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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027] 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추정가격: 3763만원 입찰일시: 2026-10-02 14:30
#용역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공공입찰 AI예측디마툴즈 AI입찰 이 공고 AI 낙찰 예상가 보기 회원사 누적 낙찰 946건4,16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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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대구 북구 연암로 40 TEL. (054)880-8217 FAX. (053)323-5990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 寶庫 !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 (http://tour.gb.go.kr)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79호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현포지구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1,300,000원 다. 과 업 량 : 소유모 재해영향평가 1식

라. 과업위치 :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33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10. 02.(금) 14:30 ~ 2026. 10. 12.(월) 14:3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5:30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업무) 등록을 한 업체

라.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0조 1항 12호의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를 적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배다혜 ☏054-880-8217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이보람 ☏054-880-8232

2026. 10. 02.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붙임1)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상북도지사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붙임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 체 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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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TEL. (054)880-8217 연암로 40 FAX. (053)323-5990

『더 오래 머물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 경북!』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장엄한 백두대간, 800리 청정동해!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천년의 신라문화, 한국문화의 원형寶庫!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찾는, 웰니스 관광 최적지

“즐거움이 색다른 경북”으로 놀러오세요.
[예천 회룡포]

[울진 죽변해안스카이레일] (http://tour.gb.go.kr)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경 상 북 도
남부건설사업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은 뒷장부터입니다.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공고 제2026 -79호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경상북도에 두고 있는 자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

업무) 등록을 한 업체
라. 해당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현포지구 금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나. 기초금액 : 금41,300,000원
다. 과 업 량 : 소유모 재해영향평가 1식
라. 과업위치 :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33 일원
마.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간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
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령 제20조 1항
12호의 엔지니어링사업 및 건설기술용역에 해당되므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입찰 예외
를 적용합니다.

마. 미자격자가 고의로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거나,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
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보증보험료가 계상된 용역으로, 계약 시 손해배상보험 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 없음(하도급 : 불허)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법
가. 수의계약 대상 용역으로 견적 제출로 집행하며 총액입찰·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나. 전자입찰 대상 용역, 청렴서약(계약)제 대상 용역입니다.
다. 전자견적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조
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웹송신함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가 자동 추첨되어
산술평균 된 가격이 예정가격으로 자동 결정됩니다.

3. 견적서 제출 및 개찰일시
가. 제출일시 : 2026. 10. 02.(금) 14:30 ~ 2026. 10. 12.(월) 14:30
나. 개찰일시 : 2026. 10. 12.(월) 15:30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입찰집행관 PC
※ 전산시스템 장애 등 사정에 의하여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
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수의계약
배제사유]’ 관련 <수의계약 각서>(붙임1)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서>(붙임2)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결격사유 심사결과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다음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2인 모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자동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가.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자는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사.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
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3)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과업지시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지방계약법령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아. 계약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관리과 배다혜 ☏054-880-8217
과업에 관한 문의사항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시설과 이보람 ☏054-880-8232

8.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

2026. 10. 02.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9. 기타사항
가. 계약자는 대금 청구 시(부가세 제외)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 2.5%를 납부해야 합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 방식이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미 등록업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공인 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견적서 제출 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같은 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
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는 업체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변경사항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에 변경등록 하여야 하며, 만일 입찰참가
자격 등록사항에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경우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그 즉시 낙찰
취소 또는 계약해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견적서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붙임1) (붙임1) 각 서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
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
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
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
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
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
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6. . .

업체명 :
대표자 :

경상북도남부건설사업소 재무관 귀하 (인)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
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
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
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
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붙임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본인은 귀 기관의 (용 역 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4
◯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7
◯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

이상,

3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 ] 해당없음 (업 체 명)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
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계약상대자(확인인)

)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경상북도지사 귀중 ) (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

년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년 ( ] 아니오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

8
◯

:예
: 아니오

월 일 (서명 또는 인) 대표자: (인) 월 일

===== 2. 설계설명서 및 과업지시서(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hwp =====

현포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과 업 지 시 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 2.

Ⅱ. 일반 과업지시서 ........................................................................................................................... 4.

Ⅲ. 특별 과업지시서 .............................................................................................................................................. 20.

Ⅳ. 성과품 납품 ........................................................................................................................................................ 26.

Ⅴ. 예정공정표 .......................................................................................................................................................... 28.

Ⅵ. 설계예산내역서 ................................................................................................................................................. 30.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업명 : 현포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2. 과업노선 위치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33 일원

2. 과업목적

본 과업은 사업계획이 자연환경 변화로 사업지구 주변 영향권의 재해에 관한 영향을 예측, 평가, 분석하여 재해영향 저감 대책을 검토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토와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현포지구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득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

4. 과업내용 가. 대상범위 : 개발사업 A=8,251㎡ 나. 과업내용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1식 5.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6개월) Ⅱ. 일반 과업지시서 1. 일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 및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각종 관련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법령 개정시 개정 법률 적용) 발주처와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설계변경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에 따라 검토하고 관련기관과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협의 및 심의 시 부실판정 등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될 때까지 이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성과물을 반영한 협의와 심의가 완료되어야 준공될 수 있으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또는 심의를 완료치 못할 사유가 발생되면 사전에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한다.

마. 재해영향평가 협의 후 또는 본 과업이 종료된 후 라도 협의의 불충분,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조, 현지여건과 부합되지 않는 평가로 수정을 요하는 성과물은 소정 기일 내에 보완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되는 추가 비용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할 수 있다.

바. 본 과업에 대한 발주처의 방침 또는 상위계획상의 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업에 반영하고,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자료의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시행을 위한 제반 인·허가 절차이행을 위하여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인·허가 신청 및 승인과정에 필요한 관계기관 요구자료 제출 및 신청서 보완ㆍ협의ㆍ심의 등에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과업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 수행 시 관계기관 협의 및 보고, 회의참석, 단계별 자료 보완, 설명 등은 본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계기관(지자체 등)과의 협의 등에 만전을 기하여 재해영향평가 심의 등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자. 평가서는 『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 제시하는 순서에 따라 및 평가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작성하되, 동 사업 추진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감독관과 협의하여 제출시기를 정한다.

차.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또는 발주처 사정에 의하여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시는 발주처의 방침에 따라야 한다.

카.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 상대자가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주처에서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타.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고 용역완료 후에도 용역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부담(배상)한다.

파.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와 사업시행 시 예상되는 각종 영향 등을 관계 주민에게 알리고 영향권 내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자료는 우리시와 사전협의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하. 기타

1)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대해 설계(기본 및 실시설계)사와 충분히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기 분석된 자료를 이용한 분석결과는 반드시 출처와 적용방법을 정확히 명기하여야 한다.

