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_입찰공고문.pdf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고 제2026 – 177호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입찰공고(재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
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
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재무관리팀 ☎ 042-719-4130, FAX 042-719-4049
○ 수요부서:
예산운영팀 ☎ 042-719-4034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 찰 명 :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나.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협상에 의한 계약
다.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고
라. 공고기간 : 2026. 10. 1.(목) ~ 2026. 10. 12.(월), 11:00까지
마. 제안서 및 입찰서류 제출기한 : 2026. 10. 12.(월), 11:00까지
바.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사. 사업예산 : 금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 본 사업예산은 이윤 및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라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이윤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이윤 또는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나.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다.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가격입찰 또는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보낸 문서함에서 가격입찰과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
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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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 및 계약에 참가 불가
마.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
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 모두를 입찰참가
자격으로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4. 입찰참가 신청 및 제안서 등 제출서류
가. 기
간 : 2026. 10. 12.(월), 11:00까지
나. 방
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http://g2b.go.kr)으로 제출
* 제안서 제출은 가격 입찰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가능하나 원활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서류
1.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必) 각 1부.
3. 제안서: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2식(업체명 기재 1식, 미기재 1식)
4.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제안서에 포함
하거나 양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작성 가능
5. 기타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서 1부.
-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청렴·규범준수 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1부.
- 제안인력 이력사항 1부.
-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1부(계약 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 입찰관련서류 : 제안서 파일과 구분하여 스캔 후 하나의 전자파일로 작성하고, 나라장터
"제안서 제출"에서 파일구분을 선택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모든 제출서류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기재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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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필독) 제안서(200MB 이내)는 입찰 마감 시까지 사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부득이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만 계약담당자 이메일(al [email protected])로
제출 가능<계약담당자(042-719-4130)와 사전 협의>
* 본 제안 관련으로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고, 평가 이후에는 폐기 처리합니다.
5. 입찰보증금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
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하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
서로 갈음됩니다.
나.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됩니다.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 령 시행규칙 제44조
및「(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20조에 준하여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6. 청렴계약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는「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7. 입찰자 유의사항
가.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및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국가계약법」,「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허위가 없어야 하며, 허위사항을 발견 시 언제든지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있습니다.
- 4 - 2026. 10.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 5 -
===== 붙임2_과업지시서.hwp =====
과 업 지 시 서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 10.
담당
부 서
직 위
e-mail
전화번호
예산운영팀
팀장
[email protected]
042.719.4030
주임
[email protected]
042.719.4034
목 차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34136" leader="3" type="2"/>1
2. 사업기간<hp:tab width="34132" leader="3" type="2"/>1
3. 사업예산<hp:tab width="34132" leader="3" type="2"/>1
4.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1
5. 사업 범위<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1
6. 기대효과<hp:tab width="34132" leader="3" type="2"/>2
7. 주관부서 및 담당자<hp:tab width="27636" leader="3" type="2"/>2
Ⅱ. 사업 현황
1. 업무 현황<hp:tab width="33484" leader="3" type="2"/>3
2. 정보화 현황<hp:tab width="32184" leader="3" type="2"/>5
Ⅲ. 사업추진 계획
1. 추진목표 및 전략<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10
2. 추진체계 및 역할<hp:tab width="28284" leader="3" type="2"/>11
Ⅳ. 과업내용
1. 주요내용 <hp:tab width="32832" leader="3" type="2"/>12
2. 상세내용<hp:tab width="33480" leader="3" type="2"/>13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30
2. 용역수행 체계<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31
3. 보안 준수사항<hp:tab width="30232" leader="3" type="2"/>31
4. 과업변경의 조건<hp:tab width="28932" leader="3" type="2"/>32
5. 성과품<hp:tab width="34780" leader="3" type="2"/>33
Ⅰ
<hp:titleMark ignore="1"/> 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사업명 :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hp:titleMark ignore="1"/>2. 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hp:titleMark ignore="1"/>3. 사업예산: 85,000,000원(금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hp:titleMark ignore="1"/>4.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사업비 집행등록 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 체계 고도화 필요
- 회계법인을 통한 반기별 집행내역 점검으로 실시간 부정집행에 대한 통제가 어려움에 따라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필요
나. 축적된 사업비 집행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검증체계 구축 필요
- 보유한 3년 이상의 사업비 집행데이터를 학습데이터 및 참조DB로 구축하여 집행 적요에 따른 적정성 검증 자동화 필요성 대두
다. 집행등록 단계의 오류 예방 및 검토업무 효율화 필요
- AI 기반 비목 검증 기능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관리 화면에 적용하여 관리자와 회계법인의 검토 효율성 증대
<hp:titleMark ignore="1"/>5. 사업 범위
- 녹색자금 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선
- 시스템 운영 환경 장비 도입(GPU)
<hp:titleMark ignore="1"/>6. 기대효과
- 관리자 및 회계법인의 반복 검토 업무를 줄이고, 검증 결과·근거 비목을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처리 시간 단축
- 축적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AI 검증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집행관리 고도화에 활용
<hp:titleMark ignore="1"/>7. 주관부서 및 담당자
- 사업 주관부서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예산운영팀(042-719-4034)
Ⅱ
<hp:titleMark ignore="1"/> 사업 현황
<hp:titleMark ignore="1"/>1. 업무 현황
- 녹색자금 설치근거 및 목적
- 산림청장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8조에 따라 산림환경을 보호하고 산림의 기능을 증진하며, 해외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드는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녹색자금)을 설치하여 운용·관리
ㅇ 녹색자금 재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제23조제1항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 정부외의자의 출연금 - 녹색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기타 기부금, 후원금 등 ㅇ 녹색자금의 사용용도
- ①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산림환경개선 사업
- ② 공해방지 및 경관보전을 위한 산림 및 도시림 조성사업
- ③ 청소년 등을 위한 산림체험활동시설의 설치・운영및 교육・홍보사업
- ④ 수목원・휴양림・수목장림의조성・운영사업
- ⑤ 산림환경기능증진과 관련한 임업인의 교육 및 복지증진사업
- ⑥ 해외산림환경기능증진 사업
- ⑦ 해외에서 산림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 ⑧ 산림복지 진흥을 위한 사업
- ⑨ 그 밖에 산림의 환경기능증진을 위하여 다음 중 해당되는 사업
- ① 내지 ⑧에 관한 연구․개발 및 홍보지원
· 야생동식물생태공원의 조성 및 운영의 지원
- 산림환경기능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 산림재해공제사업 지원, 산림재해방지‧산지복구 등 산림보전에 필요한 사업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에따른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사업
· 한반도 산림생태복원에 필요한 사업
- 임업후속세대 및 임업인의 자녀를 위한 장학사업
- 임업 및 산림과학기술분야 공헌자에 대한 포상사업
ㅇ 녹색자금 지원사업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녹색자금 지원사업(2025년 기준)은 복지시설 나눔숲조성사업(실내/실외/무장애도시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민간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편의개선, 숲체험교육사업, 나눔숲돌봄 등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사업명
사업목적
지원대상
실외 나눔숲 조성
녹지 체험여건이 열악한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의 생활‧이용시설 내 수목 식재 등을 통한 녹지 조성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
실내 나눔숲 조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생활하는 시설의 노후된 실내 환경을 목재를 활용하여 개선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특수학교 등
무장애도시숲 조성
기존에 조성된 생활권 도시숲 내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이용불편 요인을 개섬함으로써 무장애 이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 숲 중 마을숲(국‧공유지 녹화지, 담장 녹화지, 생활권 도시숲,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등)
무장애나눔길 조성
생활권 산림 및 도시근교 주요 주민이용시설 내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숲길 조성을 통해 보행약자의 숲체험 여건 개선 지원
생활권 산림 및 도시 근교 주민이용시설, 국립산림복지시설
민간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편의개선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을 사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및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지원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 조성‧운영 주체가 민간인 시설
숲체험·교육사업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와 산림분야 일자리 경험 제공을 통한 심리‧정서적 안정 및 자립역량 지원
장애인, 유아, 청소년, 노인 등 취약계층
나눔숲돌봄
사회복지시설 내 조성된 나눔숲을 활용하여 취약계층 및 지역주민과의 소통‧유대 강화
나눔숲이 조성된 사회복지시설
<hp:titleMark ignore="1"/>2. 정보화 현황
가. 현행시스템 구성도
나. 현행시스템 기능 구성
기능명
설명
①어플리케이션명
②세부 업무명
③단위프로세스명1
④단위프로세스명2
업무지원
서비스
기초
관리
지원신청현황
녹색자금 지원신청 현황을 조회한다.
단체회원관리
단체 신규 등록
단체 신규 회원을 등록한다.
단체코드변경
중복 단체 회원이 있는 경우, 단체코드를 변경한다.
단체명 변경
단체명이 변경된 경우 단체명을 변경한다.
대표자명 변경
대표자명이 변경된 경우 대표자명을 변경한다.
담당자관리
단체별 담당자 정보를 관리한다. 단체회원계정으로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해서 개인회원 가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한다.
전문가관리
심의위원등록
과제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등록한다.
평가위원등록
수행 중인 과제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을 등록한다.
개인정보관리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존기간설정
단체별 담당자 및 전문가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동의 및 보존기간을 설정한다.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 통보
관리자에게 개인정보 보존기간 만료예정일 1개월/1주일 전에 자동으로 이메일로 통보한다.
개인정보 이용 내역 발송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수집 항목, 보존기간, 3자 제공 목적 및 항목 등의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년 1회 이상 자동으로 발송한다.
개인정보 일괄 삭제
보존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일괄삭제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다시 받은 후에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탈퇴회원 조회
탈퇴한 회원 정보를 조회한다.
공모
관리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알림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알림 정보를 등록한다.
사업 양식관리
사업별 특성에 따른 신청서, 제안서 등의 양식을 관리한다.
신청
관리
신청내역 상세/집계
지원신청 내역을 상세 또는 집계 형식으로 조회한다.
신청주체 지원신청/결정 현황
신청주체별로 지원신청 및 결정 현황을 조회한다.
일괄심의대상여부
현장심사나 발표심사 대상여부를 일괄적으로 지정한다.
심의결과입력
서류검토 결과를 입력한다.
직접사업 신청관리
직접사업을 신청절차를 나누어 관리한다
심의
관리
지원심의자료 생성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자료를 생성한다.
심의위원 선정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을 선정한다.
심의결과입력
심의결과를 입력한다.
지원심의 확정
지원심의 결과를 최종확정한다.
지원심의 결과발표통보
지원심의 결과발표를 지원자에게 통보한다.
교부
관리
보조금 교부
교부신청등록
사업시행자가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등록한다.
교부신청접수
업무담당자가 사업시행자의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을 접수한다.
교부신청결재현황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 결재 현황을 조회한다.
교부신청결재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결재를 진행한다.
교부신청결재완료내역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결재완료 내역을 조회한다.
교부완료성과보고제출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 완료 후에 성과보고서를 제출한다.
교부신청반려내역조회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반려 내역을 조회한다.
교부신청처리상태조회
녹색자금 보조금 교부신청에 대한 처리 상태를 조회한다.
사업포기
사업포기 신청내역조회
사업시행자가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 포기를 신청한 내역을 조회한다.
사업포기접수
사업시행자의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 포기를 접수한다.
사업포기접수내역조회
사업시행자의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 포기 접수 내역을 조회한다.
사업포기결재
사업시행자의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 포기를 결재한다.
사업포기현황
결재완료된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의 포기 현황을 조회한다.
사업취소
사업취소 등록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취소 정보를 등록한다.
사업취소내역조회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취소 내역을 조회한다.
사업취소결재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취소 등록 내역을 결재한다.
사업취소현황
결재완료된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의 취소 현황을 조회한다.
사업변경
사업변경신청 등록
사업시행자가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 정보를 등록한다.
사업변경신청 접수
업무담당자가 사업시행자의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접수한다.
사업변경신청 결재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변경신청을 결재한다.
사업변경현황
결재완료된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의 사업변경 현황을 조회한다.
사업재교부
재교부신청 접수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재교부신청을 접수한다.
재교부신청 결재
녹색자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재교부 신청을 결재한다.
성과
관리
현장평가
평가대상선정
현장평가 대상이 되는 녹색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을 선정한다.
현장평가등록
녹색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평가 결과를 등록한다.
현장평가전체보기
현장평가 진행 중에 사업에 대한 전체 정보를 조회한다.
현장평가사례비지급
평가위원에게 현장평가사례비를 지급한다.
현장평가 완료현황
현장평가가 완료된 사업에 대한 전체 정보를 조회한다.
보완요청전체보기
보완요청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전체 정보를 조회한다. 진행 상태는 “지시->접수->이행->완료 / 반려”로 표시된다.
보완요청지시
현장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완요청을 지시한다.
보완요청이행사항 점검
사업자가 보완요청이행사항을 등록하면, 내용을 확인해서 승인 또는 반려처리한다.
성과보고
성과보고 등록
녹색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이 종료되고 집행 정산이 마무리되면, 성과보고서를 등록한다.
성과지표관리
녹색자금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지표(정량, 정성)를 등록한다.
성과보고 접수
사업자가 입력한 성과보고서를 접수한다.
성과보고내역조회
성과보고 제출 내역을 일괄적으로 조회한다.
성과보고현황
건별로 성과보고 제출 내역을 상세하게 조회한다.
서면평가
서면평가등록
녹색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평가 결과를 등록한다.
서면평가결재
등록된 서면평가 결과에 대해 결제한다.
서면평가결재완료
결재가 왼료된 녹색자금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서면평가결과를 조회한다.
통계/
이력
관리
단체별 지원신청 결정 현황
단체별 지원신청 결정 현황 정보를 조회한다.
지원단체 기본상세현황
지원단체 기본상세현황을 조회한다.
보조금 결정현황
보조금 결정 현황을 조회한다.
사업마감
마감된 사업을 조회한다.
정보 이월
이월된 정보를 조회한다.
집계정보 보고
집계정보를 조회한다.
평가
관리
녹색자금사업 평가 현황
녹색자금사업 평가 현황을 조회한다.
위반행위 사업등록
위반행위 사업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평가대상 검색
평가대상인 단체를 조회한다.
위반행위 처리기준 선택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선택하여 조회한다.
위반행위 처리기준 관리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위반행위 이행사항 점검
위반행위 이행사항 점검내용을 등록하고 관리한다.
위반행위 조치내역
위반행위 조치내역을 조회한다.
환류
관리
사업취소 및 포기 환류
사업취소 및 포기를 지원대상 선정 심의 결과에 감점으로 반영한다.
성과환류
성과보고를 지원대상 선정 심의 결과에 가감점으로 반영한다.
평가환류
위반행위를 지원대상 선정 심의 결과에 감점으로 반영한다.
집행 관리
거래내역 연계
카드내역, 세금계산서를 연계하여 집행처리한다
정산 관리
정산관리
집행등록 완료 후 정산을 진행한다.
낙찰차액관리
낙찰차액 관리
용역 체결 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관리한다.
시스템
관리
메인팝업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메인화면에서 팝업을 관리한다.
관리자 설정
시스템 관리자가 기타 관리자들을 관리한다.
공통코드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공통코드 정보를 관리한다.
시스템 로그관리
시스템 운영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 정보를 관리한다.
