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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824]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후PQ)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의성군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2.5억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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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성군2026_1616(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수문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후PQ).hwpx =====
의성군 공고 제2026 – 1616호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PQ)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초금액
금272,3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10.1.(목) 1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접수마감일시
2026.10.8.(목) 10:00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10.8.(목) 11:00
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2.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PQ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입찰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안전건설과 하천팀, 054-830-6331)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제1항 [별표5]에따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되어야 함) 보유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계<hp:fwSpace/>․<hp:fwSpace/>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시행)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이상
: 3점

B.<hp:fwSpace/>지역업체 합산비율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 1점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2026. 10. 7.(수)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hp:fwSpace/>제35조,<hp:fwSpace/>같은법시행령 제52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4〕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및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의성군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니다. 지역<hp:fwSpace/>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hp:fwSpace/>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hp:fwSpace/>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hp:fwSpace/>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hp:fwSpace/><hp:fwSpace/><hp:fwSpace/>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의성군 군청길 31 의성군청 1층 안전건설과 하천팀(054-830-633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장소는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과업 관련사항은 안전건설과 윤태경(☎054-830-6331),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한규택(☎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의성군2026_1616(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수문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용역)(가격입찰후PQ).pdf =====
의성군 공고 제2026 – 1616호

「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 공고
(가격입찰 후 PQ)

입찰에 부치는 사항

1.
건

명

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 수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기초금액 금272,300,000원 접수개시일시 2026.10.1.(목) 10:00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접수마감일시 2026.10.8.(목) 10:00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개 찰 일 시 2026.10.8.(목) 11:00 개찰장소 의성군 재무과 입찰집행관용 PC

※ 기초금액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재입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의거 허용

2. - 입찰서 마감 : 개찰일 당일 16:00 - 개

찰 일시 : 개찰일 당일 17:00 (예정가격 : 신규가격 적용)

입찰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 집행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가격입찰 후 PQ 를 진행하며,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예정 용역사업비가 10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조항에 따라 가격 입찰 후 사업수행능력 평가
실시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가격입찰 전 사업수행능력평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 본 입찰자는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세부과업에 관한 사항은 발주부서(안전
건설과 하천팀, 054-830-6331)에 확인 후 투찰하기 바라며,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참가자격

3.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 및 같은 법
13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야 합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전문
기관[수리시설(1398) 또는 종합(4963)]으로 등록한 업체
②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제1항 [별표5]에따
른 토목분야 특급기술인 이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밀안전진단교
육(수리분야)를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이 2년 이상인 책임기술자(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
되어야 함) 보유업체

①「 」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 시 사업수행능력 세부
평가기준과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
을 설계 ․ 시공 또는 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참여할 수 없습
니다.
나.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
호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4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
행령 제 조 제 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
31

93 5 1

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같은 법 시행령 제
31

,

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항목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92

입찰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마. 미 자격자(면허 및 인 허가 등록기준 등 미달)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조에 따라 부
92

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 조제 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견적 제출 참
12

1

가자격이 없습니다.
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계약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으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합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8조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다. 계약보증금은 전자계약보증서로 발급하여야 합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의 제출
가.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공동이행)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업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고, 공동도급대표사
는 가장 높은 출자 비율을 확보해야합니다. 또한,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
이어야 하며, 업체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 경상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준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
한 자에게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시행)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를 적용합니다.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라. 공동수급협정서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시간(2026. 10. 7.(수) 18:00)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수행능력평가,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에 근거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하는 용역으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P.Q)후 적격심사를 실시합니다.

※ 항목별 평가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제 조 같은법시행령 제 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조 제 항〔별표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
호 건설엔
35

28 1 4 , 52 2025-387 “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별표3]” 및 “경상북도 건설엔
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경상북도 의성군
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나. 개찰 1순위는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요령에 따라 사업
수행능력평가서를 의성군 안전건설과 하천팀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능력의 원활한 평가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 미달 업체는
반드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심사하여 평가점수가 일정점수(85.30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

․

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

[

라 평가하며,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
니다.
종합평점 : 사업수행능력(34) + 경력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60)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 ≥ 95점
*

적격심사항목 중 “해당 용역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
가”는 제외하며, 배점한도를 부여합니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시 경영상태를 평가하므로 적격심사항목 중 “경영상
태”는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

적격심사항목 중 ‘지역업체 참여도’는 ‘전체 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
산 참여비율’을 적용하며,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를 지역업체로 인정합
니다. 지역 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0점 처리됩니다.

* 기술인력보유상황은 구성업체 모두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입찰집행 후 낙찰하
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별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동시에 사업수행
능력평가를 진행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가 기준 점수 미달 시 차 순위 업체와 사업수행능
력평가를 진행합니다.

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
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 낙찰자로 선정되면 10일 이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여야
하며, 사정에 의하여 계약을 연기하여야 할 경우 우리군과 사전 협의하여
야 합니다.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서(PQ) 평가 및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은 가격입찰 후 우선순위부터 추후 개별 안내
나. 최종 낙찰자 선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373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다. 본 용역과 관련하여 작성 및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고일 현재로 작성하
여야 하고, 각 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라. 평가서 제출
1) 개찰 결과 1순위 업체는 우리군의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지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출장소 : 의성군 군청길 31 의성군청 1층 안전건설과 하천팀
(054-830-6331)
3)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등기, 우편, 팩스, 퀵서비스 불가)
4) 제출자격 : 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은 자임을 증명(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대표자 인감 등)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한 자
* 제출시간을 엄수, 시간 초과 시(제출장소 기준) 평가서 일체 접수 불가
* 제출장소는 수요기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마. 제출서류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 안내문 참고)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에 규정된 사항 및 우리 군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
8.

예정가격의 결정

가. 예정가격은『나라장터(g2b)』의“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 평균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결정됩니다.

± 입찰의 무효 9.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의성군 청렴계약 이행 대상용역이며,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계약체결시에는 전자계약 붙임으로서 청렴
이행계약서에 서명 및 교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준수사항 「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
행 서약서 및 도급사업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2 상생결제 방식 선금 및 대금 청구 가능 안내

「 · 「 」

가. 본 입찰은 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에 따른 상생결
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
체결 이전에 의성군이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은행(농협)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
며, 공고에 첨부된‘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
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3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
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하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국민건강보
험 및 국민연금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의성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공고 및 입찰결과는 조달청 전자입찰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에 관한 과업 관련사항은 안전건설과 윤태경(☎054-830-6331), 입찰관련
사항은 재무과 한규택(☎054-830-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의성군 재무관 <붙임 1> 계약이행 특수조건

의성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
이행 특수조건」을 적용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
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
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
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청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
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군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
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
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
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
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금이나 완수대금과 타 채권
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수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
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
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
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
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사업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
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9-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
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
되었을 경우
4)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5)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6)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
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10.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
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
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
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2.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계약상대자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건설업자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
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
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
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합니다.

16.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
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안 됩니다.

