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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5504]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1 09:00
#용역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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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x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기초금액(원)
1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1.(목) 09:00

추정가격(원)
136,363,636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0:00
부 가 세(원)
13,636,364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위
치
경상남도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지역개발파트(055-211-6983)

입찰 및 낙찰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36,363,636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균형발전단(055-211-6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경상남도분임재무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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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pdf =====
경상남도 공고 제2026-1501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용 역 명
기초금액(원)

150,000,000 접 수 개 시 일 시 2026. 10 01.(목) 09:00 추정가격(원) 136,363,636 접 수 마 감 일 시 2026. 10. 06.(화) 10:00 부 가 세(원) 13,636,364 개 찰 일 시 2026. 10. 06.(화) 11:00 개 찰 장 소 우리도 입찰집행관 PC 용 역 개 요 입찰 및 낙찰방법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위 치 경상남도 일원 사업개요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과업지시서 참조) 담당부서

경상남도 균형발전단 지역개발파트(055-211-6983)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지역)
적격심사낙찰[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손해배상보험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규정에 따라 제1종 환경영향
평가업으로 등록을 한 자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 1명 이상 미보유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 「환경영향평가법」(‘11.07.21.개정, ‘12.07.22.시행) 부칙 제6조 환경영향평가대행자는 제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사를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22.07.01.)까지 확보하도록 규정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고,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 가능해야 입찰
참가자격이 인정됩니다.

나. 위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3. 공동도급 불허
4.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위 시스템 입찰참가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
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
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및 이해관계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을 받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
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5. 예정가격 작성 및 적격심사 기준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하여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이상 최저가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적격심사 참고사항
⦁ 경영상태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평가 선택 시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최근년도 「기업경영
분석」자료의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과학기술 서비스업”의[자기자본

비율(38.80%),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완성(준공)된 “환경영향평가(전략환경영향
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의 실적누계금액으
로 평가하며, 평가기준액 및 비율은 금136,363,636원을 100%로 평가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우리 도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입찰가격
순위에 따라 적격심사대상 업체로서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업체에서는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
찰예정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
템을 통해 전자추첨에 의해 낙찰예정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조치 / 입찰무효
가. 입찰에 관한 서류열람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마감일시까지 우리도 회계과
또는 수자원과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 규정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 합니다.
다.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시 경상남도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과업지시서, 지방계약법령,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적격 심사기준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 지역
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 및 채권양도 관련사항
가. 해당 계약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관련법에서 하도급을 허용하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

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
(☎055-211-3826),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상남도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택1)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경남은행(BNK상생결제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참고사항
가. 입찰참가신청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Call Center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할 수 있으며, 예비가격은 재사용합니다.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및 우리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에 게재됩니다.
바.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사. 본 공고에 대한 의견 제시는 반드시 공고 기간 중에 해주시기 바라며, 입찰 및 계약은
회계과(055-211-3826)로, 기술사항은 균형발전단(055-211-69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9. 29. 경 상 남 도 분 임 재 무 관 [붙 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서약자 : 00회사 대표 000(인)
경상남도 (분임)재무관

귀하

===== 긴급입찰사유서(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hwp =====
긴급입찰사유서

사업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1. 개
요

○ 용 역 명: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 기
간: 착수일로부터 8개월

○ 과업내용 - 경상남도 전역 전략환경영향평가 1식

○ 소요예산: 금15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2. 긴급발주 요청사유

○ 해당 용역은‘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과 연계된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 등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신속한 계약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용역사를 신속히 선정하여‘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일정에 맞춰 과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긴급입찰을 요청함.

3. 관련법령(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ㆍ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또는 제44조의2에 따른 경쟁적 대화방식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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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금융수익, 세제혜택

상생결제로 지급하면 금융수익(장려금, 환출이자)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제도 구조
제품·서비스 등을 구매하고 금액이 확정되면,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을 위하여
지급일 이전에 미리 은행에 상생결제 지급을 등록합니다.

