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hwpx =====
구리시 공고 제2026-1563호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2026. 10. 6.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나. 공사현장 :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라. 공사내용 :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마. 추정금액 : 금42,232,000원(추정가격 28,572,727원 부가가치세 2,857,273원,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바. 기초금액 : 금3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2:00
2026. 10. 13.(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hp:fwSpace/>위한 시공<hp:fwSpace/>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로만 집행합니다.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
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
-
-
748,478원
-
-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입찰보증금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도로과 도로정비팀(031-550-2048)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hp:fwSpace/>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hp:fwSpace/>있습니다.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hp:fwSpace/>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hp:fwSpace/>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hp:fwSpace/>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hp:fwSpace/>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hp:tab width="196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hp:fwSpace/>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hp:fwSpace/>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시방서 관련 문의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나. 공고 및 계약 문의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37)
다.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문의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구리시장 귀중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붙임 3]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공고문(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pdf =====
구리시 공고 제2026-1563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
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다음과 같이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제출을 공고합니다.
있습니다.
2026. 10. 6.
구리시 (분임)재무관
<청렴서약제 적용 안내 >
□ 구리시는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므로 입찰(견적)자는 반드시 입찰(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
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1.「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
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으며,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구리시에 귀속됨
4.「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형법」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개요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가. 공 사 명 :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9일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라. 공사내용 : 유량계 1대 및 부대설비 설치 공사
※설계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등을 제공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 추정금액 : 금42,232,000원(추정가격 28,572,727원 부가가치세 2,857,273원,
제92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바. 기초금액 : 금31,4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
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
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공무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 전
나. 공사현장 : 갈매수질복원센터(경기도 구리시 갈매중앙로 206)
화 : 031-550-8377(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도급자설치관급자재 10,802,000원)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0원
2. 견적제출 및 개찰일시 견적제출(투찰) 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7.(수) 10:00
~ 2026. 10. 13.(화) 12:00
2026. 10. 13.(화) 14:00
구리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의한 자격을 갖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당해 건설현장 사업장 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공계 제출 시 상용
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 공사감독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추고,「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주력분야 : 기계설비공사) 등록을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건설업 산업안전
필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낙찰대상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
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
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
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계약 상대자가
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
다)가 구리시 업체이어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사무실, 기술인력, 자본금, 장비)을
관리비에 대하여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라.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나.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
니다. 전자입찰등록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마. 품질관리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
기준 제3호 다목에 따라 사후정산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6.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공사근로자 노무비
다. 본 공사는 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의 필요성이 없으며, 현장여건상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선금·대가 지급 요령」에 따라 착공계
공사의 신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시공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건
제출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성
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제4호 단서 및 부칙(법률 제19865호, 2023.12.29.)
대가 및 준공금 지급시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제2조에 따른 4억 3천미만 전문공사로 전문건설업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수령액,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가 있어 건설업역 규제 폐지 관련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7. 입찰보증금
4. 견적제출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전자견적제출, 지역제한(구리시), 적격심사 비대상, 청렴계약제 적용공사입니다.
나.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업체)
로만 집행합니다.
소액수의계약은 경쟁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 받지 않습니다.
8. 공동계약 : 해당없음
9.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나. 설계서 및 내역서 열람장소 : 구리시 도로과 도로정비팀(031-550-2048)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10.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예정가격 산정 시 계상된 금액으로 조정 없이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서 제출에
반영하여야 하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건설기술진흥법 시행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규칙」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을 합니다.
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 - - 748,478원 - -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
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행정안전부
※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입찰공고일 기준 규정으로 적용됩니다.
예규)에 따라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13.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 행위 금지
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하는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11. 입찰(견적제출)의 무효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
나. 계약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제10조 및 같은 법
규칙 제4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규정에 의합니다.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미달된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문의사항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12. 입찰(견적제출) 관련 규정 숙지
입찰(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견적제출 공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설계내역서, 공사시방서, 설계도서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못한 책임은 입찰자(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라.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자료 검색 방법>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에서 검색
14.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작성에 동의한 것
으로 간주합니다.
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다. 낙찰자는 대가 청구 시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
개발채권 소화 필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
니다.
18. 보충정보 제공처
가. 공사 및 시방서 관련 문의 : 구리시 하수과 하수시설팀(031-550-8435)
15.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나. 공고 및 계약 문의 : 구리시 회계과 계약팀(031-550-2737)
다. 건설업 등록기준 관련 문의 : 구리시 도로과 도로행정팀(031-550-2424)
라.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전화 1588-0800)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관련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대여받을 경우(하수급인이 대여받는 건설기계 포함)에
는 반드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현장별로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발주자가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대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발주자·건설업자·건설기계 대여업자 간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합의서 사본)를
발급받아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준공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 합니다.
