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30호_v1.pdf =====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공고 제2026-30호
토목공사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2026.10.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2차) 토목공사
나. 공사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3(TS인증센터) 일원
다.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6. 12. 28.까지
라. 공사내용
- 토공사 1식
- 포장공사 1식
- 구조물공사 1식
- 부대공사 1식
- 관로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 1식
※ 세부 공사내용은 공사개요서, 시방서 및 공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사범위·현
장여건 및 기술사항은 견적서 제출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마. 공사금액
- 기초금액: 114,087,000원
- 추정가격: 103,715,455원
- 부가가치세: 10,371,545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64,490,000원
- 추정금액: 178,577,000원
※ 추정금액은 기초금액과 도급자설치 관급자재를 합산한 금액임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64,490,000원은 본 견적제출의 투찰금액 및 계약금액에 포함
되지 않음
※ 견적제출 참가자는 기초금액 114,087,000원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함
바. 현장설명: 생략, 공사개요서·시방서·공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사. 수요기관: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전자견적, 총액견적, 지역제한, 소액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제출), 적격심
사 비대상 공사임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임
다. 공동수급은 허용하지 않음
라. 청렴계약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대상 공사임
마.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제5호가목 및 제30조에 따른 수의계약 대상 공사임.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3.(화) 10:00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 2026. 10. 12.(월) 18:00
다.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이후
라. 개찰장소: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다음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업체
1.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0001)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0003)을
등록한 업체
2. 전문건설업 중 지반조성·포장공사업(업종코드 4989)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종코
드 4994)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6항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신규사업자는 공고일 이후를 포함함] 견적제출일(계
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종전 광주광역시 관할구역인 동구·서구·남구·북구·광
산구에 계속 소재한 업체
라.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에 참가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해당
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입찰참가 등록마감일까지 충족하여야 함
마. 견적제출 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
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함
5. 공사 관련 자료 및 기술사항 확인
가. 공사 관련 자료는 나라장터에 첨부된 다음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람
- 공사개요서
- 일반시방서
- 콘크리트시방서
- 아스콘포장시방서
- 폐기물시방서
- 공내역서
나.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며, 견적제출 참가자는 첨부자료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확인한 후 견적을 제출하여야 함
다. 첨부자료의 내용, 공사범위, 관급자재, 시공방법, 현장여건, 설계도면 열람 및 기타
기술적인 사항은 견적서 제출 전에 사업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람
라. 사업담당자: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
마. 견적제출 참가자가 첨부자료와 현장여건을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담당자에게 관
련 사항을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업체에 있음
6. 견적서 제출
가. 본 견적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방식으로만 집행함
나. 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함
다. 한 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음. 다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견적제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전자문서함의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마. 전산장애 등으로 견적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마감 24시간 전까지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람.
7.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견적제출
참가자가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
정함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다음 산식에 따른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수의
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 (견적가격 - A) ÷ (예정가격 - A) × 100 ≥ 89.745%
다. 본 공사의 A값은 5,068,785원임
- 국민연금보험료: 1,239,050원
- 국민건강보험료: 937,765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23,222원
- 퇴직공제부금비: 599,961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168,787원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의 자동추첨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함
마.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 확인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배제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
바.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로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견
적서를 제출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함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임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제7항 다목의 보험료 등 금액을 조정 없이 반
영하여야 함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는 기성대
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함
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 고시에 따라 계상·사용 및 정산하
여야 함
9. 견적제출의 무효 및 수의계약 배제
가. 견적제출 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견적 또는 관계 법령 및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출한 견적은 무효로 처리함
나.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지방자
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상대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10. 청렴계약 및 안전보건관리
가. 본 견적제출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11.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임
나. 견적제출 참가자는 전자견적서 제출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한 것으
로 보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다.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함
12. 기타사항
가. 견적제출 참가자는 본 공고문, 공사개요서, 시방서, 공내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공사계약 일반
조건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음
나. 예비가격 및 기초금액은 나라장터의 「입찰」, 「입찰진행」 메뉴에서 조회하시기 바람.
다. 계약체결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대가 지급 청구 시 관련 법
령에 따른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마.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나라장터를 통하여 재
견적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결과 및 재견적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람
바. 공고문과 첨부서류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견적금액, 공사현장, 계약방법, 참가자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등 계약조건은 본 공고문을 우선 적용하고, 공사범위·규격·시공
방법 등 기술사항은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름
13. 문의사항
가. 견적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팀 ☎ 062-960-9518
나. 공사 및 기술에 관한 사항: 혁신전략추진단 ☎ 062-960-952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1.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안법 제
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3. 위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4.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
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월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재)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재무관 귀하 일
===== 1. 공사개요서(토목).hwp =====
공 사 개 요 서
1. 공사명 : 자율주행 전기차량용 충전기 설치(2차) 토목공사
2. 공사개요 가. 총공사 규모 : 178,577,000원
[추정가격 103,715,455원+부가가치세 10,371,545원]
구 분 토목공사 비 고 도급금액 114,087,000 VAT포함 관 급 (부가세포함) 도급자 설치 64,490,000 관계없음 소 계 64,490,000 합 계 178,577,000
나. 당초 설계금액 : (배정된 예산이 설계금액보다 적을 경우)
다. 금차분 집행액 : 114,087,000원 (VAT포함) 관급자재 미포함
라. 토목공사 개요 1) 주요사항 :
가. 토공사
: 1식
나. 포장공사
: 1식
다. 구조물공사
: 1식
라. 부대공사
: 1식
마. 관로공사 및 폐기물처리 등 : 1식
3. 공사현장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그린산단 일원
4. 현장설명 장소 : 없음(설계서 열람으로 갈음)
5. 현장설명 참가자격 : 없음
6. 설계자 : (유)건우기술공사(Tel: 061-284-8420)
7.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빛동10로 22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혁신전략추진단 (담당자 정효희, Tel 062-960-9522)
8. 입찰 참가자격 : 없음 9. 기타 참고사항 : 없음
===== 3.토목공사 공내역서.xls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재
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접
재
료
비 E: 2 G: H: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G: H:
B: C: D: 소
계 E: A G: H: (1 + 2 + 3 )
B:
C: 노 D: 직
접
노
무
비 E: 4 G: H:
B: 순 C: 무 D: 간
접
노
무
비 E: 5 G: 19.1% H: 4 × 0.191
B:
C: 비 D: 소
계 E: B G: H: ( 4 + 5 )
B: 공 C: D: 산
출
경
비 E: 6 G: H:
B:
C: D: 산
재
보
험
료 E: 7 G: 3.56% H: B × 0.0356
B: 사 C: D: 고
용
보
험
료 E: 8 G: 1.01% H: B × 0.0101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G: 3.595% H: 4 × 0.03595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G: 4.75% H: 4 × 0.0475
B: C: D: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 E: 11 G: 13.14% H: 9 × 0.1314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G: 2.3% H: 4 × 0.023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G: 0.4% H: (A + 4 + 6) × 0.004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G: 3.15% H: (A + 4) × 0.0315 × 1.2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5 G: 3.15% H: ((A + 4) + J/1.1) × 0.0315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6 G: 0.8% H: (A + 4 + 6) ×0.008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7 G: H: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8 G: 0.081% H: (A + 4 + 6) ×0.00081
B: C: D: 석
면
분 담 금 E: 19 G: 0.006% H: B × 0.00006
B: C: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20 G: 0.09% H: B × 0.0009
B: C: D: 기
타
경
