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서(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용역).hwpx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용역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통일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통일부 운영지원과 김진형(☎02-2100-564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홍종열사무관(☎02-2100-55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통일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수량 및 단위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 과 업 기 한 : 2026. 12. 31.
○ 사 업 금 액 : 72,000,000원
○ 추 정 가 격 : 65,454,545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 공 동 계 약 :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1-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6-1. 본 사업은「(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5-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차세대 나라장터)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각 1식
(3) 기타서류<hp:tab width="3344" leader="0" type="1"/>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1부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3)기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6-6-6.「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일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입찰무효
10-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통일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15-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5-6.「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15-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15-9. 본 입찰은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첨부]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통일부 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hp:lineBreak/> △△회사 대표 △△△ (인)
통일부장관 귀하
===== 입찰공고서(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용역).pdf =====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 긴급공고
(제한총액/협상계약/국내입찰)
ㆍ공
고
명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용역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 참고사항 : 본 사업은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 2025. 1.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새로운 시스템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기존 e-발주 시스템에서 제공되었던 모든 기능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으로 통합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입찰에 참가하실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완료 후 가격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이 입찰 설명서는 통일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통일부 운영지원과 김진형(☎02-2100-564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통일부 사회문화협력국 남북인권협력과 홍종열사무관(☎02-2100-5584)
본 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입찰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용역)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9.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10.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용역 구매입찰 공고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익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수 요 기 관 : 통일부
○ 계 약 방 법 : 제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수량 및 단위 : 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입찰(개찰)일시 : 2026. 10. 13. 11:00
○ 과 업 기 한 : 2026. 12. 31.
○ 사 업 금 액 : 72,000,000원
○ 추 정 가 격 : 65,454,545원 (* 부가세별도)
○ 입 찰 건 명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
용역
○ 입 찰 방 식 :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6.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0. 13. 10:00
○ 공 동 계 약 : 가능
2.
입찰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②「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
(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으로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용도 공공기관 입찰용 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1항 제2호에
④
< ( :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3 - )>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 ※「 」 ※「 」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직접생산확인증명서’(국제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세부품명번호 : 8014198901)를
소지한 자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일 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 4 -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 2조제 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 )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제4조 및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 제9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
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하여야 합니다. 」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 「 」 ·
3-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3-1-2.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3-1-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 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 5 -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가능
4-1. 구 성 : 필요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 포함하여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1-3.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2-1.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시 까지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 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4-2-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전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2-3. 차세대 나라장터 제출방법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
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4-2-4.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제출방법 및 제출기한을 준수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제8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에 의거 무효 입찰로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2-5. 기타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릅니다.
5.
입찰서 제출 및 개찰 5-1.
입찰서 제출기간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의 전자입찰서 제출기간 참조
- 6 -
5-1-1. 입찰서는 나라장터에 의해 전자적으로만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후 입찰에 참가하시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입찰>입찰내역>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1-2.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2. 입찰서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 평가 후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6.
제안서 제출 및 접수 (온라인제출) 「 」
6-1. 본 사업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따라 제안서를 온라인
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에서 평가합니다.
6-2. 제출기간 : ‘5-1. 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차세대 나라장터)을
6-3.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4. 기술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정성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2)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 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각 1식
(3) 기타서류
①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②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입찰무효사항인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확인용
- 7 -
③「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적격조합확인서 및 배정계획서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④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단,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업체에 한함.
⑤ 비영리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법인정관, 법인설립허가증 등) 1부
↳ 해당되는 자에 한하여 제출
⑥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각 부
1
-
공고서에 첨부된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를 입찰참가자격
확인을 위한 제출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수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상기 ‘(3)기타서류’를 함께 제출
하여야 하며, 가급적 입찰공고 이후 출력한 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 차세대 나라장터에서 제출하는 경우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입찰>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후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의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제안서/공모안 등록 및 제출화면의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 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정성제안서, 정량제안서, 발표자료, 제안요약서, 하
도급 계획서, 기타문서 등)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6-6. 기타 유의사항
6-6-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 8 -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제안사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
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6-6.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6-6-3. 제안서 제출확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
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목차/평가조
견표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화면을 통해 조견표 작성 및 제출)
6-6-4.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름, 전화번호 등)
6-6-5.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
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
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로만으로 평가합니다.
