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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614]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광명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추정가격: 70.7억원 입찰일시: 2026-10-06 10: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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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서_R26BK01744614-000_(일반,지방,분담,건폐,고시이상).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경훈, ☎ 070-4056-7769, FAX 0505-730-183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계과 이송이, ☎ 02-2680-2201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461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77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30일 이내
○
추정가격:
7,070,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상차비 불포함

※ 본 입찰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분리 배출 할 수 없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의2
예외규정에 따라 통합발주하는 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4:00
○
개찰일시:
2026/10/08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스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76%, 수집운반업체 24%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③ 장비보유현황 현황 1부 및 관련 입증서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⑥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⑦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⑧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⑨ 순환골재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
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
⑪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⑫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⑬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⑭ 기타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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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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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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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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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7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5,373,932,36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1,697,031,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139.59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39.59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련

‧ 대표배출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관련

‧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함

※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동 기준 [별표]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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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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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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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공고서_R26BK01744614-000_(일반,지방,분담,건폐,고시이상).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수요물자 조달 입찰 공고(긴급)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
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
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
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경훈, ☎ 070-4056-7769, FAX 0505-730-1838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회계과 이송이, ☎ 02-2680-2201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입찰공고번호: R26BK01744614-000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고명: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 계약구분: 총액계약
○ 계약방법: 경쟁입찰
○ 계약입찰방법: 일반(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전자문서 / 분담이행
○ 세부품명: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7,778,06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계약 후 730일 이내
○ 추정가격: 7,070,963,636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경기도 광명시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 납품장소: 과업내역에 따름
○ 기타사항: 상차비 불포함
※ 본 입찰은 폐콘크리트와 폐아스콘을 분리 배출 할 수 없어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예외규정에 따라 통합발주하는 건입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6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4:00
○ 개찰일시:

2026/10/08 15: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9조제4
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사업예산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
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의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
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시
스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
한자
* 단,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업종을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업종를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합니다.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분담이행방식으로만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입찰참가자격(지
역제한을 한 경우에는 지역제한도 적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수급체 분담비율: 중간처리업체 76%, 수집운반업체 24%로 하고 대표자는 중간처리업체로 합니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구성합니다.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
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습니다.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3-1. 제출서류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3 -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에 해당)

  • 제출기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대표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공동수급협정서의 승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

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
니다.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① 적격심사 신청 서류 각 1부 (적격심사신청서, 자기평가표)
② 업종별 허가증 사본 1부 (영업대상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함)
* 영업대상폐기물에 과업대상 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건설폐기물)이 포함된 자료를 적격심사 서류제출 시 반
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③ 장비보유현황 현황 1부 및 관련 입증서류 (수집·운반차량을 보유한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로서 건설폐기물수집·
운반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④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의한 기술인력보유 현황 1부 및 인력보유 증빙서류 (자격
증 사본 및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등 법령상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
⑤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1부
⑥ 수행거리측정서 1부(한국건설자원협회에서 제공하는 GIS기반 수행거리측정프로그램 이용)
⑦ 환경(또는 건설) 신기술·특허 개발(협약)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⑧ 시설보유 및 적용기술 현황 1부 및 관련 증빙자료
⑨ 순환골재 품질인증 증빙서류 1부
⑩ 용역이행능력 평가등급 증명서 1부
⑪ 부적정처리 가능성 평가 관련 확인서 1부 (지정폐기물의 경우 ‘환경청’에 지정폐기물 외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하여 확인받은 문서를 제출)
⑫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수탁처리능력 미달 시 낙찰대상에서 제외)
⑬ 방치폐기물이행보증에 관한 증빙서류 1부
⑭ 기타 신인도 평가항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기재 후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등록된 사용인
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서식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지 참조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
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 4 -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 세부내역은 붙임의 규격서(수요기관 과업지시서 등)에 의함
○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공고서, 권유서, 규격서, 기타 입찰관련사항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확인·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운반거리 정산은 불가하며, 입찰설계서의 운반거리는 설계변경 조건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사유로 동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제3호
에 해당됩니다.
○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 사항 안내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
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
야 합니다.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
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신청 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이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
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환경부)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관련 특
  • 5 -

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적격심사 평가기준

  •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별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추정가격 15억원 이상
  • 낙찰하한율: 77.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
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90점
  • 해당용역 수행능력 가. ‘당해용역금액대비 최근 3년간 당해용역 수행금액’ 평가 기준
  • 동등이상 용역: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 중간처리: 5,373,932,36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수집운반: 1,697,031,273원 (부가가치세 제외)
  • 유사용역: 없음(평가하지 않음)