기존
결제수단

1월 1일 1월 30일 제품・서비스 구매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현금지급 1월 1일

상생결제
(구매기업)

1월 29일 1월 30일 상생결제 지급 등록 가능기간 제품・서비스 구매 구매 기업 계약서 상 지급일 세금계산서 발행 상생결제 지급 등록 (만기일) 현금지급 판매기업 상생결제 지급 등록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현금 어음 상생결제 낮음 낮음 높음 (보증없는 외상, 구두약속) (연쇄부도 위험 존재)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회수시점 납품후 최대 60일내 어음 만기일 지급 만기일 지급혜택 없음 없음 조기현금화 불가능 신용도 영향 없음 안정성

금융수익
(장려금, 환출이자, 세액공제)

가능 가능 (고금리) (저금리)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 신용도 활용)

현금 및 어음의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극대화한 결제수단
상생결제 도입 어렵지 않습니다.
1회 약정(구매・판매기업 동일 은행), 홈페이지 가입으로 상생결제 지급, 수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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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이트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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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수취

| 은행 | 농협/하나/우리/기업/
신한/국민/제일/경남/대구/
전북/부산 | 여신 | 현대커머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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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 제도 | www.winwinpay.or.kr
| 업무 | www.kefci.com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서

경 상 남 도 (균형발전단)

목
차
Ⅰ.
과
업
의
개
요 -------------------------------- 3
Ⅱ.
과 업 의 세 부 내 용 -------------------------------- 5
Ⅲ.
과
업
지
침 -------------------------------- 12
Ⅳ.
성 과 품 및 자 료 제 출 -------------------------------- 19
Ⅴ.
추
진
일
정 -------------------------------- 20
Ⅵ.
설
계
예
산
서 -------------------------------- 21

과업지시서

Ⅰ. 과업의 개요
가. 과 업 명 :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나. 과업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다. 과업의 배경 및 목적, 결과 활용계획 등
❍ 지역개발계획은「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중장기(10년간) 개발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하여 지역 주도의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당해 계획의 환경보전계획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우리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8개월
마. 과업범위
1) 공간적 범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11개 시·군

(통영·밀양시, 의령·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거창·합천군)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투자선도지역 또는 제6호 거점지역

7개 시·군(성장촉진지역 外 지역 - 창원‧진주‧사천‧김해‧거제‧양산시, 함안군)

※ 대상지역 및 면적 등은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시간적 범위 2028년 ~ 2037년 (10년간)

바. 과업내용
❍ 과업의 내용적 범위 :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서 작성 및 협의
1) 「환경영향평가법」제2장 전략환경영향평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과업 수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작성

나)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 확정

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라) 절차별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 및 검토(반영)

마)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 및 조치계획 검토・결정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가능한 한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부록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준비서는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함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환경 관련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조직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 협의회 회의 또는 서면으로 심의 시 관련자료 작성 및 운영 지원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자문활동의 범위
  • 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
  • 의견 수렴 내용과 협의 내용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원활한 환경영향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 요약문 작성

  • 계획의 내용, 지역현황, 검토항목․범위설정, 대안의 설정 및 대안별 환경영향, 최종안의 선정결과, 결론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간략히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

❍ 정책계획의 개요 작성

  • 계획의 배경, 목적 및 필요성 기술
  • 대상 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 기재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기술

❍ 정책계획 대안 및 입지 대안 작성

  • 정책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별로 영향을 검토하여 최적안을 선정. 이 경우 당해 정책계획의 내용과 연동되는 타 계획도 함께 연계 검토
  • 구체적인 입지가 예정된 계획의 경우 No Action 대안을 포함하여 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상입지와 계획지구의 경계를 변경․조정하는 안을 대안으로 설정

❍ 전략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 계획 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여 평가 준비서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 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
  • 환경영향의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 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지역개황 작성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문환경, 자연환경, 지리적․지형적 여건, 토지이용현황 등을 간략히 제시
  • 계획지역과 주변지역의 영향을 받을 지역의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지도, 사진, 도표 등을 사용하여 적절히 기술하고, 사업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고 기술
  • 대상 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준, 환경보전용도지역,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등의 현황을 제시
  •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경관자원, 랜드마크 및 대상지역에 적용되는 경관관련 계획 등의 현황을 제시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작성

  • 협의회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
  •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히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대안, 평가항목․범위․방법 등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 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 등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간략히 기재
  • 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내용, 검토결과 등을 기록

