B: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A: 2.과업방침
A:
가. 본 과업은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측량법 및 도로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A:
도로교 표준시방서와 제반지침서에 준하여 설계하고 다음사항 고려하여야 한다.
A:
1) 주요구조물이 없는 단일공정 공사는 시행청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업지시서
A: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A:
2) 본 과업 착수와 동시에 필요한 세부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A:
3) 다음 공정이 완료 되었을 때는 협의를 받아야 한다.
A:

  • 평판측량, 종횡단 및 기타 구조물의 형식이 결정되었을 때

A:
4) 제반 성과품은 납품 이전에 심사를 받은후 납품하여야 한다.
A:
보완해야 한다
A:
6) 본 과업은 자연환경을 최대로 보전토록 하야야 한다.
A:
7) 용역설계시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조서는 다음 사항 준수하여야 한다.
A:
  • 공사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 조서는 정확히 작성하며

A:
  • 편입용지도 작성시에는 축척이 상이한 임야도를 정확히 확대하여 1/1200~1/1000

A:
지적도와 부합되도록 작성 중심선 및 경계선을 삽입하여야 한다.
A:
  • 편입용지도 작성은 시군에 보관중인 지적원도의 복사를 원칙으로 직인을 필한 도면

A:
으로 하되 종.횡단 계획이 완료되면 용지도상에 계획선을 삽입하고 편입용지 지장물건
A:
조서를 공사계획 평면도와 일치하여야 한다.
A:
8) 본 과업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도 시행청과 도급자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A:
인정될 경우 실시하여야 한다.
A:
나. 본 조사측량설계는 농촌지역 교통원활과 교통사고 예방하고 농촌지역 경기부양 효과를
A:
최대한 향상 시키기 위한 사업이므로 조사측량 구간주변의 모든 지역을 종합검토하고 이에
A: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A:
다. 본 용역 업무의 측량설계에 있어서 고급기술자로 하여금 교량등 중요구조물의 위치 및 규모
A:
우회도로 개설과 연약지반 지대분포, 지반활동지대 및 대체교차로 및 농로개설지점, 읍면
A:
소재지 통과지점 취락지역 도시지역등은 주민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완공후 교통처리 용지
A:
관매수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굴곡이 극심한 부분은 개략공사비를 산출하여 그 자료를
A:
시행청에 제출하여 선형 및 방침결정 협의후 실시설계를 하여야 한다
A: 3. 조사측량의 범위 및 방법
A:
가. 모든 측량은 공사시점과 종점으로부터 100m전방까지 실시한다.
A:
나. 선형계획
A:
1) 선형계획시는 기존도로와 지형조건등을 감안하여 경제적인 선형이 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A: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수해재발 방지는 물론 교통원활과 교통사고가 예방될 수 있는 선형
A:
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A:
2)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을 개별적으로 고려치 말고 양자를 종합한 선형으로 검토하고 개개의
A:
선형보다 일련의 선형으로 직선을 우선하고 곡선을 선형 요소로 활용하여 설계기준에 정해
A:
진 최소 규격에 구애되지 말고, 설계조건에 따라서 보다 큰 설계량을 적정하게 활용하도록
A:
실제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
A:
3) 종단구배가 급하고 화물자동자 운행대수가 많을 경우 주행속도의 현저한 저하를 초래하므로
A:
고속차량의 주행을 방해하고 교통의 혼잡 및 교통이 지연되어 속도가 저하되는 구간은 등반
A:
차선 설치여부를 검토하고 협의 결정한다.
A:
차선을 설치하는 경우 등은 검토후 협의 결정한다.
A:
5) 평면선형과 종단선형의 조합
A:
선형조합의 기본원칙
A:
  • 조합시는 운전자를 시각적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선형으로한다.

A:
  • 평면, 종단 양선형의 크기에 균형이 확보되도록 고려한다.

