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_소액수의.hwp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고 제2026-17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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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사업)명: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폐콘크리트 298ton, 건설폐재류 487ton, 혼합건설폐기물 102ton, 불연성건설폐기물 21ton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현 장 위 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일원
용역 예정 금액: 금65,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6년: 15,600,000원)
추 정 가 격: 금59,738,182원 *부가세별도(부가세:금5,973,818원)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7.12.30. (26년: 착수일 ~ 2026.12.3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530-77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 055-530-77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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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①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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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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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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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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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 (목) 15:00 ∼ 2026. 10. 07. (수)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07 (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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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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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수자원관리부(055-530-7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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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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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계약 금지기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5년 입찰담합 주도 3년 입찰담합 참여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 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공고문(안)(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_소액수의.pdf =====
한국농어촌공사 (일반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공고 제2026-17호
다음과 같이 소액수의 일반용역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01.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1.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우리공사의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무적
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우리공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청렴계약을 위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이행각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우리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입찰자료실)에 게재되어 있으니, 이를 숙지하고 입찰하기 바랍니다.
1. 입찰(견적제출) 개요
-------------------------------------------------------------------------------------------------------------공 고 (사 업 )명: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과
업 내
용: 폐콘크리트 298ton, 건설폐재류 487ton, 혼합건설폐기물 102ton, 불연성건설폐기물 21ton
입찰및계약방법: 총액입찰, 전자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경상남도),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현
장 위 치: 경남 창녕군 남지읍 신전리 일원
용역 예정 금액: 금65,71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6년: 15,600,000원)
추
정 가
격: 금59,738,182원 *부가세별도(부가세:금5,973,818원)
낙찰자결정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88%)
계
약 기
간: 착수일 ~ 2027.12.30. (26년: 착수일 ~ 2026.12.30.)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 관련 자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기간 및 용역예정금액은 예산배정과 사업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 입찰설명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자세히 알고 지켜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주
소 :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봉천길 43.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2) 연락처
①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농지은행관리부 계약담당(☎ 055-530-7712)
②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 수자원관리부 사업담당(☎ 055-530-7721)
③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
- 1 -
2.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자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12조제3항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가격입찰(제안)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①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규정에 의한 ① 건설폐
기물수집 ·운반업(업종코드 6728)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이어야 합니다.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업종코드: 1253)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가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6728)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투찰 전 반드시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신 뒤 투찰하
시기 바랍니다. 이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수집운반능력사항이 충족됨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
료”를 제출해야하며, 본 사항을 사전에 숙지·확인(증명)하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처분은 해당 업
체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②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
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
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
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됩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
- 2 -
4. 낙찰자 결정방법
---------------------------------------------------------------------------------------------------------------1) (낙찰자 결정기준) 낙찰하한율(입찰가격/예정가격,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2)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 이상으로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방식을 적용합니다.
3)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1순위 업체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다음 순위의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낙찰자로
결정되기 전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붙임2] 퇴직자영입현황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내용 숙지를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예정가격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된 ±2%
범위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6. 가격입찰서(견적서) 제출 및 개찰
---------------------------------------------------------------------------------------------------------------1) 가격입찰서 제출
➀ 가격입찰서는 나라장터 공고목록에서 해당 공고의 ‘투찰’ 버튼을 통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안서, 기타 별도 서류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②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01. (목) 15:00 ∼ 2026. 10. 07. (수) 10:00
③ 재입찰 : 허용
※ 본 공고가 유찰될 경우 재입찰 또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시행 시 입찰자에게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개찰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가격입찰서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
으로 합니다..
2) 가격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① 개찰일시 : 2026. 10. 07 (수) 11:00 이후 * 전산장애 발생 시 연기될 수 있습니다.
②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 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개 이상 법인의 임직원이라 하더라도 1인은 1개 법인에 대해서만 입찰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3 -
4)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8.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1)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첨부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
수준평가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 특약조건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낙찰자는 우리 공사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
료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5일 이내에 PDF파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최소 기준 점수(60점)를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5) 기타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수자원관리부
(055-530-77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9. 입찰무효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
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
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
- 4 -
1)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청렴계약이행준수사항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우리공사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G2B)에서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낙찰자는 협의한 착수일자에 착수계를 수요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4)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27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
조 제3항에 의거 조세포탈 등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조세포탈 등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 해제·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자는
계약체결 시 “조세포탈 유무 확인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참가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입찰 및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 등에
대하여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어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6)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7) 이 계약은 공정.투명한 거래문화 조성과 환경.안전.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통한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력사가 준수해야할 행동기준인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
동규범⌟적용 대상이며, 계약상대자는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8)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현재 시행중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의합니다.
- 선금 및 생산자금 지원 안내 ▣ 선금
❍ 지급대상: 계약금액 3천만 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조, 계약금액 500만 원 이상인 용역
❍ 지급범위: 계약금액의 70% 한도
- 기획재정부 특례‧지침 등에 따른 한도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한도 내 지급
- 선금 사용계획에 대한 공사(과업) 담당부서의 검토 결과 및 자금 여건에 따라 지급금액 확정
❍ 문 의 처: 공사(과업) 및 계약 담당부서(공고문 입찰개요 사항 참고)
▣ 공공구매론
공공기관과 납품 계약한 중소기업에 동 계약 사실을 근거로 납품에 필요한 생산자금을 신용대출해주는 금융상품
❍ 대출금액: 계약금액의 최대 80% 대출 가능(선금 수령액 등은 계약금액에서 제외)
※ 단, 신청기업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은행별 대출금리 및 대출기준 상이함
❍ 취급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 신청기간 및 방법: 계약기간 내 공공구매론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중소기업유통센터 ☎ 02-2656-9991, 042-712-5623, 5627
- 5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자세히 알아야 하며, 자세히 알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
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 착오(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 할 경우와
하도급 생산(용역 하도급 포함),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한 아래 규정들은 입찰공고일 현재용이 적용되오니, 자료검색 방법을 참고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용역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고시)
4. 용역입찰유의서 (기획재정부계약예규)
5.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6.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7. 용역계약일반조건 (기획재정부계약예규)
8. 용역계약특수조건 (한국농어촌공사)
9. 과업지시서
10.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 등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입찰
자료에서 검색
3. 한국농어촌공사(KRC) 협력사 행동규범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http://www.ekr.or.kr) → 입찰정보
→ 공지사항
4.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운영 안내 >
우리공사는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기업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 및 기업 임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신고방법
- 온 라 인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KRC 기업성장 응답센터
- 오프라인 : 방문 또는 우편(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12층 기업성장 응답센터)
❍ 신고내용
- 공사규제 : 공사의 불합리한 규제, 규정으로 발생하는 애로사항 일체
- 애로사항 :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과업 지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례적 업무 행태
- 기업민원 기업의 신고를 사유로 기업에게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가하는 행위
- 6 -
-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공사는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우리공사 홈페이지(www.ekr.or.kr)/고객서비스 메뉴
에서 확인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임직원이 입찰·계약에 있어 다음과 같은 입찰담합 관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익명제보가 가능합니다.