* 실적증명서는 중간처리업 실적과 수집운반업 실적을 구분하여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당해용역 수행능력’ 평가 기준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대비 1일 수집·운반능력: 139.59톤
  • 중간처리항목의 당해용역 1일평균처리량 대비 1일 처리능력: 139.59톤
  • 배출현장으로부터 당해용역 처리장까지의 거리 관련

‧ 대표배출지: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
‧ 대표배출지로부터 처리업체 사업장 소재지까지의 거리를 적용하고, GPS, GIS 또는
위치정보처리장치 등으로 실측한 최단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시설의 우수성 및 기술성 평가’ 관련

‧ 신기술 중 인·검증기술은 동일한 기술로 인증 및 검증을 받은 기술에 한하여 적용한다.
‧ 환경‧건설분야 인‧검증기술 개발자 또는 사용협약자 중 현장평가를 받지 않는 자(현
장평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인증기술 개발자에 해당하는 배점을 적용(사
용협약자는 인증기술 개발자의 해당하는 배점의 80% 적용)합니다.
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
  •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자료로 평가함

※ 기타 적격심사에 관한 사항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및 동 기준 [별표]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
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
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
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심사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적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격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으
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 6 -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

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
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
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1) 이 용역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이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
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
웨어 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용역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
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
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
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7 -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
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
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9)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
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7) 일할 계산하여 용역대금이 산정되는 경우 대금지급은 계약체결 후 실제 용역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8) 이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
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2)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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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환경부 고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 9 - ===== 규격서.zip =====

=====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_과업지시서.hwpx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2026. 07. 광 명 시

목
차
제1장 용역설명서<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 1
제2장 과업지시서<hp:tab width="32612" leader="3" type="2"/> 3
제3장 (파쇄)폐기물시방서 <hp:tab width="24844" leader="3" type="2"/> 11
제4장 예정공정표 <hp:tab width="30804" leader="3" type="2"/> 24

제1장 용역설명서
1.1 용 역 명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1.2 배출지 위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일원
1.3 목
적 :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철거공사 중 발생되는 (파쇄)폐기물을 관련 법규에 의거 적정하게 처리하고자 함
1.4 폐기물 처리개요

  • 폐기물 총괄표 -

(단위: Ton)

구분
공종
계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폐기물 운반
101,904
53,060
34,228
14,616
폐기물 처리
101,904
53,060
34,228
14,616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건설폐기물이 중량기준 5% 이하 혼합된 것
※운반거리는 정산하지 않고, 과업 내용에 상차는 포함하지 않음(상차비 미포함)

1.5 입찰참가자격 1)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과

2)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단, 2)를 등록한 자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한 자는 1)을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 가능함
1.6 설계 변경 조건

1) 폐기물의 추가발생 및 변경이 있을 경우

ⅰ) 계약에서 정하는 작업량의 증감, 생략, 작업의 성격, 질과 종류의 변경이 있을 때.

2) 기타 아래 사항

ⅰ) 본 용역 조사당시 수집된 자료에 의하여 작성한 것인바 조사에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당시 실지(實地)에 맞추어 변경한다.

ⅱ) 수량은 사업지구 내 보상을 위한 지장물 조사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계상된 것인바,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시 정확한 톤수를 계산하여 정산처리 한다.

ⅲ) 설계상 적용품셈 및 계산착오가 있을 때
1.7 용역예정기간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1.8 용역기간의 연기조건

ⅰ) 건축주의 이주 지연으로 인하여 철거공사가 지연되었을 때

ⅱ) 시행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때

제2장 과업지시서
2.1. 과업의 개요
2.1.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이라 한다.
2.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시행에 따라 기존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발생되는 (파쇄)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은 물론 경제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
2.1.3 과업의 기간
착수일로부터 730일간
※ 발주청에서는 현장여건에 따라 용역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2.1.4 과업의 대상위치 및 개요
2.1.4.1 위
치 : 경기도 광명시 소하동 104-9일원
2.1.4.2 과업개요 : 폐기물 운반 및 처리

  • (파쇄)폐기물 수량 -

구분
공종
계
폐콘크리트
혼합건설
폐기물
폐아스콘
폐기물 운반(톤)
101,904
53,060
34,228
14,616
폐기물 처리(톤)
101,904
53,060
34,228
14,616

※ 설계상의 계획물량으로서 공사현장여건에 따라 물량 증감이 발생될 수 있음.
2.1.5 과업의 범위
2.1.5.1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에 관한 사항
2.1.5.2 기타 발주청이 요구하는 폐기물처리