3) 성과품 작성 시 도서 및 CD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원본은 성과품 납품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착수신고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용역 계약 후 7일 이내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다음 서류를 제출 하여야한다

1) 착수신고서

2)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3) 책임기술자의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 증명서 첨부)와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선임계 및 사용인감 또는 서명

4)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5) 참여기술자 재직 및 경력증명서, 기술자격증 사본

6) 예정공정표 7) 내역서 8) 인력 투입계획서 9) 보안각서 및 보안대책

10) 기타법령이나 용역과업에 제출하도록 한 사항

11)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계약담당자가 지정한 사항

나. 착수보고는 우리본부에서 지정한 일시에 사업 책임기술자가 참가하여 보고한다.

3. 세부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착수 후 15일 이내에 현장여건 등을 검토 한 후 현장조사계획서를 포함함 세부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협의 및 심의 일정, 방법 등과 관련 세부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재해영향평가 검토 심의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상세히 작성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장비) 투입계획서

4)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5) 단계별 설계 필요사항 목록, 자가진단표 작성ㆍ제출

  • 계약상대자는 내실 있는 재해영향평가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기간 확보, 보고서 수록 누락 방지 및 설계자료 적기 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단계별로 보고서에 수록되는 설계 필요항목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검토 협의 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보완사항에 대한 자가진단표를 소정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초안 평가서 협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4. 과업추진계획 보고 가. 과업수행계획 보고 1) 과업수행계획 보고

  • 용역 착수 후 매 2개월마다 과업수행보고서를 작성․제출 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 진척 상황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또한 과업수행보고서 및 과업진척상황 보고회에는 과업수행내용 및 공정현황, 관련기관 협의 추진사항, 요구사항 처리결과, 주요 문제점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 월간 공정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책임기술자 명의로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공정 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감독관을 경유하여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각종 도서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협의 추진사항

  • 참여기술자 현황(4대 보험 등 가입 확인서 제출)

· 다음 달 과업수행계획

  •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후 매주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자 및 참여기술자 서명 확인 후 매주(금요일) Fax 또는 E-mail로 보고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감독관의 제출 및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즉시 따라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정실적이 20%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이 10% 이상 지연될 때는 부진사유, 만회공정이 포함된 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중간보고

  •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주요 단계별 과업 종료 시 ·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 감독관이 용역수행상 필요하여 요구 시 4)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

  •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30일전까지 용역수행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준공 전 종합보고를 책임기술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보고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협의와 조정

1) 본 과업을 수행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 등 타 부문 용역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별도로 수행되는 타부문 계약상대자와 협조 체제를 구축하여 계획 및 설계내용 등이 과업에 서로 유기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의견 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날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별도로 시행되는 타 부문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현황 및 기초자료와 용역성과를 타 부문 계약상대자에 제공시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기본 및 실시설계 계약상대자와 상호보완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최적의 계획과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계획 및 설계내용의 변경에 필요한 각종 검토내용은 즉각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별도 시행하는 기본 및 실시설계 부문 등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시 수시로 회의 또는 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 및 협의 시 도출된 문제점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회의록(보고서)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재해영향평가 심의 완료 후에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검토서의 재협의ㆍ심의 또는 협의내용 변경 등이 필요할 경우 후속조치(재작성 및 재협의ㆍ심의)를 취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 이 과업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예산의 범위내)

1) 과업구간의 위치가 변경되었거나 과업연장이 늘었을 경우

2) 계약내용 중 직접경비는 실제 집행결과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변경 정산시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4) 과업 수행 중 발주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른 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용역비 증가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7. 과업기간 연장

가. 본 과업기간은 다음가 같은 사유로 연장이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발생으로 작업이 불가능할 때

2) 발주처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3)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지연되었을 때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지체된 경우

5) 기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8. 계약대상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 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 포함)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 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1)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본 과업의 평가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착수계와 함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2) 본 사업과 관련한 유해로운 인적, 물적 또는 관념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보안책을 강구하여 보안 유지를 철저히 한다.

3) 본 사업의 과업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작업 단계별, 업무별,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종사원에게 보안교육 및 보안대상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당해용역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을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각종 보고서 등 용역성과물(확정(안) 포함)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한다.

7)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8) 과업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 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9)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용역은 참여인원을 최소화하되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10) 과업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1)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 및 외부 유출 등을 시켜서는 안 된다.

12) 과업 수행 후 폐기물을 전량 파쇄기로 파쇄하거나 소각처분 하여야 한다.

10. 용어의 해석

가.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처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

11. 과업수행자의 교체

가. 참여기술자는 본 용역 참여시 제출한 기술자 그대로 착수시부터 과업종료시까지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 시에는 동급(자격, 경력) 이상의 기술자로써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계를 제출하여 우리 본부의 승인을 득한 후, 그 외 기술자에 대하여는 변경신고 마친 후 7일 이내에 교체할 수 있다.

1) 본 과업을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성실할 경우

2) 수급인으로부터 부득이한 사유(질병 또는 퇴사 등)로 인한 기술자 변경 요구 시

12. 보고서작성 및 조치

가. 재해영향평가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영향평가서를 작성 ㆍ제출하여야 하며, 과업기간 내에 협의 및 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재해영향평가서는 재해 등에 대한 정밀 분석, 검토 후 그 대책을 수립하여 이를 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또한 공사설계서에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사용되는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활용하고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협의 및 심의 등의 절차이행 과정에서 보완 요구하거나 우리 본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요구에 따라 성실히 수행되어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이루어진 각종 성과품은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성과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미비하거나 또는 기술상의 오류에 대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이 면제될 수 없으며, 제3자에 의해 작성된 자료를 본 과업에 적용한 경우 계약상대자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바.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련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시행한다.

사. 과업수행 중 사업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본 과업과 병행하여 추가 과업지시가 있을 때는 지체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을 위한 측정 및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한 후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자. 과업기간내 재해영향평가 검토 용역은 협의기관의 심의를 완료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차. 과업지시서 내용상 해석의 의견차가 있을 때는 우리 본부의 의견을 우선한다.

타. 본 용역은 관련 규정에 의거 관계부서와 협의 및 심의를 완료 하여야 준공이 가능하다

카. 본 과업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자료수집 등에 따른 제반절차 및 비용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시행한다.

파. 본 과업 시행중 승인기관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제시된 의견 또는 주민의견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제출된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평가에 반영토록 한다.