「 」 ‧
6-6-6.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전자문서의 송신 수신)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6-6-7. 우선협상대상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제안서 평가
7-1. 평가기관 : 수요기관
7-2. 평가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접수 마감일시 이후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 9 -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 및 원가절감의 적정성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8.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8-1.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 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8-2.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
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 」
8-3. 기타 평가 관련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에 의합니다.
8-4.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
9.
입찰보증금
9-1. 입찰보증금의 납부
「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단,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면 대표자가 납부 면제 대상에
해당되어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입찰보
증금 납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일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9-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9-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9-5.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여야 합니다. 」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
- 10 -
10. 입찰무효 10-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10-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10-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1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통일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5. 협상에의한계약 또는 2단계경쟁입찰(규격가격동시입찰 포함)에서 공동계약
」
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공고서에 명시한 제출
방법으로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고 제안서를 공동계약 내용으로 작성
하여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불공정행위 금지 ․
11-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금품 향응 등의 공여 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하수급인 또는 자재 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①
②
③
④
⑤
· · · ·
11-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
- 1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관한 법률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
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11-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12-1. 본 용역 입찰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본 용역이
적용되는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
관련법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릅니다.
12-2.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에 관한 사항이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12-3. 본 용역 입찰 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지시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2-4.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
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13-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
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 12 -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2. ‘12-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3-3. ‘12-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
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 - 해당사항 없음
기타사항
15-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15. 「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을 받습니다.)
「 」
15-2.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
조의2 제2항에 의거 작성하지 않습니다. ·
15-3.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5-4.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 」
15-5.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
15-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7.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ㆍ납품
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 」
15-8.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13 -
15-9. 본 입찰은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14 -
[첨부]
*
입찰업체 서약서 및 공동책임 확인서
제안서 및 발표자료 작성 시 아래 내용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라며,
‘공고서 제출서류’ 내용에 따라 아래의 서약서 및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업체(공동수급체 포함) 서약서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
위반하여 허위 사실 확인 시 협상적격자 제외,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허위정보를 포함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및 해당 내용 발표에 있어 경쟁업체에 대한 비방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
. .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통일부 장관 귀하
입찰업체 확인서(공동수급인 경우)
본인은 본 입찰과 관련 제안서 및 발표자료 내용에 관하여 해당 내용을 모두
확인하였으며 공동의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공동수급체 전원>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회사 대표 △△△ (인)
통일부장관 귀하 - 15 - . .
