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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해솔초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위례해솔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 10. 2. 위례해솔초등학교장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위례해솔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2026. 10. 2. 14:00 ~ 2026. 10. 12. 14:00 2026. 10. 12. 15:00 위례해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5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23,939,000 123,939,000 112,671,819 11,267,181 0 185,733,000
○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위례로 131, 위례해솔초등학교 내
○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성남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면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성남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위례해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 ☎ 031-759-6702)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품질관리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합계(A값) 460,023 348,165 45,748 222,748 - 1,822,860 2,899,544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위례해솔초 교육행정실 ☎ 031-759-670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
서 약 자 :
대표
(인)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위례해솔초등학교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pdf).pdf =====
위례해솔초등학교 공고 제2026-33호
위례해솔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공사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공고
2026. 10. 2.
위례해솔초등학교장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견적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및
장소
공사기간
위례해솔초 상상형
학교놀이터사업
조성 공사
2026. 10. 2. 14:00
~
2026. 10. 12. 14:00
2026. 10. 12. 15:00
위례해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집행관 PC
착공일로부터 45일 (단위: 원)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123,939,000 123,939,000 112,671,819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11,267,181 0 185,733,000
○ 공사현장: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남위례로 131, 위례해솔초등학교 내
○ 공사내용: 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 공사의 착공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2. 견적(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견적서 제출)
․전자계약․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성남시) 대상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이용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건설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공사입니다.
※ 4억 3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21.1.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산출내역서 포함)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
정산(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수수료는 관련 규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시 낙찰금액에서 부가가
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안전확보사항
1. 설계내역서중 “공종별내역서” 및 “시방서” 내용은 의무 계약사항으로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학생들의 수업 중 진행되는 공사이므로 레미콘, 덤프트럭 등 작업차량과 작업부산물 낙하 등
학생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공사 제한구역에 출입이 불가능하도록 반드시 가림막 등
설치 후 경계를 반드시 구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학생 및 정문 앞 보행자 안전통제를 철
저히 할 수 있도록 각 작업장에 안전 신호수 각 1인 이상 반드시 배치 확인 후 작업 실시
3. 소음이 발생하는 공정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 방지를 최소화하고자 주말을 적극 이용하여
작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학교 공사감독자와 반드시 협의 시행
○ 기타
- 계약자는 학사일정 등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하여 예정공정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 착공전에 학교와 상호 협의된 공정표를 토대로 학사일정 및 학생 안전관리에 지장
이 없도록 착공 전 사전준비를 끝내고 공사를 착공한다. 공정 및 현장관리 잘못으로 발생된 모든 책
임은 계약자가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을 비교 확인 검토후 이상유무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설계도
서에 따라 학교와 협의 후 작업하며 공사 전 반드시 대상구역의 색상, 디자인, 패턴 등을 협의하여야
하고 주요자재는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설계자의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디자인 설계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시공과정에서 안전인증 기준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될 시 학교 및 설계자와 협의 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안전인증 관련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관련 인증완료까지
모든 공정에 대한 책임을 맡습니다.
- 본 공사는 환경보건법 제23조의6 제2항에 의하여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29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 설치하고 “안전인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을 우리학교에
인도하기 전에 “설치검사”를 받은 후 합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본 공사가 학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학생 등 학교출입자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4에 의거 하자사항에 대하여 하자보수 완료확인서의 발급에도 불구하고 검
사과정에서 발견되지 아니한 시공상의 하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견적(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및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면
허)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
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성남시에 둔 자
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
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
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
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은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규정
을 숙지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
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와 국가종
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장소: 위례해솔초등학교 교육행정실 (교육행정실 ☎ 031-759-6702)
5. 견적(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거나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본 공사는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6. 견적(입찰)서 제출
○ 견적서 제출기간: 상기 1항 참조 (※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적(입찰)서 제출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라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공고 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
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자용 이용약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7.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 입찰(견적)참가자는 입찰(견적)금액을 산정할 경우(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 아래의 항목 금액은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연금
보험료
460,023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348,165 45,748
퇴직공제
부금비
222,748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
1,822,860
합계(A값)
2,899,544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에 따라 정산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자는 「고용보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동법 시행
령 제2조에 의거 고용ㆍ산재가입증명원(현장명과 기간표시-착공시)을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산출
내역서에 계상된 금액을 정산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는 [별표6] 품질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에 따릅니다.
○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 준공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 내용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
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 개찰일시 및 장소: 상기 1항 참조
○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
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
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 1>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도록 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 여
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할 경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며, 계약체결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부정당
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 유효 입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처리할 수 있으며, 재입찰(견적서
제출)에 따른 입찰서(견적서) 제출 마감 및 개찰 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 개찰장소에서 개찰하며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9. 견적(입찰)서 제출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
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
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에 따
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임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제2절
7-다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시행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5호)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은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
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하여야 하
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어 사용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도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후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대상(지급확인제는 적용)에 해당 시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1.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에 따라 건설기계 임
대시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제출하여야 하며,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
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건설기계 임대료 직접지급 합의서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자 확약서 제출
○ 견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또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제18조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
의한다.“는 내용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르며,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
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의하여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3】의 하도급지킴이 이용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
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
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사용안내(업체)’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와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연계
당해 공사는「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해야 합니다.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
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6. 수의계약 체결 제한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붙임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에 대표자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청렴계약 이행 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업체는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
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우리학교에 청
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우리 학교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견적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날인한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및 【붙임6】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 본 공사는 학교시설공사에 따른 공공요금 부과대상 공사입니다.
○ 시공자가 외부에서 전기 및 수도를 인입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 계량기 설치하여 납부하
거나 공사(계약)금액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 및 협의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준공 시 그 대금을 납부해야 하며, 납부 후 납부확인서 및 이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도시철도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계약해지·해제 및 준공 시 기성 또는 준공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공제·상계처리 할 수 있습니다.
20.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위례해솔초 교육행정실 ☎ 031-759-6702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정보관리과 콜센터(☎1588-0800)
○ 본 공고안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정보 및 집행
(시설)》→《공고현황조회》에도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홈페이지(http://www.g2b.go.kr)《입찰 참가 및 집행》→《시설》(기초/
예비금액조회, 개찰결과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계약담당공무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경우 등의
이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031-249-0999) 및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http://www.goe.go.kr) 열린광장/ 전자민원/ 부조리신고 및 상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
31
5 .
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지방계약법 시행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령 1. 2. 93 .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4
, 3. 1 16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
18
,
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5.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3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102
5 2026. 서 약 자 :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붙임2】 . . 대표 (인)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 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건설산업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이나 제 항을
13
1 3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의 제 항 및 제 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31
4 1 2 18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6. 서 약 자 : ○○○회사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대표 . .
○○○ 인
(
) 【붙임3】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표준하도급계약서 에 기반 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
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
. , ‘ ( ) )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
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PQ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
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
용하겠습니다.
-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6.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
)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붙임4】
[별지 제9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위례해솔초등학교 발주부서 (1쪽)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 해당없음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 ] 예 [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 ] 해당없음 ⑦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 아니오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⑧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위례해솔초등학교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5】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
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준수할 것 이 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월 일
【붙임6】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업체명:
◦학교(기관)명: ◦현장책임자: ◦작업명: 일반사항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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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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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사시방서(위례해솔초).pdf =====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위례해솔초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위례해솔초등학교 상상형놀이터 설계용역”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
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시 공 측 량
1) 시공기준점은 설계도면에 명시된 수준점을 이용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원이 당해 시행시 필요한 기준점의 위치 및 표
고를 공사 준공시까지 잘 보존하여야 한다.
2) 공사 시행에 필요한 제반측량은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가 시행하며 측량기록은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
사 검측을 받아야 한다.
3) 측량기기는 사전에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은 정품 기기만 사용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시공측량시 설계도서에 대한 검증을 하여야 하며,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를 제기치 않으면 수령한
모든 설계도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5) 도급자는 공사착수와 동시에 시공측량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로 하여금 시공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 착수전
과 측량성과에 따른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도급자는 공사착수전 공인측량의 경계측량을 필히 시행하고, 또한 택시개발구역은 택지개발 시행처의 좌표 및 수준
좌표를 확인하여야한다.
4.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 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
출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
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5.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내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
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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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6.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
우에는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
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
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
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물, 나무토
막, 기타 등을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서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6) 공사 시공 중에 감리원 및 관리자의 허가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게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을 택해서는 안된다.
7) 집중호우 등 천재에 대해서는 항시 기상예보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8)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항시 배치하여야 한다.
9) 화약, 휘발유, 전기 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보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따라 최선
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전에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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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과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시 즉시 감리원에
게 보고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환 경 보 존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존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
히 저해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 등 인근가옥 및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리원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9. 사고의 처리
1)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 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감리원에
게 보고하여야 한다.
2)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민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 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등 적법한 조치를 취한다.
10. 제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 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 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리원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 시 공 검 사
1)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미리 지시받은 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마다 감리원의 검
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모든 공사는 각 공정마다 시공 검사 시 소정의 형상, 칫수대로 제작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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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
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5.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학교 측 승인자재를 위주로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6.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 시행 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
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
사진, 송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
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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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
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5 - 특 기 시 방 서 목 차 제 1장 총 칙
---------------------------
1 제 2장 토 공
---------------------------
2 제 3장 구조물공
---------------------------
4 제 4장 시 설 공
---------------------------
10 제 5장 포 장 공
---------------------------
17 제 6장 우배수공
---------------------------
19 제 7장 철거공사
---------------------------
22 제 8장 유지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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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1. 적용범위
본 특기시방서는 일반시방서 순에 우선하여 본 공사에 적용하여야 한다.
2. 재 료
1) 공사에 사용할 모든 재료는 제반 시방서 규정 및 한국공업규격(K.S)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공사 감리
원의 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시방서 및 기타 규정에 맞지 않은 모든 재료는 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부적합한 재료는 즉시 공사현장에서 반
출하여야 한다.
3. 각종 품질관리시험
각종 품질관리시험을 한국공업규격(K.S) 및 품질관리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며, 시험결과는 감리원에게 제출 승
인을 받아야 한다.
- 1 -
제 2장. 토 공
1. 준비공 및 배수
1)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절취 장소, 토취장 또는 기존도로 등에 고인물을 배제함과 아울러 시공 중에 있어서도 배수시
설을 철저히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되게 하여야 하며 임의로 인근 논밭, 가옥 등으로 배제해서는 안된다.
2) 수급인은 공사시행에 앞서 폭발물 등 기타 위해물질의 잔존여부를 조사하여야 하며 폭발물 등 기타 유해물질을 발
견 시에는 감리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절토
1) 절토 및 터파기 작업중 설계된 토질과 현저히 다른 토질 또는 암석이 출토될시 감독원에 보고하고, 설계 변경이 필
요한 경우 감독원이 지시하는 제반서류(사진찰영, 수량측량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감독원의 승인없이 발파를 해서는 안되며 발파작업은 반드시 유자격자가 관계법규에 의하여 실시하고, 수
급인은 근처의 시설, 일반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의 안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수급인은 발파에 의하여
타인에게 준 손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수리복구 손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절토는 계획고 이하로 절토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 마무리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낙석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취비탈면의 이완된 전석암괴는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4) 절토시 용수 또는 지하수 등을 발견하였을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본 절․성토사면 안전구배는 대표적인 개소의 토질조사 결과에 의한 것이므로 시공중 현저한 차이가 있을 시는 감독
원에게 보고, 사면안정구배를 재검토 수정하여야 한다.
3. 성토
1) 경사지 상의 성토에 있어 그 경사도가 1:4 보다도 급한 경사를 가진 지반위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원지반 표면에
감독원이 지시하는 층따기를 설치하여 성토와 원지반과의 밀착을 도모하고 활동을 방지해야 한다.
2) 성토재료는 유기물 기타 유해한 잡물을 포함해서는 안되며 암괴, 석괴 등을 사용하려고 할 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
아서 시행하여야 하며 그 공극을 잔돌부스러기 등의 재료로 채워서 안정을 기하여야 한다.
3) 성토작업시 확정된 지구계를 따라 성토하여야 하며 지구외에 인근 토지에 피해가 없도록 하고 인접가옥이나 기타
시설물에도 토사유출이 없도록 해야 한다.
4. 구조물 터파기 및 되메우기
1) 터파기
- 모든 구조물터파기는 보통토사의 경우 1 : 0.3 이상의 기울기로 하며 토사가 유실 또는 붕괴 되지 않도록 한다.
