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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4206] 구)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차)

[용역] 발주기관: (주)강원랜드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추정가격: 8727만원 입찰일시: 2026-10-03 10:00
#용역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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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hwp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구)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내용서’참조

다. 추정금액: 96,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9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4개월 사.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자.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03.(토)10:00 ~ 2026. 10. 13.(화)10:00

2.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 (☎033-590-5724)

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로서 2.참가자격 가.2)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마.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가격)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전자견적서(가격)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6.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10. 03.(토)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8.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14.(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당일 16시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033-590-5724)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02.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

연락처(사무실):

대
표 :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사무 공간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업무 설비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기타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2.소액수의계약 견적제출 공고문.pdf =====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에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소액 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강원랜드는 모든 계약에 청렴계약(서약)제를 적용합니다.>
∘ ㈜강원랜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
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강원랜드 「청렴계약입찰특별유
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의 내용에 대해 숙지・승낙하여야 합니다.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
며,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됩니
다.
∘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
다. 단, 전자계약 시에는 청렴계약(서약)서의 내용에 동의함으로써 청렴계약(서약)
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강원랜드는 입찰담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입찰가격 담
합,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수주물량 등의 결정, 들러리 담합 등의 행위 적발 시
과징금부과, 시정명령 등의 처분대상이 될 수 있으며, 부정당업자제재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세부내용 홈페이지 팝업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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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계약서약 및 임직원 입찰담합 관여 등 부정부패 행위 신고 안내>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강원랜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
여 발생한 비용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 해당 계약내용과 무관한 사항(금품, 향
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금지 등의 공정계약 이행을 서약합니다.
※ 세부내용은 해당 공고의 첨부 서류(계약관련서류_공정계약 서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이행을 위해 강원랜드의 임직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담합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① 강원랜드 임직원이 사업자 등에 담합을 지시하고 낙찰자를 미리 지정하거나
특정한 자가 낙찰되는 것을 희망한다고 알리는 행위
② 입찰・계약 정보를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알리는 행위
③ 사업자, 사업자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입찰 참가를 특정하거나 담합을 방조하는 행위
∘ 강원랜드 임직원의 부정부패 행위 발생 시 아래와 같이 익명제보가 가
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익명제보: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부패행위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746)

<하도급 옴부즈만 제도 안내>
∘ ㈜강원랜드는 협력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을 위
해 ‘하도급 옴부즈만’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청업체의 갑질, 불
공정 행위 등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으신 경우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 신고방법: 당사 홈페이지 ⇒ 열린경영 ⇒ 청렴 신고센터 ⇒ 불법하도급 신고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2237)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관련 준수사항 안내>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입찰공고한 경우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확인증명서를 보유(유효기간 내)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반드시 직접
생산한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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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연동제 시행 및 관련 안내>
∘ ㈜강원랜드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품대금연동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
족 하는 경우 낙찰자는 ‘표준 연동계약서' 또는 ‘표준 미연동계약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와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합
니다.
①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② 낙찰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기간이 90일 이내, ②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 ③ 단순 구매 또는 판매
④ 낙찰자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⑤ 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미연동계약서 작성 必)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안내

  • 원재료 확인 및 연동약정 체결과 관련하여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연동확산 지원 총괄본부)
전화: 02-368-8962, 8929 / URL:smes.go.kr/pis/main.index.do

※ 표준 연동계약서(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변동표 포함) 및 미연동계약서, 연동약정
컨설팅 관련 세부 사항은 첨부 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계약건명: 구)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차)
나. 용역내역: 전자입찰공고문에 게시된 ‘과업 내용서’참조
다. 추정금액: 96,000,000원(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96,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소액수의계약(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총액입찰 및
제한적 최저가
바. 계약기간: 계약체결 후 4개월
사. 진행방식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http://www.g2b.go.kr)]를 이용하여 참가등록 및
전자(가격)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본점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업체로 제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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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자.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일시: 2026. 10. 03.(토)10:00 ~ 2026. 10. 13.(화)10:00

2.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가격)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2)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으로 등록한 업체
3)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 1227
나. 공고일 전일 기준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자격 유지)
다.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허용합니다.
1) 단독 또는 공동계약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공동수급업체의 구성원 간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니어야 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으로 참가할 수 없습니다.
2)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라. 본 건은 「판로지원법 시행령」 제2조의3(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
제1항제5호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로 진행합니다.