===== 제안요청서(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 하반기 위탁용역).hwpx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위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9. 목 차
I. 제안 요청<hp:tab width="37104" leader="3" type="2"/>1
1. 용역 개요<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1
2. 사업 소개<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2
3. 행정 사항<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3
4. 추진 일정<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4
Ⅱ. 과업 지시서<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5
1. 과업 내용<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5
2. 과업 수행 지침<hp:tab width="33656" leader="3" type="2"/>7
3. 과업 결과 산출물<hp:tab width="32312" leader="3" type="2"/>7
Ⅲ. 제안서 작성<hp:tab width="34304" leader="3" type="2"/>8
1. 일반 사항<hp:tab width="37020" leader="3" type="2"/>8
2.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32312" leader="3" type="2"/>8
3. 제안서 작성 기준<hp:tab width="32312" leader="3" type="2"/>9
Ⅳ. 사업자 선정<hp:tab width="33372" leader="3" type="2"/>11
1. 적용 규정 및 참가 자격<hp:tab width="27604" leader="3" type="2"/>11
2. 선정 절차<hp:tab width="36352" leader="3" type="2"/>11
3. 평가 방식<hp:tab width="36352" leader="3" type="2"/>12
4. 제출 안내 및 유의 사항<hp:tab width="27604" leader="3" type="2"/>14
5. 계약 후 행정사항<hp:tab width="31644" leader="3" type="2"/>16
[별지 서식]<hp:tab width="37836" leader="3" type="2"/>18
Ⅰ 제안 요청 용역 개요
1. 용역 분야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행사 위탁
2. 용역 기간 : 계약 후 ~ 2026.12.31.(목)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3. 용역 예산 : 총 72,000,000원<hp:fwSpace/>(부가세 포함)
4. 용역 과업
o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행사 프로그램의 기획 및 행사운영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수립, 관련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 운영과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 전문가 선정 및 섭외, 참석자 모집 등 프로그램 개최 준비 관련 업무 일체
-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참석자 선정, 섭외・초청, 일정 관리 및 참석 확인
- 초청자・출장자 일정 관리, 의전계획・실행, 일정 관리 및 지원
- 세미나 발표자료 취합 및 행사 관련 각종 사전자료 제작·발송(초청장, 프로그램 브로셔 및 발제자료집 등)
- 온라인 참석자를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웨비나 운영 및 라이브 송출 준비
- 프로그램 운영 및 안내, 행사 관련 모든 공식․비공식 일정 운영(무대 및 회의실 세팅, 동시통역, 개회식, 오찬 행사 등 현장 운영 일체)
- 각 세션별 회의 운영 및 행사지원 전문 인력 섭외와 교육‧운영
- 현장 및 온라인 등록 업무(등록접수/집계, 현장 등록 등)
- 세션별 세미나 기록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o 기타 회의 준비 및 진행 관련 통일부가 요청하는 사항
5. 계약방법 : 조달 공개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 소개 1. 사업 목적
o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증진 관련 다양한 의견을 모으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추진
- 전문가‧국제기구 관계자‧NGO 등과 함께 북한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관여(engagement)를 통한 인권증진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 취약계층을 포함하고 다양한 권리를 아우르는 북한주민의 실질적 인권 개선 방안을 폭넓게 논의
- 아울러, 북한인권 단체-대북지원 단체가 함께하는 공론장을 마련함으로써 상호 공감의 기회 마련(2일차)
2. 사업 개요
o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일시‧장소 : ’26.12월 (2일), 서울
- 주제 : 실질적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실천 과제와 다원적 시각 조명
- 구성 : △(1일차) 국제기구‧해외‧국내 전문가 참여, 2개 세션으로 구성
△(2일차) 인권단체-대북지원 단체 참여, 라운드테이블 형식 운영
* (1세션) 여성‧아동‧장애인 인권의 실질적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과 로드맵 : ‘포용적’ 평화공존 원칙에 기반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실천방안
* (2세션)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 동향과 해외사례 비교를 통한 향후과제 모색
* (라운드테이블/2일차) 북한의 두국가 기조 下,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접근방안 : 시민사회의 다양한 관점과 정책과제
- 참석자(안) : 학계‧전문가, 국제기구 관계자, 북한인권‧대북지원 민간단체 등
행정 사항 □ 과업착수 및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과업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함.
- 과업 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 수행 세부 일정
- 분야별 참여 인력․이력․세부 역할 및 조직편성표
- 금액 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 공정 보고 및 감독
o 과업 수행 기간 중 계획 변경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업 수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 시에는 반드시 통일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함.
o 보고회의 개최
- 보고회의는 발주처와 수행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함.
o 주간보고
- 수행기관은 기관 및 전문가 섭외, 프로그램 기획 등을 포함한 사업 진행 상황을 매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o 예산집행 상황 보고
- 수행기관은 집행사항별 예산규모 및 집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o 개인정보 처리 상황 보고
-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 지침을 마련하여 보고하여야 함.