A:
  • 노면 배수의 원활을 기하고 하나의 평면 곡선내에 (+)(-)의 종단선형의 반복을 피하도록

A:
검토한다.
A:
선형조합시 고려할 사항
A:
  • 평면곡선과 종단곡선과의 크기에 균형이 잡혀 있을 것

A:
  • 적당한 합성 구배가 확보되는 선형의 조합을 선택할 것

A:
다. 지형측량
A:
1) 노선측량은 도로의 계획과 설계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공종이므로 설계와 상호
A:
연관을 가지고 실시되어야 하며 특히 공공측량의 제규정에 적합한 방법으로 실시하여 정밀도
A:
를 유지하고 측량의 작업과정은 현장에서 완료하여야 하며 중요한 표시물(T.B.M도근점등)은
A:
시공시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안전사고와 사유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보상 해당물건 등을
A:
염두해 두고 계획하여야 한다.
A:
2) 지형측량은 골조측량과 세부측량으로 구분 시행하고 골조측량은 삼각 및 도근측량, 지형의
A:
표고를 기준할 수준 측량으로 시행한다
A:
3) 기본삼각점 보조삼각점등을 기준으로 하여 도근측량 및 세부 도근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A:
도근 도해점의 밀도는 각 축척을 통하여 도상 18㎝간격이내로 삼각망을 만들어야 한다.
A:
4) 세부측량은 평판측량과 등고선 측량으로 시행하고 평판측량는 지형의 묘사를 위한 스타디아
A:
측량을 병용하여 거리, 방향, 높이 등을 측정하여 현장에서 직접 도해 제도하고, 등고선 측량
A:
은 간접측정법으로 시행하되 지형의 특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세밀히 측정하여야 한다
A:
라. 중심선 측량
A:
1) 중심선측량은 지형도에서 도상 계획된 도로의 선형을 현장에서 설치하여 도로의 종단과 횡단
A:
의 표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각 교점 (I.P)간의 거리, 교각 도근점에서 거리, 각도, 곡선의 계획
A:
중심선의 측정 계획등을 실시하여 중심선의 전개, 교각설치 중심측점의 설치순으로 시행하여
A:
야 한다.
A:
2) 지형측량도에서 확정된 선형의 각 교점은 지형도의 좌표에 의해 계산하고 이들 좌표도서 교점
A:
간의 거리를 계산하여 지형에 적합한 곡선을 계획 계산한 후 시점에서 20m간격으로 중심선
A:
측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중심선을 현장에 설치할 때 기준이 되는 교점(I.P)은 현장설치를
A:
정확하고 용이하게 하기위해 인접 도근점에서 거리, 각도를 계산하여 전개시켜야 한다.
A:
3) 교점(I.P)은 계산치와 실체현황을 검토, 확인, 측량하여야 하며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는 현지
A:
에 맞도록 선형을 일부 조정하여 변경된 선형으로 필히 현장에서 실측하여 측점계획을 수정
A:
하여야 한다.
A:
4) 교점(I.P)은 현지 여건을 최대한 살려 가급적 편측현장이 되도록 선정하고 지장물 철거가 최소
A:
가 되도록 설치할 것이며 시공시까지 현장 보존이되도록 인조점을 견고히 설치하여 인조점
A:
야장을 시행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A:
5) 각 교점이 설치되고 현장확인에 지장이 없을 경우 교점 (I.P)을 설치하여야 하며 지형변화가
A:
심한지점 및 B.C, E.C 등의 인조점은 대형구조물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A:
6) 중심선 설치는 후속작업인 종횡단 측량작업 및 시공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하게 설치
A:
하여야 한다.
A:
라. 종단측량
A:
1) 수준측량은 지형현황 측량과 종단측량을 하기위한 수준점위 표고를 기준으로 해야하며, 노선
A:
측량에서의 수준측량은 수준점에서부터 표고를 측정하여 1km구간마다 시공시에 이용할 수
A:
있는 반영구 구조의 표주로 가수준침을 설치하여야 하며, 2개소 이상 화강석 표주의 영구 구조
A:
의 수준점을 설치하고 종단 및 평면도에 위치 및 표고를 기록하여야 한다.
A:
2) 종단측량은 반드시 왕복 시행하되 허용오차는 측량법에 따른다.
A:
3) 하천을 횡단하는 구간에는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에 의한 최대 홍수위를 조사 활용하고
A:
야장에 기록 제출한다.
A:
바. 횡단측량
A:
1) 횡단측량은 레벨과 테이프로 중심선에 직각 방향으로 좌우 100m씩 시행하되 건물, 통로, 수로
