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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280]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공사] 발주기관: (사)인천광역시새마을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0억원 입찰일시: 2026-10-02 09: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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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공고 제2026-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나. 공사내용 : 새마을회관 화장실(1~8층) 개·보수공사 1식

  • 건축공사 : 철거, 금속, 창호, 미장, 타일, 천장, 유리, 화장실 칸막이 등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설비 등

※ 세부 공사범위 및 내용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참조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새마을회관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104,720,000 10,472,000 115,192,000 13,242,000 128,434,000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09: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인천광역시새마을회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및 설계도서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전 공사현장,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공사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서 및 공사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함께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값 확인은 본 공고문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부분 참조)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1,225,170 1,618,793 160,987 783,836 2,098,892 - - 5,887,678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새마을회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는 회관 내 입주업체가 정상 운영 중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공사일정 및 작업시간 등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중 회관 이용자 및 입주업체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소음·진동·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현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 세부 공사범위, 시공방법 및 사용 자재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계획 및 작업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별도 구매․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설치일정 등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입찰 및 공사 관련 문의사항은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행정지원부(☎010-3992-40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귀하

===== 공고문.pdf =====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공고 제2026-1호

소액수의 견적 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 공사
나. 공사내용 : 새마을회관 화장실(1~8층) 개·보수공사 1식

  • 건축공사 : 철거, 금속, 창호, 미장, 타일, 천장, 유리, 화장실 칸막이 등
  • 기계설비공사 : 위생기구, 급수·급탕배관, 오·배수배관, 환기설비 등

※ 세부 공사범위 및 내용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참조
다. 위

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192번길 40, 새마을회관

라. 공사예정금액
(단위: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관급자재대 공사예정금액 104,720,000 10,472,000 115,192,000 13,242,000 128,434,000

마.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45일
바.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2. 견적서 접수개시 및 마감일시, 개찰일시
입찰서 접수개시일

입찰서 접수마감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금)
09:00

2026. 10. 8.(목)
14:00

2026. 10. 8.(목)
15:00

인천광역시새마을회관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현장 및 설계도서 확인
가. 별도의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 열람으로 갈음
합니다.
나. 입찰 참가업체는 입찰 전 공사현장, 설계도서, 공사내역서 및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하거나 공사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 입찰
전에 발주자에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현장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새마을회와 사전에 일정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설계서 및 공사내역 등 그 내용을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및 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본 공사에 포함된 기계설비공사는 주된 공사에 수반되는 부대공사로서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라 함께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 총액입찰, 견적입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 공동수급 불가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사전에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된 업체
이어야 하며, 전자입찰 미등록 업체인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전자입찰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및 신
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전자입찰서의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 참가자격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등록정보에 의합니다.
사.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입찰참가에 필요한 관련
서류 등 제출이 불가한 경우 오프라인으로 해당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 입찰참가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가격입찰서 제출이 불가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전자입찰서 제출 임시허용 신청서'
를 제출한 이후,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소액수의)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투찰자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
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규정(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을 제외한 금액이 89.745%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중 최저가격으로 입찰
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하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 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A 값 확인은 본 공고문 ‘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등 사후정산’부분 참조)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배제사유에 해당
되는 자에 대하여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업체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 후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소액수의 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아니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1장 공사입찰유의서 제12조 및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낙찰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등에 대하여 예정가격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합 계
(A값)

1,225,170 1,618,793 160,987 783,836 2,098,892 - - 5,887,678

※ 상위 항목에 표시되지 않은 항목은 설계서 참조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관련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 해 발생 시 재 발방지 대책 의 수립 및 그 이행 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 전·보 건 관계 법령 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상의 조 치

10.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처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
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의거 공사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입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노무비 지급
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급 내역을 발주처에 제출해야 합니다.

12.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사항
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수급인은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
에게 주어야 합니다. 수급인은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기타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참고]

13. 기타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견적서 입찰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
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
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투찰 후 기타 법령상 및 행정 절차상 해석의 차이나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인천
광역시새마을회의 해석과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에 관한 사항은 조달청 콜센터(국번없이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개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입찰정보/시설/개찰
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본 공사는 회관 내 입주업체가 정상 운영 중인 상태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공사
일정 및 작업시간 등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마. 공사 중 회관 이용자 및 입주업체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바. 소음·진동·분진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공사현장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 중 발생하는 폐기물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합니다.
아. 세부 공사범위, 시공방법 및 사용 자재 등은 설계도서 및 공사내역서에 따릅니다.
자.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공정계획 및 작업계획 등을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차. 관급자재는 발주자가 별도 구매․공급하며, 계약상대자는 관급자재의 반입 및 설치
일정 등을 발주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카. 본 공사는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입찰 및 공사 관련 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새마을회 행정지원부(☎010-3992-4054)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붙임]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업체명 : 예 ( ) : 아니오 ( )

)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
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서약자 : . . ○○회사 대표 ○○○ (인) 인천광역시새마을회 귀하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건축+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기계)
A: 공 사 명 : C: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원가 (건축)]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건축)
A: 공 사 명 : C: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원가 (기계)]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기계)
A: 공 사 명 : C: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A: 순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A: 공 B: 노 C: 직 접 노 무 비
B: 무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 F: 17.50%
B: 비 C: [ 소
계 ]
C: 운
반
비
C: 안전관리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가치세제외]+지급자재* H: 안전점검비
A: 사 B: 경 C: 기
계
경
비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 F: 1.01%
C: 석면분담금 E: 노무비 * F: 0.006%
C: 임금채권부담금 E: 노무비 * F: 0.090%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 F: 2.30% H: 공사금액 1억원이상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3.59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 F: 13.14% H: 1개월이상공사적용
A: 원 C: 연금보험료 E: 직접노무비 * F: 4.75% H: 1개월이상공사적용
C: 품질시험비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70%
A: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a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관급/1.1) * F: 3.11%
E: b경우:(재료비+직접노무비) * F: 3.11% G: *1.2 H: 미적용
A: 가 B: 비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 F: 5.00% H:
C: 환경보전비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C: [ 소
계 ]
A: 계
A: 일
반
관
리
비 E: 계 * F: 8.00%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0%
A: 폐기물처리비(100ton미만)
A: 철거고재처리비
A: 공
급
가
액 H: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 F: 10.0%
A: 설
계
금
액 H:
A: 도급자관급자재비
A: 관급자관급자재비
H: 해체계획서 및 감리비
A: 분담금공사
A: 총
공
사
비 H:
D:

C: 순공사비(안전관리비) D: 0
D: 연면적 E: 1,946.87
E: 5,000.00 F: 0.35%
E: 10,000.00 F: 0.24%
D: 3,870,745,000
D: -
D: -3,870,745,000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인천광역시 새마을회 화장실 개보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수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창 호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골
재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운
반
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 관급자관급자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2 O: P: Q: 6 R: 2 S: T: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3 O: P: Q: 7 R: 2 S: T: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C: D: 1 E: F: G: H: I: J: K: L: M: 합계제외 N: 0104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2개월 C: 대 D: 3 N: 5DB2437590D8CBF416D15B253D280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B2437590D8CBF416D15B253D2805 AV: 93
A: 건축물 현장정리 B: 리모델링 C: M2 D: 130 N: 5DB2437098C5F58996B80F65463D0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B2437098C5F58996B80F65463D0B AV: 5
A: 준공청소 B: C: M2 D: 130 N: 5DB24370989844A1365FE09520B8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DB24370989844A1365FE09520B809 AV: 6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무유, 300*300 C: M2 D: 98 N: 5A9643D694A3088AC6B3462508BF0F1B44A93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43D694A3088AC6B3462508BF0F1B44A935 AV: 110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300*600*10mm C: M2 D: 65 N: 5A9643D694A3088AC6B34625083A06D440DA9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A9643D694A3088AC6B34625083A06D440DA9E AV: 119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3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95 N: 5DB2838E9E2FBDD1463AA4052CA50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2838E9E2FBDD1463AA4052CA502 AV: 1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23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63 N: 5DB2838E9E0CDC65A66E28F5430B0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DB2838E9E0CDC65A66E28F5430B05 AV: 12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열경화성수지천장판 설치 B: SMC, 1.2*300*300mm(틀포함,현장설치도) C: M2 D: 95 N: 5DB2A3DE94378DB4F6F57155A70D0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DB2A3DE94378DB4F6F57155A70D09 AV: 92
A: 화장실칸막이(관급) B: C: M2 D: 90 N: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A AV: 86
A: 소변기칸막이(관급) B: C: EA D: 12 N: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9 AV: 87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Q: 010104
A: AL몰딩 설치 B: ㄷ-형, 15*30*15*1.0mm C: M D: 171 N: 5DB2A3D495C0AA9A4630BA059A660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2A3D495C0AA9A4630BA059A6607 AV: 3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0*H50*1.5t C: M D: 9 N: 5DB2A3DA9E61F49D66C721B5BBD00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DB2A3DA9E61F49D66C721B5BBD00A AV: 36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창 호 공 사 B: Q: 010105
A: SSD1[200*40*1.5t,스텐레스미러] B: 0.900 x 2.100 = 1.890 C: EA D: 8 N: 5DB293F790826E3F669352F58C5E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293F790826E3F669352F58C5E04 AV: 43
A: 강화유리문 B: 12*900*2100mm, 투명, 세이프강화도어(손보호) C: 개 D: 8 N: 5A9643D694EAD40F0675F07531960C94D34056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9643D694EAD40F0675F07531960C94D34056 AV: 39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8 N: 5A9653FF906D340ED6CB400597E007BACF85F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9653FF906D340ED6CB400597E007BACF85F8 AV: 40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N: 5DB293F09DBC5663664155859ADA0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293F09DBC5663664155859ADA04 AV: 46
A: 강화유리도아손잡이 B: 스테인레스,현장설치도 C: 개 D: 8 N: 5A9653FF906D34C9E6D01355381D0F142EA29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A9653FF906D34C9E6D01355381D0F142EA29F AV: 8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2 N: 5DB2D3179684C528162B6385408E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2D3179684C528162B6385408E09 AV: 42
A: 불투명시트지부착 B: 에칭 C: M2 D: 36 N: 5DB293FE9BE4D6F7164F4D657217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293FE9BE4D6F7164F4D6572170A AV: 48
A: 창호보수 B: C: 일 D: 2 N: 5DB293FE9BE4D6F7164F4D6572170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DB293FE9BE4D6F7164F4D6572170B AV: 118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Q: 010106
A: 천정텍스 철거 B: C: M2 D: 95 N: 5DB343E1987378D3D6497035FE34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97035FE3401 AV: 51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95 N: 5DB343E1987378D3D6486AD54BDB06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86AD54BDB06 AV: 52
A: 몰딩철거 B: C: M D: 186 N: 5DB343E1987378D3D6486AD54BDB0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86AD54BDB07 AV: 53
A: 창호철거 B: C: M2 D: 16 N: 5DB343E1987378D3D643E8959367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3E895936700 AV: 57
A: 타일철거(바탕포함) B: 바닥60mm C: M2 D: 95 N: 5DB343E1987378D3D642C1F50FBB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0FBB00 AV: 116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79 N: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1 AV: 60
A: 소변기칸막이철거 B: C: EA D: 4 N: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2 AV: 61
A: 대변기철거 B: C: EA D: 23 N: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3 AV: 62
A: 소변기철거 B: C: EA D: 12 N: 5DB343E1987378D3D642C1F51820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200D AV: 63
A: 세면기철거 B: C: EA D: 12 N: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A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A AV: 64
A: 거울철거 B: C: M2 D: 7 N: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9 AV: 65
A: 수건걸이철거 B: C: EA D: 12 N: 5DB343E1987378D3D642C1F518320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3203 AV: 66
A: 휴지걸이철거 B: C: EA D: 7 N: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1 AV: 67
A: 환풍기철거 B: C: EA D: 14 N: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0 AV: 68
A: 비데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11 N: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5 AV: 69
A: 대변기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2 N: 5DB343E1987378D3D642C1F51843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4308 AV: 108
A: 소변기 철거 후 재설치 B: C: EA D: 3 N: 5DB343E1987378D3D642C1F5185D08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5D08 AV: 109
A: 바탕정리 B: 바닥 C: M2 D: 95 N: 5DB343E1987378D3D642C1F5185D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DB343E1987378D3D642C1F5185D09 AV: 117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골
재
비 B: Q: 010107
A: 시멘트 B: 대리점 C: 포 D: 83 M: N: 5A9643D6948054E916EE7F0565690CAE4ACEB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9643D6948054E916EE7F0565690CAE4ACEB9 AV: 96
A: 모래 B: 모래, 인천, 세척사, 도착도 C: M3 D: 8 M: N: 5AB103849F7F9170A6660DB5A4DE0994C0B5A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AB103849F7F9170A6660DB5A4DE0994C0B5A1 AV: 94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운
반
비 B: Q: 010108
A: 시멘트운반 B: L:10km, 덤프 8ton C: 포 D: 83 N: 5DB313AD9AA3445FA623C4B5F37300 O: P: Q: 010108 R: F S: T T: F AR: AS: AU: 0101085DB313AD9AA3445FA623C4B5F37300 AV: 9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관급자관급자재 B: Q: 0102
A: 화장실칸막이 B: 방수PB 600*1900*20mm,현장설치도 C: M2 D: 90 N: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8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8 AV: 101
A: 소변기칸막이 B: 방수PB 450*1200*20mm,현장설치도 C: EA D: 12 N: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F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F AV: 10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N: 5CA423079ABCE6DAE6C4FBF5ABF0001 O: P: Q: 0102 R: F S: F T: F AR: AS: AU: 01025CA423079ABCE6DAE6C4FBF5ABF0001 AV: 103
A: 단수정리 B: C: 식 D: 1 N: 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C04E3BC984ED27316A7ED0536700D3D7B514E AV: 104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6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FFE2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FFE23 AV: 75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9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9547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E90706095476 AV: 76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6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4 AV: 9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24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6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C6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C6F AV: 98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9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D77 AV: 9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24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9 M: N: 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99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DF3033F9F0A813AB690F455F2FB0C6306899B AV: 100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 작업부산물-철거고재 B: Q: 0104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370 N: 5AB103849FFCF6EED6B0A595E2E70F4570C8B2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B103849FFCF6EED6B0A595E2E70F4570C8B2 AV: 78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21 N: 5AB103849FFCF6EED6B0A595F3BF06A8D37CD5 O: P: Q: 0104 R: F S: F T: T AR: AS: AU: 01045AB103849FFCF6EED6B0A595F3BF06A8D37CD5 AV: 79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건축기계공사시방서.hwp =====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건 축 / 기 계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인천광역시새마을회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건 축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가 설 공 사 11

제 3 장
철 거 공 사 12

제 4 장
금 속 공 사 17

제 5 장
창 호 공 사 19

제 6 장
미 장 공 사 21

제 7 장
타 일 공 사 23

제 8 장
천 장 공 사 32

제 9 장
유 리 공 사 37

제 10 장 화 장 실 칸 막 이 공 사 57

제 11 장 준 공 청 소 61

제 1 장
총
칙

1 일 반 사 항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서는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나. 설계도서 간의 우선순위는 아래 순서에 적용한다.

