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559]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용역] 발주기관: 한국장학재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09-29 10: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안).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안).hwpx =====
우편번호 : 41200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입 찰 공 고 (안)

ㆍ공 고 명 :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업내용: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나. 사업내용: 재단 임직원 대상 단체 질병상해보험 가입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다. 추정가격: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장소 및 협의 가능
마. 사업기간: 2026.10.29. ~ 2027.10.29., 1년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
다.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 참가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명령 등을 받지 않은 업체
* K-ICS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상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하면 100% 이상을 유지해야함.
※ 단, 입찰마감일 전일(18시)까지 경영개선 이행안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마. 컨소시엄(3개 이내) 구성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바.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사. 입찰 참가 제한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근거에 따라 입찰등록마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아.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또는 공동분담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3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대표사의 지분비율은 51% 이상(공동수급체가 2개사일 경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1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입찰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가격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재단 입찰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4.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 및 개찰 후 적격심사 신청시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로 적격심사 기한 내 별도 제출
2) 제출주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회신

※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각각 스캔하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작성하여 첨부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상기 ‘2. 입찰참가자격’의 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심사 증빙서류
3)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등 - 적격심사 신청 시 나라장터 첨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보험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시스템을 통해 결정합니다.
사.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 【붙임2】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기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202 .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붙임 1】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공고번호 입찰건명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당시
영입 인원(명)
성 명 / 입사일자
직 급
직 위
임 원

1급~2급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hp:fwSpace/>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붙임 4】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의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가.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상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입찰공고문(안).pdf =====
우편번호 : 41200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로 125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

홈페이지 : http://www.kosaf.go.kr

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입 찰 공 고 (안)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ㆍ공 고 명 :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ㆍ수요기관 : 한국장학재단

- 다

1.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음 -

1. 입찰 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6.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차장 장인오 (☎053-238-2501)

7.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한국장학재단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한국장학재단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 감사제보센터(감사실: ☎

8.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053-238-2813)나 ‘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

< 자료 검색 > 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한국장학재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단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 ‘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재단소개-윤리경영-반부패청렴
메뉴에서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②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
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1 -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공 고 서

가. 사업내용: 2026년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나. 사업내용: 재단 임직원 대상 단체 질병상해보험 가입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세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한국장학재단 안전경영부

다. 추정가격: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라. 사업장소: 한국장학재단 지정장소 및 협의 가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마. 사업기간: 2026.10.29. ~ 2027.10.29., 1년간
바. 입찰방법: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 반드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총액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사. 낙찰자결정방식: 적격심사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
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등록한 업체
다. 보험업법 제4조 및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위
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보험회사의 국내지점 입찰 참가 가능
라.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이 150% 이상인 업체로서,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 등의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및 명령 등
을 받지 않은 업체
* K-ICS 비율: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상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
율을 말하면 100% 이상을 유지해야함.
※ 단, 입찰마감일 전일(18시)까지 경영개선 이행안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우에 한해 입찰 참가 가능

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마. 컨소시엄(3개 이내) 구성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

바. 입찰참가 시 우리 재단 선정 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

니다.

사. 입찰 참가 제한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
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
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
간 중인 자

  • 4 -

4)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근거에 따라 입찰등록마
감일 현재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2) 제출주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회신
※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아.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제출시기에 맞춰 각각 스캔하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작성하여 첨부

다. 제출서류 및 방법 바랍니다.

