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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426] (긴급)(협상에 의한 계약)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3.6억원 입찰일시: 2026-10-08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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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pdf =====
의정부시 공고 제2026-1862호

(긴급)용역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총액입찰/전자입찰]
*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입찰관련 규정, 과업내용서 등 입찰 및 과
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반드시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

나. 용 역 위 치 : 의정부시 및 인접지역
다. 용 역 기 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라. 용 역 내 용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마. 사 업 금 액 : 금400,000,000원
바. 가격입찰서 접수 및 개찰
1) 접수기간 :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2) 접수장소 : 조달청 나라장터(G2B) / 전자입찰서 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4) 개찰장소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사. 제안서 접수 및 평가일자
1) 제 출 일 : 2026. 10. 13.(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2) 제출장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제1별관 4층 버스정책과
3) 평 가 일 : 2026. 10. 21.(수) (예정)
4) 평가장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의정홀(상황실)
※ 전자입찰(나라장터)에서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자(업체)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
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대상 용역이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
한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입니다.
다.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라. 협상절차와 세부적용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여야 합니다.]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1) ~ 2)의 자격을 모두 갖
춘 자
1)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또는 「기술사법」
제6조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업종코드 3578)/교
통(3581)/도시계획(3583)]으로 자격을 갖춘 자 또는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업
종코드 7375)/교통(1345)/도시계획(1351)]의 자격을 갖춘 자
2)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
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한 자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
※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
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제 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와「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법
31

92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가. 본 입찰은 단독 또는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 대표자는 공동수급
체 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가 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업체별 최소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계약 관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장 공동계약 운영
요령에 따릅니다.

5. 가격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8.(목) 10:00 ~ 10. 13.(화) 10:00
1)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신원확인 입찰을 위한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 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
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합니다.

3)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입찰연기의 경우 장애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
찰이 곤란한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서 제출
자에게 있습니다.

나. 가격입찰서 개찰일 및 개찰장소
1)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완료 후 진행 2) 개찰장소 : 의정부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6. 제안서 제출
가. 일시 : 2026. 10. 13.(화) 10:00 ~ 17:00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장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제1별관 4층 버스정책과(☏ 031-828-4752)

다. 접수방법 : 직접방문 제출(이메일, 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제안서 제출 시 접수와 함께 평가위원 추첨함
라.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유의사항
1) 본 공고는 제안요청설명을 생략하고 제안요청서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업에 관한 사항과 제안서 평가 관련 사항 등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031-828-4752)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2)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3) 전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와 제안요청서 제출 가격입찰서가 다를 경우 전
자입찰서 제출 가격입찰서를 적용합니다.
4) 모든 사본은 “사실과 상이 없음”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5) 제안서 대리 제출일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과 4대 보험 가입
증빙 자료(건강, 고용,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 중 하나, 최근 3개월 이내) 또
는 법인 등기임원의 경우 등기부등본 1부을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서 작성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제안
자 부담으로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가.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으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절차 4. 제안서의 평가항목에 따라 용역 품질 확보를
위해 기술능력 평가 점수 배점 상향함

1) 일

시 : 2026. 10. 21.(수) (예정)

2) 장

소 : 의정부시 시민로 1, 의정부시청 본관 2층 의정홀(상황실)

※ 제안서 평가일시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일정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함

3) 제안서 발표 등 : 제안요청서 참조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입찰 참가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및 제안요청서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 결과 종합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 기준의 70점 이상인 제안 업체

들을 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종합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협상을 통해 사업적
격자로 선정합니다. 종합 평가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
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
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 제안요청서 제출자가 1인일 경우(유찰 시)와 종합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
체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다.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
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라. 협상적격자가 없거나,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을 진행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비예가방식이며,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
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사업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
자에서 제외합니다.
바.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 설명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공고문, 과업내
용서 및 각종 규정 등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
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과업내용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하며, 기타 과
업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031-828-4752)으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용역 입찰공고 및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문과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0.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 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전자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합니다.(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귀속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징수합니다.
11.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따릅니다.
나. 계약담당공무원이 위 ‘가’항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
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
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
계서류를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 입찰 무효 사유(예)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
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
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
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

사자의 안전 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
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
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
약서(붙임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
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3.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기본적으로 하도급할 수 없으며, 과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따라 반드시 발
주기관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나. 하도급 승인 신청 시에는 하도급 범위, 계약금액, 하수급인 현황 등을 명시하
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승인 여부를 결
정합니다. 하도급 승인 절차 등에 관한 상세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따릅니다.
다. 승인 없이 하도급을 수행하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15.

기타사항

가.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나. 낙찰자로 통지 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체결에 응하
여야 하며,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시 제외합니다.

「인지세법」에 따른 수입인지를 납부하여야 하며,

다.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대금청구 시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과 관련된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의정부
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1~9), 감사담당관 청렴조사팀(☎031-828-2071~6)
및 의정부시 홈페이지 (www.ui4u.go.kr → 시민참여〉신고센터〉공직자부조리
익명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의 담당자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1) 용역(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031-828-4752)
2) 입찰공고(계약)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회계과 계약팀(☎031-828-280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콜센터(☎1588-0800)
바.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원칙적
으로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사.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달하는 문서에 대하
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나라장터(www.g2b.go.kr)
또는 문서24(docu.gdoc.go.kr)를 지정하여 정보통신망으로 송달받는 것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 행정을 지속적
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7조에 따라 [붙임]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됩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
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년 9월

2026 의 정 부 시 재 무 관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
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의정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 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
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
함된 착수신고서를 착수 전까지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합니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
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의정부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 경
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의정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
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용역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
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용역을 계속하여 이행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
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
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용역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완수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용역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용역 이행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
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
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
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 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
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
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자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
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 (※ 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자가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
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나.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다.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마.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바.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사.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
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
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③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
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시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해당 하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을 의정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
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5.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①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
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
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
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6.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7.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②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위 ②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
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 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
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18.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등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
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 조치합니다.
② 계약상대자는 “①”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
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
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9.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
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0.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
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1.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
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2.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
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됩니다.

23.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낙찰‧계약에서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4. 물가변동 감액 중 기성대금 지급
① 물가변동 감액 조정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기성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향후 감액이 확정되어 발생한
과지급금에 대해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이의 없이 동의합니다.
② 발주기관은 감액 확정 후 발생한 과지급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차기 기성대금 또는 준공대가에서 우선적으로
차감(상계)할 수 있습니다.
③ 차기 지급 대금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기한 내에 과지급금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
하여야 합니다.
④ 계약상대자는 본 기성대금을 청구할 때, 향후 감액 확정 시 과지급 대금 반환 및 상계 처리에 동의한다는 ‘확약
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과업내용서[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hwpx =====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
과 업 내 용 서

2026. 8.

