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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58073] 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07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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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공고 제2026-4227호

용역 전자입찰 공고 입찰대행안내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2026. 10. 6.
청주시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8-36번지 일원 구룡근린공원(2구역)
다. 사 업 량 : 514,969.5㎡
라. 기초금액 : 금149,000,000원(금일억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hp:fwSpace/>[추정가격: 135,454,545원, 부가가치세: 13,545,45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12. 17.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43-201-275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6.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의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에 기술사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hp:fwSpace/>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hp:fwSpace/>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hp:fwSpace/>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공원 관려 실시설계용역
  • 기준금액 : 금135,454,545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043-201-2753)]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기타 참고사항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hp:fwSpace/>등록<hp:fwSpace/>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hp:fwSpace/>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hp:fwSpace/>(☎043-201-173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43-201-2753)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hp:fwSpace/>(☎1588-0800)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약서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 공고문(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용역).pdf =====
6. 입찰참가자격

청주시 공고 제2026-4227호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용역 전자입찰 공고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충청북도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입찰대행안내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이 공고 건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청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은 청주시청(회계과)에서 대행하고, 계약체결 및 업무 전반(사업추진 및
대금지급 등)은 청주시 공원산림본부에서 이행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유지)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026. 10. 6.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의 신고를

청주시 분임재무관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엔지니어링사업(도시계획, 조경)에 기술사사무
소를 개설 등록한 업체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 인가 용역
나.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8-36번지 일원 구룡근린공원(2구역)

다. 사 업 량 : 514,969.5㎡
라. 기초금액 : 금149,000,000원(금일억사천구백만원) ※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추정가격: 135,454,545원, 부가가치세: 13,545,455원]
마. 사업기간 : 착수일 ~ 2027. 12. 17.
※ 투찰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하시고,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공공측량업) 또는
측량업(기타-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043-201-2753)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에게 있습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전자입찰 개시일시 : 2026. 10. 7.(수) 10:00

라.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3. 전자입찰 마감일시 : 2026. 10. 14.(수) 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투찰 전 세부내역을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경우가 종종 발생되니, 가급적 마감 1-2일 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0. 14.(수) 11:00 /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별도의 통보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

5. 입찰 및 낙찰 방법 : 총액입찰, 전자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낙찰제

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마.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
전부 예규)에 따라 처리합니다.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1) 입찰 공고문 및 과업지시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입찰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국고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면제하며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내용이 명시된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합니다.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입찰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시 해석에 따릅니다.

10. 입찰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8. 예정가격 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 복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으로 결정됩니다.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지방자치단체 기술・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7.745%) 이상의 최저가격 입찰자 순서대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
로 결정합니다.
①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공원조성계획(변경) 및 공원 관려 실시설계용역
  • 기준금액 : 금135,454,545원(추정가격)

※ 해당용역 이행실적 인정여부는 사업부서 판단에 따르며, 사업부서 담당자[공원산림본부 공원
조성과 공원조성팀 (☎043-201-2753)]를 경유하여 확인(날인) 후 제출해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11.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청렴
서약제)에 따라 청주시에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경영상태는 ‘종합평가, 신용평가, 재무평가’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
법인은 신용평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재무평가 기준은 최근년도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기업경영
분석 자료 중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자기자본비율(38.80%)과
유동비율(168.02%)]을 적용합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 예정입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같은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의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의 규정을 따릅니다.
나. 본 용역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과업지시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부주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다.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붙임] 서약서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
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

가.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
2.

53 1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나.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 청구시마다 청구금액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 지역개발공채를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
18

,

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참가자는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사업이 면세사업이거나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는 계약체결 시 제외하거나 사후
정산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채권 양도양수 금지 특약이 적용되며, 어떠한 경우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불가하니 입찰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270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14. 기타 참고사항
에는 제출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관세법」 제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3

억원 이상인 자 5

15. 보충정보 제공처
가.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기획행정실 회계과 계약2팀 (☎043-201-173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청주시 공원산림본부 공원조성과 공원조성팀(☎043-201-2753)

5.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102 억원 이상인 자 5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년

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계약상대자

마.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
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
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청주시 홈페이지(http://www.cheongju.go.kr) 전자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센터 또는 청주3.0정보공개 /
청렴감사정보 / 부조리신고안내센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분임)재무관 귀하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

===== 과업지시서(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인가 용역).hwpx =====

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인가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09. 공 원 산 림 본 부 공 원 조 성 과

