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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7502]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5975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3:00
#용역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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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익산시 공고 제2026-2703호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삼기면 서두리 78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교량재가설 실시설계 1식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마. 용 역 비 : 금65,729,000원(추정가격 금59,753,636원 + 부가가치세 5,975,364원)

바. 기초금액 : 금65,729,000원(금육천오백칠십이만구천원)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7일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5. 견적(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구조(3585),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사무소로 모두 등록한 업체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hp:fwSpace/>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5247)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859-3777)

▸전자입찰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1588-0800)에 문의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공고문(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pdf =====
5. 견적(입찰)참가자격

「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법

익산시 공고 제2026-2703호

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터 견적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용역 )

제출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

  • 본 계약은 익산시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내에 소재한 업체여야 하며

익산시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구매행정」을 구현하고자 모든 공사 ․ 물품 ․ 용역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1)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나. 위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의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3578), 구조(3585), 수자원개발(3586), 토질·지질(3588))

치 : 삼기면 서두리 786번지 일원 다. 용역개요 : 교량재가설 실시설계 1식

신고를 모두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의 기술사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사무소로 모두 등록한 업체

마. 용 역 비 : 금65,729,000원(추정가격 금59,753,636원 + 부가가치세 5,975,364원)
바. 기초금액 : 금65,729,000원(금육천오백칠십이만구천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업종코드:5023]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나.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3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

2. 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가. 전자입찰 접수 개시일시 : 2026년 9월

30일 13:00

나. 전자입찰 접수 마감일시 : 2026년 10월

7일 14:00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 개찰일시 : 2026년 10월 7일 15:00
나. 전자입찰 개찰장소 : 익산시 바이오농정국 입찰집행관 PC

4. 계약방법
총액입찰, 지역제한, 수의견적대상,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 전자조달 센터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인 경우에는 입찰집행 전일까지 국가종합전
자조달센터(http://www.g2b.go.kr)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전자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용역의 공동도급은 불허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 한 결과 가장 많이 집계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은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서 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 최저가격으로
견적서 제출한 자를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결격사유)의 어느 하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에도 해당되지 않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국가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한 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세입 조치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되,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25/10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에 관하여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및 용역입찰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입찰서 제출 방법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1. 기타 사항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설계설명서 및 특기시방서, 과업지시서), 용역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
계약 특수조건,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익산시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전자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계약에 참여자는 익산시 훈령 제361호(2011.11.30)의거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익산시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특별유의서 등을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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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사항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별도의 연락없이 낙찰시까지 재입찰이 가능하오니, 개찰일시에 유찰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정보-용역-개찰결과』에서 확인하여 공고된 시간 내에
재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및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체납액이 있을 시
대금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청구 시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바이오
농업과(☎063-859-3777), 감사위원회(☎063-859-5019) 및 홈페이지(http://www.iksan.go.kr/

→ 시민참여 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

.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아. 문의 안내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등 과업 문의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입찰공고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익산시 바이오농업과 ☏
▸전자입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 ☏
에 문의 바랍니다
:
:

: ( ( 859-5247) ( 859-3777)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2026 월 9 일 30 익 산 시 바이오농정국 (분임)재 무 관 .

===== 과업지시서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hwpx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2026. 09. 익 산 시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명칭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삼기면 화초천을 횡단하는 화초7교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의 안전등급은 “D등급”으로 산정되어 교량을 재가설하여 지역주민 등 도로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소하천기본계획 등 관련 기준에 따라 교량 재가설 공사를 시행하고자 실시하는 실시설계용역임.

3. 과업의 범위
가. 공 사 명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나. 위
치 :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786번지 일원
다. 과업내용 : 교량 재가설(B=5∼7m) L=21m, 하상정비 1식

※ 사업량은 실시설계시 변경 가능

(설계기간 중 지속적으로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획한다.)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 시방서, 설계기준 및 규정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익산시에서 수립한 소하천기본계획,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활용하여야 한다.
가. 소하천기본계획, 소하천설계기준
나. 국토교통부 및 행정안전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4) 도로교 구조설계기준
5)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6) 소하천기본계획
7) 골재채취 사무처리규정
다. 하천구조물 표준도
라.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도로법 등)
마. 한국산업규격
바.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 관리 실무편람
사. 산업안전보건법
아.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등에 관한 운영규정
자.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환경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2.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가. 노임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나. 환율 : 납품당시 기준 전신환매도율 적용(이월시는 성과품 납품 당해연도분 반영)
다. 중기사용료 : 납품당시 기준 조달청 중기 사용료
라. 자재단가 :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물가정보지 적용
마.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또는 실적공사비에 의한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3.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 관련계획, 소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소하천정비에 필요한 각종 관련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관
련
계
획
의

검
토

상위계획
∙국토종합개발계획

∙익산시의 종합개발계획

지역관련계획
∙익산시의 도시관리계획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하천시설관련계획
∙소하천기본계획

∙기타 하천관련 계획

4. 조사 및 분석
가. 조사 및 분석방법
1)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한다.
2)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여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상태 및 주변 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하되 주변지역의 장래 발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사한다.
3) 과업수행에 따른 주변지역의 예상되는 민원과 보상문제 등을 면밀히 조사한다.
4) 주요 조사내용은 유량, 기상 및 강우기록(빈도),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하천수질 및 오염원, 골재원, 수문 및 배수,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나.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도상 예비조사 하 천 답 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1/25,000, 1/5,000지형도 ∙지형 및 지세

∙측량 및 지표지질조사
∙조사항목 및 사항
→
∙도시계획도
→
∙현장시행가능 지반조사
→
∙유량조사 및 수질, 지반조사
∙조사기간 및 방법

∙지적도 ∙골재원 조사

∙토지이용 현황조사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지질도 ∙강우 및 홍수조사 ∙교통 및 환경영향 조사 ∙지장물 조사 ∙민원 및 지장물 조사

다. 현장조사
1) 기존 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제방관련 시설현황을 조사한다.
3) 부체도로 설치 위치를 계획한다.
4)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5)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하천계획을 조사한다.
6)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을 조사한다.
7)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라. 수문(水文) 및 배수조사
1)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종류 및 규격을 계획하며 제내지 배수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가) 과거 최고 홍수위
나)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다) 부근 수리시설 용량
라) 하천의 현황(침식, 하상 등)
3) 자료수집 항목
가) 강우강도
나) 강우지속기간
다) 강우빈도
마. 용지 및 지장물 조사
1) 용지도 작성
가) 용지도면에 기존 하천과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나) 용지도면에 지번을 직접 기재하기 곤란한 곳은 면적의 지번을 범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이며,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필지경계선과 구분되는 구획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라) 임야도와 지적도를 혼합하여 작성한 지역은 임야 지번도를 명시하여야 한다.
마)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 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사) 지적도 및 임야도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아) 가옥, 전주, 분묘, 수목 등의 지장물 물건조서는 현지와 정확히 일치시켜야 한다.
2) 하천 경계말뚝 설치
가) 하천경계말뚝은 제방중심선의 측점 좌우에 40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곡선부는 20m 하천경계말뚝에 측점의 표시는 80m 간격으로 하천방향으로 표시한다.
나) 현지에 설치된 하천경계말뚝을 용지도에 그 위치를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할측량시는 현지에 입회하여야 한다.
3) 하천경계말뚝의 설치가 완료되면 분할측량 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분할측량 완료후 그 성과도에 따라 용지도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작성
가) 일정 서식에 의거 작성하되 용지도의 일련번호와 일치되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편입면적을 정확히 산출하되 단위는 평방미터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토지공부상 지목과 이용 상황이 다를 때 그 실제 이용 상황을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라) 소유자는 토지대장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를 조사 표시하여야 한다.
마)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가 설정되었을 때 동 권리의 내용을 상세히 조사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바) 공공시설물 및 지장물에 대한 노선의 통과여부를 조사한다.
사) 축제에 따른 지장물 파손 및 철거여부를 조사한다.
5) 지하매설물 조사
가) 지하 매설물의 이설방안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항목은 다음과 같다.