13. 업무체계 가. 공통사항 나. 업무관리 체계의 주요사항 다. 서류 및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

1) 서류 및 자료관리는 우리 본부와 계약상대자와의 교신서류, 도면 및 기술자료 등의 설계과정에 수반되는 행정절차에 적용된다.

2) 계약상대자는 우리 본부에 발송하는 서류 및 자료에 대하여는 우리 본부의 제규정 등에 합당한지 확인 후 발송하여야 하며, 발주처는 접수된 서류의 이상 또는 특수한 첨부물에 대해서 미비사항 발생 시나 계약조건과 부합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추가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발송서류와 관련하여 책임과 조치사항의 기한 등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히 명기하여 발주처에 접수시키며, 제출 서식 및 절차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서류와 자료관리 절차에 의한다.

4)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서 서류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발주처의 각종 번호체계를 숙지하여야 한다.

  • 교신서류 서류번호 : 계약상대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준하여 번호를 부여한다.
  • 각종 자료 관리번호 :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성과물의 자료 관리번호 기입방법은 우리 본부와 상호 협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 관리하도록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업무상 발생하는 각종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 참석자에게 회람시켜 이상 유‧무를 확인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라. 설계 관리에 관한 규정

1) 계약상대자는 전산 입력할 설계 자료를 설계기준에 의하여 자료별로 명세화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설계 자료의 명세표 작성 시에는 관련계획 및 법규, 지침 등과의 부합성을 검토․확인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없는 경우 설계 자료의 명세표에 대하여 우리 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 자료를 전산 입력하고 그에 따라 설계과정을 관리 하여야 하고, 발주처에서 시행하는 검사, 감독, 감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Ⅲ. 특별 과업지시서 1. 과업의 범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3조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토대로 재해영향평가 협의 시 포함할 기본 및 단위업무, 세부업무수행 내용을 정한다.

○ 재해영향평가 검토 대상사업 확인 ○ 공통 검토항목의 조사 ○ 입지유형별 검토항목의 조사 ○ 협의대상유형 검토항목의 조사 ○ 검토서 작성 및 협의 2. 과업수행 방법

가. 본 과업지시서는 재해영향평가 용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사항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

하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의하여 수행한다.

나. 과업기간중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자료의 제출이나 작업과정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 협의 내용중 주요사항 및 향후 일정에 반영되어야 할 검토 및 대책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라. 재해영향평가 검토 과업수행 중 발생되는 관련 기관과의 협의과정에 기술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과 관련되는 제반자료와 정보에 대하여는 사전승인 없이 수급자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모든 문제 발생의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는 협의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3.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가. 사업의 목적ㆍ필요성ㆍ추진배경ㆍ추진절차 등 사업계획에 관한 내용(관계법령에 의하여 당해 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나. 배수처리계획도, 침수흔적도, 사면경사 현황도 등 재해영향의 검토에 필요한 도면(행정계획의 수립ㆍ확정 등 상세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재해영향의 예측 및 저감 대책에 관한 사항

라. 고시내용에 대한 검토사항

4. 과업내용(평가서는 본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의 영향평가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1. 작업계획 수립 가. 작업계획 수립 • 인력투입계획 • 향후추진계획 • 예정공정표작성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협의대상의 개요 및 검토항목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시근거 다. 사업내용 • 사업명, 위치, 면적(연장), 시행자, 사업기간, 소요예산, 규모 등 • 위치도 및 지형도 • 토지이용도, 시설물배치도 • 사업의 기대효과 라. 사업추진경위 •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 • 인․허가 절차 마. 사업의 협의대상 및 검토항목 • 사업의 협의대상 및 협의절차 • 검토항목 검토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가. 검토대상지역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현지조사 • 문헌조사 나.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 검토대상지역의 설정 기본 업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4. 기초현황조사 가. 일반현황 • 유역 일반현황조사 • 입지여건 주변 주요시설 • 하천 및 수계현황 • 기하학적 특성 조사 나. 기상, 수문 및 해상특성조사 • 관측소(기상, 수문, 해상) 현황 조사 • 관측자료 수집 및 정리 • 재해성검토인자 특성 검토 다. 지형 및 토질조사 • 토지이용현황 및 계획 • 표고 및 경사분포 • 지질 및 토질특성 조사 라. 자연재해저감시설현황 조사 • 방재시설조사 • 방재시설 및 재해지구의 영향 검토 마. 재해지구 관리현황 조사 • 재해관련 지구 조사 바. 재해발생현황 조사 • 문헌조사 • 현지조사 • 주요 재해의 대처내용 및 복구현황 정리 사. 관련계획 조사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 주변지역 개발사업 조사 • 관련계획 및 사업의 재해영향성 검토 기 본 업 무 단 위 업 무

업
무
내
용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가.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예상 재해유형의 선정 • 예상 재해유형별 검토의 범위 및 방향설정 • 선정한 재해유형의 적정성 검토 나. 예정용지에 대한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 설정된 재해유형별로 정성적 분석 다.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 설정된 재해유형별로 공학적 검토를 통한 정량적 분석

6. 예상재해저감대책 수립 가. 기본방향

  •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유형별 기본방향

나. 예상재해유형별 재해저감대책 • 재해저감방안 조사 • 개발중 재해저감대책 수립 • 개발후 재해저감방안 수립 다.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 주변지역에 대한 재해영향검토 라. 예정용지의 재해영향적 적정성 검토 • 사업지구의 적정성 검토 7. 유지관리계획 가. 유지관리계획 수립 • 개발중 및 개발후 유지관리계획 수립 • 관리 주체별 항목별 점검사항 8. 검토항목작성 및 결론 가. 검토항목

  • 공통사항, 입지유형별, 협의대상 유형별 검토항목 검토

나. 결론 • 검토 결론 Ⅳ. 성과품 납품 구 분 종 류 제 출 기 일 내 용 수 량 재해영향평가 검토 착수 보고서 계약 후 7일 이내 과업수행 계획서 1부 보고서 별도 통보 시 초안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조치계획서(사전/심의 등) USB(전산저장장치) 심의자료

기타(관련기관 협의자료, 조사 및 분석자료, 기타 발주처 요구자료 등)

제출수량은 협의기관 요청에 따라 조정 Ⅳ.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 : 6개월(180일)

공
종

공정 (%) 30일 6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작업계획 수립 및 사업개요 파악 5.0 2.0 3.0 기초현황 조사 7.0 6.0 6.0 7.0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19.0 3.0 4.0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26.0 4.0 5.0 8.0 9.0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17.0 9.0 4.0 4.0 결론 및 보고서 작성 12.0 3.0 3.0 3.0 3.0 관계기관 협의 7.0 3.0 4.0 조치계획서 제출(과업완료) 7.0 3.0 4.0 공정 (%) 월공정 100.0 2.0 9.0 9.0 15.0 5.0 20.0 16.0 7.0 6.0 4.0 3.0 4.0 누 계 2.0 11.0 20.0 35.0 40.0 60.0 76.0 83.0 89.0 93.0 96.0 100.0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재해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일정, 방법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햐 함.

