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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009]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경주지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9315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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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9호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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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사업)명: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처리 물량 총 1,904.7ton(폐콘크리트: 1,904.7ton)

3)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총액계약,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경상북도),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일원

5) 추 정 금 액: 금102,467,000원(26년 39,163,000원)

(추정가격: 금93,151,819원, 부가가치세: 금9,315,181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02,467,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8. 12. 30.(2026년 착수일 ~ 2026. 12. 30)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778-10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778-103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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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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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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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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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 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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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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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7.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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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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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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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에 의합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 대상: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 범위: 계약 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 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 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인)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 ★공고문(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공고 제2026-19호
다음과 같이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 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9. 30.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개요
-------------------------------------------------------------------------------------------------------------1) 공 고 (사 업 )명: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 과

업 내 용: 처리 물량 총 1,904.7ton(폐콘크리트: 1,904.7ton)

3) 계

약 방 법: 소액수의, 총액계약, 전자입찰,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경상북도), 청렴계약

4) 현 장 위 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일원 5) 추

정 금 액: 금102,467,000원(26년 39,163,000원)
(추정가격: 금93,151,819원, 부가가치세: 금9,315,181원)

6) 예비가격 기초금액: 금102,467,000원
7)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 88%)
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8. 12. 30.(2026년 착수일 ~ 2026. 12. 30)

9) 기

타 사 항: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

이 입찰 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사
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효로 181(황오동),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054-778-1003)
② 설계서 열람 등 공사에 관한 사항 : 농어촌사업부(☎ 054-778-1036)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2. 입찰 및 계약 방식
---------------------------------------------------------------------------------------------------------------1)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적격심사 미대상 용역입니다.
2)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3. 입찰 참가 자격
---------------------------------------------------------------------------------------------------------------1)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②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
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③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 또는 「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1143)으로 등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에 의한 폐기물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 능력을 갖춘 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한 폐기물수집·
운반업(건설폐기물)으로 등록한 자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 기준’을 충족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 및 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2 -

(※ 낙찰자 결정 전 증빙자료 제출)
*1순위 낙찰업체는 수집,운반업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햐 합니다.
④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 요령」제44조 제3호에 해당되어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4. 공동계약 : 불허
---------------------------------------------------------------------------------------------------------------5.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 기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2) 소액수의 견적 입찰로 적격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 단,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의거 결격 여부 심사 후 낙찰자 결정
3)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 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을 이용한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 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7. 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견적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1. 10:00 ~ 2026. 10. 7. 10:00
➂ 재입찰: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입찰시 예비가격은 신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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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2026. 10. 7.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
만 등록된 경우 변경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8.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 입찰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을 납부받지 않습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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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사항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
시서, 제안요청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
(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길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제안서 작성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4)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 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5)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 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
약 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참가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 투찰 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 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 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 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 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우리 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세부 기준
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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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 대상: 계약 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 범위: 계약 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 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 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 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 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 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
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6 - ⑤퇴직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
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 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 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 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 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
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한국농어촌공사)

  •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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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사칭전화 주의 안내문 >

최근 나라장터에 공개된 조달업체의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공공기관을 사칭하여
보험판매 광고를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칭 유형 및 대응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 사칭 주요 유형
① 나라장터 입찰공고·계약현황 등을 통해 낙찰자를 확인 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전화번호 조회
② 정확한 공고(사업)명을 말하며 발주처 담당자를 사칭하여 실무자 전화번호 확인
③ 발주처를 사칭하여 보험가입 권유, 상품설명회 참석 등을 유도

2. 공공기관 사칭 대응방법
① 발신인이 불명확하거나 의심스러운 메시지 또는 메일은 삭제하고 통화 거절
② 발신인의 기관, 소속, 전화번호를 문의하여 해당 기관에 사실 관계 확인
③ 계약과 관련 없는 요청사항 거절
※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온라인피해365센터’(국번없이 142-235)에서 상담과
함께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8 -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
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
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입찰참가자: 한국농어촌공사 경주지사장 귀하 -9 - (인)

===== 2. 과업지시서(건설폐기물운반처리_충효2).hwp =====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개요 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건설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라한다.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충효2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과 당해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을『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규정에 의거 계약특수조건, 설계서 및 제반 규정에 따라 발생현장에서 최종처리까지 적정 관리하여, 불법처리에 따른 환경파괴 및 자연훼손을 사전 예방하고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코자 함.

1.3 과업의 대상 위치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일원 1.4 과업의 범위

1) 당해 건설현장 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2) 건설폐기물 처리량 구 분 단 위 수 량 비 고 폐콘크리트 ton 1,904.74ton 내역서 참조

1.5 과업의 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8년 12월 30일까지

(공사기간 연장이 있을 경우 용역비 증액 없이 용역기간 추가 연장)

2. 일 반 사 항 2.1 적용기준 1) 적용기준 및 시방서

본 과업 수행을 위해 수급인은 다음의 현행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시설공사 감리자와 협의하여 적용한다.

연번

명
칭

관련부서 비 고 1 폐기물관리법 환경부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환경부 3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부 4 수질환경보전법 환경부 5 소음, 진동규제법 환경부 6 산업안전보건법 노동부 7 기타 관계법 2.2 착수계 및 기타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당해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자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1)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2) 예정공정표 (3) 내역서 나) 과업수행 계획서

다) 분야별 참여자 명단 및 이력서 등 투입계획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마)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사본, 방치폐기물처리이행 보증 조치 확인 서류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3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1)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폐기서류는 소각 처리하고 기타 보안상 하자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 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라) 당해 용역에 대하여 작업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마) 보안사항 및 폐기물 처리의 적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2.4 설계변경 조건

1) 과업 수행 중 발주자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를 타절 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 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책임감리원의 확인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량은 확인된 반출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4) 설계변경물량에 대한 단가적용은 계약단가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2.5 용역이행 조건

1) 수급인은 폐콘크리트 등 성상별 분리 처리한다.

2) 본 용역 과업수행 중 공공용재산 및 제3자에게 재산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며, 만일 불의의 사고 발생 등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폐기물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한다.

4) 폐기물 처리지연 등으로 관계법규 위반사항 등 사회문제가 발생될 경우 이를 발주청에 즉시 서면보고 하고, 계약상대자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 처리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적정처리하고 관련 인계서는 전자인계서에 의한다.

6) 계약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을 상시운영 가동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확보 하여야 하며, 감리 및 발주청으로 부터 폐기물 처리요청이 있을 시 즉시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건설 폐기물을 반출하여야 한다.

7) 환경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법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6 민원 및 인․허가 자료의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 또는 행정처분이 발생치 않도록 민원 및 관계기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을 위해 과업 중 또는 완료 후 각종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인․허가, 협의 및 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여야 하며, 발주자와 감리원이 요구할 경우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3) 민원 발생시 “발주자”와 “감리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계약상대자”와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계약상대자”에게 현지조사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2.7 준공 서류

건설폐기물 처리완료 후 기성 또는 완료계 제출시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부담으로 한다.

1) 폐기물처리 신고서류. 2) 건설폐기물 관리 대장. 3) 건설폐기물 최종결과 보고서.

4) 건설폐기물 운반송장 및 최종처리 확인서.

5)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관계 서류. 3. 폐기물처리 용역 업무수행 지침 3.1 용역감독 등

1) “발주자”와 “감리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 ․ 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인력 동원현황 (나) 폐기물처리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술인력 경력확인 및 교체요구 (라) 기타 과업지시에 기재된 사항

2) “발주자”와 “감리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지적사항을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3.2 용역수행자의 교체

1)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자는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내용

1)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폐기물 배출자(건설공사의 원 수급자 포함)로부터 폐기물운반 및 처리 통보를 받았을 경우 1일 이내 처리 및 운반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의 허가를 득하여 처리 및 운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 폐기물처리 중 아래와 같은 위반 행위시 도로법 및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과태료부과 등 의법 조치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향후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가) 공사장 발생폐기물 적재차량이 과적차량 위반으로 적발될 때

나) 폐기물을 적법 처리치 않고 임의장소에 불법 처리할 때

3) “계약상대자”는 최근 개정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이하 「건폐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폐기물 적재 후 “감리자”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공인된 기관에서 계근을 한 후 그 결과를 “감리자”을 경유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계근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5)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6)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 처리시 등록된 차량으로 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처리시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본 용역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시설 이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안되며,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 물량을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

9) “계약상대자”는 건폐법 제1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폐기물을 배출․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10) 폐기물인계․인수 방법과 절차는 건폐법 제18조 내지 제19조에 따른다.

11) 폐기물의 운반․보관․처리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시 지체없이 처리하여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2)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8조에 의거 폐기물 처리상황 등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3)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폐기물 보관량 및 처리기한을 준수하여야 하며, 건폐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불이행에 따른 민 ․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4) 수집․운반업자는 배출자로부터 인계 받은 건설폐기물을 인계당일 중간처리업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5)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할 수 없거나 지연이 되는 경우 이를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발주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계약상대자”의 파산 ․ 화의개시 ․ 가처분 등 이에 준하는 법적 절차로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허가취소,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다) 천재지변 및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16) 위 사항의 불이행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계약상대자”가 진다.

17) 당해용역 계약상대자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건설폐기물 처리 계약업체로 하여금 위탁 처리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물량은 따로 정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4 업무책임 한계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는 폐기물의 운반 및 최종처리까지 임무를 각각 분담하며, 당해현장의 도급을 받은 건설업자는 시설물 철거 및 상차의 임무를 분담하며, 효율적인 공사관리를 위하여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공사 도급자 1. 시설물 철거 2. 폐기물 상차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 운반) 폐기물 처리업자 (중간 또는 최종 처리)

2) “계약상대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이 지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률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 중 “발주자”와 “감리자”의 지시 불이행, “계약상대자”의 불법행위 및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운반 및 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문제 및 민원발생시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을 부담한다.

3.5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 받아 처리한 폐기물일지라도 그 처리가 미비하거나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6 용역중지 명령 등

발주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과업 수행에 있어 적정한 폐기물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안전상 중대한 위험이 발견될 시

2) 계약내용과 상이하게 과업이 수행될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이 과업의 수행과 관련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 및 요구에 불응할 경우

4) 이 과업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당해 현장 공사 중지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

3.7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다음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처리작업 시에는 관련 규정에 합당한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중대사고발생시 발주자에게 지체 없이 구두 및 서면 보고하여야 한다.

3.8 환경관리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처리 과업으로 인한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에 의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9 처리량의 확인

매회 반출량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공인계량(증명서 원본제출)을 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0 대가의 지급

1) 계약내역에 따라 정산처리하며, 이 계약단가에는 모든 비용(안전관리비용, 제경비 등)이 포함된 것으로 한다.

2) 처리량은 공인계량증명 수량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시 “계약상대자”는 대금의 수납계약을 위한 은행입금계좌 1구좌를 “발주자”에 등록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기성 청구시 처리한 물량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수집 ․ 운반 및 처리대금 청구서 1부 나) 거래명세서 1부 다) 세금계산서 1부

4) 계약상대자는 발생물량과 설계물량이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하며 이때 정산물량은 발주기관과 상호협의 인정하는 범위내 설계(변경)물량으로 반영한다. 이때 정산 처리후 계약상대자는 소급하여 물량 및 대가정산을 절대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3.11 용어의 해석

1)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2)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해석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에 이견이 있을 때는 우선순위에 의하되 우선순위가 명기되지 않은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3. 폐기물 내역서(충효2).xlsx =====

[시트: 표지]
C: 경상북도 N: 2024.
C: 경 주 시
C:
석대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C:
한국농어촌공사 경북지역본부

[시트: 목차]
B: 목
차
B: Ⅰ. 사업계획위치도
B: Ⅱ. 사업계획 개요
B: Ⅲ. 사업비 수지예산서
B:
1. 사업비 수지예산서
B: Ⅳ. 사업비 산출내역
B:
1. 순공사비 내역 IT:
IV:
B:
2. 관급자재대 내역 IT:
IV:
B:
3. 기타공사비 내역 IT:
IV:
B: Ⅴ. 보상비 산출내역
B:
1. 직접보상비 산출내역
B:
2. 간접보상비 산출내역
B: Ⅵ. 시설부대경비 산출내역
B:
1.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B:
2.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
3. 사업관리비 산출내역
B: Ⅶ. 공사비 산출내역
B:
1. 공사원가 계산서 총괄
B:
2. 공사비명세서
B: Ⅷ. 단가표
B:
1. 단가작성개요
B:
2. 단가산출내역
B:
3. 수량산출내역
B: Ⅸ. 그라우팅설계서
B:
1. 그라우팅설계서