의 정 부 시
버스정책과

< 차
례 >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개요<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1
2. 과업의 범위<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2
3. 과업의 성격<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4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적용범위<hp:tab width="30672" leader="3" type="2"/> 4
2. 용역감독의 권한<hp:tab width="26124" leader="3" type="2"/> 5
3. 과업수행자의 책임<hp:tab width="24824" leader="3" type="2"/> 5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hp:tab width="20928" leader="3" type="2"/> 6
5. 참여기술자의 교체<hp:tab width="24824" leader="3" type="2"/> 7
6. 제출물<hp:tab width="31972" leader="3" type="2"/> 7
7. 과업수행 보고<hp:tab width="27424" leader="3" type="2"/> 7
8. 협의와 조정<hp:tab width="28724" leader="3" type="2"/> 8
9. 자문 및 수시 검토에 관한 사항<hp:tab width="17032" leader="3" type="2"/> 8
10. 통계자료의 사용<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 9
11. 과업기간의 조정<hp:tab width="25304" leader="3" type="2"/> 9
12.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4656" leader="3" type="2"/> 9
13. 과업의 추가 및 변경<hp:tab width="21700" leader="3" type="2"/> 10
14. 계약의 해지<hp:tab width="26896" leader="3" type="2"/> 10
15.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hp:tab width="19748" leader="3" type="2"/> 11
16. 기타<hp:tab width="31444" leader="3" type="2"/> 12
Ⅲ. 세부과업지침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hp:tab width="11884" leader="3" type="2"/> 12

1.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hp:tab width="19272" leader="3" type="2"/> 13

2.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hp:tab width="7576" leader="3" type="2"/> 16

3.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hp:tab width="16024" leader="3" type="2"/> 17

4.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hp:tab width="16024" leader="3" type="2"/> 18

5.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hp:tab width="19920" leader="3" type="2"/> 20

6.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hp:tab width="13424" leader="3" type="2"/> 20

7.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hp:tab width="13424" leader="3" type="2"/> 21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hp:tab width="5560" leader="3" type="2"/> 22

1. 버스 운영·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hp:tab width="8876" leader="3" type="2"/> 22

2. 교통카드 빅데이터 기반 이용실태 분석 및 수요 예측<hp:tab width="2380" leader="3" type="2"/> 23

3. 노선별 운행횟수 및 적정 대수 산정<hp:tab width="12776" leader="3" type="2"/> 24

4. 버스노선체계 개편(안) 도출<hp:tab width="17676" leader="3" type="2"/> 25

5. 노선별 운영방식 최적화 방안<hp:tab width="16672" leader="3" type="2"/> 26

6. 재정효과 분석 및 재정관리 효율화<hp:tab width="13424" leader="3" type="2"/> 27

7.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대응 및 성과관리 체계<hp:tab width="7280" leader="3" type="2"/> 27

8.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hp:tab width="10176" leader="3" type="2"/> 28

Ⅳ. 과업추진일정 및 성과품
1. 과업추진일정<hp:tab width="27064" leader="3" type="2"/> 29
2. 성과품 작성<hp:tab width="27716" leader="3" type="2"/> 30

Ⅰ. 과업의 개요 및 범위
1.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명칭
○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

2) 과업의 배경
○ 의정부시는 고산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등 동부권 개발과 우정지구 및 미반환 공여지 개발사업, 인접한 양주시·포천시의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7호선 연장, GTX-C 등 철도망 확충으로 대중교통 이용환경이 크게 변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맞춤형 대중교통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대중교통기본계획의 하위계획이다.
○ 우리 시는 대중교통체계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종합교통계획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관련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2022~2026)의 계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그간의 추진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제5차 계획을 수립할 시점에 있다.
○ 한편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간 중복 운행, 의정부 경전철과의 경합 구간 발생 등 비효율적인 노선 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규 버스정책 도입과 물가·인건비 상승으로 버스 재정지원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히, 경기도가 2027년까지 도내 전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및 K패스 대중교통 이용요금 환급정책 확대 등 상급기관 대중교통 정책 확대에 따라 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노선체계 개편과 연계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우리 시 대중교통 서비스의 경쟁력 확보 및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확충에 관련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우리 시의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아울러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을 병행 수립하고, 시정 주요 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객관적 실행 근거와 우선순위를 제시하며, 계획의 실행수단과 재원 대책을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
○ 이를 통해 이용자 중심의 교통 편의성과 대중교통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지속가능한 버스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2. 과업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본 과업은 의정부시 지역을 직접영향권으로 설정하고, 주변 인접지역을 간접영향권으로 설정한다.

2)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31년 (5년 단위 계획 : 2027~2031년)

3) 내용적 범위
구 분
과업내용
지방대중교통계획
1.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도시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
  •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실태
  • 대중교통의 문제점
  •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2.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 대중교통정책 목표 설정
  • 세부 추진전략 설정
  • 정책 평가지표 설정
  • 시정 주요 시책 추진방안 설정

3.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 버스 유형별 기능 구분 및 역할정립
  • 광역버스 확충·계통분리 등 타당성 검토
  • 인접시군 연계 등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
  • 지선·마을버스 개편 및 DRT 도입 방안
  • 노선개편 추진계획 수립
  • 신교통수단(자율주행버스 등) 도입 검토

4.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 버스정류장 개선 및 BIT 확대 보급
  • 철도역 연계 환승시설 개선·확충
  •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안 검토 등
  • 차고지·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5.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 버스 유형별 운영 개선방안
  • 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대응방안
  • 버스 운행여건 개선방안

6.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 교통 수요관리 방안
  •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 BIS/BMS 구축 확대 및 개선 방안
  • 버스 운행정보 활용방안
  •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방안

7.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시정 주요 시책 투자계획과의 정합성
  • 투자재원 조달방안
  • 법・제도 개선방안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1. 버스 운영·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및 추이 분석
  • 노선별 수입·비용 구조 분석
  • 운수업체 경영실태 및 재정구조 분석
  • 경기도 버스 재정지원 제도 분석

2. 교통카드 빅데이터 기반 이용실태 분석 및 수요 예측
  • 정류소별·노선별·시간대별 승하차·재차인원 분석
  • 환승 포함 O/D 및 주요 통행축 분석
  • 노선 중복·경합 구간 수요 분석
  • 장래 이용패턴 및 수요예측(GTX·7호선·경전철 등 영향 포함)
  • 가공 데이터셋 및 GIS 자료 납품

3. 노선별 운행횟수 및 적정 대수 산정
  • 운행소요시간 및 순환주기 분석
  • 부대소요시간 실측·최대 운행횟수 산정
  • 시간대별 재차 기반 적정 대수 산정
  • 공차운행 등 비효율 운행 정량화

4. 버스노선체계 개편(안) 도출
  • 개편 원칙·기준 및 노선 위계 정립
  • 철도 연계 개편 및 중복노선 통폐합
  • 장대노선 단축·저수요 노선 DRT 전환
  • 개편안별 수요 검증 및 단계별 계획
  •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5. 노선별 운영방식 최적화 방안
  • 첨두 전세버스 등 탄력적 운영방식 검토
  • 운영방식별 비용구조 비교·선정 기준
  • 도입 관련 법적 근거 및 절차 검토
  • 노선별 최적 운영방식 적용(안)

6. 재정효과 분석 및 재정관리 효율화
  • 개편안별 재정지원금 영향 추계
  • 장대노선 원가구조 분석
  •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기준 개선(안)
  • 재정지원 투명성·성과연동 실행방안

7.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대응 및 성과관리 체계
  • 전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추진전략
  • 마을버스 준공영제 병행 검토
  •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구축
  •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시

3. 과업의 성격
○ 본 과업은 법정계획인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주된 과업으로 하고,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수립을 병행 과업으로 하며, 두 부문은 상호 연계하여 수행한다.
○ 병행 과업의 분석 및 개편(안)은 주된 과업의 부문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행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Ⅱ. 과업수행 일반사항
적용범위
○ 본 과업내용서는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정부가 제정한 관계 기술기준,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사항 등과 연계 검토한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계
  • 책임기술자 선임계 및 사용인감계
  •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및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등
  • 과업수행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 보안각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2. 용역감독의 권한
○ 용역감독

  •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성과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용역점검

  • 발주기관은 성과품질 확보를 위해 과업수행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의 책임
○ 책임한계

  •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성과품이라 할지라도, 과업수행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용역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기관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혹은 과실로 당해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발주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지시의 이행

  • 발주기관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계획서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과업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에게 있다.

