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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3940]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기도 경기도건설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문소방공사감리업 추정가격: 2567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0:00
#용역 #전문소방공사감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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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안)[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공 사
내 용
○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용역개요 : 대성터널 소방감리용역 1식(※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 240일간
금액에 관한 사항
○ 추정금액 : 28,235,000원

(추정가격 25,668,120원, 부가가치세 2,566,880원)
○ 기초금액 : 28,235,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031-8008-8322)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031-8008-58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건설본부재무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안)[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pdf =====
경기도건설본부 공고 제2026-152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①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②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③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 위

공 사 내 용 치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 용역개요 : 대성터널 소방감리용역 1식(※용역범위: 과업지시서 참조)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 240일간
○ 추정금액 : 28,235,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추정가격 25,668,120원, 부가가치세 2,566,880원)
○ 기초금액 : 28,235,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0:00 ~ 2026. 10. 12.(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12.(월) 11:00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용역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전문소방공사감리업 또는 일반소방공사감리업(기계
및 전기)을 등록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
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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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범골로 138,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 ☎031-8008-8322)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 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 결과, 공사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 3 -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 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2.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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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용역](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
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29조의4
에 의거하여 4대 보험료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사.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관리과 계약관리2팀(☎031-8008-5829)
○ 용역에 관한 사항 : 북부도로과 시설물관리팀(☎031-8008-580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5 -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차.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 또는 경기도 홈페이지 공익제보 핫라인(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바로가기 → 부패행위신고로 들어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일 경기도 건설본 부재무 관 - 6 -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7 - 일

===== 과업지시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hwpx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경 기 도 건 설 본 부
(북 부 도 로 과)

과 업 지 시 서

1. 용 역 명 :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2.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간

3. 용역목적
본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감리자의 지식, 기술, 경험 등을 활용하여 소방공사가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관리․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여 안전사고 방지와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있다.

4. 공사 개요
공 사 명
공 사 개 요
공사기간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
(소방)
◦ 총공사비(예정)

  • 소방공사 : 427백만원(도급 276, 관급 150)

◦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 송풍기(제트팬) 제조 구매(관급) - 송풍기(제트팬) 설치공사 1식

  • 자동제어설비 설비공사 1식

착공일로부터
240일간

5. 과업내용
가. 근거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감리용역
나. 업무범위

1) 공사계획 및 공정표의 검토

2) 발주자·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확인

3) 기존시설과의 완벽한 연동운용 검토·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5) 소방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확인

7)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 검토·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10) 공사 진행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대관 업무처리(각 기관 신고 및 각종 검사신청 등)

12)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3) 하도급의 타당성 검토

14)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hp:lineBreak/>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5) 공사의 질적 향상 및 완성도를 위하여 소방(전기)공사와 연계된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당 관계법령에 정하는 사항

6. 기록관리
가. 감리자는 그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비치하고 지원업무담당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시하여야 한다.

1) 공사감리일지 2) 계획 및 시행공정표 3)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내용 4) 각종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내용 5) 안전관리비 사용현황 6) 안전관리 추진실적 7) 공법 등의 기술검토

8) 지원업무담당자, 시공자 및 공사 관련 회의록

9) 공사 사진첩

10) 기타공사(관급자재 등)에 관련된 서류 및 기록

11) 기타 감리에 필요한 사항
나. 감리자는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는 확인하기 곤란한 부분의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당시 상세한 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준공시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준공도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7. 보고
감리자는 그 임무수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고하되 착수 또는 월간보고 시에는 발주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착수 또는 월간 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

1) 보고서 제출시기 :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

2) 제출서류 가) 착수계 나)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 감리자는 과업 착수시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한 기술자의 경력을 포함한 감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감리자는 용역착수 2주일 이내에 상세도면 누락, 오기 등 설계도서를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나. 공정보고 1) 정기보고서 가) 보고서 제출시기 : 월간 / 분기 나) 제출서류 ◦ 예정 및 실시공정 현황 ◦ 감리업무 수행사항 ◦ 회의록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퇴직공제부금비 사용내역 검토서

(안전사고 기록 포함)

◦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 (안전관리 활동 등)

◦ 설계변경 현황 ◦ 지원업무담당자 지시사항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소방감리용역 내용 포함)

2) 수시보고서

지원업무담당자의 수시보고 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 완료보고 : 3부 제출

1) 보고서 제출시기 : 공사 준공 후 7일 이내

2) 제출서류 ◦ 공사감리 완료보고서 ◦ 공사감리 보고서 ◦ 공사감리기록대장 ◦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 KS 자재 또는 인정자재 총괄표 ◦ 공사현황 사진첩 ◦ 감리일지 ◦ 유지관리지침서

