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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9325]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추정가격: 8.8억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공사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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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손탁민

(☎ 02-2639-354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971,089,0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882,808,182
88,280,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4일간
공사현장
경인선 구로~오류동간 1.302km 안춘천교(하1), 경부선 노량진∼영등포간 6.679km 법덕과선교
공사개요
○ 교량 단면보수, 표면보수, 주입공법, 도장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찰일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한 업체(자)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손탁민(☎ 02-2639-354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붙임 4.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ㅇ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얼굴 등 사진 촬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3년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인)

===== 공고문.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

□ 공 고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차현화
(☎ 042-615-5172,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손탁민
(☎ 02-2639-3545,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7.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8. 종합․전문업종간 상호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공사실적 인정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 본 계약은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적용됩니다 >
◎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지시(2022.09.29.) 「부적격 건설사업자 상시 단속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해서는 개찰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
단속)가 실시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준비 자료를 해당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고, 사실조사(사전단속) 일체 서류 요구시에는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사 결과 부적격으로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
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후순위 업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됩니다.

◎ 세부 내용은 공고문 내 기타 참고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설

명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계 금

구분
과세

액

추정금액(a+b+c) = 금971,089,000원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882,808,182
88,280,818
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294일간 공 사 현

장 경인선 구로~오류동간 1.302km 안춘천교(하1), 경부선 노량진∼영등포간 6.679km 법덕과선교

공 사 개 요

○ 교량 단면보수, 표면보수, 주입공법, 도장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3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0.02. 10:00 ~ 2026.10.07. 10:00
개

찰 일 시 2026.10.07. 11:00

※ 본 공사는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라 종합․전문업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되는 공사입니다.
※ 입찰전, 상대업역 진출자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등록기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충족여부를 확인바랍니다.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
식․방수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현 본점 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의 전입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
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 소
재한 업체(자)
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이를 시공 중 유지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은
적격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적격심사 평가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전, 입찰공고문 [붙임3]‘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
준비자료[참고]’를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라.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마.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중 [별표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공사의 평가기준
2)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조달업무 → 업무별자료 → 시설공사)
4)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에 의하여 전자로만 실시하며 별도 수기
제출서류는 인정 안함
5) 4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업역 진출자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상대업종 등록
기준 충족 여부[붙임3참조]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적격심사 서류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서류를 제출한 자는 (계약
예규)「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합니다.(부적격시 차순위 업체통보)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
하는 서류 제출(기술능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다만,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사실조사(사전단속)서류 및 참가 자격 확인 등 서류 요구시 반드시
요청 기한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한내 미제출시 적격심사 포기로 간주하고 후 순위

업체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바.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사.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 손탁민(☎ 02-2639-3545)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1]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본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을 보유한 모든 건설업에 대해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개찰 최고 순위 업체에 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0조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사전단속)의 경우 개찰일 익일부터 사실조사(사전단속)가 실시
되므로 개찰일 익일까지 발주처에서 요청하는 아래의 준비 자료를 개찰 최고 순위 업체
본사 사무실에 구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사업자 등록증 ②현재 기술자자격증 사본 ③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
「건설업관리규정[별지1] 」(공고일 기준 업종별로 작성) ④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⑤기술자 자격증 사본 ⑥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⑦
근로자 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⑧건설기술인 배치 현황(현재 진행중에 있는 공사에
대해서 업종별로 작성) ⑨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⑩자본금 점검 준비
자료(표준재무제표증명 등) ⑪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⑫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받은 경우 확정일자 날인본) ⑬기타 요구서류(기술자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등) 사전단속 등 실태조사 동의서(붙임 참고 1, 2 서식)
다. 계약체결 전 낙찰자 결정과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여부를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제출된 서류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적격심사기준」 제10조에 따라 낙찰자 결정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우리 공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바.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적용대상 공사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붙임

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부

붙임

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 1부

붙임

4. 참고1(동의서), 참고2(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

끝. [붙임1]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붙임2] 건설공사 직접시공 및 하도급 관련 사항

1.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중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2항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에 따라 직접시공 하여야
하고, 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을 발주자(감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직접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직접시공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시공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건설
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
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4.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으면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5.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의 서면승락과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6.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에 따라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로 정하는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경우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7.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하거나 하
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제외)를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에 따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본 공사를 도급받아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본 공사 도급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
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와 같은 법 제96조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10. 본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른 하도급
참여 제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을 하기 전에, 경쟁계약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입찰에 부치기 전에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제2항에 따라 하도급받으려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13.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제6항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건설공사대장에 적고,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 기재해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 30일
이내에 같은 방법으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30일
이내에 통보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81조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고,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14. 본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 그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사업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의 금액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82조제1항에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붙임3] 상대업역진출자 등록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준비자료[참고]
※ 공통서류
◉ 기술능력 점검자료(기술인력 보유현황에 관한 서류)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2] 『건설업의 등록기준』숙지!
※ 건설업관리규정 [별지5]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 숙지!

1. 건설기술인 보유(경력)증명서
2. 기술자 자격증 사본
3.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 현황(근로복지공단)
4. 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사업관리규정 별지1)
◉ 사업장관련서류
1.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2.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자본금 검증서류(기준일 : 최근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1.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또는 국세청 신고 표준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 영업용 자산액 명세서와 그 증빙서류(거래은행 보유계좌 및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서 등)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개인인 경우)

※ 종합건설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으려는 경우
◉ 시설․장비 확인 관련서류
1. 장비 소유를 확인할 수 있는 등록증 또는 등기증명서(자기소유인 경우)
2. 임대차 계약서 및 임대인의 자기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장비 임대차인 경우)
* 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고용 계약서, 급여명세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자료 필요시 제출)

참고1 동의서

사전단속 등 사실조사 동의서

  • 업 체 명 :
  • 주

소 :

당사(본인)는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당시 건설업 등록기준을 거짓
이나 속임없이 충족하였으며, 아래의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발주처)로부터 낙찰 전 사실조사(사전단속)와 계약 이후
현장조사를 받는 것에 동의하며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1. 기술인력이 상시근무를 하지 않거나 건설기술인 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았음에도 기술인력으로 포함하는 행위(예 – 이사, 감사 등 다른 법인의
임원 겸임, 단시간 근로계약, 재택근무 등 비상근, 알선업자․건설기계임대사업자․
거래처․무등록 건설사업자 등을 통해 대여 받는 행위)
2.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위반한 사무실 또는 서류로만 사무실을 확보하는 행위
(예 – 무단 증축, 용도변경, 법인 간 내부 출입문 등 연결, 사무실 미운영)
3. 단기 차입, 미인가 금융상품,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자료로 자본금을 충족하는 행위
4. 건설업 면허 대여를 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또는 일괄하도급 등을 하는 행위

20 년
대표자 (성명)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월

일
(인)

참고2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발주청)은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입찰참가자격의 사실조사를 위하여

건설기술인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얻고 있으니,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데 동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전화번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증 번호,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록번호,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개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소득, 위한 사실조사 3년

복수 취업 사업자 등록번호 및 소득,
일용직 근로 기간 및 소득,

*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로 정한 얼굴 등 사진 촬영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 등

※ 귀하께서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실조사가 지연되거나 연장되는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행정력이
추가 추가 투입될 수 있으며, 드러난 위법행위에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로 이용하지 않으며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면 파기하며,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열람 후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 예, □ 아니오)
20 년
대표자

(성명) 월

일
(인)

===== 산출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총사업비)]
A: 원 가 계 산 서
A: 공 사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A: 번 호 C: 공 사 종 류 D: 적 용 기 준 E: 금
액 F: 기 사
A: 순공사원가 B: 재료비 C: 직접재료비 E: 129,022,140
C: 소계 E: 129,022,140
B: 노무비 C: 직접노무비 E: 370,123,307
C: 간접노무비 D: 직노×19.5% E: 72,174,044
C: 소계 E: 442,297,351
C: 직접경비 E: 25,320,391
C:
다. 산재보험료 D: 노무비×3.56% E: 15,745,785
C:
라. 고용보험료 D: 노무비×1.01% E: 4,467,203
C:
마. 건강보험료 D: 직노×3.595% E: 13,305,932
C:
바. 연금보험료 D: 직노×4.75% E: 17,580,857
C: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보×13.14% E: 1,748,399
C:
아. 퇴직공제부금비 D: 직노×2.3% E: 8,512,836
C: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재+직노)×3.15% E: 15,723,081
C:
차. 기타 경비 D: (재+노)×5.7% E: 32,565,210
C:
카. 환경보전비 D: 직접공사비×0.8% E: 4,195,726
C: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D: 직접공사비×0.32% E: 1,678,290
C:
파. 석면분담금 D: 노무비×0.006% E: 26,537
C:
하. 임금채권부담금 D: 노무비×0.09% E: 398,067
C:
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D: (재+직노)×0.20% E: 998,290 F: 시민안전관리비
C:
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E: 16,023,864
C: 소계 E: 158,290,468
A: 계 E: 729,609,959
A: 일반관리비 D: (재+노+경)×6.5% E: 47,424,647
A: 이윤 D: (노+경+일반관)×15.0% E: 97,201,869
A:
라. 열차접근경보 장치 E: 7,860,000
A:
마. 폐기물처리비 E: 711,788
A: 공급가액 E: 882,808,263
A: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10% E: 88,280,826
A: 도급금액 E: 971,089,089
A: 총공사비 D: 천원단위 절사 E: 971,089,000