분류관리
시스템 관리자가 코드분류체계를 관리한다.
메뉴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한 메뉴의 구성과 권한을 관리한다.
정보변경
시스템 관리자 정보를 확인하고 수정한다.
SMS 발송
시스템 관리자가 SMS를 발송하고, 관련 이력 정보를 관리한다.
이용자
서비스
회원
가입
회원유형선택
회원가입시 회원유형을 선택한다.
이용약관 동의
회원가입시 이용약관 동의란을선택한다.
실명확인 및 가입여부 확인
회원가입시 실명확인(대표자) 및 가입여부를 확인한다.
단체유형 선택
회원가입시 단체유형을 선택한다.
단체 회원정보 작성
회원가입시 단체 회원정보를 작성한다.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결과
회원등록정보를 분실한 경우 아이디/비밀번호를 찾아 조회한다.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한 실명확인
회원등록정보를 분실한 경우 비밀번호 재발급을 위한 실명확인을 진행한다.
내 신청
현황
지원사업공고/나의신청현황
나의 신청현황에서 내가 지원한 사업공고를 조회한다.
회원탈퇴
회원탈퇴 처리하고, 단체정보를 삭제한다.
단체정보변경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단체정보를 수정한다.
담당자관리
지원사업별 담당자를 등록한다.
단체소개
단체소개 정보를 수정한다.
대표자소개
단체의 대표자 정보를 수정한다.
주요사업소개
단체의 주요사업 정보를 수정한다.
내 지원이력
내 지원이력을 조회한다.
지원
신청
지원신청내역조회
지원신청 내역을 조회한다.
신청취소 내역 조회
지원신청취소 내역을 조회한다.
지원신청등록
지원신청 동적 페이지
지원신청을 등록하여 관리한다.
사업기본정보
사업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사업계획
사업계획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수입예산
사업의 수입예산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지출예산
사업의 지출예산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사업성과
사업 성과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단체소개
사업담당 단체소개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신청인정보/대표자소개
신청인 및 단체 대표자를 조회하여 정보를 수정한다.
지원신청 최종제출페이지
지원신청을 하고 최종제출페이지를 출력한다.
교부
신청
교부신청내역조회
교부신청 내역을 조회한다.
사업포기 신청
사업포기 신청 내역
사업포기 신청 내역을 조회한다.
교부신청 등록
사업포기 신청 등록
사업포기 신청 등록 및 관리한다.
교부신청서 동적 페이지
교부신청서를 등록 및 관리한다.
교부신청서 사업기본정보
교부신청서의 사업기본정보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사업계획
교부신청서의 사업계획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수입예산
교부신청서의 수입예산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지출예산
교부신청서의 지출예산을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사업성과
교부신청서의 사업성과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지원변경내역서
교부신청서의 지원변경내역서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단체소개
교부신청서의 단체소개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신청인/대표자 소개
교부신청서의 신청인 및 대표자를 조회하여 수정한다.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페이지
교부신청서 최종 제출 페이지를 출력한다.
사업취소내역 조회
사업취소내역을 조회한다.
사업변경신청 등록
사업변경신청을 등록 및 관리한다.
재교부신청 등록
재교부신청을 등록 및 관리한다.
성과
관리
현장평가
보완요청 접수
현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을 접수한다. 보완요청이 접수상태로 전환된다.
보완요청이행사항 등록
현장평가에 대한 보완요청에 대한 이행사항 등록하고,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한다. 보완요청이 이행상태로 전환된다.
보안요청이행사항 점검내역 확인
진흥원 담당자가 보안요청이행사항에 대해 승인 또는 반려한 점검내역을 확인한다. 만약 승인처리된 경우에는 보완요청이 완료상태로 전환되고, 반려처리된 경우 보완요청이 반려상태로 전환되고, 보완요청이행사항을 다시 등록한다.
성과보고내역조회
성과보고내역을 조회한다.
성과보고등록
성과보고 동적 페이지
성과보고를 등록, 관리한다.
성과보고 사업기본정보
성과보고의 사업기본정보를 수정한다.
성과보고 사업내용
성과보고의 사업내용을 수정한다.
성과보고 수입예산
성과보고의 수입예산을 수정한다.
성과보고 지출예산
성과보고의 지출예산을 수정한다.
성과보고 사업성과
성과보고의 사업성과를 수정한다.
성과보고 사업평가
성과보고의 사업평가를 수정한다.
성과보고 변경내역
성과보고의 변경 내역을 수정한다.
성과보고 단체소개
성과보고의 단체정보를 수정한다.
성과보고 대표자소개
성과보고의 사업단체 대표자정보를 수정한다.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페이지
성과보고서 최종제출페이지를 출력한다.
낙찰차액관리
낙찰차액 관리
용역 체결 후 발생한 낙찰차액을 관리한다 Ⅲ
<hp:titleMark ignore="1"/> 사업추진 계획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표 및 전략
가. 추진목표
- 내부 지침과 기존 집행 사례를 RAG 기반 참조DB로 구축하여 검증 결과의 근거와 설명 가능성 확보
-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화면 및 API 연계를 통해 사용자·관리자 업무 시 활용 가능한 기능 제공
나. 추진전략
- (데이터 우선) 보유 집행데이터의 품질 진단, 정제, 라벨링 기준 수립을 선행하고 학습·검증 데이터셋 분리
- (규칙 및 모델 병행) 내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판단 가능한 사항은 규칙 기반으로 처리하고 적요 의미 분석 및 유사 사례 추천은 모델 기반으로 처리
- (업무화면 중심 적용) 사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는 집행관리 화면에 결과를 제공하여 별도 시스템 접속 부담 완화
- (운영 가능성 확보) GPU 서버, 모델 배포, 로그, 피드백, 재학습 절차를 함께 구축하여 사업 종료 후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hp:titleMark ignore="1"/>2. 추진체계 및 역할
사업 추진 조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총괄책임부서 예산운영팀장 협력부서
- AX정보화팀
- 정보보안팀
- 녹색사업지원팀
프로젝트관리자(PM) 예산운영팀장 / 사업 PM 용역수행 사업자
조직명
주요역할
참여기관(부서)명
총괄책임부서
- 사업 총괄관리
예산운영팀장
프로젝트관리자(PM)
- 프로젝트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 업무부서간 주요 업무 협의 사항 결정
- 시스템 인프라(자원)에 대한 지원 및 협의
- 사업관리 및 변화관리 총괄
예산운영팀
사업자(PM)
협력부서
- 업무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
- 정보화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AX정보화팀
정보보안팀
녹색사업지원팀
용역수행
- 시스템 구축 및 연계
- 테스트 및 시험운영
- 사업·산출물 관리
-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사업자
Ⅳ 과업 내용
<hp:titleMark ignore="1"/>1. 주요내용
가.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 최근 3년 이상 집행데이터 분석, 정제, 비목 체계 라벨링
나.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 내부 지침·비목 기준 참조DB 및RAG 적재 기반 구축
다. AI 기반 비목 적정성 검증 모델 개발
- 등록된 비목, 내부지침, 기존 집행사례 기반 적정 여부를 분석하여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검증 결과 제공
라. API 및 화면 개발
- 모델 호출API, 검증결과 저장·조회API 개발
마.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집행관리 화면 열람시 검증 결과, 판단근거, 상세조회 기능 추가
바. GPU 서버 운영환경 구축
- AI 서버를 활용한 모델 학습·추론 환경 구성, 배포·모니터링·백업 및 운영 전환
<hp:titleMark ignore="1"/>2. 상세내용
가.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AI 서버 도입
ECR-002
AI 모델 구동 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개발
SFR-002
AI 검증 API 개발
SFR-003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4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6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PER-007
CPU 및 GPU 사용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hp:lineBreak/>(SIR)
SIR-001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hp:lineBreak/>(UIR)
UIR-001
집행등록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UIR-002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베이스 설계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DAR-004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DAR-005
DB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인수테스트
TER-003
성능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SER-002
용역업체 보안관리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7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8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SER-009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SER-010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11
개인정보 영향평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품질 고도화 방안
QUR-004
제품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COR-003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COR-004
진흥원 웹 개발표준
COR-005
장비 도입(HW, SW) 고려사항
COR-006
시스템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
사업관리
PMR-004
작업장소 등
PMR-005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06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7
과업관리
PMR-008
일정 관리
PMR-009
주간/월간 보고
PMR-010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1
위험 및 이슈관리
PMR-012
시험 운영
PMR-013
검사 및 검수
PMR-014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나. 상세내용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 서버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서버 납품 및 설치
세부
내용
AI 분석 모델의 학습·추론 및 API 구동을 위한 AI 서버 도입
- Nvidia RTX PRO 5000 또는 동급 이상 GPU 기반 서버 도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CPU, 메모리,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기본 구성 포함
장비 납품 및 설치 지원
- 납품 및 설치 위치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한 위치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구동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 학습·추론, 참조DB 검색, API 서비스를 위한 서버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AI 모델 학습·추론 구동 환경 구성
- GPU 드라이버, AI 프레임워크, 모델 실행환경 등 필수 소프트웨어 구성
- 모델 학습, 임베딩 생성, 추론 API 구동이 가능한 환경 구성
참조DB 및 RAG 구동 기반 구성
- 비목 체계, 내부 지침, 유사 집행사례 검색을 위한 참조DB/RAG 적재 환경 구성
운영 전환 지원
- 배포, 로그 확인, 백업, 장애 발생 시 기본 확인 절차 정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적요, 내부 지침, 기존 집행사례를 기반으로 집행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구현
- 등록된 목·세목·내역과 적요 간 매칭 적정성 판정
- 적정, 부적정, 확인필요 등 검증결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검증 API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AI 모델 간 검증 요청 및 결과 조회를 위한 API 개발
세부
내용
AI 모델 호출 API 개발
- 적요, 비목, 사업유형 등 검증 요청 정보 전달
- AI 모델의 적정성 검증결과 반환
검증결과 저장·조회 API 개발
- 검증결과, 결과 사유, 모델 버전 등 저장
-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에서 검증결과 조회 가능하도록 연계
오류 처리 기준 마련
- API 호출 실패, 데이터 누락, 검증 불가 등 예외 상황 처리 기준 정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가 AI 검증결과를 확인·활용 가능하도록 기존 화면 기능 보완
세부
내용
집행등록자 화면 기능 보완
- 집행등록 검증결과, 검증 사유 표시
- 사용자가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및 상세 화면에 AI 검증결과 항목 추가
- 검증결과별 조회, 상세 사유 확인, 확인필요 건 검토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기간 중 응답시간, 오류율, 자원 사용률을 모니터링하여 성능 저하 요인을 조치하여야 함
AI 검증 API 및 검증결과 조회 기능은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는 성능시험 결과서로 제출하여야 함
성능시험 시 정상 처리율은 95% 이상, API 오류율은 1%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함
주요 평가 지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적용 함
- 정확도(Accuracy): 90% 이상 - 정밀도(Precision): 90% 이상 - 재현율(Recall): 90% 이상
- F1-score : 0.90 이상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EC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AI 검증결과 조회, 검증 사유 확인, 집행관리 목록 조회 등 온라인성 업무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값을 표시하여야 함
AI 검증 API 호출 결과는 단건 기준 10초 이내 반환을 목표로 하여야 함
대량 데이터 조회, 일괄 검증, 참조DB 갱신, 모델 재학습 등 비실시간 작업은 예외로 하며 별도 진행 상태 또는 지연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AI 검증결과가 표시되는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5초 이내에 화면 표시가 완료되어야 함
검증결과, 판단 사유, 상세조회 항목 추가로 인해 기존 화면의 조회·등록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함
화면 내 불필요한 데이터 조회, 중복 API 호출, 과도한 스크립트 실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UIR-001, UIR-002, COR-004,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AI 검증 API 호출 실패, 데이터 누락, 검증 불가 등 오류 발생 시 5초 이내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처리 시간이 10초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행 중 또는 지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서버 정보, 내부 경로 등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오류 처리 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UIR-001, UI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집행등록자, 관리자, 회계법인 등 동시 사용자 10명 이상이 접속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동시 사용자 기준은 로그인 후 30분 이내 활동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성능시험 시 동시 사용자 부하 조건에서 주요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AI 서버, API 서버, 참조DB/RAG 저장소의 메모리 및 디스크 사용률을 점검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시간 중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디스크 사용률이 80%를 초과하거나 증가 추세가 확인되는 경우 검증 로그, 모델 파일, 참조DB, 백업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CPU 및 GPU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CPU 및 GPU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AI 모델 호출, 임베딩 생성, 참조DB/RAG 검색, 검증 API 처리 시 CPU 및 GPU 사용률을 점검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시간 중 CPU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AI 추론 처리 중 GPU 평균 사용률은 90% 이하를 권장하며, 지속적인 자원 포화로 응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검증 요청, 결과 반환, 결과 저장·조회를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
내용
[유형1-2. 양방향]
연계 구분
기관 내
연계 기관
(민간포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연계 기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대상
AI 검증 서버
연계 방향
양방향
연계 정보
연계 방식
직접
경유시스템
없음
인터페이스
API
연계 주기
실시간
산출정보
정보시스템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DAR-004, PER-002, TER-00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칭
집행등록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집행등록자가 AI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등록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세부
내용
적용 대상 : 집행등록자 화면
사용자 유형 : 집행등록자
주요 표시 정보 : AI 검증결과, 판단 사유, 처리 상태, 오류 안내 메시지
집행등록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적요, 목·세목·내역 등을 기준으로 AI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AI 검증결과는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함
부적정 또는 확인필요 결과가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가 입력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판단 사유와 안내 문구를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처리 중에는 진행 중, 지연, 오류 등 처리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기존 집행등록 업무 흐름을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화면 구성, 용어, 버튼, 색상, 메시지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화면 설계 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3, PER-003, PER-004, COR-004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가 집행내역별 AI 검증결과를 조회·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세부
내용
적용 대상 :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및 상세 화면
사용자 유형 : 관리자, 회계법인 등 검토 담당자
주요 표시 정보 : AI 검증결과, 판단 사유, 참조 근거, 모델 버전, 검증일시, 오류 상태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화면에서 집행내역별 AI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관리자는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검증결과별로 집행내역을 조회하거나 사용자의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절차: AI 검증 → 신뢰도 및 판단근거 제시 → 정상/확인필요 분류 → 담당자 검토 → 필요 시 판정 정정 → 담당자 최종확정 → 처리이력 저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토자의 최종 확인을 필수로 수행해야 함
- AI가 '부적정'으로 판정한 경우, AI 신뢰도가 80% 미만인 경우, 규칙기반 검증과 AI 판정결과가 상충하는 경우, 사용자가 AI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오판정 데이터는 원인 유형별로 분류 및 관리해야 함
상세 화면에서는 검증결과, 판단 사유, 참조 근거, 모델 버전, 검증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확인필요 또는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회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API 오류 또는 검증 불가 건은 사용자가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내하되, 시스템 내부 정보나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화면 구성, 용어, 버튼, 목록 형식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리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DAR-004, PER-003, TER-002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베이스 설계
세부
내용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며, 데이터 용량 및 관리 성능을 최적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 운영·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공유 및 재사용, 교환, 품질향상, DB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최적화된 표준데이터 구조를 정의
자료 검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 최근 3년 이상 집행등록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요, 비목, 내역, 사업유형 등 주요 항목 분석
- 결측, 중복, 오류, 비목 분포, 적요 표현 유형 등 데이터 품질 확인
학습데이터 구축
- 비목 체계 기준에 따른 목·세목·내역 라벨링 수행
-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셋 분리 구성
- 데이터 정제 및 라벨링 기준서 작성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와 검증데이터로 분리하여 구성함
최종 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 하지 않은 독립적인 데이터로 구성 함
검증 데이터는 주요 비목 및 적정·부적정 사례가 고르게 포함 되도록 구성하고, 검증 데이터 및 정답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확정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목 체계, 내부 지침, 유사 집행사례를 AI 검증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참조DB 구축
세부
내용
비목 체계 참조DB 구축
- 목·세목·내역 기준 및 세부 설명 정보 구조화
- 비목별 적용 기준, 예외사항, 주요 사례 정리
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 집행 기준, 검토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보 정리
- AI 검증결과의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
RAG 적재 기반 구성
- 참조DB 검색 및 유사 사례 조회가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및 색인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조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설계한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DB구조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와 구현된 물리데이터베이스 형상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점검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완료 시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을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 데이터실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점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점검 결과는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테이블(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테이블 중 테이블정의서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테이블정의서 전체 테이블 중 물리데이터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
컬럼(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컬럼 중 컬럼정의서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컬럼정의서 전체 컬럼 중 물리데이터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
산출정보