1) 일반시방서 2) 설계도면 3) 수량산출서(산출내역서)

다. 이 일반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나. 도로법, 건설업법, 총포화약류단속법, 직업안정법, 공해방지법, 도로교통법,

소방법, 공업배치법, 산재보험법, 전기관계법,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

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

공사관계 법령

다. 공사계약 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원가계산에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라. 관련규준은 KS규격, KASS규준에 의한다.

1. 3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나.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 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라.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마.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한다.

바.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사.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아.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임석하여 시공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 4 담당원의 업무

가.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두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나. 담당원은 공사감리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5 시공자의 책무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6 설계도서의 우선순의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1. 7 공법 등의 결정

가.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 공법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 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 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 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1.9 및 1.10에 따라 처리한다

1.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치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급수,가스,소방 및 기타 관공청 인허가 협의 수속은 공정에 지장없게

지체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가.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내에 지체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가 담당원에게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 15 토목,전기,기계,통신,소방,조경 등 건축 이외의 공사와 연관되는 공정 등은 중복및 누락 되지 않도록 담당원과 협의 후 시공 및 제작에 임한다.

1. 16 시공자는 담당원과 당해 공정에 대하여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2 현 장 관 리 2.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2 건설기술자 등의 배치

가. 시공자는 공사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배치하되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다. 배치된 현장대리인과 건설기술자는 담당원의 승인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공사관리․ 타 기술상의 관리에 있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담당원은 시공자에게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2. 3 설계도서 등의 비치

공사현장에는 해당 공사에 관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상의 계약문서, 관계법령, 한국

산업규격, 중요 가설물의 응력계산서, 공사예정공정표, 시공계획서, 기상표 및 기타

필요한 도서류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2. 4 공사용 가설시설물

가. 가설울타리․비계 및 발판, 공사현장사무소․현장창고, 가설설비 등 기타 공사용 가설

시설물의 설치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당해 공사를 원만히 시행할 수

있도록,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나. 공사용 전기동력. 조명. 난방. 냉방. 상하수도등 가설설비의 운용비는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다. 가설시설물은 사용 종료 후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되 그 철거시기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5 용지의 사용

가. 시공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용지(用地)로서 발주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나. 공사를 위하여 발주자로부터 차용한 용지 이외의 토지를 사용하여야 할 때 에는 그 토지의 차용, 보상 등은 시공자의 책임으로 한다.

2. 6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

가. 시공자가 공사용 도로로서 사용하는 도로는 사용되는 동안 그것을 잘 유지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기관에 소정의 수속을 하고 표지(標識)의 설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자기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다. 시공자는 공사용 도로 및 가수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에 있어서 될 수 있는 한 일반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또 공공(公共)의 안전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한다. 공사용 도로의 공사 및 사용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분쟁은 시공자가 지체없이 해결하여야 한다.

2. 7 각종 발생재 및 지장물처리

가. 지중 매설물․토사 등 공사 중의 발생재의 처리는 특기에 의하되 특기가 없으면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나.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8 주변 구조물의 보호

가. 시공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대하여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공사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지상, 지하의 영구 또는 가설구조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9 표지설치

시공자는 각종 공사 및 안내 표지판 등을 설치하되 그 표지판의 규격, 재료, 표기내용

및 설치장소 등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10 공사현장의 출입관리 등

공사현장에서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시간, 풍기와 보건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방지에 대하여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2. 11 건물 등의 보양

가.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나. 손상을 받을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2. 12 정리․정비․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 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2. 13 공해발생 및 민원처리와 비용

시공자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해 및 민원에 대하여는 신속히 대처하여 공사

완료 전에 해결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공자가 부담한다.

2. 14 친환경 에너지 건축기준

신축 공공건축물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

에너지설비 설치를 설계도서에 따라 착수전 협의후 시공에 임한다.

3 재 료 관 리 3. 1 재료일반

1)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2)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건축법 제 42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정품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3)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가.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나.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다.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

업규격품,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정받은 것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환경인증자재 및 방염기준을 적용한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없이

반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1) 재료시험은 설계도서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 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시행한다.

2)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국공립

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전문기관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3)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4)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 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산업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사용할 때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할 때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

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3.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가. 시험 또는 검사 종료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나. 불합격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5 지급재료 및 대여품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때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제시한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바. 대여받은 기계기구류는 사용 및 보관에 주의해야 하고 철저히 정비하여야 하며, 대여기계는 사용 일지와 정비일지를 비치하고, 담당원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여야 한다.

4 시 공 관 리 4.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시공계획서․원척도․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4. 2 공사기간

가. 시공자는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서상에 명기된 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

하여 지체없이 계획대로 공사를 추진하여 계약공기 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나. 선행공정완료 직후 후속공정에 착수하면 품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정에

대하여는 충분한 공사기간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 전체공사의 완료 전에 특정부분에 대한 공사의 완료 또는 시공순서변경에 대하여

담당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는 품질에 나쁜 영향이 없는 한, 이를 반영

하여야 한다. 4. 3 작업시간의 조정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거나, 야간 또는 휴일에 작업을

할 때에는 미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공정계획상 작업시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의 필요가 있다고 담당

원이 인정할 때에는 품질확보에 지장이 없는 한, 시공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4. 4 수량의 단위 및 계산

공사수량의 단위 및 계산은 원칙적으로 정부시설공사 표준품셈의 수량계산규정에 따른다.

4. 5 공정표와 그 관리

가. 시공자는 설계도서에 따라서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고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6 시공계획서

시공자는 공사실시에 앞서 담당원의 요구에 따라 공정계획, 현장인력관리계획, 시공장비

계획, 자재반입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환경대책 등에 대하여 상세한 실시계

획을 작성한 시공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7 치수 치수는 설계도면에 표시된 치수로 한다. 1. 4. 8 측량

가. 시공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나. 시공자는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

이 필요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공사의 기면고(基面高)는 설계도에 표시된 수준점(水準點 B.M)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라. 시공측량에 종사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측량에 관한 자격을 갖춘자로 한다.

4. 9 규준틀

가. 건축물의 위치, 시공범위를 표시하는 규준틀은 바르고 튼튼하게 설치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나. 중요한 규준틀은 준공시까지 잘 보호해야 하고, 파손되었거나 이설시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10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원척도․시공상세도․견본 등은 지체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만, 작성의 필요성이 적은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4. 11 입회 및 자료제출

수중, 지하 또는 건조물 내부에 매몰되는 부분 및 재료의 배합, 강도, 기타 시공후의

검사가 곤란한 시공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모양․치수․강도․품질 등을 확인

하고 그 기록, 기타 필요한 자료(검사보고서, 기록사진, 품질시험 성적표 등)를 제출

하여야 한다. 4. 12 기계기구

중요한 기계기구는 당해공사에 상응한 성능 및 규격 등의 것으로 하되 사용하기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13 폭발물 등의 취급

폭발물 기타 위험물의 운반, 보관 및 사용 등의 취급은 관계법규에 따라 확실하고 안전

하게 하여야 한다. 4. 14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결과를 나타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5 품질관리 및 검사 5. 1 품질관리의 실시

가. 시공자는 시방서의 해당 규정에 부합한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계획서에 따라 공사의 품질시험 및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공사용 재료의 품질관리 및 품질시험은 1.3(재료관리)에 따른다.

5. 2 품질관리계획서 등

가. 시공자는 착공 후 지체없이 시험설비,조직,시험담당자, 품질관리항목, 빈도,

규격치등을 포함하는 품질관리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규격 및 시험방법은 특기가 없으면, 건설기술관리법령의 소정 규정에 따른다.

5. 3 시공검사

가. 시공자는 한 공정을 완료한 때에 그 시공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함을 계측

등에 의하여 확인하고, 이를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나.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이 가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및 담당원이 지정한 공정에 이른 경우에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다만, 이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따로 지시를 받는다.

다. 특별히 지시하는 작업에 대해서는 시공의 확인,검사의 결과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라. 검사에 합격한 공정과 동일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사를 추출검사로 할 수 있다.

마. 공사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은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서면 또는 도면으로 확인받아 두어야 한다.

5. 4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다.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5. 5 기성 및 준공검사

가. 공사의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는 우선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보고하여 검사를 받는다.

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측량이나 기타의 조치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6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6. 1 안전관리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기타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각종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6. 2 안전조치

가.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도로․매설물․통행인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 내의 사고․화재․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에 대하여는 면밀히

점검한다.

다. 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소화설비․방염시트 등을 설치함과 아울러 불의

취급에 주의한다.

라.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특히 추락의 우려가 있는 위험개소에

대하여는 항상 점검하고 사고 방지에 노력한다.

마. 공사용 전력설비에 대하여는 특히 보안을 철저히 한다.

6. 3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가. 공사현장에는 적절한 개소마다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6. 4 안전교육

시공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6. 5 안전시공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시공중인 공사 또는 근로자에게 위해가

없도록 각종 가설공사와 안전설비의 설치, 시공방법, 시공장비의 운전 및 현장정돈에 특별히

주의해야 하며, 특별히 안전시공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6. 6 사고보고 및 응급조치

가. 공사시공 중 다음의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즉시 담당

원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시설물 및 건조물의 파손 또는 추락사고

2) 사상사고 3) 제 3자에 대해 피해를 입히는 사고 4) 기타 공사시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

나. 전항의 경우에 사상사고, 차량사고 등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고개요를

구두 또는 전화로 6하원칙에 따라 긴급보고하고, 추후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6. 7 환경관리

시공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기타 환경관련법령을 준수

하여 공사시공에 수반하여 공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6. 8 환경오염방지

가. 시공자는 시공 중 먼지, 진동, 탁수, 충격, 소음 등으로 인근주민이나 통행인에게

불편이나 공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나. 시공자가 시공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는 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공사에서는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특정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건설 소음, 진동 규제지역으로 담당원이 지정할 수 있다. 그 특정공사의 종류,

규제지역의 범위 및 생활소음 규제기준범위는 관계법규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라. 시공자는 저수지 등의 물의 오염과 지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9 환경보호

시공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준공 후에 공사현장 및 인근의 환경에 파괴, 훼손이 없도록

보호에 만전을 하여야 한다. 7 공사기록 등 7. 1 공사기록

공사의 착수로부터 준공시까지의 작업공정, 양생방법, 진척상황, 시공법 및 시공정밀도,

기상조건, 실시한 시험성적, 안전․환경관리기록 등 공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비치하고 준공시에 담당원 에게 제출한다.

제 2 장
가 설 공 사

1. 일반사항

가. 착공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 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 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가설재료

가설재료는 신재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구조기능 및 사용상 무방한 때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중고재를 사용할 수 있다.

3. 현장 정리

공사완료시까지는 장내를 항상 청결히 유지하여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공사시 발생한 불용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하며, 특히 시멘트 제품(몰탈, 벽돌

등)이 치되어 이로 인하여 식재곤란 및 고사되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청소 및 뒷정리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4. 공사안내판

공사안내판의 크기, 위치, 재료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 3 장
철 거 공 사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 범위는 도면에 의한다.

1) 기존구조물 : 철거공사전에 시방서 및 도면에 따라 구조보강을 한다. 도면에 누락

되었더라도 공사의 성격상 보강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보강을 하여야 한다.

2) 기존마감재 : 철거후 도면에 따라 재활용 또는 반출한다.

나. 참조도서 -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시행령, 동시행규칙

다. 제출물

1) 시공계획서 : 사전조사를 토대로 작성하며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장비 및 작업인원 구성 ② 각 부분별 철거 및 보강 방법(공법) ③ 후속되는 증설공사와 관련공정계획 ④ 공정계획 : 일별 작업계획

⑤ 가설계획 : 가설울타리, 안전통로, 출입금지구역 설정, 방음시설, 방진시설,

조명설비, 환기설비, 살수 방화설비, 위험물 보관소 등

⑥ 발생재 처분계획 가). 철거제의 적치

나). 발생재 반출 : 운반기기 및 소요일정, 외부반출 장소

다). 발생재 재사용계획 ⑦ 철거전 구조보강계획 ⑧ 안전, 위생계획

2) 시공전 협의 : 시공 계획서 이행사항등을 감독원과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시공도 : 실 작업범위 실측도 작성제출 4) 현장 작업조건

① 시공자는 시공계획전에 각 부분별로 구조, 규모를 파악하고,

주요구조부재의 단면, 부속된 내외장재, 설비기기, 배선 배관계통 등에

대하여 설계도와 실제부위의 다른 부분을 조사하고 잔존위험물 또는

가연물에 대한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후속 증설공사의 시공일정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인허가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필요시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시공자는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하며 이때의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③ 반입, 반출로

현장상황에 따라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하여

반입반출시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④ 철거공법의 적용

상황에 따라 여러 공법으로 시공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철거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주요 구조부에 과다한 하중이

재하되지 않도록 신설 기둥 및 가설 SUPPORT등을 반드시 먼저

설치하여, 철거시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시공자는 공사중 각종사고 및 재해에 대처하기 위하여 제시된 규모에

적당한 재해관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사고로 인한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⑦ 철거되는 부재의 절단면은 모르터 등으로 마감하며 철근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확보하여야 한다.

⑧ 구조부재의 철거는 스라브, 작은보, 큰보, 벽체, 상부층, 하부층 순서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철거에 필요한 장비는 사용전에 반드시 운전하중을

고려하여야 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사용하여야 한다.

⑨ 구조부재 철거작업시 철거된 부재가 추락하여 하부 구조물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인명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사전에

가설구조물을 설치하고, 가설구조물은 하부 보위에 지지되도록 하여 기존

구조물을 보강 및 보호하여야 한다

⑩ 스라브철거시 STRUT등 가설지지부재에 이상이 생기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가설구조물의 상태를 조사,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작업을 재게하여야 한다 2. 제 품 가. 철거공법

철거부분은 기존건축물내의 구간으로 콘크리트, 조적, 기타 내외장재가

복합되어 있으므로 아래와 같은 공법을 감독원에게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따라 적용한다. 1) 압쇄공법 : 유압잭으로 압쇄 철거

2) 핸드 브레이커 공법(Hand Breaker)

① 공기압축식 ② 유압식 3) 절단공법 : 둥근 회전통에 의한 절단 4) 대형 브레이커 공법 5) 팽창압 공법 6) 잭(Jack) 공법 7) 유압확대공법 8) 전도공법 9) 강구공법 나. 철거기계, 기구 1) 압쇄기

유압조작에 의해 쇼벨계 건설기계에 부착 사용한다. 콘크리트에 압쇄날을

이용 강력한 압축력에 의해 파괴와 동시에 철근을 절단한다.

