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다남동 소로3_2호선 실시설계].hwpx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31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치
다남동 60-11번지 일원
용 역 개 요
과업지시서 참조
예 산 액
금22,990,000원
기 초 금 액
금22,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입 찰 기 간
2026. 10. 3. 10:00 ~
2026. 10. 12. 10:00
개 찰 일 시
2026. 10. 12.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시설팀
(032-450-5554)
전 자 입 찰
이 용 문 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0. 12.(월)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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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 2026-1317호
용역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계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수의견적 제출 안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인천광역시계양구분임재무관
1. 견적서 제출 사항
건
명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위 치 다남동 60-11번지 일원 예 산 액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기초금액
금22,99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금22,990,000원 용 역 기 간 착수일로부터 180일 입 찰 기 간
2026. 10. 3. 10:00 ~
2026. 10. 12. 10:00
개찰일시 2026. 10. 12. 11:00 개 찰 장 소 계양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공고내용문의 재무과 재무팀 (032-450-5164) 사업내용문의
건설과 도로시설팀
(032-450-5554)
전자입찰
이용문의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 입찰 참가전 본 공고문과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 등의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고,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유찰)에는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 2026. 10. 12.(월)
16:00까지 투찰하여야 합니다. (업체 자체 확인-별도 통보 없음)
2. 입찰방식
총액입찰, 소액수의, 지역제한, 전자입찰
- 1 -
3. 입찰 참가자격 및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주된 영업 소재지가 인천광역시에 위치한 업체로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
(종합)[업종코드: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업종코드: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업종코드:4968]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도로·공항)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동일분야로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거 공공측량업[업종코드
:5023] 또는 일반측량업[업종코드:5024]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제4호 및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
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낙찰자 결정방법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업체별 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이상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체로 처분됩니다.
- 2 -
5.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시스템 이용자 등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하며, 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세입조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6. 입찰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용역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7.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출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전자계약 후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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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기타 사항
본 용역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종합전자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과업지시서, 용역
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응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이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건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
양수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입찰서 제출결과는 전자입찰 홈페이지(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의 2%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지역개발채권을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
해야 합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구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동강령책임관(감사관 ☎450-5060)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 -
===== 과업지시서[다남동 소로3_2호선 실시설계].hwpx =====
『다남동 소로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설과
- 목
차 -
제1장 총칙<hp:tab width="32440" leader="3" type="2"/> 1
1.1 과업의 개요<hp:tab width="27540" leader="3" type="2"/> 1
1.2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23040" leader="3" type="2"/> 2
제2장 분야별 세부과업<hp:tab width="24192" leader="3" type="2"/> 6
2.1 조사업무<hp:tab width="29788" leader="3" type="2"/> 6
2.2 지형현황측량<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14
2.3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hp:tab width="16292" leader="3" type="2"/> 16
2.4 성과품 납품 <hp:tab width="26040" leader="3" type="2"/> 22
2.5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hp:tab width="16296" leader="3" type="2"/> 23
제3장 성 과 품<hp:tab width="27944" leader="3" type="2"/> 25
제4장 예정공정표<hp:tab width="27936" leader="3" type="2"/> 25
〔붙임 #1] : 보완각서 〔붙임 #2] : 보완각서
〔붙임 #3] : 작업일지
과 업 지 시 서
총 칙
과업의 개요
과업명
다남동 소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다남동 60-11번지 일원 도로개설을 통한 배수로 확보, 주민 통행불편 등을 해소하고자 실시설계 작성 및 실시계획 인가를 추진하고자 함
과업의 범위
위
치 : 다남동 60-11번지 일원
규
모 : 일반도로(L=110m, B=6m)
※ 도로결정 연장 및 폭원 등은 용역 수행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과업내용
노선 및 지형현황측량
도로 실시설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신청 서류 작성(필요 시)
실시계획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유관기관 협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타
- 본 용역과 관련하여 기타 우리구가 요구하는 업무 수행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80일
과업수행 일반지침
과업수행의 방법
1. 본 과업내용서는「다남동 소로 3-2호선 도로개설공사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수급인은 본 과업내용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참여기술자는 발주청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춘 기술자를 투입하여야 한다.