○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협의 등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할 시 과업수행자는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한다.

-<hp:fwSpace/>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자료제출 및 회의 참석 등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기 전에 협의할 내용 및 자료 등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협의 완료 후 협의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용역 준공시에 회의록 등 회의자료를 정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정관리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시 과업량과 과업기간을 상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월간진도보고시 부문별 세부 잔여과업량 및 소요일수 등을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문서의 기록비치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재조사

  • 과업수행자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기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작업 수행시 관련법규에 의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법규준수의 의무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4. 주요 업무의 사전승인 등
○ 과업수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고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주요 과업내용의 변경 - 자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

5. 참여기술자의 교체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 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과업수행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6. 제출물
○ 과업수행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발주기관이 검토․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7. 과업수행 보고
○ 착수보고

  • 착수보고는 계약 후 1개월 이내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되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수시 및 중간보고

  • 발주기관이 용역 수행 상 필요하여 책임기술자의 수시보고를 요청할 때 즉시 응해야 하며,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시
2.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3. 발주기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시

  • 중간보고는 과업수행 7개월차에 실시하며, 검토된 사항이 포함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보고시기는 협의 후 조정 가능)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최종보고서(안)를 제출하고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책임기술자가 최종 보고하여야 한다. 최종보고 후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중간․최종 보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 등의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 공정 보고

  • 과업수행자는 매월 말일 기준 익월 5일까지 월간 공정보고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8. 협의와 조정
○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분야별 책임기술자들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의견조정시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협의완료 후에 계획 등의 변경으로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과 소요비용, 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쳐 재협의 또는 협의내용변경 등의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자문 및 수시 검토에 관한 사항
○ 자문회의는 본 용역 과업기간 동안 발주기관 요청 시 개최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문에 관한 업무는 회의자료 작성, 자료 사전설명, 회의준비 및 개최, 회의록 작성, 의견 검토 후 보완 및 수정을 포함한다.

  • 과업기간 중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노선 신설·조정 요구, 관계기관 협의, 의회·감사 대응, 재정지원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우리 시가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긴급한 현안의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해당 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그 결과를 중간 성과물 형태로 우선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토 결과는 최종 성과품에 반영한다.
  • 수시 검토는 본 과업의 조사·분석 결과 및 성과품을 활용하여 수행 가능한 범위로 하며, 별도의 현장조사·수요모형 구축 등 추가 과업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수시 검토 결과는 별도의 보고서 형식을 요하지 아니하며, 검토의견서 또는 간략 자료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0. 통계자료의 사용
○ 통계자료는 그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 국가행정기관 통계자료
  • 과업대상 사업지구 관할 지방자치단체 통계자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연구기관 통계자료
  • 현지 조사결과

11. 과업기간의 조정
○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과업기간 조정 및 과업을 일시 또는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 중 우리 시 또는 상위기관의 관련정책이 변경되는 경우
  •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과업의 계속 추진이 곤란한 경우
  • 기타 기간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의 기간 연장에 따른 비용은 원칙적으로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사유 또는 불가항력에 따른 연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등을 협의한다

12.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과업수행자는 정부 또는 발주기관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과업수행자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과업수행기관 대표자 책임 하에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보안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용역의 정․부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과업종료 시 원지·폐지 등을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 등을 발주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
○ 과업 종사자 이외의 자에게 부득이한 사정으로 성과품 등 관계 자료를 취급하게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보안각서를 작성 후 취급토록 하여야 한다.
○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정·부 보안관리책임자 책임 하에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 처리하여야 한다.
○ 교통카드 데이터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자료는 비식별 조치 후 활용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목적 외의 사용·보관·제공을 금지한다.
○ 과업 종료 시 과업수행자가 보유한 원자료 및 분석자료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후 파기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13. 과업의 추가 및 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과업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상위계획 또는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 지자체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내용 반영을 위한 과업내용 변경시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기간의 연장
  • 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기성부분의 정산이 필요할 때

  •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조정한다

14. 계약의 해지
○ 과업수행자의 중대한 과실로 용역수행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되거나 용역성과품이 부실하여 용역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때에는 과업수행자가 그 책임을 지고 재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과업수행자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한 과업추진의 지연으로 추진일정에 차질이 발생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계약해지 전까지 수행된 모든 용역성과물(원본)을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15. 성과품 작성시 유의사항
○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 우리 시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수정 및 보완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 완료 후에라도 본 과업과 관련된 우리 시의 정당한 보완 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우리 시가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 성과품 작성

  • 성과품 내용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의 사용은 지양한다.
  •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한다.
  •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한다.
  •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 명령적 구술체 사용한다.

  • 성과품의 표지 및 양식, USB납품, 제작 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한다.

○ 소유

  • 과업이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과업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와 과업수행을 위해 구입한 각종 자료 등은 발주기관이 소유한다.
  • 과업수행자는 준공 시 성과품을 전량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16. 기타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 및 기타 경미한 추가과업, 부대업무, 관련법규 등의 개정으로 인한 소요업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인쇄 전 그 내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성과품을 준공 예정일 20일 전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경기도 제출․검토, 계획 확정 및 공고 등 필요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성과품의 보완 및 추가 수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Ⅲ. 세부과업지침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 기본방향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본 계획은 상위계획인 대중교통기본계획 및 경기도 관련계획 내용을 수용하고, 도시교통정비계획 등 타 법령에 의한 주요 계획 등 관련계획의 집행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 계획의 실현가능성

  • 본 계획은 단순히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전략, 재원 확보방안, 추진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 시정 주요 시책(광역버스 확충, 철도 연계 및 빅데이터 기반 노선 개편, 타시군 연계 노선 신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보급 확대, 학생 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의 추진 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 정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자료의 정확성

  • 본 계획은 정확한 자료조사 및 지표예측을 통해 계획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이를 위해 계획의 내용 및 지표에 대한 설명 자료를 충실히 하고, 각 자료에 대해서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통계자료는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한다.

○ 지역계획의 연계성

  • 본 계획은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동일생활권이 적용되는 주변지역의 대중교통서비스의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관련계획을 연계시켜 수립하여야 한다.

