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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817]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

[물품] 발주기관: 경기도 고양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9458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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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의견적제출안내(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hwpx =====
고양시 공고 제2026-2201호

물품 제조구매 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입찰대행)
○ 당해 물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행정업무(계약 및 납품 등 물품 관련 서류 접수,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 사업)
나. 구매내역: 대형 냉장·냉동고 1식 ※ 세부 사항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031-8075-4291) 확인 후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추정금액: 금104,03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04,032,5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물품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물품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대형냉장고(세부품명번호 10자리 241315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대형냉장고, 세부품명번호: 2413150301)를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등
가.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나.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서 제출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물품과 관련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031-8075-4291)
다. 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시 회계과 계약3팀(☎ 031-8075-252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2026. 9. 30.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내역서(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동냉장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xlsx =====

[시트: 갑지]
B: 설 계 내 역 서
A: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
A: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사업)
A: 고양시친환경농업연구회
(도OO)

[시트: 1. 원가계산서]
A: 1. 원가계산서
A: 구
분 D: 금액(원) E: 비 고
A: 구매원가(A)
A: 부가세(B)
A: 합
계(C) D: -

[시트: 2. 총괄내역서]
A: 2. 총괄내역서
A: 구분 B: 단위 C: 수량 D: 단가 E: 금액 F: 비 고
A: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동냉장고 B: EA C: 1 E: -
A: 소
계 E: -
A: 부가세 E: - F: 소계 * 0.1
A: 합
계 E: -

[시트: 3. 견적비교표]
A: 4. 견적비교표
A: 구분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견적 1 F: 견적 2 G: 견적 3 H: 적용 단가
A: 분쇄기 B: · 12.6 x 8.9 x 5.0m 대형냉장고

  • 3.3 x 3.0 x 2.4m 대형냉동고
  • 공정별 내역서, 시방서 참조 C: 식 D: 1

A: 합 계 E: 0 F: 0 G: 0 H: 0

[시트: 공종별내역서(냉동냉장고)]
A: 공정별 내역서
A: 번호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 량
A: 1 B: 폴리 우레탄 패널 C: 12.6 × 8.9 × 5.0(34평) D: ㎡ E: 390
C: 3.0평 × 2400높이 D: ㎡ E: 75
A: 2 B: 자동 슬라이딩 -도어 C: 2.400W × 2.600H D: SET E: 2
A: 3 B: 오버랩 -도어 C: 900W × 1.800H D: SET E: 1
A: 4 B: 에어 커텐 C: 1200MM D: SET E: 4
A: 5 B: 기압 조정변 C: 사각 D: SET E: 7
A: 6 B: 고내등 D: 개 E: 10
A: 7 B: 내부 깔판 C: 프라스틱 D: 장 E: 40
A: 8 B: 프라스틱 베이스 C: 6.0Tx100mm D: 본 E: 50
A: 9 B: 천장 행거 브라켓 D: 개 E: 90
A: 10 B: 천장 행거 자재비 D: 개 E: 90
A: 11 B: 사각 파이프 C: 75 x 45 x 1.4 D: 본 E: 15
A: 13 B: 공냉식 유니트 C: 10.0마력.3상.380V D: 조 E: 2
B: 유니트 쿨라 12마력
A: 14 B: 공냉식 유니트 C: 5.0마력.3상.380V D: 조 E: 1
B: 유니트 쿨라 12마력
A: ※ 저온저장고 희망내부 최저 온도는 0℃ 이며,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내부 소형냉동고 희망내부 온도는 –18℃ 이며, 유지가 가능하여야 함

===== 과업지시서(시방서) 등.zip =====

===== 3.2 도면2[대형 냉장냉동고 제작].pdf =====
3평 높이2400H

3000 8900 에어커텐 에어커텐

자동 양개슬라이딩 도어
2400 * 2600

높이 : 5000
33평 / 영상 0도사용

3300

자동 양개슬라이딩 도어
2400 * 2600

에어커텐 에어커텐 12600 SV + SV

===== 1. 과업지시서[대형 냉장냉동고 제작].hwpx =====

과 업 지 시 서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

2026. 9.
고양시친환경농업연구회
도 O O

Ⅰ 일 반 사 항

1. 목
적
본 과업은 고양시친환경농업연구회 도상목 농가의 농산물 출하량 및 출하시기 조정을 위한 장기저장용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작을 목적으로 한다.