  • 공공시설물
  • 전기 및 통신시설물
  • 상.하수도 시설물 및 기존구조물
  • 기타 시설물

바. 지반 및 재료원 조사
1) 조사목적
가) 지반조사는 제방설계에 필요한 지질공학적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선정 및 구조물 설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2) 지반조사는 아래의 분석흐름도를 표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조 사 계 획

최적제방선형 및
시설의 설계

지반조사 및 분석

1.기초지반의 MODELING
2.설계자료의 제시
3.건설재료원의 제시

․최종검사기술의 도입
․통계적 분석방법의 도입

3) 지반조사
가) 지반조사는『하천설계기준』 및 『구조물 기초설계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에 의해 추가되는 지반조사 항목 및 조사비는 예산범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고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시행 항목에 대하여는 설계서(보고서, 예산서, 시방서)에 명시하여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한다.
나) 지반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다) 본 과업구간내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하여는 기초조사, 사면안정조사 및 기타 토취장, 골재원 조사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조사항목 및 기준은 다음표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토질조사 항목표)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자료입수
․인근지역 토질조사
공사기록 수집조사
․예정지의 지형․지질
및 토질 자료 수집

제체누수조사
제체지반조사
․홍수에 의한 누수피해나 상황을 조사하여 누수 발생원인이 제체인가 지반인가를 판정한 후 필요에 따라 한쪽 또는 양쪽을 조사
․제체토질,피해상황 등 탐문, 자료조사
․시료채취
대상단면의 둑마루 또는 경사면 중앙부 1~2m 정도의 위치에서 채취

현장답사
․평탄한 습지역
․평탄한 논지역
․표층조사
(휴대용 콘 관입시험)

⇒연약지반

․자연제방지역
․삼각주지역
․옛 하도가 차단된 곳
․사력층이 확인된 곳
․제내지로의 용수 및
지하수위 상승이력이
있는지역
⇒투수성지반
․지표지질조사
․운반경로 거리조사
․공사용 도로의 적합
판정
․지표지질조사

시추조사

․과업반영 개소당
(NX규격 이상)
․심도는 계획제방고의
3배정도가 표준
․구조물 계획시
-토사지역

연암-0.5m
-암지역

계획고-1.0m이상
․2개지역 이상
-Auger Boring
-기계 Boring
-손파기 등
-한 토층에
1개이상 채취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원
위
치
시
험
시료
채취

․시료채취

․한 토층에 1개이상
․굴착 범위가 넓을 때
과업반영개소마다 1개비율
․채취표준량(kg)
-분류시험:1
-단위체적중량:

0.3~1.0
-다짐시험 및 정적

원추관입시험:

10~50
-투수시험:10~20
-전단시험:10~20

․채취방법
(Boirng에 의해)
․채취위치
-계획법선상 가장
투수 되기 쉽다고
생각되는 지점
-넓은 경우 대표지점 선정, 각각 횡방향 2개소 이상
․채취깊이
지표면:10~15m
․채취량
원칙적으로 2m
․시료채취

․실내시험
․비중시험
․자연함수량시험
․입도시험
․투수시험
․원위치시험
․현장투수시험
․지하수변동조사

연약지반조사
기설 제방에서 과대한 침하나 활동에 의한 파괴등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와 제방의 둑쌓기, 지진등에 의해 침하나 공동이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는 연약지반

STP시험

․심도 1.0m마다 실시
․심도 1.0m마다 실시
․심도 1.5m마다 실시
․심도 1.5m마다 실시
SOUNDING
시험

․과업반영 대상으로
50~100m간격

․토사층:
정적원추관입시험
․암층:
탄성파시험
․횡방향
20~50m간격
동적콘관입시험
․스웨덴식 관입시험
․정적콘관입시험
․VANE시험

지하수
조사

․시추공 마다

․시추공 마다
․인접우물, 관측정 등
→등수위곡선을 그릴수 있을 정도로 선정
․등수위 곡선을
그릴 수 있을
정도

현장
투수
시험

․현장투수시험

․SOUNDING
지점 주입법
․현장투수시험

조사일반

항 목
예비조사 및 현장답사
본 조 사
보 완 조 사
기설제방의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계획법선의 지반조사
투수성지반조사
연약지반조사
실내시험

․실내시험
-전단시험
-다짐시험
-대형특수시험
-투수성시험
-간극수압시험
-CBR시험
-공내 횡방향 재하

시험(구조물기초)

․한 토층에 1개이상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연경도시험
-다짐시험
-투수시험
-탄성계수시험
-콘관입시험
-베인시험
-CBR시험

․토질시험
-비중시험
-입도시험
-자연함수비시험
-투수시험
-(현장의 밀도에 가

까운 상태로 다져 서 시험)

․토질시험
(토질,강도,압밀
특성, 범위 및
지지층 두께)
․물성시험
-비중
-입도
-함수량
-액․소성한계시험
․역학시험
-압밀시험
-삼축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전단강도시험
․제방의 기초, 지반, 지질에 관한 조사 및 제방침하에 관한 자료 조사
․시료채취
<계획법선의 지반조사에 준하여>
․둑마루 바로 밑
․비탈어깨하부
․비탈면중앙하부
․성토밖의 원지반

자료도면
작
성

⇒1/100토질종단면도
작성

⇒토량계산이 가능한
지형도 작성(골재종류)
⇒1/100토질종단면도작성
⇒1/1000토취장 위치
운반경로 작성
⇒1/100토질종단면도
등수위곡선
평면도 작성

종합평가
및 분석
․축제의 적정성 판단 및 안전성 검토
․성토부 및 구조물 기초지반 설계자료 제공 및 안전성 검토
․재료원의 매장량, 품질특성, 재료원 현황 등 조사내용 제공

4) 재료원 조사
가) 토취장 조사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 안성시의 토지이용계획, 관리청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첨부

나)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km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부득이한 경우 별도 협의)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다) 석산조사
  • 후보지 선정은 지표 지질조사에 의거 암석의 종류 및 암질상태, 표토층의 두께를 고려하여 선정
  • 위 토질조사항목표의 “제체재료 선정을 위한 조사” 적용

5) 사토장 조사
가) 사토장 선정시는 관계 시․군의 인허가 가능여부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여 근거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치 않는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사토장은 최소 2개소 이상 선정하여야 하고, 종․평면 및 횡단도를 작성하여 사토가능량을 명시한다.