Ⅵ. 설 계 예 산 내 역 서

===== 3. 내역서(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총괄표지]
A: 2023년도
A: 의성 풍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A: 의성군

[시트: 11]
A: 과
장 B: 계
장 C: 검 산 자 D: 설 계 자 E: 설 계 년 월 일
E: 2023 년
1 월
일
설계
A: 2023 년도
A: 의성 풍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B: ○ 위
치
B: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산42-2번지 일원
B: ○ 용 역 개 요
B: - 면적 : 72,513㎡
B: 총용역비: C: #REF! F: ( G: #REF! I: 원 J: )
B: 도급액: C: #REF! F: ( G: #REF! I: 원 J: )

[시트: 갑지]
L: 설
계
자 R: 검
산
자 X: 담

당 AD: 과

장
B: 2026 D: 년 E: 9 F: 월 H: 일 I: 설계
B: 2026년도
A: 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A: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H: ■ 위
치 : 경상북도 울릉군 북면 현포리 산33 일원
H: ■ 용역개요 : 개발사업
H: ○ 개발면적 : M: 8,251.0 P: ㎡
H: ■ 총용역비
: M: 금 사천일백삼십만원 X: (금41,300,000원) AK: 용역금액 조정 AM: 100%

[시트: 내역서]
A: █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개발사업
A: Ⅰ. 직접인건비 C: 1 D: 식 F: 13,483,915 H: - J: 13,483,915 L: -
A: Ⅱ. 직접경비 C: 1 D: 식 F: 3,650,000 H: - J: - L: 3,650,000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D: % F: 14,832,306 H: - J: - L: 14,832,306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D: % F: 5,663,244 H: - J: - L: 5,663,244
A: 계 F: 37,629,465 H: - J: 13,483,915 L: 24,145,550
A: 부가가치세 C: 10 D: % F: 3,762,946
A: 총용역비 F: 41,300,000
A: 개발사업
A: Ⅰ. 직접인건비 F: 13,483,915 H: - J: 13,483,915
A: 1. 작업계획 수립 C: 1 D: 식 F: 191,773 J: 191,773 M: 산근-1
A: 2. 사업의 개요 C: 1 D: 식 F: 267,517 J: 267,517 M: 산근-2
A: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F: 723,941 J: 723,941 M: 산근-3
A: 4. 기초현황 조사 C: 1 D: 식 F: 2,666,526 J: 2,666,526 M: 산근-4
A: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C: 1 D: 식 F: 2,868,298 J: 2,868,298 M: 산근-5
A: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C: 1 D: 식 F: 3,093,946 J: 3,093,946 M: 산근-6
A: 7. 유지관리계획 C: 1 D: 식 F: 2,383,507 J: 2,383,507 M: 산근-7
A: 8. 결론 C: 1 D: 식 F: 329,536 J: 329,536 M: 산근-8
A: 9. 협의서 작성 C: 1 D: 식 F: 958,871 J: 958,871 M: 산근-9
A: Ⅱ. 직접경비 C:
D:
F: 3,650,000 H: - J: - L: 3,650,000
A:
1. 출장비 C: 1 D: 식 F: 2,580,000 H: - J: - L: 2,580,000 M: 산근-10
A:
2. 복사 및 인쇄비 C: 1 D: 식 F: 1,070,000 H: - J: - L: 1,070,000 M: 산근-11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D: % F: 14,832,306 H: - J: - L: 14,832,306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D: % F: 5,663,244 H: - J: - L: 5,663,244 M: #REF!