2. 개
요
가. 사 업 명 :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작) 계약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 이내
다. 납품장소 :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1613
라. 물품내역 : 대형냉장고 및 내형냉동고(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참조)

·대형냉장고 : 12.6 x 8.9 x 5.0m

·대형냉동고 : 3.3 x 3.0 x 2.4m(대형냉장고내 설치)
마.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3. 적용범위
본 과업지시서는 고양시친환경농업연구회 도상목(이하“발주처”라 한다.)의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동냉장고 제작)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계약업체(이하“계약자”라 한다)가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다.

4. 적용순서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한 공법, 자재 및 제품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당해사항의 대안에 대한 승인을 얻은 뒤 시공하여야 한다.

5. 업체 및 기술자의 선임
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소지업체만 가능하며, 면허사본 및 면허수첩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과업 착수 이전에 본 공사의 현장관리 책임을 위한 기술자(이하 “현장 대리인”이라 한다)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6. 물품납품
가. “계약자”는 제품의 납품 전 납품(예정) 장비에 대한 제품소개서 및 상세규격서, 시험에 관계되는 도면 및 자료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구입장비의 납품장소는“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계약자”는 최종 인수 결과, 장비 운영불가 및 하자발생으로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장비를 즉각 회수, 교체하여야 한다.
다. 장비 납품시 파손되었을 경우 A/S를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라. 중량물의 반입 설치 등 위험을 수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설치 방법과 사용 장비를 명시한다.
마.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는 납품기간을 연기할 수 없으며, 부득이하게 기간을 연기하고자 할 때는 납품기간 연기 신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물품설치
가. 물품의 납품 및 설치는 설치기간 내에 시험운영을 거쳐 과업지시서 상의 기능이 정상운영 되어야 한다.
나. 물품설치 현장관리는 노동법,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기타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장비 설치 및 정상 운영에 필요한 부대비용은 전액 부담하며 장비설치 시 안전사고와 관련한 민․형사상 책임 및 납품 과정에서 발생되는 일체의 행정, 기술적 문제는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라. 설치 결과 기존의 장비와의 연동이 안되거나 물품의 하자 발생 등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 시,“계약자”는 납품 및 시공한 모든 물품을 철거 및 회수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전적으로“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마. “계약자”는 납품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위반됨이 없어야 하며, 관련 법규‧규정에 위배될 경우 모든 책임을 진다.

8. 물품검수
가. 검수 대상범위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한 시스템의 납품․설치와 시스템의 정상 가동 여부에 대한 확인 과정을 포함하며, 규격 확인이 어렵거나 미흡한 경우 “계약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 또는 기타 확인 과정을 통하여 입증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검수 요청 전 “발주처”의 입회하에 각종 현장 시험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 작동 여부를 입증하고, 그 결과 문제가 없을 경우 검수 요청을 하여야 하며 시험가동 시 발견되는 문제점, 시스템 보완 요구 등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다. 특이한 여건변동 등 제반환경 변화에 의한 납품기간의 연장 또는 축소는“발주처”가 조정할 수 있다. 명시된 기간 내에 정품을 납품 및 설치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발주처”에서 지정한 장소에 계약 물품을 설치 및 구축하고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마. 배관, 밸브, 배선 및 냉동 시스템 제어체계를 도시한 조작도, 냉동기기의 조작방법 및 정비 내용에 관한 인쇄물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사. 계약자”는 종합 시운전 결과 이상이 없고, 납품계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하자보증 및 유지보수
가. 장비의 품질보증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나. 보증기간 중 장애 발생 시 장애 통보를 받은 후 2시간 이내 착수하여 신속히 복구하여야 하며,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동급 이상의 장비(부품)로 신속히 대체하여야 한다.

10.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아래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따른 제반 민‧형사상 책임 및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가. “계약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
나. “계약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보안 일반사항
가. “계약자”는 착수 후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처”가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나. “계약자”는 사업 산출물 등 각종 도서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작업인력에 의한 정보 유출 책임도 “계약자”에게 있다.
라. “계약자”는 보안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도급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산재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계약 전에 본 과업지시서를 비롯한 기타 계약서류를 조사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의문사항은 반드시 “발주처”의 의견을 확인하고 계약 후에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다. “발주처”와 “계약자”간 납품에 관한 해석 차이 및 과업지시서에 표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고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발주처”의 해석에 준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양, 시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관리<hp:fwSpace/>․<hp:fwSpace/>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Ⅱ 특 별 설 명 서

1. 목
적
본 특수조건은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동냉장고 제작』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계약, 물품제조 및 설치에 필요한 환경구축, 자재 및 규격 등에 대한 특수 사항을 규정한다.