❍ 정책계획의 적정성 검토
가.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 환경기준․계획과의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전략의 적정 반영여부
  • 국가에서 시행하는 환경계획 및 시책(국가환경종합계획, 환경비전21, 생물다양성국가전략,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환경보전중기계획, 물관리종합대책, 기후변화협약대응종합대책 등)에 부합여부
  • 환경계획 및 시책의 이행방안에 대하여 연차별 또는 단계적으로 구체화하고 실현가능성 여부
  • 국제 환경동향․협약․규범과의 부합성
  • 국제적 환경관련 협약, 조약, 규범(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등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 해당 계획과의 연관성 및 이를 준수하기 위한 계획의 체계적 반영여부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한 계획의 수립여부

나.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 행정계획과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

  • 다른 행정계획과의 연계성이 일관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계획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 계획목표와 계획의 세부내용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

다. 계획의 적정성 및 지속성
  • 공간계획의 적정성

  • 국토의 생태적 건전성, 환경과 개발의 조화 등을 위해 통합적 네트워크화 방안의 고려 여부
  • 광역적 생태․녹지축(백두대간, 하천 등) 등 각종 보호지역 고려 여부
  • 국토의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차원에서 생활권 배분 등 공간계획이 효율적인 계획 수립 여부
  • 계획의 수립‧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여건변화와 관련 장·단기적 보전대책을 감안한 계획의 수립여부
  • 수요․공급규모의 적정성
  • 인구의 증가, 자원 수요, 에너지 수요 등 지구적․국가적 환경문제와 연계하여 환경계획이 타당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
  • 환경용량의 지속성
  • 계획의 수요‧규모‧수단 예측시 환경용량 및 환경지표 등 환경적 요소를 고려하여 타당하게 검토, 분석여부
  •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할당부하량의 준수여부

❍ 입지의 타당성 검토(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
가.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생태계보전지역, 습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등 각종 보호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여부 제시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2등급 이상 지역, 하천, 호소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거나 훼손의 가능성 여부 제시
  •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철새도래지 등 각종 보호야생생물의 서식 공간 확보에 문제점 여부 제시
  •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조간대, 사구, 하구언, 갯벌 및 습지 등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 여부 제시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대상 여부 제시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주요 산림축의 훼손 여부 제시
  • 야생생물의 주요 이동로가 되는 능선 및 계곡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에 심대한 영향이 우려 여부 제시
  • 생태축․녹지축 등 생태적 연속성의 단절을 초래여부 제시
  •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높은 표고․급한 경사로 인한 과도한 지형훼손 여부와 주변 지역과의 조화 여부 분석
  • 수려한 경관, 특색있는 자연경관 지역, 경관관련 보전 용도지역에 미치는 영향 여부 분석
  • 생태적․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호소 등)의 영향 여부 분석
  •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이 산지 및 구릉지 등의 외부 스카이라인에 영향이 있는지 제시
  • 랜드마크(대표·상징경관), 역사문화자원 등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이 예상되는지 제시
  • 수환경의 보전

  • 각종 수환경 관련 보호지역(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에 직‧간접적 영향 여부 제시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 환경기준 부합성

  •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위한 환경목표 설정 및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단계별 추진 전략의 적정 여부 제시
  • 환경오염이 심화 또는 예상되는 지역으로 추가 개발 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제시
  •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의 공급 가능성, 시기, 규모, 연계 처리 등의 적정 여부 제시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해당 계획의 자원,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순환되고 있는지 제시

다.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해당 계획이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제시
  • 토지이용계획이 환경친화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제시

❍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 평가 실시

❍ 부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
  •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하도급한 경우 도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도급 내용을 기재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 기재
  •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임