3. 용역수행 처리절차는 과업내용서에 따르고, 과업내용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여는「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르되 발주청과 협의하여 처리함으로써 내실 있는 용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수행 중 관련법규 및 지침 등의 개(제)정 등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요인이 발생할 때에는 개(제)정된 규정에 의거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변경 조정한다.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청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기타 용역 감독자의 지시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받아야 할 사항
착수신고서 제출
수급인은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규정에 따라 다음 서류와 아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착수계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투입계획서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 참여기술자 명단<hp:lineBreak/> (사용인감계, 건설기술경력확인서 및 기술자격증 첨부)
책임기술자 중 내국인은 기술자 자격수첩 사본 및 건설기술인협회 경력증명서, 외국인은 졸업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1])
용역예정공정표
참여기술자의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사업참여자) 및 보안대책,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과업수행계획서
: 부분별 사업수행방법 등(과업내용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도록 상세히 작성)
계약의 이행 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해야 한다.
업무협의 및 공정보고
보고 시기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청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 받아야 한다.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용역 착수시, 중간단계, 최종단계 검토시
성과품 작성시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정보고 : 매주 주간 공정보고(1회)를 한다.
수시보고
수급인은 발주청의 요구가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지시사항(구두 및 서면지시 포함)을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1회 이상의 중간보고서,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시
기타 발주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일지의 작성
수급인은 과업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여 과업수행 완료시 제출하여야 하며 작업일지는 적정한 양식으로 한다.
용역감독 등
용역감독
발주청은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용역점검
발주청은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수급인의 책임
수급인의 책임범위
수급인은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과오나 오류 등으로 과업수행상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수급인은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청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문서의 기록비치
수급인은 과업의 수행 중에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 사항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안전관리의 의무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급인이 진다.
법률준수의 의무
수급인은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수행자의 교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발주청은 용역에 참여하는 기술자 등이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용역수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설계변경 조건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범위가 변경될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승인 등의 지연으로 과업수행기간이 변경될 때
용역과업 수행 중 발주청의 계획변경 등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이 발생되었을 시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설계용역 수행 중 설계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90호, 2019. 10. 04.)에 따른다.
과업기간의 조정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우리구의 지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기타 우리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계 성과품의 품질관리
과업수행 시 발생하기 쉬운 오류방지와 설계 성과품의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설계의 실명화를 통한 설계도서의 품질관리를 위해 최종 용역보고서 및 설계도면에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용역업체의 담당자에 대하여 각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업무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 후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품 제출 시에는 기초조사, 자료정리, 자료분석, 검토과정, 방침결정 등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하되, 동 내용을 이동식저장매체(CD) 등에 수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품외의 관련부서(기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기타 검토내용을 우리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준공 이후라도 필요사항 요구시 보완작업을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보안사항
과업착수와 동시에 용역에 참여할 인력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비밀 및 대외비 발간 시는 보안등록업체에서 발간하고 파지, 원고(도) 등은 전량 회수 소각한다.
용역참여인원 변경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 내용의 사전유출을 금지한다.
발주청은 보안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반 시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인원에 대하여 교체명령을 할 수 있다.
과업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와 자료는 과업수행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청의 승인 없이 타인이나 기관에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과업수행 중 발생된 각종 파지, 도면 등은 소각 또는 분쇄를 원칙으로 한다.
과업수행 중 보안에 관련된 사항은 보안통제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유출로 인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는 수급인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분야별 세부과업
2.1 조사업무
현지조사 및 답사
1. 수급인은 해당 과업 지역에서의 측량시 조사내용에 관해서 발주청에 보고한 후 지시를 받도록 한다.
