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hwp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02-6350-8788)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찰 공 고 문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2,011,483,21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인재육성팀(02-6350-8788)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제안요청 설명회(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6.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상 내용 불일치 등 사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여되거나 점수가 미부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제안요청서 內 기재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7.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8.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정한 바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 입찰서, 투찰 내역서 미첨부 시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 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 「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02-6350-8788)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9월 29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계약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입찰공고문.pdf =====
◦기관명 : ㈜공영홈쇼핑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34(상암동, 디지털큐브)
◦홈페이지 : www.gongyoung.kr
◦문의사항
․ 과업내용 :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02-6350-8788)
․ 입찰관련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입
입찰
찰공
공고
고문
문
((공영홈쇼핑
공영홈쇼핑 2026
2026년
년 근로자
근로자 파견대행
파견대행 용역
용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공영홈쇼핑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청렴한 계약문화를
조성하여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
습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
용되는 입찰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
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공영홈쇼
핑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위 사항을 숙지·승낙하고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과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사업예산
❏ ₩2,011,483,210원 / 부가세 및 기타 비용 포함
입찰 및 계약방법 ❏ 일반경쟁 / 총액 / 2단계경쟁입찰 낙찰자결정방법 ❏ 규격가격동시_최저가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 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규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1:00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전자)
❏ 2026. 9. 29.(화) 18:00 ~
2026. 10. 7.(수) 11:00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2. 주요 안내사항
◦ 당사는 상생협력법에 의거 계약 대금(선금 포함)을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사의 계약 상대자는 상생결제제도를 통하여 계약 대금을 정
산 받게 됩니다. 계약 상대자는 당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 대금 정산을 위하여 당사
의 상생결제 약정 은행과 별도 협약 등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위의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세부사항은 입찰공고문에 첨부된 상
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 및 https://www.winwinpay.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되며,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총 사업규모는 내·외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업체는 본 계약의 가능여부를 협의 (가격 등)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관계서류
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으니, 입찰
참가 전 필요 시 ㈜공영홈쇼핑 사업주관부서 인재육성팀(02-6350-8788)에 문의한 후
입찰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따른 규
격·가격분리 동시입찰입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비
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본 건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중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제안요청서
등 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가 다를 경우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공동계약을 불허하며, 하도급을 불허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투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에도 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안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
험료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7장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7조의3에 따라 대
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가 작성·제출한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사후 정산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
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
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시
스템이용자등록을 필한자이어야 함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
시스템 가입 및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함)
◦ 공영홈쇼핑에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해 2,3차 협력사(하도급사
및 자재・장비)의 현금유동성 제고 및 경영안정화 도모를 위한 하도급 대금의 전자
적 지급방식인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본 계약은 하도급 대금지급 조건
상생결제시스템 적용 입찰건입니다. 본 공고의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
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내
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
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공동계약 불허 및 하도급 불허
◦ 국가계약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4. 제안요청 설명회(현장설명회)
◦ 해당사항 없음
5. 가격입찰서 제출
◦ 제출기간 : 위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격입찰 제출기간’ 참조
◦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를 통한 전자제출
- 총액금액으로 ㈜공영홈쇼핑의 사업예산 이하로 투찰하여야 하며, 부가세 및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
찰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낙찰받은
경우 계약 전 면세사업자임을 ㈜공영홈쇼핑에 알려야 하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
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해당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없이
세금계산서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하며, 입찰서 제출 외 별도
의 가격입찰 참가 신청은 없습니다.
- 입찰서 제출은 G2B 전자입찰시스템을 통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입찰
자는 입찰 후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건은 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이므로 규격입찰서 평가완료 후 가격입찰서에 대한
개찰을 실시합니다.
6. 규격입찰서 제출 (제출일자 및 시간 준수 / 전자제출)
◦ 제출방법 : 규격입찰서를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필수)
- 입찰자는 반드시 파일 이상 여부 확인을 하신 후 최종 제출 바랍니다.
※ 최종 제출 이후에는 규격입찰서 보완 및 수정, 다운로드 불가하오니 제출 전
반드시 내용 오류 및 누락 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 바랍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규격입찰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
해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된 규격입찰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하므로,
규격입찰서(전자파일)가 마감 일시까지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파일의 하자인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규격입찰서 미제출 시 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는 규격입찰서류 일체는 PDF파일 형식으로 제출
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규격입찰서 등 자료는 동영상 실행이 불가하므로, PDF파일에 동영상 삽입을 금
하오니, 동영상 삽입으로 인하여 자료 확인이 안되는 경우 등으로 평가 시 발생
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하여 제출된 규격입찰서로 평가가 진행되므로 오류, 허위,
누락 등에 의해 평가 시 발생한 모든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의 책임임을 알립니
다.
- 규격입찰서의 작성 내용이 기준이 되며, 증빙 자료 및 각종 양식은 규격입찰서에
작성된 내용에 부합하도록 작성되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
다.