===== 03.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최종).hwpx =====
2026년도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경상북도 의성군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Ⅶ. 설
계 예 산
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한다) 에 따른 제11조,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과업의 범위
1) 시설물명 : 다인6수문 등 41개소
2) 위
치 : 경북 의성군 일원
3) 대상시설물 : 배수문[정밀안전진단(4개소), 정기안전점검(37개소)]
하천명
시설명
위치
배수암거 규격
설치
년도
점검종류
폭
(m)
높이
(m)
련
길이
(m)
위천
다인6수문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774
1.5
1.5
1.0
26.2
1992
정기안전점검
위천
팔등4수문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1001-10
1.5
1.5
1.0
39.7
1991
”
위천
팔등3수문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1034
3.0
3.0
3.0
39.7
1991
”
위천
팔등2수문
의성군 단밀면 팔등리 676-1
1.8
1.8
1.0
38.5
1991
”
위천
단북6배수문
의성군 다인면 용무리 375
2.0
2.0
1.0
37.7
1992
”
위천
단북4배수문
의성군 단북면 신하리 623-1
2.3
2.3
12.0
32.8
1991
정밀안전진단
위천
단북7배수문
의성군 단북면 신하리 1457-2
1.1
1.0
1.0
14.8
1991
정기안전점검
위천
속암6수문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799-1
2.0
2.0
1.0
47.3
1992
정밀안전진단
위천
단북3배수문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948-2
1.8
1.8
2.0
23.4
1988
”
위천
단밀7배수문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603-2
1.5
1.5
2.0
44.0
1992
정기안전점검
위천
단밀6배수문
의성군 단밀면 서제리 1080-14
1.5
1.5
2.0
40.8
1992
”
위천
단북2수문
의성군 단북면 성암리 151-16
3.0
2.2
7.0
13.9
1992
정밀안전진단
위천
단밀3배수문
의성군 단밀면 속암리 774-56
1.6
1.4
1.0
22.8
1992
정기안전점검
위천
단북1수문
의성군 단북면 이연리 1619-5
3.0
3.0
3.0
25.5
1992
”
위천
주선1수문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419-2
3.5
3.0
3.0
21.6
1976
”
위천
위중1수문
의성군 단밀면 위중리 682-2
3.0
2.5
2.0
35.4
2001
”
위천
용곡1통문
의성군 단밀면 용곡리 886
2.0
1.0
1.0
60.5
2001
”
위천
용사수문
의성군 구천면 용사리 673-6
2.5
2.0
2.0
36.6
2001
”
위천
구천15배수문
의성군 구천면 유산리 400-1
2.0
2.0
1.0
32.1
1983
”
위천
구천14배수문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910-1
2.0
2.0
2.0
29.0
1983
”
위천
구천13배수문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311-4
1.5
1.5
1.0
29.9
1983
”
위천
위양수문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959-5
1.1
1.2
1.0
14.7
1988
정밀안전진단
위천
구천12배수문
의성군 구천면 미천리 47-8
2.0
2.0
2.0
25.4
1988
정기안전점검
위천
교촌수문
의성군 안계면 위양리 97
2.3
2.0
2.0
26.6
1992
”
위천
용남1수문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85-5
3.1
3.0
3.0
33.8
2000
”
위천
용천3수문
의성군 비안면 용남리 877-6
1.5
1.6
1.0
29.0
2002
”
위천
용천4수문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582-2
0.4
0.45
1.0
14.0
1992
”
위천
옥연5수문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792-13
2.0
2.0
2.0
28.2
2002
”
위천
용천1수문
의성군 비안면 용천리 311-1
2.5
2.5
2.0
37.6
2001
”
위천
옥연4수문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447-1
1.5
1.5
1.0
21.2
2002
”
위천
옥연3수문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644-1
1.5
1.5
1.0
14.0
2002
”
위천
용천2수문
의성군 비안면 이두리 641-3
3.0
2.0
1.0
28.6
2001
”
위천
동부수문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188-3
1.5
1.5
1.0
14.8
2001
”
위천
장춘2수문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496-22
1.5
1.5
1.0
19.1
2002
”
위천
현산수문
의성군 비안면 현산리 751-5
3.1
3.0
3.0
27.7
2000
”
위천
장춘5수문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330-3
2.0
2.1
1.0
18.1
2002
”
위천
장춘1통문
의성군 비안면 동부리 366
1.5
1.5
1.0
19.7
2001
”
위천
서부1수문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768-10
2.0
2.0
1.0
16.9
2002
”
위천
서부2수문
의성군 비안면 서부리 772-8
1.5
1.5
1.0
18.4
2002
”
위천
장춘3수문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 991-1
3.5
3.6
1.0
15.4
2001
”
위천
옥연6수문
의성군 비안면 옥연리 809
2.0
1.5
1.0
19.6
2001
”

4)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금회
실시범위
비 고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주요부재
∘ 수문 본체
○
○
○
○

∘ 문비
○
○
○
○

보조부재
∘ 배수(통행)암거
○

○
○

∘ 날개벽(흉벽 포함)
○

○
○

∘ 물받이
○

○
○

∘ 관리교
○

○
○

∘ 부대시설 등
(인접제방은 필요시 포함한다)
○

○
○

라. 과업의 내용
[정밀안전진단]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시험
3) 부재별, 시설물별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4)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5)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6) 보수·보강공법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7)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안전점검]
1) 자료수집 및 분석
2) 현장조사 및 분석
3) 상태평가(3종시설물 해당)
4) 종합결론
<hp:fwSpace/>5) 보고서 작성 및 제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본 용역 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 설계서의 특별 과업이행요청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을 반드시 용역 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참가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다.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구조기준)
라. 건설기준코드(구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마.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바. 하천설계기준
사. 기존 시설물(수문, 기초 및 지반) 내진성능 평가요령
아. 내진설계기준 공통적용사항
자. 기타 관련도서 및 법규 등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나.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다.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3. 과업수행 계획
가. 계약자는 착수 후 10일 이내에 착수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가 과업착수 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착수신고서
2)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3) 세부공정계획서
4)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5) 사업수행 조직표
다.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 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라.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 수행 계획서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 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4. 안전관리
가. 일반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종사자의 안전
1)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5.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서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과업추진내용은 보고서 형식으로 과업수행전반에 걸쳐 공정별 사진대지 제출
나.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다. 참여기술자 현황
라.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6. 일반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과 특별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이행요청서를 우선한다.

7. 일반 과업이행요청서 및 특별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8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과업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관계법령과 관련한 규정, 지침 등이 새로이 제정될 경우
다.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라.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기타사항
가. 시설물 현장조사결과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대상 시설물의 선택 과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여부를 결정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에서 명기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
4.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4.1.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발주부서가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안전점검·진단 편)(이하 “세부지침”)」“수문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망)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4) 주요 조사내용에 대해 현장사진을 함께 수록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한다.

다. 세부시설별
1) 수문시설

수문 관련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한다.