5.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가.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아래 표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책임기술자 수자원개발기술사 수자원 분야 토질 및 기초 분야 토목구조 분야

환경 분야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기술사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분야별기술자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기술자격

나.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하고 공정계획 등은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2) 기본계획 검토단계(2단계)
3) 실시설계 단계(3단계)
4) 설계도서 작성단계(4단계)

다.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제
1
단
계

․관련 계획(시관리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 조사

․조사측량 ② 기본계획 검토단계

제
2
단
계

․소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소하천기본계획 검토 ③실시설계 단계

제
3
단
계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④ 설계도서 작성 단계

제
4
단
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6. 기타사항
가.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나.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 지시서

1. 설계기간
본 용역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나.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거나 과업구간이 변경된 경우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경우
라.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2. 설계변경 조건
가. 조사구간 시․종점의 위치변경이 있을 경우 및 과업 수행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발주처와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나. 조사구간의 위치변경은 없으나 조사연장이 증․감될 경우에는 예산범위내에서 측량비 등에 대해 설계용역비를 변경할 수 있고, 연약지반 출현시를 포함하여 지반조사비는 실조사에 따라 정산한다.
다. 실시설계비는 추정공사비(산근 참조)에 용역대가 기준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된 것인바, 실시설계비에 의해 공사비가 확정되면 예산범위내에서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3. 설계기준
가.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검토하여 설계를 한다.
나. 하천설계기준 및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다. 도로교 설계기준 및 해당분야 시방서에 따른다.

4. 과업수행 검토사항
가. 검토 착안사항
1) 하천 개수계획은 지역주민의 편의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주변지역 및 토지 이용계획과 조화있는 계획이 되어야 한다.
2) 하천경관 및 생태계 보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사전에 충분히 발주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시행중 설계변경이 최소화 되도록 각종 시설물 배치 계획 등 사업 반영 여부를 면밀히 분석한 후 계획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1) 설계방침 승인시 결정된 제방선형이 주민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 등을 첨부하여 즉시 제방선형변경 방침을 받아야 한다.
2) 설계방침 승인 신청시기는 실제 현지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형도(축척 1/5,000 - 1/25,000)상에 표기하여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3)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요 지점의 주변 전경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4) 제방선형은 하천기본계획시 계획된 법선을 기준으로 하되 현장여건상 적용이 곤란하여 조정이 불가피 할 경우는 수리검토가 포함된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제방선형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5. 분야별 과업수행
가. 조사측량
1) 측량준비
가)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토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나)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2) 골조측량
가)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 후 상단면에 못 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다)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근점의 좌표를 구한다.
라)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는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3) 수준측량
가)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4) 중심선 측량
가)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5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다)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5) 종․횡단 측량
가) 하천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나)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다)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6) 지형현황측량
가)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형 및 지물, 평면위치 및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축척으로 작성하고 1/1,000~1/5,000축척의 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이상의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다)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7)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가)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다)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
1)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가)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나)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다) 고수부,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라)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의 오염정도와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사) 하천의 종방향 및 횡방향으로의 생태통로 단절 요소를 조사하여야 한다.
아)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련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2) 하천시설물 계획
가) 제방 및 고수호안

  • 제방 및 고수호안은 상류에서 발생한 홍수를 안전하게 하류로 소통시키기 위한 치수목적하에 조성된 구조물로서 홍수시 이들의 붕괴나 국부세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구성이 보장된 형태와 재질로 구성되어져야 하며, 치수상의 기능을 보장하면서 완경사 제방의 도입 등 제내지의 다양한 경관을 창출하고 하천생태계의 다양한 서식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하천 환경정비 기본방향에 부합되도록 한다.
  • 호안재는 가급적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식물의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구간은 호안계획을 지양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여야 한다.

나) 하도정비 계획
  • 하도정비공은 유수에 의한 국부세굴 작용으로부터 하안 및 제방을 보호하고 수로를 유지하는 치수 및 이수기능 뿐만 아니라 하천 생태계나 경관 및 고수부지 활용에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수변의 생태계, 자연경관의 보전과 창출 및 하천공간 활용이 가능한 하도정비공이 되도록 계획한다.
  • 하도정비에 있어 수리모형실험이 필요한 구간은 공사시행시 현장 수리실험 효과가 가능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저수호안공

․ 현 하도의 저수로 법선형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저수호안 법선은 가급적 적절한 비대칭 사행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강구한다.
․ 홍수류 소통에 장애를 초래하지 않는 지역 및 사수 부근에서는 어류생태계의 서식 환경에 크게 도움이 되는 작은 만의 형태가 되도록 적절한 요철 형상을 검토한다.
․ 여유있는 홍수소통 단면적인 경우 저수호안도 완경사화를 도모하여 수변식생의 다양화를 창출한다.
․ 저수로의 사행화에 따른 웅덩이 형성으로 비탈멈춤공에 안전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저수로의 비탈멈춤공 깊이를 충분히 고려한다.
․ 하상변화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저수로 호안 및 비탈멈춤공 계획을 수립한다.
․ 저수호안 공법은 기 시행된 타 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설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6) 교량설계
가) 교량의 형식은 다음과 같은 요소의 장단점을 비교․검토하여 지간, 상부구조, 하부구조 형식을 결정한다.
․ 경제성 (적정 공사비 계획과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시공성 (최소한의 작업공간확보 와 공사시 민원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 기능성 (교량공사로 인한 소음, 진동 뿐 아니라 완공 후에도 교행량으로 인한 소음, 진동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고, 형하공간은 하천설계 기준에 의한 여유고를 확보한다)
․ 안전성 (교량의 내적, 외적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는 구조물을 계획하고, 교통량 및 인도 설치시 안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미관성 (하천정비방향과 테마에 맞추어 미관성을 고려하도록 한다.)
․ 유지관리 (교량 공사중과 완료후에 대한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토록 한다.)
  • 지간구성

․ 하상까지 수심, 지형 등과 기초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지간을 계획한다.
․ 계획홍수위 및 홍수량 등을 고려하여 적정지간을 계획하고 홍수시 수위상승으로 기존 제방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한다.
․ 교차시설들이 갖는 적정폭, 지장물 및 기타 장애물, 주변 경관과 조화, 사용재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지간을 계획한다.
  • 상부구조형식

․ 하중의 종류, 크기, 하부 구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교차시설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유지 할 수 있는 상부구조를 계획한다.
․ 제작, 가설방법, 내구성과 미관,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 하부구조 및 기초형식

․ 상부구조형식, 폭, 사용재료, 하중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하부구조 및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 내진설계를 고려하여 상․하부구조 연결부(내진받침, 면진받침, 강결구조 등)를 검토한다.
․ 지지층까지 심도, 지반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초의 형식을 계획한다.
․ 하부구조는 하천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 공사자재 및 장비 등의 운반 및 진입, 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구조형식을 계획한다.
나) 공법
  • 계획시설물의 규모, 위치 및 지형지질 동원가능 장비의 능력, 가설제작장 설치가능여부, 공사소요기간 및 가설공사비 등을 비교 검토하여 계획한다.
  • 주변시설 및 인근 주민에 미치는 소음, 진동과 교통의 혼잡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검토한다.
  • 하천 또는 해상공사 중 토사유출 등으로 주변이 오염되지 않는 공법을 검토한다.