- 규격평가 항목에 대한 자료 미제출, 제출 자료 간 평가 대상 내용 불일치 등 사
실 확인이 제한되는 평가 항목에 대하여는 최저 점수가 부여되거나 점수가 미부
여 될 수 있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에 따라 입찰 참가자는 사전에 입찰 참여 방법(가격 입찰,
제안서 제출 등 일체)을 충분히 숙지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서류 : 규격입찰서 1부(증빙서류 포함), 규격입찰서 요약본 1부
◦ 기타서류 제출
- 제출방법 : 아래 서류 목록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 제출(차세대 나라장터)
- 제출기한 : 2026 10. 7.(수) 11:00, 차세대 나라장터
* 단, 추후 진위여부 확인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원본을 요청할 수 있음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 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 지방세 완납 증명 1부
- 실적증명서(소정양식) 원본 1부 및 증빙자료
※(세금계산서+계약서 사본)등 제안요청서 內 기재된 작성방법에 의거 작성
- 최근 결산 신고된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1부(SW 사업 시)
- 중·소기업·소상공인 관련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 시)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해당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기타 제안요청서 등에서 요구하는 서류 일체(규격평가 관련 서류 일체)
7. 공동계약(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 한함)
◦ 해당사항 없음
8. 규격(제안서) 평가 세부사항
◦ 제안요청서 참조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동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고 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
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개찰
◦ 개찰일시 : 규격평가 종료 후
◦ 개찰장소 : ㈜공영홈쇼핑 입찰집행관 PC
11 낙찰자 결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거 규격․가격 동시 입찰
로 진행 되며, 규격 제안서를 제출 받아 평가 실시 후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합니다.
◦ 규격평가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최저 가격 입찰자가 낙찰자로 결정
됩니다.
◦ 낙찰대상자로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예정자 중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안요청서 정한 바에 따름.
12. 입찰의 무효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입찰 참가자는 입찰을 무효로 하
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가격(전자)입찰서가 투찰 마감시간까지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
능 입찰서, 투찰 내역서 미첨부 시 무효처리 합니다.
13. 청렴계약제 이행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
라 ‘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한『서약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에 관한 사항 (해당 시)
◦ 본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계약 관련된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 등에 명시된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류에
서 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와 사업주관부서 간의 협의
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관련법령, 본 계약이 적용되는 계약 근거서
류 등에서 명시된 바에 따른 하도급 승인방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만약, 사업주관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계약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
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해당 시)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
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 제1항에 따
라 대가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
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 입찰참가 확
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기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
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
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6. 기타 참고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공고조건,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
약특수조건, 용역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
하여야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
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G2B 안내 → 고객
서비스(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
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등록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 44
조에 의해 조치함을 알려드림
◦ 제안서 작성은 당사 제안양식 이용(양식수정 불허) 「제안요청서 붙임 참조」
◦ 사업제안서 작성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사업제안서 평가뿐만 아니라, 제안자의 사업계
획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필요한 참고자료의 역할도 하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세하고 거짓 없이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을 경우 본
사업제안서 전체를 무효로 처리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작성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제
안서 및 계약서 등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자 해석을 우선함
◦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
하시기 바람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져야함
◦ 제출 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과업내용에 대한 문의사항
: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02-6350-8788)
- 입찰관련에 대한 문의사항 : 법무팀 이다훈 주임(02-6350-8812) 2026년 9월 29일 ㈜공영홈쇼핑 ☞ 계약체결 관련사항 안내 ☜
■ 일시 : 추후 통보(낙찰자 선정 후)
■ 방법 : 전자계약(비대면 계약 / 나라장터 전자계약 시스템)
■ 준비물(서류 등) [※ 포털사이트 출력본은 원본으로 간주]
<필수>
■ [사본]사업자등록증
■ [원본]법인인감증명 서(개인일 경우 인감증명 서)
■ [원본]법인등기부등본(개인일 경우 해당사항 없음.)
■ [원본]국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지방세 납입(완납)증명 서
■ [원본]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 서(사업장)
■ [원본]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 확약서(서식1)
■ [원본]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물품 10%, 용역 15%, 공사 15%)
<입찰공고조건 충족 필요시> ← 해당사항 있는 경우에 제출
■ [원본]중소기업 관련서류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직접생산확인증명 서
■ 산출내역서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서 요구하는 참가자격 증빙자료
<기타>
■ 창업기업 확인서 1부(해당 시)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https://cert.k-startup.go.kr)」접속 및 참조
※ 제출서류는 전자계약 체결시 첨부(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계약일 경우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모 두 취합(구성원 서류 일체)하여 첨부
(출력_날인_스캔) 및 송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업내용(대금지급, 선금지급, 하도급신청, 하자보수 등)에 대한 문의는 사업주
관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에 관한 안내 ☜
□ 공영홈쇼핑은 동반성장 확산, 공정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계약
상대자(원도급사)의 구매대금 지급을 근거로 하여 2,3차(하도
급사 및 자재․장비) 협력사가 공영홈쇼핑의 신용도 수준의 저
금리로 매출 채권을 할인하여 현금화 할 수 있는 상생결제시스
템「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 상생결제시스템(하도급)은 현재 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
출과 상품구조는 동일하며, 2,3차 협력사는 공영홈쇼핑이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을 활용하여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 본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상생결제시스템(하
도급)을 적용하여야 하는 계약으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
급 시스템을 활용하여 계약대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하도급 대금(자재․장비 대금, 직접노무비 포함) 지급 여부를 확
인하여야 합니다.