※ 입찰담합 관여행위
①들러리 섭외 요청, ②입찰관련 정보 누설, ③특정업체 맞춤형 입찰 실시, ④특정업체와 거래 요구,
⑤퇴직자의 관여, ⑥입찰담합 방조
❍ 부패신고마당
- 장소 : 홈페이지 / KRC 신고센터 / 부패신고
- 내용 : 우리공사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 고객서비스 / 통합고객센터 / 전자민원창구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 알림 계약업무 공정거래문화 확립 및 정착방안의 일환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과 별도로 계약 금지기간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1. 금지대상 계약 : 수의계약*, 3자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 전자공개 수의계약 제외
2. 계약금지 기간
구분
입찰담합 주도 및 낙찰자 선정
입찰담합 주도
입찰담합 참여
계약 금지기간
5년
3년
1년
3. 적용대상 : 2025. 1. 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 발주건부터 적용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장
[붙임1] 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_별지 제10호서식
- 7 -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한국농어촌공사의 감독기관인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④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 ] 해당없음 ⑥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부터 ⑤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임직원, 배우자, 임직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⑦ ] 아니오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8 -
[붙임2]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 시행세칙_서식 제39호
퇴직자 영입현황 확인서 ○ 계약건명 :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퇴직 후 2년 이내) 영입(근무)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
다.
퇴직 전 직급 퇴직일 성명 현 직급 비 고
주) 퇴직자 영입(근무)현황이 없을 경우, 비고에 ‘해당없음’으로 기재하여 제출
한국농어촌공사 퇴직자의 영입(근무)현황이 있는 경우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에 의거한
귀사의 방침에 따르겠습니다.
만일 사실과 다른 경우(축소, 누락포함) 계약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에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회사명 :
대표자 :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 9 - (인)
===== 붙임1. 폐기물설계내역서(성사).xls =====
[시트: 폐기물표지]
B: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B: 폐기물처리용역
D: 2 0 2 6 . 0 9 .
D: 한 국 농 어 촌 공 사
[시트: 폐기물설명서]
E: 1. 설
계
설
명
서
A: 1. 설 계 설 명 서
A: ◈ 개
요
A:
1. 공 사 명 : C: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F: 폐기물 처리 용역
A:
2. 공사위치 : C: 경남 거창군 남지읍 신전리 지내
A:
3. 공사목적
A:
본 공사는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폐기물 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A:
방지코자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A:
4. 공사개요
A:
ㆍ 토목 건설 폐콘크리트 : D: 298 F: ton G:
ㆍ 혼합건설폐기물 : J: 102 L: ton
A:
ㆍ건설폐제류 : D: 487 F: ton G:
ㆍ 불연성건설폐기물 : J: 21 L: ton
A:
5. 공사기간의 연장
A:
본 공사기간은 6개월이며 아래와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A: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A: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3)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A:
4)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A:
5. 공사기간의 연장
A: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분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A:
2)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A:
3) 기타 계약조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
E: 2. 과
업
지
시
서
A: 2. 과 업 지 시 서
A: 1. 공 통 사 항
A: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A: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A:
아니한다.
A: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애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A:
하도록 하여야 한다.
A:
다.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
A:
하여야 한다.
A:
라.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 하여서는 아니된다.
A:
마. 폐기물은 중간 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
A: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A:
바.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 할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 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
A:
할수 있다.
A:
사.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 한다.
A: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후 처리 하여야 한다.
A:
(2) 일반 소각대상 폐기물과 고온 소각대상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A:
아.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12.5이상 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A: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 매립 하여야 한다.
A:
자.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
A:
유량조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갗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 처리시설을 갗춘 매립시설에서 처리 하여야 한다.
A:
차. 폐기물을 재활용 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 하여야 한다.
A: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보관의 경우
A:
(1) 생활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 하여야 한다.
A:
(2) 생활 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 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된 보관시설 또는
A:
보관 용기를 사용하여 보관 하여야 한다.
A:
(3) 생활 폐기물의 보관 장소는 악취가 발산 하거나, 쥐.모기.파리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A:
한다.
A:
나. 처리의 경우
A:
(1) 매립되는 생활 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수 있는 폐가구류.건설 폐자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A:
폐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가전제품.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생활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A:
되도록 해체. 압축.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A: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 하여야 한다.
A:
(2) 폐타이어. 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 등의 중간 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 재물을 바로 매립
A:
하여서는 아니되며,소각 하여야 한다.
A:
(2) 침출수 또는 가스 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
A:
도자기조각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 유량조정조, 침출수 처리시설, 가스 소각시설 및 발전. 연료화
A: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 시설에서 처리할수 있다.
A: 3. 사업장 일반폐기물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토목 건설공사 등과
A: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같은 폐기물을 말한다.
A:
이하 같다)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사업장 일반 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수 있는 경우에는
A: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줌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수 있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배출시설의 운용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 배출시설계폐기물" 이라 한다)과 그밖의 사업장
A:
일반폐기물(이하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다만, 고정(고형물함량리 15퍼센트
A: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A:
그러하지 아니한다.
A: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
A:
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 하여야 한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 하여야 한다.
A: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과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안하도록 시멘트.
A: 아스팔트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차공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주물
A:
사.폐내화물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액샹폐기물 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A: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항 사업자에 위치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일 초과하여 보광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 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A:
숙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A: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공통기준
A: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
A:
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B: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서고, 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B:
이하같다).분진.폐주물사,폐사 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발전.연화처리
B: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염오염의 우려가
B: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조각.광재류, 수산 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 광불제조업의 분쇄.
