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_[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hwp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108호
[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
용역내용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용역
[수량: 5,360㎡(t=55, 충진재 포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개용 산출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2(망우동, 동원중학교)
기초금액
금82,544,000원[추정가격 75,040,000원 + 부가세 7,504,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고시금액미만)] 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시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차자의 경우: 장비사진, 장비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③「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로 폐인조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④「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폐기물수집∙운반업 미등록자의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여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정문식 주무관, ☎02-2210-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까지
개찰일시
2026. 10. 12.(월) 11:00 이후
개찰장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 <별표4>) 로 결정합니다.
라.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금82,5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인정실적: 인조잔디 분리회수(철거) 및 재활용처리용역)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상위 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며, 선순위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면 후순위자의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및 이에 따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을 준용하며,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김정현(☎ 02-2210-13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 02-2210-13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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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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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업체명 :
대표 :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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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붙임 4】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3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4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출받았습니까?
7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서명)
【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서명)
■ 점검일자 : 20 .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입찰공고문_[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pdf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용역-108호
[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전자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 청렴서약제 적용 및 공익제보콜센터 안내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민원인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 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3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
업체로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9월 이상 2년 6월 이하의 기간 동안 수의계약 결격업체로 등록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향응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dbedu.sen.go.kr/ 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공익제보센터
♣ 보상 : 누구든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서울특별
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
인조잔디 철거 및 재활용 폐기물 처리용역
용역내용
[수량: 5,360㎡(t=55, 충진재 포함)]
※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공개용 산출내역서 참조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0일 용역현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원역로 32(망우동, 동원중학교)
기초금액
금82,544,000원[추정가격 75,040,000원 + 부가세 7,504,000원]
※ 본 입찰의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방식에 의한 총액입찰입니다.
나. 지역제한(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공고)』[별표 4]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추정가격 5억원미만(추정가격고시금액미만)] 평가기준 적용
다. 청렴서약제 대상으로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31조 및 제33조에 해당하지 않
은 자로서,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여야 합니다.
②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
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종코드 4993)]을 등록한 자로서 인조잔디와 충진재를
성상별로 분리 가능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를 보유 또는 임차하여 철거할
수 있는 업체
※ 장비보유시설 입증 서류
- 소유자의 경우: 보유장비 사진, 장비구입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제출
- 임차자의 경우: 장비사진, 장비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③「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0)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78) 또는 폐기
- 2 -
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업종코드: 6786) 허가를 받은 자로 폐인조
잔디(충진재 포함)를 재활용 할 수 있는 업체
④「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
드:1227)으로 등록한 업체
단,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7]에 해당하는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업체는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으로
입찰참가 등록하지 않아도 입찰이 가능합니다.)
※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하여야 함
⑤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인조잔디 전용 분리회수 장비 보유 또는 임차 증빙서류,
폐기물수집∙운반업 미등록자의 경우 장비보유 현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부적격 처리 됩니다. 폐기물 업체는 해당 영업대상 폐기물이 확인 가
능하여야 하며, 신인도 심사항목 폐기물 부적정처리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정도를
평가하여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부적정처리’ 평가항목에 대
한 확인문서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의한 인
력보유 증빙서류(4대 보험 등 가입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요건
에 미달될 경우 부적격자로 처리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
등록업체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이용자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
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는 【붙임1】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
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
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
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 3 -
4.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등 열람
가. 현장설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 제3항에
따라 생략합니다.
나. 설계서 등의 열람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에서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시설지원과(정문식 주무관, ☎02-2210-139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였거나,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하며, 이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릅니다.
6.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공
고 기 간
2026. 10. 6.(화) ~ 2026. 10. 12.(월)
입찰서제출(투찰)기간
2026. 10. 7.(수) 10:00 ~ 2026. 10. 12.(월) 10:00까지
개 찰 일 시
2026. 10. 12.(월) 11:00 이후
개 찰 장 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 입찰집행관 PC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해서 투찰함)
개찰은 지연될 수 있으며, 재입찰을 실시할 경우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공지된 일시로 합니다.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동일인(입찰제출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의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봄)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다.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사항 [①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②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 중 어느 한 가지라도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기재
사항과 다르게 본 입찰 제출에 참여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 4 -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되니 위 등록사항이 법인
등기부등본 등과 일치하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가. 단독 또는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대표자는「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등록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여야 합니다.
