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공고문(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hwpx =====
우편번호 : 24266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 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 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06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
나. 과업내용 :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선체·기관 정기수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17,88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포기 혹은 낙찰(계약)포기 시 부정당제재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용역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595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③ 총톤수 87톤 이상의 선박을 입거·상가하여 수리할 수 있는 시설(레일도크, 선가대 등)을 보유하거나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임차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등록증 및 총톤수 87톤 이상 선박의 상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제원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보유한 경우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임차 또는 사용승낙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승낙서와 해당 시설의 제원 및 적법한 운영·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hp:tab width="856" leader="0" type="1"/>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심사기준(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 자료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hp:fwSpace/>》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계약의 이행, 검사(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어업진흥과)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890)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033-660-842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재공고문(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pdf =====
우편번호 : 2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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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홈페이지 : https://state.gwd.go.kr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 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 〕
ld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과 계약정보 공개를 통해 투명
하고 공정한 계약문화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 계약정보 열람 : 홈페이지>도정마당>계약정보(계약체결 사항 및 대가지급 등)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033-249-2044) 및 강원특별자치도 홈페이지 (https://state.gwd.go.kr
→ 전자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경우 우리 도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1506호
용 역 입 찰 공 고(재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
나. 과업내용 :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선체·기관 정기수리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5일
라. 용역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 금117,880,000원(금일억일천칠백팔십팔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예산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
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개찰 후 적격심사 포기 혹은 낙찰(계약)포기 시 부정당제재 등의 처분을 받게 되므로, 용역
이행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체결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청렴계약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3.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2.(금) 10:00 ~ 2026. 10. 7.(수) 10:00
나. 개찰일시 : 2026. 10. 7.(수) 11:00
다. 재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0. 7.(수). 16:00
라. 개찰장소 : 강원특별자치도청 전자입찰집행관 PC
마.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여부는 시스템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 투찰자 확인)에는 재입
찰을 실시 할 수 있으며, 2026. 10. 7.(수) 15: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서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조건 모두 충족)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
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
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강원특별자치
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
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나라
장터 업종코드 5958)으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친 업체
③ 총톤수 87톤 이상의 선박을 입거·상가하여 수리할 수 있는 시설(레일도
크, 선가대 등)을 보유하거나 본 용역 수행을 위하여 적법하게 임차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업체
※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하여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수리업) 등록증 및
총톤수 87톤 이상 선박의 상가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는 시설 제원자
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보유한 경우 시설의 소유 또는 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해당되는 경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증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상가시설을 임차 또는 사용승낙 받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또는
시설사용승낙서와 해당 시설의 제원 및 적법한 운영·사용권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2호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
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SMPP)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나. 본 입찰은「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
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참가가 가능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
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시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참여방식 : 단독이행만 가능(공동이행 불가)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추첨된 4개의 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4.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일반용역 심사기준(단순노무 외의 용역)」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
찰하한율(87.745%) 이상으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
합평점 9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확인(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시행 2023.6.11.)
- 자치법규정보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강원, 본청 설정 후 법규명 검색
- 강원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s://state.gwd.go.kr) : 도정마당 → 강원도보 → 법규명 검색
다. 경영상태 평가
1) 경영상태 평가는 재무비율 평가방법과 신용평가방법 중 적격심사 대상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재무비율 평가방법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2024년 기업경영
분석 자료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자기자본비율 37.86, 유동비율 97.34)
을 적용하여 평가합니다.
3) 신용평가방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및 제5
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
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평가한 회사채·기업
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
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합니다.
라.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심사자료
(원본)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및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조달청고시)」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별도로
접수받지는 않으며,
나. 입찰보증금의 우리 도 귀속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8. 입찰서 제출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 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
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입찰무효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강원특별자
치도에 청렴계약이행각서(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계약이행
각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시스템 이용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대상으로 대금 청구 시 상생결제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나. 낙찰자는 상생결제 이용 시 계약체결 후 도금고 은행(택1)과 약정체결 후 확인서를
도에 제출하셔야 하며, 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약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신한은행(신한동반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
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그 공사․용역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 》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입찰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 기타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
임은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
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
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이 계약금액이 되며 이 외의 경우 낙찰금액으로 계약체결을 하더
라도 부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사후 정산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낙찰자는 본 용역 대금 청구 시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 관련 행정
안전부 예규, 조달청 계약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릅니다.