DB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구조변경이력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데이터값 검증계획 수립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데이터값 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 후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변경된 업무규칙(BR)을 반영하여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무규칙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결과 식별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오류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검증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DB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DB표준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DB구조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오류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표준준수율,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데이터품질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고도화 결과 연계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은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및 내용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테스트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시험데이터 구축 및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능의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진흥원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진흥원이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인수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진흥원에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과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단,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기성부분에 대한 인수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운영환경에서 인수테스트를 수행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함
산출정보
검사기준서, 인수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성능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세부
내용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전개한 후 성능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검증하기 위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성능테스트 전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측정 지표 및 목표,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성능테스트 결과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튜닝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해야 함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최종 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검증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수행
비목 및 적정성 판정 결과에 대해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부적정 Recall을 측정하고 결과를 성능시험 결과서에 제시해야 함
AI 판정 오류 또는 신뢰도가 낮은 건은 담당자가 검증결과와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담당자가 AI 판정을 수정한 경우 수정 결과 및 사유를 이력으로 관리하고 향후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붙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보안성 검토 사항」내의 보안대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 세부 적용계획은 [붙임]의 [별표 4]를 참조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자료 유통 시 진흥원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준수의무 보안사항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ID·PW 등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기타 사항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설계 및 구현단계 시 [별표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기능개선 등의 경우 :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전체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투입 전에 동일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SW 개발보안 교육계획, SW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명부 포함),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hp:lineBreak/>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발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약점을 진단·제거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제22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hp:lineBreak/>(※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적용방안 제시
세부
내용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함
사용자ID, 패스워드 방식 등의 로그인 지원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시 출력자, 출력일시,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정보 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항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해킹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반영 여부 확인
세부
내용
구축(개선)할 정보시스템의 설계단계 완료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반영하여야 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에 따름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사업수행 조직 내에 품질관리담당자 및 수행사 전사품질조직간 업무협업체계 제시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제품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품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글로벌 산업동향, 관련 국제표준, 해외 경쟁제품 등을 분석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정량적 품질목표를 제시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 제시
제품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산림청 데이터관리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KWCAG 2.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기간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단, 상기 지침 및 범률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PMR-006. 과업관리]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진흥원에서 제시한 [붙임 5]의 기술표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진흥원이 제시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진흥원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상호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웹 개발표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웹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기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 여부를 검토 및 제시해야 함
향후 재활용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여야 함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 하는 방식은 UTF-8로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여야 함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웹 호환성 확보(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동작하여야 함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함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Active-X, 실행파일 등)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웹 접근성 확보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조작 가능, 명도 대비, 자막/수어 제공 등 접근성 검증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자동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웹 접속성 확보
웹사이트는 PC에서 모두 적정한 응답속도를 확보하고, 페이지 용량을 최적화하여 이용자가 지연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플러그인 사용을 지양하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함
웹 개방성 확보
검색엔진 최적화 구조를 반영하여 주요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Meta Robots Tag)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차단 없이 외부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공공데이터 및 Open API 등은 개방 표준형식(CSV, XML, JSON) 등으로 제공하며, 특정 전용 뷰어 없이 범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웹 편의성 확보
직관적인 UI/UX 설계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버튼, 화면 배치가 명확해야 함
일관된 디자인 스타일 : 폰트, 색상, 아이콘 등이 일관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명확한 피드백 제공 : 클릭, 입력 오류 등 사용자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해야 함
빠르고 쉬운 탐색 구조 : 사용자가 최소한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메뉴, 링크, 버튼을 단순화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진흥원 웹로그분석시스템을 통한 페이지별 활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축 또는 개선 시 페이지별 타이틀을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개발 완료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도입(HW, SW)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및 SW 도입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장비 도입 시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도입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가 HW 또는 SW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 대상 장비의 제조사 및 공급사 정품확인서/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국내 공공기관에 Reference Site를 보유한 SW를 사용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최신버전으로 제안해야 함
제품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은 제안할 수 없음
도입되는 시스템은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시스템 개발·운영 시 적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 도입 시 고려사항
솔루션의 기능표 및 비교 기능표, 장비 요구사항, 솔루션 라이선스 방식과 가격, 커터마이징 범위와 기술지원 범위, 솔루션 납품 기획서(포트폴리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솔루션에 의해 콘텐츠를 만들거나 웹사이트의 UI/UX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가용성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도입되는 장비(HW, SW)는 국산 장비를 우선 검토해야 함
기존 인프라 외에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HW 및 SW에 대해서는 자체로 도입하여 해결해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기구축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함
기구축된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상관리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수행사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수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 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구성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2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수행 중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교체가 가능하나,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사업영역별 상세요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구성하여 상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예산에 별도 계상하지 않음
AI 서버 등 장비 납품, 설치, 환경 구성 및 검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함
수행사는 장비 납품·설치 시 발주기관의 출입, 보안, 설치, 검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별도의 작업장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ECR-002, PMR-009,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종합하여 책자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부수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 출 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별도
협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별 산출물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완료 보고 후 7일 이내
사업관리문서
최종 산출물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시스템별), 보안성검토서(시스템별) 포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
세부
내용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확정한 사업임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3]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수령한 진흥원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수행업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을 변경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그 외 과업 내용의 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의 규정을 따름
산출정보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각 단위(세부) 업무별 수행 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주/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진흥원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진흥원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붙임 3] 제출 대상 산출물 목록에 제시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단, 제출 대상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시 진흥원과 협의 후 사업담당자 승인을 통해 확정함)
[붙임 3]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은 반드시 진흥원 표준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진흥원과 산출물 테일러링 협의 및 수행사 개발방법론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제출(사업 완료 전) 및 보완
[구축(고도화)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할(현행화할) 수 있도록 최종 버전의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ISP/BPR), DB구축, 통합 Help Desk 업무와 관련된 산출물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본 사업의 완료 산출물을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에 등록하여야 함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산출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운영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기능개선 포함) 후 운영시스템 전개 이전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험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진흥원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정보화사업 기초산출물 작성 및 ITGS 활용
데이터베이스표준 및 구조관리
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영역 별(PM/사업관리, 개발자) 맞춤 교육 수행 시 해당 인력 필수 참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기간 내 시스템 전개 후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함
교육대상
교육내용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관리자 역할 교육(시스템별 교육 필요)
운영자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사용자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해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회 또는 교육은 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과물의 품질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전담 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대체 인력을 결정하고, 1개월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함
계약목적물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21조(인수) 및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으로 함
단, 사업의 일부분에 대하여 기성인수 시 해당 부분은 기성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1년)을 산정함
하자보수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 하여야 함
납품한 HW 및 SW가 납품(검사) 후 1년 이내에 성능/보안 관련 패치 발표, 속도 저하, 용량 부족, 기능 미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Ⅴ 과업수행 일반지침
1. 과업수행 기준
가. 본 과업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최신데이터를 사용하고 통계적 기법에 의해 도출한 과업결과의 질과 정확도에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 수행자는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이 참여해야 하며, 과업 수행계획서상의 참여는 과업 종료 시까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게 참여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존 참여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자로 진흥원의 승인 하에 교체한다.
다.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 용어의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 수행 상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해석한다.
라. 과업수행기관은 과업과제 수행 시 중요사항의 결정에 관련해서는 진흥원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과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진흥원의 일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마. 진흥원장은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과업 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 할 수 있다.
-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잘못이나 하자가 발생되었을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시행하였을 경우
바. 진흥원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완료 후 하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용역비 청구 없이 내용을 수정‧보완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진흥원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또한 본 과업용역에 대한 보완은 검사 완료로부터 12개월로 한다.
2. 용역수행 체계
가. 착수는 계약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용역수행 조직구성, 추진일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단계별 보고회(착수, 최종)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 : 용역업무 수행계획보고(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용역수행조직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계획, 예정공정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포함
*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계 제출
- 착수계, 과업수행명단, 책임자이력서, 보안각서, 예정공정표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사항을 구비하여 진흥원에 착수신고를 하여야 함
2) 최종보고 : 계약종료일로부터 1주 이내
* 주간 및 월간 진행사항 보고하되 특수사항이 있는 경우 수시보고
나. 용역 수행자는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은 용역 수행기관이 부담한다.
다. 각종 보고서 및 성과품은 제출 3일 전에 진흥원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하며, 사전 협의 및 보고 시 제시되는 의견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및 보완하여야 한다.
3. 보안 준수사항
가. 용역수행기관은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용역책임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수시로 용역 참여자 전원에게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용역수행 시 발생되는 모든 자료와 최종 성과물은 사전에 보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외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모든 관련서류와 자료들은 본 용역의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용역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자료 및 용역 성과품은 용역이 완료된 후 통계 보고서와 함께 전량 제출하여야 한다.
라. 용역 참여자는 생산된 자료 및 취득한 내용을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대여 및 누설할 수 없다.
마. 본 용역 중 보안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안통제를 엄격히 하며, 보안사항의 누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 용역수행 참여기술진, 용역수행기관 및 대표자 등이 민・형사상의 책임 등 모든 책임을 감수하여야 한다.
바. 납품된 용역 성과품의 저작‧소유권 및 기타의 권리관계는 진흥원의 소유로 한다.
4. 과업변경의 조건
가. 관련 법령, 상위 계획 및 진흥원의 사정에 의한 계획변경으로 과업의 범위가 증감될 때, 과업수행 중 불가피하게 과업연기 또는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승인신청을 하고 이에 대하여 진흥원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 기타 진흥원 사정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을 변경할 수 있다.
나. 본 과업수행 중 과업내용의 변경요인이 발생하거나, 계약 결정에 명백한 하자 또는 착오를 발견하거나 기타 계약의 조정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진흥원과 별도 협의 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과의 협의 또는 기타 진흥원의 필요로 인하여 원활한 과업추진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을 시에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중지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만료일 이전에 관계 사유를 명시하여 연기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마. 수급인의 사유에 의하여 과업수행이 지체될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한 비율과 지체일수를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용역비에서 공제한다.
5. 성과품
가. 보고서 작성은 한글, 아라비아 숫자,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며, 한문 또는 영문 등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사업과 관련된 자료(사업추진 과정에서 얻은 각종 매체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 후 최종성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 붙임3_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주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026. 10.