■ (상생결제 사용의 경우) 계약체결 후 공영홈쇼핑 협약은행(IBK
기업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관련 안내는 공고에 첨
부된 문서[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http://www.winwinpay.or.kr)
□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자재․장비 대가, 직접노무
비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상생결제로 지급받은 총 계약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
율 이상으로 하위 위탁기업에게 상생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영홈쇼핑
[붙임3]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하도급 대금의 전자적 지급 시스템 이용 확약서
당 사는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대한 계약상대자 이자 수급인
으로서 아래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아래의 시스템을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상생결제시스템 이용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으며, 인출제한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
“ 겠습니다. -
㈜공영홈쇼핑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
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월 일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인) [서식]1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
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
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
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
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
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
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
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
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
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
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
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
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
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
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
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
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
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
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0.
0.
서약자 : OOOOOOOOOO
대표
O O O
(인)
=====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업명 :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2026. 09. ㈜공영홈쇼핑 담당 소속 부서 성명 직위 TEL FAX 인재육성팀 천기홍 팀장 02-6350-8770 02-6350-8009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 02-6350-8788 02-6350-8009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기간 1 4. 사업예산 1 5. 사업내용 1 Ⅱ.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방식 6 2. 평가기준 7 Ⅲ. 입찰참가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11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효력 12 Ⅳ. 기타 필요한 사항 13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14 【서식 2】 사용인감계 15 【서식 3】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6 【서식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17 【서식 5】 사업제안서 18
【서식 6】 제안사 일반현황
20
【서식 7】 용역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21
【서식 8】 용역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22 【서식 9】 전담인력 운영 확약서 23
【서식10】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24
【서식11】 보안각서 26
【서식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27
【별
첨】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입찰가격 산정양식
└ ※주의 : 낙찰자 선정 이후 징구 예정으로 제안서에 첨부하지 않음
Ⅰ 사업개요
1. 사 업 명 :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2. 사업목적 : 본 용역은 ㈜공영홈쇼핑(사용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파견사업주가 채용한 근로자를 파견하여, ㈜공영홈쇼핑이 업무 지휘·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 신규 근로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간으로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이 종료될 때(최대 2년 이내)까지 파견사업주의 권한과 책임을 유지
4. 사업예산 : 2,011,483,210원(부가세 포함)
※ 사업예산은 계약기간(사업기간) 동안 예상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 금액임
※ 사업예산 내 투찰한 총 금액으로 계약을 실시하나, ㈜공영홈쇼핑 업무 증감에 따라 파견인력의 인원 및 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용역 완료 시점의 파견 인력 수 기준으로 월 단위 실비 정산 예정이므로 총 지급액은 계약 당시와 다를 수 있음
5. 사업내용 (1) 주요 과업내용 ◦ 파견직무 및 근무조건 직무 주요 업무내용 비고 일반직 - 경영지원, 마케팅, 영업지원 등 방송직 - PD, 방송기술 등
※ 방송직의 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PD), 교대근무제(방송기술)로 근무할 수 있음
