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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0655] 목포 P-79정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 수리

[용역] 발주기관: 해양경찰청 해양경찰정비창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추정가격: 1140만원 입찰일시: 2026-10-01 10:00
#용역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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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목포 P-79정 양현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수리).hwpx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이재호 ☎ 061-260-2217

  • 주소: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3층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효중 ☎ 061-260-2251

해양경찰정비창

1. 입찰개요
----------------------------------------------------------------------------------------------------------------------------------------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82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목포 P-79정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 수리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 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규격 및 수량:
기준서 및 내역서 참조
○
사업금액:
12,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착수일 ~ 12일간
○
추정가격:
11,400,000(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보증:
특수조건 참조
○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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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3의2항에 의한 선박수리업(업종코드5958)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공기관 입찰용)
○
크랭크샤프트 전문수리업체로서, 수리품질 보증을 위한 기본수리장비(하단※참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특수조건 제6조 참조)
※ 기본 수리장비 : 당 크랭크샤프트 검사 및 표면가공수리에 필요한 검사장비(표면경도측정기, 교정장비(축중심교정 M/C) & 폴리싱장비(슈퍼폴리싱 M/C, 원통회전 M/C), 바란싱 M/C 등)
※ 입찰 마감일시까지 공고문 첨부파일 장비보유현황 제출양식 참조 총분해수리 장비 보유현황을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수신여부를 전화(061-260-2217)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 제출업체 및 필요장비 미충족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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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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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아래 서류제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의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박수리업 등록증 1부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hp:fwSpace/>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hp:fwSpace/>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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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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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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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공고문(목포 P-79정 양현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수리).pdf =====
우편번호: 58762
주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신항로 261-77
홈페이지: http://www.kcg.go.kr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주소:

해양경찰정비창 기획운영과 이재호 ☎ 061-260-2217

우) 58762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3층

○ 사업부서담당자(내역서, 특수조건 등)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김효중 ☎ 061-260-2251

해양경찰정비창

  • 1 -

1. 입찰개요
---------------------------------------------------------------------------------------------------------------------------------------○ 공 고 번 호:

해양경찰정비창 공고 제2026-182호 ○ 수요물자구분: 용역 ○ 공 고 명:

목포 P-79정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 수리

○ 계약입찰방법: 소액수의(총액 / 제한)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규격 및 수량: 기준서 및 내역서 참조
○ 사업금액:

12,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착수일 ~ 12일간 ○ 추정가격: 11,400,000(부가가치세 제외) ○ 용역장소:

전남 목포시 신항로 261-77 해양경찰정비창

○ 하자보증: 특수조건 참조 ○ 하도급: 불가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0/01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0/08 10:00 ○ 개찰일시: 2026/10/08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
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
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
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2 -

3. 입찰참가자격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3의2항에 의한 선박수리업(업종코드5958) 등록 업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공공기관 입찰용)
○ 크랭크샤프트 전문수리업체로서, 수리품질 보증을 위한 기본수리장비(하단※참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계약특수조건 제6조 참조)
※ 기본 수리장비 : 당 크랭크샤프트 검사 및 표면가공수리에 필요한 검사장비(표면경도측정기, 교정장비(축중
심교정 M/C) & 폴리싱장비(슈퍼폴리싱 M/C, 원통회전 M/C), 바란싱 M/C 등)
※ 입찰 마감일시까지 공고문 첨부파일 장비보유현황 제출양식 참조 총분해수리 장비 보유현황을 이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고 제출 서류 수신여부를 전화(061-260-2217)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미 제출업체 및 필요장비 미충족 업체는 입찰에서 제외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해당년도 유효기간이 종료 되었을 수 있으므로 위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반드시 유
효기간 마감일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추후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갱신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조치의 책임
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의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자와는 수의계약을 체결할수 없으며, 수의계약 체결제한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
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 3 -

4. 공지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

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
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

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본건은 소액수의 견적제출건으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

본 구매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며,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인 이상 동일가격으로 경합될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천 프로그램으로 선정합니다.