- 관부설 터파기의 관 접촉면을 가급적 관 외주에 맞추어 원호형상으로 굴착하여 관제에 전달되는 하중이 지면에 균
등하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 노상 또는 경사지의 터파기는 기시공 완료된 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되메우기
- 되메우기의 시기는 콘크리트의 양생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 되메우기의 관 주의에는 석편 돌멩이 등을 제거한 양질토를 관체 좌우에 대칭으로 채워서 관체에 악영향이 없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 기계 되메우기시 노상, 노체부 되메우기는 각층의 규정에 적합한 두께 및 다짐에 의하여 기준밀도 이상이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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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일하게 다져야 한다.
3) 잔토처리
- 터파기한 흙 중에서 되메우기에 적당한 흙은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고, 되메우기에 부적당하거나 사용하지 않을
잔토는 토공계획에 따라 터파기 장소 밖으로 운반한 후, 흙쌓기 규정에 의거, 적당한 층으로 포설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터파기 장소 부근에 적치하는 흙은 본 구조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터파기의 가장자리로부터 최소
1m 이상, 깊은 터파기의 경우는 터파기의 깊이 이상 떨어진 장소에 적치하여야 하며, 축제의 높이는 2.5m이하가
되어야 한다.
- 건축공사와 병행 시공되는 구조물(건물, 지하주차장, 지하저수조, 오수처리시설, 공동구,하수암거 등)의 되메우기용 토
사는 적치장소가 없을 경우, 설계변경 승인을 얻어 다른 장소에 운반하였다가 재 반입 하여 되메우기 할 수 있다.
- 되메우기 할 재료의 저장장소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 되메우기 재료의 함수비 증가를 방지해야 하며, 이물질이 혼
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운 반 로
1) 성토부분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에는 성토부분이 균일하게 다져지도록 하여야 하며,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토사반출장소 및 거리등의 근거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
3) 토사반출증을 작성하며 작성요령은 24ton 차량번호, 반출시간, 확인자000소장의 싸인을 받고 외부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지주확인서는 토사에 대하여 일체 돈을 받지 않고 흙을 받는다, 날짜기입, 싸인
5) 지주의 토지대장과 시허가증을 1주일전에 감독관에게 제출 후 감독관 요구 시 감독관의 승인하에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대리인은 중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본 대조필)을 제출한다.
7) 토사반출입시 사진 2부와 송장(현장용, 사토장)을 첨부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현장에서 반출시, 사토장 도착 후 부릴 때)
8) 덤프트럭 24ton-13㎥, 15ton-8㎥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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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구조물공
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구조물공사 중 콘크리트(철근,무근) 구조물, 벽돌, 돌쌓기 마감 등에 적용한다.
1.1.2 시공일반
가. 구조물공사는 지반다짐이 충분히 이루어진 견고한 지반에서 행해져야 한다.
나. 재료는 눈, 비에 젖지 않도록 하고 오물이나 흙 등 기타 재료와 혼합되지 않도록 저장하며 시공 중에 보호하
여야 한다.
1.2 참고규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D
3504 철근콘크리트 봉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2. 철근콘크리트 공사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2.1 잡석
가. 균등한 질을 유지하고 유해한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나. 기초용으로 쓰이는 잡석은 최대치수가 80㎜인 돌이 공극없이 잘 다져질 수 있도록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
어야 한다.
다. 뒷채움용 잡석은 최대치수가 150㎜인 돌이 적당한 입도로 섞인 것이어야 한다.
2.2 거푸집
가. 거푸집널을 재사용하는 경우는 콘크리트에 접하는 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볼트용 구멍 또는 파손부위를 수선
한 후 사용해야 한다.
나. 철근을 설치하기 전에 거푸집 접촉면에 승인된 거푸집 박리제(Formoil)를 도포해야 한다.
다. 평균기온 10℃ 이상인 경우에는 압축강도시험을 하지 않아도 아래 존치기간이 경과하면 해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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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 보옆, 기둥 및 벽의 거푸집널 존치기간을 정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재령일
보통포틀랜트시멘트
고로슬래그시멘트 특급
시멘트종
류
조강포틀랜트시멘트 20℃ 이상 2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A종
4
10℃이상 20℃ 미만 3 6 평균기온
고로슬래그시멘트 1급
포틀랜트포졸란시멘트 A종
플라이애쉬시멘트 B종
5
8
2.3 철근
2.3.1 재료
가. 철근은 KS D 3504에 적합한 이형철근으로 한다.
나. 부속재료
결속선은 KS D3552에 합치해야 하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지름 0.9㎜(#20번선) 이상 되는 어닐링(Annealing)
철선으로 한다.
2.3.2 시공
가. 철근조립 전에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는 들뜬 녹, 기름류, 먼지, 흙 등을 제거해야 한다.
나. 철근은 정확하게 설치해야 하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작업의 체중과
콘크리트 치기로 이동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시켜야 한다.
다.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2.4 콘크리트
2.4.1 재료
가. 시멘트
(1)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격에 적합한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을 사용한다.
(2) 포대 시멘트인 경우는 지상 30㎝ 이상 높이의 마루에 쌓되, 외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건조 상태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저장하고, 사용순서는 입하순서에 따라야 한다.
(3) 시멘트는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되며, 제조일자를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보관한다.
나. 골재는 KSF 2526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잔골재 및 굵은 골재 또는 2527의 규정에 적합한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를 사용한다.
다.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운반시간은 공장에서 생산한 직후부터 현장에서 타설할 때까지 경과되는 시간을 운반거리 감안하여 90분
이내로 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 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감독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한국산업규격 지정공장에서 제조된 것을 사용하되, KS 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염화물 함유량 콘크리트 출하지점에서 염소이온량이 0.3kg/㎥ 이하이어야 한다.
(5) 슬럼프
슬럼프(㎝)
8미만 8이상 허용오차(㎝) ±1.5 ±2.5
2.4.2 시공
가.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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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합
㉮ 토목공사에서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는 다음 표의 배합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
에서 조정 시행한다.
콘크리트종별
(kg f/㎠)
골재의 최대치수 시멘트(kg) 모래(kg) 자갈 또는 부순돌(kg) σ ck = 180 25㎜ 346 828 1.011 σ ck = 180 40㎜ 323 775 1.101
(2) 인력비빔
㉮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 비빔으로 각각 4회 이상 반복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나. 부어넣기 및 다짐
(1) 비빔에서 부어넣기가 끝난 때까지의 시간은 외기온도 25℃ 이상인 경우 1.5시간, 25℃ 미만인 경우 2시간
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운반할 때와 부어넣을 때 재료분리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다지기
㉮ 내부진동기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기구로서 곰보대, 목 망치 등을 사용하여 철근의 주위와 거푸
집의 구석까지 채워지도록 한다.
다. 양생 및 보양
(1) 부어넣은 후 경화에 필요한 온도, 습도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부어넣은 후 7일 이상 거적 또는 시트 등으로 덮어 물 뿌리기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수분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의 습윤 양생 기간은 3일 이상으로 한다.
라. 콘크리트 표면마감
(1) 일반인의 시야에 노출되는 면은 결함부위를 보수한 수 요철, 턱짐 부위 등을 연마기로 갈아내고 시멘트모
르타르, 시멘트반죽 또는 콘크리트 강도 이상의 제품으로 면 처리를 하여 견본 시공 상태와 동등 이상의
평활한 표면상태로 마감한다.
마. 환경조건
(1) 외기온도 3℃ 미만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시멘트 혼화물을 이용한 구조물 공사 시행 시 감리원의 승인
을 받아 기상 및 시공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획한 뒤 시공하여야 한다.
3 . 미장공사
3.1 일반사항
이 절은 시멘트, 골재 등을 주재료로 배합한 시멘트 모르타르(이하 모르타르라고 한다)를 바닥, 벽, 천장에 바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3.1.1 환경요구 사항
가. 바탕이 결빙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서는 안 되며, 모르타르에 결빙된 재료가 혼합되지 않게 한다. 모르
타르 시공 후에는 동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혹서기에는 시멘트 바름 면이 지나치게 수분증발이 되지 않도록 보양한다.
다. 인공가열을 할 때는 양생되지 않은 모르타르에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적절히 환기가 되도록 한다.
라. 실 내부는 작업 중 주위의 기온이 5℃ 이상 유지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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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외부의 경우 별도의 보양조치가 없는 경우 주위의 기온이 5℃ 이상일 때 작업한다.
3.2 재료
3.2.1 시멘트
가. 시멘트는 KS L 5201 및 KS L 5211에 합격한 것
나.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에 합격한 것
다. 유색 시멘트는 백색 시멘트에 안료 골재, 혼화재료 등을 공장에서 배합한 것으로서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
되, 시험 또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해서 품질이 인정된 것으로 한다.
라. 포틀랜드 시멘트에 골재, 혼화재료, 안료 등을 공장에서 기배합한 것을 사용할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
른다.
3.2.2 모래
가. 모래는 유해한 양의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을 포함하지 않아야 하며, 내화성 및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나. 해사를 사용하면 안 된다. 단, 물로 세척하여 품질기준 및 체가름 기준이 충족된 해사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조개껍질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다. 색모래(色砂) : 색 모래는 천연모래와 암석을 부순모래 또는 인공적으로 착색, 제조한 것으로, 종류와 입자 크
기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2.3 물
가. 물은 깨끗하고, 유해한 양의 기름, 염분, 철분, 유황유기물 및 유독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3.2.4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가. 공장에서 생산한 건조 상태의 시멘트계 모르타르로서 KS L 5220에 규정된 일반 미장용에 적합한 것으로 하
되,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3.2.5 소석회
가. 소석회는 KS L 9007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3 시공
3.3.1 바탕준비
가.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천장과 벽면의 조적 또는 콘크리트 바탕 면은 3m당 6㎜ 이내의 평활도 오차 내에 들도
록 평탄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나. 초벌 및 정벌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 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분무
기로 바탕을 균일하고 습윤하게 한 후 작업한다.
다. 바탕의 덧붙임 손질을 요하는 곳은 모르타르로 요철을 조정하고 긁어 놓은 다음 가능한 한 오랫동안 방치하
되, 방치기간은 최소 2주 이상이어야 한다.
라. 콘크리트 또는 PC 바탕 면에서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운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문
지르고 나서 덧붙여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2 배합
가. 배합(용적비)
(1)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 펄라이트, 팽창암 등의 경량 골재를 사용할 때의 배합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2) 반죽한 후 1시간 30분이 경과 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3.3.3 시멘트 모르타르 바르기
가. 바름 횟수 및 두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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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두께, 바름 횟수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바르기 일반조건
(1) 모르타르를 바름에 있어 콜드 조인트가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벽면 전체를 한번에 바른다. 모르타르의 부
착을 좋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바탕 면에 바르는 시멘트 풀칠은 바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2) 미장줄눈 시공에 있어 필요한 경우 승인을 받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성 줄눈재를 사
용할 수 있다.
(3) 벽․천장 바르기
㉮ 초벌 바름
흙손으로 충분히 누르고 눈에 뜨일 만한 빈틈이 없도록 하며,초벌 바름 후 1일간은 접근을 금하고
2-3일
간은 물 뿌리기를 하여야 한다.
초벌 바름 후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할 때 미장용 쇠빗으로 긁어 놓아야 한다.
㉯ 재벌 바름
초벌 바름 후 15일 이상 방치 후 재벌 바름에 들어간다.
㉰ 정벌바름
재벌 바름 후 7일 이상 방치한 후 정벌바름에 착수하고 면개탕 주위에 주의하고 얼룩, 처짐, 돌기,
들뜸 등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다. 정벌바름 후 2-3일간 습윤 양생을 하여야 한다.
㉱ 2회 바름 공법
바름 두께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초벌, 재벌, 정벌 3회로 나누어 시공하여야 하며, 20㎜ 이하는
초벌, 정벌 2회로 나누어 시공할 수 있다.
㉲ 1회 바름 공법
평탄한 바탕 면으로 마무리 두께 10㎜정도로 1회로 마무리하는 경우에는 바탕 면에 시멘트 풀을 바
르고 거기에 정벌바름의 배합으로 밑 바름하여 수분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윗 바름하고 잣대 고름
질로 마무리한다.
(4) 바닥 바르기
㉮ 오물,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잘 청소한 다음 물을 뿌린다.
㉯ 바닥 바름은 시멘트 풀을 충분히 문지르고 잘 고른 다음 수분이 아주 적은 된 비빔 모르타르를 쇠흙손
으로 발라 표면의 수분 정도를 보아 잣대 고름질을 하고, 구배에 주의하여 나무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바탕처리 및 물 축임 후에 시멘트 페이스트 또는 접착 혼화재를 골고루 발라야 한다.
