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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5297] 2026년 추경확보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만원 입찰일시: 2026-10-03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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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 공고문(2026년 추경확보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hwpx =====
강진군 공고 제2026-2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추경확보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기 초 금 액
145,000
입 찰 개 시
2026. 10. 03.
09:00
추 정 가 격
145,000
입 찰 마 감
2026. 10. 12.
10:00
부 가 세
0
개 찰 일 시
2026. 10. 12.
11:00
과 업 기 간
착수일 ~ 12.31.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과
업
량

  • 예상물량 : 319톤 / 예산액 : 46,255,000원
  • 산출단가 : 금145,000원/톤(처리) / 음식물은 면세사업
  • 과업지시서 참고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시군),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시군 내에 둔 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 포함)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폐수)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른 육상처리 가능한 업체(적격심사 시 입증서류 제출)

※ 최근 1년 이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hp:fwSpace/>「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hp:fwSpace/>제2조의3 및<hp:fwSpace/>「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hp:fwSpace/>제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규 최근 호)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재무비율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항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단가계약은 “기초금액×낙찰률”을 적용(원단위 이하 절사)한 단가로 계산하여 예산액 한도 내로 계약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전라남도 예규)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차량보유현황 및 처리시설 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하게 됩니다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업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061-430-3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02. 강 진 군 재 무 관

===== 입찰 공고문(2026년 추경확보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pdf =====
강진군 공고 제2026-281호

용 역 입 찰 공 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2026년 추경확보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기 초 금 액 145,000 입 찰 개 시 2026. 10. 03. 09:00 추 정 가 격 145,000 입 찰 마 감 2026. 10. 12. 10:00 0 개 찰 일 시 2026. 10. 12. 11:00 부 가 세 과 업 기 간

착수일 ~ 12.31.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예상물량 : 319톤 / 예산액 : 46,255,000원

과

  • 산출단가 : 금145,000원/톤(처리) / 음식물은 면세사업

업 량

  • 과업지시서 참고

※ 낙찰하한선 미달로 유찰된 경우, 재입찰(15:00이내) 허용-통보없음
※ 과업관련 문의사항은 반드시 사업부서(환경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방법 및 낙찰방법
가. 본 입찰은 단가입찰, 지역제한(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시군), 적격심사 대상사업 용역입니다.
나. 개찰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입찰자가 있으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부가가치세 면제 업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
스템의 전자문서함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낙찰자 결정 전 입찰참가 자격 유효여부 확인: 4대 보험 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등기
임원 증명자료 제출

3. 입찰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시군 내에 둔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

가.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최종재
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 중 1개 이상의
허가를 받은 업체(단, 영업대상 폐기물에 음식물류 폐기물 포함)
나.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음식물쓰레기(폐수)가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금지
됨에 따른 육상처리 가능한 업체(적격심사 시 입증서류 제출)
※ 최근 1년 이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 제5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
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 허용하지 않음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지침」(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예
규 최근 호) 중 [별표3]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의 심사기준을 적용합니다. 예정가격의
87.745%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
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
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경영상태평가는 신용평가와 재무비율 중 입찰참가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재무비율평가를
위한 기준비율은 최근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중 E37(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업)를 적용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세부기준 “가”항의 해당 용역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자동추첨 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라. 단가계약은 “기초금액×낙찰률”을 적용(원단위 이하 절사)한 단가로 계산하여 예산액 한도
내로 계약합니다.
마. 나라장터 전자문서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통보가 없을 시 선정에서 제외된 것으로 합니다.
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전라남도 예규)에 의하여 적격심사에 필요한 모
든서류(적격심사신청서, 자가평가와 심사표, 경영상태확인서, 실적증명서, 제재처분확인서,
차량보유현황 및 처리시설 보유현황, 4대보험가입증명서, 각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해당서류)
나. 입찰참가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록증사본, 면허수첩사본, 인감
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등 해당서류)

8.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
의서 규정에 따릅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8.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가.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업체는 통보를 받은날 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관련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자 결정 통지 후 일정기간까지 증빙자료 미제출 한 자 등은 관계
법령에 의거 처리 (특히 계약체결 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시는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그리고 2년 이내의 부정당업자 지정을 받으니 신중히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라며) 하게 됩니다
나. 관련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77조

9. 청렴계약 이행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서명하여 우리군에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합니다.
다. 본 입찰건과 관련하여 우리군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강진군 기획
홍보실 감사팀(☎061-430-3041)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기술용역입찰유의서, 기술용역일반조건, 과업
지시서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
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공급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상당하는 전라남도지역
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라. 상기 용역의 예정금액, 용역기간 및 입찰일정은 본 군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
니다.
마. 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 세무회계과(☎ 061-430-3485),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환경과(☎ 061-430-39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26. 10. 02.