3. 현장설명회
가. 현장(입찰)설명회를 생략하고 과업 관련 서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접속하여‘입찰 → 입찰공고목록 → 해당공고→
파일첨부’에서 열람하거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과업 관련 문의: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 (☎033-590-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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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가 등록
가. 참가등록은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통하여 수시로 가능하며, 전자견적서
제출 참가를 위해서는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참가등록사항과 법인등기사항
증명서(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5.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가.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을 허용
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에 소재한 업체
로서 2.참가자격 가.2) 폐기물 처리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 할
수 없습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강원특별자치도 석탄산업전환지역진흥지구 내 소재한 업체로
제한합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2026. 10. 12.(월) 18:00
마. 대표자는 공동수급협정서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최종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바. 제출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문서로 제출
[공동수급 협정서 제출 관련 안내]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입력 후 검색 → “공동
수급”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 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③ 대표사 협정서 전자제출: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 목록조회 → 대상 협
정서 선택 후 제출
※ 공동참여를 하는 업체가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아 입찰
참가자격(2.가.)이 충족되지 않거나, 참가자격 중 일부 업종을 누락하여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한 경우에는 전자견적서(가격)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업종 보유여부와 무관)
※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제출되지 않은 경우,
제출된 전자견적서(가격)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무효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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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자(가격)견적서 제출방법
가. 제출일시: 2026. 10. 03.(토) 10:00 ~ 2026. 10. 13.(화) 10:00
※ 제출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투찰하는 경우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의 장애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원활한 입찰 진행을 위해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전자(가격)견적서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반드시 아라비아숫자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제출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 견적서 제출여부는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 > 입찰진행 > 나의 투찰내역(가격입찰서)
또는 전자문서함 >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개찰일시: 2026. 10. 13.(화) 11:00
※ 개찰 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찰
시간에 결과를 확인하시고 재입찰 진행 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마.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7.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 대비 낙찰하한율(88%) 이상의 최저가격 제출자를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기준 ±2%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견적
제출참여 각 업체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산술 평균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예정)자로
선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예정)자에 대한 현장실사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1) 현장실사 결과 참가자격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제출한 견적은 무효입니다.
2) 현장실사 결과, 2인 이상의 유효한 견적제출자가 없으면 해당 건은 유찰 처리됩니다.
마. ‘다’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
상대자로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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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현장실사
가. 현장실사 일정(예정): 2026. 10. 14.(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는 당일 16시까지 별첨‘석탄산업전환지역(구,폐광지역) 현장
실사 동의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나라장터 비정형문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 비정형문서 이용 안내
[전자문서함 → 신규 비정형문서작성 → 수신자검색및지정 → 수신자 지정(수요기관 기관명:
강원랜드, 담당자명: 도형남) → 내용입력 및 파일첨부 → 송신]

2) 세부 방문일시는‘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내의 사무실
연락처로 별도 안내합니다.
나. 현장실사 항목: 사무공간, 근무인력, 업무설비 등 [세부기준 -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참조]
다. 현장실사 시 제출서류 (현장실사 당일 서면제출)
1)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각 1부
2)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각 1부
가)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견적공고일 전일을 적용합니다.
나) 서류 제출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정보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견적서 제출 무효: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따릅니다.
10. 기타사항
가.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전자견적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나. ⌜국가계약법⌟제27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업체는 서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정
하여 입찰참가가 가능하며,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에 서약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보고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 ㈜강원랜드는 선금활성화를 통한 기업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금지급 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조건이 충족될
경우 계약금액의 최대 100분의 70까지 지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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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입찰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공고문, 과업·입찰
관련 서류 (제안요청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등 기
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사.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인지세법」제3조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
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차. ㈜강원랜드는 모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업무처리 만족도 및 청렴도를 외부기관에
의뢰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습니다.
카.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과업 관련 사항: ㈜강원랜드 건설관리팀 담당자(☎033-590-5724)
2) 입찰 관련 사항: ㈜강원랜드 구매계약팀 담당자(☎033-590-5839)
3) 부조리 신고 관련 사항: 당사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센터
(http://kangwonland.high1.com/kangwonland/contents.do?key=156)