[시트: 7.1수지예산(1)]
A: 7.1 사업비 수지 예산서
A: 7.1.1 수
입
G: (단위: 천원)
A: 과
목 C: 사 업 비 내 역 G: 비 고
C: 계 D: 2024년 까지 E: 2025년 F: 2025년 이후
A: 합
계 C: 4,194,000 D: - E: 70,000 F: 4,124,000
A: 국
비 C: 4,194,000 D: - E: 70,000 F: 4,124,000
A: 지
방
비 C: -
A: 7.1.2 지
출
G:
A: 과
목 C: 사 업 비 내 역 G: 비 고
C: 계 D: 2024년 까지 E: 2025년 F: 2025년 이후
A: 공 사 비 B: 순 수 공 사 비 C: 3,380,861 F: 3,380,861
B: 관 급 자 재 비 C: 136,389 F: 136,389
B: 기 타 공 사 비 C: 125,905 E: - F: 125,905
B: · 폐기물 처리비 C: 102,467 F: 102,467
B: · 조달청 수수료 C: 3,380 F: 3,380
B: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155 F: 1,155
B: ·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비 C: 18,903 F: 18,903
C: - F: -
B: 소
계 C: 3,643,155 E: - F: 3,643,155
A: 보상비 B: 직접보상비 C: - F: -
B: 간접보상비 C: 8,500 F: 8,500
B: 소
계 C: 8,500 E: - F: 8,500
A: 시설부대경비 B: 기 본 조 사 비 C: - F: -
B: 세 부 설 계 비 C: 112,529 E: 70,000 F: 42,529
B: 공 사 감 리 비 C: 418,787 F: 418,787
B: 시 설 부 대 비 C: 11,029 F: 11,029
B: 소
계 C: 542,345 E: 70,000 F: 472,345
A: 합
계 C: 4,194,000 E: 70,000 F: 4,124,000

[시트: 수지예산(2)]
A: 7.1 사업비 수지 예산서
A: 7.1.1 수
입
E: (단위: 천원)
A: 과
목 C: 사 업 비 D: 비
고
A: 합
계 C: 4,194,000
A: 국
비 C: 4,194,000
A: 지
방
비
A: 7.1.2 지
출
C: E:
A: 과
목 C: 사 업 비 D: 비
고
A: 공 사 비 B: 순 수 공 사 비 C: 3,380,861
B: 관 급 자 재 비 C: 136,389
B: 기 타 공 사 비 C: 125,905
B: · 폐기물 처리비 C: 102,467
B: · 조달청 수수료 C: 3,380
B: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155
B: ·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비 C: 18,903
B: 소
계 C: 3,643,155
A: 보상비 B: 직접보상비
B: 간접보상비 C: 8,500
B: 소
계 C: 8,500
A: 시설부대경비 B: 기 본 조 사 비
B: 세 부 설 계 비 C: 112,529
B: 공 사 감 리 비 C: 418,787
B: 시 설 부 대 비 C: 11,029
B: 소
계 C: 542,345
A: 합
계 C: 4,194,000

[시트: 7.2공사비 산출내역서]
A: 7.2 공사비 산출 내역
A: 7.2.1 공사비 산출 내역 (시설별)
A: 공
종 B: 계 D: 순 공 사 비 (원) F: 관급자재비 (원) H: 비
고
B: (부가세 미포함) C: (부가세 포함) D: (부가세 미포함) E: (부가세 포함) F: (부가세 미포함) G: (부가세 포함)
A: 충효지구 B: 3,196,849,000 C: 3,517,250,000 D: 3,073,510,000 E: 3,380,861,000 F: 123,339,000 G: 136,389,000
A: [1] 평 야 부(재설치) B: 661,829,000 C: 728,728,000 D: 538,490,000 E: 592,339,000 F: 123,339,000 G: 136,389,000
A: [2] 평 야 부(단면보수) B: 2,455,930,000 C: 2,701,523,000 D: 2,455,930,000 E: 2,701,523,000 F: - G: -
A: [3] 부대공사 B: 79,090,000 C: 86,999,000 D: 79,090,000 E: 86,999,000 F: - G: -
A: [1] 재설치 B: 661,829,000 C: 728,728,000 D: 538,490,000 E: 592,339,000 F: 123,339,000 G: 136,389,000
A: . 충효2단 용수간선(재설치) B: 353,102,000 C: 388,775,000 D: 291,850,000 E: 321,035,000 F: 61,252,000 G: 67,740,000
A: . 충효3단 용수간선(재설치) B: 308,727,000 C: 339,953,000 D: 246,640,000 E: 271,304,000 F: 62,087,000 G: 68,649,000
A: [2] 단면보수 B: 2,455,930,000 C: 2,701,523,000 D: 2,455,930,000 E: 2,701,523,000 F: - G: -
A: . 충효3단 용수간선(단면보수) B: 2,455,930,000 C: 2,701,523,000 D: 2,455,930,000 E: 2,701,523,000 F: - G: -
A: [2] 부대공사 B: 79,090,000 C: 86,999,000 D: 79,090,000 E: 86,999,000 F: - G: - H: 부 대 공
B: 79,090,000 C: 86,999,000 D: 79,090,000 E: 86,999,000 F: - G: -
A: 7.2.2 공사비 산출 내역 (공종별)
A: 공
종 B: 계 D: 순 공 사 비 (원) F: 관급자재비 (원) H: 비
고
B: (부가세 미포함) C: (부가세 포함) D: (부가세 미포함) E: (부가세 포함) F: (부가세 미포함) G: (부가세 포함)
A: 충효지구 B: 3,196,849,000 C: 3,517,250,000 D: 3,073,510,000 E: 3,380,861,000 F: 123,339,000 G: 136,389,000
A:
토목공사 B: 3,196,849,000 C: 3,517,250,000 D: 3,073,510,000 E: 3,380,861,000 F: 123,339,000 G: 136,389,000

[시트: 관급자재대 총괄]
A: 7.2.3 총괄 관급 자재대
A: □ 총 괄
A: 일
금 : B: 123,339,000 C: 원 G: 단위 (원)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자 재 대 G: 비 고
E: (부가세 미포함) F: (부가세 포함)
A: 계 E: 123,339,000 F: 136,389,000
A: 시 설 별 B: 1. 평 야 부 C: 식 E: 123,339,000 F: 136,389,000
B: . 충효2단 용수간선(재설치) C: 식 E: 61,252,000 F: 67,740,000
B: . 충효3단 용수간선(재설치) C: 식 E: 62,087,000 F: 68,649,000
B: . 충효3단 용수간선(단면보수)
A: □ 공종별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자 재 대 G: 비 고
E: (부가세 미포함) F: (부가세 포함)
A: 계 E: 123,339,000 F: 136,389,000
A: 공종별 B: 토목 C: 식 E: 123,339,000 F: 136,389,000
B: 기계 C: 식 E: - F: -
B: 건축 C: 식 E: - F: -
B: 전기 C: 식 E: - F: -
A: □ 관급자 분리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자 재 대 G: 비 고
E: (부가세 미포함) F: (부가세 포함)
A: 계 E: 123,339,000 F: 136,389,000
A: 토목,기계,건축 C: 식 E: 123,339,000 F: 136,389,000
B:
도급자 관급 E: 123,339,000 F: 136,389,000
B:
관급자 관급 E: - F: -
A: 전기 C: 식 E: - F: -
B:
도급자 관급 E: - F: -
B:
관급자 관급 E: - F: -

[시트: 7.3.1. 공사비 산출내역(대상액조서)]
A: 7.3.1. 시설부대비 대상액 조서
A: 요율 대상액 조서 K: ( 단위 : 천원 )
A: 구분 B: 공종 C: 대상액(부가세, 자재수수료 포함) F: 대상액(부가세, 자재수수료 제외) I: 공사
낙찰율
(%) J: 요율 대상액 K: 비 고
C: 순수공사비 D: 관급자재대 E: 기타공사비 F: 순수공사비 G: 관급자재대 H: 기타공사비
A: 시행계획 수립 B: 토목 C: 3,380,861 D: 136,389 F: 3,073,510 G: 123,339 H: - J: 3,196,849
B: 건축 J: -
B: 기계 J: -
B: 전기 J: -
B: 합계 C: 3,380,861 D: 136,389 E: - F: 3,073,510 G: 123,339 H: - J: 3,196,849
A: 1차 시행계획 변경 B: 토목
B: 건축
B: 기계
B: 전기
B: 합계 C: - D: - E: - F: - G: - H: - J: -

[시트: 7.3.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기본조사)]
A: 7.3.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A: ○ 기본조사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세부설계비 BG: 비고
G: 합계 T: 요율 대가 AG: 추가업무비 AT: 위탁관리비
B: 기본조사비 G: - T: - AG: - AT: -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3.35 M: - {( O: 3.35 S: - T: 3.35 X: ) Y: × Z: ( AA: 0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 AU: - AV: 0 BA: )} = BC: 3.35%
A:
2) 기본조사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N: 3.35% Q: - U: - Y: - AC: #DIV/0! AG: - AL: - AP: 100% AT: - AX: - BB: -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기본조사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기본조사비 요율 H: 3.35 K: 3.19 N: 2.69 Q: 2.53 T: 2.36 W: 2.17 Z: 1.97 AC: 1.88 AF: 1.80 AI: 1.71 AL: 1.61 AO: 1.57 AR: 1.50 AU: 1.45 AX: 1.39 BA: 1.37 BD: 1.32
A: ○ 추가업무비 산출 BH: ( 단위 : 천원)
B: 구분 I: 추가업무비(실비정액가산) BG: 비고
I: 합계(VAT포함) N: 합계(VAT제외) S: 측량 X: 지질조사 AC: 토질조사 AH: 토양조사
B: 추가업무비 I: - N: - S: - X: - AC: - AH: - AM: - AR: - AW: - BB: -
B: 公社 직접 시행 I: - N: -
B: 외주 용역 시행 I: - N: -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X: ) Y: × Z: ( AA: 0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0 AU: - AV: 0 BA: )} = BC: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적
용
대
상
액 X: 적용
요율
(%) AA: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A: 1000억원 BD: 1000억원
초과 BG: 비고
I: 세부설계
용역비 N: 추가업무
용역비 S: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I: - N: - S: - X: 20.00% AA: - AH: 위탁관리비
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BA: 6.0 BD: 5.0

[시트: 7.3.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세부설계)]
A: 7.3.2. 측량설계비 산출내역
A: ○ 세부설계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세부설계비 BG: 비고
G: 합계 T: 요율 대가 AG: 추가업무비 AT: 위탁관리비
B: 세부설계비 G: 112,529 T: 112,529 AG: - AT: -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3.54 M: - {( O: 3.54 S: - T: 3.41 X: ) Y: × Z: ( AA: 3,196,849 AF: - AG: 3,000,000 AL: ) AN: ÷ AO: ( AP: 5,000,000 AU: - AV: 3,000,000 BA: )} = BC: 3.52%
A:
2) 세부설계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3,196,849 N: 3.52% Q: 112,529 U: 11,253 Y: 123,782 AC: 0% AG: 112,529 AL: - AT: - AX: - BB: 112,529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세부설계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세부설계비 요율 H: 6.42 K: 6.09 N: 5.11 Q: 4.78 T: 4.46 W: 4.07 Z: 3.71 AC: 3.54 AF: 3.41 AI: 3.24 AL: 3.06 AO: 3.01 AR: 2.90 AU: 2.79 AX: 2.70 BA: 2.64 BD: 2.58
A: ○ 추가업무비 산출 BH: ( 단위 : 천원)
B: 구분 I: 추가업무비(실비정액가산) BG: 비고
I: 합계(VAT포함) N: 합계(VAT제외) S: 측량 X: 지질조사 AC: 토질조사 AH: 토양조사
B: 추가업무비 I: - N: - S: - X: - AC: - AH: - AM: - AR: - AW: - BB: -
B: 公社 직접 시행 I: - N: -
B: 외주 용역 시행 I: - N: -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X: ) Y: × Z: ( AA: 0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0 AU: - AV: 0 BA: )} = BC: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적
용
대
상
액 X: 적용
요율
(%) AA: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A: 1000억원 BD: 1000억원
초과 BG: 비고
I: 세부설계
용역비 N: 추가업무
용역비 S: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I: - N: - S: - X: 20.00% AA: - AH: 위탁관리비
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BA: 6.0 BD: 5.0