2.2. 과업의 내용
2.2.1 기본지침
2.2.1.1 본 과업은 발주청의 감독관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의 감리원(이하 ‘감독관 등’이라 함)의 지시, 감독하에 수행한다.
2.2.1.2 계약상대자는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를 거쳐 보완하여야 한다.
2.2.1.3 계약상대자는 항상 공사현장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 예방에 노력하여야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감독관 등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2.2 세부업무수행 지침
2.2.2.1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전에 수집, 운반에 투입될 운반 장비가 본 사업장 (파쇄)폐기물처리 용역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위와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2.2.2.2 폐기물처리는 재활용이 가능한 중간처리업체로 한다.
2.2.2.3 중간처리업체는 폐기물 반입량을 계근할 수 있도록 중량 측정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
2.2.2.4 폐기물 반출 시는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반드시 도급자 또는 감독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 간이인계서에 시공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날인)을 하여 시공자(또는 감리원), 폐기물 처리업체 각 1매씩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교ㆍ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용역이 완료된 후 발주청에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2.2.5 불법행위, 감독관 등의 지시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업무수행 중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책임당사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2.2.2.6 계약상대자는 수집·운반한 폐기물을 환경친화적인 또는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기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2.2.7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반출 시 반출예정일 및 물량에 대하여 최소 1일전 감독관 등의 사전 승인 후 반출 처리하여야 하며, 사전 미승인된 물량에 대하여는 반출 및 처리물량에서 감액 정산한다.
2.2.2.8 폐기물처리업자 책무, 처리방법, 준수사항
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 폐기물은 각 성상별로 재활용 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 보관할 것
  •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의거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에 건설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파쇄)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할 것
  •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 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할 것.
  • 현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운반 시 토사가 섞이지 않도록 확인 후 폐기물을 운반하여야 하며, 토사로 인한 중량 증가분은 수량 정산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게 하거나 그 허가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 중간처리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파쇄)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아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할 것.
  • 폐기물을 중간처리하는 자는 위탁받은 폐기물과 중간 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보관표지판을 설치할 것

다. 폐기물의 처리기준 일반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 폐기물은 반드시 토사가 혼입되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하며, 운반차량 적재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 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폐기물처리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인정한 전산 처리된 계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및 감리원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2.2.3 (파쇄)폐기물 운반거리 적용
2.2.3.1 폐기물처리 운반거리는 폐기물수집 운반 및 중간처리업체가 계약될 시 폐기물 운반거리를 실측하여 정산한다.(설계 운반거리 초과 시 변경없이 계약단가 적용)

2.3. 일반사항
2.3.1 착수계 및 기타서류
2.3.1.1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하며, 본 건립공사의 착공시점에 맞춰 운반처리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3.1.2 계약기간중이라도 제출된 계획서에 의한 공정추진 부진으로 시설공사 공정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사업수행능력이 부진할 때는 발주청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전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사업책임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첨부)
나. 예정공정표
다. 내역서
라. 장비 투입계획
마.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이동경로 및 거리
바.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3.2 공정보고 및 보안대책
2.3.2.1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매주 예정공정표와 비교하여 사업책임자가 서명 날인한 문서로 시설공사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의 주요사항이 있어 필요시는 중간보고에 임해야 한다.<hp:lineBreak/>(※ 발주청의 중간보고 조정 요청 시에는 보고주기 및 일시의 조정이 가능함.)
2.3.2.2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의 보안각서와 함께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 및 보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청이 인정하여 지시한 문서나 도서 등은 발주청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다. 기타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된 책임과 보안유지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책임당사자 부담으로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 설계변경 조건
2.3.3.1 과업 수행중 발주청의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절하거나 과업내용을 변경(일부 과업의 변경, 생략 등)할 수 있다.
2.3.3.2 본 용역 수행과정 중에 현장여건 등으로 과업을 미수행 또는 추가 시행 시 감독관 등의 검토에 따라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한다.
2.3.3.3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을 정산처리 하되 해당공사의 정산설계도서에 의거한 정산물량(공사물량)을 초과할 수 없다.
2.3.3.4 과업 내용 이외의 추가 항목이 발생한 폐기물은 협의를 거쳐 건설공사 수급업체 부담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 시 폐기물 종류 및 물량에 대해 발주자가 지정하는 수급업체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청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5 본 용역에 계상된 단가 등의 적용사항이 변동될 경우와 또는 준공 후라도 발주청으로부터 정산ㆍ반환 요청이 있을 경우 협의를 거쳐 수급자는 응해야 한다. 단,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2.3.3.6 기타 관련규정에 의거 정하여진 사항.
2.3.4 계약의 해지
2.3.4.1 발주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입찰과정에서 거짓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나.입찰, 수의계약 및 계약 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례, 증여, 금품·향응 제공을 하는 등 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다.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담당자의 이행 촉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라.계약상대자의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인가·허가 등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마.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 등 기한까지 공사‧용역‧ 물품제조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바.용역의 경우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 제2항이나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나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 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그밖에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아. 계약상대자가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인하여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자가 인정하였을 경우
자.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2.3.5 용역이행조건
2.3.5.1 발주청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폐기물 반출요구가 있을 시에는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즉시 반출에 응하지 않아 발생하여 생기는 공사지연에 대한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 있다. 단,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불가항력, 사회통념상 인정할만한 사정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 등의 승인 후 반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2.3.5.2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완료 후 폐기물 간이인계서와 계량전표에 의한 물량으로 정산을 시행하되, 정산 설계서의 (파쇄)폐기물 수량을 초과할 수 없다.
2.3.5.3 계근표에는 전자계근량과 사진이 일체로 작성되어야 한다.
2.3.5.4 혼합폐기물처리 또한 위항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3.5.5 계약상대자는 분리·선별된 성상별 폐기물과 다른 성상의 폐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반출하여야 하며, 감독관 미확인 반출량 및 중량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의로 폐기물의 함수율을 증가시키거나 다른 성상을 혼입시킨 경우에는 해당 용역비를 계약상대자에게 지불하지 아니한다.
2.3.5.6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배출성상과 다른 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3.5.7 차량별 사진은 처리장소 반입사진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추가 요청한 자료는 성실히 응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5.8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의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이행하며, 제규정 및 도로법 등 타 관련법령에 적합하도록 처리한다.

