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pdf =====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146호
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공고사항
가. 용역개요
용 역 명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 위 김해시 상동면 우계리 일원(국지도60호선) 치 사 업 량 정밀안전점검 터널 2개소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50일간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부가가치세(원) 46,420,000 42,199,155 4,220,845
나. 견적제출 접수 및 개찰 일시
견적서 제출 접수
개 찰 개 시 마 감 일 시 장 소 2026. 10. 1.(목) 10:00 2026. 10. 7.(수) 10:00 2026. 10. 7.(수) 11:00 입찰집행관 PC
※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집중 투찰로 인해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아래 가 ~ 사항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또는 종합) 또는 법 제28조의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분야)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0조의 2에 따른 정밀안전점검(토목)분야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된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여야합니다.
* 자격요건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5) 참조(토목 직무분야의 고급 이상 기술자)
※ 책임기술자 보유여부는 견적공고일 기준으로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보유증명서, 교육이수확인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부적격일 경우 계약대상에서 제외)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
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위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당해 자격을 유지한 채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상남도 내에 있는 업체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 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또는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사.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제재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소액수의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방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선(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 견적서 제출자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심사하여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입찰보증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
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6. 입찰에 의한 서류열람 및 규정 숙지
가. 입찰 공고일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23)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공고문, 과업지시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찰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우리도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반드시 우리 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관리과
(☎055-254-4114), 감사위원회(☎080-211-0999) 및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
부패공익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
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
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합니다.
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관리과(055-254-4114), 과업수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도로안전과(055-254-4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 경상남도동부도로관리사업소 재무관
===== 과업지시서(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경상남도 동부도로관리사업소 1. 일반조건
가. 과업명 : 나전터널(매리, 상나전) 정밀안전점검용역
나.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시설물의 개요
노선
터널명
시·군
읍·면
리
터널형식
갱문형식
연장
폭
높이
주요공법
준공년도
등급
비고
1
국지60
나전터널(매리)
김해
상동
우계
마제형
벨마우스
791
8.8
7.6
NATM
2018
B
시특2종
2
국지60
나전터널(상나전)
김해
상동
우계
마제형
벨마우스
829
8.8
7.6
NATM
2018
B
시특2종
2)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라이닝
○
○
○
∘갱문
○
○
○
∘개착터널
○
○
○
∘지하차도
○
○
○
∘지하역사
○
○
○
부대
시설물
∘연직갱 및 경사갱
○
○
∘환기구
○
○
∘피난연락갱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갱구부옹벽
○
○
∘절토사면
○
○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
∘추락방지시설
○
○
○
∘도로포장
○
○
○
∘도로부 신축이음부
○
○
○
∘환기구 등의 덮개
○
○
○
라. 과업 세부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상태평가 및 종합평가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5) 보고서 작성
6)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마.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대상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바.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보고서 (2) 사업수행계획서 (3)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4) 세부공정계획서
(5)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경력증명서, 교육 이수 증(교량 및 터널반)
(6) 사업수행 조직표 (7) 안전관리계획서
(8) 사전검토 보고서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용역 추진상황 보고
가) 주간보고 : 용역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주 목요일까지 감독관에게 보고
나) 중간보고
(1)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를 완료하고 준공일 20일 전까지 과업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야하며, 보고 이전에 외관망도 등 보고내용에 대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최종보고 : 용역 준공일 7일 전까지 용역결과를 보고
5) 용역수행
6) 과업수행 중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등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상기 1)항의 착수신고 서류 2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아. 안전관리
1) 일반
·과업수행자는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자의 안전
(1) 과업수행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보호 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하며 진단측정 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나)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기간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 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가. 점검계획
1) 일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사전조사를 실시한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현장여건 및 문제점 나)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다)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사전 정보를 갖고 점검에 임하도록 한다.
2) 점검계획 수립
·사전 조사 시 수집된 자료를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1)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2)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조사항목 포함
나) 기존 점검자료 검토 (1) 기 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다)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1)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구성, 투입계획수립
라)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마)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바)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사) 점검 장비 선정
(1) 구조물의 점검에 필요한 재료시험 장비, 측량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 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하도록 한다. 또한, 접근 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 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하도록 사다리, 고소차, 점검차, 비계 등을 준비한다.
(2) 이러한 장비선정 시에는 다음의 항목을 고려한다.
(가)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나)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의 필요성 (다)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아) 접근방법 결정
(1) 터널에 대한 현장조사 시에는 사다리, 고소차, 터널 점검차 등 현장여건에 따라 안전을 고려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한다.