1) 상기 ‘2. 입찰참가자격’의 나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자. 공동수급 허용 및 하도급 불허

※ 제출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3:59

2) 적격심사 증빙서류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3)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

다) 공동계약은 공동이행 또는 공동분담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3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
체 구성원 모두 상기의 입찰참가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라) 대표사의 지분비율은 51% 이상(공동수급체가 2개사일 경우), 구성원의 최소 지분은 10%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양식 등 - 적격심사
신청 시 나라장터 첨부
※ 공고문에 첨부된 【붙임1】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붙임2】입찰유의서, 【붙
임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이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마)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입찰 복수예비가
격 산출 프로그램에 의해 15개가 무순으로 배열되며, 예정가격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무순배열된 15개의 예비가격

3.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9일간, 입찰공고 마감일 11:00한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과업지시서, 입찰공고문(안) 열람으로 대체
※ 사업 관련 문의: 인사부 대리 장소연 (☎053-238-2182)

중 2개씩 선택하여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47.995%) 이상 최저가격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입찰한 순으로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보험용역, 추정가격 5억원 미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만’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최종 낙찰자로 결정

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해당 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총액으로 입찰참여하시기

합니다.
다.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계약이행능
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라.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등록대상 신용평가등

바랍니다.

급을 나라장터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
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로 하거나 낙찰자에서

라. 가격개찰 배제 처리합니다.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12: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 재단 입찰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이행실적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
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서류 제출

바.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계약이행능력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

가. 제출기간: 입찰 및 개찰 후 적격심사 신청시
나. 제출방법/주소

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동일 점수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
시스템을 통해 결정합니다.

1) 제출방법: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로 적격심사 기한 내

사.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별도 제출

  • 5 -

- 6 -

아. 낙찰자 발표는 적격심사 완료 후 별도로 통보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6. 입찰보증금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제안서 제출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2) 납부면제: 상기의 보증금 납부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
음합니다.
나)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납부면제 대상이고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공동수급
체 전원은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
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에 한국장학재단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

9.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
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
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
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

10.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7. 입찰무효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7 -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8 -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

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

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

11. 하도급 관련 사항

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가. 본 입찰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의 관련 법령 및 규정, 지침에 따릅니다.

하여야 합니다.
나. 상기 가.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붙임4】‘하도급대

나. 하도급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
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

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

14. 상생결제제도 운영 습니다.

가. 재단은 본 입찰을「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
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상생결제 방식으로 잔금 또는 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생결제 방식으로 진행시 본 입찰에서 잔금 또는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 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한국장학재단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택

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기 바랍니다.

가. 해당 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지침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기업은행(상생결제론), 우리은행(우리상생파트너론)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5】의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다. 상생결제 방식으로 낙찰자가 잔금 또는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

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마. 상생결제 관련 문의처

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1) 상생결제 콜센터 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등록하여야 합니다.

2) 한국장학재단 상생결제제도 담당: 안전경영부 차장 이정은, 053-238-2511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

* 상생결제 방식은 내부 사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음

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노무비는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
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 - - 10 -

다. 재단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
등록증 (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
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16. 기타사항

자.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가.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해지할 수 있습니다.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 【붙임2】
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
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
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
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

1) 재단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202 . .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
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재단의 기밀문서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재단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
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

  • 11 -

- 12 - 【붙임 1】 【붙임 2】 한국장학재단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

공고번호

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입찰건명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1. 상기 입찰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 영입 근무현황을 다음과 같이 제
출합니다.

한다.
퇴직당시

직 급
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영입 인원(명) 직 위 성 명 / 입사일자 원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1급~2급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3급이하
※ 작성요령: 영입자가 없을 경우에는 성명 란에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 관련규정: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수의계약) 제3항 내지 제4항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2.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한국장학재단 퇴직직원에 대한 영입자(퇴직 후 2년 이내)가 있을
경우에는 귀 재단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재단 방침을 따
르겠습니다.
위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입찰 및 계약을 수행함
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의 사실과 다를 경우(축소, 누락 포
함) 심사대상자에서 제외, 계약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
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

20

니다.
20

. . . 상 . 주

사업자번호:
주소:

호: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미제출시는 계약대상자에서 제외(탈락)합니다.