[시트: 7.3.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7.3.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A: ○ 공사감리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
분 G: 공사복잡도 구분 T: 공사감리비 BG: 비고
T: 합계 AG: 요율 대가 AT: 위탁관리비
B: 공사감리비 G: 보통 T: 418,787 AG: 418,787 AT: -
A: ○ 요율에 의한 대가 산출
A:
1) 공사복잡도 구분 I: 보통
A:
2) 요율산출내역 M: - {( S: - X: ) Y: × Z: ( AF: - AL: ) AN: ÷ AO: ( AU: - BA: )} = BC: 13.10%
A:
3) 공사감리비 산출내역 BH: ( 단위 : 천원)
B: 구분 H: 요율 대상액 N: 적용
요율
(%) Q: 산 출 금 액 AC: 외주용역
비율 AG: 公社 시행분
(부가세 제외) AL: 외주용역 시행분(부가세 포함) BB: 적용금액 BG: 비고
Q: 대상액*요율 U: 부가세 Y: 합계 AL: 대상금액 AP: 낙찰율 AT: 용역금액 AX: 낙찰차액
B: 시행계획 H: 3,196,849 N: 13.10% Q: 418,787 U: 41,879 Y: 460,666 AC: 0% AG: 418,787 AL: - AP: 100% AT: - AX: - BB: 418,787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공사감리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I: 50
억원 L: 70
억원 O: 100
억원 S: 200
억원 W: 300
억원 AA: 400
억원 AE: 500
억원 AI: 700
억원 AM: 1,000
억원 AQ: 1,500
억원 AU: 2,000
억원 AY: 3,000
억원 BC: 5,000
억원 BG: 비고
B: 구분
B: 공사감리비
요율 F: 단순 I: 11.75 L: 10.49 O: 9.66 S: 7.34 W: 6.24 AA: 5.48 AE: 4.96 AI: 4.38 AM: 3.93 AQ: 3.44 AU: 3.11 AY: 2.73 BC: 2.32
F: 보통 I: 13.10 L: 11.65 O: 10.73 S: 8.14 W: 6.92 AA: 6.09 AE: 5.52 AI: 4.87 AM: 4.36 AQ: 3.82 AU: 3.45 AY: 3.03 BC: 2.57
F: 복잡 I: 14.44 L: 12.81 O: 11.80 S: 8.97 W: 7.62 AA: 6.70 AE: 6.07 AI: 5.35 AM: 4.79 AQ: 4.21 AU: 3.79 AY: 3.32 BC: 2.82
A: ○ 위탁관리비 산출
A:
1) 요율산출내역 I: 20.00 M: - {( O: 20.00 S: - T: 20.00 X: ) Y: × Z: ( AA: 0 AF: - AG: 0 AL: ) AN: ÷ AO: ( AP: 500,000 AU: - AV: 0 BA: )} = BC: 20.00%
A:
2) 위탁관리비 산출내역 AF: ( 단위 : 천원) AH: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위탁관리비 요율
B: 구분 I: 적
용
대
상
액 X: 적용
요율
(%) AA: 산출금액 AH:
대상액 AL: 5억원
까지 AO: 50억원 AR: 100억원 AU: 300억원 AX: 500억원 BA: 1000억원 BD: 1000억원
초과 BG: 비고
I: 공사감리
용역비 S: 합계 AH: 구분
B: 위탁관리비 산출 I: - S: - X: 20.00% AA: - AH: 위탁관리비
요율 AL: 20.0 AO: 10.0 AR: 9.0 AU: 8.0 AX: 7.0 BA: 6.0 BD: 5.0

[시트: 7.3.4.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A: 7.3.4. 시설부대비 산출내역
A: ○ 시설부대비 산출(총괄) BH: ( 단위 : 천원)
B: 구분 J: 요율 대상액
(요율 산출) Q: 적용 대상액
(증감액) X: 적용
요율
(%) AD: 산출금액 AY: 적용금액(부가세 제외) BG: 비고
AD: 대상액*요율
B: 시행계획 J: 3,196,849 Q: 3,196,849 X: 0.35% AD: 11,188 AY: 11,029
A:
1) 기본요율산출내역 I: 0.36 M: - {( O: 0.36 S: - T: 0.27 X: ) Y: × Z: ( AA: 3,196,849 AF: - AG: 3,000,000 AL: ) AN: ÷ AO: ( AP: 5,000,000 AU: - AV: 3,000,000 BA: )} = BC: 0.35%
A:
2) 조달청에 설계적정성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기준 요율의 50% 가산)
A:

  • 검토대상 여부 I: 해당없음 T: 요율산출내역 AB: 0.35% AF: + AG: ( AH: 0.35% AL: × AM: 0% AQ: ) AR: = AS: 0.35%

A:
* [참고]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60조 1항의 고시에 따른 시설부대비 요율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대상액 H: 5천만원
까지 K: 1억원
까지 N: 2억원
까지 Q: 3억원
까지 T: 5억원
까지 W: 10억원
까지 Z: 20억원
까지 AC: 30억원
까지 AF: 50억원
까지 AI: 100억원
까지 AL: 200억원
까지 AO: 300억원
까지 AR: 500억원
까지 AU: 1000억원
까지 AX: 2000억원
까지 BA: 3000억원
까지 BD: 5000억원
까지 BG: 비고
B: 구분
B: 시설부대비 요율 H: 1.08 K: 0.90 N: 0.72 Q: 0.72 T: 0.72 W: 0.63 Z: 0.36 AC: 0.36 AF: 0.27 AI: 0.25 AL: 0.23 AO: 0.23 AR: 0.23 AU: 0.23 AX: 0.21 BA: 0.19 BD: 0.17

[시트: 시설부대경비 요율]
B: [참고] 시설부대경비(기본조사, 세부설계, 시설부대, 공사감리) 요율(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기준 적용)
B:
및 위탁관리비 요율(농어촌정비사업 측량·설계 및 공사감리의 위탁 요율 및 대가기준[시행 2025.1.4.] 적용)
B: ○ 기본조사비, 세부설계비, 시설부대비 요율 I: ○ 공사감리비 요율 P: ○ 위탁관리비 요율
B: 공사비
(억원) C: 공사비
(천원) D: 적용 요율(%) I: 공사비
(억원) J: 공사비
(천원) K: 적용 요율(%) P: 위탁관리비 요율
대상액
(외주용역비) Q: 대상액
(천원) R: 위탁관리비
요율(%)
D: 기본조사비
(도로분야) E: 세부설계비
(도로분야) F: 시설부대비 K: 단순 L: 보통 M: 복잡
B: - C: 0 D: 3.35 E: 6.42 F: 1.08 I: - J: 0 K: 11.75 L: 13.10 M: 14.44 P: - Q: 0 R: 20.00
B: 0.5 C: 50000 D: 3.35 E: 6.42 F: 1.08 I: 50 J: 5000000 K: 11.75 L: 13.10 M: 14.44 P: 5억원 Q: 500000 R: 20.00
B: 1 C: 100000 D: 3.19 E: 6.09 F: 0.90 I: 70 J: 7000000 K: 10.49 L: 11.65 M: 12.81 P: 50억원 Q: 5000000 R: 10.00
B: 2 C: 200000 D: 2.69 E: 5.11 F: 0.72 I: 100 J: 10000000 K: 9.66 L: 10.73 M: 11.80 P: 100억원 Q: 10000000 R: 9.00
B: 3 C: 300000 D: 2.53 E: 4.78 F: 0.72 I: 200 J: 20000000 K: 7.34 L: 8.14 M: 8.97 P: 300억원 Q: 30000000 R: 8.00
B: 5 C: 500000 D: 2.36 E: 4.46 F: 0.72 I: 300 J: 30000000 K: 6.24 L: 6.92 M: 7.62 P: 500억원 Q: 50000000 R: 7.00
B: 10 C: 1000000 D: 2.17 E: 4.07 F: 0.63 I: 400 J: 40000000 K: 5.48 L: 6.09 M: 6.70 P: 1,000억원 Q: 100000000 R: 6.00
B: 20 C: 2000000 D: 1.97 E: 3.71 F: 0.36 I: 500 J: 50000000 K: 4.96 L: 5.52 M: 6.07 P: 초과시 Q: 100000000 R: 5.00
B: 30 C: 3000000 D: 1.88 E: 3.54 F: 0.36 I: 700 J: 70000000 K: 4.38 L: 4.87 M: 5.35
B: 50 C: 5000000 D: 1.80 E: 3.41 F: 0.27 I: 1,000 J: 100000000 K: 3.93 L: 4.36 M: 4.79
B: 100 C: 10000000 D: 1.71 E: 3.24 F: 0.25 I: 1,500 J: 150000000 K: 3.44 L: 3.82 M: 4.21
B: 200 C: 20000000 D: 1.61 E: 3.06 F: 0.23 I: 2,000 J: 200000000 K: 3.11 L: 3.45 M: 3.79
B: 300 C: 30000000 D: 1.57 E: 3.01 F: 0.23 I: 3,000 J: 300000000 K: 2.73 L: 3.03 M: 3.32
B: 500 C: 50000000 D: 1.50 E: 2.90 F: 0.23 I: 5,000 J: 500000000 K: 2.32 L: 2.57 M: 2.82
B: 1,000 C: 100000000 D: 1.45 E: 2.79 F: 0.23 I: 초과시 K: 1.50 L: 2.00 M: 2.50
B: 2,000 C: 200000000 D: 1.39 E: 2.70 F: 0.21
B: 3,000 C: 300000000 D: 1.37 E: 2.64 F: 0.19
B: 5,000 C: 500000000 D: 1.32 E: 2.58 F: 0.17
B: 초과시 D: 1.00 E: 2.00 F: 0.15

[시트: 7.4.기타공사비]
A: 7.4 기타공사비 내역
A: 일
금 : B: 125,905 C: 천원 F: (단위: 천원)
A: 공종 C: 물
량 D: 단위 E: 금액 F: 비 고
A: 계 E: 125,905
A: · 폐기물 처리비 C: 1 D: 식 E: 102,467
A: · 조달청 수수료 C: 1 D: 식 E: 3,380 F: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
A: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비 C: 1 D: 식 E: 1,155 F: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동법 시행령 제 98조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비 C: 1 D: 식 E: 18,903 F: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시트: 조달수수료]
B: ■ 공사계약 조달수수료
B: 1. 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B:
조달청 고시 제2020-3호, 조달수수료 고시
B: 2. 적용범위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에 따라 공사계약을 의뢰할 때 적용
B: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여야 하는 공사계약>
B: 국가기관과 그 소속 기관이 체결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것,
B: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추정가격이 3억원 이상인 것으로 한다.
B: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B: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B: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B: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B: 3. 조달수수료기준
B: 계약금액(원) C: 요율(%) D: 조달수수료(원) E: 비고
B: 3,380,861,000 C: 0.1% D: 3,380,000 E: C-Type : 비PQ 적용

[시트: 폐기물처리비(총괄)]
A: ■ 폐기물 처리비
A: 일
금 : B: 102,467,000 C: 원 K: 단위 (원)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총 액 G: 원가 I: 부가세(10%) K: 비 고
E: 단가 F: 금액(원) G: 단가 H: 금액(원) I: 단가 J: 금액(원)
A: 총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F: 102,467,000 H: 93,152,000 J: 9,315,000
A: 소계 F: 102,467,000 H: 93,152,000 J: 9,315,000
A: 폐콘크리트 C: ton D: 1,905 E: 32,336 F: 61,590,000 G: 29,396 H: 55,991,000 I: 2,940 J: 5,599,000
A: 폐아스팔트 C: ton D: - E: 34,102 F: - G: 31,002 H: - I: 3,100 J: -
A: 건설폐재류 C: ton D: - E: 52,823 F: - G: 48,021 H: - I: 4,802 J: -
B: 소
계 F: 61,590,000 H: 55,991,000 J: 5,599,000 K: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1,905 E: 21,461 F: 40,877,000 G: 19,510 H: 37,161,000 I: 1,951 J: 3,716,000 K: 운반거리 30km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팔트 C: ton D: - E: 21,461 F: - G: 19,510 H: - I: 1,951 J: -
A: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 E: 21,461 F: - G: 19,510 H: - I: 1,951 J: -
B: 소
계 F: 40,877,000 H: 37,161,000 J: 3,716,000

[시트: 폐기물물량]
A: ■ 폐기물집계표
I: 0.54%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계 E: 폐기물 수량 I: 비 고
E: 충효2단(재설치) F: 충효3단(재설치) G: 충효3단(단면보수)
A: 폐콘크리트 B: 무 근 C: m3 D: 266.86 E: 110.90 F: 24.50 G: 131.46
C: TON D: 613.78 E: 255.07 F: 56.35 G: 302.36
A: 폐콘크리트 B: 철 근 C: m3 D: 537.90 E: 384.03 F: 153.87
C: TON D: 1,290.96 E: 921.67 F: 369.29 G: -
A: 계 B: 폐콘크리트 C: m3 D: 804.76 E: 494.93 F: 178.37 G: 131.46
C: TON D: 1,904.74 E: 1,176.74 F: 425.64 G: 302.36
A: 폐아스팔트 C: m3 D: - E: - F: -
C: TON D: - E: - F: -
A: 건설폐재류 C: m3 D: - E: - F: -
C: TON D: - E: - F: -

[시트: 폐기물처리비(2026년)]
A: ■ 폐기물 처리비
A: 일
금 : B: 39,163,000 C: 원 K: 단위 (원)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총 액 G: 원가 I: 부가세(10%) K: 비 고
E: 단가 F: 금액(원) G: 단가 H: 금액(원) I: 단가 J: 금액(원)
A: 총괄 폐기물 운반 및 처리비 F: 39,163,000 H: 35,603,000 J: 3,560,000
A: 소계 F: 39,163,000 H: 35,603,000 J: 3,560,000
A: 폐콘크리트 C: ton D: 728 E: 32,336 F: 23,540,000 G: 29,396 H: 21,400,000 I: 2,940 J: 2,140,000
A: 폐아스팔트 C: ton D: - E: 34,102 F: - G: 31,002 H: - I: 3,100 J: -
A: 건설폐재류 C: ton D: - E: 52,823 F: - G: 48,021 H: - I: 4,802 J: -
B: 소
계 F: 23,540,000 H: 21,400,000 J: 2,140,000 K:
A: 폐기물 운반비 B: 폐콘크리트 C: ton D: 728 E: 21,461 F: 15,623,000 G: 19,510 H: 14,203,000 I: 1,951 J: 1,420,000 K: 운반거리 30km
A: 폐기물 운반비 B: 폐아스팔트 C: ton D: - E: 21,461 F: - G: 19,510 H: - I: 1,951 J: -
A: 폐기물 운반비 B: 건설폐재류 C: ton D: - E: 21,461 F: - G: 19,510 H: - I: 1,951 J: -
B: 소
계 F: 15,623,000 H: 14,203,000 J: 1,420,000