① 수문 구조물

세부시설
진단 항목
비 고
수문본체, 관리교
변형

균열 (구조 및 건조수축)
기초 세굴
콘크리트 파손, 박리
철근노출, 박락
누수, 백태
퇴적
암거, 날개벽, 물받이
상(하)부 슬래브 처짐

흄관변형
균열(종단, 횡단, 건조수축)
기초 세굴
철근노출, 박락
콘크리트 파손, 박리
신축이음부 불량
퇴적
단차
누수, 백태
연결관 돌출

② 문비

세부시설
진단 항목
비 고
문비
문비의 부식 손상

문비의 변형
수밀부 누수
마찰부 손상

③ 기계설비

세부시설
진단 항목
비 고
권양기
작동여부

와이어로프의 손상
랙바의 손상
마찰부 손상

2) 제방(수문측 제방, 부속시설인 통관 및 호안을 포함)

가) 수문구조물이 위치한 상․하류측 제방 20m에 대하여 세부지침의 정밀점검을 기준으로 한 현장조사 실시

라. 재료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 등 관련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따라 시행한다.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방법
콘크리트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비파괴 시험)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속도시험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
철근탐사시험
: 철근 배근상태, 철근 피복두께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현장측정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콘크리트 염화물함유량 시험
시료채취 및 평가
철근부식도 시험
◦주요부재의 철근 대상
◦철근부식확률 평가
균열깊이 조사
◦발생균열의 철근깊이 이상 발전 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허용균열폭과의 비교, 검토
강구조물
강재 초음파 두께 측정
강재의 부식정도 파악
전기설비
수문 기동반의 작동시험
기기의 특성과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실시

마. 선택과업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항목에 대해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한다.

바.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조사, 시험 및 측정의 결과분석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1)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2)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점검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인이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3)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해 외관조사 결과를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해야 한다.

사. 안전성평가

1)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평가는 구조물의 부재치수 및 시공상세 등을 정밀조사 및 분석하여 실측된 구조물의 치수에 의한 구조해석을 실시해야 하며, 단면변화 등 수리적 이상 개소에 대한 수리검토를 시행하고 보고서에는 평가에서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해야 한다.

3) 과업 수행 중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발견되어 긴급보수를 필요로 할 경우 이 사실을 발주부서에 서면 보고해야 한다.

아. 내진성능평가

1) 내진성 평가는 각 구조부재의 강도 및 변형성능에 따른 저항능력과 설계지진에 의한 지지력의 비교ㆍ검토를 통하여 내진성능 평가(내진보강 방안제시) 및 사용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2) 내진보강방안 선정 시 국내외 연구동향 및 타 분야 유사용역 수행사례를 조사하여 참조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거동 특성을 분석해야 하며, 지진 해석 시 지반특성 및 지진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하중을 결정해야 한다.

4) 내진성능 상세 평가

① 탄성 범위 내 구조해석 결과를 토대로 부재의 강도 및 변형에 대한 내진성능 평가

② 평가항목 및 절차 작성

③ 내진성능 해석은 진도법 및 모드해석법으로 검토한다.

④ 해석범위는 해당 구조․지반․수리해석과 내진해석을 실시한다.

5) 구조물의 탄성해석 결과와 전문가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평가를 포함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대상시설물의 정밀 내진해석이 필요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하여 검토한다.

6)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보강비용 예산서를 작성하여야 하여야 한다

7) 제시한 보수․보강 방안에 대하여 구조물의 손상 영향도,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경제성 검토 등을 비교․분석 후 개략 공사비를 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8) 평가결과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적절한 보강방안을 개소별로 제시하고 세부 보강도면 및 개략공사비를 작성해야 한다.

자.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해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하는 상태

자. 보수·보강 방법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해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 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해야 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수행한 각종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현재 외형적으로 결함이 없더라도 파손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의 보수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 설계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결과 붕괴유발부재와 이를 포함한 중점 점검 관리부재를 상세하게 명시하고, 이에 대한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 시설물 점검용 구조물 지도를 구체적으로 작성, 제시해야 한다.
차. 종합결론 및 건의

1)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종합결론

○ 전반적인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정리

○ 부재별 손상에 따른 보수·보강범위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

2)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hp:tab width="335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3)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4.2. 정기안전점검 과업의 내용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본 발주부서가 보존하는 시설물 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2) 시설물관리대장
3) 시공관련 자료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5) 보수․보강공사 자료

나. 현장조사
주요시설, 일반시설, 부대시설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외관조사를 실시한다.
1)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2)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권양기/문비 단순 작동상태

다. 상태 평가(제3종시설물에 한해 실시)
1) 외관조사 결과 분석
2)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라. 보고서 작성

마. 실측도면 작성
실측도면 작성(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반드시 실측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5. 보고서 작성방법
5.1. 일반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세부지침-해당 시설물편」을 참조한다.

5.2.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hp:tab width="298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hp:tab width="35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hp:tab width="3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밀안전진단 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진단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진단의 목적<hp:tab width="240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hp:tab width="3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진단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hp:tab width="157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기존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hp:tab width="28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전체 시설물의 외관조사 결과분석<hp:tab width="309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수문 기계·전기설비 작동점검 측정결과의 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hp:tab width="252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사. 종합평가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
아. 보수·보강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hp:tab width="14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자.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차. 부록
∘과업지시서<hp:tab width="2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외관조사망도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hp:tab width="1380" leader="0" type="1"/>∘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hp:tab width="244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hp:tab width="188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hp:tab width="36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5.3. 정기안전점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기안전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기안전점검 결과표
∘시설물의 위치도<hp:tab width="1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hp:tab width="335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나. 현장조사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내용을 정기점검표를 이용하여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정기점검표
다. 시설물의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안전등급 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안전등급 지정
라. 종합결론 및 건의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hp:tab width="252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hp:tab width="313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안전등급이 변경시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
마. 부록
∘과업지시서<hp:tab width="2972"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시설물관리대장 사본
∘외관조사 사진첩<hp:tab width="144" leader="0" type="1"/>∘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hp:tab width="29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사전조사 자료 일체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44호, 2026. 8. 21. 시행)에 따라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제방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수문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교통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시행령 제13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및 정기안전점검이 완료된 후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5조, 시행규칙 제27조에 의거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 건설기술용역 통합관리 시스템에 등재하여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구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준공일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종합보고서(정밀안전진단)

종합보고서(정기안전점검)

  • 사진첩
  • 부속시설물 대장
  • USB 등 전자저장매체

4부
4부
4부
3부
2매

Ⅵ.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수 20일
착수 40일
착수 60일
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 착수

<hp:fwSpace/>-<hp:fwSpace/>현장조사 계획<hp:fwSpace/>- 현장조사계획
<hp:fwSpace/>-<hp:fwSpace/>현장조사 계획

2. 시설물의 상태조사 및 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등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조사결과 분석
․상태평가,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현장조사

3.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제시
(필요시)
․관리주체 협의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도면작성
․준공

<hp:fwSpace/>

공 정 률(%)
30%
60%
100%

===== 05.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수문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2026년 하반기 국가하천(위천) 수문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2026. 9. UISEONG-GUN 의 성 군 Ⅰ 목 적

본 기준은 국가하천 제2종시설물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참여하는 용역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세부기준 및 평가 방법을 정하는데 있다.