17. 기타 참고사항
가. 우리시는 입찰·계약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http://www.guri.go.kr → 시민참여 → 공직자
부패예방 신고센터 →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나. 우리시는 청렴서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구리시에서는 계약체결 시 ‘종이서류’ 제출을 위한 행정기관 방문 없이 문서24와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서류를 제출하는‘종이 없는 계약행정’을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구리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1쪽)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본인은 귀 기관의 _____________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1
◯
②
3
◯
4
◯
5
◯
6
◯
7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예 [ ] 아니오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
행할 것이며, 만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 ] 예 [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 아니오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해당없음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 ] 예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 ] 해당없음 년 ] 아니오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주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 [ ] 해당없음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구리시장 귀중 ( [ ] 해당없음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8
◯
: 예 월 일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월 일 [붙임 3]
3. 공사대금 상계
입 찰 유 의 서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
계할 수 있다.
본 입찰은 구리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낙찰자는 구리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
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해야 합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구리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
뢰받는 시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구리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
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
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
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지방회계법」제35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다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
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발주기관에 반환한다.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발
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
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
게 있습니다.
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
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
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
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
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
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10.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
가 있다.
11.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
부운영기준」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
하는 건설공사의 원․하도급 대금은 전자대금시스템(나라장터 하도급지킴이)을 이
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0 . 00. 00.
내용 확인자: (주)OO주식회사 대표 홍길동 (인)
===== ★시방서(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hwpx =====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
시 방 서 2026. 9. 구 리 시
[ 목<hp:tab width="22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차 ]
제 1 장 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
1-2 배관 시방
1. 총
칙<hp:tab width="35672" leader="3" type="2"/>
2. 제 작<hp:tab width="36272" leader="3" type="2"/>
3. 배관조립 및 설치<hp:tab width="30272" leader="3" type="2"/>
4. 시험 및 검사<hp:tab width="32672" leader="3" type="2"/>
5. 기
타<hp:tab width="35072" leader="3" type="2"/>
6. 배관재료 시방서<hp:tab width="30872" leader="3" type="2"/>
제 1 장 일반 시방서
1-
제1장 일반 시방서 제1장 일반 시방서
제 1 장 시방서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사업의 개요
본 사업은 「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공사」로서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철거 및 신설, 밸브 및 유량계 설치, 배관지지대 설치 등 이에 수반되는 공사를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기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하여야 한다.
1.2 공사범위
본 공사의 주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기존 바이패스배관의 일부 해체 및 철거
- STS304 350A 배관 및 부속류 설치
- 350A 밸브 설치
- 관급자재인 350A 유량계의 현장 인수, 보관 및 설치
- 배관지지대 제작 및 설치
- 드레인밸브 및 관련 부속류 설치
- 배관 및 지지대의 필요한 도장공사
- 설치 완료 후 배관 접합부의 누수 확인 및 시운전
- 공사 완료 후 현장정리 및 준공도서 작성
- 기타 설계도서에 명시된 사항
유량계의 전원공급, 신호배선 및 기존 제어설비와의 연계공사는 설계내역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공사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1.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본 공사를 발주하는 구리시를 말한다.
“감독관”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본 공사의 감독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상대자”라 함은 본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설계내역서 및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제시한 서류를 말한다.
1.4 이의 및 분쟁조정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상호 간 내용이 상이하거나 오류 또는 누락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임의로 시공하지 아니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확인 후 시공하여야 한다.
현장여건 등으로 설계도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고 관계 규정 및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시공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1.5 공정
계약상대자는 착공 후 공사내용 및 현장여건을 고려한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정공정표에는 자재 반입, 기존 배관 철거, 배관 및 밸브 설치, 유량계 설치, 시험 및 준공 등의 주요 공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공사 진행 중 주요 공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6 현장조사 및 기술지도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기존 배관의 위치, 규격, 연결상태, 작업공간, 시설운영 상태 및 자재 반입여건 등 공사에 필요한 현장조건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여건이 설계도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 후 시공하여야 한다.
유량계 등 기자재의 설치 및 시운전에 제작사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1.7 점검 및 입회확인
감독관은 자재의 반입, 배관 및 기자재의 설치 등 주요 공정에 대하여 검사 또는 입회확인을 실시할 수 있다.
시공 후 확인이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검사 결과 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보완한 후 재확인을 받아야 한다.
1.10 관련 공사 및 기존시설과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공사일정 및 작업방법을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기존 배관의 차단, 배수 및 통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과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기존 전기·계장설비 등 다른 시설과 간섭이 발생하거나 관련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아니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11 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작업 전에 작업내용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안전교육 및 안전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용접 및 절단 등 화기작업 시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소화설비를 작업장 인근에 비치하여야 한다.
