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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44134]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2603만원 입찰일시: 2026-09-30 18:00
#용역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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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hwp =====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호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960-27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960-276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용역현장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08-11 외 3필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633,000원 26,030,000원 2,603,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 2 제4항에 따른 전문가를 견적제출 공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과업설명서 문의사항: 행정지원담당 055-960-2760)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8:00 ∼ 2026. 10. 7.(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7.(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3)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귀 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교내 소독 용역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안전・보건관리 현 황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본사 안전・보건 전문인력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산재보험 가입현황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소독제의 종류,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피부‧호흡 보호구,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기계‧기구 정상작동 점검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 ○
(서명)

※해당항목
체크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NO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비고 수급인 도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함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pdf =====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46호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수의계약 안내 공고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과 물량내역서, 최신법령 등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관련 내용을 잘 알지 못해 발생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Ⅰ. 수의계약 안내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해당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 • 향응·편의 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 누리집: www.gne.go.kr(민원·참여 / 신고센터(감사관) / 교육감신문고(부패비리센터))
  • 부패 비리 신고 전화: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1577-8539)
  • 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아래의 QR코드를 찍으면 신고창이 열립니다.

☎ 공고 관련 기타문의 연락처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1588-0800)
•공고, 개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함양교육지원청 교육재정담당(☎055-960-2781)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 함양교육지원청 행정지원담당(☎055-960-2760)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규격서(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 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용역현장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08-11 외 3필지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0일까지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28,633,000원 26,030,000원 2,603,000원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상남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1), 2)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건축사법」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등록을 필한 업체(업종코드: 4817)
2)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 2 제4항에 따른 전문가를 견적제출 공
고일 이전부터 보유한 업체
나.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견적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경상남
도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
-2 -

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
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제4호
및「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
제외 용역입니다.
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
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한 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견적제출에 참가할 수 없습
니다.

4.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5.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을 생략하고 과업설명서로 대신합니다.
(과업설명서 문의사항: 행정지원담당 055-960-2760)

6. 견적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해당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제출 기간 : 2026. 9. 30.(수) 18:00 ∼ 2026. 10. 7.(수) 10:00
(※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용역은 전자견적 제출로만 집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
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
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견적서의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의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
스템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을 연기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장
-3 -

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
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제출의 무효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견적
제출 참가자는 참가자격 등록사항과 공고 내용을 잘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제출에 동시 참가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제출한 견적’ ,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 견적임을 알려드립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견적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일시: 2026. 10. 7.(수) 11:00
※ 개찰 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견적을 실시하고 견적제출 마감
일시는 익일 10:00까지, 개찰은 11:00에 실시합니다.(토, 일, 공휴일 제외)
나. 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10. 계약상대자 결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
자로 결정합니다.
나.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하여
-4 -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하면 경상남도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과 3개월 동안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대상업체로 등록됩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가. 해당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청렴
서약제)를 적용합니다. 견적제출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견적제출 할 때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충분히 알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
다.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을 체결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누리집(http://www.gne.go.kr) ⇒
재정과/자료실/청렴서약서’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12.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 확인 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
한 확인 사항에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 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 체결 시【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용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및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 2,3)를 작성하여 본 용역의 감독관(사업담당자) 승인을 받은 후 계약
-5 -

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과정에서 제출된 안전보건관리계획상의 이행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상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사항
가. 견적 제출 참가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의“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
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당해 견적제출 참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
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
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 예비가격기초금액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용역-공고조회-용역
입찰공고 상세조회-기초금액공개”에,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정보-용역(기초/
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 및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 알림마당-계약정보에 게재
됩니다.
라. 해당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용역이며,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28.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6 -

【붙임1】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규정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내용

(1쪽) 발주부서

발주날짜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1 부터 6
◯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
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귀 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7 - <별지 1> 각 서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
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분임)재무관 귀하 -8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시행령 제92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
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보유현황의 심사는「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
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
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
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
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 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단, 제3절의‘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9 - 【붙임2】