[시트: 내역서(총체)]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A: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B: C: 1 D: 식 F: 962,517,301 H: 129,022,140 J: 442,297,351 L: 391,197,810 M:
A: Ⅰ. 순 공 사 비 B: D: 식 E: F: 729,609,959 H: 129,022,140 J: 442,297,351 L: 158,290,468 M:
A:
가. 공 사 비 B: C: 1 D: 식 E: 524,465,838 F: 524,465,838 G: 129,022,140 H: 129,022,140 I: 370,123,307 J: 370,123,307 K: 25,320,391 L: 25,320,391 M:
A:
나. 간접노무비 B: 직노×19.5% C: 19.5 D: % E: F: 72,174,044 H: J: 72,174,044 L: M:
A:
다. 산재보험료 B: 노무비×3.56% C: 3.56 D: % E: F: 15,745,785 H: J: L: 15,745,785 M:
A:
라. 고용보험료 B: 노무비×1.01% C: 1.01 D: % E: F: 4,467,203 H: J: L: 4,467,203 M:
A:
마. 건강보험료 B: 직노×3.595% C: 3.595 D: % E: F: 13,305,932 H: J: L: 13,305,932 M:
A:
바. 연금보험료 B: 직노×4.75% C: 4.75 D: % E: F: 17,580,857 H: J: L: 17,580,857 M:
A: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3.14 D: % E: F: 1,748,399 H: J: L: 1,748,399 M:
A:
아.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2.3 D: % E: F: 8,512,836 H: J: L: 8,512,836 M:
A: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 C: 3.15 D: % E: F: 15,723,081 H: J: L: 15,723,081 M:
A:
차. 기타 경비 B: (재+노)×5.7% C: 5.7 D: % E: F: 32,565,210 H: J: L: 32,565,210 M:
A:
카. 환경보전비 B: 직접공사비×0.8% C: 0.800 D: % E: F: 4,195,726 H: J: L: 4,195,726 M:
A: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B: 직접공사비×0.32% C: 0.320 D: % E: F: 1,678,290 H: J: L: 1,678,290 M:
A:
파.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0.006 D: % E: F: 26,537 H: J: L: 26,537 M:
A:
하.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0.090 D: % E: F: 398,067 H: J: L: 398,067 M:
A:
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B: (재+직노)×0.20% C: 0.200 D: % E: F: 998,290 H: J: L: 998,290 M:
A:
너. 열차감시인 B: C: 1 D: 식 E: 64,761,750 F: 64,761,750 G: H: I: 64,761,750 J: 64,761,750 K: L: M:
A:
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 D: 식 E: 16,023,864 F: 16,023,864 G: H: I: J: K: 16,023,864 L: 16,023,864 M:
A: Ⅱ. 일반 관리비 B: (재+노+경)×6.5% C: 6.5 D: % E: F: 47,424,647 H: J: L: 47,424,647 M:
A: Ⅲ. 이
윤 B: (노+경+일반관)×15.0% C: 15.0 D: % E: F: 97,201,869 H: J: L: 97,201,869 M:
A:
라. 열차접근경보 장치 C: 1 D: 식 E: 7,860,000 F: 7,860,000 G: H: I: J: K: 7,860,000 L: 7,860,000 M:
A:
마. 폐기물처리비 C: 1 D: 식 E: 711,788 F: 711,788 G: H: I: J: K: 711,788 L: 711,788
A: Ⅳ. 공 급 가 액 B: C: 1 D: 식 E: F: 882,808,263 H: 129,022,140 J: 442,297,351 L: 311,488,772 M:
A: Ⅴ. 부가 가치세 B: C: 10.0 D: % E: F: 88,280,826 H: J: L: 88,280,826 M:
A: Ⅵ. 도 급 금 액 B: C: 1 D: 식 E: F: 971,089,089 H: 129,022,140 J: 442,297,351 L: 399,769,598 M:
A: Ⅶ. 총 공 사 비 B: 천원단위 절사 F: 971,089,000
A: B: D: E: F: H: J: L: M:
A: 가. 직접공사비 B: C: 1 D: 식 F: 524,465,838 H: 129,022,140 J: 370,123,307 L: 25,320,391 M:
A:
1. 보수보강공(법덕과선철도교) B: D: E: F: 80,635,655 H: 30,523,143 J: 49,715,351 L: 397,161 M:
A:
표면처리 B: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C: 443 D: m2 E: 44,201 F: 19,581,043 G: 24,036 H: 10,647,948 I: 19,848 J: 8,792,664 K: 317 L: 140,431 M: #.11
A:
단면복구 B: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C: 57.84 D: m2 E: 353,564 F: 20,450,141 G: 172,650 H: 9,986,076 I: 177,136 J: 10,245,546 K: 3,778 L: 218,519 M: #.12
A:
단면복구(철근방청) B: 철근노출(야간할증) C: 1.72 D: m2 E: 457,064 F: 786,149 G: 276,150 H: 474,978 I: 177,136 J: 304,673 K: 3,778 L: 6,498 M: #.13
A:
주입공법 B: 균열(야간할증) C: 286.79 D: m E: 98,994 F: 28,390,488 G: 31,920 H: 9,154,336 I: 67,074 J: 19,236,152 K: L: M: #.15
A:
볼트설치 B: 셋앵카,M12×150(야간할증) C: 2 D: ea E: 35,134 F: 70,268 G: 2,635 H: 5,270 I: 32,499 J: 64,998 K: L: M: #.14
A:
거푸집제거 B: (야간할증) C: 6.64 D: m2 E: 61,518 F: 408,478 G: 7,411 H: 49,209 I: 53,820 J: 357,364 K: 287 L: 1,905 M: #.16
A:
강판도장 B: 내후성중방식(야간할증) C: 18 D: m2 E: 140,560 F: 2,530,080 G: 11,407 H: 205,326 I: 127,497 J: 2,294,946 K: 1,656 L: 29,808 M: No.1
A:
조류서식지철거 B: (야간할증) C: 26 D: ea E: 323,808 F: 8,419,008 G: H: I: 323,808 J: 8,419,008 K: L: M: #.17
A:
2. 가시설 및 부대공(법덕과선철도교) B: D: E: F: 79,758,688 H: 2,944,286 J: 63,060,494 L: 13,753,908 M:
A:
1) 고소작업차 B: 3ton(야간할증) C: 60 D: 일 E: 926,782 F: 55,606,920 G: 40,944 H: 2,456,640 I: 746,670 J: 44,800,200 K: 139,168 L: 8,350,080 M: #.3
A:
2) 장비신호수 B: (야간할증) C: 60 D: 인 E: 259,047 F: 15,542,820 G: H: I: 259,047 J: 15,542,820 K: L: M: #.9
A:
3) 공사중안내표지판설치 B: A형,900×1500 C: 1 D: 개소 E: 160,468 F: 160,468 G: H: I: J: K: 160,468 L: 160,468 M: #.10
A:
4) 모터카 B: 25TON, 야간 4시간 C: 4 D: 일 E: 1,129,972 F: 4,519,888 G: 52,924 H: 211,696 I: 531,180 J: 2,124,720 K: 545,868 L: 2,183,472 M: #.18
A:
5) 평판화차 B: 52Ton C: 4 D: 일 E: 218,221 F: 872,884 G: H: I: J: K: 218,221 L: 872,884 M: #.19
A:
6) 작업대 B: (이동식)손율6개월,높이 4m(야간할증) C: 2 D: 대 E: 434,352 F: 868,704 G: 137,975 H: 275,950 I: 296,377 J: 592,754 K: 0 L: 0 M: #.2
A:
7)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137,202 F: 1,137,202 G: H: I: J: K: 1,137,202 L: 1,137,202 M: #.5
A:
8)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B: 창고용,L6.0×B3.0×H2.6m,6개월 C: 1 D: 개 E: 1,049,802 F: 1,049,802 G: H: I: J: K: 1,049,802 L: 1,049,802 M: #.6
A:
3. 보수보강공(안춘천교(하1선)) B: D: E: F: 29,705,158 H: 10,824,194 J: 18,723,264 L: 157,700 M:
A:
표면처리 B: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C: 264.96 D: m2 E: 44,201 F: 11,711,496 G: 24,036 H: 6,368,578 I: 19,848 J: 5,258,926 K: 317 L: 83,992 M: #.11
A:
단면복구 B: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C: 13.50 D: m2 E: 353,564 F: 4,773,114 G: 172,650 H: 2,330,775 I: 177,136 J: 2,391,336 K: 3,778 L: 51,003 M: #.12
A:
단면복구(철근방청) B: 철근노출(야간할증) C: 6.01 D: m2 E: 457,064 F: 2,746,953 G: 276,150 H: 1,659,661 I: 177,136 J: 1,064,587 K: 3,778 L: 22,705 M: #.13
A:
주입공법 B: 균열(야간할증) C: 12.36 D: m E: 98,994 F: 1,223,565 G: 31,920 H: 394,531 I: 67,074 J: 829,034 K: 0 L: 0 M: #.15
A:
강재부식 도장보수 B: 벽체 C: 61.01 D: m2 E: 151,615 F: 9,250,030 G: 1,158 H: 70,649 I: 150,457 J: 9,179,381 K: 0 L: 0 M: No.1
A:
4. 가시설 및 부대공(안춘천교(하1선)) B: D: E: F: 261,794,830 G: H: 84,730,517 I: J: 173,202,035 K: L: 3,862,278 M:
A:
1) 고소작업차 B: 3ton(야간할증) C: 6 D: 일 E: 926,782 F: 5,560,692 G: 40,944 H: 245,664 I: 746,670 J: 4,480,020 K: 139,168 L: 835,008 M: #.3
A:
2) 장비신호수 B: (야간할증) C: 6 D: 인 E: 259,047 F: 1,554,282 G: H: I: 259,047 J: 1,554,282 K: L: M: #.9
A:
3) 고소작업차 B: 3ton(주간) C: 1 D: 일 E: 578,336 F: 578,336 G: 40,944 H: 40,944 I: 398,224 J: 398,224 K: 139,168 L: 139,168
A:
4)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C: 1,184 D: ㎡ E: 76,979 F: 91,143,136 G: 15,990 H: 18,932,160 I: 59,731 J: 70,721,504 K: 1,258 L: 1,489,472
A:
5) 발판 설치 C: 1,184 D: ㎡ E: 43,977 F: 52,068,768 G: 26,007 H: 30,792,288 I: 17,970 J: 21,276,480 K: 0 L: 0
A:
6)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B: H=10m 이하 C: 44 D: ㎡ E: 573,309 F: 25,225,596 G: 537,500 H: 23,650,000 I: 25,059 J: 1,102,596 K: 10,750 L: 473,000
A:
7)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B: 비계주위보호막 C: 1,248 D: ㎡ E: 64,364 F: 80,326,272 G: 7,476 H: 9,330,048 I: 56,888 J: 70,996,224 K: 0 L: 0
A:
8) P.P. 마대 쌓기 B: 0.024m3/개 C: 89 D: 개 E: 1,668 F: 148,452 G: 600 H: 53,400 I: 1,056 J: 93,984 K: 12 L: 1,068
A:
9) 톤 마대 쌓기 B: 0.7m3/개 C: 99 D: 개 E: 21,876 F: 2,165,724 G: 10,321 H: 1,021,779 I: 9,482 J: 938,718 K: 2,073 L: 205,227
A:
10) 순성토운반(토사) B: 덤프15톤 + 백호0.7㎥ C: 139 D: ㎥ E: 19,988 F: 2,778,332 G: 4,710 H: 654,690 I: 10,961 J: 1,523,579 K: 4,317 L: 600,063
A:
11) 폐기물반출 B: 인력소운반 C: 8 D: ㎡ E: 14,570 F: 116,560 G: 0 H: I: 7,771 J: 62,168 K: 6,799 L: 54,392
A:
12) 폐기물상차 B: 백호0.2 C: 8 D: ㎡ E: 16,085 F: 128,680 G: 1,193 H: 9,544 I: 6,782 J: 54,256 K: 8,110 L: 64,880
A:
5. 기타공사 B: D: E: F: 7,809,757 H: J: 660,413 L: 7,149,344 M:
A:
1) 품질시험비 C: 1 D: 식 E: 1,811,864 F: 1,811,864 G: H: I: 24,960 J: 24,960 K: 1,786,904 L: 1,786,904
A:
2) 시공상세도 도면 작성 B: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단순) C: 1 D: 식 E: 635,453 F: 635,453 G: 0 H: I: 635,453 J: 635,453 K: 0 L:
A: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B: (구조검토비)[P.S] C: 1 D: 식 E: 5,362,440 F: 5,362,440 G: H: I: J: K: 5,362,440 L: 5,362,440
A: B: D: E: F: H: J: L: M:
A: 나. 열차감시인 B: C: 1 D: 식 F: 64,761,750 H: J: 64,761,750 L: M:
A:
열차감시원 B: 야간(법덕과선철도교) C: 76 D: 인 E: 259,047 F: 19,687,572 G: H: I: 259,047 J: 19,687,572 K: L: M: #.7
A:
열차감시원 B: 야간(안춘천교(하1선)) C: 174 D: 인 E: 259,047 F: 45,074,178 H: I: 259,047 J: 45,074,178 L: M: #.7
A: B: D: E: F: H: J: L: M:
A: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C: 1 D: 식 F: 16,023,864 H: J: L: 16,023,864 M: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법덕과선철도교) C: 38 D: 인 E: 372,648 F: 14,160,624 G: H: I: J: K: 372,648 L: 14,160,624 M: #.8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B: 야간(안춘천교(하1선)) C: 5 D: 인 E: 372,648 F: 1,863,240 H: J: K: 372,648 L: 1,863,240 M: #.8
A: B: D: E: F: H: J: L: M:
A: B: D: E: F: H: J: L: M:
A: 라. 열차접근경보 장치 B: C: 1 D: 식 F: 7,860,000 H: J: L: 7,860,000 M:
A:
열차접근경보앱 B: 안드로이드폰 C: 10 D: 월 E: 250,000 F: 2,500,000 H: J: K: 250,000 L: 2,500,000 M: #.8
A:
열차접근경보앱연동기 B: NG-SIG C: 5 D: 세트 E: 700,000 F: 3,500,000 H: J: K: 700,000 L: 3,500,000 M: #.8
A:
무선송신기기 B: UHF(FM) C: 3 D: 대 E: 620,000 F: 1,860,000 H: J: K: 620,000 L: 1,860,000 M: #.8
A: B: D: E: F: H: J: L: M:
A: 마.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F: 711,788 H: J: L: 711,788 M: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법덕과선철도교) C: 4 D: ton E: 50,842 F: 203,368 G: H: I: J: K: 50,842 L: 203,368 M: #.8
A:
폐콘크리트처리 B: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안춘천교(하1선)) C: 10 D: ton E: 50,842 F: 508,420 G: H: I: J: K: 50,842 L: 508,420 M: #.8
A: B: D: E: F: H: J: L: M:

===== 설계서.hwp ===== 2026년도 공사코드 : KR-CCD-26-042

공 사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설
계
서

담당자 심사자 토목팀장 시설처장 부본부장 본부장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시설처장 2026년도 공 사 코 드 : KR-CCD-26-042

인
가

: 공사명: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설계서 약정항목 예산관리센터) 사업코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 1

2. 공
사
시
방
서
---------------------------------------------------------------- 3

3. 표 준 안 전 시 방 서
---------------------------------------------------------------- 40

4. 예
정
공
정
표
---------------------------------------------------------------- 125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126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 127

7. 철 도 공 사 직 원 급 내 역 서
------------------------------------------------------------- 129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 130

9.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134

10. 청 렴 계 약 특 수 조 건
------------------------------------------------------------------ 146

11. 계 약 특 수 조 건
----------------------------------------------------------------- 148

1.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나. 목
적 :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교량의 외관 및 내구성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교량구조물의 손상된 개소를 보수보강하여 열차 안전운행을 확보하고 시설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하기 위함

다. 공사위치 및 개요 : 구간 선별 위 치 구조물명 사업내용 주소 비고 1 경인선 구로∼오류동간 1.302km 안춘천교(하1선) (L=338.2m) 단면보수 : 19.51㎡ 표면보수 : 264.96㎡ 주입공법 : 12.36m 도장보수 : 61.01㎡ 부대공 1식 가설공 1식 안전공 1식 기타공 1식 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467 2 경부선 노량진∼영등포간 6.679km 법덕과선교 (L=40.5m) 단면보수 : 59.56㎡ 표면보수 : 443.00㎡ 주입공법 : 286.79m

도
장 : 18.000㎡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 1368-3 1.설 계 설 명 서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294일간

바. 공사종류 : 전문공사(도장·습식·방수·석공 사업)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금율 : 3년 / 2%

아. 공사자격 :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주력분야:습식․방수공사) 또는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등록업체(자)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자. 안전보건수준평가·안전관리능력평가에 따른 업체 적합성 검토

  •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 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 서류를 시행부서에 제출해야하며, 등급이하의 평가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1) 안전보건수준평가 : “B등급(70점 이상)” 이상

2) 안전관리능력평가 : “A등급(80점 이상)” 이상

차. 시행책임자 :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장

카. 기타사항 :

1) 운행중인 선로변에서 작업하는 공사로서 선로일시사용중지, 전차선단전에 따른 작업시간에 제한이 있음(4시간)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이 가능하며, 공사감독자 승인 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3)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 및 특이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공순서 및 시공방법에 관하여는 공사착수 전 발주자와 사전협의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시공 계획

공사시행에 있어 도급자는 공사계약체결 후 착공 할 때에는 발주자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구비서류를 공사착공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 착공계 2) 현장대리인계 3) 안전관리 계획서 4) 공사 예정 공정표 5) 기타 감독 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 다. 관계법 적용

1) 철도건설법, 철도안전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철도건설규칙

2) 건설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3)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4) 건축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건축전기설비고사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5) 소방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규칙, 기준, 고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6)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7) 재해 구조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8) 근로기준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기준, 고시

9) 폐기물 관리법 및 동법관련 시행령, 시행규치, 기준, 고시

1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1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KS ) 및 한국철도표준규격(KRS), 한국철도공사표준규격(KRCS)

12) 철도분야 전자도면작성 표준 13)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14) 시공관리 절차서,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15)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16)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17) 기능별 안전수칙

18) 한국철도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안전계약특수조건

19) 기타 이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령 라. 도급자의 의무와 책임

1) 도급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도급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본 공사 시공도중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 시험등 타 기관의 협조 사항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 도중 또는 공사완료 후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케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제출 도서 1) 공사예정 공정표 : 착공시

2) 진 도 보 고 서 : 착공후 15일 (실적,계획)

3) 공 사
일 보 : 익일 09:30 (감독자에게)

4) 시 험 성 적 서 : 시험 완료후 10일 이내

5) 준 공
서 류 : 철도공사 시행절차 참조

가) 준공도 : 축소도(A3) 2부, CD 또는 USB 1식(변경없을시 생략)

나) 측정 및 시험성적서 : 1부(해당시)

다) 준공계 사진첩(3부) : 사진첩은 사진첩외에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하여 CD 또는 USB에 저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계 폐기물 처리 확인서 : 1부(해당시)

마) 준공계 물품반납 조서 : 1부(해당시) 바) 관련 설비 매뉴얼 : 1부(해당시)

사)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제경비는 사용내역서가 존재하지 않거나 내역서가 미비할 경우 공사금액에서 감처리한다.

아) 기타 지시사항

6) 사 진 첩(2부) : 주요 공정, 필요한 사항 일체로 현장공사감독자가 인정한 중요공정(준공시 천연색)

7) 본 공사원가의 제경비 사용내역서(세금계산서 사본 및 세부사용내역) 1부

8) 관련 설비 매뉴얼 : 2부(해당시) 2. 공사관리 가. 공사착수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과 같은 경우 공사 시행 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마)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다. 공사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3)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

6) 공사예정 공정표 7)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라.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 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2) 공사 예정공정 계획 가) 공정관리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나)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착수 후 10일내)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바.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사.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 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아.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 규정에 따른다.

3) 본 공사 시공 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설계변경 또는 정산할 수 있다.

가) 공사시공 중 현장의 여건변동으로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할 경우

나) 재료비의 현저한 증감이 있거나 정부노임단가가 예산회계시행법령에 의거 변경이 타당할 경우

다) 기타 시방서 및 설계도서대로 시행이 곤란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나) 설계도 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 누락 및 중첩 라) 신규공정발생

마)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바)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사)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한연장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나)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참조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⑦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차. 공사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나)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나)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공사내역서, 정산설계도서,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기타 관련문서

다)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5)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라)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에 실시하여야 한다.

6) 준공정산자료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준공시점에 공사와 관련된 준공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3. 자재의 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규격, 수량 등)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보관중인 자재의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자재의 품질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2)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다. 자재 승인 및 신청

1)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전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 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라. 녹색제품 구매

1) 설계도서에 명시된 녹색제품 구매 대상 품목은 녹색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관련)

2) 설계도서에 녹색제품 구매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도 도급자는 녹색제품 사용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준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4) LED가 포함된 제품의 경우 고효율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책임자의 선정

도급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사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이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3) 주요개소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정계획수립

1) 공사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감독자는 만회대책이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 안 사 항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2) 공사 준공 시 설계서, 설계도서는 발주처에 반납하여야 한다.

바. 본 공사 장소에서 다음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향후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시 부실벌점이 부과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3) 전차선로 공사 시공 중 철도사고, 운행장애 유발 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 미승인 작업으로 철도사고 발생, 안전관리 소홀로 인적 사상사고 및 물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도급자는 공사 시행중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종사자에게 안전교육을 시켜야 하며 시공중에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도급자가 그 책임을 진다.

사.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

1)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조치사항(법 제64조)

․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

2)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시 조치사항(법 제51조, 제54조)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중지조치 등

아.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사항(전철전력처-1721_2020.04.01.)

1) 외부업체가 스마트폰 관리(확보, 사용)하고 公社직원이 열차접근경보 앱 관리(설치, 삭제) 및 사용자 교육

2) 공사‧용역 준공 시 발주‧시행부서에서 스마트폰 초기화 확인

3) (라이선스) 공사 ‧ 용역 착공 시 구입

4) 공사‧용역 착공 시 구입‧개통(철도공사(소속) 법인 명의 개통)→준공 시 해지→발주부서 관리(폰 회수)

5) 열차접근경보 앱 관련으로 준공시 변동사항 발생이 있을 경우 정산한다.

자. 원격감시제어장치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급전제어세칙 의거)

1) 원격감시제어장치의 시스템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경우에는 백업(back-up)을 받아 시스템 철거시까지 보관 후 폐기한다.

2) SCADA 시스템 프로그램 수정·보완 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사항 및 작업용 USB 사용 프로세스

차.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기물 수송시 비산먼지 발생 및 적재물 낙하 예방 조치사항

1)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흘림이 없도록 한다.

2) 적재함 상단으로부터 5cm 이하까지 적재물을 수평으로 적재한다.

2. 특별시방서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에 적용한다.

(2)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에 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 전에 시행방법 및 세부공정표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현장을 비울 시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본 공사 현장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자의 대가는 철도운행협의서를 기준으로 실 정산한다.

(6) 건설기계 대여대금 직불제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23.4.18.) 및 ’하도급 거래실태 점검 시 현장개선 요구사항 알림‘[청렴조사처-135(’19.11.28.)]호 관련 건설기계장비 대여대금 4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직불제 시행(사전 직불동의서 체결 시)

* 원(하)도급업체 장비대여대금 청구 → 발주처 검토 → 회계통합센터에서 장비업체로 직불처리

(7) 선로 여건상 차량진입불가 등 자재 운반이 어려운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해 발주처에서 모터카를 지원한다.