  • 13 -

. 사업자번호: 서약자 상호:

전화번호:
대표자:

. - 14 - (인) 【붙임 3】 【붙임 4】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당사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시행하는 “한국장학재단 사업명”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
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
니다.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

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
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
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
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
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
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
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20 상 . . . . 호:

사업자번호: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인)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근로자 범위: 한국장학재단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근
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5 -

- 16 - (인) 【붙임5】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입찰의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입찰의 사업에 대한 하도급계
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
합니다.
1.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
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가.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나.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
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상 . . .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재)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17 -

(인) ===== 과업지시서.hwpx =====

학생의 가능성을 키우는 교육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

2026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과업지시서 2026. 9. 한국장학재단 1 계약 사항

□ 계약내용: 2026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 질병상해보험

□ 계약기간: 2026. 10. 29. 16:00 ∼ 2027. 10. 29. 16:00 (1년간)

□ 가입대상: 한국장학재단 전체 임직원

  • ’26. 10. 29. 기준 가입자 명단에 없더라도, 이후 신규 입사자 발생 시 입사일 기준으로 신규 가입
  • 퇴직 또는 사망할 경우 보험은 소멸하며,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보험료 연정산 시 환급함

□ 추정금액: 13,00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 법령에 따른 면세사업)

□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 낙찰자 결정방법: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함

* 세부기준:〔별표6〕(보험용역 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미만)

※ 단체보험 계약에서 보상하는 사항과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감독관청(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정한 표준약관에 반하지 않는 보험사의 보험약관을 따름

2 보험가입 기준 및 보험료 관련 사항 □ 보험가입 기준

  • ’26. 10. 29. 기준 한국장학재단 전체 임직원 일괄 가입
  • 신규 입사에 따른 추가 가입 및 퇴사에 따른 탈퇴 수시 가능
  • 입사자 및 퇴사자는 변동일(인사발령일)을 포함하여 수시 통보(재단→ 보험사)하고, 가입 및 탈퇴내역을 수시 통보(보험사 → 재단)

□ 보험료 적용: 성별ㆍ평균연령에 의한 단일보험료

  • 계약체결 후 추가 가입대상자 발생 시 기존 단일 보험료 적용

□ 보험료 납부

  • 가입 체결 후 계약기간 개시 전까지 청약서 기준 보험료 일괄납부

□ 보험료 정산

  • 계약 기간 내 보험 가입인원 변동과 관련된 보험료 변동 사항은 계약기간 종료 후 일괄 정산

※ 보험료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 (상세 정산방식은 보험회사 약관에 따름)

□ 보험 효력 발생일

  • 계약자의 청약과 보험사의 승낙이 이루어지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효력 발생
  • 연중 신규가입 및 탈퇴자는 변동사유 발생일(입·퇴사일) 기준 효력 발생

□ 보험금 지급

  • 피보험자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보험사는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

3 가입조건 및 가입유형

□ (가입조건) 보험가입 대상자에 대한 보험가입 제한(인수거부)은 없으며, 보험가입 시 건강진단 불허

  • 보험가입 후 신규 입사자 추가 가입 시 동일 조건 인수

□ (가입유형) 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희망 여부에 따라 A형(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및 B형(실손의료비 보장 제외)으로 구분 가입

< ’26년 단체보험 성별․연령별 가입유형(A형, B형) 구분 >

(기준일: ’26. 9. 3.) 구분 A형 (실손 포함) B형 (실손 제외) 합계 인원 (평균연령) 남자 152명 (44세) 138명 (41세) 290명 (42세) 여자 133명 (38세) 122명 (36세) 255명 (37세) 4 보장조건 및 세부 기준 □ [A형 보장조건] 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보장조건 보장금액 (만 원) 비 고 사망 상해사망 7,000 - 기왕증 및 현증자 100% 지급보장 질병사망 5,000 장해 상해후유장해 7,000 - 장해분류표상 장해비율 적용 질병고도후유장해(80%) 5,000 - 장해분류표상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비 암진단 1,000 - 면책기간 없음 - 경계성종양/갑상선암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 보상 뇌졸중진단 2,000 - 면책기간 없음 최초 진단 확정시 1회 보상 급성심근경색진단 2,000 정신건강위로금 100 의료비 급여 상해 입원 1,000 - 자기부담금 2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 병원급별 “1만원/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