다)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 계획구간의 지역여건, 공사량, 공사현장 관리의 효율성, 주요 구조물, 공사시행 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한 공구로 분할한다.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명시된 설계기준, 조건이외에 본 과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설계기준 조건을 작성하여 상세 설계시에 사용하도록 한다.(선형, 폭원, 재료의 종류 및 강도, 구조물별 설계방법 등)
  • 상기 사항은 발주청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8) 하천환경 유지관리 계획
하천환경정비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다.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통사항
가) 구조물의 일반도, 측면, 정면도 및 복잡한 부위에 대한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암거, 교량, 옹벽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 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특수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 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날개벽 및 옹벽 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 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아)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자) 구조물별 또는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 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2) 토
공
가)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나) 동 입도 범위에 드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후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호 안 공
제방법면보호 시설인 호안은 현지여건과 조화되며 홍수시 유수의 흐름에 충분히 견딜수 있는 공법을 선정하여 비교 검토후 채택한다.
4) 배수 및 구조물공
가)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 위치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 등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나) 배수문의 설계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다)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라)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마) 옹벽, L형측구 옹벽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바)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사)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공사 특별 시방서에 제방 성토 다짐 관리도를 작성하여 추후 공사 시공단계에서 시공업체가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시험기기는 소정 기간내에 검정할 것이며, 검정 필증 및 검증결과에 의한 보정치를 당해 시험기기 상단부위에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다) 지반 조사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특별 시방서 및 설계예산서 등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 시행시 동 지점에 대해서 보링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공사기간은 공정계획 등에 의거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마)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재료의 소정 품질 및 규격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바) 시설물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안전시설 등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안전시설공을 새로 신설하고 이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아)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자) 수량 및 단가산출시는 발주처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차)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카)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타)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파)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하)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거) 각종 공사 시방서는 발주처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정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너)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이 초래될 경우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중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 사업발주후의 물공량 산정, 설계누락 등으로 인하여 물가상승비를 제외한 총사업비가 10%이상 증가되어서는 안된다.
  • 지반조사 불철저로 인한 구조물 기존 심도 증가 또는 구조변경 사례발생으로 공사비 증가 및 공사 지연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작성
1) 실시설계 보고서
2) 설계도
3) 설계예산서
4) 구조계산서
5) 공사시방서
6) 단가산출서
7) 기 타

나. 전자설계도서 작성
1) 수급인은 발주청의 지도하에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에 따라 전자도면 및 전자납품 성과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성과품을 전자적인 형식으로 제작한다.
4) 수급인은 전자납품 성과품을 납품하기 전에 전자납품 성과품이 본 지침을 준수하여 제작되었는지 전자납품 제작․검사도구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5) 수급인은 최종적으로 제작된 전자납품 성과품의 제작 상태와 바이러스 감염여부를 검사한다.
6) 수급인은 검사결과에 따라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별지 1) 설계․준공도서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보고서』를 작성한다.
7) 수급인은 사전점검이 완료된 전자납품 성과품과 검사보고서를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온라인 또는 납품매체로 납품한다. 단, 온라인 납품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8)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지침』의 성과품 검사 기준에 의거, 성과품의 제작상태에 이상이 있는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전자납품 성과품을 재제작 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주처의 수정 또는 보완지시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전자납품 성과품 검사에 대한 승인을 득함으로써 납품을 완료한다.
10) 전자납품 성과품 중 원본 설계․준공도서의 내용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수급인은 발주처에 전자납품 성과품과 별도로 원본문서 또는 도면을 제출한다.

다.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2)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3)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라.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 수행시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처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보안대책
가. 본 용역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처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처의 비밀 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8. 기타사항
가. 용역준공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과 협의사항이 있을시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hp:nbSpace/>하천법 제27조에 의거 발주청이 하천공사시행계획 및 관련법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시 협의자료 및 협의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시에는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하천정비사업 사전 설계 검토제도 운영에 따라 행정안전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설계검토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준공후 계약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별도 작성 제출하고 심의결과를 발주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마. 보링등 토질조사시에는 발주처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담당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바.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사.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자. 지적공사의 업무사정에 의하여 분할측량이 지연될시에는 보상서류성과(용지도, 용지조서, 지장물조서)는 준공후에 작성 제출할수 있다.
차. 용역준공시는 아래와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1) 설계도는 CAD으로 작성하되 도면의 표시는 KSF1001 토목제도 통칙에 의하여 도면크기는 A1규격(594× 841mm)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달리할수도 있고 각종 상세도를 작성하여 시공 및 수량 정산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보고서는 인쇄전에 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부록은 각종 조사자료, 계산서 및 기타 활용자료를 정리하여 수록 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도면은 A3크기로 축도하여 별도 제출하여야 한다.
5) 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은 USB로 납품하여야 한다.
6) 성과품 납품내역
성 과 품 종 류
규 격
수 량
비 고
∙실시설계 보고서
A4
5부
출력물 칼라로 제출
∙공사시방서
A4
5부
∙설계예산서(내역서, 일위대가, 단가산출서)
A4
5부
∙각종계산서 및 수량산출서
A4
각5부
∙실시설계도면
A3
5부
∙현황측량 및 지반조사 관련자료

1식
∙용지 및 지장물조서 및 도면
A4/A3
1식
∙전산 USB

3매
∙사전 실시설계검토 결과서
A4
10매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계약심사, 협의서 등)

1식

7) 금년 예산이 내시된 사업구간에 대하여는 금년 발주가 가능하도록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일시 전에 발주에 지장이 없도록 성과품을 중간 납품하여야 한다.
예 정 공 정 표
단계별
과 업 내 용
공
정 (일)
비고
10
20
30
40
50
60
실

시 설

계
제
1
단
계
1. 관련계획조사 및 현장답사

1) 착수준비 2) 관련계획검토 3) 일반현황조사 4) 수문 및 하천조사 5) 조사측량

제
2
단
계
2 .기본계획 검토

1) 하천기본계획 검토 2)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3) 하천환경정비 세부구상

제
3
단
계
3. 실시설계

1) 현장 세부조사(지반조사 등) 2) 종․횡․평면도 작성 3) 교량공, 배수공, 하천시설물 설계 4)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제
4
단
계
4. 설계도서 작성

1) 수량 및 단가산출 2) 설계서 작성 3) 설계도 작성 4) 보고서 작성 5) 성과품 인쇄 및 납품 첨 부 (별 지 서 식)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서 (단위 m2)

지
장
물 (금액단위 : 원)
소유권

지 목
사
유
지
국
유
지
계
보상비(사유지)

종
류
단위
수 량
보 상 비
필지
포락면적
필지
편입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편입면적
필지
포락면적
필지
편입면적
필지
보상비