안전보건관리계획서(수급인 작성)
▣ 사업명: 교내 소독 용역

▣ 업체명: ○○

▣ 사업기간: 2026.0.0. ~ 2026.0.0

▣ 연락처: 010-0000-0000 ▣ 사업장소: ▣ 소재지: 경남 창원시 ○○구 ○○동 ▣ 투입 종사자수: ○○명 ▣ 대표자: 김○○ (서명)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정)
현장 안전‧보건 관리책임자(부)
담당자
안
전 지정현황
성명
연락처
성명
연락처
・ (비상상황시
연락)
보
건
본사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 없음
관 안전・보건 □ 안전・보건관리자 자체 선임
리 전문인력
현 산재보험 □ 가입 (사업개시번호: 000-00-00000-0)
황 가입현황 □ 미가입
▣ 안전조치 세부계획(개별 사업의 특성별로 변경 작성 가능)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마련

  • 예) 소독제의 종류, 명칭, 사용상 주의사항 등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피부‧호흡 보호구, 방독마스크, 보호안경 등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기계‧기구 정상작동 점검 등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수급업체 안전작업 적정성 여부(도급인·수급인 확인)
※해당항목

체크
NO

□ 고위험작업 □ 중작업

□ 경작업
적정성 확인
(O,X,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작성 내용

수급인
1

안전작업관리계획서 안전조치 세부계획 적정성 여부

2

사업에 맞는 안전보호장비 사용 계획 적정 여부

3 안전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4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 공구 적정 여부 5

비상조치 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적정 여부

도급인 사업담당자(감독관): - 10 - 비고 ○ ○ ○ (서명)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함양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업체명:
대표자:

(인) 경상남도함양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 11 - 일

=====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_과업설명서.hwp =====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과업설명서 2026. 9.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목
차

Ⅰ. 과업 개요 1 Ⅱ. 과업 일반사항 4 Ⅲ. 과업 수행 세부 내용 10 Ⅳ. 성과품 13 Ⅰ 과업개요

1. 사업명:「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

2. 과업목적

가. 경상남도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 환경 분석, 건축계획, 사업타당성 등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하여 공익성 및 사업성을 극대화하고,

나. 현 부지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청사 신축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교육수요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적정 시설규모 및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지원 기능과 이용 편의성을 갖춘 미래지향적 청사 조성의 기초 자료를 마련

다. 운영에 유리한 공간의 배치, 공간 활용 등 편의성, 쾌적성, 창의성 등 구현

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 및 동법 제22조의 2에 따라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검토 신청과 공공건축 건축기획, 기획심의 의무화

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에 따른 건축

기획업무 등을 수행

※ 참고 : 건축기획 업무 수행은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3. 과업범위

가. 본 과업은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 건축기획 용역에 적용한다.

나. 본 과업은 함양교육지원청(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및 본 과업설명서에 의한 일체의 계획도서 작성(설계지침서, 설계공모 과업설명서 등)을 그 범위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 공공건축심의에 필요한 도면과 구비서류,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하며, 별도 추가 과업을 확인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설명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공간적 범위

1) 위치: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1008-11 외 3필지

2) 사업기간: 2027. 1. ~ 2030. 6.

3) 총사업비: 179.87억(기획용역 적용 대상금액: 116억)

4) 용도: 공공청사(업무시설) 5) 건물규모

가) 연면적: 2,687.27㎡ / 대지면적: 4,221㎡

나) 층수: 지상 3층 마. 내용적 범위

1)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19조 2 ①의 사항

2) 공공 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1의 III 사항

3) 시설 환경 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4)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ㆍ제출

5)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자료 작성ㆍ제출

6) 상기 “1)~5)” 사항에 제반되는 발주기관 업무대행

7) 기타 본 사업 수행에 부가되는 사항 등 4.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건축기획 적성성 검토, 공공건축 심의기간 포함)으로 한다.

나. 상기 기간은 발주기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설계발주(공모)를 위한 자료 작성ㆍ제출까지 최단기간이 소요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발주기관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미비 등 보완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내용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과업을 수행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해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등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 중단 또는 과업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경우

3) 기타 과업과 관련된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4) 업무절차상 사유로 기간변경 없이는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과업의 수행자격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제19조의2의 자격을 갖추고, 「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를 필한 자 6.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 수행 나.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다.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및 발표 라. 설계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작성

마.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등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사항(TF협의시 참석) 등

Ⅱ 과업 일반사항 1.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설명서는 함양교육지원청 청사 신축을 위한 건축기획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간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및 기타 제출서류

1)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의 특성 및 여건이 감안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작성(참여연구원 및 기술자 서명)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세부공정계획서(분야별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일정계획서 포함)

나)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계획서 다)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라) 참여연구원의 경력사항, 참여 과업내용 등 경력사항 확인서

마) 참여연구원의 보안각서 바)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다음 제반 서류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용역 기성부분 검사원 나) 준공기한 연기원 다) 준공 검사원 라)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다. 과업 수행 연구원의 구성

1) 발주기관은 과업수행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용역내용과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 요구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승인된 참여연구원을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총괄 책임연구원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에 한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업무협의 및 용역 진행 보고 1) 업무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 계획서 제출 시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 과정 전환점이 되는 시점과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면 발주기관 및 유관기관과 수시로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 및 검토를 받아야 한다.