작업구간 주변의 기존 시설물을 보호하고 근로자 및 시설운영자의 안전한 통행을 확보하여야 한다.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2 시설의 보전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키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기존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 및 관급자재는 손상, 변형, 부식 및 분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불필요한 자재 및 가설물을 철거하고 작업장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1.13 관계법령 및 인허가
계약상대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른 신고 또는 수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1.14 제출도서 및 도면 승인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 필요한 경우 다음의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예정공정표
나) 주요 자재 승인자료 및 제품 사양서
다) 배관 시공도 및 지지대 상세도
라) 공사 및 안전관리 관련 서류
마) 기타 감독관이 공사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설계도서와 다른 자재 또는 시공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시공할 책임을 가진다.
1.15 시험, 검사
공사에 사용되는 주요 자재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서 정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품 사양서 또는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감독관의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 및 기자재 설치가 완료된 후 설치상태, 접합상태 및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유량계 설치 완료 후에는 제작사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작사 기술자의 지원을 받아 시운전을 실시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보완 또는 교체한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1.16 준공 및 하자보증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고 현장정리 및 필요한 시험·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준공 시 준공도면, 공사사진, 주요 자재 관련 서류 및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준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다.
1.17 기타사항
시공 중 부실 또는 설계도서에 부적합한 사항이 확인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공사 중 현장조건의 변경 또는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관계 규정 및 계약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공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는 공사로 발생한 폐자재 및 불필요한 가설물을 반출하고 현장을 정리·청소하여야 한다.
1-2 배관 시방
1. 총
칙
1.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배관제작 및 설치공사에 적용하며, 본 시방서 및 설계도에 기재된 이외의 사항은 KS 규격에 따른다. 이에 사용되는 배관 부속품 및 완제품은 KS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KS제품이 없을 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동등 이상의 타 규격품을 사용한다.
나) 본 시방서는 배관 시스템의 일반적인 사항, 상세한 제작, 검사 및 시험내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써 공장제작 및 현장제작 모두에 적용한다.
2) 경미한 변경<hp:lineBreak/>제작 및 설치시 현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설계 및 제작상의 경미한 변경이 필요할 때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1.2 재 료
1) 재 료<hp:lineBreak/>파이프, 피팅(Fitting), 볼트, 넛트, 가스켓, 밸브류 및 지지대 등은 승인된 배관도면 및 배관재료 시방서에 따라 사용한다.
2) 재료시험 성적서
가) 계약자는 모든 재료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3부(원본 1부)씩 제출해야 한다.(단, KS 표시허가 제조사에서 KS 규정에 의해 제작된 제품은 KS 표시 허가 사본 및 자체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시공전에 재료가 시험이나 검사에 합격한 재품임을 감독관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1.3 도 면
1) 도면 및 자료
시공시 필요한 도면 및 자료는 다음에 준한다.
가) 배치도
나) 배관도
다) 상세도 및 지지대 상세도
라) 배관재질 분류표
마) 기타 사양서
2) 계약자는 공사 착수전에 배관 시공계획서 및 시공도면을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제 작
2.1 절단 및 베벨링
1) 절 단
가) 파이프류는 기계절단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스텐레스 강관은 기계절단을 하여야 한다.
나) 개스 및 아크의 토치절단은 거친 절단을 할 때만 사용한다. 이 경우 절단한 단면을 2㎜ 정도 깍아내어 가공해야 한다.
다) 자동개스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한 탄소강 및 저합금강은 전항에 구애되지 않는다.
라) 가), 나)의 경우 절단전에 예열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예열을 해야 한다.
마) 배관용 관재에는 파이프 카타를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절단후 내면을 리머 또는 줄로 사상해야 한다.
2) 베벨링<hp:lineBreak/>탄소강관의 베벨링 작업은 베벨링 머신, 베벨링 툴, 그라인더 등에 의한다. 현장 작업에 한해서는 개스 절단도 가능하나 그럴 경우에는 산화물이 제거될 때 까지 완전한 그라인더 사상을 실시해야 한다.
가) 베벨링의 칫수, 각도 등은 규정에 맞도록 해야 한다.
나) 구경 50㎜ 이상의 파이프는 베벨 엔디드 파이프(Bevel ended pipe)로 공급되나 단위 길이보다 짧은 길이로 절단하여 사용시에는 베벨 커팅하여야 한다.
3) 가접, 가조립 작업
가) 가조립 작업은 칫수, 형상 등의 잘못이 없는가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본용접과 동등의 기량을 보유한 용접공에 의해 시공하여야 한다.
나) 가접은 용접유자격자가 소정의 예열을 하고 용접과 동일성분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개선내에 가접할 경우에는 기포나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며, 만일 기포나 균열이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히 제거 후 재용접하여야 한다.
2.2 굽힘가공
1) 일 반
가) 모든 굽힘가공은 KS 규격에 따른다.
나) 과다하게 긁힌 자국 또는 굴대나 벤딩머신의 의하여 눌린 자국 배관 부품은 거부의 이유가될 수 있다.