2026. 10. 02.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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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제도 도입 안내
□ 현장실사 개요
◦ 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및 석탄산업전환
지역(구.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의 낙찰예정자, 입찰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 확보 시까지 진행)
◦ 방 법: 현장실사 후 낙찰자 결정

  • 위장 전입 업체 판명 시 입찰무효 처리

◦ 시행일 : 2020. 5. 1.(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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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실사를 위한 제출 서류
1. 개찰 후 계약상대(예정)자

  •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1부.

2. 현장실사 시
◦ 소재지 사무실이 입찰업체 소유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소재지 사무실이 임대인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1부.
  • 임대차계약서 1부

※ 서류상 소재지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 적용

□ 현장실사 관련 문의
◦ 해당 입찰 구매계약팀 담당자(공고문 참고)
※ 세부내용은 현장실사 동의서에 첨부된 현장실사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동의서
당사는 ㈜강원랜드가 시행하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
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참가자격 및 현장실사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동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다

음-

1. 당사는 아래사항 확인 후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또는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공고]에 참여하였습니다.
가. 공고번호 :
나. 공 고 명 :
다.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상의 소재지가 법인등기부상

  • 10 -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임을
확인합니다.
라. 현장실사 기준(첨부)의 항목별 세부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강원랜드 현장
실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응할 것을 확인합니다.
2. 당사의 소재지 확인을 위한 (주)강원랜드의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및 실제
사업장 소재지에 대한 현장실사(사진촬영 포함)에 동의합니다. 현장실사 관련서류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등] 미제출 시 입찰무효 처리
됨을 확인합니다.
3. ㈜강원랜드의 현장실사 결과 부적격 판명에 따른 입찰무효 조치 시 이와 관련
하여 당사는 손해배상의 청구, 소송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 현장실사 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계약담당자와 협의를
거쳐 현장실사 일정 연기 가능(2일 이내)

2026 . . .

<서 약 자>
회 사 명:
연락처(사무실):
대
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첨 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부.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현장실사 기준
1. 현장실사 대상: 석탄산업전환지역(구. 폐광지역) 제한경쟁 입찰, 석탄산업전환지역
(구. 폐광지역) 제한 소액수의계약 공고
2. 입찰참가 서류상의 본점소재지 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가 동일하여야 한다.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관련서류와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가
동일하여야 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 건물등기부등본(또는 건축물 대장),
임대차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11 -

3. 현장 실사 기준
항목

현장실사 기준
【영업에 적합한 사무실 공간 유무 판별】

사무
공간

◦ 영업에 필요한 사무기기 설치와 인력이 근무하기에 적합한 석탄산업전환지역
(구.폐광지역) 내 독립된 공간이어야 한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공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출한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이 허위인 경우
2) 소재지가 빈 공터인 경우
3) 소재지가 사무환경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창고 등 사무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근무
인력

【영업에 필요한 근무인력 유무 판별】
◦ 원활한 영업을 위하여 일정시간 이상 사무공간에 근무인력이 있어야 한다.
※ 4대 보험 가입, 급여 명세서 등으로 소속 업체 직원의 근무여부 확인 대체 가능
【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설비 구비】

업무
설비

기타

◦ 입찰참가 등록, 투찰, 계약서 작성이 가능한 업무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영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입찰참가자 전용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책상, 의자, 전화, 컴퓨터(인터넷) 등)
2) 사무설비 및 통신설비는 정상적으로 사용(작동)이 가능해야 한다.
◦ 다음 사항의 경우 입찰 무효처리할 수 있다.
1) 현장실사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2) 낙찰예정자의 귀책사유로 현장실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12 - ===== 4.과업내용서.hwp ===== 과 업 내 용 서

[ 용역명: 구) 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차)]