[시트: 재해예방기술지도]
A: ■ 재해예방기술지도 업무비
A: ○ 공사기간 2년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간 산정 B: 2년 C: +
12 D: 개월 E: 24 F: 개월
A: ○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비 산정 B: 787,662 C: X
D: 24 E: = F: 18,903,000
F: 단위 (원) VAT포함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D: 20억원 이상 E: 40억원 이상 F: 비고
C: 20억원 미만 D: 40억원 미만
A: 적용단가 B: 250,556 C: 319,408 D: 393,831 E: 516,938
A: (1회 기준)
A: 월별단가 B: 501,112 C: 638,816 D: 787,662 E: 1,033,877 F: 적용
A: (2회 기준)
A: 연간단가 B: 6,013,339 C: 7,665,794 D: 9,451,939 E: 12,406,522
A: (24회 기준)
A: 항목 B: 3억미만 C: 3억이상 D: 20억이상 E: 40억이상 F: 비고
C: 20억미만 D: 40억미만
A: 1) 직접인건비 B: 71,012 C: 94,682 D: 120,392 E: 159,974
A: 2) 직접경비 B: 30,000 C: 30,000 D: 30,000 E: 30,000 F: 여비 등
A: 3) 제경비 (직접인건비의 110~120%) B: 81,663 C: 108,884 D: 138,451 E: 183,970 F: 115%
A: 4) 기술료(직접인건비+제경비합의 20~40%) B: 45,802 C: 61,070 D: 77,653 E: 103,183 F: 30%
A: 5) 계 ( 1)+2)+3)+4) ) B: 227,778 C: 290,371 D: 358,028 E: 469,944 F: 만원이하 절삭
A: 6) 부가가치세( 5)*10%) B: 22,778 C: 29,037 D: 35,803 E: 46,994 F: 10%
A: 적용단가( 5)+6) ) B: 250,556 C: 319,408 D: 393,831 E: 516,938
A: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단가 산정표
A: □ 기술지도 1인당 일 방문 현장 수 & 직접 인건비 F: (금액단위: 원)
A: 항목 B: 3억원 미만 C: 3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D: 20억원 이상
~40억원 미만 E: 40억원 이상 F: 비고
A: 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2) B: 284,046 C: 284,046 D: 300,980 E: 319,947 F: ▷3억미만:중급
▷3~20억:중급
▷20~40억:고급
▷40억 이상:
(고급7회+기술사1회)/8 H: 고급7회 I: 기술사1회 J: 계 K: (고급7회+기술사1회)/8
A: 일 기술지도
현장 수 B: 4개
(=80개소
/20일) C: 3.00
(=60개소
/20일) D: 2.50
(=50개소
/20일) E: 2.00
(=40개소
/20일) F: ▷월 최대 80개소
▷일 최대 4개소 H: 300980 I: 452718
A: 1회당 직접인건비 B: 71,012 C: 94,682 D: 120,392 E: 159,974 H: 2106860 I: 452718 J: 2559578 K: 319947

[시트: 7.5.보상비]
A: 7.5 용지매수 및 보상비 산출내역 I: (단위:천원)
A: 구
분 D: 금 액(천원) F: 계 H: 비고
A: 계 G: 8,500
A: ○ 직 접 보 상 비 E: - G: -
B: - 충효2단용수간선 E: - G: -
B: - 충효3단용수간선 E: - G: -
A: ○ 간 접 보 상 비 E: 8,500 G: 8,500
B: - 충효2단용수간선 E: 8,500 G: 8,500 H: 지적공사 견적
B: - 충효3단용수간선 E: - G: -
B: - 부대공 E: - G: -
A: 7.5.1 직접보상비
A: 구
분 B: 단 가(원) C: 물 량(㎡) D: 금 액(천원) E: 비
고
A: ○ 직 접 보 상 비 D: -
A:

  • 충효2단용수간선 D: -

A: 용지매수비 D: -
A: 일시사용비 D: -
A: 영농보상비 D: -
A: 분묘이장비 D: -
A: 지장물보상비 D: -
A:
  • 충효3단용수간선 D: -

A: 용지매수비 D: -
A: 일시사용비 D: -
A: 영농보상비 D: -
A: 지장물보상비 D: -
A:
7.5.2 간접보상비
A: 구
분 B: 수량 C: 단 가(원) D: 금 액(천원) E: 비
고
A: ○ 간 접 보 상 비 D: 8,500
A:
  • 충효2단용수간선 D: 8,500

A: 이전등기비 B: - C: 58,000 D: - E:
해당필지 × 1.2
A: 분할측량비 B: - C: 500,000 D: - E:
해당필지 × 1.2
A: 경계측량비 B: 1 C: 8,500,000 D: 8,500 E: 지적공사 견적
A: 부수등기비 B: - C: 23,000 D: - E:
해당필지 × 1.2
A: 지적공부수수료 B: - C: 1,400 D: - E:
해당필지 × 1.2
A:
  • 충효3단용수간선 D: -

A: 이전등기비 B: - C: 58,000 D: - E:
해당필지 × 1.2
A: 분할측량비 B: - C: 514,000 D: - E:
해당필지 × 1.2
A: 경계측량비 B: - C: 540,000 D: - E:
해당필지 × 1.2
A: 부수등기비 B: - C: 23,000 D: - E:
해당필지 × 1.2
A: 지적공부수수료 B: - C: 1,400 D: - E:
해당필지 × 1.2

[시트: 7.6.자재대]
A: 7.6 관급자재대 산출내역(총괄)
A: 관급자재대 산출내역(총괄)
A: 구 분 B: 규 격 C: 원 수 D: 할증
(%) E: 구입수량 F: 단위 G: 부가세 포함 I: 부가세 제외 K: 조달 수수료 M: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율(%) L: 금액
A: 레미콘 B: 25-24-150 C: 335.09 D: 0.02 E: 341.00 F: ㎥ G: 106,470 H: 36,306,270 I: 96,791 J: 33,005,731 K: 0.54 L: 196,053 M: 36,502,323 N: 현장하차도
A: - B: 25-18-120(lean) C: 84.41 D: 0.02 E: 85.00 F: ㎥ G: 93,310 H: 7,931,350 I: 84,827 J: 7,210,295 K: 0.54 L: 42,828 M: 7,974,178 N: 현장하차도
A: - B: 25-21-80(포장) C: 38.50 D: 0.02 E: 40.00 F: ㎥ G: 92,250 H: 3,690,000 I: 83,864 J: 3,354,560 K: 0.54 L: 5,479 M: 3,695,479 N: 현장하차도
A: - B: - C: - E: - F: - H: - I: - J: - L: - M: - N: -
A: - B: 소 계 C: 458.00 E: 466.00 F: - H: 47,927,000 J: 43,570,000 L: 244,000 M: 48,171,000 N: -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 13 C: 35.013 D: - E: 35.013 F: ton G: 971,810 H: 34,025,983 I: 883,464 J: 30,932,724 K: 0.54 L: 183,739 M: 34,209,722 N: 하치장상차도
A: (SD400) B: H 16 C: 14.310 D: - E: 14.310 F: ton G: 971,810 H: 13,906,601 I: 883,464 J: 12,642,369 K: 0.54 L: 75,095 M: 13,981,696 N: 하치장상차도
A: - B: - C: - E: - F: - H: - J: - L: - M: - N: -
A: - B: 소 계 C: 49.323 E: 49.323 F: - H: 47,932,000 J: 43,575,000 L: 258,000 M: 48,190,000 N: -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500, t6 C: 62.00 D: 0.05 E: 65.00 F: m G: 213,500 H: 13,877,500 I: 194,091 J: 12,615,915 K: 0.54 L: 74,938 M: 13,952,438 N: 납품장소차상도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B:
D500, 45˚ C: 4.00 E: 4.00 F: 개 G: 1,097,300 H: 4,389,200 I: 997,545 J: 3,990,180 K: 0.54 L: 23,701 M: 4,412,901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 B: D800, t7 C: 133.00 D: 0.05 E: 139.00 F: m G: 85,150 H: 11,835,850 I: 77,409 J: 10,759,851 K: 0.54 L: 63,913 M: 11,899,763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45˚ C: 1.00 E: 1.00 F: 개 G: 890,690 H: 890,690 I: 809,718 J: 809,718 K: 0.54 L: 4,809 M: 895,499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22.5˚ C: 2.00 E: 2.00 F: 개 G: 890,690 H: 1,781,380 I: 809,718 J: 1,619,436 K: 0.54 L: 9,619 M: 1,790,999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11.25˚ C: 7.00 E: 7.00 F: 개 G: 890,690 H: 6,234,830 I: 809,718 J: 5,668,026 K: 0.54 L: 33,668 M: 6,268,498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커플링 C: 42.00 E: 42.00 F: 개 G: 19,140 H: 803,880 I: 17,400 J: 730,800 K: 0.54 L: 4,340 M: 808,220 N: 납품장소차상도
H: 39,814,000 J: 36,194,000 L: 215,000 M: 40,028,000
A: 합
계 H: 135,673,000 J: 123,339,000 L: 717,000 M: 136,389,000
A: 충효2단 용수간선 관급자재대(재설치)
A: 구 분 B: 규 격 C: 원 수 D: 할증
(%) E: 구입수량 F: 단위 G: 부가세 포함 I: 부가세 제외 K: 조달 수수료 M: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율(%) L: 금액
A: 레미콘 B: 25-24-150 C: 213.81 D: 0.02 E: 218.00 F: ㎥ G: 106,470 H: 23,210,460 I: 96,791 J: 21,100,438 K: 0.54 L: 125,336 M: 23,335,796 N: 현장하차도
A: 0 B: 25-18-120(lean) C: 67.23 D: 0.02 E: 68.00 F: ㎥ G: 93,310 H: 6,345,080 I: 84,827 J: 5,768,236 K: 0.54 L: 34,263 M: 6,379,343 N: 현장하차도
A: 0 B: 25-21-80(포장) C: 10.50 D: 0.02 E: 11.00 F: ㎥ G: 92,250 H: 1,014,750 I: 83,864 J: 922,504 K: 0.54 L: 5,479 M: 1,020,229 N: 현장하차도
A: 0 B: 0 C: - F: - N: 0
A: 0 B: 소 계 C: 291.54 E: 297.00 F: - H: 30,570,000 I: - J: 27,791,000 L: 165,000 M: 30,735,000 N: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 13 C: 15.703 D: - E: 15.703 F: ton G: 971,810 H: 15,260,332 I: 883,464 J: 13,873,035 K: 0.54 L: 82,405 M: 15,342,737 N: 하치장상차도
A: (SD400) B: H 16 C: - D: - E: - F: ton G: 971,810 H: - I: 883,464 J: - K: 0.54 L: - M: - N: 하치장상차도
A: 0 B: 0 C: - F: - N: 0
A: 0 B: 소 계 C: 15.703 E: 15.703 F: - H: 15,260,000 I: - J: 13,873,000 L: 82,000 M: 15,342,000 N: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500, t6 C: - D: 0.05 E: - F: m G: 213,500 H: - I: 194,091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B: D500, 45˚ C: - D: - E: - F: 개 G: 1,097,300 H: - I: 997,545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 B: D800, t7 C: 133.00 D: 0.05 E: 139.00 F: m G: 85,150 H: 11,835,850 I: 77,409 J: 10,759,851 K: 0.54 L: 63,913 M: 11,899,763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45˚ C: 1.00 E: 1.00 F: 개 G: 890,690 H: 890,690 I: 809,718 J: 809,718 K: 0.54 L: 4,809 M: 895,499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22.5˚ C: 2.00 E: 2.00 F: 개 G: 890,690 H: 1,781,380 I: 809,718 J: 1,619,436 K: 0.54 L: 9,619 M: 1,790,999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11.25˚ C: 7.00 E: 7.00 F: 개 G: 890,690 H: 6,234,830 I: 809,718 J: 5,668,026 K: 0.54 L: 33,668 M: 6,268,498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커플링 C: 42.00 E: 42.00 F: 개 G: 19,140 H: 803,880 I: 17,400 J: 730,800 K: 0.54 L: 4,340 M: 808,220 N: 납품장소차상도
H: 21,547,000 J: 19,588,000 L: 116,000 M: 21,663,000
A: 합
계 H: 67,377,000 I: - J: 61,252,000 L: 363,000 M: 67,740,000
A: 충효3단 용수간선 관급자재대(재설치)
A: 구 분 B: 규 격 C: 원 수 D: 할증
(%) E: 구입수량 F: 단위 G: 부가세 포함 I: 부가세 제외 K: 조달 수수료 M: 계 N: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율(%) L: 금액
A: 레미콘 B: 25-24-150 C: 121.28 D: 0.02 E: 123.00 F: ㎥ G: 106,470 H: 13,095,810 I: 96,791 J: 11,905,293 K: 0.54 L: 70,717 M: 13,166,527 N: 현장하차도
A: 0 B: 25-18-120(lean) C: 17.18 D: 0.02 E: 17.00 F: ㎥ G: 93,310 H: 1,586,270 I: 84,827 J: 1,442,059 K: 0.54 L: 8,565 M: 1,594,835 N: 현장하차도
A: 0 B: 25-21-80(포장) C: 28.00 D: 0.02 E: 29.00 F: ㎥ G: 92,250 H: 2,675,250 I: 83,864 J: 2,432,056 L: - M: 2,675,250 N: 현장하차도
A: 0 B: 0 C: - F: - N: 0
A: 0 B: 소 계 C: 166.46 E: 169.00 F: - H: 17,357,000 I: - J: 15,779,000 L: 79,000 M: 17,436,000 N: 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 13 C: 19.310 D: - E: 19.310 F: ton G: 971,810 H: 18,765,651 I: 883,464 J: 17,059,689 K: 0.54 L: 101,334 M: 18,866,985 N: 하치장상차도
A: (SD400) B: H 16 C: 14.310 D: - E: 14.310 F: ton G: 971,810 H: 13,906,601 I: 883,464 J: 12,642,369 K: 0.54 L: 75,095 M: 13,981,696 N: 하치장상차도
A: 0 B: 0 C: - F: - N: 0
A: 0 B: 소 계 C: 33.620 E: 33.620 F: - H: 32,672,000 I: - J: 29,702,000 L: 176,000 M: 32,848,000 N: 0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500, t6 C: 62.00 D: 0.05 E: 65.00 F: m G: 213,500 H: 13,877,500 I: 194,091 J: 12,615,915 K: 0.54 L: 74,938 M: 13,952,438 N: 납품장소차상도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B: D500, 45˚ C: 4.00 D: - E: 4.00 F: 개 G: 1,097,300 H: 4,389,200 I: 997,545 J: 3,990,180 K: 0.54 L: 23,701 M: 4,412,901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 B: D800, t7 C: - D: 0.05 E: - F: m G: 85,150 H: - I: 77,409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45˚ C: - D: - E: - F: 개 G: 890,690 H: - I: 809,718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22.5˚ C: - D: - E: - F: 개 G: 890,690 H: - I: 809,718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11.25˚ C: - D: - E: - F: 개 G: 890,690 H: - I: 809,718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커플링 C: - E: - F: 개 G: 19,140 I: 17,400 J: - K: 0.54 L: - M: - N: 납품장소차상도
H: 18,267,000 I: - J: 16,606,000 L: 99,000 M: 18,365,000
A: 합
계 H: 68,296,000 I: - J: 62,087,000 L: 354,000 M: 68,649,000