① 취급 유의사항

가). 압쇄기는 중량등 그 시방에 따라 북, 투게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은

압쇄기를 장착한다 나). 윤활유등의 보수점검 다). 기름 부설대책 라). 절단칼날의 적절한 교환

2) 대형 브레이커 : 유압식으로 쇼벨계 건설기계에 부착사용 한다.

① 취급 유의사항

가). 끌의 형상을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나). 유압의 누출점검 3) 핸드 브레이커

콤프레셔에서 보내진 압축공기에 의해 비트의 급격한 반복 충격벽에 의해

콘크리트를 파쇄한다

① 중량이 25~40㎏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작업현장에 대한 정리정돈이

되어야 한다.

② 비트절단으로 인한 사고방지를 위해 작업자는 항상 하향자세를 취해야

한다.

③ 급유를 충분히 하고 에어호스가 교착하거나 조인곳이 없는가 점검한다.

4) 절단기 (Cutter)

회전톱날 끝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기둥, 보, 바닥판, 벽체등을

절단한다.

① 절단진행, 이동시 바닥판은 항상 평활하여야 한다.

②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 커버를 부착한다.

③ 과열의 위험성이 있을때는 냉각후 재개한다.

④ 절단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한다.

⑤ 절단용의 전기, 급배수시설등을 정비 점검한다.

5) 잭 (Jack)

일단에 가압구를 지지하고, 하단에 큰지지판을 설치하여 유압잭용 구조물

부재사이에 설치하여 국부압을 가해 철거한다. 6) 유압 구멍확대기(쐐기 타입기)

직경 30~40㎜의 천공대에 쐐기 타일기를 밀어넣고 유압력으로 가압하여

구멍이 확대됨에 따라 부재를 파괴한다. 천공에는 코어보링(Coreboring)기

또는 잭햄머 착압기를 사용한다

① 천공된 구멍은 곧고 일직선이어야 한다. 천공이 곧지 않으면 타입기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파손된다.

② 타입기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어 넣는다.

③ 쐐기가 절단될 경우 즉시 교체한다. 7) 팽창제

화학반응에 의하여 발열, 팽창하는 분말형태의 물질(물과 같이 섞어서

반죽함)을 천공한 구멍에 채워넣고 그 팽창압으로 정적으로 파쇄한다.

① 팽창제와 물과의 혼합 비율은 제조업체 시방에 따른다.

② 천공직경은 30~50㎜로 한다. ③ 천공간격은 30~70㎜ 정도로 한다.

④ 팽창제는 건조한 장소에 파레트등의 위에 보관하며 개봉한 포대는 이후

다시 사용할 수 없으며 잔여분의 처리에 유의한다.

다. 강재 절단용기기 1) 개스절단기

아세틸렌 및 산소를 개스 압력조정후 강재를 가열 절단한다.

① 사용자는 소정의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이어야 한다.

② 사용장소에는 가연성 물질이 없어야 한다. ③ 방화대책을 수립한다.

④ 산소용기의 수납장소는 철거작업상 적정한 위치로 한다.

⑤ 산소용기의 전도방지를 확인한다. 2) 절단공구

전동에 의한 특수 절단봉의 왕복운동으로 철판, 비철금속, 합성수지등을

절단한다. 라. 양중기계 및 반출용 기계

1) 양중 내용에 따라 인원배치, 작업분담을 확인한다.

2) 양중기의 종류는 작업계획에 따라 반입한다.

3) 신호자의 선임과 작업관계자의 시계확보가 가능한 신호자의 위치를

확인한다. 4) 양중기 설치바닥의 안전성을 검토한다. 5) 위험예상범위의 출입을 통제한다.

6) 운전자 및 로프체결자는 유자격자이어야 한다.

7) 작업범위, 차량동선을 확인한다.

8) 발생재가 중기에 말려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9) 운전자는 작업중지, 종료시에는 엔진을 정지하고, 열쇠를 제거한다.

3. 시 공 가. 준비

소음, 진동, 분진, 철거재의 비산, 낙하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철거

1) 철거는 승인된 시공계획서에 의하여 인원, 장비, 안전관리등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행하여야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하기 쉬운 재료부터 철거한다.

3)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체계있게

진행한다.

4) 부재형태로 철거할때는 반출 및 재사용이 가능한 적당한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5)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게 철거한다

6) 철거후 증축부분과 연결되는 철근은 특히 유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주근으로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대하여 협의후 시공한다. 다. 현장관리 1) 공해대책

①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먼지와 쓰레기의 비산 또는 흩어지는 것을 막기위하여 물뿌리기, 먼지 및

소음 방지막 보양막 설치등의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①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 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하며 이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④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라. 철거제의 처분

1)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폐기물은 감독원의 활용계획에 따른

승인후에 외부로 반출하고 수거할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은 별도로 철거하여 승인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공사시 1일정도의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3) 철거폐기물의 적재는 도로위에서 하지 않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통행인 및 차량을 통제하여야 한다.

4) 총 철거량의 운반트럭 대수를 산정하여 철거작업의 시공속도와 관련하여

1일당 운반 대수를 산출하여 피크시에도 운반대수를 과다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5) 철거잔해물을 현장에서 소각해서는 안된다.

6) 철거잔해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7)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하고 적법한 처리확인서를

감독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석면철거

1) 창문, 출입구를 비롯한 모든 출구 및 벽면에 비닐을 보양하여 작업장을 밀폐시킨다.

2) 작업 전 습윤제를 충분히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방지한다.

3) 작업장 내에는 국소배기장치(음압기)를 사용하여 음압을 유지시켜 작업장 내 석면분진

이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4) 전동드릴을 이용하여 파쇄되지 않도록 제거하며 제거와 동시에 이중비닐 포장하고,

“석면유물질”스티커를 부착하여 지정된 적재장소에 적재한다.

5) 석면이 제거된 면과 사용된 비닐등에 비산방지제를 살포하여 석면분진의 비산을 억제

한다.

6) HEPA필터가 장착된 진공청소기를 이용 작업간 발생한 석면부스러기를 제거한다.

바. 보강자재 및 발생재

1) 현장 내에서 철거작업 등으로 발생한 쓰레기 등의 발생재는 현장에서 신속히 반출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 중에 유해물질이 발생하게 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회수하여 처리하

거나 공해의 유발요인이 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 발생재의 소각은 현장 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4) 철거작업이 끝나면, 철거장비와 공사용 설비 및 발생재 등을 현장에서 회수하여야

한다.

5) 각종설비에 대한 임시 보호시설을 회수하고 내부는 정리하고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6). 철거가 과도하게 이루어진 곳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제 4 장
금 속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금속 계단 논슬립, 금속 줄눈대, 펀칭 메탈, 코너비드, 레지스터, 조이너, 맨홀, 커튼 박스, 금속 덮개(팬코일 덮개, 트랜치 덮개 )공사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금속 줄눈대 공사

(1) 바닥판 금속 줄눈대의 재질과 모양,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재료는 KS D 5101, KS D 5201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모양은 직선용과 곡선용으로 I자형 제물다리로 된 것을 사용하며, 그 규격은 KS F 4530에 따른다.

(2) 다리가 있는 것을 사용할 때에는 매입철물을 줄눈대에 접합하고, 바닥 바름두께(높이)에 적합한 것을 줄눈대에 견고히 고정한다. 다리의 간격은 줄눈대의 양 끝 및 중간 간격이 450 mm 내외가 되도록 나누어 맞춘다. 줄눈대의 이음이나 교차부에는 될 수 있는 대로 긴받침 또는 십자 받침 등의 다리철물을 사용한다.

2.1.2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는 황동제 및 합금도금 강판, 아연도금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으로 하고, 그 치수와 종별, 형상은 설계도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위에 표기한 재료 중 적합한 재료를 선정하고 길이는 1,800 mm를 표준으로 한다.

2) 코너비드의 재료는 표 2.4-1에 따르고 그 종별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4-1 코너비드의 종류 비드 황동제 아연도금 철제

폭 25 mm 정도, 길이 35 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며, 부착간격은 양 끝에서 200 mm 내외로 나눈다.

비고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현장 품질관리 3.1.1 금속 줄눈대 공사 3.1.1.1 줄눈나누기

설계도면에 따라 줄눈나누기를 하며, 공사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테라조와 인조석갈기 등의 줄눈거리와 간격은 벽에서 일정 간격의 테두리(150∼200 mm)를 남기고 900 mm 내외로 한다.

3.1.1.2 바탕 만들기

(1) 맞대거나 깎아 맞추는 부분의 마구리는 직선이 되고 수직이 맞도록 한다. 줄눈나누기의 한 구획 내에서는 줄눈대의 이음이 1개소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2) 곡선용 줄눈대는 원척도나 곡선 본에 맞추어 뒤틀림 등이 없고 미끈하며, 평편하게 만든다.

3.1.1.3 부 착

(1) 줄눈대의 높이는 바닥 인조석을 연마하는 여유를 감안하여 정하고, 줄이 바르고 이음새와 간격이 일매지게 설치한다.

(2) 줄눈대는 줄눈나누기에 따라 바탕에 된비빔 모르타르로 돋음을 하고, 수평실에 맞추어 내려 눌러 설치하며 남는 모르타르는 떼어낸다. 모르타르 돋음은 이음새 및 중간간격을 450 mm로 배치한다.

3.1.2 코너비드 공사

(1) 코너비드 표면의 중심 위치를 정확히 정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고 상, 하 양 끝을 수직으로 잡아 고정다리가 벌어지거나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착

① 콘크리트 및 속빈 시멘트 블록,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위치마다 일정간격으로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한 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며, 여기에 배합비가 시멘트 1 : 모래 2의 된비빔 모르타르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② 라스면에 고정할 때에는 라스 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타르로 눌러 붙여댄다.

③ 목부 면에 붙여댈 때에는 못이나 스테이플로 고정한다.

제 5 장
창 호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강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부보강철재는 KS D 3506규정에 적합한 두께 1.6 mm 이상의 냉연강판을 사용한다.

부식환경 하에서는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을 가지는 제품을 사용하되, STS 304 동등 이상의 내식성은 KS D 0238에 의거 공식 전위(pitting potential) 측정방법 또는 다른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의거하여 STS 304, STS 316 이상의 내식성을 확보한 제품을 사용한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레싱 / 창문틀 1.5 / 1.5 1.6이상 / 1.6이상 2.0 /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 문틀 / 1.5 / 1.6 2.0 이상 / 1.5 문의 프레임 / 문의 플러시판 1.5 / 2.0 1.6 / 1.6 1.5 /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강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1)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 문틀홈에 설치되는 가스켓은 연질패킹으로서 재질은 실리콘 화합물 또는 네오프렌고무 등으로 한다.

(3) 접착제는 가스켓 및 창호재와 화학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3.1 준비

(1) 공사 시작전 현장상황을 검측하여 담당원에게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창틀 둘레의 홈에는 경량모르타르 또는 일반 모르타르로 사전에 충진하여 설치 시 창틀이 보강되도록 한다.

(3) 창틀 설치 개구부에는 수직 수평에 긴결 철물을 사전에 설치한다.

(4) 개구부 치수 및 허용오차를 확인한다.

(5) 문과 문틀은 설치위치 및 창호철물 설치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창호철물 설치를 위해 현장에서 드릴링(drilling)이나 테이핑(taping)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단, 보강 등 일체의 가공은 공장에서 실시한다.

3.2 시공상세도

(1) 창호별 재질, 두께, 표면마감, 유리끼우기 홈, 유리셋팅블록, 접합방법, 보강철물, 창호철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창호 시공상세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창호 제작전 담당원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창호틀을 고정하는 구조물의 높이가 높은 경우는 별도의 보강철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에 표기한다.

3.3 제작

스테인리스 창호 강재문과 문틀은 KS F 4508(강재철물)규정과 KS F4525(창호철물 및 부속품)에 적합한 창호철물 일람표와 제품별 템플레이트(template)를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에 필요한 가공, 보강이나 부속철물을 공사시방서에 따라 제작한다.

3.4 설치

(1) 건축물 기준 먹메김에서 창호설치 위치를 정확히 확인 후 가조립한다.

(2) 층고가 높은 건축물의 스테인레스강 창호틀은 천장내부에 보강철물을 설치하고 창호틀을 세워 설치한다.

(3) 창호틀 설치 시 용접부위는 스테인레스 표면이 변색되므로 보이지 않은 부위에 용접하고 부득히 용접한 경우는 그라인딩 또는 윤내기 등을 통해 용접 흔적을 없애야 한다.

(4) 내부 보강용 철재는 아연도금 등의 방청처리를 한다.

(5) 스테인레스의 표면에 연강, 구리 등의 이종금속이 접촉하면 전식이 생겨 녹의 원인이 되므로 시공 시 주의한다.

3.5 보양

(1) 스테인레스강 창호는 시공 후 타작업으로 인한 충돌 시 찌그러짐, 변형, 흠집 등의 손상이 발생하면 원상복구가 어려우므로 보양을 철저히 한다.

(2) 보양방법은 창호의 모서리에 코너비드, 나무 등의 보호재로 보양을 한다.

(3) 스테인레스강 창호 보양 보호재 제거가 용이한 접착제를 사용해야 하며, 제거는 준공청소 시 실시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기성배합 또는 현장배합의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 바닥, 천장 등에 바르는 경우에 적용한다.

2. 자재 2.1 주자재 2.1.1 시멘트

(1) 시멘트는 KCS 41 46 01(2.1.1(1))의 가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백색 시멘트는 KCS 41 46 01(2.1.1(2)) 나에 따르고, 착색 시멘트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성 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KS L 5220에 따르고, 그 종류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1.2 골재

골재는 KCS 41 46 01(2.3)에 의한 것으로, 그 종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KCS 41 46 01(2.3)에 따른다.

2.1.3 물 KCS 41 46 01(2.4)에 따른다. 2.2 부자재 2.2.1 색모래

색모래의 종류와 입자 크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KCS 41 46 01(2.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2.3 화학혼화제

AE제, 감수제, AE감수제, 고성능 AE감수제, 유동화제 등의 화학혼화제는 KS F 2560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확인된 화학혼화제에 대해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화학혼화제의 사용량은 모르타르의 강도, 기타 경화 모르타르의 물성에 현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로 한다.