○

낙찰자는 낙찰자 선정 후 아래 서류제출 후 7일내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법인의경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선박수리업 등록증 1부 - 산출내역서 - 인감증명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7호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포기
서를 제출한 자는 이후 해양경찰청 및 이하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에 3개월간 배제됩
니다.

7.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
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
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
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4 -

8. 예정가격 작성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
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9. 불공정행위 금지
---------------------------------------------------------------------------------------------------------------------------------------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
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
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
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0. 기타사항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
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
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정비창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해양경찰정비창 감찰담당에
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
출하시기 바랍니다.
5)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
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
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
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
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8)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 5 -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
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
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 자료검색 방법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
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양경찰정비창 계약관 - 6 -

===== 수리기준서(목포 P-79정 양현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수리).hwpx =====
수 리 기 준 서

1. 공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 가공 및 밸런싱 교정
2. 공사개요
목포P-79 양현 주기관(MTU16V2000M90) 크랭크샤프트 검사 및 표면가공 수리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의뢰, 시공자 공장으로 반출하여 아래와 같이 정밀검사, 경도측정, 표면가공 및 밸런싱 교정수리 후 안전하게 반입한다.
※ 용어의 정의 ┌ 계약자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공무원

│

<hp:fwSpace/> └ 계약상대자 : 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
3. 수리품목

MTU16V2000M90 크랭크 샤프트 2EA
4. 주요 제원
◉ MODEL - MTU 16V2000M90

  • TYPE - 90˚ VEE, 4 STROKE CYCLE, DIRECT FUEL INJECTION, SEQUENTIAL EXHAUST TURBO CHARGING AND CHARGE AIR COOLING, LIQUID COOLING
  • ENGINE POWER RATING - 1343KW(1800HP) X 2300 RPM
  • ENGINE TOTAL LENGTH - 약 2,815 mm
  • ENGINE TOTAL BREADTH - 약 1,400 mm
  • ENGINE TOTAL HEIGHT - 약 1,290 mm
  • ENGINE TOTAL WEIGHT - 약 3,645 KG/WET(3,365 KG/DRY)

크랭크 샤프트

5. 수리기준
가. 본 장비의 정비는 수리기준서에 의거 검사, 가공 등 각 과정의 항목을 지정된 공구 및 적정 수리장비를 사용하여 수리토록 하며, 수리기준서에 명시되지 않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작업은 장비제작사의 정비지침서 및 “계약자”측 요구에 의한다.
나. 본 수리기준과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계약자”측과 협의하여 “계약자”측이 동의할시 다른 방법으로 수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 정비중 계약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자”측과 협의한다.
6. 수리기간 및 준공일자

가. 수리기간 : 계약일로부터 12일간

나. 준공일자 : 검수(사) 일자
7. 세부수리 내역

가. 크랭크샤프트 검사

1) 손상된 크랭크샤프트의 표면, 메인저널, 핀부 등 전반적인 상태에 대한 DIMENSION, HARDNESS, RUN OUT 검사 실시

2) 상기 검사를 완료한 후 계속사용 가능여부에 대하여 최종 판단한다.

※ 재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세부 검사결과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나. 크랭크샤프트 표면 가공 수리

1) 크랭크샤프트 모든 메인 저널, 핀부, 폴리싱 작업을 검사기준(표준수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2) 폴리싱 작업 후 각 작업부에 대하여 계측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다. 크랭크샤프트 밸런싱 교정 및 검사

1) 크랭크 샤프트를 밸런싱 M/C에 올려 측정을 실시한다.

2) 크랭크샤프트를 150RPM으로 회전 시키고 각 부위 밸런싱을 체크한다.

3) 각 그룹의 질량은 각각 303kg로 셋팅한다.

4) 밸런싱 허용값은 각 그룹당 240gcm이내로 셋팅 되어야 한다.

