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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119] 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2.7억원 입찰일시: 2026-10-12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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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pdf =====
인제군 공고 제2026-1259호

4. 입찰참가 자격
▣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용역 입찰 공고(긴급)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강원특별
자치도]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122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수집·운반량이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
인제군 재무관

30톤 이상인 업체
다.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6770)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외폐기물)(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1일 처리량이 30톤 이상인 업체

가. 용 역 명: 2026년 인제군 환경자원센터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사 업 량: 가연성 폐기물(폐합성수지) 1,200ton
※ 사업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대가는 실제 처리한 물량에 따릅니다.

다. 위

치: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인제군 환경자원센터)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까지
마. 용역 및 기초금액: 금3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과업지시서를 정확히 숙지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설명은 생략하나, 입찰 전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상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현장을 방문하지 않거나 현장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입찰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서 작성 시 입찰금액은 반드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가 면제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단, [폐기물처리업(1257),(1143),(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서 규정한 폐기물수집·운반 장비를 갖춘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단독이행이 가능합니다.

라. 본 용역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을 허용합니다.
나. 공동도급(분담이행) 방식으로 참여할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2. 입찰 및 계약방식

하며, 대표사는 4. 입찰참가자격 “다”가 됩니다.

가. 총액ㆍ전자입찰, 제한경쟁, 공동수급 허용, 적격심사 대상

※ 예정 분담 비율(내역서상 비율): 처리비 68%, 운반비 32%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3.(화) 18:00까지

3. 입찰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나. 개찰일시: 2026. 10. 14.(수) 11:00
다. 개찰장소: 인제군 세무회계과 입찰집행관 PC
라. 재입찰안내: 재입찰을 허용한 입찰로 재입찰시 입찰 당일 17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8시에 개찰함.
(단, 재입찰시 응찰 업체에 별도로 안내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라. 공고문에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최신호)의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따릅니다.
※ 공동수급협정서는 조달청 나라장터(G2B)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사가 이를 제출한 후
대표업체가 승인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합니다.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로 간주하며, 추후에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은 되지 않습니다.

6. 입찰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마. 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1순위 자가
자격미달인 경우 차순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결과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 동일 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전자조달
시스템 자동추첨)에 의합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G2B)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서 제출기능을

아.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
(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이용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입찰서 제출확인은 전자입찰시스템 웹 송신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을 위반한 경우 입찰서 제출은 무효로 합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 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집계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강원특별자치도 예규
제832호) [별표 2]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3. 추정가격 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인
폐기물처리용역]에 의거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이행실적 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용역의 추정금액 대비 최근 5년간 이행이
완료된 해당 용역과 동일한 실적인정범위 평가대상 용역의 실적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9.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문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의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24시간 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Help Desk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전산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한 미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평가기준금액: 추정가격 금272,727,273원
  • 실적인정범위: 가연성 폐기물 처리 및 운반

※ 실적증명서는 반드시 ‘가연성 폐기물 처리용역’ 실적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중간처분과 수집

다. 청렴계약제 시행대상이며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유의서 제2조1항에
따라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운반이 구분되어야 합니다. 다른 용역실적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이하 ‘전체용역 실적’) 해당 분야
실적만 인정하고 미증명시 ‘전체용역 실적’은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11. 입찰 관련 비리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

※ 실적의 인정여부는 발주처에 해석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심사 결정합니다. 따라서, 사업부서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세무회계과

경유 후 승인된 실적만 제출가능하며, “용역이행실적증명서”,“차량보유현황”은 담당부서 확인 후

(☏033-460-2469), 기획예산담당관(☏033-460-2013) 및 홈페이지(www.inje.go.kr→민원)를

적격심사서류 제출 시 제출 바랍니다. (인정범위 및 담당자 확인 날인 필수)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경영상태는 재무비율과 신용평가등급 중에서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며, 재무비율
기준비율은 한국은행의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 E381,2, 하수, 폐수·분뇨처리,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업(종합)을 적용합니다.