비 E: 21 G: 5.5% H: (A + B) × 0.055
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22 G: H: L: 610755
B: C: D: 소
계 E: C G: H: (6:22)
B: C: D: 순
공 사
원
가 E: D G: H: (A + B + C)
B: C: D: 일
반
관
리
비 E: E G: 8% H: D × 0.08
B: C: D: 이
윤 E: F G: 15% H: (B + C + E) ×0.15
B: C: D: 총
원
가 E: G G: H: (D + E + F)
B: C: D: 부
가
가
치
세 E: H G: 10% H: G × 0.1
B: C: D: 도
급
액 E: I G: H: (G + H)
B: C: D: 관
급
자
재
대 E: J G: H: L: 64490000 M: 377910
B: C: D: 총
공
사
비 E: K G: H: (I + J)
L: 0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D: F: G: 0 H: 0 O:
B: 1. C: 토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1) C: 헐기 및 깨기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3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2참조
B: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3참조
B: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29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2.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5참조
B: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2참조
B: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9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3참조
B: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5.1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6참조
B: 1-2) C: 토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1,52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7참조
B: C: 터파기 D: 백호0.7㎥(100%) E: 13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참조
B: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10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참조
B: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3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8참조
B: C: 관부사 D: 백호(0.7㎥)90%+인력10% E: 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51참조
B: C: 절
토 D: 백호0.7㎥(100%) E: 84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참조
B: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78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4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2. C: 포장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2-1) C: 아스콘포장 복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4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5참조
B: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6참조
B: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7참조
B: 2-2) C: 아스콘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18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5참조
B: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90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6참조
B: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90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7참조
B: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90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8참조
B: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900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9참조
B: 2-3) C: 콘크리트블록포장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콘크리트블록포장 D: t=6cm,지정색 E: 8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참조
B: C: L-형측구 D: 500*200 E: 12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2참조
B: C: 화강경계석설치 D: 150*150*1000 E: 3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3참조
B: 2-4) C: 쇄석포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56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2-5) C: 차선도색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1.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0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38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1참조
B: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11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2참조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1.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3참조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38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4참조
B: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11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5참조
B: 2-6) C: 카스토퍼설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86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36참조
B: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26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48참조
B: C: D: F: G: 0 H: 0 O:
B: 3. C: 구조물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3-1) C: 수배전실 패드 D: 6.0*1.2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10.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7.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14.4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3-2) C: 콘크리트 패드 D: B=1.8,t=20cm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2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9참조
B: C: 유로폼 D: 간단,0~7m E: 31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4참조
B: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28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0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4. C: 관로공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4-1) C: 우수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우수관부설 D: D=200mm E: 12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6참조
B: C: 우수관부설 D: D=300mm E: 14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7참조
B: C: 집수정 D: 500*50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8참조
B: C: 우수받이설치 D: 510*410 E: 5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9참조
B: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00,T=150 E: 1 F: 개소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일위11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5. C: 부대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5-1) C: 중기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중기운반 D: 토공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1참조
B: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8참조
B: 5-2) C: 자재운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12 F: ㎥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39참조
B: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353 F: ㎥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40참조
B: C: 경계석하차비 D: 200*180*1000 E: 160 F: m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41참조
B: 5-3) C: 안전시설공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공사중 알림표시(손료30%) D: 삼각900+보조,정주식 E: 2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4참조
B: C: 공사중 주의표시(손료30%) D: 사각900×1800, A형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5참조
B: C: 공사중 서행표시(손료30%) D: 삼각900, 정주식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6참조
B: C: 공사중 속도제한표시(손료30%) D: 원형 600, 정주식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7참조
B: C: 공사중 공사종점표시(손료30%) D: 사각 600×900 E: 1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8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10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19참조
B: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20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0참조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4 F: 일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단산21참조
B: 5-4) C: 시험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품질시험비 D: (성토용 흙 시험, 콘크리트 시험) E: 1 F: 식 G: 0 H: 0 J: 0 L: 0 M: 0 N: 0 O: 단산13참조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6. C: 사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쇄석골재(상차도) D: 40mm E: 35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모 래(상차도) D: 세척사 E: 12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3 E: 4 F: D/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아스팔트유제 D: RSC-4 E: 2 F: D/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와이어메쉬(용접철망),광주 D: #6, 100×100 E: 197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폐기물처리비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콘크리트 E: 6.35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처리비 D: 폐아스콘 E: 6.35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 D: 30km이하,덤프24톤 E: 12.69 F: Ton G: 0 H: 0 J: 0 L: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 C: 관급자재대 D: F: G: 0 H: 0 J: 0 L: 0 N: 0 O:
B: 1) C: 도급자관급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가) C: 포장재료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보도용콘크리트블록 D: 220*108*t=6cm,U형칼라 E: 85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화강경계석(직선) D: 180*200*1000 E: 129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화강경계석(직선) D: 150*150*1000 E: 31 F: 개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0 N: 0 O:
B: 나) C: 아스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WC-2, 가열, 1등급 E: 111 F: 톤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아스콘(관급)-광주광역시,전남(화순,나주,담양,장성) D: 조합공통품목, BB-2, 가열, 1등급 E: 213 F: 톤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0 N: 0 O:
B: 다) C: 레미콘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18-080 E: 19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레미콘(관급)-광주광역시, 전남(나주,담양,화순,장성) D: 조합공통품목, 25-21-080 E: 43 F: ㎥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0 N: 0 O:
B: 라) C: 관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PE 다중벽관 D: Φ200mm E: 131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PE 다중벽관 D: Φ300mm E: 15 F: M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200mm E: 22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환봉지지연결구 D: Φ300mm E: 3 F: EA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0 N: 0 O:
B: 2) C: 관급자관급자재 D: F: G: 0 H: 0 J: 0 L: 0 N: 0 O:
B: 가) C: 메쉬휀스 D: F: G: 0 H: 0 J: 0 L: 0 N: 0 O:
B: C: 메시형울타리 D: W2000*H2000 E: 18 F: 경간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출입문(외문) D: W1000*H2000 E: 1 F: 조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관급
B: C: 조달수수료 D: E: 0.54 F: % G: 0 H: 0 M: 0 N: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시트: 일위대가총괄표]
B: 일위대가총괄표
B: 호 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제1호표 C: 콘크리트블록포장 D: t=6cm,지정색 E: ㎡ F: 0 G: 0 H: 0 I: 0 J: Z: 11,790 AA: 9,673 AB: 1,235 AC: 882
B: 제2호표 C: L-형측구 D: 500*200 E: M F: 0 G: 0 H: 0 I: 0 J: Z: 27,588 AA: 23,451 AB: 3,095 AC: 1,042
B: 제3호표 C: 화강경계석설치 D: 150*150*1000 E: M F: 0 G: 0 H: 0 I: 0 J: Z: 23,330 AA: 19,984 AB: 2,670 AC: 676
B: 제4호표 C: 유로폼 D: 간단,0~7m E: ㎡ F: 0 G: 0 H: 0 I: 0 J: Z: 32,924 AA: 28,262 AB: 4,662
B: 제5호표 C: 레미콘타설(장비사용타설) D: 무근구조물 E: ㎥ F: 0 G: 0 H: 0 I: 0 J: Z: 30,355 AA: 25,164 AB: 2,751 AC: 2,440
B: 제6호표 C: 우수관부설 D: D=200mm E: m F: 0 G: 0 H: 0 I: 0 J: Z: 8,088 AA: 7,853 AB: 235
B: 제7호표 C: 우수관부설 D: D=300mm E: m F: 0 G: 0 H: 0 I: 0 J: Z: 9,558 AA: 9,280 AB: 278
B: 제8호표 C: 집수정 D: 500*50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409,565 AA: 82,261 AB: 308,185 AC: 19,119
B: 제9호표 C: 우수받이설치 D: 510*41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24,150 AA: 1,150 AB: 23,000
B: 제10호표 C: 콘크리트포장(인력포설) D: A-Type,t=20cm E: ㎥ F: 0 G: 0 H: 0 I: 0 J: Z: 16,344 AA: 14,373 AB: 1,971
B: 제11호표 C: 콘크리트구멍뚫기(벽체) D: D300,T=150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174,580 AA: 171,157 AB: 3,423
[시트: 단가산출총괄표]
B: 단가산출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J: 비
고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터파기 D: 백호0.7㎥(100%) E: ㎥ F: 0 G: 0 H: 0 I: 0 J: Z: 1,982 AA: 1,070 AB: 467 AC: 445
B: 2 C: 절
토 D: 백호0.7㎥(100%) E: ㎥ F: 0 G: 0 H: 0 I: 0 J: Z: 2,561 AA: 1,383 AB: 603 AC: 575
B: 3 C: 되메우기및다짐(콤팩터) D: 백호(0.7㎥)90%+인력10% E: ㎥ F: 0 G: 0 H: 0 I: 0 J: Z: 7,340 AA: 6,439 AB: 545 AC: 356
B: 4 C: 콘크리트 포장절단 D: E: M F: 0 G: 0 H: 0 I: 0 J: Z: 2,729 AA: 1,759 AB: 886 AC: 84
B: 5 C: 콘크리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0 G: 0 H: 0 I: 0 J: Z: 36,359 AA: 20,330 AB: 7,036 AC: 8,993
B: 6 C: 폐기물상차 D: 백호0.7㎥ E: ㎥ F: 0 G: 0 H: 0 I: 0 J: Z: 5,412 AA: 2,825 AB: 1,232 AC: 1,355
B: 7 C: 표토제거(답외구간) D: 백호0.7㎥ E: ㎡ F: 0 G: 0 H: 0 I: 0 J: Z: 365 AA: 197 AB: 86 AC: 82
B: 8 C: 잔토처리(현장내) D: 백호0.7㎥(100%) E: ㎥ F: 0 G: 0 H: 0 I: 0 J: Z: 1,529 AA: 826 AB: 360 AC: 343
B: 9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 E: ㎥ F: 0 G: 0 H: 0 I: 0 J: Z: 15,300 AA: 11,647 AB: 2,034 AC: 1,619
B: 10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설치(직선)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0 G: 0 H: 0 I: 0 J: Z: 8,490 AA: 7,344 AB: 623 AC: 523
B: 11 C: 중기운반 D: 토공 E: 식 F: 0 G: 0 H: 0 I: 0 J: 경비성단가 Z: 1,161,811 AA: 658,767 AB: 317,484 AC: 185,560
B: 12 C: 보도용 블록 설치(소형) D: A-Type, t=8cm이하 E: ㎡ F: 0 G: 0 H: 0 I: 0 J: Z: 9,496 AA: 7,926 AB: 930 AC: 640
B: 13 C: 품질시험비 D: (성토용 흙 시험, 콘크리트 시험) E: 식 F: 0 G: 0 H: 0 I: 0 J: 경비성단가 Z: 1,357,000 AC: 1,357,000
B: 14 C: 공사중 알림표시(손료30%) D: 삼각900+보조,정주식 E: EA F: 0 G: 0 H: 0 I: 0 J: Z: 40,839 AA: 609 AB: 40,230
B: 15 C: 공사중 주의표시(손료30%) D: 사각900×1800, A형 E: EA F: 0 G: 0 H: 0 I: 0 J: Z: 20,475 AA: 975 AB: 19,500
B: 16 C: 공사중 서행표시(손료30%) D: 삼각900, 정주식 E: EA F: 0 G: 0 H: 0 I: 0 J: Z: 29,452 AA: 1,402 AB: 28,050
B: 17 C: 공사중 속도제한표시(손료30%) D: 원형 600, 정주식 E: EA F: 0 G: 0 H: 0 I: 0 J: Z: 25,137 AA: 1,197 AB: 23,940
B: 18 C: 공사중 공사종점표시(손료30%) D: 사각 600×900 E: EA F: 0 G: 0 H: 0 I: 0 J: Z: 11,025 AA: 525 AB: 10,500
B: 19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PE드럼 E: 개 F: 0 G: 0 H: 0 I: 0 J: Z: 14,647 AA: 13,567 AB: 1,080
B: 20 C: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D: 윙카등 E: M F: 0 G: 0 H: 0 I: 0 J: Z: 2,351 AA: 2,261 AB: 90
B: 21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일 F: 0 G: 0 H: 0 I: 0 J: Z: 344,136 AA: 344,136
B: 22 C: 아스팔트 포장절단 D: E: M F: 0 G: 0 H: 0 I: 0 J: Z: 2,348 AA: 1,529 AB: 754 AC: 65
B: 23 C: 아스팔트포장깨기 D: 대형브레이커+0.7㎥ E: ㎥ F: 0 G: 0 H: 0 I: 0 J: Z: 14,179 AA: 7,857 AB: 2,900 AC: 3,422
B: 24 C: 사토운반(토사) D: 덤프15톤+백호0.7㎥ E: ㎥ F: 0 G: 0 H: 0 I: 0 J: Z: 12,738 AA: 6,269 AB: 4,151 AC: 2,318
B: 25 C: 보조기층포설및다짐 D: 기계시공-본선포장 E: ㎥ F: 0 G: 0 H: 0 I: 0 J: Z: 5,484 AA: 2,881 AB: 1,359 AC: 1,244
B: 26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5~7cm E: ㎡ F: 0 G: 0 H: 0 I: 0 J: Z: 1,021 AA: 695 AB: 146 AC: 180
B: 27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대형장비,3m≤B,t=8~10cm E: ㎡ F: 0 G: 0 H: 0 I: 0 J: Z: 1,090 AA: 740 AB: 156 AC: 194
B: 28 C: 텍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 F: 0 G: 0 H: 0 I: 0 J: Z: 46 AA: 31 AB: 9 AC: 6
B: 29 C: 프라임코팅(기계식) D: 아스팔트디스트리뷰터3800ℓ E: ㎡ F: 0 G: 0 H: 0 I: 0 J: Z: 46 AA: 31 AB: 9 AC: 6
B: 30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백색실선 E: ㎡ F: 0 G: 0 H: 0 I: 0 J: Z: 27,702 AA: 2,273 AB: 25,155 AC: 274
B: 31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횡단보도.주차장 E: ㎡ F: 0 G: 0 H: 0 I: 0 J:
Z: 32,234 AA: 5,987 AB: 25,524 AC: 723
B: 32 C: 차선도색(융착식,일반형)-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수동식,문자.기호 E: ㎡ F: 0 G: 0 H: 0 I: 0 J:
Z: 40,356 AA: 12,640 AB: 26,187 AC: 1,529
B: 33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실선 E: ㎡ F: 0 G: 0 H: 0 I: 0 J: Z: 1,447 AA: 1,326 AB: 64 AC: 57
B: 34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횡단보도,주차장 E: ㎡ F: 0 G: 0 H: 0 I: 0 J:
Z: 3,814 AA: 3,492 AB: 170 AC: 152
B: 35 C: 차선밑그림-신설도로,차량전면통제 D: 문자,기호 E: ㎡ F: 0 G: 0 H: 0 I: 0 J:
Z: 8,054 AA: 7,373 AB: 359 AC: 322
B: 36 C: PE주차블록 설치 D: 750×150×120 E: 개 F: 0 G: 0 H: 0 I: 0 J: Z: 21,281 AA: 6,935 AB: 14,346
B: 37 C: 중량구조물설치 D: 850~1150kg미만 E: EA F: 0 G: 0 H: 0 I: 0 J: Z: 108,165 AA: 82,261 AB: 6,785 AC: 19,119
B: 38 C: 중기운반 D: 아스콘포장 E: 식 F: 0 G: 0 H: 0 I: 0 J: 경비성단가 Z: 3,795,908 AA: 2,064,058 AB: 1,042,434 AC: 689,416
B: 39 C: 모래운반 D: 덤프15톤 E: ㎥ F: 0 G: 0 H: 0 I: 0 J: (경비) Z: 6,356 AA: 3,126 AB: 2,113 AC: 1,117
B: 40 C: 보조기층운반 D: 덤프15톤 E: ㎥ F: 0 G: 0 H: 0 I: 0 J: (경비) Z: 7,828 AA: 3,849 AB: 2,603 AC: 1,376
B: 41 C: 경계석하차비 D: 200*180*1000 E: m F: 0 G: 0 H: 0 I: 0 J: (경비) Z: 1,233 AC: 1,233
B: 42 C: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D: A-Type E: ㎡ F: 0 G: 0 H: 0 I: 0 J: Z: 3,884 AA: 3,579 AB: 161 AC: 144
B: 43 C: 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록 철거 D: A-Type, 300mm미만(폭+높이) E: M F: 0 G: 0 H: 0 I: 0 J: Z: 3,839 AA: 2,988 AB: 467 AC: 384
B: 44 C: 아스팔트 표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 F: 0 G: 0 H: 0 I: 0 J: Z: 3,237 AA: 2,218 AB: 440 AC: 579
B: 45 C: 아스팔트 기층 포설및다짐 D: 소형장비,t=5~7cm E: ㎡ F: 0 G: 0 H: 0 I: 0 J: Z: 2,956 AA: 2,024 AB: 404 AC: 528
B: 46 C: 텍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0 G: 0 H: 0 I: 0 J: Z: 81 AA: 79 AB: 2
B: 47 C: 프라임코팅(인력식) D: 아스팔트스프레이어400ℓ E: ㎡ F: 0 G: 0 H: 0 I: 0 J: Z: 81 AA: 79 AB: 2
B: 48 C: 차선규제봉설치 D: Φ200×Φ80×750 E: 개 F: 0 G: 0 H: 0 I: 0 J: Z: 36,554 AA: 6,242 AB: 30,312
B: 49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3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56,231 AA: 54,594 AB: 1,637
B: 50 C: PE이중벽관접합및부설(환봉지지,PE밴드) D: D=200mm E: 개소 F: 0 G: 0 H: 0 I: 0 J: Z: 47,580 AA: 46,195 AB: 1,385
B: 51 C: 관부사 D: 백호(0.7㎥)90%+인력10% E: ㎥ F: 0 G: 0 H: 0 I: 0 J: Z: 6,011 AA: 4,846 AB: 743 AC: 422
[시트: 기계경비총괄표]
B: 기계경비총괄표
B: No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합
계 G: 노무비 H: 재료비 I: 경
비 Z: 당초합계 AA: 당초노무비 AB: 당초재료비 AC: 당초경비
B: 1 C: 굴삭기(타이어형) D: 0.6㎥ E: hr F: 0 G: 0 H: 0 I: 0 Z: 112,304 AA: 59,020 AB: 26,164 AC: 27,120
B: 2 C: 굴삭기(무한궤도) D: 0.7㎥ E: hr F: 0 G: 0 H: 0 I: 0 Z: 109,316 AA: 59,020 AB: 25,742 AC: 24,554
B: 3 C: 덤프트럭 (자동덮개) D: 15Ton E: hr F: 0 G: 0 H: 0 I: 0 Z: 120,030 AA: 59,020 AB: 39,912 AC: 21,098
B: 4 C: 물탱크 D: 5500ℓ E: hr F: 0 G: 0 H: 0 I: 0 Z: 81,755 AA: 49,778 AB: 21,991 AC: 9,986
B: 5 C: 트럭트랙터및평판트레일러 D: 20Ton E: hr F: 0 G: 0 H: 0 I: 0 Z: 118,052 AA: 59,020 AB: 41,718 AC: 17,314
B: 6 C: 크레인(타이어) D: 10Ton E: hr F: 0 G: 0 H: 0 I: 0 Z: 99,971 AA: 59,020 AB: 9,607 AC: 31,344
B: 7 C: 커 터 D: 320~400mm E: hr F: 0 G: 0 H: 0 I: 0 Z: 50,576 AA: 36,248 AB: 12,264 AC: 2,064
B: 8 C: 동력분무기 D: 4.85kw E: hr F: 0 G: 0 H: 0 I: 0 Z: 3,105 AB: 2,847 AC: 258
B: 9 C: 굴착기(무한궤도) D: 0.7㎥ E: hr F: 0 G: 0 H: 0 I: 0 Z: 109,316 AA: 59,020 AB: 25,742 AC: 24,554
B: 10 C: 플레이트 콤팩터 D: 1.5Ton E: hr F: 0 G: 0 H: 0 I: 0 Z: 39,058 AA: 36,248 AB: 2,190 AC: 620
B: 11 C: 굴착기(무한궤도) D: 0.6㎥ E: hr F: 0 G: 0 H: 0 I: 0 Z: 105,078 AA: 59,020 AB: 22,635 AC: 23,423
B: 12 C: 진동 로울러(핸드가이드식) D: 0.7Ton E: hr F: 0 G: 0 H: 0 I: 0 Z: 42,737 AA: 36,248 AB: 4,522 AC: 1,967
B: 13 C: 대형브레이카 D: +굴착기(0.7㎥) E: hr F: 0 G: 0 H: 0 I: 0 Z: 119,462 AA: 59,020 AB: 24,476 AC: 35,966
B: 14 C: 굴착기(무한궤도) D: 0.7㎥(발파) E: hr F: 0 G: 0 H: 0 I: 0 Z: 113,084 AA: 59,020 AB: 25,742 AC: 28,322
B: 15 C: 트럭탑재형크레인 D: 5Ton E: hr F: 0 G: 0 H: 0 I: 0 Z: 72,027 AA: 49,778 AB: 11,132 AC: 11,117
B: 16 C: 덤프트럭 D: 2.5Ton E: hr F: 0 G: 0 H: 0 I: 0 Z: 63,579 AA: 49,778 AB: 7,279 AC: 6,522
B: 17 C: 불도우저(무한궤도) D: 32Ton E: hr F: 0 G: 0 H: 0 I: 0 Z: 194,549 AA: 59,020 AB: 87,777 AC: 47,752