㉱ 바닥 미장 면은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평활도 및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 바닥 모르타르의 줄눈의 종류는 도면 및 공사시방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누름
줄눈으로 한다. 줄눈의 간격은 약 150㎝ 간격으로 모양 좋게 나눈다. 줄눈의 크기는 폭 1㎝, 깊이 0.5
㎝ 정도로 한다
(5) 마무리
㉮ 쇠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눌러 고르고 쇠흙손으로 마무리한다.
㉯ 나무흙손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무리한다.
㉰ 솔질 마무리
쇠흙손으로 바르고 나무흙손으로 고르고 마른 솔로 마무리한다. 이 경우 가능한 한 솔에 물이 많이
묻지 않도록 한다.
㉱ 색 모르타르 바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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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에 바르는 경우에 보통 시멘트, 착색 시멘트 및 백색 시멘트의 양은 돌로마이트 플라스터, 안료 등
(골재를 제외한다.)의 합계량과 같은 양 이상으로 한다. 재벌 바름 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
게 하고, 그 위에 5㎜ 이상으로 한다.
㉲ 긁어 만든 거친 면 마무리
a.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그 마무리 정도와 함께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b. 재벌 바름까지는 보통 모르타르의 경우와 같게 하고, 그 위에 두께 약 6㎜ 이상으로 바른 다음,
그 정도에 따라 흙손, 쇠빗, 솔 등의 기구로 얼룩이 없도록 긁어내서 마무리한다.
㉳ 기타 거친 면 마무리
재료 또는 기 배합 재료를 섞어 바탕처리를 한 콘크리트 면에 두께 6~8㎜로 바르고, 미리 제출된 견
본바름과 같이 흙손으로 긁거나 모양을 만들고, 다시 그 면을 흙손 등으로 눌러 거친 면으로 마무리
한다. 눌러바른 다음, 합성수지도료 등으로 마무리 도장을 할 때는 2일 이상을 둔다.
㉴ 바닥콘크리트 제물마무리
된 비빔 콘크리트를 사용할 때는 콘크리트를 다짐기 또는 진동기로 다지고 다시 잣대와 나무흙손으로
고른 다음, 물이 빠지는 정도를 보아 기계흙손 또는 쇠흙손으로 문질러 마무리한다.
㉵ 콘크리트 벽면․천장면 제물마무리
a. 콘크리트 천장 및 내․외벽 등 제물마무리 견출할 면을 숫돌, 그라인더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
트 등으로 갈아내거나 콘크리트 면에 생긴 홈 등의 결합부위는 부착성이 양호한 재료 등으로 메
운다.
b. 롤러 및 붓을 사용하여 접착성이 양호하고 건조 수축이 적은 합성수지의 무기계 재료를 콘크리트
면에 몇 회 걸쳐 덧바름 한 후 갈아내어 제물 마무리 면을 마감하도록 한다.
3.3.4 시공오차
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바름 면은 평활하게 시공되어야 하며, 수직 및 수평 평활도에 대한 허용오차는 3m당 ±3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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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시설물공
1. 기본자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시설물 설치공사에 적용되는 목재, 강재, 합성수지재 및 이와 관련된 자재의 품질기준과 가공 및 제작에 적용
한다.
1.1.2 참조규격
가. 한국산업규격(KS)
1.1.3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시설물의 제작․설
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목재시설
2.1.1 재료
가. 품질일반
(1) 대기 중에서 내구력이 있고 용도에 적합한 강도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2) 목재는 균열, 부패 등이 없어야 하고 목재의 옹이 지름 비는 30%이하여야 하며 옹이가 목재의 모서리 면
에 위치한 것은 사용할 수 없다.
(3) 휨응력을 받는 부분은 아래쪽에 옹이, 심한 갈라짐, 껍질박이, 혹 등의 흠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여 구조적
인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각재의 할렬 허용 길이는 목재길이의 1/6이하 할렬 깊이는 목재두께의
1/2이하, 판재의 할렬 길이는 판 길이의 20%이하여야 한다.
(4) 목재에 사용되는 볼트 및 너트와 와샤 등의 긴결재는 용융아연 도금한 것이나 스테인리스강을 사용해야
한다.
나. 판재류
(1) 판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다. 각재류
(1) 각재류의 제재치수는 KS F 1519에 따른다.
(2) 구조재는 수종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육송 또는 동등 이상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3)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라. 합판류
(1) 합판은 라왕합판으로써, KS F 31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장기 사용의 경우에는 수분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외부 노출 시에는 반드시 방수 및 방부 처리를
해야한다. 단 거푸집 등 가설공사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3)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마. 철물 및 이음재료
(1) 이음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02~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접합에 사용되는 철물 및 이음재료는 도금이 된 것이나 스테인리스 등의 녹슬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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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띠쇠, 기타판철 등의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경우에는 두께를 3㎜이상으로 한다.
2.1.2 재료 시공
가.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산림청의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 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감독관이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나. 목재의 가공 및 제작
(1) 목재의 가공 및 제작은 목재구입→용도별 절단→박피․제재․깍기→구멍 뚫기․따내기․모다듬기 등 1차 가공
→건조→방부처리→양생의 순서로 시행한다.
(2)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치수는 마무리치수로 한다.
(3) 목재의 자연건조는 적정한 온도, 습도, 풍속 조건하에서 시행하여 함수율 12~18%의 기건 상태가 되도록
하며, 인공건조를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1~3개월 정도 자연 건조 된 목재를 사용해야 한다.
(4) 유희시설용 목재의 마감 면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목재 대패질 마무리를 하며, 마무리의 정도는 상․
중․하 구분 등급에서 상으로 한다.
다. 이음 및 접합
(1) 목재는 이어 쓰지 않으며, 불가피할 경우 길이는 1m이상이어야 한다.
(2) 목재의 이음은 엇갈림 배치로 하고 이음맞춤의 물림정도는 꼭 맞게 한다.
(3) 못의 지름은 널 두께의 1/6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이하일 때는
4배를 기준으로 한다.
(4) 꺽쇠는 갈고리 끝 쪽에서 갈고리 길이의 1/3이상의 부분을 네모뿔 형으로 만든다.
(5) 목재볼트의 구멍은 볼트지름 보다 3㎜이상 커서는 안 된다.
(6) 접합부분 또는 돌출부분은 표면에서 돌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불가피할 경우 돌출부위는 캡을 씌우도
록 해야 한다.
라. 설치
(1) 설치 시에는 수직, 수평이 잘 맞아야 하고 뒤틀림이 없이 직선이어야 한다.
(2) 목재기둥은 지표면에서 5㎝이상 이격하고 감잡이쇠를 이용하여 붙임 볼트 등으로 연결, 지지시킨다. 단
목재를 지하에 매립할 경우 지표면과 접하는 부위에 별도의 방부 및 방충처리를 해야 한다.
마. 목재면 정리
(1) 목재시설물을 설치한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둥그렇게 모를 따
고 그라인더나 연마지(샌드페이퍼 #120~240)으로 닦아내고 #240연마지로 마무리한다.
(2) 볼트구멍주위, 맞물림 부분, 목재와 이음재료 부분은 매끄럽게 처리하고 볼트머리는 톱밥이나 캡을 사용
하여 묻히도록 한다.
(3) 목재는 균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일 성분과 색채를 가진 톱밥이나 퍼티로 충진하고 표면을 평활하게
다듬어야 한다. 단, 균열의 정도가 심할 경우에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보완조치를 해야 한다.
바. 도장
(1) 도장 공법은 도료의 특성과 도장부위, 주위여건에 따라 붓 도장, 롤러도장 뿜칠공법 중 적합한 것을 채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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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목재 유희시설의 도장은 침투성 오일계 방부도료나 수성페인트로 마감한다.
(3) 바탕처리가 완료되면 가능한 빨리 초벌칠에 착수한다. 이때 목재의 수분함유율은 15%이하로 유지한다. 도
장간격은 도막이 적절히 건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어 시공하고 칠방법과 칠간격 등에 관한 제
조업자의 시공지침을 준수한다.
(4) 흡수성이 고르지 못한 바탕재에 색올림을 할 경우 흡수방지재를 붓으로 칠하거나 스프레이건으로 고르게
1~2회 뿜칠 한다.
3. 철재시설
3.1.1 재료
가. 구조체용 자재
(1) 구조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석재, 목재, 타일, 벽돌, 합성수지 등의 구조체(기초포함) 공사용 자재는 해당
자재기준 사항에 따른다.
나. 강재
(1) 강관: KS D 3566에 따른다.
(2) 각형강관 : KS D 3568
(3) 강판,형관, 봉강: KS D 3501, KS D 3503, KS D 3512에 따른다.
(4) 아연도 강판: KS D 3506에 따른다.
(5) 주철품: KS D 4301, KS D4303, KS D, KS D 4305 에 따른다.
다. 스테인리스제
(1) 스테인리스 강관
㉮ 스테인리스 강관은 KS D 3536에 적합한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STS 304로, 관은 실용적으로 곧
고 그 양끝은 관축에 직각이어야 한다.
(2)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KS D 3698에 준하여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로 한다.
(3) 스테인리스 강봉
㉮ 스테인리스 강봉은 KS D 3706에 적합한 스테인리스 강봉으로 한다.
라. 고정철물
(1) 볼트․너트 등의 고정철물은 사용하는 금속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되, 녹슬지 않는 제품 또는 아연도금 처
리한 제품이어야 한다.
마. 합성수지판
(1) 아크릴판
㉮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
여야 한다.
㉯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62Mpa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 폴리카보네이트판
㉮ KS M 3153에서 규정하는 폴리카보네이트 성형재료로 성형한 것으로 신장률 50% 이상, 수직 광선투과
율 83% 이상이어야 한다.
바. 도안용 비닐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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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VC 필름에 아크릴계 접착제를 부착한 최소두께 0.08㎜의 도안용 압착접착 비닐시트로, 외부의 환경변화
에 의한 수축이나 이완이 없어야 하며, 자외선에 의한 색상변화에 안정적이어야 한다.
사. 사용되는 재료 중 한국산업규격에 지정되지 않은 재료는 재료생산업체의 카탈로그, 브로셔, 견본품을 제출하
여 재료의 적정성에 관한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1.2 시공
1.1. 시공일반
(1)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되지 않은 재료는 사용 전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철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감독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 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재 및 금속제품은 녹막이 처리 및 도금 처리를 해야 한다.
(5) 판을 절단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금을 긋고 판이 우그러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절단한다.
(6) 성형에 따르는 마무리 치수는 정확하고 표면에 가공 흠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7)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부위
를 노출시키지 않는다.
1.2. 용접
(1) 용접은 해당 작업의 시험이나 그 이상의 검정시험에 합격한 용접공에 의해 시행해야 한다. 단 동등한 경
험자로 용접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감독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따르
지 않아도 된다.
(2) 용접기와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는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 수 있어야 한다.
(3) 용접봉은 해당 한국산업규격에 합격된 것이어야 하고 실제 사용할 위치와 기타 조건에 대하여 제작자가
추천하는 크기와 분류번호를 가진 피복된 용접봉이어야 한다.
(4) 용접부분은 과도한 살돋움, 살붙임 또는 표면상태가 불규칙하여서는 안되고,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매끄
럽게 다듬어야 한다.
(5) 용접은 하향자세로 하고 관의 경우 회전하면서 한다.
(6) 용접에 대한 검사는 육안검사를 원칙으로 하며 감리원의 요청에 의해 비파괴검사를 할 수도 있다.
(7) 용접은 1회로하며 특히 수밀․기밀을 요할 때에는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8) 스테인리스재의 용접에는 아르곤 가스용접을 한다.
1.3. 도장
1.3.1.1.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
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1.3.1.2.
외부마감도장 전에 녹막이 도장상태를 최종 점검하고 확인후 시행하며 도장횟수 및 색채는 공사시
방서 및 설계도면에 따른다.
1.3.1.3.
철재시설의 부식방지를 위해 합성수지 마감을 할 경우에는 공사착수 전에 표면을 사포로 평활하게
다듬고 신너 등의 용제로 기름성분을 제거하고 폴리에스테르수지를 도포한 후 합성수지 피복재를
밀착시켜 부착한다.
1.3.1.4.
최종표면에 색상도장을 할 경우에는 분위기에 적합한 색상과 그림을 그려야 하며 공사착수 전에 견
본품을 제출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3.1.5.
도장면의 보호를 위하여 완전히 건조될 때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줄을 치거나 경고안내판을 설치해
야 한다.