2.4. 성과품 작성 및 납품
2.4.1 보고서
2.4.1.1 발주청의 지시사항과 상호 협의사항에 대하여 정리·수록하고, 검토사항과 지적 사항에 대하여 보완사항을 수록한다.
2.4.2 공정표 작성
2.4.2.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용역 작업지시에 따라 공정표를 작성 제출한다.
2.4.3 성과품 제출
2.4.3.1 성과품 내역(폐기물반입 증명 2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1식)을 제출한다.
2.4.3.2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 시 관련 서류와 함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2.4.4 행정처분
4.4.1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파쇄)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방서
3.1. 목 적
이 시방지침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철거 등 일반건설공사로부터 발생하는 (파쇄)폐기물을 분리 발주하여야 함에 따라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폐기물이 적정처리 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처리순서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파쇄)폐기물은 제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① 폐기물의 배출장소가 일정치 않다. ② 폐기물이 일시 다량 배출된다. ③ 폐기물의 성상별 종류가 다양하다.

④ 폐기물을 철거 등 일반 건설공사와 분리 발주하여야 한다.

⑤ 다양한 성상의 폐기물이 혼합된 상태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수성은 폐기물의 적접처리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방지침서는 필수이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처리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3.2. 용어의 정의
▨ 폐기물

쓰레기, 연소재, 폐유, 폐산, 폐알카리, 동물의 사체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
  •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파쇄)폐기물
  • 토목·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폐유·폐페인트등의 지정폐기물 및 건설현장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쓰레기 등 생활 계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함.

☞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파쇄)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으며,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총량이 1톤 미만인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건설폐재류
  • (파쇄)폐기물중 폐토사, 폐콘크리트(폐벽돌, 폐기와 포함),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석재를 말한다.

▨ (파쇄)폐기물의 재활용
  • 건설폐재류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건설폐재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2규정에 적합하게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재생처리
  • 파쇄, 분쇄, 선별등의 중간처리로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생이용하기 위하여 처리하는것

▨ 폐토사
  • 당해 건설공사에서 발생되어 토량이용계획등에 따라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서 순수토사를 제외한 쓰레기·폐자재등이 섞인 흙·모래·자갈·토석 또는 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 또는 쓰레기가 완전히 제거된 토석은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3.3. 관련규정의 적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시공금액 200억원이상 시공업자 및 발주자)는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11)]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동 지침을 따름.