- 업무 증감에 따라 파견근로자 직무 및 인원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파견근로자의 업무시간은 9시 ~ 18시를 기준으로 직무에 따라 별도로 정함
- 근무지는 ㈜공영홈쇼핑의 소재지(서울시 마포구 상암산로 34)로 하며, 업무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파견근로자 확보 및 원활한 공급
- 파견근로자를 요청할 경우,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요청인원의 최소 3배수의 이력서 제출
- 사용사업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파견근로자를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사용사업주가 합리적·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1개월 이내 교체하도록 조치하여야 함(당사 취업규칙 제58조에 따른 면직 사유 또는 채용업무처리지침 제8조에 따른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파견근로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 파견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법정교육 등 교육 관리
- 파견근로자의 복무 및 복리후생, 애로사항 등 관리
- 파견근로자의 업무 과실 등에 따른 손해 보상과 신원 보증
- 파견근로자의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 보안 관리 및 비위 관리
- 그 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한 사항 (2) 용역 대금 산정 ◦ 대금 구분
- 직접노무비 : 기본급, 상여금, 식대, 복리후생비, 수당 등
※ 복리후생비는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에서 사유 발생 시 지급(선택적복지제도는 일할계산하여 급여로 지급하며, 명절 등 기념일은 디지털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시간외근로 수당(연장, 야간, 휴일), 출장비 등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
- 간접노무비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료 등
※ 관계 법령에 의한 법정 지불금으로, 보험료율 변동 시 자동갱신
-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과업수행을 위해 합리적 수준 결정
- 연차수당 : 「근로기준법」제60조 내지 제61조 관련 연차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촉진에 따른 의무 사용기간을 제외한 연차에 대하여 산정
- 퇴직충당금 : 매월 일정금액을 적립하며, 퇴직 시 적립된 금액을 지급
※ 파견근로자 전원에 대하여 지급(1년 미만 근무자도 근무기간에 따라 지급)
◦ 추가사항
- 계약조건 이외에 파견근로자와 관련된 제반 비용은 파견사업주가 부담
- 파견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에는 해당 근로자와 파견사업주간의 계약 및 파견사업주와 ㈜공영홈쇼핑 간의 개별계약 종료
(3) 파견근로자 운영 ◦ 근로자 자격 기준
- 인력별 세부기준과 우대사항은 인력수급 요청 시 별도로 명시
- 개별 직무에 대한 수요 발생 시 필요 자격요건 협의 후 파견 진행
◦ 운영관리
- 파견근로자의 근무성적 불량, 업무지시 불이행, 중대과실, 무단결근 등에 대한 관리 책임은 파견사업주에 있음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의 개별 근로계약 체결 시 계약기간 및 수수료를 ㈜공영홈쇼핑에 확인받아야 하며, 계약 종료 1개월 이전에 계약 만료사항을 통보하여야함
-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의거한 최저임금 고시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음
- 파견사업주는 산출 수수료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지급하여야 함
- 파견사업주는 해당 과업을 재하청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음
◦ 대금청구
- 파견사업주는 대금 청구 이전에 파견근로자의 근무현황을 철저히 확인·감독하여 ㈜공영홈쇼핑에 공유하여야 함
- 월 중도 계약 및 퇴사한 경우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함
- 파견용역에 대한 대금은 청구에 따라 월 1회(매월 10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영홈쇼핑의 요청에 따라 지급일은 별도 조정 가능함
- 대금은 매월 검수 후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지급
(4) 기타사항
- 파견사업주는 업무상 취득한 내용을 제3자에게 유출·누설하여서는 안됨
※ [서식 11] 보안각서 양식 제출
- 파견근로자의 근무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으로 ㈜공영홈쇼핑에 재산상 및 인적 피해를 입힌 경우, 파견사업주는 이에 책임을 져야함
- 본 공고에 따라 ㈜공영홈쇼핑과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계약 기간 중 ㈜공영홈쇼핑에 파견된 근로자들에 대하여 파견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파견사업주 소속을 유지하며 파견사업주는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유지함. 단, 파견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소속이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자 선정 및 평가방법 1. 입찰방식 ◦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총액 기준) ◦ 낙찰자 선정 방법 : 규격가격동시 ◦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함)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거 참가자격을 구비하고 동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자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근로자파견사업(업종코드 : 1172)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공동계약 및 하도급이 불가함
◦ 평가방법 : 평가기준에 따른 규격서 항목을 평가하여 적격자를 선정
◦ 선정방식
- 규격(제안서) 평가 결과 85점 이상일 경우 적격업체로 선정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개찰을 실시하며,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에 따른 규격 평가 총점이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 제안서에 작성된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불분명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저점이 부여되거나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평가기준 ✱ 주의사항