◦ 준공도서 제출 : USB 및 A3 준공도면 3부 이상

◦ 기타 각종 증빙기록관리 자료 일체

8. 감리원의 자격 및 배치
가. 본 현장에 배치되는 감리원은 본 공사를 감리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능력을 갖춘 자로서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감리원을 변경․교체하는 경우에도 승인을 득한 후 배치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소방시설공사업법」등 관련법령을 따른다.
나. 감리원이 본 공사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있어 교체를 요구할 경우에 감리자는 즉각 이에 응해야 한다.
다. 감리원은 지원업무담당자가 지정하는 시기에 반드시 현장에서 근무 하여야 하며 공종별 배치는 배치표에 의한다. 필요한 때에 반드시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모든 법적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
라. 감리 배치기준

소방분야(전기․기계 포함)는「소방시설공사업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1조 따라 주 1회 이상 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마.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현장 전체의 공정회의, 해당공종의 회의, 기술검토 등 필요시에는 지원업무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현장에 상주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설물의 인수인계 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준공도서를 인수, 유지관리 지침서와 각종 시운전이 종료되어야 감리가 종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사. 감리회사 및 감리원은 공사 준공 이후라도 소방시설 완공필증을 미교부시 해당 사유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소방시설 완공필증 교부 완료시까지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9. 용역의 일시정지
가. 발주기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해태해서는 아니 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경우
나. “가”에 따라 용역을 정지시킨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 및 배상 책임
가. 부실감리에 대한 조치대상 및 조치

1) 조치대상 가) 감리 업무를 부실하게 했을 때

나)「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의한 감리업무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

다) 관계법령을 위배하여 품질 또는 안전 상 위해를 초래한 때

2) 조치 (부실감리 내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조치)

가) 제 1 단계 : 주의 또는 경고

① 시공상태 확인 및 검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② 기록유지사항 및 보고사항을 소홀히 한 경우

나) 제 2 단계 : 감리원 교체

① 지원업무담당자에게 보고 없이 3회 이상 현장을 무단이탈한 경우

② 지원업무담당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

③ 조직의 지휘, 감독능력 및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hp:lineBreak/>인정되는 경우

④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사가 부실하게 시행되었거나 부실하게 시행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⑤ 기타 감리용역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제 3 단계 : 계약 해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감리업무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계약조건에 명시된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③ 고의 또는 과실로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서 경기도건설본부 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공중에 위해를 초래하는 경우
나. 감리자의 배상책임 및 공제가입

1) 본 공사에 있어 감리원이 감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당해 감리원이 속하는 감리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등에 의한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공사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1. 보안유지
가. 감리자는 각종 설계도서 및 현장 사진 등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고, 각종서류, 사진, 컴퓨터 파일등은 발주자의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기타 본 공사의 감리업무 추진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나. 감리자는 용역기간이나 이후에 발주자의 검토 및 승인 없이 설계도서 및 보고서 등에 대하여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다. 감리자는 발주자가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감리자가 져야 한다.
라. 감리자는 납품 완료 후 본 사업 관련 모든 자료를 발주자에게 납품하고 자체 보관 자료 및 과업폐기물은 일체 파기 및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12. 기타사항
가. 감리자는 하도급에 대한 관계규정을 숙지하고, 그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나. 공사진도관리는 매일 또는 매주, 매월 정기적으로 공사진척의 실적을 공정표에 기입하고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공사의 부진여부를 검토한 후 발주기관에 보고한다.
다. 감리자는 현장실정에 따라 공기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기연장 사유가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 첨부하여 보고한다.
라. 감리자는 공사현장에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피해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의 정도, 내용, 피해액 등을 발주기관의 장에게 상세히 조사ㆍ보고한다.
마.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본 공사에 사용될 재료가 규격에 맞고 우수한 성능을 가진 것을 선정, 확보토록 하고 시공과정에서의 품질수준을 검사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공사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하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품질시험의 계획, 품질시험실시에 대한 지도 및 확인과 그 성능에 대하여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하고 공사준공 시 제반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본 공사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항상 시공자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도면, 시방서, 기타 관계 규정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준공기한 내에 공사가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자. 감리자는 준공검사 전 예비검사를 실시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준공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차. 매월 1회 이상 현장협의회를 실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카. 감리자는 감리업무수행의 잘못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다.
타. 감리자는 공사 중이거나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보고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 수행 기간 중이거나 준공 이후 당해 시설물에 대한 감사 등으로 시행청에서 시설물 및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과업의 범위에 한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하여야 한다.
하.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지식경제부) 제정 「소방공사감리 업무절차서」등의 관련지침에 따른다.

13. 안전관리 가. 적용범위

본 조항은 용역 수행과 관련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며 용역과 관련된 기타 안전사항과 관련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전규정을 준용한다.