2.2.4 흡수조정제

흡수조정제는 KCS 41 46 01(2.7.2)에 따르고, 그 종류, 사용량 및 사용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바탕 (1) 바탕

① 바탕은 KCS 41 46 01(3.1)에 따른다.

② 적용하는 바탕은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및 벽돌, 고압증기양생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메탈 라스, 와이어 라스, 목모 시멘트판 및 목편 시멘트판으로서, 그 외의 바탕에 적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바탕의 처리 및 청소

①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의 바탕으로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것은 표 3.3-1의 바탕바름에 나타내는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놓은 다음 2주 이상 가능한 한 오래 방치한다.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미리 얇게 바르고 난 후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른다.

② 바탕은 바름하기 직전에 잘 청소한다. 콘크리트, 콘크리트 블록 등은 미리 물로 적시고 바탕의 물 흡수를 조정하고 나서 초벌바름을 한다.

3.2 배합

모르타르의 현장배합(용적비)은 표 3.3-1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3 바름두께

(1) 바름두께 표준은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바름횟수는 필요에 따라서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마무리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천장, 차양은 15 mm 이하, 기타는 15 mm 이상으로 한다. 바름두께는 바탕의 표면부터 측정하는 것으로서, 라스 먹임의 바름두께를 포함하지 않는다.

(3) 1회의 바름두께는 표 3.3-2에 따른다. 다만, 메탈 라스 및 와이어 라스의 라스 먹임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 7 장
타 일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화장실 바닥 화장실 벽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200×200 이상 200×250 이상 7 이상 6 이상 4 2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3) 욕실 및 건축물 로비의 바닥 타일은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산업표준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KS)의 미끄럼 저항성 시험을 실시하여 당해 시험방법의 품질 혹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 모래는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 전단접착 강도 등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 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 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④ 벽체 코너안쪽, 창틀주변 및 설비기구와 접촉부에 신축줄눈을 넣는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져 타일이 밀착되도록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00.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보양 및 청소 3.4.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4.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5 검사 3.5.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5.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 벽타일 붙이기 중 떠붙임공법의 경우는 접착용 모르타르 밀착 정도를 검사하여 중앙부를 기준으로 밀착 정도 80% 이상이면 합격처리하고, 불합격시는 주변 8장을 다시 떼어내 확인하여 이 중 1장이라도 붙합격이 있으면 시공물량을 재시공한다.

3.5.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타일면적 200 m²당, 공동주택은 10호당 1호에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 mm×60 mm 크기로 타일이 시공된 바탕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N/㎟ 이상이어야 한다.

제 8 장
천 장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천장 구조의 자재와 시공에 관한 전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2) 천장 구조의 시공은 이 기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특수한 천장 구조로서 이 기준에 따르지 아니할 때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거나 KCS 41 10 00에 따라 담당원과 협의한다.

2. 자재 2.1 금속계

(1) 천장공사에 사용되는 금속계 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형상, 치수, 무늬, 표면 마무리 및 녹막이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2.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2.1-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어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4) 경량철골 천장틀

① 무기질계 천장의 천장틀은 몸체(M-BAR, CLIP-BAR, 캐링채널, 마이너채널 등), 부속철물(행어, 클립, 조인트 등)과 달대(행어볼트, 너트, 인서트 등)으로 구성된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② 부속 철물에는 몸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어볼트, 너트 및 달대는 KS D 8304 (전기아연도금)에서 규정하는 1종 1급, 2종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③ 행어볼트는 일정수준의 강성과 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에 의한 SGCC의 항복점, 인장강도 기준이상으로 하되 연신율은 30 %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금속자재의 성능기준은 표 2.3-2에 따른다.

표 2.1-2 경량철골 천장틀 금속자재 성능 기준

항
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아연, 알루미늄, 마그네슘 합금 도금의 최소 부착량(양면)

g/㎡ 80 이상 KS D 3609의 9.1 부재의 모양 안정성 가로굽음 ㎜ 2L/1,000 이하 KS D 3609의 9.2.1 휘어짐 KS D 3609의 9.2.2 재하 강도 아랫 방향 하중 바 최대 잔류휨량 ㎜ 10 이하 KS D 3609의 9.5.1 a) 잔류휨량 ㎜ 2 이하 캐링 채널 최대 잔류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1 b) 잔류휨량 ㎜ 2 이하 윗방향하중 최대휨량 ㎜ 5 이하 KS D 3609의 9.5.2

⑤ 경량철골 천장틀의 반자돌림은 알루미늄 제품으로 한다. 이외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⑥ 경량철골 천장틀에 사용하는 나사못은 아연도금, 유니크롬 도금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녹이 슬지 않는 평머리 나사못으로 한다.

(5) 고정용 철물류

① 금속제 천장틀을 고정하는 곳에 사용하는 나사못, 볼트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다만, 동판의 경우에는 구리못으로 한다.

② 고정철물은 아연니켈크롬 도금한 것을 표준으로 한다.

(6) 줄눈재
줄눈재의 종류, 형상 및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2.2 시스템 천장

(1) 시스템 천장은 설비존⋅천장패널 방식과 루버 방식이 있으며, 설비존⋅천장패널 방식은 라인 방식과 크로스 방식으로 구분된다. 이에 대한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자틀, 반자돌림, 루버

① 알루미늄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압출 성형품을 사용한다.

② 강제 부재, 부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성능을 갖는 강판 성형품을 사용한다.

(3) 반자틀받이, 달대볼트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제품을 사용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① 달대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C채널과 동등 이상으로 하며, 녹방지 도장 또는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한다.

② 천장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달대 흔들림 방지보강재는 C채널 또는 L형강과 동등한 것으로 한다.

(5) 반자틀 받이 행어 및 반자틀 고정 철물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며 최소 부착량 120 g/m²의 아연 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를 한 제품을 사용한다.

(6) 반자틀 조이너
알루미늄 반자틀의 반자틀 조이너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강재류에 아연도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방지 처리한 것 또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제를 사용한다.

(7) 설비 패널
설비 패널용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 및 알루미늄 합금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성형품을 사용한다.

(8) 천장 패널
천장패널은 한국산업표준의 암면흡음판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2.3 합성고분자계

(1) 열경화성수지 천장판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으로 한다.

(2) 천장틀
합성고분자계 천장의 천장틀은 2.3 (4)의 경량철골 천장틀을 표준으로 하며 그 외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3. 시공 3.1 금속계

금속제 천장틀의 자재는 표 3.3-1을 표준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표 3.1-1 금속제 천장틀 바탕재 종류 형상, 치수 해당규격 녹막이처리 반자틀 및 반자틀받이 ㄷ자형 -60×30×10×1.6 -40×20×1.6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행 거 FB-3×38 KS D 3861 전기아연도금 혹은 녹막이 도장 클 립 St⋅1.6t KS D 3512 전기아연도금 위 크로메이트 달대볼트 및 너트 10, W 3/8 KS D 3554 전기아연도금 (1) 달대볼트 설치

① 반자틀받이 행어를 고정하는 달대볼트는 천장재가 떨어지지 않도록 인서트, 용접 등의 적절한 공법으로 설치한다.

② 달대볼트는 주변부의 단부로부터 150 ㎜ 이내에 배치하고 간격은 900 ㎜ 정도로 한다.

③ 달대볼트는 수직으로 설치한다.

④ 천장 깊이가 1.5 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 세로 1.8 m 정도의 간격으로 달대볼트의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2) 반자틀받이의 설치

반자틀받이는 행어에 끼워 고정하고 반자틀에 설치한 후 높이를 조정하여 체결한다.

(3) 반자틀 고정

① 반자틀 간격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900 ㎜ 정도로 한다.

② 반자틀은 클립을 이용해서 반자틀받이에 고정한다.

3.2 시스템 천장 (1) 일반사항

① 전문공사업자가 작업순서 및 범위, 기타 부위와 조정이 필요한 고정부의 처리, 마무리 등을 기록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한다.

② 먹줄치기시 먹줄은 기준먹을 기준으로 한다.

(2) 반자돌림의 고정
반자돌림은 구조체 또는 벽, 기둥 측면에 콘크리트 못, 플러그, 나사류, 접착제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반자돌림을 직접 벽면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는 비드를 설치하고, 비드 또는 마감이 끝나는 부분의 바탕재를 쐐기 혹은 반자틀받이 등으로 고정한다.

(3) 달대볼트의 설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및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에 설치할 경우, 미리 설치한 강제 인서트나 앵커볼트에 달대볼트를 반자틀받이에 대해 1,600 ㎜ 간격 이내로 설치하고, 또한 재하에 대해서 충분한 내력이 확보되도록 한다.

(4)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는 반자틀 받이 또는 달대볼트 하단 및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에 45° 정도의 각도로 30 m² 이내마다 1조씩 X, Y 양방향으로 설치한다. 칸막이벽이나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상부에서는 달대볼트 하단과 달대볼트의 인서트 매립부 사이의 간격을 1,600 ㎜ 이하로 하고 칸막이 방향과 직각으로 달대 흔들림 방지용 보강재를 설치한다.

(5) 반자틀받이의 설치

① 라인 방식인 경우, 반자틀과 직각방향으로 설치하는 반자틀받이는 달대볼트보다 반자틀받이 행어를 이용하여 단단히 설치하고, 반자틀받이 간격은 1,600 ㎜ 이내로 한다.

② 설비라인에 대해서 반자틀받이가 우선해서 관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통이 불가능한 부분은 크랭크형의 기구를 넘겨 보강을 실시하며 설비라인에 의해 반자틀받이가 절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6) 반자틀(T바)의 설치

① 라인 방식에서는 반자틀받이보다 반자틀 고정철물을 이용해서 반자틀을 설치한다.

② 크로스 방식에서는 달대볼트보다 직접 달아매는 철물로 반자틀을 받고 반자틀과 반자틀 교차부는 교차용 마감철물 등을 이용해서 긴결시킨다.

(7) 설비존의 설치는 설비존용 반자틀 사이에 설비 패널이나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한다. 설비 단말기기의 설치가 별도의 설비공사가 되는 경우에도 설비설치 패널이나 구멍 없는 패널에 대해서는 가설치를 해 둔다.

(8) 천장 패널의 설치

① 공사시방서에 의한 지정이 있는 경우, 지진 시의 천장 패널 낙하 방지용 철물류를 설치한다.

② H바를 이용해서 패널을 반자틀에 고정하는 경우 패널의 줄눈 간격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정확히 나누어 고정시킨다.

③ 암면 치장 흡음판을 부착하는 경우는 공사 중 실내 습도가 80 %를 넘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준비한다.

(9) 루버 및 점검구 등

① 루버 천장용 루버는 전용의 홈이 있는 반자틀에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점검구, 방연 현수벽(hanging type smoke barrier), 방화 셔터의 세로방향의 틀 주위는 반자틀받이 또는 치장돌림에 고정시킨다. 점검구 패널은 경첩으로 고정하거나 낙하방지 철물을 설치한다.

3.3 합성고분자계 (1) 바탕 바탕준비

➀ 벽 및 천장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 공종에서 설치한 끼움재 혹은 지지물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➁ 달대 시공을 위한 인서트를 정확히 설치한다. 천장면 내부의 골조와 조적면의 결함부 보수와 천장 내부에 시공되는 공사가 완료된 후 천장공사를 시작한다.

➂ 반자돌림 설치 부위는 초벌도장 등의 사전 마감과 몰딩 위치를 먹매김하여 천장판을 설치할 때 반자돌림 부위가 조잡해지지 않도록 한다.

(2) 천장판 시공

➀ 시공 전에 천장재를 검사하여 흠이 있거나 파손된 것은 설치해서는 안 된다.

➁ 천장재의 모든 연결 부분에 대한 시공 허용차는 3 m마다 ±3 ㎜ 이어야 한다.

➂ 시공된 열경화성 수지 천장판의 수평 시공 허용차는 어느 방향이든 매 2.5 m마다로 ±1.5 ㎜ 이하이어야 하며, 정상적인 환경에서 눈에 띄는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➃ 행어 볼트는 9.5 ㎜ 의 전산 볼트를 사용해야 하며 녹이 슬지 않도록 아연도금이 되어야 한다.

⑤ 외부 공간에 천장판을 설치할 경우는 풍압 등에 의해 탈락하지 않도록 나사못 보강 등의 조치를 하거나 공사시방에서 정하는 보강 조치를 한다.

(3) 공사 간 간섭

시공 중 기계, 전기류 등의 기 시공분에 대한 파손 등에 주의해야 하며, 시공 중 발생하는 분진 등의 오물이 기계, 전기류 등의 설비 부품 등에 끼어들지 않도록 보호, 보양 등의 조치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4) 현장품질관리 ① 시공허용차 검사 ② 달대볼트 설치간격 검사 ③ 처짐 검사 ④ 변형, 오염, 탈락 검사

제 9 장
유 리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하는 유리제품의 설치와 거울공사에 적용한다.

(2) 유리공사 중 설계도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이 기준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① 끼우기 유리의 내하중 성능값은 유리에 적용하는 하중과 사용 조건에 따라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유리 두께와 강성을 가져야하며, 유리의 최소 두께는 아래의 파손 확률을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가. 수직에서 15도 미만의 기울기로 시공된 수직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8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수직에서 15도 이상 기울기로 시공된 경사 유리는 풍하중에 의한 파손 확률이 1,000장 당 1장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② 끼우기 유리의 내풍압 성능값은 ASTM E 1300 내용에 따라 산출할 수 있다.

(2) 유리설치 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① 유리 주위의 차수, 배수특성은 유리끼움재의 차수특성 및 끼우기 홈 내의 침입수의 배수특성으로 하고, 다음에 나타낸 3종류로 구분한다. 표 2.1-1에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를 나타낸다.
A종: 끼우기 홈 내로의 누수를 허용하지 않는 것
B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
C종: 홈 내에서의 물의 체류를 허용하는 것

② A종 또는 B종에 있어서 특히 성능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차수 및 배수특성의 종류에 대응하는 끼우기 유리고정법의 종류

끼우기 유리 고정법 차수⋅배수 특성에 따른 종류 A종 B종 C종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 ◎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채널 ◎ 비드 ◎ ◎ 기타 ◎ ◎ 구조 개스킷 고정법 ◎ (3) 내진성

① 끼우기 유리의 내진성은 면내 변형을 받을 때 파괴에 대한 저항성으로 유리상변과 하변 지지재의 수평방향 변위 차 의 값으로 나타낸다.

② 끼우기 유리의 면내 변형에 의한 파괴 특성은 유리 및 끼움재의 파괴 및 유리 파편의 탈락에 대한 것으로 하고 이러한 파괴의 정도는 표 2.1-2에 나타낸 종류로 한다.