3.4.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건

설 현 장 발 생 폐 기 물

건설
폐기물
건설폐재류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 건조된 것)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폐목재류(버팀목, 목제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의류, 실, 끈 등)
소각 잔재물(지정 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 이외의 폐기물)
지정
폐기물
폐유(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폐석면(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사업장
일반
폐기물
음식물 쓰레기(잔반,조리폐기물 등)
폐가전제품(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3.5. 사업장폐기물 (파쇄)폐기물 배출신고
▨ 신고대상

  • (파쇄)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자
  • 폐기물관리법상 "배출"이라는 용어는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사용된 제품, 원료등의 재화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여 폐기된 시점을 말하여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의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 밖으로 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은 아님.
  • '1회 1톤이상'에서 '1회'라 함은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원인 행위인 일시적, 한시적인 작업 또는 공사자체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횟수를 뜻하는 것이 아님. 따라서 건축물 철거로 인하여 폐기물이 1톤 이상 발생되었다면 신고대상임.

▨ 처리의 책무
  • (파쇄)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자기 책임하에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하여 발주자, 시공자 및 처리업자가 서로 협력하여야 함.
  • 발주자는 건설공사등의 발주시 해당공사에 따라 발생하는 (파쇄)폐기물의 처리계획에대한 내용을 시방서에 명시하는등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파쇄)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와 계약을 체결한뒤에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 신고의 시기
  • (파쇄)폐기물 배출자는 (파쇄)폐기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함
  • 배출예정일이라함은 폐기물을 건설사업장 밖으로 내어놓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공사로 인하여 폐기물이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시행일 3일전까지 배출신고를 필하여야 함.

☞ 공사현장이 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면적이 가장 많이 걸쳐 있는 자치단체에 신고
▨ 신고의 주체
  • 사업장폐기물 (파쇄)폐기물 배출신고의 1차적인 주체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임. 다만,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폐기물배출자로서 신고할 수 있음.
  • 건설공사가 수반되지 않는 단순해체공사 또는 공사여건상 기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철거를 우선 시행하기 위하여 해체공사만을 발주한 경우에는 이 해체공사가 공사의 전부라고 볼수 있을것이므로 이를 최초로 도급받은 자는 폐기물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음.
  • 다만, 건설공사와 해체공사를 분리발주하거나 건설공사의 내용에 해체공사가 포함되어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자 또는 공사의 전체를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배출신고를 하여야할것임.

☞ 하도급자에 대한 배출신고 제한은 당해 공사의 발주자 또는 공사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에게 폐기물의 처리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공사금액에 (파쇄)폐기물의 처리비를 적정 계상토록 하는 등 공사계획 단계부터 폐기물적정처리 계획을 반영토록 하기 위함임.
▨ 신고자의 의무등
  •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발주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도급자등이 폐기물을 적정처리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짐.
  • 최초도급자(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필한 경우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적정 처리비계상등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최초도급자가 법적인 최종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서 기재요령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서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붙임1]을 사용하고 그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상호(명칭) : 신고인의 상호 또는 성명을 기재
② 발주자와의 관계 : 발주자 본인인 경우 '발주자'로 기재하고 최초도급자로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자인 경우 '최초 도급자'로 기재
③ 성명 : 신고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④ 주민등록번호 : 신고인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⑤ 배출현장(주소) : (파쇄)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기재
☞ 도로공사, 대규모토목공사등 공사현장이 광범위하거나 여러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주된 관리사무소의 소재지를 기재
⑥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소분류)에 의한 신고인의 업종을 기재
⑦ 사업자등록번호 : 신고인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⑧ 공사명 : 당해 건설·토목공사의 정식명칭을 기재(특별한 명칭이 없는 경우 생략가능)
⑨ 공사기간 당해 공사의 착공예정일 및 완공예정일을 기재
⑩ 발주자 : 발주자의 상호(명칭) 및 대표자 성명, 사업장소재지를 기재
⑪ 폐기물종류 :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토사, 폐벽돌류, 금속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⑫ 배출량 : 폐기물의 종류별로 예상되는 발생량을 기재
⑬ 자가처리
  • 처리방법 : 소각, 파쇄(재활용), 파쇄(매립)등으로 구분기재

☞ 건설폐재류를 파쇄처리하여 최종처리업소, 자치단체 매립시설등에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매립)'으로 기재하고, 파쇄한 건설폐재류를 현장에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파쇄(재활용)'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⑭ 위탁처리
  • 처리자 : 재생처리신고자, 중간처리업소, 최종처리업소, 공공처리시설등으로 기재
  • 처리방법 : 소각, 매립, 파쇄등으로 기재
  • 처리량 : 처리량 기재

⑮ 폐기물발생주기 및 특성 : 폐기물발생량이 공사 내용 및 공정에 따라 일정치 않은 경우 그 특성을 개략적으로 기재

수집·운반방법 :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스스로 하는 경우 '자가'로 표시하고 수집·운반업소등의 처리업소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표시하고 그 처리업소명을 기재
▨ 발생량변동에 따른 변경신고등

  • (파쇄)폐기물 배출신고는 별도의 변경신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당초 신고한 폐기물발생예상량과 실제 폐기물 발생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처리계획 및 처리업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별도의 변경신고는 필요하지 않음.
  • 다만,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등을 폐기물관리대장에 일자별로 기재하여야 함.