1.3.1.6.
철재가 지표면에 접하는 부분은 철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막이 도료를 2중으로 도장하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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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철제휴게시설
1.1.2 재료
가. 철근콘크리트는 “구조물 /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나. 목재. 철재는 “시설물 / 목재시설,/ 철재시설”에 따른다.
1.1.3 시공
가. 시공기준
(1)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2) 시설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구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
도록 해야 한다.
5. 트램폴린
5.1.1 재료
가. 트램폴린
(1) 전기 아연 도금된 3mm 두께의 스틸 박스 프레임
(2) 6개의 철심이 내장된 날줄/씨줄 형태의 직물 점핑베드
(3) 전기 아연 도금된 강철 스프링
(4) EPDM을 고압축시켜 만든 30mm 두께의 적색이나 회색의 탄성 덮개
나. 트램펄린의 프레임, 스프링, 점핑베드는 완전히 조립된 채로 현장에 반입된다.
5.1.2 시공
가. 시공준비
(1)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2) 작업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
나. 시공
(1) 미리 포설되고 충분히 양생되어있는 최소 100mm두께의 콘크리트 계단식 구체를 제작한다.
(2) 계단식 구체 상단에 미리 준비된 트램펄린 프레임을 얹는다.
(3) 트램펄린과 구체 내부의 틈새를 모르타르나 우레탄 폼 등으로 완전히 메꾸어 제품을 고정시킨다.
(4) 전용 본드를 사용하여 EPDM 덮개를 단단히 고정시킨다.
(5) 여분의 스프링 3개와 전용걸이 1개를 현장대리인에게 인계하여 준공 후 관리사무소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5.1.3 유지관리
가. 필요한 경우, 부드러운 솔이나 진공청소기로 점핑베드의 표면을 청소해 준다.
나. EPDM덮개는 표면이 오염된 경우 중성세제와 부드러운 붓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고, 세차용 압력 물뿌
리개로 세척하여 준다.
다. 우천시에는 흙이나 이물질이 묻은 상태로 제품을 사용하여 제품의 표면이 오염되지 않도록 가급적 이용을 자
제한다.
라. 본 제품이 액체화학물, 날카로운 물건, 칼, 담배, 불, 돌, 유리조각 등에 의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6. 안내판
6.1.1 일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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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규격 및 적용자료
(1) 시안은 현장여건과 시인성,미관성을 고려하여 담당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과정을 거처 제작한다.
6.1.2 재료
가. 안내판의 재료는 내구성, 유지관리성, 시공성, 미관성, 환경친화성 등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수입원목(세
콰이어 등)으로 제작하고 아크릴,포맥스, STS, STEEL은 부재료로 사용한다.
6.1.3 형태
가. 입식안내판
나. 원목 또는 스틸기둥을 이용해 내용 판을 고정한 후 지면을 파고 레미탈 타설을 하여 고정하는 안내판과
STEEL PLATE를 이용해 데크 및 콘크리트 지면에 볼트를 이용해 고정하는 안내판이다.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고 시인성의 확보를 위해 기둥 높이조절이 가능하다.
6.1.4 제조 및 가공
가. 크기와 구조 등 표지시설의 형태를 구체화하고 기획한 내용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설치될 안내판을 일
러스트로 디자인한다.
나. 안내판의 문자는 현대적이며, 간결하고 시인도가 높은 기능적인 서체를 사용하고, 그림은 표현하고자 하는 내
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디자인한다.
다. 안내판은 sandblasting 기법과 실사 출력한 부착물로 표현된다.
라. 원목을 디자인된 크기에 맞도록 절단한 후 전동사포로 표면을 가공한다.
마. 가공된 원목표면(제목판)에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디자인한 필름지를 접착시킨다.
바.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마치 조각한 듯이 파내는
sandblasting기법을 이용한다.
(1) ※ sandblasting : 나무표면에 고압에 견딜 수 있는 필름지를 부착한 후 음각으로 처리될 부분의 필름지만
떼어낸 후 모래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조각한 듯이 파내는 방법으로, 특히 나무에 사용하게 되면 비교적 경질
의 나이테는 깎여지지 않게 되어 나무의 결이 자연스럽게 살아나 입체적인 표현이 가능하며, 그림과 글자 모
두 조각이 가능하다.)
사. sandblasting한 나무의 음각부분에 나무의 보호 및 표현을 고려하여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을 칠한다.
아. 음각부분에 칠한 오일스텐이 완전히 마른 후 남아있는 필름지를 떼어내고 양각부분의 글자 및 그림부분에 디
자인된 컬러로 색칠을 한다.
자. 양각부분의 컬러가 완전히 마른 후 나머지 양각부분에 나무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오일스텐을 칠한 후 디
자인된 이미지로 출력한 실사 출력물(본문 내용판)을 아크릴(포맥스, STS)위에 부착한 후 나무판과 조립하여 종
합안내판을 완성한다.
차. 기초는 원목을 지면에 심어 고정하는 방법과 STEEL BRACKET을 이용하여 지면에 고정하는 2가지 방법을 현장
의 여건에 따라 선택 시공하게 된다.
6.1.5 마감 처리
가. 완성된 종합안내판을 지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판 양쪽에 사각 또는 원형기둥을 조립한다.
나. 사각기둥에도 디자인된 색깔의 오일스텐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6.1.6 설치
카. 보행자 등의 흐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사인성 확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주변시설과의미관성을 고려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타. 조립한 종합안내판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고, 콘크리트 지면에 설치시는 셋트앵커볼트 사용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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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다. 토사에 설치시는 300*300*H500mm이상 터파기 후 몰탈을 부어넣어 기둥과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
며, 남은 토사는 되메우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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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포 장 공
1. 적 용
1) 적용범위 : 포장 시공에 사용하는 재료 및 기구 등 포장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을 규정한다.
2. 노상표면의 정비
보조기층의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잡물을 제거하여 청소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및 마
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하여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고무칩포장
3.1 내용
3.1.1 재료
가. 고무칩(탄성칩),프라이머,바인더 등의 자재는 KS 및 GR규격 등에서 정한 품질 동등이상의 국내산 자재를 사용
한다.
나. 재생고무칩 및 EPDM칩
(1) 상위 체에서 90∼100% 통과하고 하위 체에서 0∼20% 통과하는 입도를 갖는 칩을 사용한다.
(2) 입도
범위는 1∼4.5mm이며,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서는1.2∼2.5mm, 2.5∼5mm, 2.5∼7mm, 2.5∼ 50mm, 70mm,
10mm, 5∼10mm, 2.5∼13mm, 5∼13mm등의 다양한 입도 범위를 가질 수도 있다.
(3) 포장
두께는 50∼100mm가 적당하며, 안전성(한계하강높이)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100mm를 포장한다.
(4) 색상은 사용품질에 지장 없고, 물성적, 환경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자연색과의 조화를 위해
색채가 흐리거나 탁하지 않는 선명도가 높은 산뜻한 색상이어야 한다.
(5)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 황색, 녹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의 요구가 있을 경
우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제품의 색상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적색+흑색, 황색+흑색, 녹색+흑색을 기본으로 하고 수요기관의 별도
의 요구가 있을 경우는 상호 협의 처리한다.
다. 바인더
(1) 일반적인 탄성접착재로는 MMA, 폴리우레아, 폴리우레탄은 여러 가지가 사용되며 주로 바인더로는 폴리
우레탄을 사용한다.
(2) 폴리우레탄은 분자구조상 유연성이 풍부하며 내마모성, 굴곡성, 내한성, 내열성, 내구성 등이 다른 재질에
비하여 탁월이 우수하다.
(3) 바인더는 골재, 칩과 혼합되는 재료로서 충분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칩의 결합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합류한 바인더를 사용하여 보다 강한 내구성 및 고탄성을 얻을 수 있게 된다.
(4) 접착력이 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포장 면은 이중 도포하여 포장면과 칩의 결합력을 극대화시킨다
3.1.2 시공순서
가. 일반조건:시공조건에 맞는 장비의 선정은 탄성포장의 품질 및 작업효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장비의 기
종, 기능, 기계 상태, 배치계획, 오염대책 등을 기재한 장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교반 : 탄성 포장용 재료는 이동식 교반기에 고무칩 및 바인더를 혼합하여 공급하며, 탄성포장 용 재료를 혼
- 17 -
합하는 믹서는 규정된 혼합시간 내에 바인더와 혼합재를 안전히 혼합하여 균일한 혼합물을 만들어 재료분리가 발
생하지 않고 배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 다짐: 면 다짐은 20kg∼30kg의 향온 핸드 로올러를 사용하여 적당한 압력과 열을 가하면서 적당한 두께가 되
도록 2∼3회 전압 한다. 이때 로올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또는 모서리 부분은 흙손으로 교정하여 완성한다
라. 양생: 12시간 정도 통행을 금지 시킨다.
마. 하지바인더, 믹서바인더, 경화제등은 시공현장의 습도, 온도 등 시공여건에 따라 적절한 품질의 것과 사용량을
조정하여야 한다.
3.1.3 준비작업
가. 바닥면이 보도블록, 콘크리트, 아스콘, 투수콘 등 원지반인지 파악하여 탄성포장재를 시공하기 적합한지 확인
후 부적합한 부분은 하지작업과 보수작업을 병행한다.
나. 기존, 신규 완성된 기층면이 파손 및 재료 분리 등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즉시 수정 보완해야한다.
3.1.4 배합작업
가. 재료의 규격이 기준치를 만족할 경우 그대로 사용하고 기준치 이하일 경우 정상 규격의 맞는 원료를 재 반입
한다
나. 양생시간조절, 인장강도, 신장률, 인열강도, 작업성에 따라 적합한 경화제를 사용할 수 있다.
다. 물량, 운반거리, 장비 및 인력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이동시 교반기, 트럭운반 믹서교 반기, 바브켓 등 현장 여
건에 따라 결정한다.
라. 현장자재 혼합 후 시험에 대비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3.1.5 포장작업
가. 하지면을 정리하고 표면을 청결하게 청소한 후 건조시킨다.
나. 감독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현장 여건에 맞추어 포장작업을 할 수도 있다.
다. 이물질을 제거하고 하지바인더 작업을 하며 탄성포장재의 접착 증대를 위하여 우수한 품질을 유지한 하도바
인더를 도포하여 제품의 성능을 극대화시킨다.
라. 1차 흑색고무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한다.
마. 흑색고무칩 양생(평균 12시간 정도 경과) 후, 이물질의 유무를 확인하여 제거하고 하도바인더 작업을 진행하
여 상부칩과의 부착력을 극대화시킨다.
바. 2차 컬러 상부칩을 교반기(믹서)에 3∼5분 이내 혼합한 후 현장에 투입하며 포장면에 혼합된 자재를 골고루
수평 작업을 한 후 열 히트 롤러기로 다짐을 하고 롤러기가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쇠흙손으로 마감 처리
한다.
사. 우천 시 작업을 중단하고 보호덮개를 이용하여 우수가 혼합물에 스며들지 않도록 방지한다.
3.1.6 양 생
가. 작업 완료 후 통행이 개방될 때까지 양생, 온도변화, 사람통행, 차량진입 등 포장 면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최
선을 다한다.
나. 시공양생 시간은 여름(5∼7시간), 봄・가을(18시간), 겨울(24시간)이상 자연 양생을 표준으로 한다.
습도90도 이내 포장작업이 가능하다.
3.1.7 안전검사
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의거 (안전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진단)을 하도록 한다.
- 18 - 영하30도,
제 6장. 우배수공
1. 기본자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우수 및 오수 공사에 적용된다.
1.1.2 수급인은 관련자재의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등의 제품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기성품의 경우 제작․설치도면,
시방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 콘크리트기준강도
1.2.1 배수공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제반기준과 규정 및 설계도면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시공
2.1 시공일반
2.1.1 현장시공조건
가. 부지는 토공사 및 부지정지가 완료되고 식재공사가 시작되기 전의 상태에서 인수되어야 한다.
나. 공사는 저걍공사와 전기공사의 배관공사 등의 선공정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시작한다.
다. 타 공사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선후공종에 하자나 공정상의 지연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1.2 운반, 보관 및 취급
가. 자재의 운반 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 모든 자재는 자재조달계획서를 승인받은 후에 반입하며 공사감독자의 검수를 받아 적격 품만을 야적장에 보
관한다. 자재의 품질은 최초 자재조달계획서에 제시한 것과 동등하거나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2.1.3 재료
가. 콘크리트제품 : 현장타설 또는 한국산업 규격에 맞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제품으로 설계도면에 명시된 규격이
어야 한다.