③ 유리 또는 끼움재의 파괴 방지에 관해서, 특히 성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허용 수평 방향 변위차 a를 구하기 위한 시험 방법, 계산 방법 또는 단부 클리어런스, 면 클리어런스 등의 내진에 관한 유리의 마감 상세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2 끼우기 유리의 파괴정도의 구분 구분 유리 끼움재 (시일, 개스킷 등) A종 ○ ○ B종 ○ △ C종 ○ × D종 △ ×

주 1) 표의 ○, △, × 의미는 다음과 같다.
유리
끼움재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하지 않는 것
△: 파괴해도 탈락하지 않는 것 △: 피해는 있어도 보수가 필요하지 않는 정도의 것
×: 파괴 및 탈락하는 것 ×: 보수를 요하는 것

(4) 내충격성

① 인체에 의해 가해지는 충격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내충격 특성은 KS L 2002에 나타낸 쇼트백 시험에 의한 45 kg 쇼트백의 낙하고 H 값으로 표시한 설계 충돌력 300 mm, 750 mm 또는 1,200 mm에 대하여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과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구분한다.

② ‘유리가 금이 가지 않는 것’에 적합한 유리의 종류, 두께 및 치수의 결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③ 출입구의 유리문 등에 있어서 ‘유리가 금이 가도 중대한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에 적합한 접합 유리 또는 강화 유리를 사용할 때는 접합 유리는 낙하고 1,200 mm, 750 mm, 300 mm에 대하여 각각 KS L 2004의 Ⅱ-1류, Ⅱ-2류, Ⅲ류의 제품을 사용하고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적합한 강화 유리를 사용한다.

(5) 차음성

① 끼우기 유리의 차음성능을 KS F ISO 10140-2의 측정방법에 의해 소수점 1자리까지 구한 1/3옥타브 대역의 음향투과손실 의 값으로 나타내고, 차음성능 값에 대하여 표 2.1-3과 같이 구분한다.

② 복층 유리 및 이중창의 끼우기 유리의 성능값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3 차음성능 (단위:mm) 성능 구분 STC (dB) 단판유리 6 12 31 36 복층 유리 5(6)/6(12) AS/5(6) 35 접합 유리 3/0.76 pvb/3 3/1.52 pvb/3 12/1.52 pvb/6 35 35 44 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5 6접합/12 AS/6 39 39 양면접합 복층 유리 6접합/12 AS/접합 42 삼중유리 6/12AS/6/12AS/6 6접합/12AS/6접합/12AS/6 39 49

주 1) GANA Glazing Manual page-52, VII. Sound Transmission, Table 10 Typical Sound Transmission Losses for Various Glass Configurations.

(6) 열깨짐 방지성
끼우기 유리의 열깨짐 방지성능의 계산에 있어서 끼우기 시공법에 따라 정한 유리 단부 온도계수 및 유리 단부의 파괴강도 의 값은 다음에 따른다.

① 단부 온도계수 는 표 2.1-4에 나타낸 값으로 한다. 특수한 끼우기 시공법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유리 단부의 파괴에 대한 허용응력 는 표 2.1-5에 나타낸 값으로 한 특수한 형상 및 특수한 단부가공의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4 유리 단부 온도계수 끼우기 시공법의 종류 새시, 커튼월의 상태 PC 부재에 매입 또는 직접 설치된 새시의 경우 금속 커튼월 또는 개폐새시의 경우 글레이징 개스킷 고정법 0.95 0.7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솔리드 고무) 0.80 0.65 탄성 실링재와 글레이징 개스킷의 병용고정법 0.80 0.65 탄성 실링재 고정법(백업재는 발포재) 0.65 0.50 구조 개스킷 고정법 0.55 0.48 표 2.1-5 유리단부의 허용응력값 종류 두께 (mm) 허용응력 (N/mm2) 플로트 판유리 열선 흡수 판 유리 열선반사 판유리 3~12 15, 19 18 15 배강도 유리 6, 8, 10 36 강화 유리 4~15 50 망 판유리, 선 판유리 6.8, 10 10 접합 유리, 복층 유리 구성단판의 강도 중 가장 낮은 값으로 한다.

주 1) 유리 단부는 클린 컷 상태 또는 #120 이상의 사포로 마무리한 것으로 한다.

(7) 단열성

① 끼우기 유리의 단열성능 값을 그 유리 부분에 대해서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의해, 단판유리는 KS L 2014에 나타낸 계산법을 준용해서 구한 열관류저항 을 m²K/W를 단위로 하여 소수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② 표면에 코팅하지 않은 단판유리(플로트판, 열선흡수판, 무늬, 강화 등) 접합 유리 및 이를 재료로 하는 복층 유리에 대해서 열관류율 성능 값을 표 2.1- 6과 같이 구분한다.

③ ② 이외의 품종에 대한 끼우기 유리의 성능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태양열 차폐성

① 끼우기 유리의 태양열 차폐성능값을 KS L 2514에 준해서, 단판유리는 KS L 2014(열선 반사 유리)에 의해, 복층 유리는 KS L 2003에 나타낸 방법에 의해 태양열 제거율(1-)을 구해 소수 둘째자리까지 구한 값으로 나타낸다. 여기서, 는 태양열 취득률을 나타낸다.

② 단판유리에 대해서 태양열 제거율(1-)로 나타낸 성능값을 표 2.1-7과 같이 구분한다.

③ 복층 유리는 태양열 차폐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태양열 제거율(1-)에 따라 또는 태양열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태양열 취득률 에 따라 성능값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6 유리 구성 종류 별 유리 중심부 열관류율(W/m2K)

구 분 공기층/알곤층 투명 무코팅 Low-e1) e = 0.05 Low-e1) e = 0.10 Low-e1) e = 0.20 단판유리 5.91 n/a n/a 3.86 복층 유리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3.12 2.84 2.73 2.61 2.27 1.87 1.70 1.42 2.38 1.99 1.76 1.53 2.50 2.16 1.99 1.76 삼중유리 (Low-e 일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2.10 1.93 1.76 1.65 1.70 1.42 1.25 1.08 1.76 1.48 1.31 1.14 1.82 1.59 1.42 1.25 삼중유리 (Low-e 양면) 6 mm 공기층 6 mm 알곤층2) 12 mm 공기층 12 mm 알곤층2) 1.42 1.14 0.91 0.74 1.48 1.19 1.02 0.79 1.59 1.31 1.14 0.97 주 1) e = emissivity 2) 90% 알곤충진

3) GANA Glazing manual TABLE 8, Center of Glass U-Value

표 2.1-7 태양열 제거율로 나타낸 반사차폐성능의 구분과 해당하는 유리의 종류

성능 구분 1 - 0.10 이상 0.25 이상 0.45 이상 0.60 이상 플로트 판유리 3~12 mm 15, 19 mm ○ ○ ○ 열선 흡수 판유리 3 mm 5~15 mm ○ ○ ○ 열선반사 판유리 6~12 mm ○ ○ 열선흡수, 열선반사 판유리 6 mm 8, 10, 12 mm ○ ○ ○ ○ ○ (9) 에너지 효과적 유리 선정 지침 제안

① 단열효과 증진 유리: 로이코팅, 단열간봉(warm edge spacer), 알곤가스 충진 복층 유리 및 삼중유리 적용

② 실내보온 단열이 필요한 개별창호의 경우는 로이코팅 #3면 복층 유리 또는 로이코팅 #5면 삼중 유리 적용

③ 태양복사열 차단이 필요한 유리벽의 경우는 로이코팅 #2면 복층 유리 적용

④ 실내보온 단열 및 태양복사열 차단이 모두 필요한 창호의 경우는 반사코팅과 로이코팅이 함께 적용된 복층 유리 또는 삼중유리 적용

그림 1.4-2 로이유리의 코팅면 2.1.3 판유리

(1) 보통 판유리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판유리
KS L 201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3) 강화 유리

① KS L 2002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등급은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가. Ⅰ류(TⅠ): 평면, 곡면 강화 유리로 파쇄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나. Ⅲ류(TⅢ): 평면 강화 유리로 파쇄 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4) 배강도 유리
품질은 KS L 201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5) 무늬 유리
KS L 2005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6) 열선 흡수 판 유리(색유리)
KS L 2008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색상,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7) 망 판유리
KS L 2006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8) 접합 유리
KS L 200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9) 열선 반사 유리

① KS L 2014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② 1.8 m 떨어져서 90°에서 45°로 이동하며 관찰 시 현저한 반점이나 줄무늬가 없어야 한다.

③ 2.0 mm 이상의 핀 홀이나 견고한 미립자는 허용될 수 없으며, 300 mm 각 이내에 2 mm 이하, 1 mm 이상의 것이 5개 이하는 허용된다.

④ 1.8 m에서 육안으로 판단될 수 있는 핀 홀 집단들이 없어야 한다.

⑤ 중앙부는 75 mm 이상의 스크래치 혹은 이보다 작은 스크래치 집단이 없어야 한다.

(10) 로이유리(low - emissivity glass)

① 로이유리는 KS L 2017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드로이와 소프트로이로 구분된다.

② 하드로이는 유리 제조과정 중 열분해 코팅법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을 스프레이 코팅 한 것이고 소프트로이는 진공상태에서 이온 스파터링 공법으로 은막과 이 은막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막으로 구성된 다층구조의 금속코팅을 한 것이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③ 소프트로이 유리 원판은 흡습제를 포함하여 밀봉 포장한 상태로 운송 및 보관 되어야 하며 개봉 이후에는 제조업체에서 제시한 기일 내에 소진하여야 한다.

(11) 복층 유리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 및 원판의 구성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삼복층유리는 KS L2003에서 규정하는 가속 내구성에 따른 Ⅱ이상의 것으로 한다.

(12) 스팬드럴 유리
열 응력에 의한 파손 방지를 위하여 배강도 유리로 사용되며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3) 거울유리
거울유리는 KS L 2104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 유리블록
KS F 4903에 적합한 제품이거나, 동등 이상으로 하며 치수,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5) 프린트 유리
일반유리에 유기질 도료(페인트)를 이용하여 실크스크린 또는 스프레이 코팅 등의 방식으로 색상 또는 문양을 입히는 제품으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1.4 부품의 제작 (1) 성능의 지정 ① 성능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②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가공 ① 절단

가. 절단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에 따른다.

나. 절단면에 대한 기준은 표 2.1-8에 따른다. 단, 절단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다. 절단각도에 대해서 45° 이상 135° 이하로 한다. 이 범위 이외의 각도 및 곡선절단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8 절단면의 기준 결함의 종류 허용 한도 비고 구멍흠집 없을 것 조개피 : 10 mm 이하, 이하 : 10 mm 이하, 이하 : 2 mm 이하 경사절단

② 절단면 처리: 절단면 처리에 대한 기준은 표 2.1-9에 따른다. 단, 이 표 이외의 절단면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9 절단면 처리의 기준 절단면의 형상 연마 정도 (연마재 번호) 명칭 형상 없음 #120~#200 #200~#500 #600 이상 평절단면 ◎ ◎ ◎ ◎ 반원 절단면 ◎ ◎ 경사 절단면 ◎ ◎ ◎

③ 구멍뚫기: 구멍뚫기의 기준은 표 2.1-10에 따른다. 단, 외부에 사용할 경우에는 강화가공을 한다.

표 2.1-10 구멍뚫기의 기준 종류 기준 비고 원구멍 뚫기

∙ 구멍직경 는 판두께 이상, 5 mm 이상으로 한다.

∙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 직경 이상,
30 mm 이상으로 한다.

각구멍 뚫기

∙ 구멍 단변길이 는 25 mm 이상으로 한다.

∙ 구멍 단부로부터의 거리 X, Y는 (구멍의 단변길이+ 판두께 이상)으로 한다.

∙ 모서리의 곡률반경()은 2.5 mm 이상으로 한다.

이상

④ 따내기: 따내기의 기준은 표 2.1-11에 따른다. 단, 유리면적이 2.5 m² 이하의 것에 대해서 따내기를 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외부에 사용할 경우는 강화가공을 한다.

⑤ 곡가공

가. 곡가공에서 곡률반경은 그림 2.1-1과 같이 휨 판유리의 내면 또는 외면의 한쪽을 지정한다.

그림 2.1-1 곡률반경의 측정 곡률반경 곡률반경 유리두께 유리두께

나. 곡가공에 있어서는 그림 2.1-2에 나타낸 것처럼 양단부에 치솟음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림 2.1-2 곡가공 시 양단부의 치솟음 치솟음

다. 곡가공에 대한 기준은 표 2.1-12에 따르고, 이 표에 없는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2 곡가공의 표준 형상 최대 치수 (mm) 면의 정밀도 2,600×5,500 5,500×2,600

단, ≦ 1,000
≧ 400
0<< 120°

기준면으로부터의 편차 ∙ 판두께 6 mm 미만은 3 mm 이하

∙ 판두께 6 mm 이상은 판두께의 1/2 이하

⑥ 표면가공

가. 샌드 블라스트 가공에 있어서는 가공깊이는 두께의 1/12 미만으로 하고 1매의 유리에 대한 가공개소는 응력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균등하게 배치한다.

나. 태피스트리 가공은 샌드 블라스트 가공을 한 후 산으로 에칭처리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깊이는 판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또는 태피스트리 가공을 실시한 것의 강도 상의 취급은 형판유리에 준한다.

⑦ 강화 유리 가공

가. 강화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에 따른다. 단, 3,000 mm를 넘는 것 및 곡면 강화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절단, 절단면처리, 구멍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가공 전에 지정한다. 또한 곡가공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⑧ 접합 유리의 가공

가. 접합 유리의 중간막 재료는 폴리비닐부티랄을 표준으로 하고, 마감두께는 0.38 mm, 0.76 mm, 1.52 mm로 하며, 기타의 중간막을 사용할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나. 폴리비닐부티랄 중간막은 수분에 노출될 경우 접착력이 떨어져 제품의 품질저하가 예견되므로 폴리비닐부티랄의 수분함수율을 0.5% 이하로 관리하며, 작업실 온도 22±3 ℃, 습도는 30% 이하가 되도록 관리하고, 중간막 삽입작업을 진행하여 접합력 저하를 방지한다.

다. 접합 유리의 치수 정밀도는 KS L 2004에 따른다.

라. 접합 유리 중 일반 PVB 필름보다 차음성능이 강화된 차음접합 유리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⑨ 복층 유리의 가공

가. 1차 접착제는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성분과 휘발성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이어야 한다.

나. 2차 접착제는 폴리설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되어야 하며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0.5 N/mm2 이상, 불휘발성분 85% 이상, 사용가능한 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또한 접착제 제조사가 규정한 보존기간 내의 제품을 사용하고 혼합비율을 준수해야 한다.