마.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가 입찰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체결 후 집행에 관한 모든
업무(계약의 이행, 검사(수), 대가 지급 등)와 하자관리는 수요기관(어업진흥과)
에서 추진하오니,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사항
- 입찰 및 계약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회계과 (☎033-249-2890)
- 과업 등 사업 관련 문의 : 강원특별자치도 어업진흥과 (☎033-660-8420)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
2026. 10. 1. 강원특별자치도 분임재무관
===== 과업지시서.pdf =====
2026년 강원202호 정기수리용역(선체·기관)
과 업 지 시 서
해양수산국
(어업진흥과)
2026년 강원202호 정기수리(선체·기관) 과업지시서
Ⅰ. 기본사항
○ 계약상대자는 상호 신의에 의하여 성실하게 수리를 추진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과업 규격 및 공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 전, 현장
에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반드시 사업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계약 내용을 숙지 못한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다)
○ 용역 시행은 낙찰된 수리업체(조선소, 상가대)에서 실시하되 특별한 사안
발생 시 쌍방의 합의하에 제3의 장소로 변경할 수 있다.
○ 기타 본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본 용역의 수리기간은 25일 이내로 한다.
Ⅱ.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글로벌본부 해양수산국 소속 어업지도선 강원202호 정기수리
용역으로서 용역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이라 함은 당해 용역을 발주한 해양수산국장(이하, “소속기관장”
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현장에 주재하며 수리 전반에 관한 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본선의 선장 및 기관장을 말한다.
2.
「검사관」이라 함은 소속기관장이 관계 직원 중 본선의 준공검사를 위하여
지명한 자를 말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계약상대자로 본선의 수리용역 업체를 말한다.
- 2 -
제3조(시공확인)
1. 감독관은 예정 공정 계획에 따라 용역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용역 진행 계획에 차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모든 수리는 감독관 입회하에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입회하지 아니한 시공에 대하여는 그 부실정도에 따라 감독관의 입회하에
시공자의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하고 시공에 소요되는 재료나 부품은 규격과
품질이 KS이상의 표준품 및 순정품이어야 하며, 모든 소요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입회하에 출고, 시공하여야 한다.
3. 수리기간 중 사소한 누락 사항은 시공자 부담사항으로 하고, 과업지시서 및 내역서상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부득이 변경을 요할 때에는 쌍방이 검토하여 내역을
변경할 수 있으며, 수리용역 중 추가 수리사항이 발생하였을 때는 감독관은
즉시 용역감독일지에 그 구체적인 사유 및 소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기재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그 구체적인 사항과 감독관 의견서를 첨부
하여 추가 수리를 요청하고 승인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시공토록 한다.
4. 시공자는 수리 용역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도록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수리사항을 칼라사진 촬영하여 준공시 사진첩 3권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
한다.
제4조(자재관리)
1. 수리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검사를 득한 후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교환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공기 연장
으로 인한 피해는 시공사측에 책임이 있다.
2. 수리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시공자 임의로 수리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며,
다만 감독관이 수리 추진을 위해 반출 할 수 있으며 반출된 재료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적정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3. 감독관은 수리 중 자재의 잉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조사하여 이를 용역감독일지에 기록하고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3 -
4. 감독관은 용역 시행결과 발생한 불용품 자재에 대하여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불용품(폐품)은 감독관 입회하에 시공
자가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매몰부분 등 검사)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후 과업지시서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증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
시공토록 하고 사진촬영 및 계측 기록표를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토록 한다.
제6조(안전‧보건관리 및 비상조치)
1. 시공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및
조선소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소속 근로자 및 하수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용역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 시공자의 책임하에 수리현장 및 수리선의
안전‧보안‧화재‧폭발 및 도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선체
상가기간 중 선박의 전도, 추락, 낙화물, 화재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7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에는 안전‧보건관리체
계, 주요 작업의 유해‧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대책, 사고 발생 시 비상조치 및 연락
체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산업재해, 화재·폭발 등 안전사고 또는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필요한
응급조치와 추가 피해 방지조치를 한 후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감독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관은 상세한 경위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천재지변 등으로 수리현장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공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리를 중단한 경우
③ 시공자가 용역 시행에 불성실하거나 또는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
- 4 -
제7조(보고 및 서류제출)
1. 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용역감독조서
② 기타 필요한 사항
2. 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관을 경유하여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착공시 : 착공계, 예정공정표, 용역내역서, 산출내역서, 현장대리인계,
안전‧보건관리계획서(안전‧보건수준 자체평가표 및 증빙자료,
작업공정별 위험성평가서), 현장책임자 지정서 및 비상연락망
② 준공시 : 준공계, 준공검사원, 수리용역 사진첩 각 3부, 각종 시험, 검사 성적서
및 4대 보험 납입증명서, 폐기물처리 세금계산서 등 각종 제반서류
제8조(준공시기와 준공검사)
1. 준공 시기는 각 선박의 선체 기관수리 후 선박검사 수검 완료시로 한다.