(1)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 시

(2)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 단계 검토 시

(3) 성과품 작성 시 (4) 준공 시 (5) 기타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용역 진행보고

계약상대자는 보고 시에는 필요에 따라 시각적인 자료로 발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효율적인 과업수행을 위해 과업수행 방향에 대해 착수보고 실시

나) 수시보고: 사업시행방식 결정 등 주요 결정사항이 있을 경우, 기타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최종보고 : 과업 완료 15일 이전(발주기관과 일정 협의)에 보고

3)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용역진행사항 관리를 위해 발주기관에 일일 업무일지, 주간공정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간공정보고 반영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나) 관련기관(부서) 업무협의 등 추진사항

다) 업무관련 회의 및 발주기관의 지시사항 처리결과 (승인사항 포함)

라) 과업 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마) 참여기술자 현황 및 익월 과업수행 계획 2.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 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의 동원현황 2) 각종 보고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 상태 3) 기타 과업내용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용역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지적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 감독자와 협의하여 시정하여야 한다.

3. 업무범위 등 가.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당해 용역을 기준으로 보완 및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기간 이내에 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을 초과할 경우 지연배상금(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부과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에 따른다.

3) 제출된 성과품에 대한 기술권 및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4)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성과물이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해 과업 수행 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5)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관이 조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조사를 요구할 경우 지시에 따라야 하며 소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부서ㆍ기관과의 협의 사항, 발주기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 추진에 따른 주요 내용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마. 보안관련 사항 준수

1) 계약상대자는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에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3)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본 과업과 관련된 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하게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 등 보안 사항 불이행 등으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바. 계약상대자는 동 과업 범위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은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기관은 용역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교체를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연구원으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과업 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계약상대자의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나. 과업 내용이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과업설명서 및 기타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과업 성과물의 수준이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상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 사항 또는 기타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6. 적용규정 및 용역기준

가. 각종 규정 및 용역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과업내용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용역에 반영되는 각종 자료(통계 등)는 공신력 있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 명시한다.

7. 특기사항 및 용역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특기사항

1)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할 수 있다.

2)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하여 상호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는 관련 법규 및 관례에 따른다.

3) 본 용역수행에 수반되는 제반비용(국내 조사비 등)을 포함한다.

4)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인해 과업범위의 변경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과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나. 일반사항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불확실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2)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시 자료의 수집 및 기타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기관의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고 발주기관은 이를 지원한다.

5) 과업내용은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계약상대자는 과업 성격상 특정분야의 전문지식과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기관 또는 업체에 일부 과업을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Ⅲ 과업수행 세부 내용 1. 주요 과업내용

가. 「건축기획 업무 수행지침」 제3조(건축기획의 주요 내용)에 따른 건축기획 업무

1) 사업의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2) 발주방식에 관한 사항 3) 디자인 관리방안 4) 에너지 효율화 등 지속가능성 제고방안

5) 주변 유사시설 및 유휴시설과의 연계 활용 및 차별화 방안

6)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여방안

7) 건축물 등의 배치 공간 시설계획의 주안점

8) 공사수행방식 9) 향후 시설 운영 활용 계획

10) 사업 시행에 따른 안전, 환경 분야 등의 위해요소 예측 및 최소화 방안

11) 그 밖의 편의성, 접근성, 쾌적성, 안전성, 창의성 등의 구현을 위하여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1 대가의 구분 Ⅲ에 따른 업무

1) 규모검토서(공간계획)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용도 등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법규검토

나) 건축물의 개략 배치도

다) 대지의 경사 및 건축물과 관계가 표현된 대지종횡단면도

라) 1층 및 기준층, 각 층의 개략 평면도 마) 층수 층고 표시가 된 개략 단면도 2) 현장조사

가) 대지상태, 주변 건축물에 대한 대지 및 주변현황 확인

나) 교통, 수목, 시각분석, 기후분석 등 대지 및 주변현황 분석

다) 면담, 행태조사, 회의 등을 통한 사용자 조사

라) 설계도서, 설비용량 등 기존 시설물 분석(미해당)