□ 최종 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o 본 용역의 결과는 행사 종료 후에 신속하게 보고서 행태로 제출하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 보고서는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o 최종 보고서 : 2부<hp:fwSpace/>(외장 디스크 1식 별도)
□ 보안 사항
o 용역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과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함.
o 과업 수행 과정에 수집․정리된 자료, 각종 보고서는 통일부의 사전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되어서는 안 됨.
o 개인 정보 유출, 기타 보안사항 및 외부 누설 금지 등 제반 보안규정 준수 및「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가 상기 보완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함.
사업 추진일정(안) o 2026.10월 : 기술평가회의 개최 *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 o 2026.10월 : 계약체결 o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별도 통보 예정
Ⅱ 과업 지시서
- 선정된 기관은 모든 업무 단계에서 통일부와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해야 하며, 협의된 범위 내에서 과업을 실행해야 함.
- 확정된 사항에 따라 과업이 효율적으로 구현 및 실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함.
[제안 시 필수 기재 사항]
- 사업 추진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대상과 관리 및 운영계획 제시
- 과업 내용에 따른 인력 구성 및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제안
과업내용
①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프로그램의 기획에 관한 사항
o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o 국내외에 전달할 핵심 메시지 등 발굴
o 주최측의 핵심 메시지에 기초하여, 저명인사 초청을 통한 프로그램 위상 제고방안 모색
o 세미나 참가 연사 후보군 발굴, 목록화 및 연사 섭외에 관한 사항 일체
- 연사 후보군은 국내 근무 국제기구 관계자 등을 포함한 국내 인사 중심으로 구성
o 행사 관련 연구기관, 민간단체체 연락, 섭외, 프로그램 기획 사항 일체
②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o 각 과업별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발주처 보고 및 지침 이행
o 행사 관련 모든 일정 설계 운영
o 연사 발굴 및 섭외와 이동, 통역 등에 관한 로지스틱스 일체
o 초청자 의전실행, 일정 관리 및 지원
o 각 세션별 회의 운영 및 통역, 행사지원 전문 인력 섭외와 교육‧운영
o 현장 및 온라인 등록 업무(등록접수/집계, 현장 등록 등)
o 온/오프라인 웨비나(동시통역) 연계 운영 및 유튜브 라이브스트리밍 송출
o 세미나 발표자료 취합 및 행사 관련 각종 사전자료 제작·발송(온라인 초청장, 프로그램 브로셔 및 발제자료집 등)
o 안전 및 비상시 대비 계획 수립 ③ 행사 관련 각종 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항
o 행사는 영상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며, 필요시 라이브스트리밍을 통해 참관할 수 있도록 조치
o 토론 내용에 관한 기록 : 각 세션별 토론결과 정리, 일일단위 토론요지 결과보고
o 세미나 청중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분석(개별 세미나 종료 후 세미나 기록(한글)과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정리하여 제출)에 관한 사항
④ 현장 행사장 운영 및 하드웨어 설치물 및 예산 배분에 관한 사항
o 행사장 및 무대 설치물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긴밀히 상의하되, 발주처는 1회성 고비용 하드웨어 설치물(LED 장비 등) 사용을 지양한다는 점을 인지
- 토론내용, 메시지 등과 무관한 설치물에 과한 비용이 지출되지 않도록 유의
- 기타 현장 영상촬영 및 장비운영, 웹송출 관련 인력과 장비사용 비용은 최종 미디어 사용처가 웹(유튜브)임을 고려하여 최소비용으로 편성 운영
⑤ 행사 후 결과보고에 대한 사항
o 행사내용을 포괄한 결과보고를 제출하되, 회의 내용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일수 있도록 분석 및 정리
과업 수행지침
가. 계약 대상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협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함.
나. 통일부는 과업수행 과정에 부적절한 과업 참여자가 있거나 과업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시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즉시 시정요구에 응하여야 함.