입찰규격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입찰자는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규격증빙을 위해서 비공식적인 임의 편집, 작성한 증빙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에 대하여 최저 점수 부여 또는 부적격 처리 할 수 있음
평가부문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일반 부문 (20) 경영 상태 제안사의 신용평가 등급 ※ ‘경영상태 평가기준’ 참조 20 수행 실적 (40) 사업수행 실적
최근 3년간 유사사업(파견대행 용역) 수행 실적
※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참조
※ [서식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관련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20 파견 규모 최근 3년간 단일 계약 기준 최대 파견 인원
(특정 시점에 실제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의 최대 인원)
- 30명 이상 20점, 20명 이상 10점, 20명 미만 0점
※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내 ‘인정 사업 범위’ 동일
※ [서식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관련 민간실적의 경우,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
20 관리 인력 (20) 전담 인력 당사 전담 운영자 배치 가능여부
- 전담 운영자 배치 가능 10점, 불가능 0점
※ [서식 9] 전담인력 운영 확약서 제출 10 전문 인력 노무 관련 전문인력(공인노무사) 보유 여부
- 공인노무사 직접 고용 10점, 미고용 0점
10 고용 안정성 (20) 4대보험 여부 입찰공고일 기준 이후 4대보험 완납 여부 (입찰공고일 당일 포함) - 4대보험 완납 증명 10점, 체납 0점 10 임금체불 여부 2026년도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여부 - 체불사업주 해당없음 10점, 해당 0점 10 합계 100 <경영상태 평가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평가등급 평점 100% 이상 배점의 100% 70% 이상~100% 미만 배점의 90% 40% 이상~70% 미만 배점의 80% 40% 미만 배점의 70%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합산 적용. 단,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근 7년간 사업수행실적을 합산 적용
* 민간 실적의 경우 아래 [주]에 따라 [서식 3]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및 [서식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외에도 해당 실적과 관련된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 인정 사업 범위 : 파견대행 용역 (세부내역은 아래의 기준 참조)
1. 발주처가 2026년 현재 공공기관*, 홈쇼핑** 또는 방송사***일 것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파견대행 용역 실적 (상기 계약은 입찰공고일 이전 과업 이행이 완료된 계약건 기준이며, 공동계약일 경우 비율에 따라 인정.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2026년도 공공기관 342개로 한정
** TV홈쇼핑 및 T-커머스 사업자 : 2026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승인한
TV홈쇼핑 7개사 및 T-커머스(데이터홈쇼핑 10개사 중 전용) 5개사
- ㈜공영홈쇼핑, ㈜지에스리테일, ㈜씨제이이엔엠,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엔에스쇼핑, ㈜홈앤쇼핑
- 에스케이스토아(주), 케이티알파(주), ㈜더블유쇼핑, ㈜티알엔, ㈜신세계라이브쇼핑
*** 지상파 및 종합편성 방송사 : 2026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공시·관리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TV 방송사업자
(중앙 지상파 4개사, 지역 MBC 16개사, 지역민영방송 10개사 및 종합편성채널 4개사)
-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에스비에스, 한국교육방송공사
- 부산문화방송(주), 대구문화방송(주), 대전문화방송(주), 광주문화방송(주), 울산문화방송(주),
원주문화방송(주), ㈜엠비씨강원영동, 춘천문화방송(주), 전주문화방송(주), ㈜엠비씨충북, ㈜엠비씨경남,
제주문화방송(주), 목포문화방송(주), 안동문화방송(주), 여수문화방송(주), 포항문화방송(주)
- ㈜케이엔엔, ㈜티비씨, ㈜대전방송, ㈜광주방송, ㈜울산방송, ㈜G1, ㈜전주방송, ㈜청주방송,
㈜제주방송, 오비에스경인티브이(주),
- ㈜매일방송, ㈜제이티비씨, ㈜조선방송, ㈜채널에이
[주]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에 이행완료 된 실적도 평가에 포함하나, 입찰공고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2. 등급구간별 평점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제8항제1호에 따라 부여한다.
3. 등급구간 및 구간별 평점은 위 표에 의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공고에 달리 정할 수 있다.
4. 실적 인정 범위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제8항제3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실적평가를 제외하는 경우 실적평가 제외기준은 제안요청서에 정하되, 수행실적은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5.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서식3] 사업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목에 따른 [서식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 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명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6.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7.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계약을 이행할 출자 또는 분담업체의 실적으로 평가하며 6호의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8. 합병, 분할, 사업양수도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적을 평가한다. 이 경우 입찰자는 합병 전ㆍ분할 전ㆍ사업양도 업체의 실적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합병 : 소멸 업체의 실적을 존속 또는 신설 업체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
나. 분할 : 분할 전 업체의 실적을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업체의 실적에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 사업양수도 : 사업양도인의 실적을 사업양수인의 실적으로 포함하여 평가. 다만, 시설, 기술자 등 요건이 필요할 때에는 이를 갖춘 경우에만 실적으로 인정한다.