강 진 군 재 무 관

===== 과업지시서(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추경 확보분).hwpx =====
과 업 지 시 서
1. 목
적

강진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원활히 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 강진군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추경 확보분)

나. 용역기간 : 착수일 ~ 2026. 12. 31.

다. 대상 및 위탁방법 : 강진군에서 수거하여 처리업체까지 운반한 음식물류 폐기물 등을 처리

라. 처리예정량 : 319톤(단, 처리예정량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계약금액 : 46,255,000원(음식물처리, 협잡물 및 침출수 등 처리비용)

바. 계약방법 : 단가계약(예정단가 : 145,000원)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

  • 공고문 규정에 따름

<hp:fwSpace/> <hp:fwSpace/>- 폐기물처리시설 용량이 1일 50톤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업체

  • 최근 1년 이내 폐기물관리법과 관련한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업체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 전자조달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전자입찰 방식에 의하여 집행 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 이면서 입찰에 참가한자,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허위서류를 제출한자,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합니다.

4. 기타

  • 특약조건 : 『붙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특약조건” 참조

『붙 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용역 단가계약 특약조건

1. 목
적

본 특약조건은 강진군 재무관(이하 “갑” 이라한다)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용역 수탁자(이하 “을” 이라한다)와의 강진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2. 용역 준수사항
가.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월 31까지로 한다.

다만, 계약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다음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대행사업을 계속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 전일의 용역대가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별도의 계약서류 없이 계약을 자동 연장함.
나. 대가의 지급

(1) 처리비용은 월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실적과 반입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익월 5일까지 처리비용을 “갑”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갑”은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좌입금 한다.
다. 처리방법

(1) “갑”이 전용수거차량에 의하여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류를 “을”의 사업장으로 당일 운송하면 “을”은 해당 물량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라. 휴폐업 등의 신고

(1) “을”은 사업의 휴폐업 시는 즉시 “갑”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마. 계약의 해지

(1)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에 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에게 손실이 있을지라도 “갑”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가) 수탁업체가 음식물류폐기물 관련법 및 대행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나) 수탁업체가 불법․부당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거나 이에 준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다) 위탁물량의 임의 하도급행위 및 지정한 장소 이외에서 처리할 경우

라) “갑”의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물량을 위탁할 수 없을 때

마) “을”이 시설ㆍ장비 고장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을

중지할 때

바) “갑”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때

사) 기타 계약 준수사항 위반 시

(2) “을”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갑”도 사업계획변경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 동일하게 “을”에게 통지한다.
아. 계약이행보증금

(1) “을”에게 계약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은 강진군 경리관에게 귀속한다. 단, 이행보증금(보증증권)은 대행기간 개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법령준수

(1) “을”은 폐기물 위탁계약 용역수행 시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을“이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 기타 의견의 충돌이 있을경우에는 우리 군의 해석에 따른다.

단, 본 계약과 관련된 소송은 “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4. 협잡물 처리

“갑”으로부터 운송하여 자원화 처리한 후 발생되는 협잡물은 “을”이 처리한다.

===== (내역서)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추경 확보분).xlsx =====

[시트: 환경정화센터소각시설]
C: 내 역 서
A: 사업명 : 2026년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단가계약)(추경 확보분)
A: 금액 C: 일금사천육백이십오만오천원정(\46,255,000 )"VAT포함
B: 품
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단가 G: 금액 H: 세액 I: 비고
A: 1 B: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비 D: 319 E: 톤 F: 145,000 G: 46,255,000 H: 부가세포함
B: 합
계 G: 46,255,000 H: -
B: 합 계 금 액 C: ₩46,2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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