질병 입원 1,000 - 자기부담금 2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 병원급별 “1만원/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공제

중증 비급여 상해 입원 1,000 - 자기부담금 3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질병 입원 1,000 - 자기부담금 3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비중증비급여 상해 입원 200 - 자기부담금 5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질병 입원 200 - 자기부담금 50% 해당액 공제 통원(외래/처방조제) 통원 1회당 10만 원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중증 3대 비급여 근골격계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350 -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각 치료 횟수 합산 최대 50회 한도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장함

중증비급여 주사치료 250 - 입원‧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 300 - 조영제·판독료 포함, 횟수 한도 없음

3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MRA/MRI) 200 - 조영제·판독료 포함, 횟수 한도 없음

5만 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공제

□ [B형 보장조건] 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 실손의료비 보장을 제외하는 대신 암진단비 1천 5백만 원(A형의 1.5배), 골절진단비·화상진단비·입원일당을 보장하는 조건

ㅇ 입원일당(질병) 보장 시 출산 포함 보장조건 보장금액(만 원) 비 고 사망 상해사망 7,000 - 기왕증 및 현증자 100% 지급보장 질병사망 5,000 장해 상해후유장해 7,000 - 장해분류표상 장해비율 적용 질병고도후유장해(80%) 5,000 - 장해분류표상 80% 이상 후유장애 진단비 암진단 1,500 - 면책기간 없음 - 경계성종양/갑상선암 30%, 상피내암/기타피부암 10% 보상 뇌졸중진단 1,000 - 면책기간 없음 최초 진단 확정시 1회 보상

보장범위가 중첩되는 담보는 각 담보별 진단비 중복 지급

뇌혈관질환 1,000 급성심근경색진단 1,000 허혈성심장질환 1,000 정신건강위로금 100 골절 20 치아파절 제외 화상 30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 입원일당 질병·상해 4 - 출산 포함 □ 보장조건 및 세부 기준 (1) 사망 및 장해 ㅇ 보장금액 한도: 최대 7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상해로 인한 사망 시: 7천만 원 보장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사망 시: 5천만 원 보장
  •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 시: 장해율에 따라 최고 7천만 원 보장
  • 보험기간 중 질병 80% 이상 고도후유장해 진단 확정 시: 5천만 원 보장

* 코로나19 바이러스 및 1급 감염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 시: 5천만 원 보장

  • 건강검진 없이 기왕증자 및 현증자 보장 포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장, 면책기간 없음
  • 업무 중ㆍ업무 외 모든 상황의 재해 사고에 대하여 본인의 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100% 보장 (천재지변 보장 포함)

<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가 자살을 하는 경우 (2) 진단비 가. 암 진단보험 ㅇ 보장금액 한도

  • A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최대 1천만 원
  • B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최대 1천 5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암, 갑상선암, 경계성종양, 상피내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각각 1회씩 보장

※ 단, 전이암 및 재발암 보장 제외

  • 경계성종양 및 갑상선암은 가입금액의 30% 보장
  • 상피내암, 기타피부암은 가입금액의 10% 보장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나. 뇌졸중 진단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 ㅇ 보장금액 한도

  • A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포함): 2천만 원
  • B형 가입자(실손의료비 보장 제외): 1천만 원

※ B형 가입자가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최초로 확정진단받은 경우, 실수령보험금은 아래 ‘다.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의 가입금액까지 포함하여 2천만원 수령하여야 함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 재진단은 보장하지 않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뇌졸중 및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왕증자 적용 조건

다.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 진단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 재진단은 보장하지 않음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뇌혈관 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은 기왕증자 적용 조건