5) 크랭크샤프트 웨이 홀을 가공하고 기준치수는 4mm이내이다.

6) 밸런싱 검사 완료 후 검사성적서를 제출한다.
8. 수리부품 입출고

정비품(수리부품) 반출 반입시는 반출입허가(확인)를 득한후 시행하며 정비품(수리부품) 운송에 따른 차량 및 운송 중 장비 손상 등의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9. 기술 교육

“계약자” 기술요원의 정비능력 배양을 위하여 기술요원 파견시 “계약상대자”는 기술전수를 위하여 최대한 협조토록 한다. 끝.

===== 계약특수조건(목포 P-79정 양현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수리).hwpx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 특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1. 본 계약은 정기수리 예정인 목포 P-79 양현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수리를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당 수리를 실시하고 “계약자”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계약이다.

제 2 조 (정의)

1. "계약자”라 함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계약·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정비창(이하“해경정비창”이라 한다.) 사업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해경정비창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해당규격 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관이 확인하는 것으로 품질보증을 포함한다.

4. "검수"라 함은 제4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 목적물이 운송 중에 손상 또는 훼손을 입었는지 여부와 계약서 또는 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5. "관급품"이라 함은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정비 대상물품(계약명세서 상의 품목을 말한다) 및 관급자재, 정비관련 기술자료(도서) 등을 말한다.

6. "관급자재"라 함은 정비대상물품의 정비를 위하여 발주처가 국내·외에서 획득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 재료·부품 등을 말한다.

7. “입창 시운전”이라 함은 정비 전 엔진 각부의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사전 시운전을 개시한 시점을 말한다.

8. “공정표”이라 함은 작업 착수부터 완료 후 준공일 까지 작업순서를 명시한 계획문서를 말한다.

9. “준공”이라 함은 작업 종료 및 해상시운전을 이상 없이 완료된 상태를 말한다.

10. “계약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완수일로 한다.

11. “준공일자”이라 함은 정비계약기간 내 수리대상품 납품 및 조립완료(계류시운전)에 따른 준공요청을 하고 해상시운전 결과 이상없을 시는 준공 요청일을 준공일자로 한다.
제 3 조 (계약 문서의 생략)

본 특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다음사항은 이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규칙

2.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 3.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4.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5.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4 조 (선금)

"계약자”는「조달청 내자구매」제 54조, 제 54조, 제 56조, 제 57조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제 33조, 제 34조,「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 40조 제 1항 제 15호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제 11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 상기 관련 법령에 따라 선금청구 시 선금사용계획서(상세한 내역), 선금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적용규칙)

정비 적용규칙은 제작회사 운전 및 정비지침서에 의한다.

제 6 조 (계약방법 및 입찰자격) 1. 계약방법은 제한경쟁으로 한다.

2. 계약입찰 전 수리공정 전반에 대한 이해를 위해 수리부서와 사전 협의 및 수리공정 확인후 입찰 참여하여야 하며,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3. "계약자”측이 "계약상대자”의 정비요원의 자격증 및 경력증명을 요구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크랭크샤프트 전문수리업체로서 수리품질 보증을 위한 기본수리장비를 사용하고 기술 KNOW-HOW를 갖춘 숙련공의 수리 실시를 권고한다.

※ 기본 수리장비 : 당 크랭크샤프트 검사 및 표면가공수리에 필요한 검사장비(표면경도측정기, 교정장비(축중심교정 M/C) & 폴리싱장비(슈퍼폴리싱 M/C, 원통회전 M/C), 바란싱 M/C 등)

5. 수리품질 보증 확보를 위해 선박수리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실시한다.

제 7 조 (수리기간)

1. 당 수리기간은 입창일로부터 퇴창일까지의 기간중 “계약자” 측에서 제시하는 기간내에 수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2. 관급 소요부품 발생으로 부품확보가 지연될 경우에는 위 1항의 계약기간은 "계약자” 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8 조 (감독 및 검사)

1. 최종검사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규칙에 의하고 검사업무는 "계약자”측에서 정한 관계규정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은 "계약자”가 임명하며 작업현장의 정비업무 전체를 감독한다.