B: 18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3.0m E: hr F: 0 G: 0 H: 0 I: 0 Z: 143,463 AA: 59,020 AB: 25,302 AC: 59,141
B: 19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10~12Ton E: hr F: 0 G: 0 H: 0 I: 0 Z: 91,838 AA: 59,020 AB: 19,961 AC: 12,857
B: 20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8~15Ton E: hr F: 0 G: 0 H: 0 I: 0 Z: 96,054 AA: 59,020 AB: 17,898 AC: 19,136
B: 21 C: 탠덤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0 G: 0 H: 0 I: 0 Z: 78,789 AA: 59,020 AB: 10,732 AC: 9,037
B: 22 C: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 D: 3800ℓ E: hr F: 0 G: 0 H: 0 I: 0 Z: 100,273 AA: 59,020 AB: 24,783 AC: 16,470
B: 23 C: 물탱크 D: 16000ℓ E: hr F: 0 G: 0 H: 0 I: 0 Z: 99,436 AA: 49,778 AB: 30,504 AC: 19,154
B: 24 C: 모터 그레이더 D: 3.6m(일반용) E: hr F: 0 G: 0 H: 0 I: 0 Z: 146,831 AA: 59,020 AB: 40,960 AC: 46,851
B: 25 C: 진동 로울러(자주식) D: 12Ton E: hr F: 0 G: 0 H: 0 I: 0 Z: 125,573 AA: 59,020 AB: 37,362 AC: 29,191
B: 26 C: 덤프트럭 D: 4.5Ton E: hr F: 0 G: 0 H: 0 I: 0 Z: 69,942 AA: 49,778 AB: 12,551 AC: 7,613
B: 27 C: 굴착기(무한궤도) D: 0.4㎥ E: hr F: 0 G: 0 H: 0 I: 0 Z: 98,503 AA: 59,020 AB: 21,969 AC: 17,514
B: 28 C: 아스팔트페이버(피니셔) D: 1.7m E: hr F: 0 G: 0 H: 0 I: 0 Z: 125,277 AA: 59,020 AB: 13,624 AC: 52,633
B: 29 C: 굴착기(타이어형) D: 0.6㎥ E: hr F: 0 G: 0 H: 0 I: 0 Z: 112,304 AA: 59,020 AB: 26,164 AC: 27,120
B: 30 C: 머캐덤 로울러(자주식) D: 8~10Ton E: hr F: 0 G: 0 H: 0 I: 0 Z: 85,630 AA: 59,020 AB: 16,312 AC: 10,298
B: 31 C: 타이어 로울러(자주식) D: 5~8Ton E: hr F: 0 G: 0 H: 0 I: 0 Z: 82,213 AA: 59,020 AB: 10,963 AC: 12,230
B: 32 C: 아스팔트 스프레이어 D: 400ℓ E: hr F: 0 G: 0 H: 0 I: 0 Z: 39,373 AA: 36,248 AB: 2,321 AC: 804
===== 1.일반시방서.hwp =====
일 반 시 방 서
제 1 조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본 지구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2. 본 시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표준시방서(국토교통부) 및 특수시방서에 준하여 정부 관계 규정 또는 발주자가
별도로 정한 예규등에 의한다.
3. 도면에 기재된 사항은 일반시방서에 우선하여 적용하며, 특수시방서와 도면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에는 특수시방서가
우선한다. 제 2 조 용 어 정 의
1.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기관에서 감독 명령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지시”라 함은 감독원이 계약자(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공사시행에 필요한 실지사항을 지시함을 말한다.
3. “시방서”라 함은 계약금액에 포함된 일반시방서와 특수시방서를 말한다.
4. “공사”라 함은 계약서류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가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5. “설계변경” 이라 함은 계약된 공사의 변경을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공사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7. “승인”이라 함은 계약자의 신청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독원이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8. “협의”라 함은 감독원과 계약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의하는 것을 말한다.
9. “특별시방서”라 함은 공사 시공을 위하여 일반시방서를 보완하는 시방서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자의 의무
계약자는 일반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 시행에 자격을 구비한 현장대리인과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 4 조 도
면
1. 설계도면은 공사예정가격 계산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도면으로서 시공도면 작성 및 공사시행에 기준이 된다.
2. 시공도면은 계약조건에 따라 시공할 공사를 나타내며 계약서류의 일부가 되며, 계약자가 설계도면 및 계약조건을 바탕
으로 시공측량에 의거 현장과 부합되게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도면을 뜻하며, 시공도면에는 필요한 모든 자료
가 포함되어야 한다.
3. 변경도면은 공사 시행중에 시공도면의 수정이나 추가 삽입등의 필요가 있을 때 작성 제출하는 도면을 말하며 작성된
변경도면은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계약자는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완료 상태를 실측하여 준공도면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조 준공 및 공정관리
1. 계약자는 계약자에 명시된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계약조건에 의거 시공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시공계획에 필요한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지체없이 변경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시공계획서와 실제 공사 진도에 착오가 있을 경우 변경 계약자는 변경대책을 수립하고 변경공정계획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공 사 현 장
천재지변 또는 공사용 재료의 국내 품질, 발주자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 공사를 연장할 수 있다.
제 7조 검측 및 확인
1. 도면이나 특수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감독원이 지시한 장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검측 또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사실행과 감사 및 준공검사시에는 받드시 현장대리인이 입회하여야 한다.
3. 감사에 필요한 재료의 제출, 측량, 기타 처리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감사장소 원상복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계약자 부담으로 신속히 하여야 한다.
제 8 조 수준점 (B․M) 관리
1. 공사착수 이전에 계약자는 수준점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정한 수준점을 공사기간 동안 잘 보존해야 한다.
제 9 조 제보고 및 공사기록
1. 계약자는 공사 도급계약자 등에 정한 서류를 발주자가 제시한 방식에 의하여 지정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공사진도 보고 및 사진, 준공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준공전, 시공중, 완공후로 구분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기록사진을 보존하여햐 한다.
4. 공사기간중 감독원과 협의한 중요한 서류는 기록, 확인 서명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공사 관련 자료를 외부로 반출입 때에는 받드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설 계 변 경
계약자는 각호에 해당될 경우 설계변경서를 작성 감독원 경유,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추진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될 경우
2. 설계 당시와 비교하여 운반거리, 현 지형등 제반 현지여견이 변동되었을 경우
3. 각종 민원으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경우
4. 주요재료의 가격변동이 현저할 경우
5. 상부 기관의 지시사항, 감사 지적사항 및 물량 변동이 있는 경우
6. 기타 발주자가 설계변동을 요구하거나 설계상 과오가 있을 경우
제 11 조 가 설 공 사
계약자는 공사요 가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설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제반허가 수칙 및 가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가 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현장 관리
1. 계약자는 도로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가설 구조물의 변형을 주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2. 공사장 및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가설구조물에 지장이 없도록 감독원과 협의하여 필요한 배치를 하여야 한다.
3. 화약, 유류, 가스, 전기등 위험물 보관 및 취급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대책을 구비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방에 따라 보기 쉬운 곳에 공사현장 및 안내등 현장관리에 필요한 제반 표시판 및
통신설비를 설치하되, 협의하여 소정의 수칙을 완료하고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제 13 조 공사용 자재
1. 모든 공사용 자재는 KS 제품을 원칙으로 하여, 시방서와 도면에 부합되는 재료, 규격 및 형상의 것이어야 한다.
2. 계약자가 공사용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품질, 규격, 성능 및 수량에 대하여 사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은 후에 현지를 반입하여야 한다.
3. 공사중 발생하는 모든 토사, 모래 및 기타 자재는 특수시방서 및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현지에 반입된 모든 공사용 자재는 기상 조건으로부터 항시 보존하여야 한다.
제 14 조 공사용 장비
1. 계약자는 공사착수전에 공정계획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수량 및 적합한 장비를 적기에 투입할 수 있도록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장비 투입 계획에 따라 필요한 장비를 현장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 15 조 공사용 도로
1. 계약자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 공사용 도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도로 착공전 설계도면을 감독원에게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하며, 가설 시설물의 기능이 저하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공사용 도로의 시공과 유지관리 및 원상복구는 계약자 책임으로 시행하며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공사 일시 중지
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시토록 명령할 수 있다.
1. 악천후로 인하여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예상될 때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2. 부적당한 자재 사용과 기술미비등으로 상이한 공사소지가 있을 때
3. 다른 공사와 연계하여 공정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 될 때
4. 설계도서와 불합리 시공하거나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 17 조 안 전 관 리
1. 공사시공에 있어서는 안전관리 공중위생 등에 관한 제법규 준수하고 홍수 및 화재등 각종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2. 인사사고 또는 공사시행에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소지가 있을 경우 우선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그 현황을 보고해야 한다.
3. 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공사장에는 보기쉬운 곳에 안전 표시판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4. 공사로 인하여 통행로 차단이 불가피 할 경우 해당기관, 기간등의 해설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민 및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을 통제할 수 있는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모든 종사원에게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시키고 안전 장구를 착용토록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야 한다.
제 18 조 위 생 시 설
1. 계약자는 숙소 및 공사현장에서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위생시설의 규모는 설계도서 또는 특수시방서에 따르고 이에 대한 유지관리는 계약자 부담으로 한다.
3. 계약자는 공사현장에 위생적인 음료수를 적당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방화 및 의료시설
1. 모든 가설물에는 소방법 및 제법규에 적합한 소방설비를 계약자 부담으로 구비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현장 공사자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구급약을 준비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 20 조 야 간 작 업
1. 공사추진상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부득이 야간작업을 실시할 경우 공사장에 적당한 조명시설을 계약자 부담으로 시설하고,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제 21 조 뒷 정 리
계약자는 공사가 끝났을 때에는 뒷정리를 공사기간내에 하여야 하며, 특히 복구와 조경작업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제 22 조 편 의 제 공
1. 계약자는 감독원이 측량, 검측 또는 각종검사등 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교통편의, 인력 또는 측량기구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공사장 주변 주민에 대하여 공사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3 조 시
험
1. 계약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토질 및 재료의 품질관리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시험 기구를 비치 운영하여야 한다.