3) 설계지침서 가) 용역대상 및 범위, 계약조건 나) 설계목표, 제한, 성능, 요구, 개념 다) 공간프로그램, 운영프로그램 라) 공사관련 예산서 작성 4) 프로젝트공정표 가) 심의·허가 등 설계공정 및 기타 공정 5) 기존유사건물 조사비교 가) 규모, 층수, 용도비교 나) 마감재, 시설비교 다) 공사비 비교 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이행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응 자료 작성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 및「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업무지침」(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등 참조

2) 공공건축지원센터 검토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및 세부 조치사항 작성

라. 공공건축심의원회 관련 자료 작성

1)「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 2에 따른 공공건축 심의위원회에 심의 받을 수 있도록 도서 작성 등 절차 이행

2) 심의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의견을 반영한 건축기획 수정

3)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 전, 이행 절차에 따른 관계 법령 검토 및 대응 자료작성

→ 설계지침서 및 과업설명서 등 공모관련 지침서 작성

2. 건축기획 분야 가. 공간구성(안) 실명 기준면적(㎡) 비고 단위면적 인원수 실 계 직무 관련 교육장실 99.00 1.0 1.0 99.00 1명×99㎡(부속실포함) 과장실 17.00 2.0 1.0 34.00 인원×17㎡ 직원 7.00 59.0 1.0 413.00 인원×7㎡ 소 계 546 부 속 공간 대회의실 1.60 100 1.0 160.00 1.6~1㎡/인 소회의실 2.40 24 3 172.80 1층 1개소, 2층 2개소 민원실 공무원 6.55 2 1 14.41 6.55×민원담당자수×1.1(2과 1명) 민원실 0.13 50 1 3.25 0.13×민원인수×0.5 화장실 화장실 0.33 300 1 99.00 33㎡×3층, 200명 이상 장애인 10.00 1 3 60.00 층별 각 1개소 엘리베이터 12.87 1 1 12.87 12.87㎡×1대(3층) 휴게실 2 100 2 60.00

2.0㎡×100명(직원, 청사 이용자)×0.15×2실

당직실 15.12 1 1 15.12 15.12㎡×1명 자료실 0.3 59 1 17.70 0.3㎡×공무원수 소모품창고 0.77 59 1 45.43 0.77㎡×공무원수 탕비실 9 6 54.00 2과, 2센터, 청소, 당직 서버실 9.79 1 1.2 11.75 9.79㎡×담당직원수×1.2 전산실 9.79 1 1.2 11.75 9.79㎡×담당직원수×1.2 소 계 738.08 업무지원 WEE센터 135.00 1 1 135.00 상담실, 놀이치료실, 심리검사실 등 특수교육지원센터 135.00 1 1 135.00 치료지원실, 진로직업교실, 상담실 등 학교통합지원센터-시설지원실 30 1 1 30 시설장비보관 창고 1실, 대여물품 보관실 1실, 현장인력 휴게공간 소 계 300 기 타 시 설 기록관 99.00 1 1 99.00 서고 99㎡ 문서수발실 30.00 1 1 30.00 체력단련실 90.00 1 1 90.00 직원수 100명 이하 창고 0.77 59 1 45.43 재활용 및 일반 창고 방송실 10.00 1 1 10.00 청소원실 10 1 1 10.00 소 계 284.43 설 비 관 련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포함) 1,902.31 4.76% 90.55 연면적×4.76% 층 장비실 6.60 3 19.80 사무공간 500㎡ 주장비실 14.00 1 14.00 사무공간 1,000㎡ 미만 소 계 124.35 청사 연면적 1,992.86 공용면적 1,992.86 34.845% 1 694.41 (직무+부속+설비면적)×30~40% 내 합계(연면적) 2,687.27 나. 시설 층별 배치 계획(안) 층별 용도 면적(㎡) 산정내용 1층 행정지원과장실 17.00 17㎡×1명 행정지원과 189.00 7㎡×27명 당직실 15.12 15.12㎡×1명 청소원실 10 최소6㎡ 이상 탕비실 36.00 9㎡×4실(행정지원과, 특수교육센터. 당직실, 청소원실) 휴게실 30.00

