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9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치: 삼척시 등봉동 127-3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각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34,3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37,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02. 10:00 ~ 2026. 10. 07.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07.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삼척시인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건 설 과 박민영 (☎033-570-3489)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_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삼척시 입찰공고 제2026-1499호
소액수의 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90일
다. 위
치: 삼척시 등봉동 127-3번지 일원
라. 용역내용: 실시설계 및 조사측량 각 1식(과업지시서 참조)
마. 추정가격: 금34,327,273원(부가가치세 제외)
바. 기초금액: 금37,760,000원(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사. 입찰서 접수기간: 2026. 10. 02. 10:00 ~ 2026. 10. 07. 10:00
아. 개찰일시: 2026. 10. 07. 11:00
자. 개찰장소: 삼척시 입찰집행관용 P.C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단,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
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계속해서 주된 영업소가 삼척시인 업체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건설부문(도로·공항) 의 신고를
필한 업체로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
측량업을 등록한 업체
※ 본 입찰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제4호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해당되는 자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다. 본 입찰(견적)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
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투찰해야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3. 견적제출 방법
가. 본 견적은 총액견적, 제한적 최저가 견적입찰입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고, 본 용역의 계약 체결방법은 전자계약(g2b)에
의하여 실시되므로 반드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 제3항 단서의 경우는『동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견적서 제출 확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고,
견적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의 재입찰은 개찰이 종료된 시점부터
3시간 이내 또는 개찰 당일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제12조에 의거“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으로 결정되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 범위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참여자가 각 2개씩 추첨(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그 해당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각서를 첨부하여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결격사유가 계약 전에 발견되면
차 순위 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로 결정하고, 계약 후에 발견되면
계약을 해지하고 부정당업자로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릅니다.
6. 입찰보증금의 납부·귀속
가. 모든 입찰자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하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낙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귀속)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및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및『삼척시 청렴
서약제 계약 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삼척시 홈페이지 참조)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모두『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제2조에 따른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제 관련사항 검색 : 삼척시 홈페이지(www.samcheok.go.kr)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관련 서류의 열람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9조에 의한 서류 및 견적제출 설명자료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 및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제출 설명자료
○ 견적제출 안내공고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삼척시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및 삼척시청렴서약제 계약 특수조건
다. 열람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정보광장 ⇒ 법령정보 및 삼척시 홈페이지 ⇒
입찰/수의 ⇒ 더보기 ⇒ 계약정보공개시스템 ⇒ 법령/서식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자는 계약체결시『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와 대가 청구시마다『강원도 지역
개발기금 설치 조례』등에 의거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고 매입필증을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공고내용은 조달청 G2B(http://www.g2b.go.kr)에 공고되어 있으며, 본 공고문의
내용과 조달청 G2B에 공고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6조에 규정된 내용으로 처리합니다.
11. 정보제공처
가.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 : 삼척시청
회 계 과 이병민 (☎033-570-3272) 나. 설계에 관한 사항 : 건 설 과 박민영 (☎033-570-3489) 삼척시청
다. 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 콜센터(☎1588-0800)
라. 입찰결과 안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 → 개찰 결과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삼 척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실시설계용역).hwpx =====
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삼 척 시
(건 설 과)
1. 총 칙
1-1. 과 업 명 : 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실시설계용역
1-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국도38호선 횡단암거박스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으로횡단암거박스 확장을 통한 지역주민 편익사업 추진을 위한 적정한 공법 선정과 구조물의 경제적 단면을 결정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3. 과업의 범위
가. 위 치 : 삼척시 등봉동 127-3번지 일원
나. 기 간 : 본 과업의 설계기간은 착수일로부터 90일간이며, 기간연장은 관계법규에 따른다.