[시트: 자재조서]
A: 구 분 B: 규 격 C: 단위 E: 충효2단 F: 충효3단 K: 총계 L: 비 고
E: 용수간선 F: 용수간선
A: 레미콘 B: 25-24-150 C: ㎥ E: 213.81 F: 121.28 K: 335.09 L: 현장하차도
B: 25-18-120(lean) C: ㎥ E: 67.23 F: 17.18 K: 84.41 L: 현장하차도
B: 25-21-80(포장) C: ㎥ E: 10.50 F: 28.00 K: 38.50 L: 현장하차도
B: 소 계 D: 0.00 E: 291.54 F: 166.46 G: - I: - J: - K: 458.00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H 13 C: ton E: 15.703 F: 19.310 K: 35.013 L: 하치장상차도
A: (SD400) B: H 16 C: ton E: - F: 14.310 K: 14.310 L: 하치장상차도
K: -
B: 소 계 D: 0.000 E: 15.70 F: 33.62 G: - I: - J: - K: 49.32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 B: D500, t6 C: m E: - F: 62.00 K: 62.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폴리에틸렌피복강관이음관 B: D500, 45˚ C: 개 F: 4.00 K: 4.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 B: D800, t7 C: m E: 133.00 K: 133.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45˚ C: 개 E: 1.00 K: 1.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22.5˚ C: 개 E: 2.00 K: 2.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11.25˚ C: 개 E: 7.00 K: 7.00 L: 납품장소차상도
A: 파형강관이음관 B: D800, 커플링 C: 개 E: 42.00 K: 42.00 L: 납품장소차상도

[시트: 8.1.원가(총괄)]
A: 8.1 총괄 원가계산서
A: 일 금 : 3,380,861,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충효2단용수간선 F: 충효3단용수간선 G: 부대공사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G: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F: <0> G: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7,740,000 F: 68,649,000 G: - J: 136,38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1,252,000 F: 62,087,000 G: - J: 123,339,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24,316,581 F: 1,005,073,387 G: - J: 1,029,389,96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33,586,538 F: 804,981,865 G: - J: 938,568,403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15,620,687 F: 792,705,895 G: - J: 908,326,582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22,041,778 F: 132,822,007 G: - J: 154,863,785
C: 소
계 E: 155,628,316 F: 937,803,872 G: - J: 1,093,432,188
B: 경
비 C: 경
비 E: 23,356,628 F: 42,039,567 G: 41,078,484 J: 106,474,679
C: 기 타 경 비 D: 5.70% E: 10,256,859 F: 110,744,002 G: - J: 121,000,861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540,368 F: 33,385,817 G: - J: 38,926,18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571,845 F: 9,471,818 G: - J: 11,043,66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735,642 F: 28,536,606 G: - J: 33,272,248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6,011,394 F: 36,224,183 G: - J: 42,235,57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613,265 F: 3,695,489 G: - J: 4,308,75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659,275 F: 18,232,235 G: - J: 20,891,510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725,038 F: 7,408,378 G: 164,313 J: 8,297,72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64,782 F: 3,035,218 G: - J: 3,300,000
D: 2.53% E: 5,809,407 F: 50,400,417 G: - J: 56,209,824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450,077 F: 14,816,758 G: 328,627 J: 16,595,462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46,820 F: 1,500,195 G: 33,273 J: 1,680,288
C: 품 질 관 리 비 E: - F: - G: 10,761,849 J: 10,761,849
C: 안 전 관 리 비 E: - F: - G: 9,720,953 J: 9,720,953
C: 관급자재관리비 E: - F: - G: 1,600,000 J: 1,600,000
C: 소
계 E: 62,876,618 F: 356,455,465 G: 63,687,499 J: 483,019,582
B: 계 E: 242,821,515 F: 2,299,332,724 G: 63,687,499 J: 2,605,841,73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9,425,721 F: 183,946,617 G: 5,094,999 J: 208,467,337
A: 계 E: 262,247,236 F: 2,483,279,341 G: 68,782,498 J: 2,814,309,074
A: 이
윤 D: 15.00% E: 35,682,764 F: 221,720,658 G: 10,307,502 J: 267,710,924
A: 총
원
가 E: 297,930,000 F: 2,705,000,000 G: 79,090,000 J: 3,082,020,000
A: 고 재 처 리 비 E: -6,080,000 F: -2,430,000 G: - J: -8,510,000
A: 계 E: 291,850,000 F: 2,702,570,000 G: 79,090,000 J: 3,073,5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185,000 F: 270,257,000 G: 7,909,000 J: 307,351,000
A: 예 정 가 격 E: 321,035,000 F: 2,972,827,000 G: 86,999,000 J: 3,380,861,000

[시트: 8.1.1.원가(총괄_공종별)]
A: 8.1.1 총괄(공종별) 원가계산서
A: 일 금 : 3,380,861,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토 목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136,389,000 J: 136,38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123,339,000 J: 123,339,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029,389,968 J: 1,029,389,96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938,568,403 J: 938,568,403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908,326,582 J: 908,326,582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154,863,785 J: 154,863,785
C: 소
계 E: 1,093,432,188 J: 1,093,432,188
B: 경
비 C: 경
비 E: 106,474,679 J: 106,474,679
C: 기 타 경 비 D: 5.70% E: 121,000,861 J: 121,000,861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38,926,185 J: 38,926,18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1,043,663 J: 11,043,66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33,272,248 J: 33,272,248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42,235,577 J: 42,235,57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4,308,754 J: 4,308,75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0,891,510 J: 20,891,510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8,297,729 J: 8,297,72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3,300,000 J: 3,300,000
D: 2.53% E: 56,209,824 J: 56,209,824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6,595,462 J: 16,595,462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680,288 J: 1,680,288
C: 품 질 관 리 비 E: 10,761,849 J: 10,761,849
C: 안 전 관 리 비 E: 9,720,953 J: 9,720,953
C: 관급자재관리비 E: 1,600,000 J: 1,600,000
C: 소
계 E: 483,019,582 J: 483,019,582
B: 계 E: 2,605,841,738 J: 2,605,841,73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208,467,337 J: 208,467,337
A: 계 E: 2,814,309,074 J: 2,814,309,074
A: 이
윤 D: 15.00% E: 267,710,924 J: 267,710,924
A: 총
원
가 E: 3,082,020,000 J: 3,082,020,000
A: 고 재 처 리 비 E: -8,510,000 J: -8,510,000
A: 계 E: 3,073,510,000 J: 3,073,5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307,351,000 J: 307,351,000
A: 예 정 가 격 E: 3,380,861,000 J: 3,380,861,000

[시트: 8.1.2.원가(총괄_업종별)]
A: 8.1.2 총괄(업종별) 원가계산서
A: 일 금 : 3,380,861,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F: 시설유지관리업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F: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136,389,000 F: - J: 136,38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123,339,000 F: - J: 123,339,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43,179,796 F: 986,210,172 J: 1,029,389,96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248,438,788 F: 690,129,615 J: 938,568,403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218,196,967 F: 690,129,615 J: 908,326,582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40,992,399 F: 113,871,386 J: 154,863,785
C: 소
계 E: 289,431,187 F: 804,001,001 J: 1,093,432,188
B: 경
비 C: 경
비 E: 80,554,042 F: 25,920,637 J: 106,474,679
C: 기 타 경 비 D: 5.70% E: 18,958,825 F: 102,042,036 J: 121,000,861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10,303,750 F: 28,622,435 J: 38,926,18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2,923,253 F: 8,120,410 J: 11,043,66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8,807,154 F: 24,465,094 J: 33,272,248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11,179,745 F: 31,055,832 J: 42,235,57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1,140,525 F: 3,168,229 J: 4,308,75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5,018,529 F: 15,872,981 J: 20,891,510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1,488,688 F: 6,809,041 J: 8,297,729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489,005 F: 2,810,995 J: 3,300,000
D: 2.53% E: 10,987,432 F: 45,222,392 J: 56,209,824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2,977,379 F: 13,618,083 J: 16,595,462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301,458 F: 1,378,830 J: 1,680,288
C: 품 질 관 리 비 E: 10,761,849 F: - J: 10,761,849
C: 안 전 관 리 비 F: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1,600,000 F: - J: 1,600,000
C: 소
계 E: 176,723,582 F: 306,296,000 J: 483,019,582
B: 계 E: 509,334,565 F: 2,096,507,173 J: 2,605,841,738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40,746,764 F: 167,720,573 J: 208,467,337
A: 계 E: 550,081,329 F: 2,264,227,746 J: 2,814,309,075
A: 이
윤 D: 15.00% E: 76,008,670 F: 191,702,254 J: 267,710,924
A: 총
원
가 E: 626,090,000 F: 2,455,930,000 J: 3,082,020,000
A: 고 재 처 리 비 E: -8,510,000 F: - J: -8,510,000
A: 계 E: 617,580,000 F: 2,455,930,000 J: 3,073,51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61,758,000 F: 245,593,000 J: 307,351,000
A: 예 정 가 격 E: 679,338,000 F: 2,701,523,000 J: 3,380,861,000