(8)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9)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0)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12)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본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나. 수급인 준수사항

(1) 현장대리인의 자격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자나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②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업종(토목,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로 해당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2) 본 공사는 일반시방서 및 본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명시되지 않은 제반사항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사착수 전 시공을 위한 공법 및 세부작업 계획서(안전작업계획서 포함)와 공사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안되며 수급인은 공사감독관으로부터 현장대리인의 교체 요구 시 즉시 교체하여 본 공사 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 성질상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개소는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현장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6) 각종 재료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사재료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품질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종 재료의 시험치 납품서 등은 본 공사에 사용된 재료로 공사기간 내에 검사 완료된 시험치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진행(시공 전, 중, 후) 사진을 공종별로 촬영하여 준공과 동시에 사진첩 2부와 원판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공사에 관련되는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본 공사 시공으로 인한 제반 안전사상사고와 인명피해 등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도급받은 전문공사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할 수 없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10)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 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11)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12) 건설근로자 임금비용 구분지급 및 확인 의무제도」이행 철저

* (`20.5.27. 시행) 1건의 도급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며,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공발주 공사에 대해 도급인(발주자 포함)은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의 임금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내역을 매월 확인, 미지급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통보

(13)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 제36조(낙찰자 결정)에 따라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결과(별지 61호, 62호 서식 참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만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① 작업안전수칙 준수 및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이수

② 안전보호구 착용 철저 및 안전설비, 사용장비의 안전이 확보 된 상태에서 작업 시행

③ 안전이 의심스러운 경우 억측에 의한 작업금지 및 정확한 정보교환 후 작업 시행

④ 공중교통수단(철도구조물 포함)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신고 철저(Safty Call 참여)

(15) 공중비계 설치 전 건설사업자(시공사)에 구조검토 후 감독자 제출 및 시공상세도 작성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3. 공사시방서 제 1장 단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모르타르 조성물에 관한것이며,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시공 되어야 한다.

(2) 일반 콘크리트건물, 터널 및 정수장, 하수암거, 하수처리장, 교량등과 같이 모든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할수 있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열화된 부분의 단면 복구 방법 및 단면복구에 사용되는 보수 몰탈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염화물에 노출된 구조체의 보수에 관련 부재료를 제공하여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단면보수 및 복구 공사에 적용한다.

(3) 부분은 적용되는 구조물에 따라서 아래에 열거한 해당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재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작업환경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강우, 강설이 예상될 경우, 또는 강우, 강설 후 바탕이 젖어 있을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나. 기온이 5℃ 미만으로 현저하게 낮거나, 30℃ 이상으로 현저히 높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공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시공 할 경우 제품 공급자와 충분히 협의한 후, 결정하여 시공한다.

다. 강풍 및 고온, 고습일 때는 주의하여 시공한다.

라. 환기, 채광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환기, 조명 설비를 갖춘다.

마. 시공 장소 인근으로의 날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다.

2) 자재 보관, 취급 시공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가. 모든 적용 대상 자재는 검사나 반출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한다.

나. 자재를 일시적으로 야적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자 대리인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투입자재는 열상 또는 동해 등에 문제되지 않는 적정 기온(5℃~30℃)의 밀폐된 공간에 보관하여야 한다.

라. 빗물, 이슬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습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로 보관하고, 운반 시에는 손상을 주지
않도록 취급한다.

마. 시공용 기계기구 및 공구는 사용이 용이하도록 항상 정비해 두고 사용한다.

바. 작업 중에는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시공한다. 또한, 시공 중 피부에 닿았을 경우에는 물로 깨끗이 세정하며, 용기가 전도되어 다량으로 흘렸을 경우에는 다량의 물로 희석하여 배출 시킨다.

사. 시공 시, 적절한 가설재를 설치하여 시공하고 가설재 철거 시에는 이미 시공한 표면층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 한다.

아. 각 구성 재료는 소정의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3.2 시공순서 1) 준비작업

가. 열화된 콘크리트가 확인되면 단면 복구해야 할 부위를 선정한다.

나. 중성화된 부분까지 깨낸다.

다. 페놀 프탈리엔을 깨낸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여 중성화 여부를 확인하며 색상이 변하지 않는 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깨낸다.

라. 철근 주변까지 깨낼 경우에는 철근 후위도 깨낸다.

2) 본 작업

가. 보수되어질 부위의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충분히 적혀 준다(표면 포화 상태)

나. 표면에 남은 잉여수는 헝겊 등을 이용하여 닦아낸다.

다. 콘크리트 표면의 강도가 약할 경우에는 알칼리 실리케이트 등을 이용하여 표면을 강화시켜준다.

라. 철근이 노출되었을 경우 방청제를 철근에 도포시킨다

마. 필요한 경우 몰탈 접착 강화제를 도포시킨다.

바. 접착 강화제가 끈적해지면 방청 보수 몰탈을 이용하여 단면 복구시킨다.

사. 단면 복구 방법은 미장/스프레이 두가지 방법을 시행할 수 있으며 스프레이를 이용했을 경우 다시 미장으로 마감한다.

3) 마무리 작업

가. 미장 마감이 된 단면 복구된 부위를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한다.

나. 방청몰탈로 복구된 24시간 후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중성화/염해 방지 보호재)를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는 2회 시공을원칙으로 한다.(표면보호재는 설계내역에 적용시에 도포한다)

다. 콘크리트 표면 보호재 시공 전, 후 조건을 확인해야 하며 비가 오거나 이슬이 맺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해야 하며 영하의 온도에서 사용을 금한다.

라. 마무리 작업이 끝나면 외부의 충격이 없도록 보호 조치해야 한다.

3.3 시공관리 1) 모체 전처리(파치/녹 제거/고압세척)

가. 기존의 열화 구조부위를 해머드릴, 샌더 등의 전동공구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나. 열화 부위를 제거한 후 고압 세척기를 이용하여 모체 표면에 남아있는 이 물질을 완전히 제거 한다. 노출된 철근의 녹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 한 후 압축공기로 미분 등을 제거한다.

다. 모체 콘크리트의 0.3m/m 이상의 균열은 저점도 에폭시로 주입 보수 한다.

2) 에폭시 모르터르 스프레이 단면복구

가. 전처리/방청 등이 완료된 모체에 스프레이 전용몰탈로 1회 30~50m/m까지 2회로 나누어 스프레이 단면복구 시공한다.

나. 재료가 이미 공장에서 계량되어 현장에 공급 됨으로(Pre-Mixed)현장의 품질 관리 및 시공이 용이 하다.

다. 습식 스프레이 전용 장비를 이용하여 단면복구 시공한다. 물을 몰탈 중량의 약 18%내외로 계량 투입하여 준비하며, (물의 10%) 시공장비는 스프레이전용장비 및 유사 장비가 추천된다.

라. 스프레이장비, 압축공기 콤푸레샤, 물펌프, 발전기 등의 장비가 투입되며, 숙련된 작업자 1조 4~6명의 팀웍으로 품질시공이 가능하다.

마. 약 3~5% 정도의 리바운드를 감안하여, 비닐보양하여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한다.

바. 마감면은 최종 스프레이 단면 복구 후 흙손 등을 이용하여 평탄화 마감한다.

3) 모르터르 미장

가. 설계내역에 반영되어 필요한 경우 적용한다.

나. 스프레이로 단면 복구된 몰탈 면 위에 약 5m/m두께로 미장 마감한다. 층간 대기시간은 약 4~12시간이 추천된다.

다. 재료는 25㎏/포 포장으로 공급되며, 물을 약 4~5㎏내외로 투입하여, 전동믹서로 약 3분간 혼합한 후 흙손을 이용하여 미장 마감한다.

4. 품질관리 4.1 일반사항

(1) 품질관리는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명시된 사용자재에 관한 품질관리(품질시험 및 검사)와 시공상태에 요구된 규격관리(시공관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시공시 재료의 검사 및 시험, 시공중의 검사, 시공후의 검사 및 시험 등으로 품질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품질 및 공정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공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급인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품질관리 서식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기성 또는 준공시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재료는 각 재료의 재료시험보고서, 제품검사 보고서 및 품질확인서, 자체 또는 공인기간의 품질시험 유효기간내(1년 이내) 생산된 제품의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필요시 감독자 요구에 의하여 현장재료 관리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4.2 품질관리 요령 (1) 재료의 검사 및 시험

가. 재료반입시 종류・규격・반입량・제조업자명・제조년월일・저장유효기간・성능에 관련한 시험성적표 (국공립품질

시험 관련기관, 정부공인 품질시험 전문기관의 발행에 의한 것)를 명시하고, 감독관의 검수・승인을 받는다.

나. 단면복구용 모르타르는 KS F 4042『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품질기준 이상으로 하며, 다음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시 험 항 목 단 위 품질 기준 시험 방법 휨강도 N/mm2 6.0 이상 KS F 4041 압축강도 N/mm2 20.0 이상 부착강도 표준조건 N/mm2 1.0 이상 온냉 반복후 N/mm2 1.0 이상

다. 검수재료 또는 시험 합격 재료는 공사 감독의 승인 없이는 공사현장 외에 반출 금지(불합격재료는 지체없이 현장외 반출)

라. 공사현장에 반입된 모든 검수 자재의 보관 및 품질관리상태를 수시 확인한다.

※ 자재반입검사 및 수불대장(수량, 사용처, 재고량) 수시확인

마. 감독관은 시공계획서 등에 기재된 품명 및 수량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을 실시한다.

바. 시공중의 재료검사 및 시험은 시공전의 재료와 시공중의 재료가 상이함이 있을 때 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시험한다.

사. 수질환경보전법, 소방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규의 적용을 받는 재료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 규제를 따른다.

(2) 시공중의 검사

가. 반입시 재료와 사용 중 재료의 적합성을 확인한다.

나. 보수부위의 청소 및 건조상태를 육안으로 검사한다.

다. 규정수량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라. 각 단계별로 검사를 하여 소정의 공사가 행해지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신구재료의 일체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마. 작업중 재료의 계량, 혼합, 교반, 보수작업 등에 입회한다.

바. 소정의 양생이 적절히 행해지고 있는가를 검사한다.

사. 작업도중 검사기록을 재확인하고 전체적인 보수의 마무리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보수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3) 시공 후(완성시)의 검사 미 시험

가.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되어 있는지 코어채취하여 확인한다.

나. 경화상태 및 하자발생 유무를 확인한다 제 2장 표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 보수(1mm 내외의 기존 콘크리트를 제거)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2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3.1 표면처리(그라인딩)

(1) 화학적 부식 ,염해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다.

(2)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집진 그라인더 등)를 사용해서 비산(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3)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4)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5) 터널내 환기가 불량한 개소의 면처리 작업시에는 집진기를 이용하고, 호흡기 관련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2 표면 그라인딩처리 확인

표면치핑처리 후 확인한 결과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퍼티 작업 등 보완을 시행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시행한다.

3.3 세정 및 청소

(1) 고압수세정기(200kg/㎡ 이상)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2)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3) 세정 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4)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5)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3.4 표면보호재 재료확인

콘크리트 보수용 표면 보호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확인 항목은 재료의 종류, 제조업자, 상품명, LOT 번호, 정미질량, 유효기간, 소요량 등이 있다.

3.5 표면보호재의 도포

(1) 표면보호재는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2)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를 확인한 후 도포 한다.

(3) 기본적으로 손 마감으로 하며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시공한다.

(4) 믹서 또는 핸드믹서 등을 이용하여 재료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2분 이상 혼합한다.

(5)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6) 도포 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7) 겨울철에는 북쪽 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3.6 표면 보호재 취급 시 주의사항

표면 보호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하며 보관은 동결되지 않도록 0 ~ 40℃의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실내에서 한다.

3.7 코팅재 확인

콘크리트 보수용 코팅재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3.8 코팅재의 도포(T=0.05mm)

(1) 코팅재 도장시 붓, 롤러, 기계화 시공 등이 가능하다.

(2) 대상면의 자연건조 상태 등을 확인한 후 도포 한다.

(3) 기본적으로 붓, 롤러로 시공하는 것으로 한다.

(4) 코팅재는 2회 도포를 원칙으로 한다.

(5) 코팅재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6) 시공시 비나 눈이 내리거나, 다습 등에 의해 결로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공을 실시하지 않는다.

(7) 도포후 건조되기 전에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 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8) 겨울철에는 북쪽면부터 시공하여 야간의 동결을 예방한다.

3.9 코팅재 취급시 주의사항

(1) 본 보조재료는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본 재료는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해서 피부나 의복 등에 부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작업 종료시에는 손과 얼굴을 씻고 이를 닦아야 한다.

(4) 코팅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허가받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해야 한다. 하수, 하천, 연못, 호수, 바다, 우물, 지하수 등에 버리면 안된다.

(5) 코팅재는 충분한 환기하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며 밀페된 공간에서 작업시 반드시 호흡기 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6) 하절기 작업시 폭염(35℃ 이상)에서 작업을 피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오후 5시 이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제 3장 균열보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균열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1)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가능하며, 우천 시는 중지한다.

(2) 균열부분 중심으로 100mm정도를 와이어 브러쉬로 기존 콘크리트면을 미려하게 연마하여 이물질이 없도록 청소한다.

(3) 고압물청소를 실시하여 연마부위와 컷팅부위의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4) 실링재로 균열을 밀봉하면서 균열위에 적당 간격으로 주입파이프를 설치한다.(CTC 200mm)

(5)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정하여 균열주입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6) 주입이 끝나면 주입구를 막고 주입된 수지가 경화 완료되면 주입기를 철거하고 표면을 마무리 한다.

(7) 씰링 및 표면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 균열보수 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3개소에 대해 코아채취(내경Ø50mm, t=250~300mm)하여 제출하고,

코아채취개소는 몰탈채움하여 원상복구토록 한다.

(8) 에폭시 주입재 및 씰링재의 물성치는 KS품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KS F 4923(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에폭시 수지)

시험항목 단위 시험조건 품질기준 비고 접착강도 N/㎟ 표준 6.0 이상 압축강도 N/㎟ 표준 - 저점도및중점도는품질기준없음 고점도형50이상 인장강도 N/㎟ 표준 15 이상

(9) 그 외 필요한 사항은 설계도 및 관련 표준시방에서 의한다.

제 4장 누수보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입에 의한 구조물의 누수보수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참조규격 KS M 3734(인장전단강도) 2.2 사용재료

KS규격 등 관련 표준규격을 이상을 만족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3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특정 재료를 사용하고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품질적정성을 입증하는 제출물을 공사감독자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필요한 경우 공사감독자는 품질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시 공

(1) 씰링면 청소는 균열중심을 따라 폭 50cm 내외를 그라인더 등으로 깨끗이 청소한다.

(2) 표면의 결로 등은 마른 걸레 등을 사용하여 닦아낸다.

(3) 구체 표면에 유분이 있는 경우에는 신나 등으로 닦아낸다.

(4) 주입을 위한 패커는 20cm간격으로 균열이 중심에 위치하도록 격자모양으로 설치한다.

(5) 균열 중심을 따라 폭5cm 내외로 씰링제를 충진한다.

(6) 씰링은 균일하게 일체화 시켜야하고 가사시간 이후 연결도포시는 5cm 이상 겹침 한다.

(7) 2액형 그라우팅 장비를 이용한 패커 주입시에는 패커를 균열의 중심부에서 100mm이상 이격시켜 천공을하여 구체의 박리, 박락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8) 2액형 폴리우레탄 주입량은 공극없이 완전히 충진될까지 충분히 주입한다.

(9) 주입액이 균열 내부의 수분과 만나 인접 주입구로 오바이트하는 경우 액체의 성분을 확인하여 수분이 충분히 밀려 나올때까지 주입을 실시한다.

(10) 주입압력은 2㎏/㎠ 정도로 천천히 주입하여야 하며, 순간적인 압력으로 공기압에 의한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한다.

(11) 폴리우레탄의 물성치는 KS품질 규격 이상이어야 한다.

  • 시험방법 : KS M 3734(인장전단강도)

시험 항목 단위 시험조건 품질기준 비 고 인장전단강도 N/㎟ 표준 조건 12.0 이상

(12) 상온기준 72시간 이상 양생을 실시한다.

제 5장 강형재도장[철도공사전문시방서 (노반편) 8-6. 강교도장 편 의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은 강교 구조물을 완벽하게 보호하고 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한 도장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실제 도장 시 적용해야 할 표면처리, 도장조건, 도장방법 등을 규정한다.

1.2 도장시공기록

도장의 시공에 관한 공사기록은 문서로 기록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사용재료 (2) 도료의 종류 (3) 기상상태 (4) 표면처리 관리 ① 표면처리의 규정 ② 표면조도의 규정 ③ 표면처리 방법의 준수 및 그 과정 ④ 연마재의 입자크기 및 형상 ⑤ 표면처리 장비 (5) 도장작업 내용 (6) 중복도장의 간격 1.3 공정관리

(1) 적절한 공정관리를 위해서는 전에 현지의 상황을 조사하여 세밀한 관리계획을 입안한다.