(파쇄)폐기물의 감량방법
1. PC판, ALC판 등을 사용하여 현장에서 가공하는 부분을 될 수 있는한 줄인다.
2. 목제품, 철근등은 공장에서 가공한다.
3. 사전공정계획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자재손실을 줄인다.
4. 경량 영구거푸집을 채용하여 시공한다(외내벽을 불연가공플라스틱, FRP 등으로 제조
5. 종이, 플라스틱, 유리, 금속등을 분리배출할수 있는 콘테이너, 자루등을 현장에 비치한다.

3.6. (파쇄)폐기물 관리요령
▨ (파쇄)폐기물의 배출 및 현장 관리요령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 페기물처리시설, 재생처리신고자등에게 위탁처리
  • (파쇄)폐기물은 (파쇄)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하나 별도로 분리된 폐목재, 폐합성수지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소각전문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 (파쇄)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및 수집·운반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작업 전에 각종 폐가구류, 생활용품, 배관재등을 우선 제거하여 해체후 중간처리 및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성상별로 분리한다.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 (파쇄)폐기물은 그 종류 및 성상(액상, 고상등)에 따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나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처리시설 및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함.

☞ 폐콘크리트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그외의 기타 폐기물로 양분하여 보관할수 있음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파쇄)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 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필증, 폐기물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의 자가처리
  • 현장발생 폐기물의 재활용 및 감량화를 위해 파쇄시설, 소각시설등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시설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에 한함)하여 스스로 처리할수 있음.
  • 현장파쇄 후 소각가능한 폐기물은 현장에 소각시설을 설치하여 소각처리하거나 폐기물처리업자에 위탁하여 소각처리

☞ 이동이 가능한 파쇄기 또는 소각로의 경우 이동중에 처리할 수는 없으며, 설치·사용현장을 소재지로 하여 설치 변경승인(또는 신고)을 받아야 함
  • 1일 처리능력이 100톤미만인 소각시설·파쇄시설은 설치신고, 100톤 이상인 시설은 설치승인 대상임
  • 소각처리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류·폐목재류·폐종이류 등)중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폐기물소각시설에서 소각
  •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를 필하고 당해 시설을 설치한 후 사용개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각잔재물의 강열감량이 15%(시간당 처리능력이 200Kg미만인 소각시설에서 소각하는 경우 20%)이하가 되도록 소각

☞ 소각시설의 연소실(최종연소실) 내부온도가 적정온도에 도달하기전 소각하여서는 아니됨
  • 매립처리
  •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로서 (파쇄)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파쇄)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 재활용
  • 당해 공사가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인 경우 건설폐재류등의 재활용 가능물질은 현장에서 자체 용도에 맞게 재생처리하여 성토재, 도로기층재, 보조기층재등으로 재이용 하거나 이와같은 용도로 재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공사현장(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장에 한함)에 공급할 수 있음.
  • 파쇄규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 규모이하로 파쇄 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류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으며 폐목, 폐합성수지등 잡쓰레기가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의 위탁처리
  •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파쇄)폐기물처리업은 수집·운반업, 중간처리업, 최종처리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재생골재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재생처리신고자에게 폐기물을 위탁처리할수 있음.
  • 수집·운반업 :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장소로 운송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 : 건설폐재류의 적정매립을 위하여 파쇄하거나 소각하는 영업

☞ 중간처리업자는 별도의 재생처리신고 없이 처리대상 폐기물을 재생처리할 수 있음
  • 최종처리업 : (파쇄)폐기물을 매립처리하는 영업
  • 재생처리신고 : 건설폐재류를 파쇄등의 공정으로 처리하여 재생골재를 생산하는 자

☞ 재생처리신고자는 건설폐재류 이외의 폐기물(폐목재, 폐합성수지, 잡쓰레기등)은 반입처리 할 수 없으며 반입해서는 안되며 처리비를 수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 폐기물을 위탁처리 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종류·성상·취급시의 주의사항, 처리방법 및 기타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보하고, 수탁자의 처리시설의 용량·성능·시설의 종류등 처리능력을 확인한 후 위·수탁처리계약서등을 체결하고 위탁하여야 함.