[시트: 8.1.3.원가(평야부)]
A: 8.1.3 평야부 원가계산서
A: 일 금 : 3,293,862,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충효2단용수간선 F: 충효3단용수간선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F: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7,740,000 F: 68,649,000 J: 136,38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1,252,000 F: 62,087,000 J: 123,339,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24,316,581 F: 1,005,073,387 J: 1,029,389,968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33,586,538 F: 804,981,865 J: 938,568,403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15,620,687 F: 792,705,895 J: 908,326,582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22,041,778 F: 132,822,007 J: 154,863,785
C: 소
계 E: 155,628,316 F: 937,803,872 J: 1,093,432,188
B: 경
비 C: 경
비 E: 23,356,628 F: 42,039,567 J: 65,396,195
C: 기 타 경 비 D: 5.70% E: 10,256,859 F: 110,744,002 J: 121,000,861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540,368 F: 33,385,817 J: 38,926,18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571,845 F: 9,471,818 J: 11,043,663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735,642 F: 28,536,606 J: 33,272,248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6,011,394 F: 36,224,183 J: 42,235,577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613,265 F: 3,695,489 J: 4,308,754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659,275 F: 18,232,235 J: 20,891,510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725,038 F: 7,408,378 J: 8,133,416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64,782 F: 3,035,218 J: 3,300,000
D: 2.53% E: 5,809,407 F: 50,400,417 J: 56,209,824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450,077 F: 14,816,758 J: 16,266,835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46,820 F: 1,500,195 J: 1,647,015
C: 품 질 관 리 비 E: - F: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F: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F: - J: -
C: 소
계 E: 62,876,618 F: 356,455,465 J: 419,332,083
B: 계 E: 242,821,515 F: 2,299,332,724 J: 2,542,154,23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9,425,721 F: 183,946,617 J: 203,372,338
A: 계 E: 262,247,236 F: 2,483,279,341 J: 2,745,526,576
A: 이
윤 D: 15.00% E: 35,682,764 F: 221,720,658 J: 257,403,422
A: 총
원
가 E: 297,930,000 F: 2,705,000,000 J: 3,002,930,000
A: 고 재 처 리 비 E: -6,080,000 F: -2,430,000 J: -8,510,000
A: 계 E: 291,850,000 F: 2,702,570,000 J: 2,994,42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185,000 F: 270,257,000 J: 299,442,000
A: 예 정 가 격 E: 321,035,000 F: 2,972,827,000 J: 3,293,862,000

[시트: 8.1.4.원가(충효2용수간선)]
A: 8.1.4 충효2단용수간선 원가계산서
A: 일 금 : 321,035,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7,740,000 J: 67,740,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1,252,000 J: 61,252,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24,316,581 J: 24,316,581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33,586,538 J: 133,586,538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15,620,687 J: 115,620,687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22,041,778 J: 22,041,778
C: 소
계 E: 155,628,316 J: 155,628,316
B: 경
비 C: 경
비 E: 23,356,628 J: 23,356,628
C: 기 타 경 비 D: 5.70% E: 10,256,859 J: 10,256,859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540,368 J: 5,540,368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571,845 J: 1,571,845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735,642 J: 4,735,642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6,011,394 J: 6,011,39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613,265 J: 613,265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659,275 J: 2,659,275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725,038 J: 725,03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64,782 J: 264,782
D: 2.53% E: 5,809,407 J: 5,809,407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450,077 J: 1,450,077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46,820 J: 146,820
C: 품 질 관 리 비 E: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J: -
C: 소
계 E: 62,876,618 J: 62,876,618
B: 계 E: 242,821,515 J: 242,821,515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9,425,721 J: 19,425,721
A: 계 E: 262,247,236 J: 262,247,236
A: 이
윤 D: 15.00% E: 35,682,764 J: 35,682,764
A: 총
원
가 E: 297,930,000 J: 297,930,000
A: 고 재 처 리 비 E: -6,080,000 J: -6,080,000
A: 계 E: 291,850,000 J: 291,85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185,000 J: 29,185,000
A: 예 정 가 격 E: 321,035,000 J: 321,035,000

[시트: 8.1.5.원가(충효3용수간선)]
A: 8.1.5 충효3단용수간선 원가계산서
A: 일 금 : 2,972,827,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F: 시설유지관리업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F: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F: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8,649,000 F: - J: 68,64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2,087,000 F: - J: 62,087,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8,863,215 F: 986,210,172 J: 1,005,073,387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14,852,250 F: 690,129,615 J: 804,981,865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02,576,280 F: 690,129,615 J: 792,705,895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18,950,621 F: 113,871,386 J: 132,822,007
C: 소
계 E: 133,802,871 F: 804,001,001 J: 937,803,872
B: 경
비 C: 경
비 E: 16,118,930 F: 25,920,637 J: 42,039,567
C: 기 타 경 비 D: 5.70% E: 8,701,966 F: 102,042,036 J: 110,744,002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4,763,382 F: 28,622,435 J: 33,385,817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351,408 F: 8,120,410 J: 9,471,818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071,512 F: 24,465,094 J: 28,536,606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5,168,351 F: 31,055,832 J: 36,224,183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527,260 F: 3,168,229 J: 3,695,489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359,254 F: 15,872,981 J: 18,232,235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599,337 F: 6,809,041 J: 7,408,37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24,223 F: 2,810,995 J: 3,035,218
D: 2.53% E: 5,178,025 F: 45,222,392 J: 50,400,417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198,675 F: 13,618,083 J: 14,816,758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21,365 F: 1,378,830 J: 1,500,195
C: 품 질 관 리 비 E: - F: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F: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F: - J: -
C: 소
계 E: 50,159,465 F: 306,296,000 J: 356,455,465
B: 계 E: 202,825,551 F: 2,096,507,173 J: 2,299,332,724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6,226,044 F: 167,720,573 J: 183,946,617
A: 계 E: 219,051,595 F: 2,264,227,746 J: 2,483,279,341
A: 이
윤 D: 15.00% E: 30,018,404 F: 191,702,254 J: 221,720,658
A: 총
원
가 E: 249,070,000 F: 2,455,930,000 J: 2,705,000,000
A: 고 재 처 리 비 E: -2,430,000 F: - J: -2,430,000
A: 계 E: 246,640,000 F: 2,455,930,000 J: 2,702,57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4,664,000 F: 245,593,000 J: 270,257,000
A: 예 정 가 격 E: 271,304,000 F: 2,701,523,000 J: 2,972,827,000

[시트: 8.1.6.원가(충효2_재설치)]
A: 8.1.6 충효2단(재설치) 원가계산서
A: 일 금 : 321,035,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7,740,000 J: 67,740,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1,252,000 J: 61,252,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24,316,581 J: 24,316,581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33,586,538 J: 133,586,538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15,620,687 J: 115,620,687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22,041,778 J: 22,041,778
C: 소
계 E: 155,628,316 J: 155,628,316
B: 경
비 C: 경
비 E: 23,356,628 J: 23,356,628
C: 기 타 경 비 D: 5.70% E: 10,256,859 J: 10,256,859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5,540,368 J: 5,540,368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571,845 J: 1,571,845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735,642 J: 4,735,642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6,011,394 J: 6,011,394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613,265 J: 613,265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659,275 J: 2,659,275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725,038 J: 725,038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64,782 J: 264,782
D: 2.53% E: 5,809,407 J: 5,809,407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450,077 J: 1,450,077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46,820 J: 146,820
C: 품 질 관 리 비 E: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J: -
C: 소
계 E: 62,876,618 J: 62,876,618
B: 계 E: 242,821,515 J: 242,821,515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9,425,721 J: 19,425,721
A: 계 E: 262,247,236 J: 262,247,236
A: 이
윤 D: 15.00% E: 35,682,764 J: 35,682,764
A: 총
원
가 E: 297,930,000 J: 297,930,000
A: 고 재 처 리 비 E: -6,080,000 J: -6,080,000
A: 계 E: 291,850,000 J: 291,85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9,185,000 J: 29,185,000
A: 예 정 가 격 E: 321,035,000 J: 321,035,000

[시트: 8.1.7.원가(충효3_재설치)]
A: 8.1.7 충효3단(재설치) 원가계산서
A: 일 금 : 271,304,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68,649,000 J: 68,649,000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62,087,000 J: 62,087,000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18,863,215 J: 18,863,215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114,852,250 J: 114,852,250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102,576,280 J: 102,576,280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18,950,621 J: 18,950,621
C: 소
계 E: 133,802,871 J: 133,802,871
B: 경
비 C: 경
비 E: 16,118,930 J: 16,118,930
C: 기 타 경 비 D: 5.70% E: 8,701,966 J: 8,701,966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4,763,382 J: 4,763,382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1,351,408 J: 1,351,408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4,071,512 J: 4,071,512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5,168,351 J: 5,168,351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527,260 J: 527,260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2,359,254 J: 2,359,254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599,337 J: 599,337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24,223 J: 224,223
D: 2.53% E: 5,178,025 J: 5,178,025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198,675 J: 1,198,675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21,365 J: 121,365
C: 품 질 관 리 비 E: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J: -
C: 소
계 E: 50,159,465 J: 50,159,465
B: 계 E: 202,825,551 J: 202,825,551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6,226,044 J: 16,226,044
A: 계 E: 219,051,595 J: 219,051,595
A: 이
윤 D: 15.00% E: 30,018,404 J: 30,018,404
A: 총
원
가 E: 249,070,000 J: 249,070,000
A: 고 재 처 리 비 E: -2,430,000 J: -2,430,000
A: 계 E: 246,640,000 J: 246,64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4,664,000 J: 24,664,000
A: 예 정 가 격 E: 271,304,000 J: 271,304,000

[시트: 8.1.8.원가(충효3_단면보수)]
A: 8.1.8 충효3단(단면보수) 원가계산서
A: 일 금 : 2,701,523,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시설유지관리업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 J: -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 J: -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986,210,172 J: 986,210,172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690,129,615 J: 690,129,615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690,129,615 J: 690,129,615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113,871,386 J: 113,871,386
C: 소
계 E: 804,001,001 J: 804,001,001
B: 경
비 C: 경
비 E: 25,920,637 J: 25,920,637
C: 기 타 경 비 D: 5.70% E: 102,042,036 J: 102,042,036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28,622,435 J: 28,622,435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8,120,410 J: 8,120,410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24,465,094 J: 24,465,094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31,055,832 J: 31,055,832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3,168,229 J: 3,168,229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15,872,981 J: 15,872,981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6,809,041 J: 6,809,041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2,810,995 J: 2,810,995
D: 2.53% E: 45,222,392 J: 45,222,392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13,618,083 J: 13,618,083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1,378,830 J: 1,378,830
C: 품 질 관 리 비 E: - J: -
C: 안 전 관 리 비 E: - J: -
C: 관급자재관리비 E: - J: -
C: 소
계 E: 306,296,000 J: 306,296,000
B: 계 E: 2,096,507,173 J: 2,096,507,173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167,720,573 J: 167,720,573
A: 계 E: 2,264,227,746 J: 2,264,227,746
A: 이
윤 D: 15.00% E: 191,702,254 J: 191,702,254
A: 총
원
가 E: 2,455,930,000 J: 2,455,930,000
A: 고 재 처 리 비 E: - J: -
A: 계 E: 2,455,930,000 J: 2,455,93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245,593,000 J: 245,593,000
A: 예 정 가 격 E: 2,701,523,000 J: 2,701,523,000

[시트: 8.1.9.원가(부대공)]
A: 8.1.9 부대공사 원가계산서
A: 일 금 : 86,999,000 원
A: 구
분 D: 요 율 E: 철근·콘크리트공 J: 총
계
A: 한 전 납 입 금 E: <0> J: <0>
A: 통 신 납 입 금 E: <0> J: <0>
A: 자재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포함) E: - J: -
B: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대(VAT미포함) E: - J: -
A: 순 공 사 비 원 가 B: 직 접 재 료 비 E: - J: -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 J: -
C: 직접노무비(중기노임제외) E: - J: -
C: 간 접 노 무 비 D: 16.50% E: - J: -
C: 소
계 E: - J: -
B: 경
비 C: 경
비 E: 41,078,484 J: 41,078,484
C: 기 타 경 비 D: 5.70% E: - J: -
C: 산업재해보험료 D: 3.56% E: - J: -
C: 고 용 보 험 료 D: 1.01% E: - J: -
C: 국민건강보험료 D: 3.545% E: - J: -
C: 국민연금보험료 D: 4.50% E: - J: -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2.95% E: - J: -
C: 퇴직공제부금비 D: 2.30% E: - J: -
C: 건설기계대여지급보증 D: 0.40% E: 164,313 J: 164,313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기초액 E: - J: -
D: 2.53% E: - J: -
C: 환 경 보 전 비 D: 0.80% E: 328,627 J: 328,627
C: 보증서발급수수료 D: 0.08% E: 33,273 J: 33,273
C: 품 질 관 리 비 E: 10,761,849 J: 10,761,849
C: 안 전 관 리 비 E: 9,720,953 J: 9,720,953
C: 관급자재관리비 E: 1,600,000 J: 1,600,000
C: 소
계 E: 63,687,499 J: 63,687,499
B: 계 E: 63,687,499 J: 63,687,499
A: 일 반 관 리 비 D: 8.00% E: 5,094,999 J: 5,094,999
A: 계 E: 68,782,498 J: 68,782,498
A: 이
윤 D: 15.00% E: 10,307,502 J: 10,307,502
A: 총
원
가 E: 79,090,000 J: 79,090,000
A: 고 재 처 리 비 E: - J: -
A: 계 E: 79,090,000 J: 79,090,000
A: 부 가 가 치 세 D: 10.00% E: 7,909,000 J: 7,909,000
A: 예 정 가 격 E: 86,999,000 J: 86,999,000

