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공고 제20261076호
용역 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용역계약 특수조건」,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과업설명서, 입찰안내서 등의 내용이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서로
다른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된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
나. 현
장 : 대명아파트 등 2개소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라. 용역개요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 자세한 사항은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 기초금액 : 금1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단독계약 대상 용역입니다.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청렴서약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써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협회 또는 주택관리공단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하고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 가입 및 공인 인정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0. 02.금) 09:00 ~ 10. 08.(목)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08.(목)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다.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라며, 재입찰 시 입찰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국가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써 낙찰하한율(90%)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
하며,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 추첨에 의해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7.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에 등록된 사항 중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의 성명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과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8.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과 계약에 관련된 법령 및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청렴계약 및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 관련자료 등은 강주광역시 동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
감 24시간이전에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해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
며,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
고 판단될 경우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청구 시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른 지역개발공채(도급계약 금액의 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 시 연락처
○ 입찰공고 관련
: 회계과 임채은(☎ 062-608-3094) ○ 과업설명서 등 사업내용 : 주거정책과 송민규(☎ 062-608-4834) 2026. 10. 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분임)재무관
본 입찰과 관련하여 우리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광주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공직비리 신고방 및 청렴감사관실(전화 062-608-2362, 팩스 062-608-2399)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업체명 ( ) : 아니오 ( )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 과업지시서(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위탁용역).hwpx =====
광주광역시 동구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광주광역시 동구 Ⅰ. 과 업 지 시 서
1. 과업의 명칭
2026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용역
2. 과업의 목적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된 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련 제도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어 안전에 매우 취약하였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을 개정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안전관리계획 및 안전점검)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한다.
3. 과업의 대상시설물
시설물명
주소
사용검사일
동수
세대수
과업대상
대명아파트
동계로 79-26
1983.12.23.
2개 동
60
A, B동
명성맨션
밤실로 56-3
1984.01.21.
2개 동
80
1, 2동
4.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하며, 그 예정공정표는 다음과 같다.(단, 천재지변 또는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그 기간만큼 연기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예
정
공
정
표
소요기간(일)
주요내용
10
20
30
40
50
60
비고
1. 사업착수 준비 및 자료검토
2. 자료수집 및 분석, 예비조사 3. 현장조사 및 도면 작성 4. 조사자료 분석, 추가조사(필요시) 5. 보수방안 작성 6. 보고서 작성 및 제출
5. 과업의 내용
1) 자료수집 및 분석
2)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3) 안전점검
4) 보수․보강방법 제시
5) 업무보고 및 보고서 작성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의무
1) 본 과업 전반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하 “갑”이라 칭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하는 수급인(이하 “을”이라 칭한다)은 수임의 의무, 협조의무 및 비밀보장의 의무를 가진다.
3) “을”은 계약한날부터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예정공정표, 용역대리인계, 용역수행자명단, 개별보안각
서 등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을”은 과업수행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응급조치 및 사후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5) “을”은 작업사항에 대한 기록보존을 위하여 사진촬영을 실시하여 그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업무협의
1)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과 “을” 상호협의 후 처리한다.
2) 본 과업내용서 내용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이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갑”과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3) 본 과업과 관련하여 진행 중 발생한 경미한 과업변경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가감할 수 없다.
4)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이 감사기관에 의하여 지적 받을 경우 “을”은 계약금액을 조정하거나 환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조사자료 등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갑”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수행 이행조건
1) 모든 과업수행과정에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독관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과업이행상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을”의 부담으로 손실을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사항은 감독원의 승낙 없이 일체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라. 과업 변경
1) 본 과업에 대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과업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본 과업완료 이후라도 성과품에 대한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필히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수행 중 추가 조사 과업이 필요한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안전관리 과업의 변경이 가능하다.
마. 보완 대책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서 얻어진 자료 및 정보는 제 3자(해당건물의 건축주는 제외)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해서는 안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위탁받은 업체가 져야한다.
