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hwpx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63,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 역무선부두 계류지(정박지)
라.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60일(단,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부터 29일간)
마. 과업내용 : 기관수리 및 연료(서비스)탱크 신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①~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으로 등록한 업체
② 선박기관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입찰로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 청 항만물류과, 063-467-2894)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6. 9. 29.(화)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10.8.(목) 10: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6.10.8.(목) 11:00
○ 재입찰에 대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6호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의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1.이행실적 평가
- 동등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유사용역 평가 제외)하며, 이행실적 평가기준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G/T 29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공사)명 또는 용역(공사) 개요에 ”선박 수리“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3. 기술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일가격으로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3호서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2025년도 정기결산서(재무재표 가능)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063-467-2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입찰공고문_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pdf =====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공고 제2026-116호
용역 입찰 공고
우리 청에서 추진하는 “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용역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8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
< 본 계 약은 청 렴계 약 (서 약)제가 적 용됩 니 다 >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
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
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
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
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1 -
이 입찰(이하 견적제출 포함)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 설계서(과업지시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계약예규) 정부입찰 ․ 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
9. 기타 입찰․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 위 관련규정은 공고게시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합니다.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도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나. 기초금액 : 63,1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다. 용역현장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외항 역무선부두 계류지(정박지)
라. 용역기간 : 계약일부터 60일(단, 용역 수행기간은 착수일부터 29일간)
마. 과업내용 : 기관수리 및 연료(서비스)탱크 신환 1식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대상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다. 지역제한 대상 용역입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이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
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아래 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①~②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업종코드 5958)
으로 등록한 업체
② 선박기관수리 관련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업체
나.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함)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단 낙찰자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
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간
경쟁입찰로 제한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
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
인이 안 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
하나 마감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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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서 제출 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우리 청 항만물류과, 063-467-2894)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6. 9. 29.(화) 10:00 ~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6. 10. 7.(수)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재입찰 허용여부 : 허용
○ 낙찰하한선 미달 등 사유로 낙찰예정자가 없을경우 재입찰을 실시하여
10.8.(목) 10:00까지 재투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개찰일시: ‘26.10.8.(목) 11:00
○ 재입찰에 대해 별도의 통보가 없을 예정으로 재입찰 시한을 준수해주시기 바
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
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
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
유한 대표자(또는 사전에 등록된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낙찰자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
한 금액으로 계약하므로,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
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
항제6호에 의하여 납부를 면제하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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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의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예정가격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 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5개를 산출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7]의 ”수리·점검용역 평가기준“ 추정가격 5억원
미만을 적용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
자 순으로 적격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
다.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1.이행실적 평가
- 동등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평가(유사용역 평가 제외)하며, 이행실적 평가
기준은 최근 5년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 G/T 29톤 이상 선박을
수리한 실적
* 실적증명서상의 용역(공사)명 또는 용역(공사) 개요에 ”선박 수리“ 문구가 반드시 확인되
어야 하며, 실적금액이 확인 가능하여야 인정함
○ [별표7] Ⅰ.해당용역수행능력 중 3. 기술신용평가등급
- 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
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나. 본 입찰은 동일가격으로 입찰 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최고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다. 낙찰하한선 미달 등으로 적격심사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니
개찰 결과를 확인한 후 재입찰할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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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적격심사 서류제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따라 적격심사 서류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제출된 적격심사 서류가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유의사항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
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 또는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심사대상자 제출서류
- 적격심사신청서(별지1호서식)
-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2호서식)
- 기술용역이행 실적증명서(별지3호서식, 필요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해당업체)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2025년도 정기결산서(재무재표 가능)
- 주거래은행 금융거래확인서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업무 수탁기관이 발급한 등록증 및 기술자 보유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입
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서류 제출 시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없음’ 날인
10. 입찰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4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
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
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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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
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
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
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같은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
행 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2.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
해하는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
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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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
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
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
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
련 법령(「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나.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
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
습니다.
14. 사후정산
가. 본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설계서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등 해당사항에 대하여 금액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7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19장 등 관련 규정에서 정
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
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
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
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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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
는 대표자가 서명(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
약할 수 없습니다.