사 업
담당자
예산운영팀
TEL : 042-719-4030
[email protected]
TEL : 042-719-4034
[email protected]
- 차
례 -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hp:tab width="35076" leader="3" type="2"/>01
2. 사업기간<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3. 사업금액<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1
4. 추진배경 및 필요성<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1
5. 사업 범위<hp:tab width="34448" leader="3" type="2"/>02
6. 기대효과<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02
7. 주관부서 및 담당자<hp:tab width="28576" leader="3" type="2"/>0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보화 현황<hp:tab width="33124" leader="3" type="2"/>03
2. 문제점과 개선방향<hp:tab width="29224" leader="3" type="2"/>04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5
2. 추진 전략<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6
3. 추진 체계 및 역할<hp:tab width="29228" leader="3" type="2"/>06
4. 추진 일정<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7
5. 성과 계획<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07
6. 향후 시스템 확대 발전계획<hp:tab width="24052" leader="3" type="2"/>08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hp:tab width="31176" leader="3" type="2"/>09
2. 목표시스템 개념도<hp:tab width="29224" leader="3" type="2"/>09
3. 개발 범위<hp:tab width="34424" leader="3" type="2"/>10
4. 요구사항 요약표<hp:tab width="30524" leader="3" type="2"/>11
5. 요구사항 목록<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12
6. 요구사항 상세<hp:tab width="31824" leader="3" type="2"/>15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31848" leader="3" type="2"/>58
2. 입찰 및 낙찰방식<hp:tab width="29900" leader="3" type="2"/>59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hp:tab width="22104" leader="3" type="2"/>59
4. 유의사항<hp:tab width="35096" leader="3" type="2"/>61
5. 제안요청 설명회<hp:tab width="30548" leader="3" type="2"/>62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설명회<hp:tab width="24052" leader="3" type="2"/>63
7. 제안서 작성요령 및 목차<hp:tab width="25352" leader="3" type="2"/>63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hp:tab width="34448" leader="3" type="2"/>67
2. 별지서식<hp:tab width="34444" leader="3" type="2"/>118
Ⅰ 사업 개요
1. 사 업 명 :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2. 사업 기간 : 계약일로부터3개월(90일)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3. 사업금액 : 85,000,000원(부가세 포함)
4. 추진 배경 및 필요성
1) 사업비 집행등록 내역의 적정성 검토 및 관리체계 고도화
회계법인을 통한 정기적 집행내역 검증에도 부정집행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2) 축적된 사업비 집행데이터를 활용한 AI 기반 검증체계 구축 필요
진흥원이 보유한 3년 이상의 사업비 집행데이터를 학습데이터 및 참조DB로 구축하여 집행 적요에 따른 적정 예산과목 검증을 자동화
3) 집행등록 단계의 오류 예방 및 검토업무 효율화 필요
AI 기반 비목 검증 기능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관리 화면에 적용하여 관리자와 회계법인의 검토 효율성 증대 필요
5. 사업 범위
1) SW 개발
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등록 AI 기능 추가 개발
구분
주요범위
학습데이터·참조DB 구축
최근3년 이상 집행데이터 분석, 정제, 비목 체계 라벨링, 내부 지침·비목 기준 참조DB 및RAG 적재 기반 구축
AI 분석 모델 구축
목·세목·내역 매칭 적정성 판정, 집행 기준 검증, 결과 사유 제공
API 및 화면 개발
모델 호출API, 검증결과 저장·조회API, 사용자 및 관리자 집행관리 화면 기능 보완
GPU 서버 운영환경
AI 서버를 활용한 모델 학습·추론 환경 구성, 배포·모니터링·백업 및 운영 전환
시험·교육·전환
단위/통합/사용자 검증, 관리자 교육, 운영 매뉴얼 및 산출물 이관
2) 시스템 운영환경 구축
가. 신규 정보자원의 도입
가) AI 집행검증 기능 개발을 위한 HW 도입
품목
수량
통합구성 방식
1
GPU서버
1
[ ]국가정보자원관리원(G-클라우드)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민간)
[ ] 신규 데이터센터 구축
구분
품목
수량
세부규격
용도
HW
GPU서버
1
- 레일식 워크스테이션 서버
- VGA : RTX Pro 5000 Blackwell 48GB *1
안정적<hp:lineBreak/>운영
6. 기대효과
관리자 및 회계법인의 반복 검토 업무를 줄이고, 검증 결과·근거를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업무 처리 시간 단축
축적 데이터와 피드백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AI 검증 기반을 마련하여 향후 집행관리 고도화에 활용
7. 주관부서 및 담당자
예산운영팀 차태양 주임(TEL: 042-719-4034, Mail: [email protected])
Ⅱ
현황 및 문제점
1. 정보화 현황
1) 정보시스템 현황
가. 현행시스템 구성도
나. 정보시스템 현황
시스템명(식별코드)
서비스대상
주요 기능 및 지원 내용
운영부서
녹색자금통합관리
시스템
[ ] 정부내지원서비스
[○] 대국민서비스
녹색자금 공모사업 등록 및 관리
녹색사업지원팀
2) DB구축 현황
DB명
주요 DB 내용
관련 정보시스템
산림복지진흥원_녹색자금_정보파일
녹색자금사업 운영 공모 정보파일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3) 연계 현황
송신시스템
주요 기능
본 사업 관련 사항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녹색자금 공모사업 및 사업비 집행 관리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비목 체계 및 집행 데이터활용
2. 문제점과 개선 방향
문제점
개선방향
적요 표현이 다양하여 비목 적정성 판단을 담당자 경험에 의존
최근 집행데이터와 내부 지침을 학습데이터·참조DB로 구축하여 판단 기준을 표준화
관리자·회계법인이 다량의 집행내역을 반복 확인
목록 화면에 AI 검증결과, 검증 사유를 표시하여 검토 효율 향상
신규 사례와 지침 변경 반영 체계 미흡
피드백 데이터 축적, 참조DB 갱신, 모델 재학습 절차를 산출물로 정립
Ⅲ 사업 추진방안
1. 추진 목표
1) 목표 지향성
가. 기관 목표
2) 추진 목표
내부 지침과 기존 집행 사례를 RAG 기반 참조DB로 구축하여 검증 결과의 근거와 설명 가능성 확보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화면 및 API 연계를 통해 사용자·관리자 업무 시 활용 가능한 기능 제공
2. 추진 전략
(데이터 우선) 보유 집행데이터의 품질 진단, 정제, 라벨링 기준 수립을 선행하고 학습·검증 데이터셋 분리
(규칙 및 모델 병행) 내부 지침에 따라 명확히 판단 가능한 사항은 규칙 기반으로 처리하고 적요 의미 분석 및 유사 사례 추천은 모델 기반으로 처리
(업무화면 중심 적용) 사용자가 기존에 이용하는 집행관리 화면에 결과를 제공하여 별도 시스템 접속 부담 완화
(운영 가능성 확보) GPU 서버, 모델 배포, 로그, 피드백, 재학습 절차를 함께 구축하여 사업 종료 후 운영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구성
3. 추진 체계 및 역할
사업 추진 조직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총괄책임부서 예산운영팀장 협력부서
- AX정보화팀
- 정보보안팀
- 녹색사업지원팀
프로젝트관리자(PM) 예산운영팀장 / 사업 PM 용역수행 사업자
구분
주요역할
참여기관(부서)명
총괄책임부서
사업 총괄관리
예산운영팀장
프로젝트관리자<hp:lineBreak/>(PM)
프로젝트 승인 및 주요 의사결정
업무부서간 주요 업무 협의 사항 결정
시스템 인프라(자원)에 대한 지원 및 협의
사업관리 및 변화관리 총괄
예산운영팀
사업자(PM)
협력부서
업무 정책 및 방향성에 대한 의사결정
정보화 사업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AX정보화팀
정보보안팀
녹색사업지원팀
용역수행
시스템 구축 및 연계
테스트 및 시험운영
사업·산출물 관리
운영자 교육 및 기술지원 등
사업자
4. 추진 일정
사업추진내용
추진일정
M
M+1
M+2
1. 착수 및 현황분석
2. 학습데이터·참조DB 구축 3. AI 모델 및 검증 로직 개발 4. API 및 화면 개발 5. 통합시험·교육·운영전환
※ 상기 일정은 사업수행 효율화를 위해서 사업자와 진흥원 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함
5. 성과 계획
성과항목
목표
비목 적정성 검증
발주기관이 확정한 검증데이터셋을 기준으로 AI 모델의 비목 및 적정성 판정 성능을 검증
주요 평가지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적용
최종 검수 시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정확도(Accuracy) : 90% 이상
- 정밀도(Precision) : 90% 이상
- 재현율(Recall) : 90% 이상
- F1-score : 0.90 이상
- 부적정 재현율(Recall) 95% 이상
기준 미달 시 원인 분석 및 모델 보완 후 재시험을 실시
검증결과 제공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에서 적정/부적정/확인필요, 판단 사유 확인
6. 향후 시스템 확대 발전계획
구분
확대 발전 계획
데이터·모델 고도화
검증 결과 및 업무 피드백을 축적하여 참조DB, 학습데이터, 비목 라벨 기준을 정기적으로 보완하고 AI 검증 모델의 정확도 개선
기능 확대
집행등록 단계의 비목 적정성 검증을 기반으로 유사 집행사례 추천, 부적정 집행 사전 알림, 사업유형별 집행 패턴 분석 등으로 활용 범위 확대
운영체계 고도화
검증 로그, 모델 버전, 참조DB 갱신 이력, 예외 사례 관리 절차를 마련하여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 및 지속 개선 체계 확보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등록 기능 고도화
본 사업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집행등록 내역에 대해 집행 적정성 검증을 제공하는 AI 기능 구축 사업임. 수행사는 학습데이터·참조DB 구축, AI 분석 모델 개발, GPU 서버 기반 학습·추론 환경 구성, 기존 시스템 연계 API 및 사용자 화면 개발을 통합 수행하여야 함
2) 시스템 운영 환경 장비 추가 도입
가. 하드웨어 도입
집행관리 AI 도입을 위한 장비. AI 서버를 활용한 모델 학습·추론 환경 구성, 배포·모니터링·백업 및 운영 전환
2. 목표시스템 개념도
3. 개발 범위
1)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최근 3년 이상 집행데이터 분석, 정제, 비목 체계 라벨링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내부 지침·비목 기준 참조DB 및RAG 적재 기반 구축
AI 기반 비목 적정성 검증 모델 개발
등록된 비목, 내부 지침, 기존 집행사례 기반 적정 여부를 분석하여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검증 결과 제공
API 및 화면 개발
모델 호출API, 검증결과 저장·조회API 개발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집행관리 화면 열람시 검증 결과, 판단근거, 상세조회 기능 추가
GPU 서버 운영환경 구축
AI 서버를 활용한 모델 학습·추론 환경 구성, 배포·모니터링·백업 및 운영 전환
2) 시스템 운영 환경 장비 추가 도입
가. 하드웨어 도입
집행관리 AI 도입을 위한 장비 도입
구분
품목
수량
세부규격
용도
HW
GPU서버
1
- 레일식 워크스테이션 서버
- VGA : RTX Pro 5000 Blackwell 48GB *1
AI개발
3. 요구사항 요약표
구 분
설 명
요 구
사항수
시스템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quipment Configuration Requirement)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AI 서버 도입 및 AI 모델 구동 환경 구성 등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기능 요구사항<hp:lineBreak/>(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제공해야 하는 비목 적정성 검증, AI 검증API 및 사용자(집행등록자/관리자) 화면 등 핵심 기능에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3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응답시간(온라인성 업무, 웹페이지, 오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및 자원(메모리, CPU/GPU) 사용률 등 만족해야 하는 성능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hp:lineBreak/>(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과 AI 검증 서버 등 내·외부 시스템 간의 데이터 연계 및 시스템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1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hp:lineBreak/>(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UX) 보완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2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기초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7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기능, 성능 등을 검증하기 위한 종합적인 테스트 방안, 인수테스트 및 성능테스트 요건을 기술한 것
3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11
품질 요구사항
(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
(COR, Constraints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6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사업수행조직, 프로젝트 관리방법론, 일정계획, 사업추진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추적 및 성과관리에 관한 요건을 기술한 것
14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4
4.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유형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CR-001
AI 서버 도입
ECR-002
AI 모델 구동 환경 구성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개발
SFR-002
AI 검증 API 개발
SFR-003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성능 요구사항<hp:lineBreak/>(PER)
PER-001
성능 일반
PER-002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PER-003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PER-004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PER-005
동시 사용자 접속 수
PER-006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PER-007
CPU 및 GPU 사용률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hp:lineBreak/>(SIR)
SIR-001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연계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hp:lineBreak/>(UIR)
UIR-001
집행등록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UIR-002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베이스 설계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DAR-004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DAR-005
DB구조 관리
DAR-006
데이터값 검증
DAR-007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테스트 방안
TER-002
인수테스트
TER-003
성능테스트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SER-002
용역업체 보안관리
SER-003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SER-004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SER-005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SER-006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SER-007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SER-008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SER-009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SER-010
개인정보 보호 대책
SER-011
개인정보 영향평가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공통사항
QUR-002
프로세스 품질
QUR-003
품질 고도화 방안
QUR-004
제품 품질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2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COR-003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COR-004
진흥원 웹 개발표준
COR-005
장비 도입(HW, SW) 고려사항
COR-006
시스템 안정성 확보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PMR-002
인력구성 및 관리
PMR-003
사업관리
PMR-004
작업장소 등
PMR-005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PMR-006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7
과업관리
PMR-008
일정 관리
PMR-009
주간/월간 보고
PMR-010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11
위험 및 이슈관리
PMR-012
시험 운영
PMR-013
검사 및 검수
PMR-014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시스템 안정화
PSR-002
교육지원
PSR-003
기술지원
PSR-004
하자보수
5. 요구사항 상세
-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AI 서버 도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서버 납품 및 설치
세부
내용
AI 분석 모델의 학습·추론 및 API 구동을 위한 AI 서버 도입
- Nvidia RTX PRO 5000 또는 동급 이상 GPU 기반 서버 도입
- 사업 수행에 필요한 CPU, 메모리, 저장장치, 네트워크 등 기본 구성 포함
장비 납품 및 설치 지원
- 납품 및 설치 위치는 진흥원과 협의하여 정한 위치로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AI 모델 구동 환경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AI 모델 학습·추론, 참조DB 검색, API 서비스를 위한 서버 운영환경 구성
세부
내용
AI 모델 학습·추론 구동 환경 구성
- GPU 드라이버, AI 프레임워크, 모델 실행환경 등 필수 소프트웨어 구성
- 모델 학습, 임베딩 생성, 추론 API 구동이 가능한 환경 구성
참조DB 및 RAG 구동 기반 구성
- 비목 체계, 내부 지침, 유사 집행사례 검색을 위한 참조DB/RAG 적재 환경 구성
운영 전환 지원
- 배포, 로그 확인, 백업, 장애 발생 시 기본 확인 절차 정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ㅇ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적요, 내부 지침, 기존 집행사례를 기반으로 집행등록의 적합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 개발
세부
내용
비목 적정성 검증 기능 구현
- 등록된 목·세목·내역과 적요 간 매칭 적정성 판정
- 적정, 부적정, 확인필요 등 검증결과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AI 검증 API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AI 모델 간 검증 요청 및 결과 조회를 위한 API 개발
세부
내용
AI 모델 호출 API 개발
- 적요, 비목, 사업유형 등 검증 요청 정보 전달
- AI 모델의 적정성 검증결과 반환
검증결과 저장·조회 API 개발
- 검증결과, 결과 사유, 모델 버전 등 저장
- 사용자 및 관리자 화면에서 검증결과 조회 가능하도록 연계
오류 처리 기준 마련
- API 호출 실패, 데이터 누락, 검증 불가 등 예외 상황 처리 기준 정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가 AI 검증결과를 확인·활용 가능하도록 기존 화면 기능 보완
세부
내용
집행등록자 화면 기능 보완
- 집행등록 검증결과, 검증 사유 표시
- 사용자가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업무에 활용 가능하도록 구성
관리자 화면 기능 보완
-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및 상세 화면에 AI 검증결과 항목 추가
- 검증결과별 조회, 상세 사유 확인, 확인필요 건 검토 기능 제공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성능 일반 요구사항
세부
내용
시스템 개발 및 시험운영 기간 중 응답시간, 오류율, 자원 사용률을 모니터링하여 성능 저하 요인을 조치하여야 함
AI 검증 API 및 검증결과 조회 기능은 성능시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성능시험 결과는 성능시험 결과서로 제출하여야 함
성능시험 시 정상 처리율은 95% 이상, API 오류율은 1% 이하를 목표로 하여야 함
주요 평가 지표는 정확도(Accuracy), 정밀도(Precision), 재현율(Recall), F1-score를 적용 함
- 정확도(Accuracy): 90% 이상 - 정밀도(Precision): 90% 이상 - 재현율(Recall): 90% 이상
- F1-score : 0.90 이상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EC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성 업무 응답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AI 검증결과 조회, 검증 사유 확인, 집행관리 목록 조회 등 온라인성 업무는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3초 이내에 최초 결과값을 표시하여야 함
AI 검증 API 호출 결과는 단건 기준 10초 이내 반환을 목표로 하여야 함
대량 데이터 조회, 일괄 검증, 참조DB 갱신, 모델 재학습 등 비실시간 작업은 예외로 하며 별도 진행 상태 또는 지연 안내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2, SFR-003,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목표 정의
세부
내용
AI 검증결과가 표시되는 집행등록자 및 관리자 화면은 사용자가 요청한 시점부터 5초 이내에 화면 표시가 완료되어야 함
검증결과, 판단 사유, 상세조회 항목 추가로 인해 기존 화면의 조회·등록 성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아야 함
화면 내 불필요한 데이터 조회, 중복 API 호출, 과도한 스크립트 실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SFR-003, UIR-001, UIR-002, COR-004,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오류 응답시간 및 지연 경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오류 응답시간 목표 정의 및 지연 경고
세부
내용
AI 검증 API 호출 실패, 데이터 누락, 검증 불가 등 오류 발생 시 5초 이내에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는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처리 시간이 10초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진행 중 또는 지연 안내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함
오류 메시지에는 개인정보, 서버 정보, 내부 경로 등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오류 처리 기준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UIR-001, UIR-002, T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명칭
동시 사용자 접속 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시 사용자 접속 수 목표 정의
세부
내용
집행등록자, 관리자, 회계법인 등 동시 사용자 10명 이상이 접속하여 운영되어야 하며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동시 사용자 기준은 로그인 후 30분 이내 활동 이력이 있는 사용자를 기준으로 함
성능시험 시 동시 사용자 부하 조건에서 주요 온라인 업무 응답시간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명칭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메모리(디스크)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AI 서버, API 서버, 참조DB/RAG 저장소의 메모리 및 디스크 사용률을 점검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시간 중 메모리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 디스크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디스크 사용률이 80%를 초과하거나 증가 추세가 확인되는 경우 검증 로그, 모델 파일, 참조DB, 백업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명칭
CPU 및 GPU 사용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CPU 및 GPU 사용률 목표 정의
세부
내용
테스트 및 시험운영 기간 중 AI 모델 호출, 임베딩 생성, 참조DB/RAG 검색, 검증 API 처리 시 CPU 및 GPU 사용률을 점검하여야 함
서비스 운영시간 중 CPU 평균 사용률은 80% 이하를 유지하여야 함
AI 추론 처리 중 GPU 평균 사용률은 90% 이하를 권장하며, 지속적인 자원 포화로 응답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성능시험 결과서, 시스템 운영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시스템)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연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 AI 검증 서버 간 검증 요청, 결과 반환, 결과 저장·조회를 위한 연계 인터페이스 구현
세부
내용
[유형1-2. 양방향]
연계 구분
기관 내
연계 기관
(민간포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연계 기준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연계 대상
AI 검증 서버
연계 방향
양방향
연계 정보
연계 방식
직접
경유시스템
없음
인터페이스
API
연계 주기
실시간
산출정보
정보시스템정의서, 인터페이스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DAR-004, PER-002, TER-00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사용자)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명칭
집행등록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집행등록자가 AI 검증결과를 확인하고 등록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집행등록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세부
내용
적용 대상 : 집행등록자 화면
사용자 유형 : 집행등록자
주요 표시 정보 : AI 검증결과, 판단 사유, 처리 상태, 오류 안내 메시지
집행등록 화면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적요, 목·세목·내역 등을 기준으로 AI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여야 함