가
옥
동

답

창
고
동

전

양 수 장
개소

대
지

한 전 주
주

임
야

체 신 주
주

잡 종 지

묘
기

토
임

우물및펌프
개소

구
거

간이수도
개소

도
로

유 실 수
수

유 천 지

관 상 수
수

분 묘 지

비닐하우스
m2

제
방

묘
목
주

유 수 지

가
축
두

과 수 원 철도용지

합
계

보상비 합계

물
건
조
서

사업명 :
연 번
물 건 의
소 유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비 고
시 군
읍 면
리 동
지 번
주 소
성 명

지 장 물 기 본 조 사 서

사업명 :
토지 일련번호
물건의 소재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총액
지장물 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 것
No.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성 명

용도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상비

종류
규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수 목
수 종
수 령
수 고
면 적
수 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 봉투

업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간
순수익금
보상비

일자
번
호
영
분
작
물

위 치
유무인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계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위
수 량
보상비

===== 설계내역서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xlsx =====

[시트: 표지]
B: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G: 2026 09.
B: 익 산 시

[시트: 갑지]
A: 설계년월일 D: 2026. 09. I: 설
계
자 L: 심
사
자 O: 계

장 R: 과

장
B: 2026년도
B: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D: 용역개요 :
교량재가설 1식
E: 1. 조 사 측 량 I: L=0.10km
E: 2. 실시설계 I: 1식
A: 용 역 비 : E: 65729000 J: (금육천오백칠십이만구천원)

[시트: 총괄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공사명 : 삼기면 화초7교 소교량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예산서 J: 0 L: 0
A: 1. 조사측량 C: 1 D: 식 F: 2,779,406
A: 2. 실시설계 C: 1 D: 식 F: 56,570,000
A: 3. 손해보험료 C: 1 D: 식 F: 405,000
A:
소
계 F: 59,754,406
A: 4. 부 가 가 치 세 B: 10% C: 1 D: 식 F: 5,975,440
A:
계 F: 65,729,846 G: ≒ H: 65729000 O: 19,629,000
O: 0.9

[시트: 1.조사측량]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조사측량 B: L=0.10km
A:
가. 측량비 F: 1,170,401 H: 1,058,557 J:
L: 111,844
A:
노선선정 C: 0.00 D: km E: 2,746,866 F:
G: 2,746,866 H:
M: 제1-1호표
A:
노선선점 D: km E: 822,040 F:
G: 822,040 H:
M: 제1-1호표
A:
중심선측량 D: km E: 4,431,520 F:
G: 3,571,180 H:
K: 860,340 M: 제1-2호표
A:
종단측량 C: 0.10 D: km E: 1,830,094 F: 183,009 G: 1,658,026 H: 165,802 K: 172,068 L: 17,207 M: 제1-3호표
A:
횡단측량 C: 0.10 D: km E: 4,145,065 F: 414,506 G: 3,714,895 H: 371,489 K: 430,170 L: 43,017 M: 제1-4호표
A:
평판측량 C: 0.10 D: km E: 5,728,866 F: 572,886 G: 5,212,662 H: 521,266 K: 516,204 L: 51,620 M: 제1-5호표
A:
용지경계말뚝설치 D: km E: 2,558,965 F:
G: 2,286,897 H:
I: 100,000 J:
K: 172,068 L:
M: 제1-6호표
A:
나.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 C: 110 D: % E: 1,058,557 F: 1,164,412 K: 1,058,557 L: 1,164,412
A:
다. 기 술 료 B: 직인+제경비 C: 20 D: % E: 2,222,969 F: 444,593 K: 2,222,969 L: 444,593
A:
합
계 F: 2,779,406 H: 1,058,557 J:
L: 1,720,849
H: 65,729,000

[시트: 측량대가]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측량 일위대가
A: 제 1-1 호 표 B: 노선선정(농지,구릉지) D: Km F: 2,746,866 H: 2,746,866
A: 고급 기술자 C: 8.0 D: 인 E: 177,821 F: 1,422,568 G: 177,821 H: 1,422,568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4.0 D: 인 E: 156,390 F: 625,560 G: 156,390 H: 625,560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4.0 D: 인 E: 130,782 F: 523,128 G: 130,782 H: 523,128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0 D: 인 E: 87,805 F: 175,610 G: 87,805 H: 175,610 J: 0 L: 0
A: 제 1-1 호 표 B: 노선선점(농지,구릉지) D: km F: 994,108 H: 822,040 L: 172,068
A: 고급 기술자 C: 0.75 D: 인 E: 289,265 F: 216,948 G: 289,265 H: 216,948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0.75 D: 인 E: 251,596 F: 188,697 G: 251,596 H: 188,697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1.00 D: 인 E: 215,609 F: 215,609 G: 215,609 H: 215,609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H: 0 J: 0 K: 172,068 L: 172,068
A: 제 1-2 호 표 B: 중심선측량(농지,구릉지) D: km F: 4,431,520 H: 3,571,180 L: 860,340
A: 고급 기술자 C: 3.75 D: 인 E: 289,265 F: 1,084,743 G: 289,265 H: 1,084,743 J: 0 L: 0
A: 중급 기술자 C: 3.75 D: 인 E: 251,596 F: 943,485 G: 251,596 H: 943,485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50 D: 인 E: 215,609 F: 539,022 G: 215,609 H: 539,022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5.00 D: 인 E: 200,786 F: 1,003,930 G: 200,786 H: 1,003,93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5.00 D: 인 E: 172,068 F: 860,340 G: 0 H: 0 J: 0 K: 172,068 L: 860,340
A: 제 1-3 호 표 B: 종단측량(농지,구릉지) D: km F: 1,830,094 H: 1,658,026 L: 172,068
A: 중급 기술자 C: 1.00 D: 인 E: 251,596 F: 251,596 G: 251,596 H: 251,596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2.00 D: 인 E: 215,609 F: 431,218 G: 215,609 H: 431,218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4.00 D: 인 E: 200,786 F: 803,144 G: 200,786 H: 803,144 J: 0 L: 0
A: 보 통 인 부 C: 1.00 D: 인 E: 344,136 F: 344,136 G: 172,068 H: 172,068 J: 0 K: 172,068 L: 172,068
A: 제 1-4 호 표 B: 횡단측량(농지,구릉지) D: km F: 4,145,065 H: 3,714,895 L: 430,170
A: 중급 기술자 C: 2.50 D: 인 E: 251,596 F: 628,990 G: 251,596 H: 628,990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5.00 D: 인 E: 215,609 F: 1,078,045 G: 215,609 H: 1,078,045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0.00 D: 인 E: 200,786 F: 2,007,860 G: 200,786 H: 2,007,860 J: 0 L: 0
A: 보 통 인 부 C: 2.50 D: 인 E: 172,068 F: 430,170 G: 0 H: 0 J: 0 K: 172,068 L: 430,170
A: 제 1-5 호 표 B: 평판측량(농지,구릉지) D: km F: 5,728,866 H: 5,212,662 L: 516,204
A: 중급 기술자 C: 6.00 D: 인 E: 251,596 F: 1,509,576 G: 251,596 H: 1,509,576 J: 0 L: 0
A: 초급 기술자 C: 6.00 D: 인 E: 215,609 F: 1,293,654 G: 215,609 H: 1,293,654 J: 0 L: 0
A: 초급 기능사 C: 12.00 D: 인 E: 200,786 F: 2,409,432 G: 200,786 H: 2,409,432 J: 0 L: 0
A: 보 통 인 부 C: 3.00 D: 인 E: 172,068 F: 516,204 G: 0 H: 0 J: 0 K: 172,068 L: 516,204
A: 제 1-6 호 표 B: 용지경계말뚝(촌락지구) D: km F: 2,558,965 H: 2,286,897 J: 100,000 L: 172,068
A: 도로경계표주 B: 20m당 1개(한쪽) C: 50.0 D: 개 E: 2,000 F: 100,000 H: 0 I: 2,000 J: 100,000
A: 고급 기술자 B: 80% 적용 C: 1.00 D: 인 E: 289,265 F: 289,265 G: 289,265 H: 289,265 J: 0
A: 중급 기술자 B: 80% 적용 C: 2.00 D: 인 E: 251,596 F: 503,192 G: 251,596 H: 503,192 J: 0
A: 초급 기술자 B: 80% 적용 C: 6.00 D: 인 E: 215,609 F: 1,293,654 G: 215,609 H: 1,293,654 J: 0
A: 초급 기능사 B: 80% 적용 C: 1.00 D: 인 E: 200,786 F: 200,786 G: 200,786 H: 200,786 J: 0
A: 보 통 인 부 B: 80% 적용 C: 1.00 D: 인 E: 172,068 F: 172,068 G: 0 H: 0 J: 0 K: 172,068 L: 172,068