바.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양
수산부 홈페이지(www.mof.go.kr → 열린 바다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공익신고) 또는 해양수산부 감사관실을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운영지원과(063-441-2232)로,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항만물류과(063-467-289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09. 28. 군산지방해양수산청 재무관 - 9 -
===== 2026년 측량선(진포누리) 수리 설계서.hwpx =====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설 계 서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청 장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설 계 서
2026. 9. 군산지방해양수산청
- 목
차 -
1. 설
계
설
명
서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예
정
공
정
표
5. 설
계
내
역
서
6. 원
가
계
산
서
7. 내
역
서
8. 견
적
대
비
표
1. 설
계
설
명
서
1. 설계설명서
1-1. 용 역 명 :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1-2. 용역목적 : 「선박안전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31조 9항에 따라 제2종 중간검사 및 제10조에 따라 임시검사를 수검하여, 측량선의 효율적인 관리․운영과 철저한 정비점검으로 선박의 안전 운항 도모
1-3. 용역개요 : 기관수리 및 연료(서비스)탱크 신환 1식
1-4. 설계변경 조건
가.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때
나. 현장 작업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을 때
다. 기타 발주청의 형편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1-5. 용역기간 : 계약 후 60일
단, 용역 수행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9일간으로 한다.
1-6. 용역 시행방법 : 본 설계서에 따라 도급으로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2. 일반시방서
2-1. 총
칙
본 용역은 본 시방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 제정 각종 표준시방서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가. 선박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 기준 및 규정
나. 한국공업규격
다. 전기통신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라. 전기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마.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 시행령
사. 기타 본 용역에 관련되는 각종 기준 및 규정
2-2.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 및 설계기준이 설계도서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를 우선으로 하며 기준이 모호할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다음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관을 거쳐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한다.
1)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2) 안전·보건관리자(현장대리인 겸임 가능) 선임신고서
3)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4)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사업 예정공정표 6) 도급내역서(일위대가 포함) 7) 주요자재, 노무동원 계획서
8)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다. 용역 시행 중 계약상대자가 감독관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불성실한 경우 감독관은 행하는 용역의 일부 또는 전면 중지 등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단, 이에 따른 용역 기간의 연장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되며, 현장을 벗어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대리인을 지정·통지해야 한다.
라. 다음 사항은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용역의 시행순서 및 방법 2) 현장에 반입될 재료
3) 기타 승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본 용역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선박의 제반 피해에 대비하는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해결해야 한다.
바. 용역 진도가 예정 공정에 미달 될 시에는 공정 만회 대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추가인력 및 장비의 투입과 작업시간의 연장 등 공정 만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 각 공정 완료 후 감독관의 검사를 거쳐 다음 공정에 착수해야 하며, 시공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반드시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해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에서 요구하는 작업일지 및 작업계획서, 기타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아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은 매일 용역시공 사항에 대한 작업 일보 작성
2) 용역 착수 전과 착수 후 및 주요공정에 대한 교체부품의 광경 등을 사진 촬영하고 중요사항은 서로 비교될 수 있도록 동일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첩 2부 및 USB 제출
자. 용역 시행 중 다음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한 부분의 시공
2) 제반시험 및 검사 또는 허가사항 3) 계약상대자 과실에 의한 피해보상
4) 기타 감독관이 인정하는 사항
차. 용역에 사용되는 재료는 KS 제품이어야 하며, KS 제품이 없는 것은 형식 승인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하며, 검사 또는 시험에 합격한 재료라 할지라도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현장에서 즉시 반출해야 한다.
카. 수리 중 감독관이 지정하는 교체 부속품은 용역 완공 후 반납해야 한다.
2-3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가. 안전관리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규정을 준수하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해 충분한 능력과 기술 역량을 활용해야 한다.
2)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규정 준수, 작업절차 준수, 안전보건교육 실시, 위험성·유해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기본적인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본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장 조사를 시행할 때 사용되는 시설과 장비 등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보호구 등을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나. 안전조치
1) 사업 중 호우, 홍수, 태풍 등 기상예보를 사전 확인하여 대비해야 하고 풍수해에 대한 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유사시에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2)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 등과 함께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평가 기준을 마련하되 사업장의 특성, 규모, 개별업무의 내용과 속성, 장소 등 구체적인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해야 한다.
3) 사업장에는 구급약을 상비하여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야 한다.
4) 감독관이 현장 조사를 시행하여 안전조치 보강을 요구할 시 즉시 시행해야 한다.
다. 안전 보호구
1) 사업 현장에서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 표지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 사업 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모, 안전화 등 필요한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게 해야 한다.
라. 안전교육 및 점검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업 시공 중에 근로자에게 정기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감독관 또는 발주처에서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수행해야 하고 안전계획서를 재출하여야 한다.
마. 안전 시공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 중인 사업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 방법, 시공 장비의 운전 및 현장 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바. 사고 보고 및 응급조치
1) 용역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감독관에게 알려야 한다.