2. 준공검사는 수리·선박검사 완료 후 감독관 및 시공자 입회하에 시행한다.
제9조(서류의 보완)
본 수리용역 계약 서류는 일반사항, 과업지시서, 수리신청 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과업지시서와 수리신청 내역서는 상호 연계 보완되고 과업지시서와 수리신청
내역서의 해석에 대한 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본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하자보수 및 손실보장)
본 수리 완료 후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수리 후 운항중
수리한 각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선박소재지에서 시공자부담으로
하자 보수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수리 중 업체의 과실로 발생하는 손실은 수리
업체에서 수리 기간내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 5 -
제11조(기타사항)
1. 본 수리기간 중 기관 운전용 유류는 우리 본부 수리 선박에서 공급한다.
2. 본 수리용역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계약 기간 이내로 한다.
3. 본 수리용역에 포함된 추진기, 조타기 등 상가 후 수리가 필요한 경우 시공
자는 상가시설을 활용(보유 또는 임차)하여 본 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
여야 한다.
< 강원202호 선박 제원 >
구
분 강원202호 총 톤 수 87톤 주 기 관 1,946HP×2기 보조기관 126HP×2기 선 질 상부 : 알루미늄 / 하부 : 강 최대승선인원 24명 항속거리 460해리
항해구역
선체치수
연근해 (장·폭·심) 건조년월
붙 임 : 강원202호 정기수리 세부내역 1부.
28.57×6.0×2.6m
2020. 8. 5.
붙임 강원202호 세부수리내역
□ 갑 판
❍ 선 체(강선 87톤/길이(28.57m)X폭((6.00m)X깊이(2.60m))
번호
① 수 리 명
상가 및
하가
내 용
선체를 안전하고 견고한 선대에 상가 수리하고, 선대에 의한
선저외판(어군탐지기 송신부 및 돌출부)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대를
충분히 설치하여 상가 및 하가 시 안전사고에 대비
1. 선체 내·외판 및 돌출부(킹스턴 밸브 보호막 등)의 이물질
(패각, 해초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세척하여야 하며, 작업 시
수압에 의한 케이블, 수신안테나 등 손상이 없도록 한다.
2. 세척 후, 제거되지 않은 기름때 및 발청 부분은 그라인더
②
선체
세척
와이어브러싱 작업으로 칼라체크하고 광명단 도색한다.
가. 세척 면적은 다음과 같다.
- 수선하부 및 러더부 : 204㎡
- 수선상부 외판 : 105㎡
- 선체 상부 구조물 : 231㎡
- 상갑판 : 87㎡
③
아연판
교환
④ 크레인 ⑤ 에어벤트 ⑥ 심볼
1. 선저에 부식된 아연판을 철거하고 신품교환(A9:16개)
2. 전식된 아연판 제거 시 볼트, 너트가 탈락된 것은 원상
복구하여 조립
1. 유압배관 고정 작업(선박운항 시 떨림 방지)
2. 청락 및 도색작업
탱크 에어벤트 교체
- (좌현) 청수탱크, 분뇨탱크 (우현) 연료탱크 / 규격: 65A
강원특별자치도 심볼 교체
(가로 110cm * 세로 100cm * 두께 3T, 포맥스 재질)
- 2 - 비 고
❍ 도장작업
번호
수 리 명 내 용 비 고
선체 세척 후 물기가 없도록 완전 건조시킨 후 도색하여야
하며, 타기실, 선미창고, 화장실은 공간이 협소하므로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구조물 내부세척 및 페인트 작업 시 도료가 바닥에
묻지 않도록 바닥 가림재를 설치한 후 도장작업을 실시
가. 도장면적은 다음과 같다.
