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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835]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추정가격: 3064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00
#용역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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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서(폐기물처리).hwpx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71호

공사 입찰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화훼연구소
다. 사 업 량: 폐콘크리트 602.6톤
라. 추정금액 : 금33,702,000원 【추정가격:30,638,182원/부가가치세:3,063,818원】
마. 기초금액 : 금33,7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5:00(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hp:lineBreak/>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hp:fwSpace/>․<hp:fwSpace/>운반업(건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hp:lineBreak/>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업지시서,물량내역서 등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효정(041-635-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숙근팀장
이영혜(041-635-6403)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재무관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hp:nbSpace/>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hp:nbSpace/>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
.

서 약 자 :
○○ 회사
대표
(인)

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장 귀하

===== 입찰공고서(폐기물처리).pdf =====
충청남도 공고 제2026-1771호

공사 입찰 공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나. 현

장: 충청남도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화훼연구소

다. 사 업 량: 폐콘크리트 602.6톤
라. 추정금액 : 금33,702,000원 【추정가격:30,638,182원/부가가치세:3,063,818원】
마. 기초금액 : 금33,70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5일
사. 수요기관: 충청남도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한 전자입찰입니다.
나. 총액입찰, 지역제한입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2.(금), 14:00 ~ 2026. 10. 8.(목), 14:00
나. 입찰참가 자격등록 마감일시: 2026. 10. 7.(수), 18:00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0. 8.(목), 15:00(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 입찰집행관 PC)
※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당일 재입찰이 가능하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
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업체이며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 제

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규정에 따라 폐기물 수집

• 운반업(건

설폐기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을 모두 등록한 업체
다.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계속하여 법인
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 • 인가 • 면허 • 등록 •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
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특수한 지식 • 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에 해당하여(해당사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 용역) 대기업, 중기업 참여가 가능합니다.

5.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 진행하며,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
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서 제출확인은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한번 제출한 견적서
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이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 방식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견적의 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기
초금액에 ±3% 상당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
적제출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
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계약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계
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고,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계약체결은 낙찰통지
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계약으로 하여야 합
니다.
※ 계약상대자 결정 제외자 및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한자, 계약포기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수의견적 안내공고 포함)

체결을 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용역은 소액수의견적 대상 용역으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마. 동일가격 견적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
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개찰결과 전산입력 착오 등 본 공고와 상이하게 입찰이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본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
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 계약 체결 시에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
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
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
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

여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제출된 서류가 허위임이 확인될 경우에는 추후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라도 납
부된 계약보증금은 우리 도에 귀속조치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는「지방계약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건설기술진흥법령」등 관련 법
령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별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업체이용약관, 입찰공고서, 과
업지시서,물량내역서 등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
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서에서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되며 입찰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경
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장애로 투찰하지 못한모
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낙찰자는 대가 청구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공
채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
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아.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연구지원팀

김효정(041-635-6401) ○ 공사에 관한 사항 : 화훼연구소 숙근팀장 이영혜(041-635-6403) 2026년 10월 2일 충청남도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재무관

안전시공 이행서약서
당사는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건설과정 중의 안전과 생명의 소중함을 깊이 인식
하고, 국민의 행복과 사회 발전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의 모든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서약
합니다.

1. 건설공사와 관련된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안전시공과

관련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가. 현장 작업시행 전·후 현장안전과 관련되어 조치해야 할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해
완벽하게 조치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공사현장을 만들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시공을 위한 발주처의 요구사항과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성실히 따르겠습니다.
2.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 작업자 등 건설현장 참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이를 실천하기 위해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
(안전장비지급, 관련교육, 보건안전에 관한사항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겠습니다.
나. 또한, 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법적인 사항 이외에 추가로 건설참여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 . 서 약 자 : 충남농업기술원화훼연구소장 귀하 . . ○○ 회사 대표 (인)