2026.10. ㈜강원랜드

-
목
차
-

Ⅰ. 과업설명서 1. 용역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시행 근거 1 4. 과업기간 1 5. 과업범위 1 6. 과업내용 1 Ⅱ. 과업 일반지침 1. 일반사항 2 2. 특기사항 2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주의사항 3 Ⅲ. 과업 세부지침 1.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3 2. 폐기물의 처리기준 4 3. 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및 보관 4 Ⅴ. 기타사항 1. 대가지급 5 2. 착수계 및 기타서류 5 3. 위험성평가 5 Ⅰ. 과업설명서

1. 용 역 명: 구)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 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2차)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구)동원탄좌 폐경석 사면보강 공사에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 관련법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함

3. 과업시행 근거 가. 폐기물관리법률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4. 과업기간: 계약 체결 후 ~ 4개월 5. 과업범위

가. 위
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산155-41일원 [구)동원탄좌 폐경석]

나. 과업범위 - 건설폐기물

구
분

물
량

비
고

임목폐기물 472톤 운반 처리 및 인허가 제반사항 등 (상차 미포함)

※ 물량은 설계 물량으로, 실제 개근중량으로 정산처리함.

6. 과업내용 가. 폐기물 운반 및 적법한 처리

나. 폐기물 처리에 따른 각종 증빙서류 및 인허가 등

다.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기타 사항

라. 관련법령 및 건설공사의 계획변경 등으로 발주처가 인정할 경우 과업의 범위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음

Ⅱ. 과업의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건설공사 공정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을 적기에 반출하여야 한다.

※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암롤박스(40M3)1대 이상 현장에 배치하여 운영한다.

나. 폐기물 반출현장 출발전 및 계량시 차량전면과 적재물 상태를 확인할수 있는 구도에서 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 운반은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발주처의 요구시 5일 이내에 수집·운반을 완료 하여야하며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예상되거나 손해를 끼친 경우 수급인 책임하에 처리한다.

라. 건설공사에 따른 폐기물처리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수한다.

마. 본 과업은 발주자가 지명한 감독원(건설사업관리단)의 감독하에 수행한다.

바.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유 서류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 및 발주자의 지시 불이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아.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착수계, 용역수행계획서, 예정공정표 등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자.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계약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자가 손실·보상한다.

차. 폐기물처리 및 계약 관련 제반서류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카. 발주자가 요청 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이동 경로 자료(운행기록)를 제공한다. 단 개인위치정보가 포함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제공하여야 한다.

2. 특기사항

가. 물량은 설계수량이므로 정산은 실 처리량(계근물량)에 따라 정산한다.

나. 설계내역서의 내용과 다른 폐기물이 발생되거나 수량이 증가될 경우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한다.

다. 폐기물 상차 및 반출작업은 원칙적으로 주간 시공사의 정규 업무시간(08:00~17:00)에 맞춰 진행해야한다.

라. 야간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민원예방 등 필요한 사전조치를 발주자와 협의 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인한 불편 및 민원 발생 전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바.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한다.

사. 본 용역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3장(건설사업관리 업무)을 계약문서의 일부로 편이하여 적용한다.

3. 폐기물 운반 및 처리 시 주의사항

가. 공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 발주자와 사전 협의하여 작업시간 및 일정을 승인 받은 후 과업을 진행한다.

나. 폐기물 운반차량은 사업장 내 운반속도(40KM/H)를 준수해야 한다.

다. 운반 및 처리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 전용차량 및 임시차량 외의 차량으로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라. 중간처리 및 최종처리 등 기타 관련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마. 폐기물 임시보관은 지정된 장소에 적재 후 반출한다.

Ⅲ. 과업 세부지침 1. 폐기물처리 업무 지침

가. 폐기물을 수집 ․ 운반하는 차량에 폐기물수집 ․ 운반증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보관 중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 하여야 하며 보관중인 폐기물이 혼합하지 아니한다.

라. 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한다.

마. 사업장내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기준 및 방법에 의한다.

바. 폐기물처리 시 준수사항

(1) 폐기물수집 ․ 운반 전용차량으로 폐기물 외에 물건을 수집 ․ 운반하여서는 안 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하는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폐기물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 운반 또는 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 ․ 인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 ․ 운반 및 위탁 받은 폐기물을 성상 그대로 처리를 재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위탁받은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의한 적정 처리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되며, 허용보관기간 내 처리하여야한다.