2. 과업개요
가. 사 업 명 :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작) 계약
나. 물품내역 : 대형냉장고 및 내형냉동고(도면 및 시방서, 내역서 참조)

·대형냉장고 : 12.6 x 8.9 x 5.0m

·대형냉동고 : 3.3 x 3.0 x 2.4m(대형냉장고내 설치)
다. 유지온도 ; 냉동창고 최저 –18℃, 냉장창고 최저 –0℃
라. 과업범위

  • 냉동창고용 기계 기구공급 설치(냉매, 냉동유 충전 및 시운전 조정 포함)
  • 냉동기, 용기류, 유니트 쿨러 및 기타 기기류 제작 및 설치

- 냉매, 급수, 배수, 설치 - 배관 및 보온 포함 - 자동 슬라이딩 도어의 제작 설치공사 - 벽체 및 천정 우레탄 판넬 설치

  • 냉동기 운전을 위한 2차 전기공사 및 콘트롤 판넬 제작 및 설치

- 냉동기 제어를 위한 자동제어시스템 설치 - 기타 냉동장비를 설치하기 위한 정리

  • 기타 냉동창고·냉장고 운전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경미한 작업

3. 자재 및 시공에 관한 사항 - 냉장냉동시방서 참조

===== 2. 냉장냉동 설비시방서[대형 냉장냉동고 제작].hwpx =====
냉장냉동 설비시방서

1. 자재

1.1 냉매, 냉동유
1.1.1 냉매
냉매는 ISO 17584:2005의 명칭과 분류에 따른다. 지구 환경 보전을 위해 가능한 한 지구온난화지수(GWP)가 낮은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 또한 가격과 시공 및 취급이 쉽고 가능한 한 친환경 냉매인 자연냉매, HFO 또는 HFC 냉매를 사용하도록 한다.

1.1.2 냉동유
냉동유의 종류 및 양은 냉동기 제조자의 기준에 따른다. 냉동유 선정 시에는 구입이 쉽고 운전조건에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최고의 윤활성을 확보한다.

1.2 압축기 유닛
압축기의 선택은 에너지 효율과 신뢰도에 따라야 하며 부분 부하나 풀(FULL)부하에 대한 용량제어가 가능하며, 운전 소음이 낮은 제품을 선정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실내 운전온도는 +3 ℃를 기준으로 하며, 반밀폐10.0마력/3상(동등이상) 냉동 시스템 2대를 채택하도록 한다.

1.3 응축기
응축기는 소정의 수온 또는 외기 온⋅습도 조건에서 충분히 냉매를 응축할 수 있는 (디에스베이어레프 PA타입 응축기 12마력) 동등이상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응축방식에 따른 요구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공랭식 응축기
동핀이나 알루미늄핀 부착 동관제코일, 수액기, 송풍기 및 전동기 등으로 구성되며 코일재질은 KS D 5301으로 하고, 핀의 재질은 KS D 6701 및 KS D 5201에 따른다. 송풍기는 용량이 충분하고 코일전체에 일정한 양의 냉각용 공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한다.

1.4 증발기(냉각기)
1.4.1 냉장용 유닛쿨러
증발기 12마력으로 사용하며 공장에서 제조, 조립, 시험, 그리고 포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유닛쿨러의 냉각부하능력은 냉각코일의 적상을 고려한 전열면적 및 풍량을 갖도록 설계하고 상온인 경우 운전 중에 결로된 물이 비산 되지 않게 한다. 제상은 전기히터, 핫가스, 온수, 브라인 등에서 적합한 것을 사용하며, 냉각코일의 재질은 동관, 강관, 알루미늄 등의 재료에서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단 강관의 경우는 외부에 용융아연도금을 한다. 핀의 재질은 동, 알루미늄, 강판 등에서 적당한 것을 사용하며 강판의 경우 아연도금을 한다.
1.5 보조기기
1.5.1 유분리기
본체는 강판제 원통형으로 하고 토출가스 중에 들어 있는 오일입자를 관성식, 여과식 또는 중력식으로 분리하고 분리된 오일은 자동으로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구성한다.