다. 판유리의 간격을 유지하기 위한 스페이서는 일반적으로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며, 전도성을 낮추어 단열성능을 개선한 금속재(스틸 등), 금속재와 플라스틱재의 복합재료, 강화플라스틱 재질, 실리콘 고무재질, 수지형 재질 등을 사용하며, 코너 부위는 일체식 또는 동등하게 견고 한 방식을 적용 한다. 스페이서 재질이 변경됨에 따라, 복층유리의 1차 및 2차 접착제 변경하여 접착력에 문제없도록 하며, KSL2003에서 규정하는 복층유리 가속내구성에 따른 Ⅱ 이상이 되어야 한다.

라. SSG(structural silicone glazing) 공법으로 시공되는 2차 접착제는 반드시 구조용 실리콘 실란트로 충진되어야 하며 유리면적 및 풍압에 따라 충진 깊이를 계산하여야 한다.

마. 흡습제는 대기 중에 30분 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사. 흡습제는 사용 전 흡수능시험을 진행하여 합격(△T>35 ℃) 제품을 사용한다.

2.1.5 기타재료 (1) 세팅 블록

①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으로 한다.

② 길이는 유리면적 m2당 28 mm이며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길이 100 mm를 원칙으로 한다.

③ 쇼어 경도가 80°~90° 정도이어야 한다.

④ 폭은 유리두께보다 3 mm 이상 넓어야 한다.

(2) 실란트

① KS F 4910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② 다른 시공재료와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 후에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프라이머를 사용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해야 하며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④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및 비초산타입이 있으므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 개스킷

① 개스킷은 KS F 3215 규정에 합격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종류는 공사시방서에서 지정한다.

② 스펀지 개스킷의 경우 35°~45°의 쇼어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쌓아야 하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③ 덴스 개스킷이 공동형일 경우는 75±5°의 쇼어 경도를 지녀야 하고(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55±5°의 쇼어 경도), 외부 개스킷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킷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4) 측면블록

① 재료는 50°~60° 정도의 쇼어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② 새시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유리 끝으로부터 3 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하며, 품질관리를 위하여 공장에서 새시 제작 시 부착하여 출고하여야 한다.

(5) 백업재

①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틸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 우레탄 등으로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결정한다.

②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한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 줄눈을 조정하고 줄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전한다.

(6) 코킹 컴파운드
프린트 유리의 설치 등에 쓰이는 코킹 컴파운드의 종류, 사용장소 및 제조업자명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유리 고정철물

① 강제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 mm(#28), 길이 9 mm 내외로 한다.

② 강제 창호용의 유리 고정용 클립은 직경 1.2 mm의 강선이나 피아노선으로 한다.

③ 누름대 및 선대기, 기타의 고정용 철물로서 강제 창호에 쓰이는 못은 동제 또는 황동제, 강제 창호에 쓰이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④ 지붕 및 바깥벽에 대는 판유리 또는 골형 유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골형 유리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모르타르
프린트 유리의 줄눈용 모르타르 및 유리블록 쌓기용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시멘트, 백색시멘트, 모래, 소석회, 철근, 방수제 등은 KCS 41 34 02, KCS 41 34 04에 따른다.

2.2 재료의 선정

(1) 창호면적 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 및 두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주요부재 및 기타 부재간의 시공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한다.

(4) 접합 유리의 경우 단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부틸 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실란트는 기온, 습도 등 외부 영향이나 용제에 의한 화학작용에 의해 탄성체로 양생이 가능한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 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2.3 운반 및 보관

(1) 판유리의 운반은 크기, 무게, 현장상황과 운반거리 등에 따라 적절한 운반방법을 선택한다.

(2)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제조회사의 상표가 표기되어 있어야 하며, 목재 상자, 팔레트로 운반해 온 유리는 그대로 보관한다.

(3) 현장반입 시 손상의 유무, 수량 등에 대해 담당원의 확인을 받는다.

(4) 목재 상자, 팔레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두며,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코르크판 등 완충제를 끼워 보관한다.

(5) 모든 입고품은 확인을 실시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분리하여 검사한다. 특히 유리에 대해서는 규격 검사를 명확히 한다.

(6)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고, 층별 운반 계획도 고려한다.

(7) 유리의 보관은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 되게 하고, 직사광선이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8)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 내의 열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9) 사용 실란트, 개스킷 등 사용부재료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재료 반입시 함께 받는다.

(10) 복층 유리는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하여서는 안 되며, 각각의 판유리 사이는 완충재를 두어 보관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항상 4 ℃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할 경우, 실란트 시공 시 피접착 표면은 반드시 용제로 닦은 후 마른 걸레로 닦아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2) 시공 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 해야 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 시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한다. 실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 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 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4) 시공 전에 유리와 부재료 제조업자의 제품사양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5)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수급인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 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6)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 등으로 유리의 면 클리어런스 및 단부 클리어런스는 최솟값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7) 모든 접합, 연결철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8)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 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사한다.

(9) 유리를 끼우는 새시 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10) 창호의 배수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하며, 창호 내부로 침투된 물 또는 결로수는 신속히 배수 구멍(weep hole)으로 배출되어야 한다.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mm 이상의 직경으로 2개 이상 이어야 하며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입 유리 등의 경우 단부가 습기 및 침투구에 장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11) 세팅 블록은 유리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한다.

(12) 실란트 시공부위는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할 수 있다.

(13) 접착제의 충전 시 줄눈의 치수와 공작도면이 일치되는가를 확인하고 적당한 규격인가 검토한다.

(14) 커튼월 공사에서는 요구 시 풍동시험을 실시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건축물외벽 창호에 설치하는 복층 로이유리는 코팅면의 위치가 중요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를 확인 후 끼워야 한다.

3.2 유리의 설치공법 3.2.1 일반 시공법 (1) 절단

① 판유리의 절단은 창호의 유리홈 안치수보다 상부 및 한쪽 측면은 1.5~2.0 mm 짧은 치수로 하고, 정확한 모양이 되게 절단한다.

② 판유리의 내리 끼우기 시에는 웃막이 홈의 안치수를 15 mm 내외로 하고, 유리 양측면은 1.5~2.0 mm 짧게 절단한다.

③ 판유리를 절단하기 전에 유리면에 부착된 종이, 기름, 먼지 등을 제거한 뒤 깨끗이 닦고 창호의 유리홈은 마른헝겊으로 청소한다.

(2) 설치

① 창호의 뒤틀림 및 유리홈의 엇턱 등으로 유리 끼우기가 어려울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설치한다.

② 유리 취급 시 단부에 흠이 생기거나 프레임에 부딪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하며, 유리를 회전시킬 때는 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③ 유리 이동 시 압착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단부 손상방지를 위해 지렛대로 유리를 들어 올리거나 옮기지 않는다.

④ 시공 중 세팅 블록이나 측면블록 등의 위치가 바뀌지 않도록 주의한다.

⑤ 외관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유리를 끼운다.

⑥ 백업재는 줄눈폭에 비해 약간 큰 것을 사용하고 뒤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현장작업 중에 생기는 부스러기, 먼지, 코킹 잔재물 등에 의해 배수, 환기구멍 등이 막히지 않도록 주의한다.

(3) 실란트 충전

① 충전하기 전 유리면 보호를 위해 테이프를 부착할 경우에는, 줄눈 양측의 가장자리선과 일치하게 붙이고 줄눈 내부까지 침범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 도장면에 테이프를 붙일 경우 도료의 경화가 불충분하면 테이프 제거 시 박리의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② 실란트의 충전은 줄눈폭에 맞는 노즐을 선정, 실란트가 심층부까지 충전되도록 가압하며, 공기가 들어가 기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③ 충전은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충전 후 넘치는 실란트는 작업용 칼을 사용하여 깨끗이 제거하고 넘쳐흐른 자국을 없애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한다.

⑤ 작업 후 즉시 테이프를 제거한다. (4) 보양

① 주위에서 용접, 샌드 블라스트 등의 작업자는 작업 시 유리의 손상방지를 위해 두꺼운 방수포나 합판 등으로 유리를 보호하여야 하며, 용제에 의한 세척 시에는 세척 후 즉시 깨끗한 물로 유리를 닦도록 한다.

② 유리끼우기용 부속재료가 얼룩지거나 재료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시공 중에도 청결상태를 항상 유지하도록 한다.

3.2.2 끼우기 시공법 (1)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 그림 3.2-1 부정형 실링재공법 실링재 누름재 새시틀 또는 커튼월 부재 백업재 세팅블록

① 부재 치수
요구성능 확보에 필요한 치수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가. 면 클리어런스: 판두께 10 mm 이하에서는 5 mm, 판두께 12 mm 이상에서는 6 mm를 최소치로 하며, 최소치 미만이 될 때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나. 단부 클리어런스: 판두께를 최소치로 한다. 단, 바닥에 지지되는 면은 배수성을 고려하여 7 mm를 최소치로 한다.

다. 지지 깊이: 판두께의 1.2배(최소 10 mm 이상) 이상으로 한다. 단, 복층 유리의 지지 깊이는 외부측 유리 두께에 6 mm 더한 값(최소 10 mm 이상) 이상, 열선 흡수 판유리 및 열선반사 판유리는 판두께의 1.0배 이상으로 한다.

② 세팅 블록 및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가. 세팅 블록 설치
세팅 블록의 설치 위치는 그림 3.2-2에서와 같이 유리의 양단부에서 유리폭의 1/4에 설치한다. 세팅블록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또는 실리콘 등을 사용하며, 고무계 세팅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에 실링재의 변색을 막기 위해 절연재로서 불소계 수지 또는 발포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한다. 세팅 블록설치 치수는 유리 단위 면적(m²)당 28 mm, 유리폭이 1,200 mm를 초과하는 경우는 최소 100 mm 길이로 한다.

그림 3.2-2 세팅 블록의 위치

나. 단부 스페이서의 설치
고정창 이외의 개폐창에서는 개폐 시의 충격에 의한 유리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해 개폐방식에 따라 적절한 단부 스페이서를 설치한다.

③ 누름대 측면에 백업재 설치 및 유리의 고정
반사막을 가진 유리의 누름대 내측에 백업재를 삽입하는 경우 대나무주걱 등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유리 표면의 막에 접촉시키지 않도록 주의한다.

④ 프라이머 처리
열선반사 유리의 경우 막면의 실링 충전부 이외의 부분에 프라이머가 부착된 경우는 프라이머가 건조하기 전에 청소한다.

⑤ 실링재의 충전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에 사용되는 실링재로는 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⑥ 주걱마감
유리표면에 반사막이 있는 경우 실링재의 주걱마감은 작업도구에 의해 유리표면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⑦ 유리 및 울거미의 청소
유리면, 새시면에 부착된 여분의 실링재는 톨루엔, 아세톤 등의 용제를 사용해서 닦아낸다. 이 경우 실링재 표면에 용제가 묻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개스킷 시공법 ① 일반사항

가. 보통 유리의 한 면은 부드러운 개스킷을 다른 면은 견고하고 밀도 높은 개스킷을 사용한다.

나. 개스킷은 유리의 각 변길이보다 약간 길게 하며, 중앙에서 모서리 쪽으로 비드홈에 정확히 물리도록 일정한 힘으로 끼워야 한다.

다. 개스킷을 끼운 상태는 외관 상 균일성이 유지되도록 하며 절대 모서리로부터 끼워 나가서는 안 된다.

라.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 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 면은 개스킷 시공을 할 수 있다.

마. 복층 유리, 접합 유리, 망 판유리의 경우 개스킷을 설치하기 이전에 유리홈 내에 배수구(weep hole)가 있는지를 확인한다.

바.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이 하부로 처지지 않도록 유의한다.

사. 유리 설치 후 시공하는 고정 개스킷 대신 실링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정형 실링재 고정법 규정에 따른다.

②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그림 3.2-3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그레이징 찬넬 그림 3.2-4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세팅블록 그레이징 비드 가. 그레이징 채널 고정법

(가) 망 판유리를 그레이징 채널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망 판유리의 단부를 방청처리 한다.

(나)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에는 그레이징 채널을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채널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마) 그레이징 채널에 무리한 인장⋅압축⋅비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유리 및 새시틀에 밀착시킨다.

나. 그레이징 비드 고정법

(가) 그레이징 비드의 중량에 의한 수직 처짐의 방지에 유의한다.

(나) 개폐 새시인 경우는 충격에 의해 하부로 처짐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한다.

(다) 8 mm 이상의 접합 유리 및 이를 사용한 복층 유리에는 그레이징 비드를 사용하지 않는다.

(라) 그레이징 비드의 이음은 방수성을 고려하여 유리 상단 중앙에서 한다.

(3) 구조 개스킷 시공법 횡방향 종방향 H형 개스킷 횡방향 종방향 Y형 개스킷 그림 3.2-5 구조 개스킷 공법

① 복층 유리의 시공에는 구조 개스킷 고정법을 채용하지 않는다.

그림 3.2-6 비경화성 실링재의 충전 실내측 실외측 비경화성 실링재

② Y형 개스킷을 PC에 고정할 경우 외부측에 부틸계 등의 비경화성 실링재를 충전한다.

③ 개스킷 길이는 개구 치수보다 길게 한다. 개구 1변의 길이가 4.0 m 미만일 경우 할증률은 1.5%, 4 m 이상인 경우는 1.0%를 표준으로 한다.

(4) 병용 시공법
유리를 끼워 넣는 부위에 따라 위의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을 병용하는 경우는 각각의 사양을 준수한다.

(5) 기타 시공법
부정형 실링재 시공법과 그레이징 개스킷 시공법 이외의 끼우기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3 장부 고정법 (1) 나사 고정법 ① 바탕면의 검사

가. 고정나사를 설치하는 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설치되도록 한다.

나.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나사의 종류, 구멍뚫기 가공의 정밀도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보통 5 mm로 한다.

다. 나사는 바탕면과 부착되는 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라. 유리의 구멍뚫기 위치는 유리의 단부로부터 25 mm 이상의 거리를 둔다.

③ 바탕면의 구멍뚫기 위치확인: 바탕면의 구멍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여 대칭으로 좌우에 둔다.

④ 나사고정: 나사체결 시 지나친 조임에 따라 유리에 무리한 힘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림 3.2-7 나사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마감뚜껑 거울 또는 유리 25mm 이상 나사못 구멍 나사못 완충재 (2) 철물 고정법 그림 3.2-8 철물 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벽 고정철물 나사못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고정철물 완충재 고정철물 고정철물 거울 또는 유리 ① 바탕면 검사

가.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여 그 편차가 ±5 mm 이내로 되도록 보정한다.

나. 철물 설치부분에는 샛기둥, 가로대 등의 2차 부재가 배치되도록 한다.

다. 바탕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바탕면에 앵커 플러그를 설치해둔다.

② 유리의 치수, 철물의 종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2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으로 한다.