2. 현지답사를 하여 과업지역의 시설물, 식생 등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사진 또는 영상매체 등에 기록하여 사진첩과 CD 등에 수록하고, 과업수행에 유용한 자료를 작성한다.
노선조사
1. 도로계획선 노선대의 종단구배 및 지형상태를 파악한다.
2. 기존 도로의 교통관련 시설현황 및 교차로의 입체시설을 검토 (시․종점 도로 포함)한다.
3. 주변 개발현황 지장물 및 토지이용 상태 및 지역 개발현황과 연계된 신설 및 확장도로 계획을 조사한다.
수문 및 배수조사
1. 암거 및 배수 구조물의 위치를 선정하고, 구조물의 규격을 결정하며, 노면 배수와 횡단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2. 현지조사 항목 : 과거 최고 홍수량, 부근 기존 구조물의 규격, 부근 수리시설 용량, 기존 도로의 배수가 처리되는 배수로(하천)의 현황 등
3. 자료수집 항목 : 강우강도, 강우시간(지속시간), 강우빈도
※필요 시 인근도로 배수검토 동반할 수 있음
지장물 및 구조물조사
지장물조사는 현지측량 및 실측된 지형도를 이용하여 지상의 지장물을 확인하고, 소유자 및 관계기관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조서에 반영한다.
전주/통신주조사
지하매설물 조사
구조물 조사
포장상태 조사
용지조사
용지조사는 법적 근거인 지적도,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고 발급받아 면적과 소유자 관계인을 정확히 조사하여 용지 및 지장물 조서와 용지도 및 지장물도 작성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점유되는 토지, 가옥 및 시설물 등의 보상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한다.
지형현황측량
일반지침
본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측량을 실시하기 이전에 측량에 관한 세부 작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후 현지 측량에 임하여야 한다.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상 필요한 것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이 시행한다.
측량성과는 공공측량 작업 규정이 규정하는 허용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각도는 도, 분, 초로 면적 및 길이는 미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현황측량은 도근점에 의하여 시행하되 수시로 지적의 기준점과 상이여부를 검토함은 물론 지상 공작물 및 주요지물을 표시한다.
주요 측량원점과 등고선에는 필히 지반고를 기입하여야 한다.
측량기기는 조사에 적정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 및 보정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측량완료 후에는 야장, 원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출하여야 하며, 측량도 작성에는 축척과 각종 측점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세부지침
1) 기준점측량
- 도근점은 지적공사의 도근점을 기준하며, 관측은 20초독 경위의 이상을 사용하되 측각은 2배각의 관측으로 초까지, 변장은 소수점이하 3위까지 산출하여야 한다.
- 도근점의 배치는 주로 현황시설물의 실측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2) 현황측량(평판측량)
- 축척은 1/1,000으로 하고 신축이 없는 용지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건물의 부속시설 및 담장 출입문의 현황 등을 상세히 실측하여야 하며, 과업면적보다 여유 있게 측량하여야 한다.
3) 등고선 측량
- 1m 등고선 현황도는 실측하며 표고는 수준점에서 유도한다.
4) 수준측량
- 국립지리원에 등록된 수준점에 대하여는 기존 성과를 확인하여 사용하고 대상지 주변에 영구 보존될 수 있는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측량표준규격에 의하여 표석을 설치하여 그 기록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5) 각종 조사 및 계산
- 지적의 복제 : 지적도는 발주청에 비치된 지적공부 및 원도를 기준으로 하여 지번이나 지적선이 누락되지 않도록 등사하여야 하며, 등사한 지적도와 현황측량된 지구계를 확인하여 현황도에 지적도를 삽입하여야 한다.
- 계산 : 각종 계산은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소정양식에 의하여 실시한다.