[시트: 소요인원]
A: ● 소요인원
B: 가. 작업별 소요인원(농지.구릉지)
X: (km당)
B: 종별 C: 구분 E: 노선선정 H: 노선선점 K: 중심선측량 N: 종단측량 Q: 횡단측량 T: 평판측량 W: 용지경계말뚝
D: 측량 E: 일수 F: 인원 G: 측량 H: 일수 I: 인원 J: 측량 K: 일수 L: 인원 M: 측량 N: 일수 O: 인원 P: 측량 Q: 일수 R: 인원 S: 측량 T: 일수 U: 인원 V: 측량 W: 일수 X: 인원
B: 합계 C: 고급기술자 F: 8.00 I: 0.75 L: 3.75 O: - R: - U: - X: 1.25
C: 중급기술자 F: 4.00 I: 0.75 L: 3.75 O: 1.00 R: 2.50 U: 6.00 X: 2.50
C: 초급기술자 F: 4.00 I: 1.00 L: 2.50 O: 2.00 R: 5.00 U: 6.00 X: 7.50
C: 초급기능사 F: - I: 1.00 L: 5.00 O: 4.00 R: 10.00 U: 12.00 X: 1.25
C: 인
부 F: 2.00 I: 1.00 L: 5.00 O: 1.00 R: 2.50 U: 3.00 X: 1.25
B: 외업 C: 고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1.0 H: 0.5 I: 0.50 J: 1.0 K: 2.5 L: 2.50 M: - N: 1.0 O: - P: - Q: 2.5 R: - S: - T: 3.0 U: - V: - W: 2.5 X: -
C: 중급기술자 D: 1.0 E: 2.0 F: 2.00 G: 1.0 H: 0.5 I: 0.50 J: 1.0 K: 2.5 L: 2.5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1.0 T: 3.0 U: 3.00 V: 1.0 W: 2.5 X: 2.50
C: 초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2.0 H: 0.5 I: 1.00 J: 1.0 K: 2.5 L: 2.5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1.0 T: 3.0 U: 3.00 V: 3.0 W: 2.5 X: 7.50
C: 초급기능사 D: - E: 2.0 F: - G: 2.0 H: 0.5 I: 1.00 J: 2.0 K: 2.5 L: 5.00 M: 2.0 N: 1.0 O: 2.00 P: 2.0 Q: 2.5 R: 5.00 S: 2.0 T: 3.0 U: 6.00 V: 0.5 W: 2.5 X: 1.25
C: 인
부 D: 1.0 E: 2.0 F: 2.00 G: 2.0 H: 0.5 I: 1.00 J: 2.0 K: 2.5 L: 5.00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1.0 T: 3.0 U: 3.00 V: 0.5 W: 2.5 X: 1.25
B: 내업 C: 고급기술자 D: 2.0 E: 2.0 F: 4.00 G: 0.5 H: 0.5 I: 0.25 J: 0.5 K: 2.5 L: 1.25 M: - N: 1.0 O: - P: - Q: 2.5 R: - S: - T: 3.0 U: - V: 0.5 W: 2.5 X: 1.25
C: 중급기술자 D: 1.0 E: 2.0 F: 2.00 G: 0.5 H: 0.5 I: 0.25 J: 0.5 K: 2.5 L: 1.25 M: - N: 1.0 O: - P: - Q: 2.5 R: - S: 1.0 T: 3.0 U: 3.00 V: - W: 2.5 X: -
C: 초급기술자 D: - E: 2.0 F: - G: - H: 0.5 I: - J: - K: 2.5 L: - M: 1.0 N: 1.0 O: 1.00 P: 1.0 Q: 2.5 R: 2.50 S: 1.0 T: 3.0 U: 3.00 V: - W: 2.5 X: -
C: 초급기능사 D: - E: 2.0 F: - G: - H: 0.5 I: - J: - K: 2.5 L: - M: 2.0 N: 1.0 O: 2.00 P: 2.0 Q: 2.5 R: 5.00 S: 2.0 T: 3.0 U: 6.00 V: - W: 2.5 X: -
B: 나. 진행기준
X: (1반1일)(1km당1반소요일수)
B: 공 종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B: 지구별 D: 진행기준 F: 일수 G: 진행기준 I: 일수 J: 진행기준 L: 일수 M: 진행기준 O: 일수 P: 진행기준 R: 일수 S: 진행기준 U: 일수 V: 진행기준 X: 일수
D: m F: 일 G: m I: 일 J: m L: 일 M: m O: 일 P: m R: 일 S: m U: 일 V: m X: 일
B: 보통시가지
(번화지구) D: 250 F: 4.0 G: 500 I: 2.0 J: 200 L: 5.0 M: 500 O: 2.0 P: 250 R: 4.0 S: 150 U: 6.7 V: 120 X: 8.3
B: 교외촌락지
(보통지구) D: 250 F: 4.0 G: 1,000 I: 1.0 J: 250 L: 4.0 M: 500 O: 2.0 P: 250 R: 4.0 S: 250 U: 4.0 V: 330 X: 3.0
B: 농지,구릉지
(촌락지구) D: 500 F: 2.0 G: 2,000 I: 0.5 J: 400 L: 2.5 M: 1,000 O: 1.0 P: 400 R: 2.5 S: 330 U: 3.0 V: 400 X: 2.5
B: 삼 림 지 D: 200 F: 5.0 G: 400 I: 2.5 J: 150 L: 6.7 M: 330 O: 3.0 P: 170 R: 6.0 S: 200 U: 5.0
B: 비
고
B: 다. 작업별 인원 편성
X: (1반1일)
B: 종 별 C: 직종별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B: 외 업 C: 고급기술자 D: 2 G: 1 J: 1 M: 0 P: 0 S: 0 V: 0
C: 중급기술자 D: 1 G: 1 J: 1 M: 1 P: 1 S: 1 V: 1
C: 초급기술자 D: 2 G: 2 J: 1 M: 1 P: 1 S: 1 V: 3
C: 초급기능사 D: 0 G: 2 J: 2 M: 2 P: 2 S: 2 V: 0.5
B: 내 업 C: 고급기술자 D: 2 G: 0.5 J: 0.5 M: 0 P: 0 S: 0 V: 0.5
C: 중급기술자 D: 1 G: 0.5 J: 0.5 M: 0 P: 0 S: 1 V: 0
C: 초급기술자 D: 0 G: 0 J: 0 M: 1 P: 1 S: 1 V: 0
C: 초급기능사 D: 0 G: 0 J: 0 M: 2 P: 2 S: 2 V: 0
B: 라. 지역별 소요인부
X: (1반1일)
B: 종 별 C: 구 분 D: 노선선정 G: 노선선점 J: 중심선측량 M: 종단측량 P: 횡단측량 S: 평판측량 V: 용지경계말뚝
B: 지구별 C: 보통시가지
(번화지구) D: 0 G: 2 J: 2 M: 1 P: 1 S: 1 V: 1
C: 교외촌락지
(보통지구) D: 2 G: 3 J: 3 M: 1 P: 2 S: 2 V: 1
C: 농지,구릉지
(촌락지구) D: 1 G: 2 J: 2 M: 1 P: 1 S: 1 V: 0.5
C: 삼 림 지 D: 2 G: 3 J: 3 M: 1 P: 2 S: 2

