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 =====
군위군 공고 제2026-61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기초금액 : 금197,400,000원(추정가격 179,454,545원/부가세 17,945,455원)
마.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30.(수) 14:00 ~ 2026. 10. 08.(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두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원개발]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은 금179,454,545원(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054-380-759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군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054-380-6137
나. 과업설명 세부사항: 군위군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054-380-7590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군위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380-6137), 기획감사실(☎054-380-6045) 및 홈페이지(http://www.gunwi.go.kr/민원정보/신고민원/민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군위군 재무관 귀하
===== 입찰공고문(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pdf =====
군위군 공고 제2026-612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30일 군 위 군 재 무 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나. 위
치 : 군위군 산성면 봉림리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라. 기초금액 : 금197,400,000원(추정가격 179,454,545원/부가세 17,945,455원)
마. 용역내용 : 실시설계 1식 (과업지시서 참조)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로서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제한경쟁, 지역제한, 적격심사 대상 입찰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전자입찰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G2B)시스템(이하 ”나라장터“라 칭함” 홈페이지(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기간 : 2026. 09. 30.(수) 14:00 ~ 2026. 10. 08.(목) 14: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5:00 군위군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나.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대구광역시에 두고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여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
리[설계 등 용역]으로 등록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건설 부문[토지‧지질, 구조, 수자
원개발]에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의한 같은분야
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의하며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 입찰서의 납부 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7.745% 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기술·학술연구 용
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평
점이 95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해당 용역과 동일한 용역[하천정비
실시설계용역]의 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평가대상 용역 기준금액은
금179,454,545원(추정가격)입니다.
※ 이행실적의 인정 여부는 우리군 발주부서 담당자가 확인합니다.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054-380-7590)
라. 경영상태 평가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마.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서류제출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동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낙찰자로 통지받은 자는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1인이 다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에 해당됨과 동시에 당해 입찰자(공인인증서 차용자 및 대여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군위군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특수
조건,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 규정에 의거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업체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별지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군위군 재무과 경리팀 ☎054-380-6137
나. 과업설명 세부사항: 군위군 안전관리과 재난복구팀 ☎054-380-7590
다.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공채 2.5%를 소화해야 합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
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용역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군위군 청렴계약입찰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
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054-380-6137), 기획감사실(☎054-380-6045) 및 홈페이지(http:/
/www.gunwi.go.kr/민원정보/신고민원/민원부조리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사.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군위군 재무관 귀하 (인) 월 일
===== 과업지시서(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hwpx =====
2026년도
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2026. 09. 군 위 군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hp:nbSpace/>------------------------
3
Ⅱ. 과 업 지 시 서<hp:nbSpace/>------------------------
7
Ⅲ. 예정 공정표 등<hp:nbSpace/>------------------------ 46
Ⅳ. 보 안 대 책<hp:nbSpace/>------------------------ 48
Ⅴ. 기 타 사 항<hp:nbSpace/>------------------------ 49
Ⅵ. 설 계 예 산 서<hp:nbSpace/>------------------------ 51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의 목적
가.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봉림천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라 한다.
나.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발주기관”이라 하고, 용역사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다.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통수단면이 부족한 봉림천(소하천)을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의거하여 정비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고 지역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이다.
2. 과업의 범위
가. 위천 : <hp:markpenBegin color="#FFFF00"/>제방 및 호안정비 1.05㎞, 교량 3개소, 보 및 낙차공 2개소 등<hp:markpenEnd/>
대구광역시<hp:markpenBegin color="#FFFF00"/> 군위군 <hp:markpenEnd/>산성면 봉림리 1157-2번지 일원
구
분
설계 내용 및 규격
가. 하천정비
제방 및 호안정비
⦁제방 및 호안정비 : L=1.05㎞
나. 교량
철거 및 재가설
⦁교량 : 3개소
다. 보 및 낙차공
철거 및 재가설
⦁보 및 낙차공 : 2개소
마. 부대공
부대공
⦁1식
3. 과업수행의 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8개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과업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해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련기관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될 경우
라. 발주기관의 본 용역 자문결과 보완이 필요하여 과업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경우
4. 사전협의사항
아래 사항을 시행할 때는 용역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상 반영 개수계획을 현장 적용이 어려운 경우
나. 토질조사, 재료원 선정 및 선정시험용 시료의 채취
다. 제방법선 등의 축제위치 및 주요구조물 위치의 선정
라. 공사시행과 관련된 신고 또는 인허가 등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사전 협의
마. 기타 용역수행과 필요한 사항
5. 설계변경조건
가. 본 과업의 실시설계는 수자원개발 표준품셈 하천공사 시행계획에 의한 사업량을 적용 설계하였는바, 국가에서 수립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실시설계 결과, 조사 연장의 증․감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나. 발주기관은 과업위치의 변경 및 과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지시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변경,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할 때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토질조사는 기본계획시 채취된 시료에 의한 시험비가 적용된 바, 구조물 설치를 위한 보링이 필요할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실제 보링한 현황에 맞추어 설계변경 할 수 있다.
라. 발주기관에서 설계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경우 자문을 받아야 한다.
마. 표석매설 수의 증‧감 발생시 정산할 수 있다.
바.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6. 기타
가. 과업착수와 동시에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 및 세부시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 한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다.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시공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가.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본 용역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가 필히 숙지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하천설계기준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구조물 기초설계기준
-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지침
- 생태하천 조성계획․설계 요령
- 하천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 기 설계된 사례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4) 하천구조물 표준도
(5)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설기술진흥법, 하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6) 한국산업규격
(7)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8) 산업안전보건법
(9)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10) 기타 건설공사의 안전, 환경 등에 관한 법령 및 규정
(11)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나. 공사금액 산정시 적용기준
(1) 노임 단가 : 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 공포한 성과품 납품당시 시중노임단가
(2) 환
율 : 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3) 중기사용료 : 조달청 중기 사용료(성과품 납품 당해년도분 반영)
(4) 자재 단가 <hp:fwSpace/><hp:fwSpace/>: 최근 조달청 가격정보에 수록된 단가를 우선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품목은 물가정보지, 물가자료등 적용.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 설비공사 품셈」, 「전기통신 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의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단가를 감독관과 협의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다. 설계방침
(1) 계약상대자는 설계내용과 설계과정에서의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한 후 설계에 착수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에 직·간접으로 참여하는 인력은 해당 분야별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진행 상황을 알 수 있도록 매월 1회씩 정기보고를 해야 한다.
(4) 감독관은 필요한 경우 과업내용 중 완료부분의 중간 성과품을 납품토록 하게 할 수 있다.
(5) 시험기준
하천설계기준의 하천제방을 위한 조사기준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6) 조사 검토 대상지구 중 하천기본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하천환경관리계획 등 관련계획과 상이한 내용 발생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자료수집 및 현황분석 계획
◦ 관련 계획을 역사․문화 등 지역 관련계획과 하천시설 관련계획으로 분리하여 정비방향 설정 및 사회, 경제적 분석, 하천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각종 관련 계획을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 지역관련계획
해당 하천 및 지역내 축제ㆍ설화ㆍ인물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
해당 시군의 도시계획 및 경지정리 계획 등 기타 지역과 관련된 계획
- 하천시설 관련계획
해당 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및 기타 하천시설관련 계획
바. 현황조사
(1) 조사 및 분석방법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1/50,000)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 조사를 실시한다.
◦ 조사구간을 현장 답사하며 기존제방상태, 교량 및 하천구조물, 농경지 등의 현재 상태 및 주변농로와의 접속현황 등을 조사한다.
◦ 주요 조사내용은 역사․문화․설화 등 역사문화 관련내용을 포함하여 개수연장, 하상경사, 하폭, 하도상태, 제방선형 등의 기존 하천관련 조사와 자연환경, 골재원, 취수 및 배수시설물, 합류되는 하천현황 지장물 등을 조사한다.