(2) 공정관리에서는 도장공정에 맞는 도료 및 종업원의 수급, 각 층간의 중복도장 간격 등을 벼려하도록 한다.

1.4 안전관리

(1) 도료는 일반적으로 인화성의 액체이며, 용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재료가 고농도로 인체에 작용하는 경우 건강상 유해하므로 도료의 운반, 보관 및 도장작업 등 각 단계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관리 방법 및 대책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확인한다.

(2)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만 사용한다.

(3) 정류기 형태의 전기모터 옆에서는 도장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표면처리와 도장기기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방폭장치를 사용한다.

(4) 작업장 주위는 항상 정리·정돈 및 청소가 되어 있어야 하며,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장비를 항상 작업장 주위에 배치한다.

(5) 박스거더와 같이 닫혀있는 공간 내부에서 작업할 경우 조명과 환기를 유지한다.

(6) 작업대에 의한 고공작업의 경우 종업원의 추락, 도료 비산에 의한 제 3자의 피해, 가설발판의 해체 및 철거 작업시의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7) 안전모, 안전벨트, 보호경,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장비는 항상 준비했다가 작업 시 반드시 착용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처치를 위해 즉시 보고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도료는 각 제품마다 식별이 용이한 곳에 도료의 품명, 단체규격번호,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색상 등을 표기한다.

(2) 제조일자로부터 유효기간이 경과한 도료는 사용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도료의 보관과 관리는 소방법, 노동안전위생법, 유기용제 중독예방 규칙, 위험물 취급법을 준수한다.

(4) 도료와 시너는 통풍이 잘되고 스파크, 화염, 과열,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격리된 창고에 보관하며, 동결우려가 있는 도료는 난방 된 창고에 보관한다.

(5) 도료의 침천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료용기는 매월 정기적으로 뒤집어 준다.

(6) 현장에 납품된 모든 도료는 사용하기 전에 미리 뚜껑을 열어서는 안 된다. 일단 뚜껑을 열은 도료는 곧바로 완전히 사용하거나 제조회사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 재료 가) 내수성, 내습성이 좋아야 한다.

나) 내이온 투과성, 내산성, 내알칼리성이 우수해야 한다.

다) 물리적 성질이 우수해야 한다. 라) 내후성, 내구성이 우수해야 한다.

마) 보수도장성, 도장작업성이 우수해야 한다.

바) 금속면이나 상도에 대한 밀착성이 우수해야 한다.

사) 1회에 두꺼운 도막으로 도장이 가능해야 한다.

아) 용접부 표면처리

(1) 용접부는 특히 발청되기 쉬운 부분이므로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반드시 블라스팅 방법에 의해 표면처리 등급 SSPC-SP10 이상으로 처리한다. 단, 무기질 징크계 하도가 도장된 후 용접수정이 필요한 국소부위의 경우에는 나금속동력공구세정 등급인 SSPC-SP11로 처리 후 동일계열의 도장재로 도장하거나, 또는 동력공구세정등급인 SSPC-SP3으로 처리 후 유기계 징크리치 프라이머(에폭시계 방청도료)로 터치 업을 실시할 수 있다.

(2) 용접과정에서 발생한 용접비드의 결함은 완전히 수정한 후에 표면처리를 한다.

(3) 용접 시에 발생한 용접주위의 스패터 및 잔류물은 사전에 제거한다.

(4) 용접부 주위에 스패터의 부착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약품 등이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표면처리 작업 시에 이들을 제거한다.

(5) 용접부는 72시간 방치한 후 전처리 및 도장을 해야 한다.

자) 고장력 볼트 및 현장표면처리(설치 후)

(1) 볼트는 표면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결판을 체결한 경우에는 볼트 및 연결판에 동력공구세정(SSPC-SP3)으로 처리하고 후속도장을 실시한다.

(2) 볼트를 체결하기전에 볼트에 적절한 전처리 후도금, 아연알루미늄피막처리 또는 무기질 징크리치페인트를 한 경우에는 연결판에 볼트를 체결한 후 부착이 양호한 도료를 도장한다. 이 경우 도금 또는 아연알루미늄 피막처리한 볼트가 제반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검증하고 확인한다.

(3) 가능한 강교의 현장 체결부위는 지상에서 이물질 완전히 제거 및 세척 후 도장을 한다.

3. 바탕처리

1) 도장박락 및 부식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강형재표면은 연마지 및 쇠부러쉬,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제거

2) 페인트박락 및 부식등이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 등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제거한다.

3) 계령과 바탕처리면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고 바닥에 포장지를 깔아 오염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4) 거더표면에 이물질 및 부식부위가 없어야 한다.

5) 표면처리 작업시 파편 및 분진이 발생하므로 보호안경을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6) 도장면의 바탕처리 대상면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가) A급 : 기존 도장의 탈락이 극히 심하고 부식이 심한 기타 부착물을 완전히 연마하여 철판의 전면을 노출시켜야 할 정도

나) B급 : 재래도장의 탈락이 심하고 부분적으로 부식되어 대부분의 도막 및 기타 부탁물의 완전제거를 요하는 정도

다) C급 : 재래도장의 부출되어 있는 녹을 제거하고 기타는 와이어 브러시로 청소할 정도

7) 바탕처리 작업은 종래의 도막이 부풀어 오른 부분과 녹이 난 부분 또는 기타 부착물을 강선솔등을 사용하여 충분히 제거하여야 하며, 리벳트 및 구조가 복잡한 부분은 특히 적당한 공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침목좌면 또는 형(析)좌면등 녹이 심한 부분은 망치로 조심스럽게 여러번 때려서 각부마다 원판을 나타나게 한 후 마른 걸레로 잘 닦아 검사를 받아야 한다.

8) 바탕처리 작업이 끝날 때는 곧 검사를 받아서 초벌작업으로 옮겨야 하며 먼저 마른 걸레로 칠할 부분을 깨끗이 닦은 후 적당한 솔로 소정의 도료를 충분히 혼합한 후 칠하여야 한다.

4. 도장시공 4.1 일반사항

가) 수급인은 도장작업 시작 전에 하도, 중도, 상도에 쓰일 도료가 확실히 반입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나) 도장은 도료공급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표준도장 시공방법에 준해 시공해야 한다.

다) 강조물은 규정된 도장 계열에 따라 도장해야 하며, 사용할 도료는 그 재질이 설계도 또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제품자료와 일치해야 한다.

라) 도장 후 급작스런 일기변화에 대비하여 제작 도장 면을 보호해야 한다.

마) 박스외부의 상도는 공장에서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박스 연결부는 현장에서 도장하는 것으로 한다.

바) 도구 및 장비는 사용 후 즉시 사용도료에 해당하는 희석제나 도구세척제로 세척되어야 한다.

사) 강형재 도장은 방청 1회(광명단 오렌지색), 조합 2회(1회 남색, 2회 녹색으로 구분되게 도장)로 도장 한다

4.2 도료 품질관리

가) 도장작업 개시 전에 도료의 품질, 제조 연월일, 제조번호, 수량을 도료 캔에 부착된 라벨에 의해서 확인해야 한다.

나) 도료가 저장가능기간(shelf life)을 초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 도료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그것과 동일한 제조번호의 도료는 사용을 금한다.

라) 도료가 도장면적과 대비하여 기준에 맞는 물량이 사용되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4.3 도료 보관

가) 도료 및 희석제는 인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보관이나 취급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 건냉암소에 보관하며, 특별한 경우 도료제조회사의 지시에 따른다.

4.4 도료의 혼합 가) 도료의 품질확인

(1) 도료는 사용 전에 저장가능기간을 경과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용기를 개봉한다.

(2) 용기 내에 있는 도료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품
명

규
격

단
위

초
벌

재
벌

다 듬 질

비
고

조합광명단페인트 KSM 6030 1종 1류 ℓ 0.080 오렌지색 조합광명단페인트 KSM 6030 1종 2류 ℓ 0.080 오렌지색 조합페인트 KSM 6020 1종 1급 ℓ 0.081 0.085 난간(녹색) 발판(녹색) * 1회 남색 * 2회 녹색

신
너

KSM 6060 2종 ℓ 0.004 0.004 0.004 나) 교반

(1) 도료를 사용할 때에는, 교반봉이나 교반기를 사용하여 저어서 용기 안의 도료를 균일한 상태로 만든 후 사용한다. 특히 비중이 큰 금속안료(연단, MIO, 아연말 등)를 함유한 도료, 또는 다액형 도료의 경우 균일하게 혼합되도록 특별히 주의한다.

(2) 혼합된 도료에 덩어리 등이 있어 작업성 및 도막 외관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도료를 도장작업 시방에 따른 크기의 망으로 거른 후 사용한다.

(3) 도료의 시료검사를 할 경우에도 도료를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교반한 후 시료를 채취한다.

다) 가사시간과 숙성시간

(1) 다액형 도료는 사용 직전에 주제(主濟), 경화제 등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혼합 후에는 서서히 반응이 진행되어 고화되기 때문에 사용가능시간(이하 “가사시간”) 내에 사용해야 한다.

(2) 사용 중 가사시간이 경과한 경우는 사용을 중지하고 혼합된 잔여물은 폐기한다.

(3) 가사시간은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에 따른다.

라) 점도와 희석

(1) 도료는 사용에 적절한 점도로 조절 후 사용하며 제조사의 허용범위를 준수한다.

(2) 희석은 작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데 작업시의 온도, 도장 방법, 도장 면의 상태에 적합한 점도가 우선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마) 도장 방법 및 유의사항

(1) 희석제가 하절기, 동절기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건에 맞는 적절한 희석제를 선정하여 사용한다.

(2) 모든 도료는 규격에 맞도록 전처리된 표면에 도장하며, 도장 전 그 부위에 정해진 도료가 사용되었는가를 확인한다.

(3) 모든 도장은 한 공장에서 도장한다.

(4)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하여 막이 흐른 부위(Sag & Drip)가 없도록 유의한다.

(5) 균일하고 모든 부위에서 요구되는 도막을 얻기 위하여 전부위 도장하기 전 용접선,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에 반드시 부분적 줄도장(Stripe coat)을 한다. 또한 세밀한 부분이나 각진 부분, 요철부분, 협소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붓도장을 먼저 한 후 에어 스프레이 도장을 실시한다.

(6) 수급인은 도료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명시된 도막두께를 유지하도록 도장한다. 도장된 도막은 건도막 측정기로 측정하고, 규정보다 미달된 도장 부위는 추가로 도장하여 규정된 도막이 되도록 수정한다.

(가) 건조 도막두께 : (녹막이페인트) 60㎛, (조합페인트) 60㎛

(나) 건조시간 : 1회 도장 후 20시간이상 경과 후 재도장 시행

(7) 도장된 도막은 재도장 전 요구되는 정도 이상으로 건조될 수 있도록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재도장 간격은 제품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제품자료에 나타나 있는 도장간격을 반드시 지킨다.

(8) 최종 마무리 도장이 끝난 후에 미흡한 부위가 있는지 확인하고, 표면을 깨끗이 유지한다.

(9) 하도 도장 후 장기간 대기 중에 노출됨으로써 표면에 형성되는 아연염(White salt)은 제거해야 한다.

(10) 난간은 조합페인트(난간 : 황색 및 흑색)를 이용하여 1경간씩 번갈아 가면서 도장을 시행한다.

(11) 도장시 페인트가 하천이나 지면위에 떨어져 토질 및 하천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 시공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도막측정은 녹막이, 조합 1회, 조합 2회 도장 건조완료 후 시행하여야 한다.

바) 도장환경 유의사항

(1) 수급인은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특별히 승인하지 않은 한 도장작업은 온도가 15~32℃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2) 표면의 온도가 32℃이상이면 도막이 너무 빨리 건조되어 핀홀이나 기포같은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5℃이하이면 경화가 느릴 뿐만 아니라 불완전한 경화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5℃ 미만, 43℃ 이상에서는 도장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도장하는 동안 표면의 응축을 방지하기 위해 강판 표면 온도가 이슬점보다 3℃이상 높아야 한다.

(4) 안개, 비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옥외도장을 피한다. 재도장을 할 때, 기존 도막에 화학적 오염이 있는 경우 후속도장 전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한 후 재도장을 실시한다.

3.표준안전시방서 제 1 장 표준 안전시방서

본 공사는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로 아래의 표준안전시방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2. 안전관리 조직·안전관계자 임무 가. 일반사항

1) 수급인은 「철도안전법」, 산업안전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반규정과 의무사항을 준수한다.

2)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3) 철도운행선 공사는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5) 수급인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6)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7)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

8)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 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9)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자는 작업완료후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하여서는 안된다.

나. 안전관리 조직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 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포함된다.

3)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작업책임자/ 공사감독자 (발주처 지정) 현장대리인 (시공사 지정)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발주처 지정) 시공사 공사·품질관리 공무관리 (시공사) (시공사) 현장작업자 열차감시원 다. 안전관리 조직의 역할

1)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표준작업 이행 및 안전시공 여부를 확인 한다.

2) 안전관리계획서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3)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가) 제반 유해 위험 요소의 제거

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현장순찰 및 위험예지활동 전개

2.2. 안전관계자 임무 2.2.1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 교육관리 지도 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2.2.2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마.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에 대하여 공사현장 사용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수시 확인

2.2.3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2.2.5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중대한 위규로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 즉시“교체요구”통보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 <계약요청 시 입찰공고문 예시>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중대한 위규로 철도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여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경우 즉시“교체요구”통보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사. 열차감시원은 열차운행선 또는 인접공사로 복선 1명, 단선구간(역 구내) 2명(전, 후방)을 투입한다. 다만, 복선구간의 반대선로 열차운행, 양방향 운행구간인 경우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아. 열차감시원 대가는 용역준공 시 투입 근로일에 따라 정산(증감) 처리할 수 있다.

≪ 열차감시원의 담당업무 ≫

1.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2.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2.2.9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4. 안전교육 가. 안전교육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 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나. 안전교육시행 관리 종 류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장소 교육책임자 일일교육 전 근로자 매일 20분 현장 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전 근로자 매월 1일 2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일용근로자1) 2시간 이상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 16시간 이상3) 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안전관리자 착수전 최초교육 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 4시간 이상 안전교육장 발주부서 소속장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다. 안전교육시행 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 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확인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라. 안전교육시행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최초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안전보호구, 안전시설 등 공사현장 사용여부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 수시확인 관련(발주자, 감리자)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또는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

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 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

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

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4.1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가)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안전 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배치하기 전 또는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내용

2) 밀폐된 장소(탱크 내 또는 환기가 극히 불량한 좁은 장소를 말한다)에서 행하는 용접작업 또는 습한 장소에서 행하는 전기용접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작업순서, 안전작업 방법 및 수칙에 관한 사항

나) 환기설비 및 질식 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다) 전격방지 및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라) 작업환경점검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3) 아세틸렌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용접, 분진 및 유해광선 등의 유해성에 관한 사항

나) 가스용접, 압력조정기, 호스 및 취관두 등의 기기점검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착용·사용방법, 산소 결핍 작업의 안전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8) 비계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비계의 조립순서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나) 비계작업의 재료 취급 및 설치에 관한 사항

다)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 라) 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마) 비계상부 작업 시 최대 적재하중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9) 기타 작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에 정하고 있는 해당내용을 교육한다.

마. “착수 전 최초교육”은 公社 발주부서에서 계약 후 착수 전 실시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사의 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공사의 개요

2)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 공사관계자의 임무

3)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4) 공사 현장의 안전조치 및 제재 조치 사항

5)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사. 안전교육 후 다음과 같이 기록 유지 한다.

1) 안전교육계획에 의한 교육을 실시한 후 교육내용을 기록·유지

2) 일일교육 및 수시교육은 안전일지에 기타교육은 별도 양식에 기록·유지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라 발주처와 지도계약을 체결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나. 기술지도 횟수는 공사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한다.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8.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나.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다.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마.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바.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사.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아.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자.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차.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타.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하.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거.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2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 특히 고압배전선로 충전부와 2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및 고배선로 동시단전 시행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너.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더.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러.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머.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버.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8.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8.3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개량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및

추락방지대 설치 2중 안전고리 필히 착용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 전차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단전협의 및 단전확인(검전기)후 작업 열차운행선 작업으로 열차접촉우려 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및 열차감시원 배치 중량물 취급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 근골격계 재해 예방을 위한 준비운동 시행

작업현장별 환경특성에 맞는 중량물 사전 운반경로 및 방법 확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현장 작업여건에 따른 안전보건상의 조치 가. 안전보건 관리

1) 공사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통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2)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 및 업무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4) 시공자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 시공자가 고용하는 시공 종사자가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감독자 또는 업무담당자가 즉시 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6) 안전관리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7) 시공자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8)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한다.