[시트: 1.설계]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실시설계
A:
1) 사업비 C: 1 D: 식 F: 909,090,909
A:
2) 적용요율 B: 6.223% C: × D: 1 E: = F: 6.223%
A:
3) 실시설계비 C: 6.223 D: % E: 909,090,909 F: 56,570,247
A:
합
계 F: 56,570,247
E: ≒ F: 56,570,000

[시트: 설계산출]
A: 1) 설계요율 산출
B: 가. 개략공사비
B: 구분 H: 공종 I: 산출근거 W: 금액 Z: 비고
B: 계 H: 교량공사 W: 1,000,000,000
B: 교량공사 H: 교량공사 J: 교량재가설 B=5~7m, L=21m 1식 W: 1,000,000,000
B: 나. 요율산정
B: ▶ 관련근거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4-217호, 2024.12.31.)
B: ▶ 산출식
C: 1,000,000,000 J: ÷ K: 1.1 M: ≒ O: 909,090,909 U: (부가세 미포함)
C: 공사비가 중간에 있을때 요율은 직선보간법에 의거 산출(제19조)
C: 공 사 비 I: 요 율(%) O: 비
고
C: 10 억 I: 6.16
C: 20 억 I: 5.47
B: ▶ 산출근거
C: ( D: 6.16 F: - G: 5.47 J: ) K: % L: = M: 0.69 P: %
B: ※ 직선보간법
C: Y D: = E: Y1 F: - G: {( H: X I: - J: X2 K: ) L: x M: ( N: Y1 O: - P: Y2 Q: )} R: ÷ S: ( T: X1 U: - V: X2 W: )
C: Y1 D: = E: 작은 금액 요율 J: ( K: 6.16 N: ) Q: X1 R: = S: 큰 금액 V: ( W: 2,000,000,000 AC: )
C: Y2 D: = E: 큰 금액 요율 J: ( K: 5.47 N: ) P: X2 Q: = R: 작은 금액 U: ( V: 1,000,000,000 AB: )
C: X D: = E: 당의 계약 금액 J: ( K: 909,090,909 P: )
C: Y D: = E: 6.16 F: - G: {( H: 9.09 I: - J: 10.00 K: ) L: x M: ( N: 6.16 O: - P: 5.47 Q: )} R: ÷ S: ( T: 20.00 V: - W: 10.00 X: ) Y: = Z: 6.223 AA: %
B: ▶ 요율 G: : H: 6.223 K: %
T: 65729000

[시트: 설계요율]
A: 건설부문의 요율
A:
요율

공사비 B: 업 무 별 요 율(%)
B: 기본설계 F: 실시설계 K: 공사
B: 도로 C: 철도 D: 항만 E: 상수도 F: 도로 G: 철도 H: 항만 I: 상수도 J: 하천 K: 감리
A: 10억원 이하 B: 3.78 C: 2.93 D: 4.15 E: 3.45 F: 6.16 G: 4.10 H: 7.65 I: 8.27 J: 5.37 K: 1.66
A: 20억원 이하 B: 3.33 C: 2.69 D: 3.64 E: 3.07 F: 5.47 G: 3.88 H: 6.74 I: 7.28 J: 4.71 K: 1.53
A: 30억원 이하 B: 3.10 C: 2.55 D: 3.37 E: 2.86 F: 5.10 G: 3.76 H: 6.25 I: 6.75 J: 4.36 K: 1.48
A: 50억원 이하 B: 2.82 C: 2.39 D: 3.06 E: 2.63 F: 4.67 G: 3.62 H: 5.69 I: 6.15 J: 3.96 K: 1.45
A: 100억원 이하 B: 2.49 C: 2.19 D: 2.68 E: 2.34 F: 4.15 G: 3.43 H: 5.01 I: 5.41 J: 3.47 K: 1.41
A: 200억원 이하 B: 2.20 C: 2.01 D: 2.35 E: 2.08 F: 3.68 G: 3.25 H: 4.41 I: 4.76 J: 3.04 K: 1.37
A: 300억원 이하 B: 2.04 C: 1.90 D: 2.18 E: 1.94 F: 3.43 G: 3.15 H: 4.09 I: 4.42 J: 2.81 K: 1.35
A: 500억원 이하 B: 1.86 C: 1.78 D: 1.98 E: 1.78 F: 3.15 G: 3.03 H: 3.73 I: 4.03 J: 2.55 K: 1.33
A: 1,000억원 이하 B: 1.64 C: 1.63 D: 1.74 E: 1.58 F: 2.79 G: 2.87 H: 3.28 I: 3.54 J: 2.24 K: 1.30
A: 2,000억원 이하 B: 1.45 C: 1.50 D: 1.52 E: 1.41 F: 2.48 G: 2.72 H: 2.89 I: 3.12 J: 1.96 K: 1.28
A: 3,000억원 이하 B: 1.35 C: 1.42 D: 1.41 E: 1.32 F: 2.31 G: 2.64 H: 2.68 I: 2.89 J: 1.82 K: 1.25
A: 5,000억원 이하 B: 1.23 C: 1.33 D: 1.28 E: 1.21 F: 2.12 G: 2.54 H: 2.44 I: 2.64 J: 1.65 K: 1.23
A: 5,000억원 초과 B: 0.0573x^-0.181 C: 0.0393x^-0.127 D: 0.0641x^-0.189 E: 0.0509x^-0.169 F: 0.0916x^-0.175 G: 0.0489x^-0.077 H: 0.1169x^-0.184 I: 0.1263x^-0.184 J: 0.0832x^-0.19 K: 3.4816x^-0.0386-0.00084
A: 비고 1.“건설부문”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 중에서 건설부문
A:
구분표의 건설부문(농어업토목분야 및 상하수도 중 정수 및 하수, 폐수 처리시설 등 환경플랜트를 제외한다.)
A:
과 설비부문을 말한다.
A:
2. “공사감리”란 비상주 감리를 말한다.
A:
3. 5,000억원 초과의 경우 공식에 의해 산출된 요율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A:
4.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는 제14조와 같다.
A:
5. 요율표가 작성되지 않은 다른 분야는 도로분야의 요율을 적용한다.