(6)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배출, 운반 또는 처리 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폐기물 인계서를 등록한다.

사. 계약기간 중이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 처리한다

자. 건설폐기물의 종류별로 재활용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할 것

2. 건설폐기물 처리상황 등의 기록 및 보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양식 적용)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록․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배출신고자 : 건설폐기물관리대장 (2)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①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관리대장

② 중간처리업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관리대장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운영·관리대장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생산·판매대장

※ 전자정보처리프로그림을 이용하여 장부를 작성 ․ 입력한 경우 기록 ․ 보존한 것으로 봄

Ⅴ. 기타사항 1. 대가 지급 가. 폐기물처리 대금 청구서 1부.

나. 폐기물처리 완료 증빙서(폐기물인계서, 계량증명서 등) 각 1부.

다. 관련 법령에 따른 각 종 자료들을 제출한다.

2. 착수계 및 기타서류

아래 서류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신고서 나. 현장대리인 다. 예정공정표 라. 내역서

마. 용역 수행계획서 등 기타 용역에 필요한 사항

3. 위험성평가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발주자의 사업장과 발주공사의 현장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한다.

===== 5.계약관련 서류(용역).zip =====

===== 2. KL 청렴계약특수조건(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 계약관계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이하 “공사등”이라 한다)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하거나 계약체결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받은 자는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 3. K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취업청탁_포함).hwp =====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주)강원랜드(이하 “당사”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당사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직원에게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붙임 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업체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으로 갈음함)하여 별도 제출하고, 계약체결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당사의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시 청렴계약 이행각서 내용을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입찰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5.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2(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예정액)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인하여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당사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에게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배상액은 당사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배상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당사에서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해당 당사자 및 업체는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3.12.30]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 포함)과 관련하여 관계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03년 7월 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이 규정은 2013년 12월 30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붙임1: 입찰(계약)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주식회사 강원랜드(이하 “(주)강원랜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주)강원랜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주)강원랜드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 기타 (주)강원랜드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기의 사항에 따라 결정된 배상액은 (주)강원랜드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지연이자를 포함하며 지연이자는 지연발생 시점 해당 월의 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에는 (주)강원랜드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 포함)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관계 직원의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을 제공한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 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이 (주)강원랜드의 계약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등을 제공하지 않고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주)강원랜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주)강원랜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약자 :
O O O 회사
대표
(인)

(주)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4.KL 공정계약 서약서.hwp =====

공정계약 서약서

주식회사 강원랜드는 공정‧청렴계약 문화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공사·용역 등의 계약 체결 및 집행과 관련하여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98조의4에 따라 아래의 각 호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을 요구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의 계약내용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습니다.

3. 본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발주기관의 부담을 전가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 등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 기관의 장으로부터 계약사무를 위임받은 계약부서 담당자가 전자로 서약서에 동의한 경우에는 기관의 장이 날인 또는 서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5. KL 보안유지서약서.hwp =====

보안유지 서약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상기 본인은 전자계약체결일 현재 (주)강원랜드의 협력업체로서,

1. (주)강원랜드로부터 배부받은 입찰 계약에 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해 입찰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2. 계약이행 중 취득하거나 지득한 (주)강원랜드의 각종 정보 및 영업비밀의 보안을 유지하며,

3. 계약종료 후 계약이행․계약결과물 등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않으며,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처벌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으며,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 주식회사 강원랜드 귀중

===== 6. KL 조세포탈 해당 여부 확인 관련 서약서(2020).hwp =====
[서식]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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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7. KL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hwp =====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사는 본 공사(용역)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 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 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을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금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21.
.
.

서약자: 〇〇회사 대표 〇〇〇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중

===== 8. KL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2020).hwp =====
[서식]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강원랜드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강원랜드 대표이사 귀하

===== [양식]입찰보증금지급각서.hwp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입 찰 건 명 : ○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5%

○ 제 출 방 법 :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투 찰 기 간 :

※ 반드시 입찰건명 및 투찰기간만 작성해주세요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입찰보증금 면제 대상에 해당됨을 확약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5호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 불가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되,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3. 귀속 사유 발생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강원랜드에서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게 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위 각서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인감)

주
소 :

(주)강원랜드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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