다) 도면에 특별히 표시되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지 않는 한 관경의 5배 이하의 반경을 가지는 굽힘이 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관경의 5배 이하의 굽힘을 해야 할 경우에는 굽힘가공에 대한 상세한 방법을 기술하여, 시공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탄소강
가) 탄소강의 굽힘가공은 냉간 또는 열간중의 적당한 방법으로 할수 있다.
나) 열간굽힘 가공중 개스토치나 물의 사용은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3 나사내기
1) 파이프에 가공하는 나사는 PT로 하는 것은 원칙으로 하되, 연결부위의 사양이 우선 검토되어야 한다.
2) 나사 접속은 원칙적으로 Seal 용접을 하되, Seal 용접을 안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씰 테이프(Seal Tape)를 사용한다.
3) 나사의 길이는 PT의 규정에 따르되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한다.
2.4 용 접
1) 일 반
가) 모든 배관 용접은 KS 규격에 따르고, KS 규격 및 법규에 정한 자격 또는 동등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용접사가 용접한다.
나) 현장 용접시 지정되지 않은 용접방법을 쓸 경우 미리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우천, 강품 등으로 용접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적당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용접할 수 없다.
라) 기온이 5℃이하 일때는 40℃이상의 예열을 해야만 한다.
마) 용접방법 및 용접봉은 모재의 재질, 취급 유체 등을 감안하여 선정한다.
바) 용접사 자격
(1) 용접사
KS B 0885(수동 용접 기술검정의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정해진 시험종류 중 그 작업에 해당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용접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2) 용접사 현장시험
용접기능자에 대한 현장 용접시험 실시단계 및 판정기준은 KS B 0885에 따르며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정한다.
2) 용접방법
가) 모든 용접은 이 사양서에 언급되지 않을 경우 KS에 준한다.
나) 배관 용접은 산소(탄소강에 한함) 또는 전기 아크 용접을 할 수 있다.
다) STS 304 배관은 티그(TIG) 또는 미그(MIG) 용접(불활성 가스 용접)을 하여야 한다.
라) 배관재료에 따라 특별한 용접이 요구되지 않는 한, 불활성 가스용접은 첫번째 패스나 마지막 패스에 사용될 수 있다.
마) 개선내의 기름때 및 이물질 등은 용접전에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특히 머신 베벨링(Machine Beveling)한 것은 톨루엔 등을 사용하여 세척하여야 한다.
바) 아크 스트라이크(Arc Strike)는 모재와 개선부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사) 용접 작업을 할 때는 가능한한 하향에 가까운 자세로 한다.
아) 용접은 각층마다 슬래그(Slag)를 브러쉬 및 치핑햄머(Chipping Hammer)로 완전히 제거하고 다음 층의 용접을 하여야 하며, 모재와 동일 재료의 브러쉬를 사용해야 한다.
자) 비드(Bead)의 처음과 끝에는 기포가 생겨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 작업하여야 하며, 만일 기포가 생겼을 때에는 그라인더로 완전 제거하고, 그 위에 용접하여야 한다. 특히 저수조 용접봉은 처음에 기포가 생기므로 항상 그라인더를 휴대하고 작업해야 한다.
차) 언더 컷(Under Cut)과 오버 랩(Over Lap) 발생에 대비하여 전류치(Ampere)와 운봉법에 주의하여야 한다. 브리지(Bridge)의 제거는 모재 표면으로부터 2~3㎜ 남도록 가스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사상한다.
카) 소켓(Socket) 용접부 및 플랜지 모서리살 용접부는 배관경이 작을지라도 초층은 φ2.6㎜의 용접봉을 사용하고 필히 2층 이상 용접하여야 한다.
3) 용접 끝손질 및 청소작업
가) 용접부의 스패터(Spatter) 및 슬래그(Slag) 등은 완전히 제거한다.
나) 브라이드(Bride)와 스테이(Stay) 등의 가접부는 평행하게 그라인더로 사상하고 Under Cut과 요철부는 보수 용접하고 마무리 한다.
다) 파이프 내부의 슬래그 용접봉, 절단층 기타의 이물질을 없앨 것.
라) 관내부의 번 드로우(Burn Through)는 규정보다 큰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마) 용접 끝손질 및 청소가 끝난 관은 이물질과 수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개구부를 밀봉해 주어야 한다.
4) 용접 소모품의 보관
가) 모든 용접봉과 용제는 깨끗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되고 수분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나) 모든 용접소모품은 사용시까지 보관상태를 확인하고 반드시 인정받아야 한다.
다) 각 묶음의 용접봉과 심선은 각각의 생산시험, 보증서와 안내장을 인지하고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어야 한다.
라) 용접봉의 피복이 벗겨지고, 구부러지고, 잘못되어 날카롭게 되거나 용접봉 규격표시가 없는 것은 본 사업의 어느 작업에도 사용할 수 없다.