AI 검증결과는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사용자가 쉽게 인지할 수 있는 형태로 표시하여야 함
부적정 또는 확인필요 결과가 표시되는 경우 사용자가 입력 내용을 재확인할 수 있도록 판단 사유와 안내 문구를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처리 중에는 진행 중, 지연, 오류 등 처리 상태를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함
기존 집행등록 업무 흐름을 과도하게 변경하지 않으며,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화면 구성, 용어, 버튼, 색상, 메시지 체계와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화면 설계 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사용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1, SFR-003, PER-003, PER-004, COR-004
요구사항 분류
사용자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2
요구사항 명칭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자가 집행내역별 AI 검증결과를 조회·검토할 수 있도록 관리자 화면 인터페이스 보완
세부
내용
적용 대상 :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및 상세 화면
사용자 유형 : 관리자, 회계법인 등 검토 담당자
주요 표시 정보 : AI 검증결과, 판단 사유, 참조 근거, 모델 버전, 검증일시, 오류 상태
사업관리-집행관리 목록 화면에서 집행내역별 AI 검증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추가하여야 함
관리자는 적정/부적정/확인필요 등 검증결과별로 집행내역을 조회하거나 사용자의 정정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절차: AI 검증 → 신뢰도 및 판단근거 제시 → 정상/확인필요 분류 → 담당자 검토 → 필요 시 판정 정정 → 담당자 최종확정 → 처리이력 저장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자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검토자의 최종 확인을 필수로 수행해야 함
- AI가 '부적정'으로 판정한 경우, AI 신뢰도가 80% 미만인 경우, 규칙기반 검증과 AI 판정결과가 상충하는 경우, 사용자가 AI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
오판정 데이터는 원인 유형별로 분류 및 관리해야 함
상세 화면에서는 검증결과, 판단 사유, 참조 근거, 모델 버전, 검증일시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함
확인필요 또는 부적정 건에 대해서는 관리자가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회 편의 기능을 제공하여야 함
AI 검증 API 오류 또는 검증 불가 건은 사용자가 원인을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안내하되, 시스템 내부 정보나 중요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기존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의 화면 구성, 용어, 버튼, 목록 형식 등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관리자 매뉴얼,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SFR-002, SFR-003, DAR-004, PER-003, TER-002
-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베이스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베이스 설계
세부
내용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
요구사항이 모두 반영되며, 데이터 용량 및 관리 성능을 최적화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업체와 유기적 협의를 통해 안정적 운영·관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
내용
공유 및 재사용, 교환, 품질향상, DB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결정하고 최적화된 표준데이터 구조를 정의
자료 검색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도록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및 학습데이터 구축
세부
내용
현행 집행데이터 분석
- 최근 3년 이상 집행등록 데이터를 대상으로 적요, 비목, 내역, 사업유형 등 주요 항목 분석
- 결측, 중복, 오류, 비목 분포, 적요 표현 유형 등 데이터 품질 확인
학습데이터 구축
- 비목 체계 기준에 따른 목·세목·내역 라벨링 수행
- 학습용·검증용 데이터셋 분리 구성
- 데이터 정제 및 라벨링 기준서 작성
AI 모델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학습데이터와 검증데이터로 분리하여 구성함
최종 성능 평가에 사용하는 검증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사용 하지 않은 독립적인 데이터로 구성 함
검증 데이터는 주요 비목 및 적정·부적정 사례가 고르게 포함 되도록 구성하고, 검증 데이터 및 정답기준은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확정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비목 체계·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비목 체계, 내부 지침, 유사 집행사례를 AI 검증 근거로 활용하기 위한 참조DB 구축
세부
내용
비목 체계 참조DB 구축
- 목·세목·내역 기준 및 세부 설명 정보 구조화
- 비목별 적용 기준, 예외사항, 주요 사례 정리
내부 지침 참조DB 구축
- 집행 기준, 검토 기준 등 내부 지침 정보 정리
- AI 검증결과의 판단 근거로 활용 가능한 형태로 구축
RAG 적재 기반 구성
- 참조DB 검색 및 유사 사례 조회가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및 색인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DB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조 관리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DB구조 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설계한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를 현행화하여야 함
DB구조가 변경될 경우, DB구조변경이력서를 작성하여 변경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행 기간에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와 구현된 물리데이터베이스 형상의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점검 결과는 주/월간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정보시스템 고도화 완료 시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메타데이터와 실제 물리데이터베이스 간의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을 최종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진흥원 데이터실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함
사업 완료 시점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은 100%를 충족하여야 함
점검 결과는 완료 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
※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테이블(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테이블 중 테이블정의서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테이블정의서 전체 테이블 중 물리데이터 테이블정보와 일치한 테이블의 비율)
컬럼(정의서)현행화율 : 물리데이터 전체 컬럼 중 컬럼정의서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컬럼정의서 전체 컬럼 중 물리데이터 컬럼정보와 일치한 컬럼의 비율)
산출정보
DB구조 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DB구조변경이력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세부
내용
데이터값 검증계획 수립
데이터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된 데이터값 검증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정보시스템 고도화에 따라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한 후 대상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를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변경된 업무규칙(BR)을 반영하여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업무규칙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및 개선 수행
범정부 데이터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데이터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데이터값 검증 결과 식별된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오류데이터 입력 방지(사전 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값 검증계획서/결과서, 업무규칙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및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운영단계까지 적용 가능한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수립
DB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DB표준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DB구조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오류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표준준수율, 구조정합성(구조현행화율), 데이터품질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방안 제시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고도화 결과 연계데이터 목록이 변경된 경우, 진흥원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를 현행화하여야 함
연계데이터 목록은 연계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타입, 길이), 항목출처(DB명, 테이블명,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을 포함하여야 함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값)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법 및 내용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테스트에 필요한 조직구성과 시험데이터 구축 및 테스트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기능의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 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세부
내용
진흥원과 협의하여 인수테스트를 계획하고, 진흥원이 인수테스트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조력을 제공해야 함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 방법, 절차, 점검 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이 세부적으로 명시된 인수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진흥원에 인수테스트를 요청하여야 하며, 인수테스트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과 테스트를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함
단, 현장에 시급하게 적용해야 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사업 중이라도 기성부분에 대한 인수테스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해야 함
운영환경에서 인수테스트를 수행함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진흥원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사용자가 요구한 사항을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시스템 인수 여부 결정함
산출정보
검사기준서, 인수테스트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완료된 시스템의 성능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증
세부
내용
개발 완료된 시스템을 실제 운영 환경에 전개한 후 성능요구사항의 충족 여부 검증하기 위한 성능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함
성능테스트 전 테스트 일정, 목적, 대상 범위, 성능측정 지표 및 목표, 수행 절차, 사용 도구 등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
성능테스트 결과 목표성능에 못 미칠 경우, 목표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튜닝하거나, 데이터베이스를 정규화해야 함
성능테스트 결과와 향후 조치방안이 포함된 성능테스트 결과서를 작성해야 함
테스트 결과에 따른 자체적인 시정조치 이외에 발주기관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함
최종 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한 검증데이터셋을 이용하여 수행
비목 및 적정성 판정 결과에 대해 Accuracy, Precision, Recall, F1-score, 부적정 Recall을 측정하고 결과를 성능시험 결과서에 제시해야 함
AI 판정 오류 또는 신뢰도가 낮은 건은 담당자가 검증결과와 판단근거를 확인하고 최종 판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담당자가 AI 판정을 수정한 경우 수정 결과 및 사유를 이력으로 관리하고 향후 모델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성능테스트 계획서/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보안 기본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사업의 물리적, 기술적, 관리적 보안관리
세부
내용
제안사는 [붙임]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보안성 검토 사항」내의 보안대책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해당사항을 시행하여야 함
※ 세부 적용계획은 [붙임]의 [별표 4]를 참조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하여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 보안교육 실시하여야 함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함
생성된 문서의 보관, 통신보안, 시스템 보안 등의 보안대책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함
자료 유통 시 진흥원에서 승인한 경로를 통해서만 자료유통을 하여야 함
국가정보원 국가사이버 안전매뉴얼을 준용한 보안대책 마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보안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세부
내용
본 사업에 투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는 등 업체 직원에 의한 중요자료 유출방지를 위한 관리적 보안대책 강구
준수의무 보안사항 및 위반 시 책임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한편, 정보보안 책임자와 담당자를 지정하며, 매월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교육 및 수시점검 실시
보안관련 사항 위반 시에는 경위를 확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여 이행
용역업체에 제공된 비공개 자료 관리실태 및 인터넷 연결 PC에 개발·유지보수 관련자료 보관여부 등 관리감독 강화
– 전산망 구성도, 시스템 IP주소·ID·PW 등
전산망 구성도 등 용역업체에 제공하는 자료는 관리대장을 작성, 보안담당관 및 업체 관리책임자가 직접 서명 후 인계·인수
사업종료 후 용역관련 제반자료를 일체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및 위규 시 제재방안 마련
기타 사항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설계 및 구현단계 시 [별표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개발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의 범위
- 신규개발의 경우 :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 기능개선 등의 경우 : 변경된 설계단계 산출물 및 소스코드 전체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착수 단계에서 전체 개발 인력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등)을 실시해야 하며, 이후 추가로 투입되는 인력에 대해서도 투입 전에 동일한 교육을 실시해야 함
산출정보
SW 개발보안 교육계획, SW 개발보안 교육 결과(서명부 포함), 교육자료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자체 보안설계기준 및 코딩규칙 마련 등 SW 개발보안 적용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참여인력을 숙지·준수토록 하여야 함
- SW 개발보안 가이드, SW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JAVA 시큐어코딩 <hp:lineBreak/>가이드, C 시큐어코딩 가이드, Android-JAVA 시큐어코딩 가이드 준수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제거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발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보안 약점을 진단·제거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단계 준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를 준수해야 함
구 분
주 요 내 용
수집ㆍ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제15조)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제23조)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제24조)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제24조의2)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제22조)
제공ㆍ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확인(17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확인(제18조, 제19조, 제26조)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확인(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26조)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제26조)
개인정보
안전관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의무 이행여부 확인(제24조, 제25조, 제29조)
개인정보를 분리해서 저장·관리하지 아니한 자(제21조)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제30조)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제31조)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제33조)
정보주체
권익보호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제32조)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요청에 대한 준수(제35조, 제36조, 제37조)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제21조)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의무기준 준수
세부
내용
구
분
주 요 내 용
내부관리계획
(제3조)
내부관리계획 포함사항 명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취급자 교육 등
접근권한 관리
(제4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기록 최소 3년간 보관
비밀번호 관리
(제5조)
안전한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적용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제6조)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운영 의무화
※ 접근통제 시스템 : 침입차단(Firewall), 침입탐지(IDS) 기능 포함
개인정보 암호화
(제7조)
암호화대상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암호화기준
구 분
암 호 화 기 준
송․수신시
모든 정보 암호화 전송
저
장
시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는 단방향 암호화, 바이오정보는 양방향 암호화
고유식별정보
ⓛ 인터넷 구간,공통(DMZ) 구간 저장시 : 의무적 암호화
② 내부망 저장시 : 위험도 분석결과에 따라 암호화 적용범위 결정<hp:lineBreak/>(※ 영향평가 대상 공공기관은 영향평가 결과에 따름)
암호화방법 : 공공기관은 국가 암호화 알고리즘, 그 외는 자율
암호화적용 : 고유식별정보 암호화시 지침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암호화 계획 수립, 계획 수립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암호화 적용
접속기록 보관
(제8조)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
보안프로그램
(제9조)
보안 프로그램(백신 S/W 등) 설치 및 업데이트
※ 자동 업데이트 또는 일 1회 이상
물리적 접근 방지(제10조)
별도의 개인정보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 체결
세부
내용
수행사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위탁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특수조건에 포함하여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개인정보처리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호 대책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적용방안 제시
세부
내용
회원제 운영이 필요한 시스템은 등록회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스템으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구축함
사용자ID, 패스워드 방식 등의 로그인 지원
사용자의 웹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소통되는 ID,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의 암호화 처리
회원정보 등록, 삭제, 수정사항시 로그 기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구축
회원정보 등의 자료출력시 출력자, 출력일시, 경고 문구 등을 함께 출력
정보 시스템 및 DBMS에 주요 개인정보를 저장할 경우 암호화 적용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식별이 가능항 정보 및 지식재산정보 등의 필드는 반드시 암/복호화하여 사용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송·수신하는 경우 통신 구간에 대한 암호화 적용
해킹에 대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제거
게시판 및 게시물에 대한 개인정보 필터링 기능 구축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 준수
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11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및 반영 여부 확인
세부
내용
구축(개선)할 정보시스템의 설계단계 완료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정한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 설계 및 개발 시 반영하여야 함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의 [별표 5.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평가영역 및 평가분야]에 따름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그에 따른 조치 결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감리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
정보시스템 구축 후 테스트단계에서 영향평가 결과의 반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화사업 품질관리 공통사항
세부
내용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품질관리 프로세스 기반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수행
사업수행 조직 내에 품질관리담당자 및 수행사 전사품질조직간 업무협업체계 제시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성과의 품질을 높이고 보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성과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발주자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세스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적용할 표준 프로세스, 개발방법론, 개발표준 등을 선정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방안과 필요한 요소기술의 식별 및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의 개발 및 검증 방안과 단계별 추적성 확보 방안 제시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아키텍처의 정의 및 검증 방안과 상세 설계 수행 및 산출물 검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의 형상관리 방안과 성과물 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품질 고도화 방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 고도화 방안 제시
세부
내용
대외적으로 검증된 주관사업자의 사업관리 기법 등을 통해 사업의 품질을 고도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제품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품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글로벌 산업동향, 관련 국제표준, 해외 경쟁제품 등을 분석하여 최종 제품에 대한 정량적 품질목표를 제시하고 선정 사유에 대해 제시
제품의 목표 달성을 검증할 신뢰성 있는 측정 및 평가 방법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적용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림청 정보화사업 적용지침 준수
세부
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산림청 데이터관리 규정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 정보통신부고시)
한국형 웹콘텐츠 접근성 지침2.2(KWCAG 2.2)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구축 가이드라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2.0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국가정보원)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산림청훈령)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운영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기타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및 지침 준수
사업기간 중 상기 지침 및 법률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내용이 발표되는 경우 동 내용을 사업에 반영하여야 함