[시트: 소요인력]
A: 3. 단위업무별 소요인력 기준 C: 행정안전부고시 제2024-83호 (2024.10.28 일부개정)
A: 구
분 B: 소요인력(인,일) H: 비고 J: 조정율
B: 기술사 C: 특급기술자 D: 고급기술자 E: 중급기술자 F: 초급기술자 G: 중급기능자 J: 90% K: ← 설계서갑지에서 조정 R: 기술사 S: 특급기술자 T: 고급기술자 U: 중급기술자 V: 초급기술자 W: 중급기능자
A: 소요인력 계 B: 3.13 C: 5.38 D: 7.61 E: 9.86 F: 11.07 G: 8.51 K: 여기서 조정하지마세요
A: 1. 작업계획 수립 B: 0.09 C: 0.18 D: 0.18 E: 0.09 F: 0.00 G: 0.00 R: 0.10 S: 0.20 T: 0.20 U: 0.10 V: 0.00 W: 0.00
A: 2.사업의 개요 B: 0.00 C: 0.00 D: 0.15 E: 0.15 F: 0.36 G: 0.36
A:
가. 사업 배경 과 목적 B: 0.00 C: 0.00 D: 0.03 E: 0.03 F: 0.05 G: 0.05 R: 0.00 S: 0.00 T: 0.03 U: 0.03 V: 0.05 W: 0.05
A:
나. 주요 내용 B: 0.00 C: 0.00 D: 0.09 E: 0.09 F: 0.23 G: 0.23 R: 0.00 S: 0.00 T: 0.10 U: 0.10 V: 0.25 W: 0.25
A:
다. 사업 추진 경위 B: 0.00 C: 0.00 D: 0.02 E: 0.02 F: 0.05 G: 0.05 R: 0.00 S: 0.00 T: 0.02 U: 0.02 V: 0.05 W: 0.05
A:
라. 재해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절차 B: 0.00 C: 0.00 D: 0.02 E: 0.02 F: 0.05 G: 0.05 R: 0.00 S: 0.00 T: 0.02 U: 0.02 V: 0.05 W: 0.05
A: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B: 0.09 C: 0.32 D: 0.46 E: 0.55 F: 0.72 G: 0.36
A:
가. 기초조사 B: 0.00 C: 0.00 D: 0.03 E: 0.03 F: 0.09 G: 0.09 R: 0.00 S: 0.00 T: 0.03 U: 0.03 V: 0.10 W: 0.10
A:
나. 평가대상지역 설정 방법 B: 0.00 C: 0.00 D: 0.03 E: 0.03 F: 0.09 G: 0.09 R: 0.00 S: 0.00 T: 0.03 U: 0.03 V: 0.10 W: 0.10
A:
다. 사업유형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B: 0.09 C: 0.32 D: 0.41 E: 0.50 F: 0.54 G: 0.18 H: 보정계수 a2 R: 0.10 S: 0.35 T: 0.45 U: 0.55 V: 0.60 W: 0.20
A: 4. 기초현황조사 B: 0.60 C: 0.92 D: 1.39 E: 1.79 F: 2.39 G: 2.09
A:
가. 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B: 0.09 C: 0.25 D: 0.27 E: 0.36 F: 0.41 G: 0.18 K: 0.20 L: 0.55 M: 0.60 N: 0.80 O: 0.90 P: 0.40 R: 0.10 S: 0.28 T: 0.30 U: 0.40 V: 0.45 W: 0.20
A:
나. 유역 및 배수계통 조사 B: 0.16 C: 0.18 D: 0.32 E: 0.41 F: 0.61 G: 0.61 H: 보정계수 a2 K: 0.35 L: 0.40 M: 0.70 N: 0.90 O: 1.35 P: 1.35 R: 0.18 S: 0.20 T: 0.35 U: 0.45 V: 0.68 W: 0.68
A:
다. 수문특성 조사 B: 0.09 C: 0.12 D: 0.23 E: 0.23 F: 0.27 G: 0.25 K: 0.40 L: 0.50 M: 1.00 N: 1.00 O: 1.20 P: 1.10 R: 0.10 S: 0.13 T: 0.25 U: 0.25 V: 0.30 W: 0.28
A:
라. 토질 및 지질 현황조사 B: 0.02 C: 0.03 D: 0.05 E: 0.07 F: 0.10 G: 0.09 H: 보정계수 a2 K: 0.25 L: 0.40 M: 0.65 N: 0.90 O: 1.35 P: 1.20 R: 0.13 S: 0.20 T: 0.33 U: 0.45 V: 0.68 W: 0.60
A:
마. 사면 현황조사 B: 0.02 C: 0.03 D: 0.05 E: 0.07 F: 0.10 G: 0.09 H: 보정계수 a1 a2 R: 0.13 S: 0.20 T: 0.33 U: 0.45 V: 0.68 W: 0.60
A:
바. 재해발생 현황 조사 B: 0.05 C: 0.09 D: 0.14 E: 0.17 F: 0.27 G: 0.27 H: 보정계수 a2 K: 0.25 L: 0.40 M: 0.60 N: 0.75 O: 1.20 P: 1.20 R: 0.06 S: 0.10 T: 0.15 U: 0.19 V: 0.30 W: 0.30
A:
사. 재해관련 지구지정 현황조사 B: 0.05 C: 0.05 D: 0.07 E: 0.14 F: 0.09 G: 0.09 K: 0.10 L: 0.10 M: 0.15 N: 0.30 O: 0.20 P: 0.20 R: 0.05 S: 0.05 T: 0.08 U: 0.15 V: 0.10 W: 0.10
A:
아. 방재시설 현황 조사 B: 0.07 C: 0.09 D: 0.14 E: 0.18 F: 0.27 G: 0.25 H: 보정계수 a2 K: 0.15 L: 0.20 M: 0.30 N: 0.40 O: 0.60 P: 0.55 R: 0.08 S: 0.10 T: 0.15 U: 0.20 V: 0.30 W: 0.28
A:
자. 관련 계획 조사 B: 0.05 C: 0.09 D: 0.14 E: 0.18 F: 0.27 G: 0.25 H: 보정계수 a2 K: 0.10 L: 0.20 M: 0.30 N: 0.40 O: 0.60 P: 0.55 R: 0.05 S: 0.10 T: 0.15 U: 0.20 V: 0.30 W: 0.28
A:
차. 드론 촬영 B: 0.00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직접경비 반영 R: 0.00 S: 0.00 T: 0.00 U: 0.00 V: 0.00 W: 0.00
A: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B: 0.64 C: 1.02 D: 1.58 E: 2.05 F: 2.51 G: 2.01
A:
가. 저감대책 수립 대상 재해영향 유발요인 선정 및 설계빈도 결정 B: 0.16 C: 0.16 D: 0.32 E: 0.49 F: 0.65 G: 0.49 K: 0.10 L: 0.10 M: 0.20 N: 0.30 O: 0.40 P: 0.30 R: 0.18 S: 0.18 T: 0.36 U: 0.54 V: 0.72 W: 0.54
A:
나. 홍수 유출 해석 B: 0.36 C: 0.56 D: 0.77 E: 1.07 F: 1.17 G: 0.94 H: 보정계수 a1 a2 J: 보정계수 a1*a2 K: 4.60 L: 6.70 M: 9.10 N: 14.20 O: 18.70 P: 8.40 R: 2.43 S: 3.74 T: 5.20 U: 7.20 V: 7.85 W: 6.34
A:
다. 토사 유출 해석 B: 0.04 C: 0.10 D: 0.21 E: 0.21 F: 0.46 G: 0.26 H: 보정계수 a1 a2 J: 0.16502 K: 1.45 L: 1.75 M: 2.00 N: 2.60 O: 3.50 P: 3.80 R: 0.27 S: 0.68 T: 1.39 U: 1.44 V: 3.10 W: 1.73
A:
라. 사면관련 재해 위험도 평가 및 사면안정해석 B: 0.08 C: 0.20 D: 0.28 E: 0.28 F: 0.23 G: 0.32 H: 선택적용 a1 a2 K: 1.20 L: 2.00 M: 2.30 N: 3.80 O: 4.65 P: 3.00 R: 0.54 S: 1.33 T: 1.87 U: 1.87 V: 1.58 W: 2.18
A: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B: 0.66 C: 1.01 D: 1.99 E: 2.61 F: 2.46 G: 1.76
A:
가.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기본방향 B: 0.16 C: 0.16 D: 0.32 E: 0.49 F: 0.65 G: 0.49 J: 보정계수 a1 R: 0.18 S: 0.18 T: 0.36 U: 0.54 V: 0.72 W: 0.54
A:
나. 저감대책 수립 B: 0.26 C: 0.48 D: 1.33 E: 1.33 F: 0.81 G: 0.40 J: 0.16502 R: 1.72 S: 3.20 T: 8.96 U: 8.96 V: 5.45 W: 2.71
A:
1) 개발 중 토사유출 저감대책 B: 0.06 C: 0.11 D: 0.33 E: 0.33 F: 0.20 G: 0.10 H: 보정계수 a1 a2 K: 0.90 L: 1.45 M: 2.30 N: 3.50 O: 4.35 P: 3.50 R: 0.41 S: 0.77 T: 2.21 U: 2.21 V: 1.35 W: 0.68
A:
2) 개발 후 홍수유출 저감대책 B: 0.14 C: 0.25 D: 0.71 E: 0.71 F: 0.44 G: 0.21 H: 보정계수 a1 a2 J: 보정계수 a2 K: 0.90 L: 1.45 M: 2.30 N: 3.50 O: 4.35 P: 3.50 R: 0.95 S: 1.71 T: 4.77 U: 4.77 V: 2.97 W: 1.44
A:
3) 개발 후 사면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면안정대책 B: 0.05 C: 0.11 D: 0.29 E: 0.29 F: 0.17 G: 0.09 H: 보정계수 a1 a2 J: 1 K: 0.40 L: 0.80 M: 2.20 N: 2.20 O: 1.25 P: 0.65 R: 0.36 S: 0.72 T: 1.98 U: 1.98 V: 1.13 W: 0.59
B: 0.00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보정계수 a1 a2 K: 0.40 L: 0.80 M: 2.20 N: 2.20 O: 1.25 P: 0.65
A:
다. 저감방안 반영 B: 0.04 C: 0.05 D: 0.05 E: 0.11 F: 0.16 G: 0.15 H: 보정계수 a1 a2 K: 0.15 L: 0.20 M: 0.20 N: 0.40 O: 0.60 P: 0.55 R: 0.27 S: 0.36 T: 0.36 U: 0.72 V: 1.08 W: 0.99
A:
라.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종합 B: 0.20 C: 0.32 D: 0.28 E: 0.68 F: 0.85 G: 0.73 R: 0.22 S: 0.36 T: 0.31 U: 0.76 V: 0.94 W: 0.81
A: 7. 유지관리계획 B: 0.51 C: 0.90 D: 0.74 E: 1.86 F: 2.31 G: 1.94
A:
가. 유지관리계획 기본방향 B: 0.09 C: 0.18 D: 0.14 E: 0.36 F: 0.45 G: 0.36 R: 0.10 S: 0.20 T: 0.15 U: 0.40 V: 0.50 W: 0.40
A:
나. 개발 중 유지관리계획 B: 0.23 C: 0.36 D: 0.32 E: 0.77 F: 0.95 G: 0.81 R: 0.25 S: 0.40 T: 0.35 U: 0.85 V: 1.05 W: 0.90
A:
다.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 B: 0.11 C: 0.18 D: 0.15 E: 0.38 F: 0.47 G: 0.41 R: 0.12 S: 0.20 T: 0.17 U: 0.42 V: 0.52 W: 0.45
A:
라. 이행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행정사항 B: 0.09 C: 0.18 D: 0.14 E: 0.36 F: 0.45 G: 0.36 R: 0.10 S: 0.20 T: 0.15 U: 0.40 V: 0.50 W: 0.40
A: 8. 결론 B: 0.09 C: 0.14 D: 0.23 E: 0.32 F: 0.32 G: 0.00 R: 0.10 S: 0.15 T: 0.25 U: 0.35 V: 0.35 W: 0.00
A: 9. 협의서 작성 및 협의 B: 0.45 C: 0.90 D: 0.90 E: 0.45 F: 0.00 G: 0.00 R: 0.50 S: 1.00 T: 1.00 U: 0.50 V: 0.00 W: 0.00
A: 주1) 재해영향평가 개발사업은 면적 50,000 m^2 또는 길이 (연장 10km), 사업대상지 1개소을 기준으로 한다.
A: 주2) 개발사업은 소규모재해영향평가는 면적 50,000 m^2 길이는 (10km) 를 상한 기준 수량으로 한다. 재해영향평가인 경우에는 면적 50,000m^2 길이 (10km), 사업대상지 1개소를 기준로 하며, 개발사업규모가 면적 50,000 m^2 길이(10km)이상인 경우의 재해영향평가 대상 사업은 는 면적 50,000 m^2 길이(10km) 및 사업지구 수를 기준으로 보정계수(a1, a2)를 산정하여 총 소요인력을 보정한다.
A: 주3) 면적 및 길이에 따른 보정계수 alpha 1 = 1 + log5(X/Y) : 면적 50,000 m^2 (연장 10km) 기준
A:
여기서, X는 대상사업규모(m^2, km), Y는 기준사업규모(50,000 m^2, 10km)
A: 주4) 사업지구 수에 따른 보정계수 alpha 2 = (사업지구수 / 1개소)^0.30 (연장 10km) 기준
A: 주5) 본 소요인력 및 적용요율은 '방재분야 표준품셈(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83호(2024. 10.28 일부개정))에 의거함.
A: 보정계수 a1 = B: 0.16502
A: 보정계수 a2 = B: 1
A: 보정계수 a1 x a2 = B: 0.16502