도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실시설계 주요내용
1) 실시설계
가) 도로 실시설계
나) 필요시 전기설계
2) 성과품 작성
가) 설계설명서, 실시설계보고서, 시방서 작성
나) 수량산출서 및 설계예산서 작성
3)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
4) 기타 발주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업 등
가)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 협의
나) 추가 편입토지 발생 시 편입토지 지장물 물건조서 등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설계용역자의 성실 등의 의무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변 환경을 살릴 수 있는 디자인계획과 안정성 및 교통성에 따른 주차장 계획과 효율적인 주차구획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나. 의견수렴
1) 인접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용역수행에 반영한다
2) 용역자는 실시설계 완료 전 발주청과 주차장 실시계획에 따른 관련 법규검토 및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의견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야 한다.
다. 법규준수 및 설계책임
1) 설계내용은 관계법규와 제반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설계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도서에 대하여 잘못된 사항이 발생시 일체의 책임을 진다.
2) 용역자는 공사 추진 또는 하자발생 시 시공자간의 분쟁이 없도록 각 공종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ㆍ설계하여야 한다.
라. 설계자료 조사 성실
1) 현장조사 시 관련기관과 협의하고 지하매설물, 폭발물 등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하며 본 조사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자가 진다.
2) 설계 용역자는 설계를 진행함에 있어 충분한 자료를 수집하여 질을 높여야 하며,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인 최신시설의 지하주차장이 되도록 하여야 하고 모든 자재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산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마. 회의참석 등
설계용역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각종 자문회의 및 보고회의 자료와 개최준비를 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질의ㆍ답변해야 함은 물론 회의결과에 대하여는 설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바. 용역착수시 제출서류
용역자는 계약에 따른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 계획서
가) 예정공정표
나) 분야별 설계용역 수행 책임기술진 구성현황
(1) 분야별 : 토목, 교통, 구조 등
(2) 용역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 면허수첩 사본)
(3) 분야별 참여기술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다)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라) 세부시행 계획서(분야별 세부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마)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공종별 하도급을 하여야 할 경우 하도급 신고를 필하여야 하며 하도급 용역자의 기술진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사. 변경 및 정산
1) 본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 시키거나 과업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계자에게 이 사실을 요구할 수 있으며
2) 본 설계는 추정공사비에 의하여 산출한바 실시설계에 의하여 정산토록 한다.
아. 기 타
1) 본 과업이행요청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우리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경미한 사항은 협조하여야 한다.
2) 감독관이 과업수행 중 하도급자나 고용인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자는 특별한 의견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3) 용역수행 중 또는 수행완료 후에 설계용역비가 과다 산정되었거나 지불되었음이 판명되어 수요기관으로부터 반납 또는 추가보완이 필요할 경우 이에 수락 동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작업현황에 대하여 과업추진내용을 작성 공정보고 하여야 한다.
5) 주변건물 및 환경을 고려한 설계로 공사 중 또는 완료 후라도 민원 및 환경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6) 신기술 및 특허사항을 설계반영 시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다.
7) 동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기본조사 등 기타 자료조사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의 과정에 따른 비용산출은 설계용역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각종 시방서 및 제 기준 숙지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과업이행요청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1)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2) 국토교통부 제정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3)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등
3)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건기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등)
4) 한국산업규격
5) 건설공사 품질 및 규격관리실무 편람
6)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
7)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 규정
8) 본 공사와 관련되는 안전, 환경 등 전반적인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3. 적산기준
가. 수량산출은 국토교통부제정 적산요령으로 산출하되 납품일에 가장 가까운 달의 가격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단, 설계용역 완료후라도 발주청의 일부 발주사항 변경 및 단가 변동시 설계내역 조정하는데 협조하여야 하며 추가 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관급자재로 구매하여야 할 대상과 수량, 금액, 시방이 별도로 명시되어야 한다.
다. 복합단가로 구성되는 가격은 반드시 일위대가표를 작성하고 일식으로 적용되는 단가에도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견적서 2개이상)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각 공사별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내역서를 작성하고 재료 및 인건비의 수량산출 근거를 상세히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마. 자재비는 조달청 가격정보를 적용하고 가격정보지에 없는 것은 물가자료와 물가 정보에 의하고 단가 대비표를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잡비는 지방계약법 요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 완료후에 감사 또는 기타 사유로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조치에 대하여 이를 감수하여야 한다.