1.5.2 유냉각기
스크류 압축기를 사용한 냉동기와 같이 냉동유의 냉각이 필요한 경우는 유냉각기를 설치하여, 윤활특성과 밀폐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냉동유의 냉각방식은 냉각수 냉각, 냉매팽창냉각 등으로 냉동기 시스템에 맞게 설계제작 설치한다.

1.5.3 유회수기
본체는 강판제로 하고 프레온계 냉매를 사용하는 만액식 증발기의 경우, 저온저압의 상황에서는 오일의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원활한 오일 회수를 위해 유회수 장치를 설치한다.

1.5.4 액분리기
압축기로 흡입되는 액체 냉매를 확실히 분리시키기 위하여 냉동부하의 변동이 심한 냉동장치인 제빙창고 및 저빙고, 대형 냉장고, 동결장치, 브라인 냉각기 등의 냉동장치에서는 액분리기를 설치한다.

1.5.5 수액기
냉동장치내의 안정된 냉매순환 및 장치의 펌프다운 운전을 위해 충분한 용량의 수액기를 설치한다. 단, 수액기는 냉동장치 중에서 가장 대량으로 냉매를 보유하는 기기이므로 구조나 설치장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내진설계 기준에 따른다.

1.6.1 냉매 배관
(1) 재료 표면에는 사용상의 유해한 흠, 부식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2) 재료는 냉매가스, 흡수용액, 윤활유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의 혼합물의 작용에 의해 열화 되지 않아야 한다.
(3) 냉매, 흡수용액 또는 피 냉각물에 접한 부분의 재료 중 냉매가스의 종류에 의해 다음에 명시하는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4) 순도가 99.7% 미만의 알루미늄은 물이 접하는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5) 사용냉매 및 설계압력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1.7 보온재료
1.7.1 보온재
각종 저압, 저온부 배관, 압력용기 등에는 보온시공을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난연성 및 친환경성을 고려한 보온재를 사용한다.
(2) 보온재의 열전도도는 0.041 W/m⋅K 이하를 사용한다.
(3) 현장 특성에 따라 유해물질 발생이 적고 연소 시 유해가스배출이 적은 재질을 사용한다.

1.8 밸브 및 안전장치
1.8.1 스톱밸브
스톱밸브는 개폐기능을 가지며 냉매인 경우 구형을 기본으로 사용하고 유체 차단 및 기밀성이 확실하며 사용냉매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1.8.2 팽창밸브
팽창밸브는 냉동부하의 변동에 대응한 냉매유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수동식, 온도식 자동팽창밸브 및 전자식 팽창밸브 중에서 선정하며 사용냉매에 적합한 재질을 사용한다.

1.8.3 액공급 전자밸브
(1) 전자밸브의 몸체는 사용냉매에 적합한 청동제 또는 주철제로 하고 이음부분은 나사식 또는 플랜지형으로 한다.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소음이 적고 코일부는 교환이 쉬운 것으로 한다.
(2) 전자밸브는 사용할 유체 온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3) 직동형 전자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 차압이 사용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파일럿형 전자밸브 차압의 작동범위는 밸브의 전후의 차압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1.8.4 체크 밸브
냉매가 역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체크밸브를 압축기 토출측이나 또는 흡입측 등 필요한 곳에 부착한다. 기밀성이 좋고 압력강하가 작은 종류의 체크 밸브를 선정하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1.8.5 안전밸브
압축기나 압력용기 내 냉매가스 압력이 상용압력 이상으로 상승되었을 때 작동하며 이상압력으로 인한 장치의 파손을 방지하도록 한다. 설치위치는 다음과 같다.
(1) 압축기 토출측과 첫 번째 스톱밸브 사이의 위치에 설치한다.
(2) 압축기가 여러 대일 때는 각 압축기의 토출측 스톱밸브 전에 설치한다.