Ⅲ 입찰참가서류 작성 및 제출 1. 입찰참가서류 제출방법 ◦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장소 : 차세대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제출(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목록
구
분
부 수 서 식 비 고 1.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1 - 2.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 3.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 -
4. 법인등기부 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 5.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서식2 - 6.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추후 계약체결 시 징구) 7.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추후 계약체결 시 징구) 8.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1부 서식3 - 9.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및 증빙자료
* 민간기업 실적의 경우 계약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등 포함
각1부 서식4 - 10.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공공기관 입찰용) 1부 - - 11. 제안서 및 증빙자료
* 관리인력 관련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등 포함
8부 서식5~9 -
12.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1부 서식10 (추후 계약체결 시 징구) 13. 보안각서 1부 서식11 -
1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1부 서식12 - 15. 사업장 4대보험 완납 증명서 1부 - -
◦ 입찰성립 : 2인 이상의 유효한 제안서가 접수되어야 본 입찰 성립
※ 컨소시엄 형식의 공동이행방식 등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 담당자 및 문의처 : 인재육성팀 황지영 대리(☎ 02-6350-8788)
2. 제안서 작성방법 및 효력 ◦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는 한글 또는 파워포인트로 A4 용지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으며 단면으로 30매 이내(표지, 목차, 증빙자료 제외)로 작성되어야 함
- 제안 시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및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단순한 예상으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이 경우 최저점이 부여될 수 있음
-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야 하며,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제안요청 내용에 대해 언급이 없는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과장 또는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최종선정 후에도 자격이 상실될 수 있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계약해제 또는 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음.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 있음
- 제안사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추가 자료에 대해서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본문 내용은 <서식5> 사업제안서 양식에 제시된 사항을 최소한 포함하여야 하며, 서식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필요 시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서 효력
- 제안서 내용은 계약업체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는 계약서 사항이 우선함
- 제안서의 변경은 당사의 요청 또는 승인에 따라 서면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
- 당사는 필요 시 제안과 관련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Ⅳ 기타 필요한 사항
◦ 제안서의 내용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작성
◦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및 국가계약법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배포된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목적 이외로 사용 및 제공을 금하며,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취득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함
◦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당사의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대체할 수 없음
◦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문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공영홈쇼핑 계약사무처리기준 및 국가계약법 등 그 밖의 다른 관계법령을 준용함
◦ 제안서 평가는 차세대 나라장터에 제출된 제안서만으로 평가하며, 최종제출 후에는 보완 및 수정이 불가함. 또한, 평가 자료의 불완전 제출 또는 미제출, 내용 확인 불가, 임의 편집 등 발견시 최저 점수가 부여될 수 있음
◦ 추후 낙찰자는 입찰공고에 별첨된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입찰가격 산정양식’을 작성하여 파견수수료 산출내역을 세부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주의 :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요망
[서식 1]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 인 등 록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제
호
입
찰
일
자
20 .
.
.
입
찰
건
명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대리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공영홈쇼핑의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사에서 정한 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서식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2. 인감증명서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2]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위 인감은 (주)○○○가 사용하는 인감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년
월
일
증명인 : (주) (인) [서식 3] 사업수행실적 총괄표 구분 용 역 명 발주처 계약기간 계약금액 (단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합 계 : ₩ 천원(총 ○건)
상기 기재한 수행실적은 모두 실적인정 기준에 부합하며, 사업수행실적 증명서로 해당 사항이 객관적으로 증빙됨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회 사 명:
(인)
※ 기술능력평가항목 중 「사업수행실적」의 실적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실적만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용역수행 완료일자 순)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
※ [서식 4]의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제출분만 기재할 것(부가가치세 포함)
[서식 4] 용역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회 사 명 대 표 자 영 업 소 재 지 전 화 번 호 사 업 자 번 호 제 출 처 ㈜공영홈쇼핑 증 명 서 용 도 입찰참가 제출용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설계(
)
감리(
)
기타(
)
용 역 개 요
※ 단일 계약 기준 최대 파견 인원 : 00명
(특정 시점에 실제 파견되어 근무한 근로자의 최대 인원)
계 약 번 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
.
.
.
기 관 명 :
(인)
(전화번호 :
)
주
소 :
(FAX번호:
)
발급부서 : 담당자 :
※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 및 제안요청서 내 실적 인정기준 및 증빙자료를 정상 제출한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1. 발주처가 2026년 현재 공공기관*, 홈쇼핑** 또는 방송사***일 것
2.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파견대행 용역 실적 (상기 계약은 공고 마감일 이전 과업이 완료된 계약건 기준이며, 공동계약일 경우 비율에 따라 인정. 부가세를 포함하여 제출)
※ 구체적인 사항은 본 제안요청서 內 사업수행실적 인정기준 참조
* 공공기관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에서 지정한 2026년 공공기관 342개로 한정
** TV홈쇼핑 7개사 및 T-커머스 5개사
*** 중앙 지상파 4개사, 지역 MBC 16개사, 지역민영방송 10개사 및 종합편성채널 4개사
※ 민간거래 실적의 경우, 증빙서류는 계약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사본으로 필수 제출 바라며, 필요시 거래명세표 추가 첨부 가능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5] 사 업 제 안 서 사 업 명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주 관 사 주관부서