(2) 현황조사 흐름도 계 획 수 립
→
도상 예비조사
→
하 천 답 사
→
현장 세부조사
∘ 조사지역 및 범위
∘ 조사항목 및 내용
∘ 조사기간 및 방법
∘ 조사양식 및 인원
편성
∘ 1/50,000, 1/25,000,
1/5,000 지형도
∘ 하천정비 기본계획
∘ 도시계획도
∘ 지적도
∘ 역사ㆍ문화 자료조사
∘ 지형 및 유로현황
∘ 현장시행가능 토질
조사
∘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 강우 및 홍수피해
∘ 측량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 현황조사
∘ 사전모니터링
∘ 민원 및 지장물조사
(3) 현장 조사
◦ 설화․인물․축제 등 하천문화 및 역사와 관련한 내용을 조사한다.
◦ 기존제방상태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 기존 제방 및 호안 배수구조물 등 하천시설물 현황을 조사한다
◦ 주변 개발현황과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를 조사한다.
◦ 지역 개발과 연계된 하천 계획을 조사한다.
◦ 하천 생태계 및 경관 등 하천환경과 관련된 상태를 조사한다.
◦ 하천시설물 계획 및 기존시설물과의 연결, 확장 등 검토
◦ 토취장 조사
(4) 수문 및 배수조사
◦ 신설 하천구조물 위치를 선정하고, 기존 하천구조물의 개보수와 구조물의 규격을 계획하여야 한다.
◦ 현지조사 항목 : 과거 홍수 흔적 부근 기존 구조물의 제원과 수리시설 용량, 하천의 현황(침식, 퇴적등) 내수침수시간 등
◦ 자료수집 항목 : 인근 우량관측소의 강우, 수위관측 자료, 과거 홍수흔적이 있는 호우에 대한 강우량 및 강우 지속시간
바. 과업수행 조직 및 일정계획
(1) 과업수행 조직표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의 흐름
본 과업의 흐름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며 단계별 수행계획을 붙임 양식에 의거 수립한 후 착공 7일 이내에 감독관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계획 검토 및 현황조사단계(1단계)
◦ 실시설계 단계(2단계)
◦ 설계도서 작성단계(3단계)
(3) 단계별 과업수행 계획
제1단계 ① 관련 계획 조사 및 현장답사
․ 역사ㆍ문화 관련내용 조사
․ 관련 계획(도시계획 등)과의 연계성 검토
․ 제방, 고수부지, 제내지 등 주변여건 및 지형적 특성의 조사
․ 조사측량
․ 하천환경관리계획 검토
․ 하천정비기본계획 검토
↓
제2단계
②실시설계 단계
․ 사전모니터링(생태계, 수질, 저니질, 인문환경 등)
․ 지반조사 등 현장 세부조사 실시
․ 조사자료를 토대로 종평면 및 횡단면도 작성
․ 교량공, 보 낙차공, 배수공 및 하천시설물 실시설계 수행
․ 용지도작성 및 지장물 조사
․ 보고서 작성
↓
제3단계
③ 설계도서 작성 단계
․수량 및 단가산출
․보고서 및 설계서 작성
․설계도 작성
․각종 행정협의 서류 작성
․성과품 인쇄 및 납품
2. 특별사항
가. 기본방향
(1) 대상하천에 대해 치수․이수․하천환경 연계하여 차별화된 추진방향을 설정한다.
<사업 추진방향 설정 개념도>
하천 역사·문화
소재 조사
자료 발굴 로드맵 확정
시설, 구조물
콘셉트 제안
주변 연계방안 모색 시설, 구조물 관리방안 개발
(2) 저수로가 직선화되어있는 구간은 자연스런 사행을 통한 생태기능 증진이 이루어지도록 조성하고, 고수부지의 주차장과 운동장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존 자원인 모래톱, 갈대숲 등 생태자원을 보존하고 인근 산림지역과 연계하여 생태적으로 안정된 친환경적인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4) 접근 및 관찰이 용이한 공간 조성으로 시민에게 휴식, 자연학습, 생태체험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수리와 관련하여 시설물의 안정성 검토 및 이용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나. 과업수행 검토사항
(1) 검토 착안사항
(가) 당해 하천의 소하천은 주변지역 및 환경을 바탕으로 기 수립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의거 계획하여야 한다.
(나) 신공법 및 최신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되, 안전하고 경제적인 설계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설계방침 및 중간보고
(가) 설계방침은 현지측량 실시 이전에 용역 수급자 및 발주기관의 감독과 합동으로 현지답사를 실시하여 관련 계획검토 및 현황을 조사한 후 지형도(축척 1/5,000~1/25,000)상에 주요 문화재 및 유적지, 하천시설물 등을 표시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설계방침 검토시 상세한 현황을 지형도에 표기하고 주변 전경사진 및 드론사진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 설계 방침 또는 중간보고시 결정된 사항이 지자체의견 수렴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는 변경사유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변경방침을 받아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
본 용역과업은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를 요청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종 준공시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을 보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분야별 과업수행
(1) 설화․인물 등 역사․문화현황 조사
대상하천 및 주변지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인물ㆍ설화ㆍ생태 등 역사ㆍ문화관련 내용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의 관광지 현황 및 관광단지 개발계획 등을 조사한다.
- 대상하천 주변 및 인근지역의 축제현황을 조사한다.
(2) 조사측량
(가) 측량준비
- 측량계획 수립전에 가능한 국립지리정보원(이하 지리원이라 함)에서 발행한 측량성과를 최대한 이용하도록 한다.
- 현지조사 측량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설계구간 인근지역에 국립지리원에서 설치한 수준점 및 삼각점의 위치를 조사하여 1/5,000 - 1/50,000 지형도에 표기하여야 한다.
(나) 기준점측량
- 선정된 2개 이상의 삼각점에 대한 지리원의 성과를 이용하여 공공측량 및 작업규정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공공측량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도근점의 도상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도근점은 공사 완료시까지 보존될 수 있도록 견고한 지반위에 일정규격(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상 10cm정도 노출되게 매설한후 상단면에 못등으로 표시하고 약도, 요약 등으로 도면화 하여야 한다.
- 미지의 도근점은 기본 삼각점을 이용하여 공공측량 기준에 따라 최소 독정치가 수평.수직 각 2초독으로 교각을 측정하되 삼각형의 폐합차가 허용오차 범위내일 경우에만 보정하여 각 도급점의 좌표를 구한다.
- 도근점중 시종점 2개소에 공사시 훼손이 되지 않도록 공사 시종점에서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설치한다.
(다) 수준측량
- 실시설계 구간 주변에 공사준공시까지 보존할 수 있는 위치에 T.B.M을 설치하여야 한다.
- T.B.M 말뚝은 10cm×10cm×1m이상의 말목(콘크리트, 석재 등)으로 지표위로 10cm정도 도출되게 매설하거나 인근에 반영구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구조물의 외곽부에 표시하고, 위치 및 표고가 표시된 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각 T.B.M의 표고는 주변에 지리원에서 매설한 기준 수준점의 성과를 기준으로 하되 매 2km마다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왕복오차가 5mm이하일 경우에 폐합오차를 보정 설치한 후 그 높이를 결정한다.
(라) 중심선 측량
- 삼각점 및 CP점을 이용하여 IP점의 위치를 설정하고 공사시 훼손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 시공중에 활용할수 있도록 인조점과 IP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야 한다.
- 중심선의 간격은 시점부터 스틸테이프 등으로 40m씩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지반이 급변하는 지점, 구조물 설치시점에는 중간측점(+측점)을 설치한다.
- 시점에서 IP점까지 또는 IP점에서 다음 IP점까지의 삼각측량 좌표에 의한 거리와 측점별 거리측량과의 오차가 발생시에는 원인을 찾아 재측량을 하여야 한다.
(마) 종.횡단 측량
- 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 지구는 기설표석 성과를 이용하여야 한다.
- 중심선 측량의 매측점마다 종단측량시에는 인근에 설치한 T.B.M과의 오차관계를 측정하여 허용오차 범위 이하일 경우에만 다음 종단 측량을 실시한다.
- 횡단 측량은 제방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주변 지형을 알 수 있는 범위까지 측정하여 도면화 하여야 한다.
(바) 지형 및 현황측량
- 평판 측량은 하천을 개수하는데 필요한 평면도이므로 하천의 선형이 명확히 나오도록 하고 지물 및 지모의 형상, 평면위치와 고저 등이 나타날 수 있도록 1/1,000 또는 1/1,200축척으로 작성하고 1/3,000~1/5,000공사 현황 평면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특히 배수문 및 주요구조물 설치지점은 그 지형을 상세히 판단할 수 있도록 1/500의 평면도를 작성 하여야 한다.