1.8.6 보호스위치
구조 및 재료는 사용냉매에 적합한 재질의 제품을 사용한다.
(1) 고압차단장치냉동냉장설비 및 폴리우레탄판넬 시방서
① 고압이 일정 압력으로 상승되면 전기접점이 차단되어 압축기 구동용 전동기를 정지시켜 이상고압으로 인한 장치의 소손을 방지한다.
② 압축기의 안전장치로써 작동압력은 안전밸브의 작동 압력 이하로 설정한다.
(2) 저압차단장치
저압이 일정 이하가 되면 작동하며 압축기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축기 흡입관에 설치한다.
(3) 유압보호 장치
압축기 기동 중 일정시간 내에 유압이 형성되지 않거나 운전 중 유압이 일정 이하로 될 경우 압축기를 정지시켜 윤활불량으로 인한 압축기의 소손을 방지한다.

1.9 제어 및 전기기기
1.9.1 제어기기
(1) 압축기의 용량제어
압축기의 용량제어는 흡입관의 냉매 압력 및 피냉각체 온도 신호를 받아 냉동기의 부하를 조정한다.
(2) 압력 검출기
압력 검출기는 검출범위가 운전에 적합한 제품을 설치하고 고, 저압을 구분한다.
(3) 냉매공급액 제어밸브
냉매공급 제어밸브는 냉매와 사용압력 및 온도에 적합한 밸브를 사용하며 필요한 냉매공급을 할 수 있는 구경으로 선정 설치한다.

2. 시공

2.1 기기류 설치공사
2.1.1 압축기 유닛
(1) 압축기 유닛의 시공은 운전, 유지관리 및 안전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2) 콘크리트 또는 강제기초 위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3) 윤활유의 냉각이 필요할 경우 유냉각기를 설치한다.
(4) 압축기는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을 선택하며, 전동기 정격 출력이 7.5 kW 이상인 경우 가능한 한 부하제어 기능을 갖도록 한다.

2.1.2 응축기
(1) 응축기에 설치되는 송풍기 또는 펌프는 효율이 높고 진동이 적으며 보수가 쉽도록 한다.
(2) 콘크리트 기초 위에 앵커 볼트를 견고히 매설한 후 방진장치를 설치하고 진동이 바닥 슬래브에 가능한 한 전달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응축기가 여러 대 설치될 경우 응축기 상호간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여 성능이 낮아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2.1.4 증발기
(1) 유닛쿨러의 규격은 설계도서에 의하며 냉각코일의 배열은 고효율이 되도록 하고 제상이 쉬운 형태로 제작한다.
(2) 유닛쿨러의 설치위치는 취출 공기의 방향 및 도달거리를 충분히 고려하여 공기유동이 원활하도록 한다.
(3) 송풍기는 가볍고 견고하고, 소음이 적어야 하며 날개 및 보스의 마감은 표면동결을 유발하지 않도록 매끈하게 손질 되어야 한다.
(4) 냉각코일의 전면풍속이 균등하게 되도록 하고, 바이패스 팩터를 고려하여 제작한다.
(5) 유닛쿨러에 사용되는 전동기는 주위 온도에 견딜 수 있는 특수형의 것으로 사용하며 윤활유의 점도 증가로 인하여 가동이 어렵거나 소손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저온용 윤활유를 사용한다.
(6) 유닛쿨러의 배수판은 필요한 기울기를 주며 외부 배수관과의 연결이 용이한 구조로 한다.
(7) 유닛쿨러의 냉각관은 강도 및 내한성이 구비된 재질을 채택 한다.
(8) 천장코일 방식은 적상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9) 판형 증발기는 분해 및 조립과 검사 및 유지보수가 쉬워야 한다.

2.1.5 고⋅저압 기기류
(1) 각종 기기류는 고압가스 안전법의 기준에 따른 소정의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내압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용기 내에 수분이 완전히 제거되었음을 확인한 후 배관을 연결시킨다.
(3) 횡형 용기는 콘크리트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입형 용기는 받침대를 제작하여 넘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설치한다.
(4) 공장에서 시험에 합격한 용기는 모든 개구부를 막고 대기압 이상의 질소 등과 같은 불활성 가스를 충진하여 현장에 반입한다.
(5) 저온용 용기는 내압강도 및 내한성을 동시에 구비한 재질을 사용한다.