Ⅱ 관련근거
1.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법 시행령 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2.『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387호(2025.7.9.)
3.<hp:fwSpace/>『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3호(2026.6.29.)
4. 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 공고 [별표3]

  • 경상북도 공고 제2025-1434호(2025.6.26.)

Ⅲ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세 부 사 항
비고
합
계
100

1. 참여기술인
45
∙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참여기술인 9
2. 유사용역 수행실적

(최근5년간)
25
∙ 유사용역 수행실적(건수) 12

∙ 유사용역 수행실적(금액) 13
3. 신 용 도
10
∙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최근3년간)
10
∙ 기술개발 1, 활용실적 1

∙ 투자 실적 8
5. 업무 중첩도
10
∙ 책임기술인 6, 분야별책임기술인 4

※ 가점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률에 따라 0.1~0.3점 가점 부여
Ⅳ 일반사항
1. 본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별표 4]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과 경상북도에서 정한『경상북도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별표3]를 따른다.
2. 발주청은 공고기간 중 참여희망자에게 세부평가기준을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 후 최종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
3.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 수행실적<hp:fwSpace/>․<hp:fwSpace/>신용도<hp:fwSpace/>․<hp:fwSpace/>기술개발 및 투자실적<hp:fwSpace/>․<hp:fwSpace/>업무중첩도<hp:fwSpace/>․<hp:fwSpace/>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까지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해당분야 경력 및 직무분야 실적의 기간계산 시 전체일수를 더하여 1년을 365일로, 1개월은 30일로 계산한다.

7.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이 경우, 실적 건수의 산정은 해당 용역사업의 총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약 금액 비율만큼 인정하도록 한다.
10. 용역 수행실적(건설기술 진흥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관리하는 실적을 말함) 및 신용도(영업정지・과징금・벌점에 한함)는 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 별지 제31호 서식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다만, 건설엔지니어링 실적 확인서에 의한 평가는 2014년 5월 23일 이후 계약된 용역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용역에 대하여도 건설엔지니어링관리시스템에 등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할 수 있다.
11.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중첩도는 2020년 5월 1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용역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의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12. 참여기술인 및 유사 용역 사업수행실적 인정 범위는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과 같이 적용한다.
13. 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참여기술인(평가대상)은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적격심사 시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 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단, 퇴사,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 이라 함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당시 당초 구성원이 받은 평가점수 이상”을 말한다.
14.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건설엔지니어링 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에서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전 회사에서 5년이상 장기근속한 경우는 이적계수 적용 제외)

※<hp:fwSpace/>직전 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 첨부할 것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5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감점 없음)

15. 평가위원회는 다음사항 발생 시 이에 대하여 최종 결정할 권한을 가지며, 위원회 정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세부평가기준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및 적용에 이의나 의문 발생

다. 기타 평가위원회의 의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16. 평가자료로 제출한 서류를 위조, 변조,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 결정 통보를 취소한다.

나.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7.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한다.
18. 본 용역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하천시설물에 대하여 우선적용하며 기타시설물에 대해서 일부 적용한다.
19. 용어의 정리

가. 하천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 중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를 하천시설물로 본다.

나. 기타시설물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 중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외 나머지 시설물을 기타시설물로 본다.(건축분야제외)

다. 하천 : 하천법 제2조에 의한 하천

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안전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마. 안전점검용역 :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를 말한다.

바. 발주청 :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구 정부투자기관을 포함, 이하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을 말한다.

Ⅴ 항목별 세부평가 방법
1. 참여기술인(45점)
가. 평가대상 기술인

공고일 현재 참여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사업책임기술인(토목 직무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특급 건설기술인 이상이고, 전문 분야가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건설안전),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시설물안전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 자격을 갖춘자, 전문 분야가 토질․지질,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건설안전)에 대해서 등급, 경력, 용역실적을 평가하되, 상기 분야 외의 기술인 참여 시에는 0점으로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 자격

1)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 중인 자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공고일 기준 건설기술자 보유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는 적격심사용 공고 기준일 증명서이며, 기준일이 명시되어야 함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FMS)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한 사람이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

2) 책임기술인은「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책임기술자의 자격 등)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책임기술자 자격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
비 고
사업 책임기술인
특급이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수리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후 그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 2년 이상

다. 참여기술인 등급평가 1) 사업책임기술인(배점 없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자(미달 시 실격)

2) 분야별책임기술인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자(미달 시 실격)

나) 배점(2점)

자격 및 등급
분야
특급기술인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0
0.8
0.6
분석 및 평가 분야
1.0
0.8
0.6

3) 분야별참여기술인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자(미달 시 실격)

나) 배점(2점)

자격 및 등급
분야
고급기술인
중급기술인
초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0
0.8
0.6
분석 및 평가 분야
1.0
0.8
0.6

라. 참여기술인 경력평가

1) 참여기술인 경력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시행령 제4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전문분야의 등급으로 평가한다. 단) 직무분야 중 안전관리분야는 안전관리분야의 전문분야인 건설안전분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해당분야 정밀안전점검,긴급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한다.

다) 경력 평가는 각각의 경력일수를 합산하여 1년을 365일로 연수를 계산하여 평가한다.

2) 경력평가
용역의 종류
참 여 분 야
경력평가
․<hp:fwSpace/><hp:fwSpace/>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관련 안전점검 용역*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수행
․<hp:fwSpace/>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100%
․<hp:fwSpace/><hp:fwSpace/>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외 수리시설물 관련 안전점검 용역*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수행
․<hp:fwSpace/>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70%
․<hp:fwSpace/><hp:fwSpace/>「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 중 수리시설물 외 기타시설물
*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hp:fwSpace/>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hp:fwSpace/>용역수행
․<hp:fwSpace/>발주청 용역감독 또는 관리자 경력

50%
※ 직무분야가 토목(건축 제외)이고 사업명, 발주청, 기간이 명확히 기재된 사업에 한하여 인정.
(※단,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100% 인정 항목에 한하여 평가함)

3) 배점기준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 경력기간

가) 사업책임기술인 : 8점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 미만
~8년 이상
8년 미만
~7년 이상
7년 미만
8.0
7.2
6.4
5.6
4.8

나) 분야별책임기술인 : 6점

경력
분야
7년 이상
7년 미만
<hp:fwSpace/>6년 이상
6년 미만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조사 및 시험 분야
3.0
2.7
2.4
2.1
1.8
분석 및 평가 분야
3.0
2.7
2.4
2.1
1.8

다) 분야별참여기술인 : 3점

경력
분야
5년 이상
5년 미만
4년 이상
4년 미만
3년 이상
3년 미만
2년 이상
2년 미만
조사 및 시험 분야
1.5
1.35
1.2
1.05
0.9
분석 및 평가 분야
1.5
1.35
1.2
1.05
0.9

마. 참여기술인 실적평가

1) 참여기술인의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장기계속 차수 준공은 제외)한 1건의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인 안전점검용역 수행 실적에 대해 평가한다.