- 용배수로 및 구조물의 유입 유출구를 측정하여 평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 인근의 CP, IP, T.B.M 점 등의 위치를 평면도에 표시하고 측량성과를 표기하여야 한다.
(사)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시 계획 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 종단면도, 횡단면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 등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서는 별표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아) 제방법선 측량 세부사항
- 제방법선의 종단측량시 종단간격은 40m를 기준으로 하고 지형의 변화와 구조물이 있는 개소는 추가 측점을 둘 것이며, 횡단측량은 중심선으로부터 제내지측은 25~50m 제외지측은 토취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상부까지 측량하고, 측정 말뚝은 시공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규격(5cm×5cm×50cm)의 각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 종단도 및 횡단도의 축척은 감독청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매단면마다 지반고, 계획고 절성토 등 물량을 기재한다.
- 법선의 곡선부에는 IP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말뚝(12cm×12cm×60cm)을 설치하고 평면도에 표시한 후 곡선의 제원을 기재하여야 하며, 측량 야장에는 IP 인조점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자)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 성과심사 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토질 및 재료원 조사
(가) 조사목적
◦ 토질조사는 구조물 및 제방설계에 필요한 설계인자를 도출 제시하고 공법 선정을 위해 현장조사 및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분석하여야 한다.
(나) 토질 조사는 예비조사 및 현지답사, 본 조사, 보완조사의 순서로 실시한다.
(다) 토질조사
◦ 토질조사는 현장 답사전에 토질조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를 시행토록 하며 과업지시서 이외의 추가되는 토질조사 항목 및 조사는 예산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 토질조사의 조사항목 및 조사빈도, 조사심도는 과업지시서에 의거하여 계획서를 작성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 과업구간내 제방 및 구조물 설치지점에 대한 기초조사, 제방의사면안정조사, 성토재료를 확보하기 위한 토취장 골재원 조사등을 실시하며 그 조사기준 및 시험은 다음 표를 기준으로 한다.
구
분
토질조사법
조사기준
시험내용
∙구조물기초조사
제방(안정)조사
보링(시추조사 : NX)
- 시추심도는
․ 구조물 기초 : 연암층 0.5m까지
․ 제방(안정)조사 : 풍화암 0.5m
까지 실시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실내시험
∙연약지반 조사
(교량포함)
보링(시추조사 : NX)
- 제방의 침하와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연약층 깊이까지
- N < 8 이하 지반서 시료채취
- 시추공내 수위측정
- 표준관입시험 (심도 1.5m마다)
- 현장투수시험
- 핸드오거보링(연약층 심도확인)
- 실내시험
∙토취장 및 골재원
조사
시험조사(T.P) 및 시추조사
(필요성은 감독관 검토 승인)
- 2개소 이상 선정비교
(매장량, 토취가능 여부)
- 비 중
- 함수비
- 기타 필요한 시험
◦ 지질조사는 시추방법에 의하고 보링은 1개소당 1공(NX)×10.0m를 계산, 풍화암(필요시 연암선)까지 시추와 표준관입 시험을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 필요시는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굴진구경 : NX 구경을 원칙으로 한다.
- 보링장비 : 회전 수세식 시추기(NX)로 공히 50m 이상 굴진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표준관입 시험 : 표준관입 시험은 1.5m마다 또는 지층이 바꾸어질 때마다 실시하여야 하고, 채취된 시료는 시료병에 담아 상자에 정돈 보관한다.
- 시료병에 공번, 채취심도, N치 등을 기록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 시추 조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의 유무를 확인하여 작업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토취장에 대한 변화율 및 단위 중량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 구간의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제방 안정성 및 처리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라) 재료원 조사
◦ 토취장 조사
- 시험굴 굴착 (Auger Boring)조사와 재료원 조사 시험을 한다.
◦ 하상 골재원 조사
- 운반거리 20㎞ 이내 골재원을 상세히 조사
- 골재원 위치, 매장량, 골재종류 등 조사
◦ 석산조사
- 기 개발된 석산 위치를 파악하여 품질 및 가용매장량을 조사하여 품질과 수급에 차질이 없는 지점을 조사한다.
- 석산에서 생산되는 석재에 대한 암석종류 및 암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각종 자재 공급원 조사
- 레미콘 : 인근 레미콘 공장을 조사하되 운반거리, 사용골재의 품질시험 및 운반시간, 생산능력, 운반차 보유대수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철근 및 시멘트 등 주요 자재(사급자재시)와 기타 주요 자재의 공급처를 조사하여야 한다.
(4) 보상조사(용지 및 지장물)
(가) 용지도 작성
◦ 지적도는 지적관서(시‧군발행)에서 보관하고 있는 지적도 등본(전도)을 교부 받아 지번순으로 연결한 후 편입 토지를 필지 경계선과 구별되도록 구획선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용지도는 중심선을 정확히 지적도에 표시하여 제방부지는 물론, 제외지 보상대상 구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지적도 1/1,200, 임야도는 1/1,200로 확대 작성하여야 한다)
◦ 제방별로 용지분할 경계말뚝을 설치하고, 용지도를 작성 제출한다.
◦ 용지도에 제방으로 새로 편입되는 구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채색 표시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측점 표시를 한 후, 중심선은 가는 실선, 용지매입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편입되는 지역은 일련번호를 붙여 표시하되 토지조서의 일련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 용지도에 가옥, 전주, 분묘, 수준점등 지장물의 위치를 표시하되 물건 조서와 부합되는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나)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는 별표 1, 2, 3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하여야 한다.
◦ 토지는 현지답사, 공부조사, 거래가격 조사 등을 실시하여 보상예정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공사별 용지보상비 현황을 별표4호(공사별 용지보상비 총괄표), 5호(공사별 용지 보상비 내역)서식에 따라 집계하여야 한다.
◦ 토지조사의 제외지측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심과 직각되는 방향의 토지 및 지장물, 제내지 측은 제방부지 내에 있는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다) 세부조사 요령
◦ 토지조사
- 서
식 : 별표 1호 서식의 내용에 따라 조사 작성한다.
- 소 재 지 : 시. 군. 읍. 면 . 리. 동까지 조사한다.
- 지
번 : 편입예정지번, 토지대장상지번, 등기부상지번을 모두 조사하여야 한다.
- 소유권자 : 토지대장상의 주소, 성명과 등기부상의 색출번호, 주소, 성명, 소유권 이외의 권리 설정여부와 실제상 소유자 주소, 성명 등을 조사한다.
- 등기부 및 토지대장등본은 필히 교부 받아야 한다.
- 개간지는 허가의 유무와 개간지의 소유자, 피허가자, 개간일자, 허가면적, 개간후의 지목개간지의 원소유자 주소, 성명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장물 조사
- 별표 2호 서식은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연 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상비
소유권자
시․군
읍․면
리․동
지․번
주 소
성 명
- 별표 3호 서식 -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한다.
- 한 필지의 토지 지번과 동일 소유자의 지장물 보상비 총액을 필히 가입하여야 한다.
- 건 축 물 : 용도별로 사용 자재와 연면적(㎡), 산출근거, 보상비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등기의 유무와 그 소유권 이외의 제한 물건설정 여부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하고, 간이 농막등 가설 건축물은 별도 조사하여야 한다. 가옥인 경우 임차인(사용자)에 대하여도 별도로 조사하여야 한다.
- 공 작 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 제외), 보 등을 종류별로 규모, 단위, 수량,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수목 영년작물 : 과수목, 영년작물, 기타 임목 등은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당 수량,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특히 영년작물중 마을 단위로 조성한 용재림은 소유권 귀속관계까지 상세히 조사하고, 토지권리 소유권자와 영년작물의 영농권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소유권자를 상세히 조사 명기하여야 한다. (반드시 면적은 실측하여야 한다.)