○ 부문 간 연계성

  • ②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부문의 분석 및 개편(안)은 본 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환류·반영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의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지침을 따른다.(명시된 부분이라도 변경된 사항은 지침을 준수)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청취, 관계기관 협의, 경기도 제출 및 공고 등 법정 절차의 이행을 지원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조사항목을 문헌,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야 하며, 조사는 문헌조사(통계연보, 국가교통DB(KTDB), 기타 관련 문헌)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행하며, 조사 자료의 인용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도시교통현황 조사는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 시와 협의하여 기존 교통관련 연구의 도시교통현황자료 및 통행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1) 도시 현황 및 대중교통 현황
가. 도시 현황
○ 의정부시 행정구역, 토지이용, 사회경제, 도로시설 현황
○ 인구·가구·학생 수, 자동차 등록대수, 경제활동인구 및 산업별 종사자 수 등 추이
○ 대중교통 수송분담률, 대중교통투자 현황
○ 고산지구, 우정지구, 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미반환 공여지 등 개발사업 추진 현황

나. 대중교통 현황
○ 차량보유 및 운행대수, 노선수, 노선연장 및 정류장 현황
○ 차고지·회차지, 부대시설 및 정류장 등 이용객 편의시설 현황(BIT 설치 여부 포함)
○ 철도(전철·경전철) 노선·역사 현황 및 7호선 연장, GTX-C 등 확정 계획과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추진 중인 철도계획
○ 버스전용차로 운영 현황

다. 통행실태 현황
○ 사람 및 차량의 통행실태 현황
○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속도 현황 및 타 수단과의 비교
○ 주요도로 및 교차로 소통실태, 교통 혼잡 발생 실태(혼잡구간, 혼잡지역 등)

2) 대중교통 이용 및 운영실태
가. 대중교통 이용실태
○ 정류장(역)별 승하차인원, 정류장(역) 간 이용통행량 현황
○ 환승실태 및 대중교통 O/D 파악
○ 목적별·주수단별 통행량 및 대중교통 분담률

나. 대중교통 운영실태
○ 버스 운행대수, 노선수, 노선연장, 노선 밀도, 중복도 및 굴곡도
○ 노선별 수송효율 및 운영 효율성 분석
○ 노선별 수입·비용 구조 및 수지 분석
○ 버스 재정지원금 규모 및 변화 추이 분석

다.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실태조사
○ 회사개요, 인원, 보유차량, 노선현황, 시설 등 일반현황 및 재무현황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운전자 수급 실태(1일 근무형태, 교대방식, 결원 현황 등)
○ 「경기도 버스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자료 활용 가능

라. 대중교통 서비스조사
○ 버스이용 빈도, 선호도 등 버스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 운영업체, 노선구분, 운전기사, 차량시설의 관리 및 개선, 안내체계 조사
○ 의정부시에 접수된 대중교통 관련 민원(홈페이지 및 관련 부서 접수)의 유형별 분석

마. 기타조사
○ 평균배차간격, 차내혼잡률, 서비스시간 등 버스용량 및 서비스수준 조사

3) 대중교통의 문제점
가. 대중교통 이용의 문제점
○ 대중교통 관련 사회경제지표를 통하여 대중교통 이용상의 문제점 검토
○ 대중교통수단별 역할 및 수송분담 구조의 문제점 검토
○ 도시 및 도로망 체계의 문제점 검토
○ 대중교통 이용, 환승, 정보제공 등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검토

나.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영의 문제점
○ 대중교통 서비스 및 운행상의 문제점 검토
○ 대중교통 운송업체 경영 및 재무실태 검토
○ 노선 중복·경합 및 비효율 노선 구조 검토
○ 첨두·비첨두 수요 격차에 따른 운행 비효율 검토
○ 재정지원 구조 및 재정 부담 증가 요인 검토

다. 대중교통 시설의 문제점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상의 문제점 검토
○ 서비스 상태가 부적절한 시설에 대한 문제점 검토
○ 차고지·회차지 및 충전·주유 시설의 부족 실태 검토

4) 장래 교통여건 전망 및 교통수요 예측
가. 관련계획 검토
○ 도시기본계획,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대중교통 관련계획(경기도),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우정지구 택지개발사업,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 법조타운 개발사업, 반환 미군공여지 활용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의 교통시설계획 등 상위 및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대중교통계획 수립에 반영
○ 주변 광역시·도 및 인접 시·군의 교통·대중교통 관련계획 검토

나. 장래 사회경제지표 전망
○ 관련 계획 검토를 통해 도출된 인구 및 가구수, 자동차대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 증가 자료를 활용하여 장래 인구, 자동차수, 산업별 종사자수 등 사회경제지표를 전망
○ 사회경제지표의 예측 시 인구증가는 대상도시의 자연적 증가와 확정된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인구의 사회적 증가를 분리하여 예측
○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

다. 장래 교통수요 예측
○ 장래 통행수요분석 방법 : 통행수요분석을 위한 4단계 교통수요예측모형을 적용
○ 국가교통DB(KTDB) 기반 사회경제지표를 준용하고, 장래 택지개발 및 교통여건 전망을 반영하여 수요를 예측
○ 장래 목적통행 예측 : 목적별 발생·도착통행량, 발생통행량의 연평균 증가율, 관련 지역 간 총 목적 통행량 예측
○ 장래 수단통행 예측 : 수단별 발생·도착통행량, 관련 지역 간 총 수단 통행량, 통행수단 분담률 예측
○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고려한 교통수요 예측 시행
○ 7호선 연장, GTX-C 등 확정된 철도 개통·연장에 따른 통행패턴 변화 및 대중교통 수요 이전 전망
○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추진 중인 철도계획은 확정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별도의 시나리오로 구분하여 영향을 검토하고, 계획(안)에는 확정 계획을 기준으로 반영
○ 버스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버스 운영환경 변화 및 장래 재정지원 규모 전망
○ 의정부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경기도 대중교통 관련계획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

2. 대중교통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1) 대중교통 정책목표 설정
○ 본 계획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기본목표의 설정
○ 지역특성 및 장래 사회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목표의 설정
○ 대중교통기본계획(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대중교통정책 방향에 부합되도록 설정하되, 세부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설정
○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부문별 추진실적 및 미달성 과제 분석 결과를 반영

2) 세부 추진전략 설정
○ 본 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 단기간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세부 추진전략을 마련
○ 기존 버스정책(노선 조정, 재정지원, 공공관리제 등)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을 반영한 전략 보완

3) 정책 평가지표 설정
○ 선진국의 대중교통 지표를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지표 설정
○ 대중교통 서비스와 관련된 지표의 설정
○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지표 및 점검 주기 제시

4) 시정 주요 시책 추진방안 설정
○ 시정 주요 시책의 추진 현황 및 여건 검토
○ 시책별 추진방안 및 계획 반영방안 제시(광역버스 확충, 철도 연계 노선 개편, BIT 확대 보급, 학생 통학버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등)
○ 시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재원 및 추진일정 제시
○ 과업기간 중 새로이 추진되는 시책 및 현안은 우리 시와 협의하여 계획에 반영