- 사상 사고 - 제3자에 대해 피해를 주는 사고 - 기타 용역 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2) 전항의 경우에 인사사고, 차 사고 등 특히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조치 후 사고 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육하원칙에 따라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다음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그 사용 내역서를 작성 보존해야 하며 감독관의 제출 요구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본 사업 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사업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아. 환경보호
계약상대자는 사업 중 또는 사업 준공 후 사업 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또는 훼손이 발생치 않도록 사업장과 인근의 환경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사업 기성, 준공검사원 제출 시 환경보전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해야 한다.(단,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감액하여 지급한다.)
2-4 보안대책
가. 계약상대자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1) 계약상대자는 대표자 및 참여기술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제11호 서식으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 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3)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해야 한다.
[대표자 보안각서 양식]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2026년 측량선(진포누리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 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양식]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청과 계약 체결한 「2026년 측량선(진포누리호) 수리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본인은 본 용역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따라 처벌 받을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참여기술자 :
(인)
책임기술자 :
(인)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귀하 나.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 방지
1)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 방지 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때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외부인의 접근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자에게 용역 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ㆍ부를 지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2)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 소각 및 삭제토록 해야 한다. 발주처에서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 작성을 요구할 때 이에 즉시 응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해야 한다.
라.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1)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하고자 할 때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 인가 업체에서 발간해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 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 근거, 참여자, 발간 일자)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자가 과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를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해서는 안 되며, 누설ㆍ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국가가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ㆍ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처의 승인 없이 납품 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해야 한다.
6)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않되며, 불량ㆍ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마. 기타 보안 준수사항
1)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완료 후에도 보안대책에 관하여 책임이 있으며, 본 과업의 기술 제휴자, 고용원 및 모든 참여자에 대하여도 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내용을 기록으로 유지해야 한다.
3)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해양수산부 보안업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별시방서
3-1. 총 칙
가. 본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특별한 사항을 규정하며 다른 시방서보다 우선한다.
나. 모든 작업은 감독관의 허가를 득한 후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시행해야 하며 완료 후 반드시 감독관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타 설계 내역에 포함된 자재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납품·설치해야 한다.
다. 기관수리 완료 후 해상 시운전 시 현장대리인 및 계약상대자 소속 인원이 승선하여 엔진 운전 상태 및 수리 부분을 점검해야 하며,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 후 발생한 미흡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2. 일반사항
가. 기관수리, 제2종 중간검사 및 구조변경(유류탱크신설)임시검사
1) 수리
가) 기관수리 시 선체 및 기타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수리하고,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나) 수리 일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 후 결정하여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라) 수리 중 선박에 손상이 발생하면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조치해야 한다.
마) 수리 기간 중 선박에 일어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므로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hp:fwSpace/>한다.
2) 제2종 중간검사 및 구조변경(유류탱크신설)임시검사
선박 제2종 중간검사 및 임시검사는 계약상대자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KOMSA”라 한다)에 신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주기관 수리(케터필러 C12.9×2대)
1) 주기관 수리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주기관 수리 작업은 해상용 엔진 수리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시 소요되는 부품은 제작사 순정품을 구매하여 감독관의 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정비지침서에 따라 정밀하게 수리하고 기관 운전 시 최상의 운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우현 온도센서는 제작사 순정품으로 사용하며 설치 시 나사산 기밀 유지 및 전용 단자를 이용한 견고한 결선으로 진동에 의한 누유나 접촉 불량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제네레이터 리스 건조 후 절연저항 메가 테스트 결과값이 1MΩ 이상 결과값이 나와야 하며 조립시 결선등 정비지침서에 따라 정밀하게 수리하고 기관 운전 시 최상의 운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5) 주기관 작업 완료 후 기관실 바닥 및 주의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바닥 및 주의 청소상태 불량 시 재청소를 해야 한다.
6) 수리내역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우현 온도센서 교환
539-0111
1
EA
2
제네레이터 리스 건조
2
식
다. 보조기관 수리(GMD-40M×2대)
1) 보조기관 수리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보조기관 수리 작업은 해상용 엔진 수리 전문가로 하여금 정비하도록 해야 하며, 작업 시 소요되는 부품은 제작사 순정품을 구매하여 감독관의 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정비지침서에 따라 정밀하게 수리하고 기관운전 시 최상의 운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3) 윤활유 교환 시 수리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윤활유를 공급받아 감독관의 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정비지침서에 따라 정밀하게 수리하고 기관 운전 시 누유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필터류 교환 시 제작사 순정품을 구매하여 감독관의 검수 후 정비 지침서을 숙지하여 교환해야 하며 누유가 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정비해야 한다.