단, 상기 지침 및 범률의 변경이 과업 범위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PMR-006. 과업관리] 절차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 오류 방지
세부
내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 “동해, 독도 표기(한글․영문)”에 오류 방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기술표준 준수
세부
내용
진흥원에서 제시한 [붙임 5]의 기술표준에 따라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를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엔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진흥원이 제시한 기술표준이 본 사업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여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전 진흥원에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상호 협의 후 조정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웹 개발표준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웹 개발표준 준수
세부
내용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기구축 및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최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공통컴포넌트 포함) 적용 여부를 검토 및 제시해야 함
향후 재활용 및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컴포넌트 기반으로 개발해야 함
웹 표준 준수
웹페이지의 문법은 기술표준((X)HTML)을 준수하여야 함
W3C Markup Validation(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W3C CSS Validation(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최신 웹표준(HTML5)을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의 시각적 속성(크기, 색채, 배치, 정렬, 및 여백 등)은 기술표준(CSS)을 준수하여야 함
웹페이지에서 문자를 부호화 하는 방식은 UTF-8로 적용하여야 함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술표준(DOM, ECMA-262 등)을 적용하여야 함
공공 웹사이트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을 준수하여야 함
웹 호환성 확보(동작 호환성,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구성하고 제어하는 기능은 모든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동작하여야 함
웹페이지가 다양한 브라우저 및 모바일 기기에서 동등하게 표현되어야 함
사용자가 별도의 소프트웨어 설치(Active-X, 실행파일 등)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함
웹 접근성 확보
장애인차별 금지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2.2)]을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대체 텍스트 제공, 키보드 조작 가능, 명도 대비, 자막/수어 제공 등 접근성 검증 항목을 충족하여야 함
자동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장애인, 고령자의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발해야 함
웹 접속성 확보
웹사이트는 PC에서 모두 적정한 응답속도를 확보하고, 페이지 용량을 최적화하여 이용자가 지연 없이 접속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플러그인 사용을 지양하고, 페이지 로딩 속도를 웹사이트 품질진단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발해야 함
웹 개방성 확보
검색엔진 최적화 구조를 반영하여 주요 포털 및 검색엔진에서 콘텐츠가 노출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로봇 배제 표준(Robots.txt, Meta Robots Tag)을 적정하게 설정하여, 불필요한 차단 없이 외부 검색엔진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함
공공데이터 및 Open API 등은 개방 표준형식(CSV, XML, JSON) 등으로 제공하며, 특정 전용 뷰어 없이 범용 프로그램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함
웹 편의성 확보
직관적인 UI/UX 설계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메뉴, 버튼, 화면 배치가 명확해야 함
일관된 디자인 스타일 : 폰트, 색상, 아이콘 등이 일관되어 사용자에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개발해야 함
명확한 피드백 제공 : 클릭, 입력 오류 등 사용자 행동에 대해 즉각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안내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콘텐츠 : 전문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짧고 명확한 문장으로 구성해야 함
빠르고 쉬운 탐색 구조 : 사용자가 최소한의 클릭으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메뉴, 링크, 버튼을 단순화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시스템 활용도 분석 기능 구축
진흥원 웹로그분석시스템을 통한 페이지별 활용도 분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 구축 또는 개선 시 페이지별 타이틀을 체계적으로 부여하여야 함
개발 완료 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품질을 진단하고, 개선하여야 함
사업종료 시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웹사이트 품질진단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장비 도입(HW, SW) 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HW 및 SW 도입 시 준수사항
세부
내용
장비 도입 시 진흥원에서 제시하는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진흥원에서 요구하는 도입 및 인증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공고일 이전에 발급된 공인시험기관의 성능시험 성적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제안사가 HW 또는 SW를 직접 제조하지 않는 경우, 제안사와 제조사 간 기술 또는 판매와 관련된 관계임을 입증할 증명을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함
원활한 기술지원을 위해 도입 대상 장비의 제조사 및 공급사 정품확인서/기술지원 확약서 등을 착수계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국내 공공기관에 Reference Site를 보유한 SW를 사용하고 안정성에 문제가 없는 한 최신버전으로 제안해야 함
제품생산 중단이 공지된 제품은 제안할 수 없음
도입되는 시스템은 요구규격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시스템 개발·운영 시 적용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솔루션 도입 시 고려사항
솔루션의 기능표 및 비교 기능표, 장비 요구사항, 솔루션 라이선스 방식과 가격, 커터마이징 범위와 기술지원 범위, 솔루션 납품 기획서(포트폴리오),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지원 등을 기본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솔루션에 의해 콘텐츠를 만들거나 웹사이트의 UI/UX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웹 표준, 웹 호환성 및 접근성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함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시스템 가용성을 산정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도입되는 장비(HW, SW)는 국산 장비를 우선 검토해야 함
기존 인프라 외에 본 사업의 요구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HW 및 SW에 대해서는 자체로 도입하여 해결해야 함
도입되는 장비는 초기 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보안 취약점을 사전 분석·제거한 안전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성 확보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기구축된 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개발되어야 함
기구축된 시스템의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시스템 간 물리적 네트워크 연결 구성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구조를 설계하여야 함
운영 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상관리도구를 활용하여야 함
수행사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면 테스트계획을 수립하고, 단위/통합/성능/인수테스트를 지원해야 함
수정된 시스템에 대해서는 사업담당자의 확인을 거친 후, 시스템 운영·유지관리 담당자와 협조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용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제안 업체의 전문성 및 업체 간 상호협력 방안 제시
세부
내용
제안 업체 기술의 적합성, 자질 및 활용방안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인력구성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조직 구성, 인력구성 및 근무조건 등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1조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42조에 따라 투입공수에 관한 내용(투입인력 수, 인적사항, 투입기간 등)을 제안 요청하지 않으며, 사업수행 시 투입공수의 적정성 여부도 관리하지 아니함
수행사는 투입인력을 자유롭게 구성 및 운영하되, 사업의 품질, 보안, 일정 등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사업수행 중 진흥원의 사전승인 없이 인력교체가 가능하나, 교체로 인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세부
내용
투입인력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부득이 한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승인을 득한 후 교체하여야 함
본 용역의 수행 중 용역범위(사업영역별 상세요건)에 증감이 발생하거나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에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조정하여 수행
본 용역의 수행 중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당초 공정대로 시행이 어려울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공정기간을 연기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등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장소, 설비 및 기타 작업환경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세부
내용
본 사업은 사업수행을 위한 별도의 작업장소를 구성하여 상주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작업장소 등(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예산에 별도 계상하지 않음
AI 서버 등 장비 납품, 설치, 환경 구성 및 검수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수행하여야 함
수행사는 장비 납품·설치 시 발주기관의 출입, 보안, 설치, 검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함
사업수행 중 별도의 작업장소 구성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주간/월간보고서, 장비 납품 및 설치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ECR-001, ECR-002, PMR-009, PMR-01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산출물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관리 기본 요건
세부
내용
사업수행 기간 동안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은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에서 발생한 산출물을 종합하여 책자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의 종류, 내용 및 제출부수 등은 추후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
제안사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관리와 품질관리에 대한 방법 및 절차
사업추진 일정 및 인력투입 계획
기본 산출물 목록 및 제출시기
산 출 물
제출부수
제출시기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
별도
협의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단계별 산출물
단계 완료 후 7일 이내
완료보고서
완료 보고 후 7일 이내
사업관리문서
최종 산출물
사업종료 이전에 사업 결과의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 후 제출하며,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기술협상자료 등 용역설계서의 업무 범위를 포함하여 완료보고서를 작성․제출
기타 사업 수행 중 필요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분석서, 보고서 등)은 추가로 정의하여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함
품질보증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시스템별), 보안성검토서(시스템별) 포함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공정 간 연계가 보일 수 있도록 하며 감리 및 품질보증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
감리의견 수용에 따른 산출물 수정 및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등 필요시 이에 따르는 공기 지연, 추가 비용 발생 등에 대한 방안 제시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 수립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작성하고 계획에는 분석/설계/개발/테스트/이행 및 롤아웃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함.
단계별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사용하는 SW 및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지수(진행율), 인도되는 물품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과업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과업 내용의 확정 및 변경
세부
내용
[발주 전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업을 확정한 사업임
과업 내용의 변경이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3]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진흥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수령한 진흥원은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함
수행업체는 과업심의위원회를 통해 과업을 변경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고시된 [별지 15]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작성
그 외 과업 내용의 확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4조~제28조의 규정을 따름
산출정보
과업대비표, 요구사항 정의서,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일정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납기 준수를 위한 일정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각 단위(세부) 업무별 수행 일정(WBS)을 분리하여 작성 및 관리
수행일정(WBS)은 계획, 소요일, 가중치, 진척율(실적/계획), 실적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주간/월간 보고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간/월간보고서 작성 및 제출,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상 문제점 및 대안 방안 등에 대한 주간/월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
주/월간보고서는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작성하고 사업관리에서 통합하여 보고 및 제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진흥원 정보화사업관리 기준을 준수하고 진흥원 표준산출물 양식을 준용
[붙임 3] 제출 대상 산출물 목록에 제시된 산출물 작성 및 제출(단, 제출 대상 산출물에 대해서는 사업 착수 시 진흥원과 협의 후 사업담당자 승인을 통해 확정함)
[붙임 3]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및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은 반드시 진흥원 표준양식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기타 개발과 관련된 산출물은 진흥원과 산출물 테일러링 협의 및 수행사 개발방법론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제출(사업 완료 전) 및 보완
[구축(고도화)사업]
수행사는 본 사업을 통해 구축(고도화)된 정보시스템의 정보를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등록할(현행화할) 수 있도록 최종 버전의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함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검토 결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보완을 요청한 경우, 수행사는 즉시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함
컨설팅(ISP/BPR), DB구축, 통합 Help Desk 업무와 관련된 산출물은 진흥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함
수행사는 본 사업의 완료 산출물을 정보화업무관리시스템(ITGS)에 등록하여야 함
각 단위(세부) 업무별로 산출물을 분류하여 등록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위험 및 이슈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험 및 이슈관리
세부
내용
보안, 일정 지연, 품질 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
성능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될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2
요구사항 명칭
시험 운영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험 운영
세부
내용
시스템 구축(고도화 및 기능개선 포함) 후 운영시스템 전개 이전에 사용자가 시스템을 시험 운영할 수 있도록 일정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시험 운영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오류 등에 대한 개선사항을 개선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3
요구사항 명칭
검사 및 검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검사 및 검수
세부
내용
사업 진행 검사는 제반 작업 진척 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진흥원의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
세부 업무별 일정계획에 따라 검수를 실시하며, 검사 및 검수 기준 및 방법은 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4
요구사항 명칭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과정 교육 이수
세부
내용
수행사는 진흥원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대상 정보기술 과정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정보화사업 기초산출물 작성 및 ITGS 활용
데이터베이스표준 및 구조관리
보안, 웹접근성 및 호환성 등
영역 별(PM/사업관리, 개발자) 맞춤 교육 수행 시 해당 인력 필수 참여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13)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안정화 요구사항
세부
내용
수행사는 사업 기간 내 시스템 전개 후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안정화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 요구사항
세부
내용
교육은 프로젝트 착수 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해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 전 대상자들에게 사전 공지하여야 함
교육대상
교육내용
관리자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시스템을 통한 초기 운영의 성공적 진입을 위한 관리자 역할 교육(시스템별 교육 필요)
운영자
정보시스템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전문 교육과정 실시
사용자
실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의 업무 처리 프로세스를 위주로 교육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 및 운영을 위해 사용자, 관리자, 운영자 매뉴얼을 제공해야 하며,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주관사업자가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명회 또는 교육은 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실시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련기술 이전
세부
내용
사업 수행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이고 충실하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전하여야 하며, 기술이전 방법은 교육훈련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각 수행단계에서 사용되는 요소 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사업 완료 후에도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지원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지원방안 제시
세부
내용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검수완료일로부터 12개월이며,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결과물의 품질이상이 발견될 경우 제안사의 부담으로 결과물을 보완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본 사업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전담 인력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한국산림복지진흥원과 협의하여 대체 인력을 결정하고, 1개월 동안의 업무 인수인계 과정을 거쳐야 함
계약목적물의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용역계약 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제21조(인수) 및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를 확인한 후 1년으로 함
단, 사업의 일부분에 대하여 기성인수 시 해당 부분은 기성인수 시점을 기준으로 하자보수책임기간(1년)을 산정함
하자보수계획서에 무상하자보수 지원범위, 지원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개발된 SW상의 문제가 발견된 경우, 즉시 조치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무상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일 신품 또는 그 상위기능의 부품으로 무상교환 하여야 함
납품한 HW 및 SW가 납품(검사) 후 1년 이내에 성능/보안 관련 패치 발표, 속도 저하, 용량 부족, 기능 미비 등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납품업체는 이를 책임지고 업그레이드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 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산출정보
하자보수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V 제안관련 사항
1. 입찰 참가자격
1) 입찰참가자는 아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을 구비한자
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의거「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업체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 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으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업체
라.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입찰 및 계약에 참가 불가
마. 최근 결산일 기준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자료를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0036)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1159901)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단,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사.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허
2. 입찰 및 낙찰방식
1)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2) 낙찰자 결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 적용
3.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방법
1) 제안 평가방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18조에 따라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도입
가. 기술평가
① 공무원, 산업계·학계·연구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7명 내외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체 기술평가 수행
※ 단,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7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량평가 항목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직접평가를 수행함
②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준용
※ 단, 정량적 평가항목의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9조에 따른 평가 기준을 준용함
③ 기술평가는 평가항목 및 배점에 따라 실시하고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④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⑤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 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적용하지 않음
나. 가격평가
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②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2) 우선협상적격자 선정방법