3.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1) 버스 유형별 기능 구분 및 역할정립
○ 경기도 관련계획의 버스 기능별 위계 및 구분기준 적용
○ 의정부시 전역을 연결하는 간선(시내버스)과 거점·철도역을 연결하는 지선(마을버스)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 이용 수요와 운행 거리에 따라 광역·간선·지선·순환·맞춤형(DRT) 등 노선 등급 부여 및 관리 기준 수립
○ 노선개편(개선) 관련 도와 시·군 간 역할 분담(안) 검토
○ 간선노선 개선안은 경기도의 개선방향 및 버스운행 기준을 고려하여 수립

- 노선개편 구상 및 대안 수립

  • 노선개편 대안의 효과분석 및 최적 노선개편안 선정
  • 우정 택지지구,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법조타운 개발사업, 미군 반환공여지 등 신규개발지의 버스노선 신설 원칙

- 노선개편 시 예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

2) 광역버스 확충 및 인접 시·군 연계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
○ 주요 권역~서울 도심(광화문·강남 등) 광역버스 신설 및 혼잡노선 증차 타당성 검토
○ 광역버스 노선의 계통분리(중간배차) 등 혼잡 완화 방안 검토
○ 인접 시·군 연계 노선 신설 타당성 검토(민락·고산지구~별내역 방면 등)

  • 시내버스·광역버스 신설(안) 및 인접 철도역 경유 대안 비교, 최적안 제시
  • 기존 수요응답형(DRT)과의 역할 분담·운영 통합 및 기존 광역노선 조정 병행 검토

  • 시·군 간 비용분담 및 운영주체 협의방안 검토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경기도 협의에 활용할 수요 분석 등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

3) 지선·마을버스 노선개편 방안
○ 기존노선과 변경노선의 비교 및 개선효과 분석
○ 의정부 경전철 전 역사와 7호선 연장(탑석역 등), GTX-C 등 신설·연장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버스-철도 환승 연계체계 구축
○ 철도역별 버스 접근성 및 환승 수요 분석을 통한 연계노선 신설·조정 방안 제시
○ 주요 환승역(의정부역, 회룡역, 장암역, 탑석역 등)의 정류장 재배치 및 환승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배차간격 조정
○ 저수요 노선의 소형버스·수요응답형(DRT) 전환 방안 수립
○ 학생 통학버스 등 맞춤형 수단과 정규 노선 간 연계 및 역할 분담 검토

4) 노선개편 추진계획 수립
○ 간선·지선 및 마을버스 노선 개선방안 및 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연접한 해당 시·군과 협의 검토
○ 개편 대상노선, 시행시기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시
○ 노선 변경에 따른 민원 대응방안(사전 안내, 설문조사, 단계적 적용 등) 제시

5)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자율주행버스 도입 검토(시범 운행 구간, 운영방식, 소요비용 등)
○ 퍼스널 모빌리티(PM), 공용자전거 등 연계수단 운영 방안 검토

4.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1) 버스정류장 개선
○ 경기도의 버스 차량·정류장 시설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을 반영한 대중교통시설 개선 및 확충방안 제시
○ 쉘터 설치에 따른 유효 보도폭원 확보방안 등 조사 및 개선방안 제시
○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 확대 보급 방안

  • 미설치 정류장 현황 및 설치 가능 여부 조사
  • 이용수요·설치효과를 고려한 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설치계획 제시
  • 기존 BIT 관리대장 및 경기도 BMS(BIS)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2) 환승시설 개선·확충방안
○ 환승체계(환승센터, 환승주차장, 환승터미널) 구축방안 및 실행계획 제시
○ 환승시설 구축 대상 지점 선정 및 주요 환승거점의 교통연계 조사·분석
○ 7호선 연장, GTX-C 등 신설·연장 철도역 연계 환승시설 구축방안
○ 환승체계 관련 도와 시·군 간 업무분담 검토
○ 경원선, 7호선, 의정부 경전철 각 역사와 버스 간의 환승시설 개선방안 제시

3) 차고지·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 시설정비 : 정류소, 시외버스터미널
○ 차고지·회차지 및 충전시설은 노선체계 개편의 선행 기반시설로서, ② 부문의 노선 개편(안)과 연계하여 소요·입지·시기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차고지 및 CNG·전기·수소 충전소 확충계획 등 기반시설 구축방향 제시

  • 동·서부 권역별 차고지 조성 필요성 및 입지 대안·적정규모 분석
  • 노선체계 개편에 따른 차고지·회차지 소요 검토
  • 민영차고지·공영차고지 조성방안 구분 제시 및 확보 방식(매입·임차·복합개발 등)·소요재원 검토
  • 우정지구 등 개발사업 및 장래 인구 증가를 고려한 동부권 차고지 입지 대안 검토
  • 전기·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계획 및 차고지 내 충전설비 설치방안
  • 친환경 전환(전기·수소버스) 확대에 따른 충전설비 소요량 및 확충 우선순위 산정
  • 충전시설 부족에 따른 운행 제약(충전 대기시간, 배차 영향) 분석 및 해소방안

  • 차고지·충전시설 미확보 시 노선 개편·증차의 제약요인 분석 및 단계별 확보 로드맵 제시

○ 개발계획을 고려한 대중교통시설 구축방안 및 대중교통전용지구 검토

4) 버스전용차로 운영방안 검토
○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 현황 및 운영 개선방향 제시
○ 신규 도입 후보구간(민락·고산~탑석역 축 등) 검토

  • 시간대별 통행량, 버스 및 일반차량 통행속도 분석
  • 도입 시 예상 효과 및 일반차량 영향 분석, 주민 의견수렴 방안

5.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1) 버스 유형별 운영 개선방안
○ 경기도 대중교통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광역·간선 노선체계를 기반으로 노선의 중복도, 굴곡도, 노선연장, 통과정류소 수, 서비스지역의 인구, 면적, 차고지 위치 등을 고려하여 간선노선과 지선노선체계, 환승시설 구축방안 등에 대한 대안을 작성하고 평가
○ 특히 간선과 지선 노선체계 대안 작성, 전철 및 경전철과의 환승 연계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

2) 버스 준공영제·공공관리제 대응방안
○ 준공영제·공공관리제를 도입한 타 시·군 사례 검토 및 운영체계별 비교 분석
○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변화 및 시 재정부담 전망
○ 미전환 노선의 전환 우선순위·일정 검토 및 소요예산 추계
○ 공공관리제 관련 제도 설계(안) 제시 및 마을버스 준공영제 병행 도입 검토
○ 공공관리제 전환을 전제로 한 차고지 설치·확보 방안 제시
○ 기존 운수업체 시설물(차고지, 사무실 등) 사용에 따른 문제점 및 해소방안 검토

3) 버스 운행여건 개선방안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휴게시설 개선방안
○ 운전자 수급 및 교대체계 개선방안
○ 차고지·회차지 여건 개선을 통한 운행 효율 제고방안

6.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1) 교통 수요관리 방안
○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개인교통수단의 수요관리 방안 검토
○ 다양한 교통 수요관리 방안을 검토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방안을 제시
○ 도심 혼잡구역 교통수요관리 및 시민 참여형 수요관리 방안 제시