― 목
차 ―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2 Ⅲ. 보안 및 비밀유지 6 Ⅳ. 설계변경 7 Ⅴ. 과업수행 세부지침 8 Ⅵ. 성과품 목록 16 Ⅶ. 공정표 17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명

○ 구룡근린공원(2구역)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실시설계(변경)인가 용역

2. 목적

○ 구룡근린공원(2구역) 조성사업을 반영한 공원조성계획(결정) 및 실시설계(변경)인가를 수립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완료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위 치 :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산28-36번지 일원

○ 면 적 : 514,969.5㎡ 나. 내용적 범위 ○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1식 ○ 실시계획인가(변경) 1식 ○ 지형도면고시 1식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17일까지 (행정절차 이행기간 포함)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 용역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우리 시의 감독원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인력은 관련 법령에 의한 자격이상인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과업수행이 되어야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은 성실히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감독원은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게 본 과업을 수행하는 사업책임기술자나 본 과업을 수행하는 인력 또는 기타 고용인에 대하여 교체를 명할 수 있으며 수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라. 승인, 자료제출, 기타 경비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과업착수 및 공정보고

가. 과업의 착수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착수전에 착수계, 과업수행계획표, 책임기술자 선임계, 과업수행자 명단 및 이력서,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하여 우리 시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

나. 사업책임기술자는 매주 1회 주간업무를 보고하고,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서면보고와 대면보고 요구 시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3. 손실보상

가.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4. 자료제출 등

가. 관계기관의 통보에 따른 보완사항 및 관련 자료 등을 수급자는 성실히 작성·제출 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통보 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자가 직접 참석하여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각종 인허가 서류 및 성과품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5. 용역감독의 권한 가. 용역감독

  • 감독원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수급인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수급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현황 2) 도서 작성현황 및 업무수행상태 3)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 감독원은 설계품질 확보를 위해 수급인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의 책임 가. 책임한계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손실보상 등 책임을 져야한다.

나. 지시의 이행

  • 감독원이 용역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사업책임기술자에게 지시부를 통하여 지시한 경우 사업책임기술자는 지시된 사항의 이행 계획서 및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 관계기관협의

  • 과업수행을 위해 요구되는 각종 인·허가등을 위하여 필요할 시 수급인은 직접 관계기관과 업무협의를 하여야 하고 협의문서 및 회의록 등 협의자료를 정리하여 용역 준공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재조사

  •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감독원이 조사과정 및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의 의무

  •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측량 등 제반작업 수행 시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바. 법률준수의 의무

  • 수급인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상황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이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책임기술자 또는 용역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기술자가 과업의 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감독원이 인정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8. 제출물

가. 수급인은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은 원활한 용역수행 등을 위하여 제출부수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수급인은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중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지자체 또는 다른 관계기관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록 및 관련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이 제출한 제출서류가 계약에 위배되는 경우 수급인은 감독원이 검토 승인한 자료를 근거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9. 착수신고서 및 기타제출

○ 수급인은 과업을 착수한 즉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계 나. 책임기술자 선임계 다. 책임기술자 사용인감계 라.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마. 분야별 책임기술자 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바. 예정공정표

사.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및 기술자격증 사본)

아. 보안각서(별지 제1호 서식) 및 보안대책

자.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Ⅲ. 보안 및 비밀유지 1.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 수급인은 정부 또는 발주자가 요구한 보안관계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2. 수급인은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용역착수계와 함께 수급인 보안각서와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도 또한 같다.

3. 용역참여자가 교체될 시에는 인계, 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과업수행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4. 수급인은 본 용역의 작업장소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5. 자료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용역의 정·부 책임자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7. 과업성과품 발간 시 유의사항

  • 수급인은 필요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과업성과물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 관리하여야 하고, 대외비로 분류되는 자료의 발간 시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부에서 인가한 발간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한다.

8. 보안관리의 책임

  • 수급인은 관계법규에 의한 보안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수급인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9.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산출된 자료 및 내용등을 우리청의 사전 승인없이 소유 또는 임의로 복사하거나 외부단체 및 개인에게 제공 또는 공개해서는 안된다.

10.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원지, 파지, 잉여분 등 과업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분쇄처리하여야 한다.

Ⅳ. 설
계
변
경

1. 발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가. 용역비는 과업물량의 증ㆍ감 발생, 관련법규ㆍ규정 및 지침의 개정 등에 의해 과업의 면적ㆍ범위ㆍ기간의 변경, 발주기관의 정책변동으로 인한 과업내용의 보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 발생, 각종 적용품의 변동 및 설계오류가 발생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할 수 있다.