[시트: 원가비율]
A: 원 가 계 산 비 율 산 출 근 거
A: 구
분 B: 공 사 규 모 판 단 근 거 C: 공사규모산출 D: 공사규모판단 E: 공사기간 F: 공사종류 G: 대 상 액 H: 비율
(%) I: 비 고
A: 간접노무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직접노무비 H: 16.50%
A: 기타경비 B: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재료비+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H: 5.70%
A: 산업재해보상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모든 건설공사 E: 13~36개월 F: 건설업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H: 3.56%
A: 고용보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7등급 이하 E: 13~36개월 F: 토목 G: 직접노무비 + 간접노무비 H: 1.01%
A: 국민건강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직접노무비 H: 3.545%
A: 국민연금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직접노무비 H: 4.50%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공사기간 1개월이상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국민건강보험료 H: 12.95%
A: 퇴직공제부금비 B: 추정금액(지급자재및부가세포함)
1억원이상 C: 3,517,250,00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직접노무비 H: 2.30% I:
A: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B: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C: 2,074,433,05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토건)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0.40% I: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료비+관급자재대+직접노무비
(공사금액(도급+관급)4천만원이상) C: 2,091,297,371 D: 5~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재료비+직접노무비+관급자재대 H: 2.53%
A: 환경보전비 B: 모든건설공사 C: 2,074,433,050 D: 5~30억 E: 13~36개월 F: 댐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0.80%
A: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B: 추정가격4천만원이상 C: 3,073,510,00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H: 0.081% I:
A: 일반관리비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3,073,510,000 D: 50억미만 E: 13~36개월 F: 토목 G: 노무비계+재료비+경비계 H: 8.00%
A: 이 윤 B: 추정가격(도급액-부가가치세) C: 3,073,510,000 D: 50억미만 E: 13~36개월 G: 노무비계+경비계+일반관리비 H: 15.00%
A: 부가가치세 E: 13~36개월 G: 총원가+공사손해보험료 H: 10.00%

[시트: 안전]
A: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검토내역
A: 토목공사
A: 공
종 B: 계 C: 충효2단 용수간선 E: 충효3단 용수간선 G: 부대공사
C: 지반조성포장공 D: 철근,콘크리트공 E: 철근콘크리트공 F: 시설물유지관리업 G: 시설물유지관리업 H: 철근,콘크리트공
A: 직접재료비(1) B: 1,029,389,968 C: 0 D: 24,316,581 E: 18,863,215 F: 986,210,172 G: 0 H: 0 N: #REF! O: #REF!
A: 직접노무비(2) B: 938,568,403 C: 0 D: 133,586,538 E: 114,852,250 F: 690,129,615 G: 0 H: 0 N: #REF! O: #REF!
A: 관급자재대(3) B: 123,339,000 C: 0 D: 61,252,000 E: 62,087,000 F: 0 G: 0 H: 0
A: (1)+(2) B: 1,967,958,371 C: 0 D: 157,903,119 E: 133,715,465 F: 1,676,339,787 G: 0 H: 0
A: (1)+(2)+(3) B: 2,091,297,371 C: 0 D: 219,155,119 E: 195,802,465 F: 1,676,339,787 G: 0 H: 0
A: 기초액 B: 3,300,000 C: 0 D: 264,782 E: 224,223 F: 2,810,995 G: 0 H: 0 M: 3,300,0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56,209,823 C: 0 D: 5,809,407 E: 5,178,025 F: 45,222,392 G: -1 H: 0
M: 63,707,216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 B: 2.53%
A: 적용방법결정 : B: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장 제4조 및 별표1에 의거
A: 가 B: 56,209,823 C: 가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포함)}×요율+기초액
A: 나 B: 63,707,216 C: 나 = [{직접노무비 + 재료비(관급자재대제외)}×요율+기초액]×1.2
A: 적 용 방 법 : B: 가
A: 안전관리비 : B: 56,209,823

[시트: 관급자재 관리비]
A: ■ 관급자재관리비 산출내역 (부대공 계상)
B: 대상 물품 C: 대상 금액 (천원) D: 비 고
B: 이형철근 C: 43,575,000 F: ○ 대상 자재
B: 피복강관 C: 36,194,000 F: 철근 , 시맨트 , H형강, 관류, Pile, 벽돌류
F: 콘크리트 2차 제품, 타일, 데크플레이트, 판석
F: 기계류 등 현장반입후 관리가 필요한 자재
D: 관급자 관급 F: ○ 미정립 23년 2.15
B: 계 C: 79,769,000 D: 대상액
B: 구 분 C: 관리비 산출 D: 비 고
B: 5억원 미만 C: 대상액 x 2%
B: 10억원 미만 C: 대상액 x 1% +5,000천원
B: 50억원 미만 C: 대상액 x 0.5%+10,000천원
B: 50억원 이상 C: 대상액 x 0.3%+20,000천원
B: 대상액 C: 79,769,000 E: 대상액 x 2% G: ∑ H: 1,595,380
G: ≒ H: 1,600,000

[시트: 안전관리비 산출내역]
A: ■ 안전관리비
B: 기타공사비적용 C: : D: 1,155,000 E: 원
B: 직접공사비적용 C: : D: 9,720,953 E: 원
B: 계 C: : D: 10,875,953 E: 원
A: 항목 B: 세부내역 C: 반영 D: 금액 E: 적용 F: 비고
A: 1.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B: 가. 안전관리계획 작성 비용 C: ○ D: 2,000,000 E: 직접공사비
B: 나. 안전관리계획 검토 비용 C: ○ D: 1,155,000 E: 기타공사비
D: 3,155,000
A: 2. 영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B: 가. 정기안전점검 비용 C: ○ D: 880,000 E: 직접공사비
B: 나. 초기점검 비용 C: ○ D: 1,480,000 E: 직접공사비
D: 2,360,000
A: 3.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B: 가.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B: 나. 발파․진동․소음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B: 다. 지하수 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B: 라.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D: 0
A: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 및 교통 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B: 가.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비용 C: ○ D: 1,940,213 E: 직접공사비
B: 나. 건설기계, 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비용 C: ○ D: 3,420,740 E: 직접공사비
B: 나. 기타 발주자가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비용
D: 5,360,000
A: 5. 공사시행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 비용 B: 가. 계측장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B: 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운영 비용
B: 다. 가설구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 확인비용
B: 라. 무선통신 구축 및 사용 비용

[시트: (안전관리비)산출 안전점검비]
A: ○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G: (단위 : 원)
A: 구분 B: 대상공사비 E: 요율 F: 점검비 G: 비고
B: 순공사비 C: 지급자재대 D: 계 E: ( % )
A: 초기안전점검비 B: 2,840,111,397 C: 123,339,000 D: 2,963,450,397 E: 0.03% F: 880,000
A: 정기안전점검비 B: 2,840,111,397 C: 123,339,000 D: 2,963,450,397 E: 0.05% F: 1,480,000
A: 계 D: - F: 2360000 H: 305,245,962 I: 335,445,056
A: ※. "순공사비"라 함은 전체공사비에서 일반관리비, 이윤,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하며,
A:
지급자재비는 순공사비에 포함한다.
B: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1047호
A: 안전점검대가 산정 기준
A: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해 "건설공사 안전점검 대가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A:
2010-12-28
A: 국토해양부 장관
A: 별표1. 안전점검 대가 요율
A: 건설공사 종류 C: 규격 D: 전체 E: 정기안전점검 F: 초기점검 G: 비고
D: 요율(%) E: 요율(%) F: 요율(%)
A: 터널 C: 100 m D: 0.66 E: 0.44 F: 0.22
C: 300 m D: 0.29 E: 0.2 F: 0.09
C: 500 m D: 0.2 E: 0.14 F: 0.06
C: 1,000 m D: 0.11 E: 0.08 F: 0.03
C: 2,000 m D: 0.08 E: 0.06 F: 0.02
C: 4,000 m D: 0.05 E: 0.04 F: 0.01
A: 상수도 관로 C: - D: 0.08 E: 0.05 F: 0.03
A: 하천 B: 수문 D: 4.86 E: 2.78 F: 2.08
B: 제방 C: 1,000 m D: 0.45 E: 0.28 F: 0.17
C: 2,000 m D: 0.27 E: 0.15 F: 0.12
C: 4,000 m D: 0.18 E: 0.1 F: 0.08
B: 부속시설(통문, 호안포함) C: - D: 4.86 E: 2.78 F: 2.08
A: 하 구 둑 C: - D: 0.17 E: 0.1 F: 0.07
A: 수도 B: 취수시설 C: - D: 0.33 E: 0.22 F: 0.11
B: 취수가압펌프장 C: - D: 0.36 E: 0.23 F: 0.13
B: 정수장, 배수지 C: - D: 0.08 E: 0.05 F: 0.03
B: 상수도 관로 C: - D: 0.08 E: 0.05 F: 0.03
A: 공공하수처리시설 C: - D: 0.08 E: 0.05 F: 0.03
C: 1만톤급 D: 0.12 E: 0.08 F: 0.04

[시트: (안전관리비)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A: ○ B: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비 산출내역
A: 구
분 F: 금액(원) G: 비고
A: 1. 교통통제및안전처리 |식 F: 5,360,953
A: 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A:
보 통 인 부
A:
171,037원 × 2 인 × 10일 = 3,420,740원 F: 3,420,740
E: 소
계 : F: 3,420,740
A:
A: 2. 공사안내판(각종)
A:
재 료 비 : 315,000 * 2 <EA> = 630,000원 F: 630,000
A:
설치 및 철거
A:
① 설
치
A:
보통인부 : 0.55 <인/개> × 171,037원 × 2 <개>
= 188,140원 F: 188,140
A:
② 철
거
A:
보통인부 : 0.18 <인/개> × 171,037원 × 2 <개>
= 61,573원 F: 61,573
E: 소
계 : F: 879,713
A: 3. 기타 안전 시설
A:
1) 공사안전 PE드럼
A:
21,000 × 20 <개> = 420,000 F: 420,000
A:
2) 윙카호스
A:
1,500 × 100 <M> = 150,000 F: 150,000
A:
3) 라바콘
A:
22,000 × 20 <개> = 440,000 F: 440,000
A:
4) 설치 및 철거비 (재료비의 5%)
A:
1,010,000 × 0.05
= 50,500 F: 50,500
E: 소
계 : F: 1,060,500
A:
전체 합계 F: 5,360,953

[시트: 품질관리비]
A: ■ 품질관리비 = 품질시험비 + 품질관리활동비
A: 1. 품질관리비
F: (단위 : 원)
B: 구 분 C: 금 액 E: 계 F: 비고
B: 품질시험비 C: 8,908,633 E: 8,908,633
B: 품질관리활동비 C: 1,853,216 E: 1,853,216
B: 계 C: 10,761,849 D: 0 E: 10,761,849
A: 2. 품질관리활동비
B: 항목 D: 산출기준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인건비 노임단가 적용(시험관리인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건설기술자 인건비의 100분의 1
B: 4) 품질검사비 D: 품질시험비의 100분의 1
B: 5) 그 밖의 비용 D: [ 1)+2)+3)+4) ] 의 100분의 1
B: 24년 상반기 노임단가
B: 건설기술자 C: 금액(원)
B: 특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98,613
B: 고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95,243
B: 중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75,633
B: 초급기술자(품질관리원) C: 147,438
A: 적용) 품질관리활동비
B: 지구명 C: 충효지구 D: 대상공사 E: 초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B: 품질시험비(원) C: 8,908,633 D: 품질관리 건설기술자
B: 공사기간(년) C: 2 D: 배치기준 E: 초급 1(시험관리인) 제외
B: 공사비(백만원)
B: 항목 D: 금액(원) E: 비고(천원)
B: 1)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인건비 D: 58,385,448 E: 22일*9개월*1년 F: 초급품질관리 대상은 제외
B: 2) 품질관련 문서 작성 및 관리에 관련한 비용 D: 583,854 E: 1/100
B: 3)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D: 583,854 E: 1/100
B: 4) 품질검사비 D: 89,086 E: 1/100
B: 5) 그 밖의 비용 D: 596,422 E: 1/100
B: 품질관리활동비 계 D: 1,853,216

[시트: 품질시험비]
A: ○ 품질시험비 산출내역
K: 단위:원
A: 구
분 B: 공 종 D: 시험종목 E: 시험빈도 F: 설계물량 G: 단위 H: 시험회수 I: 수수료 J: 금액 K: 비 고
A: 레미콘 B: 관리시험 D: 슬럼프 E: - 150㎥ 이상 : 레미콘150㎥마다

