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hwpx =====
일반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용역범위, 과업내용: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기술용역 입찰공고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 (중학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까지
용역범위
운동장개선공사를 위한 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용역임(A=10,794m2)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금178,090,000원
금161,900,000원
금16,19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공동이행방식 불가)됩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아.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낙찰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표사이어야 합니다.
3)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hp:tab width="320" leader="0" type="1"/>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 및 과업 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내처: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하며(인정실적: 인조잔디 분리회수(철거) 및 재활용처리용역)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일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용역관련(용역관련 과업 세부사항 등)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3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공고문(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pdf =====
일반용역 입찰설명서
○ 용역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1. 이 입찰공고서는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충청남도공주
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 행위가 있는 경우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041-850-2363) 및 충청남도교육청 홈페이지(www.cne.go.kr → 전자민원·
신고창구 →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감사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5.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이정훈(☎ 041-850-2363)
6. 용역범위, 과업내용: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전억(☎ 041-850-2378)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교육지원청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완수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
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m 기술용역 입찰공고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m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m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m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m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m 용역계약 특수조건
m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
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81호
일반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용역현장 충청남도 공주시 공주고담길2 (중학동)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일까지 용역범위
운동장개선공사를 위한 인조잔디 및 충진재 철거용역임(A=10,794m2)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금178,090,000원 금161,900,000원 금16,190,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용역입니다.
라.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허용(공동이행방식 불가)됩니다.
마. 지역제한(충청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바.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사.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용역입니다.
아.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및 부정당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6.(화) 10:00~10. 8.(목)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8.(목) 11:000
다.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라. 본 공사의 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가능합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서 제출 시 유의사항
1) 입찰서 제출은 24시간 가능하나, 암호화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스템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입찰서를 제출 바라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입찰
서 제출 시 입력 도중 중단되는 경우가 있으니 10분 전까지 입력을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2) 전자입찰서의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송신함으로써 완료되며, 보
낸 문서함에서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3)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나 수정이 불가합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조에 따라 개찰 전에 전자입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전산장애 발생 등 사정이 생기는 경우 개찰 시각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9조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6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같은 장소에서 입찰시간을 다
시 정하여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당일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 규정의 자격조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하며, 면허 보완을
위하여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가능한 인조잔디 전용분리회
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철거할 수 있는 업체
2)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
3)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 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보유하지 않고 입찰 참여가 가능하며, 낙찰 시 증빙서
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지 못한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대상
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
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
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공동수급체(분담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것
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
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바.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
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1항제5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
입니다.
자.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와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차.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용역계약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용역계
약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
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5. 공동계약
가. 면허보완을 위한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 분담이행방식
1) 구성원 수: 3개사 이하(공동수급체 대표자 포함)입니다.
2) 공동수급체 대표사: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자는 해당 공동수급체 대
표사이어야 합니다.
3) 대표사의 지역제한은 충청남도이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지역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 부분을 이행할 수 있는 필요한 면허·허가·신고·등록 등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를 입찰 전에 구성하여야 합니다.
6)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해당 지역업체와 그 외 지역업체 간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아니어야
합니다.
6.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분담이행방식]
가.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기한: 개찰일 전일 18:00
나. 분담이행 구성원 모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경쟁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협정서는 대표사와 공동수급 구성원이 각각 제출한 후 이를 대표사가 승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
니다.
마. 대표사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 공동수급협정서 대표업체 조회(조달업체업무용역-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에서 각 구성원이 송신한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승인처리
를 하시고 웹 송신함에서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으로 참여시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24호, 시행 2025. 7. 8.) 제6장 공동계약운영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현장 및 과업 설명
가. 이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나. 안내처: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시설팀(전화: 041-850-2378)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
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
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지방계약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 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
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는 낙찰을 취소하고, 입찰보증금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현금으로 납
부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
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10.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전원이 2개씩 전자 추첨하
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하며 예정가격 이하 낙찰
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
사’의 추정가격 5억원미만을 적용합니다.
다. 이행실적은 해당 용역규모 대비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이행
실적으로 평가하며(인정실적: 인조잔디 분리회수(철거) 및 재활용처리용역)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공고일 전일입니다.
라.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으로서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5점이상인 자 중
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
용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
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 낙찰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
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
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
라 계약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청렴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
나, 입찰서 제출 시 이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발주자에게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
야 합니다.