===== 포장공사 폐기물 내역서.xls =====

[시트: 표지]
E: 2026년도
E: 화훼연구소 하우스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E: 폐 기 물 처 리 공 사
C: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J: 이 경 수 BX: 2026년 09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F: 2026년도
E: 화훼연구소 하우스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E: 폐 기 물 처 리 공 사
E: 충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

[시트: 내역표지]
A: 과
장 H: 팀
장 O: 담 당 자 U: 검 산 자 AA: 설 계 자 AD: 이 경 수
C: 2026년도
G: 화훼연구소 하우스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AJ: :
G: 폐 기 물 처 리 공 사 AJ: 공
종 : 수
량 단 위
AJ: :
AL: #REF!
AJ: 콘크리트 : 602.6 ton
AJ: 아스콘 : 0 ton
C: 1. 폐기물처리 AJ: :
E: 콘크리트 : 602.6 ton AJ: :
C: 2. 폐기물운반 AJ: :
E: 폐기물운반 : 602.6 ton AJ: :
AJ: :
AJ: :
AJ: :
AJ: :
AJ: :
AJ: :
AJ: :
AJ: :
AJ: :
AJ: :
AJ: :
K: 총 사 업 비 : O: ₩ 일금삼천삼백칠십만이천원정 Y: ₩33,702,000 AC: 원 AJ: :
AJ: :
K: 순 공 사 비 : O: ₩ 일금영원정 Y: ₩- AC: 원 AJ: :
AJ: :
K: 폐 기 물 처 리 : O: ₩ 일금삼천삼백칠십만이천원정 Y: ₩33,702,000 AC: 원 AH: ₩33,702,000 AJ: :
AJ: #REF! AL: #REF!
AJ: #REF! AL: #REF!
AJ: #REF! AL: () :
AJ: #REF! AL: 콘크리트() : 602.6 ton
AJ: #REF! AL: 아스콘() : 0 ton
AJ: #REF!
Y: ₩10,838,000 AJ: #REF!
AJ: :
AI: #REF!
AI: #REF! AJ: : 602.6 ton
AJ: #REF!
AJ: :
AJ: :
AJ: :
AI: #REF!
AI: #REF!
AI: #REF!
AI: () :
AI: () :
AI: () :

[시트: 공사총괄표]
B: 공 사 총 괄 표
B: 구 분 C: 공
종 D: 규
격 E: 수
량 G: 단 위 H: 비 고
B: 폐 기 물 처 리
C: 콘크리트 E: 602.60 G: ton
C: 아스콘 E: - G: ton
B: 폐 기 물 운 반
C: 폐기물운반 E: 602.60 G: ton

[시트: 폐기물수량집계표]
A: 폐 기 물 수 량 집 계 표
A: 구 분 C: 수 량 D: 단 위 E: 비 고
A: 폐 기 물 처 리 B: 콘크리트 C: 602.60 D: ton
B: 아스콘 C: - D: ton
B: 화강석 C: - D: ton
A: 폐 기 물 운 반 C: 602.60 D: ton

[시트: 철거수량집계표]
A: 철 거 수 량 집 계 표
A: 구분 C: 수
량 H: 비고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E: 폐 기 물(TON)
E: 콘크리트 F: 아스콘 G: 화강석
A: 1. 포장깨기
B: 콘크리트깨기 C: 262.00 D: ㎥ E: 602.60
A: 2. 포장절단
B: 콘크리트절단 C: 51.80 D: m

[시트: 철거수량산출서]
A: 수 량 산 출 서
A: 공 종 B: 수 량 산 출 AB: 수 량 AC: 단위 AD: 비고
A: 철 거 공
A: * 개 요
B: 구분 H: 포장 깨기 N: 포장절단 T: 비 고
B: 주도로1 H: 418.8 N: 6.0
B: 주도로2 H: - N: -
B: 지선 1 H: 150.6 N: 6.8
B: 지선 2 H: 146.2 N: 10.6
B: 지선 3 H: 152.3 N: 8.9
B: 지선 4 H: 145.1 N: 6.0
B: 지선 5 H: 155.1 N: 6.4
B: 지선 6 H: 142.1 N: 7.1
B: 지선 7 H: - N: -
B: 계 H: 1,310.2 N: 51.8
B: 단위 H: ㎡ N: m
A: 1. 포장깨기
A: (콘크리트) D: A =
G: 1,310.2 K: ㎡ N: T =
Q: 0.20 T: m
D: * 콘크리트깨기 = A * T =
AB: 262.00 AC: ㎥
D: * 콘크리트 폐기물 = 깨기 * 단위중량(2.3ton) = AB: 602.60 AC: ton
A: 2. 포장절단
D: * 콘크리트 절단 AB: 51.8 AC: m