가. 우선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순서
① 제안평가 결과 기술평가 배점 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②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우선협상적격자 결정
우선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에는 차(次)순위자와 협상 실시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③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사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 그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위에 따라 평가할 때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할 경우,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제안자가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순위자로 함
나. 협상방법 및 기준
①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 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4. 유의 사항
1)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2)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붙임 4]” 첨부
4)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56조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
5. 제안요청 설명회
① 별도의 제안요청 설명회는 없음
② 제안요청사항 문의(042-719-4034/[email protected])
6. 제안서 제출 및 제안 발표
1) 제안서 제출 안내
① 제출 장소 및 기한 : 입찰공고문 참고
② 제안서 제출 방법 : 온라인(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제출
③ 제출서류 : 입찰공고문 참고
2) 제안발표 안내
① 제안발표 일시 및 평가장소 등 세부일정은 조달청 기준에 따라 실시하며, 자세한 사항은 입찰공고 내용 참조
② 제안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해야 하며, 불참 시 서면으로 평가. 단, 입찰자는 제안서에 사업관리자(PM)를 명시하여 평가집행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관리자(PM)는 공동수급체 대표자 소속 임·직원으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제안서평가일까지 계속 재직하여야 함
7. 제안서 작성 요령 및 목차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①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나. 제안서 작성 권고 및 주의사항
① 제안자는 제시된 “제안서 작성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하도록 권고함
②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고, 제안요약서는 30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작성
③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방향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④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는 약어표 제공
⑥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할 수 있음
⑦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 ~ 사용 가능하다, ~ 할 수 있다, ~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
⑧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 참여업체의 제안 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제공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는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2) 제안서 목차
가. 정량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1
경영상태
공동수급체 구성을 통한 입찰참가 시, 각 구성사별 신용평가등급을 모두 제시해야 하며, 본 사업의 참여비율을 명시해야 함
나. 정성적 제안서
No
항목
작성방법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해당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목표시스템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제시
2
추진전략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 고려하여 타당한 대안) 제시
3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 제시
4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사업에 적용될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 제시
5
[개발/DB구축]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개발 / DB구축]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제시
※ 사업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Ⅲ. 기술 및 기능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시스템을 하드웨어 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 장치의 사양, 기능, GS인증제품 제안 내역 등을 제시하고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계획 기술
2
기능 요구사항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기능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그에 적합한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방안 제시
3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4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초기데이터 구축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제시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
5
제약사항
요구사항 수행 시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Ⅳ.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 분석 후 가장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사용자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3
테스트 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단위, 통합, 성능, 인수테스트 등의 수행방안 기술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4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품질관리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 제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 제시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기술
2
시험운영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 제시
3
하자보수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
4
기밀보안
기밀보안 체계 및 대책, 지식재산권 존중 여부 명시,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 제시
Ⅵ 붙임자료 및 별지서식
1. 붙임자료
①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② [붙임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③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④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스캔 첨부)
⑤ [붙임 5] 기술적용계획표
⑥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스캔 첨부)
⑧ [붙임 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스캔 첨부)
⑨ [붙임 9] OOO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⑩ [붙임 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
⑪ [붙임 1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금증 지급확약서
⑫ [붙임 12] 가격입찰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⑬ [붙임 13] 청렴·규범준수 계약 이행서약서
2. 별지서식
①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② [별지서식 2] 제안인력 이력사항
③ [별지서식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양식)(계약 시)
[붙임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1. 정량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경영상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 상의 배점한도 부여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hp:lineBreak/>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 95%
B+, B0, B-
B-
B+, B0, B-
“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 70%
10 2.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시 일정 및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
5
방법론
사업수행 시 적용할 [개발 / DB구축]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 평가
※ 사업 특성에 맞는 방법론을 선택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평가
적용방법론에 따른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 제시
5
적용기술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및 적용기술의 실현 가능성 등을 제시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통합/연계 범위 관련 적절한 방안 제시 등),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성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hp:lineBreak/>장비구성 요구사항
도입대상 장비의 요구 규격을 충족시키는 장비를 제안하며 제시된 장비가 현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이 있는지 평가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5
기능<hp:lineBreak/>요구사항
기능요구사항이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 평가
10
보안<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을 바탕으로 보안 요구사항의 적용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과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5
데이터
요구사항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DB표준화 및 표준관리 방안, DB구조 설계, 검증 및 관리방안,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방안 등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데이터 품질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평가
5
제약사항
목표시스템의 설계, 구축과 관련하여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이 수립되었는지 평가
5
성능
및 품질
(30)
성능<hp:lineBreak/>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 평가
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지 평가
5
테스트<hp:lineBreak/>요구사항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방안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목표시스템의 테스트 유형(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인수테스트 등) 테스트환경, 방법, 절차 등이 적절히 기술되었는지 평가
10
품질<hp:lineBreak/>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
분석·설계 등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평가
10
프로젝트 지원
(2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획득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
5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 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 운영 방법 등에 대해 평가
5
하자보수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
5
기밀보안
사업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
5
[붙임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정보화사업 보안관리 지침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 복무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2주 이내에 [별표4]의 보안성 검토 사항 및 각 분야 세부사항을 제출하고,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 및 [별표 5]의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 및 제거토록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4] 보안성 검토 사항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ㆍ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조치결과를 국가정보원에 통보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hp:lineBreak/>(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 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가.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등록
500만원 이하
30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 위약금 규모는 사업규모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나.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다.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및 시스템 모의해킹 및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보안체계 자료
- 보안장비 구성도, 방화벽, IPS 등 정보보호제품 도입 및 설치 내역
-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설정 정보
- 방화벽 포트 오픈 허용 및 차단 정보 등
6.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 ERD, DB Layout, Class Diagram 등을 포함한 산출물
7.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8. 침입차단시스템ㆍ침입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10.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1. 「보안업무규정」 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의 대외비
12.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내부 인사, 정책, 예산, 구매계약 등 각종 보고서 및 문서
13. 내부업무를 위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4. 외부로 유출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 문서
[별표 4] 보안성 검토사항
(
)사업 보안성 검토 사항
PM
담당
사무관
담당관
□ 정보화사업 공통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공통 사항
사업에 참여하거나, 관련 산출물에 접근하는 모든 인력에 대한 보안서약서 제출
사업참여인력에 대한 교체사유 발생시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
정보보안교육 방안 제시
산출물 관리 방안 및 사업 수행 간 제공받은 문서, 자료에 대한 관리방안 제시
사업 수행으로 산출되는 산출물에 대한 지적재산권(소유권, 저작권 등)사항제시
수행사업과 관련된 정보보호 국가 법규 및 관련 보안 기준 검토
장비 반출·입시 정보보안담당관 승인후 반출·입 실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 통제 실시 개발시스템과 운영시스템의 물리적 분리 운영 개발시스템(PC 포함)의 인터넷 차단 소스코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관리 방안 제시 사업 수행 시 모든 원격 작업 금지
□ 웹 응용시스템 설계 시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설계
불법 침입시도 등 정보보호 로그를 별도의 서버에 저장 및 분석
중요정보에 대한 송수신 시 암호 통신 구현
시스템 사용 기록(로그는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데이터 백업 방안 마련 사용자 패스워드 암호화 저장(단방향암호화)
특정 어플리케이션 패키지에 대한 공개 취약점 패치
벤더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의 디폴트 계정 변경 또는 삭제
어플리케이션 소스 통제 최초 로그인 및 주기적 패스워드 강제 변경
사용자의 권한에 알맞은 시스템 접근 권한 구분
6개월 이상 접속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대책 마련(휴면 계정등)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스크립트삽입(XSS) 취약점 제거
스크립트 요청 참조(CSRF) 취약점 제거 악성 파일 실행 취약점 제거 SQL 구문삽입 취약점 제거 URL/파라메터 조작 취약점 제거 파일 업로드 취약점 제거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 제거 URL 강제접속/인증우회 취약점 제거 서비스 메소드 설정 취약점 제거 에러처리 및 기타 정보노출 취약점 제거
중요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웹서비스 관리자 로그인시 공인인증서(GPKI) 로그인 사용
불법적인 시스템 접근을 막기 위한 서버측 입력값 검증 실시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금지
사용자 패스워드 점검 모듈 추가 단일 ID로 동시접속 방지 설정 Java Class 역컴파일 취약점 제거 디렉토리 리스팅 방지 설정 디폴트페이지 제거
□ 웹 응용시스템 구현 시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응용시스템 구현
사용자에게 전달될 값(HIDDEN form 필드, parameter)을 재사용할 경우 신뢰해서는 안됨
최종 통제 매커니즘은 반드시 서버에서 수행 클라이언트에게 중요 정보 전달 금지
중요 정보 전송 시 POST Method 및 SSL 적용
중요한 트랜잭션이 일어나는 프로세스에 사용자의 비밀번호 재확인
중요 정보를 보여주는 페이지는 캐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설정
국가․공공기관 암호사용 기준에 따라 공인화 된 암호 알고리즘 사용(AES, ARIA, NES, NEAT 등)
JAVA Class 파일에는 중요 정보 hard-coding 금지
ASPError 객체의 output을 사용자에게 전달 금지
Session 객체에 Time-out 시간 지정
DB 접근을 위해 COM+ 객체 사용 SQL 쿼리를 ASP에서 직접 생성 금지
□ 개인정보 보유 및 처리시스템 보안성 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개인정보의 수집기준 준수
민감정보(사상·신념·정당가입·건강 등) 처리기준 준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여권·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처리기준 준수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 제공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시 동의를 받는 방법 준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획득 여부 준수
제공 ㆍ 위탁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여부 준수
개인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의 처리여부 준수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준수 및 위탁계약서 체결 및 관리·감독 준수
개인정보의 안전 관리
대국민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관리자 페이지 분리 구축·운영 준수
중요 정보 암호 전송 보안서버(SSL) 구축
주민등록번호 대체 수단(공공 I-PIN 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자 페이지에 인증서(GPKI)등 사용
개인정보취급자별 권한 통제
개인정보처리 내역(변경, 대량조회, 다운로드 등) 로깅 및 통제
중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생체인식정보, 비밀번호 등) 암호 저장
개인정보 노출 사전차단 체계 구축
개인정보 인쇄시 출력자 정보를 포함한 워터마크 표시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
로그인 시 키보드 해킹에 대한 방지대책 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운영 및 고도화시 개인정보영향평가 실시 대상 여부 확인 및 준수
파기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된 개인정보 파기 준수
□ 응용시스템 엔진 부분 보안성검토 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메일
S/MIME Version2, 권고 S/MIME Version3 사용
사용자 인증
주요 개인정보 제공이나 전자지불 등이 포함 된 서비스, 주요 행정정보 처리에는 PKI 기반의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사용
웹 서비스 및 XML 보안
XML 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권고), SAML(권고)
브라우저
유선: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로써 대민서비스용 시스템은 상기 브라우저에서 웹 페이지 깨짐 현상 및 오 작동이 없어야 함
스타일시트
CSS1, XSL 1.0 사용
웹문서 조작 API
W3C DOM 2.0 사용
웹 페이지 내장 프로그램
플러그인 사용페이지는 최소화하며 멀티 플랫폼, 멀티 브라우저를 지원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RSA(PKCS #1) 2.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2048 비트 이상
□ 네트워크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망분리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
접근통제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하여 보안통제
서버팜
내부 네트워크의 서버팜은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
암호통신
원격접속 시 암호통신 적용 (VPN 등)
NAT 적용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유해트래픽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및 차단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지원
ACL적용
보안정책에 준하여 ACL 적용
중요데이터암호화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 및 구현
보안관제 모니터링
보안관제 적용
NMS 적용
불법 침입시도를 모니터링,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는 방안 구현
□ 서버 구성 보안성 검토사항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접근통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서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 구현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 구현
서버 통합 인증 관리 적용 서버 보안 툴 설치 불필요 서비스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관리자계정(root)외에 UID가 ‘0’인 계정이 없도록 관리
숫자로 시작하는 계정명 및 그룹명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사용자에 제한된Shell을 사용 UID가 중복인 사용자계정이 없도록 관리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은 disable 실시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 이동 시 관련사항 기록
단순 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 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여부(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암호화하여 저장
시스템계정 암호는 8자리 이상과 영숫자 혼용을 충족하도록 강제화
암호파일의 권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중요파일의 권한 및 소유자설정
시스템계정 홈디렉토리는 소유자(owner)외에 다른 소유자에게 쓰기 권한이 없도록 설정
Global umask 값은 022로 설정
Global 환경변수 $PATH에 “.”가 맨처음에 설정되지 않도록 점검
전역쓰기 디렉토리에 Sticky bit 설정
자동스케쥴링( Cron ) 관련 파일 점검(리눅스)
SetUID 파일 점검(리눅스)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 UNIX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자권한으로 원격접속을 할 수 없도록 제한
신뢰관계(rhost)를 이용한 접속설정 제거 FTP에 익명 FTP계정 접속금지 설정 적용
SNMP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 공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감사 및 로깅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이 적용
시스템로그(sys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관리자권한으로 실행한 명령 로그가 저장되도록 적용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사용자변경로그(sulog) 저장이 적용
사용자변경로그(sulog)를 최소 3개월 이상 보관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기타보안 설정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서버시스템 접속 후, 일정 시간 작업이 없을 때 자동으로 세션이 끊기도록 적용(Telnet, FTP, SSH)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시스템로그(syslog) 저장 적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1/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계정관리
Administrator 계정명 변경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않는 계정 Disable
시스템계정 생성/정지/재사용/폐쇄/이동 시 관련사항을 기록 관리
단순계정 및 단순 패스워드 존재여부 점검
디폴트 계정 삭제 (삭제 불가 시 패스워드 변경)
암호관리
시스템계정 암호는 아래의 항목을 충족하도록 강제
시스템계정 암호 입력이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계정잠금” 설정 적용
계정잠김 후 원복시간은 “30분”으로 설정
파일
시스템
관리
파일 시스템이 NTFS(NT File System)로 구성
시스템날짜와 시간은 동기화하여, 로그의 무결성 보장