아.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대하여 해석차이가 있을 시 우리구의 해석에 따른다.
과업 세부지침
1. 설계검토
1) 설계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 등이 필요시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실시설계시 : 관할 경찰청(경찰서) 협의결과, 세부설계사항 등
나) 성과품작성시 : 각종계산, 관련법규, 시방서 내용 부합여부 등
2) 설계검토 및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설계에 반영여부를 우리구에 통보하고,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수행기간 중 발주처는 상기 사항과는 별도로 필요시 수시로 본 과업의 설계사항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2. 과업내용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급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제출된 설계도서상의 하자가 발생하였거나 공사 완료시까지 작성도서의 내용수정을 위한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서 부실공사가 발생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에 의거 손해배상보증을 한다.
5) 과업수행자는 용역수행에 따른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6) 과업내용에서 해석면에 상충한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에 합의하되 최종결정권은 우리구가 갖는다.
3. 조사 및 계획
1) 일반현황 및 조사분석
기초자료 또는 조사 예정지역 및 부근에서 기 조사된 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본 과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분석 제시하여야 한다.
4. 실시설계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은 도로 실시설계로서 필요시 선형변경 등 다각적인 검토를 선행하여야 한다.
나)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어야 하고 유지관리 등 경제적인 설계가 되도록 구조, 자재 및 공법이 제시되어야 하고 내구성 및 외력에 대한 안전성과 시공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 과업수행내용 및 지침에 대하여는 수시로 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는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라) 추가 시험을 요하는 중요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해야 하며, 이때 소요되는 경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마) 설계자료는 최신 자료를 활용하고 그 출처를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한다.
바) 사용된 장비조합은 장비 규격별 효율성 및 경제성 등을 감안 산정한다.
사) 본 과업구간내 지하매설물 및 지상 설치물에 대한 위치, 심도 등을 정밀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세부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 차량주행을 고려하여 도로교통용량을 증대하고 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은 안전성, 내구성, 기능성, 경제성, 시공서, 사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현지여건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적용되는 자재는 국내재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 또는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자재는 외자재를 사용토록 한다.
나) 구조물계획
- 각종 구조물설계는 국토교통부제정 각종 표준시방서 및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도로설계기준, KS기준과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 구조물설계는 구조물의 위치, 주변상황, 기존 구조물과의 연계 등 장래 시설물의 계획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한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시는 반드시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을 비교 검토하여 경제적인 설계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 기존도로와의 접속부 등에 대하여 교통혼잡을 일으키지 않고 본 선상에 교통장애를 주지 않도록 제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3) 성과품의 작성
1) 설계도면작성
가) 설계도면은 누락된 부분이 없고 실제 시공상태가 정확하고 상세히 작성하여야 한다.
나) 현황평면도는 대상지의 현황이 빠짐없이 나타낼 수 있도록 상세히 작성되어야 하며 축척은 1/50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에는 참고용으로 각 공종에 따른 시공순서도 및 가설물 계획도가 삽입되어야 하며 도면상 설명되지 않는 특기사항에 대하여는 도면의 우측하단에 주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계도서는 현장실정에 맞도록 적당한 축척으로 작성하되 시방서, 보고서, 각종 제계산서와 합치되어야 한다.
마) 각각의 설계도에는 설계방법 등을 기재하고 책임기술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시방서작성
가) 국토교통부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작성
나) 본 공사 시 산업재해방지 등에 관한 안전관리시방은 관련 제반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 제출되어야 한다.
다) 시방서는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를 분리하여 작성하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한다.
라) 일반시방서는 각종 표준시방서에 있는 내용 중 일반적으로 전 공종에 사용될 수 있는 사항만 명시하고 특별시방서는 일반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으로 시공과 관련된 특별한 유의사항과 시공시 준수사항을 상세히 작성한다.