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 중복하여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3인 이내로 제한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
어야 합니다.
바.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
일 전일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를 제출한 후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8.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
금액의 ±3% 범위 안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고,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
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245%) 이상 최저가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평가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폐기물처리용역 적
격심사[추정가격 5억원 미만(고시금액 미만)] <별표4>) 로 결정합니다.
라. 용역이행 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당해 용역(금82,544,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7년)간 완료된 이행실적으로 평가합니다.
(인정실적: 인조잔디 분리회수(철거) 및 재활용처리용역) 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가
시점은 입찰 공고일 전일입니다.
마. 입찰집행 후 낙찰하한선 미만에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부적격업체로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심사대상자 중 상위 순위 업체는 우리청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차순위순으로 계속 심사합니다.
바. 적격심사 제출 요구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적격심사는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며, 선순위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하여 낙찰자로 결정되면 후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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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심사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와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계약을 이
행할 수 없어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부터 순서대로 적격
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사. 적격심사서류 제출 요구를 받고 정한 날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지정된기한
안에 보완 ․ 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 ․ 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포기서를 제출한 자를 포함한다)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수행능력 평가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수행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동일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
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자.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 등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9. 부정당업자 제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입찰유의서)에 따릅니다.
10.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이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제 적용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
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
지하고 동의하여야 하며, 이 청렴서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계약의 해제·해지 조치 등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6 -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
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하여야 하며 용역 착수 시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이 공고문에 게재하지 않은 계약의 해제· 해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
계예규 등에 의합니다.
14. 기타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
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 공고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예규 등 포함)
※ 위 규정 등은 개정 시 최신 규정 반영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의 연기 처리는 전자입찰시스템
자체(국가종합전자조달, 우리교육지원청)의 장애 시에만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
- 7 -
입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의 공고문 및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의 입찰결과 및 예정가격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
정보」-「물품」-「개찰결과」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바. 본 입찰 및 이에 따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물품구매계약품질관리특수조건(조달청지침) 등을 준용하며, 계약일반조건(지방자치
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예규)에서 규정한 바에 의합니다.
사. 기타 본 입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과 김정현(☎ 02-2210-1363)
- 용역에 관한 사항: 학교시설지원과 정문식(☎ 02-2210-1393)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문의: 조달청 콜센터(☎1588-0800). 끝.
- 8 - 【붙임 1】조세포탈 등의 방지에 관한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
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조세범 처벌법」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
상인 자
2026.
서약자
.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9 -
(인) 【붙임 2】청렴서약서
청렴서약서
본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
라 입찰(견적), 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사
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
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
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위반하면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
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견적)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나 불공정한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견적) 또는 계약
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
다.
4.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
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
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 . 서약자 업체명 :
.
대표 :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0 -
(인) 【붙임 3】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
법」및「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종사
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
약합니다.
1.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평가 실시 및 종사자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적정한 보호장비를 지급·착용 지도하고,
작업장 주변을 정비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겠습니다.
3. 산업재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하여 비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 업체명 ) 책임하에 안전조치를 취하
겠습니다.
4. 해당 사업 수행 중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진주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재해 복구 조치를 이행하며, 재해 발생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체명:
대표자:
(인)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재무관 귀하 - 11 - 【붙임 4】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 학교(기관)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 .
(서명)
.
.
점검결과
번호 점 검 내 용 1
학교(기관)는 과업지시서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까?
*계약서가 없는 경우 본 체크리스트로 갈음
2
3
4
예 아니오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가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시켰습니까?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과 공사 전 유의사항
에 대해 안내하여 주지시켰습니까? (위험성평가 등 제공)
5
학교(기관)는 공사(용역)업체에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
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행정실 또는 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습니까?
6
학교(기관)는 사다리, 비계, 전지작업 등 추락위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로부터 (붙임)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를 제
출받았습니까?
7
학교(기관)는 공사업체와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협의를 하였습니까?
※ 해당항목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징구
공사(용역)업체 확인․서약서
ㅇㅇ학교(기관)로부터 위 점검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 받은 사실이
있으며, 공사(용역) 전 과정에 걸쳐 안전보호구를 지급하고 안전수칙을 준
수하며 안전교육을 실시 작업할 것을 서약합니다.