2. 모든 품질관리 시험은 KS규격, 시험규정, 시방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시험후 시험결과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독원은 자재의 현장반입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조 공장이나 현지에서 직접 시험을 명할 수 있으며, 감독원이
인정할 경우 제조회사의 시험성과료를 대체할 수 있다
제 24 조 용
지
1. 계약자가 확보하여야 할 용지외에 계약자가 시공상 필요로 하는 공사용지 등은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계약자가 확보
하여야 하고,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과의 계약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자가 토지소유자와 체결한 사용토지에 대하여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비용을 계약자에게 지급 될
공사비에서 변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3. 경계 말뚝의 설치에 있어서는 도면 및 특수시방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 성토 재료 1. 흙 쌓 기
1) 쌓기재료는 소요의 다짐도를 얻을 수 있는 양질의 재료를 선택하여야 한다.
2) 쌓기재료에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하지 않고 상당한 마찰력을 가지고 있는 토사류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쌓기재료는 암괴, 석괴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간극을 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되게 하여 양질의 토사로 표면을 정리한다.
4) 재료가 동결되었을때와 쌓기한 시공면이 동결되었거나 눈으로 덮여 있을 때에는 다 녹거나 동결된 부분을 제거하기전에
흙쌓기 작업을 시행해서는 안된다.
5) 흙운반은 사전에 승인을 받은 토공계획에 따라 해야 하며,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고, 시공자는 이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토 취 장
시공자는 토취장을 사용하기에 앞서 토취장 사용승인 신청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해당 관할관서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공자는 허가된 토취장이라 하더라도 취토전 윈지반면과 취토 완료후의 지반에 대하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깍기구간의 마무리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쌓기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시공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땅깍기의 허용오차와 터파기
땅깍기 시공의 허용오차는 특별시방서에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5. 흙쌓기의 시공
1) 흙쌓기 재료는 설계도 또는 특별시방서에 표시된 두께로 층이 같은 수평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하며, 다음 층을
포설하기 전에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2) 점성질토, 사질토와 같이 그 특성이 다른 재료가 각기 다른 공급원에서 반입될 때에는 교대로 층을 이루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관이 작업에 유리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혼합해서 사용토록 지시할 수 있다.
3) 트럭이나 다른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없는 저습지 등 연약지반에 흙쌓기를 할 때에는 제1층을 운반장비의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최소의 두께까지 펴 고를 수 있다. 다만, 제1층의 최대두께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균일하게 펴 고루어야 한다.
4) 층두께 관리재를 사용할 때에는 다지기한 각층의 마무리 면에서 한쪽 끝이 비탈면에 일치하도록 포설한다.
6. 더 돋 기
1) 더돋기는 침하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외에는 반드시 시공하여야 한다.
2) 더돋기의 높이는 지반, 쌓기재료의 품질 및 쌓는 높이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쌓기한 높이의 1/10을
표준으로 한다.
3) 쌓기한 비탈면은 비탈기슭에서 더돋기의 마무를 연결하는 선으로 돋구어야 한다.
▣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 파 기
1) 터파기는 구조물의 축조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깊이와 폭으로 굴착한 다음 바닥을 고르고 감독관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터파기 시공에는 시공방법, 장비계획 등 작업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터파기는 지반의 토질 및 지하수의 상태 또는 터파기 주변의 변화상태를 관찰하고, 주위의 원지반을 이완시키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4) 터파기 지점 가까이에 붕괴, 파손의 위험이 있는 구조물 또는 지하매설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에 특히 주의하고
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5) 터파기는 지반의 경연, 지형의 상황에 따라 흙막이공 및 물막이공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토압 또는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하게 조립 설치하여야 한다.
6) 터파기의 시공기면은 터파기로 인하여 원지반이 흐트러져서는 아니되며, 소정의 기초 바닥면보다 깊게 파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7) 암반굴착을 위해 폭약을 사용할 경우 필요이상 단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8) 터파기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9) 터파기 시공중에는 지장을 주는 지하수 또는 고인 물은 양수기 및 배수구를 설치하여 적당한 방법으로 배제하여야
하며,터파기 바닥은 물, 기타등올 씻겨나가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0) 되메우기할 구조물 뒷면의 지반이 비탈진 경우에는 층따기를 하여야 한다.
11) 터파기 바닥이 암반인 경우에는 깨끗이 씻어서 암석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터파기한 부분에는 콘크리트로 채워서
평탄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12) 터파기 바닥이 토사로서 거칠어 졌을 경우에는 잡석 등을 깔고, 래머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 2.콘크리트시방서.hwp =====
2.콘크리트 시방서
1. 일반사항 1.1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1.1 한국산업규격(KS)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방법
KS F 2515 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KS F 2534 구조용 경량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1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2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애쉬
1.1.2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1999)
05035 경량 콘크리트 공사
KASS5T‐401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
1.2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2.1 시공계획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에 관한 계획
나.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다. 콘크리트 운반 및 펌핑 계획 라. 부어넣기 구획과 순서에 관한 계획 마.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바. 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2) 배합위치에서의 콘크리트 비빔온도 및 산정근거
3) 수분의 급격한 증발이나 온도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양생방법 및 양생기간
사. 한중콘크리트 시공계획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경우에 한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지역의 기상통계자료에 따른 한중콘크리트 공사의 예상 시행시기와 급격한 기온변화를 감안한 한중콘크리트 시행계획
2)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소요온도 유지방법
3) 운반 중의 콘크리트 온도변화를 감안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의 적정
여부
4) 초기양생방법 및 측정위치를 포함한 각종 온도측정방법
아. 콘크리트 양생계획 자.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 계획 1.2.2 자재 제품자료 가.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1) 혼화재료 2) 콘크리트 양생재 3)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4) 시멘트
나. 자재 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승인 제품 레미콘공장선정 및 배합표 신고 제품 혼화재료 콘크리트 양생제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시멘트 1.2.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선정자료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위치, 골재원, 일일생산능력, 품질관리능력에 관한 사항, 운반거리, 운반시간 및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2.4 시공상세도면 가. 콘크리트 이어치기 계획도 1.2.5 배합 설계자료
콘크리트공사 시작 30일 이전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설계 자료를 제출한다.
가.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나. 시방, 규격
골재원이 변경될 경우는 이에 따른 추가 자료를 제출한다.
1.2.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자료
전산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보관 및 관리하고 감독자가 요구할 경우 제출한다.
1.3 견본시공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가. 제물치장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나.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턱 등)
1.4 운반, 보관 및 취급 1.4.1 시멘트
가. 시멘트는 제조회사명, 제조일자, 무게, 용량 등이 표기된 포장상태로 현장에 반입 되어야 한다.
나.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 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다.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 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라.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쌓아 보관한다.
마.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 생산된지 3개월이 경과된 시멘트는 사용하기에 앞서 시험을 하여 그 품질을 확인 하여야 한다.
사. 시멘트의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를 낮추어서 사용해야 한다.
1.4.2 골 재
가. 잔골재와 굵은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는 서로 분리하여 저장하고, 이물질의 혼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골재의 저장장소에는 적당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표면수가 균일한 골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골재는 겨울에는 빙설이 혼입되거나 동결되지 않도록 하고 여름에는 일광의 직사를 받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라. 굵은골재를 취급할 때는 크고 작은 알이 크기별로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4.3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보관하되, 종류별로 저장하고 품질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4.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반입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시공 전 준비상태에 대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해야 한다.
1.5 환경조건
일평균 기온이 4℃이하가 예상될 경우는 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나. 일평균 기온이 25℃이상으로 예상될 경우 또는 일 최고온도가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서중콘크리트로 시공한다.
2. 자 재 2.1 재 료 2.1.1 시멘트
시멘트 KS L 5201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1.2 골 재
가. 골재는 유해량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소요 내화성과 내구성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KS F 2515에 따른 염화물 함유량의 허용한도가 모래의 절대건조질량에 대하여 0.04%(염화나트륨(NaCl)으로 환산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나. 골재에는 시멘트와 유해한 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콘크리트용 골재는 KS F 2526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콘크리트용 부순골재는 KS F 2527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다만, 부순잔골재는 0.08㎜체 통과량이 5%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부순잔골재는 입자모양판정실적율이 53%미만인 경우 사용할 수 없고, 53%이상∼55%미만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하여 사용하여야 하며(최대혼합비는 보간법에 의함), 55%이상인 경우에는 천연잔골재와 혼합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라. 경량골재는 KS F 2534에 적합해야 한다.
마. 동결되어 있거나 빙설이 혼입된 골재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2.1.3 물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물은 KS F 4009에 따른다.
2.1.4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콘크리트 및 강재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서 다음에 따른다.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방청제, 팽창재 및 플라이애쉬는 각각 KS F 2561, KS F 2562 및 KS L 5405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유동화제는 KASS 5T‐401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종류는 전문업체 특기에 의한다. 또한, 유동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유동화에 따라 나쁜 영향을 일으키지 않도록 유동화 콘크리트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선정한다.
2.2 콘크리트 2.2.1 배 합
배합은 "콘크리트 성능기준"에 만족되도록 한다.
배합설계 방법은 건설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제2장 일반콘크리트 2.8 배합”에 따른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S F 4009에 적합해야 한다.