- 설계변경조건, 자재의 기준 및 재질과 시험방법, 신공법, 부실방지계획 등
- 각종 자재의 설치방법(가공, 조립, 부착 등)에 관한 사항
- 각종 구조공법에 관한 사항
- 각종 가시설(울타리, 흙막이 공법 등)에 관한 사항
- 관련공사(토목, 건축, 조경 등)와의 시공관계 여부 등
3) 설계예산서
설계예산서의 작성은 회계예규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및 우리구 설계지침서에 의거 작성한다.
4) 설계 종합보고서
가) 본 보고서는 기록을 위한 것으로 기초조사부터 실시설계에 이르기까지 모든과정에 걸쳐서 논리적, 사실적으로 작성하되 간결하게 정리한다.
나) 구조물의 특성과 용도의 개념을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각실 면적 및 기능, 사용할 시스템 등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다) 보고서에는 설계기준, 사전조사내용, 주요자재 및 수급계획, 시공계획, 주요 축소도면 전분야의 자료가 상세히 수록되어야 한다.
성과품 납품
성과품 인쇄
본 과업수행 후 본 설계내용에 대한 보안을 위하여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성과품 인쇄 시에는 “갑”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야 한다
수시 보고서 제출
“을”은 본 용역 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주요 결정 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갑”이 지시하는 감독 지시서 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 보고서를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검토용 성과품 제출
각종 성과품을 1부씩 과업종료 7일전에 “갑”에게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최종 납품을 한다
최종납품
가. “을”은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 성과품을 납품한다
1) 설계도면(원도 및 청사진) : 각5부. ․ 제2장 15의 나 항목 ․ 평면도 ․ 종․횡단도 ․ 구조물도 ․ 설계도면 자체의 축소도면 2) 설계서 : 5부 3) 실시설계보고서 : 5부 4) 설계예산서 : 5부 5) 특별시방서 : 5부 6) 단가산출서 : 5부 7) 수량산출서 : 5부 8) 구조 및 수리 계산서 : 5부 9) 용지 및 지장물 보상조서 : 각 5부 10) 도로부지 지적도(용지도) : 5부 12) 성과품 CD : 2개
13) 기타 “갑”이 납품을 요구하는 성과품
용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의 목적은 과업노선 건설에 편입되는 용지 및 지장물건의 자료에 대하여 정확히 조사 확인 후 적용하여 손실보장의 적정을 기하기 위함임.
과업의 범위
가. 용지도 작성
나. 용지 및 물건조서 작성
다. 기타사항
현지조사
가. 토지조사
1) 토지조사는 중심선을 따라 지적도에 의거 지번을 추출하여 토지현황 조사하고 지적공부 및 등기부 대조 확인하여 소유자 및 관계인을 조사한다
2) 공부발급 : 지적공부발급은 다음과 같다 가) 토지대장(임야대장) 나) 등기부등본
다) 지적도(임야도)
나. 물건조사
과업노선에 편입되어 보상대상이 되는 물건조사는 다음과 같다
1) 건물조사 2) 입목조사 3) 농작물조사 4) 전주조사 5) 지하매설물조사 6) 영업권조사 7) 세입자조사 8) 기타(지장이 되는 물건)
도면 및 조서작성
가. 용지도 작성
용지도상에 도로부지 경계선 및 중심선을 표시하고 행정구역지번, 지목, 축척 등을 기입하고(가옥, 전주, 지하매설물 등)표시한다
나. 용지 및 지장물건 조서 작성
용지 및 지장물건 조서 작성은 우리구가 정한 요령 및 서식에 의한다
성과품 납품
가. 최종납품
1) 용지도(원본포함) : 5부
2) 용지도 지장물건 조서(원본포함) : 5부
3) 지적공부 및 등기부등본 : 각 2부. ․ 토지대장(임야대장) ․ 지적도(임야도) ․ 건축물관리대장 ․ 등기부등본(토지 및 건물) 4) 각종 사진첩 1식
5)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류(보상관련 서류 일체) 1식
※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 중 중복되는 내용 및 범위가 차이가 나는 내용에 대하여는 관련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 과업의 범위로 하며,
※ 성과품은 과업수행 특별지침 등에서 명시된 성과품 합하여 모두 제출토록하며, 중복 등 발주처가 생략해도 된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축척 등 측량 성과품 관련하여 발주처의 제출 요구사항을 확인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축척으로 제출토록함.