나.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을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다음과 같이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3. 기타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나. 입찰결과 안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나라장터 www.G2B.co.kr)
다.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을 인터넷을 통하여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달청 홈페이지
(http//www.pps.go.kr)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는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문의사항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세무회계과 계약팀(☏033-460-2469)
  • 사업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사업담당자): 환경보호과 환경자원팀(☏033-460-4463)

===== 과업지시서.hwpx =====

2026년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9.
.

인 제 군
(환경보호과)

Ⅰ. 사 업 설 명 서

용 역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위
치 :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금강로 221, 환경자원센터 내
목
적 : 본 과업은 (파쇄)가연성폐기물을 민간 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함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 12. 31.
용역내용 :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처리

종류
수량
폐기물 종류
처리방법
과업내용
가연성 폐기물
1,200
폐합성수지
재활용, 소각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가연성 폐기물 운반
가연성 폐기물 처리

Ⅱ. 일 반 시 방 서

일반사항
본 시방은 ‘2026년 환경자원센터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용역’에 대한 일반시방서로 용역 수행 전반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기술 시방은 ‘Ⅲ.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2. 폐기물 처리방법
본 용역을 수행에 따른 가연성 폐기물(이하 “폐기물” 이라 한다)의 처리는「폐기물관리법」및 관련 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3. 감독관의 역할
본 용역의 감독관은 수시로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당사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인력 및 장비 동원 현황
나. 폐기물 배출 현황 및 업무 수행 현황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4. 계약대상자의 역할 및 책임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계약당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한다.
가. ‘계약당사자’는 관련 법에 따른 각종 인·허가를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득하여야 하며, 각종 민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 수행에 있어 관계 기관 요구가 있을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받아 감독자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다. ‘계약당사자’는 감독관에게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또는 이의제기 등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된다.
라. 안전관리 의무

  •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작업 수행 시

관련 법에 따른 안전 수칙의 준수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운반·처리 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마. 관련 법 준수의무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모든 피해 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당사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의 수정·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당사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의 책임을 진다.
사. 본 용역이 타 수급인이 수행하는 철거공사와 연계되거나 간섭되는 경우,
관련 공사 수급인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하며, 각 업무 내용이 상호 유기적
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아. 용역업무 수행자의 교체

  • 본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
적당하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 ‘계약당사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5. 용역 착수
가. ‘계약당사자’는 계약 체결 후 착수 시 다음 각 사항을 ‘발주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대리인 선임계(이력서, 사용인감계)
3) 세부 시행 계획서

- 과업별 이행 방법 등

  • 세부계획 : 수집·운반자, 중간처리자, 최종처리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월별 장비 투입 계획 (차량 배차 대수, 차량별 적재량 등)
5) ‘계약상대자’ 서약서
6)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6. ‘계약당사자’는 다음 기록을 작성 날인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1) 폐기물 관리대장
2) 폐기물 수집·운반 관리대장
3) 폐기물 중간처리 관리대장
4) 반출 일자별, 건물별 폐기물 계른량 기록부
5) 폐기물 인계서철
6) 본 용역에 필요한 기타 서류철
7. 폐기물 운반 방법
1) 폐기물 운반 시 지정 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하며 작업일은 다음과 같다.

  • 작업일 : 평일 09:00 ~ 17:00 (동절기 : 09:00 ~ 16:00)

※ 주말, 공휴일 작업 불가

※ 평일 작업 제외 시간 : 11:30 ~ 13:00
2) 폐기물 운반 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관리를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계약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보안사항
1) 당해 용역에 대하여는 작업 장소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보안사항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자가 폐기물 배출자 신고 시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 별 시 방 서