- 수선하부 및 러더부 : 204㎡×프라이머, 204㎡×AC(방청), AF(방오)
페인트 각 2회 도색
① 도장작업
- 수선상부 외판 : 105㎡×AC(방청)페인트 각 2회 도색 후 원색
- 상부구조물 : 231㎡×백색페인트 또는 원색상
- 상갑판 : 87㎡×회색페인트 또는 원색상
<중요사항>
1. 마스트, 선수윈치, 타기실, 선수창고, 선미창고, 소화전, 흘수마킹,
선명 등 선체 외부 모두 포함 각 색상에 맞게 도색
2. 모든 도장작업은 선박용 페인트를 사용하여 장식, 방식, 방오
효과를 극대화 하여야 함.
선체 녹슨 부분은 청락 및 그라인더 작업후 도색
②
청락작업
- 수선하부 및 러더부 204㎡, 수선상부 외판 : 105㎡, 상갑판 : 87㎡,
상부구조물 : 231㎡ : 20% 청락
③ 주의사항
도색 작업 전 각종 안테나, 창문, 항해등, 현창 등 부분에 페인트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 SEA CHEST(해수 흡입·배출관) COVER
번호
수 리 명 내 용
SEA CHEST COVER 2개를 개방하여 패각, 해초류 등을 청락
①
개방소제
소제하고 광명단 도색 후 원색 도장 후 원상복구
(아연판 신품 교환 A4 : 4개)
- 3 - 비 고
❍ 항해·통신장비
번호
수리명 ① 전자해도 ② CCTV ③ 조타장비 내 용 비 고
전자해도 라이센스 갱신 및 업데이트
※ 제작사 : 이마린아이시티 / 해도 라이센스 : GMT
CCTV 장비점검 및 우현측면(해상용), 선교 카메라 교체
※ 제품 : 한화비전
메이커 업체를 통한 오토파일럿 장비 정기점검
※ 제조사 : Tokyo Keiki PR-2000 모델
좌현 항해콘솔 부근(용역감독관 위치확인 후 설치), E-네비게
④
E-네비 이션과 연결된 중계모니터 신규 설치 게이션
※ 배선거리 약 7m, 배선은 외부노출을 최소화하여 선내 내부를 통해 연결
14인치
하며 완료 후 용역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야 함
❍ 조난·소화장비
번호
수리명 ① 구명뗏목
관련 규정에 의거 정비·점검 개방 검사하고 자동이탈 장치 교체
② 구명조끼
구명조끼 자동팽창 카트리지 26EA 신품 교체(국제레저)
③ ④ 내 용 화재 화재수신기 비상 배터리 2EA 신품 교체 수신기 - 동방전자(DBM-CMP110)
조난신호
장비
비 고
15인승
2개
자기발연부 신호(2EA) 및 로켓낙하산 신호탄(4EA) 신품 교체
❍ 기타수리
번호
수리명 내 용 ① 냉난방기
냉난방기(6대)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한 분해 청소세척
② 선내청소
선내 전체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오염물 제거 등 청소 시행
- 4 - 비 고
❍ 단속정(0.98톤)
번호
수 리 명 내 용
1. 엔진모델: 머큐리 씨프로 115hp(외연기관)
- 시리얼넘버: 2B768822
2. 엔진오일 교체 : 25W40 5.2L 교체(머큐리 정품사용)
①
단속정
3. 연료필터 및 오일필터 교체
4. 냉각수 라인 세척을 위핸 플러싱 키트 배치
5. 아연판 세트 교체
6. AIS 안테나 교체(1.6m) / 금호마린 K-16A
- 5 - 비 고
□ 기 관
❍ 주기관 (MTU 12V2000M96L x 2기)
번호
수 리 명 내 용 비 고
1. 좌·우현 감속기 오일쿨러 입·출구 탈거 후 내부 소제
2. 좌·우현 엔진 오일쿨러 취외취부 후 약품 소제
3. 좌·우현 V-belt 및 텐셔서 교환
①
주기관
4. 랭크케이스 브리더 필터 6개 교환
5. 팽창탱크 밸브 교환 작업
6. 작업 완료 후 해상시운전을 통해 각 센서 및 작동부 상태 점검
❍ 발전기(DOOSAN AD136S X 2기)
번호
수 리 명 내 용
1. 좌·우현 V-밸트 교환 및 장력 조정