  • 150㎥ 미만 : 1일 타설량 마다 F: 458 G: ㎥ H: 4 I: 2,000 J: 8,000

D: 공기량 F: 458 G: ㎥ H: 4 I: 10,500 J: 42,000 N: 수수료 기준
D: 염화물함유량 F: 458 G: ㎥ H: 4 I: 8,400 J: 33,600 N: 경북본부(경북기반-726(2019.03.11)호
D: 공시체제작 F: 458 G: ㎥ H: 4 I: 40,000 J: 160,000
D: 압축강도 F: 458 G: ㎥ H: 4 I: 5,900 J: 23,600
B: 확인시험 D: 슬럼프 E: - 관리시험의 5~10% F: - G: ㎥ H: 1 I: 9,100 J: 9,100
D: 공기량 F: - G: ㎥ H: 1 I: 20,600 J: 20,600
D: 염화물함유량 F: - G: ㎥ H: 1 I: 18,600 J: 18,600
D: 공시체제작 F: - G: ㎥ H: 1 I: 50,100 J: 50,100
D: 압축강도 F: - G: ㎥ H: 1 I: 12,900 J: 12,900
A: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현장밀도시험의 빈도 F: 3,626 G: ㎥ H: 10 I: 6,400 J: 64,000
D: 현장밀도 E: -관로매설물 : 3층마다 100m마다 F: 3,626 G: ㎥ H: 10 I: 78,100 J: 781,000
D: 다짐 E: - 토질 변화시 마다 F: 3,626 G: ㎥ H: 2 I: 166,400 J: 332,800
B: 확인시험 D: 함수비 E: - 관리시험의 5~10% F: - G: ㎥ H: 1 I: 13,100 J: 13,100
D: 현장밀도 F: - G: ㎥ H: 1 I: 87,800 J: 87,800
D: 다짐 F: - G: ㎥ H: 1 I: 181,800 J: 181,800
A: 보조기층 B: 관리시험 D: 함수비 E: - 골재원 마다
  • 포설후 다짐전 500㎥ 마다 F: 38 G: ㎥ H: 1 I: 6,300 J: 6,300

D: 현장밀도 E: - 500㎥ 마다
  • 층별 200m 마다 F: 38 G: ㎥ H: 1 I: 68,700 J: 68,700

D: 다짐 E: - 토질변화시 마다 F: 38 G: ㎥ H: 1 I: 157,000 J: 157,000
B: 확인시험 D: 함수비 E: - 관리시험의 5~10% F: - G: ㎥ H: 0 I: 13,600 J: 0
D: 현장밀도 F: - G: ㎥ H: 0 I: 80,500 J: 0
D: 다짐 F: - G: ㎥ H: 0 I: 177,700 J: 0
A: 가설기자재 B: 강재파이프서포트 D: 평누름에의한
압축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 H: 1 I: 515,454 J: 515,454
B: 강관비계용부재 C: 비계용강관 D: 인장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 H: 1 I: 360,000 J: 360,000
C: 강관조인트 D: 휨하중/인장
하중/압축 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 H: 1 I: 1,020,000 J: 1,020,000
B: 조립형비계 및
동바리부재 C: 수직재 D: 압축 하중 E: -제품규격마다(3개)
-공급자마다 F: - H: 1 I: 373,636 J: 373,636
C: 수평재 D: 휨 하중 F: - H: 1 I: 496,363 J: 496,363
C: 가새재 D: 압축 하중 F: - H: 1 I: 343,636 J: 343,636
C: 트러스 D: 휨 하중 F: - H: 1 I: 439,090 J: 439,090
C: 연결조인트 D: 압축/인장 하중 F: - H: 1 I: 665,454 J: 665,454
A: 단면보수보강용 모르타르 B: 관리시험 D: 부착강도 E: - 1.0㎞이하: 200㎥마다 1식

(3개소/식)

  • 1.0㎞초과: 1000㎥마다 1식

(3개소/식) F: 5,582 G: ㎥ H: 16 I: 82,000 J: 1,312,000
D: 압축강도 F: 5,582 G: ㎥ H: 16 I: 82,000 J: 1,312,000 N: 수수료 기준
A: 계 J: 8,908,633

[시트: 대상물량]
A: ○시험대상물량산출조서
A: 공
종 B: 성
토 C: 점
토 D: 되에우기 E: 콘크리트 F: 노 상 G: 노 체 H: 보조기층 I: 단면복구 J: 비
고
A: 충효2단(철근콘크리트) D: 1,534 E: 291.54 H: 10.50
A: 충효3단(철근콘크리트) D: 2,092 E: 166.46 H: 28.00
A: 충효3단(시설유지관리업) I: 5,582.73
A: 계 B: - C: - D: 3,626 E: 458.00 F: - G: - H: 38.00 I: 5,582.00 J: -

[시트: 고제 처리비]
A: ■ 토목 고재처리 발생비용
A: 일
금 : B: -8,510,000 C: 원 G:
(단위: 원)
A: 종 별 B: 규 격 C: 단위 D: 물 량 E: 원가 G: 비 고
E: 단가 F: 금액(원)
A: 총괄 고재대 F: (8,510,000)
A: 소계 F: (8,510,000)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철근콘크리트 C: m3 D: 538 F: -
B: 고재발생량 C: kg D: 27,024 F: 8,512,560
A: 고재발생량 B: 폐콘크리트 C: =50.24kg/m3
A: 충효2단 F: (6,080,000)
A: 폐콘크리트 B: 철근콘크리트 C: m3 D: 384
B: 고재발생량 C: kg D: 19,294 E: 315 F: 6,077,610 G: 1㎥ × 0.008 × 7850㎏/㎥ × 80% = 50.24kg/m3
A: 충효3단 F: (2,430,000)
A: 폐콘크리트 B: 철근콘크리트 C: m3 D: 154
B: 고재발생량 C: kg D: 7,730 E: 315 F: 2,434,950 G: 1㎥ × 0.008 × 7850㎏/㎥ × 80% = 50.24kg/m3

[시트: 시공상세도작성비]
B: ■ 시공상세도 작성비 산출내역
A: ※. B: 법적근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엔지니어링대가기준에 의거 반영
A: 1. B: 대상공종 : 전체공사
A: 2. B: 세부공종 : 토공, 철근공, 그라우팅공
B: 구분 C: 순공사비 D: 자재대 E: 소계 F: 단순 G: 보통 H: 복잡 I: 비고
B: 충효2단용수간선 C: 291,850,000 D: 61,252,000 E: 353,102,000 F: 247,171,400 G: 105,930,600 H: -
B: 충효3단용수간선 C: 246,640,000 D: 62,087,000 E: 308,727,000 F: 216,108,900 G: 92,618,100 H: -
B: 계 C: 661,829,000 F: 463,280,300 G: 198,548,700 H: 0
A: 3. B: 시공상세도작성비 요율 G: 3.1 시공상세도 1장당 단가산출근거
B: 공사비 C: 시설물 난이도별 요율(%) G: 작성난이도
C: 단순 D: 보통 E: 복잡 G: 단순 : H: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B: 20억원이하 C: 0.74 D: 0.82 E: 0.90 G: 보통 H: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B: 30억원이하 C: 0.68 D: 0.76 E: 0.84 G: 복잡 H: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
B: 50억원이하 C: 0.62 D: 0.69 E: 0.76 G: 단순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간단하게 작성하는 도면 및 수량 산출이 간단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B: 100억원이하 C: 0.54 D: 0.60 E: 0.66 G: 보통 : 실시설계도면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하거나, 구조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복잡한 도면
B: 200억원이하 C: 0.48 D: 0.53 E: 0.58 G:
및 수량 산출이 보통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G: 복잡 : 구조변경에 의한 신규 재작성 등의 구조계산을 필요로 하고 전문기술사의 검토를 필요로 하는 도면
G:
및 수량 산출이 복잡한 공종에 해당되는 도면
A: 4. B: 금액산출
B: 구분 C: 대상액 D: 상한요율(%) E: 하한요율(%) F: 적용요율(%) G: 산출금액
B: 계 C: 661,829 G: 5,047,000
B: 단순 C: 463,280 D: 0.74 E: 0.74 F: 0.74 G: 3,428
B: 보통 C: 198,549 D: 0.82 E: 0.82 F: 0.82 G: 1,626
B: 복잡 C: -
D: 0.90 E: 0.90 F: 0.90 G: 0
A: 5. B: 산출금액(천원)
B: 가.엔지니어링기술부분별 기술자 노임단가('25.01.01 부터)
B: 구분 C: 고급기술자 D: 중급기술자 E: 초급기술자 F: 중급숙련기술자 G: 비고
B: 건설 C: 300,980 D: 284,046 E: 223,644 F: 240,710
B: 나. 장당산출
B: 구분 H: 단가 I: 산출금액 J: 예정수량(장) K: 비고
B: 계 I: 5,054 J: 26
B: 단순 C: {(0.24×초급기술자 노임단가)+(0.49×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H: 171,622 I: 3,428 J: 20
B: 보통 C: {(0.3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70×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H: 265,073 I: 1,626 J: 6
B: 복잡 C: {(0.20×고급기술자 노임단가)+(0.44×중급기술자 노임단가)+(0.91×중급숙련기술자 노임단가)} H: 404,222 I: - J: -

[시트: 단가작성]
A: 9.1 단가작성개요
A: 1. 단가 작성 방법
A: 기획재정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2025년도 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하였음.
A: 2. 자재 및 노임단가
A: 1) 자 재 : 조달청 가격정보 지역단가, 시중물가지 및 설계단가적용기준(한국농어촌공사)가격을 적용하였음.
A:
(유류단가는 한국석유공사 발표 2025년 9월 1째주 전국 주유소 평균가 판매가격 적용)
A: 2) 노 임 : 대한건설협회 발표 2025년도 하반기 시중노임을 적용하였음.
A: 3. 기계경비 산출
A: 1) 건설기계가격 : 표준품셈부록 건설기계 가격표 적용
A:
환율적용은 2025년 9월 1일자 조달청 고시 재정 - 기준환율: 1,380.1원/$적용
A: 2) 기계손료보정 : 가혹한 작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표준품셈 기계손료의 보정에 의거 손료 보정
A: 3) 운반기계유류대보정 : 적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할 경우 운반기계 유류대 보정
A: 4) 건설기계 작업일수 : 육상작업일수 20.00일/월 적용
A: 4. 주요자재 및 골재운반
A: 1) 시속별 도로연장 산출하여 적용
A: 2) 원거리 자재운반은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조합 연합회의 일반화물 자동차 거리 톤급별 운임표 적용
A: 자 재 운 반 거 리 (충효지구)
A: 구 분 B: 위
치 E: 포 장 도 로 G: 포 장 도 로 I: 비포장 도로 K: 거 리
합 계
(km) L: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E: 차선 F: 거리(km) G: 차선 H: 거리(km) I: 차선 J: 거리(km)
A: 양
회 E: 1 F: - G: 2 H: - I: 1 K: -
A: 철
근 B: 경주 E: 1 F: - G: 2 H: 30.0 I: 1 K: 30.0
A: 점
토 E: 1 F: - G: 2 H: - I: 1 K: -
A: 굵은골재 E: 1 G: 2 I: 1 K: -
A: 사
석 E: 1 G: 2 H: - I: 1 K: -
A: 강
관 E: 1 F: - G: 2 H: - I: 1 K: -
A: 목
재 E: 1 G: 2 I: 1 K: -
A: 일반철재 E: 1 G: 2 I: 1 K: -
A: 특수철재 E: 1 G: 2 I: 1 K: -
A: 중기운반 B: 경주 E: 1 F: - G: 2 H: 10.0 I: 1 K: 10.0
A: 펌프카 B: 경주 E: 1 F: - G: 2 H: - I: 1 K: -
A: 자 재 운 반 거 리 (수안취입보)
A: 구 분 B: 위
치 E: 포 장 도 로 G: 포 장 도 로 I: 비포장 도로 K: 거 리
합 계
(km) L: 비
고
B: 시·군 C: 읍·면 D: 리·동 E: 차선 F: 거리(km) G: 차선 H: 거리(km) I: 차선 J: 거리(km)
A: 양
회 E: 1 G: 2 I: 1
A: 철
근 B: 포항 E: 1 G: 2 H: 25.0 I: 1 K: 25.0
A: 점
토 E: 1 G: 2 I: 1
A: 굵은골재 E: 1 G: 2 I: 1 W: kd..
A: 사
석 E: 1 G: 2 I: 1
A: 강
관 E: 1 G: 2 I: 1
A: 목
재 E: 1 G: 2 I: 1
A: 일반철재 E: 1 G: 2 I: 1
A: 특수철재 E: 1 G: 2 I: 1
A: 중기운반 B: 포항 E: 1 G: 2 H: 15.0 I: 1 K: 15.0
A: 펌프카 B: 포항 E: 1 G: 2 H: 15.0 I: 1 K: 15.0

[시트: 총공사비]
A: 일 금 : 2,074,433,050 원
A: 공
종 B: 규 격 C: 원 수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충효지구-토목공사 F: 2,074,433,050 H: 1,029,389,968 J: 938,568,403 L: 106,474,679
A:
1.충효2단 용수간선 F: 181,259,747 H: 24,316,581 J: 133,586,538 L: 23,356,628
A:
1-1.철근콘크리트공(재설치) F: 181,259,747 H: 24,316,581 J: 133,586,538 L: 23,356,628
A:
2.충효3단 용수간선 F: 1,852,094,819 H: 1,005,073,387 J: 804,981,865 L: 42,039,567
A:
2-1.철근콘크리트공(재설치) F: 149,834,395 H: 18,863,215 J: 114,852,250 L: 16,118,930
A:
2-2.시설유지관리업(단면보수) F: 1,702,260,424 H: 986,210,172 J: 690,129,615 L: 25,920,637
A:
3.부대공사 F: 41,078,484 H: - J: - L: 41,078,484
A:
2-1.철근콘크리트공 F: 41,078,484 H: - J: - L: 41,078,484
A: 합
계 F: 2,074,433,050 H: 1,029,389,968 J: 938,568,403 L: 106,474,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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