2.2.2 콘크리트 성능기준 가. 콘크리트 사용규격 토목공사
규
격
적
용
구
조
물
골재최대치수(㎜) 설계기준강도 (㎏f/㎠,N/㎟) 슬럼프(㎝) 25 240(24.0) 15
공동구류, 배수암거, 오수정화시설, 지하저수조, 고가수조
25 210(21.0) 15 옹벽류, 철근콘크리트맨홀 25 180(18.0) 12
U형측구 덮개, 계단, 맨홀류 뚜껑, 집수정 뚜껑, 빗물받이뚜껑
25 180(18.0) 8
콘크리트 포장, 중력식옹벽, 반중력식옹벽, L형측구
12 맨홀 몸체류, U형측구, 집수정몸체 25 160(16.0) 8 버림콘크리트
※ 다만,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 설계기준강도는 휨강도 45㎏f/㎠(4.5 N/㎟) 기준으로 적용
나.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이하이어야 한다.
다. 슬럼프 및 공기량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슬럼프 값과 공기량은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설계 값이 확보되어야 한다.
슬럼프 슬럼프 (㎝) 8 미만 8 이상 허용오차 (㎝) ± 1.5 ± 2.5 2) 공기량
공기량은 4.5(%)로 하되, 허용오차는±1.5(%)이다
2.3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및 품질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에 따르되, 종류는 경량 콘크리트 1종, 설계강도 180㎏f/㎠(18.0 N/㎟) 이상으로 한다.
3. 시 공 3.1 준 비 3.1.1 검 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나.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다.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라.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마.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3.1.2 습기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차단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처리한다.
3.1.3 이어치기부위의 면처리
콘크리트를 이어치는 부위는 접착력이 높아지도록 표면을 거칠게 하고 레이턴스와 기타 불순물을 제거한다.
3.2 콘크리트 제조 3.2.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가. 공장선정
제조설비, 품질관리수준, 일일제조 및 관리능력, 배출시간, 운반차의 대수, 운반시간
등의 자료를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합당한 공장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자체 생산시설 설치
수급인은 KS표시 허가를 받은 공장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와 같은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감독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로부터 관련 인ᆞ허가를 득한 후 자체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1) 당해 건설현장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소요량을 전량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비빔시작에서 배출지점까지 90분 이내에 운반이 불가능한 벽지지역, 도서지역, 교통체증지역
② 현장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로부터 소요품질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을 공급받을 수 없어 현장배치 플랜트를 설치하도록 특기된 경우
2)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으로 신규 소요되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일간(1일은 8시간) 최대 소요량이 주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전문제조업자의 출하능력 여유분으로 생산될 수 있는 일간 최대 생산량을 초과하는 기간이 1주일 이상 지속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 소요량의 1/2이하를 현장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수요 성수기에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② 대규모 구조물 공사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3.2.2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가. 적용제한
건축 골조공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하되, 파이프닥트의 층별 구획부위 등 구조적으로 경미한 부위에 사용되는 소량의 콘크리트공사에 한하여 인력비빔 콘크리트를 적용할 수 있다.
나. 배합
1)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한다.
콘크리트종별 (㎏f/㎠, N/㎟) 최대골재 치수 시멘트 (㎏) 모래 (㎏) 자갈 또는 부순자갈 (㎏) Fck=180(18.0)
Fck=180(18.0) Fck=160(16.0)
25㎜ 40㎜ 40㎜ 346 323 220 828 775 752 (0.47㎥) 1,011 1,101 1,598 (0.94㎥)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다. 인력비빔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3.2.3 경량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의 제조 및 타설, 양생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05035 경량 콘크리트"에 따른다.
3.3 콘크리트 부어넣기 3.3.1 일반조건
가. 콘크리트 부어넣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거 시행한다.
나. 콘크리트의 비빔시작부터 부어넣기 종료까지의 시간한도는 외기온도 25℃미만의 경우에는 120분, 25℃이상의 경우에는 90분을 한도로 한다.
다. 해당 작업일의 1일 최저기온 및 최고기온과 평균기온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라.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작업성을 위한 현장 가수는 구조의 안전과 내구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절대 금지한다.
3.3.2 운 반 가. 슈트
1)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사슈트는 경사도를 4/10∼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터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거리는 60㎝이내로 한다.
나. 콘크리트 압송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경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바름모르터를 사용하여 수송관내에 초벌칠을 한다. 바름모르터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m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이상이 되도록 한다.
5)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3.3.3 부어넣기
가. 한 구획 내의 콘크리트는 연속해서 부어 넣어야 하며,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 간격은 외기온도가 25℃미만일 때는 150분, 25℃이상에서는 120분 이내로 한다.
나. 진동기 등에 의하여 부어넣어진 콘크리트가 횡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도록 한다.
다. 수직부재
1) 연직슈트 또는 펌프의 배출구를 최대한 낮추어 콘크리트의 낙하거리가 1.5m이내가 되도록 한다.
2) 부어넣기의 속도는 30분에 1∼1.5m정도로 한다.
3) 1회 부어넣는 높이는 60㎝를 표준으로 하고 봉형 진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진동부위 길이를 넘어서는 안 된다.
4) 2층 이상으로 나누어 붓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이전에 상부 콘크리트를 부어 넣어야 하며 상하부가 일체가 되도록 한다.
라. 벽체, 기둥의 콘크리트를 타설 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침하한 것을 확인하고 슬래브와 보의 콘크리트를 타설 해야 하며, 이때 수직ᆞ수평 분리타설 공법을 적용할 수 있다.
마.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높게 하여 구체 구배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m마다 1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구배로 시공되도록 한다.
바.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사.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넣을 때는 "붙임 1. 그림 2"와 같이 10㎜각의 각재 또는 PVC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 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아.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터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자.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차. 공동주택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등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넣기량이 300㎥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부득이하게 300㎥를 초과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카.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토출되는 콘크리트가 직접 거푸집에 닿거나 큰 충격 및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토출방향은 거푸집과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타. 기초판과 지하층 외벽의 콘크리트 이음시공 부위는 수축팽창 지수재를 설치하여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수축팽창 지수재의 구입, 설치 및 관리는 “41550 시공이음 및 신축이음”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파. 부어넣기와 동시에 하부층 골조면에 오염된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3.4 다지기
가.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나. 진동기는 다음방법으로 조작한다. 1) 봉형 진동기는 수직으로 사용한다.
2)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3) 진동시간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페이스트가 얇게 뜰 때까지로 한다.
4) 사용간격은 인접 진동부분의 진동효과가 중첩되도록 하고, 수직·수평재 및 슬래브등의 다짐은 60㎝를 초과하지 않는 정도로 한다.
5) 2개층 이상으로 나누어 부어넣는 경우는 하부 콘크리트에 진동기의 끝이 10㎝정도 묻히도록 상부 콘크리트의 부어넣기 높이를 조절하여 경계 부분의 공극과 기포를 제거하여 상하 일체가 되도록 한다.
6)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구멍이 남지 않도록 서서히 뽑는다.
7)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진동기의 삽입시간은 3~5초 전후로 하고 한번 삽입한 부분에는 다시 삽입하지 말아야 하며, 보나 벽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기초 등의 경우는 철망으로부터 50㎝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한다.
다.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Form 바이브레이터 등으로 탬핑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른다. 이때 고름대 또는 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침하균열이 발생된 곳은 즉시 탬핑을 하여 균열을 제거한다.
3.3.5 이어붓기
가. 이음부는 전단력이 작은 위치에 둔다. 특기가 없는 경우, 보, 바닥슬래브 및 지붕슬래브에서는 중앙부근에, 기둥 및 벽에서는 바닥슬래브, 기초의 상단 또는 하단에 이음부를 두며, 이음부의 단면은 수평 또는 수직이 되게 한다. 토목구조물에 있어서 부득이 전단력이 큰 위치에 이어붓기를 할 경우, 이음부에 장부 또는 홈을 만들거나 철근을 보강하여야 한다.
나. 이어붓는 부위는 레이턴스 및 취약한 콘크리트를 제거하여 바탕 콘크리트를 노출시키고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충분히 적셔 준다.
3.3.6 한중콘크리트
한중콘크리트를 시공할 때에는 콘크리트가 동결하지 않도록, 또 한랭하에서도 소요의 품질이 얻어지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중콘크리트의 시공방법은 기온이 0∼4℃에서는 간단한 주의와 보온으로 시공하고, ‐3∼0℃에서는 물 또는 물과 골재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동시에 어느 정도의 보온이 필요하다. ‐3℃이하에서는 물과 골재를 가열하여 콘크리트의 온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온, 급열에 의하여 친 콘크리트를 소요의 온도로 유지하는 등의 본격적인 한중콘크리트 시공을 한다.
거푸집 및 철근에 부착된 빙설을 제거하고 지면에 받치는 동바리 등의 기초는 지반의 동결융해로 인한 영향이 없도록 한다.
부어넣기 준비를 철저히 하여 작업시간을 최대한 단축시킨다.
재료를 가열하는 경우 시멘트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도 가열해서는 안되며, 골재는 직접 불꽃에 대어 가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가열한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 시멘트를 넣기 직전의 믹서 내의 골재 및 물의 온도는 40℃이하이어야 한다.
물시멘트비는 60%이하로 하고,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는 10℃이상, 20℃미만으로 한다.
초기 경화시간 중에 동결하지 않도록 하고 부직포 등으로 덮어 외기의 영향을 최소화한다. 또한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0㎏/㎠(5.0 N/㎟)에 도달할 때까지 5℃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촉진양생은 양생 개시시간, 양생온도, 온도상승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외부기온,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 및 보호막 내부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 외부기온은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석탄, 석유류 등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발생되는 연료를 가열장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통을 설치하여 가스를 보호막 밖으로 배출시켜 탄산가스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한다.