2.2 배관 공사
2.2.1 공통사항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모든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배열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지지철물의 고정
①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② 벽체 매립 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3) 관의 절단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 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지지 않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을 사용한다.
(4) 절단부위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다듬질한다.
(5)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조각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6) 배관작업 종료 시 또는 일시 중지 시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2.2 냉매배관
(1) 수평 냉매배관은 냉매의 역류를 방지하며, 냉동유의 회수가 용이 하도록 냉매가 흐르는 방향, 즉 압축기 흡입방향으로 1/200의 내림구배 배관으로 한다. 또한 수직 냉매관은 냉동유 회수를 위해 충분한 냉매 유속을 확보하도록 한다.
(2) 강관의 이음 부분을 용접 시공할 때에는 용접에 의한 잔류응력이 남아 있지 않도록 하며 냉매의 온도가 내려감에 따라 용접부에서 크랙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강관의 이음부를 전기용접으로 시공할 때에는 용접비드의 전기용량을 높이지 말고 KS 규정에 의한 용접봉을 사용한다.
(4) 용접 배관은 배관도중의 청소는 물론 배관 완성 후에 대구경부에서 배관내부에 질소가스 또는 건조공기를 불어넣어 배관내부를 완전히 청소한다.
(5) 배관공사 및 내부 청소가 끝나면 냉매 배관 검사 기준에 따라 소정의 기밀 및 진공 검사를 실시한다.
(6) 냉매배관에 사용되는 모든 밸브류는 설치 전에 작동이 확실한가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상부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냉매배관은 가능한 한 이음부가 적고 용접부위가 겹치지 않도록 시공하고 밴드 또는 엘보의 구부러진 부위에 분기관을 설치하지 않는다.
(8) 분기관 시공 시에는 적합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분지배관의 티뽑기 공법으로 시공할 때에는 가지관의 지름이 주관지름의 1/3 이하인 경우로서 적절한 공구와 부속품을 사용한다.
(9) 냉매배관에 사용하는 플랜지의 개스킷은 팽창으로 인한 냉매의 누설을 고려하여 요철형을 사용한다.
(10) 배관이 벽체 또는 슬리브를 관통할 때에는 보온재가 손상되지 않고 진동이 벽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현장시공도를 작성하여 시공하고 특히 단열 패널 벽을 관통할 때는 관통부에 대한 방열시공을 철저히 하여 관통구 주변에서 적상현상이 없도록 한다.
(11) 압축기와 연결되는 흡입관은 압축기 정지 중에 냉동유 및 냉매액이 압축기에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헤더상부에서 분기한다.
(12) 냉매 배관용 밸브류는 고압가스 규정의 설계압력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3) 이중 입상관을 설치할 때에는 단관입상시의 단면적과 동일하거나 다소 큰 단면적의 배관경으로 하고 사이즈가 작은 관은 최소 부하 시에 냉동유가 회수 되도록 유속을 확보할 수 있는 크기로 정한다. 사이즈가 작은 관과 큰 관의 사이는 되도록 좁게 하고 U밴드를 사용한 트랩을 설치한다.
(14) 증발식 응축기에서 고압 수액기로 연결되는 수평관에 대하여는 1/50 이상의 하향기울기를 유지한다.
(15) 하나의 시스템에 다수의 압축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흡입관의 각 압축기에 균등하게 냉동유가 흡입되도록 가능한 한 흡입저항을 같게 하고 오일트랩이 형성되지 않도록 한다.

2.3 배관 및 기기 보온
2.3.1 배관⋅기기 보온두께 선정
(1)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보온재의 두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재두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큰 쪽의 것을 적용한다.

