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타트업·투자 💰 지원사업 🚀 K-Startup 🏦 정책자금 🏛 나라장터 📰 보도자료 📋 정책뉴스 ✍️ 인사이트
홈 › 🏛 나라장터

[R26BK01747567]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천안시산림조합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추정가격: 1108만원 입찰일시: 2026-09-30 09:00
#용역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공고문 전문 첨부 「3.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3.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 공고.hwp =====
천안시산림조합 공고 제2026-61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2026. 09. 29. 천안시산림조합장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 용역

나. 위
치 :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224-3 외 29필지

다. 용 역 량 : 58.0ha ( 현지 조사 결과에 따라 필지 및 면적 변동 있음 )

라. 용역기간 : 착수일 포함 90일 마. 기초금액 계 추 정 금 액 관급액 기초금액 소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12,192,000 12,192,000 11,083,640 1,108360 12,192,000

※ 상세 내역은 시방서, 설계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투찰전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단위 : 원) 본 공고의 A값 (합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기타 0

1) 국민건강보험 등은(A값)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부 예규) 규정에 의하여

사후 정산을 하게 됩니다.

2)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A값)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3) 국민연금보험료 등의(A값) 납인확인서를 첨부하여 대가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 및 투찰 마감일시 : 2026. 09. 30. 09:00 ~ 2026. 10. 06. 14:00

※ 유찰 시 재입찰을 실시하며,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6. 15:00 천안시산림조합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모두 갖추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구비하고,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천안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

나.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등록을 필한 업체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 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 (www.g2b.go.kr)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5. 견적제출 및 낙찰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가. 본 건은 견적입찰이므로 적격심사는 생략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입찰공고일로 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공고문과 설계서, 시방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입찰유의서(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조합 해석에 따릅니다.

다. 설계서 열람 : 천안시산림조합 (☎041-551-7085)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낙찰하한율 (지방계약법 이천만원이상 88%, 이천만원이하 90%)이상인자 중 최저가로 제출한 자의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제3절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대상과 운영요령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동가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결과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 전자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업체의 상호(법인명칭) 및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시스템”이라 한다)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 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천안시산림조합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발주처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개찰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마.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천안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시 임금지불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기타 문의사항

천안시산림조합 경영지도과 황종희 (☎041-551-7085)

===== 2-2.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hwp =====

2차 덩굴제거 사업 감리용역 과업 지시서 2026. 3. 천안시산림조합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2. 목
적

2차 덩굴류 제거사업의 감리 시행으로 설계자 및 사업 시행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지도 및 사업 시행자에 대한 점검 등을 수행토록 하여 덩굴류 제거사업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을 높이는 사업을 실행하고자 함.

3. 용역대상 가. 위치 및 사업량 사 업 명

위
치

사업량 비 고 2차 덩굴제거사업 감리용역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광덕리 산224-3 외 29필지

58ha 4. 감리원의 업무내용

가.『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 지침 /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시행기준』 에서 정한 사항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적합성 및 시행가능성 확인

나. 감리원은 실시설계 완료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상기 지침과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실행시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조합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사업시행 중 덩굴류 제거사업의 실행상태를 확인하여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산림조합에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와 감독관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산림조합에 서면 보고하여 설계변경 절차를 거친 후 사업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천안시산림조합이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작업방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완료)검사 시 입회하여야 한다.

5. 감리 방법

사업 기간 중 수시 현지 방문하여 관련도서의 검토 및 사업시행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6. 감리 보고서 제출 감리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과 같다.

가. 실시설계 검토보고서 : 설계도서 접수 후 7일 이내

나. 착수계 검토보고서 : 착수계 검토요청 접수 후 15일 이내

다. 중간 감리 보고서 : 사업기간 중 매주1회 이상

라. 감리 완료 보고서 : 사업완료 시점

※ 자원(종이) 절약을 위하여 양면인쇄를 한다. (상하 페이지 넘기기)

7. 과업 수행 기간

착수일부터 9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산림조합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천안시산림조합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이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8. 과업 수행의 원칙 가. 감리 과업 수행

용역수행자는 감리 수행에 있어 숲가꾸기 설계·감리 및 덩굴제거 설계․감리 및 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책임기술자 배치.

[별표 5]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림기술자등의 배치기준(제15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규모 배치기준 감리 숲가꾸기 1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중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이하 기술고급 이상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700만제곱미터 초과 기술특급 산림경영기술자 1명 이상

다. 감리원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과업의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지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감리용역 과업 지시서의 기재내용 및 용어의 차이가 있을 경우 감독관의 해석에 의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안은 산림관계 법령 규정에 의한다.

사. 감리용역 수행자는 동일 대상지의 사업시행 및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9. 과업의 세부 원칙 가. 설계서 검토 ○ 설계서 검토

○ 감리원은 덩굴제거작업 설계도·서상의 오류 유·무를 확인하고 현장과 설계서가 일치하는지, 공종의 선택 등 작업방법이 적정한지 검토한다.

○ 다음의 경우는 설계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 감리착수 시기가 실시설계 준공 시기보다 늦은 경우
  • 담당자가 실시설계서를 검토하여 준공처리 한 경우

나.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 감리원은 덩굴류 제거사업 시행중에 현장을 확인하여 다음 작업사항을 점검하고, 사업이 잘못 시행되거나 작업내용이 불량할 경우, 시정하도록 지시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 덩굴 약제처리 및 살포 : 화학약제 사용하여 덩굴을 제거할 경우 약제가 빗물이나 관개수등에 흘러 조림목이나 다른 작물에 피해를 줄수 있으므로 약액을 땅에 흘리지 않도록 주의하며,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사전에 도출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실시, 사용한 처리도구는 잘 세척하여 보관하고 빈병은 반드시 담당 감독관의 입회하에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처리

○ 감리원은 출장일별로 현장점검 및 작업지도 결과를 정리한 중간 감리보고서를 천안시산림조합에 제출한다.

10. 감리의 내용

  • 감리자는 사업시행 중, 완료등 해당하는 시점에서 숲가꾸기 설계․

감리 및 사업 시행지침 과 산림기술용역 대가 기준에 의거 작성된
서류를 제춯 한다.

  • 그밖에 발주자가 용역계약 시 요구하는 사항

※ 산림경영 이음시스템에 사업자료를 등록하고 템플릿파일 등 일건서류를 전자

파일(USB)로 제출하여야 한다. 11. 감리원의 책임한계

가. 현저하게 부실감리를 하였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재할 수 있다.

나. 상기 각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해석상의 의문이 생겼을 시는 천안시산림조합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 나라장터 원문 공고

외부 기관의 공식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원문을 확인하세요.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 목록으로
🔗 링크가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