라. 정신건강위로금 진단 ㅇ 보장금액 한도: 1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정신질환 분류표」상의 정신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 시 1회에 한하여 보장
  • 정신질환 진단의 확정은「의료법」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진단되어야 함
  • 타 제도에 의한 보상과 관계없이 보상되며, 면책기간 없음

※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2026.1.1. 시행) 중 상기에 해당하는 질병

< 정신질환 분류표 > 분류 항목 분류번호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해 유발된 것이 아닌 기질성 기억상실증후군

F04

알콜 및 기타 정신활성물질에 의하여 유발된 것이 아닌 섬망

F05

뇌손상, 뇌기능이상 및 신체질환에 의한 기타 정신장애

F06

뇌질환, 뇌손상 및 기능이상에 의한 인격 및 행동장애

F07 상세불명의 기질성 또는 증상성 정신장애 F09 정신활성물질의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F10-F19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 기분[정동] 장애 F30-F39 신경증적, 스트레스-연관 및 신체형 장애 F40-F48

생리적 장애 및 신체적 요인들과 수반된 행동 증후군

F50-F59 성인 인격 및 행동의 장애 F60-F69 정신지체 F70-F79 정신발달장애 F80-F89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병하는 행동 및 정서 장애

F90-F98 상세불명의 정신장애 F99

마. 골절 진단(치아파절 제외)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2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지급

바. 화상 진단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3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심재성 2도 이상의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동일 원인에 따른 2가지 이상의 화상 진단은 1회에 한하여 지급

(3) 의료비 보장보험 ※ 보험 유형 A형 가입자

가. 급여의료비 [상해, 질병(출산 포함)]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80% 해당액 보상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에서 아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하고 1회당 10만 원 한도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병·의원급 및 약제비: “1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및 약제비: “2만원 또는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또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급여의료비 항목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 보험료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으로 인한 경우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한 질환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 단순포경, 발기부전, 불감증, 검열반 등

▸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

▸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으로 치료한 경우

  • 쌍꺼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이 아닌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봄)

- 외모 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그 밖에 외모 개선 목적의 치료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치료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 포함), 성장촉진, 의약외품과 관련 소요비용

▸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세부내용은 보험약관에 따름

나. 비급여의료비 [상해, 질병(출산 포함)]

1) 중증비급여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1천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중증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7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함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총 입원일 수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산정특례 대상질환에 대한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 중 본인 실제 부담 금액에서 “통원의료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1회당 10만 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3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2) 비중증비급여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백만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질환이 아닌 질환으로 비급여 치료를 받거나, 비급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중증3대비급여 제외)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 보장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도 동일 조건 보상

입원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 제외) 중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50% 해당액 보상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 원 한도로 함

※ 1일 평균금액 =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총 입원일 수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

(단, 1회당 10만 원 한도, 연간 100회 한도로 보상)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5만 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3) 기타 보장상세사항

  • 피보험자가「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법」의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비급여의료비(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항목만 해당)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동일 의료기관에서 같은 날 외래 및 처방을 함께 받은 경우,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하여(조제일자가 다른 경우도 동일 적용) 통원 1회로 적용
  • “하나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통원치료(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를 받은 경우, 1회의 통원으로 적용하며, 공제금액은 2회 이상의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 하나의 질병

1) 발생 원인이 동일한 질병(의학상 중요한 관련이 있는 질병, 동일 원인으로 2회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으로 간주)

2) 질병의 치료 중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된 경우

3) 의학상 관련이 없는 여러 종류의 질병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통원한 경우

  • 한방치료 및 치과치료 중 입원의료비 비급여항목 포함 (단, 약관상 보장되는 사항에 한함)
  • 피보험자가 입원치료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 보험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기왕증자, 현증자 보장(단, 현증자는 감독관청의 규정에 따름)
  • 중증 3대 비급여의료비(비급여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는 별도 기준에 따라 보상
  • 기타 세부사항은 금융감독원의 표준약관 및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특별약관에 따름