2) 서비스 개선 추진방안
○ 대중교통 전반의 이용자 측면의 서비스 개선방안 검토
○ 교통 취약지역의 교통서비스 향상방안 및 대체교통수단과의 상호 연계방안(수요응답형 등) 제시

3) BIS/BMS 구축 및 개선 방안
○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BIS/BMS 구축 및 활성화 방안 검토
○ 실시간 버스정보 제공체계 확대 방향 모색

  •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요구사항 및 시스템 구축 기본방향

- 버스정보 수집·가공·제공체계의 구축방향

  • 대중교통정보의 연계 확대, 발전 및 개선방안 수립

4) 버스 운행정보 활용방안
○ 경기도 버스정보센터와 우리 시 버스정보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제공되는 대중교통 DB 및 노선별 수요분석 자료의 활용방안 제시
○ 발주기관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연계한 상시 분석·관리체계 구축방안 제시

5)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이용 편의 증진 방안
○ 저상버스의 확대방안을 단계별로 제시
○ 저상버스 운영에 따른 적정 손실보조금 지원 기준 제시
○ 특별교통수단(교통약자 콜택시 등) 확대 및 운영 개선방안 제시
○ 교통약자들이 대중교통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는 이동편의시설 등의 확충 방안 제시

7.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1)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 계획에 따른 5개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1년 단위로 별도 수립
○ 대중교통계획의 각 부문별 개선방안의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사업별 투자소요 재원을 산정하며, 소요재원에 대한 연차별 재원과 사업별 총 재원으로 구분하고, 소요 재원의 조달방안을 국가, 도, 시, 원인자로 구성하여 분담방안을 제시
○ 시정 주요 시책의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의 정합성 검토

2) 투자재원 조달방안
○ 지자체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통한 연간 조달 가능한 재원 규모를 파악
○ 대규모 투자사업과 중앙정부 지원 가능사업을 분류하고 중앙정부 재원의 지원규모 및 연차별 조달 방안을 검토
○ ② 부문의 재정 효율화 효과를 반영한 재원 확보방안 제시
○ 기타 중앙정부 및 시·도에 대한 재원조달 및 대중교통투자계획에 대한 개선 및 건의사항을 작성

3) 법·제도 개선방안
○ 국고보조사업 지원 개선방안 제시
○ 계획 실행에 필요한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방안 제시
○ 기타 중앙정부 및 시·도에 대한 건의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 기본방향
○ 부문의 목적

  • 본 부문은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하여 재정지원 구조의 효율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분석 및 개편 결과는 ① 지방대중교통계획의 부문별 추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에 환류·반영한다.

○ 분석의 원칙

  • 모든 분석과 개편(안)은 교통카드 데이터, 경기도 운송관리시스템(BMS) 자료, 차고지 현장 실측 등 실측·실적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정량적 근거와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모든 개편(안)은 재정 절감 효과와 서비스 수준 변화를 정량적으로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 성과의 활용

  • 분석에 사용한 자료와 산출 방법론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재현·검증할 수 있도록 문서화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버스 운영·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1) 버스 재정지원금 현황 및 추이 분석
○ 버스 재정지원금 총량 및 항목별 현황·추이 분석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광역버스 준공영제, 민영제 재정지원, 마을버스 재정지원

  • 환승할인·요금지원 부담금, 유가보조금, 수요응답형(DRT), 통학버스 등

○ 항목별 증가 요인 분석 및 시 재량으로 통제 가능한 영역과 상급기관 정책에 따른 영역의 구분
○ 연도별 재정지원금 전망 및 시 재정 대비 부담 수준 분석

2) 노선별 수입·비용 구조 분석
○ 노선별 운송수입 및 운송원가(인건비, 연료비, 감가상각비, 정비비 등) 구조 분석
○ 노선별 수지 및 재정지원 소요액 산정, 적자 규모 상위 노선 도출
○ 장대노선의 원가 구조 및 수입 대비 비용 특성 분석

3) 운수업체 경영실태 및 재정구조 분석
○ 운송업체 일반현황 및 재무구조 분석(최근 3년)

  • 운송업체의 노선, 운행계통, 차고지, 사무실, 차종, 차령 등 일반현황

  • 운송업체 종사자(운행기사, 임원, 사무직, 정비직 등) 일반현황

○ 운송업체 수입금·재정지원금 등에 대한 현황분석(현장조사 병행)
○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및 운전자 수급 실태(1일 근무형태, 교대방식, 결원 현황 등)

4) 경기도 버스 재정지원 제도 분석
○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 버스 재정지원 제도의 근거·기준 및 지원 방식 분석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시군 재정분담 기준 및 산정방식 분석
○ 타 시·군의 재정지원 및 분담 사례 비교 분석

2. 교통카드 빅데이터 기반 이용실태 분석 및 수요 예측
1) 교통카드 데이터 기반 이용실태 분석
○ 정류소별·노선별·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및 재차인원 분석
○ 환승통행을 포함한 정류소 간 기종점(O/D) 분석 및 주요 통행축 도출
○ 시간대별·요일별 재차인원 프로파일 및 최대재차 구간 분석
○ 첨두·비첨두 시간대 수요 격차와 저재차 운행(공차운행 포함) 실태의 정량화
○ 교통카드 자료는 목적지 구분이 곤란하므로 정류소 구간의 정확한 O/D 자료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조사·분석

2) 운행기록(BMS) 기반 운행실태 분석
○ 노선별·구간별·시간대별 운행소요시간 및 변동 폭 분석
○ 정시성 및 배차간격 준수 실태 분석
○ 운행속도 저하 구간 도출 및 원인 분석

3) 노선 중복·경합 구간 수요 분석
○ 시내버스-마을버스-경전철 간 노선 중복·경합 구간 도출
○ 구간 중복률, 병행구간 재차인원 등 정량지표 산출
○ 중복 운행에 따른 자원 낭비 규모 및 재정 손실 추계
○ 철도(전철·경전철) 환승 사각지대 분석

4) 장래 이용패턴 및 수요예측
○ 국가교통DB(KTDB)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근간으로 하고 4단계 교통수요예측모형을 적용하여 대중교통의 장래 교통수요를 예측
○ GTX-C, 7호선 연장, 의정부 경전철 등 확정된 철도 개통·연장과의 상관관계를 반영한 버스 이용패턴 변화 분석
○ 8호선(별내선) 의정부 연장 등 추진 중인 철도계획은 실현 시나리오를 구분하여 수요 영향을 검토
○ 철도-버스 간 수단 전환 효과를 반영한 노선별 장래 이용수요 예측
○ 우정지구 택지개발, 리듬시티·복합문화융합단지, 법조타운, 반환 미군공여지 개발 등에 따른 토지이용·인구증가·도로망 계획을 포함한 장래 수요 및 이용노선 예측
○ 버스 수요 DB 구축(노선별·정류장 O/D 기준 전수화) 및 노선수요 배분모형 적용

5) 분석자료의 납품
○ 분석에 활용한 가공 데이터셋(정류소별·노선별·시간대별 승하차, O/D, 재차인원, 구간 소요시간 등)은 데이터 정의서를 포함한 전자파일(CSV 등)로 발주기관에 납품
○ 산출 방법론과 산식을 문서로 제시하고, 발주기관 자체 분석시스템과의 교차검증에 협조
○ 노선·정류소 도형자료 및 노선체계 개편(안) 도면은 GIS 형식(shp, geojson 등)으로 제출하며, 좌표계와 속성 정의서를 함께 납품

3. 노선별 운행횟수 및 적정 대수 산정
1) 차고지 부대소요시간 실측조사
○ 검차·점검, 청소, 주유·충전, 식사 및 교대, 운전자 휴식 등 항목별 소요시간 현장 실측
○ 전기·수소버스의 충전 소요시간 및 충전 대기시간이 운행횟수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차고지 여건(주박 공간, 충전·주유 설비, 휴게시설 유무) 및 노선 특성별 차이를 반영한 원단위 도출
○ 실측 대상은 우리 시 관할 노선 차고지로 하며, 조사계획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 회차 소요시간 및 종점 정차시간은 경기도 운송관리시스템(BMS) 운행기록으로 산출할 수 있다.