나. 설계내역서상의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에 의한 설계금액(계약금액)은 준공 후라도 환수조치 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중 아래 사유발생시 과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과업기간의 연장이 불가피 할 때
  • 우리시의 지시에 의해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 입안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과업기간이 지연되었을 때

- 기타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 과업의 준공기한이 도래되어도 관련 기관(부서)의 협의 완료시까지 우리시의 지시대로 용역을 일시 중지(연장)할 수 있다.

Ⅴ.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가. 일반지침

1) 본 과업은 상위 계획과의 부합여부와 연계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등 기타 법령에 의한 제반계획과 관련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은 사전에 관계기관 및 감독원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대안을 제시 비교 검토하여 최적안을 제시한다.

3) 계획수립에 앞서 면밀한 현황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과 제약요인, 잠재력 등을 도출, 계획에 반영하고, 주변지역의 자연적, 인위적 공간 패턴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제시한다.

4) 미래지표는 정부공식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고, 기타는 정부기관의 잠정자료와 당해 부문 전문기관의 공개자료의 순으로 적용하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결정한다.

5) 조사는 부분별‧지역별로 재편성 될 수 있도록 그 단위가 나누어져야 하며, 통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항목과 기록방법 등 통계적 기법이 활용되어야 한다.

6) 기 수립된 공원조성계획 도서를 바탕으로 공원조성계획(변경)절차를 수행하여야 하며, 제 영향평가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 세부내용 1) 개발여건분석 • 자연환경조사 - 수계 및 지형‧지세 등을 조사한다.

  • 기온, 강수량, 풍향, 풍속, 천기일수 등을 조사한다.
  • 식생 및 생태, 경관 등을 조사하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 인문환경조사 - 배후지의 인구변화 조사 -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 토지이용현황조사 - 대상지 주변의 개발계획조사 - 용도지역‧지구, 교통시설 및 기반시설조사

  • 지역특성을 조사하여 개발방향 설정에 반영토록 한다.

• 종합분석

  • 제반현황의 종합적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발 잠재력을 찾아내어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현실성 있는 조성계획수립을 위하여 현황의 기반시설 및 상위계획 등을 조사하여 향후 주변지역 개발방향과의 연계성을 모색한다.

2) 기본구상 • 개발방향 설정

  • 대상지 및 주변지역의 개발여건분석을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개발방향이 설정되도록 한다.
  • 개발 잠재력에 의한 개발방향 설정으로 상호 유기적인 연관성을 유지토록 한다.

• 계획지표 설정

  • 상위 관련계획상의 계획지표와 연계성을 유지토록 한다.
  • 인구지표 설정하고 이용인구의 구성 및 규모를 설정하여 계획에 반영토록 한다.

• 토지이용 구상

  • 공간구성의 체계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토지이용 구상안을 작성토록 한다.

• 동선체계 구상

  • 토지이용에 따른 기능별 동선을 설정하고 차량동선 및 보행자동선등 동선체계를 구상한다.

• 유치시설 종류 및 규모설정

  • 대상지구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 수용능력 판단하여 시설종류 및 규모를 설정한다.

3) 기본계획 • 토지이용계획

  • 대상지의 자연환경 및 지형, 지물 등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토지의 이용배분과 비율, 면적산출 등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도면 및 조서를 작성한다.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토지의 절토 및 성토량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 계획 대상지의 입지적 특성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함으로써 개발에 따른 환경피해를 최소화 한다.
  • 토지이용계획은 해당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수립하며, 이용객의 편의성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사업추진계획과 연계한 공구분할계획을 반영하여 공구별 세부시설의 공원조성계획을 작성 반영한다.