다. 중증 3대비급여 실손의료비

▸ 3대 비급여 항목: 3대 비급여 약관에서 별도로 보상되는 항목을 말하며, 별도 보상한도액 및 공제금액을 따름 (입원의료비, 통원의료비 구분 없이 별도의 특별 약관에 의해 보상)

1) 중증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ㆍ체외충격파치료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35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료․체외충격파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1년 단위로 350만 원 이내에서 최대 50회*까지 보상

* 단, 10회 보장 이후 병적 완화 효과 등 확인 시 10회 단위로 최대 50회 보상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치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르나,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보장함

< 용어 설명> 용어 정의 근골격계 이학요법 치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내 비급여 목록 중 근골격계 질환의 기능 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일체주)

(예시 : FIMS(기능적근육내 자극치료), 신장분사치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등)

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가 관련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이학요법치료와 관련된 행위 비급여 목록이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발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학요법치료를 법령 등에서 별도 정의하는 경우 해당 정의에 따를 수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2) 중증비급여 주사치료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5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주사 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1년 단위로 250만 원 이내에서 입․통원 합산 50회까지 보상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중증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 용어 설명 > 용어 정의 주사료

주사 치료 시 사용된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대

항암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조직세포의 기능용 의약품’ 중 ‘종양용약’과 ‘조직세포의 치료 및 진단 목적 제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 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항생제 (항진균제 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가「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항병원생물성 의약품’ 중 ‘항생물질제제’, ‘화학료법제’ 및 ‘기생동물에 대한 의약품 중 항원충제’

※「의약품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약품분류표가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의약품분류표에 따름

희귀의약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 치료시점의 희귀의약품 지정 항목에 따름

3) 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3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대해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30%와 3만 원 중 큰 금액

  •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을 따름

<용어 설명 > 용어 정의 자기공명 영상진단

자기공명영상 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상의 MRI 범주에 따름)

라. 비중증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 실손의료비

ㅇ 보장금액 한도: 연간 200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닌 질환의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본인이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조영제, 판독료를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상한도 내 보상

* 공제금액: 보장대상 의료비의 50%와 5만원 중 큰 금액

(4) 입원일당 ※ 보험 유형 B형 가입자 ㅇ 보장금액 한도: 일 4만 원 ㅇ 보장범위 및 내용

  • 상해․질병(출산 포함)으로 입원 시 입원 첫날부터 지급 (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 타 제도에 의한 보장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면책기간 없음

5 입찰참가자격 및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경쟁 입찰 업체 자격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보험업법」제4조 및 기타 특별법 법률에 의거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 본사 또는 금융위원회 허가를 받은 외국 보험회사의 국내 지점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공시된 지급여력비율(K-ICS비율*) 150% 이상인 보험사

* K-ICS 비율:「보험업법 시행령」제65조상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로 나눈 비율을 말하며,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함

▸ 컨소시엄(3개 이내) 구성은 가능하나 중복 참여 불가

▸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금융위원회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보험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 단, 입찰 마감일 전일(18시)까지 경영개선 이행안을 제출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는 입찰 참가 가능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여 낙찰자 결정
  •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평가 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이면 최종 낙찰자로 결정

* 동일 가격일 경우 조달청 자동추첨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정

<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10조 (낙찰자 결정)

① 최저가 입찰자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한다.

②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다만, 소프트웨어용역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여객 육상운송용역은 88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이외의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한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 계약이행능력 평가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정 및 철회할 수 없음

□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중대한 내용에 대해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때는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자료가 타 용도로 사용되거나 정보의 유출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더라도 보험료 지급 및 모든 행정 업무는 대표보험사가 처리해야 함

□ 사고 발생 시 분쟁 소지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약관에 명시하는 등 계약체결 시 기타 필요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 보험사는 계약만료 등으로 인해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도 보험기간 동안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간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보험사는 재단 요청이 있는 경우, 재단 임직원 대상 설명회, 안내문 제공 등을 실시하여 보장내역 및 보험금 청구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함