2)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 없이 라. 경력평가에 제시한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수행실적은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3) 참여기술인이 발주청 또는 건설 관련 업체의 임‧직원으로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및 설계 업무를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4) 참여기술인별 실적건수를 평가하되 절대평가를 실시함

※ 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은 실적건수와 실적금액, 분야별참여기술인은 실적건수로 평가

◦ 실적금액 평가

  • 평가금액 : 준공금액<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hp:fwSpace/>과업기간)
  • 단수조정 : 소수점이하 절사 (단위 : 백만원)

5) 배점기준

가) 기준 :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한 용역으로서, 최근(공고일 기준) 7년내 준공한 1건의 준공금액이 3천만원 이상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성능평가 용역

나) 사업책임기술인 : 10점

  • 실적건수 : 5점

구 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점수배점
5.0
4.5
4.0
3.5
3.0

※<hp:fwSpace/>실적건수 = ∑<hp:fwSpace/>{실적<hp:fwSpace/>1건<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hp:fwSpace/>과업기간)}

  • 실적금액 : 5점

구 분
7억원
이상
7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수배점
5.0
4.5
4.0
3.5
3.0

<hp:fwSpace/>※<hp:fwSpace/>실적금액<hp:fwSpace/>=<hp:fwSpace/>∑{실적<hp:fwSpace/>준공금액<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과업기간)}

다) 분야별책임기술인 : 10점

  • 실적건수 : 5점

구
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hp:fwSpace/>실적건수 = ∑<hp:fwSpace/>{실적<hp:fwSpace/>1건<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hp:fwSpace/>과업기간)}

  • 실적금액 : 5점

구
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
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hp:fwSpace/>※<hp:fwSpace/>실적금액<hp:fwSpace/>=<hp:fwSpace/>∑{실적<hp:fwSpace/>준공금액<hp:fwSpace/>×<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과업기간)}

라) 분야별참여기술인 : 4점

  • 실적건수 : 4점

구
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조사 및 시험
2.0
1.8
1.6
1.4
1.2
분석 및 평가
2.0
1.8
1.6
1.4
1.2

※<hp:fwSpace/>실적건수 = ∑<hp:fwSpace/>{실적<hp:fwSpace/>1건<hp:fwSpace/>×<hp:fwSpace/>(참여기간<hp:fwSpace/>÷<hp:fwSpace/>과업기간)}

2. 유사용역 수행실적(25점)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사업 중 참여업체에서 수행한 하천시설물 및 기타시설물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용역이 최근 5년간(공고일 기준) 전체 준공한 실적 중 전체 용역비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사업에 한하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관련 용역실적 : 100%
  •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 외 수리시설물 관련 용역실적 : 70%
  • 호안, 하구둑, 방조제, 수문 및 통문, 제방, 다기능보를 제외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별표9의 토목분야(기타시설물) 관련 용역실적 : 50%

  • 건축분야의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나. 사업건수 및 금액으로 각각 평가하되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건수 및 금액)은 지분비율대로 반영하여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경우만 평가하며, 적법한 하도급은 실적을 인정한다.(하도급 실적은 발주처와 원 도급회사를 명시하고 준공금액은 하도급 금액만 기재, 비고란에 하도급 내용을 자세히 기재하고 발주처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함.)
(예시1) 정밀점검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A사가 공동도급(50:50)으로 3천만원의 xx배수문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수행하였다면 A사의 50% 용역지분대로 반영하면 실적지분은 1천5백만원으로 위에서 정한 용역실적의 지분이 3천만원 미만이므로 용역수행건수는 0건, 용역수행금액도 0원으로 평가함.
(예시2) 정밀점검 용역의 적격심사 대상이 된 B사가 단독으로 xx광역상수도 정밀안전진단용역을 2020.1.1.부터 2020.12.31까지 수행한 실적지분이 4천만원이라면 B사의 용역수행건수는 1건에 80%를 반영한 0.8건이며, 용역수행금액은 4천만원의 80%인 3천2백만원을 용역수행실적으로 평가함.
다. 기술용역이행실적증명서를 첨부한 것만 인정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아닌 첨부서류 상 일반 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라. 배점기준

(1) 실적건수 : 12점
구 분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점 수
12
10.8
9.6
8.4
7.2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실적 × 공동도급 참여비율 + B사 실적× 공동도급 참여비율

(2) 실적금액 : 13점
구 분
10억원
이상
10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6억원이상
6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점 수
13
11.7
10.4
9.1
7.8

※ 공동이행방식 실적평가 = A사 실적 × 공동도급 참여비율 + B사 실적× 공동도급 참여비율

3. 신용도(10점)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른‘미흡’,‘불량’ 또는‘매우 불량’처분을 말한다.

2) 점검·진단 실시 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나. 업무정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1) 용역사업자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입찰 참가제한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일 ~ 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2) 참여기술인

<hp:fwSpace/>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의한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평가대상 기술인 각각의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hp:fwSpace/>(1일 ~ 1월 이하 0.2점, 2월 이하 0.4점...)

3) 용역사업자 및 참여기술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업무정지 및 입찰참가제한 등 처분 사실*에 대하여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변조<hp:fwSpace/>·<hp:fwSpace/>허위<hp:fwSpace/>·<hp:fwSpace/>누락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자에 대하여는 적격낙찰자 경쟁대상에서 제외한다.

*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에 관한 처분 사실을 포함한다.
다.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1)할 수 있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3)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10점)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따라 지정<hp:fwSpace/>․<hp:fwSpace/>고시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라.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제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5. 업무 중첩도(10점)
가. 기준

(1) 공고일 기준 해당 발주청의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30일)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잔여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사업관리, 환경분야 사업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책임기술인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함

ex) 발주청 용역 기간(120일)과 중복되는 용역이 3건 진행 중이며 그 중 1개 용역은 공동도급인 경우

A. 용역 잔여기간(180일) → 중복기간 120일 산정

B. 용역 잔여기간(100일) → 중복기간 100일 산정

C. (공동도급 30%)용역 잔여기간(200일) → 중복기간 36일 산정

☞ 120일(중복기간) x 30%(공동도급비율) = 36일(중복기간)

D. 중복기간 도합 256일 산정. 따라서, 업무중첩도는 256 ÷ 30 = 8.5개월

※ 해당용역기간은 70일임으로 용역기간에 대하여 70일로 계산할 것

(2) 용역 기간에 대한 중복비율(=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합계/해당 용역 기간×100)에 따라 차등 평가

(3) 당해 용역 평가대상자(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가 다른 설계 등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 실무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 중지 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 산입)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4)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용역으로, 용역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사후환경조사 용역,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용역, 사후모니터링, 해양환경조사 등은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

(5)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명칭과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역으로 용역 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 : 사후관리 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첩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제출된 수행 중인 용역사업 현황이 우리 군이 각 기관에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 제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평가위원회 판단에 따라 평가제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배점 및 평가