가열보온양생을 종료한 후에는 콘크리트가 급격히 건조 및 냉각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매립형 철망 거푸집면 또는 콘크리트 노출면은 시트, 기타 적절한 재료로 틈새 없이 덮어 양생을 계속한다.
3.3.7 서중콘크리트
가. 부어넣은 후 수분 손실이 우려될 때는 부어넣기 전 습윤 등의 방법으로 거푸집과 철근의 온도를 지속적으로 저하시켜야 한다.
나. 필요시 감수제 또는 응결지연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는 35℃이하로 유지한다.
라. 부어넣기 후 신속히 양생하여 초기경화 온도를 낮추도록 하고 외기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마. 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비빈 후 되도록 빨리 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연형 감수제를 사용하는 등의 일반적인 대책을 강구한 경우라도 1.5시간이내에 쳐야 한다.
3.3.8 유동화 콘크리트 가. 일반사항
유동화 콘크리트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에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매립형 철망거푸집을 사용하는 경우 유동화제 사용량은 감독자의 승인 후 거푸집 제조업자의 특기에 따른다.
나. 조합
1) 콘크리트의 유동화제 혼합량은 유동화 후에 있어서 소요 시공연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제 성능을 얻을 수 있는 시험배합을 통하여 정한다.
2) 배합강도는 베이스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정한다.
3) 베이스콘크리트의 슬럼프는 15㎝이하, 유동화콘크리트의 슬럼프는 21㎝이하로 한다.
다. 제조
1) 베이스콘크리트는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2) 유동화제의 첨가 및 혼합은 현장에서 한다.
3) 유동화제의 첨가장소는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장소에서 가능한 한 가까운 장소로 하고 유동화 후 곧바로 부어넣어야 한다. 유동화제를 첨가한 뒤 30분 경과 후부터 슬럼프치가 저하되므로 30분 이내에 부어넣기를 완료하여야 하며 슬럼프치가 저하 되었을 때는 1회에 한하여 재첨가 한 후 충분히 혼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유동화제는 원액을 사용하고 미리 정한 소정량을 한번에 첨가한다.
5) 유동화제는 중량 또는 용적으로 계량하고 그 계량오차는 1회 계량한 양의 3% 이
내로 한다.
라. 품질시험
베이스콘크리트 및 유동화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특기가 없는 한 일반콘크리트의 시험방법에 의한다.
3.3.9 매스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두께가 80㎝를 초과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부어넣는 콘크리트의 온도가 35℃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 부어넣기 중의 이어붓기 시간간격은 기온이 25℃미만일 때는 120분, 25℃이상에서는 90분 이내로 한다.
라. 콘크리트 내ㆍ외부의 온도차로 균열이 우려되는 경우는 별도의 양생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4 콘크리트 표면 마감 3.4.1 거푸집 마감면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제물치장면과, 콘크리트면 위에 추가마감이 없이 도장 또는 벽지를 직접 시공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후 거푸집 이음부위나 요철, 턱짐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어 평활한 표면 상태를 유지한다.
3.4.2 슬래브 상부 마감 가. 보통 마감
모르터 등이 추가로 마감 시공되는 부위는 나무흙손, 밀대 등으로 자갈이 보이지 않도록 평탄하게 고름질 한다.
나. 쇠흙손 마감
슬래브 위의 어느 방향에서도 3m길이의 직선자에서 6㎜미만의 변동을 갖는 평탄한 면이 되도록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다. 물흘림 구배
바닥에 드레인이 있는 경우 특기가 없으면, 드레인을 향하여 1%경사가 되도록 마감 한다.
라. 층 조인트 마감
층 조인트 부위(측벽 등) 슬래브면 마감시 외측으로 구배를 두어 시공한다.
3.5 시공허용오차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
목
허용오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20 기초의 단면치수 ‐10 수직허용오차
구
분
층 별 허용오차(㎜) 기둥, 벽, 복도, 발코니 수직오차 고 층(7층 이상) 층당 6, 전체 25 저 층(6층 이하) 층당 6, 전체 20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이하인 경우 3m당 6㎜ 마무리 두께가 13㎜ 초과인 경우 3m당 10㎜ 라.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편심방향 기초폭의 2%이내 및 20㎜이내 3.6 양 생
가.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표면에 화학작용이 예상되는 도포막 등에 의한 양생은 하지 않는다.
다.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은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24시간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라.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의 필요에 따라 부어넣기 종료 후 24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마. 부어넣은 후 물 뿌리기 또는 수밀시트 등으로 피복하여 습윤양생을 하고 그 기간은 최소 5일 이상(조강 포틀랜드 시멘트인 경우 3일 이상)으로 한다.
바. 증기양생 또는 기타 촉진양생을 할 경우는 양생 개시기간, 양생온도, 온도상승 속도 및 총 양생시간을 미리 정하여야 하며, 부어넣을 때의 콘크리트 온도, 양생 중의 콘크리트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양생 중인 콘크리트의 온도와 보호막 내부온도는 자기기록온도계로 기록한다.
사. 발코니, 복도 등의 콘크리트 난간 상부 및 발코니 난간하부 턱부분은 상부층 시공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보양천(폭 45㎝) 또는 두께 1.5㎜의 합성수지 보양판을 설치 고정하여 보양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3.7.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 점검
감독자(감리원 포함)와 수급인은 “붙임 2 레미콘 공장점검표”에 의거 분기별 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발주자에게 매분기 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 및 배합설계 등에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레미콘 공장점검 횟수를 감독자(감리원 포함)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7.2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실명화
가. 공장제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인 경우 전산자료로 작성된 생산자 품질관리자료를 제출받아 품질의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별로 동일 공장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수급차질 등 시공관리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층단위(1회 타설량이 300㎥를 초과할 때는 타설구획 단위)로 구분하여 다른 공장의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나. 각 제조업체별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사용내역은 부위, 규격, 수량, 타설일시, 제조업체를 명기한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10131 공무행정서류 붙임 표11”의 공사기록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 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7.3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가. 일반조건
1)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30110 건축 일반사항"에 명시된 "품질시험기준"에 따르되,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일 강도용 공시체 3개조 9개 및 28일 강도 추정을 위한 7일 강도용 공시체 1개조 3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3개조 9개(수직부재용 1개조 3개, 수평부재용 1개조 3개, 예비용 1개조 3개)를 별도 제작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용 공시체는 Φ150 X 300㎜를 기준으로 하되, Φ100 X 200㎜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1) 부위별 28일 강도용 3개조의 각 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양에 따라 균등(25, 50, 75%)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대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차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3) 7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시점에서 채취한다.
4)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상태에 따라 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탈형후 현장 수중양생을 한다. 이 경우 공시체의 온도는 시험시까지 가능한한 구조체의 콘크리트 온도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일 때에는 봉함양생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일광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3)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라. 압축강도시험결과
7일 강도용은 1개조(3조)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거푸집 존치기일 판단용은 구조체 부위별로 1개조(3개) 평균값이 적정 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적정 강도의 85%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용 공시체 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품질기준에 미달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28일 강도용은 1개조 3개의 평균값이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 3개조 9개의 평균값은 설계기준강도의 100%이상이어야 한다.
마. 강도시험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조치
1) 강도시험 결과가 규정강도보다 낮은 콘크리트로 나타나는 경우 KS F 2422에 적합한 방법으로 3개의 시험코어를 채취하여 강도시험을 하며, 이때 코어의 채취위치는 구조적으로 위험이 없는 부위로 한다. 3개의 코어의 평균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의 85%이상이며, 모든 코어가 설계기준강도의 75%보다 크면 구조적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정한다. 시험결과 콘크리트가 부적정하면 재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방안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코어를 채취한 구멍은 동등 이상 품질의 콘크리트로 빈틈없이 채우고 표면결함이 없도록 마감한다.
===== 3.아스콘포장시방서.hwp =====
3.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 4.폐기물시방서.hwp =====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1.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의 중간처리 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 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 25조의 2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 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 소각하여야 한다.
자. 분진․소각재․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이상이거나 2.0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
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차.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
정조․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한다.
카.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및 법 제 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자(법 제 5조 제 2항의 규정에
설치․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숙성기간,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 기간이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생활 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생활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 제13조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가 이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등어로 인하여 5톤 미만 발생되는
폐기물(이하“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 한다)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 할 수
있다.
(2) 건설페기물(토목․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자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성상이 다른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 할 수 있다.
나. 보관의 경우
(1) 생활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2) 생할폐기물은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생활폐기물의 보관장소는 악취가 발산하거나, 주․모기․파리 등 해충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처리의 경우
(1) 매립되는 생활폐기물로 인하여 매립 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류 건설폐자재류(폐토사․폐벽돌․폐콘크리트 및
폐해체․압축․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2) 폐타이어․폐가구류 및 폐가전제품의 해체․압축․파쇄․절단등의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된 가연성 잔재물을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3)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이 없거나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도자기조각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폐기물로서의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장
일반폐기물(이하“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 한다)은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고형물함량이
15퍼센트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액상(수분함량이 85퍼센트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보관의 경우
(1)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된 보관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공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광재․폐내화물(廢耐火
物)․폐지․철강슬래그․고철․폐유리조각․폐목재․폐타이어 및 밀폐된 보관용기에 보관된 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와 페합성
수지․폐용기류․폐주물사(廢鑄物沙)등으로서 침출수가 발생되지 아니하거나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
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보관시설은 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위치하여야 한다.
(4) 사업장 일반 폐기물 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3톤미만이거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성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철강 슬래그 및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일 평균 1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폐석회․연소재(폐기물의 소각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각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분지․폐주물사․폐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스소각시설,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유리․연소재․도자기소각․광재류, 수산가공잔재 폐각류 또는 비금속광물제조업의
분쇄․세척․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등의 폐기물은 차수시설,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도,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와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소각재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나) 오 니
①유기성오니(고형물중 유기성물질의 함량이 40퍼센트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과 1일
폐수배출량 2처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버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
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제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1. 1. 1>
㉱축산페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 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무기성오니(유기성 오니와의 오니를 말한다)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수분함량이 85퍼센트 이하로 탈수․건조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 처리하는 경우에는 탈수․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폐지류․폐목재류 및 폐섬유를 소각하여야 한다.