다. 철물은 바탕면과 설치장소를 고려하여 적당한 것을 선택한다.

③ 철물위치 확인: 철물의 위치는 유리의 중앙을 기준으로 대칭이 되도록 좌우측에 둔다.

④ 철물의 설치: 철물의 설치에는 유리의 단부에 집중응력이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 접착 고정법 그림 3.2-9 접착고정법 거울 또는 유리 거울 또는 유리 양면 접착 시트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양면 접착 시트 접착재 접착재 바닥재 장선 ① 시공 개소의 적합성 확인

가. 접착 시공법에 의한 천장면의 시공은 피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장소에는 접착시공을 피한다.

② 바탕면의 검사

가. 모르타르 콘크리트 바탕면의 경우는 충분히 건조시킨다.

나.바탕면이 합판인 경우는 6 mm 이상의 두께의 것을 사용한다.

다. 벽지, 천, 피혁 등은 지지력이 없으므로 유리부착부분은 반드시 제거한다.

라. 바탕면 전체의 평활도를 확인하고 그 편차가 ±5 mm 이내가 되도록 보정한다. 특히, 돌, 금속 등의 바탕에서는 평활도를 면밀히 검사한다.

마. 접착재 및 양면접착 시트가 거울후면의 피막을 손상시키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③ 유리 치수의 확인

가. 유리의 면적은 1매당 1 m² 이내로 한다.

나. 유리의 판두께는 5 mm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먹메김

가. 먹메김의 기준선은 벽면의 중앙으로 하고, 대칭으로 양편에 테이프를 부착한다.

나. 치수 오차는 좌우 또는 상하의 모서리에서는 없어야 한다.

⑤ 접착제의 도포

가. 접착에 사용하는 재료는 접착제와 양면 접착시트로 하고 요구되는 성능에 맞는 것을 선정한다.

나. 결로의 발생이 예상되는 기상조건에서의 시공을 피한다.

다. 접착제 및 양면 접착테이프는 바탕면에 부착한다.

⑥ 유리의 설치

가. 유리는 중앙에서 좌우로 향하여 순서대로 시공한다.

나. 유리 사이의 줄눈은 3 mm 이상으로 하고 무초산계 실리콘 실링재를 충전한다.

(4) 철물 및 접착 병용 고정법
위의 (1), (2), (3) 고정법 단독으로는 요구 성능을 만족할 수 없는 장소에 철물⋅접착병용 시공법을 채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4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4에 따른다.

그림 3.2-12 강화 판유리 시공법의 예 지지구조 상부지지틀 측벽 강화 유리문 연결 철물 지지부재 지지철물 현수철물 천장마감 표 3.2-4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2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3.2-5에 의한다.

표 3.2-5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3.2-7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3.2-6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3.3 보양

(1) 페인트, 콘크리트 모르타르, 플라스터 등의 재료들이 유리나 금속 프레임 위에서 경화되면 흠, 부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즉시 깨끗한 물이나 적당한 용제로 닦아내거나 미리 비닐로 유리 및 금속을 보호하도록 한다.

(2) 이미 설치된 유리는 준공검사 전 중성세제를 이용하여 닦아주도록 해야 한다.

(3) 시공먼지, 콘크리트 부스러기, 쇠의 녹 등이 이슬이나 응축제와 결합하여 유리에 부식이나 흠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형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유리와 접촉하여 다른 재료를 적치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근처에 쌓은 재료와의 사이에 열 집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3.4 검사 3.4.1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 10 장
화 장 실 칸 막 이 공 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화장실설치 및 개선공사”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간단하고 편리하게 칸막이를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일정형태로 규격화된 화장실 칸막이(이하 칸막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공사개요 1.2.1 위치 : 지정현장(현장설치도) 1.2.2 조건 : 현장설치도 1.3 설치 현황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비고 화장실칸막이 20T 방수PB

문짝 : W(600)×H(1900~2200)mm,

포스트. 간벽 : H(1900~2500)mm M2 - -현장설치도 소변기칸막이 20T 방수PB 450×1200mm 개소 - 장애인용 접이식, 슬라이딩 개소 - 1.4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1.5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발주처 또는 시공사와 협의하여 정해진 공사일정에 따라 지시된 물량을 분할 납품 및 설치.

1.6 적용자료 및 문서 KS F 3104 파티클 보드 KS F 3200 섬유판

KS M 3332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시험방법

KS M 3803 열경화성 수지 화장판 2. 제조 및 가공 2.1 판넬의 구성

심
재

표 면 재 비 고 종 류 관 련 규 격

종
류

관 련 규 격 코어보드 KS F 3104 HPM KS M 3803 방수PB KS F 3104 HPM KS M 3803 내수 2.2 심재 및 표면재

2.2.1 심재 : 코어보드 또는 파티클 보드

2.2.2 표면재 : HPM(High pressure melamine) KS M 3803(열경화성 수지 화장판)일반용도의 0.8mm 두께 등을 사용.

2.2.3 코너재 : PVC재 hot melt형 밴드.

2.2.4 접착재 : 방수 및 내부식성 으로 제조업체 제시 규격에 따른다.

2.3 형태 형태는 생산업체별 설계도면 치수에 따른다. 2.4 제조 및 가공

2.4.1 판넬에 지정한 HPM을 부착하고 현장에 맞게 제단한뒤 PVC edge로 마감하여 하드웨어와 결합 현장에서 시공 한다.

2.4.2 모든 칸막이 제품은 공장 완료 제품으로 현장에서 단순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가능하게 제작 되어야 한다.

2.5 기능 및 성능

2.5.1 내부 응력이 분산됨으로 뒤틀림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5.2 가공성이 좋아 규격에 구애를 받지 않을 것.

2.5.3 발포 수지 등으로 만들어 방음성 및 내열성이 있을 것.

2.5.4 표면에 변화, 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5.5 우수한 내오염성, 방수성, 경량성 및 내구성이 있어야한다.

2.5.6 다양한 칼라로 원하는 인테리어를 마음껏 창출할 수 있습니다.

2.5.7 우수한 내열성, 내오염성, 내스크래치성, 내약품성 등이 있습니다.

2.5.8 인테리어 필름과 같이 벗겨지지 않습니다.

2.5.9 변질 등이 없어 내열성이 뛰어납니다.

2.5.10 표면에 변화, 부식 등이 없습니다.

2.5.11 성능 성능은 다음 표1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표1 성 능 재 질 시험 항목 단위 품질기준 시험방법 비고 파티클보드 밀도 g/㎠ 0.50이상 0.80이하 KS F 3104 함수율 % 5이상 13이하 휨강도 N/㎟ 13.0이상 습윤시 휨강도 N/㎟ 6.5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이하 박리강도 N/㎟ 0.20이상 나사못 유지력 N 평면 550이상 측면 275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평균 1.5이하 최대 2.1이하 코어보드 함수율 % 5이상 13이하 KS F 3104 휨강도 N/㎟ 13.0이상 습윤시 휨 강도 N/㎟ 6.0이상 흡수두께 팽창율 % 12이하 박리강도 N/㎟ 0.20이상 나사못 유지력 N 평면 550이상 측면 275이상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mg/L 평균 1.5이하 최대 2.1이하 열경화성 수지화장판 (멜라민),

HPM(High pressure melamine

내광성 겉모양 - 무결점 KS M 3803 색차 - 3.0이하 내오염성 아세톤 - 변화없음 10% 암모니아수 - 변화없음 사무용잉크 - 변화없음 내마모성 마모값 회 200이상 마모량 /100회전당 0.10이하 치수변화율 외관 - 무결점 세로방향 % 1.1이하 가로방향 % 1.4이하 두께 mm 0.8±0.11 2.6 마감 및 외관

2.6.1 다양한 칼라 및 유니트 선택 가능하며 표면의 불순물을 알코올로 닦아낸다.

2.6.2 제품 형상이 일정하고, 갈라짐, 비틀림, 변형 기타 오염이 없어야 한다.

2.6.3 표면 마감 및 색상은 감독관의 지정에 따른다.

2.7 시공방법

2.7.1 현장조사– 사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현장 여건을 충분히 숙지한다.

2.7.2 공작도와 제조업체 설치지침서에 의한 작업공정에 따른다.

2.7.3 견고하고 수평 및 수직이 되게 칸막이 패널을 설치한다.

2.7.4 패널과 패널사이의 설치 공간은 7mm이하로 하고 패널과 벽사이에는 10mm이하의 공간이 되도록 한다.

2.7.5 칸막이 가장자리 부분에 금속몰딩이 설치되는 경우는 두께 12μ이상의 양극 산화피막으로 마감된 압출 알루미늄재 또는 스테인리스재를 부착하되 그 형상 및 색상, 두께는 공사시방 및 제품사양에 따른다.

2.7.6 모든 칸막이는 측면의 충격을 방지하고 패널을 지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고 문을 달아 문과 버팀기둥이 수평, 수직이 되게 한다.

2.7.7 패널을 구성하는 각 원자재별 표준편차에 따라 두께허용차가 생길 수 있다.

2.7.8 현장 상황에 따라 포스트용 흰지, 잠금쇠, 옷걸이 등 부자재를 설치한다.

2.7.9 취급시 파손에 주의한다. 3. 검사 및 시험 3.1 품질시험 및 검사기준 재질 시험내용 품질기준 시험방법 파티클 보드 KSF3104 2.5.1 성능에 따른다 KS F 3104에 따름 코어보드 KST3104 2.5.1 성능에 따른다 KS F 3104에 따름 HPM KSM3803 2.5.1 성능에 따른다 KS M 3803에 따름 3.2 검수 및 검사

3.2.1 현장반입 자재검수 및 검사는 감독자의 입회하에 수급인이 전량 검사하고, 불합격품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설치시에 이상 유·무를 재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납품자는 교체 또는 보완조치 하여야 한다.(다만, 수급인 귀책사유는 제외).

3.2.2 검수 및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임명한 감독자가 공장 또는 현장에서 행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며, 비용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2.3 검수 및 검사는 현장 반입 순서대로 분할 또는 전량에 대하여 검수할 수 있다.

3.2.4 현장납품시에는 시험성적서 등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해당 현장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현장 검수를 받아야 한다.

3.2.6 현장 반입 후 치수의 부정확, 구조적 통일감이나 기능에 손상을 주는 균열, 이음새, 얼룩, 빠진 조각, 조직불균형, 이색 등이 없어야 하며, 그에 따른 제방사항은 일체 계약자가 책임진다.

3.2.7 검수. 검사 및 평가시 납품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3 납품 및 관리

3.3.1 자재납품은 계약일로부터 공사 공정을 감안한 수급(납품)계획서를 계약 후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하며 계획서에 의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3.3.2 감독자와 협의하여 공사시기에 맞추어 납품하여야 한다.

3.3.3 납품 후 제작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납품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공사비는 납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3.4 납품지연으로 인한 공사차질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은 납품자가 부담한다.

3.3.5 수급인은 납품완료 후 납품 자재를 철저히 관리한다.

3.4 포장 및 표시 제품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 하여야 한다. 3.4.1 형태 및 치수 3.4.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3.4.3 제조년 월 및 전화번호 4. 하자보수 및 처리

4.1 하자보증기간은 납품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4.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발생한 하자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지정일자 내에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제 11 장
준 공 청 소

1. 일반사항

(1) 청소부위 및 방법 ① 실내 마감면(타일, 천장) 및 위생도기, 수전, 설비류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2) 청소계획서 제출 ① 수급인은 투입인원, 시점별・부위별 청소일정, 사후관리 방법 등이 포함된 청소계획서를 청소 착수 전까지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청소 상세

(1) 내부 공간 ① 바닥 및 벽체, 위생도기, 수전류, 설비류 내외면의 오염, 얼룩, 오물, 녹, 먼지 등이 없도록 청소한다. ② 천장 내부에 남겨진 공사 잔재물 및 먼지를 제거하고 마감면을 닦아낸다. ③ 공사 중 발생한 실내 모든 폐기물 및 쓰레기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3. 부위별 청소 품질기준

(1) 출입문 및 창호류: 문틀, 문짝의 모르타르,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내부 물청소 및 유리 세정

(2) 타일류 ․모르타르, 페인트, 실링재, 먼지 등의 이물질 제거 ․바닥 및 벽타일 물청소 및 표면 광내기 ․줄눈의 오염, 얼룩 등 제거

(3) 유리 ․각종 유리 및 거울의 먼지, 페인트, 시트지 잔여물 등의 이물질 제거 ․투명하게 닦기

(4) 설비류 ․각종 전기 및 기계 설비류(스위치, 콘센트, 환기구 등)의 내외부 청소 ․화장실 위생도기류 세정 및 광내기

4. 사용도구 등

(1) 제품자체에 변색, 긁힘, 손상, 변형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품 특성에 적합한 도구 등(손걸레, 마포, 주걱, 칼, 사포, 세척제, 시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환기

(1)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시설 개방 전 화장실 환기팬을 지속 가동하고 출입문을 개방하여 실내 유기화학물질 및 냄새를 충분히 배출(환기)하여야 한다.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 기 계 공 사 시 방 서 2026. 09. 인천광역시새마을회 [목 차] 1. 일반 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1-2. 공사 범위 제 2장 일반사항 2-1. 일반 사항 2-2. 시공 관리 2-3. 자재 관리 2-4. 인허가 사항 2-5. 공사 관리 2-6. 설계 변경 2-7. 시운전 및 교육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2-9. 가설공통공사 제 3장 공사 시방 3-1. 위생 기구 설비 공사 1. 일반시방서 제 1장 공사개요 1-1. 공사 명칭

본 공사는 “2026년 새마을회관 화장실 개보수공사”라 한다.

1-2. 공사 범위

상기 공사에 따른 제반 기계 설비 공사에 한한다.

제 2장 일반 사항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및 관계법령

가.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 및 공사 내역서와 함께 관계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토록 한다.

나.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 기계 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하며, 특별히 본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관계 법령 및 별도 규정은 다음과 같으며 제반 법규에 준하여 시공토록 한다.

∙소방법(소방법 시행령, 소방법 시행 규칙, 소방 검사 규칙, 소방기술 기준 규칙, 화재 보험 협회 소화 설비 규정)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관계법규 및 규정포함)

∙고압가스 안전 관리법 및 가스 사업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환경 정책 기본법 및 수질, 대기, 환경보전법, 소음 진동 규제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폐기물 관리법(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근로기준법(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관리규칙 및 관련 법규 및 규정 포함)

∙전기 사업법(시행령, 시행 규칙, 전기 설비 기술 기준령, 한전 내선 공사요령, 전기 공작물 규정 포함)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시행 규칙 및 기타 규정을 포함한다.)