나. 측구 및 빗물받이 덮개용 스틸 그레이팅 :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 또는 주물제품 으로서 한국 산업 규격에
적합해야 한다.
다. 토목섬유, 부직포 : 유공관이나 자갈 암거 등을 싸거나 토양 분리 층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플라스틱 배수 판 : 인공지반배수용으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시공
2.2.1 표면배수
가.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포장지역, 잔디밭, 식재지역이외 우수의 영향을 받는 곳에 적용한다.
나. 도로, 보도, 광장, 운동장, 잔디밭, 기타 포장부위 등의 표면은 배수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구배를 유지해야 하
며, 표면유수가 계획된 집수시설에 흘러 들어가도록 한다.
다. 식재지역 및 구조물 쪽으로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식재지역에 타 지역의 유수가 유입 되지않도록 한다.
라. 표면배수는 집수정의 표면이나 측구의 집수지점의 높이는 주변의 포장이나 구조물과 구배가 자연스럽게 연결
- 19 -
되어야 한다.
2.2.2 PVC(이중벽관)
가. 굴토는 현장여건 및 토질의 상태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나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 등을 고
려하여 굴토폭을 적게 할수록 토공비가 적게 들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작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가급적 굴토폭을 좁게 하고 벽면에 연직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나. 이중벽관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대응
하기 때문에 균열 및 이탈될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연성관의 효과적인 기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초로 처리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매설깊이:매설은 하수의 유량 및 현장 여건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최소
매설 깊이는 동토 깊이를 기준으로 10cm)
라. 관측면: 관측면은 관경의 2/3이상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 15cm 정도로 하여 다짐
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마. 관상부: 관상부는 약 30cm정도까지 양질의 흙 등으로 채우고 다져주되 한 층의 두께는15cm정도로 하여 다짐
밀도 95%이상 되도록 한다.
2.2.3 배수관
가. 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터파기를 시행한 후 지반을 고르고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을 매설시는 접합부 몰탈 시공에 대하여 감
리원의 확인을 받아 후속 시공을 하여야 한다.
다. 연결관은 하수관의 기초면에 고인물을 배수처리한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라. 모든 관의 구배 및 접합은 감리원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도면에 명시된 대로 시공 하여야 한다.
마.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시공하여야 한다.
바. 기존 도시기반 시설에 학교 배수관을 연결하기 위하여 굴착을 실시할 경우 지하 매설물을 철저히 조사
하여 기존 지하 매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하고, 기존 지하 매설물이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관계법령
에 적법토록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사. 모든 오.우수 관로는 관내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의 최소 유속을 유지해야 하며, 관로의 유속이
3.0m/sec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절한 단차공을 설치하여 과도한 관벽마찰이나 하류부에서 유수가 분출하
는 현상을 방지해야 한다.
아. 관매설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 단위로 터파기 한 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해야 하며,
일직선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자.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곳으로 향하도록 부설해야 하며, 소켓관은 소켓이 높은 곳으로 향하
도록해야 한다.
차. 관을 부설할 때에는 관바닥의 기초상태를 확인하고, 중심선과 높낮이를 조정, 정확하게 설치하되, 관체에
표시되어 있는 관경, 제작년도 등의 기호가 위로 향하도록 한다.
카. 관을 배열할 때에는 관의 양쪽에 목재나 모래주머니 등으로 쐐기를 박아 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타. 지관에서 본관으로 연결관을 접속할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관을 사용하고, 부득이 기존관을 천공해야 할
경우에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천공하되, 단지관을 사용, 연결관이 기존관의 두께보다 안쪽까지 삽입되지
않도록 하고, 연결부위는 수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파. 연결관의 관중심은 본관 중심선의 45°부근에 연결하고, 연결관의 최소토피는 0.6m 이상, 경사는 1%이상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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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D400㎜ 이하에서의 오수관 연결은 분기관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맨홀을 설치하여 연결해야한다.
거. 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물 속에서 부설해서는 안되며, 연결되는 조인트 내부는 깨끗이 닦고 매끈하게 처
리한 후 연결해야 한다.
너. 지수용 모르터는 배합후 30분 이내에 시공해야 하며, 외부에 노출되는 모르터는 충분히 양생될 때까지
공기와 태양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부직포 등으로 덮어두어야 한다
2.3 현장뒷정리
2.4 유지관리 및 현장 뒷 정리
2.4.1 도급자는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이나 끝난 후에라도 우수나 다른 근원지로부터 유입 되는 물이 적절히 처리되
도록 계획을 세워 배수공사를 해야 한다.
2.4.2 공사가 부분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폭우로 인한 피해나 토사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침사지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공사 중에 토사가 조금이라도 유입되었다면 준공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한
다.
2.4.3 이러한 보호 작업을 등한시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져야하며, 보호 작업을 위한 요구
사항은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2.4.4 수습인은 배수관 설치 및 골재포설 완료 후 깨끗이 정리하고 여분의 자재, 유공관 토막, 부직포 잔유물 및 기
타 이물질 등은 도급자 책임 하에 외부반출처리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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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지장물철거 및 처리
1. 기존구조물 철거 및 처리
1.1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가. 철거 공사에 적용된다
1.1.2 내용
가. 도급자는 철거 이전에 현장대리인으로 하여금 공사 주변현황 및 지상과 지하매설물에 대한 사항을 상세히 조
사 파악하여 도면에 표기하여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설계된 의도 및 파쇄방법등의 시공방법과 주의사항을 지
시 받은 후 작업에 착수한다.
나. 조사된 철거구조물 부분에는 페인트로 표시하고 철거작업 착수 2~3일 이전에 감독원에게 반드시 보고하여 현
장확인을 받은후 그 후속작업을 진행한다.
다. 철거 작업시 반드시 인력을 병행하여 기계작업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인력으로만 철거작업을 시행하여
기존 시설물이 충격, 훼손, 파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라. 작업시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기존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할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를 하여
인명피해 및 학교내의 기계장비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마. 파쇄 부수물 운반 및 장비 이동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시 항상 안전에 유의한다.
바. 터파기등 토공사 작업시 주변에 별도의 작업자를 항상 상주하여 작업부위의 지하매설물을 확인해가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사. 파쇄후 발생된 부수물은 현장에 장기간 적체되지 않도록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운반시
토사 등의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아. 현장내에서 차량이동으로 먼지 및 분진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속도제한 및 살수 등의 필요한 조
치를 하여야 한다.
자. 도급자는 모든 작업시 위 사항을 철저히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만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
생
할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와 위 공사 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
2. 지장물 철거 및 처리(폐기물)
2.1 내용
2.1.1 지장물 조사 보고
가. 수급인은 공사착수 후 철거되어야 할 지장물과 유해물질(생활쓰레기 포함) 및 공사구역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각종 관로(가스관, 전력, 전선관, 급수관, 상ㆍ하수도관 등)의 종류, 규격, 모양, 위치, 매설심도, 구조 및 노후
정도 등을 조사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이때 가스관, 전력, 전선, 상수관 등은 손상을 입을 경우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당해 시설물 관리자로부터 시공도면을 입수하거나 설명을 듣고, 필요하다면 해당관리
자 입회하에 시굴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정확한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
2.1.2 시공계획서
가. 사용장비와 철거방법, 철거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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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존되어야 할 구조물 또는 각종 관로의 종류, 위치, 규격 및 보호방법
다.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이 있을 경우 그 철거시기, 철거방법, 복구시기
라. 각종 관로의 적당한 절단시기와 캡핑방법
마.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방진대책 및 작업의 안전을 위한 방호대책
바. 철거된 재료의 처리계획(처리장소, 처리방법)
사. 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2.1.3 공사기록서류
가. 공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철거하지 않고 묻어버린 지하구조물이나 각종 관로 절단 후 캡을 씌운 위치
등은 실제위치 및 매설심도 등을 도면에 정확히 기록하여 공사 완료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일반폐기물, 지정폐기물 등을 일정한 장소에 수집한 후에는 처리물질의 종류, 수량, 수집 장소등을 기록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1.4 기존 시설물의 보호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기존의 다른 시설에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수급인의 부주의한 작업으로 보호되어야 할 시설물이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는 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 수급인 부담으로 보수하고 재 설치 해야 한다.
나. 철거되어야 할 시설물중 대체시설이 필요한 지장물은 대체시설이 완료될 때까지 철거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급인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임시작업은 수급인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2.1.5 환경오염 방지
가. 수급인은 철거작업 시, 소음, 진동, 충격, 분진 등으로 인근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먼지비산 방지를 위한 물의 사용은 그것이 얼거나 오염을 유발할 위험이 있을 경우, 사
용을 허락하지 않는다.
나.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한다.
2.1.6 법적 요구사항
가. 환경오염 방지 및 폐기물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폐기물관리법 및 동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나. 공사시행에 필요한 신고 및 인허가를 득해야 할 경우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공사착수 전에 오ㆍ우수관, 가스관, 전력관, 전선관, 상수관 등의 관섭이 있으 경우 관리자에게 이설 또는 철
거사실을 통지하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야 한다.
라. 허락없이 소화전, 보도, 차도 등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1.7 시공전 협의
가. 지장물 조사결과 이설, 방호, 철거의 필요가 있는 지장물은 그 관리자 또는 소유자와 공법, 보안대책, 긴급시
의 연락처 및 필요한 절차와 시공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 후 공사에 임해야 하며, 가스 및 수도관등에
접촉할 위험이 있을경우 만일에 대비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상용 소화설비등을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 23 -
2.1.8 공사준비
가. 철거작업 시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부위는 임시방책이나 안전장치를 설치한다.
나.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어야 할 기존 구조물은 깃발을 꽂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보호 한다.
다. 철거작업으로 기존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 조치를 강구한다.
라. 각종 관로의 매설부위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깃대를 꽂거나 횟가루 등을 뿌려 표시 한다.
마. 철거작업은 계획되어 있는 모든 새로운 작업에 장애물을 남기지 않고 주변
구조물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
법으로 수행해야 한다
바. 만약 주변구조물이 위험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버팀대,
버팀목 등의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감독자에게 통지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 까지는 작업
을 재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 철거작업은 공중이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근주민들의 출입이 가능하
도록 항상 출구와 입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 철거장비 등이 개인의 사유지를 침범할 경우에는 소유주로부터 사용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자.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웅덩이, 구멍, 도랑 등은 주변지반 높이까지 되메우기
한 후, 원지반과 동일한 밀도로 다져야 한다.
2.1.9 철거작업
가. 관로(전력, 상ㆍ하수도, 가스관, 급수관 등)철거하기로 확정된 각종 관로는 밸브폐쇄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적
절한 위치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절단하고, 즉시 캡을 씌운 후 나머지 부분을 철거하여야 한다.
나. 콘크리트 구조물은 도면에 명시한 부분까지 부수어서 깨끗이 철거하고 , 철거한 곳은 깨끗이 정리하고 "터파
기 및 되메우기" 규정에 따라 주변의 자연토와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다져야 한다. 또한 공사에 지장이 없다
고 판단하여 묻기로 한 지하부분은 속을 비우고 상기와 같이 흙을 채우며 다져야 한다
다. 기존구조물 또는 포장, 보도경계석 등을 부분 철거할 경우에는 수직ㆍ수평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야 하며,
기초 바닥슬래브는 자연배수가 가능하도록 철거되어야 한다. 보도경계석, 측구, 포장, 석축 등은 구조물설치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깨끗이 제거 되어야 한다.
2.1.10 폐기물처리
가. 폐기물의 철거 및 집적은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으며 장외반출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처리업자에게 별도 위탁처리토록 되어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활용하거나 다른 공정에 지장이 없고 장외반
출이 용이한 장소에 성상별ㆍ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한다.
가. 콘크리트, 벽돌조각 : 콘크리트 덩어리나 벽돌조각은 이물질이 1%이하가 되도록 하며, 최대직경 10㎝
이하로
파쇄후, 건물 또는 구조물의 기초를 피하여 "정지작업"의 흙쌓기 조항에 따라 처리되고 다져져야 한다. 이때 매
설깊이는 도면을 참고한다.
나. 목재 등 기타 폐기물
목재 등 이용 가능한 재료는 이용자에게 무상 양여한다
2.1.11 기존에 매립된 쓰레기 등의 처리
사업지구 지하에 일반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류, 공장폐기물 등이 묻혀 있는 경우에는 쓰레기의 성분분석을 실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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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폐기물 또는 지정폐기물로 분류한 후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일반폐기물의 경우는 다음의 "안"중에서 공사비가 저렴하고 실행 가능한 방법을 선택한다
나. 전량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하도록 절취하여 집적한다.