9)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10) 작업 전․중 음주행위를 금하고, 큰소리로 떠들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한다.

11)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감독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12)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13) 고소작업 시 안전대책

가) 전주 승하강, 고소개소 등 이동 중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의 경우 번갈아 가면 고리를 체결하는 2중 안전고리를 사용

모델 : T010(더블죔줄) 사용법 참고자료

나) 전차선로, 조명 등 전철전력설비 유지보수를 높이 2m이상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14) 개인별 검전기 휴대

가) 모든 충전부 작업 시 개인별 검전기(접촉식, 비접촉식)를 휴대하고 단전유무를 확인

15) 작업장 이동통로 및 공간 확보

가) 경사면, 단차개소, 협소개소 등에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경사면 계단 협소개소 안전발판 단차개소 사다리, 난간 16) 이동식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가) 최대 높이 3.5m이하에서 A형 사다리로만 2인 1조로 작업(전도방지), 안전모 착용 및 안전대 착용, 높이 3.5m이상 작업 시
사다리 사용 금지(안전수칙)(고용노동부 지침)

나. 보건상의 조치

1) 작업현장에서의 산업보건기준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나)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다)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라)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마)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2)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3)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나)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4)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5)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감독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나) 사용 중인 기존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

다) 야간작업 시에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식별이 용이한 통신, 통신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등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 작업에 따른 위험이 없도록 조치

라)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다. 안전보건점검 시행

1) 발주사업 주관부서는 수급인 사업주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수시로 합동안전보건점검 및 순회점검 실시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9호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할 것”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

2) (점검주기) 합동안전보건점검 분기1회·작업장 순회점검 주1회 이상 실시

* 도급·용역·위탁 등의 기간이 1주일 이하 또는 기시행중인 경우라도 1회 이상 점검 시행

3) (점검대상) 발주사업 사업장(작업장)

4) (점 검 자) 도급인 및 수급인, 담당 근로자가 점검 시행

가) 합동안전보건점검 : 4인 점검

* 도급인(처장) 및 도급인의 근로자(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각1인

*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각1인

나)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 점검 * 수급인은 참여의무 없음

* 도급인 : 처장, 사업소장, 부소장, 팀장 등

5) (위반행위) 합동 및 순회점검시 발견된 위반행위의 시정조치

가) 시정조치 :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

나) 결과통보 : 점검 결과 후 조치해야 할 사항은 즉시 또는 조치 완료 후 그 결과를 도급인에게 통보

다) 기록보존 : 점검 결과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 보존

10.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의무화

가. 한국철도공사 전기기술단 전철전력처-5902(2019.12.06)호 관련으로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열차접근경보 앱 사용 의무화 지시

나. 수급인은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하며 활용 및 운용방안 등은 발주‧시행부서의 절차에 따른다.

다. 열차접근경보 앱은 반드시 열차감시 보조장치로서 활용하고, 스마트폰을 지급받은 자는 철도보호지구내 진입 시 앱 실행 및 현장에 반드시 상주한다.

라.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를 소지하여 열차접근을 인지한 열차감시자‧관리감독자가 중계기로 작업자에게 지급된 열차접근경보앱 연동장치에 신호를 보내 작업자 전원이 스스로 열차접근여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 강화하여야 한다.

* 안전분석처-1542(2024.10.29.)호 관련

⇒ = ⇒ 열차접근 열차접근경보앱 중계기 (게이트웨이) 단말기 경보등 및 알람정보

11.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산업안전처-367(2021.3.26)호 및 안전환경처-1512(2021.3.30)호 반영

가. 공통사항

1) 감독(감리)자는 위험요인 확인 또는 의심될 경우 즉시 작업중지 및 안전확보 후 작업재개

2) 작업 전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 및 승인 철저, 미승인 작업 엄금

3)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철저 및 작업자 안전확보 여부 확인 후 작업착수

4) 작업 전 작업공정 숙지 및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절차(수칙) 준수 철저

5) 작업 시행 중 보호장구류*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자 상호간 확인할 것

* 안전대,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면), 방진(방독)마스크 등

6) 지적확인환호응답, 위험예지훈련, 위험성평가 등 이행 철저

나. 고소작업 안전조치

1) 추락방지설비*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시행한 후 작업할 것

* 작업발판, 비계, 안전난간, 추락방호망, 개구부 방호덮개, 안전대 부착설비 등

2) 해당 작업에 적합한 안전대* 사용 및 사용 전 손상∙훼손 여부 확인 철저

* 안전그네식(전체식) 및 1개걸이(죔줄)-U자걸이(보조죔줄) 공용품 등의 안전대 사용 권장

3) 보수장비 등의 작업자 탑승식 작업대에 안전난간 및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4)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지침(고용노동부)* 준수 철저

다. 발주공사 집중관리

1) 관계 법령 및 규정 위반 확인 시 제재 강화

가) 작업중지 : 위험요인 및 위반행위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

나) 시정조치 :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및 이행여부 확인

다) 위반 시 제재 : 작업중지, 계약해지 등 강화된 패널티 부여

라. 열차감시원 안전라인 설치

1) 열차감시원 안전 확보를 위한 기본지키기 이행 철저

2) 열차감시원의 적정 위치 이탈 및 감시 이외 업무 예방을 위한 안전라인(세이프티 존) 설치

가) 열차감시 중 현장이탈 및 감시 외의 업무 절대 금지

나) 위험지역 밖 적정 위치에서 열차 감시

  • 열차와 작업원이 동시에 확인이 가능한 위치에서 감시
  • 곡선부 등 투시불량개소, 대피시간 부족개소 등은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

열차감시원 안전라인(예시)

마.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1)『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 운영기준』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민안전관리비 사용 및 정산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시

◦ 유해 ․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 ․ 개선 비용

12. 고소작업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가. 전기설비의 특성상 고소작업과 열차운행선 인접작업이 많아 직무사고 위험 상존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하여 고소작업을 시행함

1) 안전그네 일체형 안전요대 의무 착용

2) 고소(승주) 작업 시 작업자 안전확보를 위한 추락방지대 설치

3) 고소 작업 및 이동시 안전확보를 위한 2중 안전고리 체결

나. 고소작업 절차 정립[2인 1조 작업–(1인 승주, 1인 하부)]

①빔 상부 추락방지대 설치 → ②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③사다리 이용 승주 → ④이중 안전고리 체결 → ⑤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⑥작업(안전고리 계속 체결) → ⑦추락방지대 코브라 체결 → ⑧이중 안전고리 해체→ ⑨사다리 이용 하강 → ⑩추락방지대 코브라 해체 → ⑪ 빔 상부 추락방지대 해체

다. 추락방지대 : 작업자 승‧하강시 사용

* 추락방지대 코브라 길이 한계로 체결상태에서 고소 작업 불가 이중안전고리 추가 사용

라. 이중 안전고리 : 승주후 작업 및 이동시 항상 체결

1) 고소작업중에는 2개의 안전고리 체결, 이동중에도 1개는 반드시 체결

2) 작업 완료후 하강시 추락방지대 체결 후 이중 안전고리 해체

앵커헤드(일반용, 급전선완철용, 고리형) 설치봉 안전로프 코브라 이중안전고리

13. 도급인의 필수 안전보건조치
* 전철전력처-1448(2025.3.17.)호 관련

가. 계약 전 안전역량 평가발주부서 ⇒ 적격업체 계약

  • 사업등급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및 안전보건수준(중대산업재해) · 안전관리능력평가(중대시민재해) 시행

* 전철전력처-4236호(’24.6.17.)호 / 산업안전처-3290(’24.12.18.)호

나. 위험성평가 시행

  • (도급인) 사업개소 환경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 시행 ⇒ 수급인 제공

* 선로구분(단/복선 등), 지형요인(토공,교량,터널 등), 위험개소(옆 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 등)

  • (수급인) 도급인 평가자료를 참조, 주요 공정 및 환경요인 등 위험요인 종합평가 ⇒ 도급인 제출
  • (도급인) 수급인 위험성평가 결과 점검 및 보완조치 요구

다. 착수 전 안전교육 및 자료 제공

  • (안전교육) 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절차(작업계획서 작성, 운행협의 등) 및 운행선 출입방법, 인력배치 및 안전조치방법 등

* (안전활동) 사업기간 및 주기에 따른 현장담당관(정·부) 안전활동 시행

  • (자료제공)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안전자료 제공(문서)

라. 이행실태 점검

  • (이행점검) 반기 1회 이상 위험성평가 이행실태 점검
  • (결과제출) 반기점검 결과 제출(발주부서→안전담당부서)

마. 공사 및 용역 준공

  • (안전예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예산 집행실적 점검 및 정산

14. 근로자 위험신고제도(Safety Call)

  •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 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산업안전처-292(2022.01.26.)

①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 ② 公社 Safety Call책임자 ➡ ③ 公社(소속기관) + 시공사 ➡ ④ 公社 Safety Call 책임자 ➡ ⑤ 公社직원 +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가. 公社직원 및 현장근로자가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을 인지한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소속기관별
Safety Call 책임자에게 전화 신고해야 한다.

◈ 급박한 위험이란

* 추락위험이 높은 경우와 비계 등 부적절한 자재 사용, 붕괴사고의 우려가 높은 경우 및 화재‧폭발의 위험, 화학물질의 누출, 산소농도 미측정, 국소배기장치 미설치 경우 등

* 미 승인 작업 등 열차운행에 지장 및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철도시설 파손·붕괴 등

(1) 안전·보건협의체 및 작업 전 안전교육 시 작업자에게 홍보

(2) 작업계획서 작성 시 Call번호 명시하여 신고제도 활성화

소속(본부) 부서 대표전화(일반) 대표전화(철도) 휴일 및 야간 수도권서부본부 안전보건처 02-2639-3754 923-3754 - 철도교통관제센터 계획부 계획부장 02-2027-7181 / 923-7181 주간 관제부 선임관제사 02-2027-7151 / 923-7151 야간 제 2 장 특별 안전관리 준수사항 차단승인 전 절대 임의작업 금지

<관련사규 :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작업 시 운전명령(관제사 승인) 및 상례작업(역장승인)을 통하여 승인 후 작업토록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3조(정의)>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영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철도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철도차량운행시설물 : 公社의 철도차량이 운행 중이거나 운행예정인 철도의 선로,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여객 또는 화물취급에 필요한 승강장 및 적하장을 말한다.

나. 역·운영시설물 : ‘가’목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제외한 철도시설을 말한다.

3.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법 제3조제6호에 의한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4.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법 제3조제7호에 의한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보호지구"라 함은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을 말한다.)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7. "철도보호지구 작업"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8. "선로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 중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 또는 지장의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별표1]에서 규정한 차단작업과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9. "차단작업"이라 함은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정상취급을 중지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면서 시행하는 작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작

업을 말한다.

가. 변경차단작업 : 신설 또는 철거 등으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을 새롭게 변경하는 작업

나. 보수차단작업 :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이 변경되지 않는 유지보수 또는 교체 등의 개량 작업을 말하며 철도차량운행시설물의 변경이 경

미한 경우를 포함한다.

10. "열차사이차단작업"이라 함은 정상적으로 열차가 운행하는 선로에서 열차와 열차 사이에 작업시행이 가능한 시간대가 있을 경우 관제사 승인(열차 사이 시간대별 차단작업 승인을 각각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에 의해 시행하는 제9호의 차단작업으로 운전명령으로 사전에 시달된 시간 내에서 시행한다.

11. "상례작업"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 중 제9호와 제10호 작업 외에 운전명령 발령 없이 역장의 승인에 의해 시행하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없는 다음 각 목의 작업을 말한다.

가. 철도보호지구에서 시행되는 철도시설의 건설사업 또는 수탁사업

나.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점검·검측·정비·보수 작업

다. 신호보안장치의 일시적인 기능 중지가 필요하나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소하여 철도차량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신호보안장치의

부품교체 또는 보수 작업

12. "일반작업"이라 함은 고속선·경부·호남·충북·전라선 등과 같이 기 설정된 작업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기타 그렇지 않은 선구에서는 정기 여객열차가 저촉되지 않는 시간 내에 시행하는 보수차단작업, 모든 선구에서의 열차사이차단작업을 말한다.

13. "주요작업"이라 함은 일반작업을 제외한 보수차단작업과 모든 선구에서의 변경차단작업을 말한다.

14. "긴급작업"이라 함은 정규 운전명령에 의해 시행하는 계획된 선로 작업이 아닌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히

시행하는 선로작업을 말한다.

15. "합동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에서 시설·전차선·신호 등 2개 분야 이상이 합동으로 작업을 시행하여 완료시키는 선로작업을 말

한다.

16. "병행작업"이라 함은 동일한 작업구간(차단장비 이동구간을 포함한다.)에서 2개 분야 이상이 별건의 작업을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선로

작업을 말한다.

17. "선로사용계획"이라 함은 열차운행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열차운행계획"이라 한다)과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보수 등을 위한

선로사용계획(이하 "선로작업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

18. "선로사용자"라 함은 철도운영자 및 선로작업시행자를 말한다.

가. "철도운영자"라 함은 公社 또는 철도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철도사업면허를 받아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나. "선로작업시행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개량 또는 유지보수 등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19. "선로배분시행자"란 선로용량의 배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0. "주관본부장"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내 작업계획의 검토·승인·선로배분 승인 요청·운전명령 요청 등과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종합

시험운행(공사 중 사용개시 되는 철도 시설의 시설물검증시험을 포함한다.)을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본부장(단장)을 말한다.

가. 민자역사 및 복합역사 건설사업 관련 작업 : 사업개발본부장

나. 公社에서 시행하는 차량기지 건설 및 개량사업 관련 작업 : 차량기술단장

다. 시설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시설기술단장

라. 전기분야 작업(公社가 수탁한 사업 포함) : 전기기술단장

마. 지역본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청소·광고물 설치 등의 작업 : 지역본부장

바. 철도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시행하는 작업 :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기술본부장

사. 公社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시설기술단장, 전기기술단장

아. 공단에서 시행하는 철도 시설의 종합시험운행 : 공단 기술본부장

21. "시행부서장(선로배분지침 상의 선로작업시행자와 같다.)"이라 함은 철도보호지구 작업계획의 수립·검토·협의·승인요청·시행 등의 업무

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公社 지역본부장(직할사무소장과 부속기관장을 포함한다.)과 공단 지역본부장을 말한다.

22. "작업책임자"라 함은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토록 지

정한 자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의한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의해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책임감리 공사 : 감리원

23. "철도운행안전관리자"라 함은「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안전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동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별표2]와 같다.

24. "운행안전협의담당자"라 함은 公社 직원으로 [별표3]의 자격을 갖추고, 지역본부장이 발급한 "운행안전협의담당자증"을 소지하며 제23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5. "전기철도안전관리자"라 함은 전차선로 근접 작업 또는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 있어 급·단전 협의 및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6. "公社 운영상황실"이라 함은 열차의 운행 및 통제(선로작업 포함)를 함에 있어 관제업무와 공사내 관련부서와의 긴급한 업무를 종합적

으로 조정하고 최종의사를 결정하며 각종 재난 및 이례사항에 대한 총체적 위기관리센터 기능을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27. "종합관제실"이라 함은 본사에 위치하며 재해 또는 철도사고 등 이례사항에 대한 상황 전파, 사고수습 및 복구의 초동 지휘, 임시 수송

계획 및 열차 운행제한의 의사 결정, 각종 보고의 종합, 열차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통계 생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28. "철도교통관제센터"이라 함은 철도안전법 제2조제10호 "나"목에서 정의한 관제업무와 현업 역·소(철도차량정비단 포함)의 운전취급 및

작업에 대한 승인·통제·조정 등의 기능을 직접 수행하는 장소를 말한다.

29. "관제승인"이라 함은 철도교통관제센터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승인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선로작업과 관련한 공사(工事)열차 이동

나. 사고 등 이례사항 발생 시 긴급한 작업 또는 열차서행

다. 긴급한 사유로 인한 통과열차의 임시정차 라. 긴급한 사유로 인한 선로작업 취소

마. 「운전취급규정」제48조와 제54조에 규정한 운전정리 주요사항 및 임시 운전명령 사항

30. "선로작업계획 승인"이라 함은 선로사용자가 요청한 선로작업에 따른 선로사용계획을 선로배분시행자가 승인한 것을 말한다.

31. "운전명령"이라 함은「운전취급규정」제52조에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32. "작업시행 승인"이라 함은 작업 당일 철도운행안전협의를 통하여 관제사가 작업구간·시간 등 작업 시행에 관한 사항을 승인한 것을 말

한다.