5) 부동액 교환 시 수리내역에 있는 규격의 제품을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수 후 합격품에 한하여 교환하며 작업 시 비중을 6:4로 맞추어야 한다.
6) 펜벨트는 수리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펜벨트를 구입하여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입회하에 교환하고 벨트 장력를 확인하고 시운전하여 상태 및 벨트 이완 상태를 재확인하고 이상 시 벨트 장력을 재조정 해야 한다.
7) 해수 임펠라 교환 작업 시 수리내역에 기재되어 있는 임펠러를 구입하여 감독관의 승인를 받은 후 합격품에 한하여 교환 작업를 하고 시운전 시 누수 되지 않고 원활히 작동해야 한다.
8) 제네레이터 리스 건조 후 절연저항 메가 테스트 결과값이 1MΩ 이상 결과값이 나와야 하며 조립시 결선등 정비지침서에 따라 정밀하게 수리하고 기관 운전 시 최상의 운전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9) 해수 쿨러 소제 시 쿨러 분해 후 내부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고 화학세적 후 수압테스트 시 감독관이 입회하여 3Kg의 압력으로 상태를 유지하여 이상이 없을 시 재조립하고 노후된 가스켓을 교환하여 누수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0) 보조기관 작업 완료 후 기관실 바닥 및 주의를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바닥 및 주의 청소상태 불량 시 재청소를 해야 한다.
11) 수리내역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엔진오일 교환
15W-40, 10L
2
식
2
윤활유 필터 교환
MB32A40-0040
2
식
3
연료필터 교환
MB34462-0031
2
식
4
에어클리너 교환
GB-mp40-af01
2
식
5
부동액 교환
사계절(발보린),비율(6:4),24L
2
식
6
청수쿨러 약품소제 및 수압시험
2
식
7
펜벨트 교환
MB05910
2
식
8
아연봉 교환
2
식
9
해수 임펠러 교환
2
식
10
제네레이터 리스 건조
식 라. 전기수리
1) 전기수리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전에 선내 절연저항 검사 결과 보고서 작성하여 감독관에 2부 제출해야 한다.
3) 측량장비HMS 수리 및 교체은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하여야 한다.
4) 수리내역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선내 절연저항 테스트
1
식
2
측량장비HMS 수리 및 교체
1
식
감독관 협의
마. 기타수리
1) 스트레이너 망(아미)는 규격에 맞는 재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기타수리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주기관 및 보조기관 해수 스트레이너 아미는 수리내역의 규격에 맞는 제품을 구입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합격품에 한하여 교환작업을 하고 노후된 오링·가스켓 및 아미를 교환하여 누수되지 않아야 한다.
4) 수리내역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주기 해수스트레이너 아미교환
2
식
2
보기 해수스트레이너 아미교환
2
식
3
스턴튜브 그리스박킹 교환
2
식
바. 연료(서비스 탱크)신설
1) 연료(서비스 탱크)신설 작업 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모든 밸브나 플렌지 교환시 각부의 가스켓을 삽입하여 조립하여야 하며 유류 누설이 절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3) 신설작업에 소요되는 부품은 KR 또는 KOMSA 인증 합격품이어야 하며, 공사 완료 전 검정증서(Certificate)를 감독관에게 반드시 2부 제출해야 한다.
4) 연료유 공급 탱크의 저액면 신호 발생 시 자동으로 연료유 이송펌프가 구동하여, 고액면 신호 발생까지 연
료유 저장탱크의 이송 가능토록 구성하여야 한다.
5) 탱크에는 측심관 또는 LEVEL GAUGE, 멘홀, 드레인관,벨브,주입관,공급관,공기발관 등 필요한 제반실비를
해야하며 선박안전법 제26조「선박기관기준」준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작업을 실시한다.
6) 각종 밸브의 용도를 알수있도록 해당하는 밸브의 명판을 동판으로 제작하여 설치하여야한다.
7) 용접작업시 「화기작업 신고서,허가서」를 지방청에 제반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용접자는 자격증를 소지하여
야하며, 작업 시 화재 및 사고 예방을 위한 감시원과 소방물품을 배치하여야한다.
8) 설비와 관련된 모든 규정과 규칙등을 만족해야하며 규정에 맞는 검사를 필하고 성적서를 재출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선박안전법 및 선박안전 관리기준 해양환경관리법 소방기본법 및 위험물 안전 관리법
9) 유류 비상차단밸브를 설치하여 선외에서 작동이 확실하게 작동하여야한다.