3. 감독 및 검사업무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감 독 관
검 사 부 서
목포 P-79 양현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 수리
(MTU16V2000M90)
해양경찰정비창
(감독관)
해양경찰정비창
(기관과)

4.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이 완료(검사준비 완료)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검사업무 규칙에 의거 "계약자”측 검사공무원에게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하며 또한 "계약상대자”는 정비(수리)내용의 특수성에 따라 검사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 개시 3일 전에 "계약자”의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5. 감독관은 아래사항의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가. 모든 부품의 사용 전 품질검사 및 수량 확인

1) 부품 분해 및 계측(시험) 검사 시 현장 입회 확인

2) 부품별 계측(시험) 검사 사항 입회 확인

나. 정비 공정표에 의거 수리진도를 파악하고 각 공정간 자체검사, 조립 활동에 대한 확인검사

다. 가공수리사항에 대한 확인검사

6. 성능과 기능 및 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개선, 변경, 규격 완화 등이 제기 되었을 때에는 감독관 확인 후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계약자” 측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공토록 조치한다.

7. 감독관은 엔진 등 각 작업 공정별 검사 시 확인하고 함정에 엔진을 조립 완료 후 시운전시 최종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8. "계약상대자”는 검사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는 기술도서에 명시된 최신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성능의 대체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9. "계약상대자”는 감독관 및 검사공무원이 확인 또는 검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이나 설명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0. 감독관은 자재 사용 확인 및 현황을 파악 계약목적에 사용여부 확인, 품질관리 상태 확인, 정비활동 등을 확인하고 관계부서와 연락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1. 「용역계약일반조건」 제 6조(통지 등), 제 32조(용역의 일시정지)에 의거 “계약자”의 용역의 계약내용 불일치 및 상기법령 위반시 용역을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제 9 조 (검사 불합격 부품 처리)

"계약상대자”는 분해 검사과정에서 계측 또는 시험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불량품에 대하여서는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 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0 조 (대가의 지급)

1. "계약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검사를 완료 한 후 대금청구 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지급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 기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4. 기간산정은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

제 11 조 (준공 지체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기간을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감독관 경유 "계약자”에게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기간내 준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준공도래 3일 전까지 "계약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기후변화 또는 "계약자”사정으로 해상시운전이 불가할 경우 유선 또는 구두로 연장할 수 있다.

3. 위 1, 2항에 의거 준공 연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계약내용의 현황 나. 지체 경위서

다. 지체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라. 실시 공정표

마. 기타 사실 확인 및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4. "계약자”는 준공 연기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검토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연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2 조 (준공 예정일자의 통지)

1. "계약상대자”는 준공 예정일을 3일전까지 "계약자”측에 통지하여야 한다.

2. 계약서상의 준공시한은 09:00부터 18:00 까지로 하고 준공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준공일로 한다.

제 13 조 (정비엔진 등 부대품 반, 출입 작업)

1. 함정에서 정비창으로 정비엔진 등 부대품의 양, 하륙 및 차량 적재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고 크레인(운전자 포함)은 "계약자”가 지원한다.

2. 정비창에서 "계약상대자” 공장까지, 수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공장에서 정비창까지 정비엔진 부대품 운송에 따른 차량 및 책임(운송 중 엔진 손상 및 이에 따른 수리기간 지연 등)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14 조 (하자 보증)

1. “계약상대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1조(하자검사) 및 「용역계약특수조건」 제 17조(하자담보 및 A/S 등)에 의거 검사 및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당해물품의 재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계약자”는 필요한 경우 재정비 요구에 갈음하여 정비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3.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하거나 하자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정비 후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계약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사후봉사(A/S)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5. 제1항의 하자보증 범위는 본 계약에 의거 "계약상대자”가 교체(정비)한 부품으로 한정하며, 하자 처리를 위한 부품의 분해, 조립 및 운반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고, 필요 시 계약담당자는 협조하여야 한다.