나. 감리자는 공사수행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가 수립한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 감리자는 수급자의 안전관리 점검상황을 재점검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안전관리 이행사항을 직접 현지점검 및 확인하고 그 기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기록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표지판 등이 설치된 장면을 주야간별로 사진활영(일지기록)하여 준공 시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감리자는 본 공사의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비치하여야 한다.

마. 감리자는 수급자가 현장 종사자들에게 수시 및 정기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바. 감리자는 시공구간내 위험개소에는 필히 안전조치를 취하고 안내간판을 설치토록 하여야 한다.

사. 감리자는 수급자가 기존 차로를 통제하여 공사 진행시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안전시설, 신호수를 적정 배치하였는지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아. 감리자는 수급자로부터 세부공종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안전관리 계산서 및 시방서와 연계하여 안전상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수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가 제출한 현장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경력 등을 검토하여 적임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차. 감리자는 안전관리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수급자에게 정기 및 수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감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모든 안전관리 지침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과실로 인한 안전관리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타. 감리자는 공사로 인하여 대기 및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파. 안전시설 및 안전장구

감리자는 과업수행 시 제반 안전시설을 갖추어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도급 공사 현장 종사자들의 안전장구 착용 여부 등을 수시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하. 안전교육

감리자와 수급자는 현장종사자에게 매월 1회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사진촬영 및 일지 작성ㆍ기록하여야 한다.

거.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 감리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본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계획에는 4개 분야 13개 항목에 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4개 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 평가항목

1)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2)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화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3)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4)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너. 안전보건 적정성 평가기준

  • 용역수행에 따른 안전보건 평가기준 및 절차(체크리스트)는 다음 표와 같다.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공설계내역서(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xlsx =====

[시트: 1.표지]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A: 2026. 10.
A: 경 기 도 건 설 본 부

[시트: 2.갑지]
A: 2026년 8월 설계 C: 과 F: 팀 I: 심 M: 담
I: 사 M: 당
C: 장 F: 장 I: 자 M: 자
A: 2026년도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D: ○ 위
치 :
F: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D: ○ 용역개요 : F: 대성터널 소방감리용역 1식
D: ○ 용 역 비 :
F: #REF! I: #REF!
A: 경 기 도 건 설 본 부

[시트: 감리설계서]
B: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설계내역서
C: ■ 용역개요
C:
○ 위
치 : 가평군 청평면 남가로 1954 일원
C:
○ 사업대상 : 국지도 98호선 대성터널
C:
○ 소방감리 용역
C:

  • 시공단계부터 사업완료(시공 후 단계)까지 사업 전 단계

C:
  •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F: 8 G: 개월

C: #REF!
C: 구분 F: 소계 H: 비고
C: 총용역비 F: #REF! H: 천원미만 절사
C: 도
급
액 E: 순용역비 F: #REF!
E: 부가가치세 F: #REF!
E: 소계 F: #REF!
E: 손해배상보험료 F: #REF! H: 부가가치세 포함

[시트: 감리비 세부산출 내역]
A: 『2026년 가평 대성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소방) 감리용역』
감리용역비 산출내역
A: ○ 세부산출내역
A: 구 분 B: 산출근거 G: 금액
A: ▶ 직접인건비 G: #REF!
A:

  • 소방감리원(고급) B: 1.58 C: ⅹ D: #REF! E: ⅹ F: 20.3 G: #REF!

A: ▶ 제 경 비 B: 직접인건비의 110% 적용 G: #REF!
A: ▶ 기 술 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적용 G: #REF!
A: ▶ 직접경비 B: 직접인건비의 10% 적용 G: #REF!
A: 순 용 역 비 G: #REF!
A: 부가가치세 ① B: 순용역비의 10% G: #REF!
A: 산출금액 B: 순용역비+부가가치세 G: #REF!
A: 손해배상보험료 B: 1단계(순용역비 * 1.031%) + 2단계(순용역비 * 0.16%) G: #REF!
A: 부가가치세 ② B: 손해배상보험료의 10% G: #REF!
A: 합
계 B: 산출금액+손해배상보험료+부가가치세 ② G: #REF!
A: 도 급 예 정 액 B: - 천원미만 절사 G: #REF!
A: ▶ 직접인건비(전기) : 전력기술관리법 운영요령 제26조(직접인건비) 감리원수에 고급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
A: ▶ 직접인건비(소방)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소방공사감리의 종류와 방법 및 대상) 감리원은 주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
A: ▶ 직접경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공사 특수성에 따라 조정 적용할 수 있음
A: ▶ 제경비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직접인건비의 110 ∼ 120퍼센트로 계산
A: ▶ 기술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1조(소방기술용역의 대가 기준 산정방식)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퍼센트로 계산