A:
전주, 분묘 등에 대한 규격, 재료, 형상들을 조사 기록하고 지표의 토질, 식생상태 등도 상세히
A:
조사하여야 한다.
A:
2) 구조물 설치 지점이나 하천 또는 소계곡을 통과하는 지점을 현황을 별도로 조사 제출하여야
A:
한다
A:
3) 기존 도로를 연하는 종.횡단 수로 능로 등을 빠짐없이 조사하여 횡단도상에 표시하고, 횡단,
A:
수로 등은 종횡단도 및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A: 4. 기초조사
A:
가. 계획노선에 대하여 지형도를 작성하여 계획 설계 시공의 기초가 될 기본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A:
공작물 지점의 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A:
나. 주요한 구조의 설계와 시공에 필요한 토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원은 노선별로 토질기술자로
A:
하여금 현장 조사케 하여 노선내의 주요 공종에 해당되는 토질은 보고서에 포함 시행청에 제출
A:
하여야 한다
A:
다. 공사에 소요되는 순성토용 토취장, 콘크리트 및 포장용 골재원에 대하여 입수 가능한 재료의
A:
검토, 사용재료의 선정 등을 위한 모든 조사는 도상계획에 의하여 위치를 선정한 후 현장답사
A:
재료의 품질, 매장량과 기타 여러 조건 문제점을 고려하여야 하며, 특히 하천골재원에 대하여는
A:
채취 가능여부를 해당 관리기관에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A:
라. 절취부 사면의 안정과 사면구배 결정을 위하여는 흙은 종류와 성질에 따라 조사하고 암석인
A:
경우에는 종류, 지질, 구조, 풍화정토, 자연환경 등 충분한 조사와 시험을 통한 토질기술자로
A:
하여금 토성시험(흙의 입도, 비중, 단위중량 , #200체통과등) 및 흙의 연경성 (소성지수,
A:
액소성 한계등)을 종합하여 통일 분류법으로 흙의 성징을 분석하고 연악 지반등을 구분하여
A:
보고서에 포함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A:
마.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시멘트등 사용재료에 따라 설계 기준 강도별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A:
계산서를 강도별로 구분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할 때는 현장 배합시와의 비교 설계를 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 품질관리
A:
기준을 시방서에 명시하여 한다.
A:
사. 아스팔트 콘크리트도 사용 재료에 따라 규격별로 배합설계를 실시하고 구입자재 사용할 때는
A:
현장 프랜트 생산단가를 비교하여 시행청과 협의후 결정하고 시방배합 및 제반 품질관리 기준을
A:
시방서에 명시하여 배합설계 내역은 보고서에 포함 제출하여야 한다.
A:
아. 우리시의 「논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용역」 결과를 검토,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A: 5. 실시설계
A:
가. 도로구조의 설계
A:
1) 도로구조의 제반 설계기준은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A:
2) 교량을 제외한 접속도로의 설계하중은 DB - 18Ton으로 계획하고 특수 지역도로에 대하여는
A:
시행청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A:
3) 도로상에서 차륜이나 보행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폭 범위내 에는 지장물이
A:
없도록 계획한다.
A:
4) 곡선부의 편구베 및 확폭과 확폭의 접속설치, 편구배의 설치방법, 가각처리 합성구배 등 평면
A:
선형 및 종단선형 지역여건등을 감안하고 도로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과 충청남도 및 논산
A:
시 지침에 따라 계획한다.
A:
5) 도로설계는 국토교통부 제정 도로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설계하되 기존도로를
A:
원상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A:
6) 도로관련 법에서 규정한 도로간의 교차점에는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회전차선 이나 변속 차선
A:
설치와 차량통행을 규칙있게 도류하고 보행자의 횡단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횡단보도 설치를
A:
검토하여야 한다
A:
7) 시가지나, 집단 취락지를 통과하는 도로의 연도에는 정차 하므로써 발생하는 교통소통의 저하와
A:
사고원인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도 및 정차대를 설치한다.
A:
8) 도로 및 교량의 폭은 시행청의 결정에 따른다.
A:
나. 구조물 설계
A:
1) 교량은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하고 콘크리트 슬래브교 DB 18톤으로 하고, 허용능력 설계와
A:
극한강도 설계를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한다.
A:
2) 교량 형식은 교량 가설상 최적의 위치 및 노선 선형을 고려하여 각 구조물의 안전성과 미관 및
A:
경제성을 고려하며 앞으로의 유지 관리등을 검토 결정하여야 한다.
A:
3) 교량은 지간상 여유고 수방도로 높이 교각형상 계획 홍수위등은 하천관리청과 협의 결정하고
A:
최대홍수위 등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A:
4) 기타 구조물은 D.B 18톤으로 설계 계획하고 배수조건 토압 주위 지반의 지지력, 경제성등을
A:
검토하여 제반 조건을 충족하게 비교 설계되어야 한다.
A:
5) 배수상태를 충분히 검토한 후에 각 주요구조물(교량, 암거등)을 결정하고 수리계산을 하여
A:
설계하고 동 계산서를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A:
6) 기존 교량 및 암거 기타 구조물은 현재의 구조물 상태를 면밀히 조사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A:
구조물만 신설토록 계획한다.
A:
다. 포장 설계
A:
1) 도로포장 구조설계에 있어서는 노상 교통량, 사용재료 환경, 경제성, 시공성등의 기본 조건을
A:
검토하여야 한다.
A:
2) 포장구조 계산은 AASHTO설계법으로 하되 계속공사 구간은 본 시와 협의 후 결정한다.
A:
3) 포장설계의 기초자료는 본 시와 협의후 결정한다.
A:
4) 포장구조 결정은 선택층, 보조기층, 쇄석기층, 입도조정 혼합기층, 역청 아 스팔트표층, 콘크
A:
리트포장등 경제성 및 주위 여건 교통 하중을 감안하여 설계하되 계산서는 보고서에 포함
A:
제출한다.
A:
5) 수해이전에 포장된 도로에 한하여 포장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설계수량 및 재료산출
A:
1) 설계기준단차 및 물량산출은 본군 지침서를 기준으로 하고 특수공종과 상이한 현장여건등은
A:
현지에 맞추어 감독관과 협의후 결정한다.
A:
2) 토공계산시 토공이동은 유토곡선에 의하여 산정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절토가
A:
균형이 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A:
3) 시공계획은 기계화 시공을 우선으로 계획하고 조합중기 사용 및 기계화, 인력병행 시공등은
A:
작업능력 및 단비등을 감안 시공성과 효율성 및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A:
4) 건설기계의 경비 산정시는 기예의 작업능력, 공사규모, 시간단 작업량 및 경비등을 비교 검토
A:
하여 가장 경제적인 장비로 설계한다
A:
5) 원가계산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하고 설계서 작성순서는 논산시 제시 공통
A:
지침서에 따르며 직접노무비 및 동원인원, 동원장비등은 규격별로 별도로 산출 제출한다.
A:
6) 공정계획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시간에 기준을 두어 작성하고
A:
막대그래프와 PERT/CPM공정관리표로 작성 제출한다.
A:
7) 기타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과 협의후 적용 방법을 결정토록 한다.
A: 6. 설계도서 작성
A:
1) 시방서에는 사용자재 및 골재의 품질기준 및 허용요차를 자재 및 골재별로 상세히 수록하여야 한다.
A:
2) 현황측량도는 도엽계획에 따라 좌표선을 기입하고 도근점을 전개하여 현장측량시 관측되는
A: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특히 등고선은 현장에서 지형을 판독하면서 작도해야 하며 지장물, 건물,
A:
문화재, 문묘등도 상세히 기록 작도하여 정리가 완성된 도면은 착묵을 실시한다.
A:
3) 종단면도는 종단수준측량 야장에 의해 1mm방안지를 이용하여 횡축척은 1/1000~1/1200