(라) 동물성 잔재물,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간이상수도 또는 소규모 급수시설의 취수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보전구역 및
하천․호수․바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 지역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3조 내지 제 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의 사체를 매몰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 폐고무류는 소각하는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로 파쇄․절단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바) 광재․폐금속류․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사) 분진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린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 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한 후 관리형 매립시성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페촉매․폐흡착제 및 폐흡수제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②가연성이 아닌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자) 폐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배출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스스로 또는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전제품의
제조․수입업자가 포장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틸렌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을 개설․운영하는 자
(차)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 는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가연성 물질은 소각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②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압축․파쇄․해체․절단 도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③가연성과 불연성이 혼합된 재질의 것은 압축․파쇄 또는 절단 등에 의하여 가연물과 불연물을 선별한 후 ①또는 ②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페기물의 기준 및 방법
가.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설현장에서 분리 배출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 종합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다목(1)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관방법으로 보관한
경우에는 분리된 폐기물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녹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를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이여야 하며, 글씨 색깔은 흰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되, 글씨의 색깔은 차량의 색깔에 따라 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등)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 일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 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처리의 경우 (1) 파쇄 기준 및 방법
(가) 건설폐기물은 파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을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재류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의 규정에 희한 재활용 목적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재류를 정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 또는 복토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직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건설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층 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건설폐재류, 열경화성 폐합성수지등은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건설폐재는 최대직경이 50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열경화성 폐합성수지 등은 최대직경이 15센티미터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또는 용융한 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문 함량 85퍼센트 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나) 건설폐기물 중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폐재류(폐토사의 경우에는 용출시험결과
별표 1의 유해물질함유기준이내인 경우 및 유기성분등이 일반토양의 준하는 경우에 한한다)만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5. 지정폐기물(감염성폐기물을 제외한다)의 기준 및 방법
가. 수집․운반의 경우
(1) 분진․폐농약․폐석면중 입자상태의 것은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하여야 하고, 그 운반차량의 적재함에는 덮개를 덮어야 한다.
(2) 액상의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누출의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용기․파이프 또는 이와 유사한 설비를
사용하고, 혼합 또는 유동에 의하여 생기는 위험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의 차체는 황색으로 도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4)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면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포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이여야 하며, 글씨의 색깔은 검은색으로 하여야 한다.
임시로 사용하는 운반차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보관의 경우
(1)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폐유기용제는 휘발되지 아니하도록 밀폐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석면은 가습 등의 조치 후 포대로 이중 포장하거나 견고한 용기에 밀봉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다마, 흩날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는 재질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재하중에 견딜 수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등 보관용기에
보관하는 경우로서 내용물이 유출될 우려가 없고 요기 외부에 지정폐기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지정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지정폐기물중 폐산․폐알칼리․폐유․폐유기용제․폐촉매․폐흡착제․폐흡
수제․폐농약․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 폐수처리오니중 유기성오니는 보관개시일부터 45일을 초과하여 보간하
여서는 아니되면, 그 밖의 지정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년의 기간 내에서 보관하는 폐기물
의 양이 2톤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
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지정폐기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관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들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울 알 수 있는 VYY시를 하
여야하고, 지정폐기물의 종류가 같은 용기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종류별로 폐기물의 종류․양 및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배출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시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톤
③보관기간: ④관리책임자: ⑤취급시 주의 사항 ㅇ보관시: ㅇ운반시: ⑥운반예정장소 (처리 업자용) 지정폐기물 보관표지 ①폐기물종류:
②총보관량:
톤
③관리책임자: ④업소별 수탁량 배출업소명 수 탁 일 자 수 탁 량
O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O 표지의 규격: 가로 60센티미터이상 × 세로 40센티미터이상(드럼 등 소형용기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이상 × 세로
10 센티미터이상)
O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다. 처리의 경우 (1) 공 통 기 준
(가) 폐주물사․폐사․도자기조각은 차수시설, 집수시설, 침출수유량조정조, 침출수처리시설, 가스소각시설 및 발전․연료화처
리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매립할 수 있다.
(나) 지정폐기물을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폐기물의 종류별 처리기준 및 방법 (가) 폐산 또는 폐알카리의 경우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후 잔재물이 별표 1에 규정된 물질을 함유한 경우에
는 그 잔재물을 안정화처리하거나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한 후 관리형 매
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한 후 응집․침전․여과․탈수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상인 수산화칼륨 및 수산화나트륨은 ①의 방법으로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③폐산 또는 폐알칼리와 폐유․폐유기용제 등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액상의 것은 소각시설에 지정이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중화 등에 의하여 처리하여 소각(할로겐족 폐유기용제 등 고온소각 대상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고온소가)
한 후 매립하여야 한다.
(나) 폐 유
①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유수분리하여 분리된 유분은 소각하여야 하고, 유수분리 후 남은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
염 방지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응집․농축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열분해의 방법에 의하여 정제처리 하여야 한다.
②고상의 것(타르핏치류를 제외한다)은 소각하거나 안정화처리 하여야 한다.
③타르핏치류는 소각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④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잔류탄소:무게비율로 2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3퍼센트 이하)
㉯수분 및 침전물:부피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회분:무게비율로 0.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5퍼센트 이하)
㉱황분:무게비율로 0.55퍼센트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0.02퍼센트 이하)
㉲카드뮴 및 그 화합물:리터당 1밀리그램 이하
㉳납 및 그 화합물:리터당 30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크롬 및 그 화합물:리터당 5밀리그래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비소 및 그 화합물:리터당 2밀리그램 이하(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리터당 1밀리그램이하)
(다) 폐유기용제의 경우
①유수분리가 가능한 것은 유수분리방법으로 사전처리 하여야 한다.
②할로겐족으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고온노각하거나, 응집․침
전․여가․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③할로겐족으로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④기타 폐유기용제로서 액상의 것은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소각하여야 한다
㉯증발․농축의 방법에 의하여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분리․증류․추출․여과․방법에 의하여 정제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중화․산화․환원․중합․축합의 반응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은 소각하거나, 응집․침전․
여과․탈수의 방법으로 다시 처리한 후 그 잔재물은 소각하여야 한다.
⑤기타 폐유기용제로서 고상의 것은 소각하여야 한다.
(라)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경우
①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의 것은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센티미터 이하의 크기로 파쇄․절단 도는 용융 후 관리형 매립시설
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폐합성수지중 열경화성외의 것과 폐합성고무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마) 폐페인트 및 폐락카의 경우
폐페인트 및 폐락카는 고온소각하거나 유기용제등 재활용대상물질을 회수한 후 그 잔재물을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바) 폐석면의 경우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사) 광재․폐주물사․폐사․폐내화물․도자기조각․폐촉매의 경우 안정화처리 또는 시멘트․합성고분자화합물의 이용 기타 이
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거나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아) 폐흡수제 및 폐흡착제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고온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②일반소각처리대상물질을 흡수하거나 흡착한 것은 일반소각 하여야 한다.
③안정화처리 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자) 분진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폴리에틸렌 기타 이와 유산한 재질을 포대에 담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 ․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차) 소각재의 경우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②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카) 폐농약의 경우
액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고, 고상의 것은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거나 차단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타)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폐기물의 경우
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 처리하여야 한다 (파) 오니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소각하여야 한다.
②시멘트․고합성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하여 고형화 처리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안정화 처리하여야 한다
④수분함량 85퍼센트 이하로 하여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⑤폐수배출량 2천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는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하거나 시멘트․고합성고분자
화합물을 이용 기타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고형화처리하거나 생물학적 처리방법으로 처리하여 퇴비로 사용하거나 환경부장
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용도 및 방법에 따라 매립시설 복토용 또는 토지개량재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시행일 2001. 1 1>
⑥1일 폐수배출량 700세제곱미터이상 2천세제곱미터미만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도 ⑤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2005. 1. 1> (하) 안전화․고형화처리물의 경우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거) 폐유독물
다음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중화․가수분해․산화․환원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고온소각 또는 고온용융처리 하여야 한다. ③고형화처리 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인계성등의 작성․인계시기 (제 14조 제4항 및 제 16조의2 제 2항 관련)
가. 폐기물 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는 폐기물인계서 6매의 작성에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 인계서 6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확인한 구 폐기물인계서(6)은 배출자
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5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인계서 5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인계서(5)는 운반자
에게 돌려주고, 폐기물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출
자에게 송부하고, 폐기물인계서(1) 및 폐기물인계서(2)는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인계서를 제출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폐기물인계서 (2)
를 배출자의 소재지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에게 송부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 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 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선 4매의 작성해당란을 기개․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6)
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 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 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해당란을 기재․확인한 후 폐기물간이 인계서(5)
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물간이 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 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7.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제 19조3관련)
가. 공 통 기 준
(1) 폐기물처리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배출자,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하나의 계약서로 동사에 폐기물을
수집․운반 및 처리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서에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처리장소등
의 내용을 기재하여 위탁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기물수집․운반업자, 폐기물중간처리업자, 폐기물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종합처리업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받은 때에는 당해 폐기물이 법 제 2조 제 4항 또는 법 제 25조의 2제1항․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건,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
반단가(도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
지)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
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 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다)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구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도는 지방환경관서의 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과기간은 2
일을, 보관량은 150토(100세제곱미터)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을 성상 및 취급 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
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 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 배출업
소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가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파
산, 노동쟁의, 민원 등으로 동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