(1) 책임기술인 (6점)

중복기간
100%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이상
점수배점
6.0
5.4
4.8
4.2
3.6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점)

중복기간
100%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이상
점수배점
4.0
3.6
3.2
2.8
2.4

6. 가점 (0.3점)
평가
항목
세부평가항목
세 부 평 가 방 법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Ⅵ. 배점기준 총괄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 점
평가방법
합
계
100

가. 참여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18〉
(가)등급
부적격 시
실격
절대평가
(나)경력
8
(다)실적
건수
5
금액
5
(2) 분야별책임기술인〈18〉
(가)등급
2
절대평가
(나)경력
6
(다)실적
건수
5
금액
5
(3) 분야별참여기술인〈9〉
(가)등급
2

절대평가
(나)경력
3
(다)실적
4
나. 유사용역수행실적
[25]
(1) 유사용역수행실적 건수
12
절대평가
(2) 유사용역수행실적 금액
13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절대평가
(2) 업무정지
3
(3) 재정상태 건실도
3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사용실적
2
절대평가
(2) 투자실적
8
마. 업무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절대평가
(2) 분야별책임기술인(또는 참여기술인)
4
가점[0.3]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0.3
절대평가

Ⅶ. 사업수행능력 항목별 세부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참여
기술인

[45]

(1) 책임기술인
(18)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 8 5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9조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부적격 시 실격

  • 토목 분야(수리)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구분
10년 이상
10년 미만
~9년 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 미만
~7년이상
7년미만
배점
8.0
7.2
6.4
5.6
4.8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토목 분야(수리)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수행실적
  • 실적 건수 (5점)

구분
14건 이상
14건 미만
12건 이상
12건 미만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 실적 금액 (5점)

구분
7억원 이상
7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배점
5.0
4.5
4.0
3.5
3.0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 분야별 책임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실적(금액) 2 6 5 5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격 및 등급
분야
해당분야
특급기술인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
0.8
0.6
분석 및 평가 분야
1
0.8
0.6

  • 토목 분야(수리)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규모
용역의 종류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조사 및 시험 분야
3.0
2.7
2.4
2.1
1.8
분석 및 평가 분야
3.0
2.7
2.4
2.1
1.8

  • 토목 분야(수리)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 토목 분야(수리)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구
분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5억원이상
4.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
미만
조사 및 시험
2.5
2.25
2.0
1.75
1.5
분석 및 평가
2.5
2.25
2.0
1.75
1.5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 분야별 참여기술인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 등급

(나) 경력 (다) 실적(건수) 2 3 4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자격 및 등급
분야
해당분야
고급기술인
해당분야
중급기술인
해당분야
초급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야
1
0.8
0.6
분석 및 평가 분야
1
0.8
0.6

  •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규모
용역의 종류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조사 및 시험
1.5
1.35
1.2
1.05
0.9
분석 및 평가
1.5
1.35
1.2
1.05
0.9

  • 토목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구
분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2건 이상
2건 미만
조사 및 시험
2.0
1.8
1.6
1.4
1.2
분석 및 평가
2.0
1.8
1.6
1.4
1.2

* 용역의 종류, 규모, 특성에 따라 세부배점기준을 차등하여 작성하고,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1) 건수 (2) 금액 (12) (13)

  •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 실적 건수 (12점)

구분
10건 이상
10건 미만
8건 이상
8건 미만
6건 이상
6건 미만
4건 이상
4건 미만
배점
12.0
10.8
9.6
8.4
7.2

  • 실적 금액 (13점)

구분
1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 이상
8억원 미만
6억원 이상
6억원 미만
4억원 이상
4억원 미만
배점
13.0
11.7
10.4
9.1
7.8

다.
신용도

[10]

(1) 점검·진단 <hp:lineBreak/>실시결과<hp:lineBreak/>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hp:fwSpace/>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 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내진성능평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 재정상태<hp:lineBreak/>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8
2.1
0

* 붙임1 참조
라.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

[10] (1) 개발․사용 실적 (2)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고,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인정하되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1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1.0점 / 건당

  • 특허

: 0.6점 / 건당
*건설신기술, 특허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가중치

실적
1.0
0.9
0.8
0.7
0.6
건수
50이상
50미만
20이상
20미만
5이상
5미만
3이상
3미만
1이상
금액(억원)
70이상
70미만
25이상
25미만 5이상
5미만
1이상
1미만
0.5이상

2)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3) 위 1)의 기술개발․사용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배점
8.0
7.2
6.4
5.6
4.8

마.
업무
중첩도

[10] (1) 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이상
배점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 분야별 책임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미만
100%~150%
150%~200%
200%~250%
250%이상
배점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가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
평가요소
세 부 평 가 방 법

가 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첨부1>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첨부2>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
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의성군수 귀하

===== 06. 사업수행능력 참여신청서 및 작성안내서[2026년하반기국가하천(위천)수문정기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용역].hwpx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본 안내서는 의성군에서 시행하는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 입찰에 참여할 적격 용역업체를 선정하는데 필요한 평가자료 작성 제출에 관한 사항임

1. 과업의 개요 : 공고문 참조
2. 과업의 내용

본 과업의 용역은 과업지시서에 따라 수행한다.
3. 참가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자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 내에 있는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자

다.「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 또는 수리 분야)

라.「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9조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성능평가 및 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특급기술인(토목 직무 분야 또는 안전관리 직무분야) 이상인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는 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낙찰예정자는 협회에서 발급된 기술자 보유증명서,

교육 및 실무경력 증빙서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등록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함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 제4항에 의거 해당시설물을 설계· 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 12호에 따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마. 본 사업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 용역임

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hp:fwSpace/>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hp:fwSpace/>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4. 입찰참가 대상업체 선정방법

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수행능력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

나. 평가결과 추정가격 5억원 미만 용역은 95점(100점 환산 기준) 이상을 득한 업체를 입찰참가 대상업체로 선정

다. 입찰 참여 대상업체 및 입찰일시는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지함

5. 평가서 작성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으로써 용역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평가 기준으로 참여사는 우리 군이 지정한 기한 내에 본 평가기준과 당해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작성 요령에 의거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평가서는 1부(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기간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선정에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 모든 자료의 작성일은 공고일 기준으로 한다
라. 신청서 작성 시 증거서류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첨부(복사본 제출의 경우 “원본 대조결과 상이 없음”으로 기재한 후 참여회사의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
※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양식 10)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 할 수 있다.<hp:markpenEnd/>
마. 신청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출자 부담으로 한다.
바.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필요시 괄호안에 한자 또는 영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평가자료는 사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사. 평가대상 기술인의 참여자격은 공고일 기준 소속회사에 근무 중인 자로서 참여기술인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자 이어야 한다.
아. 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행하는 제반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확인서이어야 한다.
자. 평가서 작성은 본 요령에 기재된 순서대로 작성하되 모든 양식은 우리군이 제시한 양식에 따라야 하며, 요구하지 않은 일체의 등록증 자격증 등의 사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차. 제출된 평가 자료의 잘못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또는 임의 조치한다.
카. 본 사업수행능력평가 작성안내 및 지침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평가자의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다.
타. 접수된 평가서류는 일체 반환, 수정, 추가하지 못하며, 서류작성에 소요된 비용은 지급하지 않는다.
파. 평가대상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단,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교체할 경우에는 미리 우리군의 승인을 받은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등급, 경력, 실적을 가진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6. 평가자료 제출