2.4 자동제어 공사
2.4.1 일반사항
(1) 압축기 및 용량제어
냉동기용 압축기의 용량제어는 흡입관의 압력 및 피냉각체 온도의 신호를 받아 필요한 부하에 따라 운전되도록 한다.
(2) 응축기
고압측의 압력신호 및 냉각유체의 온도를 받아 팬 또는 펌프를 제어한다. 다수의 응축기가 설치되는 경우 운전 압력범위 및 기동 순서에 따라 자동으로 대수를 제어하도록 하며 응축기의 운전시간은 각 응축기가 동일하게 되도록 한다.
(4) 유닛쿨러 제어
각 방에 설치된 제어용 온도검출기에 의해 전자밸브 및 팬을 제어하여 실내온도를 조절한다.
(5) 제상장치
제상은 유닛쿨러의 운전 시간에 의한 자동제상의 개시 시간을 정하는 타임 스케줄방식과 운전자가 착상 상태를 판단하여 운전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2.5 시운전 및 검사
2.5.1 검사 및 점검
(1) 기밀검사
① 내압검사에 합격한 압축기, 냉매펌프, 압력용기 및 밸브 등 구성부품이 모두 조립된 상태에서 내압강도의 확인에 이어 냉매배관의 기밀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② 기밀검사는 누설의 확인이 쉽도록 압력시험으로 한다.
③ 검사에 사용하는 압축가스는 질소를 사용하고, 산소 또는 독성가스를 사용하지 않는다.
④ 검사압력은 설계압력 이상으로써 최소 24시간 유지하여 기밀여부를 확인하며 주변 온도 차이에 따른 압력변화를 보정하여 조정한다.
⑤ 기밀 누설 시에는 외부에 누설테스트 액체 등을 도포하여 기포발생 유무에 따라 누설을 확인한다.
(2) 진공검사
① 기밀 검사가 끝난 후 냉매충전 전에 퍼지 및 드레인 밸브를 열어 장치 내의 질소가스를 완전히 배출시킨다.
(3) 냉동유의 충전
① 냉동기유의 선정
가. 윤활성은 축봉장치 및 그 외의 윤활이 필요한 부분에서 적정한 점도를 유지한다.
나. 저온영역에서 적정한 유동성을 확보한다.
다. 냉매와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② 냉동기유의 초기 충전시의 주의사항
냉동장치 내부가 잘 건조된 상태에서 적정한 량을 충전하며, 기내를 진공으로 유지시키면서 냉동유를 충전한다. 만약, 장치내부를 개방해서 충전할 때에는 내부공기를 진공펌프로 충분히 배기한다.
(4) 냉매의 충전
진공검사가 완료된 후 냉매를 장치내로 충전하며 그 방법은 아래와 같다.
① 압축기 흡입쪽 서비스밸브로 충전하는 방법
② 압축기 토출쪽 서비스밸브로 충전하는 방법
③ 액관으로 충전하는 방법
④ 수액기로 충전하는 방법
(5) 자동제어 점검
자동제어의 점검항목은 최소한 아래와 같다.
① 전원의 공급방식과 종류의 확인
② 각종 감지기의 검교정 확인
③ 제어반 내부의 접지상태 확인
④ 각 배선 및 접점에 식별번호 부착여부 확인
⑤ 제어반 내부 절연상태 확인
⑥ 적정위치의 계기부착여부 확인
⑦ 제어기기의 출력전압 및 전류 확인
⑧ 회전기기의 회전방향 확인
⑨ 프로그램의 설정 및 오류여부 확인
⑩ 각 제어기기의 설정치 확인
⑪ 각 제어기기의 동작시퀀스 확인

2.5.2 시운전 및 성능
(1) 시운전 시험
냉매 충전 및 자동제어 점검완료 후 냉동기를 기동하여 각종 운전 시험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
① 압축기 고압 및 저압
② 오일 압력
③ 냉매 충전량
④ 각종 전동기 전압 및 전류
⑤ 각종 펌프류 운전 압력
⑥ 각종 송풍기류 운전 상태
(2) 운전관리자 교육
①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2.6 공사완성 및 공사 보증
시운전 완료 후 기능이 계약조건을 만족한다고 담당원이 인정한 때를 공사완료로 보고, 이 시점에서 인수가 가능하다.
공사완성 인도 후에 사용재료 불량이나 공사의 불량 개소가 발생하여 생긴 장치의 손상, 기능의 저하 등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복구 또는 교체하며, 그 비용은 무상으로 한다. 공사보증기간은 인수후 2년으로 한다.

<폴리우레탄 조립식 판넬 설치 시방서>

(1) 외부표면재의 재질(외부)
① 외부철판의 재질은 도장용아연 도금된 철판0.45T를 사용한다.
② 철판 색상은 스노우펄골드 엠보(동부제강)로 사용한다.
③ 철판재질이 선택되면 규격에 맞게 재단한 다음 상하좌우 방향으로 철판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8㎜ㄱ자로 벤딩한다.

(2) 판넬의 규격 및 두께(내부단열재)
① 판넬의 높이는 주문생산이며, 폭은900㎜이다.
② 판넬의 두께는100㎜이다.
③ 내부 단열재의 경우 폴리우레탄(독일제)(동등이상)을 사용하여 충진한다.