☞ 위 사항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가 당해 폐기물을 불법투기하거나 처리능력을 상실하였다면 법적인 책임을 면할수 없음.
  • 위수탁계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위수탁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위수탁계약기간
2) 폐기물의 종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3)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수집·운반업의 경우 운반장소) 기타 수집운반보관 및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위수탁 폐기물의 종류, 수량, 처리단가
5) 기타 위수탁자간에 필요한 사항
  • 폐기물처리업자는 모두 영업구역을 가지고 있으며 영업구역은 당해 업자가 처리할수 있는 폐기물의 발생지역을 말하는 것임

▨ 수집·운반기준 및 관리요령
< 공통기준>
  • (파쇄)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 자치단체의 매립시설등으로 위탁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수집운반을 의뢰할 수 있음.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다른 처리업자는 수집·운반만을 대행할 수는 없으며 배출자와 처리계약을 맺은 경우 계약된 폐기물에 한하여 스스로 수집·운반하여 처리할수 있음
  • (파쇄)폐기물은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등)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페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파쇄)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파쇄)폐기물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100cm이상·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함

☞ 임시로 사용하는 차량(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차체를 녹색으로 도색하지 아니하여도 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붙임2] 서식에 따른 수집·운반증발급신청서 제출(처리기한 3일)
  • 배출자가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신청하는 경우 당해 차량은 발급신청인(폐기물배출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어야 함. 다만,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나 임시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영업용차량에 한하여 수집운반증 발급이 가능함.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에게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하는 경우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보유차량대수등을 확인한후에 위탁
  • 수집·운반업자가 보유한 차량이 부족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없는 경우 차량을 임대하여 폐기물 임시 수집·운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나 당해 차량의 수집운반증 유효기간, 차량번호등을 확인하여야 함.
  • (파쇄)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그 적정 처리책임은 이를 배출하는 자에게 있음. 따라서 배출자가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지 아니하고 폐기물처리업자등에게 위탁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처리방식과 처리장소(업자)를 스스로 선택하여야 함.
  • 배출자는 반드시 수집·운반업자 및 중간처리업소등과 각각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장소를 지정해주어야 함.

< 중간·최종처리업 및 재생처리자등에게 위탁하는 경우 >
  • 수집·운반업자를 제외한 폐기물처리업자등은 허가받은 영업대상 폐기물중 스스로 처리할 물량에 한하여 수집·운반할수 있음.
  • 처리업자의 허가증 및 허가증에 기재된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확인
  • 폐기물중간·최종·재생처리에 관한 위수탁계약 체결시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할것임.

▨ (파쇄)폐기물 재활용
  • 재생처리된 건설폐재류는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성토재, 보조기층재, 도로기층재와 매립지의 복토용으로 이용할수 있으며 농지, 저지대, 연약지반등에 이용할 때에는 시·도지사가 별도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재생처리시에는 금속, 목재, 쓰레기 등 이물질을 제거하여야 하며, 침출수로 인한 2차 환경오염, 지반의 안정도저하, 성토재 유실등의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함.
  • 재생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우려기준중 농경지 기준이내이어야 함.
  • 토사·콘크리트·아스팔트콘크리트 및 벽돌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부산물]에 해당
  • 연간 시공금액 200억원이상인 건설업자는 동 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사업자로서 건설폐재의 재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는등 재활용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건설폐재류를 재생처리한 골재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처리하여야 함.

< 건설폐재 용도별 한국산업규격 및 설계·시공지침 >
용
도
관련규격 및 규격번호
1.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골재
한국산업규격 KS F 2357과 KS F 2358에 의한 품질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2. 콘크리트 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9
3. 콘크리트 제품제조용
한국산업규격 KS F 4001등 제품별 해당 KS 규격
4. 아스팔트혼합물
한국산업규격 KS F 2337, KS F 2349
5. 도로포장용 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1
6. 도로기층용, 보조기층용 아스팔트
도로포장설계, 시공지침(건교부)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7. 유화아스팔트
한국산업규격 KS M 2203
8. 포장타르
한국산업규격 KS M 2206
9. 역청함유량
한국산업규격 KS M 2345
10. 성토용, 복구용
인·허가된 건축·토목공사의 설계·시공지침서등에서 제시한 방법과 순서에 따름.