10) 수리내역
※내역서 참조
바. 연료(F.O)탱크 소재
1) 연료유를 개방하여 소제 시 환기 장치를 설치하고 작업자 투입 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여 질식사고 및 안전사고
에 대비하고 탱크 외부에 작업자를 두어 환기 상태 및 내부 작업자 안전을 수시로 확인하며 탱크 내에 녹 및
바닥 이물질 등을 깨끗이 소제 하고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탱크소제 상태를 확인받고 노후된 가스겟을 교환하
고 누유 및 누수 되지 않도록 작업해야 한다.
2) 연료유 소제 전 연료유를 담을 깨끗한 용기를 준비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고 연료유 이송 기재 확인하고 용기를 밀봉 후 보호 덮개를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연료유 및 서비스 탱크 소제 후 연료유 및 서비스 탱크에 이적하여 적재량을 확인해야 한다.
3) 연료유 이송중 해상유류사고를 대비하여 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 종
품
명
규
격
수 량
단 위
비 고
1
연료(F.O)탱크 소재
1700L
2
식
4. 예 정 공 정 표
예정공정표
공기
공종
29일
비 고
15일
14일
전기수리 및 기타수리
주기관 및 보조기관수리 연료(서비스) 탱크 신설 연료(F,O)탱크 소재
공정률(%)
60
40
공정률 누계(%)
60
100
5. 설
계
내
역
서
2026년 9월 설계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청 장
측량선 진포누리호 수리 용역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용역개요: 기관수리 및 연료탱크 제작 1식
총용역비 : 일금육천삼백일십구만원정(\63,190,000)
도급액
:
63,027,200원
정기검사 수수료
:
162,800원
총용역비
:
63,190,000원
6. 원 가 계 산 서
7. 내
역
서
8. 견 적 대 비 표
===== [별표 7]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hwpx =====
[별표 7] (제5조제1항제7호 관련)
수리ㆍ점검용역 적격심사
1.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단위 : 점)
구 분
심사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Ⅰ.해당용역 수행능력
1.이행실적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동등이상용역 및 유사용역 이행실적비율
20
10
2.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10
20
3.기술능력
기술신용평가등급
10
0
4.신인도
+4.25~
-5.0
+4.25~
-5.0
계
40
30
Ⅱ.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참조
60
70
합
계
100
100
Ⅲ.결격사유
해당용역
수행능력
결격여부
- 부도(부도업체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ㆍ파산ㆍ해산ㆍ부정당업자 제재ㆍ영업정지ㆍ입찰무효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상태에 있는 경우
- 부도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결격”으로 결정한 경우
-20
-20
①입찰가격 평점 계산식
사업예산규모
평점 계산식
예외사항
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93.75%이상인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93.75%인 경우의 점수로 평가
-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최저평점은 2점으로 함.
②이행실적 평가는 2.이행실적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0]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④기술능력 평가는 3.기술능력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⑤신인도 평가는 [별표 11]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산업안전 심사항목 중 산업재해발생에 감점이 있는 경우 신인도 배점한도는 +3~-5점을 적용한다.
2. 이행실적 평가기준
(단위 : 점)
심사항목
평 가 등 급
평
점
비 고
추정가격
5억원 이상
추정가격
5억원 미만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최근 7년)간 용역이행실적비율[금액 기준]
가.동등이상 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20
18
16
14
0
10
9
8
7
0
나.유사용역
A. 100%이상
B. 70%이상~100%미만
C. 40%이상~70%미만
D. 10%이상~40%미만
E. 10% 미만
6
4
2
1
0
3
2
1
0.5
0
※[주]
①이행실적증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국내 소재업체의 이행실적은 해당용역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이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용역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서(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2. 국외 소재업체의 이행실적도 국내소재업체에 준하여 “일반용역 이행 실적 증명서”(별지 제3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 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적격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이행실적의 평가는 “가”항과 “나”항의 심사항목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3. 기술능력 평가기준
(단위 : 점)
기술신용평가등급
평점
T1, T2
10
T3+, T3, T3-
9.7
T4+, T4, T4-
9.4
T5+, T5, T5-
9.1
T6+, T6, T6-, T7
8.8
T8, T9, T10
8.0
※ [주]
①기술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이 같은 날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②[주]①에 따른 기술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는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주]①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기업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받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기술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기업이 합병 후 새로 발급받은 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아 유효기간 내에 있는 합병대상자들의 기술신용평가등급 중 가장 낮은 기술신용평가등급(기술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