[시트: 소방감리인월산출]
B: 소방공사 감리용역비 산출서
B: ■ 산 출 근 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2장 실비정액가산방식)
C: 1.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의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C: ○ 연면적 D: 4,734 E: ㎡ G: 비상주감리대상 P: FALSE S: TRUE
C: ○ 지하층 포함한 층수 (아파트) E: 0 F: 층 K: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C: ○
지하구, D: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K: 물분부등 소화설비 설치건물 P: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실비정액가산방식)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K: 4,734 O: ㎡ R: ○ S: 감 리 기 간 : X: 12 AC: 개월
C: 2. 인월수 판단 K: - O: 층( P: 아파트) R: ○ T: 지하구 , W: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건물
C: ○ 공사기간 D: 8 E: 개월 F: ○ 인 ㆍ월수 산정(소방) 주1회 한달에 4일 I: 고급감리원 N: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 별표4-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C: ○ 총 인월수 D: 1.58 F: - 현장수 * 투입월수 * (투입일수/월평균 근무일수) = 총 인월수 I: 일반공사감리 N: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9조 별표3-소방공사감리의 종류 및 방법)
F: * 월평균 근무일수 : G: 20.3 H: 일
C: 대상시설물 D: 연장 E: 폭 F: 면적 G: 적용시설 H: 터널 개소수
C: 대성터널 D: 488 E: 9.7 F: 4,734 G: 4,734 H: 1

[시트: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및 방법, 배치기준]
A: [별표 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F: [별표 4]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A: 소방공사 감리의 종류, 방법 및 대상
(제9조 관련) F: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제11조 관련)
A: 종 류 B: 대
상 C: 방
법 F: 감리원의 배치기준 J: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기준
F: 책임감리원 H: 보조감리원
A: 상주공사
감
리 B: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으로서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중 소방기술사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4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 등에 기록하여 발주청 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감리업자는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F: 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특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의 공사 현장
2)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16층 이상 40층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감리원의 업무를 대행할 사람을 감리현장에 배치해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새로 배치되는 업무대행자에게 업무 인수·인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F: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고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H: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는 제외한다) 또는 제연설비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0만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의 공사 현장
A: 일반공사
감
리 B: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 C: 1. 감리원은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업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공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만 해당한다. F: 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C: 2. 감리원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중에는 주 1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초급감리원 이상의 소방공사 감리원(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J: 1)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공사 현장
2) 지하구의 공사 현장
C: 3. 감리업자는 감리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C: 4. 제3호에 따라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주 2회 이상 공사 현장에 배치되어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업무수행 내용을 감리원에게 통보하고 감리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F: 비고
F: 가. "책임감리원"이란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나. "보조감리원"이란 책임감리원을 보좌하고 책임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F: 다. 소방시설공사 현장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하여 10만제곱미터(20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이 10만제곱미터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로 본다)마다 보조감리원 1명 이상을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
F: 라. 위 표에도 불구하고 상주 공사감리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시설의 공사에는 보조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마. 특정 공사 현장이 2개 이상의 공사 현장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 현장 기준에 따라 배치해야 하는 감리원을 각각 배치하지 않고 그 중 상위 등급 이상의 감리원을 배치할 수 있다.
F: 2. 소방공사 감리원의 배치기간
F:
가. 감리업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 소방공사 감리원을 상주 공사감리 및 일반 공사감리로 구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일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발급일까지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배치한다.
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일반 공사감리기간(제16조 관련) ※ 비고에 따라 "위 각 호에 따른 소방시설의 일반공사 감리기간은 소방시설의 성능시험,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의 발급ㆍ인수인계 및 소방공사의 정산을 하는 기간을 포함한다."
F:
나. 감리업자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감리원을 공사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F:
1) 민원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해당 공정의 공사가 일정 기간 중단된 경우
F:
2) 예산의 부족 등 발주자(하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공사가 일정기간 중단된 경우
F:
3) 발주자가 공사의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F: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F: 제16조(감리원의 세부 배치 기준 등)
F: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감리원의 세부적인 배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F: 2. 영 별표 3에 따른 일반 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F: 다. 감리원은 주 1회 이상 소방공사감리현장에 배치되어 감리할 것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일 C: 60 F: 120 I: 180 L: 240 O: 비 고
A: 공종
A: 1. 착공신고 및 감리원 배치신고

자재승인 (제트팬)
A: 2. 자재검수 및 현장설치 감리

(제트팬 및 자동환경제어설비)
A: 4. 제트팬 성능시험 및

자동제어 연동시험
A: 5. 소방시설 완공검사신청(소방필증)

및 감리보고서 제출
A: 1. B: 토
공 C: 7177778
A: 2. B: 배수공 C: 6442720
A: 3. C: 97576776
A: 4. C: 524562
A: 5. C: 1433120
A: 6. B: 포장공 C: 22497955
A: 7. B: 부대공 C: 4753170
B: 소
계 C: 14040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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