- 분묘 및 분묘 부속 공작물 조사 : 분묘는 위치, 유‧무연여부, 수량, 소유자 주소 및 성명, 보상비등을 조사하여야 하며, 분묘 부속 공작물의 명칭, 단위수량, 합장 여부, 석관묘인지 목관묘 인지의 여부, 보상비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 제외지 및 하천구역내 하천 점용 및 사용실태를 상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라) 용지관계 제출자료
◦ 지적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 1부
- 도업별 지적도 1부
◦ 용지도
- 조제된 연속 지적도에 의거하여 제작한 용지도 10부.
◦ 보상물건 조서
- 별표 1, 2, 3, 4, 5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 작성한 자료를 다음 수량을 작성한다.
- 용지보상비 총괄표(4호서식) : 5부 - 용지보상비 내역표(5호서식) : 5부
- 토지기본조사서(1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조사(2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지장물 기본조사서(3호서식) : 단 원고에만 보상비 명기후 별도제출 : 10부
◦ 공부제출
- 토지대장등본(시장, 군수발행)과 등기부등본(관할 등기소장 발행본)제출 1부
◦ 폐천부지 도면 및 조서 : 10부
(5) 실시설계
(가) 정비 방향
- 역사․문화를 고려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비주제, 정비방향 등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현지여건이 당초 계획 시와 다를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하천의 3대기능(치수, 이수, 환경)에 만족할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
- 지역의 Land Mark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사업시행(시공, 감리, 모니터링)이 원활할 수 있도록 민원요소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 전 구간 우선정비요소와 장래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정비할 요소를 구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문화․역사와 관련 있는 사항들을 본 설계와 연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설계 시 고려사항
- 지역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천의 역사․문화와 연계할 수 있도록 시설물을 계획한다.
- 자연하천 고유의 매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도형태, 하상재료 및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가 가능 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상황에 따른 다양한 자연재료의 사용 및 적절한 하천환경정비 기법의 도입한다.
- 하천형태 및 흐름의 상황에 대응한 다양한 수변공간이 창출 될 수 있도록 한다.
-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을 고려한다.
(다) 현지 세부답사 및 보완조사
- 하천의 지형, 형상(평면 및 종․횡단형), 지류 유입, 토지이용, 하천구역, 범람원, 과거하천(폐천)의 행적 조사 등 개괄적인 사항을 답사한다.
- 제방의 형상, 규모, 경사, 도로이용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 고수부(물터), 둔치부, 하상의 형상에 대하여 조사한다.
- 하천내 물이용, 오염원 유입, 수질 및 저질 오염정도 및 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하도내 여울, 웅덩이, 수충부, 비수충부, 사주, 하중도, 세굴, 퇴적 등 구조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내의 식물분포를 조사하고 식물과 수중동물, 정화, 조류, 육상동물 및 토양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하천과 관련한 기존시설물의 위치, 규격, 기능 등 개괄적인 시설물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취수보 등은 하천환경 또는 생태통로와 관련하여 양수장으로의 전환, 기타 개량된 시설을 검토하여 관리청과 협의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라) 수환경 계획
- 수환경은 관리유량 확보를 위한 수량확보 계획과 수질개선 계획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수량확보 시설은 하천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위치선정을 하여야 하며 홍수시에도 유수력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개선 계획은 가급적 인위적 개선계획은 배제하고 자연재에 의한 수질개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하천내 자정기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수처리장 및 각종 하수 토출구로부터 발생가능한 수질사고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관리측면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수환경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및 수환경과 관련있는 대책과의 조정에 관한 사항 (오.하수 규제, 하수도 정비, 기타 계획 등)
- 유입수의 수질관리 방안(습지, 생태원 조성 등)
(마) 하천시설물 계획
1) 축 제 공
가) 축제지역 조사
ⓐ 축제 예정지의 토질, 토양, 함수상태, 연약지반 유·무 기초지반의 투수성 등 지반조건을 조사 한다
ⓑ 기성제방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정밀점검 결과를 토대로 그 부위를 축제 부위로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특히 토질상태, 기존 제체의 안정성, 기존 호안 활용가능 여부, 법면의 식생상태, 기존구조물의 노후상태 등 검토)
ⓒ 잡목, 잡초, 유기질토 등 직접 성토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를 조사한다.
ⓓ 하천환경의 보전상 주요군락(예:수목, 초목, 갈대, 억새풀, 갯버들 등)이 있는 경우 군락의 위치와 범위, 군락 종류 등을 조사한 후 자연생태계 및 환경 보전상 필요할 경우는 이․치수상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한다.
ⓔ 지류 합류부의 축제계획은 본류의 배수위 영향을 검토하여 지류 축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방이 현재 도로로 활용되고 있는 경우는 향후 안전한 제방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도로기능을 제내측으로 변환하고 제방의 본래 기능만 담당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도시지역 등 지역적 제약 여건으로 흉벽(PARAPET)으로 부득이 축제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홍수시 투수성 지반을 통해 제내지의 용수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과거에 형성되었던 하도가 차단된 지역 또는 홍수시 제내측으로의 용수 또는 지하수 상승 현상 발생 여부 그리고 토질시험 결과에 의한 기초 지반투수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방의 시․종점부가 산지에 접할 경우 접할 산지부분의 여건조사
- 하천 선형의 사행정도 조사
- 하도의 하상변동 가능성 및 세굴, 퇴적실상 조사
나) 축제의 선형(도상)
ⓐ 축제의 선형은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의 선형 또는 급류부, 완류부 등의 특성에 알맞는 선형을 유지하되, 자연형(홍수흔적, 과거의 하천형태)에 최대한 가깝도록 하며, 유수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고, 하천 생태계의 서식 보전이 가능한 선형이어야 한다.
ⓑ 계획하폭 및 축제선형은 계획홍수규모를 대상으로 하되, 환경, 경관, 친수성 등을 감안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 축제 선형의 중심선은 계획제방의 제외지측 비탈머리를 기준으로 한다.
ⓓ 지류 하류부의 선형은 가능하면 예각을 유지하고,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고려하여 도류제 설치방안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다) 축제단면
ⓐ 제방단면은 계획 홍수규모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하며, 침윤, 제체의 활동, 파이핑, 세굴 침하 등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제방의 사면경사는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기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 지류의 배수영향구간에 대한 제방계획고는 본류의 제방계획고보다 가급적 낮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하구부와 같이 파랑이 예상되는 경우의 계획 제방고 및 제체단면 규모는 파랑, 파고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흉벽의 설치는 수방활동의 지장을 초래하고 환경적으로도 불합리하므로 가급적 적용을 피하되 부득이 흉벽(PARAPET)의 설치가 필요한 구간의 흉벽 기초 계획고는 계획홍수위 이상으로 하고 높이도 가급적 1.0M이내가 되도록 한다.
ⓕ 계획제방의 둑마루는 도로로 활용되지 않도록 계획하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리용 통로를 별도 확보하는 등 하천설계기준에 부합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제방의 안정, 비상용 토사의 비축, 조경 등을 위해 필요한 측단을 제방 뒷기슭에 설치하는 것을 검토한 후 필요할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제방의 침하를 감안하여 연약지반에서만 더돋기를 계획하여야 하며 더돋기의 높이 등이 표시된 단면도를 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제내측의 원활한 내수처리와 제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시에는 제내지측의 배수로 설치를 검토하여야한다.
- 기존 제방의 경우 사면 경사가 1:4 보다 급할 때에는 층따기를 실시하고 잡목 또는 수림, 군락지역은 벌개제근을, 잡초, 유기질토 등의 기존제체의 겉표면은 표토제거를 실시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벌개제근 된 나무뿌리는 폐기물로 처리하여야 한다.
ⓝ 제방상단(둑마루)에 포장을 할 경우에는 가드레일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 제내지측 제방과 사유지 경계부에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제방축조
ⓐ 성토용 토사는 하상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외부 토취장 확보가 어려워 하상토 사용이 불가피할 경우는 하상변동 및 하천의 생태계 보전 등에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 토취장은 2∼3개의 후보지를 선정하되, 현지의 관계인, 지주와 협의하여 사용범위, 진입로, 승낙여부 등의 필요한 사항을 서면 확인(사용 승락서)한 후 성토재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한 토취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 시방기준에 미달되는 축제용 토사가 근거리에 있을 경우 양질토와의 혼합사용 가능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토취장 복구비용, 진입로 개설 및 지장물 철거비용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 완전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성토의 다짐율은 일반적으로 90%(현장 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상태의 최대건조밀도와의 비)이상 되도록 하고 구조적으로 인해 더 높은 다짐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95%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순성토 및 사토량 발생시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을 활용하여 경제적인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과업의 준공과 동시에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에 순성토 및 사토의 종류, 양, 위치, 발생시기, 반입/반출계획 등을 등재하여야 한다.