다. 통일부는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의 중요성을 감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과업수행자와 사전협의하여 과업에 포함할 수 있음.
과업 결과 산출물 : 최종 사업결과 보고서
o 본 용역의 결과는 행사 종료 후에 신속하게 보고서 행태로 제출하며,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되, 최종 보고서는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o 최종 보고서에는 전반적인 행사운영 결과는 물론, 예산집행 내역, 연사 발제요지, 토론결과 등을 종합하여 정책보고서 형태로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제출해야 함.
* 국회요청시, 제출에 필요한 증빙자료
o 최종 보고서 : 2부<hp:fwSpace/>(외장 디스크 1식 별도)
Ⅲ
제안서 작성 일반 사항
가. 본 용역은 통일부 주관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행사대행 용역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최적 기관(이하 제안사)를 선정하고자 하는 바,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통일부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안 요구 사항, 안내 사항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제안서는 요구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제안서 작성 기준에 따라 본 용역의 목적, 전략, 추진방향 및 업무범위, 실제 투입 인원, 제안의 특징과 장점 등의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기술해야 함.
제안서 작성요령<hp:fwSpace/>(권장사항)
가. 본 제안요청서에 명기된 바에 따라 작성해야 함.
o 제안서는 한글로 작성되어야 하며 제안서 목차에 따라 기재하되, 추가 또는 변경하여 기재하여야 할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임의로 기재 가능
o 프로그램 관련 일반사항보다는 실제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사항 위주로 작성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한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자제
o 목차의 항목 중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o 금액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VAT를 포함하는 금액으로 작성
나. 제안서는 다음에 명시된 제안서 구성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설명 자료 등의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함.
다.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 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발주부처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라.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발주부처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제안서 작성 기준
가. 제출 제안서 : 제안서 1식, 발표자료 및 제안요약서(PT) 1식
나. 제안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반드시 명시할 것
o 업무 추진 계획 : 구체적인 업무 분장 제시
o 인력 투입 계획
- 투입 인력 규모, 구체적 역할 등 명시, 특히 전임 인력 규모 및 업무분장 등 상근 인력 부분은 상세히 기술
* 전임인력은 동 용역 수행 외 타 정부 발주 용역을 수행할 수 없음.
* 실제 투입 비율이 상이할 경우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행기관은 이를 따라야 함.
- 일정별M/M(Man/Month) 및 산출 근거에 의거 반드시 실제 투입인력 명시
* 동 용역에 투입되는 인력들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예정가격 작성기준」(계약 예규) 등 법규에 따라, 제안서상에 명기된 대로 과업에 투입되어야 하며, 통일부에서 그 증빙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과업수행 인력이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 진척도 및 수행 능력이 사전에 계획한 일정에 비해 현저하게 부진한 경우 교체 이유와 교체시기를 기재한 문서로써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양측간 협의하에 해당자를 교체할 수 있음.