[시트: 3. 단가]
A: 노 임 단 가 표(2026년)
A: 공
종
명 B: 단위 C: 노무비 D: 재료비 E: 경
비 F: 비 고 G: 1
A:
기 술 사 B: 인 C: 467,217 F: 엔지니어링부분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73,353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310,884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95,138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35,459 F: 엔지니어링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81,077 F: 엔지니어링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50,087 F: 엔지니어링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18,142 F: 엔지니어링부분
A:
보
링
공 B: 인 C: 240,120 F: 시중노임
A:
특 별 인 부 B: 인 C: 226,122 F: 시중노임
A:
보 통 인 부 B: 인 C: 172,068 F: 시중노임
A:
초급품질관리원 B: 인 C: 149,081 F: 시중노임
A:
제도사 B: 인 C: 237,324 F: 시중노임
A:
조력공 B: 인 C: 179,028 F: 시중노임
A:
특 급 기 술 자 B: 인 C: 326,774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술 자 B: 인 C: 289,265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술 자 B: 인 C: 251,596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술 자 B: 인 C: 215,609 F: 측량부분
A:
고 급 기 능 사 B: 인 C: 259,647 F: 측량부분
A:
중 급 기 능 사 B: 인 C: 235,899 F: 측량부분
A:
초 급 기 능 사 B: 인 C: 200,786 F: 측량부분
A:
도로경계표주 B: 개 C: 2,000 F: 10×10×75
A: 제경비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E: × F: 110
A: 기술료적용기준 B: % C: {(직접 인건비 + 제경비)} E: × F: 20

[시트: 손해보험료]
B: 용 역 명 :병지방4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Q: #REF!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
손
해
보
험
료
>>>>
B: 1. C: 용역계약금액 H: 59,349,406
B: 1) C: 실시 설계비 E: 1 F: 식 H: 56,570,000
B: 2) C: 측
량
비 E: 1 F: 식 H: 2,779,406
B: 3) C: 토질조사비 E: 1 F: 식
B: 2. C: 손해보험요율적용 E: 0.684 F: % G: 용역계약 10억원이상 20억미만 :교량공사 기본요율적용 (0.684%) ※ "설계·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공제 안내" 참조
B: 3. C: 손 해 보 험 료 D: 100% F: 식 G: 59,349,406 H: 405,949 I: ≒ J: 405,000
C: 산출보험료(도로) H: 405,949 J: 405,000
C: 자기부담금 E: 1.000 F: % H: 0
C: 적용 보험료 H: 405,000
A: ******

[시트: 손해배상공제요율 (2)]
A: 손해배상보험 - 실시설계 공제요율
B: 용역금액(계약금액) L: 표준
A: 공사종류 B: 5억원이하 D: 5억원초과10억원이하 F: 10억원초과20억원이하 H: 20억원초과30억원이하 J: 30억원초과50억원이하 L: 공사
B: 기본요율 C: 가산요율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간
A: 교량공사 B: 0.722
C: 0.114
D: 0.700
E: 0.112
F: 0.678
G: 0.109
H: 0.657
I: 0.105
J: 0.635
K: 0.102
L: 3
A: 공항건설공사 B: 0.817
C: 0.129
D: 0.792
E: 0.128
F: 0.769
G: 0.123
H: 0.743
I: 0.118
J: 0.718
K: 0.114
L: 5
A: 댐축조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5
A: 도로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에너지저장시설공사 B: 0.649
C: 0.105
D: 0.629
E: 0.100
F: 0.609
G: 0.098
H: 0.591
I: 0.094
J: 0.571
K: 0.091
L: 3
A: 간척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항만공사 B: 0.735
C: 0.117
D: 0.714
E: 0.114
F: 0.691
G: 0.111
H: 0.669
I: 0.108
J: 0.648
K: 0.103
L: 5
A: 철도공사 B: 0.577
C: 0.091
D: 0.560
E: 0.089
F: 0.543
G: 0.086
H: 0.525
I: 0.085
J: 0.508
K: 0.082
L: 3
A: 지하철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터널공사 B: 0.903
C: 0.145
D: 0.875
E: 0.140
F: 0.848
G: 0.135
H: 0.820
I: 0.132
J: 0.794
K: 0.128
L: 4
A: 발전소건설공사 B: 0.769
C: 0.123
D: 0.746
E: 0.118
F: 0.723
G: 0.115
H: 0.700
I: 0.112
J: 0.677
K: 0.109
L: 3
A: 쓰레기소각로건설공사 B: 1.000
C: 0.160
D: 0.969
E: 0.155
F: 0.940
G: 0.151
H: 0.909
I: 0.146
J: 0.880
K: 0.142
L: 2
A: 폐수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하수종말처리장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상수도(정수장포함)건설공사 B: 0.843
C: 0.134
D: 0.818
E: 0.131
F: 0.792
G: 0.128
H: 0.768
I: 0.123
J: 0.742
K: 0.118
L: 3
A: 하수도건설공사 B: 0.788
C: 0.126
D: 0.763
E: 0.122
F: 0.740
G: 0.118
H: 0.717
I: 0.114
J: 0.692
K: 0.111
L: 2
A: 관람집회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3
A: 전시시설공사 B: 0.432
C: 0.069
D: 0.420
E: 0.068
F: 0.406
G: 0.065
H: 0.394
I: 0.063
J: 0.382
K: 0.062
L: 2
A: 공용청사건설공사 B: 0.520
C: 0.083
D: 0.503
E: 0.082
F: 0.488
G: 0.078
H: 0.472
I: 0.077
J: 0.457
K: 0.072
L: 3
A: 송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변전공사 B: 0.538
C: 0.086
D: 0.523
E: 0.083
F: 0.506
G: 0.082
H: 0.489
I: 0.078
J: 0.474
K: 0.077
L: 2
A: 공동주택건설공사 B: 0.558
C: 0.089
D: 0.542
E: 0.086
F: 0.525
G: 0.085
H: 0.508
I: 0.082
J: 0.492
K: 0.078
L: 3
J: (2015. 1. 1 이후 적용)

[시트: Shee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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