제 15 조 (제조물 책임)

1. 정비한 물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이 정한 바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결함의 부존재 및 당해 손해가 정비 결함으로 인한 것이 아님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자”에게 정비하여 납품한 물품으로 인하여 "계약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납품 시 계약물품의 정비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당해 해당규격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적용규격과 관련한 국가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4. "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도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 16 조 (안전보건 업무)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용역,위탁 등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 의무’를 충실히 행하여야 한다.

2. 해경정비창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8조(도급업체 안전·보건조치)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2조 (용역의 일시정지)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정비창 12대 안전수칙)

가. 보호구 착용 나. 추락방지 장치 설치

다. 화기작업 시 안전조치 (불티 비산방지, 안전요원 배치)

라. 밀폐공간 작업 시 (작업장 주기적 환기, 작업전 가스, 산소 농도 측정)

마. 중량물 인양 시 (인양화물 하부 이동금지, 로프·벨트 월별 점검 등)

바. 기계 기구등 이용 시 (후크, 방호조치 등 점검, 기계기구 일일점검 등)

사. 안전통로 확보 (안전통로 자재 적치 금지)

아. 전기기계 기구 접지 (접지 콘센트·전기선 사용, 충전부 방호조치 등)

자. 가스호스 사용 시 (작업종료 후 호스 분리, 사용전 호스 점검 등)

차. 정리정돈 / 청소 (작업종료 후 청소, 불요 자재 방치금지)

카. 차량안전수칙 준수 (20km/h 준수, 비상등 점등여부 등)

타. 지정구역 흡연 ( 작업·보행 중 흡연금지, 위험물 주변 흡연금지)

3. “계약상대자”는 정비대상 장비가 경비함정 소요임을 감안하여 정비 착수에서부터 준공일까지 안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보건 미조치에 따른 인적, 물적 및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의 안전수칙 미 준수 시 처벌기준

1회
작업중단 지시 및 즉시 시정명령을 통한 현장 계도조치
2회
작업중단, 작업자 전원 퇴장 명령 및 업체 통보를 통한 재발방지 확약서 청구

제 17 조 (관급품 등)

1.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된 관급품의 소유권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급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을 수령한 이후에 이를 훼손, 망실 또는 부정처분 하였을 때에는 "계약자”에게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관급품의 인수, 사용내역 등에 관하여 각 부품 별로 정확히 목록작성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자”측 감독관이 목록 제시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결함개소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자”의 감독관 승인 및 입회하에 해당품목을 전문수리업체에 검사 의뢰하여 재사용할 수 있으며 수리하여 재사용 불가 시는 "계약자”측에 관급 요청하여야 한다.

5. <hp:fwSpace/>"계약상대자”는 수리 중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부품(가공부품 포함)이 불량하여 사용할 수 없거나 결함에 의해 엔진운전 중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부품은 감독관 입회 확인 후 각 품목별 검사성적서 작성 및 사진 촬영하여 감독관 경유 "계약자”측에 관급 요청 사용하여야 한다.

6. <hp:fwSpace/>관급대상품목 중 "계약자”측의 재고량이 없어 관급이 불가능할 경우 "계약자”는"계약상대자”에게 사급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7. 위 4-6항의 의거 관급대상품의 재생수리, 관급지연 또는 관급품 사급전환에 따른 정비계약기간의 연장이 요구될 경우에는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준공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8. <hp:fwSpace/>관급품은 "계약자”측 감독관이 승인한 부품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에게 공급하는 관급품은 "계약자”측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계, 인수하며 운송은 "계약상대자”가 담당한다.