□ 재단에서 선택형 복지제도 운영실태 조사 등을 위해 보험사에 과거 년도 기관별 보험금 지급현황 등의 단체보험 관련 통계자료 제출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7 제출서류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으로 진행되므로, 입찰과 관련된 서류 일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

< 입찰 참가 업체 제출서류 목록 >

구분 제출 서류 수량 비고 1 입찰참가 신청서 1부 <서식 1> 2 가격입찰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

※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에 가격 투찰 시, 첨부파일로 등록 (직접제출 금지)

1부 <서식 2> 3 사용인감계 1부 <서식 3> 4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및 증명자료 1부 <서식 4> 5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공동수급 시)

각 1부 <서식 5-1 / 5-2 / 6> 6 입찰 유의서 1부 <서식 7> 7 청렴계약 및 윤리행동 이행서약서 1부 <서식 8> 8 확약서 1부 <서식 9>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대 리 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재단의 입찰건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과업지시서상 정한 제출서류 일체

신 청 인: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2】

※ 본 [서식 2] 가격제안서 및 세부 산출내역서는 직인 날인 후 스캔한 전자파일을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격투찰 시 첨부파일로 제출, 직접제출 금지

가격입찰(제안)서 입 찰 내 용

사
업
명

입 찰 일 자

2026.
.

금
액

일금
원(₩
)

입 찰 자 상호(법인 명칭)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상기 금액으로 가격 입찰(제안)서를 제출합니다.

* 별첨: 세부 산출내역서

2026 .
.

입찰자(대표자):
(인감 날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별첨으로 세부 산출내역을 작성하여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가격입찰(제안)서의 입찰금액과

별첨의 세부 산출내역서 제안금액이 일치하여야 함.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확 인 인 감 사용인감 비 고

위의 사용인감을 귀 재단과 입찰,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며, 본 사용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인감증명서 첨부)

2026.
.
.

제 출 자 사업자번호:

상
호:

대 표 자: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4】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입 찰 건 명 입찰 게시 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지급여력비율 (2026년도 00월말 기준) %

본인은 금융감독원이 평가한 2026년도 00월말 기준 지급여력(K-ICS)비율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포털(fine.fss.or.kr) 및 각 금융협회 공시에 입각하여 입찰에 참여하며,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명령을 받았을 경우 원칙적으로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을 확인하였고, 만약 위 사실이 실제와 다르다고 인정될 경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첨부 2026년도 00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 증명자료 1부.

상 호 또는 명 칭: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2026년 00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K-ICS)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금융소비자포털 및 각 금융협회 공시자료 첨부

【서식 5-1】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최소출자비율은 10%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로 제한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하도급자 및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④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출자비율은 51% 이상이어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2개사일 경우)

제9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 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 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 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5-2】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2. ○○○회사(대표자: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④ 최소출자비율은 10%이상으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3개사로 제한한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ㅇㅇㅇ회사 : o o o 나) ㅇㅇㅇ회사 : o o o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9조 (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
(인)

○○○
(인)

【서식 6】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일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상기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고자 하며 귀 기관이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또한 대표자는 모든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할 것이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따라서 본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서식 7】 입찰 유의서

1. 경쟁참가 신청자는 한국장학재단이 정한 경쟁참가 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26.
.
.

(입찰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8】 청렴계약 및 윤리행동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재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재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한국장학재단의 임원 및 1, 2급 직원을 채용하지 않으며, 퇴직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3급 이하 직원을 채용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하고, 같은 기간 동안 한국장학재단과 입찰참가 및 계약체결, 구매를 하지 않겠습니다.
  • 협력사간 부패행위 발생 및 하도급업체에서 비리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당 직원교체를 요구하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재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인)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서식 9】

확
약
서

업 체 명:

주
소:

한국장학재단 『2026년 한국장학재단 임직원 단체 질병ㆍ상해보험』입찰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귀 재단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대표자:
(서명)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귀하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