[시트: Sheet1]

===== 시방서(폐기물).hwpx =====
제1장 공사개요

1. 1 개 요
1) 공사명

화훼연구소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2) 위 치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677 3) 사업목적

시험포장 노후도로 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을 위하여 이에 지장이 되는 폐기물의 적법 처리를 위해 본 공사를 시행한다.

4) 공사개요

□ 폐콘크리트 처리
: 602.6ton

5) 공사기준

본 공사는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 본 공사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의거 시행할 것이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제2장 시방서

1) 본 시방서는 공사의 일반사항을 위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을 특별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는 관련법규에 위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다른 공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
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련되는 제규정, 요청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의문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소홀로 인해 발
생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계약체결 이전에 책임한계와 대책을 명확히 해두어야 한다, 계약체결후
이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계약도서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처의 해석
에 따라야 한다.

2. 1 공사의 일반사항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한 적합한 면허소지자로 한다.
2) 기술자 확보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3) 제출서류

도급자는 공사 착수이전에 착공계, 현장대리인계, 폐기물 처리를 위한 제반증명서, 공사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및 기타
당군규정에 의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 착수전에 본 공사추진을 위한 시공순서 및 방법에 대한 공사시
행 세부공정표를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장비의 반입

공사용 장비 및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현장 반입전에 종류, 가격, 성능 등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반입후 또
한 감독관의 검사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안전검토

도급자는 공사전에 반드시 주변환경의 안정여부를 검토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6) 공사사진제출

사진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필요에 따라 공사 내용을 촬영하고 아래의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사진 나. 공정별사진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의 진행 상황을 촬영하고 사진을 3부 작성 제출

공사의 진행 상황은 조사, 철거 전.중.후, 상차, 운반 처리장에서의 처리 전경등 세밀히 촬영해야 한다.

2. 2 공사시행 및 시공 1) 공사시행

가. 본 공사는 부속설계도서, 본 일반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의거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시행한다.

나.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 진행중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에 상이한 사항을 발견할 시는 감독관에서 보고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라. 공사의 태만과 공사 부주의로 인한 환경피해 및 안전사고등으로 피해발생시 도급자가 책임을 진다.

마. 분류된 폐기물 반출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관의 확인 후 반출하여야 한다.
2) 제보고

도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의 제보고서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가. 매일 작업 진행사항 및 예정사항 ① 선별, 처리량

② 불가피한 주변환경 악영향 현황과 대책 방안

③ 작업예정시간과 종료시간

④ 작업량과 적법처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등 공사와 관련된 각종 증명서

⑤ 공사장소 운반예정 경로 ⑥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노무자 출역 사항 다. 중기투입 사항

라. 환경오염방지 등에 따른 제반법규 이행에 관한 사항

마. 안전수칙에 관련된 제반 이행사항 바. 건설공사 현장과의 협의사항

사. 기타 감독관의 지시사항
3) 공사작업 순서

각 공정별 작업순위는 착공 전에 제출한 공사예정표에 따라야 한다.
4) 작업시간

도급자는 작업개시 및 종료시간을 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공사 시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5) 공기의 연장

천재지변, 정상적 평균 강우일수 과다(최근 10년간 작업기간의 강우 일수보다 30%이상)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기간 연기원을 제출하
여야 한다.
6) 공사의 중지

공사감독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시공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중지, 공정변경 때문
에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에게 있다.