제 18 조 (부품 교체)

1. 부품 교체는 장비를 완전 분해 검사 후 교범에 따라 감독관 승인 후 불량품을 교체하되 교체된 불량부품은 제19조에 의거 반납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부품을 계측 검사 시는 반드시 감독관 입회하에 검사를 실시하고 교체품에 대한 계측검사결과표 및 교체 소요부품 명세서를 작성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 19 조 (고품 반납)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완료후 5일 이내에 교체한 부품(관급 및 사급)을 전량 정비창 물품 출납공무원에게 반납한다. 단, 비 기능품 및 다음 조항에 해당하는 부품은 예외로 한다.

가. 소모 부속류(가스켓 류, 고무 제품 류, 오-링, 씰 링, 필터 및 기타 1회성 소모성 부품류 로서 정비창 물품출납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사이에 사전 협의된 부품)

나. 제품 개선 및 기술 변경으로 반납품이 발생되지 않은 경우

다. 기타 반납 불필요부품으로 정비창 물품출납공무원이 인정하는 부품류

제 20 조 (하도급)
1. "계약상대자”는 계약사항 중 외주수리(추산서 내 항목)를 제외한 정비대상 전체 또는 일분에 관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다.
제 21 조 (현장 대리인)

"계약상대자”는 기술능력 소지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정하여 "계약자”에게 통보 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은 정비(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비(수리)에 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한다.

제 22 조 (일반행정)

1. “계약상대자”는 수리 종료 후 「계약증명규칙」 제 12조의 2(증거서류의 보관 및 제출) 및 「해양경찰청 바로해 진단리스트(회계분야)」 에 의거 지체없이 아래서류(또는 준공서류)를 “계약자”에게 원본과 사본 각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만약, 사본으로 2부 제출시 1부는 표지에 “원본과 동일함” 또는 “원본과 동일하다는 문구”를 이용하여 표기 후 대표자의 직인 후 제출해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수리 준공과 동시에 아래서류를 "계약자”에게 각 2부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계 2부 부품계측 보고서 나. 사진첩 2부(작업 전, 후 사진) 다. 고품반납 통지서 2부 라. 고품반납 사진첩 2부

마. REPORT 등 기타 수리관련 서류 2부(계측기록지 등)

※ 수리기준서의 검사성적서 내역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작업 진척 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 "계약자”측에 2부 작성 제출한다.

제 23 조 (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제 24 조 (계약의 해제, 해지)

1. "계약자”와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2. 일반조건 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제 25 조 (지식재산권)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26 조 (보안)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제 27 조 (청렴계약 이행)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2.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5조의3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수리비추산서 (공내역_목포P-79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 가공 및 밸런싱 교정).xlsx =====

[시트: 갑지]
A: 수 리 비 추 산 서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A: 구
분 C: 금 액 (원) D: 구성비 E: 비 고
A: 재료비 B: 직 접 재 료 비 C: 0 D: #DIV/0!
B: 간 접 재 료 비 C: 0 D: #DIV/0!
B: 소 계 C: 0 D: #DIV/0!
A: 노무비 B: 직 접 노 무 비 C: 0 D: #DIV/0!
B: 간 접 노 무 비 C: 0 D: #DIV/0! E: 직노의 50.79%
B: 소
계 C: 0 D: #DIV/0!
B: 전력비 C: 0 D: #DIV/0!
B: 수도광열비 C: 0 D: #DIV/0!
B: 운반비 C: 0 D: #DIV/0!
B: 감가상각비 C: 0 D: #DIV/0!
B: 수리수선비 C: 0 D: #DIV/0!
A: 경 B: 특허권 사용료 C: 0 D: #DIV/0!
B: 기술료 C: 0 D: #DIV/0!
B: 연구개발비 C: 0 D: #DIV/0!
B: 시험검사비 C: 0 D: #DIV/0!
B: 지급임차료 C: 0 D: #DIV/0!
A: 비 B: 보험료 C: 0 D: #DIV/0!
B: 복리후생비 C: 0 D: #DIV/0!
B: 보관비 C: 0 D: #DIV/0!
B: 외주가공비 C: 0 D: #DIV/0!
B: 안전관리비 C: 0 D: #DIV/0!
B: 소모품비 C: 0 D: #DIV/0!
B: 여비,교통비,통신비 C: 0 D: #DIV/0!
B: 세금과공과 C: 0 D: #DIV/0!
B: 폐기물처리비 C: 0 D: #DIV/0!
B: 도서인쇄비 C: 0 D: #DIV/0!
B: 지급수수료 C: 0 D: #DIV/0!
B: 기타법정경비 C: 0 D: #DIV/0!
B: 소
계 C: 0 D: #DIV/0!
A: 제 조 원 가 C: 0 D: #DIV/0!
A: 일반 관리비(0%) C: 0 D: #DIV/0!
A: 이
윤(%) C: 0 D: #DIV/0!
A: 세전 원가 C: 0 D: #DIV/0!
A: 절
사 D: #DIV/0! E: 천단위 이하 절사
A: 총 원 가 C: 0 D: #DIV/0!
A: 부 가 세(10%) C: 0 D: #DIV/0!
A: 합
계 C: 0 D: #DIV/0!