A:
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 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
A: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A: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B: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B:
(나)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A: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A:
가. 공통사항
A: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A: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성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A: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또는
A: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A:
나. 수집.운반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다목 (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A: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로 수집.운반하야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 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A: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A: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A:
아니하다.
A: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쪾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A: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A: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
A:
다. 보관의 경우
A: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등의 성상별. 종류별로
A: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A: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A:
보관하여야 한다.
A: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일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 미만이거나 처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A: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A: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A: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 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서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A: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A: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A:
라. 처리의 경우
A:
(1) 파쇄기준 및 방법
A: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
A: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로 재활용하고자
A:
하는 경우에는 그 초대 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센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A:
(2) 매립기준 및 방법
A: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공간이
A:
최소화 되도록 건설폐재류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
A:
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A:
수분함량 이하로 사전 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A:
(나) 건설폐기물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
A:
결과 별표1의 유해물질기준 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 등이 일반 토양에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A: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A: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E: 3. 설
계
예
산
서
[시트: 폐기물결재 ~]
B: 지사장 C: 2026 년도
C: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B: 부 장
C: ( 폐
기
물
수
수
료 )
B: 계획년월일 D: ☞ 공 사 개 요
B: 2026년 E: ⊙ 폐콘크리트 처리량 :
G: 298.00 H: ton
B: 월 E: ⊙ 건설폐제류 처리량 :
G: 487.00 H: ton
B: 일 E: ⊙ 혼합건설폐기물 :
G: 102.00 H: ton
B: 담당자 E: ⊙ 불연성건설폐기물 :
G: 21.00 H: ton
E: ⊙ 폐기물 운반비 :
G: 908.00 H: ton
E: ● F: 총 사 업 비 G: 65,712,000 H: 원정
F: 폐기물처리비 : G: 65,712,000 H: 원정
C:
한국농어촌공사 창녕지사
[시트:
폐기물총괄표]
A: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A: 종
별 D: 수 량 E: 단 위 F: 총
액 G: 노 무 비 H: 재 료 비 I: 경
비 J: 비
고
A: 토목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E: 식 F: 59,738,500 G: - H: - I: 59,738,500
A: 건축 건설폐기물처리비 D: 1 E: 식 F: - I: - K: -
A: ☞ 순공사비계 F: 59,738,500 G: - H: - I: 59,738,500
A: 간접노무비 D: 0.00% F: - G: 직접노무비 * 적용율
A: 산재보험료 D: 0.00% F: - G: (직노비 + 간노) * 적용율
A: 고용보험료 D: 0.00% F: - G: (직노비 + 간노) * 적용율
A: 건강보험료 D: 0.00% F: - G: 직노비 * 적용율
A: 연금보험료 D: 0.00% F: - G: 직노비 * 적용율 K: 642
A: 퇴직공제부금비 D: 0.00% F: - G: 직노비 * 적용율 K: 10,058,358
A: 안전관리비 D: 0.00% F: - G: (직노비 + 재료비) * 적용율
A: 기타경비 D: 0.00% F: - G: (직노비 + 재료비 + 간노) * 적용율 K: 10,058,642
A: 환경관리비 D: 0.00% F: - G: 순공사비 * 적용율
A: ☞ 소
계 F: 59,738,500
A: 일반관리비 D: 0.00% F: - G: 소계 * 적용율
A: 이
윤 D: 0.00% F: - G: (소계+일반관-재료비) * 적용율 K:
A: 사급자재대
A: 공급가액 F: 59,738,500
A: 부가가치세 D: 10.00% F: 5,973,850 G: (공급가액 * 적용율) K: 9,682,300
A: ☞ 도급예정액 F: 65,712,000
A: 관급자재대 F: -
A: ☞ 총 사 업 비 F: 65,712,000
[시트: 토목 폐기물처리비]
A: 건설폐기물 처리비 C: 공
사
비
명
세
서
A: 일 금 : B: 59,738,500 C: 원
A: 종
별 B: 재료또는치수 C: 총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폐콘크리트 B: 처리비 C: 298 D: ton E: 31,142 F: 9,280,316 H: - J: - K: 31,142 L: 9,280,316
A: 폐아스콘 B: 처리비 C: - D: ton E: 32,166 F: - H: - J: - K: 32,166 L: -
A: 건설폐제류 B: 처리비 C: 487 D: ton E: 49,571 F: 24,141,077 H: - J: - K: 49,571 L: 24,141,077
A: 혼합건설폐기물 B: 처리비 C: 102 D: ton E: 72,721 F: 7,417,542 H: - J: - K: 72,721 L: 7,417,542
A: 불연성건설폐기물 B: 처리비 C: 21 D: ton E: 188,715 F: 3,963,015 H: - J: - K: 188,715 L: 3,963,015
B: 운반비(30km이내) C: 908 D: ton E: 16,450 F: 14,936,600 H: - J: - K: 16,450 L: 14,936,600
B: 합
계 F: 59,738,550 H: - J: - L: 59,738,550
D: ≒ F: 59,738,500 H: - J: - L: 59,738,500
[시트: 단가 간지]
A: 4. 단
가
산
출
서
[시트: <<<<<<<<<<END]
D: 수량적용 J: END N: NO.출력
[시트: 건축 폐기물처리비]
A:
건축 건설폐기물 처리비 C: 공
사
비
명
세
서
A: 일 금 : B: - C: 원
A: 종
별 B: 재료또는치수 C: 총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배수장 신축폐기물처리 B: 1공구 C: - D: 식 E: - F: - H: - J: - K: - L: -
B: 합
계 F: - H: - J: - L: -
[시트: 결재란]
A: 부
장
E: 성사2지구 배수장 성능개선사업
A: 담
당
E: 폐기물처리용역
A: 설 계 년 월 일
A: 2021 B: 년 E: ☞ 공 사 개 요
B: 월
B: 일
F:
⊙ 토목 건설 폐기물 :
A: 심 사 자 F:
-폐콘크리트 처리량 :
K: 298 M: ton
F:
-폐아스콘 처리량 :
K: - M: ton
F:
⊙ 건축 건설폐기물 처리 : K: - M: 식
A: 설 계 자
E: ☞ 사 업 비
H: 총 사 업 비 : I: 육천오백칠십일만이천 원정 O: ( ₩ P: 65,712,000 S: )
H: 도급 예정액 : I: 육천오백칠십일만이천 원정 O: ( ₩ P: 65,712,000 S: )
A: 조 사 자
J: 한 국 농 어 촌 공 사
===== 붙임2-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붙임3.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 도급사업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자료.zip =====
===== 붙임3-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hwp =====
붙임3-1. 도급사업의 안전관리 계약 특약조건
제1조(목적) 본 조건은 한국농어촌공사(이하 “공사”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간의 입찰 및 계약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규정에 근거하여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이하 “도급사업”) 체결 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 특약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도급사업”이라 함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나. “계약상대자”라 함은 公社로부터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다. “관계 수급인”이라 함은 도급 계약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한다.