13. 기타 사항
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
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ㆍ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이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
생하는 민ㆍ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등록 및 투찰 등)가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Help
Desk(1588-080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는 충청남도교육청홈페이지(http://www.cne.go.kr→충청남도교육청/정보공개/계약정보공개
/입찰공고)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 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담당자는 행정과 이정훈 주무관입니다. 본 건과 관련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3, FAX: 041-856-6170,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마. 용역관련(용역관련 과업 세부사항 등) 문의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주무관(☎ 041-850-2378)
2026. 9. 30.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특수조건(용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수일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자참여명단(인력
투입계획서 등),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사업부서 및 경리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대금이나 완공 시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지연배상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도 완수대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8.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8.-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9.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계약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 물량내역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xlsx =====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공주고등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E: 금 액 : 영원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D: E: F:
C: [ 소
계 ] D: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D: E: 직접노무비 x 17.50% F:
C: [ 소
계 ] D: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D: E: 노무비 x 3.560% F:
C: 고 용 보 험 료 D: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D: E: 직접노무비 x 4.750%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건강보험료 x 13.14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D: E: 직접노무비 x 2.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C:
(1) D: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C:
(2) D: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C: 환 경 보 전 비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80%
C: 폐 기 물 처 리 비 D:
C: 석 면 분 담 금 D: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D: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D: E: (재료비+노무비) x 5.00%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D: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C: [ 소
계 ] D: E:
A: 계 D: E: F:
A: 일 반 관 리 비 D: E: 계 x 8% F:
A: 이
윤 D: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A: 공
급
가
액 D: E: F:
A: 부 가 가 치 세 D: E: 공급가액 x 10% F:
A: 도
급
액 D: E: F:
A: 도급자설치관급
A: 관급자설치관급
A: 조달수수료
A: 관급자재 계 D:
A: 총공사비 D: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 폐기물처리공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1) 철거 및 재활용 B: C: D: E: - F: - G: - H: - I: - J: - K: - L: - M: N: DM: DN:
A:
인조잔디분리회수재활용 B: 충진재, 인조잔디 철거 C: 10,794 D: M2 F: - G: - H: - I: - J: - L: - M: N: M2025-00002330 DM: M2025-00002330 DN: %TE
A:
금액조정 B: 절삭 C: 1 D: 식 F: - G: - H: - I: - J: - L: - M: N: DM: DN:
===== 과업지시서(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hwp =====
시 방 서
공사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026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 용
역
개
요 ♣
1. 공 사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 위
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목
적 : 공사 중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는 용역임.
4. 용역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0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2일, 비작업일수 4일, 작업일수 : 12일, 정리기간 : 2일)
5. 용역개요 : 공 종 수 량 비 고 인조잔디 분리회수 충진재+인조잔디 10,794m2 건설폐기물 운반 충진재+인조잔디 10,794m2 건설폐기물처리 충진재+인조잔디 10,794m2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과업지시서
1. 용 역
명 : 공주고등학교 운동장개선공사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처리용역
2. 용 역 위 치 : 공주시 공주고담길 2 (중학동, 공주고등학교)
3. 과 업 내 용 : 인조잔디 철거(분리 회수) 및 재활용처리 (A : 10,794㎡)
4. 용 역 기 간 :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일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감독관청의 승인을 득하여 공기를 연장 할 수 있다.
4. 본 용역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5. 본 용역 중 공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6. 본 용역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용역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을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10. 본 공사용역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1. 본 용역은 용역계약기간내 완성하되 인조잔디 포설공정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공동 업무 처리 협약서 5) 기타 감독관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시 인조잔디와 충진재가 성상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인조잔디 전용 분리 회수 장비를 사용한다.
나. 인조잔디와 충진재는 현장에서 99% 이상 분리되어 수집․운반되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분리 회수 시 비산 먼지 등 환경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계획을 수립힌다. 나. 인조잔디 절단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제원에 적합하도록 2M 이상 폭으로 칼 등의 적합한 Cutting 도구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져분 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다. 분리회수
1)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동시 분리되어 배출되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포집할 수 있도록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배출 Conveyor에 포집장비를 배치하여 포집한다.
3)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4) 상기 인조잔디 절단, 부직포, 연결, 분리회수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나. 분리된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배출할 수 있는 장비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다.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을 인조잔디로부터 분리시 별도의 공정을 거치지 않고 99% 이상 분리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시 계약대상자의 사업장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이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공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업체 자격요건
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조경시설물설치공사)를 등록한 업체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대한 업체로 한다.
주의)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장비구입 세금계산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장비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부적격 처리함.
나. [폐기물관리법] 에 의한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적법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고 영업대상 폐기물에 “폐합성수지류” 가 포함되어야 함.
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나)항의 중간, 최종, 종합 등 폐기물재활용업체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보유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가능. 단,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부적격 처리됨
라.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는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교체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도급액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관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아.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
바. 재활용품의 처리 및 정산
- 계약상대자는 철거한 인조잔디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철거한 인조잔디를 폐기물처리하지 않고 스포츠시설, 다목적구장, 군부대 등 제3자에게 재사용·재활용하거나 판매·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재사용·재활용 또는 판매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해당 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해당 물량에 대한 계약금액 또는 재활용 가치 등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그 상당액을 환수할 수 있다.
- 계약상대자가 재사용·재활용 사실을 은폐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련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시 계약금액을 정산하고 계약조건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