20 년
월
일
참 여 업 체 명 대표자 ○○○ (인) 제안서 목차 Ⅰ. ○○○○ 1. 2. 3. ... Ⅱ. ○○○○ 1. 2. 3. ... Ⅲ. ○○○○ 1. 2. 3. ... Ⅳ. ○○○○ 1. 2. 3. ... Ⅴ. ○○○○ 1. 2. 3. ... [서식 6] 제안사 일반현황 회사명 대표자 사업분야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 회사설립년도
년
월
주요연혁 [서식 7] 용역 참여인력의 자격 등 요약 성명 직위 생년월일 본사업 담당업무 최종학력 (학위,전공) 자격증 (분야,등급) 경력기간(년, 월) 비고 ※ 기재방법
1. 용역 참여 모든 인력 기재, 총괄책임자 및 부문별 책임자 명시
* 평가항목에 따른 관리인력(전담인력, 전문인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비고에 별도 표기하며 재직증명서, 공인노무사 자격증 사본 첨부
2. 작성 기준일자 : 제안요청 공고일 [서식 8] 용역 참여인력별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본사업참여임무 연락처 이메일 전공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전공 자 격 증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서식 9] 전담인력 운영 확약서 항목 내 용 가능 불가능 비고 전담인력 당사 전담 운영자 배치 가능여부 * 영업일 중 해당 인력 부재 시, 반드시 업무대체자 지정해야 함
당사는 공영홈쇼핑이 추진 중인 파견대행 용역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전담인력 운영에 대한 실행 가능 여부를 위와 같이 작성하였음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서식 10]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며, 협력업체로 상호협력하는 동반성장이 ㈜공영홈쇼핑 및 협력업체의 발전에 건전한 토대가 된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공영홈쇼핑 귀 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 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자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귀 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6월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계약당사자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 또는 15%를 입찰자일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5%를 손해배상 하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동안 ㈜공영홈쇼핑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낙찰․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준공이후도 포함)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6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2) 입찰 또는 낙찰자의 결정과 관련하여
가. 1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미만
나.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9월
다.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 비리자 교체요구 등을 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 간접적으로 업무수행 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 사항에 대하여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뇌물 제공한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공영홈쇼핑 감사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공영홈쇼핑 퇴직자를 영입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을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8. ㈜공영홈쇼핑 동반성장과 관련된 법령과 윤리를 준수할 것이며, 본 건 관련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을 통하여 더 많은 가치 창출로 그 성과가 종사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공정거래를 위한 청렴계약 및 동반성장 이행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계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며, ㈜공영홈쇼핑 공급자 행동강령을 이행하고, 입찰 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귀 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 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 ○ (인)
[서식 11] 보 안 각 서 회 사 명 대 표 자 법인번호 소 재 지
본인은 ㈜공영홈쇼핑 2026년 근로자 파견대행 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우리 회사와 참여요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취득한 일체의 정보 및 자료를 외부에 누설(반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공영홈쇼핑의 여하한 조치(민/형사상 고발, 손해배상 등)에도 일체의 이의가 없음을 서약하고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주)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서식 12]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제129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공영홈쇼핑 대표이사 귀하
===== 상생결제제도 안내 자료.zip =====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요약본).pdf =====
상생결제란?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을 지급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1
안전한
대금회수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기업의 부도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결제일에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2
자금
유동성 개선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조기 현금화할 수 있으며,
거래처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시행령 제1조의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1-44호
3
금융수익
세제혜텍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이용기업은 장려금, 환출이자 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4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7-8호
① 상생결제 은행상품 약정하기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구매기업(공공기관)
약정은행 방문
▶
해당 은행 상생결제 상품
이용 약정하기
(상품명 우측표 참조)
은행 상품명 우리 우리상생파트너론 신한 신한동반성장론 KEB하나 동반성장론 IBK기업 상생결제론 농협 NH다같이성장론 KB국민 KB상생결제론 BNK경남 BNK동반성장론 SC제일 SC상생결제론 DGB대구 상생결제론 전북 JB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상생결제론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하기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해당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우측 표)
▶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 woori.kefci.com 신한 shinhan.kefci.com KEB하나 hana.kefci.com IBK기업 ibk.kefci.com 농협 nh.kefci.com KB국민 kb.kefci.com BNK경남 knbank.kefci.com SC제일 sc.kefci.com DGB대구 dgb.kefci.com 전북 jb.kefci.com 현대커머셜 hci.kefci.com 확인 방법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1670-0833)
=====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 1차이하 협력기업(풀버전).pdf =====
상생결제제도 이용 안내
- 1차 이하 협력사 -
‘상생결제제도’는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자금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 입니다.
1.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거래처한테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 되시나요?
? 거래처가 부도 위험에 처해서 돈을 못 받을 까봐 걱정이세요?
안전한
대금회수
상생결제는 구매기업의 부도, 가압류 등 경영환경 악화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지정한 결제일에 안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구매기업
1차기업
2차기업
협력재단
구매기업에게 받은 상생결제를 전부 or 일부를 지급할 경우,
해당 금액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예치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지정 결제일에 지급됩니다.
3
2.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납품대금을 미리 받거나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달 결제일 이전에 자금이 필요하신가요?
? 타 거래처에게 대금을 미리 지급해야하나요?