가. 평가자료 제출 : 공고문에 제출일 게시

나. 평가자료 제출(등록) 장소 : 경상북도 의성군청 안전건설과(054-830-6331)

다. 평가자료 제출방법 : 회사대표 공문서로 제출

라. 제출서류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별표2]에 규정된 사항 및 경상북도에서 정한 평가서 작성안내에 의거 작성 제출

마. 인쇄 및 제본은 다음 기준으로 함

  • 크

기 : A4(210mm × 296mm)

  • 인쇄방법 : 공판타자 컴퓨터 조판인쇄(한글로 작성)

- 제본방법 : 무선철(상철)

  • 표

지 : 백색아크지

  • 제출부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1부(원본)
  • 페이지표시 : 신청서 공문, 표지, 목차를 제외한 서류에 쪽 번호(하단 중앙) 기재

(신청 공문)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외 ○개사

수신 의성군수
참조 안전환경국(안전건설과장)
제목 00 용역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다음과 같이 “00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 사 명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주소,
연락처)
대 표 자
(책임기술인, 나이)

(
,
)

(
,
)

(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참여비율(%)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붙임 1. 용역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1부.(원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3. 인감증명서 각 1부. 4. 공동수급협정서 1부. 5. 확약서 1부. 끝.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명칭] 대표자 (인)

결재란
문서번호
시행일자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FAX번호, 메일
(표지)
접수번호

00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자료

2026. .
.

구 분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회사명

전화번호 FAX번호

담당자
(휴대폰)

(
)

(
)

(
)

* 공동수급체구성원이 없을 경우는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란을 삭제

공동수급체구성
대표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공동수급체구성
참여회사
확 약 서

본인은 ○○○○○○용역에 참여하기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의 허위기재, 부실한 자료작성이 있을시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입찰참가 대상에서의 제외등 귀 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hp:markpenBegin color="#FFFFFF"/>2026년
월
일<hp:markpenEnd/>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회사명 :

대표자 :
(인)

의성군수 귀 하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세부서식 및 편철
1. 각종 행정서류

가. 인감증명서 각 1부. 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다.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안전점검전문기관 등록증 사본 1부.
2.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hp:fwSpace/>(첨부 # 1)
<hp:fwSpace/>3.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가.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
----------------------
양식 # 1

(2) 참여기술인현황 총괄표 (3) 참여기술인 개인별이력 및 경력

(가) 자격 및 경력
----------------------
양식 # 2

(나) 해당분야 실적
----------------------
양식 # 3
나. 유사용역 사업 수행실적
----------------------
양식 # 3
다.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양식 # 4
라. 신용도

(1) 입찰참가제한 및 업무정지
----------------------
양식 # 5

(2) 재정상태 건실도
----------------------
양식 # 6
마.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양식 # 7

(2) 투자실적
----------------------
양식 # 7
바. 현재 업무중첩도
----------------------
양식 # 8
사. 가․감점

(1) 신규고용실적
----------------------
양식 # 9
<hp:markpenBegin color="#FFFFFF"/> 아.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
확인각서<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FF"/>양식 # 1<hp:markpenEnd/>0

(첨부 1)
사업수행능력 자기 평가서
□ 업체명 : ㈜A엔지니어링(00%), ㈜B엔지니어링(00%)
1. 집계 현황
평 가 항 목
평가
방법
배점
점수
점 수 계 산 근 거
참
여
기 술 인
[45]
사
업
책임기술인
자 격

-

ㆍ자격(유,무) :
경 력
절대
평가
8

ㆍ경력 :
년
월(이적기간 월)
실적(건수)
5

ㆍ건수 :
건
실적(금액)
5

ㆍ금액 :
백만원
분 야 별
책임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ㆍ자격 :
경 력
6

ㆍ경력 :
년
월(이적기간 월)
실적(건수)
5

ㆍ건수 :
건
실적(금액)
5

ㆍ금액 :
백만원
분 야 별
참여기술인
등 급
절대
평가
2

ㆍ자격 :
경 력
3

ㆍ경력 :
년
월(이적기간 월)
실적(건수)
4

ㆍ건수 :
건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회사실적
실적(건수)
절대
평가
12

ㆍ건수 :
건
금 액
13

ㆍ금액 :
백만원
신 용 도
[10]
점검ㆍ진단실시결과
평가결과
용역건수
절대
평가
4

ㆍ불량 :
건
ㆍ매우 불량 :
건
업무정지 등
지정기간
3

ㆍ업체 지정기간 :
월
ㆍ참여건설기술인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 실 도
신용평가
등
급
3

ㆍ회사채 :
ㆍ기업어음 :
ㆍ기업신용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절대
평가
2

ㆍ건설신기술 :
건, 금액 :
백만원
ㆍ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건
투자실적
8

ㆍ투자실적비율 :
%
업
무
중 복 도
[10]
사업책임기술인
절대
평가
6

ㆍ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4

ㆍ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책임기술인
가점[0.3]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절대
평가
0.3

총
점
100

2. 평가 내역
평가항목
세부내용
실적
업체명
지분율(%)
업체명
지분율(%)
비 고

참 여
기술인
구
분
성 명
자 격
경 력
유사용역 실적
유사용역 실적

사업책임기술인

년
월

건 백만원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년
월

건 백만원

분석 및
평가

년
월

건 백만원

분야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년
월

건 백만원

분석 및
평가

년
월

건 백만원

유사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건
수

건

금
액

건 신 용

도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평가결과
불량 :
건
매우 불량 :
건

업체정지기간
1년기준(월)

업무정지 등
(월)
구
분
성 명
개월 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
참여
기술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재정상태
건실도(등급)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 :

기술개발및투자실적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신 기 술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백만원

신 기 술
건

특
허
활용화 실적건수 :
건, 활용화 실적금액 :
백만원

특
허
건

투자실적
(억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계
실적비율

건설투자액 % 총매출액

기술인
업 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건 수
중복기간

사업책임기술인 개월

분야
책임
기술인
조사 및
시험

개월

분석 및
평가

개월

(양식 1)
가. 참여기술인 현황

사업책임기술인

(소 <hp:fwSpace/> 속<hp:fwSpace/> 사)

(자 격 사 항)
< 등 급 >

(성
명)

조사 및 시험분야
책 임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책 임 기 술 인
(소 <hp:fwSpace/> 속<hp:fwSpace/> 사)

(소 <hp:fwSpace/> 속<hp:fwSpace/> 사)
(자 격 사 항)
< 등 급 >
(자 격 사 항)
< 등 급 >
(성
명)