다. 사업 개요 - 측량 1식, 실시설계 1식
2. 일반조건
2-1. 과업수행
2-1-1.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착수신고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나) 참여기술자 신고서 다) 보안각서(업체대표 및 참여기술자) 라) 예정공정표 마) 설계내역서(계약) 2) 과업 수행계획서 3) 사전검토 보고서(생략)
2-1-2. 과업수행계획서 및 사전검토서(생략)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범위 및 내용(과업명, 과업기간, 시설물의 개요, 위치도, 과업내용)
다) 과업수행 계획(과업수행 흐름도, 과업수행 참여기술자 명단, 과업수행 조직도, 과업수행의 업무분담계획, 과업수행 세부 공정표, 인원투입 계획서, 과업의 범위, 과업의 세부수행 계획, 정밀점검(내진포함) 장비현황)
라) 안전관리계획, 교통처리계획, 보안대책 마) 성과품 제출
2) 사전검토서에는 과업명, 배경 및 목적, 과업의 범위, 사전검토 내용, 결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 사전승인 및 공정보고
2-2-1. 사전승인
1)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변경 포함) 나)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다) 감독관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과업수행계획서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서면보고 결과 발주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준수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 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착수신고 시 제출된 보완각서 및 보안규정에 따라 수립된 보안대책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모든 성과품은 발주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4) 기타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2-4. 계약해지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기술력 부족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발주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여 과업을 계약상대자 임의로 진행할 때
다.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2-5. 설계변경 조건
가. 과업수행 중 점검대가, 지침변경 및 수량변동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나. 본 과업수행 중 특수조사 등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이 있을 때
다. 기타 계약 내용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추가조사비 항목의 조사방법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때
마. 기타 물량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정산한다.
2-6. 과업기간 변경
과업의 추진은 과업수행계획서에 의하여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 발주자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다. 당초 과업수행에서 예기치 못하였던 사항의 발생으로 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때
2-8.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실시설계
3-1. 일반
3-1-1. 설계적용 규정 및 설계기준
∘다음의 법률 및 계획, 규칙, 규정, 기준, 지침 등에 따라 시행한다.
- 폐기물 관리법 - 토목 및 건축 공사설계기준 등 - 도로배수시설 설계 및 유지관리 지침 등
∘ 지형이나 기술상 위 설계기준 적용이 부적합 할 때는 우리 시와 협의한 후 변경하여야 한다.
3-1-2. 과업수행상 유의사항
∘ 본 과업에 평가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우리 시와 협의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 시의 방침에 따른다.
3-2. 세부과업 지시 3-2-1. 설계도서 작성 1) 설 계 도
∘ 조사측량이 완료되면 설계도면 작성에 앞서 설계방침 및 공법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 설계도는 구조물의 시공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명시하여야 한다.
2) 시방서 작성요령
∘ 시방서는 토목 및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위임하지 말고 당해 공사 시행에 필요한 각종
시방서에 의거 설계하되 본 시방서에 없는 사항은 특별시방서로 제출한다.
∘ 현지 여건과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이에 따른 시공법시험사용 재료의 품질 규격등을 시방서에 기재한다.
3) 자재 및 단가산출
∘ 자재 및 단가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보기쉽고 이해하기 편리 하도록 순서대로 작성한다.
(※ 사전 우리 시와 협의할 것)
∘ 단가산출은 국토해양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정부공표 시중 노임단가와 조달청 가격정보의 단가에
의하여 산출하고, 산출할 수 없는 단가는 우리 시와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 자재 집계표는 별도 작성하여 실시 설계시 편리하도록 한다.
4) 설계서 작성
∘ 각 공종별 단가는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각종 재료표 또는 산출서에 명시되어야 한다.
∘ 예정가격의 작성은 기획재정부제정 원가계산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교량공사와 접속 연결로 공사를 각각 구분 작성한다.
3-2-2. 첨부서류
◦ 설계설명서
◦ 시방서
◦ 예정공정표
◦ 동원인원계획표
◦ 설계예산서
◦ 일위대가표
◦ 단가산출표
◦ 설계도면
4. 성과품 납품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1) 보고서(약식)
<hp:fwSpace/> <hp:fwSpace/>
각 2 부
2) 설계도서
각 3 부
3) 전자파일
USB 1개
4) 도면(A3)<hp:tab width="21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부
‣ 예정공정표
용역기간
과업내용
비율
(%)
용
역
기
간 (90일)
비 고
15일
30일
45일
60일
75일
90일
계획검토 및 자료수집
(현장답사,계획수립)
10
현장 조사, 종합분석, 의견수렴 등
10
상세설계 및 보고
65
성과품 납품
15
소계
누계
100
10
10
20
30
20
50
20
70
20
90
1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