(2) 터널 점검 시 안전장치의 착용 등을 통해 안전에 유의하며, 기상상태에 주의한다.
자) 과업수행자의 안전
(1)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차)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과업수행 적용 기준
·점검터널의 정밀안전점검 및 조사결과 기입에 있어서 관련법령(규칙포함)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를 따른다. 본 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지침서에 의거하여 시행하고 동 법령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202호, 2024. 4. 17.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다) 도로교 설계기준
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마)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예규 제413호, 2024. 12. 13.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바)「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사) 국토교통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나. 점검실시 세부사항
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나) 시설물관리대장 다) 시공관련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가)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 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나)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 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다) 외관조사 시 발견된 균열에 대하여는 진행정도 관찰을 위해 점검날짜, 폭, 길이를 해당부재에 표기하고 이와 일치하게 외관망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상세 외관조사 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구분
조사사항
터널내부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Joint부 조사(조적식라이닝)
- 위치, 크기, 진행성, Seal재열화 등
∘누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2차라이닝
- 콘크리트 두께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배근 탐사 및 철근부식도 측정
- 열화조사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 노출
- 탄산화 및 염화물 함유량 조사
∘내부결함 탐사
- 공동 및 공극 조사
- 강지보공 조사, 설치간격, 규격 등
∘터널계측
- 내공변위, 단면측정, 라이닝응력측정, 변형률측정
∘지반상태
- 풍화정도, 일축압축 강도, R.Q.D.
∘배수․공동구상태조사
- 배수상태 - 퇴적물 상태 - 뚜껑파손 상태
∘진동 및 소음 상태
∘기타조사
터널외부
(주변환경)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누수 및 유해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콘크리트 강도
- 반발경도 시험, 일축압축강도
∘터널주변조사
- 지표 및 지질조사
- 사면조사
-토지이용조건
∘기타조사
4) 선택과업(필요시)
·선택 과업은 과업수행 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 중에 발생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5) 상태평가
·상태 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과업수행자는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안전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6)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가) 상태평가의 결과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로 갈음한다.
나)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 전 등 급
시 설 물 의 상 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 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7) 정밀안전점검 과업내용
과업구분
내 용
1. 기본과업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기본과업의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은 최소필요 조건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세부지침에서 추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2)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3)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재하시험 자료, 계측자료
4) 시설물관리대장
5)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6) 보수․보강이력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가)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나)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2)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나)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다. 상태평가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3)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4)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작성
1)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2. 선택과업(필요시)
선택 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상 시설물의 특성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료수집 및 분석
1) 구조․수리․수문 계산(계산서가 없는 경우)
2) 실측도면 작성(도면이 없는 경우)
나. 현장조사 및 시험
1) 전체 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2)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ㆍ해체 등
3)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4) 조사부위 표면청소
5)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6) 수중조사
7)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다. 안전성평가
1)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등 안전성평가
2)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라. 보수·보강 방법
1) 보수․보강 방법 제시
8) 보수․보강방법 가)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나) 보수․ 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 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 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1) 현상유지(진행억제) (2)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3)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4) 개축 라) 공법의 선정
- 시설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콘크리트 보수보강요령,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등)을 참고해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도록 하며, 공법의 적용성, 안전성능, 내구성능, 사용성능,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검토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성능평가 시 수행한 각종 안전성능 평가 및 내구성능평가, 사용성능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손상인 균열에 대한 보수·보강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시설물별 주요 보수·보강공법은 시설물편을 참조하여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할 수 있다.
-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 표면처리공법 - 주입공법 - 충전공법 - 침투성방수제 도포공법 등 마)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2)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바)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일반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나.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가) 제출문(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나) 정밀안전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다) 참여 기술진 명단 라) 시설물의 위치도 마)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바)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사)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점검의 개요
·정밀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가) 점검의 목적 나)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다)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라) 사용 장비 및 기기 현황
마)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점검의 관련 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가)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나) 기존 정밀안전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다)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라)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마)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가)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나)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다)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가)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나)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다) 안전등급 지정
6)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 시 추가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7) 종합결론 및 건의
가) 정밀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나) 유지관리 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다) 기타 필요한 사항
8) 부록
가)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나) 외관조사망도 다) 측정, 시험 성과표 라) 상태평가 결과 자료 마)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바)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 사용 장비 및 기기의 사진 아) 사전조사 자료일체 자)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가. 정밀안전점검 보고서(사진첩 포함) -------------------
2 부
나. 보고서CD 및 e보고서CD, USB ---------------------
2 개
다. 외관조사망도 A3 출력 ------------------------------
2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