2) 호안공
가) 호안은 제방이나 하안이 유수에 의한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공법을 채택하되 하상내 호안재료원 (돌망태용 호박돌, 돌붙임용 자연석 등)의 존재 유무, 호안의 중요성, 공사기간, 시공성, 미관, 경제성, 내구성 등과 하천규모, 하천경사, 수심, 하상변동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호안공법은 제방사면의 소류력을 계산한 후 이를 고려하여 결정하되 돌붙임, 블록붙임, 돌망태 등 여러 가지 공법을 비교․검토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공법을 택하여야 한다.
다) 호안의 종류를 결정함에 있어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적인 하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석, 목재, 나무가지, 천연섬유 등을 이용한 자연형 호안공법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호안의 법선은 유수가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유수의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시뿐 아니라 홍수시의 흐름방향도 감안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마) 호안의 높이는 설치공법, 설치장소의 수리조건, 지형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고수호안의 경우는 계획홍수위까지, 저수호안의 경우 홍수터에까지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고수호안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방 둑마루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 특별히 중요한 제방
ⓑ 파랑이 발생하는 장소
ⓒ 급류하천(수면경사 1/200 이상)
ⓓ 고조의 영향을 받는 하구부 구간
ⓔ 굴곡이 심한 만곡부의 외측안
바) 호안의 파괴는 호안의 기초부분의 세굴에 의한 경우가 많으므로 계획하상에서 1.0m 이상 유지되도록 하되 계획하상에 홍수시 일시적 세굴깊이를 고려하여 호안의 근입 깊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충부로써 깊은 세굴이 예상되는 곳, 보 및 낙차공의 상하류, 첩수로, 방수로 등 하상저하가 예상되는 하천에서는 더 깊게 설계하여야 한다.
사) 저수호안의 경우 저수호안의 법선이 심하게 만곡되어 있는 구간에서는 유수의 직진성으로 인해 저수호안비탈머리 부분이 세굴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호안머리 보호공을 설치하도록 한다.
아) 호안의 기초부분에서 발생하는 파괴를 막기 위해 설치되는 밑다짐공(섶침상, 목공침상, 콘크리트 블록, 사석공 및 돌망태공 등) 은 소류력을 견딜 수 있고, 하상변화에 대해 굴요성이 있어야 하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큰 종류를 설치하여야 한다.
자) 호안은 제방 성토재 또는 뒷채움 토사의 토압 또는 수압, 토사의 유출 등으로 파괴될 수 있으므로 사면안정 검토를 실시하여 안정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차) 사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하천설계기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사석의 중량을 산출하되 하상변동에 의해 사석이 유실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카) 블록을 호안공으로 사용할 경우 비탈멈춤공을 반드시 설계하여야 한다.
타) 밑다짐 사석을 시공할 경우 사석의 높이는 당해 공사구간 하천의 수위를 조사하여 최소한 상시수위보다 0.5m이상 되도록 계획하여야 하며, 비탈경사는 1:1.5, 폭은 중소하천에서는 3.0m이상, 대하천에서는 4.0m이상(최소두께는 1.5m이상)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파) 하상저면에 돌망태 설계 시 유수 방향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3) 배수구조물
가) 배수구조물을 설계함에 있어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배수유역도를 작성하고 (유역이 큰 경우/25,000지형도 이용), 집수면적, 배수계통을 파악하여야 한다. 이때 필히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배수구조물의 위치도 선정하여야 하며, 배수구조물 계획지점의 유입수로 규격, 유입수로 상류측의 구조물 제원 등을 조사하여 배수문의 단면을 결정한다.
나) 배수구조물은 유수작용에 안전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하고 부근의 호안이나 구조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하상이나 고수부지의 세굴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 수문의 방향은 제방법선에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문설치 위치는 수충부나 연약지반을 피하여 하상이 안정된 지점을 선정하여야 한다.
라) 배수구조물의 단면은 집수면적내의 강우량, 본류와 내수의 유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획배수량을 배제할 수 있는 단면으로 하여야 하되, 유입수로 및 유입수로 상류측 구조물의 규격을 감안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관내유속은 최대 3.5m/s 이하로 하고 토사나 이물질을 원활하게 배제할 수 있도록하며, 최소 규격은 암거의 경우 1.5m×1.5m 이상, 통관의 경우 Φ800㎜ 이상이 되도록 계획한다.
마) 배수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 제방횡단 배수암거의 신축이음은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균열방지를 위한 철근보강 또는 수축줄눈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신축이음설치가 불가피한 경우는 가능한 중앙부를 피해서 두어야 하며, 이음매 부분의 보강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 토류벽의 높이는 1.5m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권양대의 높이는 수문개방시 문짝 하단까지의 높이에 문짝의 높이와 관리를 위한 여유고를 더한 값으로 하며, 여유고는 최소한 0.5m이상을 확보하도록 한다.
ⓓ 수문은 개폐가 용이하고 수밀성을 가져야 하며, 유수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는 구조로 하되 강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흉벽은 암거의 본체와 제방내 토립자의 이동 및 유출을 방지하고 제방의 붕괴를 방지하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날개벽은 독립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 수문의 차수 널말뚝은 강철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깊이, 길이, 위치 등은 침투 유로를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제방과의 접촉면을 따라 발생하는 침투수류에 의해 암거 주변의 파이핑 현상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암거의 본체와 일체로된 콘크리트 차수벽(폭 1m, 두께 0.30m 이상)을 설치하고 구조물 주변 누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직 차수벽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하며, 차수벽 공사시 발생되는 슬라암은 제방보강용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 배수암거의 단면은 상부의 성토높이별 하중에 따라 단면을 구조계산하고 성토높이별 단면도를 각각 작성한다.
ⓘ 구조물 기초를 말뚝 기초로 설계할 경우는 제방의 장기적인 압밀침하로 기초지반과 구조물 저면 사이에 공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차수대책을 반영하여야 한다.
ⓙ 수문설계시 도교는 시공성을 감안하여 가급적 단순하게 계획하되 구조검토를 필히 시행하여야 한다.
ⓚ 수문은 전동 및 수동식 겸용수문으로 설계함을 원칙으로 하고 단 전기반입이 곤란할 경우 수동수문으로 한다.
바) 배수구조물의 도면을 작성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설계하도록 한다.
ⓐ 구조물의 위치 평면도, 일반도, 측면도, 정면도 및 복잡한 부분에 대한 대축척 확대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철근 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단부 등에 대한 상세배근도, 철근 피복두께 확보와 철근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chair) 및 간격유지재 (spacer)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날개벽의 단부 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도면의 상단에 허용응력 설계법이나 강도설계법 등 설계방법을 표기하여야 한다.
ⓔ 상세도를 표시할 수 없는 시공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시공순서도를 표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 별로, 또는 동일한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부분별로 각각의 소요 콘크리트 강도 및 조골재 허용 최대치수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 피토고를 표시하고 피토고의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축이음, 수축이음의 위치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타설이나 양생시 발생된 신축, 수축 등으로 균열이 발생될 정도로 암거의 길이가 긴 경우는 필히 횡방향으로 이음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이음부를 설치하는 경우나 시공여건상 완전분리(철근이 연속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시공하여야 할 경우는 분리된 암거의 양끝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유입부 및 유출부에 대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기존암거를 단순히 연장할 경우는 기존암거를 절단하지 않고 신규암거를 연속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신규암거 양단에 필히 면벽을 설치하도록 한다.
ⓛ 배수암거의 내부바닥높이는 유입수로 바닥 높이보다 다소 낮게 계획하여야 한다.