가. 도급자의 사유로 처리공법등 중대한 설계변경이 발생할 경우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준하지 않는 경우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라.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7)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

공사작업용 중기 및 기계설비 기구는 그 용량이 예정공정표에 나타난 작업보다 여유가 있어야 하며 도급자는 장비 사용계
획 및 장비반출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부적당한 인원의 교체

감독관은 현장대리인 또는 도급자의 고용인 및 노무자 등에 대하여 공사집행 또는 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급자에게 이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9) 기존시설 보호 및 장애물

가. 도급자는 모든 기존시설물, 지상구조물과 통신케이블,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나. 공사장내의 장애물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하며, 공사도중 발생한 발생품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장소에 정리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10) 기 타

작성된 작업계획은 공사착수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승인이 계약상 도급자의 여하
한책임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도급자는 작업계획 작성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장비의 적부판단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가동시험을 시행하여야 한다.

2. 3 도급자 부담사항

본 공사와 관련된 다음 사항 및 시설에 필요한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시방서,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는 공사로서 성질상 또는 공법상 당연히 필요로 하는 것

2) 도급자의 책임에 속하는 이유에 의하여 제3자에게 대한 손해보상

3) 긴급비상의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 4) 공사장, 부근의 환경저감, 보안설비 5) 본 공사에 사용되는 물, 전기, 음료수

6) 인허가 사항(건축, 전기, 소방, 통신, 폐기물)에 필요한 제반 사항

7) 기타 본 공사와 관련된 사소한 사항 및 발주처가 지시하는 인허가 행정서류

8)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살수 2. 4 설계변경 1) 설계변경조건

아래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설계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설계변경조건

① 당초의 계획보다 선별, 이송, 처리물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해 선별, 이송, 처리방안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공사의 범위가 현저하게 변경되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④ 기타 발주처에서 인정하는 사항 나. 특별사항

① 운반거리 증가에 대한 공사비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2. 5 준공검사

1)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명시한 검사가 검사기준에 일치 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준공조치 한다.

2) 검사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부분은 수정 및 재시공 후에 재검사를 받아 만족할 경우 준공조치 한다.

3) 승인을 득한 후 관련자료 및 도서는 발주처가 원하는 부수만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6 사고예방 1) 사고예방

도급자는 고용 및 기타인의 생명과 건강보호 및 도급자 자재, 재산상의 피해예방 공사기간중 작업중단이 없도록 안전대
책을 준비하여야 하며, 혹은 지역안전의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추가적인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공사기간중 도급자는 작업장을 방문하는 사람의 통제와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도급자는 이 계약중
에 일어나는 작업상 인명손실, 외상, 직업병 및 도급자 자재장비 등의 재산상의 피해사고 등의 모든 사고는 감독자 및
시행청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방문자를 포함하여 작업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누구나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기간 중 응급처리 시설을 준비하여야 한다.

2. 7 건설공사현장과의 협조

1) 본 공사는 도로개설을 위해 철저하는 폐기물 처리가 주된 공사로서 건설공사 현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처리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2.8 기
타

1)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이견이 생길 때에는 발주청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2) 공사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는 재산피해에 대한 변상, 보상 등은 도급자 책임으로 한다.

3) 시공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를 해야하며, 이를 기만하여 발생되는 손실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4) 발주처가 제공한 재료 또는 시공장소에서 발생하는 제 재료는 준공기간에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납 완료하고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5) 공사전에 다음시설을 완료하여 감독관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 출입금지 구역의 설정 나.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다. 전기, 수도 및 기타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라. 변소 및 배수시설 마. 음료수의 안전 저장설비 및 급수시설 바. 기타 소요시설

사. 안전, 보건시설
6) 도급자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특허권을 사용할 때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계약 기간내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민, 형, 행정상)은 도급자
(공동도급자포함)가 진다.
8) 도급자는 건설공사 현장내의 수준점, 인조점, 경계점 등 공사진행에 필요한 말뚝 및 보조물 등을 훼손해서는 안되며, 훼
손 되었을 경우 재설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장 적용법령 3. 1 법 규