(3) 판넬의 조립방법
① 기초바닥에 수평을 본 다음, 판넬자리에 맞게 판넬용PVC바닥 베이스5.0T(38*112*38)를 깔고 PVC앙카로 고정한 뒤 벽체판넬을 고정한다.
② 천정판넬과 벽체판넬의 고정은 천장 위에서 목재 스크류를 이용하여 조립하고 내부 및 코너에는 ㄱ- 앵글을 고정하여 조립한다.
③ 천장판넬의 길이가 길어 흔들림과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천장판넬 사이에 천장행거를 설치한다.
④ 설치방법은 기존 천장트러스를 이용하여 천장판넬 사이에 설치한 천장행거를 턴버클과 와이어로프로 서로 고정하여 흔들림 및 천장판넬 처짐이 없도록 한다.
⑤ 턴버클과 턴버클의 고정거리는2.4M 정도로 한다.
⑥ 모든 판넬의 조립이 끝났으면 무초산 실리콘 실런트로 마무리한다.
⑦ 냉동기의 기압차 압력으로 인한 조정은 사각 기압조정변으로 설치한다.

(4) 자동 양개 슬라이딩 도어
① 도어의 개구부 사이즈는 2400W * 2600H 으로 양쪽으로 열리는 양개타입의 자동슬라이딩 도어이다. 작동은 손잡이에 위치한 스위치 열림,닫힘 버튼 및 무선 리모콘으로 작동시킨다.
② 도어가 열렸을시 냉기빠짐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슬라이딩 도어를 설치하면서 도어 상단에 에어커텐 길이 1200L을 4개 설치한다.

===== 3.1 도면1[대형 냉장냉동고 제작].pdf =====
고내등

고내등 고내등 8900 고내등

높이 : 5000
33평 / 영상 0도사용
고내등

고내등
3평 높이2400H

3000 SV + SV 3300 고내등 고내등

자동 양개슬라이딩 도어
2400 * 2600
에어커텐 에어커텐

자동 양개슬라이딩 도어
2400 * 2600

에어커텐 에어커텐 12600

===== 수의견적제출안내(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201호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대형냉장고, 세부품명번호: 2413150301)를

물품 제조구매 설치 수의견적 제출 안내(입찰대행)

소지한 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한 자

○ 당해 물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고양시에서 입찰을 대행하는 건으로, 낙찰자 선정 이후의 행정업무
(계약 및 납품 등 물품 관련 서류 접수, 대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사업자와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계약
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지방계약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합니다.
○ 낙찰업체 선정 후 보조사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시에는 입찰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고양시에 물을 수 없습니다.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폴리우레탄 패널 대형 냉장·냉동고 제조구매 설치(입찰대행)
(기후위기 장기저장 거점확보 농산물 출하시기 조정 시범 사업)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 등

나. 구매내역: 대형 냉장·냉동고 1식 ※ 세부 사항 붙임 내역서 및 과업지시서(시방서) 참조

가. 제출기간: 2026. 10. 1.(목) 10:00 ~ 2026. 10. 7.(수) 10:00

※ 반드시 투찰 전 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고, 규격에 관한 문의사항은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031-8075-4291) 확인 후 납품 가능한 경우에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다.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
라. 추정금액: 금104,032,5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 금104,032,500원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전자입찰 대상물품입니다.
나.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물품이며, 계약이행능력심사 비대상 물품입니다.
다.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물품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1)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기도 지역인 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공고일 전일로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대형냉장고(세부품명
번호 10자리 24131503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
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수의견적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
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5.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2026. 10. 7.(수) 11:00

9. 견적서 제출 설명서
가. 수의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설명서를 열람

나. 개찰장소: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다.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나. 견적서 제출 설명서 구성내용
1) 수의견적안내문, 시방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6. 견적서 제출 무효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릅니다.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나.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 및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를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0.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전자조달 콜 센터(☎ 1588-0800)
나. 물품과 관련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고양시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 031-8075-4291)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공고문,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고양시 회계과 계약3팀(☎ 031-8075-2522)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본 공고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

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 제출의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본 물품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업체도 입찰시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 업체가 낙찰되어 계약할

8. 청렴계약 서약서 및 특수조건 준수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 서약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자는 계약체결(또는 착수) 시까지 「고양시 청렴계약 서약서」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우에는 투찰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계약합니다.
나. 대금청구 시에는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지역개발
채권을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체납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

[붙임1]

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합니다.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26. 9. 30. 고 양 시 재 무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
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
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
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
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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