2. 연료분사 노즐 및 노즐링 12세트 교환
3. 흡·배기 밸브 간극 조정 작업
①
발전기
4. 좌·우현 열교환기 약품 소제 및 가스켓류 교환
5. 아연봉 볼트 6개 교환
6. 좌·우현 해수펌프 및 가스켓 교환
7. 실린더 헤드커버 가스켓 교환
- 개수: 6pc, 품번: 65.03905-0022
- 6 - 비 고
❍ 기타수리
번호
수리명 내 용
1. 좌·우현 프로펠러 발출 및 수리
- 프로펠러 사이즈: D.1030 * P.864 * 3B(ALBC3)
- 재 료 : ALBC3(NI-AL-BRONZE)
- 프로펠러 너 트: M80 * 150L(HBSC1)
- 프로펠러 키: 32*22*260L(STS304)
- 프로펠러 2대를 발출, 파임부분을 재질에 맞는 재료를 사용하여
① 축계장치
특수용접 및 연마작업
2. 좌·우현 타 축 글랜드패킹 교체
- 타 축 글랜드패킹 교체 – cotton, 18x18mm SQ.(14개 교환)
※ 글랜드패킹 본선 참조 필요
3. 러더트렁크 내부 소제
– 좌·우현 트렁크 내부(넓이:2m x 2m x 1m)
1. 절연상태 점검 및 절연저항 측정 및 레포트 제출
- 2종 중간검사 제출
2. 좌·우현 발전기 동체 2대 약품 세척 및 코팅 작업
② 전기
- 타입: 유신HR, PPN70DM(serial No. PM20298)
- 내부 베어링 2개 교체
3. 배전반 220V LED전등 2개 교체
1. 기관실 및 타기실 바닥 녹 발생 부위 제거 및 도색 작업
③ 기관실 - 검은색 및 흰색 페인트 도색
- 도색면적: 3M * 5M
※ 도색 작업시 녹가루 및 페인트 가루가 날리지 않도록 주의
- 7 - 비 고 번호 수리명 내 용
1. 주기관 배기관 밸로우즈관 교체
- 노후된 좌현 밸로우즈관 1개 교환하며 예비품 1개 추가 제작
- 파이프 사이즈 300A, 길이: 300mm
- 가스켓 4개 및 볼트 너트 24개, 플랜지 4개 신품 교환
2 좌·우현 밸로우즈 관 주변 단열재 보강 및 함석판 설치
- 사이즈: 300A, 길이 300mm
3. 좌·우현 주기관 배기관 사일런스 부분 가스켓 교환 및 보강 작업
- 배관 사이즈 300A
- 흑연 가스켓 4개 교환
- FRP부분 보강 작업
④
배관
및 밸브
4. 분뇨배출 선외변 드레인 밸브 1개 교환
- 타입: 앵글 체크밸브 5K-50A, 재료: 주강, KOMSA 인증제품
5. 기관실 바닥(발전기 앞부분) 플레이트 2개 신규 제작
-사이즈: 1M x 1M, 재료: 알루미늄
6. 우현 연료유 서비스탱크 드레인 밸브 교환
-앵글 셀프-클로징 드레인 밸브 25A
* 탱크 개방 후, 연료탱크 내 바닥에 남은 200L 정도의 연료 이송
작업 후 밸브
7. NO.1&2 연료유 이송펌프 릴리프밸브 교환
-형식: 횡형, 기어
-용량: 3㎥/h × 3kg/㎠× 2.2kW
- 8 - 비 고 번호 수리명 내 용
1. 러더트렁크 하부 및 프로펠러 윗 부분 선체 외판 재용접
- 가로 2m * 세로 2m
2. 조타기 펌프 고정부분 보강 작업
용접
⑤
및
설치
3.. 육상전력선 지지대 역할을 위한 페어리드 2개 설치 및 용접 작업
- 선체 좌·우현에 육상전력 공급선 두께 35mm의 전선을 받칠
수 있는 선체 후방쪽 좌·우현 부분에 페어리드 설치
1. 조타기 펌프 게이지 교환 작업
- 유압 게이지 신품 1개 교환
⑥
기관실
소모품
2. 위생수 펌프 교환(1대)
- 모델명: PW-952LMA/윌로펌프
3. 윤활유 교환용 오일 진공펌프 및 호스 제작
- 모델명: 대화전기, 오일진공펌프(중형), DPO50N-220
- 유압용 호스- 2개(1M), 연결구 두 개를 제작
1. 기관실 해수 스트레이너 소제 및 가스켓 교체 작업
- 주기관 해수 스트레이너 2개
⑦
소제
작업
- 발전기 해수 스트레이너 2개
- 위생수 펌프용 스트레이너 1개
2. 기관실 및 타기실 벽면 소제 작업
- 4M * 4M
- 9 -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