o 업체(기관) 소개
- 회사 주요 인력 구성 현황 및 실제 투입되는 인력의 세부 프로필 명기
* 별첨 양식에 따라 참여 인력 프로필 작성(제안 업체 외 겸하고 있는 직위나 별도 소속이 있는 경우 이를 명기)
- 관련 실적(개요/프로그램/주요 참석자/특기 사항 등 명기)
- 컨소시엄 구성 시 제휴 업체(기관)에 대한 소개서를 별도 첨부
* 참여업체의 업무를 명확하게 분류하여 작성 o 본 용역과 유사한 행사 개최 실적 제시 o 동 행사에 대한 홍보계획
o 제안사의 장점, 비교 우위, 타사와의 차별점
o 안전 및 비상상황 발생시 대비 계획
o 기타 동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및 제안 사항 등
다. 제안서 작성항목 및 내용
작성 항목
작성 내용
비고
Ⅰ. 사업 개요
1. 제안 개요
- 제안사는 해당 사업의 제안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hp:lineBreak/>본 제안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 업체 일반
1. 일반 현황
- 제안사의 일반 현황 및 연혁
별지 서식
2. 조직 및 인원
-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현황 제시(상근 조직 명시)
별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
-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및 수상 실적을 제시
별지 서식
Ⅲ. 기획 및 운영
1. 기획
- 프로그램 기본계획 제안(세미나 주제, 세션 구성 등)
- 세부 시행계획 수립
2. 참석자 섭외 및 지원 계획
- 참석자(정부 및 민간 전문가, 민간단체 관계자 등) 참석 확보 및 지원 방안
- 초청자 만족도 제고 방안
3. 회의장 운영계획
- 전체 Concept에 맞는 계획 수립
- 회의장 구성 및 동선 배치
- 회의장 운영 방안, 운영 인력(진행요원) 배치 등
4. 장비임차 및 기기설치
- 영상, 조명 및 음향장비 설치 상세 내역
- 기구 임차 및 각종 사업 준비 및 운영
Ⅳ. 사업관리
1. 준비 인력
- 행사 준비 및 설치인력 명세(기본 인적사항 포함)
2. 추진조직 및 업무분장
-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
※ 협력업체가 있을 경우 이력 및 실적 상세히 기술
3. 사업 추진일정
- 회의장 무대 및 음향 설치 세부 추진일정
- 자료집 제작 등의 세부 추진일정
* 별첨자료
-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는 제 증빙자료 별첨
(유사 프로젝트 수행․참여 인력․운영 관련 증빙 자료 등)
※ 별지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서식에 맞추어서 작성 및 제출
Ⅳ
사업자 선정 적용 규정 및 참가 자격
가. 목적 :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나. 적용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참가자격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는 국제 북한인권‧인도지원‧개발협력 전문가, 저명인사, 민간단체 섭외를 위한 네트워크 보유 및 프로그램 기획 등 연구역량이 필요한 바, 학술연구용역으로 요청
* 컨소시엄 구성시, 컨소시엄 구성 업체(기관)간 업무분장을 제안서에 명시할 것
*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입찰 가능
선정 절차 o 사업설명회는 제안요청서로 대체함.
*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입찰 공고 제안서 접수 마감 제안서 서류심사 심사 : 제안서 PT 심사 협상에 의한 사업자 선정 계약 체결 평가 방식 가. 선정 방법
o 입찰 방식 : 제한경쟁입찰<hp:fwSpace/>(5개사 이내에서 공동수급 허용)
o 심사 및 계약체결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43조에 의거
- 기술평가(80%)와 입찰가격평가(20%)를 실시함.
․기술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 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한 협상 후 업체 선정
․합산점수가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고득점자를 우선 선정
․기술부문은 통일부가 주관하여 구성한 기술평가위원회에서 평가
․평가는 기술평가표 기준으로 평가항목과 각 항목의 비중에 따라 평가
-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결과는 공개하며, 이에 대하여 제안 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 통일부는 사업자 선정 평가 시 제안자에게 제안 설명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장소․일정 등은 유선으로 추후 통보함.