사) 구조물 기초의 필요성, 기초의 종류, 기초의 형식결정, 구조물의 안정성 확인 등을 위하여 지반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지반조사는 구조물의 기능, 크기 및 중요성, 인근 지반자료 등을 검토하여 보오링공의 수와 심도, 시행되는 시험의 종류 등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구조물별로 1개소 이상의 보오링을 시행한다.
ⓑ 조사심도는 구조물 기초의 충분한 지지층으로 신뢰되는 깊이(암층)까지 시행하여야 하며, 만약 암반층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표준관입시험 결과인 N치가 적어도 50이상 되는 심도까지 시행하도록 한다.
ⓒ 시추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비중, 입도분석, 자연함수비 등의 물성시험을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접전단, 1축압축, 3축압축, 압밀시험 등의 역학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 기존 배수구조물을 연결 시공할 경우는 기존시설에 대한 안전도를 검토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보강 및 철거방안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배수구조물 설계시에는 다음사항을 반드시 검토하여야 한다.
ⓐ 지하수 처리계획
ⓑ 말뚝의 지지력 검토 및 배열
ⓒ 널말뚝길이
ⓓ APRON연장
ⓔ 지수벽 설치여부 및 규격
ⓕ 수문용량계산 및 산출근거
ⓖ 수문단면 및 수리계산서
차) 신설제방과 관련된 기존도로, 양수장, 수로 및 교량등 공공시설의 이용관계를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카) 배수구조물 설치계획이 확정되면 시공전, 시공후의 모든 용․배수시설 규모와 체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수계통도(1/1,200)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부체도로공
가) 제외지측에 설치하는 부체도로는 유수의 방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부체도로의 최소폭은 3m로 하고 종단경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10%이내를 유지하며 횡단경사는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체도로는 제내․외지 콘크리트 포장을 원칙으로 하고 포장두께는 20cm로 설치하고 와이어메쉬를 부설하여야 한다.
라) 포장의 마무리는 제방상단 둑마루부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5) 차수공법 적용
가) 기성제방에 대한 정밀점검 및 제체 안전성 검토결과 제체 또는 기초지반에 파이핑 현상이 우려될 경우 제방단면을 확장하여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나) 다만 제방단면 확장만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만 차수공을 시공토록 하며, 차수공법은 제방중앙부에 심층혼합처리공법을 원칙으로 하되 현지 토질조건 이나 시공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적정한 공법을 선정 적용한다.
다) 기존 구조물 주변에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 구간은 약액주입공법 또는 Sheet-Pile 공법을 적용하며, 약액주입공법은 용탈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한다.
라) 지반조사 결과 자갈, 전석층이 있는 경우에는 Sheet-Pile 공법 적용이 불가하다.
마) 설계시 구체적인 공법명을 제시하지 않고 심층혼합교반, 약액주입, 기타공법 (Sheet-Pile) 등 포괄적인 공법명을 명시하며, 시방서에 투수계수, 압축강도, 배합비, 시험방법, 근입깊이 확인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바) 세부적인 공법은 공사 착수 후 도급자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방기준에 맞는 범위내에서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타 공법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함
6) 교량설계
① 교량이 설치되는 하천의 수리검토는 하천정비계획 및 하천관리기관의 계획에 의거하여 설계한다.
② 교량의 양단에는 접속 슬래브(Approach Slab)를 설치하도록 한다.
③ 가설에 주의를 요하는 교량에 대하여는 가설공법에 대한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교량 구조계산은 관련 시방서에 의한 정밀계산으로 하고 하부구조 계산은 온도변화에 의한 수평력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⑤ 교량하부 구조의 받침부는 상부하중의 집중으로 인한 응력 및 부반력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일반적인 교량 구조해석시 사용할 Program이 범용Program이 아닌 경우 정보통신부에 등록하고 완전한 해를 갖고있는 구조Program 또는 범용Program과 계산결과를 대조하거나 수계산에 의한 검증을 통해 반드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위 항에 언급된 Program에는 SAP Series, RM, GT STRUDL, FRAME, KISTRAS, LUSAS, ADINA 등이 해당된다.
⑧ BOX GIRDER교중 R<200m 또는 사각 60°미만인 교량과 R>200m 또는 사각 60°이상인 경우라도 교량폭원, 지간장 등 교량특성상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교량은 격자구조해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⑨ 하부구조는 가능한 한 경제적으로 하되 시공성, 경제성, 하부여건(차도, 하천, 계곡등) 및 외관을 고려하여야 한다.
⑩ 교량설계 종료후 “갑”이 지정하는 양식에 맞추어 교량 설계대장(일반사항, 상부, 교각, 교대등의 개요 및 각종 검토사항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⑪ 기존도로 횡단교량의 구조물 노출부분은 미관,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부위별 처리방안을 검토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⑫ 구조물 하부 기초 설계시 말뚝기초에 대하여는 지반여건을 감안하여 재질별, 공법별, 구경별로 시공성, 경제성 및 구조적 안정성 측면에서 검토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⑬ 구조물 형식 선정시 미관 및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 2개 이상의 형식을 비교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⑭ 하천상에 설치되는 교량의 하부기초 설계시 유속 및 세굴깊이에 따른 세굴방지 방안과 주수로(主水路)의 이동등을 검토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⑮ 연약지반 구간에 구조물 설치시 성토하중 및 횡토압에 의한 교대와 말뚝의 측방거동 방지공법을 검토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⑯ 구조물의 부재단면 계산시 경제적 설계를 위한 적정단면 산정과정(Feed Back)을 보고서 및 구조계산서에 요약하여 수록하여야 한다.
⑰ 구조물 설계에 사용되는 각종 공식, 해석 프로그램 등 적용 근거를 구조계산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⑱ 교량 형식별, 교각 높이 및 위치에 따라 구조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가 용이하도록 교량 점검시설 설치기준을 작성하여 “갑”과 협의 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⑲ 교량계획시 곡선구간의 경우 편경사, 직선구간의 경우 횡단경사에 의하여 장래 확장시 통과높이가 부족하게 되어 교량 내구년한 이전에 상부구조를 철거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과높이 확보에 대하여 철저한 검토 후 “갑”과 협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7) 기타 구조시설물 설계
① 토공 및 배수 구조물과 연관하여 필요한 개소에는 옹벽, 석축, 비탈면 보호공 등의 구조시설물을 설계하여야 한다.
② 생태계 단절이 우려되는 지점에는 생태연결통로 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바) 식재설계
- 일반사항
◦ 하천내 식재는 가급적 자생을 유도할 수 있는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 경관적으로 우수하고 바람직한 생태적 천이를 도모하고 지속 가능한 녹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곤충축제를 고려한 밀월식물과 자생 식물종 재료를 선정한다.
◦ 식재설계시 초․수종별로 적합한 식재밀도와 간격을 유지하고 저습지, 고습지, 건초지 등에 따라 조화롭게 식재한다.
◦ 식재설계는 수변공원의 특수성을 감안, 여건에 맞게 식재 방식을 도입하여 자유롭고 안정된 배식방법을 시도한다.
◦ 잔디는 전면 평떼로 식재하되 주변상황 여건에 따라 줄떼를 식재한다.
◦ 식물생육에 불량한 식재지반은 충분한 토심을 확보하고 생육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강구한다.
- 식재식물종 선정시 고려사항
식재 식물종 선정시에는 물흐름, 유량, 토양 등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한다.
◦ 물흐름
․ 수충부는 집중류로서 유속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수심이 깊으므로, 근계의 발달이 왕성하여 유실되지 않고 수류에 의해 쓰러지거나 부분적 손상이 있더라도 재생할 회복력이 있는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비수충부는 분산류로서 유속이 완만하고 수심이 얕아 지속적인 토양이 퇴적되는 환경조건에서 지하경과 포복경이 발달하여 부분적으로 매몰되더라도 계속적인 생장이 가능한 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유 량
․ 수변부는 유량에 따라 수위의 변동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부위로, 홍수시에는 침수되고 갈수기에는 지상부가 드러나는 환경조건에 내성이 있는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토 양
․ 자연하천의 토양 토성과 하상재료의 입경에 따라 식물종 조성이 달라지므로 호안부의 토양특성에 따라 식물종을 도입하여야 한다.