A:
으로하고 종축적은 지형여건에 따라 1/100~1/200으로 한다.
A:
4) 횡단면도는 종단면도와 같이 1mm방안지를 이용하여 1/100의 축척으로 종.횡단 야장에 의해
A:
작성하고 배열은 노폭, 절토, 성토높이에 따라 배치하여 지표의 고저뿐 아니라 지표의 상태,
A:
지상, 지하 물건이 표시되도록 한다.
A:
5) 구조물 도면은 종류별, 규격별로 별도 작성하여야 하며 기능인력이 현장시공에 지장이 없는
A:
정도의 시공순서, 시공방법, 품질, 칫수, 간격등이 명시된 전개도 및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야
A:
한다.
A: 7. 기타사항
A:
가. 본 측량설계에 종사하는 측량사 및 기술사는 측량법 및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기술사 자격
A:
증을 소지한자로서 등록명단과 일치하여야 하며 위임된 기술사는 자격증을 시행청에 제시하여
A: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설계도면 하단에 측량사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A:
나. 측량 야장에는 측량 년.월.일과 측량 조사시 명단, 측량, 노선명, 측량 종류등 시공에 필요한
A: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A:
다. 본 용역의 완료 후에도 각종 인허가 및 제반여건에 따라 시공상의 문제점이 있는 구간, 실시설계
A:
단가보완 등 시행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보완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A:
라. 도로접속부 및 차선도색, 도로표지판의 규격 및 재료 등은 관할경찰서 협의 및 도로표지규칙에
A:
의하여야 한다.
A: 8. 성과품 납품
A: ■ 본 과업은 용역기한내에 다음 각각의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A: 사
업
명 G: 비
고
A: #REF!
A: ■ 성과품
A: 명
칭 F: 수 량 G: 비
고
A: 1. 수량 및 단가산출서 F: 3
A: 2. 설계예산서 F: 3 G: 설계설명서, 시방서등 포함
A: 3. 설계도면(A3 도면) F: 3
A: 4. 사업장 착수전 사진 F: 3
A: 5. 측량 야장 F: 일체
A: 6. 구조물 구조계산서 F: 3 G: 해당시
A: 7. 성과품(USB, CD) F: 1
A: 8. 토지 및 지장물 조서 F: 3 G: 해당시
A: 9. 기 타(해당 읍면동, 관계기관 협의서) F: 3 G: 해당시
A: ■ 성과품 납품시 유의사항
A: 1) 성과품은 과업별 납품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행청과 협의 후 용역결과에 따른 예정금액별로
A:
묶음 납품한다.
A: 2)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출력양이 과다하여 묶음이 곤란할 경우 양면인쇄하여 납품한다.
A: 3) 설계도면, 측량야장, 사업장 착수전 사진 등 도면 및 사진은 컬러출력을 원칙으로 하며,
A:
도면판독이 용이토록 색상 및 선 굵기 등을 조정하여 납품한다.
A: 4) 설계도면이 복잡하여 A3 출력물의 판독이 곤란할 시, 도면의 총괄 및 구역별 확대, 출력하여 납품한다.
A: 5) 성과품은 상기 '사업장 착수전 사진' 내지 '설계도면' (1, 2, 3, 4)등 단권묶음하여 납품한다.
A: 6) 최종 용역결과물은 전산매채(USB, CD)에 저장하여 납품한다.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용 역 명 : B: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P: 【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R: #REF!
B: 기간 C: 보할 D: 용
역
기
간 P: 비 고
A: 공
종 D: 4 E: 8 F: 12 G: 16 H: 20 I: 24 J: 28 K: 32 L: 37 M: 40 N: 43 O: 45
A: 기본자료조사 C: 10.0 D: 5.0 E: 5.0
A: 조 사 측 량 C: 30.0 F: 10.0 G: 10.0 H: 10.0
A: 설계도서 작성
및 중간보고 C: 50.0 I: 10.0 J: 10.0 K: 10.0 L: 10.0 M: 10.0
A: 납품 및 검수 C: 10.0 N: 5.0 O: 5.0
B: 누 계 D: 5.0 E: 10.0 F: 20.0 G: 30.0 H: 40.0 I: 50.0 J: 60.0 K: 70.0 L: 80.0 M: 90.0 N: 95.0 O: 100.0