∙총포 화약류 단속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직업 안정법및 산업안전 보건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상하수도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법(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등)

∙기타관련법규 2) 우선 적용 순서

가. 본 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 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고, 공통 사항 중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 하에 시공한다.

나. 본 시방서, 표준 시방서, 특기 시방서가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특기 시방서, 일반 시방서, 표준 시방서 순으로 한다.

다. 도면과 본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서가 우선하며, 내역서, 감독원과 협의 하는 순으로 한다.

라. 본 시방과 도면,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 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마. 본 시방과 계약 일반 조건이 상이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3)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반 도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도 및 이의서를 작성 제출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4) 용어 해석

가.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 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 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한다.

나.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당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도급자를 말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시공자 및 도급자를 대표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본 공사의 제반사항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자로서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2-2. 시공 관리 1) 공정표

수급자는 공사 착수 10일전에 공정표 및 공정별 세부 공정표를 PERT/CPM에 의거, 공정 관리 기법에 의한 넷트워크를 실제 작업요소(ACTIVITY)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 및 자재 수급 계획서

가. 수급자는 자재 운반 관계, 장비 사용, 기타 필요한 시공 계획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사 착수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 계획서는 공사 진행에 따른 중량물의 반입 설치 및 시기 등에 대한 정확한 계획서를 제출하고 반입 방법 및 안전 대책에 대해 명시하여야 한다.

3) 시공도 작성 및 샘플 제출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정확한 시공을 위하여 공종별 공사 시행 전에 세부 시공도 (SHOP DRAWING)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사용자재의 샘플 및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시공의 입회 및 검사

가. 수중이나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시공 후 외부에서 검사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원 입회 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 촬영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전 항 외에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 개의 기재를 조립 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각종 시험(수압 시험, 성능 시험) 및 시운전(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 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시공 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 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심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마. 검사 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5) 시공 기준

가. 공사의 시공은 본 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설계도서(특기 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토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공토록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해서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공사 도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6) 타 공사와의 관련 사항

가. 본 공사 중 건축, 전기 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 협의 후 시공토록 하며, 본 공사로 인한 타 공사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나. 건축 구조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 설치시는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시공한다.

다. 가설물 사용에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타 공사와의 연관성 있는 공사 시에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2-3. 자재 관리 1) 기기 및 재료

가. 기기와 재료(기자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공인 규격품 또는 KS 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최상품이어야 한다. (단, 부속도 포함한다.)

나.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 자료를 구비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 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반입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마.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기자재 보관 및 보양

가. 자재중 도료, 유류 등 인화성 물질은 방화상 안전한 구조로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시공 도중이나 공사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작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 등을 방지키 위해 수급자는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3) 지급 자재

가.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 장소는 현장 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 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및 오손, 파손, 변질및 분실 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다.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 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라.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속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마.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 중 사용 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4) 각종 시험 및 검사

가.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 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 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나. 공장제작품등 지정재료는 반입전 공장검사를 받아 합격후 반입하여야 한다.

2-4. 인허가 사항

1)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본 공사에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은 그 시기와 함께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과 건물 준공 후 건물 이용에 필요한 허가 수속 및 신고 사항 일체를 수급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수시로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허가 수속 완료 후 각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를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토록 한다.

2-5. 공사 관리 1) 공사 현장 관리

가. 공사 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안전 관리법, 환경 보전법, 위생 관리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 위생관리, 화재, 도난, 잡음. 인명 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 사고 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 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현장 내에 안전 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 사고 예방에 힘쓰며, 가설 울타리 및 현장 내에 안내판 및 안전 사고 방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라. 공사로 인한 인접 주민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하며 불의의 피해 발생시 수급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현장 주위는 청결을 유지하고 모든 자재 및 사물의 정리 정돈에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한다.

마. 상기 각 항에 따라 관련된 각종 사고나 문제 발생시 수급자는 형사, 민사 상의 일체의 책임을 져야하며, 각항 외의 관련 사항은 공사 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2) 현장 대리인

가. 수급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계 설비 분야 기술자(건설기계기사 또는 공기조화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등)로서 해당 분야에 적합한 실무 경력이 있는 자를 지명, 경력을 표시한 문서(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 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 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의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다. 현장 대리인 및 보좌 기사는 공사 진행 및 기타 사항 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3)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

가. 수급자는 비상 연락망 및 조직표를 작성 감독관 사무실 및 수급자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나. 비상 연락망에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 연락처 등을 기입하여 비상시에 긴급히 소집될 수 있어야 하며, 전 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4) 공사보고 및 승인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재료 시험 성과품 노무자의 취업 상태, 재료 반입 및 출고, 각종 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 일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5) 공사의 기록 사진 제출 및 사진첩 제작

가. 공사진행 중, 준공 후 은폐될 부분, 보수 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에서 확인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해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 등을 기입후 제출토록 한다.

나. 공사 기간 중 촬영된 사진은 수집하여 사진첩에 요일 별로 제작하여 제출한다.

6) 각종 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다.

가. 공사 일보 및 월보 나. 자재 사용 승인 신청서 다. 수압 시험 및 덕트 기밀 시험 보고서 라. 자재 사용 보고서 및 자재 출고 보고서 마.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2-6. 설계 변경 1) 설계 변경 사항

가. 설계 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 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가 아니면 실시할 수 없다.

나. 설계 변경 시에는 수급자는 설계 변경 사유, 설계 변경 도서 및 공사비 증감 내역서 등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 서류 및 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경미한 변경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 및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 위치, 설치 공법, 배관 덕트 등의 진로 등을 변경코저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한다.

2-7. 시운전 및 교육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할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청소(FLUSH DOWN)를 3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 후 스트레이너 내부휠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환기 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 등 이물질 완전 제거한 후에 휀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이물질을 청소 또는 제거하여야 한다.

4) 시험 운전 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준공 후 운영자 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 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6) 시운전은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시설물의 기능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며 시운전 기간 중 발주자가 임명한 관리 요원에게 기기 취급 및 시운전 요령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제작 도면, 설치 요령서, 취급 요령서)와 제반 장비의 작동, 응급 조치, 관리 요령 등을 작성 제출하고 건축주의 관리인에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

8)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 등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2-8. 준공 및 시설물 인수 인계 1) 준공도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시공도를 참고로 하여 준공도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유지 관리 안내서

가. 수급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보수 점검에 필요한 안내서를 작성 제출토록하며, 보수에 필요한 공구 일람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나. 유지 관리 안내서 작성 요령은 다음에 따른다.

(1) 운전 전의 점검 사항
(2) 운전 방법(조작 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 방법
(4) 보전 관리 방법

(5) 기타 유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 3) 준 공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어야하며, 수급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준공 도면 나. 제반 시험 성적서 및 기록

다. 기구 설치 및 매설 또는 외관상 확인이 곤란한 부분 등 주요 부분에 대한 천연색 시공 사진첩

라. 유지 관리 안내서

마. 제반 인허가 신고 필증 및 각종 행정 서류

4) 하자 보증

가. 본 공사의 하자 보증 기간은 계약서상 별도로 정하며, 하자 보증 기간동안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해서 수급자 부담으로 보수한다.

나. 상기와의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일반 조건에 따른다.

5) 청소와 뒷 정리

가. 공장 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을 같은 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나. 위생 기구류는 타일 렉스등으로 깨끗이 닦은 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다. 현장에서 시공 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 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 외로 운반, 합법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 정리를 하여야 한다.

2-9. 가설공통공사 1) 가설건물

가. 가설 울타리, 가설 사무소등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것만 설치하여야 한다.

나.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바닥, 벽체, 천정등을 설치하여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기자재 적치장은 기자재의 품질,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장소이어야 하며, 도료, 유류 등의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2) 비계 및 발판(SCAFFOLD)

공사용 비계는 견고히 조립하여 항상 안전에 주의하여야 하고 발판(SCAFFOLD)은 조립상태 및 바퀴의 고정장치가 견고한 것이어야 한다. 사다리 사용시는 전도방지용 이음연결봉을 취부한 것으로 한다.

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만들어진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등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는 한편 안전하게 만들어져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수및 보강을 하여야 한다.

4) 안전설비

공사시공에 있어서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설비를 공사에 앞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해물, 매설물의 처리

장해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설치, 철거의 규모, 범위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설치도서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6) 기존 시설물에 대한 조치

인접하는 기존 시설물의 보호와 양생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양토록 하며 손상시는 즉시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7)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 및 기타공사에 필요한 시설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전력, 용수, 가설물 시설, 배관, 배선은 수급자 부담으로 하되 전력 및 용수 사용요금은 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시운전시 소요되는 연료(가스, 경유, 등유) 및 전기, 용수 기타 시설은 일체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3-1. 위생 기구 설비 공사 1) 기기 및 재료 가. 일반 사항

(1) 위생 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 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기구에 수전을 설치할 때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나. 위생 기구 및 재료 (1) 도기의 일반 기준

(가) 위생 도기는 KSL 1551(위생 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나) 도기는 전체 유색 도기를 기준하며 도기의 색상은 감독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도기제 이외의 위생 도기에 준하는 제품

(가) 도기제 이외의 위생 도기에 준하는 제품이란 강판 법랑제, 주철 법랑제, 유리 섬유 강화 폴리에스텔 수지제, 스테인레스 강재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류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 붙인 것, 석재,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다.

(나) KS 규격이 있는 것은 이 규격에 합격된 것을 사용한다.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합하고 위생적이며 규격에 따르는 재질 및 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다.

(3) 수도꼭지 및 부속품 (가) 일반 사항

일반 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B 2331 수도꼭지 및 KSB 2369 (대변기 세척밸브)등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다만 종별, 모양, 크기등에 관한 규격이 없는 것은 사용 목적에 적당하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이나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나) 대 변 기 ① 양식 대변기

㉮. 스퍼드
: KSB 1534(위생도기 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 바닥플랜지 : KS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 플랜지로 한다. 보울트의 상부에는 화장캡을 씌운다.

㉰ 변좌 및 뚜껑 :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하기 좋은 매끈한 표면가진 재질과 구조의 것으로 변기와의 사이에 받침 고무설치.

(다) 대변기 세척 장치 ① 대변기 세척 발브

㉮ 세척밸브 : KSB 2369(대변기 세척 밸브) 의 건축용으로 하며, 절수형으로 한다.

㉯ 급 수 관 : 급수관은 스텐레스 강관으로서 외경 25 mm 로 한다. 보이는 부분의 세척관은 스텐레스강관으로서 외경 31.75mm, 두께 0.7mm 이상으로 대변기의 스퍼드에 접속이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 진공브레이커 : 주요 부분은 비철 금속제의 대기압 식의 것으로 기능이 우수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라) 소 변 기 ① 바닥설치 스톨 소변기

㉮ 스 퍼 드 : EU-320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 배수용쇠붙이: EU-320의 스톨 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 트
랩
: 두께 2.5 mm이상의 청동제 또는 6mm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마) 소변기 세척 장치 ① 일반 사항

세척 수량 및 세척 시간 등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는데 충분한 것으로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대해서는 KS 규격의 세척 시험에 합격하고 규격이 없는 기구에 대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② 소변기 세척 밸브

㉮ 소변기용
: KSB 2369 (대변기 세척밸브) 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 세 척 관
: 크롬 도금한 두께 0.6mm 이상의 이음매 없는 스텐레스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퍼드의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③ 소변기 전자 감응식 세척 밸브 (매입형 저소음 방식)

㉮ 형
식
: 전기식(매입형)

㉯ 크
기
: 제작자 사양에 준함.

(바) 세면기 및 수세기

① 트랩 (배수용 쇠붙이 포함) : KSB 1534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 (POP-UP식)으로 한다.

② 브라켓트(조임 쇠붙이 포함):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브라켓트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③ 행거 (고정용 쇠붙이 포함) : 벽 설치 세면기에 필요한 은폐형 행거는 금속제 로 하고 기구를 설치하는데 맞는 모양과 크기로서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④ 세면기 수전
: KSB 2331 (수도 꼭지)에 준한 것으로 내구성 있는 것으로 하되 원터치 싱글레버식으로 한다.

(사) 장 비 품

거울, 화장대, 수건걸이, 비누갑, 재털이, 휴지걸이 및 장애자용 부대시설등 위생 기구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당하고 또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품질의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한다.

(아) 공사한계 ① 원형세면기의 마블판 및 화장경은 설비공사 ② 샤워장의 화장경은 설비공사 ③ 각형 세면기 상부 화장경은 설비공사

2) 시
공

가. 위생 기구의 표준 설치 높이 기준

위생 기구의 설치 높이는 도면 또는 특기 사항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다음 표에 따른다.

기 구 명 칭 설 치 높 이

비
고

소변기 바닥설치 바닥면에서 리브(LIP)상단까지 세 면 기 성인:720 유아:500 바닥면에서 기구의 물넘침 수위까지 세척용 로우탱크 서양식대변기 370 바닥면에서 탱크바닥까지(일체형 기준) 세척밸브(플러시밸브) (대변기용) 320 화변기의 급수연결부 중심으로부터 F.V 하단 연결부까지 세척밸브(소변기용) 최소 750 변기급수구에서 세척밸브 하단까지 샤워실용 수도꼭지․고정식 ․핸드샤워 850 / 1870 850 / 1650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중심 샤워헤드 중심까지 휴지걸이 동양식대변기 380 서양식대변기 710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타올걸이 세 면 용 1000 바닥면에서 타올걸이 봉 중심까지 비 누 갑 성인:1000 유아: 700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거
울

성인:1,400~1500 유아:1,100~1200 바닥면에서 거울중심까지 나. 대변기의 설치 (1)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가)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설치한다.

(나) 바닥 플랜지와의 접합 보울트를 견고하게 조인 후 화장 캡을 설치한다.

다. 대변기 세척 장치의 설치 (1) 세척 밸브

소정의 위치, 높이에 설치된 급수관에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 철물에 세척관으로 접속한다.

(2) 로우 탱크

소정의 위치에 미리 심어둔 지지보울트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세척관은 대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철물을 이용하여 완전하게 접속시킨다.

라. 소변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에 수평으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한다.

배수관과의 접속은 소변기용 배수연관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마. 소변기 세척 장치의 설치

(1) 형
식 : 매립형 전자감응식(전기식)

바. 세면기의 설치

소정의 위치와 높이에 브래킷, 백행거를 부착시켜 기구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배수 쇠붙이에는 내열성 불건성 시일재를 충전하고 충분히 조인다. 배수 트랩과 배수관과의 접속은 땜납 이음이나 어댑터에 의한 이음으로 한다. 소형 수세기의 기구 배수관은 관경 32mm 이상으로 한다.

사. 시험 및 검사

기구류는 소요되는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 및 성능이 각각 해당되는 KS 에 합격된 제품으로 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 시험 검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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