33. "전기사령"이라 함은 종합관제실 또는 철도교통관제센터에 근무하면서 당일 전차선로 작업계획을 파악하고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및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4. "철도시설장비"라 함은 자력으로 선로를 이동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작업차량(이하 "장비"라 한다)을 말한다.

가. 멀티플타이탬퍼(MTT), 밸러스트콤팩터(CO) 등 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중보선장비

나. 모터카, 건주작업차 등 전차선로의 보수 및 정비를 담당하는 전철보수장비

다. 철도시설의 정기적인 점검을 담당하는 종합검측차, 궤도검측차, 선로점검차, 레일탐상차, 전철시험차 등의 시험차량

35. "차단장비"라 함은 관제사가 승인한 차단작업구간 및 작업시간내에서 이동(인접 정거장 및 기지에서 작업구간으로 이동과 작업구간에서 인접 정거장 및 기지로의 이동을 말한다.) 또는 작업을 시행하는 제34호의 "가"목과 "나"목의 장비를 말한다.

36. "공사(工事)열차"라 함은 차단작업구간 외를 운행하는 도상자갈 수송열차를 말한다.

37. "트로리"라 함은 작업재료 및 공기구 등을 운반할 목적으로 선로상에서 사용하는 운반구와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

는 핸드카 등의 소형 장비를 말하며, 호니카를 터널에서 사용할 때에는 이를 트로리와 같이 취급하여야 한다.

가. 밀차 : 동력 및 제동장치 없이 인력에 의해 움직이는 운반구

나. 핸드카 : 작업원이 선로 위를 이동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동력장치 또는 인력에 의해 구동하는 제동장치가 달린 운반구

다. 장대트로리 : 장대레일을 운반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동장치가 없는 트로리

라. 모터카트로리 : 모터카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상판을 부착한 트로리를 말하며, 제동장치가 없는 5톤 트로리와 제동장치가 있는 10톤

트로리로 구분한다.

38. "장비운전원"이라 함은 장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제56조에 의한 자격자를 말한다.

39. "장비운전원 적합성검사"라 함은 장비를 운전하기 전에 장비운전원의 신체적 피로정도, 음주여부, 지시 및 전달사항의 숙지여부 등의

적합여부를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40. "안전성 검증"이라 함은 관련부서가 시행한 안전성 평가 결과에 대하여 검증부서의 장이 안전성 평가 및 안전조치가 적절한지를 확인하

는 것으로 안전 관련 사규 상의 "안전성 검증"을 말한다.

41. "도급회사"라 함은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에 의해 公社와 도급계약을 맺은 회사(기타 철도시설관리자와 도급계약한 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지시사항 :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장 진입 금지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1) 차단작업 승인 전 작업현장 진입 및 작업 절대금지

2) 작업원 통제 강화(작업현장 투입 시 반드시 작업책임자 인솔하에 작업현장 이동)

3) 현장 작업원 안전복장(시인성 확보) 착용 철저

4) 신규 투입(당일 작업 처음 투입) 작업원에 대해 철도 특수성 안전교육 시행

* 철도교통사상사고(7/13, 작업원) 조사처리 및 예방대책 알림(안전조사처-882, ‘14.8.26)

1) 작업원은 선로차단작업 승인 이전에 선로 내 진입금지

  • 작업장으로 이동 등 선로 내 진입 및 횡단 시에는 반드시 열차감시원 배치 등 안전조치를 한 후 선로 노반 쪽으로 이동

2) 시공사는 신규 투입하는 작업원에 대하여 작업현장에 투입하기 전 안전교육을 시행한 뒤 선로 내 진입승인을 받고 투입

3) 작업원이 작업을 하기 위하여 선로 내로 들어갈 때는 철도운행 특성에 대해 충분한 교육과 지식을 가진 책임자(철도운행안전관

리자 등)가 인솔하여 진입

※ 운행선 인접공사 현장 및 작업원 통제강화 지시(안전조사처-719, ‘14.7.12)

4) 선로차단작업시간 이전에 작업장 이동 또는 선로 내 횡단이 필요할 경우 인접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후 시행

42. 열차운행선 안전 확보 가. 운행선 안전관리

1. 열차운행선 야간작업 시에 작업자의 시인성을 향상하여 직무사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안전관

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광형 안전조끼” 착용 지시 (선로관리처-4128, ’16.09.20).

1) 도급·용역 직원 등 외부작업자 : 발광형(LED, EL 등)조끼 또는 허리띠형 밴드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 미 착용자는 선로내 출입을 제한하고, 소요예산은 관련 공사의 안전관리비(제경비 등)로 집행

43.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자체발주공사는 업체에서 기타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단,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

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외부업체 열차접근경보 앱 활용계획알림(선로관리처-5434, 2019.12.06.)

제 3 장 철도공사 현장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목 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제정・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 수칙 준수를 생활화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본부 시설처 및 동 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현업 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 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 안전본부 및 본부 안전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①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② 본사 및 지역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③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는 반드시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발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 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 시 점검자는 단속・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 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② 작업 시작 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③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④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⑤ 공사현장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⑥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계획)를 5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감리업체에 통보

② 2회 지적시 : 시공・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건설사업기술자에 대하여 서면 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③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 교체 또는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 제1항 제3호의 조치 시 그 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 결과를 업체 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 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 부과 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감리업체 및 현장대리인, 건설사업기술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①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②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을 수여한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 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경감할 수 있다.

① 1회 표창 수여시 : 1회 ②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관리 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기타사항) 시공・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철도공사 관련 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 게 재 장 소 안 내

www. korail. go. kr → 조달 및 입찰정보 → 공사ㆍ용역계약

제 4 장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4.11)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보완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19.4.11.)」에 따라 제도개선 이전에 공공이 시행하는 건설공사부터 대책의 과제들을 우선 적용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강화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시기

① 이 지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발주청으로 지정된 모든 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통보한 날인 2019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작업허가제 도입) 개정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3. 용어의 정의

① “작업발판(이하 ”비계“라 한다)”이란 건설공사 중 공사용 통로나 작업용 발판 설치를 위하여 구조물의 주위에 조립, 설치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② “일체형 작업발판(이하 ”시스템비계“라 한다)”이란 수직재, 수평재, 가새재 등 각각의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여

사용하는 조립형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③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이하 ‘강관비계’라 한다)”이란 강관 파이프를 클램프로 조립하여 사용하는 작업발판으로 고소작업에서 작업자가 작업장소에 접근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가설구조물을 말한다.

일반 재래식 작업발판(강관비계)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 비계)

▪강관으로 기본 틀을 조립한 후 작업발판과 난간을 설치

▪지지대, 작업발판 및 난간이 조립 가능한 모듈 형태로 제작되어 일체형 거동

④ “스마트 안전장비”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전파법」제2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체계 또는 시스템을 말한다.

(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참고)

⑤ “데크플레이트”란 아연도금 강판, 선재 등 강재류를 요철 가공하여 바닥구조로 사용하는 성형된 판으로 면외방향의 강성과 길이 방향의 내좌굴성을 높게 만든 건설용 자재를 말한다.

4. 설계시행 단계 < 시스템 및 공중비계비계 >

①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작업발판(비계)을 설치할 때에는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을 의무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체형 작업발판(시스템비계) 설치가 곤란한 경사지, 복잡한 구조형식, 비정형구조물, 지반 등 현지여건으로 강관비계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작업 전에 시공자가 강관비계의 조립도(단면도, 평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시공상세도) 및 구조계산서를 포함한 작업계획을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는 내용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락방호망을 병행 설치하고 안전대를 착용한 후 작업토록 하는 내용을 시방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설계 발주단계에서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 발주청은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시스템비계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④ 설계자는 시스템비계 설계 시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⑤ 발주청은 설계 시공단계에서 공중비계를 구조해석한 결과를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 발주단계에서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에 필요한 비용을 설계에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서(과업지시서)의 설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외 건설공사에 대하여도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조건을 작성할 수 있다.

② 발주청은 스마트 안전장비를 설계에 반영하도록 설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설계자가 작성한 설계도서에 스마트 안전장비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5. 공사시행 단계 < 공중비계 및 시스템 비계 >

①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할 비계 설치비를 시스템비계 설치 기준으로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비계구조물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구조적인 안전성 등 적정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공자는 안전성 계산에 따른 시공상세도를 준수하여 시스템비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과 설계도서에 포함된 시방서, 가설공사 관련 국가건설기준, 납품자가 제시한 방법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설치․해체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강관비계로 설계되어 착공 예정이거나, 이미 착공되었지만 강관비계를 아직 설치하지 않은 공사에 대해서는 설계를 변경하여 시스템비계를 적용토록 하고, 시스템비계로 변경함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⑤ 강관비계를 이미 설치하였거나, 시스템비계로 설계변경이 곤란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안전수칙 준수여부를 철저히 점검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⑥ 발주청은 공사계약을 할 때 건설공사에 사용할 공중비계 구조해석비를 산정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하고 그에 따라 시공상세도를 작성 하여 시공한다.

< 스마트 안전장비 >

①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7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중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를 안전관리비로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스마트 안전장비가 미반영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별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② 신규 착공 및 이미 착공된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청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스마트 안전장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마트 안전장비 비용을 안전관리비에 증액계상하여 스마트 안전장비를 활용할 수 있다.

6. 기타 ① 작업허가제 도입

1. 시공자는 2m 이상의 고소작업,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철골 구조물 공사,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등 위험공종을 작업하기 전에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승인을 받은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받은 작업과 작업조건이 동일하게 반복되는 경우에는 작업계획을 제출 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② 공공공사 안전수칙 위반 작업자 의무교육

1. 발주청은 개인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수칙을 위반한 작업자에 대하여 안전수칙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위 조치를 요구받은 경우 즉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실시 결과를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데크플레이트 공사

1. 데크플레이트를 공사에 적용하는 경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는 데크플레이트의 자중과 작업하중 및 바닥 중앙의 휨보강 등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여 콘크리트 타설 시 안전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접합부 시공방법 및 그에 대한 구조검토 결과 등을 반영하여 접합상세도를 작성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데크플레이트 시공시 시공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접합상세도를 준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시공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구조검토 등을 재실시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별표 1]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

  • 건설근로자 위치추적, 무선신호 송수신 모니터링, 위치관제 시스템 등 실시간 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한 장비
  • 근로자안전을 위한 위치파악용 센서 등 장비
  • 근로자 위치정보를 송수신하는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 실시간 위치기반 작업자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구호 등을 위한 시스템
  • 고정식 및 이동식 지능형 CCTV를 설치하여 건설현장 위험지역 작업자 실시간 영상관제 및 이상발생 경고알림 장비
  • 작업지시, 위험성평가서, 안전점검일지, 안전작업허가서 등을 스마트폰과 PC로 수행하고 안전관리서류를 DB화하여 위험분석 및 조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는 장비

ㅇ 위험요소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

  • 가설흙막이 원격계측 장비, 구조물균열 감지 장비, 중장비의 근로자 접근감지 장비, 밀폐공간에서의 일산화탄소․가스 등 유해물질 측정장비 등 위험요소 장비 및 위험요소 장비와 연동하여 건설현장 위험 사전예측 및 경고, 대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경고음 발생 장비와 이를 현장관리자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장치 및 시스템

※ 위의 스마트 안전장비 사례이외에 발주청은 건설현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무선통신 및 무선설비를 사용하는 장비 또는 장비를 구축․운영하는 체계(시스템) 등 스마트 안전장비를 건설현장에 맞추어 적용할 수 있다.

제 5 장 도급·용역·위탁 사업 안전평가절차 1.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 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시행되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의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 시행해야 한다.

*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사업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① 시행절차 및 수의 계약 1) 시행절차

가)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후 계약체결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계약부서에서 낙찰예정자 통보 시 시행부서에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결과 계약부서에 통지

2) 수의 계약 :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안전평가를 위한 자료를 문서로 제출받아 평가 후 수의계약 요청

② 평가기준 및 평가공지

1) 평가기준 : 도급ㆍ용역ㆍ위탁 업무의 규모ㆍ성격에 따라 주관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준용)

2)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계획과 평가내용 및 제출 자료목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서 및
입찰공고에 명시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재해발생 수준 2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S 90점 이상

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 7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 60점 이상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 60점 미만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가 존재하는 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③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실행수준 4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10 10 7 4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 20 14 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2.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설치도, 소보수 포함)

① 평가시기 및 평가기준

1)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2)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② 평가공지 및 평가방법·관리

1) 평가공지 :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관리능력 평가 계획, 내용 및 제출 자료에 대해 설계서 반영 및 입찰공고문 공지해야 한다.

2) 평가방법·관리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하고,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수급인이 안전관리계획을 제출 시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를 제출받아 평가 시행해야 한다.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재평가결과 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3)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 안전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 20 14 8 2.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20 14 8 3.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20 14 8 4.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20 14 8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20 14 8

* (평가기준) 3단계로 평가, 우수 100~81점, 보통 80~61점, 미흡 60점 이하

* (평가결과조치) ‘보통’은 해당 항목 보완, ‘미흡’은 작업중지 또는 일시정지 후 보완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점수 이행수준 A 80점 이상 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 60점 이상 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 60점 미만 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부적합 판정 시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 후 재평가

* 선정기준 A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에 관한 사항

1)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발생할 급박한 위험 시 종사자 대응요령

중대산업재해 발생 보고체계에 따른 보고 위험상황 개선조치 작업 중지 초기 대응 긴급 대피 중대산업재해 발생위험 신고 및 응급조치 현장 보존 사고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상황별 초기 대응〉 감 전 : 즉시 전원 차단, 통전 차단 확인

질 식 : 작업 중지,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대피

화 재 :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화 실시, 진압이 힘들 경우 신속히 대피

설비재해 : 해당 공종의 기계·장비 정지, 2차 피해 발생 방지

기계재해 : 재해 발생 시 기계 정지

유해물질 누출 : 가까운 밸브 차단, 신속한 대피, 호흡기 등 보호

인화성·산화성 물질 누출 : 점화원 발생 억제 조치 및 접촉 금지

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큰소리로 주변 종사자에게 비상상황 전파

2) 중대산업재해 발생의 급박한 위험 시 업무처리 흐름

대상 임무 세부내용 현장 종사자 (신고자) 위험상황신고 작업중지요청

위험상황신고 및 작업중지요청 내용을 주관부서(발주부서) 또는 현장감독자에게 요청

* (요청내용) 일시, 장소, 요청사유 등

* (현장감독자가 받은 경우) 즉시 현장확인,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치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현장확인요구 위험개선요구

해당 소속 또는 수급업체(현장감독자) 통보와 필요한 조치시행 요구

* (통보내용) 발생 일시 및 장소, 작업중지 여부, 지원요청 사항 등

* (수급업체 조치) 현장확인, 작업중지,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관련소속 수급업체 위험요인제거 조치결과통보

신고현장 확인, 작업중지 및 추가 피해방지 조치 등 이행

* 조치 이행 후 해당 결과를 발주부서에 통보

公社 주관부서 또는 발주부서 신고자 통보 이행실태점검

조치 이행 결과에 대한 신고자 통보 및 통계관리

* 주기적인 이행실태 확인‧점검(분기 1회 이상)

* 우수 신고사례에 대한 포상 건의 현장 종사자 작업재개 신고현장 재확인 후 작업 시행 3. 중대산업·시민재해 관련 안전점검 시행 ①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 모든 작업 1월 이상~3월 미만 3월 이상 점검횟수 착수 시 1회 분기 1회 이상

②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시행

* (점검자)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③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 점검체크리스트 - 작업자 합동 안전보건 점검(분기) 구분 점검 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안전보건관리체계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의 준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역할분담의 이행 실행수준

◦ 작업장 상황을 고려한 수시 위험성 평가 시행 여부

◦ 안전보건교육 계획에 따른 교육 시행여부 ◦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여부 운영관리 ◦ 비상연락체계 확보 및

◦ 유해ㆍ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성 확인

◦ 비상 시 대피 대책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강구

안전인력 및 안전예산

◦ 투입 계획에 따른 안전인력 배치 및 관리 현황

◦ 산업안전관리비 확보 및 사용 현황 안전관리규정

◦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지침/매뉴얼의 준수 여부

◦ 안전관리 지시사항의 인식 및 교육/전파, 준수 여부

재해대응체계 ◦ 재해신고 및 보고 절차의 인식 현황

◦ 중대산업재해 또는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계획 수립

교육 및 훈련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에 따른 시행 여부 ◦ 안전교육 실적 안전점검

◦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시행 여부

유해ㆍ위험확인

◦ 공중이용시설의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관리 여부

기타 - 작업장 안전점검(착수시, 주1회)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양호 보통 불량 작업계획서

◦ 작업별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관리감독자는 작업별 사고사례 교육을 직원들에게 시행하였는가?