다. 지정폐기물의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장외 반출토록 일반폐기물과 분리하여 집적한다
라. 폐합성수지는 지정된 소각장에서 소각처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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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유지관리
1. 일반사항
가. 조경공간에 있는 수목 및 시설물, 포장 등의 유지관리공사에 적용한다.
나. 유지관리작업은 작업 전후의 작업상황이 명료하게 나타나도록 사진을 촬영․보관토록 하며, 매 작업종료 마다
감독관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2. 수목유지관리
2.1.1 사전조사사항
가. 연간 관리계획은 식물의 생리특성 등 제반특성을 감안 작업항목별 작업적기를 고려하여 연중 적절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일정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다.
2.1.2 전정
가. 전정의 시기
(1) 전정의 시기 및 횟수는 수종에 따라 다르며, 수목의 정상적인 생육장애요인의 제거 및 외관적인 수형을
다듬기 위해 6월~8월 사이에 하계전정과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실시한다.
(2) 전정시기 및 작업내용
전정시기
춘기전정 (4~5월)
하기전정(6~8월) 추기전정(9~10월) 동기전정(11~3월)
내용
상록수 적기, 화목의 꽃이 진 후 전정
생장억제. 눈따기, 적심 등
생육조정, 수형정비, 솎음전정
도장지 제거, 가지길이 줄이기 등
상록수 - 고사지 전정, 수형정비
낙엽수 - 동기전정과 동일
낙엽수 적기, 침엽수 수형 만들기
일반전정, 솎음전정, 가지길이 줄이기 등
비고
정기 1회
정기 1회 정기 1회 필요시
(3) 전정 하여야 할 가지
도장지, 포복지, 맹아지, 평행지,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나. 전정의 방법
(1) 자연표적 가지치기 방법(NTP): 지파융기선 바로 바깥쪽에서 시작해서 지륭의 바로 바깥쪽을 향해 가지를
절단한다.
2.1.3 수목시비
가. 시비시기
(1)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재해 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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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진시킨다.
(2) 연간 시비는 기비(11-12월 또는 2월 하순-3월 하순 한번)와 추비(4월말-6월말 기비량의 1/2-1/3)로 나누어
주되, 화목류는 잎이 떨어진 후에 효과가 빠른 비료를 준다.
나. 시비방법
(1) 유기질 비료는 충분히 부숙된 완숙퇴비를 사용한다.
(2) 환상방사형으로 시비한다.
2.1.4 줄기보호
가. 밀식 상태에서 성장했거나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
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나.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
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2.1.5 병충해 방제
가. 조경식물은 건전하게 생육시켜 병충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예방을 위한 약제살포를 하여야
한다.
나. 병충해가 발병한 조경식물은 초기에 약제 살포를 하여 조기 구제하여야 하고 전염성이 강한 병에 걸렸을 경
우에는 가지를 잘잘라내거나 심한 경우에는 굴취 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다. 사용약제, 살포량, 살포시기, 약제의 희석배율 등은 식물의 병충해 종류와 살포목적에 따라 공사시방서 및 설
계서에 따른다.
2.1.6 수간주입
가. 병충해에 걸려있는 나무나 수세가 쇠약한 나무에 수세를 회복하기 위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주입시기는
수액이동이 활발한 5월초~9월말사이에 하고, 증산작용이 활발한 맑게 갠 날에 실시한다.
나. 수간주입방법
(1) 수간주입기를 사람의 키 높이 되는 곳에 끈으로 매단다.
(2) 나무 밑에서부터 높이 5~10㎝되는 부위에 드릴로 지름 5㎜, 깊이 3~4㎝되게 구멍을 20~30°각도로 비
스듬히 뚫고, 주입구멍 안의 톱밥부스러기를 깨끗이 제거한다.
(3) 주입기의 한쪽 호스로 약액이 흘러나오도록 해서 주입구멍 안에 약액을 가득 채워 주입구멍 안의 공기를
완전히 빼낸다.
(4) 호스 끝에 있는 플라스틱 주입구멍에 꼭 끼워 약액이 흘러나오지 않도록 고정시킨다.
2.1.7 관수
가. 수관폭의 1/3정도 또는 뿌리 분 크기보다 약간 넓게 높이 10㎝정도의 물받이를 만들어 물을 줄 때 물이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한다.
나. 토양의 건조 시나 한발 시에는 이식목에 계속하여 수분을 유지하여야 하며, 관수는 일출․일몰시에 한다. 잔디
관수는 잔디가 물에 젖어있는 기간이 길면 병충해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낮에 하여야 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1)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2)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2.1.8 배수
가. 토양의 통기성을 유지해 주어야 하며 필요시 암거배수시설을 설치한다.
2.1.9 월동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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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나.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한다.
다.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5㎝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2.1.10 잡초관리
가. 인력제거 :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나. 깎기: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다. 경운: 호미나 삽을 이용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라. 멀칭: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
한다.
3. 시설물 유지관리
3.1 재료
3.1.1 목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 : 나무못, 퍼티
나.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 : 방충제, 방균제
다.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 : 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1.2 철재
가.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 : 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나.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 : 샌드페이터, 페이트 등
3.1.3 석재
가. 파손부분 보수재료 : 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나. 균열부위의 보수 : 실링제
3.2 시공
3.2.1 공통사항
가.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적은 시설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용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시설의 기능이 나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나빠지거나 손상된 부분은 보수하여 내구성을
복원하고 기능을 회복시키며 미관의 향상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겨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
용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다.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
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라.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
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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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
영 하든지를 결정한다.
3.3 사용재료별 관리
3.3.1 목재
가. 손상의 기본적인 성질.
※ 목재의 손상에 따른 보수방법
손상의 종류
손상의 성질
▪인위적인 힘에 의한 파 ▪고의로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사용에 의한 손
손
상, 장비 및 자동차운전의 부주의로 발생 보수방법의 예 ▪파손부분 교체 및 보수
▪손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채
▪온도와 습도에 의한 파 ▪전조가 불충분하여 목재에 남아 있는 수액으로 인
손
움
한 부패
▪교체
▪균의 분비물이 목질을 용해시키고 균은 이를 양분
▪균류에 의한 피해
으로 섭취하여 목재가 부패됨(균은 20~30℃정도의 ▪유상 방균제, 유용성 방균제, 수용성방균
온도에서 발육이 왕성하고 목재의 함수율이 20%이 제 살포
상이어야 발육이 가능함)
▪유기염소계통, 유기인계통 방충제 살포
▪충류에 의한 피해
▪습윤한 목재는 충류에 의한 피해를 받기 쉬움
▪부패된 부분을 제거한 후 나무못박기,
퍼티 등을 채움
▪교체
나.보수 및 교채
(1) 부패되었을 경우 : 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
킨다.
(2) 갈라졌을 경우
㉮ 목재에 피복되어 있는 페인트 및 이물질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 퍼티를 갈라진 틈 사이에 빈틈없이 채우고 건조시킨다.
㉰ 목부와 퍼티를 바른 부분이 일치하도록 샌드 페이퍼로 문지르고 마무리 한다.
㉱ 목재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올림픽스테인 칠, 바니스 칠 등 도장처리를 한다.
(3) 교체
㉮ 목재부분은 썩지 않도록 방부제를 칠하지만 부패된 곳은 교체한다.
㉯ 교체 시에는 충분히 건조된 재료를 사용하며 매끈하게 대패질한 후 주위재료와 동일하게 마감처리 한
다.
3.4 시설종류별 관리
3.4.1 포장관리
가. 점토블록 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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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검
㉮ 제품 자체 파손
㉯ 시공불량 파손
블록포장 요철(평판의 부등침하), 블록과의 높낮이 차(±2㎜이상), 포장표면의 만곡
(2) 보수
㉮ 파손된 블록이나 침하된 지점의 블록은 걷어낸 다음 재사용할 것은 분리한다
㉯ 안정 모래층의 유실에 의한 침하 때는 시방에 맞는 높이의 모래를 보충 부설하고, 현저한 침하로 노반
층까지 영향이 있을 때는 모래층을 걷어내고 노반층의 재료(쇄석 등)를 보충하여 두께 10㎝의 노반이
되도록 한다. 그 위에 모래를 3㎝정도 균일하게 부설한다
㉰ 노반층 모래층은 부설후, 블록설치 후는 반드시 기계전압(compacter)한다.
나. 보수
(1) 표면보수시설
㉮ 측구
㉯ 집수구, 맨홀(manhole)
㉰ 배수관 및 구거는 정기적인 청소를 한다.
(2) 지하배수시설
㉮ 배수기능을 원활히 하고 있나 없나를 유출구를 통해서 조사하는 것이 편리하며, 배수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던가 전혀 역할을 못할 때는 재설치가 필요하며, 이 때 기존의 위치보다 다른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경제적일 때가 있다.
3.4.2 의자류 관리
가. 손상부분 점검
구 분 목 재 콘크리트재 합성수지재 철 재 점 검 항 목
▪접합부분, 갈라진 부분, 부패된 부분, 파손된 부분
▪파손된 부분, 갈라진 부분, 침하된 부분, 마감부분처리상태 등
▪갈라진 부분, 파손된 부분, 변형된 부분 등
▪도장이 벗겨진 부분, 퇴색된 부분 등
▪용접 등의 접합부분, 충격에 의해 비틀리거나 파손된 부분, 부식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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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 + ← 키를 이용하여 찾아갔던 항목을 되돌아 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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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REF!
B: ◈ [목차] 및 [안내] Sheet의 이름을 변경하지 마시고, Sheet이름을 변경할때 공백문자 및 특수문자를 사용하지 마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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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C: 【총괄내역서】33번째줄의 I열 이윤보정액은 총공사비 금액이 다를경우 임의조정(±α) 하십시요.