마) 전기 용접봉을 불출하는 과정에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바) 화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스용기와 용접기기는 현지규정에 따라야 하고, 현지조건에<hp:fwSpace/>따라서 명료한 상태로 현장에 공급해야 한다.
사) 용접장비는 관계기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으로써 사용시까지 적당한 장소에서 보관되어야 한다.
5) 용접기기
가) 모든 용접기기는 충분한 용량이어야 하며 아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여 현장에서 사용하는 규격의 용접봉을 통하여 수락할 수 있는 용접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한다. 어떠한 용접기기라도 누전차단기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용량이<hp:fwSpace/>부족하거나 불량할<hp:fwSpace/>때는 교체하여야<hp:fwSpace/>한다.
나) 용접기계는 접지 또는 접지심을 꺽쇠로 작업장에 단단히 고정되거나 수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고정되어야 한다.
다) 용접전원선은 좋은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연결쇠로부터 자유로워야 하며 느슨하게 연결되어야 한다.
6) 용접봉
가) 용접봉의 종류, 경의 선택, 건조 상태의 관리를 엄중히 하여야 한다.
나) 수동 아크 용접 시에의 용접봉은 탄소강의 경우 KS 규격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피복이 두꺼운것을 써야한다. 이외의 용접봉은 KS 규격에 준하여 사용해야 한다.
다) 사용 전에 감독관에 상표 및 재질, 보관 상태를 확인 받아야한다.
라) 배관용접시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재 질 사 양 서
두 께
용
접
봉
크 기(mm)
ASTM
JIS
KS
AWS
JIS
KS
A - 120
SGP SPP
2.4
2.4
D 4301
D 4303
E 4301
E 4303
2.6~3.2
3.2~4.0
A - 139
STPY 41 SPW 41
2.4
2.4
D 4301
D 4301
E 4301
E 4303
2.6~3.2
3.2~5.0
A - 53 GR. A
A - 106 GR. A
STPY 38
STPY 38
STS 38
SPPS 38
SPPT 38
SPS 38
2.4
2.4
E 7016
E 7016
E 4316
2.6~3.2
3.2~5.0
A - 106 GR. B
A - 106 GR. C
A - 515 GR. 60
A - 515 GR. 60
ST
42
STPY 42
STS 49
SB
42
SM 41 B
SPS 42
SPHT 38
STS 49
SBB 42
SWS 41 B
2.4
2.4
E 7016 E 5016 E 5016
2.6~3.2
3.2~5.0
A - 106 GR. C STPY 49 SPHT 49
2.4
2.4
E 8016
E 5316 E 5316
2.6~3.2
3.2~4.0
A - 53 GR. B
STPG 42 SPPS 42
2.4
2.4
E 7016
E 4316 E 4316 2.6~3.2
7) 검사기준
가) 본 사업에 적용된 용접에 대한 검사는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육안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비파괴검사를 하여야 한다.
나) 육안검사는 공사감독관 입회하에 수행되어야 하며, 육안검사 결과 언더 컷(Under Cut), 용입불량, 크랙(Crack), 오버 랩(Over Lap) 등 용접결합이 발견되거나 부로 홀(Blow Hole), 슬래그 혼입 등의 의심이 되어 용접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 부위나 또는 응력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나 겹치기 이음 및 기타 주요부분의 용접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8) 용접보수
가) 용접부의 검사결과 용접보수가 필요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수절차서를 보수작업 전에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보수결과 응력제거가 필요한 부분은 응력제거 작업을 실시해야 하고, 응력제거 영향을 받은 부위라 간주되는 곳은 비파괴 검사를 재차 실시해야 한다.
다) 주철품의 용접보수작업은 어떠한 경우라도 승인할 수 없다.
라) 계약상대자는 용접검사 및 용접보수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2.5 열처리
1) 용접부위
가) 열처리는 KS 규격에 준한다.
나) 토치로 가열하는 것은 금한다.
다) 적절한 온도 계측장치를 사용하여 가열온도가 적정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굽힘가공
탄소강이나 스텐레스강 및 비철금속의 굽힘 가공에는 열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2.6 보온공사 (필요시)
1) 보온은 KSF 2803 "보온, 보냉공사 시공표준"에 따라 설계, 설치되어야 한다.
2) 보온은 열의보존, 인명보호, 응축방지 및 동결방지를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본 공사에서 보온을 하여야 할 배관은 옥내 및 옥외(Pipe Gallery내 포함)의 모든 급수관이 해당된다.
3) 설계 시 기준이 되는 주요 사항에 대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명시한다.
4) 옥외 노출관의 보온은 Weather Proof를 위한 Aluminium Jacket을 설치하여야 하며 Support 부분은 적당한 슈(Shoe)로 지지하여야 한다.