소속(회사)
: 공사(용역)업체 책임자 : - 12 - (서명) 【붙임 5】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재해 예방 체크리스트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 공사·용역]
■ 공사(용역)업체명 :
■ 점 검 자 :
■ 점검일자 : 20 . .
번호
1
(서명)
.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를 지급하고
작업자에게 착용시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로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안전성을 사전에 검토한 후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등)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 사용 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에 ‘해당없음’ 표기
※ A/S 등 1회성 작업의 경우에도 반드시 체크리스트 작성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5) 밀폐공간 작업* → 안전보호구(송기마스크, 안전대, 구명밧줄) 사용 및 감시인 배치
*비트, 저수조, 물탱크, 정화조탱크 등에서의 작업
- 13 -
===== ★(공개용)산출내역서_[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xlsx =====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재료비 I: 노무비 J: 경
비 K: 비
고
B: 1. C: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B: C: 인조잔디철거운반 및 재활용,폐기물처리 D: t=55,충진재포함 E: 1 F: 식
K:
K:
K:
K:
K:
B: C: 고용보험료 D: E: 0.87 F: % G: 39,835 K: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41 F: % G: 89,617 K: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G: 174,862 K:
B: C: 기타경비 D: E: 6.3 F: % G: 969,059 K:
B: C: 순공사원가 D: F: G: 23,781,104 K:
B: C: 일반관리비 D: E: 6 F: % G: 1,426,866 K:
B: C: 이윤 D: E: 15 F: % G: 2,152,030 K:
B: C: 총원가 D: F: G: 27,360,000 K: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G: 2,736,000 K:
B: C: 도급액 D: F: G: 30,096,000 K:
B: C: 총사업비 D: F: G: 463,634,000 K: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재료비 K: 노무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1. C: 인조잔디 철거운반 및 재활용처리(폐기물처리포함) 용역 F: O:
B: C: 인조잔디철거운반 및 재활용,폐기물처리 D: t=55,충진재포함 E: 5,360 F: ㎡
B: O:
B: O:
B: C: D: F: O:
B: C: D: F: O:
===== ★과업지시서_[긴급]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용역108).hwp =====
동원중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Ⅰ. 일 반 사 항
1. 용 역
명 : 동원중 운동장 인조잔디 분리회수 및 재활용 처리용역
2. 공 사 위 치 : 서울시 중랑구 양원역로 32
3. 과 업 내 용 : 인조잔디 철거 및 운반, 재활용 처리(5,360㎡)
4. 본 공사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서에 누락된 사항 및 의심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이며 임의 시공은 불허함.
5. 본 공사 중 사유시설 및 기타 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할 것이며, 공사 중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즉각 원상 복구하여 피해부분은 당사자와
합의 보상을 원칙으로 한다.(도급사 부담 복구, 대민피해 없도록 할 것)
6. 본 공사 시공 중 특히 안전에 유의 할 것이며, 발생 시는 도급인이 책임질 것.
7. 공사 시공 중 도급인이 불안전한 시공을 할 때에는 공사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독공무원이 중단시킬 수 있다.
8. 시공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공사장 내의 정리, 정돈은 물론 가설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청소를 깨끗이 할 것.
9. 준공검사원을 제출 시는 준공된 주요 시공 부분(2개소)를 촬영하여 첨부 제출할 것.
10. 본 공사 중 기타 사항은 감독공무원과 사전 협의 후 시공한다.
11. 본 공사는 공사계약기간내 완성하되 인조잔디 포설공정에 맞추어 공기를 단축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은 별도로 정한다.
Ⅱ.특 별 시 방 서 1.일반사항 가. 용역범위
1) 본시방서는 내구년한이 도래한 인조잔디 교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적용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조항, 본시방서, 감독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 현장 내에서 발생 될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모든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규
1)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시방서에 준하여 처리하되,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법령 및 규정(이하 관계법령 이라 한다)에 위배됨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 시(도)조례 - 폐기물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기타 관계법령
3) 설계도서가 관계법령과 상이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기간중 관계법령이 개정될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 제출서류
계약대상자는 계약체결 후 3일 이내에 다음 서류를 첨부(각 2부)하여 발주처에 제출 하여야 한다.