제4장 예 정 공 정 표
◉ 용역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730일간(24개월)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

예 정 공 정 표

공
종
비 율
( % )
용
역
기
간 ( 24개월 )
비
고
2
개월
4
개월
6
개월
8
개월
10
개월
12
개월
14
개월
16
개월
18
개월
20
개월
22
개월
24
개월
1.폐기물운반
40

5
5
10
10
5
5

2.폐기물처리
60

5
10
10
10
10
10
5

소
계
100
5
5
10
10
5
10
10
10
10
10
10
5

누
계

5
10
20
30
35
45
55
65
75
85
95
100

=====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_설계내역서.xlsx =====

[시트: 갑지]
A: 설 계 내 역 서
A: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조성공사 (파쇄)폐기물처리 용역(2차)
C: 구
분 D: 산 출 금 액 F: 비
고
C: 공급가액 D: 0원
C: 부 가 가 치 세 D: 0원
C: 용역비 D: 0원
B: ◈ 용역개요
B: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D: 53,060 ton

B:
  • 폐콘크리트 처리

: D: 34,228 ton
B:
  • 폐아스콘 처리

: D: 14,616 ton
B: ◈ 용역기간 : 착수 후 730일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건설폐기물
B: D: M:
A:
1. 폐기물 운반비 C: 53,060 D: TON F: - H: - J: - L: - M:
A:
2. 폐기물 처리비 C: 53,060 D: TON F: - H: - J: - L: -
A:
절사 F: - L: -
A:
3. 소
계 F: - H: - J: - L: -
A:
4. 부가가치세 C: 10.00 D: % F: - H: - J: - L: -
A:
5. 총
계 F: - L: -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낙찰율적용)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혼합건설폐기물
B: D: F: - H: - J: - M: -
A:
1. 폐기물 운반비 D: F: - M:
A:
1)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53,060 D: Ton E: - F: - H: - J: -
A:
2) 폐콘크리트 운반비 C: 34,228 D: Ton E: - F: - H: - J: -
A:
3) 폐아스콘 운반비 C: 14,616 D: Ton E: - F: - H: - J: -
A:
2. 폐기물 처리비 F: -
A:
1)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C: 53,060 D: Ton E: - F: - H: - J: -
A:
2) 폐콘크리트 처리비 C: 34,228 D: Ton E: - F: -
A:
3) 폐아스콘 처리비 C: 14,616 D: Ton E: - F: -
A:
절사 F: -
A:
3. 소계 F: -
A:
4. 부가가치세 C: 10.00 D: % F: -
I: 운반비 J: - K: #DIV/0!
F: 2656871030 I: 처리비 J: - K: #DIV/0!
F: 619625270 J: -
F: 3,276,496,300

[시트: 산출단가]
A: 산 출 단 가
A: 구
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F: 재 료 비 G: 노 무 비 H: 경
비 I: 비 고
K: 합계 L: 160,000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ton, L=30km D: Ton
A: 폐콘크리트 운반비 B: 24ton, L=30km D: Ton
A: 폐아스콘 운반비 B: 24ton, L=30km D: Ton
A: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비 B: 24ton, L=30km D: Ton
A: 폐콘크리트 처리비 B: 24ton, L=30km D: Ton
A: 폐아스콘 처리비 B: 24ton, L=30km D: Ton K: 운반 L: 60,000 M: 0.3750

[시트: 중기단가목록]
A: 중 기 단 가 목 록
A: [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석면 해체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A: B: C: D: I: J: K:

[시트: 중기단가산출서]
A: 중 기 단 가 산 출 서
A: [ 내서 복합스포츠센터 신축 석면 해체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A:
( ) F: G: I: J: K:
A: F: G: H: I: J: K:
A:
총 계 E:

[시트: 내역서 적용수량]
A: 내역서 적용수량
A: 공 종 B: 규 격 C: 단 위 D: 수 량 E: 비 고
A: 1. 건축구조물 철거
A:
가) 폐기물 운반
A:
1) 혼합건설폐기물 B: 24ton, L=30km C: 톤 D: 53,060 G: 53059.5
A:
2) 폐콘크리트 B: 24ton, L=31km C: 톤 D: 34,228
A:
3) 폐아스콘 B: 24ton, L=32km C: 톤 D: 14,616
A:
나) 폐기물 처리
A:
1) 혼합건설폐기물 B: 24ton, L=30km C: 톤 D: 53,060
A:
2) 폐콘크리트 B: 24ton, L=31km C: 톤 D: 34,228
A:
3) 폐아스콘 B: 24ton, L=32km C: 톤 D: 14,616

[시트: 처리비 및 운반비 산출 근거]
A: 한국건설자원협회 2025년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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