[시트: 내역서총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단 가 F: 금
액 G: 단위
A:
1. 실시설계비 C: 2022년 F: 42,000,000
A:
2. 측 량 비 F: 9,078,670
A:
가. 중심선측량 C: 2.00 D: Km E: 2,362,750 F: 4,725,500
A:
나. 종단측량 C: 0.00 D: Km E: 870,634 F: -
A:
다. 횡단측량 C: 2.00 D: Km E: 2,176,585 F: 4,353,170
A: 소
계 F: 51,078,670
A:
3. 손해배상보험료 C: 0.615 D: % E:
F: 314,134
A: 합
계 E:
F: 51,392,804
A: 부 가 가 치 세 C: 10 D: % F: 5,139,280
A: 계 E:
F: 56,532,084
A:

A: 총 실시설계 용역비 F: 56,530,000 G: 천원이하 절사
Q: 시일원 차선도색공사(연무읍 면도 101호 )+A166:F188

[시트: 단가산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Q: 2023년 품셈 기준
A:
<<노 선 측 량>> S: 중심선측량 T: 소요일수 U: 소요인원 V: 종단측량 W: 소요일수 X: 소요인원 Y: 횡단측량 Z: 소요일수 AA: 소요인원
A: 제1호표 B: 중심선측량 (1Km당) F: 2,362,750 G: - H: 2,362,750 O: 9-4 노선측량(P.1008)
A: 고급기술자 C: 1.9 D: 인 E: 310,884 F: 582,908 G: 310,884 H: 582,908 O: 9-4-1 노선측량(도로 신설) P: 외업 Q: 고급기술자 S: 1.0 T: 2.5 U: 2.5 V: - W: 1.0 X: - Y: - Z: 2.5 AA: -
A: 중급기술자 C: 1.9 D: 인 E: 295,138 F: 553,384 G: 295,138 H: 553,384 Q: 중급기술자 S: 1.0 T: 2.5 U: 2.5 V: 1.0 W: 1.0 X: 1.0 Y: 1.0 Z: 2.5 AA: 2.5
A: 초급기술자 C: 1.3 D: 인 E: 235,459 F: 294,324 G: 235,459 H: 294,324 Q: 초급기술자 S: 1.0 T: 2.5 U: 2.5 V: 1.0 W: 1.0 X: 1.0 Y: 1.0 Z: 2.5 AA: 2.5
A: 초급기능사(측량) C: 2.5 D: 인 E: 200,786 F: 501,965 G: 200,786 H: 501,965 Q: 초급기능사(측량) S: 2.0 T: 2.5 U: 5.0 V: 2.0 W: 1.0 X: 2.0 Y: 2.0 Z: 2.5 AA: 5.0
A: 보통인부 C: 2.5 D: 인 E: 172,068 F: 430,170 G: 172,068 H: 430,170 Q: 인부 S: 2.0 T: 2.5 U: 5.0 V: 1.0 W: 1.0 X: 1.0 Y: 1.0 Z: 2.5 AA: 2.5
P: 내업 Q: 고급기술자 S: 0.5 T: 2.5 U: 1.3 V: - W: 1.0 X: - Y: - Z: 2.5 AA: -
A: 제2호표 B: 종단측량 (1Km당) F: 870,634 G: - H: 870,634 Q: 중급기술자 S: 0.5 T: 2.5 U: 1.3 V: - W: 1.0 X: - Y: - Z: 2.5 AA: -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Q: 초급기술자 S: - T: 2.5 U: - V: 1.0 W: 1.0 X: 1.0 Y: 1.0 Z: 2.5 AA: 2.5
A: 중급기술자 C: 0.5 D: 인 E: 295,138 F: 147,569 G: 295,138 H: 147,569 Q: 초급기능사(측량) S: - T: 2.5 U: - V: 2.0 W: 1.0 X: 2.0 Y: 2.0 Z: 2.5 AA: 5.0
A: 초급기술자 C: 1.0 D: 인 E: 235,459 F: 235,459 G: 235,459 H: 235,459 AB: 노임단가(2023.12.28기준) AC: 노임단가(2020.1.1기준) AD: 노임단가(2019.1.1기준)
A: 초급기능사(측량) C: 2.0 D: 인 E: 200,786 F: 401,572 G: 200,786 H: 401,572 P: 합계 Q: 고급기술자 U: 1.9 X: - AA: - AB: 310,884 AC: 209,221 AD: 201,702 AE: 고급기술자
A: 보통인부 C: 0.5 D: 인 E: 172,068 F: 86,034 G: 172,068 H: 86,034 Q: 중급기술자 U: 1.9 X: 0.5 AA: 1.3 AB: 295,138 AC: 180,481 AD: 176,045 AE: 중급기술자
Q: 초급기술자 U: 1.3 X: 1.0 AA: 2.5 AB: 235,459 AC: 147,479 AD: 143,071 AE: 초급기술자
A: 제3호표 B: 횡단측량 (1Km당) F: 2,176,585 G: - H: 2,176,585 Q: 초급기능사(측량) U: 2.5 X: 2.0 AA: 5.0 AB: 200,786 AC: 130,391 AD: 128,395 AE: 초급기능사(측량)
A: 고급기술자 C: 0.0 D: 인 E: 310,884 F: - G: 310,884 H: - Q: 인부 U: 2.5 X: 0.5 AA: 1.3 AB: 172,068 AC: 138,290 AD: 125,427 AE: 인부
A: 중급기술자 C: 1.3 D: 인 E: 295,138 F: 368,923 G: 295,138 H: 368,923 T: 50% U: 적용 W: 50% X: 적용 Z: 50% AA: 적용
A: 초급기술자 C: 2.5 D: 인 E: 235,459 F: 588,648 G: 235,459 H: 588,648
A: 초급기능사(측량) C: 5.0 D: 인 E: 200,786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Q: 지역별 소요 인부 X: (1반1일)
A: 보통인부 C: 1.3 D: 인 E: 172,068 F: 215,085 G: 172,068 H: 215,085 Q: 종별 R: 지역별 S: 노선선정 T: 노선선점 U: 중심선측량 V: 종단측량 W: 횡단측량 X: 평판측량
Q: 지구별 R: 보통시가지 S: - T: 2 U: 2 V: 1 W: 1 X: 1
R: 교외촌락지 S: 2 T: 3 U: 3 V: 1 W: 2 X: 2
R: 농지, 구릉지 S: 1 T: 2 U: 2 V: 1 W: 1 X: 1
R: 산림지 S: 2 T: 3 U: 3 V: 1 W: 2 X: 2
R: 평균값 S: 1.3 T: 2.5 U: 2.5 V: 1.0 W: 1.5 X: 1.5