Ⅲ. 과업 지침(일반 및 세부 지침, 보안대책 등)
1. 일반사항
❍ 본 과업지시서는 경상남도 지역개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지침, 유관기관 협의사항, 계획의도 및 방향 등을 연계검토 하여 발주청과 협의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대리인사용인감계, 과업수행자명단, 과업참여자 이력서, 기술자자격증 사본 및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세부과업수행 계획서, 분야별 과업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각 과업에 대하여 발주청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자문 및 협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방침을 받아 추진하여야 하며, 해당 기관에서 주요 현안사항 보고 등 요구사항이 있을 경우 각 현안별로 보고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과업에 필요한 국내외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과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지역개발계획의 협의과정에 필요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계기관 협의자료 제출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충실한 수행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시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각종 인․허가 및 특허사항등 기타 용역과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 본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우리도가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이 과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었던 과업수행자를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수급인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재대행 업체 및 기관을 선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협력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의 변경이나 조정의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양자간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청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우리도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중 수집된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주요 과업수행 기준은 해당 법령 및 지침에 따르며, 수급인은 승인 완료 때까지 발주청의 요구에 의한 보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거나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과업착수 보고서와 동시에 대표자의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보안사항의 누설과 관련 자료의 도난, 분실, 기타 손괴 등을 방지하고 제반 보안사항의 조치를 강구 또는 감독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정‧부 보안책임자를 지정‧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작업내용에 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계약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집하거나 발생한 각종 자료와 용역성과품을 용역 완료시에 우리도에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과업수행 중 과업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참여자가 교체되거나 과업 참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징구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과업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다.
❍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관리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최소한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수행 감독자 입회 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보안사항 및 기타 시스템의 내부구성, 네트워크, 데이터 등 일체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문제발생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 과업과 관련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은 발주청의 승인<hp:fwSpace/>없이 수급인이 소유하거나 임의 복사,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 기타 보안과 관련된 사항은 “국토교통부 보안업무 시행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기간 및 계약 변경
❍ 이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개월로 한다.
❍ 수급인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지역개발계획 일정 지연 시
2)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5) 발주청의 방침 변경 또는 합당한 지시에 의한 때
❍ 수급인의 지체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지연, 각종 심의신청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독자는 용역중지를 명할 수 있다.
❍ 본 과업수행 중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계약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기타 계약 금액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청의 의견에 따라 해당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
1) 지역개발계획 또는 우리 도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2) 기타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유관기관의 인․허가 협의 및 기타 우리도가 필요에 의한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기간의 연장
4)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등으로 계획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과업의 범위가 초과한 경우
5) 관계법령의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추가가 있을 때

4. 용역감독 등
❍ 발주청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발주청은 성과물의 품질확인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 용역감독자가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과업 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과업 책임기술자은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5. 자료의 적용
❍ 본 과업수행에 적용하는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계산 및 각종 자료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의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계획의 지표는 정부 또는 우리도의 공식지표를 우선 적용하고 기타 정부기관의 잠정지표,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자료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면밀한 조사ㆍ분석을 통해 별도로 추정ㆍ활용한다.
❍ 통계자료는 통계청 통계자료, 각종 행정기관의 통계자료, 한국은행 통계자료 등과 같이 공공기관의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각종 개발여건 조사ㆍ분석을 위한 자료의 경우, 기존 조사ㆍ분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나 각종 행정절차 등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의 기준에 맞춰 수행하여야 한다.
❍ 각 부문별 조사결과는 부분별, 지역별, 시계열(time series)별 등으로 재편성할 수 있도록 정리하여야 하며,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발주청 감독자가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하고 소요 경비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보고
❍ 총 3회(착수‧중간‧최종) 보고하며, 보고서 작성방법은 파워포인트로 작성,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 각 상황별 보고시기는 다음과 같으며, 보고내용은 세부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1) 착수보고 : 발주청에서 정한 기일에 실시함
2) 중간보고 : 1회
3) 최종보고 : 전체 과업종료 1개월 이내
❍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 발주청에서 필요시 수시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 과업진척보고는 매월 말(익월 5일 이내) 과업 공종별 세부 진척사항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과업추진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7.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책임기술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하고, 특히 별도로 수행되는 타 부문 용역수행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관련 과업이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의견 조정시 중요사항은 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용역 수행업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각종 인허가 수행기관과 상호 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각종 인허가 용역 수행에 소요되는 각종 계획 수립 자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본 과업과 분리하여 발주되는 각종 용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자료의 제공, 상호 보완적 방안제시, 유기적인 협력방안 제시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Ⅳ. 성과품 및 자료 제출
1. 성과품 납품 목록
❍ 용역 성과품 제출 시 보고서의 목차 및 내용 등은 사전에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발주처의 최종 검토를 받아야 한다.
❍ 보고서 등 분야별‧속성별 제출자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 15부(협의용 도서 포함)
2.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20부(협의용 도서 포함)
3. 1 ~ 2 자료의 전산파일을 저장한 USB 1EA

Ⅴ. 추진일정
1. 예정공정표(착수일로부터 8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협의 및 지역개발계획 수립 완료 시 까지)
(단위 : 개월)

월별

과업 내용
-
과업추진일정
1
2
3
4
5
6
7
8
계약체결 및 착수계 제출

계획 자료 검토 및 환경 현황 조사

평가준비서 작성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준비 등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보고서 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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