[시트: 조경(위례해솔초_원가)]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조경공사]
A: 공
사
명 : C: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H: [2026.04.13]제비율적용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H: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 료 비 C: 직 접 재 료 비 D: -
C: 간 접 재 료 비
C: 작업설,부산물(△)
C: [ 소
계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D: - E: 직접노무비 * F: 18.40% G:
H: 10억 미만 (6개월이하]
B: 비 C: [ 소
계 ] D: -
C: 운
반
비
C: 폐기물 D: -
C: 안
전
관
리
비 H: 안전관리계획 작성 및 가설구조 검토비
E: 순공사비(일반,이윤,부가세 제외)+지급자재 * F: 0.35%
C: 폐기물상차
B: 경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3.56%
C: 고 용 보 험 료 D: - E: 노무비 * F: 1.01% H: 7등급[130억미만 추정금액)
C: 퇴직 공제 부금비 D: - E: 직접노무비 * F: 2.30% H: 추정금액 1억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건강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3.59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연금보험료 D: - E: 직접노무비 * F: 4.75%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 F: 13.14% H: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건설공사
C: 공사이행보증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H: 7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081% H: 50억미만(추정가격)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160% H: 조경공사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 E: ※도급자관급포함시: ⓑ와 ⓒ 비교후 적은금액 적용(총괄기준) H:
C: ⓐ. 일 반 경 우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 * F: 2.07%
C: ⓑ. ⓐ 의 1.2배 D: - E: ⓐ x 1.2 F: 0
C: ⓒ.[직재+직노+도급자관급]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 * F: 2.07% H: 도급자관급 : 부가세 및 수수료제외
B: 비 C: 기
타
경
비 D: - E: (재료비+노무비) * F: 4.90% G:
H: 10억 미만 (6개월이하]
C: 석면분담금 D: - E: 노무비 * F: 0.006% H: 모든 건설공사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노무비 * F: 0.09% H: 모든 건설공사
C: 환경보전비 D: - E: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 * F: 0.30% H: 조경공사
C: [ 소
계 ] D: -
A: 계 D: -
A: 일
반
관
리
비 D: - E: 계 * F: 8.00% G:
H: 5억미만
A: 이
윤 D: -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F: 15.00% G:
H: 5억미만
A: 고철(철거발생재) D: - H: 어린이활동공간 검사수수료
A: 운반비 D: - E:
A: 폐기물
A: 검사비
A: 공
급
가
액 D: - H: 단수정리
A: 부
가
가
치
세 D: - E: 공급가액 * F: 10.0%
A: 품질시험비
A: 설
계
금
액 D: - H:
A: 관급자재비[도급자] E:
H: 단수정리
A: 관급자재비[관급자) D: - H: 단수정리
A: 총
공
사
비 D: - H:
J: -
D: 380,000,000
D: -
D: 380,000,000
C: 예산집행현황-위례해솔초
C:
D: 금
액 F: 비 고
C: 도급액 낙찰율(90%) D: 0
C: 폐기물 낙찰율(100%)
C: 관급자재비 D: 0
C: 설계감리용역비 D: 18,500,000
C: 학교물품구입
C: 합
계 D: 18,500,000
C: 예
산 D: 300,000,000
C: 잔
액 D: 281,500,000
D: F: 보험료
D: 281,500,000 F: 보험적용 후 부족분
[시트: 총괄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H: STmate Q: STmate
A: 공사명 :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H: 총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재 료 비 E: 노 무 비 F: 경 비 G: 합 계 H: `JTYP|0 `ACTL|F ` I: 수정은 아래의 연두색 부분에 Q: 목차 →
B: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D: E: F: G: Q: 내역 →
A: 1. B: 철거 및 토공사 D: E: F: G: Q: 내역 →
A: 2. B: 조경시설물포장공사 D: E: F: G: Q: 내역 →
A: 1) B: 시설물공사 D: E: F: G: Q: 내역 →
A: 2) B: 포장공사 D: E: F: G: Q: 내역 →
A: 3) B: 실내공사 D: E: F: G: Q: 내역 →
A: 4) B: 수장공사 D: E: F: G: Q: 내역 →
A: 5) B: 부대공사 D: E: F: G: Q: 내역 →
A: 4. B: 운반비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D: E: F: G: Q: 내역 →
A: 5. B: 검사비 D: E: F: G: Q: 내역 →
A: 6. B: 폐기물공사(사업자)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D: E: F: G: Q: 내역 →
A: 7. B: 관급자재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D: E: F: G: Q: 내역 →
A: 1) B: 외부공간 D: E: F: G: Q: 내역 →
A: 2) B: 실내공간 D: E: F: G: Q: 내역 →
A:
가. B: 순공사비계 D: E: F: G: Q: 내역 →
B: 1. 간접노무비 D: 직접노무비 x 11.6% G: H: `DTP|201 `QTY1|1 `BDC| `SRE|LA ` I: M: 11.6 N: O: P:
B: 2. 산재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3.8% G: H: `DTP|301 `QTY1|1 `BDC| `SRE|SA ` I: M: 3.8 N: O: P:
B: 3. 고용보험료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 x 0.87% G: H: `DTP|302 `QTY1|1 `BDC| `SRE|SA ` I: M: 0.87 N: O: P:
B: 4. 건강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1.7% G: H: `DTP|303 `QTY1|1 `BDC| `SRE|SA ` I: J: M: 1.7 N: O: P:
B: 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건강보험료 x 6.55% G: H: `DTP|310 `QTY1|1 `BDC| `SRE|SA ` I: J: M: 6.55 N: O: P:
B: 6. 연금보험료 D: 직접노무비 x 2.49% G: H: `DTP|304 `QTY1|1 `BDC| `SRE|SA ` I: J: M: 2.49 N: O: P:
B: 7. 산업안전보건관리비 C: A)관급재/1.1제외 적용 D: A)<(직노+직재+간재) x 2.48%>의 1.2배 = 0
B)(직노+직재+간재+관급재/1.1) x 2.48% = 3,269,236 G: H: `DTP|306 `QTY1|1 `BDC| `SRE|SA `ANB|1 ` I: J: 43,763,136 M: 2.48 N: O: P:
B: 8. 기타경비 D: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재료비) x 6.3% G: H: `DTP|321 `QTY1|1 `BDC| `SRE|SA ` I: M: 6.3 N: O: P:
B: 9.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081% G: H: `DTP|308 `QTY1|1 `BDC| `SRE|SA ` I: M: 0.081 N: O: P:
B: 10. 환경보전비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8% G: H: `DTP|309 `QTY1|1 `BDC| `SRE|SA ` I: M: 0.8 N: O: P:
B: 11.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수수료 D: (재료비 + 직접노무비 + 산출경비) x 0.41% G: H: `DTP|311 `QTY1|1 `BDC| `SRE|SA ` I: M: 0.41 N: O: P:
A:
나. B:
소
계 G: H: `DTP|4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2. 일반관리비 D: (나.소 계) x 6% G: H: `DTP|401 `QTY1|1 `BDC| `SRE|TA ` I: M: 6 N: O: P:
A:
다. B:
소
계 G: H: `DTP|410 `QTY1|1 `BDC| `SRE|TA-F ` I: 4 J: L: M: N: O: P:
B: 13. 이
윤 D: (다.소계 - 재료비) x 15% = 0 G: H: `DTP|402 `QTY1|1 `BDC| `SRE|TA ` I: J: L: M: 15 N: O: P:
A:
라. B:
공급가액 G: H: `DTP|500 `QTY1|1 `BDC| `SRE|TA-F ` I: J: L: M: N: O: 4 P:
B: 14. 부가가치세 D: 공급가액 x 10% G: H: `DTP|502 `QTY1|1 `BDC| `SRE|TA ` I: M: 10 N: O: P:
A:
마. B:
도급공사비 G: H: `DTP|6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B: 15. 관급자재대(도급자설치) G: 48,139,450 H: `DTP|653 `QTY1|1 `BDC| `SRE|TA-3 ` I: 48,139,450 M: N: O: P:
A:
바. B:
총공사비 G: 48,139,450 H: `DTP|700 `QTY1|1 `BDC| `SRE|TA-F ` I: M: N: O: P:
[시트: 설계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O: STmate AC: STmate
A: 공사명 :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O: 설계내역서
A: 공
종 B: 명
칭 C: 규
격 D: 수
량 E: 단위 F: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L: 합 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C: 목차 →
B: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F: G: H: I: J: K: L: M: O: `COD|E3 `QTY1|1 `EXI|0 `ITT|0 `END|39 ` P: E3_1 Q: E10_1
A: 1. B: 철거 및 토공사 G: I: K: L: M: O: `COD|E2 `QTY1|1 `EXI|0 `ITT|0 `END|11 ` P: E2_1 Q: E3_1
B: 무근콘크리트철거 C: 굴삭기0.7m3+브레이카 D: 6. E: M3 G: I: K: L: M: N: 대가
1호표 O: `COD|B00302 `QTY1|1 `EXI|0 `IPR|0 `BLA|F ` P: B00302_1 Q: E2_1 AC: #REF!
B: 콘크리트 포장절단 D: 10. E: M G: I: K: L: M: N: 대가
2호표 O: `COD|B00534 `QTY1|1 `EXI|0 `IPR|0 `BLA|F ` P: B00534_1 Q: E2_1 AC: #REF!
B: 탄성포장재철거 C: 기계+인력 D: 60. E: ㎡ G: I: K: L: M: N: 대가
3호표 O: `COD|B01180 `QTY1|1 `EXI|0 `IPR|0 `BLA|F ` P: B01180_1 Q: E2_1 AC: #REF!
B: 사토상차운반 C: 15TON.D.T,L=10KM D: 2. E: M3 G: I: K: L: M: N: 산근
1호표 O: `COD|D00009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9_1 Q: E2_1 AC: #REF!
A: 2. B: 조경시설물포장공사 G: I: K: L: M: O: `COD|E2 `QTY1|1 `EXI|1 `ITT|0 `END|37 ` P: E2_1 Q: E3_1
A: 1) B: 시설물공사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17 ` P: E1_1 Q: E2_1
B: 종합안내판 C: 1400×800×1800mm D: 1. E: EA G: I: K: L: M: N: 대가
4호표 O: `COD|B01112 `QTY1|1 `EXI|0 `IPR|0 `BLA|F ` P: B01112_1 Q: E1_1 AC: #REF!
B: 트램블린기초(컷팅,철거포함) C: 2000x2000 D: 1. E: 개소 G: I: K: L: M: N: 대가
5호표 O: `COD|B01120 `QTY1|1 `EXI|0 `IPR|0 `BLA|F ` P: B01120_1 Q: E1_1 AC: #REF!
B: 트램블린 C: 2000*2000, 설치비포함 D: 1. E: EA G: I: K: L: M: N: M00991 O: `COD|M0099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0991_1 Q: E1_1 AC: #REF!
B: 앉음벽(콘크리트조립+목재) C: W400*H450 D: 9. E: M G: I: K: L: M: N: 대가
6호표 O: `COD|B01073 `QTY1|1 `EXI|0 `IPR|0 `BLA|F ` P: B01073_1 Q: E1_1 AC: #REF!
A: 2) B: 포장공사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22 ` P: E1_1 Q: E2_1
B: 고무칩콘크리트포장및면마무리(골재미포함) C: T=150(와이어메쉬),기계미장 D: 80. E: M2 G: I: K: L: M: N: 대가
7호표 O: `COD|B01214 `QTY1|1 `EXI|0 `IPR|0 `BLA|F ` P: B01214_1 Q: E1_1 AC: #REF!
B: 마운딩고무칩포장하부성토(관급) C: 사토 재사용 D: 2. E: 개소 G: I: K: L: M: N: 대가
8호표 O: `COD|B01193 `QTY1|1 `EXI|0 `IPR|0 `BLA|F ` P: B01193_1 Q: E1_1 AC: #REF!
B: 천공 C: 연결관200mm D: 1. E: 회 G: I: K: L: M: N: 대가
9호표 O: `COD|B00029 `QTY1|1 `EXI|0 `IPR|0 `BLA|F ` P: B00029_1 Q: E1_1 AC: #REF!
B: PVC 이중벽관 부설 C: D200 D: 3. E: M G: I: K: L: M: N: 대가 10호표 O: `COD|B00145 `QTY1|1 `EXI|0 `IPR|0 `BLA|F ` P: B00145_1 Q: E1_1 AC: #REF!
A: 3) B: 실내공사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31 ` P: E1_1 Q: E2_1
B: 킹전자농구(스포츠게임기) C: 1000×2500× 2500 D: 2. E: EA G: I: K: L: M: N: M01318 O: `COD|M01318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18_1 Q: E1_1 AC: #REF!
B: 스피드업 C: 1200×730× 710 D: 1. E: EA G: I: K: L: M: N: M01319 O: `COD|M01319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19_1 Q: E1_1 AC: #REF!
B: 히어로하키 C: 2250×1175× 810 D: 1. E: EA G: I: K: L: M: N: M01320 O: `COD|M01320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0_1 Q: E1_1 AC: #REF!
B: AI 바둑시스템 C: 600×500× 1020 D: 2. E: EA G: I: K: L: M: N: M01321 O: `COD|M01321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1_1 Q: E1_1 AC: #REF!
B: 플라잉디스크게임존(뉴스포츠존) C: 디스크골프타겟2,폼디스크12개포함 D: 1. E: EA G: I: K: L: M: N: M01322 O: `COD|M01322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2_1 Q: E1_1 AC: #REF!
B: 콘홀존(뉴스포츠존) C: 콘홀2세트, 경기매트1개(6m),피칭매트2개포함 D: 1. E: EA G: I: K: L: M: N: M01323 O: `COD|M01323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3_1 Q: E1_1 AC: #REF!
B: 컬링존(뉴스포츠존) C: 컬링스톤8개,롱매트1개 D: 1. E: EA G: I: K: L: M: N: M01324 O: `COD|M01324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4_1 Q: E1_1 AC: #REF!
B: 스마트줄넘기(점프로그) C: 그룹모니터링 시스템, 플랫폼, 보관가방포함30개기준 D: 1. E: EA G: I: K: L: M: N: M01325 O: `COD|M0132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5_1 Q: E1_1 AC: #REF!
A: 4) B: 수장공사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35 ` P: E1_1 Q: E2_1
B: 벽보호쿠션매트 C: 방염레자0.5mm+PE폼30t+MDF9t D: 186. E: ㎡ G: I: K: L: M: N: W00128 O: `COD|W00128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8_1 Q: E1_1 AC: #REF!
B: PVC계 비닐시트 C: 렉스코트 SPF6403, 4.5t D: 332. E: ㎡ G: I: K: L: M: N: W00129 O: `COD|W00129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9_1 Q: E1_1 AC: #REF!
B: PVC계 비닐시트 C: 데코타일 DET6245, 3t D: 90. E: ㎡ G: I: K: L: M: N: W00130 O: `COD|W00130 `QTY1|1 `EXI|0 `IPR|0 `BLA|F ` P: W00130_1 Q: E1_1 AC: #REF!
A: 5) B: 부대공사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37 ` P: E1_1 Q: E2_1
B: 가림막휀스 C: H=1.50,3개월 D: 38. E: M G: I: K: L: M: N: 대가 11호표 O: `COD|B01168 `QTY1|1 `EXI|0 `IPR|0 `BLA|F ` P: B01168_1 Q: E1_1 AC: #REF!