[시트: 개발-산출근거]
A: <산근-1> 작업계획수립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00%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J: 0
A: 기술사 B: 0.09 C: 인 D: 467,217 E: 42,049 F: 467,217 G: 42,049 J: 0
A: 특급기술자 B: 0.18 C: 인 D: 373,353 E: 67,203 F: 373,353 G: 67,203 J: 0
A: 고급기술자 B: 0.18 C: 인 D: 310,884 E: 55,959 F: 310,884 G: 55,959 J: 0
A: 중급기술자 B: 0.09 C: 인 D: 295,138 E: 26,562 F: 295,138 G: 26,562 J: 0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235,459 E: -
F: 235,459 G: -
J: 0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250,087 E: -
F: 250,087 G: -
J: 0
A: 계 E: 191,773 G: 191,773
A: <산근-2> 사업의 개요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00 C: 인 D: 467,217 E: -
F: 467,217 G: -

A: 특급기술자 B: 0.00 C: 인 D: 373,353 E: -
F: 373,353 G: -

A: 고급기술자 B: 0.15 C: 인 D: 310,884 E: 47,565 F: 310,884 G: 47,565
A: 중급기술자 B: 0.15 C: 인 D: 295,138 E: 45,156 F: 295,138 G: 45,156
A: 초급기술자 B: 0.36 C: 인 D: 235,459 E: 84,765 F: 235,459 G: 84,765
A: 중급기술자 B: 0.36 C: 인 D: 250,087 E: 90,031 F: 250,087 G: 90,031
A: 계 E: 267,517 G: 267,517
A: <산근-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09 C: 인 D: 467,217 E: 42,049 F: 467,217 G: 42,049
A: 특급기술자 B: 0.32 C: 인 D: 373,353 E: 117,606 F: 373,353 G: 117,606
A: 고급기술자 B: 0.46 C: 인 D: 310,884 E: 142,695 F: 310,884 G: 142,695
A: 중급기술자 B: 0.55 C: 인 D: 295,138 E: 162,030 F: 295,138 G: 162,030
A: 초급기술자 B: 0.72 C: 인 D: 235,459 E: 169,530 F: 235,459 G: 169,530
A: 중급기술자 B: 0.36 C: 인 D: 250,087 E: 90,031 F: 250,087 G: 90,031
A: 계 E: 723,941 G: 723,941
A: <산근-4> 기초현황조사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60 C: 인 D: 467,217 E: 278,748 F: 467,217 G: 278,748
A: 특급기술자 B: 0.92 C: 인 D: 373,353 E: 344,756 F: 373,353 G: 344,756
A: 고급기술자 B: 1.39 C: 인 D: 310,884 E: 430,581 F: 310,884 G: 430,581
A: 중급기술자 B: 1.79 C: 인 D: 295,138 E: 528,198 F: 295,138 G: 528,198
A: 초급기술자 B: 2.39 C: 인 D: 235,459 E: 562,507 F: 235,459 G: 562,507
A: 중급기술자 B: 2.09 C: 인 D: 250,087 E: 521,736 F: 250,087 G: 521,736
A: 계 E: 2,666,526 G: 2,666,526
A: <산근-5> 재해영향평가 예측 및 평가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64 C: 인 D: 467,217 E: 300,513 F: 467,217 G: 300,513
A: 특급기술자 B: 1.02 C: 인 D: 373,353 E: 379,318 F: 373,353 G: 379,318
A: 고급기술자 B: 1.58 C: 인 D: 310,884 E: 491,340 F: 310,884 G: 491,340
A: 중급기술자 B: 2.05 C: 인 D: 295,138 E: 604,125 F: 295,138 G: 604,125
A: 초급기술자 B: 2.51 C: 인 D: 235,459 E: 590,750 F: 235,459 G: 590,750
A: 중급기술자 B: 2.01 C: 인 D: 250,087 E: 502,252 F: 250,087 G: 502,252
A: 계 E: 2,868,298 G: 2,868,298
A: <산근-6> 재해영향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반영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66 C: 인 D: 467,217 E: 306,284 F: 467,217 G: 306,284
A: 특급기술자 B: 1.01 C: 인 D: 373,353 E: 378,850 F: 373,353 G: 378,850
A: 고급기술자 B: 1.99 C: 인 D: 310,884 E: 617,784 F: 310,884 G: 617,784
A: 중급기술자 B: 2.61 C: 인 D: 295,138 E: 769,617 F: 295,138 G: 769,617
A: 초급기술자 B: 2.46 C: 인 D: 235,459 E: 580,129 F: 235,459 G: 580,129
A: 중급기술자 B: 1.76 C: 인 D: 250,087 E: 441,282 F: 250,087 G: 441,282
A: 계 E: 3,093,946 G: 3,093,946
A: <산근-7> 유지관리계획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51 C: 인 D: 467,217 E: 239,682 F: 467,217 G: 239,682
A: 특급기술자 B: 0.90 C: 인 D: 373,353 E: 336,017 F: 373,353 G: 336,017
A: 고급기술자 B: 0.74 C: 인 D: 310,884 E: 229,432 F: 310,884 G: 229,432
A: 중급기술자 B: 1.86 C: 인 D: 295,138 E: 549,842 F: 295,138 G: 549,842
A: 초급기술자 B: 2.31 C: 인 D: 235,459 E: 544,616 F: 235,459 G: 544,616
A: 중급기술자 B: 1.94 C: 인 D: 250,087 E: 483,918 F: 250,087 G: 483,918
A: 계 E: 2,383,507 G: 2,383,507
A: <산근-8> 결론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09 C: 인 D: 467,217 E: 42,049 F: 467,217 G: 42,049
A: 특급기술자 B: 0.14 C: 인 D: 373,353 E: 50,402 F: 373,353 G: 50,402
A: 고급기술자 B: 0.23 C: 인 D: 310,884 E: 69,948 F: 310,884 G: 69,948
A: 중급기술자 B: 0.32 C: 인 D: 295,138 E: 92,968 F: 295,138 G: 92,968
A: 초급기술자 B: 0.32 C: 인 D: 235,459 E: 74,169 F: 235,459 G: 74,169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250,087 E: -
F: 250,087 G: -

A: 계 E: 329,536 G: 329,536
A: <산근-9> 협의서 작성 (부록 및 기타사항 포함)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공 종 B: 수 량 C: 단 위 D: 총액 F: 노무비 H: 비 고
D: 단가 E: 금 액 F: 단가 G: 금 액
A: 기술사 B: 0.45 C: 인 D: 467,217 E: 210,247 F: 467,217 G: 210,247
A: 특급기술자 B: 0.90 C: 인 D: 373,353 E: 336,017 F: 373,353 G: 336,017
A: 고급기술자 B: 0.90 C: 인 D: 310,884 E: 279,795 F: 310,884 G: 279,795
A: 중급기술자 B: 0.45 C: 인 D: 295,138 E: 132,812 F: 295,138 G: 132,812
A: 초급기술자 B: 0.00 C: 인 D: 235,459 E: -
F: 235,459 G: -

A: 중급기술자 B: 0.00 C: 인 D: 250,087 E: -
F: 250,087 G: -

A: 계 E: 958,871 G: 958,871

[시트: 개발-산출근거2]
A: <산근-10> 출장비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적
용 B: 일 비(인*일) D: 숙 박 료(2인*일) F: 식 비(인*일) H: 교통비(회당) J: 비 고
A: 단
가 B: 80,000 D: 50,000 F: 10,000 H: 50,000
A: 구 분 B: 단 위 C: 일 비 E: 숙박료 G: 식 비 I: 교통비 K: 계(원)
C: 수량 D: 금액 E: 수량 F: 금액 G: 수량 H: 금액 I: 수량 J: 금액
A: 업무협의 및 보고 B: 인, 일 C: 4 D: 320,000 E: - F: - G: 4 H: 40,000 I: 2 J: 100,000 K: 460,000
A: (2인X1일X2회)
A: 자료수집 B: 인, 일 C: 2 D: 160,000 E: - F: - G: 2 H: 20,000 I: 2 J: 100,000 K: 280,000
A: (2인X1일X1회)
A: 현지조사 B: 인, 일 C: 2 D: 160,000 E: 2 F: 100,000 G: 10 H: 100,000 I: 2 J: 100,000 K: 460,000
A: (2인X1일X1회)
A: 관련기관 협의 B: 인, 일 C: 6 D: 480,000 E: 6 F: 300,000 G: 30 H: 300,000 I: 6 J: 300,000 K: 1,380,000
A: (2인X1일X3회)
A: 합
계 C: 14 D: 1,120,000 E: 8 F: 400,000 G: 46 H: 460,000 I: 12 J: 600,000 K: 2,580,000