나. 평가 기준 □ 기술평가(80점)
평
가
항
목
배점
한도
비 고
계
80
1.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이해도
10
1-1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행사 전반에 대한 이해도
- 행사 기획 의도에 대한 이해도
- 행사 개최 목적의 실현방안 및 차별화 전략
10
2. 참석자(민간 전문가) 섭외력
30
2-1 국제회의 연사 섭외 능력
- 권위 있는 북한인권 전문가 섭외 방안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정도
- 과거 유사 프로그램 참석자 섭외 경험 보유 정도
15
2-2 NGO 등 시민사회 인사 섭외 능력
- 주요 인권 민간단체 섭외 방안
- 국내외 전문가 네트워크 보유 정도
- 과거 유사 프로그램 참석자 섭외 경험 보유 정도
15
3. 프로그램 기획력 및 홍보계획
20
3-1 세미나 및 부대 행사 프로그램 기획력
- 프로그램 기획의 전문성 및 참신성
- 프로그램 컨셉의 효과적인 시각화 능력
- 추진 일정의 합리성 및 실행 능력
20
4. 프로그램 운영
20
4-1 수행인력 및 조직
- 전담 인력 확충 및 상근 조직 구성 여부
- 사업 담당 조직 및 운영 시스템 구축의 체계성
- 실제 참여인력 수,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경력
- 인력 배치계획의 타당성
10
4-2 프로그램 종합운영 능력
- 회의장 구성과 배치의 적정성
- 동선계획, 교통 대책 등의 현실성
- 안전관리, 재난관리 등 비상대책 수립
- 웨비나 운영 및 라이브스트리밍 운영 경험 및 노하우 보유
5
4-3 행사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력방안
- 주관기관과 협력기관(협력업체)간 효율적 업무분장
- 기타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조 방안
5
o 평가 방법 - 총점을 80점으로 하며 평균점수로 산출
- 점수 계산은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1자리까지 산출
다. 협상 기준
o 심사 결과 최고 점수를 얻은 자(우선협상대상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하여 통일부가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며, 상위 순위 업체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업체와 추가 협상은 하지 않음.
- 우선협상 대상업체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대상업체와 협상을 실시함.
-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상대상업체와의 협의 하에 5일의 범위 내에서 협상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당해 협상 대상업체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함.
o 세부 실행계획서의 수정이나 조정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은 계약대상자와 통일부간 협의에 의하여 확정함.
제출 안내 및 유의 사항 가. 제안서 제출 o 제안서 입찰 일시 : 공고서에 의함. o 제안서 입찰 장소 : 공고서에 의함. o 제출 서류 - 입찰 서류 : 입찰공고서에 의함 - 제안 서류 ․발표자료 및 제안 요약서(PT) 1식 ․제안서 1식 - 증빙 서류
․회사 일반 현황 및 연혁, 최근 3년간 수주실적(서식 제2호)
․인력 현황(서식 제3호) ․참여 인력 이력사항(서식 제4호) ․주요 용역수행 실적(서식 제5호) ․사업 실적 증명서(서식 제6호)
* 위 증빙서류는 모두 제안서에 첨부하여 제출
o 문의처
- 사업담당 : 통일부 남북인궎협력과 담당자(전화 : 02-2100-5584)
* 심사 일시 등이 변경될 경우, 업체에 개별 통보
나. 제안서의 효력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o 본 용역의 범위는 제안요청서·제안서·계약서에 포함된 모든 내용으로 하며,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초과하는 범위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o 발주기관은 입찰참가자에게 추가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본 제안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o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다. 유의 사항
o 사업계획서 작성 및 프레젠테이션 준비 등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o 제안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특히 후원이나 협찬으로 물품 등을 조달할 경우에는 제안사가 직접 과거 유사 실적이 있고, 진행 가능성이 명확한 경우만 제안서에 포함 가능함.
o 통일부는 필요 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제안서의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 및 제안서와 관련되어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o 입찰참여 업체는 입찰과정과 계약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통일부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음.
o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 중 일부라도 허위·과장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계약해제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은 제안사 부담으로 함.
o 각 제안사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하며, 통일부는 제안 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음.
o 우리 정부나 통일부의 환경 변화로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기 집행된 비용의 처리는 양측간 합의를 통해 해결함.
o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함.
o 사업 수행 전반에 걸쳐 통일부와 긴밀히 협조하여야 함.
계약 후 행정사항 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o 선정된 기관 또는 업체(이하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수행 방향 및 추진 방법, 세부수행계획표
- 각 행사별 참여 전문 인력 및 조직 편성표
- 금액산출내역서(정액 기준)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o 계약체결시 용역업체(기관)의 대표자 및 분야별 책임자는 보안각서 및「표준 개인정보 처리 위탁 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용역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용역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규정을 준수해야 함.
o 필요한 경우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조정 가능함.
o 과업수행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하여 과업수행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음.
o 제안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양측간 협의 후에 진행함.