라. “위험성 평가”라 함은 사업주가 근로자를 참여시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어 이를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자율안전관리 제도를 말한다.
제3조(준수사항)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공공기관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등 도급사업의 안전 관리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
나. 公社가 안전 관련 법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요청한 사항
다. 기타 도급사업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公社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한 사항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사항
제4조(위험성 평가) ①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도급 작업 전에 안전보건 상 영향을 주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 제공되는 유해·위험 시설 및 유해·위험 물질
- 일상 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 작업
- 교대 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 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 계층 근로자의 안전보건
② 위험성 평가의 주체 및 실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도급을 발주한 경우, 도급받은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나.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公社의 소유 기계·설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公社가 소유한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되, 해당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와 함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다. 건물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도급을 주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해당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위험성 평가 보고서(정기, 수시), 위험성 평가 결과 및 점검 조치 결과 총괄표 (아래 양식을 엑셀 파일로 작성) 등의 위험성 평가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公社는 도급사업 시작 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후 미리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계약상대자가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도록 위험성 평가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며, 계약상대자에게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계약상대자가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설 명 위험성평가표 (0000사업) 결 재 공사담당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작 성 일 20 . . . 작 성 자 세부작업 위험요인 재해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비 고 빈도 강도 세부공종 작성
세부공종별 기계(설비), 전기, 화학물직, 작업특성, 환경적요인 별 위험요인 작성
추락/감전/화재 등 해당형태 작성 3 2 1 3 2 1 빈도 × 강도 - 근로자보호를 위한 위험요인 제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요구사항 반영
제5조(안전보건 교육) 계약상대자는 관계 수급인을 포함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관련 자료,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요청 시 公社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협의체) 관련 법률에 정해진 도급사업인 경우 안전보건 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협의체는 작업의 시작 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시대피방법, 위험성 평가 실시,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한다
제7조(합동 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와 함께 작업장 순회 점검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계약상대자는 公社가 실시하는 순회 점검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되며, 점검 결과 公社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58~60조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하여 유해한 작업의 도급 및 하도급을 제한한다.
제9조(안전보건정보 제공) 公社는 위험 물질 및 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 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 내부 작업에 관한 안전보건정보를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한다.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작업을 하도급하는 경우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작업 시작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한다. 정보를 제공한 자는 해당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공법 변경 제한) 公社는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공법 변경, 가시설 설계의 보강 등을 요청할 경우 公社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증가된 비용에 대해서 도급 금액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公社와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쾌적한 작업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한다. 公社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생시설을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시정 조치 이행) 公社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가 해당 작업과 관련하여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公社 및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 협의체가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자료 제공 협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정보,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수 및 재해 현황 등을 公社에게 제출하고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작업허가)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정전, 화기, 밀폐공간, 굴착, 고소 등 위험공종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에 제출 및 승인 후 위험공종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5조(작업 중지 및 대피) 계약상대자 및 관계 수급인은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 시 작업을 중지하고 긴급 대피할 수 있음을 근로자에게 명확히 알리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 에게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제16조(산업재해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당사 발주부서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고 특히, 매일 작업종료 후에는 당일 재해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은폐 시 계약상대자는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公社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또는 公社의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재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사업장현황」 등을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 붙임3-2.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hwp =====
붙임3-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양식)》 00지구 00용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022.00. ㈜0000 제출문
귀사의 00000용역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이사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귀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세부 항목 첨부여부 확인 Ⅰ. 과업 개요 1.과업 목적 O / X 2. 과업 기간 O / X 3. 예정공정표 O / X 4. 과업수행 예정공정 O / X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O / X / 해당없음 3. 안전관리체제 및 구성원 역할 O / X / 해당없음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O / X / 해당없음 2. 안전보건교육 O / X / 해당없음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O / X / 해당없음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O / X / 해당없음 5. 안전작업허가 O / X / 해당없음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O / X / 해당없음 2. 기계·장비 안전검사 O / X / 해당없음 3. 장비 점검사항(안전관리대책) O / X / 해당없음 4. 비상대책 O / X / 해당없음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O / X / 해당없음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O / X / 해당없음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O / X / 해당없음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은 제공하는 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하고 세부이행 내역 항목별 자료는 별도 첨부
목
차
Ⅰ. 과업 개요 0 1. 과업 목적 0 2. 과업 기간 0 3. 예정공정표 0 4. 과업수행 예정공정 0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0 1.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 0 2. 산업재해 예방활동 이행계획 0 3. 안전관리 조직 및 구성원 역할 0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0 1. 위험성평가 0 2. 안전보건교육 0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0 4. 합동 안전·보건점검 계획 0 5. 안전작업허가 0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0 1. 신호 및 연락체계 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0 3. 장비 안전관리대책 0 4. 비상대책 0 Ⅴ. 재해발생 수준 0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0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0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0 Ⅰ. 과업 개요 1. 과업 목적
홍수 발생 시 침수피해를 겪고 있는 농경지에 배수장, 배수문, 배수로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안정영농 여건을 구축하고자 함
2. 과업 기간
‘21. 07. 01. ~ ‘22. 04. 01.