◦ 당해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히 조치하였으며 작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있는가?

◦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자에게 각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대책을 주지시켰는가?

운행안전협의

◦ 작업계획 수립 후 운행안전협의서를 작업에 맞게 작성하고 인접역과 운행안전협의를 적정하게 시행하였는가?

보호구

◦ 유해·위험 작업별 필요한 보호구를 파악하고, 작업자에게 지급·착용 하도록 하였는가?

위험성평가

◦ 넘어짐, 맞음, 끼임, 부딪힘, 추락등 다발재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 열차접촉, 장비접촉 등으로 인한 산업재해 사례를 반영하였는가?

열차감시

◦ 관리감독자는 열차감시자를 적정한 개소에 배치하고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휴대품을 소지하였는가?

◦ 열차감시자는 열차감시업무에만 집중하고 있는가?

◦ 열차감시자는 무선방호요령, 열차접근통보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열차대피

◦ 열차대피 시 운행선 외방(현장에 맞는)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도록 작업전 교육을 받았으며 열차대피를 하고 있는가?

열차접근경보앱

◦ 작업책임자, 운행안전협의자, 열차감시자가 소지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가?

무전기

◦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및 작업자간 소통방법 여부, 무전기가 비치되어 있는가?

◦ 무전기 운용직원은 무선방호 요령을 숙지하고 있는가?

단락용동선

◦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9조에 따른 단락용동선 설치를 준수하고 있는가?

작업자보호

◦ 터널작업 혹은 야간작업시 발광띠(체)착용을 하였는가?

건설장비 안전대책

◦ 건설장비 작업시 안전대책을 준수하고 있는가?

◦ 건설장비 안전장치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며 정상작동하고 있는가?

◦ 장비작업시 장비유도원을 배치하여 작업자안전을 보호하고 있는가?

기타

(1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관련 지시사항 이행 철저

(19) 사외자 휴대무전기 운영관리 개선(안)(전기기술단 통신처-3213호 2021.11.25.)에 따라 용역의 안전관리를 위한 휴대무전기 임대(구입) 실시 및 관리 철저

① 사외자가 임대(또는 구입) 방식으로 직접 휴대무전기 확보

1. 사외자 직접 확보 후 철도공사에서 사용 승인 처리 및 사용자 교육

2. 승인기간 만료 시 통신보안을 위하여 철도전용 주파수 및 고유정보 삭제

3. 임대가 아닌 구매 시에는 해당 기기를 공사에 반납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예외에 따라 원가계산서의 경비에 반영하여 집행

1. 사용기간에 따라 산정한 임대비와 구입비를 비교하여 예산 지출이 적은 비용 적용

다. 안전관리

(1) 현장대리인은 작업장의 총책임자로서 작업상의 안전을 위하여 기계기구, 장비, 인원을 점검한 후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에 착수하고 공사용자재, 기계기구, 장비등은 열차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열차운행선상에 근접하여 시행하므로 현장대리인은 작업착수 전 작업자 안전수칙 및 작업별 안전수칙을 공사 전 안전교육을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하되 확성기 또는 호각을 지참하고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등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열차감시원을 필히 배치하여 작업원의 안전을 도모함과 동시에 열차안전운행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공사 시 작업 시·종점부 200m, 500m 지점에 공사 중 알림판을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시행 중 안전조치 불이행과 작업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자가 있거나 발주처, 수급인 및 제3자의 재산상손실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책임도 수급인이 진다.

(5) 본 공사 시행 중 여객 및 작업자의 선로 무단진입 예방을 위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선로측에 위험표지판 및 안전로프 등을 설치하여 여객 및 작업자가 선로 무단진입(접근)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 시행 중 야간작업 시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를 포함한 모든 작업자는 발광형 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전 발광형조끼의 상태 및 이상유무 점검확인 후 야간작업에 임하여 작업원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7) 본 공사 시행 중 이동식 비계를 사용하는 선로작업 시 궤도 점유를 통해 열차운행을 차단하도록 철재 차륜을 사용하여야 한다.

* 이동식 비계 사용기준 : 발바퀴의 제동장치는 구름방지장치(잠금장치) 설치 등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동식 비계 구조 기준 및 사용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8) 열차운행 작업개소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및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열차감시원 배치) 에 따라 열차감시원을 다음과 같이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발주청의 안전보건처에서 시행하는 이론・실기교육 4h이상 이수 후 교육필증을 교부 받은 작업원을 열차
감시원으로 지정, 배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필증 교부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과 발주청 점검자(안전지도사 등)가 열차감시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2h, 안전부서 주관)을 받아야 한다.

②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인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ㆍ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③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접근에 따른 경보체계를 정한 후 열차감시원과 작업원을 대상으로 작업 전 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작업원은 경보 발생 시 사전에 지정된 대피장소로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

④ 열차감시원은 철도차량이 접근 할 때 작업원에게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전호를 현시한다

1.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에는 백색기, 야간에는 백색등 현시

2. 철도차량 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에는 적색기, 야간에는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와 같은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열차접근경보앱 단말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 운행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ㆍ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ㆍ 백색기(주간), 적색등ㆍ백색등(야간)

(9)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반경을 반드시 확인 후 전차선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때는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10)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할 때에 유도하는 사람을 배치하고 지반의 부동침하 방지, 갓길의 붕괴 방지 및 도로 폭의
유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운전 중인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도자를 배치하고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그
러
하지 아니하다.

(12)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제1항 단서의 유도자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야 한다.

(13)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이송하기 위하여 자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자동차 등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에 발판·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계 건설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것

②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③ 마대·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14)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승차석이 아닌 위치에 근로자를 탑승시켜서는 아니 된다.

(15)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그 차량계 건설기계가 넘어지거나 붕괴될 위험 또는 붐·암 등 작업장치가 파괴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계의 구조 및 사용상 안전도 및 최대사용하중을 준수하여야 한다.

(16) 차량계 건설기계의 붐·암 등을 올리고 그 밑에서 수리·점검 작업 등을 하는 경우 붐·암 등이 갑자기 내려옴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 등을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7) 공사용 재료는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8) 콘크리트(모르타르) 타설 및 충전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19)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 동바리 등을 해체할 것

(20) 콘크리트(모르타르)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21)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운반용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2) 경사면에서 중량물 취급 시 구름멈춤대, 쐐기 등을 이용하여 중량물의 동요나 이동을 조절할 것

(23) 경사면에서 중량물이 구르는 방향인 경사면 아래로는 근로자의 출입을 제한할 것

(24) 자재운반시 열차감시원 배치 및 통제 철저 및 노반 아래 적치할 것

(25)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26)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에 의존
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27) 작업 시작 전에 모든 작업원 및 작원들에게 작업구간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여 교측보도 설치작업의 위험 요소와 대응 방법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도록 합니다.

(28) 폐합되지 않은 교측보도에서 공사 시행할 경우에 안전띠 사용을 필수로 하고 작업을 하여야 하며, 작업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미폐합 구역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29) 교량의 시종점부부터 작업 시행하여 안전펜스, 경고 표지판으로 폐합하여야 하며, 야간에는 경고(발광)등 설치로 주의 표지하여 작업원 및 공사 직원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라. 운행선 인접공사에 따른 안전대책 및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본 공사는 운행선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로 위험관리(변경관리)사항 이행여부 집중점검에 따라 관련부서 점검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안전점검 평가표에 위험관리(변경관리) 이행여부를 점수에 반영, 불이행시 공사중지 등 업체제재 조치

  • 70점 이하 : 공사중지 및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감독부서 승인 후 공사 재개
  • 80점 이하 : 시공업체에서 특별안전대책 수립 후 감독부서 제출

* 공사현장 안전관리 점검표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배점 등급 및 배점 득점 A B C D E 가.안전관리 계획 -안전계획서 제출여부 5 -안전관리조직도 구성의 적정성 5 -공사장 특성 및 반영 적정성 5 -안전관리비 사용 계획의 적정성 5 소계 20 나.시공계획 -시공계획서 제출 여부 5 -설계서와 시공의 적합성 5 -공사의 특성을 반영한 시공 계획 수립 여부 5 -안전성 검증에 관한 사항 5 소계 20 다.공사현장 안전관리 -작업원 안전교육 이행여부 5 -산업안전보건수칙 숙지 상태 5 -공사현장 안전휀스 설치여부 5 -선로지정작업 처리절차 준수 5 -작업원 안전보호장구 착용 5 -무단작업 시행여부 5 -작업내용 숙지 및 공유상태 5 -업무적합성, 인성검사 시행 및 인력배치의 적정성 5 -열차감시원 배치 및 적정용품 소지 상태 5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 여부 5 -안전성 검증사항 이행여부 10 소계 60 합계 100 * 양식은 변경될 수 있음.

(3) 열차운행선(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 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등)을 감안하여 월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시행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다.

(5) 열차운행선상 또는 인접하여 시행하는 공사에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한다.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4조 관련 [별표4]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제2항 관련[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따른 건설기술자, 또는 철도 분야별(토목/건축분야)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6) 공사감독자는 업무의 형평을 고려하여 복수 지정하여 운용한다.

(7)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한 상태에서 공사를 시행한다.

(8) 현장대리인이 부득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안전관리자에게 인수인계 후 현장 이탈

-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 공사감독자 승인없이 현장이탈시 과태료 부과 등 관련자 제재 조치

공사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관련자(직, 성명) 부재일시(기간) 부재사유 업무대행자 감독자확인

(9)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지 않은 공사인 경우, 현장대리인이 현장을 이탈할 경우에는 당일 작업을 취소한다.

(10) 열차운행선(인접)작업을 관제센터, 역, 감독자 등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업체 제제 조치

  • 열차운행선(인접) 작업시 단독작업 금지 및 위반사항 적발시 관련자는 작업현장 출입금지 조치
  • 승인없이 무단작업 시 전면 작업중지 및 현장대리인 교체

(11) 운행선 인접공사 책임자급(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월 1회 정기 소집교육 시행한다.

(12) 정기교육내용 작업원 숙지여부 확인 점검 시행

  • 현장 안전점검, 감독업무 수행, 안전지도사 활동 시 작업원에 대하여 전파교육 시행여부 확인

(교육일지, 서명부, 작업원 인지상태 등)

  • 본사 안전점검, 안전멘토링 활동 시 현장교육 상태 확인 및 감독자 정기적인 재확인

(13) 신규자, 일용인부 고용 시 반드시 교육(2시간 이상) 시행, 시공사 노무비 지급요청 시 감독자 확인 철저

  • 신규자 및 전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후 열차감시원, 안전관리자 통제 하에 현장투입 등 안전관리 철저

(14) 작업원에 대한 교육 소홀시 공사 중지

(15) 공사 중 사고 · 장애를 유발한 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업체 및 기술자) 처분 조치

(16) 시공업체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불법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할 수 없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6 (건설기술용역업자 등록취소,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하도급을 한 경우

=> 1차 :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3천만원

=> 2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 3차 : 영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6천만원

(17) 공사현장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인접역, 관제센터, 지역본부 비상연락 전화번호 표지판을 설치한다.

(18) 현장작업원에게 비상연락망 배부 및 교육을 시행 한다.

(19) 이례사항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계를 위하여 현장작업원은 인접역에 최우선 통보한다.

마.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1) 외측레일 2m이내 구간의 경우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발주처에서 시행한 작업방법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감독자 및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채용 및 작업 시작 전 안전교육 시행실적을 매일 SNS로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 승인없이 작업장을 이탈할 경우 발주청에서는 당일 작업 중지 등 제재 조치 시행

(4) 공사 관련 안전교육은 다음과 같이 단계별로 시행한다.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 후 발주자 감독자, 외주업체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작업책임자(시공사) 참여기술자, 작업자

* 착수 전 전파교육 시행 결과(교육자료 및 서명, 교육사진 등) 제출 후 작업시행

* 안전교육 시행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사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사)

교육 시행 (시공사)

  • (시공사)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감독자 확인

(시행) (발주처직접교육)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작업관련자 대상으로 안전교육 직접 시행

* 주기 : 월 1회 이상 * 내용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대상 : 공사관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자 등

교육결과 보고

  • (시공사)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현장담당관이 시공사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

*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계약후 최초 (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감독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자 등)의 임무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감독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 (이론 및 현장) 시행

안전부서 및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전 전파교육 공사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에게 전파교육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사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전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신규작업원 시공사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원 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교육시행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시행대상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전 - 작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 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등으로 기록관리

발주처 현장담당관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5) 열차감시원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배치전 안전교육(이론2시간, 현장 2시간 이상)을 시행한다.

* 이론교육(안전관련 법령·사규·매뉴얼 중 열차감시원 업무에 관한 사항) : 2시간

* 현장교육(작업특성 및 현장작업 환경에 관한 사항 등) : 2시간

* 착공전 열차감시원 교육을 이수 후 교육필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구 분 시 행 사 항 대상자 통보 - (발주처) 대상 통보 및 소집 ① 대상 작업 및 인원 통보(→안전환경처)

② 교육 일정 및 장소 알림(→시공사, 열차감시원)

교육 시행

  • (안전환경처) 주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간 : 매주 수요일 14:00~16:00 (교육인원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안전환경처) 이론교육 2시간

  • (발주처) 현장(실기)교육 2시간(자체 시행)

② 장소 : 영상회의실 2층 상황실 (발주처)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 * 이론 및 현장교육 4시간 교육결과 제출 - (발주처) 교육 결과 안전환경처로 제출 ① 자체 시행한 현장교육(2시간)

② 긴급히 필요하여 시행하는 공사의 교육(4시간)

※ 제출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보관

  • (안전환경처·발주처) 교육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2) 관리강화 및 책임감 부여를 위해 교육필증 교부(’21.3월부터 시행)

① 사업공고 ▶ ② 입찰 ▶ ③ 계약 ▶ ④ 착수 ▶ ⑤ 시공 시방서 등 계약처 계약처 시공사 시공사 열차감시원 안전교육 시기

  • 이론‧실기교육 4h 이상 시행 후 안전환경처(안전처)에서 교육필증 교부,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업무시 항상 패용

* (교육필증) 교육일시, 발행번호, 공사명, 공사기간, 피 교육자, 소속기관장 직인

  • 교육필증은 발주사업이 끝날 때까지만 유효하며, 새로운 발주사업의 열차감시원으로 근무할 경우 배치 전 최초 안전교육(4h) 이수

(3) 휴먼에러 예방을 위해 보수교육 시행(’21.3월부터 시행)

  • (정기 보수교육)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시 정기 보수교육(2h, 발주부서 주관) 시행

* (교육내용) 운행선로 지장작업 관련 과거 사고사례, 최근 운행선 지장작업 점검 시 지적사항 중심의 이론 교육 시행

* (시행절차) 발주처에서 보수교육 시행, 안전부서는 교육확인·날인

* (시 행 일) 당해 사업 개시 후 4개월 마다 시행

<예> 공사기간(1.1.~12.31.)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4.30. 이전 1개월 내(4.1~4.30.) 교육

1.1. 4.31. 8.31. 12.31. 4.1. 8.1 12.1 공사 기간(1.1~12.31) 교육이수 정기보수교육 기간

  • (수시 보수교육) 안전지도사 등 점검자가 열차감시자의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 안

신호 및 무선전화기 방호요령 미 시행 등

* (사례 통보) 지도사 등 사례 적발 → 소속기관·시공사에 통보 → 시공사는 익일 작업 시 열차감시원 교육필증 보유자로 교체 및 소속기관에서 교체여부 확인

* (교육내용) 열차감시 소홀로 발생한 과거 사고사례 중심의 이론교육

3) 현장담당관제 시행

*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공사관계자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작업원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월 1회 이상 운행선인접공사 위험요소 및 사고사례등 안전교육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매일 작업 시행전 교육시행 결과(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포함)를 보고(SNS 등)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 및 작업내용 변경자 투입전 안전교육을 시행 하여야 하며, 교육 결과를 제출후 작업에 투입하여야 한다.

* 현장담당관 현장 점검시(월1회 이상) 협조하여야 한다.

구 분 현장담당관 (정) 현장담당관 (부) 비 고 지도·점검 (교육시행) 불시 시행 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SNS수신) 관리 교육관리 지도 SNS 수신 및 확인

3. 외측레일 2.0m이내는 차단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현장의 여건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작업방법 포함)는 발주처와 협의를 하여 작업 방법 변경 등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을 선로작업협의서에 반영하여 인접역에 협의 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개정>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km 선로 우측 출입문 바깥쪽

* 출입통로 위치 : 경인선 오류동~온수간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으로 진입

* 이동경로 : 5.070㎞ 선로 우측 출입문에서 진입 후 작업위치(5.200㎞~5.420㎞)까지

위험지역밖으로 도보 이동 (지도별첨)

*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 작업현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출입문은 해당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직접 개방하여야 하며, 감독자 이외에는 출입문을 취급 하여서는 절대 안된다.