[시트: 용역비산출]
A: 용 역 비
산 출 내 역 서
C: 2022년 N: [단위:원]
B: 구
분 C: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G: 용 역 설 계 량 I: 용역설계 사업비 K: 요 율 M: 실시설계비 N: 비 고
B: 실시설계 C: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G: 1식 I: 750,000,000 K: 6.16 M: 42,000,000
B: ◆ 산출기초
B:
○ 용역대상 사업비
: E: 논산시 관촉로~번영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K: = L: 750,000,000
B:
○ 용역대상 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C: 750,000,000
/
1.1 = F: 681,818,182 G: 원
A:
B: - 2023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 1식
B:
○ 요율적용 :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별표 1] 건설부문의 실시설계 요율을 적용하여 직선보간법으로 산출
B: - C: 681,818,182 E: ⇒ F: 6.16 G: %
B: - C: 681,818,182 E: ⇒ F: 6.16 G: %
B: 요 율 : 작은금액요율 - E: (당의계약금액 - 작은금액 ) × (작은금액요율 - 큰금액요율 )
E: ( 큰금액 - 작은금액)
D: 6.16 -
E: ( 681,818,182 - 681,818,182 ) × ( 6.16 - 6.16 ) J: = K: 6.16
E: ( 681,818,182 - 681,818,182 )
B:
○ 실시설계비
C: 681,818,182 × 6.16 % = F: 42,000,000 G: 원

[시트: 임금]
C: 2022년
A:

[시트: 손해배상보험]
A: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요율(실시설계)
A: -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979호(2019.12.30.)
I: www.egic.co.kr
I: 엔지니어링공제회
K: 5억원 이하 M: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I: 항목 J: 공시종류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M: 기본요율 N: 가산요율
I: 기본설계 J: 도로공사 K: 0.433 L: 0.069 M: 0.42 N: 0.067
I: 실시설계 J: 교량공사 K: 0.722 L: 0.114 M: 0.7 N: 0.112
I: 실시설계 J: 도로공사 K: 0.649 L: 0.105 M: 0.629 N: 0.1
K: 0.104
I: 건설사업관리 J: 교량공사 K: 0.981 L: 0.156 M: 0.952 N: 0.152
I: 건설사업관리 J: 도로공사 K: 0.883 L: 0.141 M: 0.857 N: 0.137
I: 대인포함 공제요율은 공제회 별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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