• 동선계획

  • 접근성, 시설간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부지내를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구축하며, 주진입로, 부진입로, 내부도로, 보행동선, 산책로 등 동선의 기능별로 위계를 부여하여 시설지간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한다.
  • 사업대상지의 입지여건, 주변교통망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진입동선을 계획하며 내부의 각 시설을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동선계획을 수립한다.
  • 개발대상지 내‧외의 각 기능간 원활한 통행과 주차 및 교차의 효율적 처리 등에 관한 동선체계를 수립하되, 가능한 지형, 지세를 이용 자연경관의 훼손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 내부도로는 토지이용계획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도로망 체계를 제시하고, 도로의 기능과 이용행태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계획하며, 특히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은 분리하되 상호간의 원활한 흐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은 부문별로 경제적 이용율을 감안한 소요 용량을 산정하여 이들의 공급 및 처리방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되 도로 등의 포장계획은 자연환경과 조화될 수 있는 포장재를 사용토록 계획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시설계획은 적정소요면적을 산출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설물배치계획

  • 시설물배치는 지형적 여건과 시설의 종류 및 규모별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배치하여 이용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도모하고 시설별 적정 소요면적을 산출한다.
  • 시설물의 구조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되도록 하고 공원시설은 규모와 시설을 달리하는 특화되고 다양한 내용으로 하되,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특히,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설설치기준을 참고로 하여 이에 부합되도록 계획하며, 지형여건․연계 가능한 주변시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인 시설배치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식재계획

  • 식재계획은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여 쾌적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간별, 시설별 특색이 연출되는 경관이 되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 공간별 특성에 부합될 수 있도록 식재, 시설물, 구조물, 포장을 도입하여 각 공간별로 독자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며, 전체적인 공간의 특이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대상지의 주요 도로변으로는 완충녹지대를 설치해서 외부인에게 대상지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소음, 분진 등을 완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 시설진입부는 식별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을 한다.
  • 주변환경과 조화된 조경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수종을 식재토록 계획한다.
  • 표지판, 안내문, 파고라 , 음료수대, 휴지통, 벤치 등의 조경구조물 배치계획과 주차장 등 각종 시설물주변의 조경계획은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 공급처리시설계획

  • 대상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환경보존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장기수요에 대비한 공급 및 처리량의 적정규모를 산정하여야 한다.
  • 공원의 이용객에게 충분한 용수를 공급하고 발생하수의 안전한 처리로 수원 및 토양을 최대한 보존하여야 한다.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원 절약형 계획을 지향하여 불필요한 환경훼손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 부지내 기반시설을 포함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오염 방지시설 및 폐기물 처리시설계획, 용수공급계획에 의한 용수공급시설계획 등 광역적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할 경우 검토・분석하여 규모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계획 • 개발추진 계획

  • 총 공사비 및 년차별, 재원별, 시설별(사업내용), 단계별, 공사비를 추정한다.
  • 사업방식의 결정, 연차별 사업계획 작성, 개발방법, 개략적 총사업비 추정 등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화 계획을 수립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 사업추진 방식의 설정 및 단계적 사업계획 수립
  • 총 사업비, 연차별 소요예산, 투자 주체별 소요예산 등 재원조달계획 수립

• 관리운영계획

  • 조성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기구, 관리요원, 시설물 유지관리대책, 안전관리 방안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제시한다.

2. 실시계획인가(변경) 가. 일반지침

1) 도서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및 같은법률시행령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계획 • 사업비, 자금조달계획 •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 폐지 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 법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각종 관련부서 협의 서류 작성 및 협의 4. 지형도면고시 가. 일반지침

1) 도서작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고,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과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미한 사항 발생시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나. 세부지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근거하여 작성하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치, 면적, 선형확정 도시 - 용도지역, 지구, 구역의 경계선 확정도시

  • 면적으로 표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면적확인 및 경계선 확정도시
  • 선으로 표시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선형확정도시

• 조서, 도면작성

  • 위치 및 선형의 확정에 의하여 고시할 도면을 필요 부수만큼 작성
  • 계획도면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선, 채색, 명칭 등 제반 필요사항이 표시
  • 조서의 작성에는 용도지역, 지구, 구역, 각 도시계획시설의 조서양식에 의하여 위치, 면적, 길이 등을 기입

•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도면 작성 - 작성된 지형도면을 전산화하여 등재 Ⅵ. 성과품 목록

공
종

성 과 품 명

규
격

수 량 비 고 1. 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1. 공원조성계획(변경) 신청서 A4 1식 2. 관련협의 도서 - 1식 2. 실시계획(변경)인가 1. 실시설계(변경)인가 신청서 A4 1식 2. 관련협의 도서 - 1식 3. 지형도면고시 1. 지형도면고시도서 A4 1식 2. 관련협의 도서 - 1식 4. 기타 1. 전산자료(USB) - 1식 2. 기타 가독관이 요구하는 자료 - 1식 Ⅶ. 공정표

구
분

26년 10월 27년 1월 27년 4월 27년 7월 27년 10월 27년 12월 비고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실시설계(변경)인가 성과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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