․ 굵은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내건성과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높은종을 도입하고, 가는 입자의 하상재료로 이루어진 호안부에는 상대적으로 유수에 대한 저항력이 낮고, 내건성이 낮은 식물을 도입하여야 한다.
․ 홍수 후에는 범람지의 토양이 변화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 유지관리 계획
하천재해예방사업 후 하천에서 이․치수 기능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천 환경적 기능을 확보하고 보전해 나가기 위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
(5) 역사․문화
(가) 자료 조사
- 하천 또는 인근 지역의 설화․인물, 축제 등 역사․문화관련 자료를 조사한다.
- 자료조사 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사업구간 인근에 위치한 유적지, 축제현황, 문화재 등을 상세히 조사하여 하천재해예방사업의 기초자료로 이용한다.
(나) 주제설정
- 과업 대상 하천에 대해 역사․문화를 고려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을 부여하고, 콘텐츠를 도출한다.
- 하천별 역사․문화를 고려한 공간 조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수립한다.
- 기본방향 설정시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방안을 수립한다.
(다) 시설물 설치계획
- 주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시설물 설치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 하천의 콘셉에 맞는 시설물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6) 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자는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인 실시설계 공정율 80% 정도에서 건설진흥법에 의거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제출받은 보고서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로 하여금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검토하게 하거나 국토안전관리원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시공과정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의 보완·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를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자는 발주기관에게 설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설계도면과 시방서, 내역서, 구조 및 수리계산서가 완료되는 시점에서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주요업무 내용
(가)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나)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 및 시공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유해·위험요인 감소방안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산출내역서 (라) 핵심 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ex:거푸집 및 동바리,가설흙막이,비계,기타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 감소방안)
(8) 신기술·신공법 및 특허공법의 도입 등
-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신공법은 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성 심의후 적극 검토·적용하여야 한다.
- 신기술·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련 심의(신기술 활용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라. 설계도서 작성 및 성과품 작성
(1) 설계도서의 작성
보고서, 설계도면 등 모든 성과품은 CD, DVD 등 지정된 납품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이때 성과품은 『전자 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제작 및 납품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보고서
(나) 설계도
(다) 설계내역서
(라) 일반 및 특별시방서
(마) 단가 설명서
(바) 각종 행정협의 서류
(사) 기타
(2)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가) 단가 및 수량산출서의 작성
(나) 구조 및 수리계산서의 작성
(다)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
(3) 기타 보고서 작성
본 용역수행에 있어 조사, 비교, 협의, 방침결정을 위하여 발주기관의 요청시에는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설계요약 보고서
(나) 단가적용 설명서
(다) 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서
(라) 기타 설계기준 및 구조형식등 본 용역 방침결정에 필요한 검토서
(4) 설계도서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공통사항
◦ 공사 시공시의 유의사항 및 시공과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한 모든 사항은 공사 특별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는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과업기간 중 변경 기준이 제시될 경우 용역 감독관과 협의하여 반영하며, 구조계산서와 설계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암거, 교량 및 배수관의 날개벽에 대해서는 현지지형과 여건에 맞게 설계도 및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교량은 지진구역계수, 위험도계수, 교량등급 등을 결정하여 내진설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 철근배근도, 철근 수량표 작성, 특히 단부 등에 대한 상세 배근도와 철근 피복두께 확보 및 정‧부철근등의 간격 유지를 위한 받침 (CHAIR) 및 간격유지재(SPACER)의 재료 및 설치 위치도 및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특수 비계 동바리 설치, 가교. 가도등 가설시설물 설치안에 관한 도면 및 구조계산을 작성하여야 한다.
◦ 각종 구조물의 모따기 상세도, 옹벽, 콘크리트 측구 등의 단부처리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각종 날개벽에 대한 전개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날개벽 및 옹벽등에 설치될 각종 배수공의 위치 및 설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도면에 발생가능 균열(CRACK)의 종류, 허용폭등에 대해 서술하고 균열발생시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상세도로 표시할 수 없는 주의 사항(시공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필히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구조물별로 또 동일 구조물이라 하더라도 부위별로 각각 소요 콘크리트 강도와 조골재 허용최대치수등을 설계도면과 공사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호안블럭, 돌망태 등은 필히 전개도를 작성하여 각측점별 호안길이뿐만 아니라 변화구간에 대한 시공길이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곡선구간에서는 증․감되는 수량을 보정하여야 한다.
- 구조물의 특성과 각종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양생방법명기시 양생기간, 양생시 주의사항, 양생재의 종류와 사용조건, 사용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나) 토 공
◦ 성토재료의 최대치수, 입도범위, 다짐도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동 입도 범주에 포함되는 여러 재료를 제시한 후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 결정하여야 한다.
◦ 자체 운반 성토용 재료는 토량변화율 및 단위중량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방계획구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연약지반으로 판명될 경우 이에 따른 보완조사, 제방안정성 및 처리 공법을 비교 검토하여 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배수 및 구조물공
◦ 배수문, 배수관 및 암거의 도면 작성시에는 규격별로 표준도만 작성하지 말고 개소별로 상세한 설계도를 작성하고 각 구조물마다 콘크리트, 철근, 거푸집 물량을 도면에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설계토피고를 표시하고 토피고 높이에 따른 사하중을 고려하여 단면을 결정하며 연장이 긴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시공 및 신‧수축이음의 위치, 구조상세도 작성 및 채움재료의 품질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배수문의 연장이 길어 콘크리트 타설, 양생시 발생될 신‧수축등을 고려하여 이음부를 설치할 경우에는 필히 전단부에 단부보강을 위하여 설치하는 면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 옹벽의 전개도에 이음부위치 상세도(시공, 신‧수축이음) 및 구조상세도를 표시하여야 한다.
◦ 배수문, 유입‧출구부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 옹벽, L형 측구 옹벽 등에 대한 시공, 신‧수축이음 위치, 이음부의 상세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구조물 부위중 특히 시공에 유의하여야 할 부위나 구조 형태가 복잡한 부위에 대하여는 별도의 설계 상세도를 작성하여야하고, 시공시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는 구조물별, 부위별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콘크리트 타설순서, 타설방법, 콘크리트 종류(압축강도, SLUMP치, 골재크기), 타설 전, 중, 후의 유의사항 등을 명기하여야 한다.
(라) 기 타
◦ 토질 조사 시 실제로 보링하지 않고 추정치를 사용한 지점을 도면 및 특별시방서에 반드시 명기하여 공사시행시 동지점에 대해서 별도의 토질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기간은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021호)에 의거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흄관두께, 본당 표준길이, 강관두께, 내경, 외경, 강재품질 등 기타재료)의 품질확보를 위한 소정의 품질 및 규격, 재질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에 필요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산출서는 발주기관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설계내역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 산출서에 첨부한다.
◦ 구조계산등을 컴퓨터로 처리할 경우는 사용프로그램명 및 개요, Flow Chart입력자료등을 보고서에 명시하고 구조해석을 위한 하중조합, 모델링, 입력사항 등을 명확히 표시하여 발주기관이나 제3자의 검증이 미흡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공사 준공 시 준공도면(A1 규격) 및 설계서(A4 규격)를 마이크로화 및 CD-ROM화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 7일 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 감독관의 입회하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기준점 및 주요구간의 측량 시
- 선형결정 시
- 시료채취 및 토질조사 시
- 기존 구조물 위치 변경 및 신설 구조물의 위치 및 규격조사 결정 시
- 토취장 선정 및 골재원 조사 시
(5) 성과품 납품내역
본 용역 설계 후 발주기관에 납품하여야 할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전자납품 성과품 납품 매체 (설계․준공도서는 『전자설계도서 작성․납품 지침(도로․하천분야)』에 따라 작성하여 CD, DVD, USB 등 전자매체로 납품하여야 한다.)