1) 착공계 2) 폐기물처리계획서 3) 예정공정표 4) 기타 감독공무원의 요구사항 2. 구비조건
가. 내구년한이 도래한 폐 인조잔디의 제거 시 폐 인조잔디를 일괄수거 할 수 있는 인조잔디 전용 수거장비를 사용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은 적법한 수집/운반업체로 한다.
다. 인조잔디 제거는 장비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어려운 구간에 대하여 인력으로 실시한다.
라. 인조잔디 철거 시 인조잔디 충진재의 답압 또는 떡짐 현상이 있어 재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기물로 처리한다.
마.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 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허가업체로 한다.
바. 인조잔디 일괄 수거 시 비산 먼지 등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수거 시방서 가. 시공현장 확인 1) 인조잔디 상태를 점검한다.
2) 철거 인조잔디 규격은 55mm제품으로 인조잔디 구성품(잔디, 규사 , 충진재)은 인조잔디 철거 업체가 분리회수 처리토록 한다.
나. 설계 및 철거 계획 수립
1)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과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을 분리하여 설계하고 철거 계획을 수립한다.
다. 인조잔디 절단 및 수거 준비
1)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제원에 적합한 폭으로 전문 Cutting기를 사용하여 인조잔디를 깔끔하게 절단한다.
2) 라인 등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작동이 어려운 구간은 미리 제거하여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한다.
3) 절단 부위가 지저분하거나 인조잔디 Joint Tape 등이 붙어 있을 경우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고장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기포지 밖으로 노출된 Joint Tape은 인력으로 미리 제거한다.
라. 재사용이 불가능한 부분의 분리회수
1) 기존의 충진재 및 규사를 인조잔디 분리회수 장치를 이용하여 90% 이상 수거한다.
마. 일괄수거
1)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에 연결된 폐인조잔디가 절단되지 않도록 적당한 Tension을 유지하여 서서히 감아준다.
2)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의 권취부에 적당량의 인조잔디가 포집되었을 경우, 인조잔디 일괄수거 장치로부터 권취부에 포집된
인조잔디를 제거한다.
3) 상기 인조잔디 절단, 일괄수거 작업을 반복 시행한다.
4. 인조잔디 수거장비 구비조건
가. 인조잔디 전문 Cutting기가 있어야 한다.
나. 인조잔디 폐기물 철거와 동시에 일괄수거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다. 인조잔디 충진재(규사 및 탄성칩)를 분리할 수 있는 장비가 있어야 한다.
라. 일괄수거 장비에 자동절단기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5. 운 반
가. 철거 후 현장에서 운반 시 폐기물 수집․운반 등록된 차량으로 한다. 단, 현장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별도의 수입운반업 등록업체의 차량을 추가하여(증차 개념) 폐기물을 운반할 수 있다.
나. 운반 시 낙하물 및 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운반비는 교체용역 사업장에서 폐기물 재활용장까지 기준이며 변경여건 발생 시 실측에 의해 처리한다.
6. 폐기물 재활용 및 처리
가. 폐 인조잔디의 제거 후 폐인조잔디의 적법한 인조잔디 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업종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재활용 할 수 없는 폐기물은 적법하게 폐기처리 한다.
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폐기물 처리 결과에 대하여 올바로 시스템에 처리 과정을 등록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내용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처리한다.
나. 계약준공기간은 인조잔디 철거공사 준공기간으로 하며, 공사기간이 연기될 경우에는 감독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연기 신청하여야 한다.
다. 계약대상자는 도면 및 시방서를 검토하여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과 협의∙수정하여 처리하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시에는 감독공무원의 해석에 따르며, 관계법규 등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라. 계약대상자는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도급액 범위 내에서 시공하여야 하며, 기타 공사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과 협의하여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마. 계약대상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반행위∙ 화재∙인명피해에 대한 사고∙산재 등의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계약대상자가 책임을 진다.
바. 감독공무원이 계약대상자에 대하여 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하고 계약대상자가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제기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또는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사. 계약대상자의 계약 이행을 위하여 감독공무원은 시공 장비 진·출입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아. 본 계약의 이행시 계약대상자가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대상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진다.
자. 기타 용역계약 일반조건, 설계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특수조건 또는 산출내역서로 구성하며, 상호보완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