2.0㎡×100명(직원, 청사이용자)×0.15

민원실 공무원 14.41 6.55×민원담당자수×1.1(2과 1명) 민원실 3.25 0.13×민원인수×0.5 주장비실 14.00 1,000이상 4,000미만 층장비실 6.60 사무공간 500㎡ 특수교육지원센터 135.00 사무실(40㎡) 언어치료실(25㎡,1실) 심리행동실(20㎡), 집단상담실(50㎡) 학교통합지원센터(시설지원실) 30 시설장비보관 창고 1실, 대여물품 보관실 1실, 현장직원 휴게 공간 엘리베이터실 4.29 12.87㎡×1대(3층) 화장실 남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여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문서수발 30.00 창고 45.43 재활용 및 일반창고 공용면적 267.42 소 계 900.52 2층 교육지원과장실 17.00 17㎡×1명 교육지원과 224.00 7㎡×32명 교육장실 99.00 교육장 1명(부속실 포함) 소회의실 115.20 2실, 2.40㎡×24명 기록관실 99.00 탕비실 9.00 9㎡×1실(교육지원과) 화장실 남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여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엘리베이터실 4.29 12.87㎡×1대 소모품창고 45.43 층장비실 6.60 공용면적 226.00 소 계 898.52 3층 Wee센터 135.00 사무실(40㎡), 대기실(10㎡), 집단상담실(50㎡), 개인상담실(15㎡), 심리검사실(20㎡) 대회의실 160.00 1.6~1㎡/인 소회의실 57.6 1실, 2.40㎡×24명 전산실 11.75 9.79㎡×1명×1.2 서버실 11.75 9.79㎡×1명×1.2 휴게실 30.00

2.0㎡×100명(직원, 청사이용자)×0.15

방송실 10.00 자료실 17.70 탕비실 9.00 9㎡×1실(Wee센터) 체력단련실 90.00 100명 이하 엘리베이터실 4.29 화장실 남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여 26.50 장애인 화장실 포함 층장비실 6.60 기계실(전기실, 발전기실 등) 90.55 연면적(공용면적제외)×4.76%내 공용면적 200.99 소 계 888.23 합 계 2,687.27 2 사업타당성 분야

가. 경제적 분석, 정책적 분석, 규모 산정의 적정성, 사업의 기대효과 제시

나. 시설 환경분석 및 사업타당성 검토 Ⅳ 성과품 1. 검토용 성과품의 제출

가. 용역 성과품 제출 10일 이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또한 발주기관의 검토결과 수정 및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조속히 반영, 조치한다.

나. 용역 성과품에는 최종보고서의 부연 설명 및 근거로 사용되는 관계자료, 산출근거, 참고문헌 등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검토받은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발주기관에게 최종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 완료 후에도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협의하여 자료를 수정 및 보완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련 법령의 변경 2) 제안도서의 미비점 3) 과업내용과 상이하게 작성된 사항

다. 중간보고: 용역 착수 후부터 용역 완료 전까지(1회 이상)

1) 과업수행계획서에 대한 추진상황, 단계별 조서 분석 내용, 주요 사안별 연구방향 제시

2) 추진상황에 대한 “발주처” 및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비롯한 토론회 또는 공청회 등 개최 결과 반영 내용

3) 용역 추진 흐름도 및 용역 방향 등 전반적인 세부 내용 제시

3. 성과품 제출목록 가. 중간보고서: 인쇄물형태 2부(1회당) 나. 최종보고서 (A4, 인쇄물) 각 2부 - 부록 포함 • 조사자료집 • 자문사항, 관계기관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 사업성 분석결과 자료 • 기타 발주기관 요구자료 등

나. 관련 파일 USB 2개(HWP파일, CAD파일 포함)

다. 기타 발주자 요구자료 각 10부 (공모 설계지침서, 공모과업지시서, 사업계획사전검토자료, 공공건축심의자료, 유사사례, 전문가 자문결과, 각종 회의록 등)

4. 성과품의 소유

가. 본 과업수행으로 생산된 각종 보고서 등의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소유로 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하거나 본 과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 과업 결과로 생산된 성과품은 발주기관이 사용하며, 용역수행자는 본 용역 외「저작권법」제16조 및 제21조의 복제권과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 본 과업과 관련된 저작권은 본 과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발주기관으로 귀속된다.

라. 본 용역수행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한글 폰트 저작권 포함) 등을 사용할 때에는 용역수행자가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5. 과업완료

본 과업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심의를 완료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 용역감독자의 검사가 완료될 때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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