[시트: 재료비]
B: 직접재료비 산출명세서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B: 품
명 C: P.N D: 단 위 E: 수량 F: 단 가 (원) G: 금 액
B: 관급
B: 합 계 G: 0
B: 간접재료비 산출명세서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B: 품
명 C: 규
격 D: 단 위 E: 수량 F: 단 가 (원) G: 금 액
A: 1 B: SANDPAPER C: # 600 D: EA G: 0
A: 2 B: 면장갑 C: 500g D: EA G: 0
A: 3 B: 일회용작업복 C: NEW WORKMAN D: EA G: 0
A: 합 계 B: D: G: 0

[시트: 직접노무비]
A: 직 접 노 무 비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A: 품
명 B: 규
격 C: 단 위 D: 수량 E: 단 가 F: 금 액(원)
A: ○ 표면세척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B: 품질관리원 C: 공 E: 140,458 F: 0
A: ○ 비파괴(mt) 검사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B: 품질관리원 C: 공 E: 140,458 F: 0
A: ○ 샤프트 외경검사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 경도,런아웃 검사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A: ○ 폴리싱작업 B: 기계장치정비원 C: 공 E: 139,942 F: 0
E: 합
계 F: 0

[시트: 경비산출내역]
A: 경비 산출내역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A: 구
분 B: 금 액(원) C: 배부방법,배부율 E: 비 고
C: 재료비+노무비 D: 노무비
A: 재
료
비 B: 0
A: 노
무
비 B: 0
A: 공사원가합계 B: 0 E: 재료비+노무비
A: 전력비
A: 수도광열비
A: 운반비
A: 감가상각비
A: 수리수선비
A: 특허권 사용료
A: 기술료
A: 연구개발비
A: 시험검사비
A: 지급임차료
A: 보험료
A: 복리후생비
A: 보관비
A: 외주가공비
A: 안전관리비
A: 소모품비
A: 여비,교통비,통신비
A: 세금과공과
A: 폐기물처리비
A: 도서인쇄비
A: 지급수수료
A: 기타법정경비 B: 0
A: 총경비 B: -

[시트: 외주가공비]
A: 외주가공비
A: 수리명 : 목포 P-79 양현 주기관 크랭크샤프트 검사가공 및 밸런싱교정수리 E: (단위:원)
A: 품명 B: 단위 C: 수량 D: 단가 E: 금액
A: CRANKSHAFT BALANCING 수리 B: SET C: 2 E: 0
A: 합계 E: 0

===== 장비보유현황 제출양식.xlsx =====

[시트: Sheet1]
A: 장비보유 현황
(크랭크샤프트 검사 및 표면가공수리에 필요한 검사장비)
A: 연번 B: 장비명 C: 규격 D: 보유수량 E: 비고
A: 주
소 :
A: 상
호 :
A: 사업자등록번호 :
A: 대 표 자 성 명 : C: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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