2) 노선별 1일 최대 운행횟수 산정
○ 운행기록 분석 결과를 활용한 노선별·시간대별 편도․왕복 운행소요시간 산정
○ 관계 법령 및 단체협약상 운전자 근로·휴게시간 기준과 부대소요시간 원단위를 반영한 1운행 순환주기(cycle time) 산정
○ 순환주기를 기준으로 한 노선별 1일 최대 운행횟수 및 소요 운전자 수 도출
○ 현행 인가 운행횟수와의 비교를 통한 실행 가능성 검증 및 조정(안) 제시

3) 노선별 적정 운행대수 산정
○ 시간대별 재차인원 및 혼잡도 기준을 적용한 시간대별 소요대수 산정
○ 현행 인가대수·운행대수와의 차이 분석을 통한 과잉·부족 노선 도출
○ 첨두·비첨두 수요 격차에 따른 비효율 운행 규모의 정량화 및 재정 손실 추계
○ 노선별 증차·감차 및 노선 간 차량 재배분(안) 제시

4. 버스노선체계 개편(안) 도출
1) 국내외 사례 검토
○ 국내·외 버스노선체계 개편 사례분석 및 시사점 도출
○ 도시 확장 및 신도시 개발에 따른 노선개편 사례분석
○ GTX, 7호선, 경전철 등 철도 연계성 강화를 위한 노선개편 사례분석
○ 의정부시 적용방안 마련

2) 개편 원칙·기준 및 대안 선정
○ 노선의 중복도, 굴곡도, 노선연장, 운행시간, 서비스지역 인구, 배차간격, 통과 정류장수, 도로여건, 수요예측, 지역특성 등을 고려한 노선개편 기준 설정
○ 노선 위계(광역-간선-지선-DRT) 정립 및 개편 대상노선 선정 기준 마련
○ 국내외 사례조사, 이용실태 조사 및 장래 수요예측, 현재 및 장래 토지이용·도로망·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노선체계 개편(안) 설정 및 선정

3) 노선체계 개편계획 수립
○ 의정부 경전철 전 역사 및 7호선 연장(예정), GTX-C 등 철도역을 중심으로 한 허브 앤 스포크 방식의 철도 연계 개편(안)
○ 중복·경합 노선의 통폐합 및 병행 구간 조정(안)
○ 장대노선의 단축·분할(안) 및 굴곡 노선 직선화(안)
○ 저수요 노선의 소형버스·수요응답형(DRT) 전환(안)
○ 주요 환승역 중심 정류장 재배치 및 배차간격 조정(안)
○ 기존 노선체계 대비 개편노선 비교(노선별 수요, 환승수요, 통행방법, 통행시간, 통행비용 등)
○ 노선 전면개편을 위한 차고지·회차지 및 전기·수소 충전소 조성 방안

  • 차고지 : 민영차고지, 공영차고지 조성방안
  • 개편 노선별 기·종점 및 회차지 확보 가능 여부 검토
  • 차고지·충전시설 확보 시기를 고려한 노선 개편(안)의 단계별 시행 가능 시점 제시
  • 기반시설 제약으로 즉시 시행이 곤란한 개편(안)은 선행조치 과제로 구분하여 제시

4) 개편(안) 검증 및 단계별 시행계획
○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한 개편(안)별 수요 검증 및 서비스 수준 변화 분석
○ 개편(안)별 소요 차량대수·운전자 수 및 운송비용 변화 산정
○ 자문회의 및 공청회, 현장 적용성 검토(실행 가능성) 등을 통한 검증 및 조정
○ 단계별 시행계획 수립(사전 안내, 설문조사 등 민원 대응방안 포함)

5) 교통취약지역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
○ 의정부시 버스 미운행지역 분석
○ 시내·마을버스 미운행 지역의 교통 서비스 제공방안
○ 비수익노선 타당성 검토(기존 운행노선 폐지, 대체 교통수단 도입 경제성 분석)
○ 노선버스와 대체교통수단과의 상호 연계방안(수요응답형 등)

5. 노선별 운영방식 최적화 방안
1) 운영방식별 비교 분석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민영제 재정지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한정면허, 전세버스 임차, 수요응답형(DRT) 등 운영방식별 비용구조 및 시 부담 구조 비교
○ 운영방식별 장단점, 적용 요건 및 위험요인 분석

2) 탄력적 운영방식 도입 검토
○ 정규차량 감차와 첨두시간대 전세버스·수요응답형 차량 투입을 병행하는 방식의 적용 가능 노선 도출
○ 방식별 소요비용, 재정 절감효과 및 서비스 수준 변화 비교 분석
○ 도입에 필요한 법적 근거, 행정절차 및 운수업체 협의방안 검토
○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운전자 수급, 차량 확보, 노선 인가 등) 및 해결방안 제시

3) 노선별 최적 운영방식 선정
○ 노선 특성(수요 규모, 첨두 집중도, 수지, 정책노선 여부)에 따른 최적 운영방식 선정 기준 마련
○ 노선별 최적 운영방식 적용(안) 및 전환 절차 제시
○ 정책노선(교통취약지역, 학생 통학 등)의 유지 필요성 검토 및 운영 규모·방식의 적정화 방안

6. 재정효과 분석 및 재정관리 효율화
1)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노선체계 개편 및 운영방식 변경에 따른 노선별 운송비용 절감 효과 산정
○ 연차별 재정지원금 영향 추계 및 누적 절감효과 제시
○ 장대노선 단축·분할에 따른 재정 절감 효과 및 서비스 영향 분석
○ 개편 전·후 재정지원 소요액 비교표 작성

2) 공공관리제 재정분담 기준 분석 및 개선(안)
○ 도-시군 분담 기준(초승 승객비율) 적용에 따른 의정부시 부담 실태 및 타 시·군과의 형평성 분석
○ 경유거리 등 대안 지표를 반영한 분담기준 시뮬레이션 및 시 부담 변동 추계
○ 경기도 재정분담률 상향 및 분담기준 개선 건의에 활용할 기초자료 및 분석결과 작성
○ 시·군 간 경계를 넘는 장거리 노선의 비용 분담 합리화 방안 제시