본 용역에서는 가연성 폐기물 상·하차, 운반, 처리, 계근 등 모든 비용을 포함한다.
폐기물 종류 및 물량 : 가연성 폐기물 1,200톤
폐기물은 반드시 허가를 득한 업체가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 ‘발주처’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용역 기간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폐기물 수량은 현장 내 매립 폐기물을 조사하여 산정한 추정량으로 계근 중량(단가)으로 정산 처리한다.
처리대상 폐기물의 주요 성상은 폐천, 폐비닐, 폐합성수지류 등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폐기물 성상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당사자(입찰자)’에게 있다.
원활한 폐기물 반출을 위해 현장에서 가공되는 흐트러진 상태의 폐기물을 우선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법에 의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관 승인 후 관련 기관(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지시서 및 설계내역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 발생 시 즉시 서면
으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현장에서 반출된 폐기물은 소각업체에 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반출 일별 인계인수서를 관련 규정에 따라 3부 작성하여 인계·인수자
가 각각 보관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량확인(증명)서, 차량별
계량 사진 등)를 첨부하여 반출일 다음날 용역일지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울러, 관련 법에 따라 올바로시스템 등 입력한다.
11. 가연성 폐기물 반출 차량 배차 대수는 반드시 1일 5대 이상을 배차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다만, 1일 5대
이상 배차가 불가한 경우, ‘발주처’에게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향후 구체적인 배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가연성 폐기물의 반출 지연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폐기물처리 ‘계약
상대자’의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3. 폐기물 상·하차 및 운반
가.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허가 사본 등 관련 법에
따른 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당사자’는 위탁받은 가연성 폐김루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 시 ‘발주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운반 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운반을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계약당사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계약당사자’는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사유 없이 가연성 폐기물
반출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
마. ‘계약당사자’는 폐기물 운반 시 운반 차량마다 감독자가 인정하는 방법
및 지정하는 장소에서 폐기물 운반량을 확인받아야 하며, 확인받지 않고
운반된 폐기물량은 정산 시 반영 및 인정되지 않는다.

  • 폐기물의 상차는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하며, 계량은 매회 운반 시 공차

중량 및 상차 중량에 대하여 각각 실시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은 폐기물 운반 전용 차량 및 임시 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 하여서는 안된다.
사. 수급인은 폐기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 수급인은 강우 등으로 인한 함수비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즉시 반출
작업을 중지하고, 반출일정(기한)에 따라 반출이 불가피할 때는 증가
함수량을 산정하여 공제하여야 한다.
자. 수급인은 함수비가 증가된 폐기물에 대하여는 건조 작업 후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반출 작업을 재개하여야 한다.
14. 폐기물 처리
가. 수급인은 폐기물의 허용보관량 또는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나. 수급인은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하거나, 재
위탁 받아서는 안된다.
다. 수급인은 허용보관량을 초과하여 보관할 수 없으며, 인수한 폐기물은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15. 입찰자는 본 용역의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현장상태를 확인 후 투찰
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16. 영업정지, 허가취소(휴·폐업 포함) 및 폐기물 처리시설 가동 중지 등
수급인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가 불가한 경우, 즉시 발주자에
해당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이미 수탁한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7. 제13호의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폐기물에 대하여 수탁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상기 사유로 적정 처리가 불가한
경우로 판단될 때에는 계약 해지할 수 있다.
18. 설계변경 조건
가. 발주자의 사업 범위 변경 등의 사유로 폐기물 수량 증·감 사항이 발생한 경우
나. 수량 계산 착오가 있는 경우
다. 폐기물 발생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량 증·감 반영 시
라. 기타 발주자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계약 내용 변경 필요시

(관련 법에 따른 폐기물처리부담금 등)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한 경우
19. 실제 운반거리가 예정가격 산정 시 기준운반거리(설계예산서상 운반거리)와
다를 경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은 변경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운반거리
이하일 경우 실거리로 단가 조정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 용역으로 인해 발생하는 시설물 도로파손 등이 있을 경우, 수급인은
이의 없이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21. 긴급을 요하는 작업 발생 시에는 즉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2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에 따르며, 계약서 및 과업
지시서 상의 해석에 대하여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 이견이 있을
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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