A: 4. B: 운반비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G: I: K: L: M: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39 ` P: C2_1
B: 중기운반(L=20KM) C: 트레일러 20Ton D: 1. E: 회 G: I: K: L: M: N: 산근
2호표 O: `COD|D00001 `QTY1|1 `EXI|0 `IPR|0 `BLA|F ` P: D00001_1 Q: C2_1 AC: #REF!
A: 5. B: 검사비 G: I: K: L: M: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41 ` P: C2_1
B: 어린이활동공간검사비(6종),모래장 C: 납,카드뮴,수은,6가크롬,비소,기생충 D: 2. E: 회 G: I: K: L: M: N: W00112 O: `COD|W00112 `QTY1|1 `EXI|0 `IPR|0 `BLA|F ` P: W00112_1 Q: C2_1 AC: #REF!
A: 6. B: 폐기물공사(사업자)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G: I: K: L: M: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48 ` P: C2_1
B: 폐기물상차비 C: 건설폐재류 D: 8. E: TON G: I: K: L: M: N: W00123 O: `COD|W00123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3_1 Q: C2_1 AC: #REF!
B: 폐기물상차비 C: 혼합건설계기물 D: 2. E: TON G: I: K: L: M: N: W00124 O: `COD|W00124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4_1 Q: C2_1 AC: #REF!
B: 폐기물운반비 C: 건설폐재류 D: 8. E: TON G: I: K: L: M: N: W00120 O: `COD|W00120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0_1 Q: C2_1 AC: #REF!
B: 폐기물운반비 C: 혼합건설계기물 D: 2. E: TON G: I: K: L: M: N: W00121 O: `COD|W00121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1_1 Q: C2_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콘크리트 D: 8. E: Ton G: I: K: L: M: N: W00023 O: `COD|W00023 `QTY1|1 `EXI|0 `IPR|1 `BLA|F ` P: W00023_1 Q: C2_1 R: 1_2_01 AC: #REF!
B: 폐기물처리비 C: 폐합성수지, 가연성 D: 2. E: TON G: I: K: L: M: N: W00122 O: `COD|W00122 `QTY1|1 `EXI|0 `IPR|0 `BLA|F ` P: W00122_1 Q: C2_1 AC: #REF!
A: 7. B: 관급자재 C: (제요율적용 제외공종) G: I: K: L: M: N: (제외금액) O: `COD|C2 `QTY1|1 `EXI|1 `ITT|0 `END|74 ` P: C2_1
A: 1) B: 외부공간 G: I: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65 ` P: E1_1 Q: C2_1
B: 조합놀이대 C: STS PIPE, PE D: 1. E: EA G: I: K: L: M: N: M01237 O: `COD|M01237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37_1 Q: E1_1 R: 1_1_01 AC: #REF!
B: 자가발전사이클 C: 1,320 x 1,490 x H1,410 D: 1. E: EA G: I: J: K: L: M: N: M01305 O: `COD|M0130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305_1 Q: E1_1 R: 1_1_01 AC: #REF!
B: 4인시소 C: 3,000x2,000x670 D: 1. E: EA G: I: J: K: L: M: N: M01272 O: `COD|M01272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72_1 Q: E1_1 R: 1_1_01 AC: #REF!
B: 줄잡고오르기 C: 2,840x120x650 D: 1. E: EA G: I: J: K: L: M: N: M01307 O: `COD|M01307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307_1 Q: E1_1 R: 1_1_01 AC: #REF!
B: 터널통과놀이 C: 2,350x2,450x950 D: 1. E: EA G: I: J: K: L: M: N: M01103 O: `COD|M01103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103_1 Q: E1_1 R: 1_1_01 AC: #REF!
B: 미끄럼틀(오픈) C: 2,340x1,000x1,650, 1승1방락 D: 1. E: EA G: I: J: K: L: M: N: M01230 O: `COD|M01230 `QTY1|1 `EXI|1 `IPR|1 `KWN|0 `BLA|F ` P: M01230_1 Q: E1_1 R: 1_1_01 AC: #REF!
B: 고무칩포장 C: T75, 현장설치도 D: 80. E: m2 G: I: J: K: L: M: N: M01253 O: `COD|M01253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53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사방치기) C: 1700×2800mm, 설치도 D: 2. E: EA G: I: J: K: L: M: N: M01215 O: `COD|M0121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15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달팽이놀이) C: 5100×4540mm D: 1. E: EA G: I: J: K: L: M: N: M01205 O: `COD|M01205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05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오징어놀이) C: 3500×7000mm D: 2. E: EA G: I: J: K: L: M: N: M01300 O: `COD|M01300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300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미러게임) C: 5000×5000mm, 설치도 D: 1. E: EA G: I: J: K: L: M: N: M01214 O: `COD|M01214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14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호박고누) C: 2500×3000mm, 설치도 D: 2. E: EA G: I: J: K: L: M: N: M01217 O: `COD|M01217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17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통놀이(애벌레놀이) C: 4300×2200mm, 설치도 D: 2. E: EA G: I: J: K: L: M: N: M01216 O: `COD|M01216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16_1 Q: E1_1 R: 1_1_01 AC: #REF!
B: 핸드볼골대 C: 3,000x2,000x75/1조(2개),설치포함 D: 1. E: 조 G: I: J: K: L: M: N: M01347 O: `COD|M0134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47_1 Q: E1_1 AC: #REF!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G: I: J: K: L: M: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A: 2) B: 실내공간 G: I: J: K: L: M: O: `COD|E1 `QTY1|1 `EXI|0 `ITT|0 `END|74 ` P: E1_1 Q: C2_1
B: 라운지용의자 C: 1200×400×450 D: 30. E: EA G: I: J: K: L: M: N: M01315 O: `COD|M01315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15_1 Q: E1_1 AC: #REF!
B: 라운지용의자(전면도어) C: 305×23×1155 D: 20. E: EA G: I: J: K: L: M: N: M01316 O: `COD|M0131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16_1 Q: E1_1 AC: #REF!
B: 라운지용의자(등받이) C: 1200×400×30 D: 15. E: EA G: I: J: K: L: M: N: M01317 O: `COD|M0131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17_1 Q: E1_1 AC: #REF!
B: 멀티미디어학습장치(스크린게임) C: 3000*2300*105 D: 1. E: EA G: I: J: K: L: M: N: M01326 O: `COD|M01326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6_1 Q: E1_1 AC: #REF!
B: 비디오프로젝터 C: EPSON(7300ANSI lm) D: 1. E: EA G: I: J: K: L: M: N: M01327 O: `COD|M01327 `QTY1|1 `EXI|0 `IPR|0 `KWN|0 `BLA|F ` P: M01327_1 Q: E1_1 AC: #REF!
B: 전자칠판 C: 217.4cm D: 3. E: EA G: I: J: K: L: M: N: M01276 O: `COD|M01276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76_1 Q: E1_1 R: 1_1_01 AC: #REF!
B: 전자칠판거치대 C: 217.4cm D: 3. E: EA G: I: J: K: L: M: N: M01277 O: `COD|M01277 `QTY1|1 `EXI|0 `IPR|1 `KWN|0 `BLA|F ` P: M01277_1 Q: E1_1 R: 1_1_01 AC: #REF!
B: 조달수수료 C: 재료비의 % D: 0.54 E: % G: I: J: K: L: M: O: `COD|PR `QTY1|1 `EXI|1 `IPR|0 `EQC|A01 `PRI|1 `PRO|3 `UNI|% `RCU|0 `BLA|F ` P: PR_1 Q: E1_1
B: 직접공사비 G: I: K: M:
[시트: 〓 INITIAL 〓]
B: ※※ 현재 Sheet를 수정 또는 삭제하지 마십시요[수정/삭제시 STmate 데이타로 변환할 수 없습니다] ※※
B: [Sheet정보] C: TRUE D: 24.
B: 목차 C: Sheet D: FPos E: ITNAME F: NAME G: SIZE H: QTY I: UNIT J: SPOS K: EPOS L: TAMT M: TAMOUNT N: MAMT O: MAMOUNT P: LAMT Q: LAMOUNT R: SAMT S: SAMOUNT T: AAMT U: AAMOUNT V: NAMT W: NAMOUNT X: INFO
B: 1. 재료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2. 노무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3. 경비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4. 일식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5. 환율 및 기초자료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X: #REF!
B: 6. 중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7. 실적단가표
B: 8. 일위대가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9. 산출근거목록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0. 자재단가대비표 C: #REF! D: #REF! F: #REF! G: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T: #REF! U: #REF! V: #REF! W: #REF! X: #REF!
B: 11. 내역서 C: 설계내역서 D: \\192.168.50.25\lyhdd\2026년 프로젝트\★상상놀이터 및 공간드림사업(상반기)\(성남)위례해솔초\02 전송\260929 전체도서 학교전송-내역서수정\2.내역\2.공내역서\1.EXCEL\[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_공내역서.xlsx]설계내역서 E: 1 F: 2 G: 3 H: 4 I: 5 J: 5 K: 80 L: 12 M: 13 N: 6 O: 7 P: 8 Q: 9 R: 10 S: 11 X: 15
B: 12. 총괄내역서 C: 총괄내역서 D: \\192.168.50.25\lyhdd\2026년 프로젝트\★상상놀이터 및 공간드림사업(상반기)\(성남)위례해솔초\02 전송\260929 전체도서 학교전송-내역서수정\2.내역\2.공내역서\1.EXCEL\[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_공내역서.xlsx]총괄내역서 E: 1 F: 2 G: 3 I: 4 J: 4 K: 38 L: 7 M: 9 N: 13 O: 14 P: 15 Q: 16 X: 8
B: 13. 중기사용료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4. 일위대가표 C: #REF! D: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K: #REF! L: #REF! M: #REF! N: #REF! O: #REF! P: #REF! Q: #REF! R: #REF! S: #REF! X: #REF!
B: 15. 단가산출근거 C: #REF! D: #REF! E: #REF! F: #REF! J: #REF! K: #REF! L: #REF! N: #REF! P: #REF! R: #REF! X: #REF!
B: 16.
B: 17.
B: 18. 표준시장목록표
B: [공사정보] D: 33.
B: M_DVER C: 26.09
B: PNAME C: 위례해솔초 상상형학교놀이터 조성사업
B: PCLAS C: 0
B: SCLAS C: 0
B: K_ORD C: 0
B: PRIPR C: True
B: ACTYP C: 1
B: ACTOP C: 2
B: [초기값] D: 52.
B: P_ORD C: 1 D: 1 E: 0 F: 0 G: 0 H: 0
B: EXNM_ C: #REF! D: #REF! E: #REF! F: #REF! G: #REF! H: #REF! I: #REF! J: #REF!
B: EXRNM C: True
B: RXNM_ C: 1/8 * 16/12 * 25/20
B: COND_ C: L00003L00004L00006 D: L00003
B: KCDNM C: 1
B: JCDNM C: 1
B: ECDNM C: 0
B: ACDNM C: 1
B: BPNNM C: 1
B: ZCDNM C: 2
B: CHGNM C: True
B: CHBNM C: True
B: CHNNM C: True
B: CUTNM C: False
B: OPTNM C: SML
B: S_JDA C: True
B: SUBNM
B: [인쇄정보] D: 75.
B: BMSTR C: 재 료 비 D: 노 무 비 E: 경 비 F: 합 계
B: BMKNM C: MLST
B: JEMNM C: 123456
B: JMKN1 C: 가격 정보 D: 가.정
B: JMKN2 C: 물가 자료 D: 물.자
B: JMKN3 C: 물가 정보 D: 물.정
B: JMKN4 C: 견적단가1 D: 견적 1
B: JMKN5 C: 거래가격 D: 거.가
B: JMKN6 C: 적용 단가
B: CAP_CODE C: 코드번호
B: CAP_NO C: 호표
B: CAP_IBRD C: 분류번호
B: CAP_EQCOD C: 시설코드
B: CAP_ITNUM C: 공
종
B: CAP_NAME C: 명
칭
B: CAP_SIZE C: 규
격
B: CAP_QTY C: 수
량
B: CAP_SUNIT C: 단위
B: CAP_AMT C: 단
가
B: CAP_PAGE C: 페이지
B: CAP_AMOUNT C: 금
액
B: CAP_BIGO C: 비 고
B: [PREPARE] D: 79.
B: PREP_VER C: w26.09
B: PREP_COP C: 디자인 라율
B: PREP_DATE C: 2026-09-06 13:41
B: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