로그인 시 마지막 로그인 사용자정보를 보여주지 않도록 설정
로그인 시 암호 입력없이, 자동 로그온되지 않도록 설정
시스템에 로그온하지 않고, 시스템을 종료할 수 없도록 설정
시스템 부팅시 CMOS암호를 설정하여, 접근통제 실시
화면보호기를 사용하여, 콘솔작업 시 보안성을 유지(10분 이하)
시스템 로그인 시, 사용경고 배너를 공지하도록 적용
시스템에 바이러스 침입 예방/대응을 위해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
OS/2와 POSIX 서브시스템 제거 everyone 그룹권한 최소화 Windows 방화벽 사용
□ 윈도우 계열 운영체제 보안설정 보안성검토 사항(2/2)
구분
점검항목
적용여부
비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서비스
시스템의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네트워크서비스 중 불필요한 서비스는 제거 익명사용자 연결 허용 불가 설정을 적용 기본으로 설치되는 공유폴더를 제거
ftp에 익명 FTP 계정(anonmous) 접속금지 설정
SNMP 서비스 사용시, Community String은 보안성 적용
시스템에 부서장 승인 없는 원격접속 금지
서버시스템 원격 접속 시, 접근제어(ACL)를 수행
보안패치
운영체제에 맞는 최신버전 보안패치를 적용
IIS 웹서버
관리
IIS 설치 후 샘플디렉토리 삭제
IIS 환경설정 상위디렉토리(../)로 이동 금지
IIS 서버에 임의의 명령을 호출할 수 없도록설정
사후추적 및 감사를 위해 웹로그(IIS) 저장을 적용
IIS 웹서비스 홈 디렉토리를 읽기권한만 부여
[별표 5]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은 소프트웨어 개발<hp:fwSpace/>시 반드시 배제해야 하는 필수 보안약점 진단항목으로, 상세한 내용은 ‘SW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자료실 제공)’를 참고
□ 설계단계 : 보안설계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사용자와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검증* 체계를 갖추고, 유효하지 않은 값에 대한 처리방법 설계
* 유효성검증(Validation) : 데이터가 특정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는 것을 확인하여 의도치 않는 동작 방지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BMS 조회 및 결과 검증
입출력 검증
2
XML 조회 및 결과 검증
3
디렉토리 서비스 조회 및 결과 검증
4
시스템 자원 접근 및 명령어 수행 입력값 검증
5
웹 서비스 요청 및 결과 검증
6
웹 기반 중요기능 수행 요청 유효성 검증
7
HTTP 프로토콜 유효성 검증
8
허용된 범위내 메모리 접근
9
보안기능 입력값 검증
10
업로드·다운로드 파일 검증
파일검증
2. 보안기능 : 인증, 접근통제, 권한관리, 비밀번호 등의 정책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인증 대상 및 방식
인증관리
2
인증 수행 제한
3
비밀번호 관리
4
중요자원 접근통제
접근권한 관리
5
암호키 관리
암호관리
6
암호연산
7
중요정보 저장
중요정보 관리
8
중요정보 전송
3. 에러처리 : 에러 또는 오류상황을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되어 중요정보 유출 등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예외처리
에러처리
4. 세션통제 : 다른 세션간 데이터 공유 금지 등 세션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세션통제
세션통제 □ 구현단계 : 보안약점 제거 기준
1. 입력데이터 검증 및 표현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검증 누락 또는 부적절한 검증, 데이터형식을 잘못 지정하여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SQL 삽입
2
코드 삽입
3
경로 조작 및 자원 삽입
4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트
5
운영체제 명령어 삽입
6
위험한 형식 파일 업로드
7
신뢰되지 않는 URL 주소로 자동 접속 연결
8
부적절한 XML 외부 개체 참조
9
XML삽입
10
LDAP 삽입
11
크로스사이트 요청 위조
12
서버사이드 요청 위조
13
HTTP 응답분할
14
정수형 오버플로우
15
보안기능 결정에 사용되는 부적절한 입력값
16
메모리 버퍼 오버플로우
17
포맷 스트링 삽입
2. 보안기능 : 보안기능(인증, 접근제어, 기밀성, 암호화, 권한 관리 등)을 부적절하게 구현 시 발생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적절한 인증 없는 중요기능 허용
2
부적절한 인가
3
중요한 자원에 대한 잘못된 권한설정
4
취약한 암호화 알고리즘 사용
5
암호화되지 않은 중요정보
6
하드코드된 중요정보
7
충분하지 않은 키 길이 사용
8
적절하지 않은 난수 값 사용
9
취약한 비밀번호 허용
10
부적절한 전자서명 확인
11
부적절한 인증서 유효성 검증
12
사용자 하드디스크에 저장되는 쿠키를 통한 정보노출
13
주석문 안에 포함된 시스템 주요정보
14
솔트 없이 일방향 해쉬
함수 사용
15
무결성 검사<hp:fwSpace/>없는 코드 다운로드
16
반복된 인증시도 제한기능 부재
3. 시간 및 상태 : 동시 또는 거의 동시 수행을 지원하는 병렬 시스템, 하나 이상의 프로세스가 동작되는 환경에서 시간 및 상태를 부적절하게 관리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경쟁조건: 검사시점과 <hp:lineBreak/>사용시점(TOCTOU)
2
종료되지 않는 반복문 또는 재귀함수
4. 에러처리 : 에러를 처리하지 않거나, 불충분하게 처리하여 에러정보에 중요정보(시스템 등)가 포함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오류메시지통한 정보노출
2
오류상황 대응 부재
3
부적절한 예외 처리
5. 코드오류 : 타입변환 오류, 자원(메모리 등)의 부적절한 반환 등과 같이 개발자가 범할 수 있는 코딩오류로 인해 유발되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널(Null) 포인터 역참조
2
부적절한 자원 해제
3
해제된 자원 사용
4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 사용
5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의 역직렬화
6. 캡슐화 : 중요한 데이터 또는 기능성을 불충분하게 캡슐화 하였을 때 인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 데이터 누출이 가능해지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잘못된 세션에 의한 데이터 정보 노출
2
제거되지 않고 남은디버그 코드
3
Public 메소드부터 반환된 Private 배열
4
Private 배열에 Public 데이터 할당
7. API 오용 : 의도된 사용에 반하는 방법으로 API를 사용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를 사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번호
설계항목
조치 여부
비고
조치
부분조치
미 조치
해당없음
1
DNS lookup에 의존한 보안결정
2
취약한 API 사용
[별표 6]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 모바일앱 배포 전 모바일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절차를 준용 및 검증결과보고서를 제출. 상세한 내용은 ‘앱 소스코드 보안성 검증 안내서 V2.0(한국인터넷진흥원 제공)’을 참고
[붙임 3]
제출대상 산출물 목록
분석
코드
산출물
제출대상
산출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표준
구조
계획
P01
사업수행계획서
P02
기술적용계획표
●
P03
품질보증계획서
P04
보안성검토서
P05
프로젝트착수보고서
분석
A01
과업대비표
A02
요구사항정의서
A03
프로세스흐름도(업무,기능)
A04
정보시스템정의서
●
A05
응용기능분할서
A06
요구사항추적표
설계
D01
데이터베이스정의서
●
D02
DB표준도메인정의서
●
D03
DB표준단어정의서
●
D04
DB표준용어정의서
●
D05
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6
엔티티(에트리뷰트)정의서
●
D07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
●
D08
DB표준코드정의서
●
D09
테이블(컬럼)정의서
●
D10
연계데이터목록정의서
●
D11
업무규칙정의서
●
D12
CRUD매트릭스(기능/논리)
D13
메뉴구조도
●
D14
화면정의서
D15
보안요소조사표
●
D16
인터페이스정의서
●
D17
프로그램사양서
D18
데이터이관계획서
●
D19
검사기준서
구축
B01
데이터이관결과서
●
B02
사용자/관리자매뉴얼
B03
운영자매뉴얼
B04
기술적용결과표
●
테스트
T01
통합테스트계획서
T02
통합테스트시나리오/결과서
T03
보안취약점진단결과서
T04
보안취약점조치결과서
전개 및
인도
E01
시험운영계획서
E02
시험운영결과서
E03
전개계획서
E04
시스템설치결과서
E05
안정화계획서
E06
교육계획서
E07
교육결과서
E08
품질보증확인서
E09
하자보수계획서
E10
기능점수산정결과서
●
E11
프로젝트완료보고서
관리
M01
WBS
M02
주간업무보고
M03
월간업무보고
M04
회의록
M05
위험및이슈관리대장
M06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M07
SW 개발보안교육 이수증
M08
DB표준변경이력서
●
M09
DB구조변경이력서
●
▣ 작성 방법(실제 제안요청서 작성 시 삭제) ▣
사업 필수산출물
정보시스템 기초산출물 : 정보화사업 산출물 중 정보자원관리시스템(IRM)에 정보시스템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초 정보를 포함한 산출물
공공데이터베이스 산출물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산출물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한 필수산출물(DB표준 산출물, DB구조 산출물)
상기 산출물 목록은 정보시스템 구축(고도화) 사업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 규모 및 내용을 고려하여 제출 대상 산출물 목록을 가감하기 바람
[붙임 4] [붙임 5]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및 고시
법률
o 지능정보화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 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원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o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사이버안보 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o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계약예규)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o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기준 및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o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2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o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o 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CSS 3
- XHTML 1.0
- XML 1.0, XSL 1.0, XSLT 2.0
- ECMAScript 14th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KSX3253:2016)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v4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다른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RESTful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X / BPMN 2.X
- ebXML/BPEL/XPDL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JSON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RESTful API,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하드웨어는 다른 기종 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 TSDBMS
시스템 관리
o ITIL v3, v4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클라우드 컴퓨팅
o IaaS
o PaaS o SaaS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공공데이터 제공,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데이터는 공공데이터(「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를 말한다)로 제공하기 위하여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정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제공제외 대상의 별도 테이블 분리·설계, 품질확보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패키지소프트웨어는 다른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o 공공데이터 제공·관리 매뉴얼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 5
o 동적표현
- JSP 2.x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XMI 3.2
- SOAP 1.2 - API
o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o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 (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
- 상기제품(8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또는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통합로그관리 포함)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망간 자료전송(2022.1 이전 인증제품)
- 안티 바이러스(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패치관리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성능평가로 도입 가능)
- 스마트폰 보안관리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2020.1.1이전 인증제품,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2021.1.1이전 인증제품, 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2021.1.1 이전 인증제품)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o 보안기능 확인서 필수제품 유형군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망간 자료전송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네트워크 장비(L3 스위치 이상) - 가상화관리제품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hp:lineBreak/>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국가·공공기관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가이드라인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가이드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그 밖의 제품별 특화기능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ㆍ국가사이버안보센터’ 홈페이지 참조
[붙임 6]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산정서
[붙임 8]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협약서
- 사 업 명 :
- 발주기관 :
- 제조사 또는 공급사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해당물품명)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ㆍ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신설 2009.9.21.>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ㆍ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신설 2009.9.21.>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ㆍ품질 부분의 비중, 예상낙찰률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원)으로 한다. <신설 2009.9.21.>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09.9.21.>
년
월
일
발주기관 (발주기관명)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명) (인)
[붙임 9]
OOO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대상
1. 개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번호
개발 소프트웨어 명
지원범위
운영
유지관리
일상운영
지원업무
완전
적응
수리
1
IRM 등록명칭
서비스전달채널
1
IRM 등록명칭
구분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유지관리
완전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활동으로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신규 기능 추가, 기능 변경, 기능 삭제 등이상세 업무 활동임
적응유지관리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활동으로 데이터 전환, 시스템 성능 개선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패키지 버전 상승에 따른 커스터마이징 부문 개선 등이 해당됨
수리유지관리(하자보수)
유지관리 대상 소프트웨어의 오류 수정 활동
운영
지원업무
대상 소프트웨어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지원활동으로 사용자 교육, 안내데스크(Help desk) 운영, 운영과 관련된 보고 및 회의(정기, 비정기, 업무 협의), 소프트웨어 운영 품질관리(품질시스템관리, 품질표준정의, SLA관리 등) 등이 해당됨.
일상운영
대상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운영과 관련된 활동으로 소프트웨어 운영서비스 계획수립, 정기 및 비정기 배치(batch)작업(마감/결산), 소프트웨어이상 유무 점검(모니터링), 고객요구에 따른 전산자료 출력지원, 데이터 백업, 보관, 삭제 등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시행, 보안 및 방화벽 관리 등이 해당됨.
2. 상용(공개) 소프트웨어(패키지 소프트웨어)
순번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제품명
수량
도입년도
DBMS
대국민서비스 DBMS
Oracle 10g
1
3. 하드웨어
순번
유형
업무명(정보시스템명)
제품명
수량
도입년도
서버
대국민서비스 DB
1
4. 사무용 전산장비
순번
부서별
PC
모니터
노트북
스캐너
팩스
프린터
비고
ㅇㅇㅇ부
1
1
1
1
1
1
[붙임 10]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제7조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번호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수량
②직접 구매
여부
③제외 사유
④비고
1
직접구매 [ ]
제
외 [ ]
2 직접구매 [ ]
제
외 [ ]
3 직접구매 [ ]
제
외 [ ]
4 직접구매 [ ]
제
외 [ ]
5 직접구매 [ ]
제
외 [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7조 제8항에 따라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 구매계획을 위와 같이 명시합니다.
년
월
일
발주기관장
(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
1. ‘①상용소프트웨어 품목’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대상 사업에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로서 제7조제3항에 따른 직접구매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를 명시
2. ‘②직접구매 계획여부’는 공개경쟁입찰, 조달청 종합쇼핑몰 구매 등을 통해 해당 소프트웨어 품목을 직접 구매할 경우에는 직접구매(√), 그 외에 직접구매를 하지 않고 통합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제외(√)(제외사유 명시 필요) 표기
3. ‘③제외사유’는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르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4. ‘④비고’는 분리발주 적용 시 구매 시기, 대략적인 금액 규모 등 명시
※ 제8조제3항에서 ‘직접구매대상 상용소프트웨어 품목 중 제1항의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100분의 40미만인 경우’는 품목 중에서 제외사유가 적용된 비율을 의미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11] 입찰참가신청서, 입찰보증금 및 지급확약서
입찰참가 신청서
신청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입찰명
입찰
보증금
대 사
리 용
인 인
․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인)
․생년월일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귀 원에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hp:fwSpace/>2. 법인인감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감증명서상 인감날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 입찰에 부하는 사항
공고번호
입찰명
입찰일시
▲ 입찰보증금 해당 금액
o 금
원 (₩
)
본인이 위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3항 제1호에서 5호와 6호 규정에 의거 귀 기관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① 최근 3년 이내 조달청과 계약실적이 있는 자
②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지 아니한 자
③ 최근 3년간 입찰에 참가 낙찰 후, 계약체결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지급확약서를 작성 제출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귀 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 귀속]의 규정에 따라 위에서 명기한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지체없이 귀 원에 현금으로 납입하겠으며, 기타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로 인한 여하한 조치에 대하여도 귀 원의 결정 또는 요구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생 년 월 일 :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붙임 12] 가격입찰서 및 가격 산출내역서
가격입찰서
입
찰
내
용
입찰명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 개발
금
액
금
원(₩
:부가세포함)
계약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입
찰
자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본인은 귀 원에서 정한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원에 의하여 수락되면 귀 원의 계약조건에 따라 위의 입찰 금액으로 계약기간동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하며 이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가격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입찰자
(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가격산출내역서(예시)
( 단위 : 원 )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비
목
구
분
금<hp:tab width="2800" leader="0" type="1"/>액
구성비
비고(산출내역)
인 건 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재료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반관리비( %)
이
윤( %)
총 원 가 부 가 가 치 세 총 용 역 비 [붙임 13] 청렴·규범준수 계약 이행서약서 청렴·규범준수 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청렴·규범준수 계약제의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진흥원에서 발주하는 ‘2026년 녹색자금통합관리시스템 집행검증 기능개발’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당사 임․직원이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4. 본 건 입찰·계약체결·계약이행·준공 관련 진흥원이 요구하는 경우 자료 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본 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수급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본 건 관련「공정거래법」,「청탁금지법」,「국가계약법」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겠습니다.
7. 당사는 사내 윤리·준법 규정을 정비하고, 임직원 대상 청렴·준법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규범준수 문화 정착에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규범준수 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계약해지 등 진흥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진흥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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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 귀하
[별지서식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지서식 2] : 투입공수 관리대상 인력에 한함
제안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만
세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 임무
기
술
자
격
자격증
급
목 표 투 입 공 수
상주/비상주 구분
□상 주, □비상주
참
여
율(%)
%
경 력 사 항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hp:fwSpace/>~<hp:fwSpace/>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제안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 예정 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 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제안인력 평가 심사기준일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로 하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발생, 신고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됨
※ 입찰자가 하도급 계약할 경우는 하도급 예정자의 기술자 등급별 인원 현황만 제출하고 하도급 예정자에 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음
[별지서식 3]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표준양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동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된 사업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작성필요
2. 작성필요
3. 작성필요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hp:lineBreak/>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hp:lineBreak/>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이상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9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 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사후관리) ① “위탁자”는 제4조의 위탁 업무기간 종료 후 1년간 “수탁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조치(파기 등) 사항을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리·감독(서면점검 및 현장방문 등)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