5) 보온재질의 종류
가) 보온재질은 열전도율이 적고 밀도가 크며, 화학 반응성 및 황과 알카리가 없고, 물과 스팀에 견딜 수 있는 불연성으로 연속 운전온도에서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나) 보온재질은 다음의 KS 규격 또는 동등한 규격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염기성 탄산마그네슘 보온재<hp:tab width="84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F 4708
발수성 펄라이트 보온재 <hp:tab width="2264"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F 4714
인조 광물섬유 단열재<hp:tab width="3688"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L 9102
경질 폴리우레탄 폼 단열재<hp:tab width="131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KSM 3809
다) 석면 보온재는 허용되지 않는다.
라) 스테인리스강에 사용되는 보온재는 염소 함유량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한다.
마) 특수한 보온재는 입찰자에 의해 언급되어야 하고, 보온재의 설계는 전체적인 설계 내용 및 사양서에 명기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배관조립 및 설치
3.1 배관조립
1) 배관조립(플랜지 접합, 프러그, 니플 등의 취부)은 연결기기 및 계기 등에 무리한 힘이 가하지 않도록 하며, 또한 누설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의 조립에 있어서는 이에 필요한 재료가 전부 도면 및 사양서에 적합한지 확인한 후 시공한다.
3) 배관은 조립전에 신나로 세척을 하고, 관내 스케일, 모래 등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하고, 그 양단을 적당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3.2 나사 취부
1) 나사 가공은 기계 절삭을 원칙으로 하나 현장 작업에 있어서는 TAP, DIP에 의하여 나사 절삭을 해도 무방한다.
2) 나사 조립부의 시일 용접은 나사부를 휘발유로 잘 씻어 충분히 건조시킨 후 페이스트(Paste), 기름 등을 바르지 말고 충분히 박은 후 시행한다. 시일 용접부는 여분의 나사가 남지 않도록 보강 살붙임으로 하여야 한다.
3.3 플랜지 취부
1) 플랜지를 조일 때는 중심의 엇갈림 또는 플랜지면의 평행상태를 확인하고, 볼트가 한쪽만 조여지지 않도록 한다.
2) 플랜지를 취부할 때는 볼트구멍이 수직선이나 수평선 또는 동서선이나 남북선의 중심선에 걸리지 않도록 취부한다.
3.4 파이프 지지대(Pipe Support)의 설치
1) 배관 지지대의 설치는 배관 시공에 앞서 수행하며, 수평 또는 수직을 나타내어 파이프 설치 시 중심을 나타내기 쉽게 한다.
2) 유동성 파이프(Movable Pipe)용 지지점은 열팽창 또는 열수축외에 설계상의 이유로 파이프의 이동이 자유롭도록 설계도면에 의하여 제작 설치한다.
3.5 배관공사
모든 배관은 처리장이 충분한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배관에는 밸브, 지지대, 플렉시블 조인트, 익스팬션 조인트 등과 기타 필요한 모든 부품이 포함되며 이들은 견고하게 설치되여 충분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면이나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는 유량계, 압력계, 밸브류 및 부속품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감독관이 상기 사항을 지시할 경우에는 계약자는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또 본 배관공사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굴삭이나 매설 또는 바닥이나 벽 등에 구멍뚫기, 물푸기 등 전반적인 부대공사도 본 공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시방서에 명기된 모든 배관은 요구되는 직선과 각도로 최소한의 공간을 차지하기 위하여 벽, 천정, 기둥과 기타 구조물 쪽으로 붙여 설치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다음의 사항들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설치전의 모든 관은 견고하고 깨끗할 것
2) 별도의 지시가 없는 한 배관은 평행 또는 벽면에 직각으로 할 것.
3) 모든 배관은 수리시에 쉽게 제거할 수 있도록 접합부수를 여유있게 둔다.
4) 설치된 관은 응력을 받거나 변형이 되지 않아야 한다.
5) 모든 배관은 팽창과 수축에 대비한 적절한 장치와 함께 승인된 지지(Hanger), 삽입(Insert) 또는 지주(Support)에 의하여 구조물에 단단히 지지할 것
6) 모든 배관은 설치 후 각 역할에 맞는 색깔과 흐름표시(화살표)를 하여야 하며 그 색깔과 화살표의 크기 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모든 배관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드레인 트랩(Drain Trap)이 있어야 한다.
8)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할 경우에는 콘크리트 구조물과 배관표면 사이의 틈을 완전히 밀봉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해야 한다.