[시트: 개발-산출근거3]
A: <산근-11> 복사 및 인쇄비
B: - 단
위: C: 1 D: 식
B: -적용요율: C: 1
B: -소요인원: C: (1인1일 8시간 근무 기준)
A: 구 분 B: 단 위 C: 수 량 E: 단 가(원) G: 금 액(원) I: 비 고
A: 1. 자료복사비
A: 내
용 B: page C: 1,000 E: 100 G: 100,000
A: 소
계 B: 식 C: 1 G: 100,000
A: 2. 협의요청서
A: 내
용 B: 부수 C: 7 E: 70,000 G: 490,000 I: 협의기관2부
A: 표 지 대 B: 식 C: 7 E: 10,000 G: 70,000 I: 심의위원5부
A: 소
계 B: 식 C: 1 G: 560,000
A: 3. 최종보고서(조치계획서 포함)
A: 내
용 B: 부수 C: 5 E: 70,000 G: 350,000 I: 발주처5부
A: 표 지 대 B: 식 C: 5 E: 10,000 G: 50,000
A: 저장장치 (CD, USB) D: 2 F: 5,000 H: 10,000
A: 소
계 B: 식 C: 1 G: 410,000
A: 합
계 G: 1,070,000

[시트: 노임 단가 ]

[시트: 제원, 노임단가, 적용요율]
A: 사업명 B: 개발사업 H: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15호 (2021.02.10 일부개정)
A: 1. 제원 현황
B: 항 목 C: 제 원 E: 해당항목
B: 1) 계획규모
B:

  • 개발사업

B: 면
적 C: 8,251 D: ㎡ F: 2 H: 면적부분에 대상부지면적 입력하면됨!!!
B: 연
장 C: 0.00 D: ㎞
B: 사업지구 수 C: 1 D: 개 H: 사업지구 수량 입력 !!!
B: 2) 제경비율 C: 110 D: % E: 110~120 H: 제경비, 기술료율은 범위내 입력!!
B: 3) 기술료율 C: 20 D: % E: 20~40
B: * 도로 사업규모를 면적으로 적용함.
A: 2. 기술자별 노임단가 및 적용요율
A:
2.1 기술자별 노임단가
B: * 엔지니어링 협회의 기준단가 : D: 2025 F: 12 G: 월
B: 기술자 등급 C: 노임단가(원/일)
B: 기
술
사 C: 467,217
B: 특급기술자 C: 373,353
B: 고급기술자 C: 310,884
B: 중급기술자 C: 295,138
B: 초급기술자 C: 235,459
B: 증급기능사 C: 250,087
A:
2.2 적용요율
B: 항
목 D: 기준 면적 F: 사업대상 규모
B: 개발사업 C: 면적 D: 50,000 F: 50,000
D: 50,000 E: ㎡ 이상 F: 8,251 G: ㎡
C: 연장 F: 10
E: ㎞ 이상 F: - G: ㎞
A:
2.3 적용소요인력
B: 적용소요인력 = 기준소요인력 x 규모변화에 따른 요율
A:
2.4 규모변화에 따른 요율
B: α1 = (X/Y)^1.0 D: 면적 50,000㎡ (연장 10km)를 하한 기준으로 함
B: α2 = (사업지구수/1)^0.30 D: 사업지구수에 따른 보정계수
B: α1 = 규모에 따른 적용요율
= E: 0.165 G: 0.165 H: 기준이상 I: 9.530740542
B: α2 = 사업지구수에 따른 적용요율
= E: 1.000 G: 1.000
B: α1 * α2
= E: 0.165 G: 0.165
B: X = 대상계획 또는 사업에 따른 규모(m^2 , km)
= E: 8,251.0
B: Y = 기준계획 또는 사업규모
= E: 50,000
B: Z = 사업지구 수
= E: 1

===== 4. 공내역서(현포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xlsx =====

[시트: 총괄표지]
A: 2023년도
A: 의성 풍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A: 의성군

[시트: 11]
A: 과
장 B: 계
장 C: 검 산 자 D: 설 계 자 E: 설 계 년 월 일
E: 2023 년
1 월
일
설계
A: 2023 년도
A: 의성 풍리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내역서
B: ○ 위
치
B: -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풍리리 산42-2번지 일원
B: ○ 용 역 개 요
B: - 면적 : 72,513㎡
B: 총용역비: C: #REF! F: ( G: #REF! I: 원 J: )
B: 도급액: C: #REF! F: ( G: #REF! I: 원 J: )

[시트: 내역서]
A: █ 총괄내역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개발사업
A: Ⅰ. 직접인건비 C: 1 D: 식
A: Ⅱ. 직접경비 C: 1 D: 식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D: %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D: %
A: 계
A: 부가가치세 C: 10 D: %
A: 총용역비
A: 개발사업
A: Ⅰ. 직접인건비
A: 1. 작업계획 수립 C: 1 D: 식 M: 산근-1
A: 2. 사업의 개요 C: 1 D: 식 M: 산근-2
A: 3.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M: 산근-3
A: 4. 기초현황 조사 C: 1 D: 식 M: 산근-4
A: 5.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C: 1 D: 식 M: 산근-5
A: 6.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 및 저감방안 C: 1 D: 식 M: 산근-6
A: 7. 유지관리계획 C: 1 D: 식 M: 산근-7
A: 8. 결론 C: 1 D: 식 M: 산근-8
A: 9. 협의서 작성 C: 1 D: 식 M: 산근-9
A: Ⅱ. 직접경비 C:
D:
A:
1. 출장비 C: 1 D: 식 M: 산근-10
A:
2. 복사 및 인쇄비 C: 1 D: 식 M: 산근-11
A: Ⅲ. 제 경 비(직접인건비*요율) C: 110 D: %
A: Ⅳ. 기 술 료((직접인건비+제경비)*요율) C: 20 D: % M: #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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