3. 예정공정표 공 종 기 간 2021년 2022년 비고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사업계획수립 자료수집 및 검토 조사측량 세부설계 사업계획서 작성 4. 과업수행 예정공정
-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흐름과 주요 수행 내용을 작성
관련계획 검토 ·주변지역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검토 ↓ 현황조사
·현장답사, 측량, 토지이용 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기본계획 검토 ·각종 설계기준 검토 ↓ 설계방침 확정
·필요 시 토질조사 시험 실시 및 수문분석 실시
·측량 및 지장물조사 실시 ↓ 실시설계 ·공사비 산출, 설계도서 작성 ↓ 최종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및 기술검토 Ⅱ. 안전보건관리체제 1. 최고 경영자의 안전보건방침(예시)
수급인 최고경영자의 방침이 있는 경우 원문의 내용 또는 스캔문서 등 안전보건방침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2.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2.1 작업 중 사용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기계· 기구·설비 등1) 선택 방호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예방활동) 지질조사용 보링기 √ √ √ 이동용 차량 √ √ √ 측량장비 √ √ √ 고소작업대 √ √ √ 굴삭기 √ √ √ * 작성방법
1)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 및 설비 등에 대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2 작업 중 사용하거나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위험물질 등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산재예방대책2) 유해·
위험물질 등1)
선택
국소배기 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 표지부착/ 안전수칙 게시 기타 대책 (설비교체) 페인트 스프레이 √ √ √ √ √ 기타 유해·위험물질 등 ( 경유 ) √ √ √ √ √ * 작성방법
1) 유해·위험하다고 생각되는 물질 등을 예시에서 선택(복수 선택 가능)하거나 기입하고 해당 예시 옆 ‘선택’ 란에 체크표시(√).
2) 체크 표시한 유해·위험 물질 등에 대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산재예방대책을 선택하여 체크표시(√). 만약 예시된 대책 외의 내용을 쓰고자 하는 경우는 “기타 대책” 란의 ( ) 내에 그 내용을 기입
2.3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실행 계획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만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지질조사용 보링기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이동용 차량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측량장비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착용
『公社 안전관리 체크리스트(2021, 안전경영실)』 참고 작성
고소작업대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74-2015준수
『KOSHA GUIDE C-74-2015(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굴삭기 -안전보건교육 -KOSHA GUIDE C-105-2016준수
『KOSHA GUIDE C-105-2016(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참고 작성
취약한 부분1) 산재예방대책2) 실행 계획3) 비고 유해·위험물질 (페인트, 신나 등) -안전보건교육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화학물질안전관리법 준수
※ 참고 : 『위험물 안전관리법』, 『화학물 안전관리법』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표
* 작성방법
1) “취약한 부분” 란에는 2의 “가”와 “나”에서 체크 표시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2) “산재예방대책“ 란에는 2번의 “가”와 “나”에서 기계·기구·설비와 유해·위험물질별로 체크 표시한 산재예방대책의 예시를 그대로 옮겨서 작성
3) “구체적인 실행 계획” 란에는 왼쪽 란에 쓰여진 “산재예방대책”을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2.4 안전점검 계획
❍ 점검시기 : 매일 과업 전 자체 안전점검 실시(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점검내용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기록관리 : 자체 안전점검 후 안전점검일지 작성
구
분
내
용
비
고
관련법규 실시시기 ⑴ 일일 안전점검
① 투입 근로자의 건강상태
② 당일 과업공종 안전상태
③ 안전점검표 작성 활용
④ 보호구 착용상태 및 안전시설물 상태
⑤ 작업순서 숙지상태
⑥ 유해, 위험기계 기구의 안전상태
⑦ 개인보호구의 활용상태
⑧ 공종별 작업장 위험요소 지적 및 조치
⑨ 작업종료전 정리정돈
⑵ 주간점검
① 작업통로․공구류등 정비 상태
② 근로자 보호구 착용상태
③ 추락, 낙하물, 감전등, 위험요소발굴 및 차단
⑶ 월간점검
① 일일점검, 주간점검 지적사항 확인
② 미조치 사항 점검, 전현장 일제 점검
③ 월간 안전계획 수행실태
④ 작업통로 정비상태 및 공구류 정비상태
⑤ 정기적인 점검 및 기계․기구 자체검사
설계용역의 현장조사기간 동안 해당하는 공종별로 매일 실시 점검항목 및 내용
∘현장조사지 주변 환경 및 구조물에 대한 위해 요인관리 상태
∘과업수행과 관련된 근로자의 안전관리 상태
∘세부사항은 안전점검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한다.
안전점검 결과 기록 및 확 인 ∘안전점검일지에 기록 ∘조치결과 확인은 익일 자체안전점검 시 확인 안전점검 일지 실시일자: 20 . . 안전점검 책임자: 안전점검항목 세부점검내용 지적사항 조치사항 비고
안전점검 체크리스트(※해당공종만 점검하여 표기, 公社 안전점검표준체크리스크 참고)
□ 공통사항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기상환경 - 폭염, 혹한 등 극심한 기온 상태인가? - 폭우, 폭설, 태풍 등이 예상되는가? - 강풍, 폭풍 등의 바람 영향이 있는가? - 기상 돌발상황 발생시 대피장소는 있는가?
- 뱀・벌 등 유해 동・식물의 위험성이 있는가?
- 전신주・전선 등에 의한 감전 위험이 있는가?
○ 교통상황 - 도로유실 등 현장까지 이동이 불가능한가?
- 급회전, 협소 등 운전위험 구간이 있는가?
- 도로통제・단절 등 야간운전 위험이 있는가?
- 작업차량 주차 안전이 확보되는가?
- 차량 진출입 및 회차시 안전확보가 되는가?
- 진단 시설물이 차량통행로로 이용되는가?
- 인접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사고위험이 있는가?
- 도로 안전난간 미설치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도로폭이 좁아 통행 위험성이 있는가? ○ 교육
- 현장 투입 전 작업내용 숙지 및 상황에 대한 위험포인트를 공유하였는가?
- 당일 작업상황에 대한 아차사고 공유를 하였는가?
- 응급상황 시 대처요령을 숙지하였는가? □ 측량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보호구
- 안전 및 보건 보호구 준비 여부 및 기능확인을 하였는가?
- 고소 작업용 안전모를 착용하였는가? -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경량안전모, 방풍 재킷, 고글을 착용하였는가?
- 도심지 작업 시 자외선 차단용 보안경 및 미세먼지 제어용 방진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임야지, 풀숲 등에서 작업 시 각반 또는 발목이 있는 안전화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에서 오르내릴 때는 무릅 및 팔목 보호대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였는가?