9) 모든 기기와 연결된 배관은 최고지점 및 최하지점에 충분한 벤트와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배관의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배관조건에는 익스팬션 조인트 또는 플렉시블 조인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가) 서로 다른 조건의 지지물 사이의 배관, 즉 지하매설 배관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을 통과한 직후
나) 서로 인접된 구조물 사이의 배관, 즉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이음을 통과하는 배관
다) 온도변화에 의해 신축, 팽창이 발생하는 배관, 즉 공기관 등 위에서 언급한 익스팬션 또는 플렉시블 조인트 전후에는 배관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3.6 밸브 및 신축관의 취부
밸브를 취부할 때는 내부를 청소한 후 필히 닫은 상태로 취부한다. 특히 배관조립 중에는 밸브 개폐를 절대로 하여서는 안된다. 밸브류는 닫힌 상태로 유체의 흐름방향에 유의하여 취부하여야 한다. 신축관은 스페이서를 가접하여 수축, 긴장 및 편심되지 않도록 취부하며, 배관이 완전히 고정된 후 스페이서를 제거한다.
3.7 기기주위 배관
기기류 등과의 접속은 기기의 설치가 완료된 후 감독관의 승인 하에 시행하며, 만일 기기측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은 배관은 수정해야 한다. 또한 배관의 하중, 열팽창 및 수축에 의한 응력이 기기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8 계기류의 취부
모든 계기는 계기번호를 확인한 후 주어진 각도에 따라 조작이 적합한 장소에 배관 또는 기기의 청소가 끝난 다음에 취부한다.
3.9 기 타
계장 닥트, 케이블, 닥트 부근에서 화기를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상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고 시공한다.
4. 시험 및 검사
4.1 수압시험
1) 내압 시험은 수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분이 닿으면 안 되는 배관에 대해서는 기밀 시험하는 것으로 한다.
2) 시험을 할 때에는 배관에 필요한 부품의 취부 여부를 공정도(P&ID) 또는 배관도에서 확인한다. 또 안전 밸브, 제어 밸브 및 기타 계기류는 제외한다.
3) 시험을 하는 배관은 적어도 2개소 이상 압력계를 취부 하여야 하며 1개는 가압 장치의 토출구에 다른 한개는 배관의 제일 높은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이러한 압력계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의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필히 보정 하여야 한다.
4) 수압 시험의 경우 가장 높은 곳 또는 공동 현상 부분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벤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배관의 최저부에는 드레인을 설치하여야 한다.
5) 시험 완료 후 배수는 관세척을 잘하여야 하고, 배수 경로는 사전에 협의 준비하여 설치한다.
6) 공기 또는 질소(염소 배관시)로 내압시험 할 때에는 위험도에 충분히 주의하여 관계자 이외의 사람은 출입을 제한한다.
4.2 기밀시험
1) 기밀시험을 실시하는데 있어서는 공정, 방법 범위에 대하여 감독관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2) 시험에 앞서 모든 배관 부품 계장품의 취부 여부를 확인한다.
3) 기밀시험 완료 후에는 바로 공기를 뽑아낸다. 방출구는 미리 위험하지 않도록 방출 관과 보호 관을 준비하여 책임자가 밸브를 조작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
타
1) 시공자는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에 의하여 변경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도면에 공사시 수정된 부분을 표시하여 준공도면(As-Built Dwg) 제출시 반영 하여야 한다.
3) 시공도면 및 본 시방서가 서로 상이하거나 어떠한 관련 규격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는 단독 판단하에서 시공해서는 안되며, 필히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제작자가 공급하는 자재들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배관재료 시방서
6.1 일반사항
1)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배관공사용 자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나) 본 시방서는 계통도, 기계설치도, 배관도 및 기자재 제작도에 표시되는 배관자재에 적용한다.
다) 본 시방서는 배관이 기자재 및 계기류에 연결된 경우 다음에 명시된 바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기자재 노즐의 상대 플랜지(Companion Flange), 가스켓, 볼트와 너트
∙계장부품에 연결되는 첫번째 차단밸브 또는 첫번째 관이음쇠
∙조절밸브, 안전밸브, 오리피스, 유량계통
라) 정규배관 부품은 다음과 같다.
∙관과 관으로 조립되는 부품
∙플랜지
∙밸 브
∙관이음쇠 (곡관, 분기관, 수축관, 유니온, 커플링, 마개보스 등)
∙가스켓
∙볼트와 너트
2) 규정과 규격
모든 배관 부품은 본 시방서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KS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KS 규격이 없거나 또는 필요한 경우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된 다음 규격에 의한 부품을 사용한다.
∙ASTM<hp:tab width="2648" leader="0" type="1"/>: 미국 시험 및 재질협의
∙ANSI <hp:tab width="2756" leader="0" type="1"/>: 미국 국립공업규격
∙JIS<hp:tab width="29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일본 국립공업규격
6.2 재 질
1) 재질분류표
가) 본 사양은 플랜지 등급과 배관 재질에 따라 분류되었다.
나) 플랜지 등급은 KS B 1501 철강제 관플랜지의 압력단계의 규격에 따른다.