자금
유동성 개선
상생결제는 결제일 이전에 납품대금 전부 or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으며,
타 거래처에게 전부 or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근거 : 상생협력법 제2조8의2(정의),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전용예치계좌), 중기부 고시 제2021-44호(상생결제 운영요령)
< 상생결제제도 안내 >
조기 현금화(1억)
상생결제
판매대급
수취
거래처 사전 지급(1억) (3억) 결제일 보유(1억)
결제일 이전에 조기 현금화 및 사전 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영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결제일 보유 후 100% 현금, ②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③결제인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할 수 있으며 "②조기 현금화” 시 수수료는 구매기업 신용도로 책정되어 비용 절감
4
3.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금융수익 및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줄일 방법을 고민 중이신가요?
? 구매대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금융수익
세제혜택
타 거래처에 지급할 구매대금을 상생결제로 활용한다면
장려금, 환출이자 형식의 금융수익과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4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 세액감면 : 상생결제 지급액의 0.2%(15일 이내 지급), 0.1%(60일 이내) 법인세 감면
※ 환출이자 : 상생결제 조기 현금화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위 기업에게 지급
※ 장려금 :
상생결제 예치계좌에서 결제일까지 머무르며 발생하는 이자수익(MMDA 금리)
5
4.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 공사(용역) 입찰을 준비 중이신가요?
? 매번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료를 내고 계신가요?
상생결제는 대금지급 안정성을 인정 받아,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원도급
직접
지급
하도급 협력재단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없음
어음 상생결제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지급 안정성 (미지급 시 제재 불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기타수익 없음 없음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압류, 가압류 방지)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7
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일반상생결제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1차 기업 구매기업 2차 기업 ❷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❶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❸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조기 현금
2억
만기
3억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9 하도급상생결제 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발주처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원도급)
❶ 지급요청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3차 몫
2억
2차 몫
3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10 이용 절차 ① 구매기업 약정은행 확인 ②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이 약정한 은행과
동일한 은행에서 약정
지급요청 및 지급내역 등록
위한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가입
구매기업 담당자 통해
약정 은행 확인
은행 별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검색 및 회원가입(아래 표)
▶ ▶
11개 금융기관의
상생결제 전용상품 약정 체결
협력기업, 지급내역, 지급일자 등
등록하여 상생결제 이용
은행
우리
신한
KEB하나
IBK기업
농협
KB국민
BNK경남
SC제일
DGB대구
전북
현대커머셜
상품명 은행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우리상생파트너론 우리 https://woori.kefci.com 신한동반성장론 신한
https://shinhan.kefci.com
동반성장론 KEB하나 https://hana.kefci.com 상생결제론 IBK기업 https://ibk.kefci.com NH다같이성장론 은행 영업점 및 농협 https://nh.kefci.com 은행 영업점 및 콜센터 문의 KB국민 https://kb.kefci.com 콜센터 문의 (1670-0833) BNK경남 https://knbank.kefci.com (1670-0833) SC상생결제론 SC제일 https://sc.kefci.com 상생결제론 DGB대구 https://dgb.kefci.com JB상생결제론 전북 https://jb.kefci.com 상생결제론 현대커머셜 https://hci.kefci.com
KB상생결제론
BNK동반성장론
확인 방법 확인 방법 11 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13
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1주차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억
1억
1억
2주차 1억
1억
1억
3주차 1억
1억
1억
4주차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 1차 기업 >
상생결제 8억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현금 12억 기타 6억 16
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대금
10억
1차 몫
5억
2차 몫
5억
“만기일 : 15일”
조기 현금
2억
❶ 환출이자
만기
3억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2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18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1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2 19 세액감면 받는 방법 1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2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3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20
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2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21 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22 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3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4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24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1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3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2 4• ② 상세정보 4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25
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5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6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26
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1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3
2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4
27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29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30 ☎ 문의전화 : 1670-0833
===== 상생결제시스템 안내 매뉴얼.pdf =====
기업은행 상생결제 하도급결제관리
공영홈쇼핑1차협력기업 안내 매뉴얼
(우)137-07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0-31 정진빌딩 2층 (T:02-703-8881)
CONTENTS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방법
Ⅳ.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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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Ⅰ. 상생결제제도란?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Ⅱ. 상생결제제도 혜택 및 활용절차
은행
(지점 또는
인터넷뱅킹)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 IBK상생결제론 이용약정
- 상생매출채권발행약정
(거래기업 구매기업 선택)
- 채권을 받은 다음날부터
할인 가능
1 4
상생결제
상품약정
2 채권할인
3
회원가입
· 가입한 은행 업무사이트
- 기업공인인증서 필요
- 사용자설명서 참조(다운로드)
수취내역
조회
- 업무사이트 로그인
- 해당 메뉴 이용
5
분할발행
결제
- 사용자설명서 참조
(다운로드)
- 결제전산원에 문의
Ⅲ. 상생결제제도 가입 방법 “상생결제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요?” 1 단계 2 단계 3 단계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2 3 4 5
영업점방문 가입방법
(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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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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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FAQ
FAQ
상생결제 업무사이트 이용방법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지원하는 상생결제제도
감사합니다.
대표전화
02-703-8881 평일 09:00~12:00
/ 13: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