3) 재정관리 효율화 실행방안
○ 공공관리제 전면 전환 시 연차별 재정소요 추계 및 시 재정여건을 반영한 대응방안
○ 노선 효율화(감차·단축·통폐합)를 통한 신규 노선 소요재원 확보 방안
○ 적정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운송원가 절감방법 제시
○ 재정지원금 산정·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성과연동 지급방안 검토
○ 운송 외 수익 창출 및 재원 다각화 방안

7. 공공관리제(준공영제) 대응 및 성과관리 체계
1) 공공관리제 대응 운영전략
○ 공공관리제 도입에 따른 운영체계 분석 및 운영 관리체계(운영위원회 등) 구축 방안
○ 노선별 재정효과를 반영한 전환 우선순위 재설정 및 단계별 추진전략 수립
○ 운영체계 개편과 관련된 법·제도 정비방안 제시(조례·규칙 제·개정, 협약서(안) 등)
○ 마을버스 준공영제 병행 추진 등 노선 조정 권한 확보 방안 검토

2) 성과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버스 운영 성과와 재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성과관리·모니터링 체계 방안
○ 성과지표 설정 및 정기 점검 절차·주기 제시
○ 발주기관 자체 데이터 분석시스템과 연계한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 구축 방안

3) 중장기 추진 로드맵
○ 기존 버스정책 추진성과 평가 및 미비점 보완방안
○ 단기(노선 조정)·중기(공공관리제 대응)·장기(미래 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중장기 추진 로드맵 제시
○ 추진체계 개선방안 및 유관기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방안

8.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및 버스 노선개편 관련 주민설명회·공청회를 필요 시 개최
○ 의견수렴에 필요한 자료 작성, 회의 준비·개최, 회의록 작성 및 의견 반영
○ 관계기관(경기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인접 시·군) 협의 지원
○ 경기도 제출자료 및 공고문안 작성 등 계획 확정·공고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원

  • 신문공고 게재 대행 및 그 비용을 포함한다

Ⅳ. 과업추진일정 및 성과품
1. 과업추진일정
가.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나.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다.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7개월 전‧후
라. 최종보고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전‧후
마. 예정공정표

개 월
항 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1-1.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1-2. 정책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1-3. 대중교통 수단의 개선 및 확충 1-4. 대중교통 시설의 개선 및 확충 1-5.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1-6. 대중교통 이용촉진 및 서비스 개선 1-7. 연차별 시행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

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2-1. 버스 운영·재정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2-2. 빅데이터 기반 이용실태 분석 및 수요예측

2-3. 노선별 운행횟수 및 적정 대수 산정 2-4. 버스노선체계 개편(안) 도출 2-5. 노선별 운영방식 최적화 방안 2-6. 재정효과 분석 및 재정관리 효율화 2-7. 공공관리제 대응 및 성과관리 체계 2-8. 의견수렴(공청회·주민설명회) 보고회

2. 성과품 작성
○ 과업내용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의 규격, 편집, 인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보고서를 인쇄할 때는 세부과업별 또는 연구주제별로 분리 제본하여 업무에 편리하게 활용토록 하는 방안을 발주기관과 협의한다.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는 A4 규격, 백색모조 80g 이상, 양면 컬러, 무선제본으로 제작하며, 착수․중간보고서는 링제본으로 제작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제출시기 및 제출부수, 제출방법 등은 사전에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른다.

※ 제출 성과품

구
분
시
기
부수
비
고
착수보고서
과업 착수시
20부
-
중간보고서
중간 보고시
20부
협의후 결정
최종보고서
과업 준공전
각 30부
①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② 노선 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요약보고서
과업 준공전
20부
--
성과품 USB
과업 준공후
2 SET
성과품 전체(가공 데이터셋 포함)

※ 제출 부수 및 시기는 추후 과업성과품 배부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수급인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수행전에 용역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민․형사상 처벌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보 안 각 서
(용역참여자용)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체결한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내용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의정부시장 귀하

===== 긴급입찰 사유서[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hwpx =====
긴급입찰 사유서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제5차 의정부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통한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포함)
나. 위
치: 의정부시 일원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간
라. 용 역 비: 금400,000,000원
마. 용역내용

  •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2027~2031) 수립

∘ 대중교통 현황조사 및 이용실태 분석 / 여건변화 전망 / 계획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버스 노선체계 개편(안) 수립

∘ 교통카드 데이터 및 현장 실측 기반 이용실태 분석 / 적정 운행대수 산정

∘ 노선 조정(안) 도출 /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 재정관리 효율화 방안 마련

∘ 재정지원 현황 분석 / 노선 개편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 개선방안 제시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긴급입찰 사유

  • 최초 입찰공고(의정부시 공고 제2026-1697호) 결과, 제안서 제출일(2026. 9. 23.) 1개 업체만 참여하여 유찰됨에 따라 재공고입찰에 해당함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방대중교통계획은 5년 단위 수립 대상으로, 제4차 계획이 2026년 종료됨에 따라 제5차 계획(2027~2031)의 차질없는 수립이 필요

  • 과업기간이 착수일로부터 12개월인 점을 고려할 때 2026년 내 착수하여야 계획 수립 및 경기도 제출 일정을 준수할 수 있어, 통상의 공고기간을 적용할 경우 사업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여 조속한 계약 체결이 요구됨

===== ★[알림]공무원 공공기관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hwpx =====
공무원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범죄 예방대책 등 유의사항 안내

◈ 최근, 공무원 사칭(위조명함 전송) 및 통화<hp:fwSpace/>‧<hp:fwSpace/>문자 통한 물품 허위 발주 등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 사칭 악용 범죄 주요 유형
범죄
사전준비
①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개된 계약정보, 각 홈페이지에 공개된 조직도(부서‧직위명) 등을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정보 취득
②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지자체 ‧ 공공기관 위조 공문서 ‧ 직원 명함을 디지털 파일형태로 관공서 관련 업체에 문자 송신하고 전화통화 하며 신뢰를 형성
⇩
주요
범죄
유형
③ 소액 물품 납품을 우선 체결하여 신뢰 확보 ⇒ 제3의 업체를 연결해 고액 장비를‘정가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다’며 입금을 유도 ⇒ 송금후 연락 두절
④ 지자체 ‧ 공공기관의 높은 신뢰도를 이용하여 물품·음식 등 대량주문이나 단체 예약 요청 ⇒ 결제는 한번에 할 것을 약속하며 평소 피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고가의 와인 등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대행 요청 ⇒ 송금후 연락두절(NO SHOW)
⑤ 공공기관 계약담당자로 본인 소개 후, 협약중인 금융기관과의 관계를 강조하며 계약업체에게 보험 등 금융상품 설명회 참석 및 가입 유도

□ 예방 대책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hp:lineBreak/>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사건 발생시 조치
① 피해 유무와 상관없이 즉시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
② 사칭 되었던 지자체 ‧ 공공기관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사건 경과와 자료를 공유 <hp:lineBreak/>(사칭 내용, 위조 명함 ‧ 공문서, 사칭범 휴대전화 번호 등 관련 자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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