다) 배관재질은 KS, ASTM, JIS의 규정에 따르고 본 사양에서는 KS 규정에 의한 재질에 관한 표로 분류한다.
2) 플랜지 등급
플랜지 등급
플랜지형
플 랜 지 면
재
질
비 고
KS 5㎏f/cm²
Slip-on
전면자리형
배관재료와 동일 계통의 재질이어야 한다.
KS 10㎏f/cm²
Slip-on
평면 및 전면자리형
KS 20㎏f/cm²
Slip-on
평면 및 전면자리형
3)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 적용기준
스테인레스 관의 두께는 다음 표의 두께 이상으로 시공되어야 한다
PIPE DIA(㎜)
t(㎜)
PIPE DIA(㎜)
t(㎜)
PIPE DIA(㎜)
t(㎜)
15
2.5
80
3.0
300
4.5
20
2.5
90
3.0
350
4.5
25
2.8
100
3.0
400
5.0
32
2.8
125
3.4
450
5.0
40
2.8
150
3.4
500
5.0
50
2.8
200
4.0
600
6.0
65
3.0
250
4.0
===== ★공내역서(갈매수질복원센터 유량조정조 바이패스배관 유량계 설치 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배관공사비 B: Q: 010101
A: 파이프 350 B: STS304, 350A, 5T C: m D: 6 M: N: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E0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E04 AV: 4260
A: 엘보 350 B: STS304, 350A, LONG C: EA D: 2 M: N: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C5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C56 AV: 4261
A: 티 350 B: STS304, 350A C: EA D: 2 M: N: 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25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6E75ACD10167CD1F95AE5250 AV: 4262
A: 플랜지 350 B: STS304, 350A C: EA D: 8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4 AV: 4263
A: 버터플라이밸브(웨이퍼) B: 스테인리스, 350A C: EA D: 3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D73 AV: 4264
A: 스테인리스 육각볼트 B: STS304, M22*170L C: EA D: 48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8F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EE6C8F7 AV: 4265
A: 스테인리스 육각볼트 B: STS304, M22*90L C: EA D: 32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5 AV: 4266
A: 너트 B: STS304, M22 C: EA D: 80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4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77AD4 AV: 4267
A: 유볼트 350 B: 350A 1/2" C: EA D: 4 M: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AV: 4268
A: ㄷ형강 B: 100*50*5t C: m D: 20 M: N: 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AV: 4269
A: 배관 해체 B: 350A C: M D: 6 N: 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43051584019214002DC54FAD AV: 4268
A: 스테인레스강관 배관 B: 옥내일반,350A(SCH10S),설치,시저형 C: M D: 11.5 N: 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896A4E068599431B54AB10168619EAF502C2E AV: 4269
A: 스테인레스강관 TIG 용접 B: 350A SCH10S C: 개소 D: 10 N: 5F07240C384E2B5465FF49017336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3360C AV: 4277
A: Flange 취부 B: Slip-on Flange Welded Type, STS304, 350A, JIS 10K C: 조 D: 8 N: 5F07240C384E2B5465FF4901707EEA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07EEA AV: 4278
A: 밸브 설치(Flange Type) B: 350A, 10K C: EA D: 3 N: 5F07240C384E2B5465FF49017105B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240C384E2B5465FF49017105BC AV: 4279
A: 유량계 설치(Flange Type) B: 350A, 10K(밸브 설치 품 준용) C: EA D: 1 N: 5F0754BE88C5E94B45487801793E0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E04 AV: 4280
A: 잡철물제작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TON D: 0.15 N: 5F0754BE88C5E94B45487801793D7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D7D AV: 4281
A: 녹막이 페인트칠 B: 2회 C: ㎡ D: 6 N: 5F0754BE88C5E94B45487801793B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54BE88C5E94B45487801793B4F AV: 4282
A: 조합 페인트칠 B: 2회, 철제면 C: ㎡ D: 6 N: 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AV: 4283
A: 드레인밸브 설치 B: 25A C: 개소 D: 1 N: 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F0764A5C879283615CD9001060784 AV: 4283
A: [ 합
계 ] N: TOTAL
A: 2.고재처리비 B: Q: 0102
A: 고재비 B: 스테인리스 설 C: KG D: 50 M: N: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6BB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6BB AV: 4357
A: [ 합
계 ] N: TOTAL
A: 3.관급자재비 B: Q: 0103
A: 유량계 B: 350A/JIS 10K RF C: 식 D: 1 M: N: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90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6390F AV: 4360
A: 부가가치세 B: 기자재비의 10% C: 식 D: 1 M: N: 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2566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84E84A7A87286D655DB92018083131CD25668 AV: 4364
A: [ 합
계 ] N: TOTAL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물가자료 C: 물가정보 D: 조사가격1 E: 조사가격2 F: 조사가격3 G: TTTTT
A: 환율 B: 1118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C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