- 예산 내에서 비목간 조정으로 협의하여 진행하거나, 추가된 과업으로 인하여 예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담당자의 승인 후 계약금액에 반영이 필요함.
o 과업 수행 중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 사이에 계약서 해석상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계약 쌍방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함.
나. 변경 계약
o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음.
o 과업수행자는 행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최종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함.
o 품목별 적용단가는 계약시 협의된 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사업진행 중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통일부와 협의를 통해 변경 가능함.
라. 대가의 지급
o 선급금은 계약액의 50% 이내로 하며, 나머지 잔액은 최종원가계산서에 대한 검사 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최종 확정된 결과에 따라 지급함.
o 행사대행 용역 특성 상 식음료, 기념품 등 행사 참가자 수 및 규모 변동에 의한 행사 운영 예산 변경(수용비, 여비, 간담회비 등)에 대해서는 사후정산 후 잔금을 지급함.
o 일반 관리비는 8% 이내로 함. 마. 정산 관련
o 최종 성과품 및 검수요청서 제출일은 회계연도 출납 마감일정을 고려해 통일부가 별도로 요청하는 기한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별지 서식 】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1. 입찰 참가 신청서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2. 입찰 참가업체 개요(현황 및 수주실적 등)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3. 참여 인력현황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4. 참여 인력 이력사항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5. 주요 용역수행 실적
<hp:tab width="2552" leader="0" type="1"/><hp:tab width="2096" leader="0" type="1"/>6. 사업 실적 증명서
【 별지 제1호 서식 】
입찰 참가 신청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대
상
공 고 번 호
공고 제2026 -
호
입 찰 일
. . .
사 업 명
「2026 평화공존 정책과 남북인권협력 국제회의」(하반기) 위탁 용역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속
유/무선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귀 기관의 「2026 남북 평화‧개발‧인권 연계 국제회의」(하반기) 행사 대행사 선정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입찰 공고사항 및 관련 규정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입찰 참가 신청합니다.
※첨부 : 주 소 :
신청자 성명 :
(인)
통일부 장관
귀하
【 별지 제2호 서식 】 입찰 참가업체(기관) 개요 1. 기관(업체)명 2. 대표자 3. 용역등록 분야
4. 주
소
5. 대표 전화번호
6. 설립연도
년
월
일
7. 주요연혁
(* 최근 3년간 주요 수주실적 포람)
8. 최근 3년간
재무상태
년도
자본금
매출액
순이익
2023
2024 2025 9. 인력 현황
10. 입찰참가제한 등
징계사항
【 별지 제3호 서식 】
행사 전담조직 및 참여인원 현황
(2026년 4월 기준)
사업총괄 책임자
성 명 :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책임자
담당자
※ 유의사항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용역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은 실제로 사업에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 별지 제4호 서식 】
참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해당분야 경력
년
월
본용역
참여임무
자격사항
주 요 경 력
용역명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별지 제5호 서식 】 주요 용역수행 실적
용 역 명
수행기간
용역
성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용역기간)
비고
※ 작성요령
1.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한 하도급일 때는 비고란에 명시하고 원도급 회사명을 기재하여야 함.
2.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3. 용역명에는 행사 명칭을 명시하여야 하며, 용역성격에는 당해 수행용역에 대한 마스터플랜 계획수립, 운영 및 행사대행, 기획, 설계, 운영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 별지 제6호 서식 】
사업 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조달청
등록번호
증명서용도 제 출 처 사업의 종류
공급자
실적일 경우
계약
및
용역
내용
사 업 명
실적구분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의 제품(
)
내
용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이행실적(금액)
비고
비율
실적
증명서
발급
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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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일
기 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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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전화번호
주
소
팩스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