※ 기타 과업지시에서 명시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숙지하며, 해석상 오류, 중복 등 이견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착수 전 반드시 확인을 받으며 과업수행 중에는 발주처의 설명 및 해석을 따른다.
제3장 성과품
성과품의 작성은 우리구와 협의하여 시행하며, 성과품 납품방법 및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구
분
성과품 목록
수 량
1. 실시계획고시
1) 실시계획고시 신청 서류 1식
3부
(협의부수 별도)
2. 지형현황측량
1) 측량성과도
5부
3. 실시설계
1) 설계내역서
2) 실시설계보고서
3)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5) 도로 실시설계 인허가 도서
5부
(협의부수 별도)
4. CD-ROM
1) 분야별 제출자료(성과품 전체수록)
2매
5. 기타
1) 미니차트 등 감독관 요구자료
5부
(협의부수별도)
※ 성과품목록 및 납품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장 예정공정표
구
분
용역기간(월)
비고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현장조사 및 측량
실 시 설 계
업무협의 및 인허가서류작성
실시계획인가
누 계
〔붙임 #1]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의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 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은 물론 용역 수행 전에 용역 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를 징구하여 용역시행부서에 제출 할 것임.
2. 본인은 물론 당 회사 직원이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회사에 대한 용역업의 등록취소,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계약시 사용인장을 사용할 것)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2]
보 안 각 서
본인은
년
월
일 귀 시와 계약 체결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자의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붙임 #3]
작 업 일 지
○ 용역 명 :
책임기술자 : 직급
성명
○○○ (서명)
일 자
착공일 작성자 준공일
인력투입
현황
기술자명
전일까지
금 일
누계
특기사항
과업수행
내용
※ 각 분야별로 진행과정 및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다만, 지면 부족시 별도 첨부
===== 공내역서[다남동 소로3_2호선 실시설계].xlsx =====
[시트: 공내역서]
A: 총
괄
내
역
서
A: 공
종 C: 규 격 D: 수량 E: 단위 F: 총
액 H: 노
무
비 J: 재
료
비 L: 경
비 N: 비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1. 실시설계비 G: 0 I: 0 K: 0 M: 0
A:
가. 설 계 비 D: 0.0000
B: ① 실시설계비 D: 1 E: 식
A: 2. 현지조사측량
A:
가. 측 량 비
B: ① 중심선측량 D: 0.110 E: km
B: ② 종단측량 D: 0.110 E: km
B: ③ 횡단측량 C: 0 D: 0.110 E: km
B: ④ 용지경계 말뚝설치 D: 0.110 E: km
A: 3. 실시계획인가
A:
가. 실시계획인가 D: 1 E: 식
A: 4. 제경비 C: 직접인건비의 D: 110 E: %
A: 5. 기술료 B: 기술료 C: (직접인건비+제경비)의 D: 20.0 E: % T: 0 U: 0
A: 6. 손해배상공제료 D: 1 E: 식 T: 0 U: #REF!
A: 7. 단위조정 D: 1 E: 식
A: 8. 공급가액 C: 1.~7. T: 0 U: 9894948 V: 0 W: #REF!
A: 9. 부가가치세 C: 8.의 D: 10 E: % T: 0 U: 90,710,000
A: 총 용 역 비 C: 8.+9. G: 0
G: `
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