(나) 실시설계보고서 및 부록 : 10부
(다) 설
계
서 : 10부 (CD 및 USB 포함)
(라) 단가 및 수량산출서
: 각 10부(CD 및 USB 포함)
(마) 설계도 : 백상지 5부
A3 축소도면 10부
◦ 위치도(1/50,000)
◦ 공사현황평면도 (1/3,000 혹은 1/5,000)
◦ 평면도 (1/1,200)
◦ 종. 횡단도
◦ 용 지 도
◦ 기타 필요한 도면
(바) 설계서 (내역서 포함) 및 도면을 전산화한 CD-ROM 및 USB 1식
(사) 수리 및 구조세부 계산서 : 각 10부
(아) 용지도 및 조서 : 용지관계자료 부수 참조
◦ 용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는 제1호 및 제2호 서식으로 정확히 작성제출
(EXCEL로 작성한 CD 및 USB 2장 동시제출)
◦ 지장물은 서식 제2호 및 제3호에 의거 작성하여 사진 원본 첨부할 것
◦ 용지도는 CAD로 작성 (CD-ROM 및 USB 제작)
(자) 측량성과품 : 1식 (관측소부, 계산서, 측량원도, IP 인조점조서 등)
(차) 참고 사진첩 1식
(카) 편입지에 대한 토지대장 등기부 각1부.
(타) 기타 발주기관에서 공사 시행과 관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성과품
※ 설계안전성 검토서, 설계안전보건대장 등
※ 자연재해대책법 제49조 재해복구사업 실시계획의 작성‧공고를 위한 같은 법 제14조의2제2항 의제 협의서류
⇒ 농지 및 산지전용 등의 각종 협의서류, (필요시)도시관리계획결정, 지형도면 등
별
지
서
식
공사용토지 기본조사서
(별표1)
공사명 :
연
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권
자
비 고
군
(시)
면
(읍)
리
(동)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
대장
등기부
현 실
편입
예정
토지
대장
등기부
토지대장
등
기
부
실
제
주 소
성명
색출번호
주 소
성명
소유권의 설정권리
주 소
성 명
(별표2)
지 장 물 조 서
공사명 :
연번
물 건 소 재 지
물건명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소 유 권 자
비 고
시․군
읍․면
리․동
지 번
주
소
성 명
(별표3)
지장물 기본조사서
공사명 :
일련번호
물 건 의 소 재 지
토지면적
지장물
소유자
주 소
보상비용액 지장물배치도 ※ 경계선은 주서로 표시할것.
시
읍
리
번지
군
면
동
㎡
성 명
용 도 별
사
용 자 재
연 면 적
면 적 산 출 근 거
보 상 비
종
류
규 모
단위
수량
보 상 비
※
수
목
수종
수령
수고
면적
수량
이식가능여부
보상비
사 진
필림봉투
업 종
업체명
허
가
시설규모
년
간
순수익금
보상비
※
영년작물
일 자
번 호
위
치
유무연
수 량
보상비
소 유 자
분 묘 부 속 공 작 물
설
명
주
소
성 명
명 칭
규 격
단 위
수 량
보 상 비
※ 공작물 : 돈사, 계사, 전주, 양수장, 관정, 수로, 통신케이블, 장독대, 비닐하우스(작물제외)등, 지번별, 소유자별로 작성할 것
※ 보상비는 원고에만 명기후 별도제출
(별표4)
공 사 별 용 지 보 상 비 총 괄 표
(금액단위 :
원)
공 사 별
보 상 비 총 액
토
지
지
장
물
비
고
필 지 수
지 적(
)
보 상 비
건
수
보
상
비
(별 표 5)
공사별 용지보상비 내역표
공 사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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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단위 :
원
구
분
물 건 명
필 지 수(규격)
지 적 (수량)
보 상 비
비
고
합
계
토
지
지 장 물
토
지
대
지
전
답
임
야
구
거
도
로
하
천
지 장 물
가
옥
전
주
체 신 주
양 수 장
창
고
돈
사
비닐하우스
영년작물
분
묘
과 수 목
(별 표 7)
작
업 일
지
일
지
착
공
일
작 성 자
준
공
일
인
력
투
입
현
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
계
특 기 사 항
과
업
수
행
내
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단, 지면 부족시는 별도 첨부
(별 표 8)
참여기술자 명단
착공일 :
준공일 :
분 야
직 책
자격종목
및
등 록 번 호
회사내
직 위
성 명
서 명
용 역 과 업
수 행 내 용
참여기간
Ⅲ. 예정공정표 등
1. 과업기간
본 과업수행기간은 과업착수 후 8월(24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조건
(1) 과업 수행 중 과업지시서의 내용 변경 또는 수량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
(2) 하천법 개정과 관련하여 규정, 지침 및 수자원품셈 등이 변경된 경우
(3) 기타 정당한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
(4) 직접경비는 실제 비용에 맞추어 정산할 수 있다.
3. 검수 후 보완 및 감액조치
(1) 과업완료(검수) 후 보완사항이 발견될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업체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완료(검수) 후 감액요인이 발견되거나, 감사에서 감액 지적되어 환불요구가 있을 때는 환불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
구
분
보할
(%)
과 업 수 행 기 간 (8개월)
비고
2
4
5
6
7
8
상위계획 검토
8.0
4.0
4.0
현장조사측량
및
토질조사
24.0
4.0
4.0
4.0
4.0
4.0
4.0
실시설계
56.0
4.0
4.0
4.0
4.0
5.0
5.0
5.0
5.0
설계도서 작성 및 협의 등
12.0
3.0
3.0
3.0
3.0
합
계
4.0
4.0
8.0
8.0
8.0
8.0
9.0
9.0
8.0
8.0
3.0
3.0
0.0
0.0
0.0
0.0
0.0
0.0
Ⅳ. 보 안 대 책
1. 수급자는 본 과업수행 시 보안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보안상의 문제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본 과업수행자는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국토해양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과업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 참여자에 대하여도 대표자 책임 하에 보안각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4. 수급자는 본 과업 중 보안이 필요한 자료에 대해서는 별도 보관함에 비치하되 보안관리책임자가 직접 관리한다.
5. 수급자는 과업참여자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6. 수급자는 본 과업 수행과 관련한 관계서류․자료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7. 수급자는 용역성과보고서를 발간할 때에는 필요한 보안조치를 한 후 발간한다.
8. 수급자는 과업 수행 시 발생한 폐기물은 완전 소각토록 하고 기타 보안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Ⅴ.<hp:nbSpace/><hp:nbSpace/>기 타 사 항
1.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에 용역과업을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 착공계, 작업 시행계획, 보안각서 등 행정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과업수행추진상황은 매월말로 종합하여 감독관을 경유 지정양식에 의거 보고하여야 한다.
3. 과업 진행 기간 중 기록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나 표석매설지점은 사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기간 중 1회 이상 중간보고를 하여야하며 완료되기 최소 20일 전에 기입요령을 작성하여 감독관과 사전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5. 본 과업 수행 중 발생되는 경미한 추가 조사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 지시에 따라 수급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6. 본 과업 지시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 지시에 따라야 한다.
7. 본 과업수행내용에 있어서 장래계획에 대한 추정치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장기 전망지표에 따라야 한다.
8. 본 과업 수행 시 각종 위험이 예측되는바 수급자의 책임 하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 하여야 한다.
9. 납품된 성과품이 하천관리위원회 최종심의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준공 후라도 용역회사 책임으로 성과품을 보완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0. 본 과업 준공검사 또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처분지시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11.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일부 과업항목의 위탁 수행 시 감독관의 사전 승인 후 시행토록 한다.
<hp:fwSpace/>12.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시행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13. 각종 개발계획 및 기존시설물 유지관리등과 관련하여,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시는 사전협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hp:fwSpace/>14. 자체설계 자문위원회 및 건설기술심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준공전에 보완 제출하여 발주 설계시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hp:fwSpace/>15. 하천정비기본계획 재수립시 실시설계 구간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수리․수문분석이 되어 하천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이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hp:fwSpace/>16. 보링등 토질조사 시에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분야참여(책임)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야 한다.
<hp:fwSpace/>17.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담당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 설계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hp:fwSpace/>18. 설계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을 하여야 한다. .
<hp:fwSpace/>19. 용역준공 2개월 전에 발주기관의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이때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준공전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한다.
<hp:fwSpace/>20. 도시계획 구역은 도시계획사업 실시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기타 지역은 사업 입지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hp:fwSpace/>21. 공사시행관련 농지전용서류 등 관계기관 협의서류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2. 지역인재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인재를 채용을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 시킨다
Ⅶ.<hp:nbSpace/><hp:nbSpace/>설계 예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