도급자는 계약된 공사에 해당되는 모든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원의 실수가 없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관계법령의 위반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상 및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 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3. 2 지방기관의 조례

도급자는 공사 또는 공사에 따른 중장비, 기구, 인력, 쓰레기 또는 공사현장과 도급자의 공급원간의 필요한 곳까지 운반하
거나 적치하는 일을 통제하고 규정하는 지방기관의 조례에 따라야 한다. 도급자는 공사집행 또는 가설공사에 필요한 모든허
가를지 반관청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지방관청이나, 조례에 정하는 바, 또는 시행청의 지시에 따라 필요할 때에는 조명,
낙하물 방지망, 난간 등을 시설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입찰서에서는 상기와 같은 작업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것으
로 간주한다.

공사준공시에 도급자는 공사장에서 이와 같이 공사중에 필요했던 모든 가설물을 철거해야 한다.

3. 3 폐기물처리 관련법규

1) 지정폐기물 처리의 증명(법 제25조의 2 및 시행규칙 제16조)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당해 지정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자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가. 폐기물처리 계획서
나. 폐기물분석 결과서
다. 수탁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라.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사업장 폐기물 10톤이상 배출하는자도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제출)
2) 인계서 작성 제출(법 제25조4항 및 시행규칙 제14조)

폐기물을 배출, 운반, 처리하는자는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간이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고 그 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 인계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부령이 정하는 거리를 초과하여 운반하는 경우 : 폐기물이 배출되는 시․군․구 경계에서 타 시․군․구 경계까지 직선
거리로 100㎞를 초과하여 폐기물을 운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3) 폐기물 인계서의 검인(법 제25조의 4 및 시행규칙 제16조의 4)

지정폐기물을 인계 또는 처리하기전에 폐기물인계서에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사업폐기물 또는 생활폐기물)
가. 공통기준

◉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이 100㎏/일 이상 배출시 소각

◉ 연탄재, 유리, 도자기 조각, 연소재등 현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는 관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나. 처리기준 및 방법

◉ 소각재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거나, 안정화 처리, 고형화 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지류, 폐목재류 및 폐섬유류는 소각하여야 한다.

◉ 폐고무류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광재, 폐금속류, 폐토사, 폐석고 및 폐석회는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 단 토양성분 분석결과 오염우려가 없는 토사 및 무기물류는 원지반에 재 매립하고, 선별된 폐기물중 재활용 가능한 것은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한다.

◉ 열경화성 폐합성 수지는 소각하거나 최대직경 15㎝이하의 크기로 파쇄,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
여야 한다.

◉ 열경화성이 아닌 폐합성수지와 폐합성 고무는 소각하여야 한다.

◉ 발포폴리에틸렌 폐기물은 스스로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용융에 의한 감량처리를 하여야 한다.

◉ 폐가전제품 및 폐가구류는 가연성 물질일 경우 소각하고 불연성 물질은 최대직경 15㎝ 이하의 크기로 압축, 파쇄, 해체,
절단 또는 용융한 후 관리형 매립시설에 매립하여야 한다.
5) 방치폐기물 처리 이행보증

1) 폐기물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및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법 제43조의 2)와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중 보관시설의 설치
를 인정 받은자(시행규칙 제19조의 3)는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을 하여야 하며, 처리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
내에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관할 행정기관의 허가 부서에 인가되어야 한다.

제4장 현장사항 4. 1 작업장

자재저장 및 장비설치용 작업장은 감독관이 승인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모든 손상과 피해는 도급자가 관계기관에 보상하여야 한다.

4. 2 현장사용

1) 감독관이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급자는 공사현장내에 있는 그의 고용원과 재료 및 장비 등이 소정의 위치에 있
도록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도로상에 진흙, 쓰레기, 침출수 등이 흩어지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만약 누출되었을 경우 즉
시 제거하여야 한다.

3) 공사용으로 소요되는 용수와 자재는 도급자 부담으로 설치하고, 현장내의 기존시설을 이용코자 할 경우 감독관청에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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