- 급경사지 작업 시 접근금지 또는 생명줄을 설치하였는가?
- 담벼락 및 옹벽 작업 시 사다리 또는 말비계를 사용하며, 2인 1조로 작업하였는가?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긴팔, 긴옷 등의 작업복을 입었는가?
- 모자 착용, 쿨 토시 착용 등 햇볕 노출을 최대한 줄이고 있는가?
- 동절기 미끄럼방지를 위해 작업 시 아이젠(Eisen)등 장비를 착용하였는가?
○ 작업시행
- 교통 혼잡구역 내 측량 시 작업표지판 설치 외 신호수 등 안전담당자를 배치하였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복통, 잠관 등 위험한 곳으로 절대 출입금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폴맨의 이동통로 상황 파악을 하였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고소 작업 대비 가설 장비를 검토하였는가?
- 조류, 해류, 하천류는 조사되었는가? - 승선인원은 파악하고 있는가? - 정해진 항로롤 이동하는가?
- 조난신호, 자동발신기, 불꽃 등 비상연락시설은 구비되었는가?
- 작업자에게 구명조끼 등 수상 구명장비를 지급 착용케 하였는가?
- 악천후 시 피난대책 및 연락체계는 구축하였는가?
○ 기타
- 망치 등 타격 공구의 상태는 제 기능을 확보하는가?
- 악천후 시 작업을 중지하고 중지된 때에는 장비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 시 즉시 수리, 교환하였는가?
□ 매장문화재조사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작업준비
- 시야 확보를 위해 나뭇가지를 전지할 경우, 작업도구에 대한 방호커버 설치 외 작업 시 주변 접근금지 조치를 하였는가?
- 전선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없는가?
- 작업점 주변 장애물 제어방향을 검토하였는가?
- 계절별 위험한 해충의 유무를 확인하였는가?
○ 작업시행
- 작업구역내 관계자 이외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있는가?
- 토질에 적합한 굴착 구배를 유지하고 있는가?
- 과굴착은 하고 있지 않은가?
- 굴삭기 버켓과 붐대의 연결부는 견고하게 체결되어있는가?
- 굴삭기 운전원은 적정한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가?
- 굴삭기 후면부에는 경광등, 접근표시 위혐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가?
- 굴착법면은 붕괴 위험이 없는가?
- 법면, 토질이나 지층의 상태에 위험은 없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추락위험이 있는 경사로에 대한 사전 지형 파악은 하고 있는가?
- 측량기구를 작업 지점까지 이동 시 장애물에 걸리지 않도록 어깨에 메는 방법을 이용하였는가?
□ 재해영향평가 점검사항 점검결과 문제점 ○ 현장조사 - 진출입의 안전 확보에 이상이 없는가?
- 통행 및 조사시 사고위험 지장물 등은 없는가?
- 난간, 조형물 등으로 작업의 위험이 있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 근로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있는가?
- 천공 등 작업 시 작업장 주변에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있는가?
- 보링기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였나?
- 보링기 조정 및 정비시 운전을 정지하고 있는가?
- 보링기 Rod등 회전부 주변 출입금지 조치는 하고 있는가?
- 작업장 주변은 정리정돈되어 걸려 넘어질 위험은 없는가?
- 운반로는 정리되어 있고 유도자에 의해 운반차량을 유도하는가?
- 석축, 급경사 등 추락위험이 있는가?
- 잡초・잡목 등 장애물로 인한 위험성이 있는가?
- 사면으로 내려가는데 위험하지 않은가? - 바닥의 잡초·장애물 등으로 위험한가?
- 사석 돌출・공동에 의한 상해 위험성이 있는가?
- 이끼・습기 등으로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가?
- 파랑・유수・수심 등 익사 위험성이 있는가?
- 양안 접속부 급경사 등으로 낙석위험이 있는가?
3. 안전관리조직 및 구성원 역할 3.1 안전관리조직도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본사와 작업장 구성원 역할 분담에 대한 내용을 도표 또는 체계도 등을 이용하여 작성
안전보건관리현장조직표(예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주)OO 대표이사 홍길동 관리감독자 OOO 조사1팀 조사2팀 OOO OOO 3.2 구성원 역할 분담 구성원 역할 및 주요 업무 비고 대표이사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한 조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안전관리 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 감독
3.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5. 협의체의 운영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관리감독자 1.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보조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3.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경력증명서(교육 실적 확인)
Ⅲ. 안전보건관리 실행 1. 위험성평가
※ KOSHA_위험성평가 실시계획서를 참조하여 작성하거나 도급사업 관리부서가 기 실시한 자료를 참조하여, 위험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위험의 중대성(강도)를 파악하고 도출된 위험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또는 감소대책 내용 작성
공 종 명 측량조사 최초․정기 위험성평가서 결 재 담당자 안전관리자 점검 용역감독 / / / 작 성 일 2000.00.00 작 성 자 세부작업 (단위작업) 사용장비 /설비/인원 위험요인
(현장특성/설계특성/공정특성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중점관리이상 대상위주로 작성)
재해 형태 위험성평가 위험 등급 예방대책 수급업체 관리담당 부서(팀) 빈도 강도 측량조사 보링기 0대 / 인부00명 경사가 심한 곳에서 측량 작업 중 추락 추락 2 3 상 ․ 측량작업 시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현장 측량 작업 이동 중 주변 장애물에 충돌 충돌 1 2 하
․ 측량조사 전 주변 지형,지물 파악 및 측량조사 동선 확보
OO팀 (현장조사담당) 사면 측량 시 사면붕괴로 인한 매몰 매몰 1 3 중 ․ 붕괴우려가 있는 지역 작업 금지
․ 불가피한 경우 붕괴대책 마련 후 작업 실시
OO팀 (현장조사담당) 보링기 전도에 의한 깔림 깔림 1 3 중 ․ 장비작업 시 근로자 출입 통제 ․ 근로자 개인 보호구 착용 철저 OO팀 (현장조사담당) 2. 안전보건교육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개요, 목적 및 관리 방안 등을 작성
2.1 교육 계획【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교육시기 : 과업 시작 전(안전관리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