7. 과업의 특수조건
7.1 과업의 수행기준
1) 본 과업 중 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기준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2) “을”은 현장조사 시 본 과업안내 내용을 숙지하여 전반적인 과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에 필요한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2026.08.21) 에 따라 실시한다.
4) “을”은 수행업무가 관련법규와 과업내용에 적합하여야 한다.
7.2 세부조사항목
1) 안전관리계획(해당 시설이 있는 경우)
(1) 고압가스, 액화가스 및 도시가스 안전관리계획
(2) 중앙집중 난방시설 안전관리계획
(3) 발전 및 변전시설 안전관리계획
(4) 위험물 저장시설
(5) 소방시설 관리계획
(6) 승강기 및 인양기 관리계획
(7) 석축·옹벽·담장홀·정화조 및 하수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8)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안전 관리
(9) 우물 비상저수시설
(10) 펌프실·전기실 및 기계실
(11) 주차장·경로당·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관리계획
(12) 홈네트워크 설비
2) 안전점검
(1) 건축물의 평면, 입면, 단면, 용도 등의 변경사항
(2) 구조부재 변경사항
(3) 하중조건, 기초․지반 조건, 주변 환경조건 등의 변동사항
(4) 균열발생 상태
○ 균열의 발생위치 및 크기(폭, 길이 등)
○ 균열의 유형 및 형상(종류)
○ 균열의 진행 상황
○ 균열부위의 누수여부
○ 길이 : 줄자, 거리측정기 등에 의한 측정
○ 폭
: Crack scale, 현미경 등에 의한 측정
(5) 구조물 혹은 부재의 전반적인 상태
○ 구조물 혹은 부재의 변위ㆍ변형 상태 : 부동침하, 진동ㆍ충격 상태, 이상 체감 등
○ 구조물 혹은 부재의 하중상태 : 편심ㆍ집중 하중상태,과다적재 하중상태
○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상태 :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백화), 누수 등
○ 철근의 노출 및 부식 상태
○ 강재구조물의 열화 상태(해당될 경우) : 균열, 도장 및 내화피복 등 마감, 부식, 접합부, 변형ㆍ변위 등의 상태
(6) 장비조사
○ 균열측정기에 의한 균열의 진행 여부 조사
○ 데오도라이트에 의한 건물기울기 조사
○ 페로스캔에 의한 철근 탐사(점검 결과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 슈미트헤머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조사(점검 결과 구조적 문제가 있는 부재에 한하여 조사)
3) 기타조사
(1) 경과기간 중 하자 관련사항
(2) 보유 건축관련 서류 및 보수․보강이력
(3) 관리자 청문 : 관리자의 관리적 불편사항
4) 보수·보강대책에 대한 의견 제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지침에 의거 손상 건축물의 영향정도, 건축물의 중요도, 사용환경조건 및 경제성에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
(1) 보수·보강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제 사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 이상으로 개선
(2) 공법의 선정
건축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보강 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건축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가장 적절한 보수공법과 보수재료를 선정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 우선순위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하여 주요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보수 순위를 정한다. 또한 전체 시설물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시설물이 가지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검토 후 결정한다.
5) 보고서 작성
(1) 현장에서 사용하는 점검양식과 보고서는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설명과 개략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2) 완성된 보고서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설명과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해야 한다.
(3) 현장 사진을 촬영하여 결함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략도와 사진은 결함의 위치와 특성에 관한 설명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4)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점검일시와 기타 자료의 근거도 기록하여야 한다.
(5) 안전점검 보고서 작성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제36조(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작성 및 제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보고서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6) 상태점수 및 안전등급 지정(제3종시설물에 한함)
- 제3종시설물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따라 상태점수를 결정하고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8. 법률준수의 의무
본 과업 대상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안전관리
9.1 일반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2 참여기술자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참여기술자는 안전모, 안전화 등을 포함한 개인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한다.
10. 성과품 제출
1)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인쇄본 : 각 3부
2) 안전점검보고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완본수록 USB : 1매
3. 기타
가. 안전점검결과에서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 필요성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기타 과업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준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