* 출입문 취급시 열쇠관리방안 : 작업전·후 출입문 취급사항(개방,쇄정)을 해당역에 유선통보

구 분 열쇠보관 지급자 수령자 사용기간 비고 지급 반납 직접감독 해당처 (직할사무소) 담당팀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사업소 (팀) 사업소장 작업책임자 착공시 준공후 건설사업관리 사업소 (팀) 사업소장(팀장) 건설사업관리자 착공시 준공후

* 작업자는 작업완료 후 감독자(公社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으로 이동 하여서는 안 된다.

(6)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관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시행하며, 안전작업계획서에 작업장 이동방법 및 출입문 위치 등을명시한다.

① 착공전 ② 작업전 ③ 작업전 ④ 작업전 ⑤ 작업중 ⑥ 작업후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추가확인 선로작업 협의 철도운행 안전협의 작업장 이동 출입문 관리 작업장 철수 수급인 → 발주부서 → 검증부서 작업책임자 ↔ 관련처장 또는 사업소장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역장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작업책임자인솔 (公社 직원 또는 건설 사업관리자) 바. 열차접근경보앱 및 연동장치 사용

  • 수급인은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 및 연동장치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처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또한, 열차접근경보 앱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 및 연동장치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열차감시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여야 한다.[토목시설처-368(2021.02.01.)]
  • 모바일 단말기 지급수량은 작업책임자 1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대, 열차감시원 각 1대를 지급한다.
  • 연동장치는 작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공사 준공 후에 공사에 반납할 수 있도록 한다.

사. 작업중지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51조, 54조 관련)

  •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및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시행

4. 예 정 공 정 표 공 사 종 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일) 기 사 30 60 90 120 150 180 210 240 270 294 전 체 공 정 일 294 준비작업 일 20 구조물보수보강 일 209 부 대 공 일 45 뒷 정 리 일 20

건
명 :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5. 설 계 예 산 내 역 서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2 지급 자 재 비 (당기조달품) 3 지급 자재비(전년도 조달품) 4 지 급 자 재 비(중고품) 5 지급자재비 (레미콘, 충용품) 6 철도공사제공기계기구사용료 7

공
사
여
비

8 철도공사직원급 일반관리비 9 재 료 일 반 관 리 비 10

운
송
비

11

계
약
수
수
료

6.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 종 명 규 격 수량 단위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비고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단가 금액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

1 식 Ⅰ. 순 공 사 비 식 가. 공 사 비 1 식 나. 간접노무비 직노×19.5% 19.500 % 다. 산재보험료 노무비×3.56% 3.560 % 라. 고용보험료 노무비×1.01% 1.010 % 마. 건강보험료 직노×3.595% 3.595 % 바. 연금보험료 직노×4.75% 4.750 % 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13.140 % 아.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2.300 % 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3.15% 3.150 % 차. 기타 경비 (재+노)×5.7% 5.700 % 카.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0.8% 0.800 % 타.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직접공사비×0.32% 0.320 % 파.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0.006 % 하.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0.090 % 거. 중대시민재해 안전관리비 (재+직노)×0.20% 0.200 % 너. 열차감시인 1 식 더.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식 Ⅱ. 일반 관리비 (재+노+경)×6.5% 6.5 %

Ⅲ. 이
윤

(노+경+일반관)×15.0% 15.0 % Ⅳ. 공 급 가 액 1 식 Ⅴ. 부가 가치세 1 식 Ⅵ. 도 급 금 액 1 식 가. 직접공사비 1 식 1. 보수보강공(법덕과선철도교) 표면처리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443 m2 단면복구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57.84 m2 단면복구(철근방청) 철근노출(야간할증) 1.72 m2 주입공법 균열(야간할증) 286.79 m 볼트설치 셋앵카,M12×150(야간할증) 2 ea 거푸집제거 (야간할증) 6.64 m2 강판도장 내후성중방식(야간할증) 18 m2 조류서식지철거 (야간할증) 26 ea 2. 가시설 및 부대공(법덕과선철도교) 1) 고소작업차 3ton(야간할증) 60 일 2) 장비신호수 (야간할증) 60 인 3) 공사중안내표지판설치 A형,900×1500 1 개소 4) 모터카 25TON, 야간 4시간 4 일 5) 평판화차 52Ton 4 일 6) 작업대 (이동식)손율6개월,높이 4m(야간할증) 2 대 7)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사무실용,L6.0×B3.0×H2.6m,6개월 1 개 8) 컨테이너박스설치및철거 창고용,L6.0×B3.0×H2.6m,6개월 1 개 3. 보수보강공(안춘천교(하1선)) 표면처리 망상균열,누수,백태(야간할증) 264.96 m2 단면복구 파손,박리,박락(야간할증) 13.50 m2 단면복구(철근방청) 철근노출(야간할증) 6.01 m2 주입공법 균열(야간할증) 12.36 m 강재부식 도장보수 벽체 61.01 m2 4. 가시설 및 부대공(안춘천교(하1선)) 1) 고소작업차 3ton(야간할증) 6 일 2) 장비신호수 (야간할증) 6 인 3) 고소작업차 3ton(주간) 1 일 4) 공중비계 설치 및 해체 1,184 ㎡ 5) 발판 설치 1,184 ㎡ 6)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H=10m 이하 44 ㎡ 7)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 비계주위보호막 1,248 ㎡ 8) P.P. 마대 쌓기 0.024m3/개 89 개 9) 톤 마대 쌓기 0.7m3/개 99 개 10) 순성토운반(토사) 덤프15톤 + 백호0.7㎥ 139 ㎥ 11) 폐기물반출 인력소운반 8 ㎡ 12) 폐기물상차 백호0.2 8 ㎡ 5. 기타공사 1) 품질시험비 1 식 2) 시공상세도 도면 작성 엔지니어링 사업대가(단순) 1 식 3)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구조검토비)[P.S] 1 식 나. 열차감시인 1 식 열차감시원 야간(법덕과선철도교) 76 인 열차감시원 야간(안춘천교(하1선)) 174 인 다. 전기철도안전관리자 1 식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법덕과선철도교) 38 인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야간(안춘천교(하1선)) 5 인 라. 열차접근경보 장치 1 식 열차접근경보앱 안드로이드폰 10 월 열차접근경보앱연동기 NG-SIG 5 세트 무선송신기기 UHF(FM) 3 대 마. 폐기물처리비 1 식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법덕과선철도교)

4 ton 폐콘크리트처리

15톤덤프,건설폐재류,30km이하,중간처리단가(안춘천교(하1선))

10 ton 7.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공
사
종
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감독(점검)여비

팀
장

일

직
원

일 2. 안전관리비

팀
장

일

팀
원

일 3. 준공여비

팀
장

일

팀
원

일 4. 계약수수료 계약수수료 합 계 8.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제1조 (목적)

철도공사 현장의 시공ㆍ감리업체가 안전수칙 준수 불이행시 제재기준을 재정ㆍ시행하여 공사현장의 안전수칙 준수를 생활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열차안전운행을 확보하고자 함.

제2조 (용어의 정의)

1. “주관부서”라 함은 공사에 대한 계획, 사업관리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시행부서”라 함은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ㆍ설계, 감리관리 및 공사하자업무를 담당하는 본부의 해당처 및 동업무 기술용역과 시설물을 유지ㆍ관리하는 현업사업소를 말한다.

3. "시공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리업자" 라 함은 철도공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시행부서장으로부터 공사의 감독권한을 위임받아 공사전반의 안전관리 및 작업감독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점검자" 라 함은 주관부서, 시행부서와 철도공사의 다른 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점검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안전지도사를 포함한다.

6. "안전지도사"라 함은 철도공사 안전본부 안전관리처 소속 직원으로 현업소속 직원들의 안전에 관한 업무의 지도교육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 (현장점검)

1. 철도공사 현장의 안전확보를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정기 또는 특별점검을 시행한다.

가.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나. 본사 및 본부에서 시행하는 특별점검 다. 안전지도사 활동

2. 점검자가 공사현장 점검시에는 반드시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를 입회시켜 점검한다.

3. 점검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지시서를 발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에게 확인(날인)을 받은 후 교부하여야 한다.

4. 점검자가 점검결과 발부한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시공 · 감리업체 관계자 또는 지원업무수행자가 확인(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진촬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5. 점검시 점검자는 단속 · 점검방문일지 또는 공사일지에 직 · 성명, 점검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

1. 공사현장 점검시 주요 행정조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인근역장과 운전협의를 하지 않은 경우

나.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다.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마.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바. 기타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시간 이전에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등

2. 이외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불안전한 시설 및 조건을 방치하여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점검사항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가. 작업시작전 작업자 안전교육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나.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지 않고 작업하는 경우

다. 공사현장에 감독자가 입회감독을 하지 않는 경우

라. 공사현장에 안전설비를 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경우

제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1. 공사현장을 점검한 점검자(소속)는 점검결과를 공사발주 소속인 시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자 및 지원업무수행자는 점검자(소속)로부터 교부받은 시정지시서에 대하여 즉시 조치하고, 조치결과를(계획)을 6일 이내에 시행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현장의 시정조치 사항을 주관부서 및 점검소속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업체에 대한 조치)

1. 점검자(소속)로부터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점검결과를 통보 받은 시행부서의 장은 관련 시공 · 감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1회 지적시 : 시정조치 및 관련 시공 · 감리업체에 통보

나. 2회 지적시 : 시공 · 감리업체, 건설기술자, 감리원에 대하여 서면경고 및 안전관리 이행각서 징구

다. 3회 지적시 :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 교체 또는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감리원 등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

2. 시행부서의 장이 업체에 대해 부실벌점을 부과할 경우는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부실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동조제1항제3호의 조치시 그 결과를 주관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업체에 대한 관리)

1. 주관부서의 장은 지적업체에 대한 조치결과를 업체별로 별도 관리를 하여야 한다.

2. 시행부서의 장은 업체별 처분결과를 누적관리하면서 재지적될 때마다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 가중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시행부서의 장은 벌점부과시 주관부서 및 건설협회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고유발 업체에 대한 조치)

1. 사고를 야기한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부서의 장이 행정제재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 감리업체, 현장대리인 및 감리원 등에 대한 행정제재 조치 결과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대한 조치)

1. 시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철도공사장 표창을 상신할 수 있다.

가. 공사현장 안전관리가 우수하고, 재해(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나.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과 조치한 실적이 높을 경우

2. 표창을 추천할 경우에는 제3자가 인정하는 공적이 있다고 판단될 때 표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창할 수 있다.

3. 표창을 수여 받은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하여는 각종 점검시 지적한 횟수를 다음 각 호에 의해 감경할 수 있다.

가. 1회 표창 수여시 : 1회 나. 2회 표창 수여시 : 전부 제11조 (적용기간 및 기간종료 후 조치)

1. 본 지침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관리기간을 적용하고, 각종 공사계약 단위별로 관리한다.

2. 한국철도공사와 계약되어 있는 공사가 준공되면 이 지침에 의한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관리자료는 삭제한다.

제12조 (기타사항)

시공 · 감리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시행함에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관계 법령과 한국철도공사 관련규정 및 지시에 따른다. 끝.

9. 안전계약 특수조건

* 안전계약 특수조건 신규제정(`26.3.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9. 안전계약 특수조건 9. 안전계약 특수조건 9. 안전계약 특수조건 9. 안전계약 특수조건 10.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물품·공사·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련 담당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 담당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 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에 따른 한국철도공사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수행하는 업체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확인 등의 활동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 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1. 계약 특수조건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4.12.31.제정) 제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및 적정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안)2024.12] 참조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4. 12. 31. 제정)

제15조(공사기간 산정근거 등의 명시)

① 발주청은 공공 공사를 입찰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준비기간, 작업일수, 작업일수 산정 시 활용한 표준작업량 등 근거, 비 작업일수
산정 시 적용한 기상조건, 정리기간, 보정사유 및 기간)와 시공조건을 입찰서류인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공자는 현장설명서(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된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설명 시 질의응답을 통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한다.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등 2개소 교량개량 및 기타공사」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 일 20 안춘천교(하1) 15일 법덕과선교 5일 2 작업일수 일 125 안춘천교(하1) 87일 법덕과선교 38일(수량산출서 반영) 3 비작업일수 일 129 안춘천교(하1) 69일 법덕과선교 60일 4 정리기간 일 20 안춘천교(하1) 15일 법덕과선교 5일 합계 일 294 11. 계약 특수조건

「경인선 안춘천교 하1선 교량」의 비작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구분 2026년 2027년 비고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달력일수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31일 31일 비작업일수 9 8 12 11 10 9 8 13 8 10 10 11

월별 비작업 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월별 작업 가능일수 22 22 19 20 18 22 22 18 22 31 21 20 공사기간 산정 준비기간+비작업일수+작업일수+정리기간 1) 준비기간 15

※ 2026년 5월 착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2) 작업일수 10 19 14 11 20 13 3) 정리기간 13 2 4) 비작업일수 6 11 17 20 10 5

준비 및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소계 31일 30일 31일 31일 28일 31일 30일 31일 30일 31일 31일 13일 공사기간 186일

  • 작업일수 : 『여기서 상수항α=-494.682, 공사비 변수에 대한 회귀계수β=92.502』

11. 계약 특수조건

「법덕과선교」의 공사기간의 산출은 다음과 같다.

구분 주요 공사기간 소요작업 단위 수량 비고 1 준비기간 일 5 착수전 준비, 안전교육 2 작업일수 일 38 법덕과선교 38일(수량산출서 반영) 3 비작업일수 일 60

월 작업일수 = 30일 – 10일 = 20일(가동률 : 20 / 30 = 67%)

4 정리기간 일 5 준공 및 마무리 합계 일 108 「법덕과선교」의 비작업일수는 다음과 같다. 순 번 구 분 단위 비작업일수 중복일수

비
고

1 법정공휴일 일 30 30x36.5 / 153-1 =6.1 서울시 2026년 5월~9월 2 혹서기 : 33℃이상 일 15.6 3 일최고기온 0°C 이하 및 신적설 5㎝ 이상 일 0 4 일최저기온 -12°C 이하 일 0 5 일강수량:10㎜ 이상 일 20.9 합계 66.5 6.1 66.5-6.1≒60.4=60 11. 계약 특수조건 2. 공사기간 산정 원칙

공사기간은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야 한다.

공사기간 = ① 준비기간 + ② 비작업일수 + ③ 작업일수 + ④ 정리기간

①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

②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를 고려하여 산정

③ 작업일수 :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 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④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정리에 필요한 기간

3. 공사기간 산정방법 1) 준비기간

① 공사 준비기간은 설계도서 검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승인,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세륜시설·가설건물 설치,

주요 건설자재·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② 준비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③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를 참고하여 각 시설물별 특성을 고려한 적정 준비기간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준비기간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또는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98조 또는 제90조에 따라 착공 전 안전관리계획 및

품질관리계획의 승인 등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계상할 수 있다.

<참고> 건설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예시)

공종 준비기간 공종 준비기간 공동주택 45일 상수도공사 45일 고속도로공사 180일 하천공사 180일 철도공사 90일 항만공사 90일 포장공사(신설) 50일 강교가설공사 50일 포장공사(수선) 60일 PC교량공사 60일 공동구공사 80일 교량보수공사 80일 11. 계약 특수조건 2) 비작업일수

①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하며, 비작업일수는 주공정(critical path) 및 그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에 대하여 검토한다.

② 비작업일수는 법정공휴일수와 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출한다.

③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적용한다.

④ 발주청은 해당 공사의 착수 예정일 기준을 비작업일수를 산출하고, 계약의 착수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할 수 있다.

3) 작업일수

① 작업일수는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② 작업일수의 산정은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부록 4의 공종별 1일 작업량을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

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를 활용하여 할 수 있다. 다만, 부록 4는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한 것

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 조건, 기상·기후조건 등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한다.

③ 공사 특성상 주공정(critical path)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④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속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⑤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기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4) 정리기간 산정

①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fer)과는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② 정리기간에 대하여는 비작업일수를 계상하지 않는다.

5)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①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다.

※ 지역여건 등 보정요인:사업규모(용량, 연장), 계약 패키지, 부지요건(공구분할 등),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공사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공사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지역특성(도심/일반부, 산지/농경지), 생산성(공법 및 난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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