❍ 교육내용 :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일 현장 작업계획 설명 및 현장조사에 따른 위험요소, 안전보호구 착용실태 점검, 기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 기록관리 : 안전교육내용 기록·관리 및 준공후 발주청에 제출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 별지2
2.2 교육 종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3.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관리계획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품 명 지급대상 유지 및 관리계획 비고 안 전 모 전직원 및 근로자 자재창고 보관 및 노후 보호구 교체 안 전 화 전직원 및 근로자 “ 안전조끼 관리감독자 및 해당 근로자 “ 안전벨트 직원 및 고소작업 근로자 “
우
의
우기 옥외 작업자 “ 마 스 크 분진작업자 “ 야광안전벨트(교통안전) 교통통제 작업자 “ 4. 합동 안전·보건점검 이행
※ 작업 장소에 대한 점검계획(일정, 점검방법, 점검내용)에 대한 내용 등으로 작성
4.1 점검반 구성 및 운영계획 ❍ (도급사) 용역감독
❍ (도급사) 작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담당자 1명
❍ (점검주기) 분기별 1회 이상 시행
❍ (점검결과 기록) 양식에 따라 회의 결과 기록 및 보존
※ 참고 : 『중대재해 작업장(도급사업) 의무이행_부록』별지9
소 속 직위 성명 비고 한국농어촌공사 용역감독 O O O ㈜○○ 대표이사 O O O 〃 담당자 O O O 〃 근로자 O O O 4.2 점검결과 조치이행
❍ 점검방법 : 해당 공종별 체크리스트에 의거 점검
❍ 조치이행 : 조치결과 이행 여부 확인 후 작업 재개
안전점검 조치절차 위험요인 발견 위험요인 조치 작업 재개 지적사항 통보 (점검자→안전관리자) 조치결과 촬영 (안전관리자) 조치결과 보고 (안전관리자→용역감독) 합동 안전·보건 점검 결과 점검일자 : 20 . . 점검자 : 지적사항 조치사항 처리결과 비 고 개구부 추락 위험 사전 지형지물 파악 철저 조치완료 조치 전 조치 후
5. 안전작업허가 ※ 참고 :『公社 안전작업허가제 운영메뉴얼』
※ KOSHA GUIDE P-94-2019 안전작업허가지침 또는 公社 안전관리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전작업허가에 해당되는 작업이 있는 경우 내용 작성
5.1 안전작업 목적
❍ 도급사업장 또는 公社 시설(농업생산기반시설, 청사 등)에서 작업 시 화재, 질식, 추락, 감전 등의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작업허가 승인과 안전작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함
5.2 안전작업 업무 흐름 5.3 안전작업 계획 5.3.1 정전작업
❍ (기재사항) 전기단선도에 따른 차단하여야할 기기 번호와 이름
❍ (안전조치사항) 정전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차단하여야 할 기기의 현장 스위치를 현장 운전원이 차단
② 주차단 스위치, 기기 차단기 등은 시행부서 전기담당자가 차단
③ 전기담당자와 운전원은 상호 연락하여 차단 확인 및 LOTO(잠금표지) 부착
④ 스위치의 잠금장치 열쇠는 작업자 또는 전기담당자가 보관
⑤ 작업완료 시 전기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상기사항의 역순으로 통전
5.3.2 화기작업
❍ (기재사항) 밀폐공간, 고소작업이 포함될 경우 해당 작업허가서 추가
❍ (안전조치사항) 화기작업 시 안전확보를 위해 아래 사항을 조치
① 작업구역을 표시하고 통행 및 출입 제한
② 설비 또는 작업구역 내 가연성물질 및 독성물질의 가스농도 측정
③ 밸브 LOTO(잠금표지) 부착 ④ 배관 또는 용기 내 위험물질의 방출 및 처리
⑤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 ⑥ 비산불티차단막 등의 설치 ⑦ 화기작업의 입회 ⑧ 소화장비의 비치 5.3.3 밀폐공간
❍ (허가대상)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에 별표 18에 해당하는 장소
❍ (안전조치사항) 밀폐공간 프로그램에 따라 시행
5.3.4 굴착작업 및 고소작업
❍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 제9조의2(위험공종 작업허가제) 적용
① 2m 이상의 고소작업 ② 1.5m 이상의 굴착·가설공사 ③ 철골구조물 공사 ⑤ 2m 이상의 외부 도장공사 ⑥ 기타 중대재해 발생이 예상되는 공종 Ⅳ. 안전보건 운영관리 1. 신호 및 연락체계
※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과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 인근병원 등) 담당부서 목록을 작성하고 비상연락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 작성
본 사 ☎ 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 055)269-0536 창원고용노동지청 ☎ 055)239-6589 현 장 ☎ ○○소방서 ☎ 055-259-9215 ○○건설과 ☎ 055)530-1753 ○○경찰서 ☎ 520-9224 경남에너지 ☎ 055)260-4382 한국전력공사 ☎ 123 KT ○○지사 ☎ 100 ○○병원 ☎ 055)530-5000 2. 기계·장비 안전검사 종류 용도 점검사항 점검주기 관리계획 측량장비 현황측량 정상작동여부 작업전·후 “ 3. 장비 안전관리대책 구분 위험요소 안전대책 지질조사용 보링기 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이동용 차량 충돌,전도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고소작업대 추락,전도,감전
- KOSHA GUIDE C-74-2015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굴삭기 충돌,전도,협착,감전
- KOSHA GUIDE C-105-2016 준수
- 위험요소를 포함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작업실시
※ 사용 장비가 있는 경우, 작업 전 체크리스트, 안전점검표 작성 및 조치, 작업계획 수립 검토 등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안전작업허가 대상 장비가 있는 경우 안전작업계획서도 첨부
※ 참고)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관련: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15조~252조】
※ 참고) 건설기계 안전점검표【관련: 산업안전보건공단】
4. 비상대책 4.1. 긴급조치 계획 4.1.1 비상동원조직 구성 (주)○○○ 대표 : 000-000-000 FAX) : 000-000-000 감 독 관 안전관리 총괄책임자 감독 ○○○ 안전관리자 전화 000-000-000 대표이사 ○○○ ○○○ 전화 000-000-000 000-000-000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분야별안전관리 책임자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직책 이름 전화 전화 전화 전화 전화
※ 비상사태 발생시 신속한 연락 및 소집이 가능하도록 현장 안전관리 조직을 기본으로 작성하였음.