(성
명)

조사 및 시험분야
참 여 기 술 인

분석 및 평가분야
참 여 기 술 인
(소 <hp:fwSpace/> 속<hp:fwSpace/> 사)

(소 <hp:fwSpace/> 속<hp:fwSpace/> 사)
(자 격 사 항)
< 등 급 >
(자 격 사 항)
< 등 급 >
(성
명)

(성
명)

가. 참여기술인(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는 각 1명으로 구성하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분야별 참여분야는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의 2개 분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 과업수행조직표의 참여기술인 보유현황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참여 기술인현황 총괄표
구분
성명
연령
최종학력
(학위)
기술인
등급
자격증
경력
(년월)
실적
(건수)
실적
(금액)
(백만원)
이적
기간
(개월)
자격증
등록번호
취득일
사업책임
기술인

분
야
별
책
임
기
술
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
야
별
참
여
기
술
인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1.<hp:nbSpace/>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자격증 또는 졸업증명서 등)사본을 첨부.
2.<hp:nbSpace/>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

(양식 2)
(3) 참여 기술인 개인별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졸업년월일

기술인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등록번호 취득일 ① 해당분야 경력

일
(
년
월)
② 해당용역<hp:lineBreak/>실적
건

백만원
상 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①,②의 해당분야 경력 및 실적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산정된 총경력과 실적을 작성

□ 해당분야 실적(최근 7년간 : ◦년 ◦월 ◦일~◦년 ◦월 ◦일)
연번
용역명
용역개요
준공금액
(백만원)
용역기간
①
참여기간
②
비율
②÷①
×100
발주청
비고

년 월
~ 년 월
(
일)
년 월
~ 년 월
(
일)

합계
건

※ 작성요령
1.<hp:nbSpace/>당해회사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공고일 이전에 입사한 자에 한함.
<hp:fwSpace/>2. 개인별로 작성하되 증빙서류를 첨부(자격증․ 교육 수료증 사본 등)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우리 군에서 임의로 처리한다.
<hp:fwSpace/>3. 해당분야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 준공한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준공실적을 기재하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를 첨부 하여야 하며(계약서 첨부 시 불인정), 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없음” 표기한다.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기술자가 소속된 회사의 도급비율만큼 인정한다.

  • ‘준공금액’란에 도급비율만큼 금액 작성하고, ‘비고’란에 비율 및 총 준공금액 표기

<hp:fwSpace/>5. 개인별로 작성된 양식5<hp:fwSpace/>는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함.
(양식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 수행실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과업기간
전체금액
(백만원)
지분금액
(백만원)
발주청
가중치
(%)
지분
건수
비고
(도급
비율)

계 백만원 건

※ 작성요령
1.<hp:nbSpace/>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준공한 준공금액 3천만원 이상인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긴급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에 대한 용역 수행실적(건수, 금액)을 평가
2.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인 경우 준공금액은 전체 금액을 기재하고 지분율 적용의 건수 및 금액은 도급비율을 적용하여 기재(비고란에 비율 및 공동도급회사 기재)
3. 수행실적은 용역관리수탁기관의 확인 및 실적증명서 첨부(계약서 첨부시 불인정)
<양식 4>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회사명
용 역 명
용역기간
처분명
처분일자
감점
비고
계

※ 작성요령
1.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작성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해당기관(국토안전관리원 등) 처분확인서 사본 첨부
<양식 5>
기술자격정지 및 업무정지 업체명 및
기술인성명
정지 및
제재기간
기간(월)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감점
업체명
~

업체명
~

사업
책임
기술인

분야별
책임
기술인

분야별 참여
기술인

계

※ 작성요령
1. 최근 1년간(공고일기준)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처분 받은 사항을 기재 (누락기재 발견 시 실격)
2.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 표기
3. 각 관련기관의 확인서(업체) 및 건설기술인경력증서 갑지(참여기술인) 첨부

<양식 6>
신용도 평가등급
산 출 근 거
업 체 명
등
급
비 고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 작성요령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양식 7>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기술개발 ‧ 사용실적

구
분
업 체 명
명 칭
유효기간
활용실적
출원자수
최초
출원인
가중치
건수
금액(백만원)
건설신기술

소 계 소 계

특
허

소 계 소 계 계

※ 작성요령
1. 건설 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건설신기술은 건설신기술 지정증서, 특허는 특허증ㆍ등록원부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 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하고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고 참여 지분율을 작성한다.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지분율 나 (ⓐ+ⓑ+ⓒ)/3×지분율

계
가+나

※ A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 B : 건설부문 총매출액
※ 작성요령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4. 실적이 없는 회사는 “실적없음” 기재,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업체별로 지분율 작성.
<양식 8>
참여 기술인의 업무 중첩도
구 분
(성 명)
용역업무현황
비 고
(용역중단
여부 등)
용역명
발주청
용역비
(백만원)
참여기간
중복
잔여
기간
(개월)
배치일
종료일
(예정일)
사업책임기술인
○ ○ ○

소 계
건

(
)

분야별
책 임
기술인
○○○

소 계
건

(
)

○○○

소 계
건

(
)

※ 작성요령

1. 현재 진행중인 용역 중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모두 기재

2. 기재 누락 시 업무중첩도 전체배점 0점 처리

<양식 9>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용역사
최근 1년간
신규 고용인원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신규 고용율(%)
가점
(A)
용역참여
지분율(B)
적용점수
(A×B)
비고

※ 작성요령

1.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2.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3.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4. 미제출 시 가점 없는 것으로 처리함.
<양식 10>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사 업 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26.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의성군수 귀 하 <양식 11>별도제출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참여자 현황

업체명
자기평가점수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지분율
담당자
비고
성명
연락처
팩스

※ 작성요령 1. 자기평가점수 제출서류와 동일하게 입력 2. 공동수급체별 담당자 비상연락망 제출

3. 공동수급의 개소수에 따라 행을 추가하여 제출하시되, 자기평가점수는 셀합치기를 통하여 제출

4. 현장제출시 별도 제출 및 저장장치 내 저장 필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지되, 공동이행은 해당 구성원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을 하도급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중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hp:fwSpace/>수자원 77%,<hp:fwSpace/> 측량부분 23%인 용역에 수자원부분에 대하여 각각60:40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구성원
업 종
합 계
공동이행
분담이행
A사
B사
C사
합 계
100%
46.2%
30.8%
23%
수자원
77%
46.2%
(60%)
30.8%
(40%)

측 량
23%
-
-
23%

※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 등은 전체 금액에 대한 지분율을 표시하되, ( )는 해당 업종(공종․부분)별로 지분율을 각각 표시한다.
② 제1항의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과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이나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하여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경비의 분담 등) 이 계약의 이행에 따른 공동경비 등은 출자비율과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손익 발생은 해당 구성원 간에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그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하며, 공동이행의 경우는 해당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공동이행의 경우 탈퇴자의 출자비율은 제9조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탈퇴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다만, 공동이행 부분은 해당 구성원 간에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 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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