4.1.2 업무분장표 비상동원 조직별 업무분장 구분 직급 담당자 업무내용 반 장 ○○○ ∘복구 업무 총괄지휘 : 사고원인 파악 유도반 ○○○ ∘현장 상황관리 - 긴급대피시 유도, 필요시 장소 확보 - 비상사태 시 개인보호구 확보 및 지급
- 긴급 대피시 필요한 장비, 장구 확보 및 점검, 복귀유도
응 급 조치반 ○○○ ∘인명구조 및 재해확산 방지업무 - 피해자의 긴급 응급조치 - 피해자의 부상 상태별로 구분 조치 - 상황조와 긴밀한 연락 응급환자 병원 이송 복 구 작업반 ○○○ ∘시설물 피해 긴급조치 및 응급 복구
∘복구 계획 수립(장비, 자재, 인원동원 계획 수립)
∘사고 원인 조사, 분석 ,상세보고 ∘피해지역 현장촬영 등 기록유지 상황반 ○○○ ∘상황접수, 보고 및 연락
∘상황 전파(각종 예보, 경보 발령 및 해제 전파)
∘인력 및 장비의 행정, 유관기관과 긴밀 협조 및 지원연락
∘재해 현황 및 피해 상황 파악, 보고(사고원인 파악)
4.1.3 상황별 긴급조치 계획 구분 긴급상황의 전파방법 조치계획 비 고 굴착법면, 구조물 붕괴 등 ∘호루라기. ∘무전기. ∘휴대용 확성기, 경보음 ∘휴대전화기 ∘진출입 통제 ∘교통통제 및 대피 유도 안전지대로 대피 화재 ∘진출입 통제 ∘안전지대로 피난 유도 건물밖으로 대피 기타 인명 사고 ∘응급조치 ∘119 신고 및 후송 4.2 발생보고 피해자현황
○ 일시 : 22.00.00.(월) 00:00 분경
○ 장소 : 00군 00면 00리 000-0 ○ 피해자 : 인적사항 인명 외 피해상황 사고내용 추진경위 4.3 사고발생시 처리계통도 4.4 재해조사 및 대책 수립
구
분
내
용
비
고
재해조사
(1) 현장의 보존 : 현장 보존을 유지하고 원인을 빨리 찾아내도록 한다.
(2) 사실의 수집
① 사고현장은 변형되기 쉽고 은둔되기 쉬우므로 사고 조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진행한다.
② 물적증거와 관계자료의 수집 분석한다. ③ 현장 기록을 위한 사진 촬영을 한다.
(3) 목격자, 작업감독자, 재해자 기타 주변 참고인들의 의견을 청취한다.
(4) 중상에 대한 사항 ① 피해자의 상해의 성질 부위정도의 조사 ②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치내용 ③ 재해로 인한 시설의 파손정도
④ 기타 재해자의 세부적인 인적사항 등을 조사
대책수립
(1) 원인강구 : 원인분석[직접적인원인(사람,물체),간접적인원인(관리)]
(2) 대책수립 : 동종재해방지, 유사재해방지
(3) 대책실시계획 : (6하원칙) (4) 실시 (5) 평가 4.5 비상 시 응급처치 요령
순
서
내
용
비
고
사고보고 ① 비상연락체계에 따른 계통보고 ② 모든 사고보고는 육하원칙에 의거 보고
(언제, 어디서,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③ 최초 보고후 정확한 내용을 차후 보고 (중간보고, 최종결과보고)
사고수습 ① 사상자 후송
∙ 지정병원 및 가료 가능한 병원수배, 비상근무 조치(의뢰)
∙ 119 구급차 동원 ② 복구 작업
∙ 장비․인원 동원: 현장보유 및 협력업체, 인근현장의 인력, 장비 및 자재 지원 동원
∙ 위험지역 차단, 출입통제와 현장주변 경비 및 차량통행 유도
∙ 응급복구 : 전문기관의 기술자문에 의거 발주처, 시공회사, 감리단 공동으로 응급복구 및 항구 복구 대책 강구 시행
∙ 피해상황 파악 : 민원 우선 해결(피해자의 편에서의 물적, 정신적 지원)
재해조사 대책수립 사고원인 분석 및 동일 재해 예방 대책 강구 Ⅴ. 재해발생 수준 1. 산업재해 처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 처리 및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절차 및 내용 작성
재해자 구호 현장 보존 산업재해발생보고 재해발생 기계, 장비 정지 119긴급 후송 재해 조사 및 원인 파악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 기록·보존 개선활동 3년간 보존 재발방지대책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업체명 산업재해 현황(건) 비고 0000 최근 3년간 산재요양 승인/반려 확인서 3. 산재보험 가입 증명원
산재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스캔본)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세부기준.hwp =====
붙임3-3.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세부기준 □ 사업명 : 00지구 수리시설개보수사업 구 분 배점 특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 평가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소계 20 1.일반원칙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2.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3.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소계 40 4.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5.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6.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7.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8.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수준 10 C. 운영관리 소계 20 9.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10.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1.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D. 재해발생 수준 소계 20 12.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 다음의 각 항목별 점수 부여시 (우수), (보통), (미흡) 점수의 중간점수 부여 가능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수급인(관계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수급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없음
5. 안전점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점검 항목을 숙지함
- 안전보건 이행계획별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측정함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됨
② 보통: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안전점검항목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중 또는 작업후의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됨
6. 이행확인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도급인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10 5 1 ① 우수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가 수립되어 이행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
- 개선사항에 대한 추가 위험성평가 실시 및 해당 작업자에게 결과 주지함
② 보통: 이행확인절차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완료확인・작업중지 및 추가 위험성평가 등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미수립 되거나,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이 불분명하는 등 상기내용의 요건을 상당부분 누락됨
7.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②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8.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업체 신호 및 연락체계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에서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종류와 신호방법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으로 수립됨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체계, 연락체계가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 및 Lock-out/Tag-out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상당부분이 내용이 누락됨
10. 위험물질 및 설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 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5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수립됨
- 도급업체에서 제공되는 기계설비 또는 자체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함
② 보통: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기계설비별로 작업전 점검항목 또는 도급업체에서 제공하는 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업무절차가 없거나 또는 상기 내용의 상당부분이 누락됨
11.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하고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안전보건공단-자료마당-산업재해통계-산업재해현황에서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